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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04]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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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평택여고교복-2027).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평택여고교복-2027).hwpx =====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59호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개찰일시 및
장소
구매
예정물량
기초금액
(단가)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026. 9. 23. (수) [14:00]
∼
2026. 10. 14. (수) [14:00]
2026. 10. 23.(금)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동복/하복
각 352벌
\399,000
(부가세포함)

가. 건명: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나. 납품기한: 동복 2027. 2. 12.(금) /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납품기한 등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399,000원(부가세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교복구성: 동복(4pcs) 카디건 1벌, 블라우스 1벌, 조끼 1벌, 바지/치마 1벌

하복(2pcs) 상의(블라우스/티셔츠 중 택1) 2벌, 바지/치마 1벌

- 본 계약은 단가계약입니다.

  • 품목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1벌당 교복 가격으로 합니다.
  • 학생들은 하복 또는 생활복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교복(동복 4pcs, 하복 2pcs)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들이 필요한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마. 제작사양 : [별첨]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바. 학교 주관구매제도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생활복 상의(하복) 28,000원)미만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카디건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에 따라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합니다.

  •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하며,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22일∼2026년 9월 23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4pcs , 하복 2pcs] 제작 사양서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 참가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합니다.
구분
기간
장소
비고
규격입찰서
(제안서)
2026. 9. 23. (수) 14:00
~ 2026. 10. 14.(수) 14:00
※ 1층 행정실로 직접 접수
10월 14일 14:00시까지 기한 엄수
평택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근무시간: 09:00~16:00)

직접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불가)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2026. 9. 23. (수) 14:00
~ 2026. 10. 14.(수) 14:00
G2B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방법

  • 규격입찰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 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단, 제안서 및 관련서류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에 제출)

1) 입찰참가신고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포함) 10부.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0부.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교복업체 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단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에 제출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0부. 6) 교복 견본품 제조 사양서 10부.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8) 서약서 1부.

9) 교복 A/S 계획서 10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0부.

1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2)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1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해당 시 제출)

16)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모든 품목 포함) 각 1벌.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8)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9)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2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20-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 모든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제안서평가
(블라인드심사)
2026. 10. 21.(수) 15:00
1층 민원면담실

  • 업체 설명회 실시
  • 추가 자료 요청 가능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참고

1)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제안서와

견본품만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견본품에 붙어 있는 태그는 제거할 것(태그에 적힌 품질 내용은 제안서에

도 기재되므로 제안서로 갈음함)

나.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기한: 2026. 10. 20.(화) 16:00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0:00 이후(단,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평택여자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에 합격한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 지급 확약서

  • 시험성적서(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실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및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카.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90-0601, 계약관련사항) 및 학생안전교육부(☎ 031-690-0682, 과업내용)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1부. 4. 계약시 제출 서류 양식 1부. 2026년 9월 23일 평택여자고등학교장

===== 입찰공고문(평택여고교복-2027).pdf =====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59호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
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2027학년도
2026. 9. 23. (수) [14:00]
평택여자고등학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2026. 10. 14. (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구매
예정물량

기초금액
(단가)

2026. 10. 23.(금)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동복/하복
각 352벌

\399,000
(부가세포함)

가. 건명: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나. 납품기한: 동복 2027. 2. 12.(금) /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납품기한

등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399,000원(부가세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교복구성: 동복(4pcs) 카디건 1벌, 블라우스 1벌, 조끼 1벌, 바지/치마 1벌

하복(2pcs) 상의(블라우스/티셔츠 중 택1) 2벌, 바지/치마 1벌
  • 본 계약은 단가계약입니다.
  • 품목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1벌당 교복 가격으로 합니다.
  • 학생들은 하복 또는 생활복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교복(동복 4pcs, 하복 2pcs)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

교 학생들이 필요한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마. 제작사양 : [별첨]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바. 학교 주관구매제도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 -

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생활복 상의(하복) 28,000원)미만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
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
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동복 품목 단가 비율 기준 카디건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 품목 단가 비율 기준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하복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에 따라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합니다.

