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 (1).pdf =====
정남진장흥농협 공고 제2026-11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 (냉동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7-2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규모 : 지상1층, 저온창고 면적 132.60㎡, 냉동창고 51.75㎡
마. 공사내용 : 냉동설비공사,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시방서)반드시 참조
바. 공사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60,700,000 260,700,000 237,000,000 23,700,000
사 급 자 재
도급자(E)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아.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입찰참가 시에는 동 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
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되며 낙찰 후 현장 확인 소홀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서류
전자입찰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접수개시
접수마감
2026.10.01.
2026.09.23. 2026.10.02.
(목)
(수)
(금)
생략(설계도
17:00
10:00
12:00
서 열람으로 (토,일,공휴일 제외)
갈음)
정남진장흥농협
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총무과
현장설명생략
개 찰
2026.10.02.
(금)
14:00
입찰 집행관
PC
본 공사는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건축사무소를 통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공사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방식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단일공사비 2억4천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대형냉장고(24131503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대형냉장고, 24131503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격입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
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335호 2025년말 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99.95% / 유동비율: 133.44%)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1일(목) 17:00
※ 위 기간 내에 입찰 서류 제출 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서류
번 호
제 출 서 류 비 고 ①
입찰 참가 신청서 (신청인 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⑤ 사업자등록증 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수첩 사본 각 1부
날인, ⑦ 실적증명서 인 제출 시 ⑧
경영상태 확인서(해당 기관발행 원본– 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본인확인 서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본)
⑩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본)
⑪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대형냉장고)
⑫ 냉동기 제조등록증 사본 ⑬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인감도장
대리
류지참(신분
증,재직증명
서 등)
※ 보증채권자는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4-82-00369)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입찰
- 상기 외 사항은 농협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에 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농협)에 귀속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71,789
2,076,7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06,533 5,709,049 퇴직공제부금
A값
9,564,144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즉시 문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061-860-3102)
나. 설계도면, 설계서 등 설계관련 문의 : AUD건축사사무소(☎061-863-8909)
2026. 09. 23.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장< 직 인 생 략 >
===== 붙임2.공사입찰설명서.pdf =====
공 사 입 찰 (계 약 )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명 :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냉동설비공사)
수요기관 :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총무계(TEL 061-860-310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TEL 061-860-3102)
○ 설계도면 및 시방서 :
AUD건축사무소 (TEL 061-863-8909)
2026. 9.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붙임-1]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
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
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
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
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
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
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
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
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
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
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
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10. <삭제> 로 날인하여야 한다.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
는 경우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
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
하는 방법
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
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
다.
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사가 아닌 자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2. 제7조 제4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
상 경과한 자
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급한 자 및 의당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
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
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붙임-2]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
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
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
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
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
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
[붙임-3]
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
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
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신풍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말한다.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
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
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하는 방법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한다.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
계열회사가 아닌 자
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
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로 납부하여야 한다.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
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
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
증감시킬 수 없다.
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
을 요구하여야 한다.
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여야 한다.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
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
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
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현장사진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
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
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
2. 특정공종의 삭제
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
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
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격단가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
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
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한한다)로 한다.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
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
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
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
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
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
하여야 한다.
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
약담당자에 귀속한다. 지 아니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
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
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
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
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
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
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
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
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
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
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
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
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
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
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
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야 한다.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
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
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
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
준용한다. 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업협동조합중
앙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
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
[붙임-4] 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
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
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
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
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보전법, 소음ᆞ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ᆞ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ᆞ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그에 따라야 한다.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ᆞ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ᆞ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한다.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 부 : 농업협동조합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
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
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6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
제23조(수도·전기사용료 등의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를 할 수 있다.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도 및 전기 사용료(본 수전 인입 후 기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
② 전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제24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
있다.
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
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
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
한다.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제27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말한다.
제25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계약업체용
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
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
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
합에서 발주하는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냉동설비공사)계약(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 건명을 기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
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
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
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
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
한됨을 확인합니다.
m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
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
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개요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
입
찰
보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증
금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상호 또는 법인명 주 소 대 표 자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보 증 금 율 보 증
정남진장흥농협
공고 제2026-11호
정남진장흥농협 농업용창고 신축
입찰금액의 5% 이상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 2026 . 서약자 :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귀하 대표 (인) 신청인 .
.
(인) (법인인감)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
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
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
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
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
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문 참조
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준공확인서류(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
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
정한다.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
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
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
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붙임서식-1〕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
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
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일반적인 사항
공사명
공사위치
회사 명
시공자
영업소재지
계약일자
공사개요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Ⅰ
.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회사명
대 표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Ⅱ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시공규모 실적공종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준공금액 실적공종
시공회사별
관급금액 실적공종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
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하도급자별로 구분하도급한
작성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전문건설업자에게
있다. *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
신청인
주 소:
회사명:
대 표: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Ⅲ
20 .
ᆞ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
사업자등록번호
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
상 호
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대표자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
유동비율 표하여야 한다. 차입금 의존도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매출액 영업이익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ᆞ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
매출액 순이익율
③ 평가자료의 오기ᆞ누락ᆞ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경영비율 부채비율
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
가할 수 있다.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 0000호)
토건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
기술개발 투자비율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업종별
조치를 취한다.
연도별 실질자본금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
(인)
<서식- 2> <서식- 3>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대표자 영업소재지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②사 업 장 소 재 지
납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⑥성 명(대표자)
자
⑧사 업 의 종 류 업
⑨용
태
도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⑪ 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사무소 :
주 소:
연락처 :
감사인 :
④상 호 인(법 명)
세
년 월 일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신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년 월
일
(인)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귀중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전화번호)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6.
성
.
명 :
연락처 :
.
(서명)
===== 냉동특별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공사(냉동설비)
2026.
09.
