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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16] KCL 업무용 PC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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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2. (KCL2026-0177호)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2. (KCL2026-0177호)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KCL 2026-0177호

KCL 업무용 PC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입찰참가서류 제출기한 가격견적 제출기한 개찰일시 및 장소 KCL 업무용 PC 구매 2026.09.30.(금) 10:00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026.09.30.(금) 10:00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026.09.30.(금)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 Makr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있습니다.3

라. 납품장소 : 전국 연구원 지정 장소(제품규격서 참조)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를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업무용 PC 구매 규격서 참조 1식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KCL 입찰사이트 (KCL Partner Makret : http://kclbid.com)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서 입찰기한 내 등록을 마쳐야 함)

3. 본 입찰 건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별지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 업종코드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8 세부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 1부 붙임2. 제품규격서 內 규격 모두 기입 제출 데스크탑PC, 모니터 세부 규격 9 직접생산증명원 (별지4호 참조) 1부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10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2 참조)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3 참조) 12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5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제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부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규격서 내 붙임 2 납품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KCL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내 (온라인) ]

※ 입찰관련서류(①~⑫):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KCL 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버튼을 클릭 후 하단에 “입찰 참여” 버튼을 눌러, 가운데 입찰서류 제출화면 내 “파일 첨부” 부분에서 참가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명을 “(업체명)입찰참가서류”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 문의사항은 KCL 입찰사이트 고객센터(02-742-921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KCL입찰사이트 (http://kclbid.com)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에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입찰참가서류의 확인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서류 확인이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KCL규정 의거)로 시행하는바,

KCL 계약업무규정 제33조(규격가격동시입찰)

② 규격가격동시입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투찰시간 우선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본 입찰은 규격입찰서는 입찰참가서류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KCL입찰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격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참가업체는 공고기간 내 KCL 입찰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KCL 입찰사이트에는 다른 업체의 제안가격 및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 유효한 가격제안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안 업체 중 먼저 투찰한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KCL입찰시스템(KCL Partner Market)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KCL입찰시스템(http://kclbid.com) 등에 비치(공지)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입찰참가서류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양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양 담당자(☎02-3415-8826/홍의준 선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3415-8720/ 이진영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 KCL2026 - 0177호 입 찰 명 KCL 업무용 PC 구매 신 청 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부서명 및 직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목록의 서류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KCL 업무용 PC 구매’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제출서 입찰공고번호 입찰명 업무용 PC 구매 업체명 제조사명 사업자번호 제출서류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단, 서류에는 제조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함

제품의 상세 정보 및 생산 공정 등이 명시되어야함

대리점 증명서 및 위임장은 인정되지않음)

1.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만 유효하며, 기한을 초과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본 서류 제출시 제출된 직접생산증명원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 업체의 책임입니다.

4.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입찰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업체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붙임서류 : 직접생산증명원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업무용 PC 구매」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 붙임 2. (KCL2026-0177호)입찰공고문(변환).pdf =====
공고번호 : KCL 2026-0177호

KCL 업무용 PC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입찰참가서류
제출기한

가격견적
제출기한

개찰일시 및 장소 KCL 업무용 PC 구매

2026.09.30.(금)
10:00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026.09.30.(금)
10:00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026.09.30.(금)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 Makr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있습니다.3
라. 납품장소 : 전국 연구원 지정 장소(제품규격서 참조)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를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업무용 PC 구매 규격서 참조 1식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KCL 입찰사이트 (KCL Partner Makret :
http://kclbid.com)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서 입찰기한 내 등록을 마쳐야 함)

3. 본 입찰 건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별지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8
9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세부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
직접생산증명원
(별지4호 참조)

1부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 업종코드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 붙임2. 제품규격서 內 규격 모두 기입 제출
  • 데스크탑PC, 모니터 세부 규격

1부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10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2 참조)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3 참조) 12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5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
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제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부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규격서 내 붙임 2 납품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KCL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내 (온라인) ]
※ 입찰관련서류(①~⑫):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KCL 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버튼을 클릭 후 하단
에 “입찰 참여” 버튼을 눌러, 가운데 입찰서류 제출화면 내 “파일 첨부” 부분에서 참가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명을 “(업체명)입찰참가서류”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 문의사항은
KCL 입찰사이트 고객센터(02-742-921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KCL입찰사이트 (http://kclbid.com)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