  •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하며,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22일∼2026년 9월 23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
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4pcs , 하복 2pcs] 제작 사양서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
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 등록
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 3 -

4. 입찰 참가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방법
구분

기간

2026. 9. 23. (수) 14:00
규격입찰서
~ 2026. 10. 14.(수) 14:00
(제안서)
※ 1층 행정실로 직접 접수
10월 14일 14:00시까지 기한 엄수
가격입찰서

2026. 9. 23. (수) 14:00
~ 2026. 10. 14.(수) 14:00

장소 비고

평택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근무시간: 09:00~16:00)

직접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불가)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G2B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 규격입찰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

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 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단, 제안서 및 관련서류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에 제출)

1) 입찰참가신고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포함) 10부.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0부.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교복업체 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단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
에 제출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0부.
6) 교복 견본품 제조 사양서 10부.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8) 서약서 1부.
9) 교복 A/S 계획서 10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0부.
1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2)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4 -

1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해당 시 제출)
16)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모든 품목 포함) 각 1벌.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
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8)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9)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2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20-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 모든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및 장소
구분
제안서평가
(블라인드심사)

기간 2026. 10. 21.(수) 15:00 장소 비고 1층 민원면담실

  • 업체 설명회 실시
  •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참고
1)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제안서와
견본품만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견본품에 붙어 있는 태그는 제거할 것(태그에 적힌 품질 내용은 제안서에
도 기재되므로 제안서로 갈음함)

나.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 추가 자료 제출기한: 2026. 10. 20.(화) 16:00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
부로 간주합니다.
6.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0:00 이후(단,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평택여자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
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
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
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에 합격한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 지급 확약서
  • 시험성적서(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실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
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
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평택여자고등학
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 7 -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
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
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및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
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카.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
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90-0601, 계약관련사항) 및 학생안전교육부(☎
031-690-0682, 과업내용)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1부.
4. 계약시 제출 서류 양식 1부.

2026년 9월 23일

평택여자고등학교장

  • 8 -

===== 1-교복 규격 및 사양서(평택여고교복-2027).hwp =====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 및 사양서 평택여자고등학교 ① 교복 디자인 및 품질기준 선정 1-1. 평택여자고등학교 동복 규정 *가디건 : 색상 - 황토색 옷감 – 모 50% +아크릴 50%

디자인 –(앞) V넥라인 단추 1줄 왼쪽 가슴에 교표

소매 – 소매의 폭이 넉넉하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음. 밤색으로 두 줄이 들어감.

길이 – 스커트 허리선을 덮어야 함

품 – 넉넉하게(양쪽 모두 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함)

교표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지름 3.5cm, 전체바탕 포함 4cm이내)

*블라우스 : 색상 - 아이보리색

품 - 넉넉하게(앞뒤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가고 양쪽 모두 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함)

소매 - 소매의 폭이 넉넉하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음(두 팔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함)

길이 - 스커트 허리선을 덮어야 함 옷감 - 폴리에스테르 70% 레이온30%

디자인 - 리본 칼라(※ 리본은 블라우스 일체형이 아닌, 탈부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 요청)

교표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지름 3.5cm, 전체바탕 포함 4cm이내)

*스커트 : 색상 - 밤색

디자인 -(앞) 5개의 주름-허리선에서 18cm정도 박음질(샘플 71호 기준)

(뒤) 2개의 다트선이 들어감 옷감 - 모60%+폴리에스테르40%

길이 – 앞(무릎선), 뒤(앞보다 약간 길게 함)

*바지 : 색상 – 밤색 옷감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혼방

디자인 - 일자형의 세미정장 스타일(쫄바지, 통바지금지)

(앞) 사선 주머니 / (뒤) 양쪽 모양 주머니

바지 밑단 폭 - 6~8인치(약 17~20㎝ 정도)

