===== (붙임 1) 입찰공고문(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 주요 위탁업무 ㅇ 공제 콜적부 및 콜모니터링 업무
- 해지콜 업무 등 기타 본회가 위탁하는 업무
□ 예상 용역건수 : 350,000건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7.12.31.
※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 마감 2026.10. 7.(수) 11:00 본회방문 제출 기술입찰(기술평가) 2026.10.12.(월) 제안설명회 기술평가 결과통보 2026.10.13.(화)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3.(화) 09:00 전자입찰 (나라장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10.15.(목) 12:00 개찰 2026.10.15.(목) 14:00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2단계 경쟁입찰(1단계 기술입찰, 2단계 가격입찰)로 1단계 기술입찰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을 기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총액 최저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5억원(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 이상의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 대상 유선 완전판매모니터링 또는 유선적부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공제기관 : 본회 및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 한함
- 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기한인 2026.10. 7.(수)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경과 시 서류접수 불가)
※ 본회 1층 로비 도착 후 총무부 장재웅 대리 유선번호(02-2145-9619)로 전화 요망
※ 상기 서류를 기간 내 본회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전자보증서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총 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0.15.(목)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0. 7.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1.14. 포함하여 이후)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예상수량으로 나누었을 때 도출되는 단가를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개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또는 운용 미숙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본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본회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사항 : 공제계약심사부 부부장 이명수, 02-2145-9347
- 계약관련사항 : 총무부 대리 장재웅 02-2145-9619
2026년
9월 23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1) 입찰공고문(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pdf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 주요 위탁업무
- 공제 콜적부 및 콜모니터링 업무
- 해지콜 업무 등 기타 본회가 위탁하는 업무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 예상 용역건수 : 350,000건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7.12.31.
※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 마감 2026.10. 7.(수) 11:00 본회방문 제출 기술입찰(기술평가) 2026.10.12.(월) 제안설명회 기술평가 결과통보 2026.10.13.(화)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3.(화) 09:00 입찰서 접수 마감 2026.10.15.(목) 12:00 개찰 2026.10.15.(목) 14:00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입찰
(나라장터)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2단계 경쟁입찰(1단계 기술입찰, 2단계 가격입찰)로 1단계 기술입찰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을 기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총액 최저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5억원(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 이상의 보험
회사(공제기관 포함)* 대상 유선 완전판매모니터링 또는 유선적부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공제기관 : 본회 및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 한함
- 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기한인 2026.10. 7.(수)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경과 시 서류접수 불가)
※ 본회 1층 로비 도착 후 총무부 장재웅 대리 유선번호(02-2145-9619)로 전화 요망
※ 상기 서류를 기간 내 본회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전자보증서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총 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0.15.(목)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0. 7.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1.14. 포함하여 이후)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예상
수량으로 나누었을 때 도출되는 단가를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개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또는 운용 미숙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본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본회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안요청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사항 : 공제계약심사부 부부장 이명수, 02-2145-9347
- 계약관련사항 : 총무부 대리 장재웅 02-2145-9619
2026년 9월 23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
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
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
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
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
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
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2) 제안요청서(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hwp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공제관리본부 공제계약심사부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1 4. 계약기간 1 5. 추진일정(안) 1 6. 사업장소 1 Ⅱ. 일반(사업)현황 2 1. 일반현황 2 2. 운영현황 2 Ⅲ. 제안요청 내용 3 1. 제안 요구사항 (과업내용) 3 2. 일반 요구사항 6 Ⅳ. 제안안내 사항 8 1. 입찰참가자격 8 2. 선정방법 8 3. 평가방법 9 4. 선정절차 10 5.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10 6. 유의사항 12 7. 문의안내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5 1. 제안서 목차 15 2. 작성방법 16
Ⅵ. 관련 서식 및 자료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2. 추진배경
□ 청약 심사 단계에서 공제대상자의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역선택 계약 차단 및 사차손익 관리
□ 공제 모집 단계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및 자필서명 이행 여부 등 검증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정확한 계약 해지 통보로 계약자 대상 서비스 강화 및 불필요한 민원 방지
3. 사업범위 □ 공제대상자에 대한 콜적부 업무 □ 공제대상자에 대한 콜모니터링 업무 □ 공제대상자에 대한 해지콜 업무
□ 기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함)가 제안업체(이하“을”이라 함)에게 위탁하는 업무
4.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7. 12. 31.
