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2840] 강하초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양평교육청 강하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4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강하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강하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하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6호

강하초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9. 23.
강하초등학교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강하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33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내용
추정금액
(A=B+E)
122,305,000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 9. 24.(목) 10:00 ~ 2026. 10. 01.(목) 10:00
2026. 10. 01.(목) 11:00 (강하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B=C+D)
(C)
122,305,000

111,186,363

부가가치세
(D=C/10)
11,118,63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153,172,000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교육행정실 협의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

※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
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435,087원 (본 공고문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참조)

- 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
야 하고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학교

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강하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774-7174 )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 3 -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579,854 438,858 57,665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금비
280,771

536,250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541,689 4,435,08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 6 -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
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9.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
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1.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하초 교육행정실 ☎ 031-774-717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
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분의 30 이상, ◯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10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강하초등학교장 귀하 - 11 - 대표 (인)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13

1 3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31

4 1 2 18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강하초등학교장 귀하 - 13 - 대표 . . .

○○○ 인
(

)

【붙임3】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5 -

===== 3]내역서(강하초).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G: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0
C: [ 소
계 ] D: 0.00%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0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0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0.00% E: 건강보험료* F: 0
C: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D: 0.00% E: 직접노무비 * F: 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0
C: 안
전
관
리
비 D: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0.0%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 E: 노무비 *
F: 0.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00% E: 노무비 *
F: 0.090%
C: 폐
기
물
상
차
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X2.93%X1.2= 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0
A: 도
급
금
액 D: -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
B: [ 소
계 ]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강하초 상상형 놀이터 조성공사 B: C: - D: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5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38 Q: R: A004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45 Q: R: A005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A006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N: P: 90 Q: R: F X: LA=LA(80)*19.1/10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80)+LA(90))*3.56/10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80)+LA(90))*1.01/10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150 Q: R: F X: EQ=LA(80)*2.3/100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80)+LA(80))*3.15/100)

A:
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95 Q: R: A009
A:
자.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80)+LA(80)+LA(90))*5.5/100

A:
차.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N: P: 21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N: P: 220 Q: R: F X: EQ=(MA(80)+LA(80)+EQ(80))*0.68/100

A:
타.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N: P: 230 Q: R: F X: EQ=(LA(80)+LA(90))*0.006/100

A:
파.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N: P: 250 Q: R: F X: EQ=(LA(80)+LA(90))*0.09/100

A:
7.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N: P: 260 Q: R: A007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LA = LA(80,0,260)

.MA = MA(80,0,260) .EQ = EQ(80,0,260)

A:
하.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N: P: 290 Q: R: F X: .EQ=(MA(280)+LA(280)+EQ(280))*8/100

A:
거.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N: P: 300 Q: R: F X: .EQ=(LA(280)+EQ(280)+EQ(290))*15.0/100-int(433/1.1)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320 Q: * R: F X:
.LA = LA(280,0,305)

.MA = MA(280,0,305) .EQ = EQ(280,0,305)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340 Q: * R: F X:
.LA = LA(320,0,320)

.MA = MA(320,0,320) .EQ = EQ(320,0,320)

A:
너.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N: P: 350 Q: R: F X: EQ=TOT(340)*10/10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60 Q: * R: F X:
.LA = LA(340,0,350)

.MA = MA(340,0,350) .EQ = EQ(340,0,350)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75 Q: R: A008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90 Q: * R: F X:
.LA = LA(360,0,383)

.MA = MA(360,0,383) .EQ = EQ(360,0,383)