.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A. 기기기술 사양서 B. 장비설치, 배관설치, 보온공사 C. 자동제어공사 및 자동제어판넬 구성 D. 우레탄 SPRAY FOAM E. 방열문 제작 설치 F. 에어카텐 설치 G. 우레탄 판넬설치 1. 일반시방서 적용
기술되는 모든 시방은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냉동설비)"에 적용된다.
현장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7-20번지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 특기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와 상의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하 공사감독원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자는 “을”이라 칭한다.
공사개요 본 공사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비제작 설치공사. 냉매배관 공사.
(다) 우레탄 SPRAY및 냉동판넬 설치공사.
(라)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공사.
공사기간
2026. 10 . 12
~ 2026. 12 . 11 . (공사기간 2 개월)
시공자의 자격요건
시공자는 공사의 안전 및 완성도를 위해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증한 냉동기제조 및 냉동용특정설비시설의 완성검사를 합격한업체.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가 있는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대형냉장고직접생산증명서(품명번호2413150301)를 소지한업체.
동질이상의 공사규모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자. 공사 관리
“을”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며, 현장 공사 관리를 위해 현장 투입시
현장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법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을”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 또는 반출(철수)하는 모든 인력 및 장비를 임의 투입 및 반출(철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위해인의 투입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현장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보안, 안전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법규의 적용 및 수속
“을”은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규칙, 조례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제출 및 수속을 “을”의 책임으로 대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경비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작업은 모든 작업에 우선한다.
공사 중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공사 수행시 안전관리를 위한 경고판, 경고등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현장대리인이 겸한다. 시공관리
“을”은 시공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곳을 시공할 경우 “갑”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 때 사진촬영으로 입회를 가늠할 수 있다.
도급자는 “갑”의 입회 없이 수행된 공사의 시공사항을 “갑”이 확인하고자할 때 “을”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현장의 공사 진행현황을 “갑”의 요청에 따라 일별, 주간별, 월별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진행에 있어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관련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발주처는 설치되는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출서류
“을”은 제작시공도면 및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공사 시행이전에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 완료전 인허가에 관련되는 사항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취급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갑”이 요청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내역변경
현장조건에 따라 설계 또는 시방과는 상이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전체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추가되는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사정에 의해 내역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그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공사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금액의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적용단가는 동일률에 의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 ITEM인 경우에는 발생 당해연도의 예산작성기준에 당초 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기 및 재료
“을”은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 시방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의거하여야 하며 K.S에 규정이 없을 경우 최상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갑”의 투입전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되어야 하고 재 사용될 수 없다.
재료가 수입품일 경우 KS제품의 품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하도급의 사항
본 공사는 일괄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부분 하도급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하도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재하도급 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사용 동력 및 용수
“갑”은 공사에 사용되는 동력 및 용수를 공급하되 “을”은 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용량, 시설물, 안전, 비효율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을”은 “갑”이 지정하는 동력 및 용수의 공급지점 이후로부터의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을”
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갑”이 제공하는 현장내 WELDING PANEL, LIGHTING PANEL 등은 “갑”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을”이 주관하여 관리해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책임은 “을”에게 있다.
발생재의 처리
공사시공과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의 해체, 부산자료, 기타로부터 발생하는 발생재는 정리하여 명세서와 함께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비밀 준수 및 서류 반출금지
“을”은 본공사와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되는 제반자료및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된다.
“갑”의 승인 없는 “을”의 자료 및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한 피해를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와 관련된 제서류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
“을”은 산재보험에 “을”의 비용으로 가입하여 현장 착공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협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보호
“을”은 공사 기간중 “을‘이 시공중인 시설물 및 ”갑“과 제3자의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해 손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각종보고
“을”의 착공 전후, 준공 시까지 당사에 제출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이의 철저한 시행으로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제 출 일 착공전 a. 착공계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각서 ④ 공정표(자원투입계획 포함) 착공전 공사관리 a. 일일보고 (FAX접수) 작업보고 : 구체적 서술 매일 8시30분전 b. 주간보고 ① 주간일정 현황보고 ② 주간자재 입고 및 투입현황 매주 금요일 c. 월간보고 ① 월간 공정 현황보고 ② 월간자재 입고 및 투입현황 ③ 공정 진척도 매월 28일까지 (공무착) 안전관리 안전교육일지 매일작업착수전 준공관리 a. 준공검사원 b. 준공사진첩 3부 c. 변경도면 송부 준공전
위 사항 외의 수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절차는 “갑”의 현장관리규정 및 도급 운영계획서에 따른다.
하자보증
“을”은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그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을”은 하자 보증기간 내 시공한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갑”의 하자 보수요청 시 “을”이 접수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여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기간 내의 하자와 관련하여서 “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갑”의 고의로 의한 파손, “갑”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선조치후 ”갑“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을”은 계약된 준공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1.5/1000를 매1일의 지체된 날짜마다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을”은 “을”의 귀책이 아닌 부분에 의해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사항을 “갑”에게 확인하여 전체 공정의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을”의 면책사항으로는 천재지변, 타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한 연결공사의 지연, 기타 “갑”이 승인한 사항으로 한다.
완공처리
“을”은 공사가 완료되면 완공 3일전에 완공검사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의 완료는 현장검사 및 필요한 검사필증, 허가서류를 접수하고 감독이 설비를 인수한 시점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본 공사에 설치되는 콘덴싱 유니트는 각 부하별 능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며,
형식은 인버터 스크롤방식으로 냉매는 R-404를 사용하도록 하며, 냉동창고는 냉동,냉장전용 저장고이며 사용온도는 0~ -25℃이며 콘덴싱 유니트는 공랭식 일체형이며 유니트 쿨러는 전기제상으로 설비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압축기를 적용한 콘덴싱 유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생산 동등이상 제품 으로 변경할 수 있다.
