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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114] 2026년 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4: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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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34호) 2026년 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입찰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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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026년 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2) 공 사 내 용 : (사업규모) 비닐온실 신축 1동(다대리)

(시설규모) 22-연동(등)-6형 1,145.3㎡*1개소

* 반드시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2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0.

5) 추 정 금 액 : 금369,383,067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362,060,000원 (2026년: 금240,000,000원(예정))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329,145,455 32,914,545 7,323,067 369,383,067 362,060,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공사구분: 전문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청렴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9) 낙찰자결정방법

①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시행)』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이면서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10)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작물을 재배하는 특수시설인 농업용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와 그에 부속되는 부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업체는 온실 피복, 복합환경제어, 기타의 설비 등 하나의 유기적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 ☎ 031-887-7503)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0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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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실적제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041,527 2,697,428 268,256 1,306,123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118,149 323,200 -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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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 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여야합니다.

② 당해공사(스마트팜 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1건 단일공사로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시공면적 1,145.3㎡이상의 준공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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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은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스마트팜 온실설치공사)의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1건)공사로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면적 1,145.3㎡ 이상의 준공실적이며,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1) 제출기한 : 입찰공고일로부터 ~ 2026. 10. 01.(목) 14:00까지

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1층 농어촌사업부)

※ 실적증명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농어촌사업부(1층) 업무담당자에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실적증명서 제출 방문시, 농어촌사업부 업무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담당자 김중태 차장 ☎ 031-887-7503)

3) 실적증명서에는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면적 1,145.3㎡ 이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만 인정합니다.

4)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까지 미보완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사전판정에서 제외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5) 실적증명 발행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 및 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이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위 기관 외)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련 서류(도급계약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실적증명서에 보조사업자와 발주청의 확인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준공조서, 세금계산서,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 온실공사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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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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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03)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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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4:00 ~ 2026. 10. 07.(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5: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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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는 <별표 1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 68.53%, 유동비율 : 157.22%)을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평가 기준 규모: 1,145.3㎡)

④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⑦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⑩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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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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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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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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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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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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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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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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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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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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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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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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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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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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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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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2026-34호) 2026년 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입찰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2) 공 사 내 용 : (사업규모) 비닐온실 신축 1동(다대리)
(시설규모) 22-연동(등)-6형 1,145.3㎡*1개소
* 반드시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2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0.
5) 추 정 금 액 : 금369,383,067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362,060,000원 (2026년: 금240,000,000원(예정))

-1 -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329,145,455 32,914,545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7,323,067 369,383,067 362,060,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공사구분: 전문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청렴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9) 낙찰자결정방법
①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시행)』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이면서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10)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작물을 재배하는 특수시설인 농업용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와 그에

부속되는 부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업체는 온실 피복, 복합환경제어, 기타의
설비 등 하나의 유기적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 ☎ 031-887-7503)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0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실적제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041,527 2,697,428 268,256 1,306,123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118,149 323,200 -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
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여야합니다.
② 당해공사(스마트팜 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1건 단일공사로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시공면적 1,145.3㎡이상의 준공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시공실적은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스마트팜 온실설치공사)의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1건)공사로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면적

1,145.3㎡ 이상의

준공실적이며,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1) 제출기한 : 입찰공고일로부터 ~ 2026. 10. 01.(목) 14:00까지
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1층 농어촌사업부)

※ 실적증명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농어촌사업부(1층) 업무담당자에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실적증명서 제출 방문시, 농어촌사업부 업무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담당자 김중태 차장 ☎ 031-887-7503)
3) 실적증명서에는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면적 1,145.3㎡ 이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만 인정합니다.
4)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까지 미보완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사전판정에서 제외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5) 실적증명 발행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 및 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이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위 기관 외)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실적증명서에 보조사업자와 발주청의 확인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준공조서, 세금계산서,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 온실공사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4 -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03)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4:00 ~ 2026. 10. 07.(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5: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
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5 -

8.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는 <별표 1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 68.53%, 유동비율 : 157.22%)을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입니다. (평가 기준 규모: 1,145.3㎡)
④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
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⑦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
(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⑩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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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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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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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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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
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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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2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3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 OO 지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4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5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6 -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7 -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8 -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9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
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
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0 -

===== 공내역서(여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세 부 설 계 내 역 서
A: (온실공사)
A: 2026. 9
A: 한국농어촌공사

[시트: 갑지]
A: 과 장 D: 담 당 G: 심사자 J: 설계자 M:
2026년
B: 2026년도 K:
A: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공 사 개 요 :
온실공사(부대토목, 온실, 기계) - 1 식 -
A: 공사비:금영원정
A: (W000)
D:
F:
G: 도 급 액: J: ₩0 M: (금영원정)
G: 관급자재대: J: ₩0 M: (금영원정)

[시트: 계약분류 상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B: 비
목 E: 건축/기계/토목/기타 공사 G: 합계 H: 구
성
비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G: H:
A: A3 D: 작 업 부 산 물 G: H:
A: AS D: [ 소
계 ] E: G: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H: 직접노무비 * 17.9% 10억 미만 / 7~12개월
A: BS D: [ 소
계 ] E: G: H: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G: H:
A: C2 D: 경
비 E: G: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G: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G: H: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G: H: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G: H: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G: H: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G: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G: H: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G: H: (재료비+노무비) * 5.2%
D: 석 면 분 담 금 E: G: H: (노무비)*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G: H: (노무비)*0.009%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G: H: 기타(전문,개보수공사)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G: H: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재료비+직노+경비) * 0.1%
D: 품 질 관 리 비 E: G:
A: CS D: [ 소
계 ] E: G: H:
A: S1 B: 계 E: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G: H: 계 * 3%
A: D2 B: 이
윤 E: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D9 B: 공
급
가
액 E: G: H: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G: H: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G: H: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B: 한 전 불 입 금 G:
A: S2 B: 총
공
사
비 E: G:

[시트: 공종별 원가 분리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B: 비
목 E: 건축공사 F: 기계설비공사 H: 토목 공사 I: 합계 J: 구
성
비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H: I: 0 K: 205,794,782 L: -205,794,782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I: 0 J: K: 0 L:
A: A3 D: 작 업 부 산 물 I: 0 J: L:
A: AS D: [ 소
계 ] E: F: H: I: 0 J: K: 205794782 L: -205,794,782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H: I: 0 J: K: 56492993 L: -56,492,993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H: I: 0 J: 직접노무비 * 17.9% 10억 미만 / 7~12개월 K: 10112245 L: -10,112,245
A: BS D: [ 소
계 ] E: F: H: I: 0 J: K: 66605238 L: -66,605,238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I: 0 J: L:
A: C2 D: 경
비 E: F: H: I: 0 J: K: 10446594 L: -10,446,594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H: I: 0 J: 노무비 * 3.56% K: 2371146 L: -2,371,14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H: I: 0 J: 노무비 * 1.01% K: 672712 L: -672,712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H: I: 0 J: 직접노무비 * 3.595% K: 2030923 L: -2,030,923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H: I: 0 J: 직접노무비 * 4.75% K: 2683417 L: -2,683,417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H: I: 0 J: 직접노무비 * 2.3% K: 1299338 L: -1,299,338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H: I: 0 J: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K: 8354551 L: -8,354,55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H: I: 0 J: 건강보험료 * 13.14% K: 266863 L: -266,863
A: CG D: 기
타
경
비 E: F: H: I: 0 J: (재료비+노무비) * 5.2% K: 14164801 L: -14,164,801
D: 석 면 분 담 금 E: F: H: I: 0 J: (노무비)*0.006% L: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H: I: 0 J: (노무비)*0.009% L: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H: I: 0 J: 기타(전문,개보수공사) (재료비+직노+경비) * 0.3% K: 818203 L: -818,203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I: 0 L: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H: I: 0 J: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재료비+직노+경비) * 0.1% K: 272734 L: -272,734
D: 품 질 관 리 비 E: I: 0 K: 1225338 L: -1,225,338
A: CS D: [ 소
계 ] E: F: H: I: 0 J: K: 45811096 L: -45,811,096
A: S1 B: 계 E: F: H: I: 0 J: K: 318211116 L: -318,211,116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H: I: 0 J: 계 * 3% K: 9546333 L: -9,546,333
A: D2 B: 이
윤 E: -617 F: -33 H: -852 I: -1,502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K: 12196266 L: -12,197,768
A: D9 B: 공
급
가
액 E: -617 F: -33 H: -852 I: -1,502 J: K: 339953715 L: -339,955,217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61 F: -3 H: -85 I: -149 J: 공급가액 * 10% K: 33995371 L: -33,995,520
A: DH B: 도
급
액 E: -678 F: -36 H: -937 K: 373949086 L: -373,950,737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H: I: 0 J: K: 6982067 L: -6,982,067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L:
B: 한 전 불 입 금 L:
A: S2 B: 총
공
사
비 E: -678 F: -36 H: -937 I: -1,651 K: 380931153 L: -380,932,804

[시트: 온실 형태 별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토마토 온실 F: 토목공사 G: 합계 H: 구
성
비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H:
A: A3 D: 작 업 부 산 물 G: H:
A: AS D: [ 소
계 ] E: F: G: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9% 10억 미만 / 7~12개월
A: BS D: [ 소
계 ] E: F: G: H: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G: H:
A: C2 D: 경
비 E: F: G: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0 G: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2%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노무비*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노무비*0.09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기타(전문,개보수공사)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재료비+직노+경비) * 0.1%
D: 품 질 관 리 비 E: G:
A: CS D: [ 소
계 ] E: F: G: H:
A: S1 B: 계 E: F: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3%
A: D2 B: 이
윤 E: -657 F: -853 G: -1,51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D9 B: 공
급
가
액 E: -657 F: -852 G: -1,509 H: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65 F: -85 G: -150 H: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722 F: -937 G: -1,659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H:
A: S2 B: 총
공
사
비 E: -722 F: -937 G: -1,659

[시트: 통합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0 토목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000 토목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관급 자재대 C: 식 D: 1 E: F: G: I: J: K: L: M: 합계제외
A: 0101 토마토 온실 B: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1 온실 건축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2 온실 기계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관급 자재대 C: 식 D: 1 E: F: K: L: M: 합계제외
A: 품질시험비 C: 식 D: 1 I: J: K: L: M: 합계제외
A: 안전관리비 C: 식 D: 1 I: J: K: L: M: 합계제외
A: 010104 지하수개발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401 지하수개발공사 C: 식 D: 1 E: F: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U: 1,196 V: 361.79
A: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B: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 O: P: Q: R: 1 S:
A: 0000 토목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00001 토공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00002 배수공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000003 상수공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00003 관급자재대 C: 식 D: 1 E: F: I: J: K: L:
A: 0101 온실 B: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1 온실 건축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P: 01 Q: R: 2 S: U: -
A: 01010101 가설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102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103 철골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104 부속자재 C: 식 D: 1 E: F: G: H: J: K: L: U: -
A: 01010105 피복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 온실 기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1 측개폐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2 천창개폐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3 수평커튼 설치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4 측커튼 설치공사 C: 식 D: 1 E: F: G: H: I: K: L: U: -
A: 01010205 환경제어시설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6 양액공급시스템 C: 식 D: 1 E: F: G: H: J: K: L: U: -
A: 01010207 급배수 배관시설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8 베드시설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09 핸드탭 설치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10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211 환기시설 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U: -
A: 010103 관급자재대 및 품질시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301 관급자재대 C: 식 D: 1 E: F: I: J: K: L: M: 합계제외
A: 01010302 품질시험비 C: 식 D: 1 I: J: K: L: M: 합계제외
A: 01010303 안전관리비 C: 식 D: 1 J: K: L: M: 합계제외
A: 010104 지하수개발공사 C: 식 D: 1 E: F: K: L:
A: 01010401 지하수개발공사 C: 식 D: 1 E: F: K: L:

[시트: 내역서(온실)]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온실 건축공사
A: 01010101 가설공사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K: L: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K: L:
A: 수평규준틀 B: 평 C: 개소 D: 4 K: L:
A: [ 합
계 ] B: C: F: H: J: L:
A: 01010102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A: 터파기(기초석 및 작업장)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C: m3 D: 68 K: L:
A: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53 K: L:
A: 잔토운반정리-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5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69 K: L:
A: 기초석 레미콘[관급] B: 25-210-12 C: m3 K: L:
A: 기초 레미콘 타설 B: 레미콘 타설/가설 25-210-12, 무근 C: m3 D: 15 K: L:
A: THP관 거푸집 설치 B: D600xH500 C: m2 D: 97.03 K: L:
A: 바닥지(전체) B: 4.15m x 100m 투수 C: 롤 D: 3.00 K: L:
A: 바닥지고정핀(전체) B: 150MM,1000EA C: 박스 D: 1.00 K: L:
A: 바닥지깔기(전체) B: 바닥지,고정핀설치 C: ㎡ D: 1,145.30 K: L:
A: [ 합
계 ] B: C: F: H: J: L:
A: 01010103 철골공사
A: 철재돌리 B: 125*125*2.3t*1500L(아연도) C: m D: 27 K: L:
A: 철재돌리 B: 125*75*2.1t*1500L(아연도) C: m D: 128 K: L:
A: 철재돌리설치 B: L=1,500 C: m D: 155 K: L:
A: 전,후면 기둥 B: ㅁ125*125*2.3t (아연도) C: m D: 108 K: L:
A: 측면,내부 기둥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510 K: L:
A: 중방 트러스 상현재 B: ㅁ75*45*2.3t*8m (아연도) C: m D: 216 K: L:
A: 중방 트러스 하현재 B: ㅁ75*45*2.3t*8m (아연도) C: m D: 216 K: L:
A: 트러스 사재 B: ø12 C: m D: 234 K: L:
A: 트러스 사재 B: ø16 C: m D: 54 K: L:
A: 트러스 소기둥 B: ㅁ125*75*2.1t*0.2m (아연도) C: m D: 6 K: L:
A: 곡부보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89 K: L:
A: 커튼 마감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156 K: L:
A: 브레싱 하현재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48 K: L:
A: 방풍서까래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840 K: L:
A: 서까래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1,479 K: L:
A: 수직마감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303 K: L:
A: 가로대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1,830 K: L:
A: 치마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180 K: L:
A: 물홈통 지지대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42 K: L:
A: 퍼린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560 K: L:
A: 트러스보강대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36 K: L:
A: 기둥보강대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176 K: L:
A: 수평브레싱 B: D12 환봉 C: m D: 138 K: L:
A: 수직브레싱 B: D12 환봉 C: m D: 231 K: L:
A: 기둥 플레이트 B: 200x130x9t C: kg D: 67 K: L:
A: 기둥 플레이트 B: 200x80x9t C: kg D: 193 K: L:
A: 철골 가공조립 B: 간단구조품 적용, 온실용경량구조물 C: TON D: 16.98 K: L: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미만, 20∼30ton미만 C: TON D: 16.98 K: L:
A: [ 합
계 ] B: C: F: H: J: L:
A: 01010104 부속자재
A: AL Gutter B: 126.8x111.3x2t C: M D: 318 K: L: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350 C: EA D: 13 K: L: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200 C: EA D: 61 K: L: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150 C: EA D: 30 K: L:
A: Gutter 연결대 B: 114.3*85*2.8T*270 C: EA D: 50 K: L:
A: 아치꽂이 B: 32 AL거터 C: 개 D: 788 K: L:
A: 비닐고정구캡 B: 18.2*12.2*1.2T*1000 C: 개 D: 637 K: L:
A: 거터마구리 B: 115*251*1.5T C: 개 D: 7 K: L:
A: 거터 마구리 앤드캡 B: 190*170*1.5T C: 개 D: 7 K: L:
A: 턴버클 B: 1/2" steel C: 개 D: 84 K: L:
A: T크램프 B: 125*125/125*75 C: 조 D: 147 K: L:
A: 보 연결핀 B: ㅁ125*75 C: 개 D: 30 K: L:
A: 연결핀 B: 25mm용 C: 개 D: 43 K: L:
A: 연결핀 B: 32mm용 C: 개 D: 143 K: L:
A: 내재해조리개 B: 25*32mm용 C: 조 D: 1,350 K: L:
A: 일반조리개 B: 25*32mm용 C: 개 D: 675 K: L:
A: T고정구 B: 32*25mm용 C: 개 D: 11 K: L:
A: 마감쌍고정구 B: 32mm용 C: 조 D: 44 J: K: L:
A: 새들고정구 B: 25mm용 C: 개 D: 495 K: L:
A: 선홈통 B: Φ132*6m, AL C: 본 D: 7 K: L:
A: 물받이홈통 B: 300x300x300x1.5t,AL C: 개 D: 7 K: L:
A: 파이프밴드 B: Φ132*350 C: 개 D: 21 K: L:
A: 비닐패드 B: 칼라 0.7t*6m C: 본 D: 133 K: L:
A: 직결피스 B: 8*16,1000ea C: 봉 D: 5 J: K: L:
A: 육각스크루피스 B: 14*25,500ea C: 봉 D: 4 K: L:
A: 출입문 B: 2.4m*2.4m(양개) C형강,로라외 일체 C: 조 D: 2 K: L:
A: 각종 볼/너트 B: 용융도금 C: m2 D: 1,170 K: L:
A: 기타잡자재 B: 각종 PLATE 외 자재의 3% C: 식 D: 1 K: L:
A: 선홈통 설치 B: PVC200*4M C: m D: 42 I: #REF! K: #REF! L:
A: 물받이 홈통 설치 C: 개소 D: 7 K: L:
A: [ 합
계 ] B: C: F: H: J: L: N: -
A: 01010105 피복공사
A: 작업장백색필름 B: PO필름 0.15t(차광필름,차광99%) C: M2 D: 552 K: L: N: 2,824,900 O: -2,824,900
A: 피복재(외부측면,지붕) B: PO필름 0.15t C: M2 D: 2,044 J: K: L: N: 6,068,400 O: -6,068,400
A: 피복재(후면,작업장 칸막이) B: PO필름 0.15t C: M2 D: 375 J: K: L: N: 1,462,500 O: -1,462,500
A: 피복재(치마) B: PO필름 0.15t C: M2 D: 177 J: K: L: N: 694,200 O: -694,200
A: 피복재(내부측개폐) B: PO필름 0.1t C: M2 D: 353 J: K: L: N: 1,174,800 O: -1,174,800
A: 피복재(내부측치마) B: PO필름 0.1t C: M2 D: 177 J: K: L: N: 587,400 O: -587,400
A: 방충망 B: 4mm, uv C: M2 D: 360 J: K: L: N: 253,600 O: -253,600
A: 사철 B: 코팅 C: 개 D: 399 J: K: L: N: 152,448 O: -152,448
A: 보호필름 B: 100mm*200m C: 롤 D: 4 J: K: L: N: 50,800 O: -50,800
A: 고리고정구 B: 32mm용 C: 조 D: 117 J: K: L: N: 82,360 O: -82,360
A: 밴드끈 B: 20mm*1000m C: 박스 D: 1 J: K: L: N: 33,000 O: -33,000
A: 하우스크립 B: 25mm용 C: 개 D: 864 J: K: L: N: 124,800 O: -124,800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 2% C: 식 D: 1 J: K: L: N: 213,686 O: -213,686
A: 연질필름설치 B: 치마매설포함,기둥고6m C: ㎡ D: 1,146 J: K: L: N: 3,271,996 O: -3,271,996
A: 피복재(작업장 전면 내부) B: PO필름 0.1t C: M2 D: 188 K: L: N: 620,400 O: -620,400
A: 보온재(작업장 전면 내부) B: 화재지연/차광86%,보온72% C: M2 D: 188 K: L: N: 1,071,600 O: -1,071,600
A: [ 합
계 ] B: C: F: H: J: L: N: -
A: 01010201 측개폐공사 H:
A: 1중개폐파이프 B: 25.4*1.5t C: m D: 177 J: K: L: N: 252,160
A: 2중개폐파이프 B: 25.4*1.5t C: m D: 89 J: K: L: N: 126,080
A: 2중방풍보조파이프 B: 25.4*1.5t C: m D: 145 J: K: L: N: 208,032
A: 지지파이프 B: 31.8*1.5t C: m D: 90 J: K: L: N: 159,520
A: 2중패드 연결핀 C: EA D: 77 J: K: L: N: 1,009,800
A: 비닐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D: 6 K: L: N: 1,692,000
A: 연결핀 B: 25 C: 개 D: 30 K: L: N: 2,040,000
A: 가이드로라 B: 25 C: 개 D: 6 K: L: N: 1,300,000
A: 제어선 B: F-CV 2.5sq 2C C: m D: 48 K: L: N: 35,200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 1% C: 식 D: 1 K: L: N: 540,000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제어선/설치포함 C: 대 D: 6 K: L: N: 840,000
A: 측창개폐설치 B: 측창2단개폐 C: M2 D: 529 K: L: N: 840,000
J: K: L: N: 588,000 O: 0.048 P: 6 Q: 0.288
F: H: J: K: L: N: 1,380,000 O: 0.3 P: 4 Q: 1.2
F: H: J: K: L: N: 8,100 O: 0.37 P: 1 Q: 0.37
F: H: J: K: L: N: 11,880 O: 0.37 P: 1 Q: 0.37
F: H: J: K: L: N: 33,000 O: 0.06 P: 12 Q: 0.72
A: [ 합
계 ] B: C: F: H: J: L:
A: 01010202 천창개폐공사
A: 천창축파이프 B: 33.5*2.3t C: 개 D: 264 K: L:
A: 용마루파이프 B: 50x50x1.5t C: 개 D: 264 K: L:
A: 천창 B: W1000,30*30,30,25,가스켓 C: 개 D: 80 K: L:
A: 천창모터 B: DC24V 300W C: 개 D: 6 K: L:
A: 비닐천창개폐하바 B: 6.4m C: EA D: 13 K: L:
A: 천창힌지브라켓 B: 50x25 C: m D: 78 K: L:
A: 천창하부(2중패드) B: 6.0m C: EA D: 35 K: L:
A: 2중패드 연결핀 C: EA D: 74 K: L:
A: 천창패킹 C: m D: 258 K: L:
A: 연결핀 B: 33 C: 개 D: 168 K: L:
A: 랙피니언 B: 라운드L1000 포함 C: 개 D: 50 K: L:
A: 축수베어링 B: 33용 C: 개 D: 166 K: L:
A: 제어선 B: F-CV 2.5sq 3C C: m D: 135 K: L: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 1% C: 식 D: 1 K: L:
A: 천창개폐설치비 B: '랙피니언,축파이프,천창외,기둥고6m C: M2 D: 252 K: L: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6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03 수평커튼 설치공사
A: 알루미늄커튼지(차광) B: 차광52%/ 보온20%, 화재지연 C: ㎡ D: 324 K: L: N: 8,799,200
A: 스크린 다겹보온커튼(보온) B: 알루미늄+부직포+마트 C: ㎡ D: 310 K: L: N: 9,073,920
A: 포켓 AL B: 차광13%보온47% 난연처리 C: ㎡ D: 29 K: L: N: 1,033,600
A: 샤프트가딩크립 B: 구동축용 C: 개 D: 14 K: L: N: 46,200
A: 랙파이프연결구 B: Ø32용 C: 개 D: 22 K: L: N: 39,600
A: 스크린바 B: L=8,000,al C: 본 D: 17 K: L: N: 2,586,240
A: 조리개클램프 B: Ø32 L:25 C: 개 D: 48 K: L: N: 202,860
A: 함마볼/너트 B: M6*75 C: 개 D: 48 K: L: N: 588,000 O: 0.3 P: 2 Q: 0.6
A: 파이프로라/고정구 B: 75*45 C: 개 D: 42 K: L: N: 654,500 O: 0.048 P: 6 Q: 0.288
A: 가이드클립 B: 트러스 상 C: 개 D: 130 K: L: N: 110,400 O: 0.3 P: 4 Q: 1.2
A: 가이드클립 B: 트러스 하 C: 개 D: 130 K: L: N: 220,800 O: 0.37 P: 3 Q: 1.11
A: 스크린클립 B: 커텐고정용 C: 개 D: 173 K: L: N: 220,800 O: 0.06 P: 9 Q: 0.54
A: 트러스클립 B: 45mm C: 개 D: 252 K: L: N: 823,200 O: 0.4 P: 3 Q: 1.2
A: 구동축파이프 B: 32A KS C: m D: 15 K: L: N: 272,496 O: 3.57 P: 1 Q: 3.57
A: 종동축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31.8*1.7t C: m D: 173 K: L: N: 1,395,800 O: 2.02 P: 1 Q: 2.02
A: 수평커텐개폐모터 B: 380V 0.5hp C: 대 D: 1 K: L: N: 460,000
A: 체인커플링 B: 32a C: 개 D: 2 K: L: N: 148,000
A: 모터설치대[공용] B: 공용 C: 개 D: 2 K: L: N: 176,000
A: 슬라이드웰딩조인트 B: (용접조인트)25A용 C: 개 D: 14 K: L: N: 453,600
A: 수평랙피니언 B: H40-3/L3946 C: 개 D: 14 K: L: N: 3,696,000
A: 반달볼/너트 B: 6mm*40 C: 개 D: 14 K: L: N: 23,800
A: 가스켓 B: 실리콘(GRAY) C: 롤 D: 6 K: L: N: 28,536
A: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B: 좌 C: 개 D: 42 K: L: N: 57,960
A: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B: 우 C: 개 D: 42 K: L: N: 57,960
A: 볼트6*50[메그니도금] B: M6*50 C: 개 D: 9 K: L: N: 2,604
A: 스크린스토퍼 B: sts,스크린고정 C: 개 D: 360 K: L: N: 165,600
A: 받침선 B: Ø2.2 1,800M C: 롤 D: 3 K: L: N: 1,150,000
A: PVC튜브 B: 10mm*4M C: 개 D: 20 K: L: N: 667,000
A: 웨이트추 B: - C: 조 D: 300 K: L: N: 360,000
A: 스크린엔드커버 B: 알루미늄,스크린바용 C: 개 D: 84 K: L: N: 84,000
A: 코팅와이어 B: Ø2.8*1*19*1000m C: 롤 D: 1 K: L: N: 161,000
A: 와이어스트레이너 B: 소 C: 개 D: 8 K: L: N: 27,600
A: 스크린훅 B: 플라스틱 C: 개 D: 480 K: L: N: 151,800
A: 포켓설치알미늄 B: 60*100 C: 개 D: 59 K: L: N: 354,000
A: 스크린집게 B: 포켓용 C: 개 D: 1,200 K: L: N: 276,000
A: 제어선 B: F-GV 2.5sq C: m2 D: 112 K: L: N: 91,280
A: 제어선 B: F-CV 4.0sq 3C C: m2 D: 112 K: L: N: 323,568
A: 스크린조립설치 B: 수평스크린설치 C: M2 D: 634 K: L: N: 4,416,228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2 K: L: N: 107,902
J: K: L:
A: [ 합
계 ] B: C: F: H: J: K: L:
A: 01010204 측커튼 설치공사
A: 예인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69 J: K: L:
A: 개폐축파이프 B: 33.5*2.1t C: m D: 69 J: K: L:
A: 모터지지/덧방 B: 33.5*2.1t C: m D: 7 J: K: L:
A: 하우스크립 B: 32mm용 C: 개 D: 218 J: K: L:
A: 측커튼모터 B: dc24v 96w C: 대 D: 2 J: K: L:
A: 제어선 B: F-CV 2.5sq 2C C: m D: 69 K: L:
A: 예인로라 B: 외로라 @ 3000 C: 조 D: 16 J: K: L:
A: 축수베어링 B: 33용 C: 조 D: 9 J: K: L:
A: 예인선 B: 3.5mm C: m D: 270 J: K: L:
A: 측커텐 B: 5겹(알루미늄+부직포+마트) C: m2 D: 253 J: K: L: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1% C: 식 D: 1 J: K: L:
A: 측커텐설치 B: 권취식,예인식,기둥고 6m C: m2 D: 841 J: K: L: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4 J: K: L:
J: K: L:
A: [ 합
계 ] B: C: F: H: J: L:
A: 01010205 환경제어시설
A: 운용 PC B: 삼성 i5 / SSD256 / 8GB C: 대 D: 1 K: L:
A: 모니터 B: 32" C: 대 D: 1 K: L:
A: 외부온도센서 B: -40~60℃ C: 기 D: 1 J: K: L:
A: 풍향/풍속계 B: 풍향:360º 풍속 1~60m/s C: 기 D: 1 J: K: L:
A: 일사계 B: 0~2000W/㎡ C: 기 D: 1 J: K: L:
A: 강우계,기상대브라켓M B: DC 24V Relay Type C: 개 D: 1 J: K: L:
A: 온습도센서 B: -20~80℃/0~100RH C: 개 D: 2 J: K: L:
A: CO2센서 B: 0~3000ppm C: 개 D: 1 J: K: L:
A: 복합환경제어시스템 B: 복합환경제어기,온실운용프로그램 C: 개 D: 1 J: K: L:
A: 통신컴버터 B: TCP/IP C: EA D: 1 J: K: L:
A: 전원케이블 B: TFR 2.5x3C C: M D: 50 J: K: L:
A: 통신케이블 B: UTP 5e 옥외용 C: M D: 100 J: K: L:
A: 제어케이블 B: 20AWGx20C C: M D: 50 K: L:
A: 센서케이블 B: 20AWG 6C SHIELD C: M D: 300 J: K: L:
A: 환경제어시스템설치 B: 계장공 D: 1 K: L:
A: 전선 B: F-CV 1.5sq 3C C: m D: 50 K: L:
A: 온실제어함
A:
외
함 (이중함철) B: 800 X 1600 X 350 C: EA D: 1 K: L:
A: MCCB B: 104/100 C: EA D: 1 K: L:
A: MCCB B: 33/20 C: EA D: 2 K: L:
A: MCCB B: 32/20 C: EA D: 3 K: L:
A: MCCB B: 54/30 C: EA D: 4 K: L:
A: 전자접촉기 B: MC9 C: EA D: 12 K: L:
A: MC B: EOCR2~4A C: EA D: 4 K: L:
A: POWER WIRE C: 식 D: 1 K: L:
A: 명판 B: 원형25파이 C: EA D: 25 K: L:
A: 단자대 B: DSTB15A C: EA D: 100 K: L:
A: 단자대 B: 60A/4P C: EA D: 1 K: L:
A: 덕트 B: 40*60 C: EA D: 8 K: L:
A: 휴즈홀더 B: 속판용2P C: EA D: 1 K: L:
A: 온,습센서 B: 온도-20~60습도0~99 C: SET D: 1 K: L:
A: 삼상브리지 B: DC24V C: EA D: 1 K: L:
A: 세렉터스위치 B: 세렉터스위치S/S(카콘) C: EA D: 2 K: L:
A: SMPS B: DC24V/5A C: EA D: 1 K: L:
A: 세렉터스위치 B: 세렉터스위치S/S C: EA D: 26 K: L:
A: 릴레이 B: MY4220V C: EA D: 10 K: L:
A: CONTROL WIRE C: 식 D: 1 K: L:
A: 잡자재비 B: 자재의 2% C: 식 D: 1 K: L:
A: 온실제어함 설치비 B: 계장공 C: 대 D: 1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06 양액공급시스템
A: 양액제어시스템 B: 일체형믹싱형양액공급기(10t 기준) 양액제어시스템 C: set D: 1 K: L:
A: 원수탱크 B: 10ton C: EA D: 1 K: L:
A: 양액탱크 B: 600L C: 대 D: 3 K: L:
A: 교반기 B: S9kb40BH C: 대 D: 2 K: L:
A: 교반기컨트롤러 B: 24H 4CH C: set D: 1 K: L:
A: 전자밸브 B: 버마드,40mm C: 대 D: 2 K: L:
A: 탱크받침대 B: 1ton,1100*1100 C: 통 D: 3 K: L:
A: 액비탱크 급수 B: 40mm 배관 C: set D: 1 K: L:
A: HDPE파이프 B: 40mm C: 개 D: 50 K: L:
A: 조임식PE앨보 B: 40mm C: 개 D: 6 K: L:
A: 조임식PE티 B: 40mm C: 개 D: 2 K: L:
A: 조임식PE밸브소켓 B: 40mm C: 개 D: 4 K: L:
A: PE핏팅 B: 40mm C: 개 D: 2 K: L:
A: PE유니온밸브 B: 40mm C: 개 D: 3 K: L:
A: 여과기 B: 20mm C: 개 D: 3 K: L:
A: PE핏팅 B: 20mm C: 개 D: 3 K: L:
A: PE볼밸브 B: 20mm C: 개 D: 3 K: L:
A: 케이블 B: 0.75mm*2c C: 개 D: 30 K: L:
A: 케이블 B: 4.0mm*3C C: 개 D: 30 K: L:
A: 기타잡자재 C: 본 D: 1 K: L:
A: 양액시설 설치 D: 1 K: L:
A: 전선 B: F-CV 4.0sq 4C C: m D: 30 K: L:
A: 전선 B: F-CVV-sb 1.5sq 3C C: m D: 30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07 급배수 배관시설
A: HDPE 수도관 (메인) B: D40*50m C: 롤 D: 1 K: L:
A: HDPE 수도관 (직관) B: D40*6m C: 본 D: 6 K: L:
A: 앤드캡 B: D40 (융착) C: EA D: 2 K: L:
A: 엘보 B: D40 (융착) C: EA D: 6 K: L:
A: 소켓 B: D40 (융착) C: EA D: 5 K: L:
A: 티이 B: D40 (융착) C: EA D: 2 K: L:
A: 거터 가지라인 D: 0 K: L:
A: 이경티 B: D40*20 (융착) C: EA D: 15 K: L:
A: HDPE 수도관 (직관) B: D20*6m C: 본 D: 3 K: L:
A: 싱글 숫나사 싱글밸브(조임식) B: D20mm C: EA D: 15 K: L:
A: 암나사 엘보 B: D20 C: EA D: 15 K: L:
A: 호스커넥터 B: D20 C: EA D: 30 K: L:
A: 플렉시블 호스 B: D19mm*40m C: Roll D: 1 K: L:
A: 암나사 싱글 엘보 B: D20 C: EA D: 15 K: L:
A: 와이어 고리 (S고리) C: EA D: 1,200 K: L:
A: 암 싱글밸브 B: D20 C: EA D: 15 K: L:
A: 배수호스(청소기호스) B: 30A*20m C: 롤 D: 1 K: L:
A: 퇴수배관 B: VG1 K: L:
A: PVC PIPE B: VG1, D75*4m C: 본 D: 7 K: L:
A: PVC PIPE B: VG1, D50*4m C: 본 D: 4 K: L:
A: 소켓 B: D75 C: EA D: 4 K: L:
A: 엘보 B: D75 C: EA D: 4 K: L:
A: 와이티 B: D75*50 C: EA D: 15 K: L:
A: 정티 B: D75 C: EA D: 2 K: L:
A: 배수 탱크(PE) B: 사각 600*600*1100 C: 기 D: 1 K: L:
A: 배수펌프(오.배수용) B: 50mm 0.6KW C: 대 D: 1 K: L:
A: 앤드캡 B: D75 C: EA D: 2 K: L:
A: 장비 임대 C: EA D: 2 K: L:
A: 기타, 잡자재 B: 재료비의 5% C: 식 D: 1 L:
A: 설치 노무비 C: 식 D: 1 L:
A: 기타 경비 B: 노무비의 10% C: 식 D: 1 L:
A: 펌프설치 B: 0.75 kW 이하 C: 대 D: 1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08 베드시설
A: 플라스틱 거터 B: 220*550mm C: EA D: 900 J: K: L:
A: LD 파이프 고리 B: 25mm C: EA D: 437 J: K: L:
A: 배수지 C: m D: 480 J: K: L:
A: 거터 침하방지판 B: 25*150mm C: EA D: 321 J: K: L:
A: 기둥간격대 C: EA D: 321 J: K: L:
A: 배수덮개 B: 배수방지 덮개 C: EA D: 160 J: K: L:
A: 퇴수 자바라 밸브 B: 자바라용 C: EA D: 15 J: K: L:
A: LD 파이프(타공20CM) B: 20mm*100m C: 롤 D: 5 J: K: L:
A: 점적 단추세트 B: 2.2L*60cm C: EA D: 800 J: K: L:
A: 새들 B: 50*20mm C: EA D: 15 K: L:
A: 밸브소켓 B: 20mm C: EA D: 15 K: L:
A: 엘보소켓 B: 20mm C: EA D: 15 K: L:
A: 양나사캡 밸브 B: 20mm C: EA D: 15 K: L:
A: 베드 설치 B: 스탠딩거터 C: M D: 480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09 핸드탭 설치공사
A: 폴리에틸렌관(HDPE) B: D32(ISO) C: M D: 30 J: K: L: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30mm(조임식) C: 개 D: 3 J: K: L: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정티,Φ30mm(조임식) C: 개 D: 3 J: K: L:
A: 핸드탭밸브셑 B: D25 C: set D: 3 J: K: L:
A: 밸브설치 B: D15 - D25 C: 개 D: 3 J: K: L:
A: P.E 나사관 부설 및 접합 B: ∮25mm C: 개소 D: 6 J: K: L: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10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A: 전기온풍기 B: 12KW(380V) C: 대 D: 5 J: K: L:
A: 비닐덕트 C: 롤 D: 5 J: K: L:
A: 전기선 B: 4P4sq / GV4sq C: M D: 308 J: K: L:
A: 설치비 C: 식 D: 1 K: L:
A: 공과 잡비 C: 식 D: 1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11 환기시설 공사
A: 유동팬 B: 60w C: 대 D: 9 J: K: L:
A: 배기팬 B: 400w C: EA D: 6 J: K: L:
A: 전선 B: F-CV 2.5sq 2C C: M D: 144 K: L:
A: 전선 B: F-GV 2.5sq C: M D: 144 K: L:
A: 컨트롤박스 B: 반자동, 속도조절기능 C: 대 D: 1 J: K: L:
A: 묶음선 B: 4Φ C: 다발 D: 1 K: L:
A: 부자재 B: 재료비의 3% C: 식 D: 1 J: K: L:
A: 유동환기팬 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15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301 관급자재대
A: 기초석 레미콘[관급] B: 25-210-12 C: m3 D: 15 K: L:
A: 조달수수료 C: % D: 1 K: L:
A: 단수정리 C: 식 D: (1) K: L:
A: [ 합
계 ] B: C: F: H: J: L:

[시트: 토목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토목공사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00
A:
1. 토 공 B: C: 1 D: 식 K: L: M: N: P: 10 Q: R: A00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K: L: M: N: P: 20 Q: R: A0002
A:
3. 상 수 공 B: C: 1 D: 식 K: L: M: N: P: 30 Q: R: A0003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접공사비 B: C: 1 D: 식 K: L: M: N: P: 40 Q: * R: F X: MA(10,0,30)=?MA+

LA(10,0,30)=?LA+ EQ(10,0,30)=?EQ+

AA: LA+ = AB: 0 AC: LA = AD: 0
A:
4. 관급자재비 B: C: 1 D: 식 K: L: M: N: P: 50 Q: * R: A0004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F: H: J: K: L: M: N: P: 60 Q: R:
A: 1. 토 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01
A:
1) 흙깍기 B: D: L: M: N: P: 1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5 D: ㎥ L: M: N: P: 20 Q: R: SA02450 T: F
A:
표토제거(답구간) B: 굴삭기 0.7㎥ C: 1527 D: ㎡ L: M: N: P: 30 Q: R: SA07210 T: F
A:
2) 흙쌓기 B: D: L: M: N: P: 40 Q: R:
A: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961 D: ㎥ L: M: N: P: 50 Q: R: SA05200 T: F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305 D: ㎥ L: M: N: P: 60 Q: R: SA05270 T: F
A:
잡석깔기 B: 잡석지정 C: 77 D: ㎥ L: M: N: P: 70 Q: R: SC01840 T: F
A:
잡석운반 B: Ø 25 - 50 MM C: 80 D: ㎥ L: M: N: P: 80 Q: R: SB00600 T: F
A:
쇄석자갈 B: 40mm C: 80 D: ㎥ L: M: N: P: 90 Q: R: MGOL040
A:
3) 순성토 B: D: L: M: N: P: 100 Q: R:
A: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1074 D: ㎥ L: M: N: P: 110 Q: R: SA04870 T: F
A:
B: D: L: M: N: P: 120 Q: S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L: M: N: O: A0002
A:
1) 플륨관 설치 B: D: K: L: M: N: P: 1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34 D: ㎥ K: L: M: N: P: 20 Q: R: SC000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0 D: ㎥ K: L: M: N: P: 30 Q: R: SA05400 T: F
A: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77 D: m K: L: M: N: P: 40 Q: R: SB10800 T: F
A:
플륜관하차비 B: 200*200 C: 19 D: 본 K: L: M: N: P: 42 Q: R: SF00200 T: F
A:
B: 300*300 C: 70 D: 본 K: L: M: N: P: 45 Q: R: SF00300 T: F
A:
2) 집수정 B: D: K: L: M: N: P: 5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77 D: ㎥ K: L: M: N: P: 60 Q: R: SC000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57 D: ㎥ K: L: M: N: P: 70 Q: R: SA054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85 D: ㎡ K: L: M: N: P: 80 Q: R: SB03940 T: F
A: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444 D: ton K: L: M: N: P: 90 Q: R: SB07390 T: F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2 C: 12 D: ㎥ K: L: M: N: P: 100 Q: R: SB01810 T: F
A:
3) 사급자재 구입 및 운반 B: D: K: L: M: N: P: 120 Q: R:
A:
이형철근 B: D13 C: 0.452 D: ton K: L: M: N: P: 130 Q: R: MIRON013
A:
철근운반비 B: C: 0.452 D: ton K: L: M: N: P: 150 Q: R: SF00600 T: F
A:
스틸그레이팅 B: 295*995*52 C: 37 D: EA K: L: M: N: P: 160 Q: R: MSTG0295
A:
스틸그레이팅 B: 1100*1100*50(앵글포함) C: 6 D: EA K: L: M: N: P: 170 Q: R: MSTG1100
A:
B: D: K: L: M: N: P: 180 Q: S R:
A: 3. 상 수 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03
A:
1) 농업용수 설치 B: D: K: L: M: N: P: 10 Q: R:
A:
수도관 부설 B: D32 C: 11 D: m K: L: M: N: P: 20 Q: R: SS10320 T: F
A:
수도관 접합 B: D32 C: 4 D: 개소 K: L: M: N: P: 30 Q: R: SS10321 T: F
A:
청동밸브접합 B: D32 C: 1 D: 개소 K: L: M: N: P: 40 Q: R: SS13032 T: F
A:
보호통 설치 B: C: 1 D: 개소 K: L: M: N: P: 50 Q: R: SS1320 T: F
A:
2) 사급자재 B: D: K: L: M: N: P: 60 Q: R:
A:
PE수도관 B: D32 C: 11 D: m K: L: M: N: P: 70 Q: R: MPIP0320
A:
청동밸브연결소켓 B: D32 C: 2 D: EA K: L: M: N: P: 80 Q: R: MPIP0321
A:
청동밸브 B: D32 C: 1 D: EA K: L: M: N: P: 90 Q: R: MPIP0322
A:
밸브보호통 B: D32(밭기반전용) C: 1 D: EA K: L: M: N: P: 100 Q: R: MPIP0323
A:
B: D: K: L: M: N: P: 110 Q: R:
A:
B: D: F: H: J: K: L: M: N: P: 120 Q: S R:
A: 3.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04
A:
1) 레미콘 B: D: K: L: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12 C: 13 D: ㎥ K: L: M: N: P: 20 Q: R: MRMCON252112 AA: EQ+ = AB: 310 AC: EQ = AD: 31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K: L: M: N: P: 30 Q: R: F X: ma(20)*0.54/100+(1000-690)=?EQ+

A:
2) 플륨관 B: D: K: L: M: N: P: 40 Q: R:
A:
플륨관 B: 200*200 C: 19 D: 본 K: L: M: N: P: 50 Q: R: MCHL0200
A:
플륨관 B: 300*300 C: 70 D: 본 K: L: M: N: P: 60 Q: R: MCHL0300 AA: EQ+ = AB: 25 AC: EQ = AD: 25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K: L: M: N: P: 70 Q: R: F X: ma(50,060)*0.54/100+(1000-975)=?EQ+

A:
B: D: K: L: M: N: P: 80 Q: R:

[시트: 품질시험]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302 품질시험비
A: 콘크리트시험 B: 슬럼프및흐름시험 C: 회 D: 1 K: L:
A: 콘크리트시험 B: 공기함유량시험 C: 회 D: 1 K: L: N: -
A: 콘크리트시험 B: 압축강도시험 C: 회 D: 1 K: L: N: -
A: 콘크리트시험 B: 공시체제작 C: 회 D: 1 K: L: N: -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1 E: #REF! G: #REF! K: #REF! L:
N: -
A: [ 합
계 ] B: C: F: H: I: J: L: N: -

[시트: 안전관리비]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9 안전관리비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차량진입 신호수 C: 인 D: 4 G: 172,068 H: 688,272 K: 172,068 L: 688,272
L: N: -
N: -
N: -
A: [ 합
계 ] B: C: F: H: 688,272 J: L: 688,272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O: 7900000 P: 9480000
N: - O: 270000 P: 324000
N: - O: 300000 P: 360000
N: -
N: -
N: -
N: -
N: -

[시트: 지하수개발공사]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4 지하수개발공사
A: 010104 지하수개발공사
A: 착정공사
A: 전기탐사 C: 식 D: 1 K: L:
A: 대구경보링 B: D150mm C: m D: 130 K: L:
A: 에어써징 C: m D: 130 K: L:
A: 수질검사 C: 개소 D: 1 K: L:
A: 설치 및 자재비 K: L:
A: 수중모터펌프 B: 3hp C: 개 D: 1 K: L:
A: 케이싱 B: 150mm C: 본 D: 3 K: L:
A: 토출관 B: PE(32mm) C: 식 D: 1 K: L:
A: 상부보호공 B: 밀폐형 C: 개 D: 1 K: L:
A: 콘트롤판넬 C: 개 D: 1 K: L:
A: 수중케이블 B: 6mm*3C C: 식 D: 1 K: L:
A: 장비비 B: 포크레인 등 C: 일 D: 1 K: L:
A: 공과잡비 C: 식 D: 1 K: L:
A: [ 합
계 ] B: C: F: H: L:

[시트: 온실 중기단가목록]
B: 중 기 단 가 목 록
B: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D: ㎥ E: 478 F: 4,662 G: 507 H: 5,647 I: 산근 1 J: K: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L: 공통 8-2-3
A: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B: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D: ㎥ E: 1,363 F: 17,574 G: 811 H: 19,748 I: 산근 2 J: K: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L: 공통 8-2-3+10
A: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근, L:30km D: TON E: 600 F: 12,127 G: 3,098 H: 15,824 I: 산근 3 J: K: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L:
A: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B: 잔토운반정리-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D: M3 E: 3,054 F: 5,546 G: 1,995 H: 10,595 I: 산근 4 J: K: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L: 공통 8-2-8
A: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B: 잔토 고르기/토사 C: 보통, 불도저 19톤, L=20m D: M3 E: 94 F: 129 G: 77 H: 300 I: 산근 5 J: K: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L: 토목 8-3

[시트: 온실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REF!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공통 8-2-3 ( 산근 1 )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K: ㎥
A: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60-E1= 0.55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2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43.6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3131 / 43.6 = 530.5*0.9 = 477.5 B: 477.5 C: D: E: 477.5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43.6 = 1353.6*0.9 = 1220.9 B: C: 1,220.9 D: E: 1,220.9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43.6 = 563.2*0.9 = 506.9 B: C: D: 506.9 E: 506.9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477.5 C: 1,220.9 D: 506.9 E: 2,205.3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2/0.1= 6.25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2/0.1=?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6.25 = 3441.4 B: C: 3,441.4 D: E: 3,441.4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3,441.4 D: E: 3,441.4 F: G: 53A803D009E29FB5C085D8F2608415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478 C: 4,662 D: 507 E: 5,647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공통 8-2-3+10 ( 산근 2 )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I: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J: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K: ㎥
A: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 = 0.9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J: K: M: O: P: Q: R: S: T: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M: O: P: Q: R: S: T:
A: C
다져진상태 =0.875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C/L) =C/L1= 0.769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55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22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43.6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3131 / 43.6 = 530.5 B: 530.5 C: D: E: 530.5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43.6 = 1353.6 B: C: 1,353.6 D: E: 1,353.6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43.6 = 563.2 B: C: D: 563.2 E: 563.2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530.5 C: 1,353.6 D: 563.2 E: 2,447.3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14/0.1= 8.929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14/0.1=?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0.1*0.1 = 1,720.68 B: C: 1,720.7 D: E: 1,720.7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1,720.7 D: E: 1,720.7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J: K: M: O: P: Q: R: S: T: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M: O: P: Q: R: S: T:
A: 3.플레이트콤팩터,1.5톤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8m3/8 =2.25 B: C: D: E: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81 / 2.25 = 924.9 *0.9 B: 832.4 C: D: E: 832.4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248 / 2.25 = 16,110.2 *0.9 B: C: 14,499.2 D: E: 14,499.2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620 / 2.25 = 275.6 *0.9 B: C: D: 248.0 E: 248.0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832.4 C: 14,499.2 D: 248.0 E: 15,579.6 F: G: 53A803DD09BAB476478B718B738F6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1,363 C: 17,574 D: 811 E: 19,74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30km TON
( 산근 3 )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J: 철근, L:30km K: TON
A: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30KM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생산공장 ○----------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N '적재횟수'=q0/q1 ={?,'9U'}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90.9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52.82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7.067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0.0846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2067 / 7.067*Z = 383.8 B: 383.8 C: E: 383.8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7.067 = 8,351.4 B: C: 8,351.4 E: 8,351.4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6353 / 7.067 = 2313.9 B: C: D: 2,313.9 E: 2,313.9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383.8 C: 8,351.4 D: 2,313.9 E: 11,049.1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8633 / 40 = 215.8 B: 215.8 C: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19 / 40 = 1475.5 C: 1,475.5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31344 / 40 = 783.6 B: C: D: 783.6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15.8 C: 1,475.5 D: 783.6 E: 2,474.9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비계공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비계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939*2/8/40 = 1752.9 B: C: 1,762.1 E: 1,762.1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40 = 517.3 B: C: 537.7 E: 537.7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2,299.8 E: 2,299.8 F: G: 538A33DD092E6C1D358F83FFD5896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600 C: 12,127 D: 3,098 E: 15,82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M3 공통 8-2-8 ( 산근 4 )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K: M3
A: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M: O: P: Q: R: S: T:
A:
○------------------0------------0----------------○10KM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1.덤프트럭,15톤'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M: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M: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M: O: P: Q: R: S: T: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M: O: P: Q: R: S: T: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L2
시내외포장(KM) =9.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M: O: P: Q: R: S: T: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0678 / 10.043 = 3054.6 B: 3,054.6 C: D: E: 3,054.6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5700 / 10.043 = 5546.1 B: C: 5,546.1 D: E: 5,546.1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9631 / 10.043 = 1954.6 B: C: D: 1,954.6 E: 1,954.6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3,054.6 C: 5,546.1 D: 1,954.6 E: 10,555.3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10.043 = 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10.043 = 0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14 / 10.043 = 41.2 B: C: D: 41.2 E: 41.2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C: D: 41.2 E: 41.2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3A803D309B4B0C10880BE75608733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054 C: 5,546 D: 1,995 E: 10,595
A: 잔토 고르기/토사 보통, 불도저 19톤, L=20m M3 토목 8-3 ( 산근 5 )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I: 잔토 고르기/토사 J: 보통, 불도저 19톤, L=20m K: M3
A: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1.불도저 (무한궤도),19톤 L=20M M3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1.불도저 (무한궤도),19톤 L=20M M3 ' J: K: M: O: P: Q: R: S: T:
A: Q1 거리를고려하지않은삽날의용량(M3) =3.2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q1 '거리를고려하지않은삽날의용량(M3)' =3.2 J: K: M: O: P: Q: R: S: T:
A: E
운반거리계수(20M) =0.96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e '운반거리계수(20M)' =0.96 J: K: M: O: P: Q: R: S: T:
A: Q2 삽날의용량(M3) =Q1*E= 3.072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q2 '삽날의용량(M3)' =q1*e=?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L '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L/L) =1.25/1.25= 1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f '토량환산계수(L/L)' =1.25/1.2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E '작업효율(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 J: K: M: O: P: Q: R: S: T:
A: V1 전진속도2단(M/MIN) =55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V1 '전진속도2단(M/MIN)' =55 J: K: M: O: P: Q: R: S: T:
A: V2 후진속도2단(M/MIN) =70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V2 '후진속도2단(M/MIN)' =70 J: K: M: O: P: Q: R: S: T:
A: T
기어변속시간(MIN) =0.25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t '기어변속시간(MIN)' =0.2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L/V1+L/V2+T= 0.899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L/V1+L/V2+t=?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작업량1/3 (M3/HR) =60*Q2*F*E/CM*3= 430.558 B: C: D: E: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Q '시간당작업량1/3 (M3/HR)' =60*q2*f*E/C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40547 / 430.558 = 94.1 B: 94.1 C: D: E: 94.1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재료비:' ~000001010019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5700 / 430.558 = 129.3 B: C: 129.3 D: E: 129.3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노무비:' ~000001010019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33412 / 430.558 = 77.6 B: C: D: 77.6 E: 77.6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경 비:' ~000001010019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94.1 C: 129.3 D: 77.6 E: 301.0 F: G: 53A803DC09967408608EC23477875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94 C: 129 D: 77 E: 300

[시트: Sheet3]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R: 노 무 비 S: 경
비 Y: 번 호 Z: 비 고 AA: 품목구분 AB: 노임구분 AC: 소수점처리 AD: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정보 L: PAGE M: 조사가격1 N: PAGE O: 조사가격2 P: PAGE Q: 적용단가 S: 조달청가격 T: 거래가격 U: 유통물가 V: 물가자료 W: 조사가격 X: 적용단가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223,178.00 X: 223,178.00 Y: 자재 1 Z: 천원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10,926.00 X: 110,926.00 Y: 자재 2 Z: 천원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86,142.00 X: 86,142.00 Y: 자재 3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546.00 X: 1,546.00 Y: 자재 4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6,537.00 X: 6,537.00 Y: 자재 5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570.00 X: 1,570.00 Y: 자재 6
B: 커터 C: 320~400mm D: 대 W: 3,118,000.00 X: 3,118,000.00 Y: 자재 7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3.2mm D: kg E: 2,290.00 Q: 2,290.00 Y: 자재 8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압축가스 D: L E: 2.22 Q: 2.22 Y: 자재 9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2041.9 Q: 12041.9 Y: 자재 10
B: PLATE C: (두께)9.0mm<T=<12.0mm,2438x6096 D: ton G: 1,058,600.00 Q: 1,058,600.00 Y: 자재 11
B: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C: 3.0*6.0*2.6m, 3개월 D: 개소 G: 3,200,000.00 H: 750 K: 3,200,000.00 L: I-656 Q: 3,200,000.00 Y: 자재 12
A: 5497A3A2093E69263E80320E8B8258F52AC917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D: TON G: 958,000.00 H: 49 Q: 958,000.00 Y: 자재 13 AA: AB: AD:
A: 5497A3A2093E69263E80219F6F8DF2B6137A47 B: 레미콘[관급] C: 25-210-12 서울.경기 D: m3 E: 95,660.00 Q: 95,660.00 Y: 자재 14 AA: AB: AD:
A: 54A0036F0958F9FCC58ED0DDBA86D889972FDC B: 거푸집 C: 폴리에틸렌관, 이중벽관-600 D: m K: 141,790.00 L: 86 Q: 141,790.00 Y: 자재 15 AA: AB: AD: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G: 1,000.00 H: 583 Q: 1,000.00 Y: 자재 16
B: 바닥지(전체) C: 4.15m x 100m 투수 D: 롤 M: 600,000.00 O: 750,000.00 Q: 600,000.00 Y: 자재 17
B: 바닥지고정핀(전체) C: 150MM,1000EA D: 박스 M: 50,160.00 O: 62,700.00 Q: 50,160.00 Y: 자재 18
B: 철재돌리 C: 125*125*2.3t*1500L(아연도) D: m G: 14,040.00 H: 70 Q: 14,040.00 Y: 자재 19 Z: kg당 단가로 계산
B: 철재돌리 C: 125*75*2.1t*1500L(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20 Z: kg당 단가로 계산
B: 와이어메쉬 C: #8-100x100 D: m2 K: 3,620.00 L: 38 Q: 3,620.00 Y: 자재 21
B: 전,후면 기둥 C: ㅁ125*125*2.3t (아연도) D: m G: 14,040.00 H: 70 Q: 14,040.00 Y: 자재 22 Z: kg당 단가로 계산
A: 54A0036F095142BFE1879C1C928FEB1C4FEAD6 B: 측면,내부 기둥 C: ㅁ125*75*2.1t (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23 Z: kg당 단가로 계산 AA: AB: AD:
A: 54A0036F095142BFE1879C1C928FEB1C4FEEB5 B: 중방 트러스 상현재 C: ㅁ75*45*2.3t*8m (아연도) D: m G: 6,080.00 H: 70 Q: 6,080.00 Y: 자재 24 Z: kg당 단가로 계산 AA: AB: AD:
A: 54A0036C0987EEBF2488F212A58D1A00CAFD8D B: 중방 트러스 하현재 C: ㅁ75*45*2.3t*8m (아연도) D: m G: 6,080.00 H: 70 Q: 6,080.00 Y: 자재 25 Z: kg당 단가로 계산 AA: AB: AD:
A: 54A0137509A5F49E0E8C6099E58D233066AB22 B: 트러스 사재 C: ø12 D: m G: 1,083.00 H: 50 Q: 1,083.00 Y: 자재 26 AA: AB: AD:
B: 트러스 사재 C: ø16 D: m G: 1,659.00 H: 50 Q: 1,659.00 Y: 자재 27
B: 트러스 소기둥 C: ㅁ125*75*2.1t*0.2m (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28 Z: kg당 단가로 계산
B: 곡부보 C: ㅁ125*75*2.1t (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29 Z: kg당 단가로 계산
B: 커튼 마감 C: ㅁ125*75*2.1t (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30 Z: kg당 단가로 계산
B: 브레싱 하현재 C: ㅁ125*75*2.1t (아연도) D: m G: 9,500.00 H: 70 Q: 9,500.00 Y: 자재 31 Z: kg당 단가로 계산
B: 방풍서까래 C: 농업용파이프 ø31.8*1.5t D: m K: 3,360.00 L: 402 Q: 3,360.00 Y: 자재 32
B: 서까래 C: 농업용파이프 ø31.8*1.5t D: m K: 3,360.00 L: 402 Q: 3,360.00 Y: 자재 33
B: 수직마감 C: 농업용파이프 ø31.8*1.5t D: m K: 3,360.00 L: 402 Q: 3,360.00 Y: 자재 34
B: 가로대 C: 농업용파이프 ø25.4*1.5t D: m K: 2,680.00 L: 402 Q: 2,680.00 Y: 자재 35
B: 치마파이프 C: 농업용파이프 ø25.4*1.5t D: m K: 2,680.00 L: 402 Q: 2,680.00 Y: 자재 36
B: 물홈통 지지대 C: 농업용파이프 ø25.4*1.5t D: m K: 2,680.00 L: 402 Q: 2,680.00 Y: 자재 37
B: 퍼린 C: C-75*45*15*2.0t (아연도) D: m K: 3374.8 L: 9 Q: 3374.8 Y: 자재 38
B: 트러스보강대 C: C-75*45*15*2.0t (아연도) D: m K: 3374.8 L: 9 Q: 3374.8 Y: 자재 39
B: 기둥보강대 C: C-75*45*15*2.0t (아연도) D: m K: 3374.8 L: 9 Q: 3374.8 Y: 자재 40
B: 수평브레싱 C: D12 환봉 D: m G: 1,083.00 H: 50 Q: 1,083.00 Y: 자재 41
B: 수직브레싱 C: D12 환봉 D: m G: 1,659.00 H: 50 Q: 1,659.00 Y: 자재 42
B: 기둥 플레이트 C: 200x130x9t D: kg K: 1,223.00 L: 14 Q: 1,223.00 Y: 자재 43
B: 기둥 플레이트 C: 200x80x9t D: kg K: 1,991.00 L: 14 Q: 1,991.00
B: 01010104 부속자재
B: AL Gutter D: M M: 44,000.00 O: 52,800.00 Q: 44,000.00 Y: 자재 44
B: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C: 111.3*98*2.8T*150*350 D: EA M: 16,800.00 Q: 16,800.00 Y: 자재 45
B: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C: 111.3*98*2.8T*150*200 D: EA M: 8,400.00 Q: 8,400.00 Y: 자재 46
B: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C: 111.3*98*2.8T*150*150 D: EA M: 6,300.00 Q: 6,300.00 Y: 자재 47
B: Gutter 연결대 C: 114.3*85*2.8T*270 D: EA M: 6,000.00 Q: 6,000.00 Y: 자재 48
B: 아치꽂이 C: 32 AL거터 D: 개 M: 2,040.00 Q: 2,040.00 Y: 자재 49
B: 비닐고정구캡 C: 18.2*12.2*1.2T*1000 D: 개 M: 2,040.00 Q: 2,040.00 Y: 자재 50
B: 거터마구리 C: 115*251*1.5T D: 개 M: 6,000.00 Q: 6,000.00 Y: 자재 51
