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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61]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908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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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52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hwp =====
제2026-C052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

나. 공사현장 : 예미랩 지하실험실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90,890,000 9,089,000 99,979,000 99,979,000 바. 공사구분: 소방시설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1,287,684 1,701,391 169,201 1,498,299 1,238,544 425,079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0038, 0039) 복수 취득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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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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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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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52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pdf =====
제2026-C052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
나. 공사현장 : 예미랩 지하실험실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90,890,000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b)
(c)=(a)+(b)
9,089,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99,979,00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99,979,000

바. 공사구분: 소방시설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
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7,684

1,701,391 169,201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1,498,299 1,238,544 425,079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0038, 0039) 복수 취득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예미랩운영센터 김선범 기술원([email protected])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
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미해당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2. 현장 책임자(성명) :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수
급 현장책임자
인
안전담당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도
급 재난안전 상황실
인
안전보건주관부서

042-000-0000
042-878-8119
042-878-8201

소방서
관
공 을지대병원
서
대전노동부

119
042-259-1119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E: F: 공사총원가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제전동셔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제전동셔터설비공사 B: Q: 010101
A: 수밀코킹 B: 폴리우레탄 C: M D: 19.2 F: H: I: J: K: L: N: 59D0B5D99D64AD265A6DC58CCD15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0B5D99D64AD265A6DC58CCD154D AV: 3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1.76 F: H: J: K: L: N: 59D0C5C4B561FF725E9AB555A21D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0C5C4B561FF725E9AB555A21D81 AV: 35
A: 샌드위치(단열)페널 철거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1.76 F: H: J: K: L: N: 59D0C5C4B561FF725E9AB555A21D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0C5C4B561FF725E9AB555A21D80 AV: 36
A: 그라스울(불연) B: 50T C: m2 D: 11.76 F: H: J: K: L: N: 5EF1C50D2568949257C66583C918E8BF4EBD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F1C50D2568949257C66583C918E8BF4EBD57 AV: 7
A: 셔터설치(장치포함) B: 셔터면적 m2, 20 ~ 25 미만 C: 개소 D: 1 F: H: J: K: L: N: 59D0F57FA96CEBE35DF9157EA713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0F57FA96CEBE35DF9157EA71317 AV: 37
A: 철제전동셔터 B: 부속품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EA9952B3366B6B65FA6659DEE147F524047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A9952B3366B6B65FA6659DEE147F5240472B AV: 8
A: 기존 간선 재사용 B: FCV, 2C×6㎟ C: m D: 5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7318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475E36268FB6D56F7E53C731847 AV: 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216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D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475E36268FB6D56F7E53C081DF3 AV: 10
A: 고내화케이블 B: 0.6/1kV, FFR8, 2C×4㎟ C: m D: 216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E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475E36268FB6D56F7E53C081E99 AV: 1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115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B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475E36268FB6D56F7E53C081BC5 AV: 1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32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0 AV: 1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20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A AV: 14
A: 노말밴드 B: E31 C: 개 D: 10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C68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C6897 AV: 15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58 F: H: J: K: L: N: 599ED50B946B937452402538C31B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ED50B946B937452402538C31B05 AV: 16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5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9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475E36268FB6D56F7E53C081918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소방간선설비공사 B: Q: 010103
A: 고내화케이블 B: 0.6/1kV, FFR8, 2C×4㎟ C: m D: 465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E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475E36268FB6D56F7E53C081E99 AV: 19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63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B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475E36268FB6D56F7E53C081BC5 AV: 2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18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0 AV: 2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20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A AV: 22
A: 노말밴드 B: E31 C: 개 D: 10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C68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C6897 AV: 2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32 F: H: J: K: L: N: 599ED50B946B937452402538C31B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ED50B946B937452402538C31B05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유도등설비공사 B: Q: 01010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632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F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081FA0 AV: 2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87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A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081A3E AV: 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30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731B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731B1B AV: 38
A: 박스커넥터 B: 16mm, 방수 C: 개 D: 2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DB517EF19AF7F8694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155C13161F9CC50DDB517EF19AF7F8694FC AV: 3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80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C72 AV: 2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56 F: H: J: K: L: N: 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155C13161F9CC50D3B53B3D184722BF3D18 AV: 2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43 F: H: J: K: L: N: 599ED50B946B937452402538C31B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ED50B946B937452402538C31B01 AV: 30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2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7319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73196E AV: 42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 F: H: J: K: L: N: 5EF155C13067660C51D0953DC51BDA763576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155C13067660C51D0953DC51BDA76357660 AV: 40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1 F: H: J: K: L: N: 5EF155C13067660C51D0953DC51BDA7635766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155C13067660C51D0953DC51BDA76357667 AV: 41
A: 풀박스 B: 100×100×50mm C: 개 D: 23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8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081871 AV: 31
A: 피난구유도등 B: 중형(단면), 60분, LED C: 개 D: 1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731A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731A74 AV: 43
A: 피난유도선 B: 광원점등식 C: m D: 240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4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081496 AV: 32
A: 피난유도선 제어반 B: DC 24V C: 개 D: 5 F: H: J: K: L: N: 595475E36268FB6D56F7E53C0815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5475E36268FB6D56F7E53C0815BD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931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과업지시서.hwp =====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 과 업 지 시 서 2026. 9. 기초과학연구원 - 목 차 -