냉매의 증발온도를 조정할수 있어야 한다. A. 기기 기술사양서 가. 콘덴싱 유니트 (1) 압축기 10HP (냉동창고)
TYPE : 인버터 스크롤(20HZ~150HZ)
4,300kcal/h=5.04kw
Q‘TY
: 2 SET
(2) 압축기 10HP (냉장창고)
TYPE : 인버터 스크롤(20HZ~150HZ)
17,200kcal/h=20kw
Q‘TY
: 2 SET
(2) 콘덴싱유니트(CONDENSING UNIT)설치
1. 콘덴싱 유니트의 구성은 인버터 스트롤식이며
CONDENSER, FILTER DRIER, 토출
VIBRATION, ELIMINATOR, OP, HP, LP, DPS, MOISTURE INDICATOR, AIR PURGE V/V, STOP V/V, START CONTROL PANEL, INTERNAL PIPING등으로 구성된다.
2. 콘덴싱 유니트는 유분리기 및 액분리기를 설치하여 안정된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콘덴싱 유니트는 단단압축방식을 채용한다.
4. 압축기에 내장된 모터에는 권선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모터 과열시 모터를 TRIP 시킬 수 있도록 제어결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START PANEL에는 MAIN N.F.B, CONTROL POWER N.F.B ,COMP MAGNETIC CONTACTOR , COOLING FAN MAGNETIC CONTACTOR,
CONDENSER FAN MAGNETIC CONTACTOR,
DEFROST HEATER MAGNETIC CONTACTOR, 각종 지연 TIMER , 릴레이 ,주제어 장치 등
기타 자동제어를 위한 스위치, 램프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UNIT COOLER (1) UNIT COOLER (냉동창고) TRANS AREA : 28.9㎡ DEFROST : 전기제상 AIR VOLUNE : 138 CMM
FAN
: MOTOR FAN x ¢400 x 2EA
MOTOR
: 4P x 0.26Kw x 2EA
F/P
: 8.5mm
Q,T Y : 2 SET (2) UNIT COOLER (냉장창고) TRANS AREA : 41.1㎡ DEFROST : 전기제상 AIR VOLUNE : 139 CMM
FAN
: MOTOR FAN x ¢400 x 2EA
MOTOR
: 4P x 0.26Kw x 2EA
F/P
: 6.0 mm
Q,T Y : 2 SET (2) UNIT COOLER 설치.
1. UNIT COOLER는 전기 제상방식이며 지정된 장소에 입고한다.
2. UNIT COOLER는 FAN & COIL TYPE 열교환기, DISTRIBUTER, FAN (엑셀),
FAN MOTOR, EXPANSION V/V, SOLENOID V/V, CASE, DRAIN PAN로 구성된다.
3. FIN PITCH는 위의 사양과 동등이상의 간격을 유지 해야한다..
4. 냉매를 분배하는 DISTRIBUTER는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UNIT COOLER의 풍량은 도면에 규정된 풍량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된 풍량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6. COPPER TUBE 는 ∅15.88 x 0.45t 이상 이어야 한다.
7. 외장 CASE는 Galvaiume으로 제작한것 으로 철판두께는 1.6T이상 이어야 한다.
9. 냉동용 쿨러시 FAN GUIDE HEATER는 장비도면에 규정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되거나 부족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용되는 팽창밸브는 DANFOS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장비설치, 배관설치, 보온공사 가. 장비설치공사시 주의사항
(1) 콘덴싱유니트 및 증발기는 출하전에 공장에서 질소를 봉입한 후 배관 입출구를 용접하여 완
전히 밀봉되어 있으므로 콘덴싱유니트 및 증발기를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후 배관 용접전에
밀봉부를 절대 대기중에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2) 우천시나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한 때는 냉매 배관작업을 하지 않는다. 배관 입출구가 대기
에 오래 개방된 채로 방치되거나 우천시 또는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할 때 배관작업을 하면
배관내로 수분이 침투하여 냉동기 운전에 극히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수분침투 방지에 각별
히 유의해야 한다.
(3) 제상 드레인을 설치하여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배관
에는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한 후 보온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재료
(1) 냉매 배관은 동관 “L"형을 사용한다. 구경은 도면표시에 준한다.
(2) 냉매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25A 미만은 PACKLESS VALVE를 사용하고 25A 이상은 용접용 FREON VALVE를 사용한다.
(3) 배관에 사용되는 재질은 KS가 있을 경우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을 경우에는 최상의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배관에 사용되는 재질, 배관방법 등을 도면화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료
보온 재료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며 보온재의 두께는 25T로 한다.
라. 배관설치
(1) 가능한 한 모든 배관은 최단거리 배관이 되어야 하며 지붕 관통시 슬리브를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냉매 흡입 배관 및 드레인 배관(고내)은 배관작업 후 보온을 하며, 보온 마감작업은 건축물
외부 노출 시 배관보온 케이싱으로 마감한다.
(3) 모든 관이음은 관 내부로 용접 찌꺼기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당 길이의 배관 이음 후 질소 가스로 관 내부를 불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배관작업을 장기간 중단할 때는 관의 모든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 작업시 관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SADDLE 등으로 배관 체결시 ASBESTOS
SPACER로 관을 감고 체결하여야 한다.
(7) 흡입관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공사를 하여야 하나, 토출관은 보온 되어서는 안되며, 누설검사 완료 후 보온한다.
(8) 액관 및 흡입관의 천장 배관부분에는 관의 열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LOOF 또는 OFF SET
을 만들어야 한다.
(9) 배관을 위해 단열재에 뚫은 구멍은 우레탄 스프레이로 밀봉하여야 한다.
(10) 냉매흡입관 배관
냉매의 흡입 방향으로 1/100 ~ 1/50의 구배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 사정이 허용하는 한 1/50까지 구배처리토록 한다.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공사를 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은 관련도면에 준 한다
(11) 제상수 배관
드레인 배관은 냉동기가 제상 후 제상수의 드레인이 용이하도록 구배 처리해야 하며 창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AIRCUT VALVE 등을 설치한다.
