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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053]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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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물품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기 초 금 액
금100,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23.(수)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목) 14:00
추정가격
금90,909,091원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개찰장소
<hp:fwSpace/>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안전관리과 재난안전상황실

TF팀, 041-670-2346)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계약이행능력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명경쟁, 청렴계약제 입찰입니다.
3. 물품개요

가.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나. 납품장소 : 재난 우려 지역 2개소(모항항, 신진항)
다. 물품내역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2식
라.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붙임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추천받은 아래 5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디아이디시스템(주)
박헌, 오영임
124-86-87461

㈜씨디엠비
김진
109-86-43523

㈜엘앤디테크
진재언
198-81-01853

㈜오라시스템
김동화
113-81-43793

㈜컴텔싸인
이우규
109-81-54549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전광판 직접
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안내전광판, 물품분류번호: 55121903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상황실TF팀(041-670-2346)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중 물품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이행능력 심사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따릅니다.
나. 납품실적평가

1)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를 제조 납품한 실적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과 설치완료 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물품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은 상기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사. 계약이행능력 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기타 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신인도 관련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제출 시 ‘원본과 상위 없음’ 대표자 날인 필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의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물품 등 관련사항 : 태안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상황실TF팀(041-670-234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물품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입찰개시일시

2026. 9. 23.(수)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목)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5: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금100,000,000원 금90,909,091원

※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안전관리과 재난안전상황실
TF팀, 041-670-2346)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계약이행능력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명경쟁, 청렴계약제 입찰입니다.

3. 물품개요
가.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나. 납품장소 : 재난 우려 지역 2개소(모항항, 신진항)

다. 물품내역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2식
라.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붙임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추천받은 아래 5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디아이디시스템(주) 박헌, 오영임 124-86-87461 ㈜씨디엠비 김진 109-86-43523 ㈜엘앤디테크 진재언 198-81-01853 ㈜오라시스템 김동화 113-81-43793 ㈜컴텔싸인 이우규 109-81-54549 비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전광판 직접
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안내전광판, 물품분류번호: 55121903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상황실TF팀(041-670-2346)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중 물품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 <별표3> 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88점 이상인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이행능력 심사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27)」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따릅니다.
나. 납품실적평가
1)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를 제조 납품한 실적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과 설치완료 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
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물품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은 상기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사. 계약이행능력 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기타 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신인도 관련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제출 시 ‘원본과 상위 없음’ 대표자 날인 필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의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물품 등 관련사항 : 태안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상황실TF팀(041-670-234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게시)시방서(재해문자전광판).hwpx =====

관 리
번 호

2026년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
설
계
서

2026. 08.

태안군청
설 계 : 2026년 08월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
설
계
서

태
안
군
청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6856" leader="3" type="2"/>1
1.1 사업명<hp:tab width="55952" leader="3" type="2"/>2
1.2 사업의 목적<hp:tab width="52952" leader="3" type="2"/>2
1.3 사업 기간<hp:tab width="54152" leader="3" type="2"/>2
1.4 사업량 및 설치 장소<hp:tab width="48152" leader="3" type="2"/>2
1.5 사업 참가자격 및 조건<hp:tab width="46952" leader="3" type="2"/>3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46856" leader="3" type="2"/>4
2.1 사업의 범위<hp:tab width="52952" leader="3" type="2"/>5
2.2 법률적 규정의 적용<hp:tab width="48752" leader="3" type="2"/>5
2.3 설계단가 적용 기준<hp:tab width="48752" leader="3" type="2"/>6
2.4 하자 보증<hp:tab width="54152" leader="3" type="2"/>6
2.5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hp:tab width="47552" leader="3" type="2"/>6
2.6 현장 대리인 및 근로자<hp:tab width="46952" leader="3" type="2"/>7
2.7 현장조사<hp:tab width="54752" leader="3" type="2"/>7
2.8 도면 승인<hp:tab width="54152" leader="3" type="2"/>8
2.9 검사 및 시험<hp:tab width="52352" leader="3" type="2"/>8
2.10 설계 변경 조건<hp:tab width="50492" leader="3" type="2"/>9
2.11 준공기한의 연장<hp:tab width="49892" leader="3" type="2"/>9
2.1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hp:tab width="46292" leader="3" type="2"/>9
2.13 사업의 중지 또는 일시 중지<hp:tab width="42632" leader="3" type="2"/>10
2.14 계약 후 제출서류<hp:tab width="48632" leader="3" type="2"/>10
2.15 보안<hp:tab width="55832" leader="3" type="2"/>11
2.16 교육<hp:tab width="55832" leader="3" type="2"/>11
2.17 규격의 적용 및 변경<hp:tab width="46832" leader="3" type="2"/>12
2.18 자재의 포장 운반 및 보관<hp:tab width="43832" leader="3" type="2"/>12
2.19 시공 재료 및 품질<hp:tab width="48032" leader="3" type="2"/>12
2.20 특허 및 저작권<hp:tab width="49832" leader="3" type="2"/>14
2.21 기타 사항<hp:tab width="52832" leader="3" type="2"/>14

