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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00]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환경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2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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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고문.hwp =====
환경재단 입찰 재공고 제2026-002호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고

2026. 9. 22.

❏ 본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소통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성, 접근성, 이용 편의성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여야 한다.

❏ 시설은 평상시에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재난 대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경북 산불피해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 대 상 지: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영덕군 내 대상지 4개소

○ 과업범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3) 건축허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4)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시공 전반

5)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사용승인 및 준공도서 작성

6)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업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설계·인허가·시공 및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금2,5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발주기관 : 재단법인 환경재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종합평가 방식(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3. 입찰 서류 제출 및 평가 절차 가. 전자입찰 참가등록

  • 입찰공고: 2026. 9. 22.(화) 17:00 ~ 10. 6(월)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문 게시

※입찰참가자는 계획설계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는 제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지 현황, 기본 요구사항 및 관련 자료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공한다. 입찰참가자는 필요 시 사업대상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

  • 제출된 계획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업체명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사업목적 이해도, 산불피해지역 특성 반영, 공간계획의 적정성, 고령친화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재난 대응 기능, 친환경성 및 제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발주기관은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발표평가 대상 업체 수는 원칙적으로 5개 업체 내외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이며, 본 평가 점수는 최종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 평가일정: 2026. 10. 6.(화) 12:00 까지

다.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통보

  •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발표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지정된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026. 10. 6.(화) 13:00까지

라. 제안서 발표평가(PT)

  • 발표평가 대상 업체는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 발표평가 일시: 2026. 10. 7.(수) 11:00 / 환경재단 사무실
  • 협의에 의해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결과발표: 2026. 10. 8.(목),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입찰참가 자격 가. 기본 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
  •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 시까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업체

나. 참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부도, 파산, 회생절차 진행 중인 업체 ②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인 업체

③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업체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⑤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다. 공동수급

  •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업무분담 내용과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에서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 분야 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업체(건축사)로서 본 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마. 시공 분야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의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바.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준공 완료된 실적을 보유한 업체(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시설, 공공건축물, 교육시설, 기타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부 실적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사.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설계, 인·허가, 시공 및 준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원칙

  • 제안서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RFP), 설계지침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서 제출하는 제안서는 계획설계 수준으로 작성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는 제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필수 반영 사항

  • 제안자는 계획설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산불 피해지역을 고려한 각종 재난대피 거점기능

②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이용환경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BF)

③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상시 공동체 공간 구성

④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⑤ 급/배수 및 냉/난방 등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⑥ 시스템에어컨, 가구 등 집기류 구성 및 배치

⑦ 기타 지역별 특화된 설계안 다. 전자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 가격산출내역서상 설계비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비에는 계획설계 보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각 전문분야 설계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업무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 2, 3, 4 제안서류

제안서, 계획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친환경·탄소중립 적용계획(제안서 내 포함 가능)

A3 30매 이내 경영상태

일반현황 및 연혁,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5 수행능력

관련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참여 기술인력 현황, 참여 기술인력 이력사항

별지 6, 7 증빙서류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별지 8 라. 발표평가 대상 업체 제출서류

  • 발표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발표평가 전일 17:00까지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발표평가 당일 시작 30분 전까지 평가위원 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부수의 인쇄본을 제출한다.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제출서류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및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② 안전관리계획 ③ 환경관리계획 ④ 친환경 자재 사용계획 ⑤ 사업대상지(4개소)에 대한 시방서 ⑥ 기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바. 유의사항

  • 발표평가 대상 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표는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를 원칙으로 하며, 참가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제출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가 심사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전체 평가 (100) 기술평가 (80) 정량 평가 (20점) 사업수행능력

○ 최근 5년 간 사업수행 실적(설계/시공 각 5점)

  •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 설계/시공 통합발주 건의 경우 각 제출로 간주

○ 참여기술인력, 조직구성, 사업관리 역량(5점)

  • 설계책임자, 건축·구조분야, 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시공책임자, 현장소장 예정자 보유 인력 1인당 1점

15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객관적 점수 부여)

  • 신용평가등급 : AAA ~ A- > 5점
  • 신용평가등급 : BBB+ ~ BBB- > 4점
  • 신용평가등급 : BB+ ~ BB- > 3점
  • 신용평가등급 : B+ ~ B- > 2점
  • 미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 CCC+이하 > 0점

5 정성 평가 (60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의 이해, 설계-시공 전반에 추진전략

○ 산불피해지역 특성 반영 ○ 공동체 회복 방향 ○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 및 관리 15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공간 활용성 ○ 이용자 동선 ○ 건축디자인 ○ 유지관리 용이성 25 고령친화 및 이용편의 ○ 무장애 설계 ○ 고령층 접근성 ○ 안전성 ○ 휴게공간 ○ 이용 편의성 10 재난 대응 기능 ○ 재난 시 대피공간 ○ 구호 거점 활용성 ○ 비상동선 ○ 방재계획 5 친환경 및 탄소중립 ○ 친환경 자재 ○ 에너지 절감 ○ 탄소중립 요소 5 가격 평가 (20) 가격 평가 (20점) 제안 가격 ○ 기초금액에 충실한 적정 제안 - 98% 이상 20점 - 96% 이상 98% 미만 19점 - 94% 이상 96% 미만 18점 - 92% 이상 94% 미만 17점 - 90% 이상 92% 미만 16점 - 90% 미만 15점 20 총점 100 다.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 제안서 발표 자료는 평가위원 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부수를 인쇄하여 제안서 평가회 당일에 지참해야 하며, 링 제본 및 플라스틱 커버 사용 금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안가격 비율은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하며, 가격평가 구간의 하한은 포함하고 상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최고 구간은 하한 이상으로 적용한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발주기관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미실시한다.
  •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및 협상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협상

  • 협상은 제안내용,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보완사항, 공사비, 계약조건, 공정계획, 주요 자재 및 마감재 수준, 유지관리 계획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과 제안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협상 결과는 계약내용의 일부로 본다. 다.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과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인·허가 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과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인·허가 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설계의 주요 계획 및 공간구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것

②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것

③ 설계, 시공 및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

④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공할 것

⑤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보증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④ 기타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증책임은 종료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의 효력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설계지침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공지한 질의답변 및 추가공지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본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③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경우

④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⑤ 기타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중단한 경우

③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마. 보안 및 자료관리

  • 입찰참가자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의 제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기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입찰의 공정성 확보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고를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한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협상·계약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정청탁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문의처: 환경재단 그린페스티벌 입찰담당자(02-2011-4349, [email protected])

2026. 9. 22. 재단법인 환경재단

=====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고문.pdf =====
환경재단 입찰 재공고 제2026-002호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고

2026. 9. 22.