A:
B: D: N: P: 400 Q: S R: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N: O: A00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8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5 Q: R: A003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57 Q: R: A004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80 Q: R: A005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95 Q: R: A006
A:
7.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103 Q: R: A007
A:
소
계 B: C: 1 D: 식 N: P: 110 Q: * R: F X: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50 Q: R: A008
A:
B: D: N: P: 19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A001
A:
터파기 B: 기계 C: 190 D: M3 N: P: 20 Q: R: SG-SG-0101 T: F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142 D: M3 N: P: 80 Q: R: TB-0022 T: F
A:
B: D: N: P: 160 Q: S R: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002
A:
우수관 B: D100 C: 16 D: M N: P: 173 Q: R: H-720 T: T
A:
기존집수정 연결 B: D100 C: 2 D: 개소 N: P: 190 Q: R: H-740 T: T
A:
B: D: N: P: 76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520 D: M2 N: P: 30 Q: R: H-810 T: T
A:
신축줄눈 B: @5000 C: 180 D: M N: P: 40 Q: R: H-871 T: T
A:
마운딩A B: H1700 C: 1 D: 식 N: P: 50 Q: R: H-900 T: T
A:
마운딩B B: H850 C: 1 D: 식 N: P: 60 Q: R: H-901 T: T
A:
B: D: N: P: 640 Q: S R: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04
A:
원형트램펄린 B: 1930X1930 C: 2 D: 개소 N: P: 10 Q: R: MI-PLAY-20
A:
연식그늘막 B: H3000, 5연식 C: 1 D: 개소 N: P: 20 Q: R: MI-PLAY-40
A:
시소 B: 2660X430X1640 C: 1 D: 개소 N: P: 40 Q: R: MI-PLAY-60
A:
회전의자 B: 520X550X600 C: 2 D: 개소 N: P: 50 Q: R: MY-ZA-006
A:
기둥보호대 B: H2000 C: 7 D: 개소 N: P: 60 Q: R: MS-000321
A:
B: D: N: P: 95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5
A:
(1) 운반공 B: D: N: P: 40 Q: R: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5 D: 회 N: P: 50 Q: R: SG-SG-0911 T: F
A:
(2) 이설공 B: D: N: P: 60 Q: R:
A:
그네 이설 B: 2인 C: 1 D: 개소 N: P: 70 Q: R: H-100 T: T
A:
평의자 이설 B: C: 1 D: 개소 N: P: 90 Q: R: H-1002 T: T
A:
등의자 이설 B: C: 3 D: 개소 N: P: 100 Q: R: H-1003 T: T
A:
(3) 철거공 B: D: N: P: 300 Q: R:
A:
코르크바닥재 철거 B: T75 C: 30 D: M2 N: P: 310 Q: R: H-111 T: T
A:
탄성포장 철거 B: T15 C: 246 D: M2 N: P: 320 Q: R: H-104 T: T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0 C: 246 D: M2 N: P: 330 Q: R: H-105 T: T
A:
고무블럭포장 철거 B: 500X500XT45 C: 248 D: M2 N: P: 340 Q: R: H-110 T: T
A:
고무경계블럭 철거 B: 150X150X1000 C: 35 D: M N: P: 350 Q: R: H-109 T: T
A:
그네 철거 B: 2인 C: 1 D: 개소 N: P: 360 Q: R: H-101 T: T
A:
시소 철거 B: 2열 C: 1 D: 개소 N: P: 370 Q: R: H-102 T: T
A:
농구대 철거 B: 고정식 C: 2 D: 대 N: P: 380 Q: R: H-103 T: T
A:
조합놀이대 철거 B: C: 1 D: 개소 N: P: 406 Q: R: H-106 T: T
A:
흔들놀이 철거 B: C: 2 D: 개소 N: P: 428 Q: R: H-107 T: T
A:
철봉 철거 B: 2단 4칸 C: 1 D: 개소 N: P: 508 Q: R: H-108 T: T
A:
ㄷ자벤치 철거 B: C: 1 D: 개소 N: P: 518 Q: R: H-1081 T: T
A:
안내판 철거 B: H1900 C: 1 D: 개소 N: P: 528 Q: R: H-113 T: T
A:
안내판 철거 B: H1600 C: 1 D: 개소 N: P: 538 Q: R: H-114 T: T
A:
(4) 고재처리 B: D: N: P: 600 Q: R:
A:
고철 B: C: 1,382 D: KG N: P: 610 Q: R: MY-0005
A:
B: D: N: P: 2340 Q: S R: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6
A:
모 래(도착도) B: 강사 C: 2 D: M3 N: P: 40 Q: R: MG-1001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123 D: M3 N: P: 164 Q: R: MG-1021
A:
레미콘 B: 25-18-12 C: 3 D: M3 N: P: 178 Q: R: MG-2012
A:
레미콘 B: 25-21-12 C: 80 D: M3 N: P: 193 Q: R: MG-2022
A:
B: D: N: P: 290 Q: S R:
A: 7.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N: O: A007
A:
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 B: 덤프트럭 C: 113 D: TON N: P: 33 Q: R: GP-001
A:
폐기물상차비(폐합성수지,폐목재) B: 압롤트럭 C: 23 D: TON N: P: 43 Q: R: GPI-001
A:
B: D: N: P: 240 Q: S R: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8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고무칩포장 B: T75 C: 520 D: M2 N: P: 38 Q: R: MI-LUB-75
A:
조합놀이대 B: 11915X1120X6000 C: 1 D: 개소 N: P: 60 Q: R: MI-PLAY-01
A:
바구니그네 B: 3780X1850X2520 C: 1 D: 개소 N: P: 70 Q: R: MI-PLAY-50
A:
매달려건너기 B: 2700X1200x2066 C: 1 D: 개소 N: P: 80 Q: R: MI-PLAY-70
A:
다리건너기 B: 2755X1675X1455 C: 1 D: 개소 N: P: 90 Q: R: MI-PLAY-75
A:
암벽오르기 B: 1120X2335X2500 C: 1 D: 개소 N: P: 92 Q: R: MI-PLAY-80
A:
요철오르기 B: 1120X2335X2500 C: 1 D: 개소 N: P: 95 Q: R: MI-PLAY-85
A:
오각네트놀이 B: 5030X3505X2400 C: 1 D: 개소 N: P: 97 Q: R: MY-ZA-040
A:
사각파고라 B: 3100X4450X2750 C: 1 D: 개소 N: P: 100 Q: R: MY-ZA-030
A:
안내판 B: 700X1200 C: 1 D: 개소 N: P: 110 Q: R: MY-ZA-012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93 Q: R: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03 Q: R: F X: .EQ= (TOT(10)*0.0054)