제 3 장 전 문 시 방 서<hp:tab width="46028" leader="3" type="2"/>16
3.1 개 요<hp:tab width="55892" leader="3" type="2"/>17
3.2 주요장비<hp:tab width="54092" leader="3" type="2"/>17
3.3 주요 장비 기능 및 사양<hp:tab width="45692" leader="3" type="2"/>18

제 4 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50104" leader="3" type="2"/>37

제 5 장 설계예산서(별책)<hp:tab width="46192" leader="3" type="2"/>39

  • -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

사업의 목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에 관광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 관련 홍보를 연중 실시하기 위하여 총천연색 재해문자전광판을 제조 및 설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사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사업량 및 설치 장소
번호
장 비 명
규 격
주소
비고
1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
(H)1,900 X (W)2,860 X (D)500 단면
모항항길 106-30
신진도리 528
총 2개소

사업 참가자격 및 조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광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지명경쟁으로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사업의 범위
일반사항
본 사업은 설계서에서 명시한 재해문자전광판 제조·설치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관련 공사를 포함한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라도 사업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 처리한다.

주요사항
재해문자전광판 제조·설치

법률적 규정의 적용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다음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관련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정보통신 관련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령, 규칙, 기준
한국공업규격 및 산업규격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 규칙, 고시, 기준 등

설계단가 적용 기준
노
임
단
가<hp:tab width="900" leader="0" type="1"/>: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026)
자
재
단
가<hp:tab width="900" leader="0" type="1"/>: 종합물가정보(2026), 견적가(관련업체)
단가 및 수량산출<hp:tab width="824" leader="0" type="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026) 전기공사 표준품셈(한국전기공사협회, 2026)

하자 보증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본 설비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 수행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공사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사 수행시 기존의 시설물에 손상이나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개시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도난이나 분실, 운반중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의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원만히 해결하거나 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현장 대리인 및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공사 관련 법령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의 시공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기술 자료의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부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제공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전체의 완전한 동작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와 기술력을 제공하여 사업을 시공ㆍ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시에 작업 공정별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장비 제작에 임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면(원본)을 착수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1부를 제출한다.
도면의 검토결과 수정을 지시 받은 도면은 “재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문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1부를 제출한다.
승인용 도면의 제출 시에는 설치자재의 내역, 상세도면, 회로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승인을 득한 도면은 “시공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즉시 제출한다.
도면의 승인기간은 도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하고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 및 시험
각종 검사 및 검정과 관련된 경비 및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돼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시에 입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공장에서의 검사
본 사업에 사용할 제작 장비 및 기기는 발주처의 감독자가 수시 검사하여 제작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시방서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한 기기별 시험성적서, 검정서 등 확인
시방서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한 기기별 규격 확인 및 모의시험
감독자 검사에서 나타난 오류 또는 결함사항, 감독자 지시사항은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시스템 종합시험
계약상대자는 개조 또는 신규로 설치한 모든 기기 및 운용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종합시험을 완료하여야 준공처리할 수 있다
설계 변경 조건
본 사업의 시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장비의 구성 및 기능의 일부를 변경할 때
본 사업의 수행 중 납품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차이가 경미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처리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다음의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본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정책 변경으로 본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공기를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시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서 평가 시 미충족으로 평가된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승인 요청 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규격 이상으로 동 장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의 중지 또는 일시 중지
다음 각 호의 1개항 이상이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일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등 기타 제반 관련 법률이 정하는 조항에 따른다.
사업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사업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극단적인 재해 또는 이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는 공기의 연장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의하여 중지된 사업을 다시 착수할 때 발주처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내에 재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킨 경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는 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의 제출 및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선임계,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월간작업계획 및 실적을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공정과 실제공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공정을 수정하여 변경된 계획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완료 후 즉시 아래의 각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준공도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장치별 기능 및 사용방법 설명서
각 장비의 운용관리 및 고장수리에 필요한 사항
사진의 제출 : 아래의 각 사업 진행 사항을 촬영한 사진첩(USB 1매 포함) 2 부
시공 전후 사항을 촬영한 사진
매몰되는 시설에 대한 주변 전경 및 주요 부위의 상세한 사진
기타 주요공정 진행에 관한 사항을 촬영한 사진
사업 완료된 사진