❏ 본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소통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성, 접근성, 이용 편의성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여야 한다.
❏ 시설은 평상시에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재난
대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경북 산불피해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 대 상 지: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영덕군 내 대상지 4개소
○ 과업범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3) 건축허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4)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시공 전반
5)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사용승인 및 준공도서 작성
6)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업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설계·인허가·시공 및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금2,5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발주기관 : 재단법인 환경재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종합평가 방식(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3. 입찰 서류 제출 및 평가 절차
가. 전자입찰 참가등록

  • 입찰공고: 2026. 9. 22.(화) 17:00 ~ 10. 6(월)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문 게시

※입찰참가자는 계획설계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는 제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지 현황, 기본 요구사항 및 관련 자료
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공한다. 입찰참가자는 필요 시 사업대상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
  • 제출된 계획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업체명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블라인

드 방식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사업목적 이해도, 산불피해지역 특성 반영, 공간계획의 적정성, 고령친

화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재난 대응 기능, 친환경성 및 제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발주기관은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발표평가

대상 업체 수는 원칙적으로 5개 업체 내외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
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이며,

본 평가 점수는 최종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 평가일정: 2026. 10. 6.(화) 12:00 까지

다.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통보
  •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업체

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발표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지정된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발

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026. 10. 6.(화) 13:00까지

라. 제안서 발표평가(PT)

  • 발표평가 대상 업체는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기술

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 발표평가 일시: 2026. 10. 7.(수) 11:00 / 환경재단 사무실
  • 협의에 의해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결과발표: 2026. 10. 8.(목),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입찰참가 자격
가. 기본 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
  •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 시까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업체

나. 참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부도, 파산, 회생절차 진행 중인 업체
②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인 업체
③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업체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⑤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다. 공동수급
  •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업무분담 내용과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에서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 분야 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업체(건축사)로서 본 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마. 시공 분야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의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바.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준공 완료된 실적을 보유

한 업체(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시설, 공공건축물, 교육시설, 기타 발주기
관이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부 실적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사.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

행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설계, 인·허가, 시공 및 준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원칙

  • 제안서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RFP), 설계지침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서 제출하는 제안서는 계획설계 수준으로 작성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

계는 제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

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필수 반영 사항
  • 제안자는 계획설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산불 피해지역을 고려한 각종 재난대피 거점기능
②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이용환경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BF)
③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상시 공동체 공간 구성
④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⑤ 급/배수 및 냉/난방 등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⑥ 시스템에어컨, 가구 등 집기류 구성 및 배치
⑦ 기타 지역별 특화된 설계안

다. 전자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 가격산출내역서상 설계비를 150,00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 이상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비에는 계획설계 보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각 전문분야 설계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업무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입찰서류

제안서류 경영상태 수행능력 증빙서류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서, 계획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친환경·탄소중립 적용계획(제안서 내 포함 가능)
일반현황 및 연혁,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참여 기술인력 현황,
참여 기술인력 이력사항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비고
별지 1, 2, 3, 4

A3 30매 이내 별지 5 별지 6, 7 별지 8

라. 발표평가 대상 업체 제출서류

  • 발표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발표평가 전일 17:00까지 전자파일을 제출하

고, 발표평가 당일 시작 30분 전까지 평가위원 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
는 부수의 인쇄본을 제출한다.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제출서류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및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② 안전관리계획
③ 환경관리계획
④ 친환경 자재 사용계획
⑤ 사업대상지(4개소)에 대한 시방서

⑥ 기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바. 유의사항

  • 발표평가 대상 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표는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를 원칙으로 하며, 참가업체 수 등

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제출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확인하여야 하

며, 제출 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가 심사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평가기준
구분

사업수행능력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

전체
평가
(10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기술
평가
(80)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정성
평가
(60점)

고령친화 및
이용편의

재난 대응 기능 친환경 및 탄소중립

가격
평가
(20)

가격
평가
(20점)

제안 가격 평가항목 배점

○ 최근 5년 간 사업수행 실적(설계/시공 각 5점)

  •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 설계/시공 통합발주 건의 경우 각 제출로 간주

○ 참여기술인력, 조직구성, 사업관리 역량(5점)
  • 설계책임자, 건축·구조분야, 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시공책임자, 현장소장 예정자 보유 인력 1인당 1점

15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객관적 점수 부여)

  • 신용평가등급 : AAA ~ A- > 5점
  • 신용평가등급 : BBB+ ~ BBB- > 4점
  • 신용평가등급 : BB+ ~ BB- > 3점
  • 신용평가등급 : B+ ~ B- > 2점
  • 미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 CCC+이하 > 0점

○ 사업목적의 이해, 설계-시공 전반에 추진전략
○ 산불피해지역 특성 반영
○ 공동체 회복 방향
○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 및 관리
○ 배치계획의 적정성
○ 공간 활용성
○ 이용자 동선
○ 건축디자인
○ 유지관리 용이성
○ 무장애 설계
○ 고령층 접근성
○ 안전성
○ 휴게공간
○ 이용 편의성
○ 재난 시 대피공간
○ 구호 거점 활용성
○ 비상동선
○ 방재계획
○ 친환경 자재
○ 에너지 절감
○ 탄소중립 요소
○ 기초금액에 충실한 적정 제안
  • 98% 이상 20점
  • 96% 이상 98% 미만 19점
  • 94% 이상 96% 미만 18점
  • 92% 이상 94% 미만 17점
  • 90% 이상 92% 미만 16점
  • 90% 미만 15점

총점 5 15 25 10 5 5 20 100

다.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 제안서 발표 자료는 평가위원 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부수를 인쇄하

여 제안서 평가회 당일에 지참해야 하며, 링 제본 및 플라스틱 커버 사용 금지한
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

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어야 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안가격 비율은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 결

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하며, 가격평가 구간
의 하한은 포함하고 상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최고 구간은 하한 이상으로 적용한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발주기관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미실시한다.
  •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및 협상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협상
  • 협상은 제안내용,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보완사항, 공사비, 계약조건, 공정계획, 주요

자재 및 마감재 수준, 유지관리 계획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과

제안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협상 결과는 계약내용의 일부로 본다.

