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hwp =====
전라북도경찰청 공고 제2026 – 37호
소액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북경찰청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층수 건축연도 구조형식 비고 1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25 137.005 / 2층 1992 조적조 2 익산경찰서 춘포파출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로 340 138.6 / 2층 1994 조적조
다. 용역내용 : 내진보강설계(구조+건축+설비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 49,494,000원(추정가격 44,994,546원+부가세 4,499,454원)
바.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③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 대표자는 3.가.② 의 자격을 가진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30.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 14:00 ~ 2026. 10. 0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제출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1.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나. 개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집행관 PC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소액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개찰결과] - 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이정은(063-280-8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라북도경찰청 청문감사실(☏063-280-8217)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
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3. 전북경찰청 재무관
===== 입찰공고문(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pdf =====
전라북도경찰청 공고 제2026 – 37호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③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소액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4. 공동계약 전북경찰청 재무관 가. 구
성 :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 대표자는 3.가.② 의 자격을 가진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1. 용역개요 갖추어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현장
연번
1
2
시 설 명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익산경찰서
춘포파출소
소 재 지 연면적 / 층수 건축연도 구조형식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25 137.005 / 2층 1992 조적조 익산시 춘포면 춘포로 340 138.6 / 2층 1994 조적조 비고
다. 용역내용 : 내진보강설계(구조+건축+설비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 49,494,000원(추정가격 44,994,546원+부가세 4,499,454원)
바.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30.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나.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 14:00 ~ 2026. 10. 0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제출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 - [용역] - [공고현황/개찰결과] - 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이정은(063-280-8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1.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나. 개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집행관 PC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라북도경찰청 청문감사실(☏063-280-8217)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
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2026. 9. 23.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소액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재무관
===== 과업내용서(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hwp =====
내진보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 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
2026. 9. 전 북 경 찰 청 내진보강 설계용역 과업 내용
용역명 : 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층수 건축연도 구조형식 비고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25 137.005 / 2층 1992 조적조 익산경찰서 춘포파출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로 340 138.6 / 2층 1994 조적조 3. 용역범위 가. 내진보강설계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관련법규, 기준 및 매뉴얼 분석
2)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제안된 보강안 검토 및 추가공법 제안하여 실시설계
3) 내진보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4) 내진보강 실시설계, 건축 및 폐기물처리 등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 작성
6) 공사비 산출 (예산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7) 성과품 작성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8)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9) 건축 인·허가 관련된 자료 작성
10) 적정 공사기간 산정(공사기간 산출서, 예정공정표)
11) 제3자 검증(peer review)을 통한 검토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내진보강설계 + 제3자검증 검토 후 납품) 5.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 건축구조기술사
내진구조성능확보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지역경찰관서(군산성산,익산춘포) 내진보강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자는 ‘검증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해당시)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시 ② 실시설계 완료시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용역 완료시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자가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 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5)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5 설계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5)『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사용을 검토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수성능
①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에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보고서 - (해당 시) 시공보수도면
- (해당 시)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예, 전단벽 보강시 칠판 재설치 등)
(4)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용역수행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지반보강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필요시), 공정
3)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CD-ROM,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5)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해당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처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나. 건축사항 1) 도면 (가) 건물 배치도 (나) 평면도 (다) 내부입면도 (라) 주 단면도(종, 횡) (마) 단면상세도(주요부분) (바) 창호 상세도 (사) 건물 내·외 마감표 (자) 주요 부분 상세도 등 기타 필요도면 다. 기계설비 사항 1) 설비 계산서(필요시) (가) 냉난방 부하 계산서 (나) 급수급탕 부하 계산서 2) 도면 (가) 배치도 (나) 냉난방 계통도 (다) 각종 설비의 평면 및 배관도 라. 전기, 정보통신, 소방 사항 1) 설비 계산서(필요시) (가) 부하 계산서 (나) 간선 계산서(옥내간선) (다) 전압강하 계산서 (라) 차단 전류 계산서 (마) 제어 설비 상세도 2) 도면 (가) 배치도 (나) 간선 계통도 (다) 각종 설비의 평면 및 배선도 (라) 동력 설비 및 분전반의 결선도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반접 각3 전공종 통합 각3 공종별 별도 공사시방서 A4 각4 내역서 A4 각4 수량산출서 A4 각4 구조설계보고서 A4 각2 CD(설계도서, 내역서 등 자료 일체) 2set usb대체 가능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ROM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2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북경찰청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북경찰청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북경찰청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 .
.
.
4. 착 수 일 : 202 .
.
.
5. 준 공 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북경찰청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 .) 금주예정사항 (202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북경찰청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북경찰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