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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039]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마산정신요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80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2: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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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 공사개요 - 총사업비: 금161,270,000원 - 주 공 종: 토목공사업

  • 공사범위: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등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착수일부터 90일 이내

○ 추정금액: 금161,270,000원(기초금액 116,899,000원 + 관급자재 44,371,000원)

○ 기초금액: 금116,899,000원

(추정가격 88,057,273원 + 부가세 8,805,727원 + 폐기물처리대 20,036,00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도서·내역서·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 법령 포함)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②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주된 업체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③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는 설계 내역서 및 시방서로 갈음합니다. 현장확인 필요 시 마산정신요양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의 1) 또는 2)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건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0:00 (7일)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09.30.(수) 14:00

○ 개찰장소: 마산정신요양원 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실시)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별도 방문 시 필히 연락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마산정신요양원

○ 연락처: 마산정신요양원 사무국(055-271-4664)

1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34호)의 “세부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를 반영한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정부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마산정신요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등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경상남도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내용과 관계된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도 게재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고 및 지방비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비 증액 및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하며 본 공사의 입찰 및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을 상대로 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소송, 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국고 및 지방비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 선급금, 정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용함으로 이에 따른 서류, 집행절차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일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19. 기타 ○ 문의번호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마산정신요양원 (☏055-271-46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 본 공고 내용은 마산정신요양원(www.msmental.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23일 마산정신요양원장

===== 입찰공고문.pdf =====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마산정신요양원 관내 아스콘 포장공사
○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 공사개요

  • 총사업비: 금161,270,000원
  • 주 공 종: 토목공사업
  • 공사범위: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등
  •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착수일부터 90일 이내
○ 추정금액: 금161,270,000원(기초금액 116,899,000원 + 관급자재 44,371,000원)
○ 기초금액: 금116,899,000원
(추정가격 88,057,273원 + 부가세 8,805,727원 + 폐기물처리대 20,036,00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도서·내역서·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
법령 포함)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②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주된 업체 판단 기준일은 입
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
야 함]
③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위의 모
든 조건이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는 설계 내역서 및 시방서로 갈음합니다. 현장확인 필요 시 마산정신요
양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
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
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의 1) 또는 2)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건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0:00 (7일)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
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09.30.(수) 14:00
○ 개찰장소: 마산정신요양원 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실시)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
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별도 방문 시 필히
연락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마산정신요양원

○ 연락처: 마산정신요양원 사무국(055-271-4664)

1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34호)의 “세부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를 반영한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산재보험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정부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8절 보
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
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
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
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설
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
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마산정신
요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
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등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경상남도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내용과 관계된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달 청 홈 페 이 지 (h ttp ://w w w .p p s.g o .k r) 및 나 라 장 터 (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도 게재됩
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
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
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고 및 지방비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비 증액 및 물가연동제를 적
용하지 못하며 본 공사의 입찰 및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을 상대로 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소송, 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국고 및 지방비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 선급금, 정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용함으로 이에 따른 서류, 집행절차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일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19. 기타
○ 문의번호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마산정신요양원 (☏055-271-46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 본 공고 내용은 마산정신요양원(www.msmental.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23일 마산정신요양원장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도.pdf =====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2026. 09.

창
CHA NG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PROJECT TITLE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NOTE(특기사항):

REV.
수정

DATE
날 짜

DESCRIPTION
수정내용

목 DRAWING TITLE

SCALE
축 척

도 면 명 차 1/NONE(A3) 설 계 C - 000 검 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 인 PAGE NO 일련번호 창 공 사 00) 계

00X3
치(3
관설 m
.0
L =30

획

평 면 도
S = 1 : 500
집수정설치(900X900X1000)
1개소

"A"동
플
치

부 호

)
00
X3
00
(3
치
설 0m
관 2.
륨 L=

량 비 고 연 속

관
도

00
(Ø4
강관 3 .0m
L=

수

)
mm

검토

설
매

지하수
)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장
(현
m m
m .0
25 37
Ø L=

C - 001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1
8 8.6
4
7
8 8.7 8 7.7
2
8 8.7

8
8 8.6

수 량 총 괄 표 수 단위 격 규 330.0 3,508.0 정 공 M2 1.00 M2 3.00 T=5.0cm M 26.00 T=20.0cm M 0.72 아스콘포장 D200m/m M 6.20 콘크리트포장 Ø400mm M2 2.00 103.4 P E 이중벽관 150x150x1,000 M2 40.00 99.00 파형강관매설 T 6~8mm 면 M 보차도경계석 T 6~8mm 면 M2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3,300 X 5,000 0.3 X 0.3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2,500 X 5,000 1.00 18.00 T 6~8mm 장애인주차 M 고압블럭포장 일반주차 강 파이프(현장유용) 벤치플륨관 카스토퍼 개소 1.00 개소 37.00 3 TON 정 M "B"동

벤치플륨관설치(300X300)
L=58.0m

도 면명 공 사 계 획 평 면 도 DRAWING TITLE 물탱크 3 TON 25mm 900X900X1000 수 물탱크설치 집 수도관설치

DESCRIPTION
수정내용

1/500(A3) 파형 6m

DATE
날 짜

SCALE
축 척

0
8 8.7

플륨 통 오 벤

5
8 8.6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Ø200mm)
L=1.0m

7
8 8.6

장애인표지판 오

벤치플륨관설치(300X300)
L=6.0m

아스콘포장 (B=0.05m)
A=35.1a

REV.
수 정

0
8 8.7 9
8 8.6

벤치 집수정인상(H=0.5m) 수 NOTE(특기사항):

소형고압블럭설치
A=86.1㎡

"G"동

소형고압블럭설치
A=17.3㎡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레미콘포장(25-21-08)
A=330.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6
8 8.6

보차 도경 계석 설치 (150X15
L=26.0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0X1000)

로
도

창 단 계 획 "A"동 부

6
8 8.6

평 면 도 통 오 호 공 정 포장절단 격 단위 M 수

0
8 8.7

수 량 총 괄 표 규 "B"동 량 197.4

8
8 8.6

S = 1 : 500 오

절단
L=18.5m

도 면명 설계 검토 비 C - 002 DRAWING NO 도면번호

절단 m
.0
L =3

1/500(A3) 절 단 계 획 평 면 도 DRAWING TITLE 절단, L=111.2m

DESCRIPTION
수정내용

SCALE
축 척

1
8 8.6
4
7
8 8.7 8 7.7
2
8 8.7

장애인표지판 수

절단
m
L =45.0

0
8 8.7 9
8 8.6

DATE
날 짜

5
8 8.6

"G"동

절단
m
L =16.7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7
8 8.6

절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레미콘포장(25-21-08)
A=330.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6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고 지하수 승인 PAGE NO 일련번호

로
도

창 거 계 획 부

6
8 8.6

호 규 M2 단위 103.4 3,540.0 수 량 총 괄 표 T=5.0cm M2 56.7 량 아스콘포장깨기 T 6~8mm M 24.0 45.0

0
8 8.7

M 수 칼라콘크리트깨기 0.3 X 0.3 M 12.0 격 벤치플륨관깨기 200 X 200m/m M 정 방호벽 깨기 150x150x1,000 공 보차도경계석깨기 파 이 프 철 거

8
8 8.6

평 면 도 "A"동 "B"동 비

)
3 00

검토 고 PAGE NO 일련번호 승인 지하수 현장유용

X
30 0
기(
관깨 0m
플륨 L =3 .

C - 003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벤치 도 면명

벤치플륨관깨기(300X300)
L=58.0m

DRAWING TITLE 1/500(A3) 철 거 계 획 평 면 도

SCALE
축 척

1
8 8.6
4
7
8 8.7 8 7.7
2
8 8.7

철 통 오

DESCRIPTION
수정내용

5
8 8.6

S = 1 : 500 오

아스콘철거 (B=0.05m)
A=35.1a

DATE
날 짜

PE이중벽관 절단(Ø200mm)
L=1.0m

7
8 8.6

장애인표지판 수

칼라콘크리트깨기
A=86.1㎡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mm
Ø200

0
8 8.7 9
8 8.6

"G"동

칼라콘크리트깨기
A=17.3㎡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레미콘포장(25-21-08)
A=330.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6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보차도경계석 및 방호벽깨기
L=26.0m

로
도

창 포 장 계 획

평 면 도
S = 1 : 500

오 통 오 "A"동

아스콘포장 (B=0.05m)
A=35.1a

부

0
8 8.7 9
8 8.6

호 6m

DATE
날 짜

공 T=20.0cm T=5.0cm 규 M M2 M2 M2 단위 6.20 0.72 26.00 103.4 330.0 3,508.0 비 고 C - 004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1
8 8.6
4
7
8 8.7 8 7.7
2
8 8.7

8
8 8.6

수 량 총 괄 표 아스콘포장 T 6~8mm M2 량 콘크리트포장 150x150x1,000 M2 수 고압블럭포장 T 6~8mm 격 보차도경계석 T 6~8mm 정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B"동 DRAWING TITLE 1/500(A3) 포 장 계 획 평 면 도 도 면명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DESCRIPTION
수정내용

SCALE
축 척

0
8 8.7

장애인표지판 수

소형고압블럭설치
A=86.1㎡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5
8 8.6

"G"동

소형고압블럭설치
A=17.3㎡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레미콘포장(25-21-08)
A=330.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7
8 8.6

보차 도경 계석 설치 (150X15
L=26.0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6
8 8.6

지하수 승인 PAGE NO 일련번호 0X1000)

로
도

창 계 획

평 면 도
S = 1 : 500
집수정설치(600X600X800)
1개소

"A"동
벤

플
치

부 호

)
00
X3
00
(3
치
설 0m
관 2.
륨 L=

량 비 고

관
도

00
(Ø4
강관 3 .0m
L=

수

)
mm

검토

설
매

지하수
)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장
(현
m m
m .0
25 37
Ø L=

C - 005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1
8 8.6
4
7
8 8.7 8 7.7
2
8 8.7

8
8 8.6

수 량 총 괄 표 수 1.00 99.00 단위 M 격 M 3.00 규 0.3 X 0.3 1.00 정 D200m/m M 공 P E 이중벽관 벤치플륨관 개소 정 Ø400mm 수 900X900X1000 집 "B"동

벤치플륨관설치(300X300)
L=58.0m

도 면명 배 수 계 획 평 면 도 DRAWING TITLE 물탱크 3 TON 파형강관매설

DESCRIPTION
수정내용

1/500(A3) 파형

DATE
날 짜

SCALE
축 척

0
8 8.7

00) 통 오 장애인표지판 오

벤치플륨관설치(300X300)
L=6.0m

5
8 8.6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Ø200mm)
L=1.0m

7
8 8.6

00X3
치(3
관설 m
.0
L =30

"G"동 수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0
8 8.7 9
8 8.6

수 플륨 공 사 명: 집수정인상(H=0.5m) PROJECT TITLE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6
8 8.6

배 벤치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6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로
도

창 상 수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계 통 오 "A"동 부 호 정 격 단위 수 량 1.00 37.00 비 수 검토

설
매

지하수
)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장
(현
m m
m .0
25 37
Ø L=

고

관
도

C - 006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1
8 8.6
4
7
8 8.7 8 7.7
2
8 8.7

8
8 8.6

수 량 총 괄 표 규 M 개소 공 25mm 3 TON 도 면명 물탱크 3 TON 물탱크설치 "B"동 DRAWING TITLE 1/500(A3) 공 사 계 획 평 면 도

SCALE
축 척

0
8 8.7

수도관설치

DESCRIPTION
수정내용

5
8 8.6

장애인표지판 오

DATE
날 짜

7
8 8.6

S = 1 : 500 "G"동 수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0
8 8.7 9
8 8.6

평 면 도 공 사 명: 획 PROJECT TITLE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6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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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6 8 8.6
0
8 8.7 6
8 8.6

6
8 8.6

로
도

창 차 선 도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색 계 PROJECT TITLE 통 오 "A"동 부 호 비 고 연 속 C - 007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1
8 8.6
4
7
8 8.7 8 7.7
2
8 8.7

8
8 8.6

수 량 총 괄 표 2.00 량 40.00 수 면 단위 면 격 3,300 X 5,000 규 2,500 X 5,000 정 장애인주차 18.00 공 일반주차 M 도 면명 강 파이프(현장유용) "B"동 DRAWING TITLE 1/500(A3) 차 선 도 색 계 획 평 면 도

SCALE
축 척

0
8 8.7

카스토퍼

DESCRIPTION
수정내용

5
8 8.6

장애인표지판 오

DATE
날 짜

7
8 8.6

S = 1 : 500 "G"동 수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0
8 8.7 9
8 8.6

획 평 면 도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6m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8
8 8.6
7
8 8.6
5
9
8 7.6 8 8.6
0
8 8.7 6
8 8.6

6
8 8.6

지하수 승인 PAGE NO 일련번호

로
도

창
C H A N G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우 수 종 단 면 도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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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S = 1 : 400 벤치플륨관설치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DATE
날 짜

도 면명 1/500(A3) 우수종단면도 DRAWING TITLE 벤치플륨관설치

DESCRIPTION
수정내용

SCALE
축 척

설계 C - 008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C H A N G

공
층

종 료 S = NONE 표 고 (a 당) 층 (ASCON#78)N T = 5cm 비

택 코 팅 (RSC - 4)
표
량

레 미 콘 (25-21-80) T = 20cm
용 접 철 망 (#8-150X150)
비닐깔기

고 (a 당)

보 조 기 층 (Ø50mm이내) T = 20cm
표
비

50 150 250 료 50 표 도로경계석 (1M당) 비고 1/NONE(A3) 포장상세도 도 면명 기성제품 150X150X1,000 수량 재 0.0002 구분 ㎥ 단위 격 0.027 탈 ㎥ 0.24 몰 25-21-80 ㎡ 공종 콘크리트 합판6회

1:3
거푸집

1

DESCRIPTION
수정내용

SCALE
축 척

DRAWING TITLE EA

DATE
날 짜

150X150X1,000

REV.
수 정

경계블럭 규 경 계 블 럭 (150x150x1000)

130
20
100

아스콘포장상세도

재
수
11.6

단 위
TON

격

ASCON #78
(T=5cm)

30.0 규

RSC - 4
L

료 콘크리트포장상세도 재

량
20.0

수 규 ㎥ 단 위 공 25-21-80

격
레 미 콘

100.0

100.0
㎡

20.0 ㎡ ㎥ NOTE(특기사항): Ø50m/m이내

(#8-150X150)
비닐깔기
보조기층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용접철망 종 택 코 팅 표 포 장 상 세 도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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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250 설계 C - 009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C H A N G

공 사 명: 평 면 도 219 S = NONE NOTE(특기사항): U형보도블럭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보도블록 포장 상세도 건축사 오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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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 재 블 럭 T = 6cm 모 래 T = 4cm 표 보조기층 T = 10cm 료 1.00 량 2 0.040 수 M 3

단 위
소형고압

M 격 T=4cm 0.125 비 2 (M 당) 고

다짐상태
0.1 0.8

도 면명 1/NONE(A3) 보도블럭상세도 DRAWING TITLE 3

DESCRIPTION
수정내용

M

DATE
날 짜

Ø50m/m이하 규 보도블럭포장단면도 공 래

보도블럭
모

보조기층

REV.
수 정

SCALE
축 척

설계 C - 010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C H A N G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종 규 격 래 (T=4Cm)

점자블록 (T=6Cm)
모

료

표
수비

량 고 보조기층 (T=10Cm)

재
단 위

11.100 0.040 EA 3 300x300x60 M 점 자 블 록 사

11.100
강

0.100

EA
래

혼합골재 3

300x300x60
모

보 조 기 층 M 유 도 블 록 공 S = NONE NOTE(특기사항): 점 자 블 록 단 면 도 건축사 오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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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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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날 짜

(M당)

REV.
수 정

DESCRIPTION
수정내용

도 면명 1/NONE(A3) 점자블럭상세도 DRAWING TITLE

SCALE
축 척

설계 C - 011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d m 벤치 플륨관 상세도 r d m S = NONE 가로 철근 측

면
L = 2m

치

도
60

치 수 es (단위:m/m) 30 2000 2000 i 376 326 276 as 420 365 310 265 cs 45 40 35 35 35 60 60 55 45 40 40 385 355 320 290 250 220 195 hs 425 385 355 320 290 250 220 195 Li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a 380 330 269 230 190 140 110 90 중 량 150 30 2000 436 475 45 65 425

표
부

35 175 40 2000 496 520 50 70 수

켓
c

30 35 200 50 2000 546 575 50 소 b 205 30 40 235 50 2000 606 625 410 수 a 170 250 30 45 260 50 2000 656 600 60 세로 철근 치 200 215 300 35 50 295 60 2000 450 부