※ 예상 계약시작월 : 2026년 11월
※ 본회 사정으로 후속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후속 계약 체결시까지 90일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5. 사업장소
□ 콜업무(통화, 녹취업무 등), 전자 모니터링 수행 가능 장소(업체 별도 공간)
Ⅱ 일반(사업) 현황 1. 일반 현황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계약심사부 연간 공제계약 청약심사 물량
(단위 : 건)
연
도
생
명
손
해
2023년 200,594 172,867 2024년 230,140 187,536 2025년 266,891 177,461 2. 업무 현황 □ 연간 업무량(건)
구
분
2025년 연간 예상
계약기간 예상
(14개월)
콜적부 4,780 6,000 7,000 콜 모니터링 성공 229,787 270,000 315,000 실패 9,814 14,000 16,300 해지콜 6,066 10,000 11,700
총
계
245,667 300,000 350,000
* 콜모니터링 실패 :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 미이행, 청약철회요청 등, 통화 후 실패
* 연간 예상건수는 확정물량이 아닌 예상물량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실제 위탁 건수의 증감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과업내용)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회 및 새마을금고의 제반환경 및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업체가 보유한 역량과 Best Practice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콜적부 업무
□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적부조사 업무 (녹취 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 적부조사 항목은 감사의 인사 및 공제가입 사실여부 확인, 3대 기본지키 기, 고지 사항 재확인(직업, 운전, 취미, 음주ㆍ흡연ㆍ체중변화, 질병, 임 신ㆍ제왕 절개 등)
□ 심사자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결과(녹취 및 텍스트파일) 제공
□ 기타 전화 적부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수행
나.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
□ 음성통화 방식에 의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 (이하 “콜모니터링”)
○ “갑”이 의뢰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
업무(녹취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8일 이내
○ “갑”이 의뢰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전화 연결시 “새마을금고공제” 문구 제공(이하 “레터링 서비스”)
□ 모니터링 확인 항목(공통 사항)
-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 설명 여부 확인
- 저축성공제 : 사업비 수준 및 해지환급금, 납입공제료 중 사업비가 차감
된 일부 금액이 운용 및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상품별 특성에 따
른 중요 사항 등 설명 여부 확인
- 장기보장성공제 : 만기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
실, 실손의료비 중복 보상, 건강체 할인 등 공제료 할인,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 사항 등 설명 여부 확인
- 피공제자 자필서명 확인 :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상이하고 사망을 보장하
는 공제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에게 자필 서명 여부, 고지의무여부 확인
- 질문 개수 : 계약자 대상 5~8, 피공제자 2개 항목 질문
□ 심사자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결과(녹취 및 텍스트파일 등) 제공
□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다. 해지콜 업무
□ “갑”이 의뢰한 공제계약자에게 전화를 이용한 해지확정 통보 및 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변경 안내(녹취포함)
□ 계약해지안내, 특별부활안내, 일반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변경여부 확인, 변경연락처 기록
□ 해지콜 결과(녹취 및 텍스트파일) 제공 라. 위탁업무 수행 관련 지원업무
□ 내부 인트라넷 등을 사용한 콜확인 업무 지원 (엠지니 메신저 등 활용)
마. 기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 바. 기타사항 □ 계약방식 : 단가계약
- 실제 위탁 건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정 수량에 대한 입찰금액(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입찰 시 제시한 총입찰금액을 구성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행 건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월 별로 정산하여 지급
- 계약 이행에 따른 대금의 청구 및 수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지체상금
- 업체의 귀책사유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전월 대금×1.25/1,000)를 통해 산출된 지체상금을 본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본회가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만큼 차감하여 지급
□ 전용선 및 VPN을 통한 전송방식 사용
- 회선속도 : 512Kbps 이상(업무량에 따라 필요시 상향조정)
- 스캐너, 라우터 및 VPN 장비, 월전용회선 비용 : 선정업체 부담 조건
2. 일반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의 책임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3)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또는 최종검사 이후라도 제안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4)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외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본회 보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본회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는 본 계약에 준하는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책임자 및 업무 수행자는 제안업체 소속인력 이어야 하며, 그 외 제안업체 소속인력이 아닌 외부인력 투입 시 실제 소속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함
단, 제안업체 소속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에 본회에 서면 승인을 득하고 해당업체와 제안업체 간 계약서, 보안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와 제안업체 간 계약서는 본 계약에 준하는 정보보호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2)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과업기간에 발생하는 비상사태 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사태
대응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관리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와 본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과업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3)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본적 업무수행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용역을 이행해야 함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본회와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업체는 본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5) 업무범위 및 과업 범위는 본회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 투입인력의 개인적인 업무도구, 비품, 집기류 등 직ㆍ간접비 일체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1) 제안업체가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와 프로그램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공급에 하자가 없어야 함
2) 본 사업 산출물의 소유권, 특허권, 복사권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안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산출물을 제본된 인쇄물과 USB로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5억원(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 이상의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 대상 유선 완전판매모니터링 또는 유선적부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공제기관 : 본회 및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2. 선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 가. 1차 기술입찰
1)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선정, 2차 가격(전자)입찰 참여자격 부여