*조끼 : 색상 - 밤색(DBW6) 소재 - 니트(모50%+아크릴50%)

디자인 - 앞이 막힌 V넥라인(V넥라인과 소매고무단에 중간에1㎝ 양쪽 0.2㎝씩 베이지색 세 줄이 들어가고 어깨진동둘레에 0.5㎝ 베이지색 한 줄이 들어감)

길이 - 허리선을 덮음(외투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품 - 넉넉하게(양쪽 모두 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함)

교표- 왼쪽 가슴 부분 1-2. 평택여자고등학교 하복 규정

*블라우스 : 색상 – 아이보리색(폴리에스테르75%+레이온혼방25%)

품 - 넉넉하게(양쪽 모두 여분이 있어야 함)

길이 - 스커트 허리선을 덮어야 함, (스커트 허리선에서 아래로 내려옴) 디자인- 앞·뒤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감 교표-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단추- 밤색 싸개단추

*스 커 트 : 색상 – 밝은 밤색 플레어 스커트(허리선부터 120°정도)

옷감 - 모60%+폴리에스테르 40%

길이 – 앞(무릎선), 뒤(앞보다 약간 길게 함)

주머니-양쪽경사주머니 1-3. 평택여자고등학교 생활복(하복) 규정

*상
의 : 색상 – 남색 카라티(폴리에스테르100%)

품 - 넉넉하게(양쪽 모두 여분이 있어야 함)

길이 - 스커트 허리선을 덮어야 함, (스커트 허리선에서 아래로 내려옴)

디자인- 배색 카라가 덧대진 카라티, 체크무늬 마감 처리

교표-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하
의 : 색상- 밝은 밤색

옷감- 모 60%+폴리에스테르 40% 디자인- 일자형의 반바지 (앞)사선주머니, (뒤) 양쪽 모양 주머니 길이- 무릎선 위 ◆ 교표 관련 규정 1) 로고는 은색의 컴퓨터 자수로 제작

2) 바탕천은 아이보리색 계통의 원형으로 테두리 자수 처리

3) 로고의 원안은 색상을 은색 교표로 통일한다.

4) 규격 - 로고의 지름 3.5㎝, 전체(바탕 포함) 4㎝ 이내

5) 부착 위치(하복 블라우스, 동복 조끼, 가디건, 생활하복) - 왼쪽 가슴 부분(가슴 포켓 라인 1㎝ 아래)

◆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아이보리색 하의(스커트, 바지) 모 60%+폴리에스테르 40% 밝은 밤색 생활복 상의(카라티) 폴리에스테르 100% 남색 춘추복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70%+레이온 30% 아이보리색 조끼(니트) 모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밤색 동복 상의(가디건) 모 50%+아크릴 50% 황토색 하의(스커트,바지) 모 60%+폴리에스테르 40% 밤색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특정 표식 금지, 아이보리색 ◆ 착장 코디네이션 [동복] 가디건, 블라우스 [동복] 조끼,치마,바지 [하복] 블라우스,치마, 바지 [생활복] 티셔츠(남색) [교표]

※ 동/하복 및 생활복 모두 하의(바지 등) 치수는 현재 학생들의 체형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통이 좁은 스타일에서 기본치수(길이 및 통 등)를 적정 수준으로 여유있게 조정하여 제작을 요청함.

===== 교복구매계약특수조건(평택여고교복-2027).hwp =====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택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 4pcs 2027년 2월 12일, 하복 2pcs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하되, 낙찰자 선정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요자”와 계약 체결 전, 교복 1벌의 세부품목별 단가를 구분해서 제시 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단품 구매할 경우에
도 계약가격에 의해 별도 판매해야 하고,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한다.

③ 교복 구매 부수는 본교 희망(신청) 학생수에 한한다.

(계약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품목별
계약금액 변동 불가함.)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구매부수)

① 교복 구매 부수는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구매 학생
수 에 따라 확정한다.

