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_2026-A1245.pdf =====
공고번호
내자(용역 )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년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나 사업금액 원 포함 다 기초금액 원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마 낙찰자결정방법 규격 가격동시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까지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불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년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화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목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마 개찰장소
목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 규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제출 등기우편 제출
목 나 접수마감일 접수 마감일시 까지 도착한 우편물 다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층 행정지원팀 장영익 행정원 앞
라 제출서류
기술 규격 입찰서
서류를 로 구성하여 총
기술 규격 입찰서 업체소개서 카다로그
기술 규격 입찰서 저장 매체
입찰참가신청서
확약서
부 부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등 부 첨부 부 첨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청렴계약서 서약서
부 부 첨부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첨부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부 첨부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개인사업자 제외 인감증명서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사용 시 재직증명서 부 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부 대리인 지정 시 담당자 명함 부 대보험 가입증명원 부 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
마 유의사항
1) 상기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입찰담
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2) 확인누락, 우편물 발송 또는 도착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재공고 또는 차 입찰 입찰 시 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
및 라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 부터 라 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 규격 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기술 규격 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기술 규격 적격자가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함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람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계약예규 제 조제 항 동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 항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극저온팀 조현철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윤리경영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클린 지킴이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대 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시 . .
입 찰 건 명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보 증 금 율 :
입
찰
보
증
금
즉 납 부 ․보 증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
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신 청 인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인)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업 체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입찰 참여
업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
인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업 체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서 약 자(상호) :
대
표: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과업지시서_2026-A1245.pdf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가속기운영부 극저온팀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242-I-PD-028
1
2026. 6.
29.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문서상태 식별 (다음 중 하나에 체크)
□ 문서상태-1 : 최종설계, 해석, 구매 등에 이용되는 설계 확인된 정보
□ 문서상태-2 : 추정기법 등 설계가정을 사용하여 기술된 정보
■ 문서상태-3 : 설계확인 및 추정되지 않은 정보
소속 및 직위
작 성
성 명 극저온팀/연구위원 조현철 검 토 극저온팀/팀장 신재희 승 인 가속기운영부/부장 정연세 확인 서 명 문서번호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개정번호
발 행 일
과업지시서
: 1 : 2026. 6. 29. 페 이 지 :
□ 개정이력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6.
6. 29
개
초안 작성
정 사 유 242-I-PD-028 3 문서번호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개정번호
발 행 일
과업지시서
242-I-PD-028 : 1 : 2026. 6. 29. 페 이 지 : 목 차 1. 목 2.
과업범위 및 일정 .............................................................................................. 5
3.
과업 내용 ............................................................................................................ 6
4.
요구조건 .............................................................................................................. 8
5.
사급 품목 ............................................................................................................ 9
6.
결과물 제출 ........................................................................................................ 9
7.
기타 사항 ............................................................................................................ 10
8.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 11
9.
안전관리 .............................................................................................................. 11
10.
적 .................................................................................................................. 5
붙임 자료 ......................................................................................................... 11
4 문서번호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개정번호
발 행 일
과업지시서
242-I-PD-028 : 1 : 2026. 6. 29. 페 이 지 : 1. 목 5 적
본 과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이하 “IBS”)에서 운전 중인 극저온설비
(SCL 극저온시스템 및 SCL 극저온헬륨분배시스템 등)의 장치관리 업무이다. SCL 극저온설
비는 빔 조건과 운전모드에 따라 잦은 유량 및 열부하 변동으로 극저온설비 부속장치에 스
트레스, 과열, 소음 및 진동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발생 방지 및 즉각 수리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2. 과업범위 및 일정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당 항목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과업 내용에서 기술한다.
2.1 과업범위
- 장치별 모니터링 및 점검
- 극저온설비의 기계적, 전기적 정상동작을 위한 모든 장치 모니터링 및 보수 점검
- 장치 고장 예방 및 고장 대응 조치
- 장치의 정상화를 위한 예방 정비와 이상증상 또는 고장에 대한 보수 작업
- SCL3 극저온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부속장치별 설치/조립/교체/점검 등에 대한 작업 지원
- SCL2 극저온플랜트 시운전 및 SCL2-IF 냉각 시운전 유지관리
- 기 SCL3 극저온시스템 시운전 유지관리 사항을 기반한 관리업무
2.2 과업 일정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표 1>은 SCL 극저온설비 장
치관리를 위한 과업 일정이다.
<표 1>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과업 일정
구분
202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SCL 극저온설비 모니터링/점검/예방/고장대응 업무
장치관리 SCL3 극저온시스템 기술용역
유지보수 관리
SCL2 극저온플랜트 및 SCL2-IF 시운전 장치관리/유지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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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내용
본 과업은 SCL 극저온설비의 개별장치(유틸리티 제외)들의 정상 가동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고장대응 등의 장치 관리 업무이다. 장치에 대한 세부정보 자료는 계약 후에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장치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내
헬륨압축기/극저온설비동에서 상주(업무공간, 인터넷 제공)하여 아래와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
3.1 장치별 모니터링 및 점검
<표 2>는 관리 대상인 극저온설비의 장치리스트이다. 극저온설비의 각 부속장치들은 유기
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장치의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과업을 수행한다.
○ (개별 장치) 장치 가동(소음, 진동, 진공도 및 오일 등) 상태 점검
○ (개별 장치) 압력계, 온도계 및 유량계 등 계측장비 점검
○ (개별 장치) 장치 헬륨누설 및 이상증상 발생여부 확인
○ (개별 장치) MCC반 및 분전반 점검
○ (개별 장치) 장치별 전원 상태 점검
○ (극저온설비) 장치 간 기계적 연결 상태 및 각종 누설여부 점검
○ (극저온설비) 장치 가동(소음, 진동, 진공도 및 오일 등) 상태 점검
○ (극저온설비) 압력계, 온도계 및 유량계 등 계측장비 점검
○ (극저온설비) MCC반, 분전반 및 장치별 전원 상태 점검
○ (극저온설비) 장치 이상증상 발생여부 확인
○ (극저온설비) 극저온설비 일간/주간/월간 정기점검 진행
○ (극저온설비) 극저온설비 헬륨/액체질소 보유량/사용량 관리 협조
○ (극저온설비) 작업 일지 및 점검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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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극저온설비의 부속장치 리스트
구분
장치명 수량 장소 냉동기(Cold box, 4.2kW) 1 극저온설비동 Cryogenic valve Dewar 1 극저온설비동 저온, 저압 Heat exchanger 2 극저온설비동 상온, 저압 SCL-3 Warm panel 1 극저온설비동 상온, 저압 플랜트 Main compressor 5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ORS/gas management panel 1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Gas analyzer 1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2 4 헬륨압축기동 상온, 저압 냉동기(Cold box, 13.5kW) 1 극저온설비동 Cryogenic valve Dewar 1 극저온설비동 저온, 저압 SCL-2 Heat exchanger 2 극저온설비동 상온, 저압 플랜트 Main compressor 5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저압 ORS 1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Gas analyzer 1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1 극저온설비동 Cryogenic valve K Vacuum pump
TBx
(
메인분배박스, warm panel 등) IF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HWR 33 SCL3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End box 1 SCL3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HWR 1 SCL2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SSR1 23 SCL2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SSR2 25 SCL2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LTS 13 IF 구간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Terminal box 1 IF 구간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End box 1 IF 구간 터널 Cryogenic valve 포함, 저온, 저압 box box separator valve box 1 외부 상온, 고압 3 헬륨압축기동 상온, 고압 Gas bag 1 헬륨압축기동 상온, 저압 Helium tank 8 외부 상온, 고압 LN2 1 외부 상온, 저압 헬륨운송관 - 해당 구역 이중배관(진공차폐층), 저온, 고압 기타 배관 - 해당 구역 단일배관, 상・저온, 고・저압 External
회수
시스템
배관
전기
포함, 저온, 고압 SCL3
SCL-2
valve
포함, 저온, 고압 11
극저온분배
시스템
포함, 저온, 고압
QWR
SCL-3
valve
비고 purifier Recovery MCC compressor system 및 분전반
극저온설비동
-
헬륨압축기동 6.6 kV, 380V, 220V 등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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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 6. 29. 페 이 지 : 3.2 242-I-PD-028 8 장치 고장 예방 및 고장 대응 조치
계약상대자는 극저온설비의 예방 점검 및 장치 고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일일/월별/수시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각 장치별 예방정비 수행
○ 장치 관리 자료 작성 및 제출
- 일일/월별/수시 점검표, 점검 일지(사진 포함), 기타 요청 자료
○ 각 장치별 오일류 및 소모품 교체
○ 오일류, 소모품 및 Spare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수량/보관 관리
○ 각 장치의 유지보수 지원 및 경상정비
○ 이상 징후 또는 고장(에러)에 대한 원인 파악 및 IBS 보고
-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보고
○ 고장(에러) 정도에 따른 즉각적인 수리 조치
- 보증 수리인 경우, 수리 업체 현장 지원
3.3 SCL3 SCL3 극저온플랜트 유지보수 관리
극저온플랜트 유지보수는 각 장치 공급사(또는 유지보수관련 계약 수급자)가 작업을
수행하며, 본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한다.
○ 오일류, 소모품 및 Spare 부품 관리
○ 추가 유지보수 필요사항 체크 및 확인
○ 기 장치관리 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점 또는 증상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여부 확인
○ 주요 관리부분 작업 매뉴얼 작성
3.4
SCL2 극저온플랜트 시운전 및 SCL2-IF 냉각 시운전 유지관리
SCL2
극저온플랜트 시운전은 기 SCL3 극저온플랜트 시운전에서 확인 및 이슈된 사항들
을 집중관리하며, SCL2-IF 냉각 시운전에서는 IBS가 요구하는 사항(일일 전파)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기계 또는 진공 또는 전기/계장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며, 중급숙련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기준에 준함)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
이 상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 관리, 작업 계획, 업무 협의 및 문서 작성 등을 위
해 별도의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극저온설비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자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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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은 1조 2인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일일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인력 구성 및 업무분
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이행한다.