200
250

260 345 40 50 320 60 450 앙 250 300 300 395 40 55 355 70 중 300 350 345 440 45 60 50 es 350 400 390 490 45 670 ds 400 450 435 535 706 r 450 500 475 2000 h 500 550 60 e 550 380 1/NONE(A3) 벤치플륨관상세도 도 면명 60

SCALE
축 척

DRAWING TITLE 45

DESCRIPTION
수정내용

580 NOTE(특기사항):

REV.
수 정

520 d h 600

DATE
날 짜

45° 600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호 칭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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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es a b c

조 건축사 사무소
JO

건축사 오 윤 석

h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C H A N G 창 45° as a bs cs 설계 C - 012 es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C H A N G

PROJECT TITLE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A
A
1,300

150 100 S = NONE 뚜껑(스틸그레이팅) 150 100

65
27.5

100 470 27.5 150 200

1,300
5

470

단면 A-A
470

900
1,300

470

56
27.5

150
27.5

200 HINGE HINGE Ø450m /m 100 995

뚜껑(스틸그레이팅)상세도
5
5 5

480 480 480

6
27.5

6
27.5

50 950

27.5
470
470
27.5

5
1,000
150
100

평 면 도 B B 50 HINGE

6
27.5

480 2.5 1,000 90 50 6 30 150 200 30

SCALE
축 척

도 면명 1/NONE(A3) PE이중벽관상세도 DRAWING TITLE F - 32 900

150
27.5

HINGE

6
27.5

90 30

REV.
수 정

90 1,300 470 100 앙카 F-32

6
2.5

1,300
5

T 200 비 고 단위:개소당 985

단면 B-B
470

D 900

수 량
1.33
5.70
1

6
2.5

50

150
27.5

200 1,300

단 위
3
M
2
M
조

재 료 표
규 격
25-21-08
합 판 4 회
995X1,000

6
2.5

DESCRIPTION
수정내용

985

DATE
날 짜

6
2.5

200
56
2.5

100 150 100

공 종
레 미 콘
거 푸 집
스틸뚜껑

NOTE(특기사항): 1,000 집수정 상세도(900X900X100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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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50

975
56

56
2.5
5 50

50
950
200

설계 C - 013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C H A N G

이중벽PE관 상세도 (단위 : mm) SUS 앵글 라이너B

S = NONE
P.E이중벽하수관 접합용 PE밴드 접합 연결관 상세

P.E평판 라이너A PE SUS 밴드접합 연결관의 제원 T H2 H 라이너B H1 L2 T2 NOTE(특기사항): T1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구분 P.E . SUS평판
앵 글 라이너A(멜트) 라이너B(SHEET) 앵글고정 조임연결
길이 폭*수량 폭
폭
길이 폭
길이 볼트넛트 볼트넛트
규격mm
150 200 640
200*2 200
720
200 720
6mm*6조 2조
PE 300 860
300*2 300
820
300 820
6mm*8조 3조
200
SUS
200
200
830
200*2
820
200
820
6mm*6조 2조
300 1,040 300*2 300
980
300 980
6mm*8조 3조
300 1,200 300*2 300 1,160 300 1,160 6mm*8조 3조
300 1,370 300*2 300 1,340 300 1,340 6mm*8조 3조
300 1,600 300*2 300 1,520 300 1,520 6mm*8조 3조
400 1,760 400*2 400 1,700 400 1,700 6mm*8조 3조
400 1,920 400*2 400 1,870 400 1,870 6mm*8조 3조

250
300
350
400
450
500

L1

L
P.E밴드접합

라이너A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90
엘
보
3
단

45
엘
보
3
단

90° L1 R 45° L1 L1 L L L

REV.
수 정

DATE
날 짜

치
수
표

치
수
표

호칭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길이(mm) 길이L1(mm)
400
498
500
624
500
650
500
679
550
757
550
785
650
914
650
941
650
999
900
1304
900
1360
900
1416
1000
1572
1000
1685
1000
1855

C - 014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길이(mm) 길이L1(mm)
400
498
500
624
500
650
500
679
550
757
550
785
650
914
650
941
650
999
900
1304
900
1360
900
1416
1000
1572
1000
1685
1000
1855

도 면명 1/NONE(A3) PE이중벽관상세도 DRAWING TITLE

호칭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DESCRIPTION
수정내용

SCALE
축 척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1.4 r 1.6 2.0 (t) D 3.2 S = NONE ( L)

형식
0
1
3

단 면 도 Q 파형강관 상세도 D P 25.4 ± 2 13 ± 2 6.5 ± 2 파의깊이( 치수( 17.5 17.5 7.1 파의 굽힘반지름( 파형강관의 치수 68 ± 2 38 ± 2 파의길이( 76.2 ± 2 D 하

2.0
410

아연도금층
강판
아연도금층

BT D+2t 2 300 D 1.6 1.6 T 226.6 201.6 151.6 A 치 250 160 160 160 B 수 150 100 100 100 BT 803.2 653.2 603.2 503.2 W 903.2 713.2 663.2 563.2 WT 0.527 0.305 0.272 0.211 fck=18 콘크리트 0.010 0.008 0.007 0.007 D13 철근 1.806 1.426 1.326 1.126 유로폼 거푸집

D13
@200

BT 관보호공상세도

D13
@150

400 1.6 251.6 단 위 수 량 450 1.6 표 500 2.408 2.006 2.611

2.208
0.014

2.811 0.011 0.014 3.351

0.012
0.822

0.016 0.620 0.930 0.019

0.719
1204

1.041 1104 1305.4 1.448 1003.2 1104 1405.4 1004 1205.4 1675.4 903.2 150 1305.4 150 150 1545.4

150
250

150 250 250 170

250
402

250 352 452.7 300 301.6 2 502.7 2 2.7 602.7 1.6 800 2.7 600 900 2.7 2 1 2 1 2 1 2 1 기호 D13 D13 D13 D13 D13 D13 D13 D13 D13 직경 6.67 7.00 6.67 7.00 6.67 6.00 6.67 6.00 6.67 본수 1,000 1,205 1,000 1,105 1,000 1,004 1,000 904 1,000 803 길이 8,000 8,040 7,000 7,373 7,000 6,697 6,000 6,030 6,000 5,357 총길이 0.995 0.995 0.995 0.995 0.995 0.995 0.995 0.995 0.995 0.995 단위중량 7.960 8.000 6.965 7.336 6.965 6.664 5.970 6.000 5.970 5.330 중량(Kg) 중량(Ton) 2200 비고 두께 두께 두께 두께 A 파형강관 이형관 종류 C

파형강관의 접속관과 곡관 (AISI, NCSPA)

A A B B

L=
B+2C

90 곡관 (cm) 45 곡관 C Tee 접속관 (cm) 이형관 B L= (M) 2A (cm) (M) A (M) (cm) B A (M) L= A A+B (M) 종류 20 관경(mm) 20 0.60 1.20 0.60 35 19 0.60 0.30 22 18 1.20 24 0.60 35 0.60 1.20 150 0.60 1.20 200 250 47 41 1.80 46 40 45 38 67 28 40 66 43 46 30 70 48 65 26 0.60 100 42 65 1.20 1.80 34 1.80 0.30 3.00 36 1.20 0.60 0.60 70 300 350 450 400 500 600 1.20 700 1.20 1.80 1.80 64 2.40 750 52 62 800 900 92 2.40 56 83 1000 1.20 80 89 1.80 74 D ※주 La Da 비 고 Modern Sewer Design (AISI)의 Pabe-22, 23기준임 기※ 관 La 90도 엘보 Lb 도 엘보 80 56 0.60 1.80 0.90 0.90 도 엘보 135 100 1100 도 엘보 3.00 86 관( 105 62 형 ## 시공 순서 ##

* 준 비 : 관로공사 시행전 전문시방서를 필히 습득하고 시공에 적합한 장비를 준비 감독관의 확인 후 공사 시행해야한다.

1.터파기:연성관으로 터파기 단면에 따라 관에 작용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영향이 있으므로 터파기폭을 최소화하여 종방향으로
균등하게 해야한다.

2.기초:원지반은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지하수 용출지반은 연약층 치환 또는 배수용
잡석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모래를 깔고 관을 부설하면서 같은재로 쐐기형 메움을 시행하고 좌,우 다짐을 해야 한
다.

4.되메우기 : 입도가 작고 고른 양질토사로 15~20cm 박층다짐을 관상부 30

나 D/5 중 큰값까지 시행해야한다

3.관설치:운반 및 설치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용로프 및 장비를 이용하고,관을 나란히 한 후 수밀용 가스켓으로 감싼 다음 밴
드를 체결하여 관을 연결한다.

C - 015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 관을 절단해야 할 때는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시 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하며 부상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도 면명 1/NONE(A3) PE이중벽관상세도 DRAWING TITLE 90 68 1.80 이 관

DESCRIPTION
수정내용

170 135 1.80 1200 1350 3.60 2.40 1.20 2.40 2.40 1500 1650 1800 관경

파형강관의 규격표
내면피복 파형강관의 규격표
두께

DATE
날 짜

※ 파형강관의 본당 길이 : 기본 6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이형관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파형강관의 본당 길이 : 기본 6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이형관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관경
(D)

0.016 0.014 0.014 0.012 0.011 1 8.00 2000 ( 단위 : mm ) 하 상 D13 철 근 표 1000 1000 900 800 700 600 관경 1200 700 1 T 치 수 표 D 2 D-2

2.1
410

원형 IS에 사용되는 커플링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D )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w 커프링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300

400
450
1.6
270
-

REV.
수 정

C 2.7 상 D-1

파의길이(P) : 68.0mm
파의깊이(H) : 13.0mm
파의 굽힘반지름(r): 17.5mm

w

밴드의 두께나비
( t )
( w)
( t )
( w)

BT
A
A
B

A

아연도금층
강판
아연도금층

밴드 단면도

S의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강 관 의 호 칭 지름
D
이하

호 ( D)

관두께
나비
관두께
나비

H 단면모양 및 치수

( D)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

밴드의
두께 나비

기

D-1
D-2

NOTE(특기사항): r 파 형 강 관 상 세 도 t (밴 드 P 단면모양및치수 ) 기 호

판두께 T
나비W
판두께 T
나비W

S의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밴드의
두께 나비

강 관 의 호 칭 지름
D
기 호

판두께 T
나비W
판두께 T
나비W

공 사 명: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PROJECT TITLE 밴드 채결 연결부상세도 (밴 드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SCALE
축 척

Lb La C H A N G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La D D H D 승인 PAGE NO 일련번호 창 시 상 세 도 3,300 500 1,300 2,300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
1,000

1,500

표
S = NONE

NOTE(특기사항): 5,000 차 공 사 명:

REV.
수 정

DATE
날 짜

600

DESCRIPTION
수정내용

1,500(지면에서의 높이)

150
900

주차도색 상세도
2,500

PROJECT TITLE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580 주 150 건축사 오 윤 석

조 건축사 사무소
JO

TEL: 055) 261-3990 FAX: 055) 261-3770
E-mail:changjo98 @hanmail.net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302호)

C H A N G 5,000 C - 016 검토 DRAWING NO 도면번호 설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7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부서명,지역번호)000-0000으로 신고

도 면명 1/NONE(A3) 주차표시상세도 DRAWING TITLE

SCALE
축 척

승인 PAGE NO 일련번호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pdf =====
공 사 금

내 역 서

공 사 명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사 금 : 일금일억육천일백이십칠만원정(₩161,270,000)
내

역 : 번호 공 1 토 2 배 3 상 4 포 5

부
순

종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공 12,651,587 2,294,516 6,118,656 4,238,415 공 2,432,251 476,605 1,718,434 237,212 공 1,995,944 478,110 17,316 1,500,518 장 공 14,728,069 2,201,183 10,583,884 1,943,002 대 공 22,119,994 19,957,479 348,090 1,814,425 53,927,845 25,407,893 18,786,380 9,733,572

수
수

도 공 사 비 6 간 접 노 무 비 1 식 3,588,198 7 산 재 보 험 료 1 식 796,534 8 고 용 보 험 료 1 식 225,983 9 건 강 보 험 료 1 식 675,370 10 연 금 보 험 료 1 식 892,353 1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1 식 88,743 12 퇴직 공제 부금비 1 식 432,086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1 식 215,711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1 식 43,681 15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1 식 6,902,870 16 환 경 보 전 비 1 식 485,350 17 기 경 비 1 식 2,628,035 타 노 무 비 공 사 금 내 역 서

공 사 명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사 금 : 일금일억육천일백이십칠만원정(₩161,270,000)
내

역 :

번호
18

19

공
일 반

관 리 비 소 계 이 윤

공
20

종 급 부 가 가 수 량

단위
1

식

계
5,672,220
76,574,979

1 식 액 가 치 세 합

11,482,294
88,057,273

1 식 8,805,727 도 급 자 관 급 1 식 44,371,000 21 폐 기 물 처 리 대 1 식 20,036,000 22 공 가 1 식 161,270,000 급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원 가 계 산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구

분 공 사

1. 순
2. 재

료 3. 직 접 노 무 4. 경 산 출 근 거 금 액 비 비 53,927,845 비 25,407,893 비 18,786,380 비 9,733,572 5. 간 접 노 무 비 18,786,380 x 0.191 3,588,198 [3] x 19.1% 6. 산 재 보 험 료 22,374,578 x 0.0356 796,534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22,374,578 x 0.0101 225,983 [3+5] x 1.01% 8. 건 강 보 험 료 18,786,380 x 0.03595 675,370 [3] x 3.595% 9. 연 금 보 험 료 18,786,380 x 0.0475 892,353 [3] x 4.75% 10.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675,370 x 0.1314 88,743 [8] x 13.14% 11.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8,786,380 x 0.023 432,086 [3] x 2.3%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53,927,845 x 0.004 215,711 [2+3+4] x 0.4%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53,927,845 x 0.00081 43,681 [2+3+4] x 0.081% 14.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 (25,407,893 + 18,786,380) x 0.0293 ) x 1.2 ) + 5,349,000

6,902,870 ( ([2+3] x 2.93%) x 1.2 ) + 5,349,000

15. 환 경 보 전 비 53,927,845 x 0.009 485,350 [2+3+4] x 0.9% 16. 기 경 비 47,782,471 x 0.055 2,628,035 [2+3+5] x 5.5% 관 리 비 70,902,759 x 0.08

5,672,220 [1+5+6+7+8+9+10+11+12+13+14+15+16] x 8%

76,574,979 x 0.15 = 11,486,246(≒11,482,294)

11,482,294 [1+5+6+7+8+9+10+11+12+13+14+15+16+17] x 15.00%

타

17. 일 반
18. 이
19. 공

윤
급

20. 부 가
21. 도 급 자

가 액

가 치 세
관

급

88,057,273 [1+5+6+7+8+9+10+11+12+13+14+15+16+17+18]
88,057,273 x 0.1

8,805,727 [19] x 10.00%
44,371,000

고 원 가 계 산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22. 폐 기 물 처 리 대 20,036,000 23. 공 가

161,270,000 [19+20+21+22]

급 액 비 고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합 계 가 금

*. 순 공 사 비
1. 토

공

1) 기 존 구 조 물 깨 기
콘크리트포장절단

재 료 비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53,927,845 25,407,893 18,786,380 9,733,572 12,651,587 2,294,516 6,118,656 4,238,415 12,651,587 2,294,516 6,118,656 4,238,415 비 고 197.4 M 5,425 1,070,894 933 184,174 4,351 858,887 141 27,833 산근 1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 = 30㎝ 미만 24.1 ㎥ 36,439 878,178 7,409 178,556 19,959 481,011 9,071 218,611 산근 2호표 폐기물운반 덤프 24 Ton 24.1 ㎥ 12,921 311,395 3,085 74,348 6,196 149,323 3,640 87,724 산근 3호표 56.0 Ton 3,520 197,120 3,520 197,120

폐기물 상차비
아스콘포장깨기

일반구간 177.0 ㎥ 36,439 6,449,703 7,409 1,311,393 19,959 3,532,743 9,071 1,605,567 산근 4호표 폐기물운반 덤프 24 Ton 177.0 ㎥ 12,921 2,287,017 3,085 546,045 6,196 1,096,692 3,640 644,280 산근 3호표 414.0 Ton 3,520 1,457,280 3,520 1,457,280 폐기물 상차비 2. 배 수 공 1) U 형 플륨관 매설 2,432,251 476,605 1,718,434 237,212 1,428,432 219,250 1,000,482 208,700 U형 플륨관(개거) 300*300 50.0 본 26,355 1,317,750 U형 플륨관(뚜껑)설치 400*400(현장유용) 58.0 M 1,118 U형 플륨관(뚜껑)설치 400*400 41.0 M 1,118

