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_00.hwp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산54임 외 17필지
다. 공사개요: 40.32ha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금78,419,000원 [추정가격 71,290,000원 + 부가가치세 7,129,000원 ] 금78,41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추정금액: 바. 기초금액: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요령 참조)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81,313 881,313
* 계산식 : (투찰예정금액-A값) ÷ (예정가격-A값) = 87.745%
(투찰예정금액-A값) :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예정가격-A값)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09. 28.(월) 10:00 ~ 2026. 10. 01.(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01.(목)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 5)의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금
액
- - - 881,313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계약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바.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경영지도과 (052-276-30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기술지도과 (052-276-300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 09 . 23 . 울산광역시산림조합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_00.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1호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09. 28.(월) 10:00 ~ 2026. 10. 01.(목)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개찰일시: 2026. 10. 01.(목) 11:00
가. 공 사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산54임 외 17필지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다. 공사개요: 40.32ha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금78,419,000원
[추정가격 71,290,000원 +
5. 입찰참가자격
부가가치세 7,129,000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바. 기초금액: 금78,41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과 운영요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요령 참조)
2. 본 공고의 A값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
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 5)의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81,313
* 계산식 : (투찰예정금액-A값) ÷ (예정가격-A값) = 87.745%
(투찰예정금액-A값) :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예정가격-A값)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체 881,313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
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합니다.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
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의 규정을 준
용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구분관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리제 적용이 제외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단위 : 원)
구
금
분
액
국민건강보험료
-
본 계약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관리비
881,313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
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경우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
합니다.
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니다.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
2026 . 09 . 23 .
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
다.
바.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
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경영지도과 (052-276-30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기술지도과 (052-276-300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울산광역시산림조합장 <별표 1>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원가계산서 및 시방서.pdf =====
일반시방서
1.적용 범위
가.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
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 (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일부개정)"· 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1,455호: 20.6.15)" 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숲 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 발주자” 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 관리기관” 으로
칭한다.
바.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 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자 : “ 감독자” 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 “ 감리원” 이라 함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파. 숲 가꾸기 : 산림청 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육림'을 '숲가꾸기'로 용어를 변경함.
하. 통합숲가꾸기 : 간벌(솎아베기), 천연림보육(갱신포함),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등의 사업종을 통칭하며 동일
설계에 다수의 사업종을 동시에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함.
3. 제출 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본 사업 수행자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서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전까지 산림경영이음시시템 회원가입(대표자ID) 진행
2) 착수 시, 참여인력 정보 등록 진행
3) 사업정보 및 결과 등록(착수문서, 완료문서, 기타문서 등 각각 파일로 등록)
4) 산림경영이음 정보 등록 후 발주기관 승인 시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ha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ha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라. 제다항 1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 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 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라.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작업원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
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숲 가꾸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
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 시행
가. 본 숲 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 가꾸기사업 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 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숲 가꾸기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GPS장비:휴대용, 수고측정기, 윤척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
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재작업 요구가 있
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현장설명
숲 가꾸기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 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18. 일정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19.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검토를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 중· 후 및 원· 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21. 재해관리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라.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22. 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23.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진다.
24.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5.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
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6. 사업시행 완료
가.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나.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 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27.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수 있다.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 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
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Ⅰ. 적용 기준
본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의한다
Ⅱ.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2항내지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 예방
1)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작업장 내 산물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해,화재등 제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4) 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 안전 교육
1) 감리원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
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실행 한다.
아.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하층식생 관리
1) 천연림 보육작업지 및 솎아베기 작업지의 하층식생은 존치한다.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미래목의 자연낙지유도와 잠아발생억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지의 특수 목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 토양함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초목 관목류의 식생유도를
위한 수원함양임지, 도로변 경관 및 시야확보, 기타 임연부 산불예방 등 특수목적사업지등 )
카. 임연부관리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1,391호 : 2019.2.14)"· 에 의한다.
타. 등산로 관리
1)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파. 계곡부 작업
계곡이라함은 1/ 25,000 지형도상에서 표기된 계곡을 말한다.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 선목 작업
(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태간벌지의 미래목
2. 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선목의 시기· 절차)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선목의 자격)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 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거.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간벌목의 조재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내외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
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
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의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가. 작업대상지
1)조림후 5~ 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 작업의 목적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다. 작업의 방법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
에 중점을 둔다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이
는 차후 유전적 형질,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
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
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마. 작업실행 순서
1) 계획 및 준비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2) 임분상태 파악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3) 보육목표 수립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
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작업상 주요 공정
1) 유해수종의 제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
종을 제거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
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
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
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함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
을 제고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
므로 약도로 솎아줄 필요가 있다
5) 수종 혼효 조절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세장도 및 맹아력, 주 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6) 수형교정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한다
사. 작 업 요 령
1) 대상임분 및 대상지
-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 10년 되는 임지가
대상지가 된다.
-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2) 제거 대상목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쟁목 및 기타 형질 불량목, 덩굴류
- 피해목
- 생육불량 및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3) 작업시기
- 1~ 5월 , 10~ 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
발생을 억제한다
- 조림목외의 임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시기에 1회 실시 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시기에 반복적으
로 실시
- 일반적으로 임관의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4) 작업방법
- 목적임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과 덩굴류, 피해목, 생장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을 제거
- 덩굴류는 제거하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는 개소는 천연생 형질우량목을 잔존시켜 목적수종으로 잔존시켜 보육한다
- 폭목 제거는 제거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 유무, 벌채 후 발생된 빈자리에 대한 처리 문제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안전관리 시방서
제 1조 [안전관리]
1. 착공 전 산림기술법 제26조에 의거 “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에 검토및 승인을 받아야하고,
되는 항목은다음과 같다.
① 공사(용역)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작업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④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작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표지부착)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해당될 경우만)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⑧ 공종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제출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후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위험성평가
시행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발주처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맞게 수립)
2) 위험성평가 결과표(공정별)
3) 위험요소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4) 위험성평가 사전· 사후 교육일지(해당 공사(용역)에 참여하는 전 근로자)
⑨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예방 안전대책)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지도점검 시 적극 응해야 한다.
① 발주자의 안전보건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준수 여부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안전보건관리책인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교육 이수 여부(16시간)
③ 관리감독자 지정 및 정기교육 실시 여부
④ 조치계획 준수 여부
⑤ 개인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여부
⑥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여부
⑦ 공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
⑧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안전보건담당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여부(주 1회 이상)
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여부
⑩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
⑪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생 서약서 제출
。과업지시서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위탁협약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3.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 안전회의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후 작업자 전달교육을 시 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종별 위험성체크리스트, 안전작업수칙을 활용하여 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전 근로자에게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할 권한이 있고, 해당사항에 대해 반드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에 사고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 산재요양 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를 발주처에서 요구 및 공사(용역)준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산재실적 확인 후 안전사고에 해당할 경우 “ 안전계약 특수조건” 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전 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여 해당 교육일지 원본을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자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이행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전의 공사(용역)분야 안전보건관리지침(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10.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