2)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2차 가격입찰
□ 1차 기술입찰 적격업체의 가격경쟁에 의거 본회 예정가격 이하 총액 최저 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3. 선정절차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 마감 2026.10. 7.(수) 11:00 본회방문 제출 기술평가 2026.10.12.(월) 제안설명회 기술평가 결과통보 2026.10.13.(화) 한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3.(화) 09:00 전자입찰 (나라장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10.15.(목) 12:00 개찰 2026.10.15.(목) 14:00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될 수 있음
4. 선정 절차별 세부 내용 가. 입찰등록
1) 기한 : 2026.10. 7.(수) 11:00
2)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본회 1층 도착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02-2145-9619)
3) 방법 : 본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및 부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입찰등록신청서 1부 본회 양식 [서식 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6 위임장 1부 [서식 6호] 참조, 대리인 참가 시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7호] 참조 8 제안서 인쇄본 원본 1부 - 제안서 원본 인쇄본 1부 ※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9 제안서 원본 및 부본 파일수록 USB 1개
- 제안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수록
- 제안요약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 수록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부본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에서 부여)
10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4호] 및 [서식 5호] 참조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3년 이내(계약만료일 기준)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에 대한 유선 완전판매 모니터링 또는 유선 콜적부 관련 단일 용역 이행 실적(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 기재
11 재무현황 1부 [서식 3호] 참조 12
2023년 ~ 2025년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결산공고된 재무제표(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첨부 또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제출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제출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 포함)이 기재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4 입찰보증금 1부 투찰(가격제안)금액의 5%이상 ※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능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8호] 참조 나. 기술평가 1) 일자 : 2026.10.12.(월)
2) 방법 : 본회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 실시
3) 평가항목 : “[붙임1] 제안업체 평가표” 참조
다. 제안설명회(PT발표) 1) 일자 : 2026.10.12.(월)
※ 일자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2) 방법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고 PT발표는 15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 서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 지참해야 함
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 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노트북(발표자료 저장 필수) 및 기타 필요한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설명과 각종 자료에서 제안업체명의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라. 기술평가 결과 통보 1) 기한 : 2026.10.13.(화)
2) 대상 :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 업체
3) 방법 : 유선통보(적격업체의 경우 필요 시 서면통보)
마. 가격(전자)입찰
1) 가격(전자)입찰 : 1차 기술입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전자)입찰
2) 입찰방법 : 총액 최저가 입찰제
가) 적격업체의 가격경쟁 입찰에 따라 본회 예정가격 이하의 총액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서식10호] 참고하여 총액 투찰
나) 단, 낙찰이 될 동일가격의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우위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항목 ‘사업수행전략⇒제안업체일반⇒수행인력관리⇒조직관리⇒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민원관리⇒협력사항’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3) 입찰서(투찰) 접수 개시일시 : 2026.10.13.(화) 09:00
4) 입찰서(투찰) 접수 마감일시 : 2026.10.15.(목) 12:00
5) 개찰일시 : 2026.10.15.(목) 14:00
바.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가. 제안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
제반환경과 추진배경,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본회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3)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본회의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 부
담이 있어서는 안됨
4) 본회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실사 및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본회는 제안서 및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회의 제안요청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6)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4장(제19조~22조) 및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00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본회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는 본 사업을 위한 제안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제안서의 내용
가)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 또는 계약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이번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제안서의 수정
가)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음
나) 본회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4) 제안관련 소요비용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경쟁업체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금번 평가는 물론 향후 유사평가 참여 기회 배제
2)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기간 동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
4) 평가결과는 서면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라. 기타 유의사항 1) 공동수급은 불허함
2) 본회가 투입인력 또는 산출물 등이 사업수행을 위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3) 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가 부여함
4)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총 입찰예정금액(제안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시 본회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109-82-04731 임
마. 이의제기 불가
1) 제안업체는 본회의 계약절차와 평가방식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본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함
3) 본회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ㆍ변경ㆍ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에 확인하여야 하며, 본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7. 문의안내
가. 계약관련 : 총무부 장재웅 대리, 02-2145-9619, [email protected]