Ⅰ 총 칙
1

1.1 공사명
1

1.2 공사의 목적
1

1.3 시설 구축 범위
1

1.4 적용규정
2

1.5 감독권한
2

Ⅱ 특수사항
3

2.1 특수사항
3

2.2 대관 및 대민업무
5

Ⅰ 총 칙

1.1 공 사 명 :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소방)

1.2 공사의 목적

예미랩 지하실험실 실험구역의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소로 안내하기 위한 벽면 안내 유도등을 구축하고, 비상시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시 사용 메인도어를 내부에서 수동개폐 및 조작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공사의 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신동읍 조동1길 154, 한덕철광산업 내 예미랩 지하연구실

범 위 : 피난유도선 설치(연장 : 500m), 5m*5m 철제 전동셔터설치

  • 안 전 : 고소작업(높이:3.5m 이상)에 따른 안전 확보대책 수립 및 자재 운반 시,

갱도사용에 대한 감독 협의 필수1)

기 타 : 광산시설에 위치함에 따라 (물품 및 인력 등)입/출입은 광산안전법에 근거하며, 한덕철광과의 우선 협의 필수

1)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기기, 용품 및 기타 반입·사용 시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 중지가 가능하며,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1.3.1 주요 설비 규격 구 분

내
용

피난유도선 및 제어반2)

광원점등식(LED 타입), 단면형, 비상전원 60분 등

철재전동셔터2)

5m*5m (수동 및 조작개폐, 소방전기 사용)

2) 설치 구간·연장 및 자재는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가 필수이며, 현장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3.2 비상대피설비 공사 범위

예미랩 지하연구실 비상대피설비 공사는 기 공사된 지하실험 터널 및 한덕철광 부지에 실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는 설계에 따라 수행한다. 단, 공사중, 공사후 설치 자재의 철거는 철거 목록 제출하여 발주처 확인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1.4 적용 규정

본 공사는 광산시설 내에서 수행됨에 따라 광산안전법에 의거 안전규정을 따르되 지하연구시설은 임시용 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 광산시설내 안전에 대한 책임 :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업권자

○ 시설 공사에 대한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터널 표준시방서 및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등 적용

○ 기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관련 지침 및 시방서

1.5 감독권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원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수행자격

본 공사의 경우, 물리적 소방설비 및 유도등 설치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복수 취득업체 수행요망.

Ⅱ 공사 특수사항 2.1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특수사항 및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사 중 감독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공사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공사는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전 관계법규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은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색인·판독·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참고 (Reference)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 기술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공사성과가 연구원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의 공사에 있어 각 분야에 걸쳐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최신 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소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본 공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공사계약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연구원 및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 체결한 협약 및 계약의 연장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은 인정한다.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승인한 물량을 제외하고 공사중지 기간에 수행되는 공사 물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중 안전에 심각한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서와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자재, 장비 및 기타 설비 등을 사용한 경우

기타 감독관의 판단으로 공사 계속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와 같이 공사중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포함되나, 불가항력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기와 같이 공사중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사의 부대시설(공사중 전기 및 기계 등)은 연구원 자산으로서 공사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 및 불용 처분해야 한다.