B: 거터 마구리 앤드캡 C: 190*170*1.5T D: 개 M: 9,000.00 Q: 9,000.00 Y: 자재 52
B: 턴버클 C: 1/2" steel D: 개 G: 1,620.00 H: 93 O: 2,200.00 Q: 1,620.00 Y: 자재 53
B: T크램프 C: 125*125/125*75 D: 조 M: 6,800.00 O: 7480.000000000001 Q: 6,800.00 Y: 자재 54
B: 보 연결핀 C: ㅁ125*75 D: 개 M: 3,800.00 O: 4,180.00 Q: 3,800.00 Y: 자재 55
B: 연결핀 C: 25mm용 D: 개 M: 300.00 O: 330.00 Q: 300.00 Y: 자재 56
B: 연결핀 C: 32mm용 D: 개 M: 440.00 O: 490.00 Q: 440.00 Y: 자재 57
B: 내재해조리개 C: 25*32mm용 D: 조 K: 3,500.00 L: I-404 M: 630.00 O: 700.00 Q: 630.00 Y: 자재 58
B: 일반조리개 C: 25*32mm용 D: 개 M: 150.00 O: 170.00 Q: 150.00 Y: 자재 59
B: T고정구 C: 32*25mm용 D: 개 M: 300.00 O: 330.00 Q: 300.00 Y: 자재 60
B: 마감쌍고정구 C: 32mm용 D: 조 K: 8,000.00 L: I-404 O: 11,000.00 Q: 8,000.00 Y: 자재 61
B: 새들고정구 C: 25mm용 D: 개 K: 1,500.00 L: I-404 M: 80.00 O: 90.00 Q: 80.00 Y: 자재 62
B: 선홈통 C: Φ132*6m, AL D: 본 M: 155,520.00 Q: 155,520.00 Y: 자재 63
B: 물받이홈통 C: 300x300x300x1.5t,AL D: 개 M: 25,900.00 Q: 25,900.00 Y: 자재 64
B: 파이프밴드 C: Φ132*350 D: 개 M: 16,500.00 Q: 16,500.00 Y: 자재 65
B: 비닐패드 C: 칼라 0.7t*6m D: 본 M: 4,140.00 O: 4,500.00 Q: 4,140.00 Y: 자재 66
B: 직결피스 C: 8*16,1000ea D: 봉 G: 10,400.00 H: 97 K: 8,600.00 L: I-40 Q: 8,600.00 Y: 자재 67
B: 육각스크루피스 C: 14*25,500ea D: 봉 K: 18,000.00 L: I-40 Q: 18,000.00 Y: 자재 68
B: 출입문 C: 2.4m*2.4m(양개) C형강,로라외 일체 D: 조 M: 300,000.00 O: 330,000.00 Q: 300,000.00 Y: 자재 69
B: 각종 볼/너트 C: 용융도금 D: m2 M: 120.00 O: 150.00 Q: 120.00 Y: 자재 70
B: 작업장백색필름 C: PO필름 0.15t(차광필름,차광99%) D: M2 K: 5,300.00 L: I-408 Q: 5,300.00 Y: 자재 71
B: 피복재(외부측면,지붕) C: PO필름 0.15t D: M2 K: 3,500.00 L: I-407 Q: 3,500.00 Y: 자재 72
B: 피복재(후면,작업장 칸막이) C: PO필름 0.15t D: M2 K: 3,500.00 L: I-407 Q: 3,500.00 Y: 자재 73
B: 피복재(치마) C: PO필름 0.15t D: M2 K: 3,500.00 L: I-407 Q: 3,500.00 Y: 자재 74
B: 피복재(내부측개폐) C: PO필름 0.1t D: M2 K: 3,000.00 L: I-407 Q: 3,000.00 Y: 자재 75
B: 피복재(내부측치마) C: PO필름 0.1t D: M2 K: 3,000.00 L: I-407 Q: 3,000.00 Y: 자재 76
B: 방충망 C: 4mm, uv D: M2 M: 634.00 Q: 634.00 Y: 자재 77
B: 사철 C: 코팅 D: 개 M: 384.00 Q: 384.00 Y: 자재 78
B: 보호필름 C: 100mm*200m D: 롤 M: 12,700.00 Q: 12,700.00 Y: 자재 79
B: 고리고정구 C: 32mm용 D: 조 M: 710.00 Q: 710.00 Y: 자재 80
B: 밴드끈 C: 20mm*1000m D: 박스 M: 33,000.00 Q: 33,000.00 Y: 자재 81
B: 하우스크립 C: 25mm용 D: 개 M: 58.00 Q: 58.00 Y: 자재 82
B: 피복재(작업장 전면 내부) C: PO필름 0.1t D: M2 K: 3,300.00 L: I-407 Q: 3,300.00 Y: 자재 83
B: 보온재(작업장 전면 내부) C: 화재지연/차광86%,보온72% D: M2 K: 5,700.00 L: I-406 Q: 5,700.00 Y: 자재 84
B: 1중개폐파이프 C: 25.4*1.5t D: m K: 2,680.00 L: I-402 Q: 2,680.00 Y: 자재 85
B: 2중개폐파이프 C: 25.4*1.5t D: m K: 2,680.00 L: I-402 Q: 2,680.00 Y: 자재 86
B: 2중방풍보조파이프 C: 25.4*1.5t D: m K: 2,680.00 L: I-402 Q: 2,680.00 Y: 자재 87
B: 지지파이프 C: 31.8*1.5t D: m K: 3,360.00 L: I-402 Q: 3,360.00 Y: 자재 88
B: 2중패드 연결핀 D: EA M: 400.00 Q: 400.00 Y: 자재 89
B: 비닐개폐모터 C: dc24v 48w D: 대 K: 98,000.00 L: I-407 O: 136,367.00 Q: 98,000.00 Y: 자재 90
B: 연결핀 C: 25 D: 개 M: 300.00 O: 339.00 Q: 300.00 Y: 자재 91
B: 가이드로라 C: 25 D: 개 K: 30,000.00 L: I-407 O: 37,620.00 Q: 30,000.00 Y: 자재 92
B: 제어선 C: F-CV 2.5sq 2C D: m K: 1,570.00 L: 1168 Q: 1,168.00 Y: 자재 93
B: 천창축파이프 C: 33.5*2.3t D: 개 K: 3,820.00 L: I-402 Q: 3,820.00 Y: 자재 94
B: 용마루파이프 C: 50x50x1.5t D: 개 K: 3,386.00 L: I-22 Q: 3,386.00 Y: 자재 95
B: 천창 C: W1000,30*30,30,25,가스켓 D: 개 K: 35,000.00 L: I-407 M: 27,000.00 Q: 27,000.00 Y: 자재 96
B: 천창모터 C: DC24V 300W D: 개 M: 396,000.00 Q: 396,000.00 Y: 자재 97
B: 비닐천창개폐하바 C: 6.4m D: EA M: 36,000.00 Q: 36,000.00 Y: 자재 98
B: 천창힌지브라켓 C: 50x25 D: m M: 6,800.00 Q: 6,800.00 Y: 자재 99
B: 천창하부(2중패드) C: 6.0m D: EA M: 13,000.00 Q: 13,000.00 Y: 자재 100
B: 2중패드 연결핀 D: EA M: 400.00 Q: 400.00 Y: 자재 101
B: 천창패킹 D: m M: 1,800.00 Q: 1,800.00 Y: 자재 102
B: 연결핀 C: 33 D: 개 M: 550.00 O: 570.00 Q: 550.00 Y: 자재 103
B: 랙피니언 C: 라운드L1000 포함 D: 개 K: 40,000.00 L: I-407 M: 12,600.00 Q: 12,600.00 Y: 자재 104
B: 축수베어링 C: 33용 D: 개 K: 10,302.00 L: I-403 M: 5,400.00 Q: 5,400.00 Y: 자재 105
B: 제어선 C: F-CV 2.5sq 3C D: m K: 2,645.00 L: I-1168 Q: 2,645.00 Y: 자재 106
B: 알루미늄커튼지(차광) C: 차광52%/ 보온20%, 화재지연 D: ㎡ K: 5,100.00 L: I-405 Q: 5,100.00 Y: 자재 107
B: 스크린 다겹보온커튼(보온) C: 알루미늄+부직포+마트 D: ㎡ K: 5,460.00 L: I-404 Q: 5,460.00 Y: 자재 108
B: 포켓 AL C: 차광13%보온47% 난연처리 D: ㎡ K: 4,500.00 L: I-404 Q: 4,500.00 Y: 자재 109
B: 샤프트가딩크립 C: 구동축용 D: 개 K: 2,700.00 L: I-402 M: 630.00 Q: 630.00 Y: 자재 110
B: 랙파이프연결구 C: Ø32용 D: 개 K: 20,000.00 L: I-407 M: 13,200.00 Q: 13,200.00 Y: 자재 111
B: 스크린바 C: L=8,000,al D: 본 K: 55,000.00 L: I-402 Q: 55,000.00 Y: 자재 112
B: 조리개클램프 C: Ø32 L:25 D: 개 K: 2,900.00 L: I-402 M: 1,100.00 O: 3,630.00 Q: 1,100.00 Y: 자재 113
B: 함마볼/너트 C: M6*75 D: 개 K: 1,500.00 L: I-402 O: 4,250.00 Q: 1,500.00 Y: 자재 114
B: 파이프로라/고정구 C: 75*45 D: 개 K: 3,600.00 L: I-402 O: 4,500.00 Q: 3,600.00 Y: 자재 115
B: 가이드클립 C: 트러스 상 D: 개 K: 750.00 L: I-402 M: 150.00 O: 181.5 Q: 150.00 Y: 자재 116
B: 가이드클립 C: 트러스 하 D: 개 K: 750.00 L: I-402 M: 150.00 O: 181.5 Q: 150.00 Y: 자재 117
B: 스크린클립 C: 커텐고정용 D: 개 K: 600.00 L: I-402 M: 200.00 O: 847.00 Q: 200.00 Y: 자재 118
B: 트러스클립 C: 45mm D: 개 K: 1,500.00 L: I-402 Q: 1,500.00 Y: 자재 119
B: 구동축파이프 C: 32A KS D: m I: 4,651.00 J: 21 Q: 4,651.00 Y: 자재 120
B: 종동축파이프 C: 농업용파이프¢31.8*1.7t D: m K: 3,360.00 L: I-402 Q: 3,360.00 Y: 자재 121
B: 수평커텐개폐모터 C: 380V 0.5hp D: 대 K: 230,000.00 L: I-407 O: 278,300.00 Q: 230,000.00 Y: 자재 122
B: 체인커플링 C: 32a D: 개 K: 65,000.00 L: I-402 O: 84,700.00 Q: 65,000.00 Y: 자재 123
B: 모터설치대[공용] C: 공용 D: 개 K: 75,000.00 L: I-402 O: 100,000.00 Q: 75,000.00 Y: 자재 124
B: 슬라이드웰딩조인트 C: (용접조인트)25A용 D: 개 K: 13,000.00 L: I-402 Q: 13,000.00 Y: 자재 125
B: 수평랙피니언 C: H40-3/L3946 D: 개 K: 86,400.00 L: I-402 O: 102,850.00 Q: 86,400.00 Y: 자재 126
B: 반달볼/너트 C: 6mm*40 D: 개 K: 3,000.00 L: I-402 O: 4,235.00 Q: 3,000.00 Y: 자재 127
B: 가스켓 C: 실리콘(GRAY) D: 롤 K: 2,378.00 L: I-403 O: 3,630.00 Q: 2,378.00 Y: 자재 128
B: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C: 좌 D: 개 K: 3,500.00 L: I-406 Q: 3,500.00 Y: 자재 129
B: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C: 우 D: 개 K: 3,500.00 L: I-406 Q: 3,500.00 Y: 자재 130
B: 볼트6*50[메그니도금] C: M6*50 D: 개 K: 1,500.00 L: I-402 Q: 1,500.00 Y: 자재 131
B: 스크린스토퍼 C: sts,스크린고정 D: 개 K: 750.00 L: I-402 Q: 750.00 Y: 자재 132
B: 받침선 C: Ø2.2 1,800M D: 롤 K: 240,000.00 L: I-402 Q: 240,000.00 Y: 자재 133
B: PVC튜브 C: 10mm*4M D: 개 K: 25,000.00 L: I-402 Q: 25,000.00 Y: 자재 134
B: 웨이트추 C: - D: 조 K: 3,000.00 L: I-402 Q: 3,000.00 Y: 자재 135
B: 스크린엔드커버 C: 알루미늄,스크린바용 D: 개 M: 1,000.00 O: 1,210.00 Q: 1,000.00 Y: 자재 136
B: 코팅와이어 C: Ø2.8*1*19*1000m D: 롤 M: 120,000.00 O: 145,200.00 Q: 120,000.00 Y: 자재 137
B: 와이어스트레이너 C: 소 D: 개 K: 5,000.00 L: I-402 O: 7,260.00 Q: 5,000.00 Y: 자재 138
B: 스크린훅 C: 플라스틱 D: 개 K: 750.00 L: I-402 Q: 750.00 Y: 자재 139
B: 포켓설치알미늄 C: 60*100 D: 개 K: 9,000.00 L: I-402 Q: 9,000.00 Y: 자재 140
B: 스크린집게 C: 포켓용 D: 개 K: 750.00 L: I-402 M: 230.00 Q: 230.00 Y: 자재 141
B: 제어선 C: F-GV 2.5sq D: m2 K: 2,551.00 L: 1168 Q: 2,551.00 Y: 자재 142
B: 제어선 C: F-CV 4.0sq 3C D: m2 K: 3,659.00 L: 1168 Q: 3,659.00 Y: 자재 143
B: 예인파이프 C: 농업용파이프 ø31.8*1.5t D: m K: 3,360.00 L: I-402 Q: 3,360.00 Y: 자재 144
B: 개폐축파이프 C: 33.5*2.1t D: m K: 3,520.00 L: I-402 Q: 3,520.00 Y: 자재 145
B: 모터지지/덧방 C: 33.5*2.1t D: m K: 3,520.00 L: I-402 Q: 3,520.00 Y: 자재 146
B: 하우스크립 C: 32mm용 D: 개 O: 200.00 Q: 200.00 Y: 자재 147
B: 측커튼모터 C: dc24v 96w D: 대 K: 180,000.00 L: I-407 Q: 180,000.00 Y: 자재 148
B: 제어선 C: F-CV 2.5sq 2C D: m K: 1,570.00 L: 1168 Q: 1,570.00 Y: 자재 149
B: 예인로라 C: 외로라 @ 3000 D: 조 K: 35,000.00 L: I-406 Q: 35,000.00 Y: 자재 150
B: 축수베어링 C: 33용 D: 조 K: 14,458.00 L: I-403 Q: 14,458.00 Y: 자재 151
B: 예인선 C: 3.5mm D: m K: 1,700.00 L: I-406 Q: 1,700.00 Y: 자재 152
B: 측커텐 C: 5겹(알루미늄+부직포+마트) D: m2 K: 8,450.00 L: I-404 M: 6,200 Q: 6,200.00 Y: 자재 153
B: 운용 PC C: 삼성 i5 / SSD256 / 8GB D: 대 M: 1,500,000.00 O: 2,300,000.00 Q: 1,500,000.00 Y: 자재 154
B: 모니터 C: 32" D: 대 M: 350,000.00 O: 520,000.00 Q: 350,000.00 Y: 자재 155
B: 외부온도센서 C: -40~60℃ D: 기 M: 108,000.00 O: 135,000.00 Q: 108,000.00 Y: 자재 156
B: 풍향/풍속계 C: 풍향:360º 풍속 1~60m/s D: 기 M: 595,000.00 Q: 595,000.00 Y: 자재 157
B: 일사계 C: 0~2000W/㎡ D: 기 M: 680,000.00 O: 1,030,000.00 Q: 680,000.00 Y: 자재 158
B: 강우계,기상대브라켓M C: DC 24V Relay Type D: 개 M: 255,000.00 O: 660,000.00 Q: 255,000.00 Y: 자재 159
B: 온습도센서 C: -20~80℃/0~100RH D: 개 M: 408,000.00 O: 660,000.00 Q: 408,000.00 Y: 자재 160
B: CO2센서 C: 0~3000ppm D: 개 M: 758,000.00 O: 1,320,000.00 Q: 758,000.00 Y: 자재 161
B: 복합환경제어시스템 C: 복합환경제어기,온실운용프로그램 D: 개 M: 12,780,000.00 O: 19,500,000.00 Q: 12,780,000.00 Y: 자재 162
B: 통신컴버터 C: TCP/IP D: EA M: 200,000.00 O: 300,000.00 Q: 200,000.00 Y: 자재 163
B: 전원케이블 C: TFR 2.5x3C D: M M: 1,500.00 O: 2,300.00 Q: 1,500.00 Y: 자재 164
B: 통신케이블 C: UTP 5e 옥외용 D: M M: 870.00 O: 1,250.00 Q: 870.00 Y: 자재 165
B: 제어케이블 C: 20AWGx20C D: M M: 4,100.00 O: 6,300.00 Q: 4,100.00 Y: 자재 166
B: 센서케이블 C: 20AWG 6C SHIELD D: M M: 1,830.00 O: 2,780.00 Q: 1,830.00 Y: 자재 167
B: 환경제어시스템설치 C: 계장공 Y: 자재 168
B: 전선 C: F-CV 1.5sq 3C D: m K: 1,937.00 L: I-1168 Q: 1,937.00 Y: 자재 169
B: 온실제어함
B:
외
함 (이중함철) C: 800 X 1600 X 350 D: EA M: 1,400,000.00 Q: 1,400,000.00 Y: 자재 170
B: MCCB C: 104/100 D: EA M: 150,000.00 Q: 150,000.00 Y: 자재 171
B: MCCB C: 33/20 D: EA M: 40,000.00 Q: 40,000.00 Y: 자재 172
B: MCCB C: 32/20 D: EA M: 30,000.00 Q: 30,000.00 Y: 자재 173
B: MCCB C: 54/30 D: EA M: 150,000.00 Q: 150,000.00 Y: 자재 174
B: 전자접촉기 C: MC9 D: EA M: 10,000.00 Q: 10,000.00 Y: 자재 175
B: MC C: EOCR2~4A D: EA M: 33,210.00 Q: 33,210.00 Y: 자재 176
B: POWER WIRE D: 식 M: 150,000.00 Q: 150,000.00 Y: 자재 177
B: 명판 C: 원형25파이 D: EA M: 1,500.00 Q: 1,500.00 Y: 자재 178
B: 단자대 C: DSTB15A D: EA M: 250.00 Q: 250.00 Y: 자재 179
B: 단자대 C: 60A/4P D: EA M: 6,000.00 Q: 6,000.00 Y: 자재 180
B: 덕트 C: 40*60 D: EA M: 4,500.00 Q: 4,500.00 Y: 자재 181
B: 휴즈홀더 C: 속판용2P D: EA M: 2,000.00 Q: 2,000.00 Y: 자재 182
B: 온,습센서 C: 온도-20~60습도0~99 D: SET M: 300,000.00 Q: 300,000.00 Y: 자재 183
B: 삼상브리지 C: DC24V D: EA M: 70,000.00 Q: 70,000.00 Y: 자재 184
B: 세렉터스위치 C: 세렉터스위치S/S(카콘) D: EA M: 9,000.00 Q: 9,000.00 Y: 자재 185
B: SMPS C: DC24V/5A D: EA M: 70,000.00 Q: 70,000.00 Y: 자재 186
B: 세렉터스위치 C: 세렉터스위치S/S D: EA M: 5,000.00 Q: 5,000.00 Y: 자재 187
B: 릴레이 C: MY4220V D: EA M: 6,000.00 Q: 6,000.00 Y: 자재 188
B: CONTROL WIRE D: 식 M: 50,000.00 Q: 50,000.00 Y: 자재 189
B: 양액제어시스템 C: 일체형믹싱형양액공급기(10t 기준) 양액제어시스템 D: set M: 14,850,000.00 Q: 14,850,000.00 Y: 자재 190
B: 원수탱크 C: 10ton D: EA M: 2,340,000.00 Q: 2,340,000.00 Y: 자재 191
B: 양액탱크 C: 600L D: 대 M: 260,000.00 Q: 260,000.00 Y: 자재 192
B: 교반기 C: 220V, 1Hp D: 대 M: 380,000.00 O: 583,100.00 Q: 380,000.00 Y: 자재 193
B: 교반기컨트롤러 C: 24H 4CH D: set M: 200,000.00 Q: 200,000.00 Y: 자재 194
B: 전자밸브 C: 버마드,40mm D: 대 M: 120,000.00 Q: 120,000.00 Y: 자재 195
B: 탱크받침대 C: 1ton,1100*1100 D: 통 M: 50,000.00 O: 194,100.00 Q: 50,000.00 Y: 자재 196
B: 액비탱크 급수 C: 40mm 배관 D: set M: 115,000.00 Q: 115,000.00 Y: 자재 197
B: HDPE파이프 C: 40mm D: 개 M: 2,600.00 Q: 2,600.00 Y: 자재 198
B: 조임식PE앨보 C: 40mm D: 개 M: 6,800.00 O: 198,000.00 Q: 6,800.00 Y: 자재 199
B: 조임식PE티 C: 40mm D: 개 M: 7,000.00 O: 27,300.00 Q: 7,000.00 Y: 자재 200
B: 조임식PE밸브소켓 C: 40mm D: 개 M: 5,200.00 O: 11,600.00 Q: 5,200.00 Y: 자재 201
B: PE핏팅 C: 40mm D: 개 M: 12,000.00 Q: 12,000.00 Y: 자재 202
B: PE유니온밸브 C: 40mm D: 개 M: 15,000.00 Q: 15,000.00 Y: 자재 203
B: 여과기 C: 20mm D: 개 M: 20,000.00 Q: 20,000.00 Y: 자재 204
B: PE핏팅 C: 20mm D: 개 M: 3,500.00 Q: 3,500.00 Y: 자재 205
B: PE볼밸브 C: 20mm D: 개 M: 10,000.00 O: 15,700.00 Q: 10,000.00 Y: 자재 206
B: 케이블 C: 0.75mm*2c D: 개 M: 800.00 O: 8,300.00 Q: 800.00 Y: 자재 207
B: 케이블 C: 4.0mm*3C D: 개 M: 5,600.00 O: 24,800.00 Q: 5,600.00 Y: 자재 208
B: 기타잡자재 D: 본 M: 120,000.00 O: 330,000.00 Q: 120,000.00 Y: 자재 209
B: 양액시설 설치 R: 1,440,000.00 Y: 자재 210
B: 전선 C: F-CV 4.0sq 4C D: m K: 4,604.00 L: 1168 Q: 4,604.00 Y: 자재 211
B: 전선 C: F-CVV-sb 1.5sq 3C D: m K: 3,577.00 L: I-1171 Q: 3,577.00 Y: 자재 212
B: 01010207 급배수 배관시설
B: HDPE 수도관 (메인) C: D40*50m D: 롤 M: 100,000.00 O: 155,000.00 Q: 100,000.00 Y: 자재 212
B: HDPE 수도관 (직관) C: D40*6m D: 본 M: 12,000.00 O: 19,000.00 Q: 12,000.00 Y: 자재 213
B: 앤드캡 C: D40 (융착) D: EA M: 6,600.00 O: 11,200.00 Q: 6,600.00 Y: 자재 214
B: 엘보 C: D40 (융착) D: EA M: 8,800.00 O: 14,300.00 Q: 8,800.00 Y: 자재 215
B: 소켓 C: D40 (융착) D: EA M: 5,600.00 O: 8,200.00 Q: 5,600.00 Y: 자재 216
B: 티이 C: D40 (융착) D: EA M: 10,600.00 O: 15,350.00 Q: 10,600.00 Y: 자재 217
B: 거터 가지라인 Y: 자재 218
B: 이경티 C: D40*20 (융착) D: EA M: 15,600.00 O: 22,320.00 Q: 15,600.00 Y: 자재 219
B: HDPE 수도관 (직관) C: D20*6m D: 본 M: 5,500.00 O: 7,900.00 Q: 5,500.00 Y: 자재 220
B: 싱글 숫나사 싱글밸브(조임식) C: D20mm D: EA M: 3,200.00 O: 4,950.00 Q: 3,200.00 Y: 자재 221
B: 암나사 엘보 C: D20 D: EA M: 1,200.00 O: 1,750.00 Q: 1,200.00 Y: 자재 222
B: 호스커넥터 C: D20 D: EA M: 1,400.00 O: 2,030.00 Q: 1,400.00 Y: 자재 223
B: 플렉시블 호스 C: D19mm*40m D: Roll M: 46,500.00 O: 67,500.00 Q: 46,500.00 Y: 자재 224
B: 암나사 싱글 엘보 C: D20 D: EA M: 3,200.00 O: 4,730.00 Q: 3,200.00 Y: 자재 225
B: 와이어 고리 (S고리) D: EA M: 88.00 O: 140.00 Q: 88.00 Y: 자재 226
B: 암 싱글밸브 C: D20 D: EA M: 3,200.00 O: 4,750.00 Q: 3,200.00 Y: 자재 227
B: 배수호스(청소기호스) C: 30A*20m D: 롤 M: 38,000.00 O: 56,500.00 Q: 38,000.00 Y: 자재 228
B: 퇴수배관 C: VG1 Y: 자재 229
B: PVC PIPE C: VG1, D75*4m D: 본 M: 37,840.00 O: 56,500.00 Q: 37,840.00 Y: 자재 230
B: PVC PIPE C: VG1, D50*4m D: 본 M: 21,280.00 O: 30,500.00 Q: 21,280.00 Y: 자재 231
B: 소켓 C: D75 D: EA M: 2,660.00 O: 3,950.00 Q: 2,660.00 Y: 자재 232
B: 엘보 C: D75 D: EA M: 3,680.00 O: 5,300.00 Q: 3,680.00 Y: 자재 233
B: 와이티 C: D75*50 D: EA M: 2,520.00 O: 3,570.00 Q: 2,520.00 Y: 자재 234
B: 정티 C: D75 D: EA M: 4,920.00 O: 7,300.00 Q: 4,920.00 Y: 자재 235
B: 배수 탱크(PE) C: 사각 600*600*1100 D: 기 M: 198,000.00 O: 247,500.00 Q: 198,000.00 Y: 자재 236
B: 배수펌프(오.배수용) C: 50mm 0.6KW D: 대 M: 158,400.00 O: 198,000.00 Q: 158,400.00 Y: 자재 237
B: 앤드캡 C: D75 D: EA M: 2,430.00 O: 3,750.00 Q: 2,430.00 Y: 자재 238
B: 장비 임대 D: EA W: 900,000.00 X: 900,000.00 Y: 자재 239
B: 기타, 잡자재 C: 재료비의 5% D: 식 Y: 자재 240
B: 설치 노무비 D: 식 R: 4,800,000.00 Y: 자재 241
B: 기타 경비 C: 노무비의 10% D: 식 Y: 자재 242
B: 펌프설치 C: 0.75 kW 이하 D: 대 R: 227,711.00 Y: 자재 243
B: 01010208 베드시설
B: 플라스틱 거터 C: 220*550mm D: EA M: 3,600.00 Q: 3,600.00 Y: 자재 244
B: LD 파이프 고리 C: 25mm D: EA M: 1,300.00 Q: 1,300.00 Y: 자재 245
B: 배수지 C: 0 D: m M: 800.00 Q: 800.00 Y: 자재 246
B: 거터 침하방지판 C: 25*150mm D: EA M: 800.00 Q: 800.00 Y: 자재 247
B: 기둥간격대 C: 0 D: EA M: 280.00 Q: 280.00 Y: 자재 248
B: 배수덮개 C: 배수방지 덮개 D: EA M: 70.00 Q: 70.00 Y: 자재 249
B: 퇴수 자바라 밸브 C: 자바라용 D: EA M: 2,200.00 Q: 2,200.00 Y: 자재 250
B: LD 파이프(타공20CM) C: 20mm*100m D: 롤 M: 44,000.00 Q: 44,000.00 Y: 자재 251
B: 점적 단추세트 C: 2.2L*60cm D: EA M: 4,400.00 Q: 4,400.00 Y: 자재 252
B: 새들 C: 50*20mm D: EA M: 1,540.00 Q: 1,540.00 Y: 자재 253
B: 밸브소켓 C: 20mm D: EA M: 550.00 Q: 550.00 Y: 자재 254
B: 엘보소켓 C: 20mm D: EA M: 880.00 Q: 880.00 Y: 자재 255
M: 2,000.00 Q: 2,000.00
B: 01010209 핸드탭 설치공사
B: 폴리에틸렌관(HDPE) C: D32(ISO) D: M M: 1,890.00 O: 2,400.00 Q: 1,890.00 Y: 자재 256
B: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30mm(조임식) D: 개 M: 9,460.00 O: 9,580.00 Q: 9,460.00 Y: 자재 257
B: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정티,Φ30mm(조임식) D: 개 M: 11,300.00 O: 12,700.00 Q: 11,300.00 Y: 자재 258
B: 핸드탭밸브셑 C: D25 D: set M: 80,920.00 O: 84,370.00 Q: 80,920.00 Y: 자재 259
B: 밸브설치 C: D15 - D25 D: 개 R: 11,900.00 Y: 자재 260
B: P.E 나사관 부설 및 접합 C: ∮25mm D: 개소 R: 11,900.00 Y: 자재 261
B: 01010210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B: 전기온풍기 C: 12KW(380V) D: 대 M: 1,400,000.00 O: 2,100,000.00 Q: 1,400,000.00 Y: 자재 262
B: 비닐덕트 D: 롤 M: 50,000.00 O: 120,000.00 Q: 50,000.00 Y: 자재 263
B: 전기선 D: M M: 4,500.00 O: 7,450.00 Q: 4,500.00 Y: 자재 264
B: 설치비 D: 식 R: 2,000,000.00 Y: 자재 265
B: 공과 잡비 D: 식 R: 550,000.00 Y: 자재 266
B: 01010211 환기시설 공사
B: 유동팬 C: 60w D: 대 K: 205,000.00 L: I-1015 Q: 205,000.00 Y: 자재 267
B: 배기팬 C: 400w D: EA K: 345,000.00 L: I-1015 Q: 345,000.00 Y: 자재 268
B: 전선 C: F-CV 2.5sq 2C D: M K: 1,971.00 L: I-1179 Q: 1,971.00 Y: 자재 269
B: 전선 C: F-GV 2.5sq D: M K: 1,105.00 L: I-1165 Q: 1,105.00 Y: 자재 270
B: 컨트롤박스 C: 반자동, 속도조절기능 D: 대 M: 450,000.00 O: 708,300.00 Q: 450,000.00 Y: 자재 271
B: 묶음선 C: 4Φ D: 다발 M: 34,800.00 O: 58,110.00 Q: 34,800.00 Y: 자재 272
B: 각재 C: 외송 3.6m*4.5cm*4.5cm D: 재 G: 2,120.00 H: 147 Q: 2,120.00 Y: 자재 273
B: 평판재하시험 D: 회 K: 217,700.00 Q: 217,700.00
B: 경유 C: 저유황 0.001% D: L G: 2066.18 H: 1438 P: Q: 2066.18 R: S: T: U: V: W: X: Y: 자재 274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G: 2078.99 H: 1438 Q: 2078.99 Y: 자재 275
B: 유로폼 C: 600*1200 D: 개 F: G: 29,000.00 H: 167 M: N: O: P: Q: 29,000.00 Y: 자재 276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C: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웨지핀 D: 개 F: G: 70.00 H: 174 M: N: O: P: Q: 70.00 Y: 자재 277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C: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플랫타이,200mm D: 개 F: G: 150.00 H: 174 M: N: O: P: Q: 150.00 Y: 자재 278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C: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웨일후크,(대) D: 개 F: G: 190.00 H: 174 M: N: O: P: Q: 190.00 Y: 자재 279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F: G: 6,450.00 H: 88 M: N: O: P: Q: 6,450.00 Y: 자재 280
B: 콘크리트시험 C: 슬럼프및흐름시험 D: 회 X: 10,900.00
B: 콘크리트시험 C: 공기함유량시험 D: 회 X: 24,000.00
B: 콘크리트시험 C: 압축강도시험 D: 회 X: 15,100.00
B: 콘크리트시험 C: 공시체제작 D: 회 X: 55,500.00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172,068.00 S: T: U: V: W: X: Y: 노임 1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26,122.00 S: T: U: V: W: X: Y: 노임 2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81,939.00 S: T: U: V: W: X: Y: 노임 3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4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75,790.00 S: T: U: V: W: X: Y: 노임 4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B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68,187.00 S: T: U: V: W: X: Y: 노임 5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4BA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39,808.00 S: T: U: V: W: X: Y: 노임 6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55B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52,641.00 S: T: U: V: W: X: Y: 노임 7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55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82,536.00 S: T: U: V: W: X: Y: 노임 8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559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73,540.00 S: T: U: V: W: X: Y: 노임 9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2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77,642.00 S: T: U: V: W: X: Y: 노임 10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5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47,188.00 S: T: U: V: W: X: Y: 노임 11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4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53,539.00 S: T: U: V: W: X: Y: 노임 12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7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28,286.00 S: T: U: V: W: X: Y: 노임 13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6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77,276.00 S: T: U: V: W: X: Y: 노임 14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9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90,939.00 S: T: U: V: W: X: Y: 노임 15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668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63,017.00 S: T: U: V: W: X: Y: 노임 16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707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56,883.00 S: T: U: V: W: X: Y: 노임 17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706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27,614.00 S: T: U: V: W: X: Y: 노임 18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703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11,653.00 S: T: U: V: W: X: Y: 노임 19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0D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83,297.00 S: T: U: V: W: X: Y: 노임 20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0D1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38,936.00 S: T: U: V: W: X: Y: 노임 21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3F377D89C689EA71FF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173,995.00 S: T: U: V: W: X: Y: 노임 22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76E5E584C5B98E4CA9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09,131.00 S: T: U: V: W: X: Y: 노임 23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76E5E584C5B98E4CA9 B: 배관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47,897.00 S: T: U: V: W: X: Y: 노임 24 Z: AA: B AB: AD:
A: 5357332109105040838476E5E584C5B98E4CA9 B: 기계설비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R: 241,698.00 S: T: U: V: W: X: Y: 노임 25 Z: AA: B AB: AD:
B: 내선전공 C: 기타 직종 D: 인 R: 273,676.00 Y: 노임 26
B: 저압케이블전공 C: 기타 직종 D: 인 R: 304,156.00 Y: 노임 27
B: 통신케이블공 C: 기타 직종 D: 인 R: 436,224.00 Y: 노임 28
B: 플랜트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R: 269,759.00 Y: 노임 29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R: 319,449.00 Y: 노임 30
B: 중급기술자 C: 건설 D: 인 R: 295,138.00 Y: 노임 31
B: 초급기술자 C: 건설 D: 인 R: 235,459.00 Y: 노임 32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233,250.00 Y: 노임 33