나. 업무관련 : 공제계약심사부 이명수 부부장, 02-2145-9347, [email protected]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구 분 내 용 비고 가. 제안개요 ◦ 제안 목적 및 제안 배경을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대효과 및 기타 특이사항 기술
나.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소개, 주요 연혁 등 일반현황 [서식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도 포함), 업무기능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기술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역량 등 기술
4) 재무현황
◦ 최근 3년간(2023년, 2024, 2025년) 재무현황
[서식3호] 다. 사업수행실적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 유선 완전판매모니터링, 콜적부(콜센터 포함) 업무 수행실적
[서식4,5호] 라. 사업수행전략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프로세스 제시 ◦ 처리기일 유지 등 업무 효율화 방안 마. 수행인력관리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수행 인력운용현황 및 관리계획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관련 전산개발, 보수 전문인력 운용현황 및 관리계획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평가 등 바. 조직관리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수행 조직현황 및 관리 운영 방침, 전략을 기재
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보안유지 방안
(녹취파일 보관 시 암호화 등)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
◦ 보안사항 위반 시 제재방안
◦ 개인정보 관리방안(이용, 처리, 폐기 등)
아. 민원관리
◦ 친절 및 민원관련 교육 프로세스 및 시스템
◦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자. 협력사항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관련 중앙회 및 금고 업무 협력도 증진방안
◦ 기타 지원 가능 사항 및 상기 제안 내용 외에 제안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기재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구성은 “1.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다. 요구된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고,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단, 추가기술 항목임을 명시하여야 함)
라. 모든 문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을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사용언어가 다를 경우 또는 번역 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바. A4크기 용지, 가로로 작성, 단면인쇄,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제본) 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증빙서류(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8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아. 문서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함
자.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 (근거 및 보충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차.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카.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타.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검토 중이다, ~예정이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음
파. 제안서는 필수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름
하. 제안(요약)서 부본의 업체명 및 업체식별표시 삭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치이므로 “기술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Ⅵ 관련 서식 및 자료 [서식1] 입찰등록신청서 [서식2] 제안업체 현황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 [서식3] 제안업체 재무현황 [서식4] 주요 사업실적 [서식5] 실적증명원 [서식6] 위임장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9] 산출내역서 [붙임1] 제안업체 평가표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건 명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제안 업체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담당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 화 번 호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2호]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주요연혁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보유인력 명 설립년도
년
월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3호] 제안업체 재무현황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비 고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서식 4호] 주요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투입인력수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만료일 기준) 보험회사(공제기관 포함)*에 대한 유선 완전판매모니터링 또는 유선 콜적부 관련 용역 이행 실적(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공제기관 : 본회 및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위해 5억원(계약금액 기준, VAT 포함) 이상 실적 1건 필수 기재
2. 실적증명원(서식 5호)를 제출하고,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등 대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 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계약명, 계약기간, 사업내용, 발급기관 날인 등 주요사항(형광펜 등으로 해당 항목 체크 필수)이 누락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장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계약서와 입찰등록마감일로현재 용역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계약서 혹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3.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서식 5호]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증명서 용 도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사업이행 실적 사업명 계 약 기 간 계약 금액 사 업 주 요 내 용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26년
월
일
1.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한 실적증명원만 인정함
2.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관련협회 포함) 양식도 가능함
3. 실적증명원 상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사업주요 내용, 발급기관 날인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서식 6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입찰)』 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ㆍ이용되며, 계약(입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8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데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
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
니다.
4.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10호] 낙찰업체가 계약체결 시 제출 산 출 내 역 서
□ 건명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단위 : 건, 원, VAT포함)
구
분
예상건수 (14개월) ① 단가 ② 금액 (① × ②) 콜적부 7,000 콜모니터링 성공 315,000 실패 16,300 해지콜 11,700
총
계
350,000 -
* 콜모니터링 실패 :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 미이행, 청약철회요청 등, 통화 후 실패
① 계약기간 중 예상건수는 확정물량이 아닌 예상물량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실제 위탁 건수의 증감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수행에 필요한 비용(스캐너, 라우터 및 VPN 장비, 월전용회선 비용)은 선정업체가 부담함
③ 레터링서비스 비용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담(실비 정산)함(문구 : “새마을금고공제”)
2026.
