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공고문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3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다. 용역내용 : 잔디 및 트랙보호재 임대 설치 및 철거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0. 25.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잔디보호매트(세부품명번호:3012189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3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다. 용역내용 : 잔디 및 트랙보호재 임대 설치 및 철거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0. 25.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잔디보호매트(세부품명번호:3012189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고용내역서(「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와~스타디움 잔디·트랙 보호재 임대설치 용역
B: 연번 C: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총괄
B: 잔디 및 트랙보호재 설치·철거
B: 1 C: 잔디보호재 E: 3,340 F: 장
B: 2 C: 트랙보호재 E: 1,500 F: 장
B: 3 C: 설치 및 해체 D: 인건비 E: 100 F: 인
B: 4 C: 운반비 D: 5톤 트럭 E: 19 F: 대
B: 5 C: 자재 하차 D: 지게차 E: 1 F: 식
B: 6 C: 현장진행비 D: 숙/식 E: 13 F: 일
B: 7 C: 옐로우자켓
(노출선 보호재) D: 1m(잔디용) E: 80 F: 개
C: 부가세 D: 합계의 10% E: 1 F: 식
===== 과업지시서(「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잔디트랙보호재 임대설치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시 승격 40주년 기념「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잔디·트랙 보호재 임대설치 용역
2026. 9. 안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일반 과업지시서 ·············································· 3
Ⅲ. 특별 과업지시서 ·············································· 7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잔디·트랙 보호재 임대 설치 용역
2. 과업위치 :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3. 과업목적
○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에 대비하여 천연잔디 및 육상경기 트랙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행사 시작전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를 설치하고 행사종료 후 철거하고자 함.
4. 과업내용 :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 임대 설치
○ 과업량 ※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에 따라 과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잔디보호재 : 약 8,500㎡ (잔디구장 전체)
▸트랙보호재 : 약 3,000㎡ (육상트랙 일부)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0. 25.(일)
구 분
설치
철거
시작
완료
시작
완료
트랙보호재
(서측 메인무대)
10. 16.(금)
20:00부터
10. 17.(토)
09:00까지
10. 23.(금)
10. 25.(일)
잔디보호재
10. 17(토)
09:00부터
10. 21.(수)
18:00까지
트랙보호재
(메인무대 외
작업차량 동선)
※ 행사일시 : 2026. 10. 22.(목)
○ 보호재 품질
·잔디보호재 설치
- 1,250㎜×2,000㎜ 이내, 20㎜ 이상 크기로 서로 연결이 가능한 형태이며 연질재질로서 관통성이 있어 잔디가 보호재를 통과할 것
- 잔디의 생육과 관람객의 통행 및 관람에 방해가 없을 것
·트랙보호재 설치
- 1,200㎜×1,600㎜ 이내, 두께 10㎜ 이상 크기로 서로 연결이 가능한 형태이며, 단단한 고무재질로서 판끼리 연결하는 볼트 등이 있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도 트랙을 보호할 수 있을 것
5. 성과품 제출
○ USB 1개 제출(완성파일 MOV, MP4 등 2K이상 영상 고화질 파일)
·잔디 및 트랙보호재 설치에 따른 설치 전ㆍ중ㆍ후 및 수거 영상 촬영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잔디·트랙 보호재 임대 설치 용역”에 적용하고 기술적 사항은 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본 용역에서 수급자는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 규정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관계지침 및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 결정한다.
2. 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로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용역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감독자로 통보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라.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따라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용역업무의 관리를 수급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마.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말한다.