보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시설, 장비의 운영체제, 시스템의 구성 등 시공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교육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치 장비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하여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 후 발주처와 교육일정을
협의하여 발주처의 운영요원들에게 아래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비 구성 및 유지보수 교육
소프트웨어 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설비 전반에 대한 현장운용교육
기타 설치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재의 발간비용 및 현장교육비 등(피교육자 여비 제외)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규격의 적용 및 변경
본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 설계, 재질, 제작, 시험, 검사 및 성능 등은 별도의 사양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국제규격에 따르며 가장 최근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와 상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나,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관련 규격 등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잘 알려진 적절한 사례를 발주처에 소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의 포장 운반 및 보관
본 설비의 납품 운반 시에는 충격을 피하고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하고 특히, 보관 시에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이상이 발생한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재료 및 품질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품들은 KㆍS규격의 신품이어야 하며 장비의 제작은 가장 최근, 최상의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성, 시스템 확장성,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KㆍS규격이 없는 자재 또는 재료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물품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구히 매몰되어 사후에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매몰되기 전에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각 장치는 운용자가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점검, 정비, 청소 등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장치의 각 부품은 가능한 한 많은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은 최상급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하며, 주변장치와 원활히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설계수량, 규격, 전기적ㆍ기계적 특성 및 내구성이 충분히 만족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온도, 습도, 진동 및 동작 또는 대기 등 제반 환경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이나 쉽게 변형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오동작 등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인접해 있는 타 시스템 또는 부품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허용오차 내에서 고유기능, 성능, 특성이 변하지 않는 타 부품 및 재료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산업계에서 현재 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품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량만큼 예비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장치 및 자재의 금속 표면 특히 용접부분은 내구성이 충분히 좋아야 하며 미려하게 처리한다.
각 장치의 인쇄회로기판(PCB), 커넥터 등 접속부분은 접촉저항이 작고 진동 등에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탈ㆍ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각종 케이블(cable)들은 난연성 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기능에 영향이 없는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된 케이블은 빗물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전선관 사용 등)를 하여야 하고 외부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자재는 녹이 슬지 않는 아연도 강관이나 특수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장치, 자재, 부분품의 성능 및 사용의 편이성 등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 보다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특허 및 저작권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에 대하여 분쟁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제작되는 소프트웨어(소스 포함) 및 펌웨어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작회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득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저작권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철거 장비의 처리
철거되는 기존의 장비 또는 자재는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철거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한 후 보관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폐기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Kㆍ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과 수량이 많은 것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처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현장에서의 시공 위치 및 공법의 미세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공구류 및 시험용 기기를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발생하는 경미한 소모성 재료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현장에서 구매하여 시공한다.
주요 장비에는 우리 소에서 제공하는 규격 및 형식의 물품관리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 문 시 방 서
전 문 시 방 서
개 요
본 시방서는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통신망 개통,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사용자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개선, 재해문자전광판 제조 및 설치 등 재해문자전광판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재해문자전광판 신설
재해문자전광판과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제어, 관리 및 감시가 원활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출장치 제어부 설치
표출장치 상<hp:fwSpace/>구조물 설치
표출장치 표지판부 설치

주요장비 및 주변 환경
주요장비
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재해문자전광판
함체부
단면형 :(H)1,900 x (W)2,860 x (D)500정도
외부환경으로부터 장비 보호
2
제어부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무접점 방식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MODULE화된 구조
3
표시부
10단 8열(320 x 160mm 64 x 32픽셀 단면)
재해문자전광판 문자 표출부 구성
4
전원부
DC 5V ~ 7V에서 3.2KW 이하
LED모듈 전원공급용

주요 장비 기능 및 사양
가. 태안군 내 재해문자전광판(부대시설 포함)을 설치하고 제어, 관리, 조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장비 설치 후 각종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또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재해문자전광판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는 운용 및 보수가 편리한 위치에 튼튼하게 고정한다.
라. 각종 연결단자와 케이블 연결부위는 튼튼하게 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부위는 고무와 비닐절연 테이프로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각 장치의 설치대는 산화방지처리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바. 장비 내부에 설치하는 장비는 운용 및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수리 등을 위하여 장비별 교체가 필요한 경우 원활히 교체될 수 있도록 호환성이 좋아야 하며, 수리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 시스템 전체의 해상도는 특정장비에서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결합성이 좋은 장비로 시공하여야 한다.

재해문자전광판

재해문자전광판은 기 구축된 재해문자전광판의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S/W 적으로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기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사전 파악하여 시스템 오동작을 예방하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격 또는 동등 이상으로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재해문자전광판 규격 및 설치
장치의 구성
함체(Case)
제어부(Controller System)
표시부(Display Board)
전원부(Power Supply)
기초 및 구조물 사업<hp:tab width="200" leader="0" type="1"/>
통신사업
전기사업(분전반 제작설치사업 포함)
온도 및 습도 조건

온도 -40℃ ~ 60℃ 사이의 기온변화 및 50℃에서 상대습도 80% 이하에 있어서 그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급전원 조건<hp:lineBreak/>교류에 의하여 직접 동작하는 부분은 공급전원전압의 ±10%, 주파수 60Hz±2Hz, 직류에 의해 동작하는 부분은 공급전원전압의 10% 내외의 변동하에서도 그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함체(Case)
규격
단면형 : (H)1,900 X (W)2,860 X (D)500