마. 누설검사
(1) 배관은 종료 후 모든 VALVE를 개방한 다음 질소가스로 수액기의 CHARGING PORT를 통해
SYSTEM 내부에 17㎏/㎠ 이상 압력을 가한다.
(2) 위 압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현장 배관 이음부분 및 유니트 내부의 배관 이음부분의 누설 여부를 비눗물과 가스 누설검지기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3) 누설부분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 1)과 2)항을 반복한다.
(4) 누설부분이 없으면 SYSTEM내부의 압력을 17㎏/㎠ 이상인체로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 후 압력 내려갔는지 확인하여 압력이 내려갔으면 누설검사를 재시행하여 누설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5) 누설검사가 끝난 후 진공작업에 들어갈 때까지 SYSTEM 내부의 압력이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진공작업
1. 진공펌프와 유니트 사이에 동관 또는 HIGH VACUUM HOSE(내경 1/4“ 이상)로 연결한다.
2. SYSTEM 내부의 압력이 절대압력 3mmHg가 되도록 진공작업을 한 다음 냉매를 2 PSIG
(0.5Kg/㎠G)까지 주입한다. 3. 위 ②항의 작업을 재시행 한다.
4. 진공작업을 행하여 절대압력 0.5mmHg까지 진공시킨다.
(7) 냉매충전
1. 진공작업이 완료되면 절대압력 0.5mmHg 확인 및 MOISTURE INDICATOR가 녹색인가를 확인
한 뒤 압력과 온도를 체크하고 24시간 방치한다.
2. 24시간 방치후 온도와 압력을 확인하여 압력의 증감을 확인한다.
3. 압력의 증가가 없으면 수액기 하단의 CHARGING PORT를 통하여 소정의 냉매를 액상태로
CHARGING하고 압력의 증가가 있으면 위 2)②항의 작업으로 되돌아간다.
4. 냉동기를 가동하여 입․출구 SIGHT GLASS를 통해 냉매의 흐름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콤프레샤 흡입측 CHARGING PORT를 통하여 가스상태로 소량의 냉매를 보충하거나 제거작업
을한다. (제거 작업시는 고압측에서 시행한다)
5. 냉매 충전작업시 불응축 가스 혼입으로 인한 진공파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바. 도장공사
(1) 방청도료 및 유성 폐인트는 모두 K.S를 사용한다.
(2) 도료를 칠하기 전 대상물의 습기, 먼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료를 칠한다.
(3) 페인트의 마감색상은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광명단은 2회 이상 도포한다. 사. 검사
(1) 다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 합격판정후에 차기
공정으로 진행 할 수 있다.
(2)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자재검사 1. 장비류 및 배관자재 2. 보온자재 3. 전기공사자재 등 견적내역의 모든 자재 (4) 중간검사 1. 장비설치 2. 배관설치 1) 배관 용접 상태 2) 배관보온재 취부 상태 3) 배관보온, 마감재 처리 상태 4) 행거의 공사 상태 3. 완료검사 1) 장비류 설치상태 2) 관 구배처리 3) 규정배관 사용여부 4. 시운전 전 시험 1) 누설시험 2) 진공시험 3) 진공방치 시험 5. 시운전 1) 냉매의 양과 누설 2) 수동조작에 의한 동작여부 3) 온도의 하강상태에 따른 부하점검 아. 시운전 및 준공
(1) 시운전전 다음의 측정계기를 반드시 준비한다.
1. 매니홀드 게이지
2. 온도계 : (표준; -50℃ ~ 100℃)
3. 압력계 : 고압 : 0~20㎏/㎠G
저압 : 760mmHg ~ 0 - 15㎏/㎠G
4. 진공계(피라니 게이지) C. 자동제어공사 및 자동제어판넬 구성 * 자동제어 공사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본 자동제어 공사는 저온창고1~2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공사의 범위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
2.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 스위치의 공급.
3.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등의 자료공급.
4.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5. 위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능상 및 보안상 냉동설비 및 주변 설비의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제어 기기 장치류의 공급.
(3) 적용(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공사 요령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가 우선으로 하며, 감독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시에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방서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재료는 모두 K.S규격(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7. 본 공사의 시공자는 감독측의 요구로 특별히 제작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른점이 있을때는 감독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자는 시공중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의 제반조치책임은 시공자가 한다.
10. 본 시방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제작품이 있을 때는 감독측과 미리 협의한 후 제작에 관한 사양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 받은 후 제작한다.
(4)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냉동설비와 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파손,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무부하 운전시험을 시행하여 부하 시운전이 지연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 또는 공작물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귀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준 공
시공자는 최종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으로 한다.
(9) 서비스 및 보증
1. 자동제어시스템의 위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운용하에 준공 후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시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냉동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자는 냉동장치 자동제어 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정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담당자 교육
당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제어일반
(1) 각각의 콘트롤러, START CONTROL PANEL 독립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어 계통상의 상위 레벨제어가 불가능하여 수동 조작할 경우 각자 독립운전 시스템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2) 본 냉각장치에 사용하는 냉동기 제어용 CONTROLLER는 ROOM TEMP, 각종 압력 스위치를
표시되게 한다.
(3) 냉동기는 고내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ON-OFF되어야 한다.
(4) 각 냉동기의 STARTING - ORDER를 알기 쉽도록 표시 LAMP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5) 냉동기용 전동기에 E.O.C.R을 부착하여 MOTOR를 보호한다.
(6) 시운전 및 조정 등은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실시한다.
1. 회로의 연결 상태를 작동원리에 의거 재확인한다.
2. 동력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제어 회로만을 이용하여 이상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작동시험을 행한 후 실제가동에 임한다.
3. 최종적으로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4. 실제기기 작동상태(운전)에서 모든 기능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한다.
(7) 패널 제작일반
1. 압축기 및 FAN MOTOR의 MOTOR에는 과부하 방지용 EOCR 및 OCR를 설치해야 한다.
