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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19] 정읍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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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79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23.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G2B)에 가격전자투찰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전자투찰을 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 및 평가장소는 사업부서 일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치 및 과업
제안요청서 참고
기초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7.(수)
가격 전자입찰기간
2026. 9. 30.(수) 10:00 ~ 10. 7.(수) 17:00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7.(수) 10:00 ~ 17:00
제안서 접수처
기술제안서 : 건설과(063-539-5832) / 가격제안서 : 회계과(063-539-5314)
제안서 평가일
미정 (추후 별도 통보)
평가장소
미정 (추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동일한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2, 이종원)로 문의바랍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 투찰기간 : 2026. 9. 30.(수) 10:00 ~ 10. 7.(수) 17: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정읍시청 회계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투찰 및 가격제안서 모두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까지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가격투찰 금액과 가격제안서 금액이 다를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우선합니다.

다. 가격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0. 7.(수)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라. 제안서 접수장소

  • 가격제안서 : 회계과 계약팀 이경훈(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본관 4층)
  • 기술제안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이종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의회관 5층)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FAX 불가)
마. 사업관련 문의사항 : 건설과 이종원(☎ 063-539-5832)
바. 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 : 회계과 이경훈(☎ 063-539-5314)

7.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10. 낙찰자 결정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에 의하며 세부평가방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기술, 가격)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격제안서를 서면 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안 한 경우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공고된 시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우리시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설과
(063-539-5832)
회계과
(063-539-5314)

===== [공고문]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79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23.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G2B)에 가격전자투찰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전자투찰을

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 및 평가장소는 사업부서 일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치 및 과업 제안요청서 참고 기초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7.(수)

가격 전자입찰기간

2026. 9. 30.(수) 10:00 ~ 10. 7.(수) 17:00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7.(수) 10:00 ~ 17:00

제안서 접수처

기술제안서 : 건설과(063-539-5832) / 가격제안서 : 회계과(063-539-5314)

제안서 평가일 미정 (추후 별도 통보) 평가장소 미정 (추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도
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
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동일한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2, 이종원)로 문의바랍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 투찰기간 : 2026. 9. 30.(수) 10:00 ~ 10. 7.(수) 17: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정읍시청 회계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투찰 및 가격제안서 모두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까지 충
족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가격투찰 금액과 가격제안서
금액이 다를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우선합니다.
다. 가격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0. 7.(수)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라. 제안서 접수장소

  • 가격제안서 : 회계과 계약팀 이경훈(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본관 4층)
  • 기술제안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이종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의회관 5층)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FAX 불가)
마. 사업관련 문의사항 : 건설과 이종원(☎ 063-539-5832)
바. 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 : 회계과 이경훈(☎ 063-539-5314)

7.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10. 낙찰자 결정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에 의하며 세부평가방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기술, 가격)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격제안서를
서면 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안 한 경우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
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
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
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공고된 시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

며, 우리시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
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
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과

(063-539-5832)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 과업지시서(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용역).hwpx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정읍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39256" leader="6" type="2"/>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9676" leader="6" type="2"/>5

Ⅲ. 과 업 의 세 부 내 용<hp:tab width="36596" leader="6" type="2"/>14

Ⅳ. 성 과 품 작 성 기 준<hp:tab width="36756" leader="6" type="2"/>2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진강의 특성을 감안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하천 활용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천복지 향상 및 주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창의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가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과업착수 후 현장조사 및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과업의 범위를 결정한다.
가. 하천명 : (국가하천, 지방하천) 동진강, 정읍천 일원
나. 위 치 : 정읍시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구간 일원
4. 과업의 내용
가. 타당성 조사

1) 기초자료 조사

2) 현지조사(현지여건 조사, 하천 이용현황 분석, 주변 개발수요 조사 등)

3) 수자원조사(유역특성, 강수량, 수위, 유량, 유사, 하도, 수질, 생태계환경, 지하수 등)

4) 수리분석(홍수위 산정), 개략설계, 유지용수 확보 방안 등

5) 친수하천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1) 하천 현황분석 2)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3)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4) 친수공간 관리계획 수립

5) 소요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6) 상위계획(동진강 하류권역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

7)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 사업추진 방향
다.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5.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때
나.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① 조사·분석