2) 우수관 절단 및 접합
P E 배수관 접합 부설

17,796 889,800 64,844 1,118 64,844 산근 6호표 45,838 1,118 45,838 산근 7호표

43,773
200 mm

P E 배수관 이음 1.0 M 43,377 43,377 1.0 개소 396 396

3)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파형강관부설및접합

4,385 396 396 3.0 M 16,730 50,190 42,114 208,700 산근 5호표

1,263
1,263

1,263 산근 8호표 396 산근 9호표

5,436
1,812

4,174

42,114
42,114

50,190
D=400m/m

219,250 5,436

40,086
13,362

40,086

4,668
1,556

4,668 제 1호표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합 계 가 금 4) 집수정 인상

재 료 비
액

단 가 406,650 집수정인상 (0.9x0.9, H = 0.5m) 1 개소 406,650 5) 집수정설치 406,650 금

노 무 비
액

단 가

16,037
16,037

503,206 16,037 경 금 액 단 가 비 비 고 금 액

390,613
390,613

235,486 390,613 산근 10호표 245,139 22,581 레미콘타설 무근, 기계 1.33 ㎥ 67,262 89,457 17,645 23,467 36,847 49,006 12,770 16,984 산근 11호표 유 보 통 5.70 ㎡ 37,551 214,039 3,828 21,819 32,741 186,623 982 5,597 산근 12호표 1000x1000x50 1.0 조 199,710 199,710 190,200 190,200 9,510 9,510 로 폼 스 틸 뚜 껑 3. 상 수 도 공 1,995,944 PE수도관 접합부설 37.0 M 1,512 55,944 물탱크 잡철물 제작 1.0 식 1,500,000 1,500,000 물탱크(3톤) 1.0 개 440,000 440,000 4. 포 Φ25(20)mm 장 공 1)아스콘포장 덧씌우기

478,110
1,030

38,110 산근 13호표

17,316
468

17,316

1,500,518
14
1,500,000

440,000

518 산근 14호표
1,500,000

440,000 14,728,069 2,201,183 10,583,884 1,943,002 7,913,277 778,976 6,263,285 871,016 표층포설및다짐 T=5㎝ 35.4 a 180,700 6,396,778 21,769 770,622 134,482 4,760,662 24,449 865,494 산근 15호표 택 RSC - 4 35.4 a 42,839 1,516,499 236 8,354 42,447 1,502,623 156 5,522 산근 16호표 코 팅 2)콘 크 리 트 포장 5,473,578 레미콘타설 무근, 기계 66.0 ㎥ 67,262 4,439,292 용접철망 깔기 #8(150X150) 330.0 ㎡ 2,064 681,120 본선부 66.0 ㎥ 5,351 353,166

보조기층포설및다짐
3) 소형고압블럭깔기

975,480

1,254,528
17,645

1,363 1,164,570

89,958
129,170

3,294,060
36,847

2,431,902 2,064 681,120 2,743

181,038
730,133

924,990
12,770

842,820 산근 11호표
제 6호표

1,245

82,170 산근 17호표
116,177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합 계 가 금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수량 단위 보도용블록포장 103.4 ㎡ 8,095 837,022 947 97,919 6,295 650,903 853 88,200 산근 18호표 모 래 부 설 4.1 ㎥ 6,363 26,087 641 2,628 5,275 21,627 447 1,832 산근 19호표 21 ㎥ 5,351 112,371 1,363 28,623 2,743 57,603 1,245 26,145 산근 17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본선부 단 4) 장애인점자블럭 액 단 가 78,825 장애인점자블럭 T=6~8cm

모 래 부 설
보조기층포설및다짐

본선부 액 단 가 9,305 금 액 단 가 61,746 비 고 금 액 7,774 6.9 ㎡ 9,771 67,419 1,027 7,086 7,897 54,489 847 5,844 산근 20호표 0.7 ㎥ 6,363 4,452 641 448 5,275 3,692 447 312 산근 19호표 1.3 ㎥ 5,351 6,954 1,363 1,771 2,743 3,565 1,245 1,618 산근 17호표 5) 경 계 석 설 치 286,909 경 계 석 (직선) 금 29,204 234,660 23,045 100x100x1000 26.0 m 8,402 218,452 524 13,624 7,355 191,230 (1:3) 0.006 ㎥ 269,214 1,614 155,650 933 113,564 681 레미콘타설 무근, 기계 0.7 ㎥ 67,262 47,082 17,645 12,351 36,847 25,792 12,770 8,939 산근 11호표 유 간 단 0.6 ㎡ 32,937 19,761 3,828 2,296 28,262 16,957 847 508 산근 23호표 모르터 로 폼 4. 부 대 공 1)차 선 도 색 523

13,598 산근 21호표
산근 22호표

22,119,994 19,957,479 348,090 1,814,425 6,420,111 6,030,034 348,090 41,987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 수동식,백색실선 103.0 ㎡ 44,907 4,625,421 42,352 4,362,256 2,280 234,840 275 28,325 산근 24호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 수동식,청색실선 33.0 ㎡ 48,796 1,610,268 46,241 1,525,953 2,280 75,240 275 9,075 산근 25호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수동식,문자.기호 3.0 ㎡ 61,474 184,422 47,275 141,825 12,670 38,010 1,529 4,587 산근 26호표 2) 사 급 자 재 대 13,927,445 13,927,445 1] 아 스 팔 트 2,343,600 2,343,600 텍 코 팅 RSC-4 14.0 D/M 167,400 2,343,600 167,400 2,343,600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합 계 가 금

2] 화강석 경계석
화강석 경계석

액 단 가

509,652
150X150X1000

27.0 EA 18,876 3] 벤치플륨관 509,652 #300 50.0 본 46,600 4]용접철망 2,330,000 18,876 #8(150x150) 363.0 ㎡ 2,111 5] 모 래 766,293 46,600 5.0 ㎥ 65,000 6] 파형강관 2,111 Ø400mm 3.0 M 42,600 재 보조기층 127,800 65,000 93.0 ㎥ 31,000 8]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2,883,000 766,293

325,000
127,800

42,600

2,883,000
50mm미만

2,330,000 325,000 127,800

파형강관
7] 골

325,000 509,652 766,293

325,000
래

액 2,330,000 766,293 용접철망 금 노 무 비 509,652 2,330,000 벤치플륨관 모 재 료 비

127,800
2,883,000

31,000 482,300

2,883,000
482,300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점형(300X300X60) 1.0 ㎡ 68,900 68,900 68,900 68,900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선형(300X300X60) 6.0 ㎡ 68,900 413,400 68,900 413,400 9] PE이중벽관 31,700 31,700 PE이중벽관 Ø200mm 1.0 M 18,500 18,500 18,500 18,500 PE이중벽관 이음재 Ø200mm 1.0 EA 13,200 13,200 13,200 13,200

10] 벤치플륨관 뚜껑
스틸그레이팅
11] 보도블럭

2,710,100
400X1000X50

41.0 조 66,100

2,710,100
918,000

2,710,100
66,100

2,710,100
918,000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비 고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보도블럭 규 격 수량 단위 60~80mm 108.0 ㎡ 단 합 계 가 금 8,500

12] 양 수 기
양수기

재 료 비
액

단 918,000

가
8,500

500,000
2HP

1.0 개소 500,000 3) 자재운반 500,000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경 비 단 가 비 고 금 액

918,000
500,000

500,000 500,000 254,853 254,853 보도 블럭 운반 T=6cm 108.0 ㎡ 1,852 200,016 1,852 200,016 산근 27호표 경계석운반 10.5ton구역화물 27.0 EA 351 9,477 351 9,477 산근 28호표 아스팔트 유제 운반 10.5ton구역화물, L=20km 14.0 D/M 3,240 45,360 3,240 45,360 산근 29호표 4)자재하차비 17,578 17,578 경계석 하차비 150x150x1000 27.0 EA 82 2,214 82 2,214 산근 30호표 보도블럭 하차비 200X200X60mm 108.0 ㎡ 8 864 8 864 산근 31호표 50.0 개소 290 14,500 290 14,500 산근 32호표

벤치플륨관 하차비
5) 중기운반
중 기 운 반

1,500,007
1

식 1,500,007 1,500,007

1,500,007
1,500,007

1,500,007 산근 33호표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합 계 가 금

재 료 비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고 금 액 *. 관 급 자 재 대 44,371,000 44,131,200 239,800 1. 도 급 자 관 급 44,371,000 44,131,200 239,800 37,684,000 37,480,800 203,200 1) 아 스 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조달수수료

#78 420.0 Ton 재료비의 0.54 % 1 식

조정비
2) 레

미 콘 레 미 콘

조달수수료
조정비

89,240 37,480,800 89,240

202,396
804

202,396 804 804

6,687,000
25-21-80

68.0 ㎥ 재료비의 0.54 % 1 식 37,480,800 97,800 6,650,400

6,650,400
97,800

36,600 6,650,400

35,912
688

688 804

35,912
688

688

예 산 내 역 서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합 계 가 금 *. 폐기물 처리비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경
단 가

20,036,000

비
금 액
20,036,000

폐콘크리트 처리비 56.0 Ton 28,516 1,596,896 28,516 1,596,896 폐아스콘 처리비 414.0 Ton 30,488 12,622,032 30,488 12,622,032 혼합폐기물 처리비 8.0 Ton 727,213 5,817,704 727,213 5,817,704 조정비 1 식 -632 -632 -632 -632 비 고

일 위 대 가
공
파형강관부설및접합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D=400m/m 1 M 16,730 1,812 13,362 1,556 제 1호표 목재거푸집 1회 1 ㎡ 239,636 32,914 206,722 제 2호표 목재거푸집 4회 (소형 30 % 할증) 1 ㎡ 136,272 13,066 123,206 제 3호표 접착제 바르기 맨홀인상 1 ㎡ 39,289 7,102 32,187 제 4호표 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1 ㎥ 138,576 138,576 제 5호표 용접철망 깔기 #8(150X150) 1 ㎡ 2,064 2,064 제 6호표

일 위 대 가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제

1 호표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400m/m) M 당

파형강관 D400mm

합
단

가

계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본 비 고 사 급 배관공 0.016 인 249,073 3,985.1 249,073 3,985.1 WL001010101000039 보통인부 0.008 인 172,068 1,376.5 172,068 1,376.5 WL001010101000002 % 50,008 8,001.2 공구손료및 잡재료비 노무비의 2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0.16 시간

27.5
70,890

계 제 11,342.2

27.5
11,156

16,730

1,784.9
1,812

13,362 9,726

1,556.1 D2105-0005
1,556

2 호표 :목재거푸집 (1회) ㎡ 당 판 재 1.8x24x360 0.03 ㎥ 718,560 21,556.8 718,560 21,556.8 M0002-070 각 재 360x3.6x3.6 0.038 ㎥ 516,000 19,608 516,000 19,608 M1202-510 철 선 #8 0.29 ㎏ 1,620 469.8 1,620 469.8 M0401-920 철 못 N 75 0.25 ㎏ 1,606 401.5 1,606 401.5 M0205-403 저유황 0.19 ℓ 1,823 346.3 1,823 346.3 M0000-101 재료비의 -23 % 형틀목공 0.5 인 275,790 137,895 275,790 137,895 WL001010101000007 보통인부 0.4 인 172,068 68,827.2 172,068 68,827.2 WL001010101000002 경 유 사용고재 -9,467.9 계 제 -9,467.9 239,636 32,914 206,722

3 호표 :목재거푸집 (4회 (소형 30 % 할증)) ㎡ 당

목재거푸집 재료비 39.7 % 32,914 13,066.8 목재거푸집 노무비 59.6 % 206,722 123,206.3 32,914 13,066.8

제 2호표
206,722

123,206.3 제 2호표

일 위 대 가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제 금

재
액

단 료 가 136,272

비
금

노 무
액

단 가 13,066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123,206 4 호표 :접착제 바르기 (맨홀인상) ㎡ 당

접착제
에폭시신너

O24

도장공
노무비의

1.2 ㎏ 4,800 5,760 4,800 5,760 M1101-630 0.2 ℓ 3,494 698.8 3,494 698.8 M1101-203 0.12 인 268,225 32,187 2 % 계

제
레

계 268,225 643.7 643.7 39,289 7,102 32,187 W0-0033 32,187

5 호표 :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 당
미

콘 25-21-80 1.0 ㎥ 관 급 콘크리트공 0.24 인 276,285 66,308.4 276,285 66,308.4 WL001010101000013 보통인부 0.42 인 172,068 72,268.5 172,068 72,268.5 WL001010101000002 계 제 138,576 138,576

6 호표 :용접철망 깔기 (#8(150X150)) ㎡ 당

용접철망 별도계산 보통인부

0.012
계

인 172,068

2,064.8
2,064

172,068

2,064.8
2,064

WL001010101000002

단 가 산 출
공

종 규 격 콘크리트포장절단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1 M 5,425 933 4,351 141 산근 1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 = 30㎝ 미만 1 ㎥ 36,439 7,409 19,959 9,071 산근 2호표 폐기물운반 덤프 24 Ton 1 ㎥ 12,921 3,085 6,196 3,640 산근 3호표 아스콘포장깨기 일반구간 1 ㎥ 36,439 7,409 19,959 9,071 산근 4호표 U형 플륨관(개거) 300*300 1 본 26,355 4,385 17,796 4,174 산근 5호표 U형 플륨관(뚜껑)설치 400*400(현장유용) 1 M 1,118 1,118 산근 6호표 U형 플륨관(뚜껑)설치 400*400 1 M 1,118 1,118 산근 7호표 P E 배수관 접합 부설 200 mm 1 M 43,377 42,114 1,263 산근 8호표 1 개소 396 396 P E 배수관 이음 산근 9호표 집수정인상 (0.9x0.9, H = 0.5m) 1 개소 406,650 16,037 390,613 산근 10호표 레미콘타설 무근, 기계 1 ㎥ 67,262 17,645 36,847 12,770 산근 11호표 유 보 통 1 ㎡ 37,551 3,828 32,741 982 산근 12호표 스 틸 뚜 껑 1000x1000x50 1 조 199,710 190,200 9,510 산근 13호표 PE수도관 접합부설 Φ25(20)mm 1 M 1,512 1,030 468 14 산근 14호표 표층 포설 다짐 T=5㎝ 1 a 180,700 21,769 134,482 24,449 산근 15호표 택 RSC - 4 1 a 42,839 236 42,447 156 산근 16호표 본선부 1 ㎥ 5,351 1,363 2,743 1,245 산근 17호표 보도용블록포장 1 ㎡ 8,095 947 6,295 853 산근 18호표 모 래 부 설 1 ㎥ 6,363 641 5,275 447 산근 19호표 로 코 폼 팅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장애인점자블럭 T=6~8cm 1 ㎡ 9,771 1,027 7,897 847 산근 20호표 경 계 석 (직선) 150x150x1000 1 m 8,402 524 7,355 523 산근 21호표 (1:3) 1 ㎥ 269,214 155,650 113,564 산근 22호표 모르터

단 가 산 출
공
유

로 종 폼

규 격
간 단

수량

단위
1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 32,937 3,828 28,262 847 산근 23호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44,907 42,352 2,280 275 산근 24호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청색실선 ㎡ 48,796 46,241 2,280 275 산근 25호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61,474 47,275 12,670 1,529 산근 26호표 보도 블럭 운반 T=6cm 1 ㎡ 1,852 1,852 산근 27호표 경계석운반 10.5ton구역화물 1 EA 351 351 산근 28호표 아스팔트 유제 운반 10.5ton구역화물, L=20km 1 D/M 3,240 3,240 산근 29호표 경계석 하차비 150x150x1000 1 EA 82 82 산근 30호표 보도블럭 하차비 200X200X60mm 1 ㎡ 8 8 산근 31호표 벤치플륨관 하차비 1 개소 290 290 산근 32호표 중 기 운 반 1 식 1,500,007 1,500,007 산근 33호표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호표
◈ 콘크리트포장절단 ; M당
1.절 단
가.블레이드(D = 320 - 400mm, T = 3.2mm)
169,000 * 0.0031개= 523.9

523.9 523.9

나.인 건 비
보통인부:172,068 * 0.0084인= 1,445.3

1,445.3 1,445.3

다.잡재료비(인건비의 5%)
1,445.3 * 0.05 = 72.2

72.2 72.2

라.살수비(리어카) L = 300 M
L = 0.3km, V = 2.5km/HR
N = (2500*450) / (120*300+2500*4) = 24.46
Q = N * 250 / 1000 = 6.12 L/일
노무비 :(172,068*2인)/Q*0.03 = 1,686.9