2. 냉동시설의 패널내의 전기단자결선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단자결선도를 제출하도록 한다.
3. 표시LAMP, SELECTOR SWITCH, PUSH BUTTON SWITCH 등을 기기마다 정확한 번호와 이름을 아크릴명판에 새겨 부착한다.
4. “을”은 패널 고정을 위한 앙카볼트를 납품해야 한다.
(8) PANEL은 2중방수함으로 제작한다.
(9) 손잡이가 설치된 장식은 사용중에 변색 또는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10) PANEL은 완제품 제작 후 반입하여 각종인입, 인출, 전선 단열 처리결선 및 접지선 등의 공사만으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입 한다.
(11) PANEL은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설치 개소별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12) 함 내부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함 내부의 기기 정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각종 인출부는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를 사용하고 지정된 번호를 부착한다.
단, 배선부분은 양단은 번호띠를 붙이며 동결선은 색깔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14) PANNEL내의 전선통로는 PVC DUCT를 사용하여 미관상 양호하게 하며 DUCT사용이 잘 되지 않는 부득이한 부분은 케이블밴드 또는 카미칼 밴드를 사용한다.
(15) SENSOR류의 연결전선은 NOISE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또는 PLC 및 NOISE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NOISE-FILTER 및 KILLER를 부착하여 NOISE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PANEL 제작은 각 개소와 압력 및 온도SENSOR 등을 포함한다.
(17) 본 조작반 제작자는 단자 결선도를 작성 제출하여 별도 공사업자(전기공사업자)의 단자결선에 지장이 없게 한다. (단자결선 작업은 별도 공사업자 시공 실시분임.)
(18) 전선의 색상 1. POWER LINE(AC) R 상 : RED TUBE S 상 : YELLOWE TUBE T 상 : BLUE TUBE 2. CONTROL LINE 교류(AC) : YELLOW WIRE 직류(DC) : BLUE WIRE 접지선 : GREEN WIRE (19) 표시
1. 모든 전기부품은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한다.
2. 표기 문자는 음각 및 TYP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각실 및 기기류 제어 (1) 압축기제어
냉동기는 냉동기용 LOCAL PANEL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할 수 있게 한다.
압축기 전류, FAN MOTOR 동작상태, 고압, 저압, 유압의 상태(정상&이상)를 체크한다.
(2) 저장고 계통
1. 각실의 온도가 SETTING치 보다 높을 때 자동으로 ON/OFF되게 한다.
2. 운전중인 각실의 온도가 SETTING 이하로 되었을 때 해당 냉동기는 자동으로 S/V가 개방되어 냉매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3. 상기 ②, ③항에 의하여 냉동기를 START 또는 STOP이 가능하게 한다. 이때 자동적으로 STOP 된 냉동기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상방식
냉각기(COOLER) 제상 시 운전자에게 제상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TIMER를 이용하여 해당 냉각실의 제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
D. 우레탄 SPRAY FOAM 가. 시방조건
(1) SPRAY는 일출 1시간후부터 일몰 1시간 전에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SPRAY는 0℃ 이상 상대 습도 80%이항의 기상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SPRAY는 소지합습율이 25%이하에서만 시공한다.
(4) 방열문에 사용되는 못 또는 피스의 사용은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스텐인레스 피스로 사용한다. 나. 원자재 보관
(1) POLYURETHANE SPRAY에 소요되는 M.D.I와 P.P.G수지는 직사광선에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냉암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2) SPRAY에 소요되는 POLYOL 수지는 PREMIX 후 1주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안 전
(1) SPRAY 작업원은 무거운 HEATED HOSE로 인해 기동이 부자유스러우므로 반듯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2) SPRAY 작업원은 방독면, 보안경, HELMET을 착용하여 만일에 대비해야한다.
(3) SPRAY 속도는 상온(15℃)에서 60초 이내이며 부착력이 강하여 시공부위가 아
닌 곳을 더럽히면 사후 제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P.E. 필름과 TAPE로
서 철저히 시공외 부위를 봉쇄해야 한다.
(4) SPRAY의 장소가 내부인 경우 통풍장치를 하여 시공이 발생되는 공기층의 오염
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업원이 원활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SPRAY MACHINE (GUSMER, H-2000)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80 PSI 이상의
압력이 균일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2) 압축공기는 AIR FILTER를 통과시켜 유분 및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 SPRAY MACHINE은 1,200 PSI 이상의 고압이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 되어
야 한다.
(4) SPRAY는 표면의 요철을 균일하게, SPRAY GUN의 겨냥 각도는 소지로부터 90°
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SPRAY시 1회에 25M/M이하 두께를 형성하여야 한다.
(6) POLYURETHANE SPRAY의 피복두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조공은 수시로
두께를 확인 발포공에 확인시켜야 한다.
1. 시공전
1) 시공계획서 작성
→
제출
→
승인
2) 공정표 작성
→
제출
→
승인
3) 시공 사양서 작성
→
제출
→
승인
2. 현장 확인 1) 피시공면 확인 A. 청소 및 건조 상태 B. 작업장의 불필요물 조치 2) 방습층의 표면 상태 확인 A. 유분, 먼지, 수분 등 3) 작업장의 원료 및 기계정비 장소 확인 4) 전원 확인 A. 단상 220V B. 발전기 용량 3. 시공 준비 1) 원료 입고 A. 외관 검사 B. 시험 성적서 C. 수량 D. 동일 제조자 여부 확인 2) 원료 보관 3) 족장 및 가설재 (이동 용이) 4) 안전 마스크 A. 작 업 복 B. 환기 설비 점검 C. 환기반입 조치 및 표시 D. 소화기 배치 3. SPRAY 작업 1) 발포 작업 A. 발포기는 GUSMER TYPE 기준 B. 기계와 원료는 안전한 곳에 적치 C. 기계와 전원 연결 및 확인 D. 기계 작동 상태 확인
E. 발포 특기 사항 숙지 및 SAMPLING
2) SPRAY
A. 피 시공면에 약 5M/M이하로 하지 조정
B. 1회 시공시 FOAM 의 두께가 25M/M이하가 되도록 시공
(단 1일 발포 두께가 8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C. 작업 표면은 작업중 수시로 검침한다. 마. 검 사
(1) POLYURETHANE의 검사는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에 의하여 결정되
므로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열 기자재 형식 승인업체 및 시공자
교육이수 여부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2) POLYURETHANE 두께 검사 허용 오차는 K.S.M. 3809에 의해 ± 3MM이내
여야한다. E. 방열문 제작 설치
(1)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공정에따라 최상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건에 맞도록 확인후 제작한다.
