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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079] 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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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86호) 입찰공고문_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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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86호) 입찰공고문_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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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안전보건수준평가 1식(입찰공고용).zip =====

===== 04-1.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 04-2.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Ⅰ. 계약 개요 사 업 명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Ⅱ. 평점 집계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100 20 년 월 일

심 사 자
(인)

확 인 자
(인)

===== 1.택지 준공지구 현장관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 -

과업내용서 2026. 7.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5 Ⅲ. 세부 과업내용 11

1장 세부 과업내용
12

2장 근무요령 15 3장 각종 서식 17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GH 택지 준공지구 내 미매각 필지 및 시설물 무단 점유 ․ 주차 ․ 쓰레기 투기 등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택지 준공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 설치된 도시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사용성을 확보하여 향후 원활한 인계·인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3. 과업개요

○ 과업(공간)범위 : 경기도 고덕, 동탄2, 광주, 다산(진건·지금), 고양, 가평 일원

○ 과업내용

① (공통) 미매각 필지 불법 경작 및 불법 주정차 등 현장조사 및 관리

② (공통) 시설물 관리 및 미인계 시설물(도로, 상수, 우수, 오수, 조경, 노면표지 등) 관리

③ (공통) 민원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

④ (고덕, 동탄2) 현장 사무실 관리

⑤ (기타) 고덕 지구외도로(광역4B) 미개통 구간, 동탄2 4단계 공사구역 현장 출입통제 관리 및 안전조치, 민원 예방 업무 등

○ 과업기간 : 36개월

  • 일반적인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행정절차 지연 등의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구별 관리인력 투입계획 구분 지구 관리대상 관 리 방 안 관리 필지 공사 상시 점검 고덕 166개 1건

∘ 미인계시설 및 미매각필지 다수, 민원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단독 관리

1인 동탄2 182개 1건

∘4단계 공사 시행중 미매각필지 다수, 민원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단독 관리

1인 주1회 이상 점검 광주 13개 - ∘ 광주지구 시행중인 공사 없음 1인 (35/35 /15/15%) 다산 21개 1건 ∘ 다산지구 진건5단계 합동점검 공사1건 고양 5개 - ∘ 소규모 공사중 가평 26개 - ∘시행중인 공사 없음 6개 지구 413개 3건 ∘6개 지구, 미분양 413개 필지(나대지) 3인

☞ 관리인력 투입은 사업지구 분양율, 공사 진척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 치 도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 준공지구(6개소) 현장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및 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GH”로 한다.)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GH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4.1.4. 한글 맞춤법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투입인력 동원현황 5.1.2 근무일지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과업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2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찰서, 시청 등 협의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인력과 근무시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보고시 투입인력,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2 용역진행(현장관리인력배치)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4.3 현장관리인력 배치계획은 3개월 단위로 투입여부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6.5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6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투입인력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제출물

10.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근무일지 등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착수 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관리 대표 선임계 3) 현장관리 대표 사용인감계 4) 투입인력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운영계획(인력 등, 연락처 및 조직도 포함)

6)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 보고 12.1 인력 투입 계획서 작성

12.1.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보고 하여야 한다.

12.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특이사항, 인력변경,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3 용역준공 보고

12.3.1 용역준공을 위한 인력 수행내용 등 경비사용 정산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3.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법령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용역중지

15.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와 감독의 협의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집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6.6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GH의 보안업무 제규정 등을 따른다.

최종 인력투입 및 경비사용 내역 제출

19.1 계약상대자는 준공 정산을 위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21.1 본 과업수행내용에 따라 작업 후 정산처리 한다.

※ 단, 총 경비성 항목에 대해 항목간 상호 교환이 가능함

16. 근로자의 요건사항

1.1 계약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용역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제 법규가 정한 근로조건 및 법정수당 등 제반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과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1.3 계약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계약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1.6. 계약자는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7 계약자는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1.8 공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9. 본 용역에 채용된 근로자는 용역사의 직원이며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또는 채용된) 인력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회사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다.

1.10. 현장근무인력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 5. 28.] 에 의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2026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적용하였으며, 최저 시급 보장을 위해 해당 노무비 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품목적용).