5. 사급 품목
본 과업에서의 사급 품목은 <표 3>과 같으며, IBS에서 사급이 불가능한 품목(특수 공구류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장치관리 인력의 개인보호구(장갑, 안전화, 귀마개 등 포함, 방사
선 개인피폭선량계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표 3> 사급 품목
품목
수량 비고 수공구류 필요 수량 전동공구류 필요 수량 계측기류 필요 수량 -
멀티미터, Leak detector,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교체품 및 소모품류 필요 수량 - 필터류, 오일류, 가스켓 등 각종 부속품류 필요 수량 - 볼트류, 전선류,
6. 결과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표 4>와 같이, 예상결과물을 제출일정에 맞춰 IBS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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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상결과물 및 제출일정
과업 내용
(1)
일일 작업계획서 작성 (2) 점검리스트 (3) 일일 작업일지
예상결과물
-
제출일
매 월간 결과물로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
작업계획서(TBM 대체)
일일, 주간 및 월간 점검
리스트
-
해당 일일 작업일지 및
고장 조치 결과
-
매 월간 결과물로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
매 월간 결과물로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
(4) 작업 문서 작성
에서 요구한 기한 내 또는
- 주요 작업 매뉴얼/절차서
계약종료 1개월 전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5) 예비품 교체/보관 관리 - (6) 장치관리 진행 회의-필요시 (7) 기타 - IBS (8) 완료보고서 작성 - - IBS
에서 요구한 기한 내 또는
계약종료 1개월 전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 IBS
- 예비품 관리 문서
회의록 및 기타 자료
(회의록 참석자 서명
가 요구하는 문서
완료보고서 必
해당 월간보고서로 제출
- 문
서 파일 제출
-
)
에서 요구한 기한 내
- 문
서 파일 제출
- IBS
계약 완료 2주 전 -
7. 기타사항
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사항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본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가. 계약상대자는 극저온설비 장치관리에 대한 단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극저온설비 장치관리에 대한 모든 인력투입 계획은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IBS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라. 긴급 상황 시, 계약상대자는 IBS 담당자(계약 후 지정 및 통보 예정)의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 중에 이슈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IBS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 및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은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다.(정규직 대상 아님)
사. 본 용역은 IBS 운영 추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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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붙임 문서를 준용한다.
9.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사항은 붙임 문서를 준용한다.
10. 붙임 자료
10.1 품질보증요구조건
10.2 사업관리요구조건
10.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
10.4 기초과학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10.5 기초과학연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10.6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안전관리 요구조건
242-I-PD-028 11 (설계관리절차서 별첨 5-2A) 품질보증 요구조건
<적용범위>
(품질보증 요구조건)
□ 미적용 공급자 품질계획서
□ 미적용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 미적용 공급자 품질관리절차서
□ 미적용 공급자 문서제출계획서
□ 미적용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 적용 작업절차서
□
□ 미적용 특수작업 관련 절차서
√ 적용 품질검사보고서
□
√ 적용 불일치사항보고서
□
□ 미적용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 미적용 출하승인서
√ 적용 완료보고서
□
)
(Quality Assurance Program)
)
(Design Control Procedure)
)
(Quality Control Procedure)
) (Documentation Plan) ) )
(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Work Procedure) ) )
(Surveillance and Inspection)
) (Non-conformance Report)
)
)
)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Release Note) 목 차
제 1 장 용어의 정의 ......................................................................................... 2
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 4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 4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 4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 5
4.
출하승인서 ......................................................................................... 6
제 3 장 품질계획서 요구조건 .......................................................................... 7
1.
공급자 품질계획서 제출요건 ........................................................ 7
2.
공급자 품질계획서 작성요건 ........................................................ 8
제 4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 11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 11
2.
검사계획 일반사항 ........................................................................... 11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성 ....................................................... 11
4.
구매자의 품질검사 ........................................................................... 12
5.
불일치사항 관리 ............................................................................... 13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 13
제 5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 15
1.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 15
2.
설계입력관리 ..................................................................................... 15
3.
설계해석관리 ..................................................................................... 15
4.
도면관리 ............................................................................................. 15
5.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 16
6.
설계변경관리 ...................................................................................... 16
붙임 1. 문서제출계획서 (Documentation Schedule) .................................. 15
붙임 2. 공급자 문서의 표지(승인지) .............................................................. 16
붙임 3.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 18
붙임 4.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 20
붙임 5. 불일치사항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 21
붙임 6.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 22
- 1 - - 2 -
제 1 장 용어의 정의
1. 품질계획서 (Quality Assurance Program)
품질계획서는 공급자가 계약 요구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기
술하는 인터페이스가 고려된 품질문서로서,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들을 검토하여 계획
된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행 관리항목들을 공급자 품질계획서에 기술하여 구
매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통지 후 계약이행을
진행할 수 있음
2. 작업절차서 (Work Procedure)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술한 문서
로서 용접, 세정, 기계가공, 비파괴검사 작업절차서 등이 있고, 세부 요구조건은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
3. 문서제출계획서 (Documentation Schedule, DS)
계약 후 사업초기에 계약조건과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문서
의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문서의 식별과 제출일정을 정의해 놓은
문서
4.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MIP)
공급품목의 구분, 작업공정 설정, 적용문서의 명시, 검사계획, 검사자 입회점, 필수확인
점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공급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통지 후 MIP에 명시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5. 필수확인점 (Hold Point,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
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6 입회점 (Witness Point,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
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
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
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7. 불일치사항 (Non-conformance)
계약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요건을 포함하여 문서제출계획서(DS)에 명시된 계약
요구조건 실행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들과의 불일치상태
8.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SDDR)
공급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 요구
- 3 -
조건에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계약 요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
로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9.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결과 계약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문서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공급자에 따라서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 4 -
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1.1
(목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품질관련 문서 및 품질증빙 문서에 대한
세부요구조건을 규정한다.
1.2
(공급자 의무) 공급자는 본 요구조건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품질관련 문
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문서품질)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거나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
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4
(구매자의 검토)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
(문서식별)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문서명칭, 문서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문서의 각 면마다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6
(문서승인)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문서변경) 구매자에게 검토, 승인 받은 문서를 공급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원본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구매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제출문서의 소유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문서 및 도면은 구매자 소유 이며
공급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9
(개정문서 제출) 공급자의 문서제출은 모든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문
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2.1
(제출일정관리)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1) 이내에 계약내용과 [표 1]에 명시된 문서를
포함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서제출계획서를 [붙임 1]의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표에는 제출시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
정된 문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은 최초 승인과정과 동일하다.
2.2
(품질문서작성)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문서작성 시 본 요구조건에 첨부된
양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본 요구조건의 붙임에 명시된 양식들2) 이외에 작성되
는 품질계획서, 작업절차서(Work Procedure) 등과 같이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문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사용한다. 단,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양식 개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1) 구매자와의 합의하에 작업의 난이도, 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문서제출계획서, 출하승인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불일치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
N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SDDR)
- 5 - 2.3
(문서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작성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내자구매
의 경우 아래한글을 사용하고 외자구매의 경우 Microsoft Office Word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Microsoft Office Excel을 사용할 수 있다.
2.4
(자체검토, 승인)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련 문서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요구조건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문서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2.5
(제출) 공급자는 문서 및 도면을 구매자에 제출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제출한다. 단, 별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검토/승인 스캔본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e-mail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표 1.
공급자 품질문서제출 기본 요구조건> 단 계 제출 문서 참조 조항 계약이행 착수 전
- 공급자 품질계획서(Quality Assurance Program)
- 문서제출계획서(Documentation Plan)
본 문서 3장
본 문서 2장
제작착수 전
-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s, MIP)
- 작업절차서(Work Procedures)
제작 중
- MIP에 명시된 검사점 통보서
- 검사 및 시험보고서
- 공정 및 진도보고서
- 불일치사항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s)
-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SDDR)
운송 전 -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 문서 4장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
본 문서 4장 본 문서 2장
※ 표 1에 명시된 모든 문서들은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표 1 이외의 제출문서는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할 것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 요건
3.1
(파일형태) 기록매체(CD-ROM 등)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파일포맷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하며,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구매자 전산시스
템에 등록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3.2 (해상도) 이미지파일은 화면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 (200 DPI 이상, 권
장 400 DPI)를 유지하도록 스캐닝되거나 생성되어야 한다.
3.3 (스캐닝축척) 도면 및 문서의 이미지파일 변환 시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3.4 (PDF파일) 도면인 경우는 멀티페이지 PDF(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
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멀티
페이지 PDF를 사용한다.
3.5 (파일명) CD-ROM에 수록할 경우 폴더명, 파일명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자료의
- 6 -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3.6
(기록매체 인수검사) 공급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
준(수량 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
준색인 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 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출하승인서
4.1
(제출요건) 공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송 전에 계약 요구조건 및 품질계획서
요구조건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증하는 출하승인서를 [붙임 3]에 따라 작성하
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첨부문서목록) 출하승인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출하승인서 표지
(2) 품질증빙문서 목록(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Package)
(3) 제작, 검사, 시험 등에 대한 요구조건 문서들
- 시방서, 품질계획서, 절차서, 검사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문서 등
(4) 자재/부품 목록(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 포함)
(5) 특수 작업(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등) 기록
(6) 불일치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Corrective Action Request, CAR) 및 공급자불일
치사항처리요청서의 종결기록
(7) 기타 품질계획 및 검사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문서
4.3 (편철) 출하승인서 증빙문서는 편철, 색인, 페이지 번호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4.4 (식별) 출하승인서의 앞표지에는 계약번호, 계약 명, 공급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 7 - 제 3 장 품질계획서 요구조건
1. 공급자 품질계획서 제출
1.1
품질계획서는 공급자/하도급자가 계약 요구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하여 기
술하는 인터페이스가 고려된 품질문서이다.
1.2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작업 전에 계약 요구조건들을 검토하여 계획된 품질수준
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행 관리항목들을 공급자 품질계획서에 기술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공급자 품질계획서는 계약이행을 위한 자원할당, 공급자의무, 권한 및 책임사항, 절차
서, 지침서, 작업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이 2절의 품질계획서 작성요구조건 및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품질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1.4
품질계획서는 [표 2]의 목차를 참고하여 계약의 성격에 맞는 품질보증 실행에 대한
세부 추진방법을 기술하도록 하되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내부업무절차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
1.5
공급자 품질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한 계약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
며, 계약요구조건 및 계약 이행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
다. 개정은 최초 작성, 승인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표 2.
공급자 품질계획서 작성 목차(예시)> I. 개요(Introduction) II.
계약범위 및 이행구조(Contract Scope and Structure)
1.
품질보증 및 관리(Quality Management)
2. 계약검토(Contract Review) 3.
문서 및 기록관리(Documents and Record Control)
4.
설계관리(Design Control) *계약범위에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외
5.
구매관리(Procurement Control)
6.
식별관리(Identification & Control of Items)
7.
제작관리(Manufacture Control)
8.