1,686.9 소 계 3,728.3

1,686.9
523.9

3,132.2

2. 기계사용료(콘크리트캇타)
Q = 60 * 0.5 * 1.0 = 30 m/hr
노무비:36,583 / Q = 1,219.4

1,219.4 재료비:12,284 / Q = 409.4 409.4

1,219.4
409.4

72.2

단 가 산 출
산
경 비:2,064 / Q = 68.8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68.8 68.8 소 계 1,697.6 409.4 1,219.4 68.8 합 계 5,425.9 933.3 4,351.6 141.0 합 5,425 933 4,351 141 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호표
◈ 무근콘크리트깨기 (T = 30㎝ 미만) ; ㎥당
1.깨기(기계 100%)
1)대형브레이카 + 굴착기(0.7㎥)
Q = (3.3 + 5.9) / 2 =4.6㎥/HR
재료비 :25,799 / Q = 5,608.4

5,608.4

노무비 :56,942 / Q = 12,378.6

12,378.6

경 비 :35,966 / Q = 7,818.6

7,818.6

5,608.4
12,378.6
7,818.6

2) 치즐 소모비 ( 0.7 ㎥)
0.01 본/hr * 223,000 / Q = 484.7

484.7 484.7

3) 보조인부
1인 * 172,068 / (8 * Q) = 4,675.7

4,675.7 소 계 30,966.0

4,675.7
6,093.1

17,054.3

2. 들어내기 (굴착기 0.7 ㎥)
q = 0.7, k = 0.55, E = 0.45,
Cm = 21,sec f = 1/1.51 = 0.66
Q = 3600*q*k*f*E/Cm = 19.6 ㎥/hr
노무비: 56,942 / Q = 2,905.2

2,905.2

재료비: 25,799 / Q = 1,316.2

1,316.2

2,905.2
1,316.2

7,818.6

단 가 산 출
산

합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경 비: 24,554 / Q = 1,252.7

1,252.7 1,252.7 소 계 5,474.1 1,316.2 2,905.2 1,252.7 합 계 36,440.1 7,409.3 19,959.5 9,071.3 계 36,439 7,409 19,959 9,071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 산근 3호표
◈ 폐기물 운반 (덤프 24 Ton) ;㎥ 당
1. 폐기물처리비 : 별도계상
2. 폐기물처리장 : L = 20.0km
3. 적재(굴삭기 0.6㎥)
qs = 0.6, ks = 0.55, es = 0.45
cms = 18sec, f = 1/1.5 = 0.67
Q1 = 3600 * qs * f * ks * es / cms = 19.9 ㎥/hr
4. 운반(덤프 24 ton)
qt = 24.0 / 2.3 * 1.50 = 15.65 ㎥/대
E = 0.9, n = qt / (qs * ks) = 47.42
t1 = (cms * n) / (60 * es) = 31.61
t2 = 28.02min,(운반거리표참조)
t3 = 0.8, t4 = 0.70, t5 = 0.5
t5 = 0.5 (자동덮개시설의경우)
cm = t1 + t2 + t3 + t4 + t5 = 61.63 min
Q = 60 * qt * f * E / cm = 9.19 ㎥/hr
To = (cm - t1) / cm = 0.49
재료비 : 57,862 / Q * To = 3,085.1

3,085.1

노무비 : 56,942 / Q = 6,196.0

6,196.0

3,085.1
6,196.0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경 비 : (32,950+508) / Q = 3,640.6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3,640.6 3,640.6

--------------------------------------------------------------------------------------------------------------------------------------

합 합 계 12,921.7 3,085.1 6,196.0 3,640.6 계 12,921 3,085 6,196 3,64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4호표
◈ 아스콘포장깨기 (일반구간) ; ㎥당
1.기 계 깨 기
1)대형브레이카 + 굴착기(0.7㎥)
Q = (3.3 + 5.9) / 2 =4.6㎥/HR
재료비 :25,799 / Q = 5,608.4

5,608.4 5,608.4

노무비 :56,942 / Q = 12,378.6

12,378.6

경 비 :35,966 / Q = 7,818.6

7,818.6 소 계 25,805.6 5,608.4

0.01 본/hr * 223,000 / Q = 484.7

484.7 484.7 소 계 484.7 484.7

12,378.6
7,818.6
12,378.6

2) 치즐 소모비 ( 0.7 ㎥)

3) 보조인부
1인 * 172,068 / (8 * Q) = 4,675.7

4,675.7 4,675.7 소 계 4,675.7 4,675.7

2. 들어내기 (굴착기 0.7 ㎥)
q = 0.7, k = 0.55, E = 0.45,

7,818.6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Cm = 21,sec f = 1/1.51 = 0.66
Q = 3600*q*k*f*E/Cm = 19.6 ㎥/hr

합

노무비: 56,942 / Q = 2,905.2

2,905.2 2,905.2

재료비: 25,799 / Q = 1,316.2

1,316.2

경 비: 24,554 / Q = 1,252.7

1,252.7 소 계 5,474.1 1,316.2 2,905.2 1,252.7 합 계 36,440.1 7,409.3 19,959.5 9,071.3 계 36,439 7,409 19,959 9,071

1,316.2
1,252.7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5호표
◈ U 형 플 륨 관(300*300,개거) ; 본 당
1. 자 재 대 : 별 도 계 상
-------------------------------------------------------------------------------------------------------------------------------------2. 설 치 비(중량209Kg/본)
특 별 인 부 : 226,122 * 0.026 = 5,879.1

5,879.1 5,879.1

보 통 인 부 : 172,068 * 0.013 = 2,236.8

2,236.8 2,236.8

백호우(0.7M3): 107,295 * 0.170 = 18,240.1

18,240.0 4,385.8 9,680.1 4,174.1 합 계 26,355.9 4,385.8 17,796.0 4,174.1 계 26,355 4,385 17,796 4,174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6호표
◈ U 형 플 륨 관 뚜 껑 (400*400,뚜껑) ; m 당
1. 자 재 대 : 현장유용
-------------------------------------------------------------------------------------------------------------------------------------2. 설 치 비(중량12.5Kg/m)
보 통 인 부 : 172,068 * 0.0065 = 1,118.4

1,118.4 1,118.4 합 계 1,118.4 1,118.4 계 1,118 1,118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7호표
◈ U 형 플 륨 관 뚜 껑 (400*400,뚜껑) ; m 당
1. 자 재 대 : 별도계상
-------------------------------------------------------------------------------------------------------------------------------------2. 설 치 비(중량12.5Kg/본)
보 통 인 부 : 172,068 * 0.0065 = 1,118.4

1,118.4 1,118.4 합 계 1,118.4 1,118.4 계 1,118 1,118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8호표
◈ P E 배수관 접합 부설 (200 mm) ; M당
☞ 표준품셈 564p PE 이중벽관(환봉지지결합형)접합 및 부설
1. 재 료 비 : 별도계상
2. 이형관접합
배 관 공 : 249,073 * 0.10인 = 24,907.3

24,907.3 24,907.3

보통인부 : 172,068 * 0.10인 = 17,206.8

17,206.8 17,206.8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3%) : 42,114.1 * 3% = 1,263.4

1,263.4 1,263.4

--------------------------------------------------------------------------------------------------------------------------------------

합 합 계 43,377.5 42,114.1 1,263.4 계 43,377 42,114 1,263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 산근 9호표
◈ P E 배수관 이음 ; 개소당
.
☞ 표준품셈 564p PE 이중벽관(환봉지지결합형)접합 및 부설
1. 재 료 비 : 별도계상
2.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3%) : 13,200 * 3% = 396.0

396.0 396.0 합 계 396.0 396.0 계 396 396

--------------------------------------------------------------------------------------------------------------------------------------

합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 산근 10호표
◈ 집수정인상 (0.9X0.9m, H = 0.1m) ; 개소당
1. 거푸집 (목재 4 회, 소 형)
Q = 0.405 + 0.605 = 1.01 ㎡
재료비: 13,066 * 1.010㎡ = 13,196.6

13,196.6

노무비: 123,206 * 1.010㎡ = 124,438.0

124,438.0

13,196.6
124,438.0

-------------------------------------------------------------------------------------------------------------------------------------소 계

137,634.6 13,196.6

재료비: 7,102 * 0.4㎡ = 2,840.8

2,840.8 2,840.8

노무비: 32,187 * 0.4㎡ = 12,874.8

12,874.8 124,438.0

2. 에폭시 접착제바르기
A = 0.4㎡

12,874.8

-------------------------------------------------------------------------------------------------------------------------------------소 계

15,715.6 2,840.8 12,874.8

3. 높이조절 콘크리트 (25-21-80)
V = ((1.1*1.1)-(0.9*0.9)) * 0.5 = 0.2 ㎥
재료비: 0 * 0.20㎡ = 0
노무비: 138,576 * 0.20㎡ = 27,715.2

27,715.2 27,715.2 27,715.2 27,715.2

-------------------------------------------------------------------------------------------------------------------------------------소 계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4. 스틸그레이팅 인상(철거, 설치)
미 장 공: 279,102 * 0.5 * 1 = 139,551.0

139,551.0 139,551.0

보통인부: 172,068 * 0.5 * 1 = 86,034.0

86,034.0 86,034.0 소 계 225,585.0 225,585.0 합 계 406,650.4 16,037.4 390,613.0 406,650 16,037 390,613

--------------------------------------------------------------------------------------------------------------------------------------

합 계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1호표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장비사용타설) ; ㎥당
☞ 표준품셈 203p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1 콘크리트타설
1. 재료비
레미콘 : 1.0 ㎥ (별도계상)
2. 인력품
포

장

공 : 274,873 * 0.013인 = 3,573.3

3,573.3 3,573.3

콘 크 리 트 공 : 276,285 * 0.006인 = 1,657.7

1,657.7 1,657.7

보 통 인 부 : 172,068 * 0.006인 = 1,032.4

1,032.4 1,032.4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2%)
경 비 : 6,263.4 * 2% = 125.2

125.2 125.2

4. 콘크리트페이버 160Kw
재료비 : 0 * 0.008hr = 0
노무비 : 56,942 * 0.008hr = 455.5

455.5

경 비 : 78,493 * 0.008hr = 627.9

627.9

455.5
627.9

-------------------------------------------------------------------------------------------------------------------------------------5. 굴착기0.6㎥
재료비 : 26,222 * 0.09hr = 2,359.9

2,359.9

노무비 : 56,942 * 0.09hr = 5,124.7

5,124.7

경 비 : 27,120 * 0.09hr = 2,440.8

2,440.8

2,359.9
5,124.7
2,440.8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6. 살수(물탱크16000ℓ)
재료비: 30,571 * 0.5대 = 15,285.5

15,285.5

노무비: 50,008 * 0.5대 = 25,004.0

25,004.0

경 비: 19,154 * 0.5대 = 9,577.0

9,577.0

15,285.5
25,004.0
9,577.0

--------------------------------------------------------------------------------------------------------------------------------------

합 합 계 67,263.9 17,645.4 36,847.6 12,770.9 계 67,262 17,645 36,847 12,77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2호표
◈ 유로폼(벽, 보통) ; ㎡ 당
☞ 표준품셈 227p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3 유로폼
1. 주재료비
패

널(Panel) 600x1200: 27,500 * 0.89매 /10㎡ = 2,447.5

2,447.5 2,447.5

내부코너패널(200+200x1200): 18,700 * 0.03매 /10㎡ = 56.1

56.1 56.1 125.1 125.1

웨 지 핀(Wedge pim): 60 * 19개 /10㎡ = 114.0

114.0 114.0

플랫타이(Fiat tie): 140 * 20개 /10㎡ = 280.0

280.0 280.0

강관파이프: 4,250 * 0.77M /10㎡ = 327.2

327.2 327.2

훅클램프(Hook ciamp): 1,690 * 2.83개 /10㎡ = 478.2

478.2 478.2

소모자재 및 잡재료비(주자재비의 5%)
재료비 : 2,503.6 * 5% = 125.1
2. 기타재료비

3. 인력품
형틀목공 : 275,790 * 0.10인 = 27,579.0

27,579.0 27,579.0

보통인부 : 172,068 * 0.03인 = 5,162.0

5,162.0 5,162.0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3%)
경 비 : 32,741 * 3% = 982.2

982.2 982.2

-------------------------------------------------------------------------------------------------------------------------------------합 계

37,551.3 3,828.1 32,741.0 982.2

단 가 산 출
산

합 계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37,551 노무비 3,828 경 비 32,741 982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3호표
◈ 스틸뚜껑설치(1000x1000x50) ; 조당
1. 재 료 비
스틸뚜껑(1000x1000x50) : 190,200 * 1.0 조 = 190,200.0

190,200.0 190,200.0

2. 설 치 비(재료비의5%)
설 치 비 : 190,200 * 5% = 9,510.0

9,510.0 9,510.0

--------------------------------------------------------------------------------------------------------------------------------------

합 합 계 199,710.0 190,200.0 9,510.0 계 199,710 190,200 9,51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4호표
◈ PE수도관접합부설Φ25(20)mm ; M당
☞ 표준품셈 562p 제6장 관부설및접합공사, PE수도관접합및부설
※ PE 수도관 Φ25(20)mm 1 ROLL당 연장 : 50m 기준
1. 자재비 :
PE수도관 Φ25(20)mm : 1,000 * 1.03m = 1,030.0

1,030.0 1,030.0

2. 인력품
배 관 공: 249,073 * 0.081인 / 50M = 403.4

403.4 403.4

보통인부: 172,068 * 0.019인 / 50M = 65.3

65.3 65.3

3. 기계기구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3%)
기계기구 및 잡재료비 : 468.7 * 3% = 14.0

14.0 14.0

--------------------------------------------------------------------------------------------------------------------------------------

합 합 계 1,512.7 1,030.0 468.7 14.0 계 1,512 1,030 468 14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5호표
◈ 표층 포설 및 다짐 (T = 5 ㎝) ; a당
1. 포

설

1) 휘 니 셔 ( 3.0 m )
V = 180, W = 4.2, t = 0.05, E = 0.8
d = 2.32 ton/㎥, An = 11.6 ton/a
Q = V * W * t * d * E = 70.16 ton/HR
Qp = 57.6TON(PLANT생산능력)
노 무 비 : 56,942 / Qp * An = 11,467.4

11,467.4

재 료 비 : 25,357 / Qp * An = 5,106.6

5,106.6 경 11,910.3

비 : 59,141 / Qp * An = 11,910.3

소 계 28,484.3

11,467.4
5,106.6
11,910.3
5,106.6

11,467.4

2) 인 건 비
포 장 공 :8*274,873/(Qp*8) * An = 55,356.3

55,356.3 55,356.3 인 17,326.2 17,326.2 72,682.5 72,682.5

부 :4*172,068/(Qp*8) * An = 17,326.2

소 계

3) 기타 잡재료비(노무비의 3%)
84,149.9 * 0.03 = 2,524.4

2,524.4 2,524.4 11,910.3

단 가 산 출
산
소 계

4) 살 출 근 거 합

계
2,524.4

재료비 노무비 경 비 2,524.4 수(물탱크 5500 ℓ)

노 무 비 : 50,008/ Qp * An = 10,071.0

10,071.0

재 료 비 : 22,040 / Qp * An * (2/8) = 1,109.6

1,109.6 경 2,011.0

비 : 9,986 / Qp * An = 2,011.0

소 계 13,191.6

10,071.0
1,109.6
2,011.0
1,109.6

10,071.0 2,011.0

2. 다 짐
1) 타이어 로울러( 8 - 15 ton 자주식)
V = 4, W = 1.8, E = 0.45, N = 10
A = 1000 * V * W * E / N / 100 = 3.24 a/hr
노 무 비 :56,942 / A = 17,574.6

17,574.6

재 료 비 :17,938 / A = 5,536.4

5,536.4 경 5,906.1 비 :19,136 / A = 5,906.1 소 계

2) 탠덤 로울러 ( 10 - 14 ton )
V = 3, W = 1.2, E = 0.45, N = 4
A = 1000 * V * W * E / N / 100 = 4.05 a/hr

29,017.1

17,574.6
5,536.4
5,906.1
5,536.4

17,574.6 5,906.1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노 무 비 :56,942 / A = 14,059.7

14,059.7

재 료 비 :18,069 / A = 4,461.4

4,461.4 경 2,674.0 비 :10,830 / A = 2,674.0 소 계 21,195.1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4,059.7
4,461.4
2,674.0
4,461.4