(2) 후레임은 PVC+알루미늄, 방열문은 스텐레스 SUS 304(27종) 0.8M/M로 보호테
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도어의 전,후면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내부에는 반
드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방열문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며 기계발포식으로 충진한다.
충진시 독립 기포율은 90%이상으로 비중은 0.035~0.039이어야 한다.
(4) 방열문에 사용되는 피스의 사용은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스텐레스 피스로 사용한다.
(5) 고무 PACKING류는 네오프랜 고무로써 각 부위별용도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
되 외부와 합되는 부위는 수리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며, 외부와 접합되
는 모든 부위를 2회 차단 되도록 부착한다.
(6) 방열문에 설치되는 에어카텐 재질은 부식에 강한 고강도 플라스틱이며,K.S규격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OVERLAP문의 PACKING 고정은 스텐레스 밴드를 사용하여,피스로 고정하며
교환이 용아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8) 전동문의 PACKING 고정은 알마늄샷시 또는 스텐레스 밴드로 사용하며 교환이
용이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9) 각종 방열문의 금구류는 사양이 변동이 없도록 주물제를 사용하며,금형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한다.
(10) 전동문의 모터는 반드시 브레이크 기어모터를 사용하고,감속비가50:1로
미끄럼 현상이 없어야 하며 조작전원은 삼상220/380V겸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K.S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11) 컨트롤 판넬의재질은 고강도 플라스틱(ABS)이며 사용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조작원은 DS 24V로 한다.
(12) 전동문 개폐용 마그네트 스위치에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를 부착하여
모터를 보호할수 있도록 한다.
(13) 수동 방열문일 경우 에어카텐의 설치에 대비하여 에어카텐용 리미트
스위치와 마그네틱 스위치를 설치한다.
(14) 전동문에 개폐 위치의 조절이 가능한 트라벨 박스를 설치하고,투명한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여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5) PACKING 부위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로방지용 열선을 설치한다.
(16) 결로방지 열선은 반도 전성 발열체 히타를 사용하여, 자기제어 방식으로
온도범위가 20℃~80℃로 조절되어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어의 기능에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7) OVERLAP DOOR 일 경우 열선의 커버는 스텐레스를 사용하고 전동문의 경우
얄미늄샷시 또는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8) 전동문의 좌,우에는 탭 스위치를 부착하여 지게차 또는 작업원이 폐문시
접촉되면 즉시 열릴수 있도록 하여 문사이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다.
(19) 문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자물쇠를 채우면 주전원이 차단되어 개폐스위치를
사용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도록 자물쇠 박스내에 방수된 리미트스위치를
설치 하도록 한다.
(20)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때는 수동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문안팎에 수동전환 손잡
이를 설치하되 손잡이는 스텐레스로 제작하여 부식에 의한 고장이 없도록 제작
한다.
(21) 전동문의 개폐방식은 PULL SWITCH 및 PUSH SWITCH 에 의하여 작동하며 작
업원의 출입시에는 개구부가 적당히 열리도록 TIMER를 설정한다.
(22) 발주처의 제작의뢰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방서를 제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제작도를 같이 제출한되 규격은 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3) 콘크리트 건물 설치시
가. 방열문의 설치는 먼저 설계도면을 숙지한다.
나.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적합한 후레임를 현장 조건에 맞춰 견고하게
부착 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설치순서는 다음과 같다.
a.문설주를 앙카볼트 및 셋트앙카를 사용하되,수평,수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치한다.
b. OVERLAP 및 SLIDING DOOR 의 후레임 및 레일과,보호판,방열문 순
서로 설치한다.
c. 레일과 후레임은 셋트앙카와 스쿠류볼트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d. 전동문일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춰 방열문의 취부시 인입전원(볼트)을
확인후 설치 및 시운전하며 내,외부에서의 확인시 냉(冷)손실이 없도록
정확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4) 판넬건물 설치시
가. 방열문의 설치는 먼저 설계도면을 숙지한다.
나.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적합한 후레임을 현장조건에 맞춰 견고하
게 부착 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설치순서는 다음과같다.
a. OVERLAP 및 SLIDING DOOR 의 후레임 및 레일,보호판,방열문 순
서로 설치한다.
b. 레일과 후레임은 셋트앙카와 스큐류 볼트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c. 전동문일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춰 방열문의 취부시 인입전원(볼트)을
확인후 설치 및 시운전하며 내,외부에서의 확인시 냉(冷)손실이 없도록
정확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F. 에어카텐 설치 (1) 일반시방
모터에 의한팬 회전으로 강하게 유출되는 공기막을 형성하여 실내외의 공기가
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여 실내의 냉,난방의 공기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실내의 온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동시에
외부의 먼지와 벌레등이 실내에 유임되는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다.
(2) 특별시방
전동기 : 사용전원은 단상(220V) 과 삼상(380/220V) 으로 구분하여 선택 사용
할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과 저 소음으로 되어야 한다.
팬
: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하기위해 팬을 초음파로 융작 되어야 되며 구
동축과 연결부는 진동을 흡수할수 있도록 고품질 완중 고무판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또 팬을 정밀하게 밸런스 조정함으로서 작동시 진
동을 최소화 해야한다.