○ 본 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관급자재는 하차도 기준이며 관련 설치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본 공사를 통해 설비가 계약상대자의 토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2.2 대관 및 대민업무

○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대관 및 대민업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수행이 보안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인하여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며, 감독원이 대행하여 수행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행에 필요한 차량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대관·대민업무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공기연장은 가능하다.

○ 계약 상대자는 효율적인 대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대관업무 관련기관, 시행절차, 구비도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업무수행 흐름도 및 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시 적기에 갱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pdf =====
소방 범례 및 주기사항

도 면 목 록 표 (전기소방)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A1) 심 벌 규 격 및 명 (주)건사엔지니어링 칭 비 고 EF - 001 도면 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소방) NONE

주 수 신 반 (P형-1급, 경종, 축전지 내장)

FL+800~FL+1,500 EF - 002 철제전동셔텨 평면도 1/300

단 독 발 신 기 ( 발신기 , 경종 , 위치표시등 , 종단저항 )

중심까지 FL+1,500 EF - 003 철제전동셔텨 단면도 NONE 정 온 식 감 지 기 (스포트형 1종) 천정면 EF - 004 철제전동셔텨 상세도-1 NONE 차 동 식 감 지 기 (스포트형 2종) 천정면 EF - 005 철제전동셔텨 상세도-2 NONE 연 기 식 감 지 기 (광전식 2종) 천정면 EF - 006 전력간선설비 평면도-1 1/300 EF - 007 전력간선설비 평면도-2 1/300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형(단면)소,중,대형 (60분 비상전원 내장형)

출입문 상단 EF - 008 소방간선설비 평면도-1 1/300

LED 피난구 유도등-천장형 (양면)소,중,대형(60분 비상전원 내장형)

천정면 EF - 009 소방간선설비 평면도-2 1/300 피난유도선 현장조정 EF - 010 유도등설비 평면도-1 1/300 피난유도선 제어반 EF - 011 유도등설비 평면도-2 1/300 EF - 012 유도등설비 평면도-3 1/300 전등, 전열 분전반 EF - 013 소방 일반 상세도 NONE 동력 분전반 S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FL+1,000(이하)
FL+800~1,500

풀박스 (규격은 평면도 참조) 현장조정

전선관의천정슬라브및벽체매입배관표기
전선관의지중매입배관표기
전선관의천정슬라브노출배관표기
전선관의귀로표기

주 기 사 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관배선
F

HFIX 1.5㎟ - 2 (E19㎜) F HFIX 1.5㎟ - 4 (E19㎜) F HFIX 1.5㎟ - 8 (E25㎜) HFIX 4.0㎟ - 2 (E19㎜)

2. 유도등 설비 배관배선
EX

3. 별 도 표 기 가 없 는 전 선 관 은 난 연 C D 전 선 관 을 사 용 한 다.
단, 노 출 배 관 은 아 연 도(STEEL) 후 강 전 선 관 을 사 용 한 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4. 본 공 사 에 사 용 되 는 가 요 전 선 관 은 고 장 력 일 반 으 로 한 다.
CKECKED BY
심
사

5. 유 도 등 은 2 선 식 으 로 하 며, 분 전 반 에 서 조 작 한 다.
APPROVED BY
승
인

6. 도 면 에 표 기 된 사 항 중 현 장 여 건 에 의 하 여 변 경 되 는 경 우 에 는 감 독 관 및 감 리 자 의 승 인
을 득 한 후 시 공 한 다.
※ 난연 CD전선관은 전기, 통신, 소방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색상을 지정하여 시공한다.
※ 난연 CD전선관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전기분야
전등 : 검정색
전열 : 파란색
동력 : 흰색

◎ 통신분야 - 노란색
CCTV : 회색

◎ 소방분야
자탐 및 시각경보기 : 빨간색
유도등 : 녹색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소방)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1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THIS DWG.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KEY PLAN

NOTE
특기사항

145,000 110,000 35,000

기존 간선 재사용
CONTROL
BOX

철제전동셔텨 설치 위치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철제전동셔텨 평면도
SCALE
축
척