[시트: 온실 수량산출서]
A: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수량산출조서 G: 합 H: 비고
E: 수식 G: 계
A: 01010101 가설공사 B: 0 C: 0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F: 모서리 수 G: 4 I: 0.9 J: 204 K: 183.6
A: 수평규준틀 B: 평 C: 개소 D: 4 G: 4
A: 01010102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A: 터파기(기초석 및 작업장)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C: m3 D: 68 E: 기초타설면적*깊이*개소 F: 0.6*1.1*103 G: 67.98 I: 4 J: 2,753 K: 11,011.2 L: 11.0 M: ton N: 토마토
A: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53 G: 53 I: 4
A: 잔토운반정리-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5 G: 15 I: 0.0385 J: 204 K: 7.8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69 E: 기초사용철근+작업장바닥철근 F: (0.3*4*103*0.56)/1000 G: 0.069216
A: 기초석 레미콘[관급] B: 25-210-12 C: m3 D: 15 F: 0.283*0.5*103 G: 14.5745
A: 기초 레미콘 타설 B: 레미콘 타설/가설 25-210-12, 무근 C: m3 D: 15 G: 14.5745 I: 17 J: 98 K: 42 L: 157
A: THP관 거푸집 설치 B: D600xH500 C: m2 D: 97.03 F: 0.6*3.14*0.5*(85+18) G: 97.026
A: 바닥지(전체) B: 4.15m x 100m 투수 C: 롤 D: 3.00 F: 1*3 G: 3
A: 바닥지고정핀(전체) B: 150MM,1000EA C: 박스 D: 1.00 G: 1
A: 바닥지깔기(전체) B: 바닥지,고정핀설치 C: ㎡ D: 1,145.30 F: 26*44.05 G: 1145.3
A: 01010103 철골공사 B: 0 C: 0 I: 46
A: 철재돌리 B: 125*125*2.3t*1500L(아연도) C: m D: 27 F: 18*1.5 G: 27 I: 9.04 J: 244.08 K: 0.24408
A: 철재돌리 B: 125*75*2.1t*1500L(아연도) C: m D: 128 F: 85*1.5 G: 127.5 I: 6.6 J: 844.8 K: 0.8448
A: 철재돌리설치 B: L=1,500 C: m D: 155 G: 154.5
A: 전,후면 기둥 B: ㅁ125*125*2.3t (아연도) C: m D: 108 F: 6*9*2 G: 108 I: 9.04 J: 976.32 K: 0.97632 M: 864 N: 7810.56 O: 7.81056 P: 864 Q: 7810.56 R: 7.81056
A: 측면,내부 기둥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510 F: 6*85 G: 510 I: 6.6 J: 3366 K: 3.366 M: 332.8 N: 2196.48 O: 2.19648 P: 332.8 Q: 2196.48 R: 2.19648
A: 중방 트러스 상현재 B: ㅁ75*45*2.3t*8m (아연도) C: m D: 216 F: 9*3*8 G: 216 I: 4.06 J: 876.96 K: 0.87696 M: 332.8 N: 1351.168 O: 1.351168 P: 332.8 Q: 1351.168 R: 1.351168
A: 중방 트러스 하현재 B: ㅁ75*45*2.3t*8m (아연도) C: m D: 216 F: 9*3*8 G: 216 I: 4.06 J: 876.96 K: 0.87696
A: 트러스 사재 B: ø12 C: m D: 234 F: ((0.5*16*9*3)+(0.5*2*9*2))*2 G: 234 I: 0.888 J: 207.792 K: 0.207792
A: 트러스 사재 B: ø16 C: m D: 54 F: 0.5*4*9*3 G: 54 I: 1.58 J: 85.32 K: 0.08532
A: 트러스 소기둥 B: ㅁ125*75*2.1t*0.2m (아연도) C: m D: 6 F: 9*3*0.2 G: 5.4 I: 6.6 J: 39.6 K: 0.0396 M: 32.4 N: 213.84 O: 0.21384 P: 32.4 Q: 213.84 R: 0.21384
A: 곡부보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89 F: 44.5*2 G: 89 I: 6.6 J: 587.4 K: 0.5874 M: 1728 N: 11404.8 O: 11.4048 P: 1728 Q: 11404.8 R: 11.4048
A: 커튼 마감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156 F: 4m*2*2*3연동*3(전중후)+1m*2*2(양측)*3(전중후) G: 156 I: 6.6 J: 1029.6 K: 1.0296 N: 0 O: 0 Q: 0 R: 0
A: 브레싱 하현재 B: ㅁ125*75*2.1t (아연도) C: m D: 48 F: 4*2*2+4*4*2 G: 48 J: 0 K: 0 M: 112 N: 0 O: 0 P: 112 Q: 0 R: 0
A: 방풍서까래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840 F: 7.5*(44/0.8+1)*2 G: 840 I: 1.12 J: 940.8 K: 0.9408 M: 3864 N: 4327.68 O: 4.32768 P: 3864 Q: 4327.68 R: 4.32768
A: 서까래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1,479 F: 2.2*(44/0.8+1)*12 G: 1478.4 I: 1.12 J: 1656.48 K: 1.65648 M: 2580 N: 2889.6 O: 2.8896 P: 2580 Q: 2889.6 R: 2.8896
A: 수직마감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303 F: 7.2*(4*3+2)*3 G: 302.4 I: 1.12 J: 339.36 K: 0.33936 M: 320 N: 358.4 O: 0.3584 P: 320 Q: 358.4 R: 0.3584
A: 가로대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1,830 F: 26*5*3(전후면칸막이)+45*4*2(양측벽가로대)+45*2*12(지붕가로대) G: 1830 I: 0.884 J: 1617.72 K: 1.61772
A: 치마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180 F: 45*2*2 G: 180 I: 0.884 J: 159.12 K: 0.15912
A: 물홈통 지지대 B: 농업용파이프 ø25.4*1.5t C: m D: 42 F: 6*7 G: 42 I: 0.884 J: 37.128 K: 0.037128
A: 퍼린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560 F: 26*4*2+44*4*2 G: 560 I: 3.25 J: 1820 K: 1.82
A: 트러스보강대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36 F: 8*3+4*3 G: 36 I: 3.25 J: 117 K: 0.117
A: 기둥보강대 B: C-75*45*15*2.0t (아연도) C: m D: 176 F: 44*4 G: 176 I: 3.25 J: 572 K: 0.572
A: 수평브레싱 B: D12 환봉 C: m D: 138 F: 11.5*2*6 G: 138 I: 0.888 J: 122.544 K: 0.122544
A: 수직브레싱 B: D12 환봉 C: m D: 231 F: 7.2*2*12+7.2*2*4 G: 230.4 I: 0.888 J: 205.128 K: 0.205128
A: 기둥 플레이트 B: 200x130x9t C: kg D: 67 F: 9*2*2*1.84kg G: 66.24 K: 0.06624
A: 기둥 플레이트 B: 200x80x9t C: kg D: 193 F: 85*2*1.13kg G: 192.1 K: 0.1921
A: 철골 가공조립 B: 간단구조품 적용, 온실용경량구조물 C: TON D: 16.98 G: 16.980452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미만, 20∼30ton미만 C: TON D: 16.98 G: 16.980452
A: 01010104 부속자재 B: 0 C: 0
A: AL Gutter B: 126.8x111.3x2t C: M D: 318 F: (44.05+0.625+0.625)*7 G: 317.1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350 C: EA D: 13 F: 45/25*7 G: 12.6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200 C: EA D: 61 F: 45/5.2*7 G: 60.57692308
A: 기둥고정구(Gutter 받침대) B: 111.3*98*2.8T*150*150 C: EA D: 30 F: 45/10.5*7 G: 30
A: Gutter 연결대 B: 114.3*85*2.8T*270 C: EA D: 50 F: 320/45*7 G: 49.77777778
A: 아치꽂이 B: 32 AL거터 C: EA D: 788 F: 45*7/0.8*2 G: 787.5
A: 비닐고정구캡 B: 18.2*12.2*1.2T*1000 C: 개 D: 637 F: 45*7*1*2+7 G: 637
A: 거터마구리 B: 115*251*1.5T C: 개 D: 7 F: 7*1 G: 7
A: 거터 마구리 앤드캡 B: 190*170*1.5T C: 개 D: 7 F: 7*1 G: 7
A: 턴버클 B: 1/2" steel C: 개 D: 84 F: 4*12+4*3*2+2*3*2 G: 84
A: T크램프 B: 125*125/125*75 C: 조 D: 147 F: (3*2*2)*(45/4+1) G: 147
A: 보 연결핀 B: ㅁ125*75 C: 개 D: 30 F: 15*2 G: 30
A: 연결핀 B: 25mm용 C: 개 D: 43 F: 64/1.5 G: 42.67
A: 연결핀 B: 32mm용 C: 개 D: 143 F: 214/1.5 G: 142.67 I: 2522 J: 1524
A: 내재해조리개 B: 25*32mm용 C: 조 D: 1,350 F: (45/0.8)*4*6 G: 1350 I: 강판 J: #REF!
A: 일반조리개 B: 25*32mm용 C: 개 D: 675 F: (45/0.8)*2*6 G: 675 I: 강선
A: T고정구 B: 32*25mm용 C: 개 D: 11 F: 16/1.5 G: 10.67
A: 마감쌍고정구 B: 32mm용 C: 조 D: 44 F: 66/1.5 G: 44.00
A: 새들고정구 B: 25mm용 C: 개 D: 495 F: 26*5*3+(5*7*3) G: 495.00
A: 선홈통 B: Φ132*6m, AL C: 본 D: 7 F: 7 G: 7
A: 물받이홈통 B: 300x300x300x1.5t,AL C: 개 D: 7 G: 7
A: 파이프밴드 B: Φ132*350 C: 개 D: 21 F: 7*3 G: 21
A: 비닐패드 B: 칼라 0.7t*6m C: 본 D: 133 F: (45*4*2+26*5*3+2.6*6*3)/6 G: 132.8
A: 직결피스 B: 8*16,1000ea C: 봉 D: 5 G: 5
A: 육각스크루피스 B: 14*25,500ea C: 봉 D: 4 G: 4
A: 출입문 B: 2.4m*2.4m(양개) C형강,로라외 일체 C: 조 D: 2 G: 2
A: 각종 볼/너트 B: 용융도금 C: m2 D: 1,170 F: 26*45 G: 1170
A: 기타잡자재 B: 각종 PLATE 외 자재의 3% C: 식 D: 1 G: 1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C: m D: 42 F: 7 * 6 G: 42
A: 물받이 홈통 설치 C: 개소 D: 7 F: 7 G: 7
A: 01010105 피복공사
A: 작업장백색필름 B: PO필름 0.15t(차광필름,차광99%) C: M2 D: 552 F: (26*7.2)+(7.5*8*2)+(4.7*8*6.5) G: 551.6
A: 피복재(외부측면,지붕) B: PO필름 0.15t C: M2 D: 2,044 F: 7.5*36*2+4.7*8*40 G: 2044
A: 피복재(후면,작업장 칸막이) B: PO필름 0.15t C: M2 D: 375 F: 26*7.2*2 G: 374.4
A: 피복재(치마) B: PO필름 0.15t C: M2 D: 177 F: 44.05*2*2 G: 176.2
A: 피복재(내부측개폐) B: PO필름 0.1t C: M2 D: 353 F: 44.05*4*2 G: 352.4
A: 피복재(내부측치마) B: PO필름 0.1t C: M2 D: 177 F: 44.05*2*2 G: 176.2
A: 방충망 B: 4mm, uv C: M2 D: 360 F: 36*5*2 G: 360
A: 사철 B: 코팅 C: 개 D: 399 F: (45*4*2+26*5*3+2.6*6*3)/2 G: 398.4
A: 보호필름 B: 100mm*200m C: 롤 D: 4 G: 4
A: 고리고정구 B: 32mm용 C: 조 D: 117 F: (45/1.6+1)*2*2 G: 116.5
A: 밴드끈 B: 20mm*1000m C: 박스 D: 1 G: 1
A: 하우스크립 B: 25mm용 C: 개 D: 864 F: 36/0.25*4+36/0.25*2 G: 864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 2% C: 식 D: 1 F: 1 * 1 G: 1
A: 연질필름설치 B: 치마매설포함,기둥고6m C: ㎡ D: 1,146 F: 26*44.05 G: 1145.3
A: 피복재(작업장 전면 내부) B: PO필름 0.1t C: ㎡ D: 188 F: 26*7.2 G: 187.2
A: 보온재(작업장 전면 내부) B: 화재지연/차광86%,보온72% C: ㎡ D: 188 F: 26*7.2 G: 187.2
A: 01010201 측개폐공사 B: 0 C: 0 D: 0
A: 1중개폐파이프 B: 25.4*1.5t C: m D: 177 F: 44.05*2*2 G: 176.2
A: 2중개폐파이프 B: 25.4*1.5t C: m D: 89 F: 44.05*2 G: 88.1
A: 2중방풍보조파이프 B: 25.4*1.5t C: m D: 145 F: (44.05/4+1)*2*6 G: 144.15
A: 지지파이프 B: 31.8*1.5t C: m D: 90 F: 45*2 G: 90
A: 2중패드 연결핀 B: 0 C: EA D: 77 F: (44.05m/6m-1)*6ea*2 G: 76.1
A: 비닐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D: 6 F: 2*2+1+1 G: 6
A: 연결핀 B: 25 C: 개 D: 30 F: 44.05/1.5 G: 29.36666667
A: 가이드로라 B: 25 C: 개 D: 6 F: 1*6 G: 6
A: 제어선 B: F-CV 2.5sq 2C C: m D: 48 F: 12*2*2 G: 48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 1% C: 식 D: 1 G: 1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제어선/설치포함 C: 대 D: 6 F: 2*2+2 G: 6
A: 측창개폐설치 B: 측창2단개폐 C: M2 D: 529 F: 6m*44.05m*2 G: 528.6
A: 01010202 천창개폐공사
A: 천창축파이프 B: 33.5*2.3t C: 개 D: 264 F: 44m*2*3 G: 264
A: 용마루파이프 B: 50x50x1.5t C: 개 D: 264 F: 44m*2*3 G: 264
A: 천창 B: W1000,30*30,30,25,가스켓 C: 개 D: 80 F: 44m*2*3 G: 264 H: -70%
A: 천창모터 B: DC24V 300W C: 개 D: 6 F: 1*6 G: 6
A: 비닐천창개폐하바 B: 6.4m C: EA D: 13 F: 43m/6.4*6 G: 40.3125 H: -70%
A: 천창힌지브라켓 B: 50x25 C: m D: 78 F: 43m*6 G: 258 H: -70%
A: 천창하부(2중패드) B: 6.0m C: EA D: 35 F: 43m*6*2/6 G: 86 H: -60%
A: 2중패드 연결핀 B: 0 C: EA D: 74 F: (43m*/6m-1)*6*2 G: 74
A: 천창패킹 B: 0 C: m D: 258 F: 43m*6 G: 258
A: 연결핀 B: 33 C: 개 D: 168 F: (42m*6)/1.5 G: 168
A: 랙피니언 B: 라운드L1000 포함 C: 개 D: 50 F: 44.05/1.6*6 G: 165.1875 H: -70%
A: 축수베어링 B: 33용 C: 개 D: 166 F: 44.05/1.6*6 G: 165.1875
A: 제어선 B: F-CV 2.5sq 3C C: m D: 135 F: 45m*3 G: 135
A: 천창개폐설치비 B: '랙피니언,축파이프,천창외,기둥고6m C: M2 D: 252 F: 1m*42m*6 G: 252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6 F: 1*6 G: 6
A: 0
A: 01010203 수평커튼 설치공사 B: 0 C: 0 D: 0
A: 알루미늄커튼지(차광) B: 차광52%/ 보온20%, 화재지연 C: ㎡ D: 324 F: ((4.3*9)+(6.3*1))*8*3 G: 1080 H: -70%
A: 스크린 다겹보온커튼(보온) B: 알루미늄+부직포+마트 C: ㎡ D: 310 F: (4*3*9)*8*3 G: 1032 H: -70%
A: 포켓 AL B: 차광13%보온47% 난연처리 C: ㎡ D: 29 F: (44.05+26)*2 G: 144 H: -80%
A: 샤프트가딩크립 B: 구동축용 C: 개 D: 14 F: 7*2 G: 14
A: 랙파이프연결구 B: Ø32용 C: 개 D: 22 F: 11*2 G: 22
A: 스크린바 B: L=8,000,al C: 본 D: 17 F: 3*9*2 G: 54 H: -70%
A: 조리개클램프 B: Ø32 L:25 C: 개 D: 48 F: 8*3*10/3*2 G: 160 H: -70%
A: 함마볼/너트 B: M6*75 C: 개 D: 48 F: 8*3*10/3*2 G: 160 H: -70%
A: 파이프로라/고정구 B: 75*45 C: 개 D: 42 F: 8*3*10/3.5*2 G: 137 H: -70%
A: 가이드클립 B: 트러스 상 C: 개 D: 130 F: 9*3*8*2 G: 432 H: -70%
A: 가이드클립 B: 트러스 하 C: 개 D: 130 F: 9*3*8*2 G: 432 H: -70%
A: 스크린클립 B: 커텐고정용 C: 개 D: 173 F: 9*3*8*2*2 G: 864 H: -80%
A: 트러스클립 B: 45mm C: 개 D: 252 F: 10*3*5*2*2+10*3*8 G: 840 H: -70%
A: 구동축파이프 B: 32A KS C: m D: 15 F: 24*2 G: 48 H: -70%
A: 종동축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31.8*1.7t C: m D: 173 F: 36*8*2 G: 576 H: -70%
A: 수평커텐개폐모터 B: 380V 0.5hp C: 대 D: 1 F: 2 G: 2 H: -50%
A: 체인커플링 B: 32a C: 개 D: 2 F: 2*2 G: 4 H: -50%
A: 모터설치대[공용] B: 공용 C: 개 D: 2 F: 모터수 G: 2
A: 슬라이드웰딩조인트 B: (용접조인트)25A용 C: 개 D: 14 F: 7*4 G: 28 H: -50%
A: 수평랙피니언 B: H40-3/L3946 C: 개 D: 14 F: 7*2 G: 14
A: 반달볼/너트 B: 6mm*40 C: 개 D: 14 F: 7*4 G: 28 H: -50%
A: 가스켓 B: 실리콘(GRAY) C: 롤 D: 6 F: 12 G: 12 H: -50%
A: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B: 좌 C: 개 D: 42 F: 7*6 G: 42
A: 프로파일커버[가이드클립용] B: 우 C: 개 D: 42 F: 7*6 G: 42
A: 볼트6*50[메그니도금] B: M6*50 C: 개 D: 9 F: 7*4 G: 28 H: -70%
A: 스크린스토퍼 B: sts,스크린고정 C: 개 D: 360 F: 15*3*8*2 G: 720 H: -50%
A: 받침선 B: Ø2.2 1,800M C: 롤 D: 3 F: 1*3 G: 3
A: PVC튜브 B: 10mm*4M C: 개 D: 20 G: 40 H: -50%
A: 웨이트추 B: - C: 조 D: 300 F: 15*2*10 G: 300
A: 스크린엔드커버 B: 알루미늄,스크린바용 C: 개 D: 84 F: 84 G: 84
A: 코팅와이어 B: Ø2.8*1*19*1000m C: 롤 D: 1 F: 1 G: 1
A: 와이어스트레이너 B: 소 C: 개 D: 8 F: 8 G: 8
A: 스크린훅 B: 플라스틱 C: 개 D: 480 F: 15*2*2*10 G: 600 H: -20%
A: 포켓설치알미늄 B: 60*100 C: 개 D: 59 F: 88/1.5 G: 59
A: 스크린집게 B: 포켓용 C: 개 D: 1,200 F: 15*2*2*10*2 G: 1200
A: 제어선 B: F-CV 2.5sq 4C C: m2 D: 112 F: 28*2*2 G: 112
A: 제어선 B: F-CV 4.0sq 4C C: m2 D: 112 F: 28*2*2 G: 112
A: 스크린조립설치 B: 수평스크린설치 C: M2 D: 634 E: 스크린면적 G: 634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2 F: 모터수 G: 2
D: 0
A: 01010204 측커튼 설치공사 B: 0 C: 0 D: 0
A: 예인파이프 B: 농업용파이프 ø31.8*1.5t C: m D: 69 F: 44.05*2+24*2 G: 136 H: -50%
A: 개폐축파이프 B: 33.5*2.1t C: m D: 69 F: 44.05*2+24*2 G: 136 H: -50%
A: 모터지지/덧방 B: 33.5*2.1t C: m D: 7 F: 6*2+1 G: 13 H: -50%
A: 하우스크립 B: 32mm용 C: 개 D: 218 F: 44.05/0.25*2+24/0.25*2 G: 544 H: -60%
A: 측커튼모터 B: dc24v 96w C: 대 D: 2 E: 모터수 F: 2*2 G: 4 H: -50%
A: 제어선 B: F-CV 2.5sq 2C C: m D: 69 F: 44.05*2+24*2 G: 136 H: -50%
A: 예인로라 B: 외로라 @ 3000 C: 조 D: 16 F: 44.05/3*2+1 G: 30.36666667 H: -50%
A: 축수베어링 B: 33용 C: 조 D: 9 F: 15*2 G: 30 H: -70%
A: 예인선 B: 3.5mm C: m D: 270 F: 15*(6+24+6) G: 540 H: -50%
A: 측커텐 B: 5겹(알루미늄+부직포+마트) C: m2 D: 253 F: 24*6*2+46.05*6*2 G: 841 H: -70%
A: 기타잡자재 B: 자재의1% C: 식 D: 1 G: 1
A: 측커텐설치 B: 권취식,예인식,기둥고 6m C: m2 D: 841 E: 설치면적 G: 841
A: 개폐모터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4 E: 모터수 F: 2*2 G: 4
A: 0 B: 0 C: 0 D: 0
A: 01010205 환경제어시설
A: 운용 PC B: 삼성 i5 / SSD256 / 8GB C: 대 D: 1 G: 1
A: 모니터 B: 32" C: 대 D: 1 G: 1
A: 외부온도센서 B: -40~60℃ C: 기 D: 1 E: 도면참조 F: 1*1 G: 1
A: 풍향/풍속계 B: 풍향:360º 풍속 1~60m/s C: 기 D: 1 E: 도면참조 G: 1
A: 일사계 B: 0~2000W/㎡ C: 기 D: 1 E: 도면참조 G: 1
A: 강우계,기상대브라켓M B: DC 24V Relay Type C: 개 D: 1 E: 도면참조 G: 1
A: 온습도센서 B: -20~80℃/0~100RH C: 개 D: 2 E: 도면참조 G: 2
A: CO2센서 B: 0~3000ppm C: 개 D: 1 E: 도면참조 G: 1
A: 복합환경제어시스템 B: 복합환경제어기,온실운용프로그램 C: 개 D: 1 G: 1
A: 통신컴버터 B: TCP/IP C: EA D: 1 G: 1
A: 전원케이블 B: TFR 2.5x3C C: M D: 50 G: 50
A: 통신케이블 B: UTP 5e 옥외용 C: M D: 100 G: 100
A: 제어케이블 B: 20AWGx20C C: M D: 50 G: 50
A: 센서케이블 B: 20AWG 6C SHIELD C: M D: 300 G: 300
A: 환경제어시스템설치 B: 계장공 C: 0 D: 1 G: 1
A: 전선 B: F-CV 1.5sq 3C C: m
A: 온실제어함 B: 0 C: 0
A:
외
함 (이중함철) B: 800 X 1600 X 350 C: EA D: 1 G: 1
A: MCCB B: 104/100 C: EA D: 1 G: 1
A: MCCB B: 33/20 C: EA D: 2 G: 2
A: MCCB B: 32/20 C: EA D: 3 G: 3
A: MCCB B: 54/30 C: EA D: 4 G: 4
A: 전자접촉기 B: MC9 C: EA D: 12 G: 12
A: MC B: EOCR2~4A C: EA D: 4 G: 4
A: POWER WIRE B: 0 C: 식 D: 1 G: 1
A: 명판 B: 원형25파이 C: EA D: 25 G: 25
A: 단자대 B: DSTB15A C: EA D: 100 G: 100
A: 단자대 B: 60A/4P C: EA D: 1 G: 1
A: 덕트 B: 40*60 C: EA D: 8 G: 8
A: 휴즈홀더 B: 속판용2P C: EA D: 1 G: 1
A: 온,습센서 B: 온도-20~60습도0~99 C: SET D: 1 G: 1
A: 삼상브리지 B: DC24V C: EA D: 1 G: 1
A: 세렉터스위치 B: 세렉터스위치S/S(카콘) C: EA D: 2 G: 2
A: SMPS B: DC24V/5A C: EA D: 1 G: 1
A: 세렉터스위치 B: 세렉터스위치S/S C: EA D: 26 G: 26
A: 릴레이 B: MY4220V C: EA D: 10 G: 10
A: CONTROL WIRE B: 0 C: 식 D: 1 G: 1
A: 잡자재비 B: 자재의 2% C: 식 D: 1 G: 1
A: 온실제어함 설치비 B: 계장공 C: 대 D: 1 G: 1
A: 전선 B: F-CV 1.5sq 3C C: m D: 50 G: 50
A: CONTROL WIRE B: 0 C: 식
A: 01010206 양액공급시스템
A: 양액제어시스템 B: 일체형믹싱형양액공급기(10t 기준) 양액제어시스템 C: set D: 1 G: 1
A: 원수탱크 B: 10ton C: EA D: 1 G: 1
A: 양액탱크 B: 600L C: 대 D: 3 G: 3
A: 교반기 B: S9kb40BH C: 대 D: 2 G: 2
A: 교반기컨트롤러 B: 24H 4CH C: set D: 1 G: 1
A: 전자밸브 B: 버마드,40mm C: 대 D: 2 G: 2
A: 탱크받침대 B: 1ton,1100*1100 C: 통 D: 3 G: 3
A: 액비탱크 급수 B: 40mm 배관 C: set D: 1 G: 1
A: HDPE파이프 B: 40mm C: 개 D: 50 G: 50
A: 조임식PE앨보 B: 40mm C: 개 D: 6 G: 6
A: 조임식PE티 B: 40mm C: 개 D: 2 G: 2
A: 조임식PE밸브소켓 B: 40mm C: 개 D: 4 G: 4
A: PE핏팅 B: 40mm C: 개 D: 2 G: 2
A: PE유니온밸브 B: 40mm C: 개 D: 3 G: 3
A: 여과기 B: 20mm C: 개 D: 3 G: 3
A: PE핏팅 B: 20mm C: 개 D: 3 G: 3
A: PE볼밸브 B: 20mm C: 개 D: 3 G: 3
A: 케이블 B: 0.75mm*2c C: 개 D: 30 G: 30
A: 케이블 B: 4.0mm*3C C: 개 D: 30 G: 30
A: 기타잡자재 B: 0 C: 본 D: 1 G: 1
A: 양액시설 설치 B: 0 C: 0 D: 1 G: 1
A: 전선 B: F-CV 4.0sq 4C C: m D: 30 G: 30
A: 전선 B: F-CVV-sb 1.5sq 3C C: m D: 30 G: 30
D: 0
A: 01010207 급배수 배관시설 D: 0
A: HDPE 수도관 (메인) B: D40*50m C: 롤 D: 1 G: 1
A: HDPE 수도관 (직관) B: D40*6m C: 본 D: 6 G: 6
A: 앤드캡 B: D40 (융착) C: EA D: 2 G: 2
A: 엘보 B: D40 (융착) C: EA D: 6 G: 6
A: 소켓 B: D40 (융착) C: EA D: 5 G: 5
A: 티이 B: D40 (융착) C: EA D: 2 G: 2
A: 거터 가지라인 B: 0 C: 0 D: 0
A: 이경티 B: D40*20 (융착) C: EA D: 15 F: 1*15line G: 15
A: HDPE 수도관 (직관) B: D20*6m C: 본 D: 3 G: 3
A: 싱글 숫나사 싱글밸브(조임식) B: D20mm C: EA D: 15 F: 1*15line G: 15
A: 암나사 엘보 B: D20 C: EA D: 15 F: 1*15line G: 15
A: 호스커넥터 B: D20 C: EA D: 30 F: 2*15line G: 30
A: 플렉시블 호스 B: D19mm*40m C: Roll D: 1 G: 1
A: 암나사 싱글 엘보 B: D20 C: EA D: 15 F: 1*15line G: 15
A: 와이어 고리 (S고리) B: 0 C: EA D: 1,200 G: 1200
A: 암 싱글밸브 B: D20 C: EA D: 15 G: 15
A: 배수호스(청소기호스) B: 30A*20m C: 롤 D: 1 G: 1
A: 퇴수배관 B: VG1 C: 0 D: 0
A: PVC PIPE B: VG1, D75*4m C: 본 D: 7 G: 7
A: PVC PIPE B: VG1, D50*4m C: 본 D: 4 G: 4
A: 소켓 B: D75 C: EA D: 4 G: 4
A: 엘보 B: D75 C: EA D: 4 G: 4
A: 와이티 B: D75*50 C: EA D: 15 G: 15
A: 정티 B: D75 C: EA D: 2 G: 2
A: 배수 탱크(PE) B: 사각 600*600*1100 C: 기 D: 1 G: 1
A: 배수펌프(오.배수용) B: 50mm 0.6KW C: 대 D: 1 G: 1
A: 앤드캡 B: D75 C: EA D: 2 G: 2
A: 장비 임대 B: 0 C: EA D: 2 G: 2
A: 기타, 잡자재 B: 재료비의 5% C: 식 D: 1 G: 1
A: 설치 노무비 B: 0 C: 식 D: 1 G: 1
A: 기타 경비 B: 노무비의 10% C: 식 D: 1 G: 1
A: 펌프설치 B: 0.75 kW 이하 C: 대 D: 1 G: 1
D: 0
A: 01010208 베드시설
A: 플라스틱 거터 B: 220*550mm C: EA D: 900 F: 32m*15/0.55 G: 900
A: LD 파이프 고리 B: 25mm C: EA D: 437 F: 32m*15/1.1 G: 436.3636364
A: 배수지 B: 0 C: m D: 480 F: 32m*15 G: 480
A: 거터 침하방지판 B: 25*150mm C: EA D: 321 F: 32m*15/1.5+1 G: 321
A: 기둥간격대 B: 0 C: EA D: 321 F: 32m*15/1.5+1 G: 321
A: 배수덮개 B: 배수방지 덮개 C: EA D: 160 F: 32*15/3 G: 160
A: 퇴수 자바라 밸브 B: 자바라용 C: EA D: 15 F: 1*15 G: 15
A: LD 파이프(타공20CM) B: 20mm*100m C: 롤 D: 5 F: 32*15/100 G: 4.8
A: 점적 단추세트 B: 2.2L*60cm C: EA D: 800 F: 32*15/0.6 G: 800
A: 새들 B: 50*20mm C: EA D: 15 F: 1*15 G: 15
A: 밸브소켓 B: 20mm C: EA D: 15 F: 1*15 G: 15
A: 엘보소켓 B: 20mm C: EA D: 15 F: 1*15 G: 15
A: 양나사캡 밸브 B: 20mm C: EA D: 15 F: 1*15 G: 15
A: 베드 설치 B: 스탠딩거터 C: M D: 480 F: 32*15 G: 480
A: 01010209 핸드탭 설치공사 D: 0
A: 폴리에틸렌관(HDPE) B: D32(ISO) C: M D: 30 F: 1*30 G: 3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30mm(조임식) C: 개 D: 3 F: 1*3 G: 3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정티,Φ30mm(조임식) C: 개 D: 3 F: 1*3 G: 3
A: 핸드탭밸브셑 B: D25 C: set D: 3 F: 1*3 G: 3
A: 밸브설치 B: D15 - D25 C: 개 D: 3 F: 1*3 G: 3
A: P.E 나사관 부설 및 접합 B: ∮25mm C: 개소 D: 6 F: 3+3 G: 6
D: 0
A: 01010210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D: 0
A: 전기온풍기 B: 12KW(380V) C: 대 D: 5 G: 5
A: 비닐덕트 B: 0 C: 롤 D: 5 G: 5
A: 전기선 C: M D: 308 F: 40m+40m+40m+24m+10m(여유분)*2 G: 308
A: 설치비 C: 식 D: 1 G: 1
A: 공과 잡비 C: 식 D: 1 G: 1
D: 0
A: 01010211 환기시설 공사 D: 0
A: 유동팬 B: 60w C: 대 D: 9 G: 9
A: 배기팬 B: 400w C: EA D: 6 G: 6
A: 전선 B: F-CV 2.5sq 2C C: M D: 144 F: 40+24+24+24+16+16 G: 144
A: 전선 B: F-GV 2.5sq C: M D: 144 F: 40+24+24+24+16+16 G: 144
A: 컨트롤박스 B: 반자동, 속도조절기능 C: 대 D: 1 G: 1
A: 묶음선 B: 4Φ C: 다발 D: 1 G: 1
A: 부자재 B: 재료비의 3% C: 식 D: 1 G: 1
A: 유동환기팬 설치 B: 온실용 0.75kw이하 C: 대 D: 15 F: 유동팬 수량 + 배기팬 수량 G: 15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 플륜관하차비 B: 200*200 C: 1 D: 본 E: F: G: 472 H: 472 I: J: K: SF00200 L: F T: U: V: 472 W: 472 Y: TRUE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 D: ㎥ E: 1,103 F: 2,052 G: 1,113 H: 4,268 I: J: K: SA02450 L: F T: 1,103 U: 2,052 V: 1,113 W: 4,268 Y: TRUE
A: #2 표토제거(답구간) B: 굴삭기 0.7㎥ C: 1 D: ㎡ E: 108 F: 337 G: 140 H: 585 I: J: K: SA07210 L: F T: 108 U: 337 V: 140 W: 585 Y: TRUE
A: #3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1 D: ㎥ E: 859 F: 2,097 G: 1,105 H: 4,061 I: J: K: SA05200 L: F T: 859 U: 2,097 V: 1,105 W: 4,061 Y: TRUE
A: #4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 D: ㎥ E: 321 F: 1,005 G: 418 H: 1,744 I: J: K: SA05270 L: F T: 321 U: 1,005 V: 418 W: 1,744 Y: TRUE
A: #5 잡석깔기 B: 잡석지정 C: 1 D: ㎥ E: 1,011 F: 9,669 G: 1,407 H: 12,087 I: J: K: SC01840 L: F T: 1,011 U: 9,669 V: 1,407 W: 12,087 Y: TRUE
A: #6 자갈운반(상차도) B: Ø 25 - 50 MM C: 1 D: ㎥ E: F: G: 24,972 H: 24,972 I: J: K: SB00600 L: F T: U: V: 24,972 W: 24,972 Y: TRUE
A: #7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1 D: ㎥ E: 2,567 F: 6,828 G: 2,506 H: 11,901 I: J: K: SA04870 L: F T: 2,567 U: 6,828 V: 2,506 W: 11,901 Y: TRUE
A: #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 D: ㎥ E: 453 F: 843 G: 423 H: 1,719 I: J: K: SC00050 L: F T: 453 U: 843 V: 423 W: 1,719 Y: TRUE
A: #9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E: 192 F: 2,322 G: 250 H: 2,764 I: J: K: SA05400 L: F T: 192 U: 2,322 V: 250 W: 2,764 Y: TRUE
A: #10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2,409 F: 8,698 G: 1,879 H: 12,986 I: J: K: SB10800 L: F T: 2,409 U: 8,698 V: 1,879 W: 12,986 Y: TRUE
A: #11 플륜관하차비 B: 300*300 C: 1 D: 본 E: F: G: 575 H: 575 I: J: K: SF00300 L: F T: U: V: 575 W: 575 Y: TRUE
A: #1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E: 4,448 F: 31,880 G: H: 36,328 I: J: K: SB03940 L: F T: 4,448 U: 31,880 V: W: 36,328 Y: TRUE
A: #13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1 D: ton E: 12,465 F: 237,454 G: H: 249,919 I: J: K: SB07390 L: F T: 12,465 U: 237,454 V: W: 249,919 Y: TRUE
A: #14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2 C: 1 D: ㎥ E: 2,680 F: 17,522 G: 4,644 H: 24,846 I: J: K: SB01810 L: F T: 2,680 U: 17,522 V: 4,644 W: 24,846 Y: TRUE
A: #15 철근운반비 B: C: 1 D: ton E: F: G: 13,743 H: 13,743 I: J: K: SF00600 L: F T: U: V: 13,743 W: 13,743 Y: TRUE
A: #16 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 C: 1 D: m E: F: 5,281 G: H: 5,281 I: J: K: SS10320 L: F T: U: 5,281 V: W: 5,281 Y: TRUE
A: #17 수도관 접합 B: D32 C: 1 D: 개소 E: F: 31,691 G: H: 31,691 I: J: K: SS10321 L: F T: U: 31,691 V: W: 31,691 Y: TRUE
A: #18 청동밸브설치 B: D32 C: 1 D: 개소 E: F: 19,430 G: 388 H: 19,818 I: J: K: SS13032 L: F T: U: 19,430 V: 388 W: 19,818 Y: TRUE
A: #19 보호통 설치 B: C: 1 D: 개소 E: F: 109,965 G: H: 109,965 I: J: K: SS1320 L: F T: U: 109,965 V: W: 109,965 Y: TRUE
A: #20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1 D: ton E: 41,551 F: 791,515 G: H: 833,066 I: J: K: SB07400 L: F T: 41,551 U: 791,515 V: W: 833,066 Y: TRUE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 플륜관하차비 | 200*200|본 B: C: D: 472 E: 472 F: G: H: SF00200 K: 1 Y: TRUE Z: 472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K: .A=0.23,B=1.1 AA: A = AB: 0.23 AC: A = AD: 0.23 AE: B = AF: 1.1 AG: B = AH: 1.1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A: K:
A:
0.23 * 2261.69 / 1.1 = 472 D: 472 E: 472 F: EQ("GTR100000") K:
{A} * ~GTR100000.E~ / {B} = ?EQ+ AA: EQ+ = AB: 472 AC: EQ = AD: 472
A: K:
A:
계 B: C: D: 472 E: 472 K: >
'계' AE: >EQ = AF: 472
A:
전체 합계 B: C: D: 472 E: 472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B: 1,103 C: 2,052 D: 1,113 E: 4,268 F: G: H: SA02450 K: 1 Y: TRUE Z: 4,268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3 흙깍기> K: <공통품셈 3-2-3 흙깍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23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230'm3/일' AA: B = AB: 230.00 AC: B = AD: 230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230 / 8 hr =28.75 m/hr E: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hr' AA: Q1+ = AB: 28.75 AC: Q1 = AD: 28.75
A: K:
A: 1. 굴삭기 1.0 M3 K: 1. 굴삭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1735.86 / 28.75 =1,103 B: 1,103 E: 1,103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10000000.M~ / {Q1} =?MA+ AA: MA+ = AB: 1103 AC: MA = AD: 1103
A: K:
A:
노 무 비 :
59020 / 28.75 =2,052 C: 2,052 E: 2,052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10000000.L~ / {Q1} =?LA+ AA: LA+ = AB: 2052 AC: LA = AD: 2052
A: K:
A:
경
비 :
29621 / 28.75 =1,030 D: 1,030 E: 1,030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 ~E00000201010000000.E~ / {Q1} =?EQ+ AA: EQ+ = AB: 1030 AC: EQ = AD: 1030
A: K:
A:
소
계 B: 1,103 C: 2,052 D: 1,030 E: 4,185 K: > '소
계' AA: >MA = AB: 1103 AC: >LA = AD: 2052 AE: >EQ = AF: 1030
A: K:
A: 2.유압식 리퍼의 경비 (기계겅비의 2%) K: 2.유압식 리퍼의 경비 (기계겅비의 2%)
A: K: .D=0.02 AA: D = AB: 0.02 AC: D = AD: 0.02
A:
4185 * 0.02 =83 D: 83 E: 83 K:
{TOT()} * {D} =?EQ+ AA: EQ+ = AB: 83 AC: EQ = AD: 1113
A: K:
A:
소
계 : B: C: D: 83 E: 83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83
A:
전체 합계 B: 1,103 C: 2,052 D: 1,113 E: 4,268
A: #2 표토제거(답구간) | 굴삭기 0.7㎥|㎡ B: 108 C: 337 D: 140 E: 585 F: G: H: SA07210 K: 1 Y: TRUE Z: 585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삭기> K: <공통품셈 8-2-3 굴삭기>
A: K:
A: 1. 기계 ( 100 %) 굴삭기 0.7 M3 K: 1. 기계 ( 100 %) 굴삭기 0.7 M3
A: K:
A:
q = 0.7, K = 0.9, f = 1/1.30 =0.77 E: K:
q = 0.7, K = 0.9, f = 1/1.30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77 AK: F = AL: 0.77
A: K:
A:
E = 0.6, t= 0.3 K:
E = 0.6, t= 0.3 AA: E = AB: 0.6 AC: E = AD: 0.6 AE: T = AF: 0.3 AG: T = AH: 0.3
A: K:
A:
CM = 20 SEC(135˚) K:
CM = 20'SEC(135˚)' AA: CM = AB: 20.00 AC: CM = AD: 20
A: K:
A:
Q = (3600*0.7*0.9*0.77*0.6) / (20 * 0.3) =174.64 M3/HR E: K:
Q = (3600*{q}*{K}*{f}*{E}) / ({CM} * {t}) =?'M3/HR' AA: Q+ = AB: 174.64 AC: Q = AD: 174.64
A: K: .A=1.0 AA: A = AB: 1.00 AC: A = AD: 1
A:
재 료 비 :
18878.76 / 174.64 * 1 =108 B: 108 E: 108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A: MA+ = AB: 108 AC: MA = AD: 108
A: K:
A:
노 무 비 :
59020 / 174.64 * 1 =337 C: 337 E: 337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A: LA+ = AB: 337 AC: LA = AD: 337
A: K:
A:
경
비 :
24554 / 174.64 * 1 =140 D: 140 E: 140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A: EQ+ = AB: 140 AC: EQ = AD: 140
A: K:
A:
계 : B: 108 C: 337 D: 140 E: 585 K: >>'
계 : ' AA: >>MA = AB: 108 AC: >>LA = AD: 337 AE: >>EQ = AF: 140
A:
전체 합계 B: 108 C: 337 D: 140 E: 585
A: #3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B: 859 C: 2,097 D: 1,105 E: 4,061 F: G: H: SA05200 K: 1 Y: TRUE Z: 4,06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4-1 흙쌓기> K: <공통품셈 3-4-1 흙쌓기>
A: K:
A: ○ 1일 시공량 : B = 77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770'm3/일' AA: B = AB: 770.00 AC: B = AD: 770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770 / 8 hr =96.25 m3/hr E: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3/hr' AA: Q1+ = AB: 96.25 AC: Q1 = AD: 96.25
A: K:
A: 1. 모터그레이더 (3.6 M) K: 1. 모터그레이더 (3.6 M)
A: K:
A:
재 료 비 :
30039.01 / 96.25 =312 B: 312 E: 312 F: MA("E00000502003600000") K:
'재 료 비 : ' ~E00000502003600000.M~ / {Q1} =?MA+ AA: MA+ = AB: 312 AC: MA = AD: 312
A: K:
A:
노 무 비 :
59020 / 96.25 =613 C: 613 E: 613 F: LA("E00000502003600000") K:
'노 무 비 : ' ~E00000502003600000.L~ / {Q1} =?LA+ AA: LA+ = AB: 613 AC: LA = AD: 613
A: K:
A:
경
비 :
46851 / 96.25 =486 D: 486 E: 486 F: EQ("E00000502003600000") K:
'경
비 : ' ~E00000502003600000.E~ / {Q1} =?EQ+ AA: EQ+ = AB: 486 AC: EQ = AD: 486
A: K:
A:
소
계 B: 312 C: 613 D: 486 E: 1,411 K: > '소
계' AA: >MA = AB: 312 AC: >LA = AD: 613 AE: >EQ = AF: 486
A: K:
A: 2. 진동롤러 (10 TON) K: 2. 진동롤러 (10 TON)
A: K:
A:
재 료 비 :
24972.48 / 96.25 =259 B: 259 E: 259 F: MA("E00001306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1306010000000.M~ / {Q1} =?MA+ AA: MA+ = AB: 259 AC: MA = AD: 571
A: K:
A:
노 무 비 :
59020 / 96.25 =613 C: 613 E: 613 F: LA("E00001306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1306010000000.L~ / {Q1} =?LA+ AA: LA+ = AB: 613 AC: LA = AD: 1226
A: K:
A:
경
비 :
26662 / 96.25 =277 D: 277 E: 277 F: EQ("E00001306010000000") K:
'경
비 : ' ~E00001306010000000.E~ / {Q1} =?EQ+ AA: EQ+ = AB: 277 AC: EQ = AD: 763
A: K:
A:
소
계 B: 259 C: 613 D: 277 E: 1,149 K: > '소
계' AA: >MA = AB: 259 AC: >LA = AD: 613 AE: >EQ = AF: 277
A: K:
A: 3. 굴착기 (0.6 M3) K: 3. 굴착기 (0.6 M3)
A: K:
A:
재 료 비 :
16600.29 / 96.25 =172 B: 172 E: 172 F: MA("E00000201006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00000.M~ / {Q1} =?MA+ AA: MA+ = AB: 172 AC: MA = AD: 743
A: K:
A:
노 무 비 :
59020 / 96.25 =613 C: 613 E: 613 F: LA("E00000201006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00000.L~ / {Q1} =?LA+ AA: LA+ = AB: 613 AC: LA = AD: 1839
A: K:
A:
경
비 :
23423 / 96.25 =243 D: 243 E: 243 F: EQ("E00000201006000000") K:
'경
비 : ' ~E00000201006000000.E~ / {Q1} =?EQ+ AA: EQ+ = AB: 243 AC: EQ = AD: 1006
A: K:
A:
소
계 B: 172 C: 613 D: 243 E: 1,028 K: > '소
계' AA: >MA = AB: 172 AC: >LA = AD: 613 AE: >EQ = AF: 243
A: K:
A: 4. 물탱크 (16000 L) K: 4. 물탱크 (16000 L)
A: K:
A:
재 료 비 :
22371.18 / 96.25 * 0.5 =116 B: 116 E: 116 F: MA("E00007204016000000") K:
'재 료 비 : ' ~E00007204016000000.M~ / {Q1} * 0.5 =?MA+ AA: MA+ = AB: 116 AC: MA = AD: 859
A: K:
A:
노 무 비 :
49778 / 96.25 * 0.5 =258 C: 258 E: 258 F: LA("E00007204016000000") K:
'노 무 비 : ' ~E00007204016000000.L~ / {Q1} * 0.5 =?LA+ AA: LA+ = AB: 258 AC: LA = AD: 2097
A: K:
A:
경
비 :
19154 / 96.25 * 0.5 =99 D: 99 E: 99 F: EQ("E00007204016000000") K:
'경
비 : ' ~E00007204016000000.E~ / {Q1} * 0.5 =?EQ+ AA: EQ+ = AB: 99 AC: EQ = AD: 1105
A: K:
A:
소
계 B: 116 C: 258 D: 99 E: 473 K: > '소
계' AA: >MA = AB: 116 AC: >LA = AD: 258 AE: >EQ = AF: 99
A: K:
A:
총 계 : B: 859 C: 2,097 D: 1,105 E: 4,061 K: >>>' 총 계 : ' AA: >>>MA = AB: 859 AC: >>>LA = AD: 2097 AE: >>>EQ = AF: 1105
A:
전체 합계 B: 859 C: 2,097 D: 1,105 E: 4,061
A: #4 흙쌓기(비다짐) | 굴삭기 0.7㎥|㎥ B: 321 C: 1,005 D: 418 E: 1,744 F: G: H: SA05270 K: 1 Y: TRUE Z: 1,744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착기> K:
<공통품셈 8-2-3 굴착기>
A: K:
A: 1) 흙쌓기 (기계 100%) K: 1) 흙쌓기 (기계 100%)
A: K:
A:
1. 굴착기(유압식 0.7㎥) K:
1. 굴착기(유압식 0.7㎥)
A: K:
A:
q = 0.7, K = 0.9, f = 0.9/1.3=0.69 , E = 0.75 E: K:
q = 0.7, K = 0.9, f = 0.9/1.3=? , E = 0.75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69 AK: F = AL: 0.69 AM: E = AN: 0.75 AO: E = AP: 0.75
A: K:
A:
cm = 20 sec(135˚) K:
cm = 20'sec(135˚)' AA: CM = AB: 20.00 AC: CM = AD: 20
A: K:
A:
Q = (3600 * 0.7 * 0.9 * 0.69 * 0.75) / 20 = 58.68 E: K:
Q = (3600 * {q} * {K} * {f} * {E}) / {CM} = ? AA: Q+ = AB: 58.68 AC: Q = AD: 58.68
A: K:
A:
재 료 비 :
18878.76 / 58.68 =321 B: 321 E: 321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MA+ AA: MA+ = AB: 321 AC: MA = AD: 321
A: K:
A:
노 무 비 :
59020 / 58.68 =1,005 C: 1,005 E: 1,005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LA+ AA: LA+ = AB: 1005 AC: LA = AD: 1005
A: K:
A:
경
비 :
24554 / 58.68 =418 D: 418 E: 418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EQ+ AA: EQ+ = AB: 418 AC: EQ = AD: 418
A: K:
A:
계 : B: 321 C: 1,005 D: 418 E: 1,744 K: >>'
계 : ' AA: >>MA = AB: 321 AC: >>LA = AD: 1005 AE: >>EQ = AF: 418
A:
전체 합계 B: 321 C: 1,005 D: 418 E: 1,744
A: #5 잡석깔기 | 잡석지정|㎥ B: 1,011 C: 9,669 D: 1,407 E: 12,087 F: G: H: SC01840 K: 1 Y: TRUE Z: 12,087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3-4-8> K: <공통품셈3-4-8>
A:
○ 1일 시공량 : A = 90 ㎥/일 K: '○ 1일 시공량 :' A = 90'㎥/일' AA: A = AB: 90.00 AC: A = AD: 90
A:
○ 1시간 작업량 : Q = 90 / 8 hr =11.25 ㎥/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Q+ = AB: 11.25 AC: Q = AD: 11.25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 인 / 90 * 226122 =2,512 C: 2,512 E: 2,512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3~ =?LA+ AA: LA+ = AB: 2512 AC: LA = AD: 2512
A: K:
A:
보통인부 : 1 인 / 90 * 172068 =1,911 C: 1,911 E: 1,911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 / {A} * ~L001010101000002~ =?LA+ AA: LA+ = AB: 1911 AC: LA = AD: 4423
A: K:
A:
소
계 : B: C: 4,423 D: E: 4,423 K: > '소
계 : ' AC: >LA = AD: 4423
A: K:
A: 2. 굴착기 0.2 M3 K: 2. 굴착기 0.2 M3
A: K:
A:
재 료 비 :
8070.7 / 11.25 = 717 B: 717 E: 717 F: MA("E00000201002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2000000.M~ / {Q} = ?MA+ AA: MA+ = AB: 717 AC: MA = AD: 717
A: K:
A:
노 무 비 :
59020 / 11.25 = 5,246 C: 5,246 E: 5,246 F: LA("E00000201002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2000000.L~ / {Q} = ?LA+ AA: LA+ = AB: 5246 AC: LA = AD: 9669
A: K:
A:
경
비 :
13873 / 11.25 = 1,233 D: 1,233 E: 1,233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 :' ~E00000201002000000.E~ / {Q} = ?EQ+ AA: EQ+ = AB: 1233 AC: EQ = AD: 1233
A: K:
A:
소
계 : B: 717 C: 5,246 D: 1,233 E: 7,196 K: > '소
계 : ' AA: >MA = AB: 717 AC: >LA = AD: 5246 AE: >EQ = AF: 1233
A: K:
A: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K: 3. 진동롤러(핸드가드식 0.7 ton)
A: K:
A:
재 료 비 :
3316.32 / 11.25 = 294 B: 294 E: 294 F: MA("E00001305000700000") K:
'재 료 비 :' ~E00001305000700000.M~ / {Q} = ?MA+ AA: MA+ = AB: 294 AC: MA = AD: 1011
A: K:
A:
경
비 :
1967 / 11.25 = 174 D: 174 E: 174 F: EQ("E00001305000700000") K:
'경
비 :' ~E00001305000700000.E~ / {Q} = ?EQ+ AA: EQ+ = AB: 174 AC: EQ = AD: 1407
A: K:
A:
소
계 : B: 294 C: D: 174 E: 468 K: > '소
계 : ' AA: >MA = AB: 294 AC: >LA = AD: 0 AE: >EQ = AF: 174
A: K:
A:
계 : B: 1,011 C: 9,669 D: 1,407 E: 12,087 K: >>'
계 : ' AA: >>MA = AB: 1011 AC: >>LA = AD: 9669 AE: >>EQ = AF: 1407
A:
전체 합계 B: 1,011 C: 9,669 D: 1,407 E: 12,087
A: #6 자갈운반(상차도) | Ø 25 - 50 MM|㎥ B: C: D: 24,972 E: 24,972 F: G: H: SB00600 K: 1 Y: TRUE Z: 24,972
A: G: I: 10 J: K: F
A: ○ 골재원 : L = 29.0 Km K: '○ 골재원 : 'L = 29.0'Km' AA: L = AB: 29.00 AC: L = AD: 29
A: E: K: .L1=0.1, L3=0.1, L2={L}-{L1}-{L3} AA: L1 = AB: 0.1 AC: L1 = AD: 0.1 AE: L3 = AF: 0.1 AG: L3 = AH: 0.1 AI: L2+ = AJ: 28.8 AK: L2 = AL: 28.8
A: K:
A: 1. 골재대 (상차도) K: 1. 골재대 (상차도)
A: K:
A:

  • 별산- K:
  • 별산-

A: K:
A: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K: 2. 적사( 로더(타이어) 1.72 M3 ) <공통품셈 8-2-5>
A: K:
A:
qo = 1.72 , K = 1.0 , F = 1 K:
qo = 1.72 , K = 1.0 , F = 1 AA: QO = AB: 1.72 AC: QO = AD: 1.72 AE: K = AF: 1.00 AG: K = AH: 1 AI: F = AJ: 1.00 AK: F = AL: 1
A: K:
A:
Eo = 0.60 K:
Eo = 0.60 AA: EO = AB: 0.6 AC: EO = AD: 0.6
A: K:
A:
M = 1.8, L = 8 , t1 = 6 , t2 = 14 K:
M = 1.8, L = 8 , t1 = 6 , t2 = 14 AA: M = AB: 1.8 AC: M = AD: 1.8 AE: L = AF: 8.00 AG: L = AH: 8 AI: T1 = AJ: 6.00 AK: T1 = AL: 6 AM: T2 = AN: 14.00 AO: T2 = AP: 14
A: K:
A:
CM = 1.8 * 8 + 6 + 14 = 34.40 SEC E: K:
CM = {M} * {L} + {t1} + {t2} = ?'SEC' AA: CM+ = AB: 34.4 AC: CM = AD: 34.4
A: K:
A:
Q = (3600 * 1.72 * 1 * 1 * 0.6) / 34.4 = 108.00 M3/HR E: K:
Q = (3600 * {qo} * {K} * {f} * {Eo}) / {CM} = ?'M3/HR' AA: Q+ = AB: 108 AC: Q = AD: 108
A: K:
A: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K: 3. 운반 (덤프트럭 15 TON) <공통품셈 8-2-8>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K: 가. 덤프트럭 운반
A: K:
A:
L1=0.1 km , L2=28.8 km , L3=0.1 km E: K:
L1={L1}'km', L2={L2}'km', L3={L3}'km' AA: L1+ = AB: 0.1 AC: L1 = AD: 0.1 AE: L2+ = AF: 28.8 AG: L2 = AH: 28.8 AI: L3+ = AJ: 0.1 AK: L3 = AL: 0.1
A: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K:
골재장 ----> 포장도 ---> 현장입구 ---> 중점
A:
V1=10/15
V2=35/35
V3=10/15 K:
'V1=10/15
V2=35/35
V3=10/15'
A: K:
A: E = 0.9 , F = 1, CM = 1.8*8+6+14=34.40 E: K: E = 0.9 , F = 1, CM = 1.8*8+6+14=?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1.00 AG: F = AH: 1 AI: CM+ = AJ: 34.4 AK: CM = AL: 34.4
A: K:
A: Eo = 0.6, q1 = 15/1.7=8.82 E: K: Eo = 0.6, q1 = 15/1.7=? AA: EO = AB: 0.6 AC: EO = AD: 0.6 AE: Q1+ = AF: 8.82 AG: Q1 = AH: 8.82
A: K:
A: N = 8.82/(1.72*1)=5.13 E: K: N = {q1}/({qo}*{K})=? AA: N+ = AB: 5.13 AC: N = AD: 5.13
A: K:
A: t1 = (34.4*5.13)/(60*0.6)=4.90 MIN E: K: t1 = ({CM}*{N})/(60*{Eo})=?'MIN' AA: T1+ = AB: 4.9 AC: T1 = AD: 4.9
A: K:
A: t2 = (0.1/10+0.1/15+28.8/35+28.8/35+0.1/10+0.1/15)*60=100.74 min E: K: 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AA: T2+ = AB: 100.74 AC: T2 = AD: 100.74
A: K:
A: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K: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M: T6 = AN: 1.5 AO: T6 = AP: 1.5
A: K:
A:
cm = 4.9+100.74+0.8+0.42+0.5+1.5= 108.86 E: K:
cm = {t1}+{t2}+{t3}+{t4}+{t5}+{t6}= ? AA: CM+ = AB: 108.86 AC: CM = AD: 108.86
A: K:
A: Q = (60*8.82*1*0.9)/108.86 =4.38 M3HR E: K: Q = (60*{q1}*{F}*{E})/{CM} =?'M3HR' AA: Q+ = AB: 4.38 AC: Q = AD: 4.38
A: K:
A:
재 료 비 :
29270.62 / 4.38 = 6,682 D: 6,682 E: 6,682 F: MA("E00000602015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15000000.M~ / {Q} = ?EQ+ AA: EQ+ = AB: 6682 AC: EQ = AD: 6682
A: K:
A:
노 무 비 :
59020 / 4.38 = 13,474 D: 13,474 E: 13,474 F: LA("E00000602015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15000000.L~ / {Q} = ?EQ+ AA: EQ+ = AB: 13474 AC: EQ = AD: 20156
A: K:
A:
경
비 :
20659 / 4.38 = 4,716 D: 4,716 E: 4,716 F: EQ("E00000602015000000") K:
'경
비 : '~E00000602015000000.E~ / {Q} = ?EQ+ AA: EQ+ = AB: 4716 AC: EQ = AD: 24872
A: K:
A:
소
계 : B: C: D: 24,872 E: 24,872 K: > '소
계 : ' AE: >EQ = AF: 24872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38 / 4.38 =100 D: 100 E: 100 F: EQ("E00000610015000000") K:
'자동덮개 :' ~E00000610015000000.E~ / {q} =?EQ+ AA: EQ+ = AB: 100 AC: EQ = AD: 24972
A: K:
A:
소
계 : B: C: D: 100 E: 100 K: > '소
계 : ' AE: >EQ = AF: 100
A:
전체 합계 B: C: D: 24,972 E: 24,972
A: #7 순성토(토사) | 굴삭기 0.7㎥|㎥ B: 2,567 C: 6,828 D: 2,506 E: 11,901 F: G: H: SA04870 K: 1 Y: TRUE Z: 11,90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착기> K: <공통품셈 8-2-3 굴착기>
A: K:
A: 1. 굴삭기 0.7 M3 K: 1. 굴삭기 0.7 M3
A: K:
A:
q = 0.7, K = 0.9, f = 1/1.30 =0.77 E: K:
q = 0.7, K = 0.9, f = 1/1.30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77 AK: F = AL: 0.77
A: K:
A:
Eo = 0.6 K:
Eo = 0.6 AA: EO = AB: 0.6 AC: EO = AD: 0.6
A: K:
A:
CM = 20 SEC(135˚) K:
CM = 20'SEC(135˚)' AA: CM = AB: 20.00 AC: CM = AD: 20
A: K:
A:
Q = (3600*0.7*0.9*0.77*0.6) / 20 =52.39 M3/HR E: K:
Q = (3600*{q}*{K}*{f}*{Eo}) / {CM} =?'M3/HR' AA: Q+ = AB: 52.39 AC: Q = AD: 52.39
A: K: .A=1.0 AA: A = AB: 1.00 AC: A = AD: 1
A:
재 료 비 :
18878.76 / 52.39 * 1 =360 B: 360 E: 360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A: MA+ = AB: 360 AC: MA = AD: 360
A: K:
A:
노 무 비 :
59020 / 52.39 * 1 =1,126 C: 1,126 E: 1,126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A: LA+ = AB: 1126 AC: LA = AD: 1126
A: K:
A:
경
비 :
24554 / 52.39 * 1 =468 D: 468 E: 468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A: EQ+ = AB: 468 AC: EQ = AD: 468
A: K:
A:
계 : B: 360 C: 1,126 D: 468 E: 1,954 K: >>'
계 : ' AA: >>MA = AB: 360 AC: >>LA = AD: 1126 AE: >>EQ = AF: 468
A: K:
A: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K: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A: K:
A:
L=5.0 KM K:
L=5.0'KM' AA: L = AB: 5.00 AC: L = AD: 5
A:
토취장 -------->
현 장 K:
토취장 -------->
현 장
A:
V=15/20 K:
'V=15/20'
A: K:
A:
E = 0.9 , F = 1 / 1.3 = 0.77 E: K:
E = 0.9 , F = 1 / 1.3 = ?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77 AG: F = AH: 0.77
A: K:
A:
q1 = 15.0 / 1.6 * 1.3 = 12.19 E: K:
q1 = 15.0 / 1.6 * 1.3 = ? AA: Q1+ = AB: 12.19 AC: Q1 = AD: 12.19
A: K:
A:
N = 12.19 / (0.7 * 0.9) = 19.35 E: K:
N = {q1} / (0.7 * {K}) = ? AA: N+ = AB: 19.35 AC: N = AD: 19.35
A: K:
A:
t1 = (20 * 19.35) / (60 * 0.6) = 10.75 MIN E: K:
t1 = ({CM} * {N}) / (60 * {Eo}) = ?'MIN' AA: T1+ = AB: 10.75 AC: T1 = AD: 10.75
A: K:
A:
t2 = (5/15+ 5/20) * 60 = 35.00 min E: K:
t2 = ({L}/15+ {L}/20) * 60 = ?'min' AA: T2+ = AB: 35 AC: T2 = AD: 35
A: K:
A: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K:
t3 = 0.8 , t4 = 0.42, t5 = 0.50 ,t6 = 1.5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M: T6 = AN: 1.5 AO: T6 = AP: 1.5
A: K:
A:
cm = 10.75+35+0.8+0.42+0.5+1.5= 48.97 E: K:
cm = {t1}+{t2}+{t3}+{t4}+{t5}+{t6}= ? AA: CM+ = AB: 48.97 AC: CM = AD: 48.97
A: K:
A:
Q = (60 * 12.19 * 0.77 * 0.9) / 48.97 = 10.35 M3/HR E: K:
Q = (60 * {q1} * {F} * {E}) / {CM} = ?'M3/HR' AA: Q+ = AB: 10.35 AC: Q = AD: 10.35
A: K:
A:
재 료 비 :
29270.62 / 10.35 * ((48.97-10.75)/48.97) = 2,207 B: 2,207 E: 2,207 F: MA("E00000602015000000") K:
'재 료 비 : '~E00000602015000000.M~ / {Q} * (({cm}-{t1})/{cm}) = ?MA+ AA: MA+ = AB: 2207 AC: MA = AD: 2567
A: K:
A:
노 무 비 :
59020 / 10.35 = 5,702 C: 5,702 E: 5,702 F: LA("E00000602015000000") K:
'노 무 비 : '~E00000602015000000.L~ / {Q} = ?LA+ AA: LA+ = AB: 5702 AC: LA = AD: 6828
A: K:
A:
경
비 :
20659 / 10.35 = 1,996 D: 1,996 E: 1,996 F: EQ("E00000602015000000") K:
'경
비 : '~E00000602015000000.E~ / {Q} = ?EQ+ AA: EQ+ = AB: 1996 AC: EQ = AD: 2464
A: K:
A:
소
계 : B: 2,207 C: 5,702 D: 1,996 E: 9,905 K: > '소
계 : ' AA: >MA = AB: 2207 AC: >LA = AD: 5702 AE: >EQ = AF: 1996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38 / 10.35 =42 D: 42 E: 42 F: EQ("E00000610015000000") K:
'자동덮개 :' ~E00000610015000000.E~ / {q} =?eq+ AA: EQ+ = AB: 42 AC: EQ = AD: 2506
A: K:
A:
소
계 : B: C: D: 42 E: 42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42
A: K:
A:
계 : B: 2,207 C: 5,702 D: 2,038 E: 9,947 K: >>'
계 : ' AA: >>MA = AB: 2207 AC: >>LA = AD: 5702 AE: >>EQ = AF: 2038
A: K:
A:
총 계 : B: 2,567 C: 6,828 D: 2,506 E: 11,901 K: >>>' 총 계 : ' AA: >>>MA = AB: 2567 AC: >>>LA = AD: 6828 AE: >>>EQ = AF: 2506
A:
전체 합계 B: 2,567 C: 6,828 D: 2,506 E: 11,901
A: #8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B: 453 C: 843 D: 423 E: 1,719 F: G: H: SC00050 K: 1 Y: TRUE Z: 1,719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56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560'm3/일' AA: A = AB: 560.00 AC: A = AD: 56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60 / 8 hr =70.00 m3/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A: Q+ = AB: 70 AC: Q = AD: 70
A: K:
A: 1. 굴착기 1.0 M3 K: 1. 굴착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1735.86 / 70 =453 B: 453 E: 453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 ' ~E00000201010000000.M~ / {Q} =?MA+ AA: MA+ = AB: 453 AC: MA = AD: 453
A: K:
A:
노 무 비 :
59020 / 70 =843 C: 843 E: 843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 ' ~E00000201010000000.L~ / {Q} =?LA+ AA: LA+ = AB: 843 AC: LA = AD: 843
A: K:
A:
경
비 :
29621 / 70 =423 D: 423 E: 423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 ' ~E00000201010000000.E~ / {Q} =?EQ+ AA: EQ+ = AB: 423 AC: EQ = AD: 423
A: K:
A:
소
계 B: 453 C: 843 D: 423 E: 1,719 K: > '소
계' AA: >MA = AB: 453 AC: >LA = AD: 843 AE: >EQ = AF: 423
A:
전체 합계 B: 453 C: 843 D: 423 E: 1,719
A: #9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B: 192 C: 2,322 D: 250 E: 2,764 F: G: H: SA05400 K: 1 Y: TRUE Z: 2,764
A: G: I: 10 J: K: F
A:
기계 90 % 인력 10 % K:
기계 90 % 인력 10 %
A: K:
A: 1. 기계 ( 90 %) 굴착기 0.7 M3 ( 8-2-3 굴착기) K: 1. 기계 ( 90 %) 굴착기 0.7 M3 ( 8-2-3 굴착기)
A: K:
A:
q = 0.7, K = (1.1 + 0.9 + 0.7) / 3 =0.90 E: K:
q = 0.7, K = (1.1 + 0.9 + 0.7) / 3 =?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 K:
A:
E = (0.75 + 0.65)/2 =0.70 , F = 1 E: K:
E = (0.75 + 0.65)/2 =? , F = 1 AA: E+ = AB: 0.7 AC: E = AD: 0.7 AE: F = AF: 1.00 AG: F = AH: 1
A: K:
A:
CM = 18 SEC(90°) K:
CM = 18'SEC(90°)' AA: CM = AB: 18.00 AC: CM = AD: 18
A: K:
A:
Q = (3600*0.7*0.9*0.7*1) / 18 =88.20 M3/HR E: K:
Q = (3600*{q}*{K}*{E}*{f}) / {CM} =?'M3/HR' AA: Q+ = AB: 88.2 AC: Q = AD: 88.2
A: K: .A=0.9 AA: A = AB: 0.9 AC: A = AD: 0.9
A:
재 료 비 :
18878.76 / 88.2 * 0.9 =192 B: 192 E: 192 F: MA("E00000201007000000")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 {A} =?MA+ AA: MA+ = AB: 192 AC: MA = AD: 192
A: K:
A:
노 무 비 :
59020 / 88.2 * 0.9 =602 C: 602 E: 602 F: LA("E00000201007000000")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 {A} =?LA+ AA: LA+ = AB: 602 AC: LA = AD: 602
A: K:
A:
경
비 :
24554 / 88.2 * 0.9 =250 D: 250 E: 250 F: EQ("E00000201007000000")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 {A} =?EQ+ AA: EQ+ = AB: 250 AC: EQ = AD: 250
A: K:
A:
소
계 : B: 192 C: 602 D: 250 E: 1,044 K: > '소
계 : ' AA: >MA = AB: 192 AC: >LA = AD: 602 AE: >EQ = AF: 250
A: K:
A: 2. 인력 (10%) K: 2. 인력 (10%)
A: K: .B=0.1,C=0.1 AA: B = AB: 0.1 AC: B = AD: 0.1 AE: C = AF: 0.1 AG: C = AH: 0.1
A:
0.1 * 172068 * 0.1 인 =1,720 C: 1,720 E: 1,720 F: TOT("L001010101000002") K:
{B} * ~L001010101000002~ * {C}'인' =?LA+ AA: LA+ = AB: 1720 AC: LA = AD: 2322
A: K:
A:
소
계 : B: C: 1,720 D: E: 1,720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1720 AE: >EQ = AF: 0
A: K:
A:
계 : B: 192 C: 2,322 D: 250 E: 2,764 K: >>'
계 : ' AA: >>MA = AB: 192 AC: >>LA = AD: 2322 AE: >>EQ = AF: 250
A:
전체 합계 B: 192 C: 2,322 D: 250 E: 2,764
A: #10 U형플륨관부설 | 150∼300kg미만|m B: 2,409 C: 8,698 D: 1,879 E: 12,986 F: G: H: SB10800 K: 1 Y: TRUE Z: 12,986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7-1> K: <공통품셈 6-7-1>
A:
○ 1일 시공량 : A = 63 본/일 K: '○ 1일 시공량 :' A = 63'본/일' AA: A = AB: 63.00 AC: A = AD: 63
A:
○ 1시간 작업량 : Q = 63 / 8 hr =7.88 본/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Q+ = AB: 7.88 AC: Q = AD: 7.88
A: K:
A: 1. 플륨관 : 1.0 M
  • 별 산 - K: 1. 플륨관 : 1.0 M
  • 별 산 -

A: K:
A: 2. 인건비 K: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 인 / 63 / 2.0 m * 226122 =3,589 C: 3,589 E: 3,589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2'인' / {A} / 2.0'm'* ~L001010101000003~ =?LA+:L1 AA: LA+ = AB: 3589 AC: LA = AD: 3589 AE: L1+ = AF: 3589 AG: L1 = AH: 3589
A: K:
A:
보통인부 : 1 인 / 63 / 2.0 m * 172068 =1,365 C: 1,365 E: 1,365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1'인'/ {A} / 2.0'm' * ~L001010101000002~ =?LA+:L2 AA: LA+ = AB: 1365 AC: LA = AD: 4954 AE: L2+ = AF: 1365 AG: L2 = AH: 1365
A: K:
A:
소
계 : B: C: 4,954 D: E: 4,954 K: > '소
계 : ' AC: >LA = AD: 4954
A: K:
A: 3. 굴착기(1.0㎥) K: 3. 굴착기(1.0㎥)
A: K:
A:
재 료 비:
31735.86 / 7.88 / 2.0 m =2,013 B: 2,013 E: 2,013 F: MA("E00000201010000000") K:
'재 료 비:' ~E00000201010000000.M~ / {Q} / 2.0'm' =?MA+ AA: MA+ = AB: 2013 AC: MA = AD: 2013
A: K:
A:
노 무 비:
59020 / 7.88 / 2.0 m =3,744 C: 3,744 E: 3,744 F: LA("E00000201010000000") K:
'노 무 비:' ~E00000201010000000.L~ / {Q} / 2.0'm' =?LA+ AA: LA+ = AB: 3744 AC: LA = AD: 8698
A: K:
A:
경
비:
29621 / 7.88 / 2.0 m =1,879 D: 1,879 E: 1,879 F: EQ("E00000201010000000") K:
'경
비:' ~E00000201010000000.E~ / {Q} / 2.0'm' =?EQ+ AA: EQ+ = AB: 1879 AC: EQ = AD: 1879
A: K:
A:
소
계 : B: 2,013 C: 3,744 D: 1,879 E: 7,636 K: > '소
계 : ' AA: >MA = AB: 2013 AC: >LA = AD: 3744 AE: >EQ = AF: 1879
A: K:
A: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K: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A: K:
A: ( 3589 + 1365 ) * 0.08 = 396 B: 396 E: 396 K: ( {L1} + {L2} ) * 0.08 = ?MA+ AA: MA+ = AB: 396 AC: MA = AD: 2409
A: K:
A:
소
계 : B: 396 C: D: E: 396 K: > '소
계 : ' AA: >MA = AB: 396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2,409 C: 8,698 D: 1,879 E: 12,986 K: >>'
계 : ' AA: >>MA = AB: 2409 AC: >>LA = AD: 8698 AE: >>EQ = AF: 1879
A:
전체 합계 B: 2,409 C: 8,698 D: 1,879 E: 12,986
A: #11 플륜관하차비 | 300*300|본 B: C: D: 575 E: 575 F: G: H: SF00300 K: 1 Y: TRUE Z: 575
A: G: I: 10 J: K: F
A: K: .A=0.28,B=1.1 AA: A = AB: 0.28 AC: A = AD: 0.28 AE: B = AF: 1.1 AG: B = AH: 1.1
A: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K: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A: K:
A:
0.28 * 2261.69 / 1.1 = 575 D: 575 E: 575 F: EQ("GTR100000") K:
{A} * ~GTR100000.E~ / {B} = ?EQ+ AA: EQ+ = AB: 575 AC: EQ = AD: 575
A: K:
A:
계 B: C: D: 575 E: 575 K: >
'계' AE: >EQ = AF: 575
A:
전체 합계 B: C: D: 575 E: 575
A: #1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B: 4,448 C: 31,880 D: E: 36,328 F: G: H: SB03940 K: 1 Y: TRUE Z: 36,328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3> K: <공통품셈 6-3-3>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패널(600*1200) : 0.095 매 * 28500 =2,707 :A B: 2,707 E: 2,707 F: TOT("M1062024") K: '패널(600*1200) :' 0.095'매' * ~M1062024~=?ma+ :A AA: MA+ = AB: 2707 AC: MA = AD: 2707 AE: A+ = AF: 2707 AG: A = AH: 2707
A: K:
A:
소
계 : B: 2,707 C: D: E: 2,707 K: > '소
계 : ' AA: >MA = AB: 2707
A: K:
A: 2. 내부패널 및 부자재 및 소모자재 K: 2. 내부패널 및 부자재 및 소모자재
A:
(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등 - 주재료의 29%) K:
(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등 - 주재료의 29%)
A: K:
A:
2707 * 0.29 =785 B: 785 E: 785 K:
{A} * 0.29 =?ma+ AA: MA+ = AB: 785 AC: MA = AD: 3492
A: K:
A:
소
계 : B: 785 C: D: E: 785 K: > '소
계 : ' AA: >MA = AB: 785
A: K:
A: 3. 설치 및 해체 K: 3. 설치 및 해체
A: K:
A:
○ 1일 시공량 : A = 40 ㎡/일 K: '○ 1일 시공량 :' A = 40'㎡/일' AA: A = AB: 40.00 AC: A = AD: 40
A: K:
A:
형틀목공 : 4 인 / 40 ㎡ * 275790 =27,579 C: 27,579 E: 27,579 F: TOT("L001010101000007") K:
'형틀목공 :' 4 '인' / {A} '㎡' * ~L001010101000007~ =?LA+ AA: LA+ = AB: 27579 AC: LA = AD: 27579
A: K:
A:
보통인부 : 1 인 / 40 ㎡ * 172068 =4,301 C: 4,301 E: 4,301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A: LA+ = AB: 4301 AC: LA = AD: 31880
A: K:
A:
소
계 : B: C: 31,880 D: E: 31,880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31880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A: K:
A:
31880 * 0.03 =956 B: 956 E: 956 K:
la() * 0.03 =?MA+ AA: MA+ = AB: 956 AC: MA = AD: 4448
A: K:
A:
소
계 : B: 956 C: D: E: 956 K: > '소
계 : ' AA: >MA = AB: 956 AC: >LA = AD: 0
A: K:
A:
계 : B: 4,448 C: 31,880 D: E: 36,328 K: >>'
계 : ' AA: >>MA = AB: 4448 AC: >>LA = AD: 31880
A:
전체 합계 B: 4,448 C: 31,880 D: E: 36,328
A: #13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 간단|ton B: 12,465 C: 237,454 D: E: 249,919 F: G: H: SB07390 K: 1 Y: TRUE Z: 249,919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2-2, 6-2-3> K: <공통품셈 6-2-2, 6-2-3>
A: K:
A: 1.철근가공조립(TYPE 1-1)의 30% 적용 K: 1.철근가공조립(TYPE 1-1)의 30% 적용
A: K:
A:
833,066 *0.3 =249,919 B: 12,465 C: 237,454 D: E: 249,919 F: TOT("SB07400") K:
~SB07400.T~ *0.3 =?[]+ AA: MA+ = AB: 12465 AC: MA = AD: 12465 AE: LA+ = AF: 237454 AG: LA = AH: 237454 AI: EQ+ = AJ: 0 AK: EQ = AL: 0
A: K:
A:
소 계 B: 12,465 C: 237,454 D: E: 249,919 K: > '소 계' AA: >MA = AB: 12465 AC: >LA = AD: 237454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12,465 C: 237,454 D: E: 249,919
A: #14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 S:8~12cm, TYPE-2|㎥ B: 2,680 C: 17,522 D: 4,644 E: 24,846 F: G: H: SB01810 K: 1 Y: TRUE Z: 24,846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1-4> K:
<공통품셈 6-1-4>
A: K:
A: ○ 시설유형(TYPE-2) :
f1 = 1.0 K: '○ 시설유형(TYPE-2) : ' f1 = 1.0 AA: F1 = AB: 1.00 AC: F1 = AD: 1
A: K:
A: ○ 현장조건(TYPE-2) :
f2 = 1.0 K: '○ 현장조건(TYPE-2) : ' f2 = 1.0 AA: F2 = AB: 1.00 AC: F2 = AD: 1
A: K:
A: ○ 1일 시공량 : A = 125 * 1 * 1 = 125.00 ㎥/일 E: K: '○ 1일 시공량 :' A = 125 * {f1} * {f2} = ?'㎥/일' AA: A+ = AB: 125 AC: A = AD: 125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25 / 8 hr =15.63 M/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Q+ = AB: 15.63 AC: Q = AD: 15.63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2. 펌프차사용료 (80 ㎥/hr) : 32m K: 2. 펌프차사용료 (80 ㎥/hr) : 32m
A: K:
A:
재 료 비 :
31155.57 / 15.63 =1,993 B: 1,993 E: 1,993 F: MA("E00004504003200000") K:
'재 료 비 : '~E00004504003200000.M~ / {Q} =?MA AA: MA+ = AB: 1993 AC: MA = AD: 1993
A: K:
A:
노 무 비 :
59020 / 15.63 =3,776 C: 3,776 E: 3,776 F: LA("E00004504003200000") K:
'노 무 비 : '~E00004504003200000.L~ / {Q} =?LA AA: LA+ = AB: 3776 AC: LA = AD: 3776
A: K:
A:
경
비 :
72600 / 15.63 =4,644 D: 4,644 E: 4,644 F: EQ("E00004504003200000") K:
'경
비 : '~E00004504003200000.E~ / {Q} =?EQ AA: EQ+ = AB: 4644 AC: EQ = AD: 4644
A: K:
A:
소
계 : B: 1,993 C: 3,776 D: 4,644 E: 10,413 K: > '소
계 : ' AA: >MA = AB: 1993 AC: >LA = AD: 3776 AE: >EQ = AF: 4644
A: K:
A: 3. 인력편성 K: 3. 인력편성
A: K:
A:
콘크리트공 :
273540 * 4 인 / 125 =8,753 :B C: 8,753 E: 8,753 F: TOT("L001010101000013") K:
'콘크리트공 :' ~L001010101000013~ * 4 '인' / {A} =?LA+ :B AA: LA+ = AB: 8753 AC: LA = AD: 12529 AE: B+ = AF: 8753 AG: B = AH: 8753
A: K:
A:
특별인부 :
226122 * 2 인 / 125 =3,617 :C C: 3,617 E: 3,617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2 '인' / {A} =?LA+ :C AA: LA+ = AB: 3617 AC: LA = AD: 16146 AE: C+ = AF: 3617 AG: C = AH: 3617
A: K:
A:
보통인부 :
172068 * 1 인 / 125 =1,376 :D C: 1,376 E: 1,37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L001010101000002~ * 1 '인' / {A} =?LA+ :D AA: LA+ = AB: 1376 AC: LA = AD: 17522 AE: D+ = AF: 1376 AG: D = AH: 1376
A: K:
A:
소
계 : B: C: 13,746 D: E: 13,746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13746 AE: >EQ = AF: 0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인력품의 5%)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인력품의 5%)
A: K:
A:
( 8753 + 3617 + 1376) * 0.05 =687 B: 687 E: 687 K:
( {B} + {C} + {D}) * 0.05 =?MA+ AA: MA+ = AB: 687 AC: MA = AD: 2680
A: K:
A:
소
계 : B: 687 C: D: E: 687 K: > '소
계 : ' AA: >MA = AB: 687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2,680 C: 17,522 D: 4,644 E: 24,846 K: >>'
계 : ' AA: >>MA = AB: 2680 AC: >>LA = AD: 17522 AE: >>EQ = AF: 4644
A:
전체 합계 B: 2,680 C: 17,522 D: 4,644 E: 24,846
A: #15 철근운반비 | |ton B: C: D: 13,743 E: 13,743 F: G: H: SF00600 K: 1 Y: TRUE Z: 13,743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L : 20 KM 이내 K:
L : 20 KM 이내
A: K: .B=1.1 AA: B = AB: 1.1 AC: B = AD: 1.1
A:
운반비 : ( 111240 /10.5)/1.1=9,631 D: 9,631 E: 9,631 F: EQ("GTR105020") K:
'운반비 :'(~GTR105020.E~/10.5)/{B}=?EQ+ AA: EQ+ = AB: 9631 AC: EQ = AD: 9631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2261.69 * 2 (상하차) /1.1=4,112 D: 4,112 E: 4,112 F: EQ("GTR100000") K:
~GTR100000.E~ * 2'(상하차)'/{B}=?EQ+ AA: EQ+ = AB: 4112 AC: EQ = AD: 13743
A: K:
A:
합계 B: C: D: 13,743 E: 13,743 K: > '합계' AE: >EQ = AF: 13743
A:
전체 합계 B: C: D: 13,743 E: 13,743
A: #16 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32|m B: C: 5,281 D: E: 5,281 F: G: H: SS10320 K: 1 Y: TRUE Z: 5,281
A: G: I: 10 J: K: F
A: <품셈 6-5-1> K: <품셈 6-5-1>
A: K:
A: 1일 시공량 22개소 K: 1일 시공량 22개소
A: K:
A: Q=22*6=132.00 E: K: Q=22*6=? AA: Q+ = AB: 132 AC: Q = AD: 132
A: K:
A: 1. 관부설 K: 1. 관부설
A: K:
A:
배 관 공 : 2 인 /132* 262580 =3,978 C: 3,978 E: 3,978 F: TOT("L001010101000040") K:
'배 관 공 :' 2'인'/{Q}*~L001010101000040~=?LA+ AA: LA+ = AB: 3978 AC: LA = AD: 3978
A: K:
A:
보통인부 : 1 인 /132* 172068 =1,303 C: 1,303 E: 1,303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Q}*~L001010101000002~=?LA+ AA: LA+ = AB: 1303 AC: LA = AD: 5281
A: K:
A:
계 B: C: 5,281 D: E: 5,281 K: >' 계' AC: >LA = AD: 5281
A:
전체 합계 B: C: 5,281 D: E: 5,281
A: #17 수도관 접합 | D32|개소 B: C: 31,691 D: E: 31,691 F: G: H: SS10321 K: 1 Y: TRUE Z: 31,691
A: G: I: 10 J: K: F
A: <품셈 6-5-1> K: <품셈 6-5-1>
A: K:
A: 1일 시공량 22개소 K: 1일 시공량 22개소
A: K:
A: Q=22 K: Q=22 AA: Q = AB: 22.00 AC: Q = AD: 22
A: K:
A: 1. 관부설 K: 1. 관부설
A: K:
A:
배 관 공 : 2 인 /22* 262580 =23,870 C: 23,870 E: 23,870 F: TOT("L001010101000040") K:
'배 관 공 :' 2'인'/{Q}*~L001010101000040~=?LA+ AA: LA+ = AB: 23870 AC: LA = AD: 23870
A: K:
A:
보통인부 : 1 인 /22* 172068 =7,821 C: 7,821 E: 7,821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인'/{Q}*~L001010101000002~=?LA+ AA: LA+ = AB: 7821 AC: LA = AD: 31691
A: K:
A:
계 B: C: 31,691 D: E: 31,691 K: >' 계' AC: >LA = AD: 31691
A:
전체 합계 B: C: 31,691 D: E: 31,691
A: #18 청동밸브설치 | D32|개소 B: C: 19,430 D: 388 E: 19,818 F: G: H: SS13032 K: 1 Y: TRUE Z: 19,818
A: G: I: 10 J: K: F
A: <품셈 건축 5-1-1> K: <품셈 건축 5-1-1>
A: K:
A: 1. 접 합 K: 1. 접 합
A: K:
A:
배 관 공 : 0.074 인 * 262580 =19,430 C: 19,430 E: 19,430 F: TOT("L001010101000040") K:
'배 관 공 :' 0.074'인' * ~L001010101000040~ =?LA+:A AA: LA+ = AB: 19430 AC: LA = AD: 19430 AE: A+ = AF: 19430 AG: A = AH: 19430
A: K:
A:
소계 B: C: 19,430 D: E: 19,430 K: >' 소계' AC: >LA = AD: 19430
A: K:
A: 2. 기계경비(노무비의 2%) K: 2. 기계경비(노무비의 2%)
A: K:
A:
19430 * 0.02 = 388 D: 388 E: 388 K:
{A} * 0.02 = ?EQ+ AA: EQ+ = AB: 388 AC: EQ = AD: 388
A: K:
A:
소계 B: C: D: 388 E: 388 K: >' 소계' AC: >LA = AD: 0 AE: >EQ = AF: 388
A: K:
A:
계 B: C: 19,430 D: 388 E: 19,818 K: >>' 계' AC: >>LA = AD: 19430 AE: >>EQ = AF: 388
A:
전체 합계 B: C: 19,430 D: 388 E: 19,818
A: #19 보호통 설치 | |개소 B: C: 109,965 D: E: 109,965 F: G: H: SS1320 K: 1 Y: TRUE Z: 109,965
A: G: I: 10 J: K: F
A: K:
A: 1. 설 치 비 <품셈 기계,설비 1-2-2> : 유량계보호통설치적용 K: 1. 설 치 비 <품셈 기계,설비 1-2-2> : 유량계보호통설치적용
A: K:
A:
배관공(수도) : 0.253 인 * 262580 =66,432 C: 66,432 E: 66,432 F: TOT("L001010101000040") K:
'배관공(수도) :' 0.253'인' * ~L001010101000040~ =?LA+ AA: LA+ = AB: 66432 AC: LA = AD: 66432
A: K:
A:
보통인부 : 0.253 인 * 172068 =43,533 C: 43,533 E: 43,533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0.253'인' * ~L001010101000002~ =?LA+ AA: LA+ = AB: 43533 AC: LA = AD: 109965
A: K:
A:
소
계 B: C: 109,965 D: E: 109,965 K: >' 소
계' AC: >LA = AD: 109965
A: K:
A:
계 B: C: 109,965 D: E: 109,965 K: >>'
계' AC: >>LA = AD: 109965
A:
전체 합계 B: C: 109,965 D: E: 109,965
A: #20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1-1|ton B: 41,551 C: 791,515 D: E: 833,066 F: G: H: SB07400 K: 1 Y: TRUE Z: 833,066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2-2, 6-2-3> K: <공통품셈 6-2-2, 6-2-3>
A: K:
A: 1. 현장가공(TYPE-1) K: 1. 현장가공(TYPE-1)
A: K:
A: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K: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4.5 TON/일 K:
'○ 1일 시공량 :' A = 4.5'TON/일' AA: A = AB: 4.5 AC: A = AD: 4.5
A: K:
A:
철 근 공 : 3 인 / 4.5 ㎡ * 268187 =178,791 :C C: 178,791 E: 178,791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3 '인' / {A} '㎡' * ~L001010101000008~ =?LA+ :C AA: LA+ = AB: 178791 AC: LA = AD: 178791 AE: C+ = AF: 178791 AG: C = AH: 178791
A: K:
A:
보통인부 : 1 인 / 4.5 ㎡ * 172068 =38,237 :D C: 38,237 E: 38,237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 '인' / {A} '㎡'* ~L001010101000002~ =?LA+ :D AA: LA+ = AB: 38237 AC: LA = AD: 217028 AE: D+ = AF: 38237 AG: D = AH: 38237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9%)
A: K:
A:
(178791+38237) * 0.09 =19,532 B: 19,532 E: 19,532 K:
({C}+{D}) * 0.09 =?MA+ AA: MA+ = AB: 19532 AC: MA = AD: 19532
A: K:
A:
소
계 : B: 19,532 C: 217,028 D: E: 236,560 K: > '소
계 : ' AA: >MA = AB: 19532 AC: >LA = AD: 217028
A: K:
A: 2. 현장조립(TYPE-1-1) K: 2. 현장조립(TYPE-1-1)
A: K:
A:
가. 결속선 (0.9 MM) K:
가. 결속선 (0.9 MM)
A: K:
A:
6.5 KG * 1620 =10,530 B: 10,530 E: 10,530 F: TOT("M0147012") K:
6.5 'KG' * ~M0147012~ =?MA+ AA: MA+ = AB: 10530 AC: MA = AD: 30062
A: K:
A:
나. 현 장 가 공 비 K:
나. 현 장 가 공 비
A: K:
A:
○ 1일 시공량 : B = 3.4 TON/일 K:
'○ 1일 시공량 :' B = 3.4'TON/일' AA: B = AB: 3.4 AC: B = AD: 3.4
A: K:
A:
철 근 공 : 6 인 / 3.4 ㎡ * 268187 =473,271 :F C: 473,271 E: 473,271 F: TOT("L001010101000008") K:
'철 근 공 :' 6 '인' / {B} '㎡' * ~L001010101000008~ =?LA+ :F AA: LA+ = AB: 473271 AC: LA = AD: 690299 AE: F+ = AF: 473271 AG: F = AH: 473271
A: K:
A:
보통인부 : 2 인 / 3.4 ㎡ * 172068 =101,216 :G C: 101,216 E: 101,216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2 '인' / {B} '㎡' * ~L001010101000002~ =?LA+ :G AA: LA+ = AB: 101216 AC: LA = AD: 791515 AE: G+ = AF: 101216 AG: G = AH: 101216
A: K:
A: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K:
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등의 기계경비 (인력픔의 2%)
A: K:
A:
(473271+101216) * 0.02 =11,489 B: 11,489 E: 11,489 K:
({F}+{G}) * 0.02 =?MA+ AA: MA+ = AB: 11489 AC: MA = AD: 41551
A: K:
A:
소
계 : B: 22,019 C: 574,487 D: E: 596,506 K: > '소
계 : ' AA: >MA = AB: 22019 AC: >LA = AD: 574487
A: K:
A:
계 : B: 41,551 C: 791,515 D: E: 833,066 K: >>'
계 : ' AA: >>MA = AB: 41551 AC: >>LA = AD: 791515
A:
전체 합계 B: 41,551 C: 791,515 D: E: 833,066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 D: HR
E: 8,070.70 F: 59,020 G: 13,873 H: 80,963.70 I: J: K: E00000201002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E: 16,600.29 F: 59,020 G: 23,423 H: 99,043.29 I: J: K: E00000201006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18,878.76 F: 59,020 G: 24,554 H: 102,452.76 I: J: K: E00000201007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1 D: HR
E: 31,735.86 F: 59,020 G: 29,621 H: 120,376.86 I: J: K: E0000020101000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M (일반용)
C: 1 D: HR
E: 30,039.01 F: 59,020 G: 46,851 H: 135,910.01 I: J: K: E0000050200360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29,270.62 F: 59,020 G: 20,659 H: 108,949.62 I: J: K: E000006020150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E: F: G: 438 H: 438.00 I: J: K: E00000610015000000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E: 3,316.32 F: 36,248 G: 1,967 H: 41,531.32 I: J: K: E000013050007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1 D: HR
E: 24,972.48 F: 59,020 G: 26,662 H: 110,654.48 I: J: K: E00001306010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80~95 M3/hr)
C: 1 D: HR
E: 31,155.57 F: 59,020 G: 72,600 H: 162,775.57 I: J: K: E000045040032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 D: HR
E: 22,371.18 F: 49,778 G: 19,154 H: 91,303.18 I: J: K: E00007204016000000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2 M3
I: J: E0000020100200000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M3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0000201002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334.00 G: 6,670.0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1 E: %
F: G: 1,400.7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8,070.7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0,963.70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6 M3
I: J: E0000020100600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334.00 G: 13,606.8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2,993.4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6,600.2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9,043.29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0020100700000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334.00 G: 15,474.4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3,404.36 H: K: 50 L: M: F/M1 N:
B: 소
계 G: 18,878.7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2,452.76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1.0 M3
I: J: E000002010100000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M3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 H: I: K: 10 L: M: G00000201010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334.00 G: 26,013.0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22 E: %
F: G: 5,722.8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1,735.8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20,376.86
A: 중 기 명 B: 모터그레이더
3.6 M (일반용)
I: J: E00000502003600000
A: 중기가격 B: 310,68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터그레이더
C: 3.6 M (일반용)
D: 0.1508 E: 천원
F: 310,687 G: 46,851 H: I: K: 10 L: M: G0000050200360000 N: .sang=643, jung=393, kwan=472
B: 소
계 G: 46,85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2 E: L
F: 1,334.00 G: 21,610.8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9 E: %
F: G: 8,428.2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0,039.01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35,910.0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0060201500000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I: K: 10 L: M: G0000060201500000 N: .sang=900 ,jung=700 ,kwan=679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334.00 G: 21,210.6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8 E: %
F: G: 8,060.0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9,270.6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8,949.62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톤용
I: J: E00000610015000000
A: 중기가격 B: 1,63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 TON
D: 0.2684 E: 천원
F: 1,634 G: 438 H: I: K: 10 L: M: G0000061001500000 N: .sang=1125,jung=1063,kwan=496
B: 소
계 G: 43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38.00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톤
I: J: E00001305000700000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 H: I: K: 10 L: M: G000013050007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334.00 G: 2,934.8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13 E: %
F: G: 381.5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316.32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56900017058 K: 15 L: M: L001010101000050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1,531.32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10 TON
I: J: E00001306010000000
A: 중기가격 B: 94,3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10 TON
D: 0.2825 E: 천원
F: 94,381 G: 26,662 H: I: K: 10 L: M: G0000130601000000 N: .sang=1286,jung=857,kwan=682
B: 소
계 G: 26,66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4.4 E: L
F: 1,334.00 G: 19,209.6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0 E: %
F: G: 5,762.8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4,972.4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0,654.48
A: 중 기 명 B: 콘크리트 펌프차
32 M(80~95 M3/hr)
I: J: E00004504003200000
A: 중기가격 B: 275,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 M (80~95 M3/hr)
D: 0.264 E: 천원
F: 275,000 G: 72,600 H: I: K: 10 L: M: G0000450400320000 N: .sang=1071, jung=774, kwan=795
B: 소
계 G: 72,60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7.3 E: L
F: 1,334.00 G: 23,078.2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5 E: %
F: G: 8,077.3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1,155.5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62,775.57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16000 L
I: J: E00007204016000000
A: 중기가격 B: 90,6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L
D: 0.2113 E: 천원
F: 90,649 G: 19,154 H: I: K: 10 L: M: G000072040160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B: 소
계 G: 19,1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334.00 G: 17,208.60 H: I: K: 40 L: M: M9366005
B: 잡
품
C:
D: 30 E: %
F: G: 5,162.5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2,371.1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K: 15 L: M: L001010101000049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1,303.18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D: E: F: 66,538 G: 66,538.00 H: I: J: G00000201002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I: J: G00000201007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00 H: I: J: G000002010100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일반용)
C: 천원
D: E: F: 310,687 G: 310,687.00 H: I: J: G000005020036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E: F: 90,653 G: 90,653.00 H: I: J: G00000602015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C: 천원
D: E: F: 1,634 G: 1,634.00 H: I: J: G000006100150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966 G: 6,966.00 H: I: J: G000013050007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천원
D: E: F: 94,381 G: 94,381.00 H: I: J: G0000130601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천원
D: E: F: 275,000 G: 275,000.00 H: I: J: G000045040032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천원
D: E: F: 90,649 G: 90,649.00 H: I: J: G00007204016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83,297 F: G: 283,297.00 H: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38,936 F: G: 238,936.00 H: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173,995 F: G: 173,995.00 H: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C: L
D: 1,334.00 E: F: G: 1,334.00 H: 2026.02.03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KG
D: 1,620.000 E: 물자/1-27/물자/1-27 F: G: M0147012 H: M0147012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28,500.000 E: 물자/1-107/물자/1-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플륨관
B: 200*200
C: 본
D: 64,000.000 E: /조달24982778 F: G: MCHL0200 H:
A: 플륨관
B: 300*300
C: 본
D: 48,700.000 E: /조달23359548 F: G: MCHL0300 H:
A: 쇄석자갈
B: 40mm
C: ㎥
D: 19,000.000 E: /물자6/P60 F: G: MGOL040 H:
A: 이형철근
B: D13
C: ton
D: 955,000.000 E: /물자6/P2 F: G: MIRON013 H:
A: 이형철근
B: D16
C: ton
D: 955,000.000 E: /물자6/P2 F: G: MIRON016 H:
A: PE수도관
B: D32
C: m
D: 1,600.000 E: /물자7/786 F: G: MPIP0320 H:
A: 청동밸브연결소켓
B: D32
C: EA
D: 15,100.000 E: /물자7/786 F: G: MPIP0321 H:
A: 청동밸브
B: D32
C: EA
D: 121,000.000 E: /물자7/851 F: G: MPIP0322 H:
A: 밸브보호통
B: D32(밭기반전용)
C: EA
D: 410,600.000 E: /물자7/865 F: G: MPIP0323 H:
A: 레미콘
B: 25-21-12
C: ㎥
D: 94,160.000 E: /조달23742627 F: G: MRMCON252112 H:
A: 스틸그레이팅
B: 295*995*52
C: EA
D: 94,000.000 E: /물자8/182 F: G: MSTG0295 H:
A: 스틸그레이팅
B: 1100*1100*50(앵글포함)
C: EA
D: 220,000.000 E: /물자8/181 F: G: MSTG1100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C: 인
D: 172,068.000 E: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특별인부
B:
C: 인
D: 226,122.000 E: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형틀목공
B:
C: 인
D: 275,790.000 E: F: 56900017137 G: L001010101000007 H: L004
A: 철 근 공
B:
C: 인
D: 268,187.000 E: F: 56900017102 G: L001010101000008 H: L008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3,540.000 E: F: 56900017108 G: L001010101000013 H: L025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2,580.000 E: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E: F: 2261.69 G: 2261.69 H: I: J: GTR100000
A: 구역화물(10.5ton)
B: 20km이내
C: 원
D: E: F: 111,240.000 G: 111,240.000 H: I: J: GTR10502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도면.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세부설계