다.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과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계기

관 협의 결과, 인·허가 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
설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과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계기관 협

의 결과, 인·허가 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설계의 주요 계획 및 공간구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것
②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것
③ 설계, 시공 및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
④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공할 것
⑤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보증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④ 기타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증

책임은 종료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

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의 효력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설계지침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공지한 질의답

변 및 추가공지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본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③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경우
④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⑤ 기타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중단한 경우
③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마. 보안 및 자료관리
  • 입찰참가자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의 제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기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입찰의 공정성 확보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고를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한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협상·계약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정청탁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문의처: 환경재단 그린페스티벌 입찰담당자(02-2011-4349, [email protected])

2026. 9. 22.
재단법인 환경재단

===== (별지)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작성 양식.hwpx =====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사업개요
사업명

발주기관 입찰방법

신청업체 현황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공동수급여부
단독참여
□
공동수급
□
제출서류
가격제안서
□
가격산출내역서
□
계획설계 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수행실적
□
경영상태 자료
□
참여기술인력 현황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확약사항>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가 없습니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겠습니다.

<참가자 확인 및 동의>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산불피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 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 및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2>
가격산출내역서

1. 총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금액(원)
비고
설계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인·허가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토목·조경공사 기타 부대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2. 대상지별 산출내역
구분
설계비(원)
공사비(원)
합계(원)
의성군 단촌면

의성군 신평면 청송군 진보면 영덕군 영덕읍 합계(VAT 포함)

3. 사업비 산출기준
당사는 본 가격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획설계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허가 □ 각종 심의
□ 건축공사 □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 토목 및 조경공사 □ 철거공사(해당 시) □ 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보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4. 가격산출 확인
본 업체는 가격산출내역서상 설계비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반영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설계 보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전문분야 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등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가격산출내역은 계약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이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3>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사업명: 산불피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당사는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여 본 지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상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참가 신청 또는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입찰공고문 및 관계 규정에서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정한 경우

당사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사업명: 산불피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당사는 본 사업의 입찰, 협상, 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청렴계약의 이행)
당사는 입찰, 협상, 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금품 등의 제공 금지)
당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 접대, 사례금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담합행위의 금지)
당사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담합, 가격조정, 허위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당사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공정한 사업 수행)
당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품질, 안전, 환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조(위반 시 조치)
당사는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 계약체결 제한 또는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관련 조치
  • 손해배상 청구
  • 기타 발주기관이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취하는 조치

제7조(서약의 효력)
본 서약서는 입찰참가 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사업이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함께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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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자본금 최근년도 매출액 임직원 수

사업분야
□ 건축설계 □ 건축시공 □ 토목 □ 전기 □ 기계 □ 기타( )
주요 연혁
연도
주요내용

※ 설립 이후 주요 실적, 조직 개편, 인증 취득 등 주요 연혁을 최근 순으로 작성한다.
주요 보유면허 및 등록현황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주요 인증 및 수상실적
구분
내용
품질 관련 인증

환경 관련 인증 기술 인증 수상 실적 조직도 및 현황 회사소개

본 사업 수행 강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한다. (A4 1페이지 이내)

산불피해지역 복구사업에 대한 이해
주민 공동체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수행 경험
설계·시공 통합 수행 역량
고령친화 및 무장애 설계 경험
친환경·탄소중립 건축 적용 경험
본 사업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작성요령>

  • 모든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기재내용은 제출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 최근년도 매출액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한다.
  • 조직도는 실제 본 사업 수행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주요 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6>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한 실적만 작성
※ 공동수급 실적은 수행비율을 반드시 기재
※ 기재한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연번
사업명
발주기관
수행구분 설계/시공/설계·시공 일괄/공동수급 중 해당사항 기재

계약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수행비율(%)
준공일
비고
1

2 3 4 5

<작성요령>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사업만 작성한다.
본 사업과 유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공공건축물 등 관련 실적을 우선 작성한다.
동일 사업에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로 작성한다.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실제 수행비율을 반드시 기재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한다.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7>
참여기술인력현황

※ 본 사업에 실제 투입 예정인 기술인력을 작성
※ 분야별 담당자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 기재 가능
※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지정
※ 참여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은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주요 자격을 기재
※ 관련 경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작성
※ 상주 여부는 "상주", "비상주"로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력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별도 제출한다.
분야
성명
직위
자격사항
관련 경력(년)
본 사업 담당 업무
상주
여부
총괄
책임자

□ □ □ □ □

상기 참여기술인력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제 투입 예정인 인력이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

환경재단 귀중

<별지 8>
사용인감계

사업명: 산불피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업체명:

대표자:
(인)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 도장 날인

위 인감은 「산불피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용역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환경재단 귀중

===== 2026 경북산불피해지역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 경북 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발 주 기 관 재단법인 환경재단 2026. 9. 22. 재단법인 환경재단 사업담당 백재욱 부장 02)2011-4380 서류담당 정성욱 선임매니저 02)2011-4349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대상지 현황 5 Ⅲ. 대상지별 사업비 배분계획(참고) 9 Ⅳ. 사업비 선정기준 및 가격제안 기준 12 Ⅴ. 과업의 범위 14 Ⅵ. 설계기본방향 17 Ⅶ. 공간계획 및 시설계획 19 Ⅷ. 제출도서 작성기준 23 Ⅸ. 제안서 작성요령 26 Ⅹ. 평가기준 32 Ⅺ. 계약 및 기타사항 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 경북 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설계·시공 일괄)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경북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상시에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교육·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재난 대응 거점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또한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친환경·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2026 경북 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발주기관 재단법인 환경재단 사업대상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 산불피해지역 4개소

사업방식 설계·시공 일괄(Design-Build)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설계·인허가·시공·준공 포함)

사업비

금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요시설

주민공동공간,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주방 및 식사 공간, 사무공간, 창고, 화장실 등

주요기능

공동체 활동, 주민복지, 교육, 문화, 재난대피 및 구호 거점

4. 추진방향

  • 본 사업은 단순한 건축물 신축이 아니라 산불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지역성(Locality) 지역환경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계획

주민 이용 특성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공간 구성

공동체성(Community) 주민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 고령친화성(Age-Friendly)

60세 이상 이용자를 고려한 Barrier-Free 설계

이동 동선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 재난 대응성(Resilience)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 기능 확보 비상 동선과 안전계획을 고려한 시설계획 친환경성(Sustainability)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친환경 자재와 탄소중립 요소 적극 반영 5. 기대효과