검사 및 시험관리(Inspection & Test Control)
9.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Measuring & Test Equipment Control)
10.
취급, 저장, 포장 및 운송관리(Handling, Storage, Shipping, Packing and Delivery)
11.
불일치사항처리 및 불일치사항관리(Deviations & Non-Conformance)
12.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Training & Qualification)
13.
품질감사(Audit & Assessment)
- 8 -
2. 품질계획서 작성 요구조건
2.1 일반사항 (Introduction)
2.1.1
품질계획서의 수립기준, 근거, 적용 요건문서들의 명시 및 계층구조 (hierarchy)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2 계약범위 및 이행구조 (Contract Scope and implementation Structure)
2.2.1
계약의 업무범위 및 계약이행구조(하도급계약 등)를 기술한다.
2.3 품질보증 및 관리 (Quality Management)
2.3.1
계약이행을 위한 품질목표, 체계, 등급분류, 절차서 및 지침서 요구조건 등을 작
성한다.
2.3.2
계약의 이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체계를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업무의 위임 (2) 책임과 권한 (3) -
계약이행의 계획, 업무수행과 계약 진행상황의 관리
-
계약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 간의 의사소통 관리
- 관계된 조직들 간 인터페이스 관리 계약이행을 위한 조직도
2.4 계약검토 (Contract Review)
2.4.1
계약의 요구사항들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검토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작
성한다.
2.5 문서 및 기록관리 (Documents and Record Control)
2.5.1
구매문서관리를 포함하여 문서와 기록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
지에 대한 문서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5.2
기록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품질보증기록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1)
판독, 저장과 복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록관리 방법
(2) 보관 관리할 기록의 종류 (3) 기록 제출시기, 방법 (4)
계약품목 납품 전 기록들의 검토 및 승인 방법과 주체
(5) 저장매체 형태와 사용언어
2.6 설계관리 (Design Control)
2.6.1
설계업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설계업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수행되고, 관리되고 문서화 되는지 기술
- 9 - (2)
설계입력 요구조건들을 따르는 설계 결과물의 검토, 확인 및 검증
(3)
적용가능 Codes, Standards 및 법, 규정 요구조건의 명시
2.6.2
설계검토 및 설계확인과 같은 과정에 구매자가 관여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6.3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개발 및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와 이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한다.
2.6.4
설계변경 및 형상관리의 목적, 책임사항, 요구조건들을 작성한다.
2.7 구매관리 (Procurement Control)
2.7.1
구매행위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구매문서관리 요구
조건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1)
구매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중요 품목 또는 용역
(2) 적절한 품질보증 요구사항 (3) 제안된 공급자 또는 하도급 공급자 (4) 공급자 평가, 선정 및 관리방법 (5)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정 요구조건 충족 방법
2.8 식별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Items)
2.8.1
작업의 적합한 관리를 위하여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식별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1)
식별관리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의 식별 방법 (2) 식별관리에 대한 계약과 규정 요구조건 (3)
식별관리 기록의 생성과 이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2.9 제작관리 (Manufacture Control)
2.9.1
특수작업의 관리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공정, 제작, 조립, 검사 및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다음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1)
적절하게 문서화된 절차서와 업무지침서, 지시서
(2) 공정 및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되어질 방법 (3) 제작, 가공 기술기준 (4)
자격 부여된 인원 및 인정된 공정 프로세스의 사용
(5) 기구, 장비, 기술과 방법의 사용
2.10 검사 및 시험관리 (Inspection & Test Control)
2.10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이 관리되는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
사 및 시험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사용되어질 검사 및 시험계획과 검토, 승인방법 및 책임사항 기술
(2)
검사 및 시험 보고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될 것인지 기술
(3) 구매 또는 하도급 품목의 인수검사 - 10 - (4)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을 위한 요구조건 (5)
검사 및 시험과정 중 구매자의 입회에 대한 기술
(6)
품목특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확인하는데 적절한 통계학적인
방법이 필요할 경우에 요구조건 기술
2.11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Measuring & Test Equipment Control)
2.11.1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체계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측정 및 시험장
비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1) 장비의 식별 (2) 검교정 방법 (3) 검교정 상태의 식별과 기록관리 방법
2.12 취급, 저장, 포장 및 운송 (Handling, Storage, Shipping, Packing and Delivery)
2.12.1
취급, 저장, 선적, 포장 및 운송의 방법, 시기 및 책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취급, 저장, 선적,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계약 요구조건 충족 방법
(2)
운송 중 품목의 특성에 대한 변화 없이 지정된 장소로 운송할 방법
(3) 공급자 간 운송방법, 시기, 책임사항의 기술
2.13 불일치사항 및 불일치사항관리 (Deviations & Non-conformance Control)
2.14.1
발생된 불일치사항 및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누가 관리할 것인지
에 대한 불일치 품목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14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Training & Qualification)
2.15.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하여 적합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고, 교육
방법 및 평가와 기록 관리에 대한 계획과 자격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2.15 품질감사 (Audit & Assessment)
2.15.1
감사와 평가의 책임사항, 감사요건, 품질감독요건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 품질감사 계획을 작성한다.
(1)
공급자 자체 품질감사 및 구매자 품질감사 수감에 대한 방법, 시기와 책임
(2)
품질계획서의 이행과 유효성 관리에 대한 방법, 시기와 책임사항
2.15.2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책임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요건, 작업중지
요건, 지속적인 개선에 대하여 작성한다.
- 11 -
제 4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1.1
공급자의 품질검사조직은 계약서 요구조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자가
검토한 설계문서 및 품질계획서 등의 요구조건에 맞는 품질검사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검사 관련 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수압,
공기압, 진공)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1.3
구매자의 독립검사가 필요한 검사일 경우에 구매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공급자의 자
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자체 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공정의 특
성상 공급자의 자체 검사를 선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 검사인원이 동
시에 입회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4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활한 품질감독활동을 위해 공급자/하도급자의 해당 공장 출입,
자료 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2. 검사계획 일반사항
2.1
(제출 및 검토) 공급자는 공급품목(하도급 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
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붙임 4]의 양
식에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
매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등)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상에 지정한다.
2.2
(기술기준의 준수)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계약요구조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
술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제작, 검사 및 시험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2.3
(승인) 구매자가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는 제
작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MIP) 작성
3.1
(작성양식)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작업공정들에
검사, 감독 및 확인에 대한 리스트를 기술한 문서로서 양식 견본은 [붙임 4]를 참조
하여 작성한다.
3.2
(작성범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하여 재료확인, 제작,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계약의 전체 범위가 포함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3.3
(구매자 검사점 설정) 공급자는 공급자 자체의 검사점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기술한 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검사점 설정과 승인을 득해야 하고, 승인
전에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3.4
(MIP 관리) 검사를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각 항목에는
- 12 -
검사에 입회한 품질검사담당자(Quality Surveillance Officer, QSO)의 서명과 날짜가
명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결과기록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식별해야한다.
3.5
(MIP 개정) 개정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과정은 최초 제출 및 승
인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4. 구매자의 품질검사
4.1 일반사항
4.1.1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품질검사담당자(또는 감독관)를 배
정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공급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할 수 있다.
4.1.2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1.3
공급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2 제작 중 검사
4.2.1
공급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14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4.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품질
검사장소, 공급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3
제작, 시험, 검사, 취급, 저장 및 운송에 적용하는 절차서와 도면 등은 사전에 구
매자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
품질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를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 승인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4.3 최종검사
4.3.1
공급자는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에 따르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1)
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 (NCR, CAR, 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 (계획서, 절차서, 각종 기록 등)
(4)
재료인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르는 재료확인서 제출
구매자에 의한 최종검사 승인은 운송을 위한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 일정 또는 구매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
야 한다.
- 13 - 4.3.3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은 본 문서의 제2장 품질문서 제출에
따른다.
4.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4.4.1
공급자는 구매자의 최종검사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과정
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4.4.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포장준비, 포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
를 받아야 한다.
4.4.3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완비되면 출
하승인서(붙임 3)를 발행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4.4.4
구매자의 출하승인서 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의 출
하승인서 승인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공급자에게 있다.
4.4.5
대형 중량물과 운송 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불일치사항 관리
5.1
공급자는 제작,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
을 중지하고 공급자 품질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불일
치사항의 발생 시 공급자는 [붙임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2
불일치사항은 중불일치(Major Non-conformance) 및 경불일치(Minor
Non-conformance)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생된 불일치의 분류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2.1
중불일치(Major Non-conformance)은 작업공정, 안전성, 신뢰성, 운전성, 추적성,
호환성 또는 법 규정 위배와 같은 중대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써
불일치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2
경불일치 (Minor Non-conformance)은 중불일치가 아닌 불일치사항으로써 구매
자의 처리방안 승인이 필요치 않고 공급자 판단으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구매
자에게 보고
5.3
불일치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5.4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요구조건 및 불일치 내용을
작성하여 구매자에 알리고 5.2항에 언급된 불일치의 형태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
5.5
중불일치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
고 구매자로부터 종결확인을 받아야 하며, 경불일치인 경우에는 자체 불일치 처리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14 - 5.6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보고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6.1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이 식별된 경우에
[붙임 6]
6.1.1
양식의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내용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 의해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6.3 승인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 15 -
제 5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1.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1.1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계기술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관리절차서를 수립하여
해당 계약업무의 설계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1)
설계기술관리 (2) 설계변경관리 (3)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4) 설계업무관리
2. 설계입력관리
2.1
설계입력은 설계기초,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식별 및
문서화되어야 하며, 입력 자료의 선정은 설계 책임조직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어
야 한다.
2.2
설계입력은 설계문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설계업무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설계결정,
설계확인 방안 및 설계변경의 평가 시 일관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업무
진행에 맞춰 적기에 승인되어야 한다.
2.3
승인된 설계입력의 변경사항은 그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식별, 승인, 문서화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3. 설계해석관리
3.1
설계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석대상 설계물을 설정하여 필요한 요구조건에 따라 물리,
응력, 열 및 수력학적 측면과 가상 사고에 대하여 검토, 해석을 실시한다.
3.2
설계해석 문서는 이해하기 쉽고 재생이나 편철 또는 검색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해석 문서에는 분석목적, 방법, 가정, 설계입력, 참조자료, 검토 및 승인 등
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3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 전에 적합
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코드화된 수학적 모델이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해 유효한 계
산을 수행하여 왔고, 특정한 설계 입출력 범위 내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
용 전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치 않다.