Ⅲ. 세부 과업내용서 Ⅲ. 세부과업내용서 제1장 세부 과업내용 제2장 근무 요령 제3장 각종 서식 제1장 세부 과업내용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1장. 세부 과업내용 1. 소요인원 및 근로형태(주 30시간)

  • 3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17:00 (휴게시간 1시간)

2. 나대지 및 주변시설 현장조사 및 관리조서 작성, 보고

  • 분양, 미분양 필지 현황 파악 및 관리조서 작성 및 보고
  • 시설물(경계석․보도․난간․벤치․등주 등) 현황 점검 및 보고(일일)
  • 시설물별 파손‧누락‧보완필요사항 조서 작성 및 보고
  • 나대지 주변 계고장,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관리

3. 불법 주정차 현황조사 및 관리조서 작성, 보고

  • 공구별 불법 주정차 현황조사(원인자 적발) 및 조서 작성, 보고
  •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관리조서 작성 및 단속안내 현수막 설치
  •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설물(경계석․보도․난간․등주 등) 파손현황 점검 및 시설물별 파손사항 조서 작성, 보고(일일)

4. 시설물 현장 점검(주변포함) 및 관리조서 작성, 보고

  • 불법으로 상가필지내 간판설치 등 현황 점검
  • 점검결과 통지 및 불법현장 단속보고(관련업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 관리요망 통보, 재조사시 미준수할 경우 허가조건 안내

- 불법적치 또는 간판설치 등 현황 재조사

5. 불법행위(불법경작,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원인자 행정조치 요청

  • 원인자 발견 후 미조치시 조치요청(고발/행정조치 요청 등)
  • 원인자 미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미결사항 조치요청

6. 고덕 지구외도로(광역4B), 동탄2 4단계 및 다산신도시 지구외도로 사업준공 현장관리

  • 미인계 시설물 현장 관리 및 민원발생상황,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보고
  • 고덕 대(주) 2-5호선 : 상수, 교통표지판 및 상수 시설물 관련 관리(~인수인계시까지)
  • 고덕 로데오광장 및 보행육교 현장 점검, 지구외도로 자전거교량 출입제한 관리
  • 다산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확장공사) 민원 예방 및 현장 관리

7. 고덕/동탄2 사업소 현장사무실 관리

  • 현장 사무실 관리 및 현장 방문 민원 응대

8. 준공지구 현장관리공사(예초, 가배수로 보수공사, 미분양필지 울타리공사 및 각종 민원 요청사항 공사) 진행 시 시공사 현장 동행, 안내 및 민원 예방 작업, 현장 관리 등

9. 불법 및 위법행위 발견 시 사진(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공사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유지 관리

10. 불법 및 위법행위자와의 마찰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11. 관리 구역 내 건축물 및 관리부지 무단점유 방지 및 불법 폐기물 반입, 투기행위 감시 단속

12. 승인되지 않은 주민단체 결성, 전국철거민연합 등 철거민단체와의 연대, 기타 민원 등 동향 파악․보고, 공사 방해행위‧기습시위 등 단체행동 감시 및 1차 차단

13. 폐기물 반출시 상차 내용물 확인‧반출경로 감시 및 계근대 관리업무 및 지장물 철거 후 고철 등 물품 도난방지 업무

14. 공사 직원이 관리 구역 내에서 업무 수행 시 동행하여 안내

15. 기타 “발주자”의 직원으로부터 사업지구관리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

16. 기타 “발주자”가 정하는 ‘과업내용서’의 이행

17. 근무 중 음주‧도박‧오락 등 지구관리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 금지

18.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A4 2부 관련자료 및 전산파일 USB 1식 2개 년간, 최종보고서 년간보고서 A4 2부 익년 1월 31일한 제2장 근무 요령 제2장. 근무요령 1. 근무요령

1. 사업지구를 순찰하면서 ‘세부 과업내용’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행한다.

2. 불법 및 위법행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행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행위를 중지할 것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행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해당 토지 지번 등을 파악한다.

3. 행위를 중지할 것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에 필요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공사에 알린 후 고발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

4. 불법 및 위법행위 등을 발견하였는데 행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토지 지번 파악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미승인된 주민단체 동향을 파악‧보고하고 공사방해행위, 기습시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진‧비디오 촬영 및 1차 저지하고 즉시 공사에 보고한다.

6.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근무 중 순찰‧홍보‧감시 및 단속한 활동내용을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활동내용을 보고한다.