② 학생들은 하복 또는 생활복 상의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있다. (추가금 요구는 불가하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는 학교 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하며,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④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시기를 달리할 수있다.

제5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⓻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표는 지정하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단추는 1인당 추가로 2개씩 교복 안에 부착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무상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공급자”는 A/S를 기간 안에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불만이 제기될 시 계약 관계를 중단 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공급자”는 교복[동복 4pcs, 하복 2pcs] 최종 납품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하고,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 이상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 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

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9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수요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3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세부품목별 별도 구매 포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변경(계약 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5조(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을 위반 할 경우

②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 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③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경우

④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수요자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⑤ 제8조에 의거 수선 요청에 불응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6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됩니다.

제18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안서제출양식(평택여고교복-2027).hwp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평택여자고등학교(평택시 영신로 220)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2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59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보증금

납
부

닙부면제 및 지급 확약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평택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다음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 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
단위(대)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는 있는 곳을 기재

보유시설 주소 :

(3) 교복제조 경험 : 총(
)년

(4) 교복판매장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5) 교복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비고(A/S사후처리 구체적으로 기술) (6) 교복판매장 주소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품목별 제조 사양서 ○ 동복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상의(카디건) 상의(블라우스) 조끼(니트) 하의(스커트, 바지) 안감 ○ 하복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상의(블라우스) 하의(스커트,바지) 안감 리본 ○ 생활복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상의 하의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 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카디건) 1 상의(블라우스) 1 조끼(니트) 1 하의(바지/치마) 1 넥타이/리본 등(부속품) 1 소 계 100% 하복/생활복 상의(블라우스/티셔츠) 2 하의(바지/치마) 1 리본 등(부속품) 1 소 계 1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평택여자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택여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합 계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카디건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계약시제출서류양식(평택여고교복-2027).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최종 낙찰자만 제출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동복 상의 카디건 1 % 원 셔츠/블라우스 1 % 원 조끼/니트 1 % 원 하의 바지/치마 1 % 원 부속품 넥타이/리본 1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동복 소계 100 % 원 하복 /생활복 상의 블라우스/티셔츠 2 % 원 하의 바지/치마 1 % 원 부속품 넥타이/리본 1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하복/생활복 소계 100 % 원 동‧하복 합계 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평택여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반 번호, 성명, 신체 측정치수 등 교복제작·납품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일부터 ~ 2029년 12월 말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평택여자고등학교장 한 성 규 (인) 경기도 평택시 영신로 220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본인은 평택여자고등학교장의「2027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 : 서약인 :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동복 최종 납품 확인서 *동복, 하복 대금지급요청 시 반드시 제출

※ 학적의 학생명단과 대조할 것, 수령확인은 학생 or 학부모 서명

연번 학생명 성별 수령일자 연락처 동복 수령 확인 1 이지은 여 2027.2.12. 010-1234-5678 서명 2 김민아 여 2027.2.12. 010-2341-5679 서명 3 황예지 여 2027.2.12. 010-3412-6789 서명 4 김연아 여 2027.2.12. 010-4321-5678 서명 총계(학생수) 4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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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자 :
(서명)

학교 확인자 :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평택여자고등학교장 하복 최종 납품 확인서 *동복, 하복 대금지급요청 시 반드시 제출

※ 학적의 학생명단과 대조할 것, 수령확인은 학생 or 학부모 서명

※ 하복 상의(블라우스 or 티셔츠 택 1) 2벌

연번 학생명 성별 수령일자 연락처 하복 수령 확인 하복 (블라우스) 생활복 (상의) 1 이지은 여 2027.4.23. 010-1234-5678 서명 1 1 2 김민아 여 2027.4.23. 010-2341-5679 서명 0 2 3 황예지 여 2027.4.23. 010-3412-6789 서명 2 0 총계(학생수) 3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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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자 :
(서명)

학교 확인자 :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평택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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