  •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력 증진
  • 주민 복지·문화·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공간 확보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 거점 구축
  •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Ⅱ 사업대상지 현황 1. 기본사항

  • 본 사업은 경상북도 산불피해지역 내 총 4개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안업체는 각 대상지의 위치, 대지조건, 주변 환경, 접근체계, 기반시설 및 주민 이용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별 계획설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대상지 자료는 제안서 작성의 참고자료이며, 입찰참가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황측량, 지반조건,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사항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상지현황 가. 공통조건

  • 산불대응형 외장 및 구조: 외벽과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하고, 돌출부는 연소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연처리
  • 평시 및 재난 전환형 공간 구성: 평시엔 회의, 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재난 시 대피 및 구호공간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설계
  • 고령자 맞춤 배리어프리 설계: 무계단 경사로 및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

나. 대상지별 설계 요구사항

  • 설계 요구사항은 사업 초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렴된 주요 이용자(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상지 설계 요구사항 경북 의성군(단촌면) - 기존 건축물 철거 - 건폐율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 - 지열 또는 태양광 설비 설치

  • 부지 전면 군유지(약 500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계획(본 사업 시공범위 제외)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동선 계획 시 고려

경북 의성군(신평면)

  • 건물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
  • 야외 공용화장실 추가 설치(버스정류장 종점으로 외부인 이용)

- 회의실 및 식사공간을 충분한 규모로 계획 - 샤워장(샤워기 2~3개 규모) 설치 경북 청송군 - 건폐율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

  • 부지 후면 산지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옹벽 등 설치 계획

태양광 설비 설치(지붕) 경북 영덕군

  • 건폐율 최대한 확보하여 2층 건축물로 설계 및 시공
  • 1층은 주민 이용이 많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2층은 마을방송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
  • 해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염·내구성 자재 적용 및 지붕형태 검토

다. 대상지별 주요현황 대상지 ① 경북 의성군 (단촌면) 현 부지 상태 건축물 있음(철거 필요) 주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367 부지 면적 부지: 377㎡(114평) / 건물: 92㎡ 건폐율: 40% / 용적률: 100% 부지 용도

지목(대), 경로당 /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이용 인원 약 111명 (마을 주민) 대상지 ② 경북 의성군 (신평면) 현 부지 상태 농지로 사용 중 주소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474 부지 면적 부지: 1,547㎡(467평) 건폐율: 40% / 용적률: 100% 부지 용도 지목(답), 농지 이용 인원 약 71명 (마을주민) 대상지 ③ 경북 청송군 현 부지 상태 세부 현황 현장 조사 필요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릿골길396 부지 면적 부지: 379㎡(115평) 건폐율: 40% / 용적률: 100% 부지 용도 노유자시설 이용 인원 약 75명 (마을주민) 대상지 ④ 경북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현 부지 상태 기존 전파 경로당 철거 완료 주소 영덕군 영덕읍 대탄1길 12-23 부지 면적 부지: 287㎡(86평) 건폐율: 40% / 용적률: 100% 부지 용도 지목(대) 이용 인원 약 100명 (마을 주민) 3. 기반시설 검토사항

  • 본 사업은 기존 마을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별 기반시설 여건이 상이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설계 제안 시 대상지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기, 상수도, 오수, 우수배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연결 가능 여부와 필요한 공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의 연결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건축물 신축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상지 자료의 활용 및 확인책임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대상지 자료는 입찰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기반시설 현황 및 인입 가능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 소홀로 발생하는 사항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Ⅲ 대상지별 사업비 배분계획(참고)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550,000,000원(VAT 포함)이며, 대상지의 부지 규모, 주민 이용수요, 시설 기능, 공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하였다. 아래 금액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자료이며, 최종 사업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설계 참고 가이드라인 대상지 주요 특성 사업비(참고) 의성군 단촌면 제안가능 연면적 - 약 45.68평형 575,000,000원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가능 - 하수도: 정화조 설치(직결불가) 전기 - 철거 시 전기사용 해지 신축 후 인입신청 통신 및 IT 인터넷 사용 중 가스 및 난방 LPG 탱크설치 완료 도시가스 없음 오수처리시설 정화시설 필요 소방용수 및 소화인프라 인근 소화전 위치 의성군 신평면 제안가능 연면적 - 약 45.38평형 575,000,000원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가능 - 하수도: 정화조 설치(직결불가) 전기 구축 완료 통신 및 IT - 설치 필요 가스 및 난방 LPG 탱크 설치 필요 도시가스 없음 오수처리시설 정화시설 필요 소방용수 및 소화인프라 인근 소화전 위치 기타 특이사항 - 외부화장실·샤워실 설치 청송군 진보면 제안가능 연면적 - 약 45.98평형 600,000,000원 상·하수도 - 상수도: 사용 가능 - 하수도: 개별시설 설치 필요 전기 - 설치 필요 통신 및 IT - 설치 필요 가스 및 난방 LPG 탱크 설치 필요 오수처리시설 개별정화조 설치 필요 소방용수 및 소화인프라 소방용수 저수조 부 기타 특이사항 - 1층구조, 옹벽 설치 필요 영덕군 영덕읍 제안가능 연면적 - 약 69.58평형 800,000,000원 상·하수도 - 상수도: 면사무소 급수신청 후 사용 가능

  • 하수도: 개별시설 설치 후 공공하수관 인입

전기 - 기존 주택용 3Kw 사용 - 설비 추가 설치 시 증설 필요 통신 및 IT 인터넷 사용 중 가스 및 난방 도시가스 배관 X 오수처리시설 개별정화조 활용 소방용수 및 소화인프라 대지 인근 소화전 위치 소방용수 저수조 부 기타 특이사항 - 2층 필수(기존설계 참고) 합계 25.5억원

※ 각 대상 시설은 경로당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건강·여가 프로그램 및 재난 시 주민지원 기능을 수용하는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계획한다.