② 기본구상 ③ 성과품작성 ④ 기술협의

Ⅱ. 일 반 사 항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이행요청서(이하 “지침서”)는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이 지침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의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인·허가 및 심의, 관련계획 수립의 검토 등을 요할 때에는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절차는 이 지침서에 따르고,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계약내역서 4)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5) 보안각서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과업의 수행방향 및 절차 2) 과업수행의 세부계획서 3) 과업수행방법 4) 세부공정계획서 5)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과업수행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가) 참여기술인별 담당업무 및 참여 예상기간 등 기록

나)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첨부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공정보고 시[착수단계, 중간단계(50%), 마무리단계(90%)]

나)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필요한 경우)

다) 관계기관과 협의 전 라) 기본계획 최종도서 제출 전 마)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월간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과업추진사항

다) 업무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인 현황 바)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4) 수시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다)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용역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투입 현황 2)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각종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지침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가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령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인·허가, 각종 심의, 관련계획 수립의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 중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및 본 과업 종사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4) 본 과업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다.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 시

2) 하천 관계법령, 제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용역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또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또는 이상의 등급,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여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3) 참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하였을 경우

4) 참여기술인이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경우

5)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0. 용어의 해석
가. 본 지침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해석 및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수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타당성 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1) 관련자료 조사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도로계획, 이·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환경 조사

하천환경 조사는 수계 내 하천별 유역의 계절별 특성, 유황변화, 기존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조사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하천수질상태, 하상 구성재료, 서식 동·식물 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하여 문헌조사(기존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정읍시 및 관계기관에서 측정한 기초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필요 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다) 유량조사

측정지점을 상, 중, 하류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천 유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친수공간 조성사례 조사

하천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하여 조성규모, 이용현황, 관리주체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타당성 조사 1) 개발여건분석 가) 자연환경 조사

하천의 지형, 토양 및 지질, 지표, 수계, 지역개황, 기상현황 등 과업 관련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나) 인문환경 조사

(1) 하천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자연경관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을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2) 지역개발 및 인구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회환경 조사

(1) 하천 주변지역의 인구, 경제구조, 산업구조,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에 관한 현황 및 계획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하천부지 토지소유자 현황조사와 토지이용현황을 지목별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수변시설과 관련되는 관광 기반시설, 지리적 여건 등 지역특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라) 생태환경 조사

하천의 주요 동·식물 서식현황, 서식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타환경 조사

하천 전체유역의 기타 환경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이번 계획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바) 기초수문조사 (1) 기상 및 강수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수문관측소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유역의 계획홍수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하며, 치수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전·후로 구분하여 홍수위를 빈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홍수위 산정은 사업 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조도계수를 결정한 후 지점별 유속분포, 소류력의 크기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 가) 생태하천사업 방향의 설정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변친수공간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검토, 계획 지표를 제시한다.

다) 치수계획 규모

피해이력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라) 친수공간 조성 규모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친수공간 조성 범위를 설정하며, 친수시설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초과 할수 없다

마) 공간분배

토지이용공간상 구역을 설정하여 친수공간, 생태복원, 생태학습 등으로 공간배분을 구상한다.

바) 시설배치

해당 하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로 배치구상을 한다.

사) 이용객 수요추정

이용권을 설정하고 수변시설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발주청 요구에 따르며 3회 이상)

3) 하천 부문별 정비방향 수립 가) 구간별 기능과 공간계획

(1) 하천의 이수 및 치수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하며,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개념을 도입한다.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생태적 환경수요 능력을 감안한 친수공간을 계획한다.

(5) 지속적 유지·보수 및 관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친수공간정비 기본방향 (1)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가)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에도 유의한다.

(나) 하천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반영한다.

(다)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2)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가)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나) 하천 자연복원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가)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제품을 도입할 경우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도입한다.

(4)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 연속성을 고려

(가)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나) 도시하천의 경우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4) 타당성 검토 가) 사업필요성 검토

(1) 생태하천사업은 치수적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천환경의 자연성 회복 및 하천부지에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장소 및 여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재충전과 힐링,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1세기 지향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의 기본적 투자 방향이다.