적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에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입찰참가서류의 확인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서류 확인이 지연
될 경우 가격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KCL규정 의거)로 시행하는바,
KCL 계약업무규정 제33조(규격가격동시입찰)
② 규격가격동시입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투찰시간 우선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본 입찰은 규격입찰서는 입찰참가서류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KCL입찰시스템를 통하여 전자
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격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참가업체는 공고기간 내 KCL 입찰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KCL 입찰사이트에는 다른 업체의 제안가격 및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 유효한 가격제안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안 업체 중 먼저 투찰한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KCL입찰시스템(KCL Partner Market)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KCL입찰시스템(http://kclbid.com) 등에 비치(공지)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입찰참가서류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양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양 담당자(☎02-3415-8826/홍의준 선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운영지원팀(☎02-3415-8720/ 이진영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신

입 찰 공 고
입

찰 KCL2026 - 0177호 명 KCL 업무용 PC 구매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전 화 번 호
주

팩 스 번 호 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성 명 :

같이 신고합니다.

생 년 월 일 :
부서명 및 직책 :
연

락 처 : 이 메 일 :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목록의 서류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KCL 업무용 PC 구매’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 서 약 소 : 상

호 :
표

일 자 주 대 월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
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
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년 월 대표자 : 일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제출서
입찰공고번호

입찰명 업무용 PC 구매 업체명 제조사명 사업자번호

제조사 직접생산증명원
(단, 서류에는 제조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함

제출서류

제품의 상세 정보 및 생산 공정 등이 명시되어야함
대리점 증명서 및 위임장은 인정되지않음)

1.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만 유효하며, 기한을 초과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본 서류 제출시 제출된 직접생산증명원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 업체의 책임입니다.
4.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입찰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업체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붙임서류 : 직접생산증명원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업무용 PC 구매」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
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
며,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 붙임 3. (KCL2026-0177호)제품규격서.hwp =====
[붙임2] 업무용 PC 제품 규격서

업무용 PC 제품 규격 □ 데스크탑PC(95대) 품 목

규
격

CPU

Intel Core ULTRA5 225 (3.3Ghz) 이상

Memory

DDR5 16GB 이상 1EA (8GB * 2 불가)

SSD - 용량 : 512GB

  • 순차쓰기속도 530MB/s, 순차읽기속도 560MB/s 이상
  • 랜덤쓰기속도 55KB/s, 랜덤읽기속도 95KB/s 이상

HDD 2TB 7,200RPM 이상 FDD Multi Card Reader ODD DVD Super Multi 이상 그래픽

메모리 1GB 이상, D-SUB, DVI-D, HDMI 지원, 케이블 3종 포함

SOUND 내장 지원 NETWORK 100/1,000Mbps 지원 MAINBOARD

해당 CPU 탑재 지원 칩셋 이상 (H610 또는 B760 이상)

PowerSupply 220V, 350W이상 (KC인증제품) 케이스 타워형 KBD, Mouse 106Key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O/S Windows 11 Pro 64 Bit 기타

  • 정품SW 인증(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복원 CD 제공(연구원업무용 S/W 탑재)

- 전용 복원 솔루션 탑재

-전체&사용자지정 백업/복원 및 마스터이미지 복원 가능

-마스터 복원 이미지 이동저장장치 제공(USB)

-연구원 전용 마스터 이미지 생성 - 무상유지보수 3년이상 - 국내업체 직접생산 제품일 것

  • 노후PC 수거 후 재활용(포맷 후 재설치) 지원(직접 또는 외주업체)

-보관 및 신청 시 배송 □ 모니터(95대) 품 목 규 격 크기 LED 60cm (16:9) 24인치 이상 해상도 최적해상도 1,920×1,080 이상 밝기