14,059.7 2,674.0

3) 머캐덤 로울러 (10 - 12 ton)
V = 3.0, W = 0.8, E = 0.55, N = 2
A = 1000 * V * W * E / N / 100= 6.6 a/hr

합 노무비:56,942 / A = 8,627.5 8,627.5 8,627.5 재료비:20,005 / A = 3,031.0 3,031.0 경 비:12,857 / A = 1,948.0 1,948.0 소 계 13,606.5 3,031.0 8,627.5 1,948.0 합 계 180,701.5 21,769.4 134,482.7 24,449.4 계 180,700 21,769 134,482 24,449

3,031.0
1,948.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6호표
◈택

코 팅 (RSC-4) ; a당

1. 아스팔트살포기 (뷰우터 3800ℓ)
V = 소요주행속도, qq = 3800
Qi = 350 (최대살포능력)
L = 2.4 M(살포폭), D = 0.4L/㎡
V = Qi/(D*L) = 364.58 M/min, E = 0.9
t1 = 20, t2 = 1/15 * 2 * 60 = 8
ti = qq / ( D * L ) = 3958.33
t3 = ti / V = 10.86 , t4 = 10
Cm = t1 + t2 + t3 + t4 = 48.86 min
Q1 = 60 * qq * E / Cm = 4199.75 a/HR
Q = Q1 / 40 = 104.99 a/HR
노무비: 56,942 / Q = 542.3

542.3 재료비: 24,838 / Q = 236.5 236.5 경 비: 16,470 / Q = 156.8 156.8 소 계 935.6

542.3
236.5
156.8
236.5

542.3

2. 인 원 편 성
특별인부:0.6인*40/1000*226,122 = 5,426.9

5,426.9 5,426.9 156.8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보통인부:0.3인*40/1000*172,068 = 2,064.8
소 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2,064.8 2,064.8 7,491.7 7,491.7 34,413.6 34,413.6 34,413.6 34,413.6

3. 청 소 비
보통인부 = 0.2인 * 172,068 = 34,413.6
소 계
--------------------------------------------------------------------------------------------------------------------------------------

합 합 계 42,840.9 236.5 42,447.6 156.8 계 42,839 236 42,447 156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7호표
◈ 보조기층포설및다짐(본선부포장) ; ㎥당
☞ 표준품셈 430p 제1장 도로포장공사, 1-3-3 기계포설(본선부)
☞ 일일시공량 550㎥
Q = 550㎥/ 8.0hr = 68.75 ㎥/hr
1. 인력품
특별인부 : 226,122 * 1인 / 550㎥ = 411.1

411.1 411.1

보통인부 : 172,068 * 1인 / 550㎥ = 312.8

312.8 312.8

2. 장비사용료
1) 모우터그레이더(3.6m)
재료비 : 41,050 / Q * 1대 = 597.0

597.0

노무비 : 56,942 / Q * 1대 = 828.2

828.2

경 비 : 46,851 / Q * 1대 = 681.4

681.4

597.0
828.2
681.4

2) 진동롤러(12ton자주식)
재료비: 37,444 / Q * 1대 = 544.6

544.6

노무비: 56,942 / Q * 1대 = 828.2

828.2

경 비: 29,191 / Q * 1대 = 424.5

424.5

544.6
828.2
424.5

3) 살수(물탱크16000ℓ)
재료비: 30,571 / Q * 0.5대 = 222.3

222.3

노무비: 50,008 / Q * 0.5대 = 363.6

363.6

222.3
363.6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경 비: 19,154 / Q * 0.5대 = 139.3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39.3 139.3

--------------------------------------------------------------------------------------------------------------------------------------

합 합 계 5,353.0 1,363.9 2,743.9 1,245.2 계 5,351 1,363 2,743 1,245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8호표
☞ 표준품셈 439p 제1장 도로공사, 1-8-1 보도용블록포장
☞ 일일시공량 : 300㎡
Q = 300㎡ / 8.0hr = 37.5 ㎡/hr
1. 인력품
특별인부 : 226,122 * 2인 / 300㎡ = 1,507.4

1,507.4 1,507.4

보통인부 : 172,068 * 4인 / 300㎡ = 2,294.2

2,294.2 2,294.2

잡재료비(인력품의 5%): 3,801.6 * 5% = 190.0

190.0

공구손료(인력품의 3%): 3,801.6 * 3% = 114.0

114.0

190.0
114.0

2. 장비사용
1) 플레이트 콤팩트
재료비 : 2,193 / Q = 58.4

58.4 노무비 : 36,583 / Q = 975.5 975.5 경 비 : 620 / Q = 16.5 16.5

58.4
975.5
16.5

2) 타이어굴착기0.6㎥
재료비 : 26,222 / Q = 699.2

699.2

노무비 : 56,942 / Q = 1,518.4

1,518.4 경 비 : 27,120 / Q = 723.2 723.2

699.2
1,518.4
723.2

-------------------------------------------------------------------------------------------------------------------------------------합 계

8,096.8 947.6 6,295.5 853.7

단 가 산 출
산

합 계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8,095 노무비 947 경 비 6,295 853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19호표
◈모 래 부 설:㎥당
1. 부 설
1) 유압식굴착기 (0.7 ㎥)
q = 0.7, k = 0.9, E = 0.60
f = 1.0, Cm = 21 sec
Q = 3600 * q * k * f * E / Cm = 64.8 ㎥/hr
재료비:25,799 / Q = 398.1

398.1 노무비:56,942 / Q = 878.7 878.7 경 비:24,554 / Q = 378.9 378.9

398.1
878.7
378.9

2) 보 조 인 부
보통인부 : 172,068 / 8 / Q = 331.9

331.9 소 계 1,987.6

331.9
398.1

1,210.6

2. 다 짐 (플래이트 콤팩트)
V = 1.0, W = 0.45, H = 0.10
N = 3.0, E = 0.6,
Q = 1000 * V * W * H * E / N = 9 ㎥/hr
노무비 :36,583 / Q = 4,064.7

4,064.7 4,064.7 378.9

단 가 산 출
산

합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재료비 :2,193 / Q = 243.6 243.6 경 비 :620 / Q = 68.8 68.8 노무비 경 비

243.6
68.8

소 계 4,377.1 243.6 4,064.7 68.8 합 계 6,364.7 641.7 5,275.3 447.7 계 6,363 641 5,275 447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0호표
◈ 장애인 점자블럭 포장(T=6~8cm) ; ㎡당
☞ 표준품셈 439p 제1장 도로공사, 1-8-1 보도용블록포장
☞ 선형, 점형 단가산출 공용
☞ 일일시공량 : 300㎡
Q = 300㎡ / 8.0hr = 37.5 ㎡/hr
1. 인력품
포 장 공 : 274,873 * 3인 / 300㎡ = 2,748.7

2,748.7 2,748.7

특별인부 : 226,122 * 2인 / 300㎡ = 1,507.4

1,507.4 1,507.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300㎡ = 1,147.1

1,147.1 1,147.1

잡재료비(인력품의 5%): 5,403.2 * 5% = 270.1

270.1

공구손료(인력품의 2%): 5,403.2 * 2% = 108.0

108.0

270.1
108.0

2. 장비사용
1) 플레이트 콤팩트
재료비 : 2,193 / Q = 58.4

58.4 노무비 : 36,583 / Q = 975.5 975.5 경 비 : 620 / Q = 16.5 16.5

58.4
975.5
16.5

2) 타이어굴착기0.6㎥
재료비 : 26,222 / Q = 699.2

699.2

노무비 : 56,942 / Q = 1,518.4

1,518.4

699.2
1,518.4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경 비 : 27,120 / Q = 723.2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723.2 723.2

--------------------------------------------------------------------------------------------------------------------------------------

합 합 계 9,772.5 1,027.7 7,897.1 847.7 계 9,771 1,027 7,897 847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1호표
◈ 경계석(직선, 150X150x1000) ; M당
☞ 표준품셈 456p 제1장 1-10-2 보차도 경계석 설치
☞ 일일시공량 : 170m(직선구간)
Q = 170m / 8.0hr = 21.25 m/hr
1. 재료비
경계석(150x150x1000)직선 : 별도계상
2. 설치비
1) 인력품:
특별인부: 226,122 * 3인 / 170m = 3,990.3

3,990.3 3,990.3

보통인부: 172,068 * 1인 / 170m = 1,012.1

1,012.1 1,012.1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재료비 : 11,156 / Q = 524.9

524.9

노무비 : 50,008 / Q = 2,353.3

2,353.3 경 비 : 11,117 / Q = 523.1 523.1

524.9
2,353.3
523.1

--------------------------------------------------------------------------------------------------------------------------------------

합 합 계 8,403.7 524.9 7,355.7 523.1 계 8,402 524 7,355 523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 산근 22호표
◈ 모 르 터 (1:3) ; ㎥당
1. 재료비 :
시멘트 : 165 * 510kg = 84,150.0

84,150.0 84,150.0

모 래 : 65,000 * 1.1㎥ = 71,500.0

71,500.0 71,500.0

2. 인건비 :
보통인부: 172,068 * 0.66인 = 113,564.8

113,564.8 113,564.8

--------------------------------------------------------------------------------------------------------------------------------------

합 합 계 269,214.8 155,650.0 113,564.8 계 269,214 155,650 113,564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3호표
◈ 유로폼(벽, 간단) ; ㎡ 당
☞ 표준품셈 227p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3 유로폼
1. 주재료비
패

널(Panel) 600x1200: 27,500 * 0.89매 /10㎡ = 2,447.5

2,447.5 2,447.5

내부코너패널(200+200x1200): 18,700 * 0.03매 /10㎡ = 56.1

56.1 56.1 125.1 125.1

웨 지 핀(Wedge pim): 60 * 19개 /10㎡ = 114.0

114.0 114.0

플랫타이(Fiat tie): 140 * 20개 /10㎡ = 280.0

280.0 280.0

강관파이프: 4,250 * 0.77M /10㎡ = 327.2

327.2 327.2

훅클램프(Hook ciamp): 1,690 * 2.83개 /10㎡ = 478.2

478.2 478.2

소모자재 및 잡재료비(주자재비의 5%)
재료비 : 2,503.6 * 5% = 125.1
2. 기타재료비

3. 인력품
형틀목공 : 275,790 * 0.09인 = 24,821.1

24,821.1 24,821.1

보통인부 : 172,068 * 0.02인 = 3,441.3

3,441.3 3,441.3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3%)
경 비 : 28,262.4 * 3% = 847.8

847.8 847.8

-------------------------------------------------------------------------------------------------------------------------------------합 계

32,938.3 3,828.1 28,262.4 847.8

단 가 산 출
산

합 계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32,937 노무비 3,828 경 비 28,262 847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4호표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당
※ 실선 일당 시공량 : Qd = 700㎡/일
1. 재료비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KSM-6080(백색,R5) : 8,800 * 4.53kg = 39,864.0

39,864.0 39,864.0

유리알 (1호,고휘도) : 1,700 * 0.31kg = 527.0

527.0 527.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kg = 900.0

900.0 900.0

프로판가스 (일반용) : 2,085 * 0.2kg = 417.0

417.0 417.0 41,708.0 41,708.0

-------------------------------------------------------------------------------------------------------------------------------------소 계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646.0

646.0 646.0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491.6

491.6 491.6 1,137.6 1,137.6

-------------------------------------------------------------------------------------------------------------------------------------소 계
3. 잡재료 (주재료비의 1%)
41,708 * 1% = 417.0

417.0 417.0 417.0 417.0

-------------------------------------------------------------------------------------------------------------------------------------소 계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라인마커) - (인력품의 1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1,137.6 * 10% = 113.7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13.7 113.7 113.7 113.7

-------------------------------------------------------------------------------------------------------------------------------------소 계
5. 기계경비
1)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87.5
재료비 : 12,578 / Q = 143.7

143.7 노무비 : 50,008 / Q = 571.5 571.5 경 비 : 7,613 / Q = 87.0 87.0

143.7
571.5
87.0

-------------------------------------------------------------------------------------------------------------------------------------소 계

802.2 143.7 재료비 : 7,295 / Q = 83.3 83.3 83.3 노무비 : 50,008 / Q = 571.5 571.5 경 비 : 6,522 / Q = 74.5 74.5 571.5 87.0

2) 덤프트럭 (2.5Ton) : 자재 공구및 경장비 운반

571.5
74.5

--------------------------------------------------------------------------------------------------------------------------------------

합 소 계 729.3 83.3 571.5 74.5 합 계 44,907.8 42,352.0 2,280.6 275.2 계 44,907 42,352 2,280 275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5호표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청색실선 ; ㎡당
※ 실선 일당 시공량 : Qd = 700㎡/일
1. 재료비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KSM-6080(청색R3) : 9,650 * 4.53kg = 43,714.5

43,714.5 43,714.5

유리알 (1호,고휘도) : 1,700 * 0.31kg = 527.0

527.0 527.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kg = 900.0

900.0 900.0

프로판가스 (일반용) : 2,085 * 0.2kg = 417.0

417.0 417.0 45,558.5 45,558.5

-------------------------------------------------------------------------------------------------------------------------------------소 계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646.0

646.0 646.0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491.6

491.6 491.6 1,137.6 1,137.6

-------------------------------------------------------------------------------------------------------------------------------------소 계
3. 잡재료 (주재료비의 1%)
45,558.5 * 1% = 455.5

455.5 455.5 455.5 455.5

-------------------------------------------------------------------------------------------------------------------------------------소 계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라인마커) - (인력품의 10%)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1,137.6 * 10% = 113.7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13.7 113.7 113.7 113.7

-------------------------------------------------------------------------------------------------------------------------------------소 계
5. 기계경비
1)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87.5
재료비 : 12,578 / Q = 143.7

143.7 노무비 : 50,008 / Q = 571.5 571.5 경 비 : 7,613 / Q = 87.0 87.0

143.7
571.5
87.0

-------------------------------------------------------------------------------------------------------------------------------------소 계

802.2 143.7 재료비 : 7,295 / Q = 83.3 83.3 83.3 노무비 : 50,008 / Q = 571.5 571.5 경 비 : 6,522 / Q = 74.5 74.5 571.5 87.0

2) 덤프트럭 (2.5Ton) : 자재 공구및 경장비 운반

571.5
74.5

--------------------------------------------------------------------------------------------------------------------------------------

합 소 계 729.3 83.3 571.5 74.5 합 계 48,796.8 46,241.0 2,280.6 275.2 계 48,796 46,241 2,280 275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 산근 26호표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당
※ 일당 시공량 : Qd = 126㎡/일
1. 재료비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청색,R3) : 9,650 * 4.53kg = 43,714.5

43,714.5 43,714.5

유리알 (1호,고휘도) : 1,700 * 0.31kg = 527.0

527.0 527.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kg = 900.0

900.0 900.0

프로판가스 (일반용) : 2,085 * 0.2kg = 417.0

417.0 417.0 45,558.5 45,558.5

-------------------------------------------------------------------------------------------------------------------------------------소 계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3,589.2

3,589.2 3,589.2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2,731.2

2,731.2 2,731.2 6,320.4 6,320.4

-------------------------------------------------------------------------------------------------------------------------------------소 계
3. 잡재료 (주재료비의 1%)
45,558.5 * 1% = 455.5

455.5 455.5 455.5 455.5

-------------------------------------------------------------------------------------------------------------------------------------소 계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라인마커) - (인력품의 10%)

경 비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6,320.4 * 10% = 632.0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632.0 632.0 632.0 632.0

-------------------------------------------------------------------------------------------------------------------------------------소 계
5. 기계경비
1)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15.75
재료비 : 12,578 / Q = 798.6

798.6

노무비 : 50,008 / Q = 3,175.1

3,175.1 경 비 : 7,613 / Q = 483.3 483.3

798.6
3,175.1
483.3

-------------------------------------------------------------------------------------------------------------------------------------소 계

4,457.0 798.6 재료비 : 7,295 / Q = 463.1 463.1 463.1

노무비 : 50,008 / Q = 3,175.1

3,175.1 경 비 : 6,522 / Q = 414.0 414.0 3,175.1 483.3

2) 덤프트럭 (2.5Ton)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3,175.1
414.0

--------------------------------------------------------------------------------------------------------------------------------------

합 소 계 4,052.2 463.1 3,175.1 414.0 합 계 61,475.6 47,275.7 12,670.6 1,529.3 계 61,474 47,275 12,670 1,529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7호표
◈ 보도 블럭 운반 (T=6cm) ; ㎡당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
생산공장 ------- 공사중점 L = 40Km
1. 운 반(10.5 TON 구역화물 L = 40 KM)
1 ㎡ 당 :(1.0 * 0.06 * 2.3 = 0.138 TON)