(2)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목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① 친수공간 활용계획에 따른 도입시설에 대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 수요예측, 개략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기능 및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② 검토 결과, 부적정한 시설로 도출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적정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①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대한 환경적, 물리적 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②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다) 운영·관리방안

① 하천 유지관리 사례조사 및 업무 분석을 통하여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한 운영·관리계획 검토

②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및 「하천유지·보수매뉴얼」에 따라 친수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장비, 연차별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가. 일반사항

1)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수계와 일관된 계획이어야 한다.

3)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4) 관광·레저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하천현황 분석

1) 현지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 하천의 현지답사를 실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과업수행일정 및 수행방향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기타사항 나) 하천의 현황 (1)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가) 유역의 개황

① 과업대상 하천의 유로, 지리적 위치, 유역면적, 유역의 형상, 유역의 지형 및 지질, 임상 등에 관한 사항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하상 물질, 인문·경제상황, 장래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② 과업대상 하천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해내기 위해 정읍시 전체 수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선행한다.

(나) 유역의 자연현황

①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지질 계통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조사한다.

② 각종 개발계획, 현지답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다.

(다) 유역의 사회현황

유역 내 행정구역과 행정구역별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등을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의 문화현황

① 하천의 과거 이름과 그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등을 조사한다.

② 하천 주변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시기, 소재지 등을 조사한다.

(마) 유역현황의 분석

유역의 일반현황, 자연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을 간단히 요약 및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친수공간 조성 방향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천사업의 연혁 (가) 하천 개수현황

하천 개수현황은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홍수여유고와 단면 등을 가진 제방)과 미완성제방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① 요개수 : 하천의 양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으로서 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

② 완전개수 : 완성제방의 연장

③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으나 완전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④ 미개수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나) 제방공사 연혁

과업대상 하천구역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하천의 환경현황 (가) 생물상 조사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식물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생물서식처 조사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식생추이대, 자갈·모래군, 여울과 소, 얕은 인공만 등을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련계획과의 조정

과업대상 하천 유역의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친수공간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조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은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별로 인구분포,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특히, 도시공원 계획이나 기타 하천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하천구역과 하천변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하천환경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개수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과업대상 하천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 및 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치수 기본계획 구상

치수 기본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물 개량계획을 적극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을 준용하되, 금회 계획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계획 홍수위를 재산정

2) 계획제방고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

계획홍수량 대비 계획제방고(홍수위+기준영유고)의 부족 유부 확인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 대책 수립

3) 하도 내 시설물

각족 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에 대해 설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라. 친수시설 기본계획 구상

친수시설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적극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둔치 물놀이 공간 2) 낙차공 개량

가) 기존의 낙차공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 친자연형으로 개량이 가능한지 제시

나) 어도 설치 및 완경사로 개량 가능여부 검토

3) 여울 및 소 가) 기존의 여울 및 소의 현황조사

나) 기존 여울 및 소의 이용 가능여부 및 신설 계획

다) 물놀이 공간 및 수생식물 식재와 연계하여 검토

4) 징검다리

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징검다리는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연결하는 동선 뿐 아니라 물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접근성과 친수시설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여 계획

나) 시민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비교적 느린 위치에 선정

5) 어도

하천 횡단구조물로 하천생태계가 단절되어 어종의 단순화가 야기되므로 기존 및 신설되는 하천 횡단구조물에 어도를 설치하여 바람직한 생태환경 조성

6) 수생식물 식재 및 둔치 정원

하천 인근에 자생하는 식물과, 꽃창포, 갈대, 갯버들 등 친수성 식물의 식재 계획

정읍시 대표 축제 이전 대상지와 둔치 공간을 활용, 하천 경관 개선을 위한 정원 조성 계획

7) 주변 산책로 활용방안을 연계 검토

8) 주변 자전거도로 연계 검토(구간별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검토 등)

9) 체육·문화시설 10)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

11) 필요 유량 및 유지용수 담수 목적의 가동보 설치 검토

12) 화장실 및 세면시설 검토

13) 동진강 기존 횡단 교량의 하천 접근성 및 경관 개선, 하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설 교량(인도교) 계획 검토