250cd/㎡이상, 명암비 1000:1이상, 시야각 170〫 /160〫 이상

입력신호

HDMI, DVI-D, D-SUB 지원, 케이블 3종 모두 제공 포함

기타 - 피봇 지원 및 스탠드 제공 - 무상유지보수 3년이상

  • 유지보수 일원화를 위해 본체와 동일 제조사 일 것

- 국내업체 직접생산 제품일 것 [붙임 2] 납품조건 가. 일반사항

◦ 입찰참여업체는 직영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 본사에서 참여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이하 공급업체)는 기술지원확약서, 납품계획서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이하 공급업체)는 PC에 대해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할 제품의 시제품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장비에 대하여 공급업체 A/S센터(서비스 지정점 제외)를 보유
하여 우리 연구원 지역 사무소(국내35개소)에 유지보수(A/S)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기술지원확약서에 내용 포함) , ※ 지역사무소 소재지 별첨

◦ 공급업체는 우리 연구원에서 구입코자 하는 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 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및 운용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업체는 우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확인 후에 설치, 가동하여 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인정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납품설치

◦ 공급업체에서 자사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설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 납품되는 PC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S/W에 대한 설치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후 PC 교체 납품의 경우 교체한 PC는 공급업체에서 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맷/재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다. 보 안

◦ 공급업체는 PC설치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지관리

◦ 납품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요원을 사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지원조직과 신속한 A/S를 보장하여야 한다.

◦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규격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보장기간에 따른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의 산정은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무상유지보수기간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물류이동 필요시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마. 기타

◦ 공급업체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품목 및 요구조건이 구입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스템의 납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복원솔루션 탑재 시 우리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S/W에 대한 설치 및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KCL 지역사무소 (34개소) 지역 부서명

주
소

대표전화 서울 (2) 본원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02)2102-2500 서초분원

(우)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02)3415-8700 인천 (3) 인천경기지원/ 목재·가구연구센터

(우)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만수동)

032)460-5100 고분자소재센터

(215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28

032-460-5181 에코자원순환센터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27 INU이노베이션센터 4층

032-460-5108 송도 (2) 바이오융합연구소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45번길 8 (송도동)

031)858-0011 송도BT센터

(우)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6, 7층(송도동, BT센터)

032-713-5218 군포 (2) 건축유해성센터

(우)15845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군포 I-VALLEY802~807호 (당동)

031)389-9100 생물자원평가센터

(15847)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37 3층

031-389-9194 수원 (2) 배터리2센터

(166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187

031-389-9143 자동차환경평가센터

(166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

031-389-9111 양주 중부센터(양주)

(우)1151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62-9

031)8089-5001 춘천 중부센터(춘천)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첨단건설기술연구소 301호

033-811-9282 횡성 모빌리티센터

(우)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583-4, 3층

033-811-9254 인제 모빌리티센터

(우)2464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길 31

033-811-9252 삼척 삼척실화재시험장

(우)25913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33-72 (교동)

033)802-8301 오창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우)281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73

043)210-8911 진천 (2) 기후환경센터

(우)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7

043-753-3100 건물에너지센터/ 공기환경센터

(27876)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여안로 13

043-753-3181 음성 에너지소제센터 /전동화구동센터

(2767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성본산단2로 107

043-753-3104 서산 기후환경실증센터

(우)319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독곶리)

041)667-9430~1 당진 산업융합센터

(우)3170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41-2

041-419-3272 대전 (2) 대전충남센터

(우)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내

(장동) 042)360-3000 신뢰성센터

(우)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52-7(탑립동)

042)934-1894 충북 충북센터

(우)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A관 1층 043)234-8747~8 단양 충북센터(단양)

(2700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81번지

043-718-9057 충주 비임상센터(충주)

(2746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4

대구 안전융합기술센터

(우)426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12길 36 (용리 888-1)

053)557-6680 창원 경남센터(창원)

(우)5139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팔용동)

055)717-7800 양산 경남센터(양산)

(50592)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 (유산동)

055-717-7828 밀양 환경독성센터

(50404)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나노연구단지길 124

055-717-7892 울산 부산울산센터

(우)45014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33

051-793-7070 광주 광주신사업센터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UAM실증센터 106호

062-717-6100 전주 전북센터

(우)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15 (팔복동2가)

063)271-9942~5 여수 전남CCU센터

(우)59631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061)807-6200~1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 2025.10.02」

-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물품”이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원에서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공급하거나 공급 확약된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물품의 최종 사용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험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험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시 작성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술입찰서 등 관계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하자처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불량품 보수, 대체, 대금환수 등이 유무상으로 처리됨을 말한다.