A:
단위조정 B: D: N: P: 213 Q: R: F X: .EQ = INT(tot(20,0,203)/1000)*1000-tot(20,0,203)+1000

A:
B: D: N: P: 400 Q: S R:
A: 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09
A: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 B: C: 13 D: 개소 N: P: 10 Q: * R: ZA-001 T: T
A:
경비적용 B: C: 1 D: 식 N: P: 40 Q: R: F X: .EQ=TOT(10,0,30)
A:
B: D: N: P: 380 Q: S R:

===== 4]시방서(최종).hwp =====

강하초 상상형 놀이터 조성공사 시방서 2026. 08.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강하초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해 검증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시 설 물 공 7.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

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고무칩포장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이하 충격흡수바닥재라 한다)의 품질 및 포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888-2,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M 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KS M ISO 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KS M ISO 899-2, 플라스틱 — 크리프 거동의 측정 — 제2부: 3점 굴곡 크리프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3386-1,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응력-변형특성 측정 방법 — 제1부: 저밀도 재료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로미터법(쇼어경도)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R ISO 6487, 도로차량 - 충돌시험에서의 계측 기술 – 계측장비

용어와 정의 :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ㅇ 고무분말(rubber powder)

ㆍ고무의 소재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PU(polyurethane), SEBS(styrene ethylene

butylene styrene) 등 고분자 재료를 압출 또는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칩 또는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폐타이어, 폐신발 겉창(구두, 운동화) 및 폐고무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칩 또는 분말

ㅇ우레탄 바인더(urethane binder)

ㆍ고무분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1액형 접착제

ㅇ어린이 놀이시설(children’s play facilities)

ㆍ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ㅇ자유하강높이(free height of fall)

ㆍ사용자 신체 지지대에서부터 아래쪽의 충격 구역까지 최대 수직 거리

ㅇ한계하강높이(critical fall height)

ㆍ충격흡수바닥재 표면에 사용자의 수직낙하를 상정하여 모델링된 시험을 통해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적절한 충격

감쇠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머리상해기준 값 1 000에 상응하는 최대 수직 높이

ㅇ머리상해기준(head injury criteria) HIC

ㆍ하강으로 인해 머리에 발생하는 상해 값을 구분하는 지표

ㅇ포설(pavement)

ㆍ현장에서 직접 배합, 타설,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것

충격흡수바닥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료채

취 방법 포함) 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 : 2024를 적용한다.