3.4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중 발견된 오류는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4. 도면관리
4.1
공급자는 설계도면 작성 시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함께 첨부되는 ‘사업 도면
관리 표준’의 도면 작성 요구조건 및 작성양식을 준수해야 하고 KS 규격이외의 별도
규격이 사용될 경우, 구매자(도면관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된 규격에
- 16 -
한해서만 사용한다.
4.2 3차원
모델 생성 시 3D CAD인 INVERTOR로 작업해야 하고, 작성되는 2차원 도면
들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 장치통합성 및 간섭사항이 체크되어야 한다.
4.3
최종결과물로 구매자에게 제출되는 도면은 공급자 내부 부서의 작성, 검토, 승인 결
재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5.1
설계확인은 (1) 설계검토, (2) 대체계산 또는 간이계산, (3) 실증시험 중 한 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5.2
실증시험에 의한 설계확인이 실시될 경우 가장 보수적인 설계 조건하에서 수행되어
야 한다.
5.3
설계확인은 해당 설계문서의 사용을 위하여 관련조직에 배부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5.4
설계확인 방법은 대상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설계복잡성, 기술수준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설계확인 정도는 이미 표준화되었거나 동일한 설계는 설계확
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설계의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5.5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정보를 포함하여 공급자 내부 조직 간에 공유되는 설
계정보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설계관련 조직간 협조체계 등 다음 사항을 포
함한 설계관리절차를 수립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 조직 간 기술적 책임사항과 조정 관리 사항 (2) 인터페이스 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 (3)
설계문서의 검토, 배부 및 문서화 요구조건 세부 실행절차
6. 설계변경관리
6.1 ‘현상태사용(Use-As-Is:
불일치품목이 목적한 용도에 만족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을 경우 허용되는 처리행위)’이나 ‘수리(Repair)’로 처리 계획 된 불일치 품목과 현장
설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사항은 원 설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6.2
설계변경 사항은 최초 설계 시와 동등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조직이
나 인원이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 설계를 수행한 책임사항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3
설계변경 시에는 전체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분석의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요구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구매자와
협의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 [붙임 1] 문서제출계획서 양식(예시) 공급자 로고 번호 문서번호 : 문서제출계획서 (DOCUMENTATION PLAN) 문서제목 발행시기
작성책임
작성자
※ 승인자
개정번호 :
발행일자 :
구매자
제출 용도(*)
비고
Code (*): Ap=Approval, Ac=Acceptance, R = Review, I = Information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18 -
[붙임 2] 공급자 문서작성 표지 양식(예시)
공급자 로고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R1
2015. 0. 0.
문서제목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계 약 명 :
계약번호 :
공 급 자 :
1. 공급자 서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서명 날짜 소속 및 직위 서명 날짜
작 성
필요시 추가
검 토
승 인
2. 구매자 확인
성 명
작 성
검 토
필요시 추가 승 인 - 19 -
[붙임 2(계속)]
문서번호 :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 문서제목 발행일자 :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 본문 작성은 휴먼명조 12포인트 사용, 영문 및 기호는 HCI Poppy체 사용
- 20 - [붙임 3] 출하승인서 양식(갑지)
공급자 로고
(참고)
문서번호 : 출하승인서 개정번호 : (RELEASE NOTE) 발행일자 :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 계약결과물 :
주식회사 ○○○○는 상기 계약의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요구된 기술 및 품질 요구조
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함
1.
모든 계약결과물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 제작, 검
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함
2.
작업이 착수되기 전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
계획문서 및 절차서가 발행되었으며, 모든 작업은 이러한 문서들을 기준하여 수행되었
음을 보증함
3.
모든 공정 및 검사는 제작공정 및 검사시험계획서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보증함
4.
발행된 불일치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및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구매자의
확인 아래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처리되었음을 보증함
5.
이상의 사항들을 모두 증빙할 수 있는 ‘품질확인 문서패키지’를 별도로 첨부함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검토)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성명 (승인) 서명 일자 (확인) 서명 일자 성명 성명 서명 일자 서명 일자 (확인)
서명
- 21 -
일자 성명 [붙임 3] 출하승인서 양식(을지) 출하승인서
공급자 로고
(참고)
(RELEASE NOTE)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출하승인서 첨부 문서 목록>
Chapter I. 설계문서
1.
계약에서 요구된 설계문서 및 기술개발 문서 2. 도면
Chapter II. 품질확인 문서(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PACKAGE)
1.
2.
품질계획 및 작업기준 문서
1.1
품질계획서(Quality Assurance Program)
1.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1.3 작업절차서 1.4
용접관련 WPS, PQR, Welder Qualification Records
품질확인, 검사/시험관련 문서
2.1
재료 및 자재의 구매사양서 및 인증자료(재료성적서 등)
2.2 발행된 모든 검사관련 서류 2.3
불일치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종
결기록
3.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요구된 품질관
련 증빙기록
Chapter III. 공정관리 문서
1.
계약이행 스케쥴 2.
공정 및 진도보고서 (주간진도보고서 및 월간진도보고서 등)
3. 기술회의 자료
Chapter IV. 기타
1.
운전/유지보수 관련 제반 매뉴얼 2.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된 문서
- 22 -
[붙임 4]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예시)
문서번호:
공급자 로고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개정번호 :
(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MIP)
발행일자 :
페 이 지 : 0 of 0
검 사 점
공급자
일련
공 정 명 적용기준 문서 번호 (공정, 검사, 시험 등) (개정번호) 검사점
이름, 서명,
날짜
IBS QC 구매자 검사점 주2)
이름, 서명,
날짜
주2) 검사점 이름, 서명, 관련 기록 (보고서, NCR, QC data) 날짜 주2)
입회점(WP) 예) 재료성적서검토, 절단 및 마킹 확인, 용접검사, 치수검사, 육안검사 등
필수확인점(HP) 예) 용접사인정, 용접절차인정, WPS 검토,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기능 및 성능 시험, 검증시험, 품질보증기록 검토, 출하검사 등
주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붙임 2]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2) 검사점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 (입회점,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 (필수확인점,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 (검토점, R)
(참고)
검사자가 품질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점검하는 행위시점이다.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23 -
[붙임 5] 불일치사항보고서
문서번호 : NCR-2018-A001
불일치사항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참고)
발행일자 :
페 이 지 :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불일치사항
1.
계약번호 : 2. 계약명칭 : 3. 불일치 품목 : 4. 불일치 발생일자 : 5.
기술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 기술
- 기술요구조건 :
- 불일치사항 내용 및 원인 :
□ 불일치사항 처리계획
7. 불일치사항 처리구분 : 현상태사용[
8.
도면 개정 여부 : 9. 불일치사항 시정조치계획 : 수리[ ] 도면 개정 필요 [ ] 재작업[ ] 폐기[ ] 도면에 영향 없음 [ ] ]
□ 처리계획 확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회사
명칭
성명
담당자
서명 일자
성명
서명
품질검사자 검토
일자
성명
서명
부서장 승인
일자 IBS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 24 - 일자 성명 서명 일자 문서번호 : NCR-2018-C001 불일치사항보고서 발행일자 : (Non-conformance Report) 페 이 지 :
□ 불일치사항 처리결과
8. 불일치사항 처리결과
- 시정 결과 :
- 재검사 결과 : (재검사는 검사보고서를 발행하고, 해당 문서번호를 본 NCR에 참조기
입하면서 간단하게 합부 판정결과를 기술)
□ 기타
9.
붙임 및 별첨
□ 처리결과 확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회사
명칭
성명 서명 일자 담당자 성명 서명 일자 품질검사자 검토 성명 서명 일자 부서장 승인 IBS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 25 - 일자 성명 서명 일자 [붙임 6]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공급자 로고
(참고)
문서번호 :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발행일자 :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페 이 지 :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1. 계약번호 : 2. 계약명칭 : 3. 공 급 자 : 4. 해당품목 : 5. 계약관련 요구조건 : 6. 대안 제안 : 7. 대안 타당성 기술 : 8. 관련 첨부물 :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검토) 서명 일자 성명 (승인)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IBS 확인
담당자
성명 품질검사자 검토 서명 일자 성명
서명
- 26 -
부서장 승인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설계관리절차서 별첨 5-1) 사업관리 요구조건 사업관리 요구조건 목차
제1조 적용범위 ··································································································································· 2
제2조 요구조건 우선순위 ················································································································· 2
제3조 보고 및 회의 ··························································································································· 2
제4조 문서 및 기록 ··························································································································· 2
제5조 접근권 ······································································································································· 3
제6조 안전관리 ··································································································································· 3
제7조 품질보증 ··································································································································· 3
제1조 (적용범위) 본 사업관리 요구조건은 기술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요구조건으로써 이 요구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요구조건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상의 각 조항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
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한다.
1.
변경계약서(가장 최근의 것부터 적용) 2. 계약서 3.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4. 계약일반조건 5. 사업관리조건 6. 입찰유의서 7. 연구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공급자 제출문서
② 동일 우선순위의 문서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기술한 조항이 우선한다.
③ 계약당사자 간 계약문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 (보고 및 회의)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진도를 정기적으로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모든 과업에 대한 월간진도보고서(협력업체 내용 포함)를 매월 말 다음 각
호의 정보현황을 포함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월에 계획된 주요 업무내용 및 주요일정(Milestone)
2.
당월의 주요 결과 및 성과, 현안사항(완화조치 포함)
3.
익월에 계획된 주요 업무 및 주요일정(Milestone)
4.
연구원에 보고하지 않은 지난달의 현안 및 조치사항
5.
공급자의 판단으로 연구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 등
③
공급자는 연구원이 과업의 진도, 품질 및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관련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진도보고회의는 연구원과 공급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회
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된다.
⑤ 연구원은 제작착수 전에 연구원, 공급자 간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은 공급자가 회의종료 후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
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문서 및 기록) ① 공급자는 자체 품질시스템에 따라 문서와 기록을 작성, 관리 및
통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후속의 개정사항들을 포함한 모든 문서와 기록이 계약참조번호에 의해서
확인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의 권한 있는 개인들이 이들 문서
와 기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 ③
공급자 및 그 하도급자는 품질관련 기록을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의 관련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요구되는 공급자 및 그 하도급자의 문서 또는 기록을 계약종결 전에 연구원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접근권) ① 공급자는 연구원이 현장시험 및 제작공정에 입회하고, 정기 검토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술사양에 관한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설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정된 검사관 또는 감독관이
계약범위 내에 있는 대상물의 제작공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연구원 직원에게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필요한 지원 (사무실, 전화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연구원의 대표단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
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공장 인수시험 입회 및 수행 2.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는 점검 및 검사 입회 3.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회의 참석 4.