7. 근로자는 사업지구안의 주민 및 제3자에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근로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각종 서식 [서식1호]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수행전에 책임기술인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2호] 보 안 각 서 (참여 근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3호]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5호] 불법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 -HP: E-mail

주
소

신 고 사 항 신고대상(지번) 소 유 자 발생 일자 연락처 등 불법행위내역 <사진 및 증빙서류> 신고접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접수자 [서식6호] 민 원 관 리 카 드 접수번호 신청자 생년월일 접수일 전화번호 (H.P) 처리일 주소 담당자 민원유형 제목 민원내용 처분내용 [서식7호] 결 재 관리인 담당 차(과)장 부장 택지 준공지구 현장관리용역 현장관리일지

년
월
일

○ 개발행위 (발생□, 미발생□) ○ 개발행위 내용 구 분 소재지 규모 소유자 (행위자) 허가 여부 조치 사항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분 할 건축물 건 축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 설 치 죽목 벌 채 식 재 영업(축산) 예)

  • 소재지, 영업자, 업종 등 영업 현황, 조치내용 기록

위장전입 예) - 전입 상황, 조사 및 조치 내용 기타 예)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간이공작물 설치 현황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기타 향후 보상관련 다툼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서식8호] 사 진 대 지 일자 00.00.00 위치 내용 일자 00.00.00 위치 내용 [서식9호] ( )택지 토지사용승낙 조건(도로 일시점용) 1. 도로점용 요청사항 및 승낙여부 사용용도 점용 도로명 사용면적 승낙여부 주소지 간판설치 관련 도로 일시점용 0m2 조건부 승낙 00시 00동 일원 2. 도로사용기간 : 20 . . ~ . 3. 도로점용에 따른 조건사항

○ 도로사용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내 우리공사 시행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보도점용 전, 도로관리 대행자와 사전협의 필히 득할 것.

(시공사 ㈜
건설과 사전협의하여 일정조율, 담당 :
)

○ 도로점용시 교통량 및 과속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신호수 배치,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전후 10m) 및 기타 안전관련)

○ 임시사용 보도구역내 컨테이너 및 사무실 설치 불가

○ 도로사용으로 발생되는 민원 및 점용구간내 기반시설물 훼손시 사용자 책임으로 해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 또는 관련지자체 시행 공사의 필요시 점용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함(사용자 부담으로 자진철거 및 이설, 향후 하자 발생시 사용자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함)

○ 도로사용 승낙이후, 00경찰서 교통계 협의를 필할 것.

○ 도로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원인불분명)처리 및 관리는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현장 주변 및 환경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시공사에게 있음

○ 원상복구 공사전, 경기도시공사 측으로 복구계획 제출 후 복구하고 복구완료 이후 현장입회 요청할 것.

○ 시설물 지자체 이관시 도로점용 사실관계 적시 및 하자보증서류 첨부하여 통보예정. 끝.

< 허가조건 >

01. 먼지오염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목적으로 하며,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02. 착공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유출방지, 주변과의 평탄성을 위한 가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당사 및 관련 시공사에 별도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장기간 우기발생(예정) 시 주변 토사유출방지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우기시 관리계획대로 즉각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04. 착공전 포장면 재질, 지하매설물, 방지턱 등에 대한 사전현장조사를 실시 후 당사, 관련 시공사에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공사기간 중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폐기물, 쓰레기, 오수 등 잔재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06.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펜스,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은 당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신호수 배치, 임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해 안전대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

07. 공사기간 중 도로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08. 보도인접구간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통행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09. 굴착도로 포장면의 품질확보를 위해 포장단면 복구폭은 도로(너비)의 반폭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굴착된 부분은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0. 원상복구 전 시설물 관리부서, 관련 시공사에 입회를 요청하여 인접 지하매설물의 파손여부 등을 함께 확인 및 손상발생 시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재매설 하여야 합니다.

