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스마트면세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pdf =====
공고번호 제R26BK01742998-000호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혹은 ‘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 하단 ‘No! No!’ 배너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추정금액 : 192,230,202원(VAT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으로 등록한 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업종 등록을 마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
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09월 30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9일 14:00 ~ 2026년 10월 01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2,230,202원(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
센터-규정및양식-용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대상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
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라
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본 용역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
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공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
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3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등 사업관련 안내) 면세사업팀 김동현 과장 Tel)032-741-6672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구 분
별첨. 1.과업내용서 1부. 끝.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공공기관
위하여 계약업체
계약사실을중근거로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2026년 9월 23일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 84.245% 미만 투찰자 제외)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기타용역(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심사 심사항목 심
분야
이행실적
경영
1. 수행능력 사 방 법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신용평가등급
상태 30 신인도 +4.25 ~ △5.0 계 30 2.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해당용역
3. 결격사유 -
수행능력
결격 여부
70
부도ž파산ž해산ž폐업ž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다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20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합 계 10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입찰가격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100 예정가격 )×100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
-17529호, ’24.12.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과업내용서_스마트면세 개인정보.zip =====
===== 과업내용서-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hwp =====
인천공항 스마트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2025. 12. 운영본부 상업서비스처 1 배경 및 목적
-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주체 전환(운영사업자⇒우리공사)을 통해 구매고객의 특성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및 고객경험 고도화 도모
-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하여 관리주체 전환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마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투입인력 : 6M/M 이상(단, 고급수행인력 1명 이상 필수 투입)
ㅇ 주요 과업내용
-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평가수행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서 등 주요 성과물 작성 및 이행점검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3. 11. 17. ∼ '28. 10. 31. (서비스 오픈 : '25. 4. 29)
- 주요 과업내용
-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인천공항 입점 면세상품들의 검색, 구매, 인도 등 모든 쇼핑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임차(또는 구현)·운영
-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은 UI/UX 서비스(기획 포함)를 제공
- 정식서비스 개시일 이후 총 3회 UI/UX 전체 리노베이션 시행
- 인천공항 입점 면세 사업자들과 면세상품 쇼핑서비스 연계 및 인터페이스(API 등) 호환성 유지
- 24시간 운영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5분 이내 장애대응
-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외 기타 상업서비스 운영 사업자(희망 사업자에 해당)와 온라인 서비스 통합 및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보
3 과업 내용 3.1 기본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파기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직, 내부규정 및 관리․교육체계 점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의 적정성, 암호화, 사용자 인증 처리, 응용시스템 접근 통제 등의 적정성 평가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 마련
- 내·외부 인터페이스 연계를 포함한 전체 업무 흐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수립
3.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상위 기관 지침, 해당 기관 내부규정 현황을 파악하고 당해 사업을 이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포함
ㅇ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 및 상위기관 지침, 공항공사 내부규정 현황파악 및 평가대상 이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 규정, 본 사업 개요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검토, 분석 실시
ㅇ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스마트 면세서비스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취급업무 도출 후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실시
-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운영서비스 내·외 인터페이스 구조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조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실시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립
-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위험요소 도출 및 위험도 산정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항목을 기초로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침해요인 분석
- 시스템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ㅇ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작성양식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을 위한 보고서 작성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사업 종료 후 공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ㅇ 이행점검 수행 방법
- 수행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 제출
4 사업관리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를 충족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의 조정과 협의에 대한 총 책임을 가진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현장 대리인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공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현장 대리인은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 및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투입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항공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항공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정한 장소에 참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성과물 제출 및 활용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산출물, 요구사항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항공사가 소유로 함
- 공항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항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고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단 및 평가도구는 공항공사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적 발표에 활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발행번호, 발행부수, 유형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구 분 제출기한 유 형 제출수량 착수계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신문서 1부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평가자료 분석서 별도 협의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흐름표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흐름도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흐름도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침해요소 위험 관리방안 및 계획서 서신문서 1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준공 전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이행점검결과서 별도 협의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공항공사 요구사항 검토 등 필요 시 서신문서 1부
* 상기 제출 서류, 성과물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등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하자보증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증금 처리는 공항공사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하며 조치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함
7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제도 등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항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수행 지연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중 각종 법규와 규정, 시행세칙 및 공항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과업내용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항공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항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관하여 공항공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완료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旣 수행한 과업 결과에 부주의로 인한 하자 등이 인정될 경우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물품(비품, S/W, H/W, TOOL 등), 업무용 전화, 사무집기(책상,의자), 사무용품, 전산기기, PC, 사무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함
8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아래 누설금지 대상정보 누설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에 공항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공항공사 보안 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공항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승인받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열람토록 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항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9 청렴계약
-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변경비교표-20251216.hwp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사전규격공개 전후 변경 비교표
☐ 과업내용서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사업명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표현 명확화 3.1 기본사항
⦁개인정보 관리주체 전환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점검
(삭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 프로세스 오류문구 수정
3.3 개인정보영향평가 이행점검
⦁수행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관리주체 전환 전 확인
⦁수행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 5. 성과물 제출 및 활용
⦁∼(생략)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생략)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고 보상하여야 함
표현 구체화 5. 성과물 제출 및 활용
⦁(성과물 목록) 개인정보 관리주체 전환 계획서
(삭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 프로세스 오류문구 수정
7.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물품(비품, S/W, H/W, TOOL 등), 업무용 전화, 사무집기(책상,의자), 사무용품, 전산기기, PC, 사무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물품(비품, S/W, H/W, TOOL 등), 업무용 전화, 사무집기(책상,의자), 사무용품, 전산기기, PC, 사무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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