자체 하중과 폭염, 폭풍, 강우, 강설 등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케이스는 전광판 모듈을 부착하여야 하는 구조로 설계하며, 내부 구성은 시스템제어부,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와 방우, 방진에 대비하는 구조물로 설치한다.
재질
함체의 재질은 1.6t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결합 및 이음부분은 이격이 없이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함체의 도장은 분체(우레탄 열처리)도장으로 하며, 하부 바닥은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색상은 발주자가 승인한 제조 및 설치도서에 의한다.
구조
재해문자전광판 내부의 환기(Ventilation)시설은 공랭식 방식을 채택하며, 외기의 흡입 및 내기의 토출이 원활한 구조로 제작되며 유닛케이스, 분전함, 전원공급장치, 환풍 시설, 냉각시설, 필요시 공조시설, 상태제어보드, 서지, 컨버터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안전장치, 계단, 사다리, 발판 등을 설치하며 통풍구에는 비, 습기,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장치나 필터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재해문자전광판 내부의 소자 발열량과 계절변화에 따른 내부온도 상승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의 공조시설(냉각팬, 환기설비)을 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해문자전광판 내부의 작동 온도 설정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문자전광판 내부 흡입구나 송풍구 FAN 부착부는 부직포 및 Filter를 사용하여 미세입자의 분진이나 먼지 등을 걸러 항시 쾌적한 상태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해문자전광판은 낙뢰 또는 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은 외함과 연결하여 접지시설과 서지보호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각종 연결부위의 연결은 각 부위에 적정하도록 설계 도면에 의해 연결 및 조임을 한다.
구조물은 안전과 설치되는 장치의 무게,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계 및 설치한다.
함체는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삽입 및 탈착이 용이한 구조로써 후면 또는 전면 개폐(Door형)되어야 한다.
문자 표시면의 재질은 에폭시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함체와 문자표시면 사이의 이음새는 방수, 방염이 되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제어부
주제어장치
운영프로그램으로부터 디지털 문자신호를 수신하여 LED표지판에 표출하기 위한 이미지파일로 변환하며 제어정보를 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항목
사양
Color Processing
Color당 12bits(R,G,B Color)
휘도 단계수
각 색 당 4,096단계 이상
조광 단계
256단계 이상
표출 색상
6백 칼라 이상
Refresh Rate
120 ~960Hz
PC해상도
Auto Detection
DVI 인터페이스
입력 1포트, 출력 1포트

부제어장치
주제어장치로부터 표출 화면의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Red, Green, Blue 컬러 데이터와 Shift Clock, Latch, Out Enable 등의 타이밍 신호를 분석하여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 드라이빙하여 표시부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표시부
표출문자 규격(대당)
1) 10단 8열(320 × 160mm 단면) - 80ea
국문 1자당 : 80 × 80mm
LED 모듈 규격
재해문자전광판 문자 표출부를 구성하는 LED 1MODULE은 64x32 PIXEL로 구성되며,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야외의 밝은 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이 표출되도록 설계・제작한다. 표출신호에 의해 LED PIXEL을 구동시키는 DRIVER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DATA의 손실 없이 영상화면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항 목
옥 외 용
모듈소자구성
RED, Pure Green
(Lamp, Sand which, OVAL Type)
모듈구성방식
Duty(1/4. 1/8, 1/16, 1/2), Static방식
모듈밝기
1,500 ∼12,000 cd/m2 (6,000cd/m2)
소비전력
평균 15 ∼ 200W/module(50W)

전원부(Power Supply)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출력전원 : DC 5V
소비전력 : DC 5V ~ 7V에서 3.2KW 이하
주요기능 : 각 구성체에서 필요로 하는 DC 전원 공급
원격제어 ON/OFF 기능 :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시간설정에 따른 원격제어에 의해 재해문자전광판을 ON/OFF할 수 있게 회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제어 PC(운영)
제어 PC : 산업용, I3, 1.65GHz 이상
하드디스크 : 500GB 이상
메인메모리 : DDR3, 4GB 이상
NETWORK : 10/100/1000Mbps 지원
포트 : 시리얼(RS-232) x 1, USB x 2 이상
OS : WINDOWS 10(Embedded)
Watch-Dog : BIOS(부팅 시 환경적 또는 일시적 장애로 정상 부팅이 불가능시 설정 시간에 따라 자동 재부팅), Software(정상 부팅 후 응용프로그램 실행 중 시스템 Halt시 자동 재부팅)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자가 전광판을 운용시 제어되는 컴퓨터

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성

운영프로그램 구성내역
구
분
주
요
내
용
관리자 MODE
○ 사용자 인증 : 등록된 사용자의 등급을 결정하고 사용자를 승인함
○ 재해문자전광판 등록 및 조회
○ 사용자 승인 :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해당 재해문자전광판의 제어를 허가함
○ 사용자 등록 및 목록조회
○ 보고서 출력 : 통계 및 목록 형태의 보고서 제공
사
용
자
M
O
D
E
메인 화면
○ 공지사항 게시, 조회
○ 관리자에게 메일 전송
○ 재해문자전광판의 위치 및 상태 확인
정보 수정
○ 로그인한 사용자 자신의 정보를 수정
문자전광판 조회
○ 행정구역별 조회 : 행정구역별 재해문자전광판 목록을 조회
○ 특보구역별 조회 : 특보구역별 재해문자전광판 목록을 조회
○ 사용자별 조회 :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승인된 재해문자전광 판의목록을 조회
○ 현재 정보 조회 : 재해문자전광판 상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조회
메시지 관리
○ 일반행정 메시지 등록
○ 재해 메시지 등록
○ 특보 메시지 등록
○ 메시지 조회
메시지 전송
○ 긴급 메시지 전송 : 즉시 표출되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일반 메시지 전송
○ 스케쥴 전송 : 기 전송된 메시지의 표출 기간을 수정하여 전송함