7. “하자조치요구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량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하자조치계획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의 하자조치요구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자에 대해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조치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하자조치결과확인서”라 함은 수요부서가 불량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내용을 점검한 후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그 이행결과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다른 규정”이라 함은 시험연구원 계약업무규정, 관련부처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을 말한다. [2025.10.02. 개정]

제4조(역할과 책임)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원 계약담당부서

1. 이 기준에 관한 행정절차의 운영 및 이행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시 등 ② 수요부서

1.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신고

2.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발급 3. 검수 ③ 계약상대자 1. 하자처리의 이행(무상 및 유상) 2. 하자조치계획서 작성 3. 검수 등에 관한 업무협조

제5조(하자처리의 이행)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보증하고 이행해야 한다.

① 무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 등에 기재된 무상보증기간 동안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에 의거 하자보증을 하고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② 유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무상하자 기간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실비, 투입 인건비 등을 반영한 대가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종전 공급원가 대비 무리한 대가의 요구 및 하자처리 기간 소요는 하자처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따라 하자처리 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의 결과물은 처리 후 1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하자이행 요청 신고의 대상) 이 기준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 이행 요구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준 제5조에 대한 수요부서의 하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② 입찰사양서 등 입찰 및 계약문서에 기재된 납품 조건의 불이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수리지연, 불친절 등 수요부서의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④ 본 조와 관련된 수요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접수의 회피, 무응답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신고접수) 수요부서는 제6조에 따른 하자처리 신고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별지 1호]양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가 하자처리요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요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사유를 첨부한 문서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가 하자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수요부서에게 하자조치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접수한 후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하자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완료 후 그 이행내용을 점검하여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및 견적공고 등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요부서로부터의 제7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하자조치요구서가 송달된 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입찰참여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10.02. 개정]

③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하자물품 정보공개)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의 합리적 물품 선택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물품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등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10.02.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1)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3)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시험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자

○ 시험연구원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 시험연구원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 관계자(수요부서 장비담당자 및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자

○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6개월 ○ 1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 6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세칙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개월 ○ 유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유로 관계행정처분이 확정된자

1년 [별지 제1호] 하자신고서 부서명 신고일자 담당자 하자발생일 확인자 (부서장) 하자보증기간 품명 하자사유 □ 하자요구미조치 □ 계약사항불이행(미시정) □ 서비스 미흡 등 □ 기 타 계약업체명 연락처(업체) 담당자명 연락처(담당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별지 제2호] 하자조치계획서 업체명 접수일자 품명 조치완료예정일 단가 계약수량 하자처리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붙임 : 201 . .

○○○ 대표이사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3호]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부서명 하자발생일 담당자 하자보증기간 확인자 (부서장) 조치완료일 품명 계약업체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물품관리세칙(2025.10.02 개정).hwp =====

「물품관리세칙 / 2025.10.02」 - - 물품관리세칙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과 사용, 관리와 운용,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물품이라 함은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회계자산과목으로 취득이 완료된 자산을 말한다.
② 시험기기라 함은 취득과목에 관계없이 시험분석, 검사, 교정, 감정업무,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험․검사 장비를 말한다.
③ 장외물품이라 함은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 자산항목으로 취득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④ 용역 및 소모성 물품 등이라 함은 연구원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타 모든 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단, 시험연구원이 관련 구매 업무 절차 등을 통하여 계약하기 어려운 외부 의뢰시험 용역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01.02]
⑤ 부서장이라 함은 팀단위 조직으로 연구원 직제규정에 따른 팀장, 센터장 등을 포함하며, 물품의 수량 단위로는 개, 대, 조 등을 사용한다. [개정 2014.05.01., 2022.05.01.]

⑥ ‘산업기술개발장비’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정의된 설비를 말한다.[신설 2014.05.01]

⑦ ‘국가연구시설장비’란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25조 등에 의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01.02]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산회계규정 및 계약업무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 임대 등에 관하여 시험연구원 소유자산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출연재산, 기부․증여․흡수재산
2. 고유목적사업, 학술연구용역사업 등의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
3. 자체 자본투자예산으로 취득한 자산
4.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장외물품

5. 기타 시험연구원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소모성 물품 등 [신설 2014.05.01.][개정.2025.10.02]

제4조(분류 및 관리번호) 물품의 품목별 관리번호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물품의 상태분류) 물품의 상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신품
2. 중고품 :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정비를 요하지 않는 물품
3. 요정비품 : 정비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정비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및 정비할 수 없는 물품

제 2 장 물 품 관 리

제6조(물품관리관)① 물품의 총괄관리를 위한 물품관리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소관부서 관할 본부장에게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2.05.01]
② 전항의 지침에 의하여 원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소관부서 관할 본부장을 물품출납관으로 한다. [개정 2022.05.01]
③ 물품출납관이 시험연구원 물품관리의 조정과 집행운용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시험기기관리에 대하여는 제9장에 따른다.