※ 대상지별 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연면적과 층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시한 최대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이론적 상한이며, 실제 계획면적은 관계 법령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Ⅳ 사업비 산정기준 및 가격제안 기준 가. 사업비 산정 원칙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설계 보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공사, 준공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2개소), 청송군(1개소), 영덕군(1개소) 등 총 4개 대상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대상지의 부지 여건, 건축 규모, 이용 수요 및 주민 요구사항이 서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제안업체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지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별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대상지별 사업비 배분계획은 발주기관의 참고기준이며, 제안업체는 설계계획의 합리성과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 대상지에 과도하게 사업비를 편중하거나 현저히 축소하는 제안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 설계비 산정 기준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의 설계품질 확보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설계대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내역서상 설계비는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계획설계 보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전문분야 설계, 관계기관 협의, 각종 인·허가 지원 및 설계도서 작성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업무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비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설계업무 범위를 축소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가격제안 기준

  • 입찰참가자는 사업내용과 과업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가격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은 대상지별 사업특성과 공사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설계비와 공사비를 구분하여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내역은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비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특정 공종의 비용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계약 후 사업비 관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조건, 현장여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거나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주요 공간구성 또는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있어 경제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과업의 범위 1. 기본방향

  • 본 사업은 경북 산불피해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Design-Build)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시공, 준공 및 준공도서 작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계획설계에서 제안한 사업목적과 설계 개념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계획설계 ①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반영한 계획설계 ② 배치계획 ③ 평면계획 ④ 입면 및 단면계획 ⑤ 공간구성계획(내부 집기류 포함) ⑥ 외부공간계획 ⑦ 동선계획 ⑧ 주요 마감재 계획 ⑨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계획 ⑩ 재난 대응 계획 나.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①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② 건축 ③ 구조 ④ 토목 ⑤ 기계설비 ⑥ 전기 ⑦ 정보통신 ⑧ 소방 ⑨ 조경 ⑩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 다. 인·허가 ① 건축허가 ② 관계기관 협의 ③ 각종 심의 ④ 착공 신고 ⑤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라. 시공 ① 공사 시행 ② 품질관리 ③ 공정관리 ④ 안전관리 ⑤ 환경관리 ⑥ 공사 완료 마. 준공 ① 준공검사 ② 준공도서 작성 ③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계 ④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3. 설계 일반사항 · 사업목적을 충실히 반영할 것 · 산불피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것 ·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것

  • 60세 이상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할 것
  •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친환경 및 탄소중립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

4. 설계 및 시공 원칙 ·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을 유지할 것 ·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경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할 것 ·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것 ·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할 것 ·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5. 성과품 가. 계획설계도서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입면도 ④ 단면도 ⑤ 조감도(투시도) ⑥ 공간구성도 ⑦ 설계설명서 ⑧ 공사비 개략산출서 ⑨ 친환경 및 탄소중립 계획서 나.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다. 각종 계산서 라. 공사내역서 마. 준공도서 바. 유지관리 매뉴얼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Ⅵ 설계 기본방향 1. 기본원칙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특성 및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제안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의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 기본방향 가. 지역성과 공동체 회복

  • 지역의 자연환경 및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산불피해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회복 중심 공간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고령친화 및 이용자 중심 설계

  • 주요 이용자인 60세 이상 주민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이동 동선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 환기 및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재난 대응 기능 확보

  • 평상시에는 주민 공동체 시설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대피 및 구호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비상 대피 동선과 접근체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에서도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 및 탄소중립

  •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시공성 및 유지관리

  •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가 용이한 구조와 마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 원칙

  •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

·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공간 ·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외부공간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구호가 가능한 공간

4. 설계 시 고려사항 ·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 · 지역 여건 및 이용자 특성 · 관련 법령 및 기준 · 안전성 및 내구성 · 경제성 및 시공성 · 친환경 및 탄소중립 · 유지관리 효율성 · 공공성 및 활용성 Ⅶ 공간계획 및 시설계획 1. 공간계획 기본원칙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평상시에는 주민의 문화·복지·교육·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의 대피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간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고, 특히 주요 이용자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과 이용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공간 간의 연계성과 이용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2. 공간구성 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구분 내용 필수여부 공동체 공간 주민 모임, 회의, 교류 ● 문화 공간 교육, 강좌, 문화활동 ● 복지 공간 휴식, 상담, 건강관리 ● 운영 공간 사무실, 창고 ○ 편의 공간 화장실, 주방, 휴게공간 ● 재난 대응 공간 대피 및 구호 ● 3. 시설계획

본 사업의 시설계획은 공간의 명칭보다 기능의 충족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는 대상지의 부지 규모, 이용 인원, 운영 방식 및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공간이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형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공간의 구성은 사 업목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설은 준공 즉시 별도의 추가 공사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기능에 필요한 기본 고정가구 및 필수 설비를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가. 다목적 커뮤니티홀

  • 주민회의, 교육, 문화행사, 영화상영, 체육활동, 식사,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 계획한다. 필요 시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과 통합하여 하나의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가변형 가구와 이동식 파티션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주민교육, 소모임, 건강프로그램, 상담, 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대상지 규모와 이용 특성에 따라 다목적 커뮤니티홀과 통합하거나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휴게공간

  • 이용자의 휴식과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별도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로비, 홀, 복도, 커뮤니티홀 등과 연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라. 회의공간

  • 마을회의, 운영위원회, 소규모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독립된 회의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커뮤니티홀 또는 프로그램실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마. 편의시설

  • 주민 공동식사 및 행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커뮤니티홀과 연계하거나 접이식 가구 등을 활용한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화장실, 주방, 수납공간, 청소도구 보관공간 등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유지관리 및 청결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주방 및 식사공간에는 싱크대, 조리대, 상·하부장 등 기본적인 주방설비를 반영하고, 각 공간의 이용 목적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를 계획하여 이용자의 쾌적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외부공간 계획

  • 외부공간은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경, 휴게시설, 보행동선, 미끄럼 방지 포장, 배수시설, 외부조명 및 안내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임시 집결 및 구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동선계획

  • 시설 내·외부 동선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단차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보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주요 공간 간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비상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을 명확히 계획하여야 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접근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Barrier-Free 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이용자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내·외부의 이동 동선은 가능한 한 단차를 최소화하고,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통행 폭과 회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출입구, 복도, 화장실 및 각 실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미끄럼 방지 마감재, 안전 손잡이 및 명확한 안내체계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시설 전반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용자가 신체적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고령자의 시력과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연채광과 조명을 확보하고, 색채 대비 및 안내표지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7. 재난 대응 공간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상시에는 주민 공동체 시설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 대피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재난 대응 거점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대피공간, 구호물품 보관공간 및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접근성과 물자 반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친환경 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와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고효율 단열재 및 에너지 절감형 설비를 적용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또한 친환경 인증 자재와 환경성적표지(EPD) 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자재 등 환경성을 고려한 자재를 우선 검토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부공간은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녹지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목표로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와 마감재는 내구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반복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재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계·전기·설비 시스템은 점검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주요 설비는 유지관리자의 접근성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향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 공간 변경이나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설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제출도서 작성기준 1. 기본방향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과 설계 기본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불피해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계획설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는 사업의 이해도와 설계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은 향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제출도서는 평가위원이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도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표현은 지양한다.