2. 코르크포장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어린이놀이터, 실내외 체육시설, 산책로에 적용되는 코르크 바닥포장재로, 이중코팅한 코르크를

사용해 안전성을 강화시킨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징

(1) 천연 소재 코르크의 장점을 유지하며 탄성 및 비중 증가, 인장 강도등의 물성을 증가시켜 내구성 강화

(2) 동결 후 한계하강 높이 유지와 한계하강높이를 상향시켜 안전성 확보

(3) 천연소재 코르크와 PE폼의 결합으로 유해성 불검출

(4) 코르크 접착력을 강화시켜 바인더 사용비율 줄이고, 들뜸 현상이나 갈라짐 현상등의 하자 발생율 감소

(5) 천연소재 사용으로 하절기 표면 온도가 낮아 사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3)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기능 및 성능 (1) 기능

  • 천연코르크에 무기질 재료를 첨가하여 이중 코팅 기술을 적용해 천연재 대비 인장강도, 신장률이 향상됨
  • 인장강도, 신장률 향상되어 들뜸현상이나 갈라짐 현상 등의 하자발생 감소

ㅇ 표면 온도가 낮아 화상위험을 줄임

  • 천연코르크와 PE폼을 사용해 유해성 불검출
  • 코르크칩과 PE폼을 결합하여 한계하강높이를 상향 시킴
  • 코르크칩과 PE폼을 결합하여 동결 후 한계하강높이 변화율 감소시킴

(2) 성능 및 시험방법

  •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ㅇ 완제품 - 구조 및 겉모양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코르크분말을 접합, 성형하여 구성된 형태의 구조를 지니며,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파손된 부분 등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두께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두께는 KS M ISO 1923:2020의 두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888-2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투수계수

투수성 코르크 바닥재의 투수계수는 KS F 4419의 투수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미끄럼저항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미끄럼 저항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 충격흡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충격흡수성은 KS F 3888-2의 충격흡수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수직방향변형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수직방향변형은 KS F 3888-2의 수직방향변형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마모감량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마모 감향은 KS M ISO 5470-1에 따라 시험한다. 마모륜 CS-17, 하중 1 000g, 1 000

회전 후 마모 감량을 측정한다. 시편 3개의 평균값을 그 결과 값으로 한다.

- 표면온도변화

1. 제공된 시편을 (70±2)℃ 챔버에서 12H 이상 전처리 후 꺼내어 시험실 온도 (23±2)℃에서 방랭시킨다.

2.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시편 표면에서 약 1 m 거리에 설치하고, 방랭되는 시편 표면을 촬영한다.

3. 최고온도를 기록하고 5분 간격으로 120분까지 촬영한다.

4. 시편의 최고 온도를 기록한다.

5. 30분 후 측정온도가 30℃ 이하 일 것

- 냉열반복시험 - 내열시험 후 치수변화율

1. 냉열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80±2)℃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내한시험 후 치수변율

1. 내한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25±2)℃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 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내습시험 후 치수변화율

1. 내습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23±2)℃,(95±5)% 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 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접합인장성능

제품의 접합인장성능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시험변을 200mm/min으로 인장시험 진행시 최대 하중값

n=3에 대한 결과이다. - 한계하강높이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어린이놀이기구)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동결 후 한계하강높이

동결 후 시험은 KS F 3230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1. 시험편을 (23±2)℃ 물에 24시간 침지한다.

2. 침지를 마친 시험편의 물기를 제거하고 (-20±2)℃챔버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3. 상기 2) 단계를 마친 시험편을 바로 꺼내 30분 이내로 안전인증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한계하강 높이를 측정한다.(단 동결 전4)와 같은 방법으로 한계하강높이를 측정한다)

ㅇ 유해성 시험 시험방법

  • 상부층, 하부층의 유해성 시험은 KS F 3888-2의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시험의 경우 KS M 6956:2022의 방법 중

전처리 초음파, 용매 톨루엔(Toluene)을 사용한다.

  • 중금속 용출량(mg/L) 시험은 KS F 8980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ㅇ 사용원료 시험방법 - 코팅두께

1. 측정 시료수 : 동일 Lot에서 임의의 코르크 10개

2.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이 코팅된 시험편 임의의 10 지점에 대해 두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정수자리로 제시한다.