바. '설계서'라 함은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수급자(혹은 현장대리인)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자.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자의 권한
발주자의 감독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계약 이행을 감독ㆍ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4.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완성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관련 시설 및 목적물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업무지시 및 잔디와 육상트랙 관리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시행 중 수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반 기준에 맞지 않을 시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용역 및 시공 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 시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 관련 도면, 자료 등의 제출
2) 용역수행에 사용된 물품의 제품사양서, 거래내역서 등의 제출
3) 발주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현장관리
가. 용역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용역 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용역 시행 중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정관리
가. 공정 및 시공(용역수행)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계·기구 사용계획 등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기계·기구의 반입과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보고
1) 수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작업 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항상 용역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용역기간
가.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용역 완료 전 특별부분에 대하여 용역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연기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일시중단
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용역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가. 모든 자재는 사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경우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수급자는 시공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3. 동영상 촬영
수급자는 작업 공정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뒷정리
용역수행 시 발생한 잔재물 등은 수급자가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깨끗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와~스타디움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 임대 설치 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잔디·트랙 보호재 임대 설치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2. 발주자의 기간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계약에 이상이 없는 한 이의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변경계약 기간 동안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1. 수급자는 착수신고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각각 2부씩 제출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가. 착수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원가산출내역서(계약금액기준)
라. 작업계획서
2. 제1호 제라목의 작업계획서 제출 시 작업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직원 명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인원의 변경 시에도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호 제나목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감독자와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호 제라목의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용역 시행순서 및 작업방법
나.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다. 작업공정
라. 기타 용역에 있어 중요한 사항
5. 수급자는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1. 수급자는 용역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조항과 다음 각 항에 표시된 모든 관리업무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가.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의 설치와 관리
나.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의 철거
2.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 임대 설치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과업내용)
1. 수급자는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의 설치를 아래 기간까지 완료한다.
가. 잔디보호재 : 2026. 10. 21.(수)
나. 트랙보호재 : 2026. 10. 21.(수)
※ 단, 서측 메인무대 구역은 2026. 10. 16.(금) 20:00부터 익일 09:00까지 완료한다.
2. 설치된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의 철거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실시하며 10월 25일 18:00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한다.
3. 하역 시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천연잔디 및 육상트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 설치 시에는 천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의 훼손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설치방법을 강구하여 매트를 설치한다
- 두 매트의 틈은 적정하게 당겨 설치하되 평탄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경계선(가장자리)은 고정핀을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부터 약 5cm 이격하여 팽팽히 당긴 후 가장자리 부분에 고정핀으로 고정하여 매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매트 들뜸 현상 해소로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잔디의 생육 공간을 확보한다.
- 트랙보호재는 판끼리 연결하는 볼트가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철거 후에도 트랙에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트랙보호재를 설치하여 용역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트랙 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트랙 파손에 따른 복구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수급자는 잔디보호재와 트랙보호재의 설치와 해체작업 시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천연잔디와 육상트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손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보호재를 설치하였음에도 철거 후 고사된 천연잔디 및 훼손된 육상트랙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7.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설치 및 철거 시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처리한다.
9. 수급자는 용역기간 동안의 기후 및 강풍 등 행사장 여건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설치기간(행사기간)동안 수급자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1. 수급자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설치기간 중 관리 인력을 상주하여 유사시 (태풍, 폭우 등) 긴급복구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용역수행보고)
1. 수급자는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완료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다음 각 항에 표시된 사항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2K이상) 1부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착수 전 부지 전경
나. 부분별 작업 전경
다. 용역 완료 후 부지 전경
제7조(안전)
1. 수급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자의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자는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발생한 노무자의 부상, 질병, 노사문제 등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근로자의 처우)
수급자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수급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발주자는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수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안산 와~스타디움 이용자 및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근무지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3조(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제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임차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사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물품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3.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경우
4. 안산시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한 경우
5.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천연잔디 및 육상트랙 등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의 각종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6. 수급자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수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의 천연잔디와 육상트랙 및 각종 시설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2. 수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잔디보호재 및 트랙보호재 설치·관리·해체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제15조(문서)
1. 본 계약서에 의한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도면, 문서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과업지시서, 업무처리건 등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통보도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첨부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자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의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르며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발주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