.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붙임1] 제안업체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평가 (100점) 계 량 제안업체 일반 ○ 신용평가등급 5 ○ 자본금 5 ○ 모니터링(또는 적부) 업무 수행 실적 10 비 계 량 사업수행 전략 ○ 사업수행방안 및 운영전략의 타당성 20
○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해지콜 업무 프로세스 방안의 적정성
수행인력 관리 ○ 유선 업무 근무인력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15 ○ 전산 개발 및 보수업무 역량관리의 적정성 조직관리
○ 유선 업무 센터 관리 능력 유지방안의 적정성
15
○ 업무 개선 요구사항 및 개별 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전파, 숙지 프로세스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 본회 정보보호 준수 방안,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실시 방안의 적정성, 회원정보 유출 방지 및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 및 보안사항 위반 시 제재방안 수립의 적정성 10 민원관리 ○ 교육 프로그램 등 CS 품질관리 적정성 10
○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적정성
협력사항 ○ 협력증진 활성화방안의 적정성 10 ○ 운영지원방안의 적정성 및 기타 지원내용 계 - 100
※ 비계량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 평가위원으로부터 F 평점을 받은 제안
업체는 전체 기술평가 점수를 “0점”처리함
===== (붙임 3-1) 계약서(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hwp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관련 업무를 “을”이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되는 시점까지 “갑”이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9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 서면 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2장 계약금액 등
제4조(추정계약금액) ①추정계약금액은
원정 (₩
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의 단가 및 예상건수는 [첨부7]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추정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을”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을”이 제5조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갑”으로부터 제12조의 검사완료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을”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위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이행
제7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상 과업내용에 따른다.
1. 콜적부 확인업무
가.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적부조사 업무(녹취 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적부조사 항목은 감사의 인사 및 공제가입 사실여부 확인, 3대기본 지키기, 고지사항 재확인(직업, 운전, 취미, 음주ㆍ흡연ㆍ체중변화, 질병, 임신ㆍ제왕절개 등)
다. 심사자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결과(녹취 및 텍스트파일) 제공
2. 콜모니터링 업무
가.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녹취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8일 이내
나. 모니터링 수신자를 위한 레터링 서비스 3. 해지콜 확인업무
가.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에게 전화를 이용한 해지확정 통보 및 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변경 안내(녹취포함)
나. 계약해지안내, 특별부활안내, 일반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변경여부 확인, 변경연락처 기록
4. 위탁업무 수행 관련 지원업무 : 내부 인트라넷(엠지니 메신저 등)을 사용한 업무지원
5. 기타 제안요청서상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
제8조(“갑”의 업무) ① “갑”은 “을”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콜적부확인서”, “완전판매모니터링확인서“, “해지확정 콜업무 결과서“ 및 관계서류 양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7조의 각 호의 확인 항목의 변경이 생기거나 “갑”이 “을”에게 의뢰한 확인 항목의 변경이 생길시 영업일 7일전에 이를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을”의 업무) ① “을”은 “갑”이 위탁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계약 상의 모든 공제계약관계자에 대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정된 항목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 수행 중 상대가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와 관련된 공제계약관계자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을 체결 이후 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갑”의 경영정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계약 상의 모든 공제계약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 수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업무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또는 위탁업무 중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 경과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보관・송부의무) ① “을”은 콜적부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콜적부 확인서”, “완전판매모니터링 확인서“ 및 ”음성녹취파일“ 등을 3영업일 이내에 ”갑“의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해지콜을 실시한 경우 ”녹취기록내역“ 및 ”음성녹취파일“ 등을 3영업일 이내에 ”갑“의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콜적부 확인서”, ““완전판매모니터링 확인서“, “음성녹취파일”을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갑”이 요청할 경우 이를 “갑”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녹취파일을 “을”의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제7조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매 지체일수 마다 제4조제1항의 추정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용역비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의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확정 콜업무 용역 수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4장 검사
제12조(검사)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 계약”에 따른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 용역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월별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 용역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함으로서 검사요청에 갈음하며, “갑”은 “을”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검사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정과 관련된 비용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장 대금의 지급
제13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12조의 검사완료 통보를 받은 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그 대금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대금지급기간은 부당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5장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유 발생 상대방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을”의 인력이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 등으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확정 콜업무 위탁용역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5. “갑” 또는 “을”에게 부도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을”이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갑”으로부터 그 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을”이 “갑”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킬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 이외에 “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법령의 변경, 감독기관의 명령, 사업계획의 변경, 위탁업무량의 현저한 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이 행하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즉시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추가 보완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중 “을”(“을”의 근로자 및 “을”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갑”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이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5조의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위탁업무 중 생성된 정보에 접근이 허락된 “을”의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시켜야 하며, 만약 정보유출로 인해 “갑”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및 보안유지)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보”를 이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ㆍ복제ㆍ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해진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및 “을”의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 기타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③ “을”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시정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21조(노동법상의 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노무관리를 행하며, “갑”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에 관하여 “갑”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물·설비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위험·유해성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위험방지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체계)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을”의 임금체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규율·유지) “을”은 “이 계약” 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규율 및 풍기·질서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하여 “갑”의 신용을 유지하고 “갑” 및 “갑”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못한다.