2. 작성 일반기준

  • 제안서는 사업목적과 설계 기본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도서 간 내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도서는 A3 규격(가로 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본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도면 축척 및 표현방법은 제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 및 이미지는 컬러 사용을 허용한다.
  • 제안서는 업체명 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상호, 대표자명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출도서 구성 구분 내용 제안서 설계 개념 및 사업 이해 배치계획 배치도 및 외부공간 계획 평면계획 층별 평면도 입면계획 주요 입면도 단면계획 주요 단면도 조감도 건축물 전체 이미지 투시도 주요 공간 이미지 설계설명서 설계개념 및 계획 설명 친환경 계획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적용방안 공사비 계획 개략 공사비 산출 4. 제출도서 세부 작성기준 가. 설계 개념

  • 설계 개념은 본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공동체 회복, 고령친화, 재난 대응 및 친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 철학과 공간 구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나. 배치도

  • 배치도는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차량 및 보행 동선, 주출입구, 외부 휴게공간, 녹지 및 재난 대응 공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및 접근체계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평면도

  • 평면도는 공간의 기능과 이용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공간의 명칭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각 공간 간의 연계성과 이용 동선이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입면도 및 단면도

  • 입면도는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면도는 층고, 공간구성 및 채광계획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마. 조감도 및 투시도

  • 조감도와 투시도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모습을 고려한 공간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실내·외 주요 공간은 이용자의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바.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는 제안한 계획설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작성한다.
  • 설계 방향, 공간 구성, 동선 계획, 고령친화 계획, 친환경 계획, 재난 대응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제안의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사. 친환경 계획

  • 친환경 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계획, 친환경 자재 적용계획 및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유지관리 효율성과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 개략 공사비

  • 개략 공사비는 제안한 계획설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비 산출의 주요 기준과 산정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출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도서는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 간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제안 내용은 향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출도서의 모든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제안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Ⅸ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 기본원칙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 과업범위, 설계 기본방향, 공간 및 시설계획, 제출도서 작성기준과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사업 취지를 구체적인 설계 및 사업수행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은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추상적인 표현이나 근거 없는 홍보성 문구는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도표, 이미지 및 산출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안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구성

제안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항목은 본 사업의 특성과 제안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필수 항목은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표지 및 목차

  • 표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브랜드명, 연락처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차에는 각 항목의 제목과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평가위원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 이해 및 제안 개요

  •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산불피해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업체가 설정한 핵심 설계개념과 사업수행 방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 공동체 회복, 고령친화, 재난 대응, 친환경·탄소중립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 본 사업의 핵심가치를 제안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제안

  • 사업대상지별로 배치계획, 공간구성,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대상지의 규모, 주변 환경, 접근조건 및 주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지별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획설계는 향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되, 상세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나 과도한 상세도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이용자 중심 및 공동체 회복 계획

  • 60세 이상 고령 이용자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다목적 커뮤니티홀,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및 외부공간 등이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마. 재난 대응 계획

  • 평상시 주민 공동체 시설이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의 전환성, 피난동선, 외부 집결공간, 구호물품 보관, 비상차량 접근 및 비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난 대응 기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간계획 및 시설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무장애·고령친화 계획

  • 건축물 내·외부 접근로, 출입구, 복도, 화장실, 주요 실 및 안내체계 등에 적용한 무장애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손잡이, 휠체어 회전공간, 휴식지점, 조명, 색채 대비 및 안내표지 등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친환경·탄소중립 계획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단열성능, 고효율 설비, 친환경 자재, 녹지 및 투수성 포장 등 친환경 요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한 친환경 요소는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적용 위치, 적용 방식,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아. 시공·공정 및 품질관리 계획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 및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4개 사업대상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인력·장비 배치, 주요 위험요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건축물과 설비의 내구성, 점검 및 교체 용이성, 관리인력의 접근성, 유지보수 비용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간의 장래 변경과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하고, 시설 인계 후 운영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차.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 설계, 인·허가, 시공 및 준공 업무를 수행할 조직체계와 업무분담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와 구성원별 역할, 책임범위 및 의사소통체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실제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안 후 임의 변경을 지양하여야 한다.

카. 사업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 발주기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최근 수행실적, 실적증명, 신용평가등급 및 기타 정량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정량평가 자료는 제안서 본문과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타. 가격 및 공사비 계획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제안서 본문과 분리하여 제출한다.
  • 가격은 설계비, 인·허가 관련 비용,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산출근거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분량

  • 제안서는 A3 규격,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본문은 표지, 목차 및 별도 증빙서류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 한 면을 1쪽으로 산정하며, 접지·삽입물 등으로 분량 제한을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문 글자와 도면 내 문자는 출력 후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 도면, 표, 사진 및 이미지는 컬러로 작성할 수 있다.
  • 페이지 번호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부터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발주기관이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블라인드 작성기준

  • 블라인드 사전평가에 제출되는 계획설계 제안서에는 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업체명, 공동수급체명 및 대표자명

나. 업체 로고, 상징색 또는 특정 브랜드 디자인

다.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및 홈페이지

라. 수행실적의 발주처명이나 사업명 중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마. 참여인력의 성명, 사진 또는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바. 그 밖에 평가위원이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불가피하게 실적이나 기술정보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A사업, B시설, 책임건축사 A 등 비식별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블라인드 기준 위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경미한 사항은 비식별 처리 후 평가할 수 있으나 공정한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감점 또는 평가대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

5. 표현 및 작성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과 연계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각 항목은 제안내용, 적용방법 및 기대효과가 구분되도록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예를 들어 친환경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태양광 적용”이라고 기재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과 위치, 예상 규모, 에너지 절감효과, 사업비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면에는 방위, 축척 또는 축척표시, 실명, 주요 치수, 출입구, 차량·보행 동선 등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진과 참고사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안 대상지의 실제 설계안과 혼동되지 않도록 참고 이미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대상지별 작성방법