제7조(관리위임) 물품출납관은 물품관리부서 소속직원을 물품관리담당자로 하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물품운용관)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침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부서장을 물품운용관(이하 “사용책임자“라 한다)으로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사용․관리에 있어 관리책임자를 정과 부로 나누어 지정 관리한다.
[개정 2019.01.02]

④ 시험장비의 사용책임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장비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4.05.01]

제9조(변상책임) 사용책임자 및 사용자가 해당물품을 분실,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못하는 한 변상책임이 있다.

제10조(물품관리위원회) ① 시험연구원이 보유하는 물품의 불용처리, 훼손, 망실, 기타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물품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1.02]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1.02]
2. 위원장은 물품출납관이 되며 본부장급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부서장 중에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5.01]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 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05.01]
② 동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용품의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손․망실 처분에 관한 사항
3. 물품취급과실 등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변상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물품감정을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또는 공인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에 의결사항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등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장 물품관리등록 및 관리

제12조(물품관리와 책임) ① 물품출납관은 물품의 재물조사, 내용연수, 감가상각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사용부서 물품의 관리와 보관,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품이동, 수리, 유지관리 등 물품에 대한 직접관리의 권한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물품의 양호한 성능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망실의 경우 이를 물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산을 취득한 부서는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취하고, 즉시 물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관리카드) ① 시험장비 관리부서는 당해 시험장비의 취득, 운영, 손실, 매각에 대하여 장비관리카드(양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2]
② 시험장비의 사용부서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수량․사용자․부속품․상태 등의 현황을 장비관리카드(양식)에 기록․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식은 시험연구원의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4.05.01]

④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적용대상 산업기술개발장비 등에 대해서 장비책임자는 본조 외에 'E-tube' 및 ‘ZEUS'에 관련내용을 기재, 변경,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조한다. [개정 2019.01.02]

제14조(기기점검카드) ① 사용부서장은 주요 시험기기에 대하여 시험기기의 효율적 사용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비이력카드(양식)에 시험기기명, 규격, 정밀도, 시험용도, 등을 기재한 제원표 및 작동절차 등을 개별시험기기 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및 소형시험기기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록문서는 해당 시험기기가 폐기 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기기점검 등 이력관리의 기록 등은 시험관리시스템의 자원관리의 장비이력등록을 통하여 기재 유지한다. [본항신설 2013.03.01]

④ 산업기술개발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추가로 제13조 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4.05.01]

제15조(자산표찰부착)①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소정의 ‘물품관리번호’ 표찰(양식)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만, 표찰의 부착으로 인하여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외물품에 대하여는 본조에 준하여 물품관리카드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 사용부서장이 관리한다.

제16조(물품의 가액)① 구입 물품의 가액은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수증물품의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잔존가액으로 한다. 단, 필요시 시가 또는 평가된 잔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이관)① 물품 운용부서 상호간에 필요에 따라 물품을 이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소관물품을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경우에는 물품관리이관통보서[별지 제1호]로 물품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부서장은 물품의 활용도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이관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세관의 사후관리물품이 이관될 경우에 관세법 관련사항은 물품관리부서장이 하며, 세관의 사후관리검사는 사용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8조(보관 및 반출입)① 물품은 시험연구원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일 이상의 장기간 반출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2호]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반입시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대용 공용시험검사기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등기등록)① 건물, 토지, 차량 및 기타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취득 또는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장은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및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물품을 처분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전 혹은 말소등기, 등록 및 기타 권리의 처분 또는 멸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등기․등록권리의 보존이나 취득시의 시험연구원 명의로 한다.