시스템 요구사항<hp:lineBreak/>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의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Full Color LED 전광판을 도입하여 이미지, 텍스트 등을 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해안전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축 하고, 기존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야 하며,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과 H/W, S/W 적으로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능

본 사업을 통해 계약자가 납품하는 재해문자전광판은 기존의 전광판 관리 방식인 1:1 방식에서 탈피하여, 1:1, 1:다, 다:다 방식을 지원하는 다중사용자용 전광판 관리 방식으로 구축된 재해문자전광판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표출 기능은 메시지 수신 기능, 메시지 표출 기능 및 표시기간 설정 및 수정 기능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관리 기능 ① 동작모드

○ Full color (256 color) 모드로 무선망에서의 자동 전송방식

○ 다중 사용자가 각기 자신의 권한에 의해 동시에 전광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통신모드

○ 운영프로그램은 무선데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자체 통신프로토콜을 탑재하여야 한다.

○ 데이타 수신응답 기능

  • 운영Server로부터 수신된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송·수신규약에 의해 ACK(성공), NAK(실패)의 응답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송실패시 5분 이내에 자동으로 재전송되어야 한다.

③ 일반적인 기능 ○ 일반메시지 저장기능

  • 운영Server로부터 전송되어 정상적으로 수신된 일반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저장용량은 영문의 경우 2,000자, 한글의 경우 1,000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일반메시지 표출 예약기능

  • 운영Server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표출시간을 저장한 후 지정된 시간이 되면 해당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출시키고, 지정된 시간이 되면 메시지 표출을 끝낼수 있도록 예약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일반메시지 표출기능

  • 메모리에 저장된 메시지 정보와 예약 정보를 토대로 메시지를 표출장치에 표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긴급메시지 표출기능

  • 긴급 메시지와 표출시간을 운영Server로부터 수신하면 기존의 일반메시지 예약 정보를 무시하고 긴급 메시지만을 지정된 시간 동안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메시지의 표출이 완료되면 이전 표출중이던 일반메시지를 다시 표출 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기준시간 SETTING 기능

  • 모든 재해문자전광판이 운영Server의 시간을 기준으로 일치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Server로부터 전송된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메시지의 표출제어를 행하여야 한다.

○ 문자표출제어신호 확인기능

  • 운영Server로부터 문자제어표출신호가 수신되면 문자표출 수신내용을 운영Server로 재전송하여 송․수신 신호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표출하여야 한다.

기초 및 구조물작업<hp:lineBreak/>재해문자전광판 구조물 제작 설치는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 용접
각종 강재의 절단은 자동절단을 원칙으로 하고 절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 한다. 각 구조체의 모든 이음과 접점은 현장용접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외부응력에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한다.
모든 강재의 재질은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변형하여야 하며, 재료의 휨 가공이 필요할 시는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함마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하지 않으며, 이때 휨 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지 않는다.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 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한 현장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한다.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이면 용접으로 하며, 용접 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또, 용접선은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 이상 떨어져 제작한다.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 각층마다 슬래그 또는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다음 층의 용접을 한다.
맞대기 용접이음은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제작한다.
개선면은 프레스나 또는 자동 절단기 등으로 마무리되어 녹, 유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청정 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부득이 수동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사후 처리 한다.
현장여건상 용접과 고강력 볼트를 병행하여 제작한다.
토목 작업
기초 터파기 작업
기초 콘크리트가 접하는 지면은 상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잡석지정 등을 실시하여 소요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좌·우 기초는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 대하여 충분한 처리를 실시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도중 유수의 유입이 있는 경우 이의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
사용 중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직경 100mm 이상의 돌, 유해물질 등은 되메우기 토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작업
기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밀실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량은 0.36kg/㎥ 이하 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중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레미콘 사용시 운반시간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하절기 5일 이상)

② 콘크리트 타설 직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바람, 직사광선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초콘크리트의 최상단 높이는 지면에서 충분히 이격시켜 누전사고 예방과 지표수에 의한 볼트의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는 앵카볼트는 충분한 매입 길이를 유지하여 풍하중 및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좌·우 기초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미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 설치 및 볼트 시공시 유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물은 철근배치 및 구성을 구조 계산에 의하여 안전하게 설계 시공한다.
구조물 작업
규 격

① 높이 : 도면참조

② 하중 : 재해문자전광판 및 자체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지지대는 자체 하중과 폭풍, 강우, 강설(35kg/sec) 등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장비 제작 및 설계 사업도면 중 지주응력 검토 자료에 의하여 제작 시공되어야 한다.
지지대는 장치의 함체에 견고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크로메이트 처리가 된 볼트 유니트로 조립되어야 한다.
철 구조물은 설치 현장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구성을 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로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치의 무게 및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이프의 기둥 내부에 전원 및 통신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은 반드시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표면 부식을 막기 위하여 지정색 및 용융아연 도금으로 을 도색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통신망 구축 작업
운영자와 운영 SERVER 간 통신망 구축
운영자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유선망 또는 무선망(TCP/IP,CDMA)을 통하여 운영 SERVER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운영 SERVER와 재해문자전광판간 통신망 구축
운영 SERVER는 원거리에 위치한 해당의 재해문자전광판을 무선망(TCP/IP,CDMA)을 통하여 제어, 자유자재로 텍스트 및 이미지를 전송하고 송수신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해문자전광판 화면 표출상태를 미리보기(PREVIEW) 기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 작업
상용전원의 인입은 지정된 분전반의 누전차단용 단독스위치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재해문자전광판의 접지는 내부 CONNECTOR에 의한 CORE 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과전류 시 차단장치는 장비 제작 시 장착되어야 한다.
전원선 및 DATA 통신선은 외함의 내부에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 접속한다.
자재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슬리브는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작업준비<hp:lineBreak/>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인입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①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 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②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 등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⑧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내화보호 배선