  • 4개 사업대상지는 각각 별도의 계획설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계 철학, 친환경 계획, 재난 대응원칙,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계획은 공통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대상지별 제안내용은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현황 및 주요 제약조건 나. 배치와 진입계획 다. 주요 공간구성과 면적계획 라. 외부공간과 주변 환경의 연계 마. 대상지별 특화계획 바. 개략 공사비 및 사업비 배분계획

  • 각 대상지의 건축규모와 사업비는 전체 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대상지별 배분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출파일 작성방법

  • 전자제출 파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권장 파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파일명(예시) 확장자 블라인드 제안서 01_계획설계제안서 .pdf 정량평가 자료 02_정량평가자료 자격 및 증빙자료 03_입찰참가증빙 기타 서약확약서 04_서약서및확약서

  • 파일에는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출력되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 내용이 전자파일과 인쇄본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기한 내 정상 제출된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

8. 발표자료 작성

  • 발표평가 대상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의 범위 안에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는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재구성할 수 있으나, 기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설계안, 추가 공사, 무상제공, 가격조건 또는 계약조건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이나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표자의 구두 설명 역시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의 규격, 제출기한 및 제출부수는 발표평가 대상 업체 선정 시 별도로 통보한다.

9.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출기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안서의 수정, 교체 또는 추가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내용의 오류, 누락 또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발주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제안내용을 추가하는 절차로 활용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과 제출, 현장확인 및 발표에 드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과 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내용과 가격산출내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명이나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획설계의 주요 개념과 공간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조건, 법령상 요구사항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Ⅹ 평가기준 1. 평가 기본원칙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계획설계와 안정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평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실시하는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 최종 평가는 기술평가 80점과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계획설계도서 블라인드 사전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사전심사로 실시하며, 그 점수는 최종 종합평가 점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2. 평가 구성 구분 평가방법 배점 정량평가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 20점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 60점 가격평가 가격제안서에 의한 평가 20점 합계 100점 3. 정량평가 가. 평가방법

  • 정량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참여기술인력 및 신용평가등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평가한다.
  • 제출된 증빙자료만을 인정하며, 제출기한 이후 추가로 제출하거나 보완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 오기나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한 보완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과 참여인력의 인정범위는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세부 인정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정량평가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시설 설계 및 시공 실적

(설계 5점, 시공 5점 / 합산 10점)
(설계-시공 통합발주의 경우 각 제출로 간주)

10점 참여기술인력

실제 투입 예정인 분야별 기술인력의 구성 및 경력

5점 경영상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5점 합계 20점 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공공건축물 또는 발주기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실적을 평가한다.

설계 인정실적 배점 시공 인정실적 배점 5건 이상 5점 5건 이상 5점 4건 4점 4건 4점 3건 3점 3건 3점 2건 2점 2건 2점 1건 1점 1건 1점 0건 입찰불가 0건 입찰불가

  • 단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하고, 10억 원 미만 실적은 2건을 1건으로 환산한다.
  • 실적증명서, 계약서, 준공확인서 등으로 계약내용과 준공 여부가 확인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진행 중인 사업, 계약만 체결된 사업 및 준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지분 또는 분담범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동일 사업에서 설계와 시공을 각각 수행한 경우 발주기관이 중복 인정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
  • 유사성 여부가 불분명한 실적은 발주기관이 시설의 용도, 규모 및 과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라. 참여기술인력 평가

  • 참여기술인력은 제안서에 기재된 실제 투입 예정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순 회사 보유인력이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만 인정하며,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평가내용 배점 설계책임자 건축사 자격 및 유사사업 경력 1점 건축·구조 분야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 배치 1점 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필수 설비 분야 인력 구성 1점 시공책임자 현장소장 예정자의 자격 및 유사공사 경력 1점 사업관리체계 PM 자격 및 유사공사 경력 1점 합계 5점

  • 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인력도 분담업무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분야에 중복 기재된 경우 주된 한 개 분야만 인정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격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실적 배점 AAA ~ A- 5점 BBB+ ~ BBB- 4점 BB+ ~ BB- 3점 B+ ~ B- 2점 미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 CCC+이하 0점 4. 정성평가 가. 평가방법

  • 정성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계획설계도서,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각 평가항목별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업체의 지명도나 규모가 아니라 제안내용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 범위 안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없는 새로운 설계내용, 추가 공사, 무상제공 또는 가격조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정성평가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목적 이해도, 산불피해지역 특성 반영,
공동체 회복 방향, 설계-시공 전반에 대한 추진전략,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 및 관리 방안

15점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배치계획의 적정성, 공간 활용성, 이용자 동선, 건축디자인, 유지관리 용이성

25점 고령친화 및 이용편의

무장애 설계, 고령층 접근성, 안전성, 휴게공간, 이용 편의성

10점 재난 대응 기능

재난 시 대피공간, 구호 거점 활용성, 비상동선, 방재계획

5점 친환경 및 탄소중립 친환경 자재,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요소 5점 합계 60점 다.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15점

  •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및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 4개 대상지의 지역적·환경적 여건에 대한 분석

· 주요 이용자인 고령층의 이용특성 반영 · 설계·인허가·시공을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 · 전체 사업비와 기간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2)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 25점 ·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계획
  •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및 외부공간의 연계
  • 평상시 이용률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운영 방안

· 실별 기능과 면적 구성의 합리성 · 주민·관리자·차량·비상동선의 효율성 · 내·외부 공간 간 연계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활용성

· 주변 경관 및 마을 환경과의 조화

  • 계획설계의 완성도와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전환 가능성

· 예산 범위 내 시공 가능성 3) 고령친화 및 무장애 계획 — 10점

  • 대지 진입부터 주요 공간까지의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
  • 고령자의 보행, 시각 및 인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
  • 단차, 경사로,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및 휴식공간 계획

· 화장실과 주요 편의시설의 이용 편의성 · 안내표지, 색채 대비 및 조명의 적정성 4) 재난 대응 계획 — 5점

  • 평상시 공간을 재난대피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

· 비상대피 동선 및 외부 집결공간 · 구호물품 보관과 물자 반입 동선 · 응급상황 및 비상운영을 위한 공간계획 · 소방차·구급차 등 비상차량 접근성

  • 재난 시 고령자와 이동약자를 고려한 지원계획

5) 친환경·탄소중립 및 유지관리 — 5점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의 활용 · 단열성능과 에너지 절감형 설비 · 친환경·저탄소 자재 적용계획 · 지역 기후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설계 · 유지보수와 설비교체의 용이성 · 생애주기비용과 운영비 절감 가능성 5.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 각 세부항목은 평가위원이 다음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급 판단기준 배점 적용률 매우 우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차별성·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

100% 우수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내용이 구체적임

85% 보통

기본 요구사항은 충족하나 일부 구체성이나 차별성이 부족함

70% 미흡

요구사항 반영이 부족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음

55% 매우 미흡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40% 6. 정성평가 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정성평가 점수로 산정한다.
  • 평가위원 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업체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7.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제안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또는 평가대상 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가격점수는 공고문에 정한 기초금액 대비 제안가격 비율 구간에 따라 산정한다.