3. 채취된 시료 10개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 가공코르크의 겉보기 벌크 밀도

가공코르크의 겉보기 벌크 밀도는 KS M ISO 2031에 따라 시험한다.

- 가공코르크의 함수율

가공코르크의 함수율은 KS M ISO 2190에 따라 시험한다.

- 입자크기

코르크의 입자크기는 KS A 0507:2007 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비중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비휘발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점도

바인더의 점도는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 값 (55±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 PE 폼 밀도, 인장강도, 신장률

PE 폼의 밀도는KS M ISO 7214에 따라 시험하고,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KS F3888-2에 따라 시험한다.

- PE 폼 영구압축률, 흡수율, 투수계수

PE 폼의 영구 압축률, 흡수율, 투수계수는 KQS-)-1036:2017에 따라 시험한다.

설치방법 (1) 설치조건

  • 불투수형 기층에 프라이머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적용한다.
  • 불투수 기층은 기층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프라이머층을 형상한 후 시공한다.

(2) 시공 단계별 ㅇ하지정리

  • 바닥은 평탄하여야 하므로 기층 표면의 굴곡을 확인하고 사전 정리한다.

- 시공부의 표면의 평탄은 유지하여야 한다.

  • 포설면 외 놀이기구나 경계석 등에 코르크 바닥포장재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한 후 포설한다.
  • 포설면의 표면은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분이 없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ㅇ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를 시공부에 고르게 도포한다. ㅇ 하부 PE폼 설치

  • 시공부의 경계에 일치하도록 PE폼을 재단한다.
  •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PE폼 패드를 설치한다.
  • 하부 PE,코르크 설치 – SFC1-65,75,95
  • 코르크칩,PE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2~3분정도 교반한다.
  • 코르크칩,PE칩과 우레탄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코르크,PE칩 1kg 중량에 0.8kg의 코르크용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ㅇ 상부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 혼합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2~3분정도 교반한다.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코르크 칩 1kg에 중량 1kg의 코르크용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 우레탄 바인더는 코르크용 바인더를 사용하고, 혼합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

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ㅇ 상부 코르크칩 포설

  • 이송된 코르크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펼쳐준다.
  • 평탄화한 후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와 면이 고르게 형성되도록 반복해서 표면을

가압해준다.

  • 항온롤러의 온도는 대기온도가 상온 15~30℃일 때는 100-150℃, 대기온도가 15℃이하인 경우 150~250℃정도로

사용하고 사용무게는 10~25kg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무거우면 칩의 탄성도가 저하 될 수 있다.

* 가능한 한 하절기는 온도를 상온 150℃에 맞추어 사용하고 동절기의 경우는 250℃정도로 조정한다.

  • 두께는 15mm 이상으로 균일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가압하여 처리한다.
  • 마무리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의 수직면은

가급적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 하루 작업량을 초과하여 다음날 까지 연속으로 작업할 경우 이음면을 사선으로 절단하여 익일 이음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양생

  •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하절기 24시간이상, 동절기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 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 양생시에는 시공부위에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나 출입 금지 도구를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 시킨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 및 표시 (1) 포장

  •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 제품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ㅇ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회사명 ㅇ 인증번호/ 인증마크 ㅇ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ㅇ 주의사항 ㅇ A/S 연락처 등 (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놀이시설 적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KS D 3507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조 및 설치 (1) 제조

  • 각제품별로 샘플을 제작하여 동일 품목이 항상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또는 탄소강관은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오일스테인으로 방부처리 한다.
  •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 용접 후 용접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처리한다.
  • 모서리는 밴딩 가공처리를 하여 둥글게 곡선을 살린다.
  •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 제품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용접시 가열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2) 설치

  • 설치는 각 제품의 기초 설치의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 여건 따라 기구의

메인기초 규격은 300ⅹ300ⅹH300 이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으로 설치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 매 기초시공 위치마다 기초시공 전과 기초시공 후의 현장 사진을 기록한다.
  •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에 적합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 본체 설치 후 기초 양생기간 중 최소 14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기능 및 성능

(1)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놀이기구가 지면과 닿는 부분이나

기타의 틈새 등에 의한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2) 기구 상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한다.