① 작업 방법

  • 금속관,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 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매설사업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② 내화전선(FR-8), MI 케이블 등은 케이블 사업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 배선

① 작업 방법<hp:lineBreak/>- 금속관 사업, 가요전선관 사업, 금속 덕트 사업 또는 케이블 사업(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시설 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 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hp:lineBreak/>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⑥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⑦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

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hp:lineBreak/>전선 가닥수가 5 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단자 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hp:lineBreak/>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hp:lineBreak/>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V 미만 : 6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 이상)

② 전압 300V 이상 : 15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 이상)

③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전선의 색구별<hp:lineBreak/>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안전 검사
계약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 기간 중에 표출시스템의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검사에 필요한 경비 및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안전 검사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시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사 업 명 :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제작 및 설치 사업
사업기간 : 60일간
일
정
공
종
20
40
60
90
1. 착수계 제출

2. 현장조사 3. 설치공사도면 제출 및 승인 4. 장비 제조 5. 장비 현장 설치 6. 종합 시험운용 및 교육 7. 준공계 제출 설 계 예 산 서(별 책)

===== (게시)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A: 설
계
서
C: 2026. 08.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과 장 F: 검산자 L: 심사자 Q: 설계자 R: 김민식 주임 V: 2 0 2 6 년
08 월
27 일
설
계
C: 2 0 2 6 F: 년 도
E: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설계서
E: 설 치 위 치 I: 모항항길 106-30, 신진도리 528 (총2개소)
E: 사 업 개 요 I: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E: 총 사 업 비 I: 금 0 원 O:
(금 영 원정)
H: 예정액 N: 금 O: 0 S: 원
H: 총합계 N: 금 O: 0 S: 원

[시트: 3-2.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비]
L: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기능점수)
B: 표1.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비
L: (단위:원)
B: 기 능 구 분 C: 공정구분 D: 기능
점수당단가 E: 기능점수 F: 보정계수 K: 산출금액 L: 비고
F: 규모 G: 연계복잡성 H: 성능 I: 다중사이트 J: 보안성
B: 침수위험통합관리시스템 C: 분석 D: 98,648 E: 126.1 F: 0.650 G: 0.940 H: 1.000 I: 1.000 J: 1.000
C: 설계 D: 124,609
C: 구현 D: 166,145
C: 시험 D: 129,801
B: 소
계
B: 이
윤 L: 10.0000000%
B: 합
계

[시트: 3-3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산출내역]
B: 표1-1.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산출내역
C: 1.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방식 : 기능점수방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수)
C: 2. 개발단계
D: 소프트웨어 개발시 수행할 공정 H: 분석+설계+구현+시험
C: 3.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
D: 시스템 명 F: 외부입력
(EI) G: 외부출력
(EO) H: 외부조회
(EQ) I: 내부논리파일
(ILF) J: 외부연계파일
(EIF) K: 기능점수
D: 침수차단 알림 시스템 F: 10.4 G: 10.40 H: 105.3 I: - J: - K: 126.1
D: ▶ 기능유형별 평균복잡도(간이법 적용)
D: 기능유형 E: 외부입력
(EI) F: 외부출력
(EO) G: 외부조회
(EQ) H: 내부논리파일
(LF) I: 외부연계파일
(EIF)
D: 평균복잡도 E: 4.0 F: 5.2 G: 3.9 H: 7.5 I: 5.4
C: 4. 규모 보정계수
D: 4.1 기능점수 방식
D: ▶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기능점수) + 0.2229
D: ▶ 단, 300 기능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0.65를 적용
D: 4.2 규모별 보정계수
D: 시스템명 F: 보정계수
D: 침수차단 알림 시스템 F: 0.650
C: 5.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
D: 5.1. 연계복잡성 수준
D: ▶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연계 기관수가 증가함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을 의미
D: 판단기준 K: 영향도
D: 1. 타기관 연계 없음 K: 0.88
D: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K: 0.94
D: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K: 1.00
D: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K: 1.06
D: 5. 10개를 초과하는 타 기관 연계 K: 1.12
D: 5.2. 성능요구 수준
D: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의 복잡성을 의미
D: 판단기준 K: 영향도
D: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K: 0.91
D: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K: 0.95
D: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peak) 타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K: 1.00
D: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 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K: 1.05
D: 5. 응답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K: 1.09
D: 5.3 다중사이트 운영성
D: ▶ 다중사이트에서의 운영 여부와 플랫폼의 상이한 정도를 의미
D: 판단기준 K: 영향도
D: 1.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K: 0.94
D: 2.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00
D: 3.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06
D: 4.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13
D: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다중사이트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K: 1.19
D: 6.4 보안성 수준
D: ▶ 시큐어코딩, 웹취약점점검, 암호화점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의미
D: 판단기준 K: 영향도
D: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0.97
D: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1.00
D: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1.03
D: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K: 1.06
D: 5. 위의 4가지 항목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K: 1.08
D: ▶ 보정계수 선택
D: 어플리케이션 F: 기능점수 G: 규모비율 H: 연계복잡성 수준 I: 성능 요구수준 J: 다중사이트 운영성 K: 보안성 수준
D: 침수차단 알림 시스템 F: 126.1 G: 100% H: 1.00 I: 1.00 J: 0.94 K: 1.00