1 철제전동셔텨 평면도

A1: 1/ 300
A3: 1/ 600

DATE
날
짜

축척 A1: 1/300 A3: 1/6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2

※. 셔터 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5,500 5,500 50T 난연판넬

철제전동 도어
4800(W) × 4200(H)

5,500 50T 난연판넬

철제전동 도어
4800(W) × 4200(H)

control box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배면도 정면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철제전동셔텨 단면도
SCALE
축
척

1 철제전동셔텨 단면도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3

셔터박스 SECC 1.55mm
샤프트-SGT 275 114.3*2.0mm

(주)건사엔지니어링

브라켓
슬랫조인트 - SECC 1.55mm

전동개폐기(인정동등이상) 박스높이(H) 박스너비(W) 셔터박스 - SECC 1.55mm 전동개폐기(인정동등이상) 벽체보강재 SS275 50*4mm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박스높이(H) 브라켓 셔터박스 보강재 SGT 275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50*30*1.4mm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가스켓
상세도 "B"

슬랫 - SECC 1.2mm 슬랫 - SECC 1.2mm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보강재 SECC 1.15mm

TOTAL HEIGHT SIZE OPEN HEIGHT TOTAL HEIGHT SIZE 상세도 "A"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보강재 SECC 1.15mm

130 상세도 "C" 하단마감재 - STS 304 1.5mm 130 OPEN WIDTH 하단마감재 - STS 304 1.5mm

TOTAL WIDTH SIZE<오픈+260>

1 입면도

2 단면도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셔터박스 SECC 1.55mm
셔터박스 SECC 1.55mm

1,627 1,627

CKECKED BY
심
사

PROJECT TITLE
공 사 명

슬랫 - SECC 1.2mm
슬랫 - SECC 1.2mm

OPEN WIDTH 347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보강재 SECC 1.15mm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보강재 SECC 1.15mm

OPEN WIDTH

130
347

APPROVED BY
승
인

TOTAL WIDTH SIZE<오픈+260>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347

DRAWING TITLE
도 면 명

철제전동셔텨 상세도-1

TOTAL WIDTH SIZE<오픈+260>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3 평면도(벽면형) 4 평면도(전면형)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4

박스너비(W)
가스켓-GS#536PVC 0.45mm(W80mm)
용접간격 - @600이하 TAG

슬랫 조인트 SECC 1.2mm
볼트 - M12*15mm+넛트

슬랫
SECC 1.2mm

샤프트
(SGT 275 114.3mm*2.0mm)
셔터박스
(SECC 1.55mm)

하단마감재
STS 304 1.5mm

가스켓
(GS#536PVC 0.45mm(W80mm))

브라켓 벽체보강재
SS275 50*4mm앵글
셔터박스보강재
(SRT 275 50*30*1.4mm)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20 박스높이(H) 전동개폐기 (주)건사엔지니어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40 SECC 1.55mm 셔터박스

하단마감재
(STS 304 1.5mm)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SECC 1.55mm 셔터박스

NOTE
특기사항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SECC 1.55mm

65 5 상세도 - "A" 8 상세도 - "B" 10 상세도 - "D" 130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SECC 1.15mm

130 용량별 셔터박스 규격표 130 80

가이드레일 STS 304 1.5mm
SECC 1.15mm

모터용량(Kg) 브라켓 규격 300~400

  • 셔터너비(W)*셔터높이(OP+350)*25 = 셔터중량

셔터박스
가로(W)

세로(H) 530×320 610 500 500~600 600×350 700 550 800 690×390 800 600 1000 690×390 900 630

전원(v)
220

380

o
o
o
x

o
o
o
o

비고

가스켓-GS#536PVC 0.45mm(W50mm)

가스켓-GS#536PVC 0.45mm(W50mm)

No. 13 벽면형 가이드레일 상세도 15 전면형 가이드레일 상세도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철제전동셔텨 상세도-2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5 160,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AMoRE:1~5,PIT

AMoRE 연결동굴
THIS DWG.
PCW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KEY PLAN

NOTE
특기사항

LT Room

(기 존)
LP-04
ELB 2P 30/20AT -1EA(신설)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2

Toilet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1

parking 2

(기 존)
(신 설)
LP-04
피난유도선
ELB 2P 30/20AT -2EA(신설) 제어반-3
3

112,750 1 Sump PIT Toilet LSC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Accelerator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LSC 연결동굴
65.25m