② “갑”의 사전서면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서면승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하수급인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① “을” 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제1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5조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을”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검사 수용 의무) “을”은 위탁 업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독당국 또는 “갑”의 감사인의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안요청서, 정보보호 특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산출내역서와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 중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 기타 법적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첨부1]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첨부2] 제안요청서 1부. [첨부3] 정보보호 특약 1부. [첨부4]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첨부5] 용역입찰유의서 1부. [첨부6]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첨부7] 산출내역서 1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갑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임 진 우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인)
===== (붙임 3-2)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hwp =====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
개정.2024. 7.31.
본 보안관리 약정(이하 “본 약정”)은
년
월
일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위탁자”)와
회사(이하 “수탁자”) 와의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본 건 계약”)과 관련한 추가약정으로, 업무위탁에 따라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본건 위탁계약”)에 추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인(신용)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와 그 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본 약정”에서는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④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ㆍ범위 등) “위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범위 및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위탁 목적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2.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항목) :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제4조(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수탁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ㆍ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개인(신용)정보취급자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①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의 ID 및 비밀번호의 공유ㆍ누설을 금지하며,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ㆍ적용하는 등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송ㆍ수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상문서 전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2항에서 말하는 비밀번호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문서 전달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9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신용)정보 전담 관리자 지정)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이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요청 시 고지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이용기간 :
2. 파기 계획 :
②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 : 지체 없이(5일 이내) 2. 처리정지 : 10일 이내
⑤ “위탁자”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탁자” 자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개인(신용)정보의 교육 실시 현황 7.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이행 여부
8.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산사고 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계 당국이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동의를 포함한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4.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 (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17조(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추가 약정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촉구 기간 경과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회사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5. 회사의 운영이 곤란한 정도의 노사분규 기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폭동, 소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위험과 손해를 부담 한다.
7.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의 촉구 및 제1항 제1호 이외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촉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며, 별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위탁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탁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주 소 : 대표자 : 신용공제대표이사 임진우 (인) 대표자 : (인)
===== (붙임 4) 정보보호특약.hwp =====
[별표 3]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LEA, HIGHT, ARIA-128/192/256
SEED, Blowfish,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29/256, MISTY1, KASUMI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 RSAES-OAEP, RSAES_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SHA-224/256/384/512, Whirlpool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위규 수준에 따른 위규 건수 적용 절차는『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3.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PDA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앙회 업무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비밀유지 서약서 준수를 위한 본인확인 및 외부자 보안관리를 위한 본인확인
수집·이용 항목 생년월일, 소속, 성명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3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 의 여 부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년
월
일
생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 (붙임 5)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중앙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세칙」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②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중앙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따라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앙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계약이행기간 내에 중앙회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의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제3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중앙회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의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계법령 또는 특수조건 등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때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의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완료를 통보받은 후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보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가지급지연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지연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급에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에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앙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급에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1조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된 기간은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 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중앙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정보 또는 중앙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때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중앙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 특허권 등의 귀속 등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중앙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7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붙임 6) 용역입찰유의서.hwp =====
[별지16] 용역입찰유의서<신설 2018.6.15, 2020.4.6>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규정”, “세칙”,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세칙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서류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머.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금고 및 복지기구
4. 중앙회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세칙 제55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을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5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세칙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중앙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