[시트: 3-4.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 기능점수]
B: 표1-2.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 기능점수
B: 단위업무 기능명
(Level1) C: 단위업무 기능명
(Level2) D: 단위업무 기능명
(Level3) E: 단위업무 기능명
(Level4) F: SW 기능 I: 내부
논리
파일
(ILF) J: 외부
연계
파일
(EIF) K: 비고
F: EI G: EO H: EQ
F: 외부입력 G: 외부출력 H: 외부조회
B:
F: 3 G: 2 H: 27 I: - J: -
B: 침수위험 통합관리시스템 C: 상황실 표출 D: 수위 계측정보 E: 계측시간, 계측값 표 조회 H: 1
E: 계측시간, 계측값 그래프 조회 H: 1
D: 수위계 상태정보 E: 전압상태 조회 H: 1
E: RTU(원격단말기)상태 조회 H: 1
D: 발령단계 기준정보 E: 발령단계 기준 표 조회 H: 1
E: 발령단계 기준 그래프 조회 H: 1
C: 자료 분석 D: 과거계측정보 E: 수위감지 과거 이력 조회 H: 1
E: 수위감지 과거 차트 조회 H: 1
E: 수위계 과거 이력 조회 H: 1
E: 수위계 과거 차트 조회 H: 1
D: 발령 이력정보 E: 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발령 이력정보 조회 H: 1
D: 발령 기준 이력정보 E: 수위감지 단계별(주의,경계,심각) 기준 이력 조회 H: 1
E: 수위계 단계별(주의,경계,심각) 기준 이력 조회 H: 1
D: 단계별 수동 발령 E: 단계별(주의,경계,심각) 발령 수동 발송 G: 1
E: 단계별(주의,경계,심각) 발령 수동 발송 G: 1
C: 알림 D: 시스템 알림 E: 시스템 알림 H: 1
E: 시스템 제어 H: 1
C: 유형별 알림 D: 알림문구 조회 E: 단게별 발령시 기본 알림 문구 조회 H: 1
E: 단게별 발령시 수동 알림 문구 설정 H: 1
E: 단게별 발령시 알림 문구 전송 H: 1
C: 지도정보 D: Basemap 조회 E: 일반영상(vworld, kakao 등) 조회 H: 1
D: 지도 기능 E: 확대, 축소 H: 1
D: 계측기 조회 E: 수위계 위치 조회 H: 1
E: 계측기 간략정보 조회 H: 1
C: 시스템 연계 D: 행안부 N D MS E: 시스템 연계 H: 1
C: 로그인 D: 사용자 로그인 E: 사용자 로그인 H: 1
C: 사용자 관리 D: 사용자 정보 관리 E: 사용자 검색 H: 1
E: 사용자 정보 입력, 수정 F: 1
D: 사용자 권한관리 E: 사용자 권한 조회 H: 1
C: 비상연락망 관리 D: 비상연락망 관리 E: 비상연락망 정보 조회 H: 1
C: 계측기 관리 D: 계측기 정보 관리 E: 계측기 정보 입력, 수정 F: 1
B: 관리자 E: CCTV 정보 입력, 수정 F: 1

[시트: 3-6CCTV내역]
A: 내 역 서
A: #REF!
A: 구분 B: 공
정
명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CCTV
A: 1. 주차장 CCTV F: #REF! H: -

A: 1-1 B: IR SPEED DOME CAMERA IP C: 식 D: 1 E: #REF! F: #REF! H: -
K: 물품식별번호
23500104
A: 2. 차단기제어 CCTV F: #REF!
A: 2-1 B: BULLET CAMERA IP C: 식 D: 1 E: #REF! F: #REF! K: #REF!
B: VMVR 1CH Software License
(M TYPE)
B: NVS
A: 3. CCTV 연계 F: #REF! H: -

A: 1-1 B: 하드디스크(HDD) C: 식 D: 1 E: #REF! F: #REF! H: -
K: 물품식별번호
23126385
A: 합
계

[시트: 목차 ]
A: ◎ 목
차 ◎
B: 1. C: 원가계산서
B: 2. C: 내역서
B: 2-1. C: 순공사비
B: 2-2. C: 일위목록
B: 2-3. C: 일위대가
B: 2-4. C: 수량산출서
B: 2-5. C: 기초 수량산출서
B: 2-6. C: 자재단가산출서
B: 2-7. C: 노임단가
B: 2-8. C: 견적서