기초금액 대비 제안가격 비율 점수 98.00% 이상 20점 96.00% 이상 98.00% 미만 19점 94.00% 이상 96.00% 미만 18점 92.00% 이상 94.00% 미만 17점 90.00% 이상 92.00% 미만 16점 90.00% 미만 15점 · 가격비율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가격비율 = 제안가격 ÷ 기초금액 × 100

  • 산정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각 구간의 하한은 포함하고 상한은 포함하지 않으며, 최고구간은 98.00% 이상으로 적용한다.

8. 종합점수 및 협상순위 ·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②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점수가 높은 업체

③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점수가 높은 업체

④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⑤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⑥ 위 기준에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회 추첨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

9. 평가 제외 및 감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을 감점할 수 있다.

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계획설계도서에 업체 식별정보를 표기하여 블라인드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④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⑤ 기초금액을 초과한 가격을 제안한 경우

⑥ 제안서 분량이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⑦ 제안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⑧ 발표평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10.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은 제안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평가 전에 보안 및 공정평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제안업체의 명칭이나 지명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출된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Ⅺ 계약 및 기타사항 1. 기본원칙

  • 본 사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시공, 준공과 인계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포함하는 설계·시공 일괄사업이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질의답변 및 추가 공지사항, 제안서, 협상 결과와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과 계약체결을 통해 확정된 범위에서 계약내용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발주기관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

가. 계획설계의 보완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방향

나. 공간구성, 주요 자재 및 마감수준 다. 대상지별 사업비 배분 및 세부 산출내역

라. 설계·인허가·시공·준공에 관한 세부 일정

마. 참여인력과 업무분담 바. 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계획 사. 유지관리 및 인계계획 아.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자.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상은 제안내용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범위에서 진행한다.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보완, 조정 또는 구체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협상 결과는 협상서 또는 협상 결과서로 작성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반영한다.

3. 협상 결렬 및 차순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계약은 협상 결과와 발주기관의 내부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성립한다.

4.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완료 후 협상 완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나. 공동수급협정서 및 구성원별 업무분담서 다.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배치계획 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마. 세부 공정표 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확약서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자.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공동수급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분담내용과 책임범위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보고를 담당한다.

5. 계약보증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게 보증기간 또는 보증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인허가·시공·준공을 포함한 전체 추진일정

나. 대상지별 세부 공정계획 다. 참여인력과 분야별 업무분담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추진계획 마. 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계획 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사.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아.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자.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한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획설계의 보완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안한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과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인·허가 조건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의 경계, 지형, 진입로 및 기반시설 현황

나.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분야의 상호 정합성

다. 관련 법령과 인·허가 기준 라. 사업비와 공사기간 마. 시공성, 안전성 및 내구성 바. 고령친화 및 무장애 설계 사. 재난 대응 및 피난계획 아. 친환경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 계획설계의 주요 배치, 공간구성, 규모, 기능 또는 외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설계 또는 시공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수 있다.

8.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 계산서, 신청서 및 보완자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에서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행정여건의 변경으로 발생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참여인력 관리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와 주요 참여인력은 계약체결 후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책임자 또는 주요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 추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10.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주요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는 착수보고, 설계 단계별 보고, 인·허가 진행보고, 공정·품질·안전관리 보고, 준공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의 회의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 민원이나 관계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사업비 및 계약금액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과 산출내역에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시공, 준공, 보험,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원인과 조정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고급 사양이나 과도한 시설을 반영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나.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의 변경으로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다.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조건이 발견된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계약금액 또는 기간의 조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승인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수행한 추가 업무나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현장여건이 당초 조사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라.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또는 유지관리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 법령 또는 설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공사비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을 포함한 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변경은 사업목적과 계획설계의 핵심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정관리 및 지연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과 대상지별 세부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 원인, 영향분석 및 만회대책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중대한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공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와 마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친환경 인증서, 품질보증서 및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나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락·낙하·화재·전기·장비운행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7. 환경관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계약상대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오염물질 및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장 주변이 주민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차량 운행, 자재 적치 및 현장 청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 검사 및 승인

  • 설계도서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다.

19. 준공 및 인계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준공사진 나. 공사 시방서와 주요 계산서 다.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기록 라. 주요 자재와 설비의 품질보증서 마. 시설·설비별 유지관리 매뉴얼 바. 인·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서류 사. 자재 및 장비 목록 아.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준공자료

  •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자에게 주요 공간과 설비의 사용방법, 점검주기, 안전수칙 및 유지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하자보수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종별로 적용한다.
  •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하여야 한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하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사업 수행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다.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 안전·품질상 중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바.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2. 손해배상 및 책임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설계오류,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설계와 시공의 분야별 책임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의 범위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3. 지식재산권

  •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설계도서에 사용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한 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위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성과품의 사용권, 수정권 및 활용범위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24. 보안 및 비밀유지

  •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알게 된 자료와 정보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상지 정보, 주민 정보, 사업비 자료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 비공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25. 청렴계약 이행

  •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는 입찰, 협상, 계약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정청탁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또는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6. 자료의 반환 및 비용부담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 현장확인, 증빙자료 발급, 발표평가 및 협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27. 공고 및 사업의 변경·취소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여건, 예산, 관계기관 협의, 입찰의 공정성 확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내용, 일정 또는 사업범위를 변경·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변경사항은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입찰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변경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8. 문서 간 우선순위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 나. 협상 결과서

다. 입찰공고 이후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공지한 질의답변 및 추가 공지

라. 입찰공고문 마. 제안요청서 바. 별지서식 및 첨부자료 사.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 다만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다.

29. 해석 및 분쟁처리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내부 계약기준, 계약 일반원칙 및 당사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관할법원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30.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정상적인 완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계약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추가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임을 이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품질 확보, 주민 안전 및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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