실시설계도면
(온 실 공 사)

2026. 08 적용표준 표준지침 V1.0

A-000 건축
흥천면 다대리

일련번호 도 면 명 도면번호 비고 일련번호 도 면 A-000 건 축 명 도면번호 비고 일련번호 도 면 M-000 기 계 명 도면번호 C-000 토 목 001 도면 목록표 A-000 035 천창개폐 평면도 M-001 053 계획 평단면도 C-001 002 온실개요 A-001 036 스크린설치 평면도 M-002 054 계획 종단면도 C-002 003 온실구조/마감재료표 A-002 037 수직 스크린설치도 M-003 055 횡단면도 (1) C-003 004 배치도 A-003 038 스크린설치 측면도 M-004 056 횡단면도 (2) C-004 005 평면도 A-004 039 스크린상세도-1 M-005 057 횡단면도 (3) C-005 006 기초평면도 A-005 040 스크린상세도-2 M-006 058 횡단면도 (4) C-006 007 독립기초 F1 상세도 A-006 041 스크린상세도-3 M-007 059 수로관 상세도 (1) C-007 008 독립기초 F2 상세도 A-007 042 유동팬 설치 평면도 M-008 060 수로관 상세도 (2) C-008 009 기둥 평면도 A-008 043 베드 배치 평면도 M-009 061 집수정 상세도 C-009 010 지붕 평면도 A-009 044 베드 배치 단면도 M-010 011 정면도 A-010 045 양액 공급 계통도 M-011 012 배면도 A-011 046 환경제어 계통도 M-012 013 측면도 A-012 047 환경제어 배치도 M-013 014 X LINE 구조도 A-013 048 온풍난방기 설치 평면도 M-014 015 X 4열 정면도 A-014 049 양액 공급,배수라인 평면도 M-015 016 Y LINE 구조도 A-015 050 모터 및 전력설비 배치도 M-016 017 단면 상세도 A-016 051 온실제어반 M-017 018 부분조립 상세도 A-017 052 온실제어반 결선도 M-018 019 트러스 평면도 A-018 020 트러스 상세도 A-019 021 브렛싱 평면도-1 A-020 022 브렛싱 평면도-2 A-021 023 브레싱 상세도 A-022 024 천창조립 상세도 A-023 025 창호일람표 A-024 026 조립 상세도 A-025 027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1 A-026 028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A-027 029 조립 상세도 입면 위치도 A-028 030 전면 보온재 설치도 A-029 031 작업동 평면도 A-030 032 철골조립 상세도-1 A-031 033 철골조립 상세도-2 A-032 034 철골조립 상세도-3 A-033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비고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도면목록표 001 도면번호 A-000 현장안내도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대지 위치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 지역, 지구 농림지역 대지 면적 3,509㎡ 비 고

가설건축물 건축개요
규

모 1,145.3㎡ 용 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층 수 지상 1층 구 조 경량철골조 구 분 가설건축물 SITE

층별 면적개요
구분

바닥면적 층별 온실 지상1층 신축 소계 1,145.3㎡ 1,145.3㎡ 1,145.3㎡ 1,145.3㎡ 비고

재배
시설
합계

실내재료마감표
층별
온실

작업동

바닥면적
바탕재

마 벽 감 마감두께 바탕재 온실 그라운드처리 타포린 마감 (백색) - - 독립기초 THK500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 - - - - 작업실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마 천 감 마감두께 바탕재 PO필름 0.15t - - - - 백색필름(차광99%) - 청 마 감 마감두께 PO필름 0.15t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백색필름(차광99%) 용 고 - - -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비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온실 개요 002 도면번호 A-001

■온실구조/마감재료표
내 용
공 종

명칭/기호 내 용 규격 공 종 비고 명칭/기호 fck=21Mpa, fy=400Mpa 기초공사 온실 폭 26M 비닐하우스 3연동, 좌우방풍벽 1M 온실 깊이 44.05M 측고 6.0M 동고 7.2M F1 THP 600, H:500 천창공사 독립기초, 기초돌리 GL-600 피복/개폐공사 철골공사 규격 천창 ㅁ25x30/30x30x1.5t 축파이프 33.5x2.3tx10 렉피니언 L-1,000, 라운드 축수베어링 32 피복재 PO필름 0.15t 개폐파이프 ∅25.4x1.5t

비고
W1,000

측 2단 개폐 C1 ㅁ125x125x2.3t 전후면 기둥 개폐방식 C2 ㅁ125x75x2.1t 측면,내부기둥 CP1/CP2 ㅁ125x75x2.1t 커텐마감파이프 스크린1중 차광55% 보온20% 차광용 PB ㅁ125x75x2.1t 곡부보 스크린2중 알루미늄+부직포+마트 보온용 PL C75x45x15x2.0t 전후/측 퍼린, 4LINE 구동축 32A KS TS C75x45x15x2.0t 트러스 보강대 종동축 ∅31.8x1.5t CS C75x45x15x2.0t 기둥 보강대 렉피니언 L-3,948 HB ∅12환봉 수평브레싱 개폐방식 CB1 ∅12환봉 전후 수직브레싱 CB2 ∅12환봉 측 수직브레싱 수평스크린공사 사재:∅12/∅16

측스크린
중방 트러스

측스크린공사

하현재:ㅁ75x45x2.3t
AG

온실용 AL 거터 서까래 ∅31.8x1.5t @800 방풍서까래 ∅31.8x1.5t @800 가로대 ∅25.4x1.5t 보조 파이프 ∅25.4x1.5t 방풍벽 내부 칸막이 보조 @4,000 지지 파이프 ∅31.8x1.5t 방풍벽 내부 비닐 고정지지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33.5x2.1t
5겹(알루미늄+부직포+마트)

예인파이프 ∅31.8x1.5t 예인선 ∅3.5 @4,000 개폐방식 ∅3.5 예인식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4,000
렉피니언식

구동축

상현재:ㅁ75x45x2.3t
TR1/TR2

권취식/가이드로라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온실구조/마감재료표 003 도면번호 A-002 42.28 42.23 41.77

41.71
41.74
42.01
41.65
41.12
41.65
41.09
41.8141.65
41.70

N 368-3전

비포장
42.27
42.18

41.78
41.83

41.74 39.98

41.84
41.72
41.76

40.53
40.39
40.26
39.25
40.27
40.23
39.93
40.23
40.12
40.16
40.20
40.06

40.28
40.08

41.65 41.95 41.74

41.73
41.76

41.76

41.73 41.83
41.63
41.75
40.87 41.54
41.54
39.38
41.57
41.54
40.37
41.72
40.14
40.17
41.60

41.67 41.87 41.72 40.16

41.72
41.73
41.76
41.71
41.66
39.85
40.33
40.42
40.09

40.15 41.74

40.22
40.28
40.10

41.64
41.70

371답

40.02
40.35
40.34
39.79
40.14
40.28
40.12
40.19
40.07
40.25
40.23 39.72
39.69

40.01
40.16
40.20

39.72
39.98
40.00
40.18
40.16

39.61
41.71

V.H

41.78
41.60

40.01
39.60

40.14

40.05
40.02
40.22
40.21

40.12
40.28
40.28
39.60

41.65

39.97
39.97
39.64

41.72 39.44

580-3구
39.45

41.56
41.73
41.78 41.59

39.91
40.16

41.63
41.15
41.94
42.06
42.12

42.39 42.20

39.92
39.61

41.76 41.47

41.93
42.38

41.83
41.55
41.73

41.18
41.56

40.10
40.29
40.27
39.63

대지경계선

40.14
41.74

41.74
42.26

41.17
41.56

41.69
40.13

363-24전 V.H

41.98
41.18

40.09
40.26
40.30
39.66

41.72 643답

41.17
41.59
41.85

41.74 41.17 3,509㎡

40.13
41.89
41.81
42.26

42.27
42.04
41.76

41.21
41.72
41.66

함
42.26 42.12
42.47

41.78 40.15 41.69 42.28

40.10
40.28
40.27
39.64
41.81

42.27
42.3242.16

도로폭 4.0m V.H

41.72
41.68
41.24

42.27
41.82
40.14
41.26
41.69
42.19

41.81

42.14
42.05

42.22

40.11
40.29
40.27
39.63

41.27
41.68
41.77
42.12
40.12

42.35 643-1답

41.52
41.76
41.30
41.64
42.12

40.08
41.73

V.H

40.05
40.31
40.27
39.67

41.31
41.65

643-2답

42.31
42.11

41.31 41.74

41.91
42.16

41.65 42.38 40.09 41.75

42.14
41.30
42.31

643-3답

40.10
40.30
40.31
39.62

42.20

41.72
41.68
41.32

42.20 V.H 41.23

41.73
40.11

출입 41.33 41.71 내부

41.69
41.5141.33
41.53
41.60

42.07
42.04
42.09

41.55
41.66

비포장 368-1 대 41.64 638-5도

조
41.97
41.61

조 40.20

41.67
41.56
40.17
41.64
41.48
41.56
40.19
41.42
41.46
41.30
40.16
41.37
41.56
40.27
41.30
41.15
41.22
41.15
41.10

41.97 42.07 40.14 문 42.04 42.17

41.69
41.57

41.63 41.82

A.S.P
CON'C

출입 41.94 조 40.15 41.44 잡석 깔기 41.53

41.64
41.88
41.86

41.11
41.40 41.2741.13
41.12 41.03
40.29
41.47
40.22
41.75 41.63 40.26
41.13
41.19
41.53
41.24
41.69 41.5641.21
41.85
41.56
41.74
41.16
41.31
41.83
41.60 41.86
41.27
41.84

41.67
41.67
41.80
41.85
41.63
41.97
41.91

41.57 41.60

40.36
41.91 41.63
41.93
41.38

41.98 CON'C

40.11
40.88

40.14
40.84
40.13
40.74

40.94
41.07

40.13
40.67

41.0140.85 40.11 40.98

41.43
41.70
41.41

40.97

40.15
40.12

40.68
40.6740.78

40.53

40.47
40.58
40.72
40.75 40.28
40.16

40.72

40.07
40.29
40.26

40.10
40.20

40.55
40.61

40.78 41.69

39.61
40.05
40.51

40.9640.71
40.88
40.75

41.70 42.04

40.09
40.24
40.24

40.59 입로 40.67 40.86 41.34 41.83 주진 40.72 41.31

41.77
41.72
41.54
41.59
40.61 41.34
40.61
41.58
41.64
41.77
41.81
41.34
41.81

42.01

40.09
40.23
40.23
39.64

40.98
40.91

42.01

40.09
40.29
40.26
39.65

41.66 42.03 42.09 관리

42.04
41.86

동 문

41.66
41.32

40.29
40.22
40.29
40.30
40.52
39.71
40.48
39.70
40.45

40.56 39.60 도로폭 4.0m

40.34
40.43

40.53 39.60

40.73
40.05

41.77
41.43

41.85 42.07 40.29

40.42
40.10

41.71
41.91

41.67 40.32 40.42 41.28

41.86
41.46
41.98

40.39 40.49 40.07 40.11 비포장

39.61
40.32

40.34

40.66
40.04
40.05

41.72 40.35 41.23

40.36
40.12
41.88
41.79

368-2전

41.85
41.46
41.67

비포장

41.68
41.75

40.79 39.91 40.09

40.18
40.09
39.99

40.69

40.31
40.33
40.32
40.28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39.63
40.1540.26

SCALE : 1/500

39.68
39.62

지구권역
공
구

40.31
40.28
40.27

39.97 41.7841.23

관리부서
사업단계

배치도

39.64
40.25

CON'C 40.29 39.62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500 도면명 배치도 004 도면번호 A-003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2,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Y6 2,025 Y5 1,000

온실 개요
내 용

8,000 칸막이 PO필름 0.15t 규 격 (mm) 온실 폭 26,000 온실 길이 44,050 기둥고 6,000 동 고 7,250

바닥지 설치(방풍구역 포함)
바닥 다짐 G.L+0

Y4

주기(NOTE)

  • 지내력 fe = 100kN/m² 이상 확보 할 것

8,000 24,000 내부 출입문 관리동 Y3 26,000 출입문 1,000 바닥 다짐 G.L+0 Y1 Y2 8,000 바닥지 설치(방풍구역 포함)

측면,내부기둥 ㅁ125x75x2.1t
전후면 기둥 ㅁ125x125x2.3t

외장재 PO 필름 0.15t

평면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평면도 005 도면번호 A-004 비 고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2,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2,025

Y5 1,000 Y6 F1 기초 부재리스트

F1
F1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1
F1

명 칭 규 격 기초돌리 THP:600 H:500 철 D10-4EA fy=400Mpa 25-21-120 fck=21Mpa 근 8,000 CON'C F2 F1 비 고 F1 Y4 주기(NOTE) F1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 기초 돌리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확인 후

F1

제작 시공한다.

  • 기초용 철근은 좌우 교차되도록 4개소 홀가공하여

8,000 24,000 26,000

조립한다.

  • 조립용 볼/너트는 용융도금 또는 고내식 도금품

F2 F1 F1 이상으로 한다. Y3

  • 지내력 fe = 100kN/m² 이상 확보 할 것

1,000 F2 F2 F2 F2 F2 F2 F2 F2 F2 F1 F2 F1

F1
F1

F2 F2

F2
F2

F2

F2
F2

F1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2

F1
F1

Y1 Y2 8,000 F1

SLOPE(RD) = 8mm/4m (8x12.5=100mm)

기초평면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기초평면도 006 도면번호 A-005 용융볼트너트 (와샤포함) 용융볼트너트 (와샤포함) M16x40-2개소 M16x40-2개소 G.L+0 B G.L+0 200 200 F1 기초 KEY PLAN 600

D10mmX4EA
Hole ∅12

A

독립기초 THP∅600 H:500
CON'C 25-21-120

CON'C 25-21-120

CON'C 25-21-120
1,500

독립기초 THP ∅600 H:500
1,500

독립기초 THP ∅600 H:500 B 600 600 A 주기(NOTE)

D10mmX4EA
500
200

∅12 ∅12 200 Hole Hole 500 D10mmX4EA 기초기둥 L=1,500 기초기둥 L=1,500 단면 상세도 "A" 단면 상세도 "B" SCALE : 1/10 SCALE : 1/3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30 도면명 독립기초 F1 상세도 007 도면번호 A-006 용융볼트너트 (와샤포함) 용융볼트너트 (와샤포함) M16x40-2개소 M16x40-2개소 G.L+0 B G.L+0 200 200 F2 기초 KEY PLAN 600

D10mmX4EA
Hole ∅12

A

독립기초 THP∅600 H:500
CON'C 25-21-120

CON'C 25-21-120

CON'C 25-21-120
1,500

독립기초 THP ∅600 H:500
1,500

독립기초 THP ∅600 H:500 B 600 600 A 주기(NOTE)

D10mmX4EA
500
200

∅12 ∅12 200 Hole Hole 500 D10mmX4EA 기초기둥 L=1,500 기초기둥 L=1,500 단면 상세도 "A" 단면 상세도 "B" SCALE : 1/10 SCALE : 1/3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30 도면명 독립기초 F2 상세도 008 도면번호 A-007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4,025 2,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2,025 Y6 기초 부재리스트 8,000 Y5 1,000

C1
C1

C2

C2
C2

C2 C1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1
C1

부 호 명 칭 C1 전후면 기둥 ㅁ125x125x2.3t 18EA C2 측면,내부 기둥 ㅁ125x75x2.1t 85EA 규 격

C1
주기(NOTE)

8,000 24,000

8,000
1,000

C2 C1 C2 C2 C2 C2 C2 C2 C2 C1 C2 C2 C1 C2 C1

C1
C1

C2 C2 C2 C2 C2 C2 C2 C2 C2 C1 C2 C2

C2
C2

C2

C2
C2

C1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2

C1
C1

Y1 Y2 C2 C1 Y3 26,000 Y4 C1

기둥평면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기둥평면도 009 도면번호 A-008 비 고 비닐패드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25 2,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가로대 ∅ 25.4x1.5t 2,025 서까래∅ 31.8x1.5t Y6 "A" 상세도 Y5 1,000

"A"
서까래 내림패드

주기(NOTE)

  • 천창 시작/끝부분은 피복재와 200mm 이상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겹치도록 설치한다.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서까래 내림패드

  • 서까래 내림패드는 @4,000으로 설치한다

8,000 24,000 Y3 26,000 Y4 8,000 서까래 내림패드 1,000 천창 PO 필름 0.15t Y1 Y2 8,000 지붕 PO 필름 0.15t 서까래 ∅ 31.8x1.5t @800 용마루 천창 W1,000 패드파이프(천창하부) 지붕 가로대 ∅ 25.4x1.5t

지붕 평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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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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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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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지붕 평면도 010 도면번호 A-009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8,000 8,000 KEY PLAN 1,000

피복재 PO필름 0.15t
작업장 차광필름(99%)
배기팬

렉피니언 천창 W1,000
축수베어링 @1,600
렉피니언 @1,600
축파이프 ∅33.5X2.3t

방풍서까래
∅31.8x1.5t @800

8,000

서까래 ∅31.8x1.5t @800
가로대 ∅25.4x1.5t
물받이 AL 거터

1,200
1,200

1,200 1,200 6,000 7,250 1,184 1,250 주기(NOTE) G.L+0.0

출입문 2400x2400
(비닐)

물홈통 THP ∅200

정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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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정면도 011 도면번호 A-010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8,000 8,000 KEY PLAN 1,000

피복재 PO필름 0.15t
작업장 차광필름(99%)

렉피니언 천창 W1,000
축수베어링@1,600
렉피니언@1,600
축파이프 ∅33.5X2.3t

방풍서까래
∅31.8x1.5t @800

8,000 서까래 ∅31.8x1.5t @800 배기팬

가로대 ∅25.4x1.5t
물받이 AL 거터

1,200
1,200

1,200 1,200 6,000 7,250 1,184 1,250 주기(NOTE) G.L+0.0 물홈통

배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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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배면도 012 도면번호 A-011

KEY PLAN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00 4,025 가로대 ∅25.4x1.5t 작업장 차광필름(99%)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서까래 ∅31.8x1.5t @800

  • 측창 하부 1.5M 개폐 / 측창 상부 1M~1.2M 개폐

6,000 7,250 1,250 주기(NOTE) 고리고정구 @1,600+밴드끈20mm 비닐패드 4LINE

개폐 모터
비닐개폐 PO필름 0.15t+방충망1중 방풍벽 2EA
2중 방풍벽 1EA

비닐개폐파이프
∅25.4x1.5t

우측면도
SCALE : 1/200

KEY PLAN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44,05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서까래 ∅31.8x1.5t @800 4,025 4,000 4,000 작업장 차광필름(99%) 가로대 ∅25.4x1.5t

비닐개폐 PO필름 0.15t+방충망
개폐 모터
1중 방풍벽 2EA
2중 방풍벽 1EA

고리고정구 @1,600+밴드끈20mm

비닐개폐파이프
∅25.4x1.5t

  • 측창 하부 1.5M 개폐 / 측창 상부 1M~1.2M 개폐

7,250 6,000 1,250 주기(NOTE) 비닐패드 4LINE

좌측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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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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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측면도 013 도면번호 A-012 Y6 Y5 Y4 Y3 Y2

Y1
KEY PLAN

26,000
1,000

8,000 8,000 300 4,000 AG 8,000 4,000 AG 1,000 4,000 AG AG AG AG AG

PB
PL

PL 1,700 CP2*2 CP1*2 CP1*2 CS CP1*2 CP1*2 CS CP1*2 CP2*2 CS 부재 리스트 CS PL 1,700

PL
6,000

CP1*2 PL 1,700

PL
CB1

CB1

PL
G.L+0.0

부 호 명 칭 규 격 CP1/CP2 커텐마감파이프 ㅁ 125x75x2.1t PB 곡부보 ㅁ 125x75x2.1t AG A.L거터 온실용 CB1 전후/내측 수직브레싱 ∅12 환봉 CB2 외측 수직브레싱 ∅12 환봉 PL 600

X1,15열 골구조도
SCALE : 1/100

Y6 Y5 Y4 Y3 Y2 Y1 KEY PLAN

26,000
1,000

8,000 8,000 300 4,000 AG 8,000 4,000 AG 1,000 4,000 AG AG AG AG AG

PB
PL
1,700

TR
PL

TR CS

PB
PL

TS
TR

CS CS CS 부재 리스트 PL 1,700 부 호 TR PL PL 1,700 PL PL 명 칭 규 격

상현재 : ㅁ75x45x2.3t
중방트러스(H:400) 사재 ∅12/ ∅16
하현재 : ㅁ75x45x2.3t

TS 트러스보강대 C 75x45x15x2.0t CS 기둥보강대 C 75x45x15x2.0t PL 전후/측 퍼린 C 75x45x15x2.0t

G.L+0.0
600

6,000 TS TS

X2-X14열 골구조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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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X LINE 구조도 014 도면번호 A-013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8,000 8,000 8,000 KEY PLAN 1,000

1,200
1,200

1,200 1,200 6,000 7,250 1,184 1,250 주기(NOTE)

G.L+0.0
PO필름 0.15t
출입문 2400x2400
(비닐)

X4열 정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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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100 도면명 X 4열 정면도 015 도면번호 A-014 KEY PLAN X1 X2 4,000 X3 4,000 X4 4,025 X5 4,000 X6 X7

44,050
4,000

4,000 X8 X9 4,000 4,000 X10 4,000 X11 4,000 X12 4,025

부재 리스트
부 호
AG

PL PL AG PL 6,000 7,250 1,250 CB1 CS CS CS CS CS CS CS CS CS CS CS PL 명 칭 규 격 A.L거터 온실용 전후/내측 수직브레싱 ∅12 환봉 CS 기둥보강대 C 75x45x15x2.0t PL 전후/측 퍼린 C 75x45x15x2.0t

PL
PL

CB1 CB1 PL CB1 PL

Y2-Y5열 골구조도
SCALE : 1/200

KEY PLAN X1 X2 4,000 X3 4,000 X4 4,025 X5 4,000 X6 4,000 X7

44,050
4,000

X8 X9 4,000 4,000 X10 4,000 X11 4,000 X12 4,025 부재 리스트 6,000 7,250 1,250 부 호 PB PL PL

PL
PL

PL CB2 PL CB2 규 격 PB 곡부보 ㅁ 125x75x2.1t CB2 외측 수직브레싱 ∅12 환봉 PL 전후/측 퍼린 C 75x45x15x2.0t PL PL PL 명 칭 PL PL CB2 PL

Y1,Y6열 골구조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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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Y LINE 구조도 016 도면번호 A-015 KEY PLAN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방풍서까래
∅31.8x1.5t @800

8,000 8,000

렉피니언 천창 W1,000
축수베어링 @1,600
렉피니언 @1,600
축파이프 ∅33.5X2.3t

8,000 1,000

피복재 PO필름 0.15t
서까래 ∅31.8x1.5t @800
트러스 소기둥
ㅁ125x75x2.0t

가로대 ∅25.4x1.5t
물받이 AL 거터

1,250 곡부보 ㅁ125x75x2.1t

퍼린C 75x45x15x2.0t
4LINE
중방트러스@4,000
상현재 ㅁ75X45X2.3t
사재 ∅12/∅16
하현재 ㅁ75X45X2.3t

기둥보강대 C75x45x15x2.0t

지지파이프 ∅31.8x1.5t
6,000

7,250 트러스보강대 C75x45x15x2.1t 비닐개폐+방충망

보조파이프 ∅25.4x1.5t@4000
비닐개폐 PO필름 0.1t

비닐개폐+방충망 내부기둥ㅁ125x75x2.1t @4,000 비닐패드 4LINE 치마파이프 ∅25.4x1.5t

G.L
측면기둥
ㅁ125x75x2.1t@2,000

고리고정구@1,600+밴드끈 20mm

단면 상세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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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단면 상세도 017 도면번호 A-016 수평스크린

로라 @4,000
수평스크린

코팅와이어+PVC튜브

체인웨이트
포켓스크린

부분조립 상세도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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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15 도면명 부분조립 상세도 018 도면번호 A-017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2,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2,025

Y5 1,000 Y6 부재 리스트 CP2 CP2 TR2 TR2 TR2 TR2 TR2 TR2 TR2

CP1
TR1

TR1 TR1 TR1 TR1 TR1 TR1 TS CP1 CP1 CP1 CP1 TR1 TR1 TR1 TR1 TR1 TR1 TS TS 트러스 보강대 C 75x45x15x2.0t 9EA CP1/CP2 커텐마감파이프 ㅁ 125x75x2.1t 30EA/6EA

TR1
TS

CP1 CP1 CP1 CP1 CP1 CP1 8,000 TR1 TR1 TR1 TR1 TR1 TR1 TR1 CP2

TR1
TS

CP1
CP2

TR2

CP1
TR2

TR2 TR2 TR2 TR2 TR2 TR2 CP2 TR2 Y1 1,000

CP1
Y2

TR1
TS

트러스 평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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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고 27SET/18SET TR1 CP1 TR1 비 TS CP1 TR1 규 격

상현재 : ㅁ75x45x2.3t
사재 ∅12/ ∅16
하현재 : ㅁ75x45x2.3t

CP2

CP1
TR1

8,000 24,000 TR2

명 칭
중방트러스(H:400)

Y3 26,000 Y4 8,000 CP1 TR2 부 호 TR1/TR2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트러스 평면도 019 도면번호 A-018

KEY PLAN
150

3,849 12 3,850 12 75 12 12 849 75 13 12 12 7,849 873 Ø12 Ø12 Ø16 45 Ø13 주기(NOTE) 45 47 -75x45x2.3tx7849mm 3,920 12

3,920
9

12 12 420 12

420
9

12 7,873 873 TR1 상세도 TR2 상세도 75.0

25 20 25
25
340
100.0

410 18 Ø12 400 25 400 25 310 Ø16 45 -75x45x2.3tx7849mm 12 70

트러스 상세도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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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트러스 상세도 020 도면번호 A-019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00 4,025 4,000

1,000
8,000

Y5 4,025 부재 리스트

PB
AG

AG HB 명 칭 규 격 HB 수평브레싱기둥 ∅12 환봉 AG 측면,내부 기둥 온실용 PB 곡부보 비 고 ㅁ 125x75x2.1t 주기(NOTE)

HB
AG

8,000 부 호 HB AG 1,000 4,000 AG 8,000 24,000 26,000 4,000 HB AG Y4 4,000

PB
AG

PB
AG

Y3 4,000 AG HB

HB
AG
PB

AG
PB

AG
PB

Y1 Y2 4,000 2,000 Y6 2,025 4,000

브렛싱 평면도-1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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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도면명 브렛싱 평면도-1 021 도면번호 A-020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25 4,000 4,000 4,000 Y5 1,000 CB2 4,000 4,000 CS

PL
AG

CB2 CB1 CS CS 4,000 4,000 4,025 2,025 Y6 2,000 4,000 CB1 CS CB1 CS CS CS CS 부재 리스트

CB2
CB1

CS CS 부 호 CS CS

CS
CB1

8,000 CB1 Y4 CB1 8,000 24,000 CS CS CB1 CS CS CS 규 격 전후 수직브레싱 ∅12 환봉 CB2 측 수직브레싱 ∅12 환봉 CS 기둥보강대 C 75x45x15x2.0t PL 전후/측 퍼린 C 75x45x15x2.0t 비 고 4 LINE CB1 CS CS CS CS CS PL 주기(NOTE) CS PL CB1 Y3 26,000 CS 명 칭 CB1 CS CS CS CS CS CB1 CS CS CS CS CS CS 8,000 CS CB1 CB1 1,000 CB1 CS CS CS CB1 CS CS CS CB2 Y1 Y2

CB1
CB1

CS
CB2

CS CS PL CS CS CS CB2

브렛싱 평면도-2
SCALE : 1/200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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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브렛싱 평면도-2 022 도면번호 A-021 8000

4000
2000

4000 2000 4000 4000 AL 거터

브레싱 고정 플레이트
브레싱 고정 플레이트

수직브레싱 환봉∅12

수평브레싱 환봉
∅12

환봉∅12 TR(트러스) TR(트러스) 4000 턴버클 1/2"(steel) AL 거터 "A" 하현재 기둥 ㅁ125x75x2.1t "A"부분 상세도 4000 기둥 ㅁ125x75x2.1t 턴버클 1/2"(steel) 120

브레싱플레이트2
36x60x6t

브레싱플레이트2
30x30x6t
브레싱플레이트1
120x75x6t

90 30 M8x25 60 30 36 M8x25 8000 "B" "B"부분 상세도 수직브레싱(CB2) 수직브레싱(CB1) 아치꽂이 조립 수평브레싱 플레이트 수평브레싱 턴버클 1/2"(steel) AL 거터 거터 받침대 아치꽂이 조립상세도 수평브레싱(HB)

비닐고정구 캡
(누수방지용)

비닐 보호필름
비닐패드

비닐패드
패드모서리가 날카로워
필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라운딩처리

*NOTE

  • 지붕피복 시공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지붕필름이 교차되도록 설치

*NOTE (1번,3번 교차/ 2번,4번 교차 마감)

  • 지붕피복 시공시, 패드단면으로 인한 필름이 찢겨지지않도록 주의

- 비닐패드를 상단에 덧대어 설치

  • 패드모서리가 날카로워 필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라운딩처리

상부 필름 고정 상세도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브레싱 상세도
SCALE : 1/none

외장재 마감 상세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브레싱 상세도 023 도면번호 A-022 비닐고정구

비닐고정구 캡
(누수방지용)

거터연결핀 NO 명칭 규격 00 AL거터 155.5*157.4*2.0T 비고

NO
00

명칭 규격 비고

거터기둥고정구(거터받침대) 111.3*98*2.8T*150

NO 명칭 규격 00 거터 연결대 114.3*85*2.8T*270 비고 NO 명칭 규격 00 외꽂이 - 비고 NO 명칭 규격 00 거터 앤드캡 190*170*1.5T 비고 NO 명칭 규격 00 거터 마구리 115*251*1.5T

비고
NO

명칭 규격 00 비닐고정구캡 18.2*12.2*1.2T*1000 비고

용마루 50x50x1.5t
AL Gutter DEATIL

비닐고정 PVC 커버
(누수방지용)
AL Gutter

천창조립 상세도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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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NONE 도면명 천창조립 상세도 024 도면번호 A-023

용마루
축파이프 연결브라켓
M10볼트 채결
"B"

