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용역 입찰공고.hwp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용역 입찰공고(긴급)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ㆍ홈페이지 : 동부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동부민원소리함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1.1. 입찰건명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1.2. 검진인원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3. 검진방법 출장검진 및 방문검진 1.4. 검진기간
2026. 10. 06.~2026. 10. 08.(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5. 기초금액
금52,000,000원(부가세, 운송비 등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계약 시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이행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마. 업종제한(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바.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3:00 ~ 2026. 9. 30.(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6:00
다.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개인용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조를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허용)
마.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발주기관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 서류 제출)
다. 공고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연락처 입찰에 관한 문의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02-6027-4705 과업에 관한 문의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취업특성화부 02-6027-4614 02-6027-4619 붙임 1. 수의계약각서 1부. 2. 조세포탈서약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끝. [붙임1] 수의계약각서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나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을 숙지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와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담합주도자) 또는 2년간(담합주도 낙찰자)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용역 입찰공고.pdf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용역 입찰공고(긴급)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
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
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ᆞ홈페이지 : 동부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동부민원소리함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1.1. 입찰건명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1.2. 검진인원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3. 검진방법 출장검진 및 방문검진 1.4. 검진기간
2026. 10. 06.~2026. 10. 08.(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5. 기초금액
금52,000,000원(부가세, 운송비 등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계약 시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이행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마. 업종제한(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바.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3:00 ~ 2026. 9. 30.(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6:00
다.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개인용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
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조를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허용)
마.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
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발주기관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 서류 제출)
다. 공고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
자(아래 연락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입찰에 관한 문의 부 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연락처
02-6027-4705
02-6027-4614
과업에 관한 문의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취업특성화부
02-6027-4619
붙임
1. 수의계약각서 1부.
2. 조세포탈서약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끝. [붙임1] 수의계약각서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나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회사 대표 (인)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
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하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을 숙지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와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양과학기술고
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담합주도자) 또는 2년간(담합주도 낙찰자)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
=====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6학년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특수검진(학생, 교사) 용역
2.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작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 이력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용역 도급자(이하 “검진 기관”이라 한다)의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다.
3. 과업 수행 기간
가. 특수건강진단 기간: 2026. 10. 6.~2026. 10. 8.(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간 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완료 때까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특수건강진단대상 및 내용
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81명, 교직원 34명 총 515명으로 한다.
나. 특수건강검진 항목 등 세부 내역은 붙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과별 세부 내역’ 참조한다.
다. 재검진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생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5. 과업 수행 기관의 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6. 과업 일반 내용
가. 이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다. 과업 수행 중에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와 “검진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7. 과업 수행 내용
가. 검진항목: 2026년 실험·실습실 유해물질 발생 실태조사 결과 값을 보유한 실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붙임 참조]
나. 검진대상: 검진 시작일 기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다. 검진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일자 중 협의하여 선정
라. 검진방법: 출장검진(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시청각실)
※ 학교 상황에 따라 검진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검진 기관은 관련법 빛 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
사. 검진 기관의 부실·허위 검진으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건강진단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검진 기관에서 회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자. 검진 기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검진 기관은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진단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검진 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8.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가. 검진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2부
②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 별지 제22호의 서식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2부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2부
※ 개인보관용(개인별) 1부, 학교보관용 1부
③ 기타 안내자료
나. 검진 기관은 검진을 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결과를 개별통지(E-mail, 문자, 스마트폰 앱 등)하여야 합니다.
다. 검진 기관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통지 및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발견되거나 이상소견이 있는 수검자에 대해 즉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검진 기관은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소견이 있는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실험·실습 / 업무수행 적합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하여야 합니다.
9. 보안 유지
가. “검진 기관”은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 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이 과업과 관계된 “검진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검진 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특수건강진단 대가 및 지급 방법
가. 인원 변동, 검진 불참 등의 사유로 검진대상자의 수가 변동되었으면 “검진 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정산합니다.
나. 특수건강진단 시행 및 결과의 통보가 완료된 이후 “검진 기관”은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청구내용서 및 계산서)를 갖추어 청구하고,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수행 대가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검진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발생 시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11. 계약의 해지
가. “검진 기관” 또는 그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 기관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검진 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본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본교에 중대한 사고 및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검진 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 도급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본교가 인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2. 기타
가.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검진 기관” 쌍방의 합의로 정합니다.
나. 이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가 이 용역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검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와 “검진 기관”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붙임]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학과별 세부 내역 구분 유해인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스마트건설정보과 포틀랜드시멘트 6가 크롬, 산화규소 40 37 32 8 디지털 건축과 목재 목재분진,소음 36 29 31 7 스마트 융합 기계과 선반, 밀링가공, 3D모델링 실습실 (프린터) 미네랄오일미스트+산화철+소음 톨루엔+크실렌+에틸벤젠+벤젠 스티렌+포름알데히드+n-부틸알콜+페놀 35 24 14 5 스마트 전자과 납(연)+주석+구리 39 33 32 7 친환경자동차과 톨루엔+에틸벤젠+2-부톡시에탄올+크실렌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메탄올 39 38 3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