11. 원상복구 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당사, 관련 시공사에 입회요청하여 입회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12. 공공공지 등 녹지 점용구간은 지자체 인수인계 이후 즉각 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불허시 즉시(통보후 15일 이내) 철거조치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해당 공사로 인해 위치이동 이식된 수목, 포장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기준 등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서식10호]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확인 요청서

○ 토지위치 : 단독
-
-

○ 건 축 주 :
(전화번호 :
-
-
)

○ 대지면적 :
㎡

○ 원상복구내용 : 사진대지 참조(시설물별 사진첨부)

상기 대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상수, 우수, 오수 및 도로시설물 등)을 이상없이 원상복구 하였으며, 추후 하자발생시 건축주 부담으로 책임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건축소장 :
(인)

○ 건축주 :
(인)

○ 상 호
:

○ 주 소 :

○ 주 소
:

○ 연락처 :

○ 연락처
:

========================================================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확인서

○ 상기 대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상수, 우수, 오수 및 도로시설물 등)이 이상없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명

구
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기공사 감독 조경공사 감독 부지조성공사 감독 확 인 자 (인) (인) (인)

※ 현장소장(경유) :
(인)

붙 임 : 1. 공사전·후 사진대지 1부.

2. 도로점용허가증 (해당구청 발급) 사본 1부(필요시). 끝.

[서식11호] 예시 필지별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각 구역별) No. 지역 적발사항 현황사진 조치내용 결과 전 후 1 고덕동 근생 필지 Fd-1

건축사업자에게 이동조치 통보 및 조치일정(‘26.04.20) 확인

(26.04.20) 조치 완료 적발사항

자재방치
무단주차
시설파손

관계자 건축사업자 (010-0000-0000) (26.04.18) (26.04.20) 2 고덕동 근생 필지 Fd-2. Fd-3. Fd-4. Fd-5 Fd-6. Fd-7 적발사항 무단주차 관계자 (26.04.18) (26.04.20) [서식12호] 예시 시설물 조사 및 조치결과(각 구역별) No. 지역 적발사항 현황사진 조치내용 결과 전 후 1 고덕동

종교
시설

위치 종9・10 갈평고가 인근

업자.지역민에게 조치통보 및 조치일정(230511) 확인 또는

원인자 불분명에 따른 미결조치요청 (2023.05.11) 적발사항 공공용지 자재방치

불법영농
불법점유

관계자 건축사업자 (010-0000-0000) 또는 원인자 불명 (26.05.09) (26.05.11) 2

고덕동주차
장

위치 주11・12 갈평고가교 인근

업자.지역민에게 조치통보 및 조치일정(230525) 확인 또는

23.05.09~23.05.25까지 원인자 추적

조치완료 또는 가시설 관계자 2023.05.31까지 추적 적발하여 이동조치하겠음 적발사항 공공용지 자재방치

불법영농
불법점유

관계자 가시설 관계자 (010-0000-0000) 또는 원인자 불분명 (26.05.23) (26.05.25) [서식13호] 예시 불법주정차 현황조사 및 조치결과(각 구역별) No. 지역 적발사항 현황사진 조치내용 결과 전 후 1 고덕동 위치 광장7・8호 인근

00BL 공동주택공사에 불법주정차 이동조치 통보

적발사항 불법주정차 시설파손 차량진입 관계자 건축사업자 (010-0000-0000) (26.07.25) (26.07.25) 2 고덕동 위치

환승주차장
공중보행교
국민건강보험 외

적발사항

자재방치
무단주차
시설파손

관계자 건축사업자 (010-0000-0000) (26.07.25) (26.07.25) [서식14호] 예시 임대주차장 현황조사 No. 지역 위치 주차대수 현황사진 문제점 사용블럭 담당 연락처 1 고덕동 LX

부지
인근

50대/100대 없음 주차장 건설현장 ○○건설 담당자 (010-0000-0000)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 01. 인권존중 서약서.hwp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의2, 제9조 제5항 및 제16조 제4항 관련)]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0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이행각서(설문포함).hwp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지구에 2회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한 업체 명단은 감사부서 등에서 별도 관리될 수 있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현장대리인 포함)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한 사실확인과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확인․약정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4〕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업체는 준공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붙임 1〕 [계약상대업체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하도급업체용]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하도급 계약의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하도급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하도급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회사 대표 귀하 〔붙임 5〕 [계약상대업체(하도급 포함) 제출] 계약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로서 해당 설문조사는 계약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시 설문지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2. 선생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3. 선생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렴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별로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1 2 3 4 5

Q4. 업무처리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은 사실 또는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0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2.02.21.시행).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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