회전부 : 회전 마찲부에 우수한 볼 베아링을 사용하여 회전에 마모를 방지하
여야 한다.
공기 유출구: 에어카텐 사용시 유출공기의 각도조절이 용이하도록 댐퍼를 부착
하고 풍속이 균일하여야 한다.
탈 부착의 편리성 : 에어카텐을 간단하게 부착할수 있도록 에어카텐 걸이판 과
에어카텐 몸체가 분리 되도록 하여 만일 고장시 탈착이 가
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G. 우레탄 판넬설치 제1장 총칙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의 준불연재료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 우레탄 판넬(이하 "우레탄 판넬"이라 칭함)를 사용하는 냉동·냉장 저장고의 우레탄판넬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경질우레탄폼 KS 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 F 473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1 1-2 용어의 정의
가.‘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인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제2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 우레탄 판넬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우레탄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과 우레탄 판넬이 적용되는 냉동·냉장 저장고의 우레탄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우레탄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우레탄판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 한다.
2-2 제원 및 물성
가. 우레탄판넬의 제원(특허 제10-0398672,0763853호,실용신안 제20-0437928호)
용도
외
벽
용
내 벽 용 지 붕 용 우레탄 판넬형태 외부평판+내부키스톤(굴곡) 내·외부 키스톤(굴곡) 내·외부 평판 폭(mm) 900, 750, 600(그외 주문제작형) 900 외 900 외 길이(mm) 7800mm 까지 두께(mm) 50 ,85 ,110, 135, 16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실리콘,폴리에스터 또는 불소코팅)
단 열 재 경질우레탄폼(PUR) 접 착 제 단열재 자기접착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 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kg/m² 4.17 탄성계수 ks/cm² 211*10⁴ 열팽창계수 cm/cm/℃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 막 두 께
표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20μ 불소코팅 20-25μ
이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 M 3809, 보온판 2종2호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우레탄폼
밀
도
kg/m³ 38 이상 열전도율 kcal/m.h.℃ 0.022 이하 굽힘강도 kgf/cm² 2.5 이상 압축강도 kgf/cm² 2.0 이상 흡 수 량 g/100cm² 1.0 이하 적용온도 ℃ 60/-60 2-4 우레탄 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현장실측하여 규격을 정하고, 고압스프레스에서 조립하여, 고압의 발포기로 우레탄원액을 주입하여 조립용 성형, 발포, 경화 등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계설비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Wall, Ceiling Panel은 현장조건에 맞도록 사전 실측하여 제작도면을 만들고, 설치시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하좌우를 암·수로 끼워 맞춤할 수 있게 제작한다.
2-5 표면재질
가. 표면재질은 2-3의 “가”와 “나”의 물성을 가진 철판으로 외부에는 실리콘수지강판(또는 불소수지강판) 0.5t 철판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특수도금된 슈퍼 갈바륨 강판 0.5t 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내부철판을 10mm 의 굴곡을 900mm 폭에 7열 성형하여, 일반 평판넬보다 압축강도·굽힘강도 등을 5배이상으로 강도를 갖게한다.
2-6 조립부자재
가. 우레탄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우레탄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후레싱을 포함한 조립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과 색상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우레탄 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우레탄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우레탄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가장자리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우레탄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3-2 지붕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지붕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 우레탄판넬을 조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75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우레탄 판넬과 우레탄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기밀 시공한다.
라. 지붕우레탄 판넬의 길이방향 이음은 보강 중도리가 반드시 설치되어 중도리위에서 시공해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서 우레탄스프레이 현장발포 또는 실리콘으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3-3 외벽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종방향 우레탄 판넬 시공인 경우
(1) 외벽 우레탄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후 우레탄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 우레탄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장선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 우레탄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요철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반드시 결로방지를 위하여 요철부위에 3중으로 무초산 실리콘 처리를 한다.
(5) 우레탄판넬의 길이 7.8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우레탄 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절대로 절단하면 않되고 요철로 된 우레탄판넬을 별도제작하여 결로방지를 한다.
3-4 천장 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천장 우레탄판넬의 시공전 벽 우레탄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우레탄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장 우레탄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장우레탄 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 우레탄 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 우레탄판넬의 시공
가. 내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2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우레탄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우레탄판넬에 직접 전선관을(Φ16) 삽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다.
다. 내벽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우레탄 판넬 두께 110T 기준일 때 78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우레탄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바. 크린룸과의 개념상 용어는 달리하나 부자재의 선택이나 실링처리 및 기타 설비 등과의 연계를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우레탄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우레탄 판넬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우레탄 판넬겹침 부위 보강, 행가 도어 레일설치부분, 스윙도아 개구부 보강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준공청소 개념과는 구분)
나. 작업중 발생된 우레탄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적재중, 운반중, 현장도착후 장기 적재로 인한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4-4 교체 및 수리
가.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수리 되어져야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5장 자재관리
5-1 운
반
가. 우레탄 판넬의 길이는 화물차의 적재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아데)를 사용한다.
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
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차시 제품에 접하는 장비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토록 보호장비(합판,고무 등)를 장착하고 청결도를 유지 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레탄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1.5M이하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 제품 적재시 1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슴으로 피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
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한다.
나. 지붕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인양한다.
다. 인양시 사용하는 장비는 제품을 보호하는 보강을 하여 제품의 손상을 막는다.