합

(155,030/1.1/10.5) * 0.138 = 1,852.3

1,852.3 1,852.3 소 계 1,852.3 1,852.3 계 1,852 1,852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8호표
◈ 경 계 석 운 반 (구역화물, 20km이내)/Ton당
1. 자 재 비 (별산)
2. 상 차 비: 생산공장 상차도
3. 운 반 (10.5ton트럭): 구역화물적용
◎ 생산공장 ~ 현장 : L = 19.4km
20km 미만 적용
K = 10500 / 20 = 525 EA/대
155,030 / 1.1 / K = 268.4

268.4 268.4 268.4 268.4 83.4 83.4 소 계 83.4 83.4 합 계 351.8 351.8 계 351 351

-------------------------------------------------------------------------------------------------------------------------------------소 계
4. 하 차 비
1,530.26 / 1.1 * 60 / 1000 = 83.4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29호표
◈. 아스팔트 유제 운반 (RSC-3, RSC-4) : D/M 당
하치장-------공사중점
1. 운 반 : (10.5Ton 구역화물)
L = 20.0km 적용
K=10.5/0.2=52.5DM/대
경 비:155,030 / 1.1 / K = 2,684.5 \/DM

2,684.5 2,684.5 2,684.5 2,684.5 278.2 278.2 278.2 278.2 278.2 278.2 소 계 278.2 278.2 합 계 3,240.9 3,240.9 계 3,240 3,240

-------------------------------------------------------------------------------------------------------------------------------------소 계
2. 상차비
1회 * 1,530.26 / 1.1 * 0.2 = 278.2 \/DM
-------------------------------------------------------------------------------------------------------------------------------------소 계
3. 하차비
1회 * 1,530.26 / 1.1 * 0.2 = 278.2 \/DM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30호표
◈ 경계석 하차비(150x150x1000) : EA당
☞ EA당 단위중량 : 0.15x0.15x1.0x2.65 = 0.0596 ton
1. 운반 : 납품장소차상도
2. 하차비(크레인) : 1,530.26 / 1.1 * 0.0596 = 82.9

82.9 82.9 합 계 82.9 82.9 계 82 82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31호표
◈ 보도블럭 하차비 (200X200X60mm) ; ㎡당
☞ EA당 단위중량 : 0.2x0.2x0.06x1.0x2.65 = 0.006 ton
1. 운반 : 납품장소차상도
2. 하차비(크레인) : 1,530.26 / 1.1 * 0.006 = 8.3

8.3 8.3 합 계 8.3 8.3 계 8 8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32호표
◈ 벤치플륨관 하차비 ; 개소당
☞ EA당 단위중량 : 0.209 ton
1. 운반 : 납품장소차상도
2. 하차비(크레인) : 1,530.26 / 1.1 * 0.209 = 290.7

290.7 290.7 합 계 290.7 290.7 계 290 290

--------------------------------------------------------------------------------------------------------------------------------------

합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산근 33호표
◈ 중기운반 ; 식당
☞ 창원시청 ---------- 공사현장 L = 31.5km
1. 트레일러 운반 (20 ton) : 창원시청
그레이더(3.6M):

1대 진동롤러 (12.0 TON): 1대

계: N = 2 대
t1 = 20, t3 = 20, t4 = 0.7
t2 = 70.68min(운반거리표참조)
Cm = (t1+t2+t3+t4) * 2 회 = 222.76 min
Q = 60 * 0.9 / Cm = 0.24 회/hr
재료비 : 41,810 / Q *(Cm-(t1+t3)*2)/Cm*N = 223,289.4

223,289.4 223,289.4

노무비 : 56,942 / Q * N = 474,516.6

474,516.6 474,516.6

경 비 : 17,314 / Q * N = 144,283.3

144,283.3 144,283.3

2. 덤프트럭 운반 (4.5 ton-창원시청기준)
굴삭기 (0.2㎥): 1 대
계: N = 1 대
t1 = 20, t3 = 20, t4 = 0.7
t2 = 59.40min(운반거리표참조)
Cm = (t1+t2+t3+t4)*2회 = 200.2 min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Q = 60 * 0.9 / Cm = 0.27 회/hr
재료비 : 12,578/Q*(Cm-(t1+t3)*2)/Cm*N = 27,969.7

27,969.7 27,969.7

노무비 : 50,008 / Q*N = 185,214.8

185,214.8 185,214.8

경 비 : 7,613 / Q*N = 28,196.2

28,196.2 28,196.2

재료비: 26,222 / N1 * 1 회 = 28,847.0

28,847.0 28,847.0

노무비: 56,942 / N1 * 1 회 = 62,642.4

62,642.4 62,642.4

경 비: 27,120 / N1 * 1 회 = 29,834.9

29,834.9 29,834.9

재료비: 11,156 / N2 * 1 회 = 12,272.8

12,272.8 12,272.8

노무비: 50,008 / N2 * 1 회 = 55,014.3

55,014.3 55,014.3

경 비: 11,117 / N2 * 1 회 = 12,229.9

12,229.9 12,229.9

3. 자주식운반
1) 굴착기(타이어-0.6㎥-창원시청기준)
Cm = 59.40min(운반거리표참조)
N1 = 60 * 0.9 / Cm = 0.909 회/hr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창원시청기준)
Cm = 59.40min(운반거리표참조)
N2 = 60 * 0.9 / Cm = 0.909 회/hr

3)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창원시청기준)
Cm = 59.40min(운반거리표참조)
N3 = 60 * 0.9 / Cm = 0.909 회/hr

단 가 산 출
산

출 근 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재료비: 22,532 / N3 * 1 회 = 24,787.6

24,787.6 24,787.6

노무비: 50,008 / N3 * 1 회 = 55,014.3

55,014.3 55,014.3

경 비: 23,795 / N3 * 1 회 = 26,177.1

26,177.1 26,177.1

재료비: 30,571 / N4 * 1 회 = 33,631.4

33,631.4 33,631.4

노무비: 50,008 / N4 * 1 회 = 55,014.3

55,014.3 55,014.3

경 비: 19,154 / N4 * 1 회 = 21,071.5

21,071.5 21,071.5 합 계 1,500,007.5 1,500,007.5 계 1,500,007 1,500,007

4) 물탱크(16000 L-창원시청기준)
Cm = 59.40min(운반거리표참조)
N4 = 60 * 0.9 / Cm = 0.909 회/hr

--------------------------------------------------------------------------------------------------------------------------------------

합 ◈◈적 용 기 준◈◈

▣유류대
휘 발 유 : 1,828.00 원
경

유 : 1,823.00 원

▣노무비
⊙ 노임산출계수(보통)
건설기계운전사 : 273,323.00 x 16/12 x 1/8 x 25/20 = 56,942.00 원
화물차 운전사 : 240,042.00 x 16/12 x 1/8 x 25/20 = 50,008.00 원
일반기계운전사 : 175,603.00 x 16/12 x 1/8 x 25/20 = 36,583.00 원

건 설 기 계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굴착기(무한궤도) 0.7 ㎥(Br용) 1 시간 118,707 25,799 56,942 35,966 굴착기(타이어) 0.6 ㎥ 1 시간 110,284 26,222 56,942 27,120 모터그레이더 3.6 m(일반용) 1 시간 144,843 41,050 56,942 46,851 대형브레이커 0.7 ㎥ 1 시간 11,412 덤프트럭 4.5 ton 1 시간 70,199 12,578 50,008 7,613 덤프트럭 24 ton 1 시간 147,754 57,862 56,942 32,95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1 시간 508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1 시간 89,804 20,005 56,942 12,857 탠덤롤러(자주식) 10~14 ton 1 시간 85,841 18,069 56,942 10,830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 1 시간 123,577 37,444 56,942 29,19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1 시간 94,016 17,938 56,942 19,136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1 시간 39,396 2,193 36,583 620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1 시간 72,281 11,156 50,008 11,117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1 시간 96,335 22,532 50,008 23,795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1 시간 116,066 41,810 56,942 17,314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m 1 시간 141,440 25,357 56,942 59,141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 ℓ 1 시간 98,250 24,838 56,942 16,470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120 ㎥/hr(160kW) 1 시간 135,435 56,942 78,493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1 시간 50,931 12,284 36,583 2,064 물탱크(살수차) 5500 ℓ 1 시간 82,034 22,040 50,008 9,986 물탱크(살수차) 16000 ℓ 1 시간 99,733 30,571 50,008 19,154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1 시간 70,890 11,156 50,008 9,726 11,412 508

건 설 기 계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덤프트럭 2.5 ton 1 시간 63,825 7,295 50,008 6,522 굴착기(무한궤도) 0.7 ㎥ 1 시간 107,295 25,799 56,942 24,554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D00000201007001000 :굴착기(무한궤도) [0.7 ㎥(Br용)]【기계가격: 117,766 천원】

경 유 저유황 11.6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2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0.2085

대형브레이커 0.7 ㎥ 1 시간 1,823 21,146.8 1,823 4,652.2 21,146.8 M0000-101 4,652.2 56,942 56,942 117,766 24,554.2 117,766 24,554.2 11,412 11,412 11,412

11,412 D00000230000700000

계 56,942 118,707 25,799 56,942 WL001010101000048 56,942 35,966

D00000211006000000 :굴착기(타이어) [0.6 ㎥]【기계가격: 119,000 천원】

경 유 저유황 11.6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4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0.2279

1,823 21,146.8 1,823

5,075.2
56,942

56,942 119,000 27,120.1 계 21,146.8 M0000-101

5,075.2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119,000

110,284 26,222 56,942

27,120.1
27,120

D00000502003600000 :모터그레이더 [3.6 m(일반용)]【기계가격: 310,687 천원】

경 유 저유황 16.2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9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643/정비비:393/관리비:472 0.1508
계

1,823

29,532.6
11,517.7

56,942 56,942 310,687

46,851.5
144,843

1,823 29,532.6 M0000-101

11,517.7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310,687

41,050 56,942

46,851.5
46,851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계 가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D00000230000700000 :대형브레이커 (0.7 ㎥)【기계가격: 17,289 천원】

기계손료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 0.6601 17,289 계 11,412.4 17,289 11,412

11,412.4
11,412

D00000602004500000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 25,662 천원】

경 유 저유황 5.0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8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 0.2967 1,823 9,115 1,823

3,463.7
50,008

50,008 25,662 7,613.9 계 9,115 M0000-101

3,463.7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25,662

70,199 12,578 50,008

7,613.9
7,613

D00000602024000000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 147,825 천원】

경 유 저유황 23.0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8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0.2229

1,823

41,929
15,933

56,942 56,942 147,825 32,950.1 계 147,754 1,823 41,929 M0000-101

15,933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147,825

57,862 56,942

32,950.1
32,950

D0000061002400000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 1,896 천원】

기계손료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
계

0.2684 1,896

508.8
508

1,896

508.8
508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D00001106001200000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기계가격: 71,351 천원】

경 유 저유황 9.3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18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750/정비비:500/관리비:552 0.1802

1,823 16,953.9 1,823

3,051.7
56,942

56,942 71,351 12,857.4 계 16,953.9 M0000-101

3,051.7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71,351

89,804 20,005 56,942

12,857.4
12,857

D00001206001400000 :탠덤롤러(자주식) [10∼14 ton]【기계가격: 58,137 천원】

경 유 저유황 8.4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18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750/정비비:458/관리비:655 0.1863

1,823 15,313.2 1,823

2,756.3
56,942

56,942 58,137 10,830.9 계 15,313.2 M0000-101

2,756.3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58,137

85,841 18,069 56,942

10,830.9
10,830

D00001306012000000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 103,333 천원】

경 유 저유황 15.8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0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
계

0.2825 1,823

28,803.4
8,641

56,942 56,942 103,333

29,191.5
123,577

D00001406001500000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기계가격: 98,388 천원】

1,823 28,803.4 M0000-101

8,641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103,333

37,444 56,942

29,191.5
29,191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경 유 저유황 8.0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3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833/정비비:556/관리비:556 0.1945

합
단

가

계
금

재
액

1,823 14,584 단 료

가
1,823

3,354.3
56,942

56,942 98,388 19,136.4 계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14,584 M0000-101

3,354.3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98,388

94,016 17,938 56,942

19,136.4
19,136

D00001730001500000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 1,673 천원】

휘발유 보 통 1.0 ℓ 잡 주연료비의 % 20 % 1 인 품

일반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 0.3708 1,828 1,828 1,828

365.6
36,583

36,583 1,673 620.3 계 1,828 M0000-100

365.6
36,583

36,583

WL001010101000050
1,673

39,396 2,193 36,583

620.3
620

D00002105000500000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기계가격: 42,791 천원】

경 유 저유황 5.1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0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 0.2598 1,823 9,297.3 1,823

1,859.4
50,008

50,008 42,791 11,117.1 계 9,297.3 M0000-101

1,859.4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42,791

72,281 11,156 50,008

11,117.1
11,117

D00002105001000000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기계가격: 91,593 천원】

경 유 저유황 10.3 ℓ 1,823 18,776.9 1,823 18,776.9 M0000-101

건 설 기 계
구
잡

분 품 규 격 수량 주연료비의 % 20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 단위 0.2598

합
단

가

계
금

재
액

단 료 가

3,755.3
50,008

50,008 91,593 23,795.8 계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3,755.3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91,593

96,335 22,532 50,008

23,795.8
23,795

D00002702002000000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 67,216 천원】

경 유 저유황 16.5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9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 0.2576 1,823 30,079.5 1,823

11,731
56,942

56,942 67,216 17,314.8 계 30,079.5 M0000-101

11,731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67,216

116,066 41,810 56,942

17,314.8
17,314

D00003201000300000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 m]【기계가격: 250,388 천원】

경 유 저유황 13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7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 0.2362 1,823 23,699 1,823

1,658.9
56,942

56,942 250,388 59,141.6 계 23,699 M0000-101

1,658.9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250,388

141,440 25,357 56,942

59,141.6
59,141

D00003302003800000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 ℓ)【기계가격: 64,113 천원】

경 유 저유황 10.9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5 % 1,823

19,870.7
4,967.6

1,823

19,870.7
4,967.6

M0000-101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수량

단위
1

상각비:1125/정비비:500/관리비 인 0.2569

합
단

가

계
금

재
액

56,942 56,942 64,113 16,470.6 계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56,942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56,942

WL001010101000048
64,113

98,250 24,838 비 고 56,942

16,470.6
16,470

D00004108012000000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120 ㎥/hr(160kW)]【기계가격: 379,561 천원】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1 인

상각비:818/정비비:591/관리비:659 0.2068

56,942 56,942 379,561 78,493.2 계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379,561

135,435 56,942

78,493.2
78,493

D0000443004000000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 3,249 천원】

휘발유 보 통 5.60 ℓ 잡 주연료비의 % 20.0 % 1 인 품

일반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 0.6354 1,828 10,236.8 1,828

2,047.3
36,583

36,583 3,249 2,064.4 계 10,236.8 M0000-100

2,047.3
36,583

36,583

WL001010101000050
3,249

50,931 12,284 36,583

2,064.4
2,064

D00007204005500000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 47,263 천원】

경 유 저유황 9.3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0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0.2113
계

1,823

16,953.9
5,086.1

50,008 50,008 47,263

9,986.6
82,034

1,823 16,953.9 M0000-101

5,086.1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47,263

22,040 50,008

9,986.6
9,986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계 가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D00007204016000000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 90,649 천원】

경 유 저유황 12.9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0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0.2113

1,823 23,516.7 1,823

7,055
50,008

50,008 90,649 19,154.1 계 23,516.7 M0000-101

7,055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90,649

99,733 30,571 50,008

19,154.1
19,154

D2105-0005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기계가격: 37,438 천원】

경 유 저유황 5.1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0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 0.2598 1,823 9,297.3 1,823

1,859.4
50,008

50,008 37,438 9,726.3 계 9,297.3 M0000-101

1,859.4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37,438

70,890 11,156 50,008

9,726.3
9,726

D00000602002500000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 21,982 천원】

경 유 저유황 2.9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38 % 1 인

화물차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
계

0.2967 1,823

5,286.7
2,008.9

50,008 50,008 21,982

6,522
63,825

1,823 5,286.7 M0000-101

2,008.9
50,008

50,008

WL001010101000049
21,982

7,295 50,008

6,522
6,522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재
액

단 료 가

비
금

노 무
액

단 가 비 경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D00000201007000000 :굴착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 117,766 천원】

경 유 저유황 11.6 ℓ 잡 품 주연료비의 % 22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기계손료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0.2085
계