품질보증요건 및 기술사양에 따른 검사 및 감사
5. 제작공정 입회 ④
공급자는 연구원의 대표단에게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설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과 공급자는 상호 시설 및 기록물에 접근할 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사전에 협
의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7조 (품질보증)
① 일반사항
1.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질관련서류는 품질보증 요구조건과 기술사양서 또는 과
업지지서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조건에 기술된 내용과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체계 수립
1.
공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품질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보
증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가.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기술기준 또는 기술요건
- 3 -
나. 품질보증 요구조건
다.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품질보증계획서
라. 기타 연구원이 제시하는 요구조건 및 규격 등
2.
공급자는 요구되는 품질관련 계획문서 및 작업절차서들을 개발하여 계약이행을 위
한 작업착수 이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업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3.
공급자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연구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은 공급자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이 공급자의 문서를 검토한 후에라도 그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연구원은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4.
만일, 공급자가 계약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경우에도 계약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품질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검토하여 승인한 하도급자의 품질관
련 계획문서들을 수락용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자의 품질계획서
제출여부는 연구원과 공급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품질보증 요구조건에서 요구하는 문서일체 및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에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6.
공급자는 검사, 품질관리 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며, 품질 감독 또는
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원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계약의 기술요구조건에서 규정된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 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요건
1.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 자체 모니터
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공급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품질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3.
공급자는 연구원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공급자 및 하도급자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이나 설비, 문서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연구원이 품질계획의 이행상태 확인 시 품질계획서, 절차서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이행관련 문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원에 의한 감사, 감독 및
검사가 품질계획 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5.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6.
공급자는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연구원이 인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7.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 8.
공급자는 연구원의 감사, 감독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해야한
다. 공급자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접수한 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 또
는 계획을 연구원에 제출한다.
④ 연구원의 작업 중지 권한 (Stop Work Authority)
1.
연구원은 관련절차에 따라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 또는 중대 품질위배사항으로 인
하여 공공, 환경, 안전, 품질 등에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처리결과가 승인되기 전까지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3.
이러한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비용과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 5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Procedure)
ㅂ
2023. 07. 19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발행일자 : ‘23. 07. 19 Procedure) 쪽번호: 1/12 장 번호 제 목 페이지 1 목적 3 2 적용범위 3 3 참고 문헌 3 4 용어의 정의 3 5 책임과 권한 5 6 주기 6 7 절차 6 8 불만족 시 조치사항 11 9 별표 1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발행일자 : ‘23. 07. 19 Procedure) 쪽번호: 2/12 개정번호 개정일자 0 2016. 8. 1 개 정 사 유
시행을 위한 최초 제정 및 배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2조제8호 수시출입자의 업무범위 구체화
1 2016. 12. 16
- 제132조제1항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의무화
- 제148조 수시출입자 의무교육
- 별표1 수시출입자 선량한도 변경
수시출입자 정의 개정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주의사항 개정
2
2020. 03. 05
오염관리구역 출입절차 개정
방사선작업신청서 신설
불만족 시 조치사항 개정
3 2023. 07. 19 양식변경, 현재 운영시스템 반영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발행일자 : ‘23. 07. 19 Procedure) 쪽번호: 3/12
1. 목적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방사선관리구역인 종사자구역 , 오염관리구역 및 고방사선
구역에 출입 및 작업하고자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 일시출입자
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방사선 관리 업무를 수행함
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2.1. 방사선작업종사자
2.2. 수시출입자
2.3. 일시출입자
3. 참고 문헌
3.1. 원자력안전법 관계 법령
3.2. 방사선안전관리규정
3.3. 중이온가속기 방사선안전보고서
3.4. 방사선작업종사자등 등록절차서
4. 용어정의
4.1. 방사선 관리구역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6호 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으로서 중이온가속기연구
소의 관리기준으로 종사자구역, 오염관리구역, 고방사선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1.1. 종사자구역
외부 방사선량률이 년간 1 밀리시버트(1 mSv/year)를 초과할 우려가 있고,
1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400 μSv/week)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발행일자 : ‘23. 07. 19 Procedure) 쪽번호: 4/12
4.1.2. 오염관리구역
외부 방사선량이 종사자구역과 같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발생이 우려
되는 지역을 말한다.
4.1.3. 고방사선구역
외부 방사선량이 종사자구역을 초과하거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유도공기중농도 또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4.2. 방사선작업종사자
4.2.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직원 중 가속기의 운전, 이용, 보전이나 방사성동위
원소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폐기, 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선 관리
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
4.2.2. 중이온가속기의 시설 이용을 목적(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고방사선구역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
4.2.3. 중이온가속기의 고방사선구역에 출입하거나 기타 고방사선에 의한 피폭
이 우려되는 자
4.3. 수시출입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고방사선구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공사, 시설관리 또는 장치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상 목적으로 출입하
는 자
4.4. 일시출입자
시설의 방문, 견학 또는 일시적인 작업 등을 목적으로 고방사선구역을 제외
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연간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
4.5. 이용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발행일자 : ‘23. 07. 19 Procedure) 쪽번호: 5/12
4.5.1.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4.5.2. 이용자 중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자는 수시출입자로 구분한다.
4.6. 개인피폭선량계
4.6.1. 법적 개인피폭선량계(이하 “OSLD”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선량계로서 원자력안전
법에서 정한 선량계는 아래와 같다.
1) 감광 또는 흑과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4.6.2. 직독식 개인피폭선량계(이하 “EPD”라 한다)
오염관리구역 및 고방사선구역에 출입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선량계로
서 전자개인선량계를 사용한다.
5. 책임과 권한
5.1. 안전관리책임자(연구소장)
5.1.1. 절차서의 승인
5.1.2. 절차 위반자의 조치
5.2.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5.2.1. 본 절차의 운영 및 감독
5.2.2. 절차위반자의 보고 및 조치
5.2.3. 기록유지 관리
5.3.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Radiation Controlled Area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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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구역 출입 및 작업신청 등
5.3.2. 일시출입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관리 및 감독
5.3.3. 기록유지 관리
6. 주기
상황 발생 시 마다
7. 절차
종사자구역, 오염관리구역, 고방사선구역에 출입 할 때 모든 출입자는 출입문에
설치되어있는 방사선 표지판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7.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주의사항
7.1.1. 방사선관리구역은 출입은 「방사선작업종사자등 등록 절차」에 따라 사
전에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7.1.2.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은 지정된 출입구로만 출입한다.
7.1.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에는 불필요한 가연물 및 점화원은 휴대하지 않
는다.
7.1.4. 오염관리구역 및 고방사선구역에 음료 및 음식물 등을 반입하거나 섭취
를 금지한다.
7.1.5.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한 RF 카드 및 개인피폭선량계는 타인에게 대
여 및 양도를 금지한다.
7.1.6. 방사선관리구역에 설치된 방사선차폐체 및 방사선안전시스템을 임의로
변경·분리·해제하지 않는다.
7.1.7. 가속장치, 실험장치 등의 방사선원을 이동, 변경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승인 후 작업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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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종사자구역 출입절차
7.2.1.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RF 카드를 출입구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에 태
그 후 출입한다.
7.2.2. 일시출입자
1)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계로 태그 후 출입한다.
2) 종사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르며 동행한다.
7.3. 오염관리구역 출입절차
7.3.1. 오염관리구역 입실
1) 오염검사실 출입구에서 개인 소지품 등을 락커에 보관한다.
2) 오염검사실 내에 비치된 방호화를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는다.
3) 별표 9.3에 의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턴게이트는 RF 카드 및 지문 인식 후 통과할 수 있다.
5) 턴게이트 통과 후 EPD를 인출하여 착용하고 들어간다.
7.3.2. 오염관리구역 퇴실
1) EDP를 보관함에 반납 후 측정된 피폭방사선량 값을 확인한다.
2) 1차 제염으로 제염싱크에서 손을 씻는다.
3) 손·발오염검사기를 사용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한다.(오염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구 게이트가 열린다.)
4) 손·발오염검사기에서 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염싱크에서 오염된
부위의 제염을 실시하고 실험복 및 신체의 다른 부위에 대해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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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오염검사기를 이용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보호장구 및
의복에 오염이 확인되면 방사성폐기물 수거함에 폐기하고, 신체부위
의 오염이 확인되면 제염을 실시한다.
5) 제염을 한 후 다시 오염검사를 하여 제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6) 손·발오염검사기를 통과한 후 방호복, 방호화 등을 반납하고 오염검
사실을 퇴실한다.
7.3.3. 오염관리구역의 관리절차
1) 오염관리구역에서 일상적인 점검 등이 아닌 방사선 관련 작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별표 9.4 방사선작업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 후 사본을 발급받고 작업 종료 후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신청
서를 제출하여 작업 종료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일시출입자가 오염관리구역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종사자(연구
소 담당자)에게 출입 신청하여 출입한다.
7.3.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7.3.1항, 7.3.2항, 7.3.3항의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한다.
7.3.5. 일시출입자
1) 종사자(연구소 담당자)는 사전에「방사선작업종사자등 등록 절차」별
표 9.5 일시출입자 출입 신청서를 일시출입자에게 작성하여 받는다.
2) 종사자(연구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7.3.1항, 7.3.2항의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한다.
3) 종사자(연구소 담당자)는 방문용 출입카드로 EPD를 인출하여 일시출
입자에게 지급하고 퇴실 후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일시출입자 출입
신청서에 기록한다.
7.4. 고방사선구역 출입절차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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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고방사선구역 출입 주의사항
1) 공간방사선량이 1 mSv/h를 초과하는 고방사선구역은 인명의 구조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2) 실내 공기오염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는 고방사선구역은 인
명의 구조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
며 만약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자는 연간 10 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1주 이상 정기 유지보수 기간에는 공간방사선량이 0.1 mSv/h를 초과
하는 고방사선구역은 인명의 구조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4) 1주 이상 정기 유지보수 기간에는 실내 공기오염농도가 배출관리기
준을 초과하는 고방사선구역은 인명의 구조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
한 작업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5) 긴급 유지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실내 공기오염농도가 유도공기중
농도 이하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작업자는 연간 20 시간을 초과하
지 않도록 관리한다.
7.4.2. 방사선작업종사자
1) 고방사선구역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자에게 별표 9.5 방사선
작업계획서 제출 및 별표 9.6 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안전관리
자와 동행한다.