ㅇ 기구의 끝처리 상태 ㅇ 볼트, 너트 등의 녹 상태 ㅇ 용접부위 상태 ㅇ 연결부 체결상태

  • 구동부 하중보전성 : 700N 하중으로 1분간 유지로 확인한다.

ㅇ 소비성 부품(베어링 등) 상태 마감 및 외관

(1)로프, 체인,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의 재료에 대한 강도 및 표면상태는 사용상 지장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2) 절단 및 절곡된 부분의 용접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설치된 놀이시설물의 좌우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및 시험 (1) 검사 ㅇ 검사단위는 1대로 한다. ㅇ 검사방법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ㅇ 시험방법

  • 외관 표면에 흠집, 도장상태, 변형, 뒤틀림, 용접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조건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3) 재질별 시험방법 ㅇ 목재 ㅇ 금속 ㅇ 합성수지(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포장 및 표시 (1) 포장

  •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 및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1) 표시

  •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등을 표시한다.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제6절에 규정한 사항중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증기간

  • 놀이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파고라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파고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파고라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3) 파고라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료 및 제작 (1) 목재

  •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기둥(글루램)으로 사용한다.
  •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재

  •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석재

  •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 (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 시험은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험방법은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4) 복합판넬(NT판넬)

  •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 사양 및 물성사항(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1) 일반사항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조립 되어야 한다.
  •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4ea를 설치한다.
  •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기둥 1EA당 4EA 이상으로 시공한다.

  •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제출 한다.
  •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2) 이음 및 접합 ㅇ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

하여야 한다. (3) 도장 및 마무리

  •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

도록 한다.

  • 목재에 균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

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 험 (1) 목재의 함수율

ㆍ함수율 측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2) 표면처리 ㅇ.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

ㆍ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

선을 11줄씩 긋고 1×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

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ㅇ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

ㆍ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으로 홈을 내어 3%

소금물(15~25°C)을 비이커에 길이 약 70mm넣은것에 홈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5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의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ㅇ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

ㆍ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 간격으로 서로 직교

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2㎜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를 붙인 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4. 안내판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 시행령 ㆍ 도로명 주소법

ㆍ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안전행정부 고시]

ㆍ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ㆍ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매뉴얼 [서울특별시]

ㆍ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ㆍ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ㆍ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문화재청]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조 및 가공

  •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안내판은 sandblasting 기법과 실사 출력한 부착물로 표현된다.
  •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 가공된 원목표면(제목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

기법을 이용한다.

(※ sandblasting : 나무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

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의 나이

테는 깎여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두 조각이

가능하다.)

  •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칠한다.
  •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

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오일스텐을 칠한 후 디자인된

이미지로 출력한 실사 출력물(본문 내용판)을 아크릴(포맥스, STS)위에 부착한 후 나무판과 조립하여 종합안내판을

완성한다.

  • 기초는 원목을 지면에 심어 고정하는 방법과 STEEL BRACKET을 이용하여 지면에 고정하는 2가지 방법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 시공하게 된다. < 제조 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부자재 구입 자재 구입 2 그래픽디자인 규격에 맞도록 디자인 3 제품제작 재단,절단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시트지 재단, 커팅, 샌드블라스팅)

조립,부속물 결합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

4 마감 도장, 방부처리 및 코팅 5 조립 및 시공 완제품 조립 및 시공 마감 및 외관

  •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반사지 부착에 있어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

여야 한다.

  •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 안내판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장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설치 전 기존 시설물,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시설물,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 제품 설치완료 후 주변 현장정리 정돈을 하고, 자연훼손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검사 및 시험 - 외관검사

안내판이 도면의 크기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내용은 디자인 시안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검사한다.

- 디자인 검사

안내판의 내용이 디자인된 시안대로 모양 및 색상이 제작 되었는지 검사한다.

- 설치 검사

안내판이 도면에 따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 검사성적서 제출

안내판의 납품, 시공 검사가 끝난 후 납품완료서 또는 준공 완료서로 검사성적서를 대신 하여 제출한다.

포장 및 표시 (1) 포장

  •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시

  •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품명 2) 제조자 3) 모델명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3) 하자보증기간

  •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치

  •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사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의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립한 종합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시는 셋트앵커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토사에 설치시는 300*300*H500mm이상 터파기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며, 남은 토사는

되메우기 한다. 제 7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