제20조(보험가입) ① 재산관리 부서장은 물품의 화재 등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일 현재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5년미만의 물품은 취득가액
2. 보험가입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사용년수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계장치로서 취득가액의 50%
3. 보험가입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중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사용년수가

10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로서 취득가액의 20%
4. 기타 특별히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물품에 대한 가액
② 보험가입 시기는 정기적으로 일괄 가입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05.01]

제21조(물품의 일반관리)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실에는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4장 물 품 보 관 및 출 납

제22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물품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장기보관으로 인한 자연감소, 훼손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물품을 기능별, 성능별, 사용목적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4. 특수물품은 별도 보관하며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반납)① 물품운용관은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반납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전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전조의 반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25조(수리)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수리 또는 개조 등 필요한 사항을 물품관리부서장에게 정비시방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관리부서장은 물품운용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수리검토자의 의견을 별도로 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4.05.01]
② 물품관리부서장은 전항의 지침에 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물품관리담당자에게 수선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제 5장 물 품 의 처 분

제26조(관리전환의 요청) 물품운용관은 보유물품 중 활용계획이 없는 설비 등 타 부서에 관리전환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요청서(양식)를 물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물품 소요파악) 각 부서에서 관리전환 요청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출납관은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관리전환한다.

제28조(불용의 결정 및 처분)① 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불용물품 중 일부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하여 장외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장은 불용물품에 대하여 계약업무규정에 의거 매각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부서장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25.10.02]
⑤ 불용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시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 후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 불용물품 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⑦ 본 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규정 제7조 제1항의 산업기술개발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요령에 따른다.[개정.2025.10.02]

제 6장 재 물 조 사

제29조 (재물조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운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 재물 조사는 정기 재물 조사와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 재물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시 재물조사는 도난 및 화재 발생 등으로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이 곤란하거나 물품

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재물조사 요원은 물품운영부서를 포함하여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03. 01]
③ 수시재물조사는 물품출납관과 물품운용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④ 물품출납관은 전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장 손 망 실 처 리

제30조(변상)① 물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훼손 또는 망실 등의 변상처분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상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변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변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분할변상 할 수 있으며 변상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수령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변상액 결정은 시가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물품자체의 내용년수를 참작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변상책임) 물품관리자 및 사용자가 해당물품을 분실,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못하는 한 변상책임이 있다.

제 8장 시험기기 관리

제32조(시험기기 관리)① 시험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기기정보관리를 최신 정보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01]
② 사용부서장은 시험기기의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시험기기마다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정․부)를 지정하고 시험기기표찰(양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기의 운영․사용관리는 사용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후관리는 관리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부서의 본부(실,소)장은 소관부서의 시험기기에 대한 감독․조정, 재배치, 폐기, 개체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01. 02]
⑤ 관리담당자(정․부)는 시험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정, 주유, 청결 유지(일상정비)
2. 정기 및 수시 점검, 교정, 수리
3. 훼손 및 망실 방지
4. 작동 및 시험방법, 교정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의 숙지
5. 기기점검카드의 작성 및 관리
6. 작동매뉴얼, 교정성적서 등 관련 자료의 관리
7.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보관
8. 시험기기의 활용

제33조(점검관리)① 시험기기 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기기점검카드(양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점검․부품교체 및 정비사항 등은 기기점검카드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단, 기기점검카드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산이력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01]
1. 정기점검 : 관리담당자(정․부)는 소관시험기기의 작동상태, 성능유지여부, 부품의 손․망

실, 훼손 여부에 대해 반기별 실시
2. 수시점검 : 관리담당자(정․부)는 시험기기를 구입(제작), 수리(개조), 이전설치 하였을 경우

및 보직변경에 따른 인수인계시 실시
3. 관리담당자(정․부)는 시험기기 사용전과 사용 후에 시험기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청

소․주유․조정․이상부품의 교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을 금지한다.
③ 관리담당자는 특수한 장비 등 주요 시험기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담당자는 본 조 각 항과 더불어 산업기술개발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추가로 제13조 제4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4.05.01]

제34조(교정 및 표시) ① 장비관리자는 소관 시험기기에 대하여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13)"에 따라 시험기성능 및 의뢰시험을 포함하여 매년 초 년간 교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수립된 연간 교정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장비관리자는 교정결과에 대하여 교정 필증 또는 시험기성능 필증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장비관리자는 교정 결과 해당 시험기가 제35조 제2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험기기는 수리 시까지 사용을 금지하며 수리 및 조정 후 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전면개정 2019.01.02] 제35조(교정의 소급성)