2) 고방사선구역 출입 시에는 가연물 및 점화원은 휴대하지 않는다. 다
만,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작업허가서에 가연물 및
점화원의 종류와 양, 필요성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3) 동행한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소의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작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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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주의사항 및 작업가능 시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입한다.
4) 고방사선구역에 출입할 때 종사자구역 또는 오염검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형 방사선검출기를 휴대해야 한다.
5) 작업장에서는 수시로 EPD에 측정된 자신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한다.
6) 작업 중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 후 안
전관리자에게 이상 상황을 알린다.
7) 사용한 공구류, 개인보호장구, 이동형 방사선검출기에 대해서는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제염이 필요한 경우 제염을 실시한 후 제자리에 놓
는다.
8)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4.3. 수시출입자
수시출입자는 고방사선구역 출입을 금한다.
7.4.4. 일시출입자
일시출입자는 고방사선구역 출입을 금한다.
7.5. 방사선작업신청서 작성절차
7.5.1. 별표 9.4 방사선작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5.2. 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자의 신청 일시, 작업내용, 작업지역, 작업 기간
을 점검하고 방사선작업신청서 사본1부를 발급한다.
7.5.3.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신청서는 작업자가 휴대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작
업시작시간, 작업종료시간, 작업 중 피폭선량을 별표 9.8 일일 피폭 기록
일지에 기록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6. 방사선작업허가서 작성절차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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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별표 9.5의 방사선작업 계획서와 별표 9.6의 방사선작업허가서를 작성하
고, 신청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6.2.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연간, 분기 피폭선량을 확인한 후 작업자의 분기
피폭선량, 연간 피폭선량, 허가 일시, 작업지역의 방사선 준위, 공기오염
도 등을 점검, 기록하고 이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 시 준수사항 등을
방사선작업허가서에 기록한 후 방사선작업허가서 사본 1부를 발급한다.
7.6.3.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신청서는 작업자가 휴대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작
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시간, 작업 중 피폭선량을 별표 9.8 일일 피폭 기
록일지에 기록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7. 물품의 반출 절차
오염관리구역 및 고방사선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선관리자의 승인 없
이 반출할 수 없다. 반출에 대한 절차는 「물품반출 및 폐기 관리절차」에
따른다.
8. 불만족 시 조치사항
8.1. 해당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의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8.2. 문제점 발생 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9. 별표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9.2. SRF 시험동 방사선 관리구역도
9.3. 방사선작업 등급별 개인보호장구
9.4. 방사선작업 신청서
9.5. 방사선작업 계획서
9.6. 방사선작업 허가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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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방사선작업자 명단
9.8. 일일 피폭 기록지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9.1 중이온가속기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9.2 SRF 시험동 방사선 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빔운영시 빔정지시 9.3 방사선작업 등급별 개인보호장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방사선작업 등급별 개인보호장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Radiation Work Level)
작업 종류
방사선
작업 등급
적용
방사선구역
Level 1 오염관리구역 실험화, 실험복 Level 2 오염관리구역 실험화, 실험복, 보호장갑 오염관리구역 실험화, 실험복, 보호장갑, 고방사선구역 보안경, 방진마스크 개인 보호 장구
오염관리구역 출입
일상적인 점검
실험장치 운전
액체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
(부속장치 교체, 정렬 등)
방사성오염 발생 지역에서 작업
우라늄 사용시설에서 작업
액체오염이 발생하는 작업
Level 3
(냉각수 라인교체, 장치 교체 등)
방사성 오염 제염작업
Hot Cell 내부 작업
IF 표적실 작업
ISOL 표적실 작업
사용후 우라늄 표적 작업
(격리시설이 없는 경우)
유도중 공기농도 초과하는 지역에서 작업
Level 4 고방사선구역
실험화, 실험복, 보호장갑,
보안경, 방독마스크
9.4 방사선 작업 신청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방 사 선 작 업 신 청 서
【 Application of Radiation work 】
신청일자 (Date)
신청번호
인적사항
(Radiation Worker)
성 명 (Name) 소 속 (Affiliation)
연 락 처 (Phone No.)
작업내용
(Work Plan)
작업지역 (Work Area)
작업자구분
(Worker Category)
작업기간 (Period) 20 / / ~ 이용자 (User) □ 외부작업자 (Outside Worker) □ 기타 (Others) □ 20 / /
중이온가속기에서의 방사선작업 유무 ( 유 ․ 무 )
작업기간 :
【 Previous experience of radiation work at RISP. ( Yes ․ No )
If yes, When? Date : 20
/ / ~ 20 / / 】
본인은 중이온가속기의 방사선작업을 위한 안내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방사선작업에 관하여
중이온가속기의 모든 규칙과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brochure, ESSENCE OF RADIATION SAFETY
PRACTICES AT RISP. I will observe all the regulations of RISP in this radiation Work. 】
서명 (Signature) :
― 이하 중이온가속기 측 기재 (Office use only) ―
위에 기술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e above description is true.]
연구소내 담당자 (Local contact) :
서명(Signature) :
작업책임자 (부서장, Person in charge) :
서명(Signature) : 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개인피폭선량계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방사선안전담당자 (Radiation Safety Staff) :
승인
방사선안전관리자 (Radiation Safety Officer) :
9.5 방사선작업 계획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방사선작업 계획서 (Radiation Work Plan)
중이온가속기 직원
작업 참여자
(Institute Staff)
(Work participants) 외부 작업자
(Outside Worker)
작 업 명 (Work Title)
작업내용
(Work Plan)
작업지역 (Work Area)
수행기간 (Duration)
20 (시간까지 작성) / / / : ~ 20 / / / :
사용 장비 및 기구
(Equipment &
Instruments)
1.
2. 3. 작업절차 4.
(Work Procedure)
5.
6. 7.
예상 폐기물 및 양
(Expected Rad. waste)
20
년 월 일
부서장 (group leader) :
1. 사용 장비 및 기구는 작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 기구를 기재함.
2. 작업 절차는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예상되는 작업시간을 기재할 것.
(서명) 9.6 방사선작업 허가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방사선작업 허가서 (Radiation Work Permit)
1.신청
(Request)
년 월 일 시
(Date)
신청부서장
(group leader)
신청부서
(Group/Co.)
작업기간
(Work period)
작업장소
(Work Site)
작업내용
(Work Plan)
방사선작업자명단 (Radiation workers)
성명 (Name)
소속
(Group/Co)
당해년도 개인피폭선량(mSv)
1/4분기
2/4분기 3/4분기
방사선안전담당자 (Radiation Safety Staff) :
년 월 일 시
(Date)
방사선준위
(Rad. Level)
허가번호
(Permit No.)
최대 공간선량율 (Max Dose Rate)
공기 오염도 (Air Contamination)
2.허가
(Permit)
준수사항
(Observation)
승인
방사선안전관리자 (Radiation Safety Officer) :
4/4분기 합계(total) 9.7 방사선작업자 명단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방사선작업자 명단 (Radiation workers)
성 명
(Name)
소속
(Group/Co)
당해년도 개인피폭선량 (mSv)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total)
9.8 일일 피폭 기록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개정3
일일 피폭 기록 일지
20
년 월 일 소 속 이 름 OOO OOO
출입시간
입
출 계 10:00 15:30 5:30 작 업 명 출입지역 냉각수 교체 냉각장치실 방사선안전관리자 :
피폭방사선량
(µSv)
2.1
(서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3. 08. 13.
개정 2015. 02. 01.
2015. 04. 30.
2016. 04. 04.
2018. 11. 30.
2019. 07. 02.
전부개정 2021. 01. 29.
개정 2023. 11. 30.
2025. 07.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23.11.30., 2025. 7. 30.>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
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
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4. “위험성평가”란 연구원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7. 30.>
5. “위험작업”이란 전기작업(전기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고소작업(높이
2m이상 고소작업), 화기작업(용접작업 등), 밀폐공간작업 등 중대재해 또는 화
재폭발 등의 재해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
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25. 7.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의 임직원과 시설·장비, 연구원에서 노무를 제
공하는 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3.1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연구원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적용
한다.<개정 2023.11.30., 2025. 7. 30.>
➂ 삭제 <2025. 7. 30.>
제4조(안전관리 우선) 연구원은 임직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연구, 실험, 작업
등 각종관리와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개정 2023.11.30.>
제5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연구원은 연구원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
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
여 모든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연구원에 적
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이행하도록 총
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30.>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적ㆍ물적 안전보건을 도모
할 책임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시행에 있어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임직원 등은 본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 법령, 본 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별표6)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2025. 7. 30.>
④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
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
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연구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
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원장으로 한다. 다만, 중이온가
속기연구소의 관리책임자는 연구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30.>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직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해
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지정·운영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이행상태 확인
3. 각 위험시설별 안전점검결과 확인
4. 안전관리자 업무의 지도 감독
5. 보건관리자 업무의 지도 감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업무 <개정 2025. 7. 30.>
제11조(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를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
는 업무 <개정 2025. 7. 30.>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연구단, 사업단 등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안전관리 현황 및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
도·조언
8.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개정 2025. 7. 30.>
9. 그 밖에 안전 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2조(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를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
는 업무 <개정 2025. 7. 30.>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
련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직원에 대한 의료행위
7.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지도·조언
8. 연구단, 사업단 등에 대한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그 밖에 보건에 관련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3조(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의 단축 등 임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임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책임자
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연구책임자
2. 연구부서의 장
3. 시설관리‧공사‧실험지원 등 위험방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②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이를
해당부서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실행 및 주기적 성과측정
2.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작업지휘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
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등) 등을 사용하는 작업
2. 중량물의 취급작업(크레인‧호이스트 인양작업, 지게차 하역 등)
제15조(안전담당관) ① 안전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총
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경력이 풍부한 직원 중 관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
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없는 부서는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② 안전담당관의 지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각 부서의 장은 이를 안전
보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담당관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부서에 대한 자체 점검
2. 안전보호구의 착용상태 확인
3.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도‧조언
5.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시한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30.>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연구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11.30.>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
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원장,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
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장이 지명한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
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주관부서 실무자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30.>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
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30.>
9.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3.11.30.> <개정 2025. 7. 30.>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별표2와 같으며,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경영책임계획 등)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2월말까
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관
련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대상과 방호조치 내용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3.11.30.>
②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선정 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23.11.30.>
③ 관리책임자는 별표5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나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제2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위험물질(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가
연성,부식성,독성)을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한다.
제21조(표준작업안전지침)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연구원 내 위험요소를 관
리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임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표준작업안전지침을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관리책임자는 연구원 내 유해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
소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임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물체에 직접 도장 가능
제24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
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점검의 날)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안전의식 고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한다. 다만,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
음 근무일에 시행한다.