1,823

21,146.8
4,652.2

56,942 56,942 117,766

24,554.2
107,295

1,823 21,146.8 M0000-101

4,652.2
56,942

56,942

WL001010101000048
117,766

25,799 56,942

24,554.2
24,554

견적 및 기 타 .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폐아스콘 처리비 1 Ton 30,488 30,488 폐콘크리트 처리비 1 Ton 28,516 28,516 폐기물 상차비 1 Ton 3,520 3,520 혼합폐기물 처리비 1 Ton 727,213 727,213 물탱크 잡철물 제작 1 식 1,500,000 1,500,000 물탱크(3톤) 1 개 440,000 440,000 구역화물 운임 10.5ton(40km) 1 ton 155,030 155,030 하 기계하역/크레인 1 Ton 1,530.26 1,530.26 부가세포함 통운요율 1 TON 1,530.26 1,530.26 차 비 하차비(크레인)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단위

건설협회
상반기

조 달 청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기타단가 적용단가 비 고 1 미장공 인 277,276 279,102 279,102 2 도장공 인 263,017 268,225 268,225 3 보통인부 인 172,068 172,068 172,068 일반공사 직종 4 특별인부 인 226,122 226,122 226,122 일반공사 직종 5 형틀목공 인 275,790 275,790 275,790 일반공사 직종 6 콘크리트공 인 273,540 276,285 276,285 일반공사 직종 7 포장공 인 273,308 274,873 274,873 일반공사 직종 8 배관공 인 239,739 249,073 249,073 일반공사 직종 9 건설기계운전사 인 283,297 273,323 273,323 일반공사 직종 10 화물차운전사 인 238,936 240,042 240,042 일반공사 직종 11 일반기계운전사 인 173,995 175,603 175,603 일반공사 직종

자 재 단 가
품
경

명 가 격 정 보 물 가 자 료 물 가 정 보 거 래 가 격 유 통 물 가 기 타 가 격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규 격 단위 유 저유황 ℓ 1,823 창원(26.03) 1,823 Page Page Page Page Page Page 적용단가 비고 휘 발 유 보 통 ℓ 1,828 창원(26.03) 1,828 레 미 콘 25-21-80 ㎥ 97,800 23734426 97,800 공사현장하차도 아스팔트콘크리트 #78,WC-1 Ton 89,240 23762137 89,240 공사현장하차도 벤치플륨관 #300 본 61,500 46,600 대형브레이카치즐 0.7 ㎥ 본 블레이드(톱날) 14˝x 3.2mm EA 유 리 알(비트) KSL 2521 1호 ℓ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ℓ 5,850 597(26.6) 4,500 227(26.6) ㎏ 2,419 하32(26.6) RSC-4 D/M 화강석 경계석 150X150X1000

용 접 철 망
패

55,920 276(26.6) 54,800 279(26.6) 46,600 276(26.6) 68,120 115(26.6) 223,000 품셈(2016)

223,000
169,000 1166(26.6)

169,000 1,700 228(26.3) 1,700 4,550 244(26.6) 4,500 471(26.6) 4,500 2,520 1438(26.6) 2,085 1451(26.6) 2,419 1189(26.6) 2,085 280,000 114(26.6) 270,000 172(26.6) 280,000 177(26.6) 167,400 178(26.6) 167,400 EA 18,876 140(26.6) 24,100 191(26.6) 23,000 207(26.6) #8(150x150) ㎡ 3,620 56(26.6) 2,490 38(26.6) 600x1200 매 27,500 107(26.6) 33,000 87(26.2) 29,000 166(26.6) (200+200)x1200 매 19,800 107(25.12) 24,000 87(26.6) 18,700 166(26.6) 60mm EA 60 110(26.6) 60 174(26.2) 60 174(26.2) 76 86(26.6) 60 플 랫 타 이 L = 200 m/m ㎡ 140 110(26.6) 370 174(26.2) 370 174(26.63) 140 86(26.6) 140 강관파이프 D = 48.6 m/m M 4,700 105(26.6) 6,300 88(26.6) 4,250 166(26.6) 4,950 82(26.6) 4,250 훅 클 램 프 EA 1,690 110(26.6) 1,690 110(26.2) 1,690 86(26.6) 1,690 모 래 ㎥ 65,000 55(26.2) 65,000 61(26.2) 트 ㎏ 165 65(26.6)

프로판가스
텍

코 팅 널

내 부코너패널
웨

시 지 멘 핀 보 조 기 층 50mm미만 ㎥ 206,000 1414(26.6) 169,800 1080(26.6) 210,000 1338(26.6) 1,700 227(26.4)

168 58(26.6)
31,000 55(26.6)

18,876
2,111 58(26.6)

2,111 33,330 84(26.6)

27,500
18,700

65,000 도착도 168 102(26.6)

165
31,000 61(26.6)

31,000 도착도

자 재 단 가
품

명 가 격 정 보 물 가 자 료 물 가 정 보 거 래 가 격 유 통 물 가 기 타 가 격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단 가 규 격 단위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KSM-6080(백색,R5) kg 10,172 597(26.6)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KSM-6080(청색,R3) kg 11,038 597(26.6) Ø400mm M 42,600 257(26.6)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선형(300X300X60)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Page Page Page Page Page 적용단가 비고 8,800 244(26.6) 9,244 471(26.6) 8,800 9,650 244(26.6) 10,033 471(26.6) 9,650 59,300 323(26.6) 56,400 110(26.6) 42,600 ㎡ 68,900 191(26.6) 68,900 점형(300X300X60) ㎡ 68,900 191(26.6) 68,900 PE이중벽관 Ø200mm M 23,300 789(26.6) PE이중벽관 이음재 Ø200mm EA 13,200 92(26.6) 스틸그레이팅 400X1000X50 조 보도블럭 60~80mm ㎡ 9,000 147(26.6) PE수 도 관 Φ25(20)mm M 1,000 판 재 1.8x24x360 ㎥ 각 재 360x3.6x3.6 ㎥ 516,000 516,000 5510 철 선 #8 ㎏ 1,620 1,620 철 못 N 75 ㎏ 1,606 1,606 ㎏

17,000
3,494

파 형 강 관

접착제
에폭시신너

O24 ℓ 스 틸 뚜 껑 1000x1000x50 조 2HP 개소 양수기 11,000 227(26.6) Page 56,400 297(26.6) 18,500 738(26.6) 22,440 814(26.6)

18,500
13,200

66,100 239(26.6)
8,500 198(26.6)

9,000 147(25.7)

66,100
10,400

(26.2)

8,500
1,000
718,560

4,800 718,560 적산230

4,800
3,494

190,200 239

190,200
500,000

500,000

===== 토목 일반_특별시방서.hwp =====

마산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시
방
서

( 토
목 )

2026. 09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2. 재
료

Ⅱ.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2. 배 수
공 사

3. 포 장
공 사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2. 재
료

Ⅰ. 일반시방서(총칙, 재료) 1. 총 칙 1.1 총칙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제반 건설공사관련규정

(유권해석포함)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토목,건축,기계) 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건 교 부

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건 교 부

다. 상,하수도 시설기준
---------- 건 교 부

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관리기준
---------- 건 교 부

마.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건 교 부

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건 교 부

사.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아, 기타 정부제정 관련 문헌 등
---------- 대한민국

1.2.1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 계약관련 서류상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2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본다.

1.3 해 설

1.3.1 시방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적용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행한다.

1.3.2 설계서에 대한 수급자와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감독조치

시방서,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수급자 의무

1.5.1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1.5.2 수급자는 시행처에서 도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일체를 자비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공사 시공분중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즉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자가 대체 또는 복구 시공하여

계약의 요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5.4 수급자 의무에 의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서에 의거 10일 이내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 하여서는 안된다.

1.5.5 1.6.4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결정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1.5.6 본 공사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다음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측량기구 1식 나. 사진촬영기구 1식 다. 시험기구 1식 1.6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6.1 수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수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무인원 동원계획을 공정표에 포함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가 제출하는 공정계획표에는 다음 항(1.6.5)의 완료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5 건축기초공사 완료시점에 지하구조물(공정계획표에 의거한 공종)설치 및 토공 정리를 완료하여 1차 조경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건축 비계

철거와 동시에 2차 토공 및 구조물을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행하여 2차 조경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토목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자 재 1.8.1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 이어야 하되 최우량품을 사용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미리 견본과 시험성적서 등의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8.2 지급자재(발주시 수급자가 구입토록 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규격등은 지급자재 구입 시방에 의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검수
후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1.8.3 지급자재 사용 및 보관

가. 수급자는 사용전 공사의 진척 상황에 적합한 수급계획서류 작성제출하며,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지시에 의해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하고 그 보관에 대하여 수급자는 책임을 진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어 현장에 반입된

지급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 품질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4 지급자재 잔재처리

잔재발생시 수급자는 현장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잔재처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재료검사

1.9.1 공사 목적으로 사용될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에 표시된 등등 이상의 품질로써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을 사용하며, 검사 불합격
품으로 단정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적치하여 수시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9.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 일지라도 추후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인정할 때 이를 불합격품으로 간주한다.

1.10 재료시험

1.10.1 수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건설부령 제454호, ‘89.9.26)에 맞게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

기준에 관한 아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련 K.S 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시방서(당공사 특기, 자급자재 구입 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마. 기타 시험관계자료

1.10.2 수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0.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시험실에서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품질관리 요원이 작성 수급자 현장 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케 하여야
한다.

1.10.4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동시 행령,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철근 및 기타의 강제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5 선정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 포함)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시험 대상품목,시험기준 및 회수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한다.

1.10.6 관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대상품목, 시험기준 및 회수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한다.

1.10.7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수급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8 시험기구 배치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아래 시험기구를 확보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 시험기 2. 공시체 몰드 3. 스럼프 콘 4. 체 5. 현장 용체 6. 저 울 7. 시료분취기 8. 비중시험프라스크 9. 건조기 10. 메스시린다 11. 혼합팬 12. 양생수조 13. 기타 체,솔,온도계 14. 휨강도 험기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 17. 마이크로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들밀도 시험기 100T 이상 φ 15×30 CM φ 10×20 CM φ 10×φ20×30 CM NO 4 ~ NO 200 체 8개들이 감도:용량 2KG~0.1g이하 20KG ~ 1g 퀴타린 캠퍼스 500CC 150℃ 500CC 이상 100×100×7CM 1대 4조 12개 4조 12개 1조 1조 1조 2대 1대 1개 1개 1대 1개 1개 1개 1조 1대 1대 1대 1대 가압판 포함 다짐봉 포함

(25m/m 이하 골재에 사용 가능 받침판 포함)

현장에서 필요시 1.11 시방서 비치

수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숙지 하여야 한다.

1.12 제보고서

1.12.1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인원 및 자재등의 부책을 비치하고 자재의 수불 및 노무자의 출력 사항과 공정실적을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1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2 수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공사계획 측량

1.13.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토록 중요점들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항상 용이하게 검측할 수

있도록 지형의 변화가 없는 지점에 인조점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13.2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3.3 담장, 석축,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4 외곽경계는 경계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경계명시 측량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견치도를 작성(필요시 사진
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13.5 정지 또는 정지예정인 타기관으로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고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6 도급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관련부서에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7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확인 검측등의 목적으로 요구한 현지의 확인조사 검측성과 등의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소 및 창고

수급자는 가설사무소 및 자재보관 창고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소정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1.15 가설물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로수, 조명, 보안시설등 가시설물을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되는 단지통과 관로, 농수로, 상수도 등은 계속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민원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공사의 일시 중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 있으며 공사의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수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라.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해당 공사가 수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한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1.17 사진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전경과 준공후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기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칼라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협의
결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18 장애물 처리

1.18.1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중 지상,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시는 관련된 기관과 긴밀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할 것이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낙없이해당 장소의 시공을 하지못한다.

1.18.2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처리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1.19 시설물 검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파괴 검사를할 수 있다.

1.20 시정사항 처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1.21 설계변경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사항 등이 발생할 때

1.21.1 공사량의 증감

1.21.2 지급자재의 인도지,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때

1.21.3 골재원 또는 자재의 생산 및 운반위치 생산 조건등이 변경 될 때

1.21.4 토질 및 암질의 분류는 추정이므로 시행결과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한 암량의 변동 및 암질의 구분 내용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1.21.5 콘크리트 배합률은 실지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때

1.21.6 하천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변경될 때

1.21.7 지내력은 추정이므로 포장두께는 지내력이 변경될 때

1.21.8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외부반출입토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1.21.9 공장도 사급자재의 산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1.21.10 기타 계약내용등의 변동으로 인한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감리원이 설계변경을 요하는 경우등

1.22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 검사원
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설사무소, 창고, 자재야적장 등 옥외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는 가설물 및 자재는 적기에 해체, 장외 반출되어야 하며, 공정계획 수립시는 중간

관리일을 지정하여 진도 관리하여야 한다. 1.23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 및 견치도를 작성하고 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계획변경

수급자는 당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시는 당청의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1.25 안전 및 보호조치

1.25.1 수급자는 호우,홍수,태풍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

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2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계획,점검,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
하며,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정기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3 공사 착수전에 수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나.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다. 폭약 사용할 때 위험표지판 설치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변소와 배수시설

1.25.4 본 공사장에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물취급등 안전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사고 또는 재해등이
발생시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5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교통과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및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5.6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반드시 사용하되 이를 타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내역서, 사진첨부 증빙서류 등을 작성 보존하여 감독
관 또는 감리원의 요구시 항상 제시하고 시공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7 납품도인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후 실제반입된 물량과 계약 가격으로 정산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1.26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에 대해서는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27 수급자는 준공일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 초년도 월동기간동안 옥외 위생 급수공사, 배관시설의 동파방지 및 하자보수를 위한 배관공을 현장에 잔류시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1.28 공사장 내.외 환경보호

수급자는 공사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소음,악취,진동 등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28조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관리 기준의 준수는 물론
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후 이행 하여야 한다.

1.29 소음, 진동의 규제

항타기, 브레이커등의 건설장비 및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소음방지 규제법 제23조~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에 적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0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 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 조치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
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적용 및 시행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31 시공허용오차

가. 도로포장의 표층 두께 오차 : 설계두께의 -5%, +10%

나. 도로 포장의 표층요철 오차

1) 간선 : 3m 직선자로 측정시 3mm이내

2) 지선 : 3m 직선자로 측정시 5mm이내

다. 도로의 횡단구배 오차 : (2/100)+0.5/100

라. 포장공사의 노상 마무리면 오차 : -50mm, +20mm

바. L형 측구의 종단구배 오차 : 2.5/1,000이상

2. 재
료

2.1 KS제품 사용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 KS규정에 준하여 시험, 사용하여야 한다.

2.2 치수 및 품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자재구입시방서에 의한다.단, 별도 명시가 없는것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3 지급자재 출납

지급자재는 소정의 청구에 따라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출납 지시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관 장소에는 항시 보관량을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고 사용
후 잔량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4 골재원

자갈, 모래, 깬돌, 부순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시에는 미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하며, 사용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목재

목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썩은 것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생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깬돌

깬돌은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풍화, 변색 또는 광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7 철재류

2.7.1 철근, 철선, 철관등의 철재류는 KS규격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2 용접부분은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연마기로 그라인딩하여 부러쉬로 깨끗이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8 시멘트, 레미콘 및 철근

시멘트, 레미콘 및 철근은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2. 배 수
공 사

3. 포 장
공 사

Ⅱ.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1.1 준비

1.1.1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을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

1.1.2 우기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 및 단지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 배수로등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하 감독원이라 표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1.2 기존 구조물 철거 1.2.1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최종 철거치 않아도 되나, 최종

마무리 노면에서 1m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와 같은 구조물의 일부분이라도 잔존하면 안되며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1.2.2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심도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및 분뇨탱크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자연토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는 20cm의 두께로 부설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 와 동일한 건조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1.2.3 철거승인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1.2.4 재료처분

재사용 가능한 재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분된 재료를 본 공사와 관련되는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1.2.5 원상복구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굴착하거나 개구부를 만들었던 곳은 원지반에 맞도록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을 설치할 부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메우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 주변의 지반상태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6 일반 폐기물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3 조, 동법 시행령 제 6 조,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의거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한다.

1.2.7 폐자재의 재활용

폐자재의 재활용은 건교부, 환경처에서 고시한 건설 폐자재 배풀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정한 목표(토사 45%, 콘크리트 덩이 35%, 아스콘 덩이 25%등)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에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4 성 토

1.4.1 연약한 지반과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배수처리를 하여 지하수위를 낮춘 다음 성토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1.4.2 성토 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성토에 적절한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1.4.3 성토시에는 원지반 상태와 성토 재료의 질에 따라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필요한 장소마다 충분한 박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성토재료로

암버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한 성토가 되도록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그 공극을 돌부수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해야 한다.