축파이프 Ø33.5X2.3T
*축파이프 연결부

"A"
축수베어링
(고내식)

형 태

축파이프 홀가공(2ea)
축파이프

"B" 상세도 "A" 상세도

천창 연결새들
압축스프링

라운드 렉 L955

8,000
8,000
600

천창 연결새들 150 라운드 렉 L955 150 1,000 1,000 600

재 료
피복재
철 물
마 감
부 호

ㅁ25x30x1.5t/ㅁ25x25x1.2t 아연 고내식스틸
PO 필름 0.15T
부속철물일체(커넥터,경첩,손잡이 외)

HD 비닐온실 출입문 2,400 2,400 형 태

바닥마감선
재 료
피복재
철 물
마 감

ㅁ50x30x1.5t 아연스틸
PO 필름 0.15T 2겹
부속철물일체(C형강,경첩,손잡이 외)

창호일람표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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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025 도면명 창호일람표 도면번호 A-024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연질필름
비닐패드
+ 스프링

기둥
서까래
새들

기둥보
강선 조리개

U크립 ∅25.4 x1.5t

기둥
새들고정구

볼트∅ 7.5
(25*32,25*25)

지지파이프 서까래 125X125/125x75 U 클립 가로대 "A" 내재해조리개 "C" 전후수직마감상세도 "B" 일반조리개 "D" 가로대 마감상세도

"E" 패드와 필름 설치 상세도
기둥보

"A" "B" "A" "B" "B"

"F" 각 U크립 조립상세도
기둥

기둥보 "G" 마감 조립상세도

PLATE 4t
기둥보강대
C75x45x15

"A" M10볼/너트

"B"
"F"
"G"
"H"

M10볼/너트 기둥 기둥 퍼린 C75x45x15 "G" "I" "G" 기둥 크램프 "K" "K" "T크램프" 조립상세도 "H" "H" 조립상세도 "K" 조립상세도

"G"
"H"

G.L+0.0

"G"
"H"
"J"

"G" "J" "J"

"C"
"D"
"C"

"C"

"D"
"C"

"C"
"D"
"C"

"C"

"D"
"C"

"C"

"C"
"D"
"C"

"D"
"C"

"E"
"E"

"E" "E" "E" "E" 조립 상세도 G.L+0.0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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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026 도면번호 A-02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2,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25*32,25*25) Y5 1,000 Y6 "A" 내재해조리개 "C" "C" 8,000 24,000 Y3 26,000 Y4 8,000

"C"
"C"

"A"

"C"
"C"

"A" 8,000 "A" "A" "A" "A" "A" "A" "A" "A" "A" "A" "A" "A" "A"

"C"
"C"

"C"
"C"

"C"
"C"

"C"
"C"

"C"
"C"

"C"
"C"

"C"
"C"

"A" "A" "A" "A" "A" "A" "A" "A" "A"

"C"
"C"

"C"
"C"

"C"
"C"
"A"

"C"
"C"

"A" "A" "A" "A" "A" "A" "A" "A" "A" "A" "A"

서까래
가로대

"B" 일반조리개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C"
"C"

"C"
"C"

"A" 강선 조리개

"C"
"C"

볼트∅ 7.5

"C"
"C"

"C" 전후수직마감상세도

"C"
"C"

"A"

"C"
"C"

"C"
"C"

"C" "C" Y1 1,000 "A" "A"

"C"
"C"

"C"
"C"

Y2 "A"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1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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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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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1 027 도면번호 A-026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2,000

4,000 2,000 2,000 2,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2,025 Y6 "D" 가로대 마감상세도 "F" 8,000 Y5 1,000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F"

"F" "F" "F" "F" "F" "F" "F" "F" "F" "F" "F" 서까래 "D" "D" "D" "D"

기둥보
기둥

U크립 "D"

"D"
125X125/125x75 U 클립

"D" "D" Y4

"F" 각 U크립 조립상세도
"D"

"D" 8,000 24,000 "D"

"D"
새들

"D" "D" "D" "D" "D" "D" "D" "D" "D" "D" "D" "D" 지지파이프 ∅25.4 x1.5t 새들고정구 1,000 Y1 Y2 8,000 Y3 26,000 기둥 "F" "F" "F" "F" "F" "F" "F" "F" "F" "F" "F" "F" "G" 마감 조립상세도 "F"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G"3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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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028 도면번호 A-027 X1 KEY PLAN X2 X3 4,000 X4 4,000 X5 4,025 X6 4,000 X7 X8 X10 X11

X12
M10볼/너트

기둥보강대
C75x45x15

44,050
4,000

4,000 X9 4,000 4,000 4,000 4,000

4,025
M10볼/너트

6,000 7,250 1,250 기둥

"J"
PL

"J" "J" "J" "J" "J" "J" "J" "J" "J" "J" "J"

"K"
PL

"K" "K" "K" "K" "K" "K" "K" "K" "K" "K" "K" "K" 조립상세도

서까래
기둥보

PL
PL
"J"

"J" "J" "J" "J" "J" "J" "J" "J" "J" "J" 기둥 U크립 "J" 125X125/125x75 U 클립 조립 상세도 위치도1 "F" 각 U크립 조립상세도

SCALE : 1/200
기둥

PLATE 4t

KEY PLAN
X1

X2 4,000 X3 4,025 X4 4,000 X5 X6 4,000

X7
44,050
4,000

4,000 X8 X9 X10 X11

X12
퍼린 C75x45x15

4,000 4,000 4,000 4,000 4,025 "H" 조립상세도 6,000 7,250 1,250 기둥

"J"
"G"
"H"
PL
"K"
PL"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J"
"G" "H"
"K"
"G" "H"

PL"G" "H" "G" "H" "G" "H" "G" "H" "G" "H" "G" "H" "G" "H" "G" "H" "G" "H" "G" "H" "G" "H" "G" "H"

PL"G"
"J"

"G"
"J"

"G"
"J"

"G"
"J"

"G"
"J"

"G"
"J"

"G"
"J"

"G"
"J"

"G"
"J"

"G"
"J"

"G"
"J"

"G"
"J"

새들 지지파이프 ∅25.4 새들고정구 "G" 마감 조립상세도

조립 상세도 위치도2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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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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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입면 위치도 029 도면번호 A-028 Y1 Y2 Y3 Y4 Y5 Y6

26,000
1,000

8,000 8,000 8,000 KEY PLAN 1,000

백색필름 외부 마감
보온커튼 고정
PO필름 0.1t 고정

6,000 7,250 1,250 주기(NOTE) G.L+0.0

내부 PO 0.1t 고정 마감
보온 커튼지 고정

외부 백색필름 마감 전면 보온재 설치도 출입문 마감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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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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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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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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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전면 보온재 설치도 030 도면번호 A-029 Y1 Y2 Y3 Y4 Y5 Y6 26,000 1,000 8,000 8,000 8,000 1,000 외부 출입문 2,000 200 KEY PLAN 4,000 X1 양액기 바닥지 설치(방풍구역 포함) 양액탱크 원수펌프 주기(NOTE) 원수탱크 10t X2 분전함 4,000

내부 출입문
컨트롤 판넬 환경제어기

X3

농업용 파이프
PO필름 0.15t 마감

24,000

작업동 평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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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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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100 도면명 작업동 평면도 031 도면번호 A-030

기초돌리 시공 (기초돌리 철근고정 > 기초 굴착작업 > 기초돌리 설치 > 콘크리트 양생 > 기초돌리 기둥꽂이 조립체결 )

기초돌리에 철근 고정 기초 굴착 후 콘크리트 양생

기초돌리 시공 (기초돌리 철근고정 > 기초 굴착작업 > 기초돌리 설치 > 콘크리트 양생 > 기초돌리 기둥꽂이 조립체결 )

주기둥세우기
기둥꽂이 볼트체결
기초돌리 / 기둥꽂이 볼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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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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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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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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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032 도면번호 A-031

주기둥 및 곡부보 시공 ( 주기둥세우기 > 곡부보 1본(4m) 과 각관연결핀 체결 > 기둥과 보 T 클램프 체결 )

주기둥세우기
곡부보 각관연결핀 체결
T클램프 체결

트러스 시공 ( 주기둥 세우기 > 트러스 및 트러스플레이트에 기둥 볼트 체결 )

기둥보강대 시공 ( 주기둥 세우기 > 플레이트로 기둥 / 보강대 볼트 체결 )

주기둥세우기
트러스 볼트체결
M16-3ea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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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둥세우기
플레이트 볼트 체결
M10-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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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033 도면번호 A-032

수직브레싱 시공 ( 브레싱플레이트와 환봉 볼트체결 )

측면 퍼린 시공 ( 주기둥 세우기 > 기둥 플레이트에 퍼린 볼트 체결 )

기둥보강대 시공 ( 주기둥 세우기 > 기둥 플레이트에 보강대 볼트 체결 )

주기둥세우기
플레이트 볼트 체결
M10-4ea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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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주기둥세우기
플레이트 볼트 체결
M10-4ea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조립 상세도 평면 위치도-2 034 도면번호 A-033

M-000 기계
흥천면 다대리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Y6 4,000 Y5 1,000

1
×3
BM

범 례
부 호

8,000

1
WM

축수베어링 @1,600 렉피니언 @1,600

1
WM

비 규 격 천창 개폐모터 DC24V-300W L:1,000라운드

1
BM

비닐 개폐모터 DC24V-48W

개폐파이프
∅25.4X1.5t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8,000 24,000 26,000

1
WM

Y3

1
WM

8,000

1
WM

1,000

1
×3
BM

Y1 Y2

1
WM

천창개폐 평면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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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고 주기(NOTE) 축파이프 ∅33.5x2.3t 천창모터 DC24V*300W Y4 명 칭

1
WM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천창개폐 평면도 035 도면번호 M-00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1 1 SSM SSM 범 례 Y5 1,000 Y6 4,000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motori
electtrici

ICME CE
ITALY

8,000

측면 수직 스크린 예인식
96

C E 1110 l

1
SM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부 호 명 칭 규 격

1
SM

1중 스크린 개폐모터 380V/0.5HP

2
SM

2중 스크린 개폐모터 380V/0.5HP

1
SSM

1중 측스크린 개폐모터 DC24V-96W Y4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주기(NOTE)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전면 수직 스크린 권취식 8,000 24,000 26,000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ICME CE
ITALY

Y3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motori
electtrici

96 C lE 1110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2
SM

PUSH & PULL PIPE (종동축) D31.8

측면 수직 스크린 예인식 1,000 Y1 Y2 8,000 후면 수직 스크린 권취식 1

1
SSM

작업장 차광스크린 고정 설치 SSM

온실 전면 내부 PO 필름 0.1T + 다겹커튼 + PO필름 0.1T 고정설치

개폐모터

스크린 설치평면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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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스크린 설치평면도 036 도면번호 M-002 KEY PLAN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8,000 8,000 8,000 1,000 1,250 로라@4000

구동모터
380V-0.5HP

1중스크린

렉피니언
@4,000

2중스크린 6,000 7,250 구동축 KS 32A

측스크린 축파이프
∅33.5x2.1t
축수베어링 @4,000

측스크린 축파이프
∅33.5x2.1t
축수베어링 @4,000

예인파이프 ∅31.8x1.5t
예인선 3.5mm @4,000

G.L
측스크린

수직스크린 설치 정,후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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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100 도면명 수직스크린 설치 정,후면도 037 도면번호 M-003 KEY PLAN X1 X2 X3 X10 X11 X12

44,050
4,000

2,025 2,000 vari. 4,000 4,025 7,250 6,000 1,250 4,000

측스크린 구동모터
DC24V-96W

측스크린 구동모터
DC24V-96W

측스크린
다겹보온 6온스 (5겹)

수직스크린 설치 측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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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도면명 수직스크린 설치 측면도 038 도면번호 M-004

■ 개폐장치 개폐시스템 상세도
Multi Clip
SCREEN PROFILE+E.P.D.M RUBBER GASKET

Multi Clip

SCREEN RACK & PINION
L:TYPE/RACK LENGH=4250mm
Y열 13 line (13개소)
DUBLE CHAIN COUPLING

구동축/SPP PIPE 25A

PUSH & PULL PIPE (종동축)
PNT(GI)PIPE ∅31.8mm*1.7t

SCREEN RACK BRACING
WIRE ∅4mm+WIRE STRETCH

RACK & PIPE 연결핀(주물) 스크린 개폐기 스크린 개폐기

■ 개폐장치 부품 상세도
격

립 48m
클
티
이
멀
길
Y열

@

m
0.4

설 ■ 모터설치 상세도 치 간

개폐기 와샤 플래이트
스크린 래티스 철물

40
00

0 40 @

m
.6m
00
@4
팅
코
m
C
.6m
PV
1
∅
선
코팅
방지
C
짐
처
PV
선
1:
E
지
IR
방
EW
넘침
D
:
I
2
GU
IRE
W
IDE
GU

치

0 간격
40
@ .4m
0
립
크
N 8m @
E
4
RE
SC 길이
Y열

∅1

킷
가스

설

수평스크린개폐모터
(모터+감속기+리미트 일체형)

40 00

밀착
린 파일
크
스 프로
AL

■ "A"부분 상세도

a
킷
sp
스
가 바 18
착 예인 X열
밀
x
린 크린8m
크 스 4
스
Y열

"A" TABLE 크램프

SCREEN HOOK @400
X열 72m @ 0.4m

0
20

파일

3
0~

n

핀
연결

프로

0
25

트러스크립
(Y열 길이 48m @ 0.4m)

SCREEN WEIGHT (체인)
L=X열 72m
SCREEN WIRE PVC TUBE 6mm
X열 72m

PUSH & PULL PIPE (종동축)
PNT(GI)PIPE ∅31.8mm*1.7t

PUSH & PULL PIPE (종동축)
PNT(GI)PIPE ∅31.8mm*1.7t

함마볼트 D6*60mm

스크린 상세도-1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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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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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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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NONE 도면명 스크린 상세도-1 039 도면번호 M-005 스크린트러스상현재 스크린프로파일

스크린프로파일
가이드크립(상,하)+스크린크립

wire@800 wire@400 랙

파이프로라
조리개크램프

모타 설치대 종동축Ø31.8 * 1.7t 모타설치대연결판 wire@800

수평커텐개폐모타
380/3상

wire@400 랙

파이프로라
조리개크램프

스크린트러스하현재

종동축Ø31.8 * 1.7t
가이드크립(상,하)+스크린크립

모타 설치대
리미트 박스
수평커텐개폐모타
380v/3상

모타설치대연결판 랙파이프연결구 RACK 랙파이프연결구 모타 설치대 종동축 ∅31.8x1.7t

수평커텐개폐모타
380/3상
리미트 박스

조리개클램프 피니언기어

스크린 상세도-2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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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도면명 스크린 상세도-2 040 도면번호 M-006

스크린트러스
프로파일커버
PVC튜브
스크린BAR

피니언 고정볼트
사각와셔 45*45/D9

구동축KS25A백관
슬라이딩웰딩죠인트
샤프트가딩크립
TUS-25-40

2중 보온스크린

포켓설치알루미늄
스크류피스(6.3*25)고정

1중 알루미늄스크린
측면기둥
알루미늄스트립
스크류피스(6.3*25)고정

스크린체인웨이트
포켓스크린
스크린집게 고정@300

스크린 상세도-3
SCALE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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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도면명 스크린 상세도-1 041 도면번호 M-007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Y6 4,000

F
2

F
1

F
1

F
1

F
2

부 호 명 칭

F
1

유동휀

날개크기 ∅300, 팬직경340mm
소비전력 60w, 최대풍량 30.0m3/min 9EA
유동팬 속도제어 환경제어함 내부 설치

F
2

배기휀 6EA 규 격 비고 Y4 8,000 Y5 1,000 범 례

8,000
8,000

24,000

F
2

F
2

F
1

F
1

F
1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F
2

환경제어함 구성 시 유동팬 속도제어함 포함

F
1

F
2

F
1

1,000

F
1

Y1 Y2 Y3 26,000 주기(NOTE)

유동팬 설치평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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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도면명 유동팬 설치평면도 042 도면번호 M-008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Y6 4,000 Y5 1,000

범 례
부 호

명 칭 규 격 비고 8,000

원수탱크 10ton
원수펌프 1hp
양액탱크 600L
양액기
핸드탭

Y4 핸드탭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8,000 24,000 26,000 주기(NOTE) 1,000 Y1 Y2 8,000 Y3 핸드탭 32,000 2,000 그라운드 커버

베드 배치평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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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베드 배치평면도 043 도면번호 M-009 KEY PLAN Y6 Y5 Y4 Y3 Y2 Y1

26,000
1,000

8,000 8,000 8,000 1,000 압력보상단추 2L/H @250

배지
스마트거터
배수지 흑매트

LD호스 ∅20
1,250

비닐덕트
침하방지판

7,250 6,000 ∅25.4*1.5T @1,500 G.L 1,266 1,600 1,600 1,600 1,600 334 1,266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334

베드배치 단면도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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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도면명 베드배치 단면도 044 도면번호 M-010 양액제어시스템 여과기2" 단니쁠2" 플로트밸브 암나사소켓2"

관정
원수탱크 10ton

PVC 나사식
유니온밸브2"

조임식티2" 밸브소켓2" 원수공급펌프 양액호스13mm 인설트엘보13mm

숫미늘1P
부싱

자동 인버터 펌프 교반기

교반기
양액Cx1

양액Bx2 양액Ax2 수위체크 수위체크 수위체크

암나사소켓3/4"
여과기3/4"
암수나사밸브3/4"

upvc20mm 전자밸브40mm*3 핸드탭 3개소

양액 공급 계통도
거터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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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도면명 양액 공급 계통도 045 도면번호 M-011

복합환경제어 일람표
LED 모니터

기기
중앙관제장치

수량
1식

사 PRT 양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마우스

키보드 H/W 통합제어감시PC 1

CPU: Intel Core i5 또는 AMD Ryzen 5 이상
RAM: 8GB 이상
HDD: 256GB 이상의 SSD 권장
OS : Windows 10 이상 (64비트)
SOUND: HD-Audio 5.1ch
VIDEO: 내장 그래픽으로도 가능하나, 복잡한 시각화 작업을 위해 NVIDIA GeForce GTX 1050 이상 권장

LAN

POWER : 450W~550W, 80 PLUS 브론즈 이상(골드 권장)

제어감시 모니터 1 표시화면 : LCD 32" 입력장치 1 KB Ethernet TCP/IP Network : Windows 표준 106 key 마우스 : Logitec (PS/2)

LAN
통합제어 시스템

외부 기상대 1

환경제어기
일사
S/W

1 풍속

시스템 운용기능 :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BASIC

환경제어

풍향
감우

온습도 I/O MODULE

전기판넬
이상 및 경보 관리

LAN

스케쥴제어
통합 연동제어
상태감시

CE

t
o

센서 외부온도센서 : 온도 -30~80도 온습도센서 l m m l l l F

p
o

a a a p F r r u C ₂ m

O
w

2 1 L A A Co2센서

풍향/풍속계 : 풍향360ºC , 풍속 : 1~60M/S
일사계 : 0~1500W/M2
강우계 : 0~1(RELAY)
온습도 센서 : 온도 -30~120 ºC
CO2 센서 : 0~3000ppm

온수센서 1

환경제어 계통도
SCALE : 1/NO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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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도면명 환경제어 계통도 046 도면번호 M-012 외부 기상대 1개소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Y6

범 례
명 칭

규 격 비고 Y5 1,000 부 호 Y4 8,000 온,습도 센서 주기(NOTE) 8,000 24,000 Y3 26,000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1,000 Y1 Y2 8,000 온,습도,CO2센서

환경제어 배치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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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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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200 도면명 환경제어 배치도 047 도면번호 M-013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Y6 4,000 부 호 8,000 Y5 1,000

범 례
명 칭

규 격 비고 Y4 토출구 200∅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8,000 24,000 26,000 주기(NOTE) 1,000 Y1 Y2 8,000 Y3 전기온풍기 10,320(kcal/h)

온풍 난방기 규격
품

명 사 양 난방 능력 12kW / 10,320kcal/h 5대 난방 면적 ( 평, m2) 400~500평 , 1,320~1650m2 외형

L:700,W:350,H:400 중량:29kg

# 상기 표준 사양서는 제품의 개량등으로 변경될수 있음.

온풍난방기 설치 평면도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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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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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온풍난방기 설치 평면도 048 도면번호 M-014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범 례
부 호

명 칭 규 격 비고 8,000 Y5 1,000 Y6

급배수관
지상 노출

핸드탭
Y4

핸드탭

주기(NOTE)
자재 설치 시, 위치 및 방향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전자밸브 40mm
8,000

24,000 Y3 26,000 급배수 배관 노출 시공 핸드탭 공급관 40mm 8,000

배수
PVC 75mm

MALE ADAPTER 34 "
한쪽본딩 ,한쪽숫나사

배액집수탱크 1,000 암나사 밸브소켓 20mm 암나사 밸브소켓 20mm Y1 Y2

부싱 20/16mm
수도꼭지

ELBOW (Soc*Fpt)
한쪽은 본딩,한쪽 암나사

PE D20mm G.L 배수 PVC 75mm G.L

핸드탭 상세
배수펌프 자동

양액 공급,배수라인평면도
SCALE : 1/200

배액집수탱크 상세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양액 공급,배수라인평면도 049 도면번호 M-01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4,050
4,000

4,000 4,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25 Y6

범 례
WHM(한전계량기함)

1
BM

1 Y5 1,000

SSM
1

C2 C3 C4 D2

F
1

양액탱크
양액기

B1

F
1

천창 개폐 모터 DC 24V*300W 6 비고 DC 24V 48W 6 측면스크린 개폐 모터 DC 24V 96W 4

1
SM

스크린 개폐 모터 AC380*0.37kW 1 1중

2
SM

스크린 개폐 모터 AC380*0.37kW 1 2중 유동팬 AC단상 220V 60W 9 배기팬 400W 6 양액기 3.57kW 1 전기온풍기 ITALY

l
1110

12kW 5

B3 B4 B5 B6
69.72kW

8,000

1
WM

F
1

A1 A2 D2 E2

F
1

F
1

Y3 D2 E1 E2 케이블 스케줄표

F
2

1
WM

motori
electtrici

컨트롤 판넬

F
2

F
1

B4 B5 B6 환경제어기 8,000 수량

C
E

CE
96

1
SM

A1 A2 B1 B2 B3 B4 B5 B6 ICME 규격 측창 개폐 모터

F
1
F
2

F
2

명칭

1
SSM

F1 B1 B2 Y4 24,000

F
1

1
WM

motori
electtrici

F
2

C4 D2

1
WM

1
SM

ICME 부호

CE
96

B5 B6 F1

F
1

1
WM

B6

F
1

1
WM

F
2
H

1 C1 1,000 SSM A

수평스크린 모터 제어선 F-CV 2.5sq 3C / F-GV 2.5sq

B 천창개폐 모터 제어선 C

측면스크린 모터 제어선 F-CV 2.5sq 2C

D 유동팬,배기팬 제어선

F-CV 2.5sq 2C / F-GV 2.5sq

E 측창개폐 모터 제어선 F-CV 2.5sq 2C F 온풍기 전원선 4P*4SQ / F-GV4SQ G 양액기 제어선 F-CV 4.0sq 4C / F-GV 4sq H 배액 집수펌프

F-CV 2.5sq 2C / F-GV 2.5sq

F-CV 2.5sq 3C 1110 D1

F
1

규격 l 분전함 D2 E1 명칭

C
E

ITALY 8,000

F
2

F1 26,000 ×3

1
WM
1
BM

SSM

C3 C4 D2
원수탱크 10t

1
SSM

1
BM

Y1 Y2 부호 ×3

모터 및 전력설비 배치도
SCALE : 1/2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건축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1:200 도면명 모터 및 전력설비 배치도 050 도면번호 M-016

C-000 토목
흥천면 다대리

1

1
41.7

4 2 41.6

2
41.7
0

6
41.7

3
416.7
41.7
3
41.8
3
41.7 .63
41
1.54
5
74
41.7 40.8 .38
4 9
41.5 31.54 40.37
7
4
41.5
4
470.1
40.1

CP. 41.7

5
40.1

6
40.1

0

4
41.8

D60
흄관
3

41.8 3

40.5
8
408.2
40.0

6
41.7

NO 5+6.46
NO 5+5.74

6
9
40.2
40.3
5
39.2
3
7 39.93
40.2
3 40.2 0.16
4
40.22
0
40.1
40.26
40.0

NO 5+6.03

41.7
4
40.1

NO 5

7
41.6

4
41.7

4
41.7 41.6451.12 5
1
41.6
42.0
9
41.0
1 1.65
41.8 441.70

5
41.6

2

6
40.1

NO 4

7
41.8

4
41.6

41.7

4
40.1

6
41.7

3 NO 3+7.54

8
41.7
8
42.2

0 300 THP

5
41.6

41.7

3
40.1

4
41.7

4
41.7

3

9
41.6

2 40.1 NO 3

장
비포

41.7

5
41.9

6

.78.60
41 4
1

41.5 4 41.7 41.7 NO 2 8

3
42.2

42.1

8
6

3 41.59
8
411.7
1.63
4 .7
4
5
41.1
7
41.4

6 41.5 41.1 41.5

7
41.1

8

9
41.5

41.1

5
3
41.8 41.5

4
41.9

7 NO 1 7

1.93
6 4
42.0
9 2.38
42.3 4

41.1

7
41.1

6
41.7

5
40.1

NO 0+17.29 42.2 0

6
42.2

8
41.9

5
41.8

9
41.8 .81
41

4
42.0

1
41.2
6
2
41.7 41.6

5

39.8
3
40.32
40.4
9
40.0

2 41.7

2
40.2
8
40.2
0
40.1

6 41.7 9 39.7

1
41.7
6
41.6

4
40.1
8
9
402.2 40.1
2
40.1
5 3 39.7
.0074.20.2 9.69
40 4
3

208.289.60
.2
.14
3
4040

0
04.209.2379.63
404.1

.2460.309.66
09
404.0
3

8 7 4
.2
00
40.239.6
404.1

2
40.0
5
40.3
4
40.3

2

39.7
8
39.9

1
40.0.16
40
0
40.2

39.6

1
40.0
0
39.6

1 5 40.0

관
플륨 .7
0
0.8*0.10
T=

2
40.3

2 .09
40.1 40

확인자
검토자
작성자
용

42.2

7
42.2

.209.27
0 41
404.1
3
39.6

0
39.6

여주

8
41.7

0
39.6
4
40.3

지구권역
공
구

2

5 1.27
0.3
404.0
40
7
39.6

0.30 1
404.1040.339.62

9.209.269.65
3
404.0 4

903.23
.04.2
40
4
40
39.6

1
39.6

94
0.24
404.04.2

7
404.004.209.26
9
402.2
1
40.2
.209.3039.7.70
404
39
8
5 40.39
2
40.4
40.5 40.4

10.5 6 42.1

3
40.5

0 .20
40.1 40

2
4

5 6.0

m
4 .05
40.0 40

40.3 40.4 40.3 조 D32mm 42.2

5
40.0

3 1000×1000×1200

급수관
9
40.2

집수정 2 함

1
40.5

2

40.5
40.4

176.3

1
41.8

.12
05
404.1

3 m

9
41.6

1
40.1
9
40.5

6
40.5

장 300×300

8
42.2

관리동

NO 0+4.42
NO 0+3.26

9
40.4

비포 수로관 42.1 7

4
40.1

NO 0+3.81 6 42.4 2

3
40.1 7
40.6

7
40.4
8
40.5

5
40.5
1
40.6

0
.11
40.1 40

C-001 77.0 41.8

3
40.1
4
40.7

7
40.9

2
40.7

9
40.2

40.4 도면번호 1,527.0 ㎥

28
.7.6
4141
4
41.2

1 8

7
40.0
5
40.0

945.0 41.8

2
40.1

8
40.0

40.9

1
4
40.1
40.1
1
40.9 40.88 40.84

200

'C
0.85
14

2
40.7 40.28
5
40.7 40.16

0
D45

㎥

7
42.2 .16
242
42.3

6.69
414.21

7
41.7

9

6
41.7

3
41.7

40.0 8

THP
5
40.1

40.9 CON 41.0

8
40.6 .78
470
40.6

흄관 흙쌓기

7
42.2

9
42.1

7 .68
41.241

5

4
40.1

1
40.1

4
41.7

41.7

2
41.7

3
41.7

1
41.7

9
411.6.57
4

6

0
40.2
5
41.5
6
41.6
7
40.1
.617.56
41 4
4
41.6
8
9
41.4
40.1
6
41.5
6
2
40.1
41.4
7
6
40.2
41.4 41.370
41.3 .3401.15
2
5
41
41.2 41.1 41.10
41.5

4
41.4

4
40.9
7
41.0

8
40.7

2
40.7

15.0

내
날짜
1
개정번호

4
42.1
5
42.0

2
41.5

0
41.341.64

1
41.3 .65
41

5

1
41.3

2
42.1

4

6
41.6
3
41.6

41.6

1
41.6

3
4
41.2

41.0 문

7
40.6
1
40.7
6
404.9
0.88 40.75

출입 ㎥

계획 평단면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2
42.2

2
42.1

1
42.1

0

41.6
41.3

6

8
41.6
2
41.3

3

41.6
2
41.3

41.2

1
416.9
42.1

4
42.1

2
41.8

33
.619.51414.311.5
0
41 4
4 .6

41.86 41.33
42.04

0
42.2

관
플륨 .6
0
0.7*0.10
T=

1

4
41.9

장
비포

7

.P
A.S 'C
CON

1
41.1.12
19 2
7 .143.2
41.2 4144004.206.2.1
3
3
0
491
41.5
41.4
3 41.1
5 1.6
7 41.7 441.56 41.21
41.4
6
9
41.1
41.6
3
1
41.5
5 .74 41.3
41.8 41
6
41.5
6 1.27
1.8431.8 4
4
0
41.6
4
41.8
1
41.3

흙깍기

도면명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수량 토공 42.2

5
42.3

3 42.3 42.0

4
42.0

41.9

7
41.9

조

4
41.6

1
CP.

7 7
41.6
41.6

4
41.6
3
41.6

NO 0

9
42.0

V.H V.H

7
42.0 4
42.0

조
8
41.8 6
41.8
0
41.8

2

건축
1 : 300
1/9
053
건설분야
㎡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표토제거

집 수 정(4)
1.0x1.0x1.2
집 수 정(5)
1.0x1.0x1.2
단위

비고
규격
구분

집 수 정(6)
1.0x1.0x1.2

잡석깔기(40mm)

관리부서
사업단계

수로관(8)(300x300)
L=20.4m
잡석 깔기
A=366m, T=20cm

집 수 정(3)
1.0x1.0x1.2

수로관(7)(300x300)
L=30.0m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관정

수로관(3)(300x300)
L=38.1m
농업용수관
D32mm, L=10.5m

집 수 정(2)
1.0x1.0x1.2
수로관(6)(200x200)
L=36.6m

수로관(2)(300x300)
L=50.2m

집 수 정(1)
1.0x1.0x1.2

획
고

지
반
고

거 측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리

누가거리 점

관리부서
사업단계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3.26 40.63 40.60 -0.03
0.55 40.12 40.60 +0.48
0.61 40.12 40.58 +0.46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2.71 40.10 40.40 +0.30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7.54 40.11 40.40 +0.29 여주

검토자
확인자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1 : 200
2/9
054
+5.74 105.74
+6.03 106.03
+6.46 106.46

5.74 40.08
0.29 40.21
0.43 40.29

No 5 100.00 20.00 40.10 No 4 80.00 12.46 40.11 +7.54 67.54

No 3 60.00 20.00 40.12 40.40 +0.28

No 2 40.00 20.00 40.10 40.40 +0.30

No 1 20.00

+17.29 17.29 12.87 40.10 40.40 +0.30

3.26
3.81
4.42

계

+3.26
+3.81
+4.42

고 0.00 40.62 성 0.00 절 No 0 45.00 40.00 도로 30.00

도면명
계획 종단면도

도면번호
C-002

0+4.42

측 점 : No. 0+4.42
지 반 고
40.12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58 m
A.S.P
파취
토사(육상) 2.19 m 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8.98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5.60 m 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0+3.81
지 반 고
40.12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60 m
A.S.P
파취
2
토사(육상)
m
CON'C
및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m2
보도블럭
노상
6.32 m 2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m2 동 상 방 지 층

m2
5.60 m 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0+3.26
지 반 고
40.63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
취
토사(육상)
m2
CON'C
및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m2
보도블럭
2
노상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m2 동 상 방 지 층

m2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0+0.00
지 반 고
40.62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취
토사(육상)
m2
CON'C
및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m2
보도블럭
2
노상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m2 동 상 방 지 층

m2
m2
-m
-m
-m
-m
m

  • m2
  • m2

0+3.81 0+3.26 0+0.00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설분야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1 : 100
3/9
055

도면명 횡단면도 (1) 도면번호 C-003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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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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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1 : 100
4/9
056

측 점 : No. 3+0.00
지 반 고
40.12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40 m
A.S.P
파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9.31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26.60 m
  • m2
  • m2

측 점 : No. 2+0.00
지 반 고
40.1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40 m
A.S.P
파취
2
토사(육상)
-m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노상
11.02 m 2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26.60 m
  • m2
  • m2

측 점 : No. 1+0.00
지 반 고
40.1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40 m
A.S.P
파
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11.62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26.60 m
  • m2
  • m2

측 점 : No. 0+17.29
지 반 고
40.10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40 m
A.S.P
파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5.90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5.60 m 2
-m
-m
-m
-m
26.60 m
  • m2
  • m2

도면명 횡단면도 (2) 도면번호 C-004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설분야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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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1 : 100
5/9
057

측 점 : No. 5+5.74
지 반 고
40.08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5+0.00
지 반 고
40.10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취
2
토사(육상)
-m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노상
  • m 2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0.06 m 2

  •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4+0.00
지 반 고
40.11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
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0.07 m 2

  •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3+7.54
지 반 고
40.11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40.40 m
A.S.P
파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9.25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26.60 m
  • m2
  • m2

도면명 횡단면도 (3) 도면번호 C-005 5+8.61

40.67
측 점 : No. 5+8.61
지 반 고
40.67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취
2
토사(육상)
-m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노상
  • m 2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5+6.464
지 반 고
40.29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
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m
  • m2
  • m2

측 점 : No. 5+6.03
지 반 고
40.21 m
토사
비다짐
관 저 고
-m
잡석
계 획 고
-m
A.S.P
파취
토사(육상)

  • m2

CON'C
및
  • m2

덧씌우기
흙 깍 기 토사(용수)
복구
터파기(육상)
  • m2

보도블럭
2
노상
  • m 표토제거(답구간)

흙쌓기 노체
  • m2 보 조 기 층

되메우기
  • m2 동 상 방 지 층

  • m2
  • m2

-m
-m
-m
-m
-m
  • m2
  • m2

5+6.46 5+6.03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설분야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1 : 100
6/9
058

도면명 횡단면도 (4) 도면번호 C-006 L1

L
L3

A B 보강근 가로철근 B 세로철근 es as d es a d 세로철근 a 세로철근

가로철근(3 )
보강근

e bs b i c es m cs

(소켓부)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45° e

i
45°

모서리각( 5) 보강근 h

h
hs
es

가로철근( 3 ) m

(중앙부)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설분야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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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NONE
7/9
059

도면명
도면번호

수로관 상세도 (1)
C-007

중앙부 치수
안나비
종류

밑너비 두께

소켓부 치수
깊이

길이 호칭명 as b)

i
a

b c m d e 배 근 cs b) d s es hs b) 세 로 가 로 철 근 철 근 l` l h

(개)
200

200 185

300A
300B

285 300 300C 400 450B

370
450

340

+4
-

lll종 450

600C
700
800A
800B
900A
900B
1000
1000C
1200B
1500A
1500B

700 670 800 770 900 960 1200 1140 1500 1420 300 75 55 80 60

+2
-

350

+2
-

40 400

405 이상 480 이상 390 이상 45 이상

295 이상

415 이상 495 이상 395 이상 50이상

350 이상 280

515 이상 595 이상 495 이상 50 이상

350 이상 285

525 이상 615 이상 505 이상 55 이상

405 이상 344

535 이상 625 이상 505 이상 60 이상

460 이상 415

585 이상 675 이상 555 이상 60 이상

460 이상 565이상 65 이상 515 이상 530 80 60 400 45

635 이상 725 이상 605 이상 60 이상

460 이상 540 85 65 450

645 이상 745 이상 615 이상 65 이상

515 이상 90 70 500

655 이상 765 이상 625 이상 70 이상

570 이상 80 60 400

735 이상 825 이상 705 이상 60 이상

460 이상 90 70

755 이상 865 이상 725 이상 70 이상

570 이상

650
660

95

+3
-2

75 500 2,000

+3
-

+5
-

50 600

860
850

100 940

1050
1050

80

700
60

950

+7
-

240 이상 595 이상 695 이상 30

105
40

110

85
90

1320 125 1560 130 1575 145 120

800
+5
-2

110

+5
1000

1200

765 이상 885 이상 735 이상 75 이상

675 이상

865 이상 985 이상 835 이상 75 이상

675 이상

965 이상 1085 이상 935 이상 75 이상

50 이상 4.0 10 4.0 16 209 500

5.0
12

434
476

60 이상 20 5.5

570
460
680

5.5 755 13 790 675 이상 18 875

975 이상 1105 이상 945 이상 80 이상

780 이상 20 990

1075 이상 1195 이상 1035 이상 80 이상

780 이상 21 1080

1085 이상 1215 이상 1045 이상 85 이상

885 이상 22 1170

1185 이상 1315 이상 1145 이상 85 이상

885 이상 6.0

1720 이상 1870 이상 1660 이상 110 이상 1110 이상
1750 이상 1900 이상 1680 이상 120 이상 1310 이상

90 이상 1288

6.0
23

1500
24

1140 이상 1600 이상 1380 이상 100 이상 1110 이상 70 이상

140 170 420 5.0

1185 이상 1315 이상 1145 이상 90 이상 1090 이상 70 이상

80 150

395 이상 460 이상 380 이상 40 이상

50 760 860 1000 50 35 9 240 이상 450

630
+5
-

250

(개)
c)