LSC:1~2,PIT
NO
1

FROM
LP-04

2
LP-05
3
4
LP-09
5

TO

CABLE SCHEDULE & CONDUIT

APPROVED BY
승
인

REMARK
984.3m

피난유도선
제어반-1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2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3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5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6

0.6/1KV F-FR8 4㎟ - 2C, E-4㎟

(E31㎜)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전력간선설비 평면도-1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PROJECT TITLE
공 사 명

1 전력간선설비 평면도-1

A1: 1/ 300
A3: 1/ 600

DATE
날
짜

축척 A1: 1/300 A3: 1/6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6 97,500

(주)건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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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THIS DWG.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KEY PLAN
Control
monitor

α&Rn Ge:1~5 Chemical

Test
Machine shop
Storage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4

60,000 4 Refuge

(기 존)
LP-09
ELB 2P 30/20AT -2EA(신설)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5

No. 5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Ge:1~5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NO FROM TO

CABLE SCHEDULE & CONDUIT

REMARK
Crystal:1~5

1 LP-04

2
LP-05
3
4
LP-09
5

피난유도선
제어반-1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2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3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5

0.6/1KV F-FR8 4㎟ - 2C, E-4㎟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6

0.6/1KV F-FR8 4㎟ - 2C, E-4㎟

(E31㎜)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DM:1~4

전력간선설비 평면도-2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1 전력간선설비 평면도-2

A1: 1/ 200
A3: 1/ 400

DATE
날
짜

축척 A1: 1/200 A3: 1/4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7 160,000

(주)건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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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 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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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AMoRE:1~5,PIT

AMoRE 연결동굴
THIS DWG.
PCW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KEY PLAN

NOTE
특기사항

LT Room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2

Toilet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1

parking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3

3

1
112,750

3 Sump PIT Toilet LSC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Accelerator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LSC 연결동굴
65.25m

LSC:1~2,PIT
NO

FROM TO

CABLE SCHEDULE & CONDUIT

REMARK
984.3m

1

피난유도선
제어반-1

0.6/1KV F-FR8 4㎟ - 2C (E31㎜) 2

피난유도선
제어반-2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3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4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5

0.6/1KV F-FR8 4㎟ - 2C (E31㎜)

3
4
5

R형 복합
화재수신기

APPROVED BY
승
인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소방간선설비 평면도-1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PROJECT TITLE
공 사 명

1 소방간선설비 평면도-1

A1: 1/ 300
A3: 1/ 600

DATE
날
짜

축척 A1: 1/300 A3: 1/6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8 97,500

(주)건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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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THIS DWG.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KEY PLAN
Control
monitor

α&Rn Ge:1~5 Chemical

Test
Machine shop
Storage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기 존)
R형 복합
화재수신기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4

60,000 4 Refuge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5

No. 5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Ge:1~5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NO FROM TO

CABLE SCHEDULE & CONDUIT

REMARK
Crystal:1~5

1

피난유도선
제어반-1

0.6/1KV F-FR8 4㎟ - 2C (E31㎜) 2

피난유도선
제어반-2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3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4

0.6/1KV F-FR8 4㎟ - 2C (E31㎜)

피난유도선
제어반-5

0.6/1KV F-FR8 4㎟ - 2C (E31㎜)

3
4
5

R형 복합
화재수신기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DM:1~4

소방간선설비 평면도-2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1 소방간선설비 평면도-2

A1: 1/ 200
A3: 1/ 400

DATE
날
짜

축척 A1: 1/200 A3: 1/4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09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THIS DWG.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KEY PLAN

NOTE
특기사항

145,000 110,000 35,000

(기존)
M

EX J M (신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특기 사항
PROJECT TITLE
공 사 명

1.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시공한다.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3. 유도등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X

HFIX 2.5㎟ - 2 (E19㎜)

DRAWING TITLE
도 면 명

4.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5. 모든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
심벌

내 용 유도등설비 평면도-1 설치높이 수량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출입문 상단 1EA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천정면 _ 피난유도선(광원점등식) FL+1,000(이하) _ 피난유도선 제어반 FL+800~1,500 _