① 장비관리자는 시험기기를 이용한 모든 결과가 측정표준과 소급(소급성)되어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문서(교정성적서, 시험기성능성적서, 시험성적서 및 적합성확인 기록 등)로 시험기기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시험기기를 업무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표준 시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비관리자는 각호의 일의 방법으로 시험기기의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에 관한 지침(KOLAS-G-013)”에서 교정대상으로 규정된 시험기기는 교정성적서로 소급성을 확보한다.

2. 제1호의 교정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시험기기로서 소급성 확보가 가능하고, 보정값을 사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는 시험기성능성적서로 소급성을 확보한다.

3. 제2호의 설비 중 보정값을 사용할 수 없는 시험기기는 시험성적서로 소급성을 확보한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소급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시험기기는 인증표준물질 또는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소급성을 확보한다. [본조 전면개정 2019.01.02]

제36조(시험실의 환경조건)① 관리담당자(정․부)는 소관 시험기기를 항상 최적상태에서 정확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온․습도, 진동, 접지, 전자파 등으로부터 보호
2. 적절한 환기시설 및 화재방지 시설의 구비
3. 폭발, 감전, 충격, 상해 등 위험이 있는 시험기기에는 위험표시 부착 및 보호장구 비치 등
4.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필요한 장소)
② 교정검사기기는 교정업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시험기기 사용계약)① 외부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필요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험연구원과 시험기기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험기기의 사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갱신 연장할 수 있다.
③ 설비사용료는 의뢰시험업무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 - 제 9장 수 증 품 관 리

제38조(수증품의 신고) 시험연구원에 기증되는 모든 물품은 수증물품보고서(양식)를 물품출납관에게 제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39조(수증절차)① 모든 수증품은 사전 수증승인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② 전항의 지침에 의거 수증된 물품은 시험연구원 재산에 편입 등록하고 본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수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비품은 발견 즉시 시험연구원비품에 편입시킨다.

제40조 (사물사용)① 사물은 시험연구원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물의 반입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물품관리부서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지침에 위반하여 반입․사용하는 사물은 이를 시험연구원의 비품으로 본다.

제41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제·개정) 기존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통합에 의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기존 구기관의 운용·시행 중인 규정은 이전 규정 내 부칙을 이어 시행토록 한다.

②(제정일) 이 세칙의 제정일은 2010. 12. 28.이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④(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양식에 관한 사항은 통합구매시스템 구축전까지 통합전 구기관[(구)KEMTI, KICM]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 01.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0. 02.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17조 제2항관련) 물품관리이관통보서 이관부서 담 당 부서장 본부장 -- 이 관 부 서 이관신청장비 이관장비명 기기번호

용
도

이관장비담당자 (서명) 이관사유

상기장비를 이관하오니 인수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 .
.

○○○○○팀(센터)장 (인) 인 수 부 서 이관장비 인수확인 조서

상기장비에 대하여 장비 이상유무 확인 및 장비이력카드 등의 제반 서류까지

모두 이상없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수확인일 :
200
.
.
.

인수장비담당자 :
팀(센터)
(인)

인수확인자 :
팀(센터)장
(인)

재산 관 리 팀 상기 장비에 대하여 재산이관 등록합니다.

등록일 : 200 .
.
.

담 당

팀
장

[별지 제2호] (제18조 제2항관련) 물품 반출 신청서 수 신 : 반출 내역 자산번호 : 설치장소 : 자산명 :

규
격 :

수량 및 단위 : 반출기간 : 행선지 : 사 유 : 위와 같이 반출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부서 :
신청인 ○ ○ ○ (서명)

부서장 ○ ○ ○ (서명) [별지 제3호] (제25조 제1항관련) 정 비 시 방 서 1. 정비대상물품 관리번호 품 명 제조원 취득일 취득금액 비 고 2. 정비명세 정비부위(부품) 정비내역 고장원인 수리추정가격

3. 첨부문서 : 수리견적서 및 기타 기술의견서 등 각 1부.

상기와 같이 정비 의뢰합니다.

201 .
.
.

보유부서 : 부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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