제26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한다.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작업 6개월 미만 근속 시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
청제’ 운영
4.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5.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
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6.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일과시간 이후에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
7. 휴일·야간에 외부업체를 동반한 공사, 수리, 시운전 시 해당 작업 감독부서
입회하에 작업 실시<신설 2023.11.30.>
제27조(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
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
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
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임직원은 안
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관리책임자는 연구원 내에서 도급사업이 행
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과 해당 교육
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위험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장소 제공 및 연구원 위생시설 이용 협조
6.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9조(폐기물 관리) 연구원 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5. 7. 30.]
제30조(교통재해 예방) ① 원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
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원내를 출입하는 자는 원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5장
보건관리
제31조(보건시설)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종류 및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작업환경측정 : 반기 1회 이상 실시(다만,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연 1회 실시 가능)
2. 수시 작업환경측정 : 작업방법 변경, 신규물질 사용, 작업장 이전 등의 경우 1
개월 이내에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
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 연구원의 임직원은 1년에 1회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
다. 단, 신규채용 직원은 임용 시 제출한 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에 배
치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화학적 인자를 취급하는 업무
가. 유기화합물
나. 금속류 및 금속가공류
다. 산 및 알칼리류
라. 가스상 물질류
2.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3.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가.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나. 인체에 해로운 강렬한 진동 및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다.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의 장소에서의 업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리감독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
<개정 2025. 7.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장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30.>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해
당 직원을 교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
속 직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
구를 지급하고 직원은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지급받은 보호구를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한다.
③ 보호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관리
하도록 한다.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리책임자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
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
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
전보건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
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사고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보고 등) ① 관리감독자는 소관 업무 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원상태로 보존
한다.
1. 발생개요(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5. 7. 3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책임소재 규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30.>
③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
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
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목개정 2025. 7. 30.]
제7장
위험성평가
제39조(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
소대책 수립·실행을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
2.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 조치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위험 또
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
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
4.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름
5.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권한)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
6. 위험성평가 일련의 과정은 관리책임자 이하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총괄
제40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임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5. 직전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신설 2025. 7. 30.>
제41조(위험성평가 절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6.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4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
는 임직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② 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과 그 밖에 임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제8장 보 칙
제43조(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①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안전관
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그 밖에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25. 7. 30.>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
계조치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④ 연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자 문책 및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
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30.>
제44조(손해배상의무) 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 또는 재
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진다. 다만, 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한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한다.
제45조(재해보상)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의 재해보
상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7. 30.>
제46조(용역업체 등의 사고책임)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는 안
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명시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분야별 안전 관련사항) 연구실, 고압가스, 방사선, 생물분야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3.11.30., 개정
2025. 7. 30.>
제49조(준용) 안전보건관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관련 법령 및 원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30.]
부
칙 <2021. 1.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받
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7.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3.11.30., 2025. 7. 30.>
안전보건 관리조직 사업주/경영책임자 보좌
(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좌·조언 안전보건 중대재해전담조직 본원 및 캠퍼스 연구단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
지도·조언 지도·조언 주관부서 보좌·조언
안전보건
주관부서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직 원 직 원
[별표 제2호] <개정 2025. 7. 30.>
안전보건교육
1. 안전ㆍ보건교육
교 육 과 정
정기 교육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사무직 종사 임직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임직원 외의 임직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임직원 1시간 이상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일용임직원 1시간 이상 변경시 교육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2시간 이상 일용임직원 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특별 교육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
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임직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
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
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임직
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범위 이상, 특별교
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
육 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상
교 육
신 규 교 육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시
간
보 수 교 육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정기 교육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삭제>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교육
- 현장임직원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
양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채용시 및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시 교육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특별 교육
물질안전보건자
료에 관한 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과 같은 내용
○ 특별 작업별 관계법령에 명시한 교육내용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제3호] <신설 2023.11.30.>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설비
구분
기계기구명 방호조치내용 1 프레스 및 전단기, 사출성형기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2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3 방폭용 전기 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전자식, 전기식, 기계식)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장치 6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7 보 일 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 제한 스위치 8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9 연 삭 기 방호덮개(원주면 포함) 10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11 복합동작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2 정전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13 추락 및 붕괴 등의 방호용 가설 기자재 가설기자재(비계, 파이프 서포트) 14 동력수동대패기 칼날 접촉예방장치 15 고소작업대 급정지장치, 협착방지장치 16 컨베이어 17 공작기계
비상정지장치, 덮개‧울, 이탈방지장치,
건널다리
비상정지장치, 방호울, 칩비산 방지판
[별표 제4호] <신설 2023.11.30.>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1. 안전인증 대상
구 분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대 상
프레스
롤러기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가설기자재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화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대 방진마스크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방독마스크 용접용 보안면 송기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구 분
기계‧기구
대 상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혼합기 밀링만 해당) 파쇄기 또는 분쇄기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해당) 인쇄기 컨베이어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용접장치용 안전기 접촉 예방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연삭기 덮개 보호구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별표 제5호] <신설 2023.11.30.>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안전검사 주기 자율검사프로그램 주기 프레스 2년 / 1회 1년 / 1회 전단기 2년 / 1회 1년 / 1회 크레인 2년 / 1회 6개월 / 1회 리프트 2년 / 1회 1년 / 1회 곤돌라 2년 / 1회 1년 / 1회 로울러기 2년 / 1회 1년 / 1회 원심기 2년 / 1회 1년 / 1회 사출성형기 2년 / 1회 1년 / 1회 압력용기 2년 / 1회 1년 / 1회 국소배기장치 2년 / 1회 1년 / 1회 고소작업대 2년 / 1회 1년 / 1회 컨베이어 2년 / 1회 1년 / 1회 산업용로봇 2년 / 1회 1년 / 1회
[별표 제6호] <신설 2025. 7.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목록표
1
매뉴얼
목적 및 적용범위
2
3
4
인증표준
용어와 정의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4
5
5.1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4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4.2
4.3
7
7.1
안전보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지원
자원
7.2 역량
7.3
7.4
인식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운용 6.2 8.1 운영기획 및 관리 절차서 1 법규 검토 및 준수평가 절차 2 위험성평가 절차 3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 4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 5 문서 및 기록관리 절차 지침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2
3
4
5
6
7
8
9
10
개인보호구 지급 및관리지침
건강진단지침
감염병예방지침
직무스트레스관리지침
사고조사활동지침
조달 및 구매관리지침
근로자건강증진활동지침
표준작업안전지침
연구실안전지침
8.1 운영기획 및 관리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6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7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절차
9.2 내부심사 8 내부심사 절차 9.3 경영검토 10 개선 9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절차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개선
11 전기재해예방활동지침 12 중량물취급안전지침 13 출장시등의안전지침 14 고소작업안전지침 15 화재폭발예방지침 16 물질안전보건자료지침 17 작업환경측정지침 18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지침 19 안전작업허가관리지침 20 작업중지요청지침 21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 및
안전검사지침
22 수급업체안전보건관리지침 23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관리감독자 지정서
▫ 부 서 명 :
▫ 직
위 : ▫ 성 명 :
위 사람을「안전보건관리규정」제14조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30.>
안전담당관 지정서
▫ 부 서 명 :
▫ 직
위 : ▫ 성 명 :
위 사람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며 소관구역
안전보건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담당관으로 지정합니다.
※ 안전담당관의 업무
1. 소관부서에 대한 자체 점검
2. 안전보호구의 착용상태 확인
3.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도‧조언
5.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시한 안전에 관한 사항
년 월 관리감독자:
일
(인)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제정 2016. 04. 28.
전부개정 2019. 01. 29.
개정 2020. 02. 27.
2022. 06. 30.
2023. 06. 30.
2025. 07. 30.
2026. 06. 0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과학연구원의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과
그 가스제조, 일반고압가스시설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안
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7. 30., 2026. 6.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안전관리자”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가스시설의 안
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외부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사고”란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행정관청, 소방관서, 관할치안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
한다.
6. “휴지”란 고압가스 제조에 관하여 연구원에서 제조를 중단할 경우를 말한
다.
7. “폐지”란 고압가스 제조에 관하여 연구원에서 제조를 중단하고 시설을 완
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연구원의 가
스시설, 장비 및 인원(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종사자와 외부협력업체를 말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고압가스 설비의 소재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연구단의 경우 해당 유치기관의 규정을 적용하거
나, 연구단장이 따로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
제4조(원장의 책임)
① 원장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
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
중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부
여한다.
① 종사자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이 행하는 지휘․감독에 따라
제5조(종사자의 의무)
야 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의 지휘․감독 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6. 6. 1.>
제2 장 ․직무 및 책임 조직
제6조(안전관리조직) 연구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2 및 별표 2-2, 별
표 2-3과 같으며 총괄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협의
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6. 6. 1.>
제7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 총괄자는 원장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중이온
가속기
시설은 연구소장으로,
2022.6.30., 2026. 6. 1.>
연구단 시설은 연구단장으로 한다. <개정
③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사실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④ 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6. 6. 1.>
·
제8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선임 해임하거
나, 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제9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안전관리 총괄자의 직무는 연구원의 고압가스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다.
②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연구원의 고압가스
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다.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보좌하며 연구원의 고압가스시설 안전에 관한 모든
․감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
활동을 통제
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과 일반고압가스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
․행동요인을
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불안전한 시설
시정 조치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 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
다. <개정 2020.2.27> ④ 안전관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원(공사, 수리, 철거 하는 자)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
2.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하며 이상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3.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과 일반고압가스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철거를 할 때에는
조작을 하도록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개정 2026. 6. 1.>
4. 외부협력업체 작업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20.2.27>
제10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안전관리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일반고압가스시설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한 이 규정의 시행 및 그 실시 기록의
작성․보존
3. 사고의 통보
․보존
5. 연구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6.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관리․감독
4. 연구원에 대한 자율검사 실시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
<개정 2026. 6. 1.>
7. 그 밖의 사고방지조치 등 <개정 2026. 6. 1.>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은 연구원 내의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26. 6. 1.>
1.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제
2항에 따라 실시한 근무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
야 한다.
·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
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부총괄자로 한다.(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
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2. 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3.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4.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차상위자
로 한다. <개정 2026. 6. 1.>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 또한 같다.