SCALE
축
척

1 유도등설비 평면도-1

A1: 1/ 300
A3: 1/ 600

DATE
날
짜

축척 A1: 1/300 A3: 1/6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10 160,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AMoRE:1~5,PIT AMoRE 연결동굴 15,000

THIS DWG.
PCW
EX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10,000 KEY PLAN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NOTE
특기사항

EX 15,000 20,000 LT Room Toilet 60,000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2

5,000 20,000 parking 5,000 10,000

EX
EX

EX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3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1

112,750 EX Sump PIT Toilet LSC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Accelerator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LSC 연결동굴
65.25m

LSC:1~2,PIT

APPROVED BY
승
인

특기 사항
984.3m

1.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시공한다.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3. 유도등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X

HFIX 2.5㎟ - 2 (E19㎜)

DRAWING TITLE
도 면 명

4.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5. 모든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
심벌

내 용 설치높이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출입문 상단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천정면

PROJECT TITLE
공 사 명

유도등설비 평면도-2
SCALE
축
척

수량
_
_

피난유도선(광원점등식) FL+1,000(이하) 160m 피난유도선 제어반 FL+800~1,500 3개소 1 유도등설비 평면도-2

A1: 1/ 300
A3: 1/ 600

DATE
날
짜

축척 A1: 1/300 A3: 1/6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11 97,5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THIS DWG.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KEY PLAN
Control
monitor

α&Rn Ge:1~5 Chemical EX EX EX

Test
Machine shop
Storage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60,000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4

10,000 10,000 10,000 10,000 Refuge

(신 설)
피난유도선
제어반-5
EX

EX

EX
No.

10,000 10,000 10,000 10,000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Ge:1~5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특기 사항 Crystal:1~5

1.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시공한다.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3. 유도등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X

HFIX 2.5㎟ - 2 (E19㎜)

DRAWING TITLE
도 면 명

4.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DM:1~4

5. 모든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
심벌

내 용 설치높이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출입문 상단 M 피난구 유도등(중형) 천정면

PROJECT TITLE
공 사 명

유도등설비 평면도-3
SCALE
축
척

수량
_
_

피난유도선(광원점등식) FL+1,000(이하) 80m 피난유도선 제어반 FL+800~1,500 2개소 1 유도등설비 평면도-3

A1: 1/ 200
A3: 1/ 400

DATE
날
짜

축척 A1: 1/200 A3: 1/400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12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경래
소방기술사
김상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소방 일반 상세도

NOTE
특기사항

260 350 제어부 55 1000 85 260

일반사양(LED 타입)
1. 종 별 :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2. 형 식 : 단면
3. 정 격 : DC 24V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피난유도선(광원점등식)

일반사양
1. 종 별 : 피난유도선 제어부
2. 정 격 : AC 220V
3. 비상전원 : 60분이상
4. 적용길이 : 100M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피난유도선 제어반

1. 소방자재는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기구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조명을 적용한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소방 일반 상세도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8
SHEET No.
일련번호

EF - 013 ===== 시방서.hwp =====

목
차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유도등설비 1. 일 반 사 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예미랩 지하실험실 비상대피설비 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공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당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 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 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3-9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
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10 수급자는 준 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1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품이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1-5-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 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1-5-3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 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

별로 기록한다. 1)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 “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7 설계변경

1-7-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1-7-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8-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 시방에 준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1-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1-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2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소방 공사 준 공시에는 다음 사항중 관련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AUTO CAD로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신반, 비상방송 앰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11-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2-1 금속관 공사

2-1-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2-1-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1-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2-1-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1-6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2-1-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2-1-8 슬래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2-1-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2-1-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2-2-1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PVC)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 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2-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2-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5 벽식 구조 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2-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8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 시까지 적절한 방법

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2-3 배관용 풀박스

2-3-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 제를 사용

한다.

2-3-2 타설 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2-3-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2-3-4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5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 는 형강(30 * 30 *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6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
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3-2. 자 재 3-2-1 전선 및 케이블

3-2-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
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 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 테이프 차폐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3-2-4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 공 3-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 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촉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 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 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 덕트내 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 3-9-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3-9-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유도등설비(고휘도)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산.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
로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
우 에는 2개의 계단 참 마다)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정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
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
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
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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