Ⅳ. 성과품 작성기준
Ⅳ. 성과품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210㎜×297㎜) 크기로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제작하며,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과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가. 조사·분석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보고서는 A4규격의 미색 백상지에 양면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명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검토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백상지에 양면으로 인쇄한다.
라. 조감도 제작 및 납품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1) 기본도면 및 조감도 베이스 파일을 제작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상호 수정작업을 거쳐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에서 최종 디자인 확정 및 과업 성과물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도면·조감도 수정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최종 납품 성과물에서 도면상 오류나 오·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기간을 막론하고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를 무시 또는 누락하였을 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납품 성과물은 정확한 규격과 우수한 품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작 및 관리 전문가가 제작·관리한 도면으로, 형태가 정밀하고 마감도가 우수하며 오류가 없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품은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납품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ㆍ<hp:fwSpace/>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A4(210㎜×297㎜)
5부

ㆍ<hp:fwSpace/>부록(필요시 별권)
A4(210㎜×297㎜)
5부

ㆍ<hp:fwSpace/>조감도

-<hp:fwSpace/>전체 조감도
A1(594㎜×841㎜)
1부
150ppi 이상
-<hp:fwSpace/>부분 상세 조감도
A3(420㎜×297㎜)
8부

ㆍ<hp:fwSpace/>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소요량
필요시
ㆍ<hp:fwSpace/>성과품 종합본
CD 또는 USB
5부

다. 최종보고회 발표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자료(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 준공일 까지 납품

===== 제안요청서(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용역).hwpx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건 설 과
담 당
안지욱
063-539-5831
담당자
이종원
063-539-5832

정읍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1
2. 과업 목적․․․․․․․․․․․․․․․․․․․․․․․․․․․․․․․․․․․․․․․․․․․․․․․․․․․1
3. 주요 과업내용․․․․․․․․․․․․․․․․․․․․․․․․․․․․․․․․․․․․․․․․․․․․․․․1

Ⅱ. 입찰 및 제안요청 내용
1. 입찰개요․․․․․․․․․․․․․․․․․․․․․․․․․․․․․․․․․․․․․․․․․․․․․․․․․․․2
2. 입찰참가자격․․․․․․․․․․․․․․․․․․․․․․․․․․․․․․․․․․․․․․․․․․․․․․․3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4
4. 제안서 평가․․․․․․․․․․․․․․․․․․․․․․․․․․․․․․․․․․․․․․․․․․․․․․․․5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 작성 일반․․․․․․․․․․․․․․․․․․․․․․․․․․․․․․․․․․․․․․․․․․․․ 7
2. 제안서 작성 요령․․․․․․․․․․․․․․․․․․․․․․․․․․․․․․․․․․․․․․․․․․ 8
3. 제안서의 효력 ․․․․․․․․․․․․․․․․․․․․․․․․․․․․․․․․․․․․․․․․․․․․ 8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9
6. 제안서 구성․․․․․․․․․․․․․․․․․․․․․․․․․․․․․․․․․․․․․․․․․․․․․․․10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서식

1. 평가방법․․․․․․․․․․․․․․․․․․․․․․․․․․․․․․․․․․․․․․․․․․․․․․․․․ 11
2. 관련서식․․․․․․․․․․․․․․․․․․․․․․․․․․․․․․․․․․․․․․․․․․․․․․․․․․ 17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구간: 동진강, 정읍천 일원
라. 소요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범위: 「제안요청 내역」 참조
바.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아.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제안요청 내역」 참조

2. 과업목적
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개발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친수공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정읍시 하천구역 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 있고 특색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 공간조성

다. 용역성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방향 제시
라. 미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주요과업내용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3-1. 타당성 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관련계획 검토

※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정읍시군관리계획,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신청서 등

나. 현지조사 다. 수자원조사

라.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하천 부문별 정비방향 수립

(공간계획, 친수하천 공간정비 기본방향 등)

마. 타당성 검토
3-2. 기본계획 수립

가. 하천현황 분석: 현지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환경현황, 관련계획과의 조정

나. 하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구상 1)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정읍시군관리계획,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한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3) 소요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우선투자순위 결정
3-3. 종합검토

가. 사업시행의 적정성 검토(유사사례 또는 적정사례와 비교·검토)

나. 현행법규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당위성
분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방안 등 실행계획 설정

Ⅱ 입찰 및 제안요청 내용

1. 입찰개요
가.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목적

  • 본 용역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특색있는 하천공간으로 실현시켜야 하며 친수하천 조성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하천 본연의 기능(이수, 치수, 친수)에 충실하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낼 기술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역사, 문화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담아야 함.
  • 계약이행에 전문성,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등을 요하는 과업으로 제안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등록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공고: 2026. 9. 23.
나. 질의 및 회신