1.5 절 토

1.5.1 굴착중에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즉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 보고,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 절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현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토 작업을 한 후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낙석, 암괴 등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5.3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이 없으면 절취작업에 있어서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행케 하며, 수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책임을 져야 한다.

1.5.4 배 수

원지반 또는 비탈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운 반

1.6.1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성토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1.7 더돋기

1.7.1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해야 한다.

1.7.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1.7.3 성토한 흙이 침하할 것을 예상하여 성토부분의 더돋기 높이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성토 높이 토질 3m 미만 3m ~ 6m 6m ~ 9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사력토사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1.8 잔토처리

1.8.1 외부 반출잔토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1.8.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8.3 건축 기초 터파기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본 공사에는 일괄처리 한다.

(단, 건축,설비공사에 반영되었을 시는 제외한다.)

1.9 되메우기

1.9.1 구조물은 설치한 후 그 주위를 흙으로 되메울 때는 불순물, 유기물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9.2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나 건물 주위의 토공정지 작업시 건물 핏트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3 되메우기 부분중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별도로 지시하는 부분은 각층마다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9.4 되메울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9.5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토목구조물(공동구, 하수암거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 한다.

1.10 구조물 설치주변에 대한 지반다짐 요령

1.10.1 보강다짐은 각종 맨홀, 전주, 가로수등 소형 구조물의 되메우기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1.10.2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1-9(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콤팩타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램머를 사용할 수 없는경우는 인력

봉다짐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추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0.3 콤팩타 또는 봉다짐의 다짐층 두께는 30cm 이내로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시 흙의 함수비는 보통 10 - 15%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1.10.4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0.5 보도브럭 포설 직하 일반토사 부분은 보조기층 시공직전에는 전체적으로 콤펙터 또는 진동로라 (4.4톤)3회 이상 다져야 한다.

1.10.6 인력 봉 다짐 시공 요령은 아래와 같다.

가. 다짐봉은 직경 15cm, 길이 200cm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이상으로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 다짐회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1.11 토량 환산계수의 적용 1.11.1 설계기준 토량변화율

1.11.2 설계기준 토량변화율은 추정치 이므로 현장 토질분류에 의거 밀도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교통부 제정표준품셈에 의한 토량변화율을 적용하여야한다.

1.12 도로 및 보도변 토공정리

1.12.1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도로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면 또는 평지의 토공정지를 도로 및 보도변의 경계석을 따라 30cm 폭으로 경계석 상단과 동일

높이로 하여야 하고, 성토 또는 마운딩된 토사의 면처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3 수목식재공사 협조

토공사의 여성토등 조성완료전 수목식재 공사 착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경 감독과 협조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사 2-1 배수관 매설

2.1.1 나선형금속관은 KSD 3590에 합치하고 내외후 표면에 1.3MM두께로역청도장을 한 것이라야 한다.

2.1.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매 설

가)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나)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다)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나치게 터파기 한(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바)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 한 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연약지반 및 성토지반일 경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막부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아) 배수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 10M마다 배수관 상단을 수준측량 (경사검사)하여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개착 공법에 의하여 매설된 800mm미만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관은 수밀검사를 실시 누수되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차) 800 mm미만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을 매설한 후 준공전 관내부를 CCTV로 촬영하고, 800mm이상은 육안으로 내부검사를 실시하여 관내부

퇴적 및 오접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 시공한다.

2.1.4 이음대철

아연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네오프린 환상개스킷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로 접합한다.

2.1.5 되메우기

가)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 Cm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설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2.1.6 PVC 이중벽관의 시공

가) 관매설을 위한 터파기시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후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암석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고무링 접합의 경우 관의 홈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링이 완전히 삽입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주위에는 부드러운 토사를 10 Cm 이상 채워 암석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충분히 다져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맨홀에 연결할 때는 연결부위에 시멘트몰탈을 충진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 연결관 매설

2.2.1 규
격

연결관은 관의 호칭지름이 150mm 또는 200mm인 PVC이중벽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경사검사

경사검사는 관 부설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이다.

2.3.2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후 준공전에 내부 검사를 실시하되, 800m/m 이상 관은 감독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m/m
미만관은 CCTV 로하되, 공공하수도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되,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
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 시공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3.3 수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관 및 맨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관경 800㎜ 이하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재시공해야 한다.

(4) 관경 800㎜ 이하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수위가 관거 상부에서 내부압력 수두가 1.0m가 되도록 하고,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6.0m를 넘지 않도
록 한다.

(5)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시험 전에 관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위가 관거바닥 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후 시험에 착수해야 한다.

① 관로의 낮은 쪽 끝부분은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와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 내부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한쪽 방향에서 물을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 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로가 포화 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을 방치한다.

⑥ 30분후 다시 최초에 물을 채운 수위까지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유지되도록 하고,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도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추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채워야 하며, 관경별 허용 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경별 허용 누수량 관경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량 (1/m) 0.042 0.050 0.058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사 시간 (분) 10 누수시험보고서 1. 시험일시 : 2. 시험구간

관 로 명 :
, 구간 : STA. NO.
-
, 거리 :
m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개소

7. 시험경과 시험시간 수 두 (m) 누 수 량 (1) 허용누수량 (1)

판
정

10 : 30 1m 10 : 35 1.245 10 : 40 1.053 10 분 2.298 5.00 합 격 8.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2.4
U형 측구

2.4.1 규
격

U형측구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써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4.2 선
형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통이 잘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구간별로 직선

을 원칙으로 한다.

2.4.3 뚜
껑

U형 측구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995*400*50*3,I-50*7*4로 한다.

디자인그레이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판에 레이저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가공 제작되는 우수받이 뚜껑(스틸 그레이팅)에 대해 규정한다.

2. 제품요건

본 제품은 우수받이 뚜껑의 기능으로써 특허 제 10-0581979 호 등록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함 3. 형상 및 규격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한다. 4. 제작방법 가)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에 적용하는 규격 및 재질은 상판 및 프레임은 압연철강 및 SS41을 사용한다.(단,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압축하중은 아래 값 이상이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최대 압축하중 TON 보도용 10 차도용 25 나) 구조 및 기능 1) 상판

수요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가공하여 탁월한 배수능력과 도시미관 및 각 도시의 고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2) 프레임

위 1)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며 주문자 요구에 따라 하중강도 조절을 할 수 있음.

5. 제품효과

가) 맞춤형 디자인으로 탁월한 환경개선 효과와 자유로운 디자인 적용으로 관공서, 기업체, 공원, 학교 등의 현장에 맞는 고유이미지를 적용하여 탁월한 환경개선 효과와 차별화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가공방법

1) 제품의 표면은 기포, 이물질, 흙등이 없어야한다.

2) 제품의 겉면에 표시되는 글자 및 디자인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3) 도장 재료는 건조가 빠르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 7. 검사 및 시험

1) 본 제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치수, 가공 상태 강도 등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음)

8. 포장 및 현장검수

가) 포장은 현장에서 해체 및 사용이 용이 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한다.

나) 납품시에는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운반중 손상여부, 도장상태, 수량등을

확인한다. 9. 기타

감독관의 요청시 디자인 그레이팅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10. 제품규격(하기 규격외의 제품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 가능함)

품 명 규 격 품 명 규 격 디자인 그레이팅 200*500*45 디자인 그레이팅 200*500*65 " 300*500*45 " 300*500*65 " 400*500*45 " 400*500*65 " 400*600*45 " 400*600*65 " 500*500*45 " 500*500*65 " 500*600*45 " 500*600*65 " 600*500*45 " 600*500*65 " 600*600*45 " 600*600*65 " 700*700*45 " 700*700*65 " 800*800*45 " 800*800*65 " 900*900*45 " 900*900*65 " 200*1000*45 " 200*1000*65 " 300*1000*45 " 300*1000*65 " 400*1000*45 " 400*1000*65 " 500*1000*45 " 500*1000*65 " 600*1000*45 " 600*1000*65 " 700*1000*45 " 700*1000*65 " 800*1000*45 " 800*1000*65 " 900*1000*45 " 900*1000*65 " 1000*1000*45 " 1000*1000*65 3. 포 장 공 사 3.1 적 용 3.1.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가구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 한다.

3.1.2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F 23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이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0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자. KSF 2325 도로용 부순돌

차.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

험방법

카.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

타. KS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파.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시험

하. KSF 2354 원심력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거.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너.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더. KSF 2515 광물질, 채움재의 채가름 시험방법

러. KSF 2525 도로용 부순물 3.2 노체공

3.2.1 노체공은 성토지반의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에만 적용하는데 노체의 마무리에서 1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3.2.2 노체공 성토부분은 흙 운반도로를 사용할 경우 같은 경로만 장비를 주행 시키면 다짐이 불균일하게 되므로 건설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 유도하여 다짐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2.3 노체상부의 다짐은 KS F 2312에 의한 흙의 다짐 방법에서 정해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3.2.4 노상과 접하는 상부노체는 적어도 가벼운 피견인식 타이어로울러로 다짐이 가능한 강도 CBR ≥ 2.5의 지지력이 되어야 한다.

3.2.5 도로부 성토재료로서 암버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한 흙쌓기가 되도록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공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야 한다.

3.2.6 슬레이킹(Slaking) 발생시 쉬운 연암재료를 사용한 흙쌓기 중에는 완성후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위 변동 등의 작용을 받아 세립화되어 압축침하를 일으
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압축성이 큰 암버럭에 대하여는 압축이 적게받는 개소에 사용을 검토하고 큰 압축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 노상표면의 정비

3.3.1 노상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행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이어로울러로 푸루프로울링 ( Proof Roling )을
하여야 한다. 푸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3.3.3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25 mm이상 낮은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3.3.4 노상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5 노상의 지지력측정은 포장공사 착수전 KSF 2320 현장 CBR 시험 방법으로 측정하여 하며 측정한 노상의 지지력이 가정설계치와 상이할때는 노상토 치환
또는 포장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3.3.6 노상의 재료는 다진후의 1 층 시공두께 ( 마무리두께 )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노상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3.7 L형측구, 맨홀, 기타구조물과의 접속부등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 할 때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로 중복해서 다짐 실시한다.

3.3.8 포장층은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의 먼지, 진흙, 뜬돌 및 기타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한 후,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에 포설해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게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4.2 품질규정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모감량 K. 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 S. F 2304 6% 이하 수정 C. B. R K. 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 S. F 2340 25% 이상 3.4.3 입 도

입도와 최대 입경은 시공법(포설방법, 시공두께등)과 입지조건(성토구 및 자연환경 등)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은 50m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
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룰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고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체크기 입도크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 40 No. 200 SB - 1 SB - 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3.4.4 시험 및 준비공

가.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는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을 감독원이 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원이 한다.

라. 보조기층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잡물이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마. 착공당시에 있어서의 재료채취장의 승인은 도급자의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사.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반드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입회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3.4.5 채
취

보조기층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도급자는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6 저
장

보조기층 재료는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4.7 부
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사용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500㎡ 정도로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3.4.8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가.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 등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 2313 (흙이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 시의 함수 비는 상기 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 수비 또는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4.9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CM 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점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요철부위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합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4.10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4.11 프루푸 로우링 시험 (Proof Rolling)

보조기층은 최종마무리 하기전에 보조기층재에 대하여 적어도 3회이상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타이어 로울러 등으로 프로푸 로오링

(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불량부분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입도조정기층 3.5.1 재료의 품질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을 모래와 혼합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5mm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품질규격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K S F 2303, 2304 4% 이 하

안
정
성

K S F 2507 20% 이 하 수 정 C B R K S F 2320, 2535 80% 이 상 마 모 감 량 K S F 2508 40% 이 하 3.5.2 재료의 입도

입도 조정기층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기준이 되는 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B - 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3.5.3 재료의 승인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및 품질의 변화등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최대 건조밀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최대건조밀도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F-2313 (시험방법 D-2)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3.5.5 재료의 저장

입도조정기층용 재료를 저장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혼합 및 포설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포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포설 하여야
한다.

3.5.7 다 짐

입도조정기층은 KSF-2313(시험방법 D-2)에 의해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서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5.8 프루푸 로우링 시험

가. 입도조정기층은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푸 로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푸 로우링 결과 발견된 기층 불량부분은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9 마 무 리

가.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요철부위가 1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마무리 두께가 10% 이상 얇은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실시하여 소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5.10 다짐두께는 설계도서 및 일반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짐도를 95%이상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템퍼나 램머등

으로 다져서 마무리해야 한다.

석분은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 공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 비중 2.6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체규격 중량통과백분율(%) 체 규 격 중량통과백분율(%) NO 30 100 NO. 100 90 - 100 NO 50 95 - 100 NO. 200 70 - 100 3.6 보차도 및 도로(보도) 경계석 공사 3.6.1 화강석 경계블록

(1) 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 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기준 KS F 2530 석 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6.2 재 료

(1)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었어서는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 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은면에 있어서는 7.5㎝이내 이어야 한다.

②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6.3 제품제조

경계블록은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재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석재블록(자연석경계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한 자연산석재로 제조한 경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분류명 세부분류명 단위 인도조건 30131503 석재블록 ①보차도경계석 ②횡단보도경계석 ③도로경계석 ④미끄럼방지보차도경계석 ⑤미끄럼방지횡단보도경계석 ⑥미끄럼방지도로경계석 ⑦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⑧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⑨미끄럼방지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⑩미끄럼방지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⑪자전거도로경계석 ⑫녹지경계석 ⑬빗물받이경계석 개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3. 필요조건 3.1 재료 경계석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2.1 사용용도 1)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2) 횡단보도경계석 3) 도로경계석 4) 자전거도로경계석 5) 녹지경계석 3.2.2 형태

1)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녹지경계석

2)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3)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3.2.3 미끄럼저항

1)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2) 미끄럼방지형 보차도경계석,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녹지경계석

3.3 모양 및 치수 구분 호칭 치수(단위: ㎜) 폭 높이 길이 모서리 접기 수직형Ⅱ (직사각형) 보차도경계석 250 300 1,000 10R 또는 30R 200 300 200 250 200 200 180 250 180 200 150 200 횡단보도경계석 250 300/100 200 300/100 200 250/100 200 200/100 180 250/100 180 200/100 150 200/100 250 100 200 100 180 100 150 100 횡단보도경계석 (2단 직선경사) 200 300/200 30R 200 200/100 200 250/175 200 175/100 180 200/150 180 150/100 횡단보도경계석 (험프형) 250 100 없음 200 100 180 100 30R 250 300/100 200 300/100 200 250/100 180 200/100 도로경계석 150 150 10R 또는 없음 120 150 120 120 100 100 수직형Ⅰ (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250(220+30) 300 10R 200(170+30) 300 200(175+25) 250 200(180+20) 200 180(160+20) 200 횡단보도경계석 250(220+30) 300/100 200(170+30) 300/100 200(175+25) 250/100 200(180+20) 200/100 180(160+20) 200/100 구분 호칭 치수(단위: ㎜) 폭 높이 길이 모서리 접기 특수형 자전거도로경계석 180 200 1,000 없음 200 250 200 300 녹지경계석 150 150 150 빗물받이경계석 250 300 1,000 30R 250 250 200 300 200 250 180 200

* 허용공차: 폭 ±2, 높이 ±2, 길이 ±3

※ 1. 각각의 치수에는 직선과 곡선을 적용한다.

2. 급경사형의 앞면 기울기는 80° ~ 85° 범위에 있어야 한다.

3.4 제조방법 3.4.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1)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2)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마찰력 40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3.4.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를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접속되도록 기계켜기 한다.

3.4.3 모서리 접기 (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3.4.4 아랫면 뒷면의 처리

제조자가 기계켜기 또는 정다듬으로 마무리 처리한다.

3.5. 성능 3.5.1 겉모양

경계석의 겉모양에는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5.2 성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압축강도 MPa(N/㎟) 흡수율(%) 비중(⒢/㎝) 미끄럼저항(BPN) 기준 80 이상 3 미만 2.5 이상 40 이상 시험방법 KS F 2519 KS F 2518 KS F 2375

※석재의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경계석을 설치 후 본래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 및 비중, 미끄럼저항에 대해 실시한다.

4.1 겉모양, 치수 등의 검사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전 시험항목(겉모양 및 치수포함)을 검사하여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단 미끄럼저항에 대한 검사는 미끄럼방지

제품에만 적용한다. 4.2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교체

납품 후 석면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경계석 전량을 교체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다. 5.2 표시

제품 및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경계석의 종류 또는 치수 2) 제조업체명 3) 원석의 산지 및 석종 6. 제출서류

계약자는 납품시 아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출사실 확인 후 검수완료를 하여야 한다.

6.1 납품서

‘5.2 표시’ 사항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6.2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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