295 이상 360 이상 280 이상 40 이상

65

600A
570

45 30 85 550 600 200 490 500C 600B 70 480 470 40 20 450 420 500 60 440

500A
500B

325
335

380

400C
450A

+3
-

280

400A
400B

225 a)

참고
중량
(kg)

1980 26 2100 28 2700

비고 1 철근 지름 2.6mm와 2.9mm 대신에 철근 지름 3.2mm 를 사용 해도 좋다.
비고 2 벤치 플룸 lll종의 호칭 800 및 900A는 철근 지름 10 mm,호칭 900B 이상은 철근 지름 13 mm의 보강 철근(ㄷ자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간격을 400 mm 이하로 한다.
a) KS D 3504에 규정하는 호칭명 D6의 봉강대신에 KS D 3552에 규정하는 선지름 6.00mm의 보통 철선 또는 선지름 6.00mm 혹은 공칭 선지름 6.00mm의
용접 철망용 철선을 사용해도 좋다.
b) as cs 및 hs 는 소켓에서는 꽂음부의 간격(4mm 이상으로 한다.)을 포함한다.
c) 소켓부의 가로 철근은 2개 이상으로 해도 좋다.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지구권역
공
구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건설분야 여주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건축
NONE
8/9
060

도면명
도면번호

수로관 상세도 (2)
C-008

단 면 평 도 면 도

철근상세도
200 100

W1 D13 L=1,250 N=48

1,400
150

1,000
50

150 50

스틸그레이팅
1,100X1,100X50

1,250 50 1,000 1,400 W2 D13 L=1,200 N=24 스틸그레이팅 100 200 W2 D13 @200

1,200
1,550

1,200 W1 D13 @200 F1 D13 @200 F1 D13 L=1,200 N=6 100 200 1,400 1,200

F2 D13 @200
F2 D13 L=1,200 N=6
100

200 1,000 200 100

1,600
1,200

재
공

종

콘크리트
콘크리트
거 푸 집
철

근 스틸그레이팅 규

표
단위

격 수 량

M
M

3 유 로 폼 M 2 D 13 TON 0.074 조 1.000

지구권역
공
구

여주

25-210-8
40-180-8

1,100X1,100X50

경기 지역본부
세부설계

(주)스마트건축사사무소 철 (개소당) 3

관리부서
사업단계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료 비 고 기호 직경(MM) 길이(MM) 근 수량 총길이(MM) 1.777 W1 D13 1,250 24 30,000 0.256 W2 D13 1,200 24 28,800 13.490 F1 D13 1,200 6 7,800 F2 D13 1,200 6 7,800

TEL: 033-243-4478 FAX: 033-243-4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101동 2층 206호

합 계 74,400

표
단위중량(Kg/M) 총 중 량(Kg)

0.995
건설분야

1
개정번호

날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개소당)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74,028
건축
NONE
9/9
061

비 고 0.074 TON 도면명 집수정 상세도 도면번호 C-009

===== 시방서.pdf =====
2026년 여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온실 시방서
[ 온 실 ]

2026. 9.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목 차 - 공 사 개 요 제 1장 총 칙 제 2장 온실 건축 시방서

(1) 가설공사
(2) 토 및 기초공사
(3) 철골공사
(4) 피복공사

제 3장 온실 기계 시방서

(1) 개폐장치공사
(2)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4) 양액시스템공사
(5) 베드 설치공사
(6) 전기온풍기공사

제 4장 토목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 2 -

2026년 여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_ 온실 시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여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 대지위치 : 경기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643필지
3. 건물개요
3-1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형

식 : 내재해형 필름연동온실 ● 구 조 : 각파이프구조 + 농원용파이프 ● 면 적 : A동 1,145.3 m2 ● 외부마감: 지 붕 – T0.15mm PO필름 외 벽 – T0.15mm PO필름

작업동 – T0.15mm PO필름(차광필름.차광99%)
● 재배작물: 토마토

4. 건축 공사 범위
(1) 가설공사

(2) 토 및 기초공사 (3) 철골공사 (5) 개폐장치공사 (6)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8) 양액시스템공사 (9) 베드공사 (4) 피복공사 (7)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10)전기온풍기공사

5. 관급자재 : 레미콘(25-21-120)
6. 하자기간 : 준공인수일로부터 공종별 법정기간까지
7. 적용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시방서
(단. 본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8. 전문기자재 설치공사 :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할 것.
※ 본 구조물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연동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줄이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의한 기준에 의해 구조 부재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음
(구조도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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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_ 온실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여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리자 . 감독원
가. 감리자의 정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적임자로서 건축법 제 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공사 시공이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의 감리사항
감리자의 감리사항은 건설공사 시공 감리규정에 따른다.
다. 감독원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적임으
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및 건설업법 제2조 기타 관계법에 의
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시공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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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칫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나. 설 계 도 면
다.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 시방서

7.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GANTT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 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지시에 따
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마. 준공도면 및 사진첩
수급자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준공도면을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
하는 자격이 입는 자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이상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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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나. 시간별로 안전관리 일자를 작성하고 퇴근 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 위생규칙등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재료 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
시된 품질과 동등 흑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를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
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0. 인허가 사항
가.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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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허 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인감계
5)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6) 착공전 사진(3” X 4” 연결판)
7) PERT/CPM 예정공정표
8) 자재조달 계획표
9) 동원 인원 계획표
10) 시공업자 서약서
11)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 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제 반입 반출 현황
4) 장비 기기 도원 현황
5) 노임 지불 현황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
를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종 만회대책을 수
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 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법
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과 관계 주요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하고, 이를 취급할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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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위생관리규칙 빠짐없이 이행한다.

12. 수급인의 비용 부담
가. 측 량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의 지시하는 부분적
인 보강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50mm 이하), 하수관(경200mm 이하), 경미한 가공 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
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 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보상
14) 기타 제반사항 등
라. 사고발생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
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 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 사진 유지
사. 공사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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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촬영일시 착공전 년 월 일 촬영부위 규격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 칼라판 방향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 90x

정되는 장소
1)
년 월 일

년 월 일 상 비 고 사진첩제작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2)

공사 진척사항을 나타내
는데 필요한 개소

준공시 수 개소당3매이 120mm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공사중

매

칼라판
90x

개소당3매이 2부-감독원 상 1부-감리자 120mm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1) 준공에 필요한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 “

2부-감독원
1부-감리자

아. 준 공 도
감독원과의 협의 후 공사완료 15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A3백도 - 3부

자. 안내판 및 머릿돌
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위치,높이 등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 한다.
2) 머릿돌의 규격 글씨체 및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한다.
차. 본 공사 진행 중 인접 공공대지 및 개인 소유대지를 점유할시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관
계관청 및 개인에게 대지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
로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
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항목
가) 지질 조사 및 지하수와 특성 확인 조사
나)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다) 연도별 건물 현황 조사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 촬영)
라)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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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 현황 조사 분석
바)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사)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륵 조치하
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때
나. 시공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때
다.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때
라. 사토장의 거리 및 조건이 변경될 때 실제량에 맞추어 정산 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사. 설계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차수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5. 기 타
가.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공정표를 소정 양식에 의
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지급자재 조달 지연, 기상 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기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 연기원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 2항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음)
15.1 온실 설계변경
가) 협의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나) 기둥 및 서까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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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및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 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온실의 길이를 10~120m 범위 외로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가 경사지 (하우스 폭 방향 5° 이내, 하우스길이 방향이 10° 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재배자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나) 하우스높이를 10% 이내에서 낮추거나 5% 미만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나) 승인변경
(1)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
(가)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온실높이를 5%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 구조안전성은 기본모델과
같아야 한다.
(나) 지붕구배(양지붕형 기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이 기본모델과 같아야 한다.

15.1 온실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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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
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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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온 실 건 축

(1) 가 설 공 사
1. 기준점 및 줄띄어보기, 규준틀
가.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 1-2개
소 설치 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항시 감시 보호한다.
1) 귀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에 설치한다.

2. 가설 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관한 때에
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건물, 방음막 울타리 등의 설치
가.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수급인 은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와 출입구 등의 배치도와 건축물의 공사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지가 협소하여 인근 대지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설치할 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
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 사무실 - 콘테이너 3.0(W)x6.0(L) (3개월)
나. 가설 건축물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실
부담금과 제공과금은 도급금액에 포함시킨다.
다. 터파기시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입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

해 방음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냉난방 설비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4.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
를 사용한다.

5. 가설 임시 동력
공사용 가설 임시동력 수전설비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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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5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조의 직사,한기,폭우등을 피하고 그 표면에 양생재를
덮어 1일 1회 이상 살수 보양토록 한다.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등의 양생은 시공계획
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7. 현 장 정 리
공사완료시까지는 공사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
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한 수목의 식제 곤란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8.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설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
로 완전 복구토록 한다.

9. 공사안내판의 크기,위치,재료에 대하여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실 지반 정지 공사
(가)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 타설 부분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 기초저면 및 기계실은 10톤 물탱크 1개소가 배치됨으로 구조도면 기준의 지내력 이상을 확
보하도록 다짐하여 시공한다.

(2) 토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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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다.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마.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바.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
라 조치 한다.
사.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아.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
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1.2. 터파기(excavation)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공사 산업표준기준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기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3. 배수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
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건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
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마.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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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
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
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
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하우스는 별도 사항임.)

1.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
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 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
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
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
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6. 잔토처리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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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
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1.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
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
록 조치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온실 시공
2.1. 독립기초 및 거푸집 공사
가. 재 료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
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규격은 독립기초 ø600을 시공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한
다.

나. 시공 순서
1) 재료 기초 라인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에 줄을 띄우고 교차점을 표시한다. 교
차점에 맞춰서 기둥 위치를 표기하고 독립기초 시공을 위해 터파기한다.
2) 거푸집(THP) 설치 전 터파기한 바닥부분은 기초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
여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띠장 연결대, 쐐기 철
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주위 공간을 흙으로 채워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이 움직이지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거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
되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7)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120㎏/㎡ 품질로서 양생이 완전시 시켜야한다.
8) 독립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전 스틸돌리를 삽입하여 정착시킨다. 콘크리트 기
초에 정착하기 위해 스틸돌리 하단에 HD10철근을 교차로 설치하여야한다.
9)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G.L에서 –600이상의 깊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기초에 설치되는 기초돌리는 반드시 수직 수평이 맞아야하며 허용오차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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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m, 상하는 –2mm이하가 되어야 한다.
11) 스틸돌리는 융용도금 된 사각 스틸파이프 전후면과 측면, 내부기둥에 맞춰 규격을
준수한다. 설계도에 제시된 독립기초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기초로 설치하
여야 한다.
12) 독립기초는 온실 중간에서 양 끝단을 향해 8mm/4m 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곡부 홈통의 물흐름 구배)
13)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
설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3) 철골공사
1. 재료
가. 강제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제)이다.
나. 온실 구조용 강재는 정확한 규격으로 공장에서 절단/가공/용접/제작하여 코팅이 벗겨
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하며, 현장 내 보관을 위한 장소는 강재의 손상
및 변질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지정하여 보관한다. 혹은 해당 손상 및 변질이 없도록
보관하여야한다.
다. 강재 조립 시 조립방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볼트조립으로 체결한다.
라. 재료 시험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조회사 회사의 규격증명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치한다.

2. 조립 및 설치
1) 볼트 구멍의 지름은 다음 값을 가산한 크기로 한다. 볼트를 위한 타공은 공장제작으로
진행하되 현장에서 작업 가능한 타공은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타공한다.
볼트지름

가산할 크기(mm) 20이하 1.0 20이상 1.5

2) 볼트로 조이는 마찰면에는 밀 스케일, 거스러미, 페인트 등을 제거한 균일한 면을 유지
시켜야 한다.
3)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현장 용접은 피하고 공장용접을 하되 KSB 0885등에 규정된 사항
을 준수 하여야 하며 astm,jis 규정등의 정도를 준용한다.
4) 모든 철골재는 아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 한다. 또는 녹막이 페인트 1회칠 위 조합페인
트 2회칠 마감한다. (단. 다음 부분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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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부분
  •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
  •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래면
  • 밀폐된 패쇄형 단면의 내부면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5) 철골을 세울때도 용량이 충분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의 설치, 정비 및 운전을 바르게
해야하며 안전과 재해방지에 만반의 대책을 취한다.
6) 온실 파이프 골조 공사
가.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아치의 곡률은 전문업체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붕 아치상부가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나.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
구 (클램프, 클립,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
(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라. 조립구, 볼트, 너트 등 모든 제품은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을 사용한다.
마.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다).
바.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나 인장력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0N 이상의 내재해조리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사. 구조 도면을 기준으로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아.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7) 거터 및 물받이 홈통 공사
가. 물받이는 알미늄 거터를 사용한다.
나. 홈통의 이음부분은 슬리브+실리콘 접착 등을 이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시공한다.
다. AL거터는 피복재의 결로수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거터 샘플 제출하
여 사용 승인을 득한다.
8) 온실 커텐마감파이프는 이중 수평스크린이 설치되므로 상, 하 2중으로 설치되어야한다.
9) 트러스는 캠버 5mm 이상 적용하여 제작/설치하여야한다.
10) 철골공사는 도면 상세도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 (자재승인신청서 및 밀시트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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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적용 구조용 제품 : SPVHS, SPVHS-AZ
○ 일반농업용 : SPVH, SPVH-AZ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아연합금으로 도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제조방법

․ SPVH, SPVHS : 150g/㎡ 이상

및 품질

․ SPVH-AZ, SPVHS-AZ : 80g/㎡ 이상

  • 관 양면(내외부) : 단면기준 2배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기 호
(㎫)
(㎫)
(%)
기계적성질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바깥지름(㎜)
0.0~+0.5
치수허용차
1.6㎜ 미만
0.0~+0.13
두께(㎜)
1.6㎜ 이상
0.0~+0.17
○ 인장시험 시험편 규정 : KS B 0801, 0802
시험방법
및 기타

○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
○ 굽힘시험
○ 도금두께 시험 : 자재 현장 반입 시 5개소에서 측정 ( 성적서 제출 필수)
현장 용접부 중앙 3개소에서 측정 ( 성적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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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복공사
1. 피복 설치
가. 치마 비닐 : 치마 비닐은 지면으로부터 50㎝ 높이까지 비닐패드에 고정한 후 20㎝
이상 지하에 매설 시공한다.
나. 외부 피복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 필름
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이 적도록 피복해야 하며 하우스 필름고정 끈의 간격은 1.2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비닐은 PO필름, 온실용 피복재를 사용한다. 피복재 재질은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온실 피복재가 차광 및 보온으로 3겹일 경우, 일반패드가 아닌 광폭패드를 사용한다.
마. 보온재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바. 피복 전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제를 사용하
여 마감 하여야 한다.
사. 필름은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므로 제품의 글씨가 하우스 밖에서 바르게 읽혀지도록 피
복해야 하며 피복 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피복은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 찢어짐이 없도록 하고 팽팽하게 당긴 후 보호필름으로
보강하여 패드용 철사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철사 클립 이음 부위는 충분히
겹쳐서 필름을 고정하여야 한다.
자. 개폐 부분의 필름의 고정은 피복재가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클립으로
촘촘히 고정한다.
차.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카. PO필름은 5층구조 이상의 필름으로 한다.
타. 밴드끈은 설치시 바르게 펴서 꼬임이 없도록 하여 설치한다.
파. 측면 개폐부분 내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복재, 방충망 등 현장 반입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 확인후 반입하도록 한다.
하. 외부피복시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필름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거. 개폐끝 부분은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너. 온실 양측면은 수직패드 1.8m 간격으로 설치하고 천창하부까지 밴드끈으로 고정한다.
더. 서까래 상부 내측은 3m 간격으로 수직패드를 설치한다.
러. 수직패드 설치부분에 반드시 보호필름을 설치하고 필름 고정용 사철이 강풍으로 패드
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끝부분을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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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가. 자재 사양
구분

내용 P.O.필 름 0.15t, 국산 차광필름 0.15t, 차광 99% 제 3 장 온 실 기 계

(1) 천창개폐장치공사
1. 천창 개폐 공사
(가) 천창개폐방식은 랙피니언 방식으로 전용 알루미늄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용마루부에 좌, 우로 폭 1m 정도 지붕이 개폐되도록 설치하며 지붕개폐는 온도 비례
동 제어식으로 한다.
(다) 개폐방식은 랙피니언식,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설치한다.
(라) 개폐축은 25AKS 구조용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천창비닐패드에 코팅사철로 고정하며
개폐가 수평 및 직선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도록 한다.
(바) 환기와 관련된 부분은 설치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시공할 수 있다.
(사) 천창개폐용 랙피니언은 분말야금 오일주입된 기어를 사용해야한다.

2. 측창 개폐 공사
가.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다.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측창은 2단으로 개폐하며 밴드끈은 바람에 펄럭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야 한다.
마. 발주자 요구시 측창은 1단으로 개폐할 수 있다.

3. 자재
가. 자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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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천창개폐모터 DC24V,300W 측창개폐모터 DC24V, 48W

(2)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수평스크린설치공사에 대한 사
양, 품질,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 조건부 계약추가 특수조건, 물품구매 계약추가 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다. 물품은 한국산업표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2. 자 재
가. 자재 사양
구분

차광율 보온율 비고 차광스크린 차광 52% 보온 20% 화재지연 보온스크린 차광 95% 보온 35% AL+부직포+마트 포켓스크린 차광 13% 보온 47% 난연처리

*위 규격과 동일 혹은 허용가능한 성능의 스크린으로 사용하여야 함.

구분 내용 수평커튼 개폐모터 AC380V, 370W (0.5hp) 측커튼 개폐모터 DC24V, 96W

1) 승인사항
① 본 시방 및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스크린 구매 전 감독관
으로부터 제작도면 등 제작사양을 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 및 규격에 변경은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물품 수량, 규격, 납품일 등 계약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물품
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현장납품 전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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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장 또는 시험기관 등 규격 및 용량 확인을 위한 검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⑤ 물품 납품 및 현장 설치 후 성능 확인 및 관계규정에 따라 현장 시운전과 성능테
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의 규격확인 및 납품처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
약자가 부담한다.

3. 스크린설치 공사
가) 시공순서
(1) 설계상의 시설배치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숙지한다.
(2) 개폐기와 랙의 위치를 판단하여 설정한다.
(3) 구동축라인 설치(개폐기, 피니언기어, 구동축, 용접조인트 등)
(4) 받침선과 양측의 와이어로프 설치(트러스크램프, 받침선, 로프죔쇠 등)
(5) 종동축라인설치(랙, 파이프롤러, 종동축, 연결구 등)
(6) 스크린바 설치(AL바, 바연결핀, CAP, 조리개크램프, 가이드크립 등)
(7) 스크린 설치(홀더, CLIP, 스크린훅 등)
(8) 가이드선 및 크립고정
(9)

전체적 바란스 점검

(10) 시험가동 및 리미트 조정
나) 개폐기 및 개폐기 설치
(1) 개폐기는 온실전용으로 감속, 리미트 장치가 내장된 내습형 제품이어야 한다.
(2) 개폐기는 임의 가동 - 정지 및 정역회전이 가능한 온실전용의 완제품을 사용한다.
(3) 개폐기는 동력전달축이 구동축과 직선되도록 온실 구조형재에 견고하게 장착한다.
(4) 온실의 구조여건상 개폐기를 구동축에 직선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니버셜커
플링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할 수 있다.
(5) 개폐기 설치시에는 모터가 감속장치보다 높거나 수평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절대로
모터가 낮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 감속기나 기어로부터 윤활유가 온실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패킹 및 기밀조치가 완벽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구동라인의 설치
(1) 개페기의 양 출력측에는 체인커플링을 장착하여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2) 피니언 기어박스의 위치는 양측단 측면 기둥으로부터 50cm 이내로 하고 중간것들의
설계상 간격으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3) 2,3층 스크린일 경우 각층 피니언기어는 수직으로 나란히 설치한다.(광투과 및 미관상
문제)
(4) 구동축과 피니언기어의 결합은 용접조인트를 사용한다.
(5) 베어링, 피니언기어셋트, 구동축은 직선수평상태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레벨을 맞추어
정확히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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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동축라인의 설치
(1) 랙 설치 - 랙은 온실 1 BAY 간격보다 35mm 짧은 것을 사용한다.

  • 랙은 SCREEN이 닫힘 상태로 피니언에 끼워 정치시킨 후 작업한다.

(2) 종동파이프 설치
  • ∅26.7x1.8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8 BAY 이하시 사용
  • ∅31.8x1.5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14 BAY 이하시 사용
  • 종동 파이프는 가급적 2 BAY의 길이를 사용한다.
  • 종동파이프의 연결은 한쪽을 축관시켜 파이프끼리 끼운후 반달볼트로 고정한다.

마) 받침선
(1) 받침선은 40cm 간격, 가이드선(누름선)은 8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온실 양끝단에서 스크린지지형재에 받침선과 가이드선을 고정할 때는 스크린바의 높이
(45mm)만큼 상하간격을 벌려 고정해야 한다. (전용고정크램프 사용)
바) 스크린바
(1) 스크린바는 받침선 위에 가이드선 설치 전에 설치한다.
(2) 스크린바의 연결은 전용 연결핀을 사용하며, 바 가스켓 삽입및 좌우 END CAP를 사용
한다.
(3) 스크린바와 종동축의 연결은 조리개크램프 및 햄머볼트를 사용한다.
(4) 스크린바는 트러스와 수평이 되어 평행하여야 하며 종동추고가 수직을 이루도록 조정
한다.
사) 스크린
(1) 스크린은 Solaro 5220 D O FB를 사용하며 폭은 3m BAY 온실의 경우는 3.2m, 4m
BAY에서는 4.3m의 것을 사용한다.
(2) 스크린 양끝 절단부는 조직이 풀리지 않게 미싱 또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가공한다.
(3) 스크린의 양측단은 각각 30~50cm 정도 늘어뜨릴 수 있도록 길게 절단하고 와이어로
프에 스크린훅(@50cm)으로 고정하며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weight

balancer(무게추-간격 1m정도, 또는 chain weight)를 고정한다.
아) 스크린 양측 끝단 와이어로프에는 PVC TUBE를 끼워 스크린이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4. 기타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 밑에 받침선을 3m 간격에
4~5줄을 PET 와이어 고정한다.
라. 각종 기계장치는 작동 중 커튼이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한다.
바.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 설치한다.
사.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
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절하게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아. 측커튼 설치시 커튼 예인부분이 일정한 경로에서 동작되도록 필요 시 안내 장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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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야 하며, 작동부분에 밀폐를 유지할수 있도록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측커튼 코너 부분은 덧데기를 설치하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이때 덧데기는 최소한의
그늘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설치공사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외부습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실내습도, 실내CO2, 근권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지상부, 근
권부(양액) 통합관리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
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PC 또는 모바
일을 이용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세부 하드웨어 규격
가)로컬제어기
가. 하드웨어 구성내용
A.

운영 컴퓨터 : 사용자 프로그램 탑재 ,로컬제어기에 접속하여 설정
값을 입력하 고 현재 온실의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B. 로컬제어기 C.

임베디드 PC : 자동 로직 수행 및 데이터 저장
PLC : 임베디드 PC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AD보드와 통신하여
센 서 값을 수집하며 출력 신호를 전기 판넬에 전달함.
-입.출력 포인트 : 입력 16점, 출력 32점 확장16점/통신 : RS232 , RS485
AD보드 : 내.외부센서의 값을 받아들여 PLC에 전달한다.
-AD입력 : 16점 / 릴레이출력 : 16점 / 확장출력 : 16점 / 디지털입력 :
4 점
-통신포트 : 전원분리형 RS485 3채널 , RS232 1채널 딥스위치로 변경
가능.

나) 온.습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습도범위 :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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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오차범위 : ±1%
6)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다) 외부온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라)일사센서
1) 크기 : 45Φ 높이 60mm
2) 측정범위 : 0~2000W/㎡
3) 측정방법 : Photo silicon diode
4) 출력신호 : 0 ~ 3000mV
5) 작동온도 : -20℃~80℃
6) 입력전압 : 3.3V DC ±10%
7) 재질 : UV-resistant PVC plastic
8) 무게 : 226g
마) 감우센서
1) 입력전압 : DC 22~30V
2) 측정범위 : 강우 유무
3) 측정방식 : 전극간 저항측정
4) 출력방식 : 릴레이 A접점
5) 작동온도 : -19℃~60℃
6) 건조방식 : 저항체 발열
바) CO2 센서
1) 측정방식 : Dual Light Waveleng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2) 측정범위 : 0~3000ppm
3) 정밀도 : ±60ppm 측정값의 3%
4) 신호 업데이트 간격 :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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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조건 : -10 ~ 50℃, 0 ~ 99.5% RH
6) 입력전압 : 7~12V DC
7) 소비전류 : Normal 65mA, Peak 170mA
8) 규격 : (W)65 mm x (H)45 mm x (D)17.6 mm (±0.5 mm),
9) 무게 :

21 g

10) 설치조건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유동휀설치)
사) 풍향풍속센서
1) 측정방법 : [풍속계]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풍향계] WIND
VANE AND POTETIOMETER
2) 측정범위 : [풍속계] 0~89 m/sec
[풍향계] 0~359˚
3) 오차범위 : [풍속계] ±2 mph(2 kts,3 km/h, 1 m/s)or±5%,whichever is
greater
[풍향계] ±.7°
4) 입력전압 : 3.3V DC
5) 소비전류 : [풍속계] 17mA
[풍향계] 15mA
6) 재질 : UV-resistant ABS/Polycarbonate/Black-anodized aluminum
7) 규격 : 470mmx191mmx121mm
8) 무게 : 1.332㎏

세부 소프트웨어 기능 -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 용해 설정.

-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한다.

-

근권부 자동양액공급 기능 : 일사비례, 누적일사속도, 시간, 구역별 자동 관수량
설정 가능

-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 양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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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작동. -

운용PC 및 모바일웹프로그램은 상호연동 동작 및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함

가)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

온실과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는 데이터연계가 되어야한다.

-

온실의 각 설정 값과 실행 값, 센서 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소 1구역이상 10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건구 온, 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 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

감우, 태풍 시 천창과 측창의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인베디드 PC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 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도 값을
분, 초 단 위, %단위로

-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

사용자외의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① 제어범위

-

최소 1구역에서 최대 10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각 구역은 5 단동의 환기창을 좌우 구분하여 각 동마다 개별 제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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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환기창을 5개동을 좌우 개별로 제어하여 총 10개의 열림, 닫힘을
제어한다.

-

수평커튼 상, 중, 하 총 3개소를 차광과 보온으로 사용 가능하며, 측
커튼 2개소를 추가로 개별 분리하여 제어 할 수 있다.

② 센서종류 -

실내 온습도 센서를 최대 5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 일사센서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 습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풍속센서, 감우 센서 1개 )를 설치해야 한다.

- CO2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액 EC, PH 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

난방 온수 공급관 온도센서를 2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환기창 설정 및 제어 -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 별 최 대 개폐범위가 0~100%까지 선택 가능해야 한다.

-

설정 방법 중 풍상창 열림 지연을 온도로 표시하여 풍속의 최소, 최대
범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림 지연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

일중천창의 경우 좌측천창모터와 우측천창모터가 각각 8개까지 개별 모터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좌우 창이 별도로 개폐범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감우 시 창 개폐 유, 무 선택 및 개폐 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

좌창, 우창 개별로 자동/수동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온실내부 온도가 환기설정 온도보다 일정하게 높으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열림 폭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기 온도와 실내 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 개폐의 대기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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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사역 폭이 있어 환기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실내온도가 온도 사역

폭 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천창개폐가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

환기온도 설정은 5개 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각 환기창 설정에서 환기온도
1~5를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온, 습도 센서와 환기설정, 제어온도, 제어습도가 환기창 설정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

각 환기창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환기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 온도와 온실 온도의 편차, 외부 기상의 풍속 및 온도에 따라
천창의 열림 속 도와 닫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온실 온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커튼 -

커튼은 5개의 스크린을 개별제어 해야 하며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

온실 내부 온. 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 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이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

커튼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

커튼 별 습도센서 선택, 또는 습도 센서들의 평균 습도로 온실 습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

각 커튼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커튼 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보조기기 -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고 가온, 감온, 제습, 가습을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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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별 온습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 해야 한다.

-

온도와 습도 사역 폭이 있어 설정 온습도를 기준으로 실내온도가 온도
사역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기기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⑥ 저장 데이터 출력 -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하며 엑셀 파일로
전환이 가능하 여야 한다.

-

데이터 출력은 1분 5분 10분 15분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센서 값에 따라 환기창1~5,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 시 되어야

- 한다.

그래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CO2 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설정온도)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 한다.

-

모든 작동 기기의 개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 센서 모니터링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하는 서버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4) 양액시스템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양액공급시스템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
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발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
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의 및 임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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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신축공사 중 건축, 조경,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
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각 계약 도서간 상충 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조건
(나) 입찰 유의서
(다) 현장 설명서
(라) 설계도면
(마) 시방서
(바) 내역서
나. 본 시방서에 각 공정 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
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사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
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
지 아니한다.
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컨트롤러
1) 컨트롤러는 설치 된 모든 제어 대상을 완전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고, 필요
시 수동조작 도 가능해야 한다.
2) 현장 장비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장치의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간단하고 외부환경에 충분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양액공급장치 세부사양
자동 양액공급제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지기와 세부사양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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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

  • 펌프용량 : 10.5ton/hr, 2.0~4.5Bar

2) 액비채널
  • 액비채널 용량 : 50~400L/h

3) 혼합탱크
  • 혼합탱크 용량 : 1,000L

4) EC센서
  • 측정범위 : 0~10ms/cm

5) pH센서
  • 측정범위 : 0~14 pH
  • EC, pH 세트 : 기본 1세트 / 추가 옵션 1세트(검증용)
  • ISO(DIN) 규격 배관

6) 전자밸브
  • 50mm/AC24V/압력조절

7) 전자유량계
  • 50MM 10L/P 아라드 ARAD 혹은 이와 유사한 사양

8) 교반기
  • 100~120W (탱크 용량에 맞춰 내용물이 잘 교반될 수 있도록 함)

다. 제어대상
1) 전자밸브 개폐 제어
2) 액비채널 제어
3) 펌프 제어
4) EC/pH측정 및 제어
6.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질/동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
항을 기입 제출한다.
나. 검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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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
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
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를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7. 품질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
라 시행한다.
나. 공정 및 시공도
1)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
의 지시에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
을 하여야 한다.
4) 양액시스템에 사용되는 탱크 하단에 탱크받침대를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원활
하게 한다.
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매물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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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의 입회 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천연색사진3매 및 FILM 1매)를 남긴
후에 시공한다.
9.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
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에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시공 심도가 당초 설계 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토질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라. 사토장과 골재원(주요자재 포함)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실제 량에 맞추어
정산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사. 설계 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착수 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각 관련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준공 청소 및 원상복구
가. 준공 청소: 공사완료 시 건물내외 정돈 및 정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시에는 수급인은 즉시 피해보상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
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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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드공사
1. 공사 중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고설베드 길이
나) 고설베드 설치 높이
2. 시공방법
가) (적용) 본 시방서는 베드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의)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내역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 및 수
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라)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마)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심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
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자)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3. 자재 및 규격
가) (지주) 고설베드 지주는 Ø25.4×1.5T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설계도면 기준 @1,500mm를 표준으로 하고, 지주 하부에는 침하방지판을
설치하여 부동침하를 방지한다.
나) (스마트거터) 재배베드 본체(스마트거터)는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검증된 제
품을 사용한다. 시공 전 제조사 제품사양서(시험성적서 포함)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한다.
다) (배수시스템) 베드 내부에는 배수지 및 흑매트를 설치하여 배지 내 잉여 수
분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하며, 베드 길이방향으로 배수구배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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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점적관수 자재) 관수는 압력보상형 점적핀(2L/h, 간격 @250mm)과 LD호스
(Ø20)를 사용하여 베드별 균등관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구조 안정성 검토
가) (변형 관리) 시공 후 지주의 좌굴, 처짐 등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측으로 확
인하고, 이상발생 시 즉시 보강조치를 시행한다.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 베드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주 부식, 거터 처짐, 배
수불량, 접합부 이완 등 시공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시공자는 무상으로
보수한다.
나) (정기점검) 시공자는 준공 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감독원(발주자)에
게 제공하며, 지주 부식 상태, 유인줄 장력, 배수 상태 등 주요 점검항목을
명시한다.

(6) 전기온풍기공사
1. 제품규격
소비전력

12kW 전격전압 380V 품질보증기간 5년 제품 사이즈 W350*D700*H400 전기선사용 4P*4SQ 재 질 스탠레스 중량 29kg

2. 설치 방법
1. 온풍기 하차 후 설치 위치에 배치한다.
2. 분전함에서 전기온풍기로 연결될 2차선 배선작업을 한다
3. 전기온풍기와 분전함의 전기선을 각각 결합한다
4. 각 전기온풍기에 접지선을 연결한다
5. 전기온풍기에 비닐덕트 조립하고 설치를 한다
6. 온도센서를 식물 생장점에 맞게 위치한다
7. 전기 인입 시 분전함의 차단기를 올려준다
8. 각 전기온풍기의 차단기를 올려준다
9. 사용 설명서를 숙지 후 시운전을 진행한다
10. 부주의 혹은 AS 이용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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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 목 (1) 일반시방서

1.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재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
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도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
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표지판
나. 안전표지판
다.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라. 구조물 규격 표지판
마. 각종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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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사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준공사진
라. 공사기록사진
마. 사진규격 8㎝ × 10 ㎝
바.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
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가.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나. 보관은 지상에서 30㎝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7.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9. 현장종사원
가. 공사중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일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0. 제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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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12. 공사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측 량
가.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
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16.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17. 화약류 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게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
기 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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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가.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다.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라.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마.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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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시방서 1. 토 공

1.1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
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
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도급자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3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 토량중 떼붙이기, 식재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나. 도로 성토부 답구간은 30㎝의 표토를 제거 부지 성토용으로 유용한다. 단, 성토고가 3.0m 이
상인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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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절 토

가.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
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 재료가 생겼을 경우 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
게 하게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 한다.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해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1.5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
우에는 원지반표면에 감독관의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
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
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정도의 경사
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성토작업시 지구계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지구외에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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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1.7 성토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
을 막아야 한다.

1.8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
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
도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노

상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가. 최대치수 100m/m 이하
나. 4,760μ(NO.4)체 통과분 : 25~100%
다. 74μ(NO.200)체 통과분 : 0~25%
라. 420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최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이상
바.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재료는 다진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
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 의한 D-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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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아.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의 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 밀
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W90의 사이로 한다.

1.10 노 체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이상
다.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 마무리면에서 1m 깊이까지 표준으로 한다.
라. 재료는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 2312)에 의한 A-1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최대건조밀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98% 또는 공극율 10~15%의 범위에 들어오
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1.11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성토․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3)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한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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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짐도 조사
성토 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항~1.10항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
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
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 이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
은 타이어 로울러 로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부
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1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o 허용오차 : 성토부 노체 : ±5㎝

절토부 노상 : ±3㎝

노상 : ±3㎝
절취면 토사구간 : ±10㎝

1.15 면고르기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한 것과 같이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1.16 성토면 다짐
성토 법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토본체와 같은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서 토사의 흘
러내림을 방지해야 한다.

1.17 터 파 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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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파기의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 암반굴착의 경우에는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
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1.19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메우기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 건조밀도 90~
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암반을 터파기한 후 여굴된 곳은 양질토나 모래 등을 되메우기 하여 지하구조물이 계획지반
에 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1.20 기 타

지구 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덮개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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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조립 및 철근 배근
(2) 콘크리트 타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CS 67 05 20 재료
(2) KCS 67 05 30 공통공사
(3)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4) KS D 3504
(5) KS D 3527
1.3 제출물
KCS 67 05 10 총칙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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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3 조 시 공

3.1 콘크리트 개거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
울기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말뚝공 등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다.

3.1.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67 05 30 공통공사”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
(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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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
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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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로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의 취급, 운반
(2) 관부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S B 0845 강용접부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2)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4)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5)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8)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9)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0)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1)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12)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13)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14) KS D 4303 흑심가단 주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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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16)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7)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18)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19) KS D 6001 황동 주물
(20)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1)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22)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23)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24)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5)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12조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
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3.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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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
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
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공통사항
(1)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
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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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
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
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
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5.2 수도관
(1) 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
정시켜야 한다.
(3) 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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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6) 이음관은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 옥내에 보관한다.
(7) 관과 그 이음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
소오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2.1 재료
2.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
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터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2.1.4 관표시용 테이프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과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
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
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1.5 공사준공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공사준공 표지판의 규격은 15㎝×10㎝로 한다.

제 3 조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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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
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
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
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
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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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
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
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
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
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
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
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7)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0 mm 두께로 관의 중
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8)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
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 mm 이하
의 관은 관상부 200 mm ,지름 300 mm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 m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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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9)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6)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7)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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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
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
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8)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11)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3.3 관기초공
(1)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
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
(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
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
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
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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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3.4 관의 설치
(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3)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시트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
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
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7) 관로상에 역구배가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등 지장물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9) 관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
3.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
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
를 절단한다.
(4)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
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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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3.3.6 기설관과의 연결
(1) 기설관과의 연결공
①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②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
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
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
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
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
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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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
다. 부
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3.7 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
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 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
히 설치한다.
③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깬돌(기초잔돌) 등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
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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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서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
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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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
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또는 부상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
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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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
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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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와 요양신청서 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
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
여 실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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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관리 특약조건.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00.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계획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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