1)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공고문‧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질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9. 30.한

3) 질의처 : 정읍시청 건설과 주무관 이종원

(☎063-539-5832, e-mail : [email protected])

4) 질의방법 : e-mail

∙ 서식에 따른 서면 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질의서에는 업체명, 성명, 회신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 e-mail로 질의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질의서 스캔본 첨부

∙ 질의서 송부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회신처의 누락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 등이 불명확한 질의나 전송 오류 또는 상기 질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질의에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e-mail 송부하며,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류

1) 제출일시: 2026. 10. 7.

2) 제출장소: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충정로 234, 정읍시청 의회관 5층)

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hp:fwSpace/>이메일,<hp:fwSpace/>팩스 등 접수불가)

4) 구비서류: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 (정량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다. 제안서 15부(원본 2부 포함), 제안서 파일이 수록된 USB 2개

* 제안서 보충자료 15부(PPT자료 제출/보관용 원본 각2부, 평가용 각13부)

라.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마. 서약서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본에는 “원조대조필 또는 원본과같음,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심사일시 : 미정 (별도통보 예정)

※ 심사 세부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정된 날짜 개별 통보 예정임

2)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평가

※ 발 표 : PT발표(15~20분) / 타 제안자 발표 청취 불가

3)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가격평가(20%), 기술능력평가(80%)

※ 종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정량+정성)

  • 평 가 자: 정량평가(사업부서), 정성평가(제안서평가 위원회),

<hp:fwSpace/>가격평가(사업부서 – 계약부서 협조)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정읍시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며,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라 평가

5)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하여 평가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 및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1개 업체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기술분야)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참여인력

경력상태
․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인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4. 유사용역

수행경험
․ 참여업체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5.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활용 가능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수행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자유서식〕
2. 수행방법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제시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자유서식〕
3. 기술향상
  •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자유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1) 규 격: A4, 백색용지, 단면인쇄

2) 제 본: 장편 좌편철하고 본드제본 ※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날인

3) 수 량: 2부 (원본 1부 포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4) 목차 및 작성 방법: 아래 순서대로 작성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1) 규 격: A4, 백색용지, 단면인쇄 ※ 한글, 파워포인트(PPT) 작성

2) 제 본: 장편 좌편철하고 본드제본

3) 수 량: 15부(원본 2부, 평가용 각 13부)

4) 분 량: 총 30페이지 이내(필수)

  • 원본 2부는 상호,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사본 13부는 업체 식별정보(상호, 대표자명 등) 비공개 제출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용은 모두 계약내용으로 제안업체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 및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출 내역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라. 작성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서식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한다.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의 제출은 불가하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 구성 (※ 제안업체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가. 과업수행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를 참고하되 세부 구성 내용은 제안자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나.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다. 제안업체에 대한 소개는 제안 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등 타사대비 제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 대해 발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발표는 할 수 없다.
라.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목적 및 범위 등 과업내용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하며 과업 핵심 성공요인과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마. 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자가 생각하는 세부추진절차 및 수행전략, 단계별 내용을 제시하고 사후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바. 합리적인 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사례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기간별 인력 및 과업수행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필요경비 등 합리적인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나 자문회의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계획에 반영한다. 인력운용 계획은 과업에 필요한 인력조직도와 인원계획을 제시한다.
사. 예산계획은 과업성격 및 과업수행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서식

가.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기술분야
(20)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
4
업체의 용역
수행경험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2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수행계획
(20)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60
심사위원 평가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5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5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5
수행방법
(30)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5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5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7.5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7.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5
기술향상
(10)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5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5
입찰가격 평가
(20)

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라 평가

[별표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기술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경력
2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4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4
3.6
3.2
2.8
2.4
실적금액
절대
평가
4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4
3.6
3.2
2.8
2.4
※ 하천정비기본계획 or 소하천정비종합계획 or 기본계획관련 타당성용역 인정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2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주) 1. 정량적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

2.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분야 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3. 참여기술인 평가에 있어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의 해당전문분야 일수에 의한다.

4.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분야의 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평가한다.