[시트: 1.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태안군청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설계서 H: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5.00%
C: 소
계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3.60% G: 제조기간을 제외한 설치공사기간은 1개월미만으로 미반영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4.75% G: 제조기간을 제외한 설치공사기간은 1개월미만으로 미반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G: 제조기간을 제외한 설치공사기간은 1개월미만으로 미반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F: 2.07%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4.60%
C: 소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F: 8.00%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J: 37
A: 총원가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E: ( 총 원 가+제 조 품 ) X F: 10.00%
A: 납품예정액
A: 총합계

[시트: 2.내역서]
A: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Ⅰ. 순공사비 C: 물품대
C: 현장공사
A: 1. 재난영상전광판 제조설치 공사
A: 1.1 동영상 표출형 C: 물품대
C: 현장공사
B: 가. 정보 표출부 D: 식 E: 2
B: 나. 제어시스템 D: 식 E: 2
B: 다. 정보 표출부 내부 배선 D: 식 E: 2
B: 라. 정보 표출부 외함 D: 식 E: 2
B: 마. 구조물 제작 D: 식 E: 2
B: 바. 현장 설치 및 시험 D: 식 E: 2

[시트: 2-1.순공사비]
A: 순 공사비 내역서
A: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재난영상전광판 제조설치 공사 P: #REF!
A: 1.1 동영상 표출형 C: 물품대
C: 현장공사
B: 가. 정보 표출부
B: LED 모듈 설치 C: FullColor, 320 x 160mm P5 D: 개 E: 80
B: 전원공급장치 설치 C: DC 5V, 1.5KW D: 개 E: 3
B: BUS-BAR 설치 C: 3 x 50mm, 1.33Kg/m D: Kg E: 9.576
B: 나. 제어시스템
B: Main Controller 설치 C: DVI, 1024x768 D: 대 E: 1
B: VIDEO SECTION BOARD 설치 C: VIDEO4x 8 CONTROL D: 개 E: 1
B: 제어용 컴퓨터 설치 C: 산업용 PC, 임베디드 OS D: 식 E: 1
B: 재해문자정보시스템 설치 C: 재해문자정보시스템 수신 D: 식 E: 1
B: FAN 설치 C: 125mm x 125mm, 볼형 D: 개 E: 2
B: 다. 정보 표출부 내부 배선
B: UTP 점퍼코드(2m) 설치 C: SC/PC-2mm, 2m D: 개 E: 6
B: UTP 점퍼코드(10m) 설치 C: SC/PC-2mm, 10m D: 개 E: 1
B: 전원스위치 설치 C: 단상, AC 220V/ 5KW D: 식 E: 1
B: 전원선(25SQ) 설치 C: KIV 25SQ x 1C D: m E: 12
B: 전원선(4SQ) 설치 C: VCT 4SQ x 2C D: m E: 9
B: 전원선(25SQ) 설치 C: F-CV 0.6/1KV 25SQ x 4C D: m E: 6
B: 써지보호기 설치 C: 뇌전류 보호 D: 개 E: 1
B: 라. 정보 표출부 외함
B: 외함 제작 C: 2.6m x 1.8m x 0.4m D: 식 E: 1
B: 외함 도장 C: 0 D: m2 E: 31.256
B: 마. 구조물 제작
B: 구조용 강관 제작 C: Ø267.4 x 6t x 2m D: 식 E: 1
B: 바. 현장 설치 및 시험
B: 기초 앵글 제작 C: ㄱ형강 50 x 50 x 4t, 3.06Kg/m D: 식 E: 1
B: 접지시설 설치 C: 1종/3종 D: 식 E: 1
B: 기초 터파기 C: 0 D: ㎥ E: 10.8554
B: 레미콘 타설 C: 25-180-8 D: ㎥ E: 5.2
B: 기초 되메우기 C: 0 D: ㎥ E: 2.964
B: 기초 잔토처리 C: 0 D: ㎥ E: 5.2
B: 자재운반 C: 화물자동차, 5톤 D: 회 E: 1
B: 기계화 시공 C: 트럭탑재형 크레인, 5톤 D: hr E: 8
B: 성능시험 및 점검 C: 종합시험 D: 식 E: 1

===== (게시)지명경쟁입찰 참여업체 추천.pdf =====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KOREA ELECTRONIC INDUSTRIES COOPERATIVE

수 신 : 태안군수 제 목 : 지명경쟁입찰 참여업체 추천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군 문서 안전관리과-15501(2026. 08. 31.)과 관련,「재해문자전광판 신규 설치
사업」지명경쟁입찰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1 디아이디시스템(주) 박헌, 오영임 124-86-87461 02-2083-1980 2 ㈜씨디엠비 김진 109-86-43523 02-784-1197 3 ㈜엘앤디테크 진재언 198-81-01853 063-454-0275 4 ㈜오라시스템 김동화 113-81-43793 02-837-4500 5 ㈜컴텔싸인 이우규 109-81-54549 031-8009-0900 끝.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부서 이사장 판로지원팀 담당 이사 김형철

협조
문서번호
우 06682
전화

전자-2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7(전자조합회관)

(02)597-9414 팩스 (02)597-9418 시행 2026. 09. 07. / www.keic.org 이메일 [email protected] 비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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