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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326]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569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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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47호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전남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2(송정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8,263,000원 25,693,636원 2,569,364원 28,263,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0 0 0 0 513,264 - - 513,264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3,264원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7. 00 ~ 2026. 08.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47호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전남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2(송정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28,263,000원 25,693,636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569,364원 28,263,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0 0 0 0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13,264

- - A값 (단위: 원) 513,264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3,264원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

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
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
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발주날짜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7. 00 ~ 2026. 08.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전기공사 시방서.hwp =====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시방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시 방 서

1. 공사명 :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공사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내

3. 목 적 : 본 공사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공사로 노후된 강당조명기구를 LED조명기구로 보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기존조명기구 철거공사
1식

나. LED조명기구 설치공사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29일 후로 한다.

6. 하자기간 :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1. 총
칙

2. 공사현장 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공관리 5. 안전보건 관리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7.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Ⅱ. 특기 시방서 1. 공통사항 2. 전등공사 3. 기타사항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본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공사에 필요한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본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감리원도 동일하다)

(8)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 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 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c.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d.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②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 할 책임이 있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b.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c.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d.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e.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g.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h.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⑤ 감리원은 공사착공 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
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착공 전 설계
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②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③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⑤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
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 (신고, 검사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필요시 전기수용신청 및 사용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정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특별)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시방서 (2)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면 및 설계서(내역서,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③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시공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 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한다.

1-9 공사의 착공 및 준공 (2) 착공계 제출

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전력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다음 서류를 포함한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현장대리인)

③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제시)

④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⑥ 기술책임자계 ⑦ 기술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⑧ 기술책임자 재직증명서 ⑨ 수급자 현장사무소 조직표 ⑩ 공사예정공정표 ⑪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준공계 제출

준공시에는 최소 다음 서류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2부 ② 준공 사진첩 2부

③ 준공도 (A3 5부, CAD 디스켓 2세트)

④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2부 ⑤ 준공내역서 2부 ⑥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10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소방청(소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

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2. 공사현장 관리 2-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시공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4)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5)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6)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금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4. 시공관리 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③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시공관리책임자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4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9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와의 공기 조정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시공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제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결정사항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3) 기후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 시

(5) 상기와 같은 경우 시공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10 공사기한의 연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선행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11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4)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12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 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안전보건 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5 공사업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5-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5-12 공사현장내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5-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전기설비 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5-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5-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5-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5-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서류 및 CD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7.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Ⅱ. 특 기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별 배치는 한국전기설비 규정(KEC)등 관련 규정과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1-2 보안설비

본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소마다 과전류차단기 등의 적정 보안설비를 시
설하고 전로에 접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1-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그 규격을 사용하여 접속 및 단말처리 등 기타 모든 사
항에 대해 전기설비 기준과 내선공사 요령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1-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비닐 절연 전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한다.

전압종별 전 기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 접지(녹황교차),중성선(청) 단상 3선식 또는 3상 3선식 갈, 흑 또는 회 접지(녹황교차),중성선(청)

고
압

3상 4선식 갈, 흑, 회 접지(녹황교차),중성선(청) 3상 3선식 갈, 흑 또는 회 접지(녹황교차),중성선(청) 1-5 전선 및 Cable

모든 전선 및 Cable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전선 및 Cable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종
류

최소단면적

비
고

주요간선 1000V 이하 F-CV 4㎟ 이상 전압강하고려 적용

동
력

1000V 이하 F-CV 4㎟ 이상 전압강하고려 적용

단, Cable Tray내에 포설되는 경우에만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

2. 전등공사 2-1 조명기구

(1) 공사에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LED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고효율인증기자재 및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이중 천장재 스라브 매입 박스에서 후렉시블 Conduit에 넣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천장직부, 벽부 또는 매입 등을 제외하고는 K.S표시품이나 이에 준하는 직경 10mm이상의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조명기구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또는 천장틀 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이중천정이 있을 경우 조명기구 수구용 박스 부분은 천장을 박스 크기로 도려낸 후 전선을 인출하여
기구를 보강목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6) 300V급 소형 전기기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표시품이어야 한다.

(7) 기구내의 배선

① 수 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져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 (단자대 사용)

②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
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8) 방습 및 옥외등

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기타사항

3-1 시공 전 필히 도면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3-2 도면 및 시방서상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 필요한 부분일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모든 배선은 회로구성에 맞춰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선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경우,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하고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3-5 공사 중 발생되는 고재 등은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관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고재처리 시
고재처리비용 및 영수증을 발주처에 불입하여야 한다.

3-6 금차공사로 인하여 기존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철거되는 자재 중 물품으로 등록된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8 공사에서 발생된 폐전선 및 고재 등은 학교측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공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9 공사원가계산서에 폐형광등이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을 시 적법하게 처리 후 정산처리하고 폐형광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0 공사 기존조명기구(고재) 및 폐전선이 정산되어 있지 않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학교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준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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