[자격평가 배점]
분야별
자격평가
점수배분율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
수자원
50
2
1.8
1.6
1.4
기술
조경
30
2
1.8
1.6
1.4
기술
도시계획
20
2
1.8
1.6
1.4

[경력평가 배점]
분야별
자격평가
점수배분율
(%)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기술
수자원
50
2
1.8
1.6
1.4
1.2
기술
조경
30
2
1.8
1.6
1.4
1.2
기술
도시계획
20
2
1.8
1.6
1.4
1.2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분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실적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다.

7.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 정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최저 점수가 2이상인 경우 1개씩만을 제외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1. 수행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0
평가위원이 평가
2. 수행방법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0
3. 기술향상
  •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10
계

60

○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사업수행계획서
1. 수행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5
4
3
2
1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5
4
3
2
1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5
4
3
2
1
2. 수행방법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5
4
3
2
1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5
4
3
2
1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7.5
6
4.5
3
1.5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7.5
6
4.5
3
1.5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5
4
3
2
1
3. 기술향상
  •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5
4
3
2
1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5
4
3
2
1

Ⅳ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서식 제2호
⑤ 위임장 1부
서식 제3호
⑥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⑦ 확인서 1부
서식 제5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⑨ 공동도급표준, 공동수급 표준협약서
서식 제7호
제안서
접 수
①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제안참가 응모 신청서 1부

서식 제8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9호
  •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서식 제10호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서식 제11호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1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행정처분(신인도)

서식 제14호
② 평가제안서 표지(정량, 정성)
서식 제15호
③ 가격제안서
서식 제16호
④ 제안서 15부(업체명 표기2부, 미표기 13부)

⑤ 모두 수록된 USB 1개(업체명 미표기 1개)

⑥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제17호
기타
① 서면 질의서
서식 제18호

【붙임 1】제출서식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 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업 체 명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일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정읍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정읍시에서 주관하는「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정읍시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서
약
서

입찰건명: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hp:lineBreak/>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정읍시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업
체
명:
주
소(소재지):
대
표
자: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정읍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어떠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정읍시의 처분에 따른 당사의 불이익을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고 이행하며, 정읍시의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당사가 정읍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hp:fwSpace/>
주 소:

정읍시장 귀하

< 이면 >
청렴계약 불이행시 제재기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을 한 경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1년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억원 이상의 뇌물 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1년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 1천만원 미만의 뇌물 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 계약 취소

  • 계약이행 이후: 계약해제 또는 해지

[서식 제7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획, 설계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hp:fwSpace/>약 건<hp:fwSpace/>명 :
2. 계<hp:fwSpace/>약 금<hp:fwSpace/>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업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이행 공동도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회사 :
%
나) ○○회사 :
%
② 제1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구성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공동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이행 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 (인)

○○○ (인)
[서식 제7-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7-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공동
이행

계 100% [서식 제8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정읍시에서 시행하는「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E-mail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hp:fwSpace/>3. CD 혹은 USB[정성적 평가제안서(PPT)] 1개

4. 입찰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정읍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정읍시 동진강 통합하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접수자
소속 : 정읍시 건설과
직급
성명
(인)

[서식 제9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성명,직위, 기술등급, 경력 00분야 00분야

00분야
기술인

기술인 기술인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경력

경력 경력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기술인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기술인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서식 제11호]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 명

업 체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1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전문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문에서 시행한 단일계약 건 5천만원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의 누적치(민간실적 제외)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원본(원본대조필)이 작성된 실적만 작성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13호]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정읍시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종류
( 해당분야에
○ 표시 )
기본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hp:fwSpace/>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용역만 인정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2.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에 관해 인정한다.

3.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2호)를

<hp:fwSpace/>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현재 진행중인 용역시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14호]

행정처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계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 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 고

계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서식 제15-1호]
접수번호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정량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15-2호] 접수번호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15-3호] 업체기호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 )

2026.
.
.

[별지 제15-4호]
<제출용>
접수번호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발 표 자 료 )

2026.
.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15-5호 서식]
<평가용>
업체 기호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발 표 자 료 )

2026.
.
.

[별지 제1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정읍시 동진강 통합하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정읍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1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업체명

주 소
(도로명)

대표자
(인)
질의자
(인)
연락처
전화번호 :
FAX :
질 의 사 항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질의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서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09:00~18:00, ☎063-539-5832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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