5-5 소 운 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5-6 P L 법
가. 현장대리인은 자재 납품시 운반자에 의해 전달되는 제품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제 6장 연관공사의 시공 한계와 협의사항
우레탄 판넬공사의 시공 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우레탄 판넬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우레탄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의 시공한계도 사전 협의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우레탄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내역서-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26-08-18.xls =====
[시트: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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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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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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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 E: G: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G: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적용
C: 국민 연금 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G: 1개월이상적용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G: 5억원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G: 4천만원이상
C: 환 경 보 전 비 G:
C: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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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최저가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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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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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장비 설치 공사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2. 냉매배관공사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3. 우레탄 SPRAY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4.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 O: -
F: - H: - J: - L: - O: -
A: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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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장비설치1]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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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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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장비 설치 공사
A: 가) V100-CDU냉장(인버터스크롤 일체형유니트)
C: SET D: 2
A: LRC-V2001A9=10HP/냉장정격20KW/소비전력6.6KW
A: 가-1) R100-CDU냉동(인버터스크롤 일체형유니트)
C: SET D: 2
A: LRC-R0501B9=10HP/냉동정격5KW/소비전력4.8KW
A: 나) 120-UC 냉장(UNIT COOLER) C: SET D: 2
A:
전열면적 41.1㎡ 핀피치:6.5MM
A:
전기제상 3¢*380V*60HZ
A: 나-1) 100-UC 냉동(UNIT COOLER) C: SET D: 2
A:
전열면적 28.9㎡ 핀피치:8.5MM
A:
전기제상 3¢*380V*60HZ
A: 다) 방열문설치공사
A:
260-ESD(자동슬라이딩양개)기압조정변포함 B: 2600W*2800H*125T C: SET D: 2
A:
AC-120(에어커텐) B: 1200L(산업용) C: SET D: 4
A:
DB-080(방열문보호대) B: 800W*600H*100D C: SET D: 4
A:
플로워히타 B: 400W X 2600L X 3KW C: SET D: 2
A: 라) RCP-050(중앙 제어반) B: 500W*600H*200D C: SET D: 1
A: 마) LCP-055(냉동기 제어반) B: 5500W*550H*230D C: SET D: 4
A: 바) 장비임대
A: 운송료 B: 5톤 C: 회 D: 4
A: 크레인 B: 5톤 C: 회 D: 1
A: 고소작업대 B: 8M C: 일 D: 20
J: -
A: 계 F: - H: - J: - K: - N: 0
A:
2. 냉매배관공사
A:
COPPER TUBE (L-TYPE)
B: 28.58 x 1.27 C: M D: 36
B: 12.7 x 0.89 C: M D: 36
A:
COPPER ELBOW B: 28.58 x 1.27 C: EA D: 40
B: 12.7 x 0.89 C: EA D: 40
A:
동관용접 B: D25 C: 개소 D: 40
B: D10 C: 개소 D: 40
A:
SOLENOID VALVE B: EVR-15 COIL포함* C: EA D: 4
A:
EXPANSION VALVE B: TEX 5 C: SET D: 4
A:
STEEL CHANNELS B: 100 × 50 x 5 C: KG D: 749
A:
STEEL ANGLES B: 65 × 65 × 6 C: KG D: 473
A:
P.V.C 관 B: 30A C: M D: 24
A:
P.V.C 엘보 B: 30A C: EA D: 16
A:
보온제 (EPDM) B: D30 × 19M/M C: M D: 36
A:
보온테프 B: 0.15 × 5 × 50 C: R/L D: 36
A:
배관보온케이싱(칼라함석) B: D30 × 19M/M C: M D: 36
A:
엘보 보온케이싱 B: D30 × 19M/M C: EA D: 12
A:
냉매-GAS B: R-410 C: KG D: 80
A:
냉매오일 B: SW 32 C: ℓ D: 20
A:
은용 접봉 B: AWSB-CUP-3 3.2*500 C: KG D: 4
A:
산
소 B: 99%*120㎏/㎠ C: 병 D: 4
A:
L
P
G B: 99%*20ℓ C: ℓ D: 20
A:
질 소 B: 99.9%*7㎥ 40ℓ C: 병 D: 4
A:
기밀시헙 C: 구간 D: 4
A:
각종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1.2
A:
조합페인트칠(철제1회) C: ㎡ D: 53
A: 계 F: - H: - J: - K: - N: -
A: 3. 우레탄 SPRAY
A: 3-1 우레탄 SPRAY
A:
바닥(냉동창고) B: 150mm C: ㎡ D: 54
A:
바닥(냉장창고) B: 150mm C: ㎡ D: 134
A: 3-2 냉동판넬설치(준불연)
A:
천정(냉동창고) B: 125T C: ㎡ D: 54
A:
벽체(냉동창고) B: 125T C: ㎡ D: 167
A:
천정(냉장창고) B: 100T C: ㎡ D: 134
A:
벽체(냉장창고) B: 100T C: ㎡ D: 239
A: 3-3 부자재및 운임
A:
부자재 C: ㎡ D: 494
A:
운임 C: ㎡ D: 494
A:
장비임대 C: ㎡ D: 494
A: 계 N: -
A: 4.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
A:
전선 600V
F - CV B: 3C × 6SQ C: M D: 44
B: 4C × 6SQ C: M D: 20
B: 3C × 2.5SQ C: M D: 88
A:
F - GV B: 1C × 4SQ C: M D: 44
A:
VCT B: 2C × 1.5SQ C: M D: 86
B: 3C × 1.5SQ C: M D: 18
A:
F - CVV - SB B: 3C × 1.5SQ C: M D: 76
A:
P.V.C
HI 전 선 관 B: 42M/M C: M D: 44
B: 16M/M C: M D: 8
A:
고장력방수 후렉시블 전선관 B: 42M/M C: M D: 16
B: 28M/M C: M D: 10
B: 22M/M C: M D: 8
A:
고장력방수 후렉시블 콘넵타 B: 42M/M C: EA D: 16
B: 28M/M C: EA D: 8
B: 22M/M C: EA D: 8
A:
SENSOR B: NTC-103KΩ(온도) C: EA D: 4
A:
정크션 BOX B: 300W*300L*100L C: SET D: 4
A:
소
계 N: -
A:
기타잡자재 B: 재료비의 C: % D: 5 N: -
A: 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