제3장 ․유지 연구원 시설의 공사
①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과 그 가스제조, 일반고
압가스시설의 점검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의 고압가스 일반제조,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 평가기준)
제13조(점검방법)
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점검은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안전관리 총괄
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의 점검 결과는 안
전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6. 6. 1.>
③ 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보수 및 철거방법) ① 점검결과 중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를
제14조(수리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문서화하여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
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 후 조속히 시정한다. 또한 외
․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인에게 수리
․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 계획서 작성
3.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 책임자 지정
4.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5.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 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가스시설을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
1. 수리
」 별표 4 제1호 나목 4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의 고압가스 일반제조,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 평가기준)
칙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고압가스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과 일반고압가스시설의 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후 이상 유
제15조(점검, 수리
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의 고
․보수 및 철거일지에 안전관리 압가스 안전점검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전산 자료를 포
함)한다. <개정 2026. 6. 1.>
제4장 연구원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 제16조(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①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과 그 가스제조, 일반고
압가스시설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1.>
② 냉동제조시설(불연성냉매, 산업용)의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
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1.>
③ 냉동제조시설(불연성냉매, 건축물 냉‧난방용)의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1.>
①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의 자율검사기준은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정기검사)를 적용한다.
②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의 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별표 7을 적용한다.
③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의2(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한계) 안전관리 책임자는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
[본조신설 2026. 6. 1.]
제5장
제18조(교육대상 및 방법)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교육대상은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
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
·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 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 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
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재, 현장실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육과정은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재해발생 교육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예상된 사고 규모
에 따른 긴급조치 훈련 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6. 1.>
제19조(교육내용)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사고발생에 대비한 교육
4.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5.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6.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7. 작업절차 및 수칙
8.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9. 위해예방 조치사항
10.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교육기록 작성
․보존) ①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지 제4
호서식의 안전교육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하
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6. 6. 1.>
②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
선되도록 한다.
제21조(위탁교육실시 및 외부협력업체 교육지원)
여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들에게
① 연구원의 교육계획에 의하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개 정 2020.2.27>
② 연구원이 가스를 공급하는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실시하거나 외
부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외부협력업체에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제 6장
제22조(사고예방조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실, 충전장, 전력시설, 냉
동제조 시설 및 기타시설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배치하며 항상 정상
․점검한다. 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② 사무실 또는 제조시설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종사자가
이를 준수 하도록 한다.
제23조(사고발생시 보고체제 및 요령, 사고통보 방법)
① 안전관리조직도 및 유
관기관 신고체계는 별표 2,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30., 2026. 6. 1.>
②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 상황, 조치내용 등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
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2.27>
④ 사고통보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 6. 1.>
제24조(사고발생시 조치 및 통제)
① 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 7
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 6. 1.>
② 비상훈련에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훈련일지에 따라 작성하며, 그 기
록은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26. 6. 1.>
③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
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개정 2020.2.27>
④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⑤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위한 통제 조직은 별표 2 및 별표 2-2,
별표 2-3의 안전관리조직과 같다. <개정 2023. 6. 30., 2026. 6. 1.>
제25조(가스사고 상황별 대응방법)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표 8에 따라 대응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7장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관리감독
제26조(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 소재지를 출입하는 외
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와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상호
․감독한
협의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다. <개정 2025. 7. 30.>
② 외부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정보 등을 제
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27조(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① 외부협력업체와의 협의시 외
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제8 장
제28조(용기 수리절차 및 기록)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용기 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표 9에 의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원이 잔 가스 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수
․감독하여
리 전에 안전하게 잔 가스를 회수한 다음 수리를 실시하도록 지휘
야 한다. <개정 2026. 6. 1.>
② 수리한 용기에 대하여는 그 수리일자, 작업원 및 수리내역을 상세히 기록하
여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제29조(안전관리규정 위반자 처분방법)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이 규정을 위반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 및 그 시행에 대한 절차는 「징계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30.]
제30조(고압가스 제조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 책임
자가 고압가스 제조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는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 고압가스 제조의 휴지 또는 폐지 시에는 설비 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 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을 상주시켜 휴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하고 불특
지 중인 가스시설을 유지
정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
③ 휴지 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국가스안전
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
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개정 2020.2.27>
④ 가스시설을 점검․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가
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의 고압가스 일반제조,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감리․안전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관리 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
치하고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규정의 제․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제32조(자료의 최신본 활용)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상세기준, 지침, 규
․보관하고 안전관리
격, 양식 및 데이터 등은 별표 10에 따라 최신으로 관리
자는 필요한 분야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 <개정 2026. 6. 1.>
제33조(작업안전수칙)
① 종사자는 작업 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 등
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개정 2020.2.27>
② 용기를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용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용기 이동시에는 용기를 눕혀서 굴리지 않으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④ 용기저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에 유의하며, 전기
충격 및 화기 등을 엄금한다.
⑤ 가스설비 기밀검사에는 불활성기체를 사용한다.
⑥ 검사시설 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 점검을 철저히 한다.
⑦ 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⑧ 가스설비에는 휴대용 손전등 이외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휴대
하지 아니한다.
⑨ 작업중 액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⑪ 충전장 등 가스 설비실에는 가연성물질을 두지 않는다.
⑫ 저장탱크에 가스를 인입할 때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⑬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송하는 때에는 “차량 정지 목”, “가스
충전 작업 중” 팻말을 설치하고 어스선 연결, 밸브 개폐 유무, 가스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⑭ 충전장에는 충전용기와 잔 가스 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는다.
⑮ 작업 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4조(준용)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관계 법령 및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30.]
〈2019. 1. 29.〉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30.> (하부조직 설치 및 직무분장 규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6. 30.〉
부 칙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 07.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 06. 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6.30., 2026. 6. 1.>
고압가스 일반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해당 소재지
구분 소재지 사업명 1 IBS 본 원 (대 전 도 룡 동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2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대전 신동) 3 IBS KAIST 캠퍼스(대전 구성동)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별표 2] 안전관리조직도(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개정 2022.6.30., 2026. 6. 1.>
안전관리조직도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원
장)
안전관리 부총괄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비상조치 담당 교육훈련 담당 협력업체 작업관리 담당
[별표 2-2] 안전관리조직도(냉동제조시설/IBS 본원 및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개정
2022.6.30., 2025. 7. 30., 2026. 6. 1.>
안전관리조직도
(냉동제조시설/IBS 본원 및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안전관리 총괄자
(원
장)
안전관리 부총괄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비상조치/교육훈련 작업관리 냉동제조 허가시설 비상조치/교육훈련 작업관리 냉동제조 신고시설
[별표 2-3] 안전관리조직도(냉동제조시설/IBS KAIST 캠퍼스)<신설 2023. 6. 30.,
개정 2026. 6. 1.>
안전관리조직도
(냉동제조시설/IBS KAIST 캠퍼스)
안전관리 총괄자
(원
장)
안전관리 부총괄자
(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비상조치/교육훈련 작업관리 냉동제조 신고시설
[별표 3] 유관기관 신고체계 <개정 2026. 6. 1.>
유관기관 신고체계
안전관리 총괄자
(원 장)
안전관리 부총괄자
(연구단장/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
부서장) 안전보건 관할소방서 주관부서
안전관리 책임자
관할구청
관할치안센터
(고압가스안전관리담당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지역본부
[별표 4] 비상대응 체계도 <개정 2026. 6. 1.>
비상대응 체계도
상황 (사고) 발생
사고 발견자
‣ 초동조치
‣ 상황전파
‣
초동조치
‣ 사고상황 파악
‣ 비상대응조직 가동
상황반 / 비상조치반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응급조치
‣ 유관기관 통보
‣ 응급조치
‣ 위험요인 제거 ‣ 확산방지
‣ 누출차단/확산방지
‣ 제독처리
현장 지원반
‣ 비상조치 지원
‣ 주민대피
‣
현장통제 / 대피
‣ 현장 인원통제
‣ 주변거주자대피
복 구 반
‣ 사태수습
‣ 시설복구
‣
시설복구 / 안전점검
‣ 피해상황 파악
‣ 장비/인력 지원
상황종료 / 해제
‣ 상황 종료보고 및 해제
[별표 5]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장 <개정 2026. 6. 1.>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장 대응조직 조 치 사 항
- 경보발령, 비상상황 보고/ 지원요청
- 행정관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상황반
- 비상연락, 비상대응 조직 동원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인접지역 피해예측과 대피 결정
- 비상운전 정지
- 밸브 차단, 긴급차단장치 작동 등
운
비상조치반
- 비상발전기 및 살수장치 가동
- 방호조치 및 위험물질 제거․격리
영 ㅇ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활동
체
계
- 현장 인원통제 및 주변 거주자 대피
현장지원반
- 소방펌프의 가동과 소방용수의 확보
- 필요장비 동원 및 운영
- 상해자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지원
- 피해상황 분석
복구반
- 사태수습 후 복구 작업 실시
- 협력업체 인력 및 장비 지원
[별표 6] 사고통보 방법 <개정 2026. 6. 1.>
사고통보 방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34호 사고의 통보방법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
(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이하 “상보”
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
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
다)
속보 즉시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
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보내용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발생 일시
3. 사고발생 장소
4. 사고내용
5. 시설현황
6. 피해현황(인명과 재산)
7.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위의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 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개정 2026. 6. 1.>
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① 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훈련방법, 단계별 조치방법
1. 발견통보
사고의 발생 및 인근의 화재를 발견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신속히 비상출동 및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등 비
상연락망에 따라 통보한다.
2. 피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난하면서 위험발생
신호를 계속하여 보낸다.
3. 긴급안전장치
긴급히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근의 화재를 발견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이
즉시 정지 조치를 하고 보고한다.
4. 사고현장의 응급조치
사고발생 및 인근의 화재 발생 시 응급조치는 안전관리 조직계통의 지시에 따른다.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비상대응 체계도(별표 4) 및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
장(별표 5)에 따라 조기 사후수습을 실시하고 피해확대를 예방한다.
5. 단계별 조치방법
구분
조치사항
(대응조직)
조치내용
- 사고의 유형 및 영향 범주 파악
사고관련
1단계
정보 수집
(상황반)
2단계
초기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상황반,
비상조치반)
- 사고 가스의 종류 및 양
- 저장탱크・용기등 가스설비의 종류 및 상태
- 피해의 정도 : 진행과정(화재, 폭발, 누설, 유출 등)
- 현지 기상 조건
- 사고 현장의 독성농도
- 초기 응급조치자는 방독면, 공기호흡기, 보호의등
보호구 착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공구 등
휴대할 것
- 독성가스 등에 이미 노출되어 무력화된 희생자의 구조
-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종사자는 대피
구분
조치사항
(대응조직)
조치내용
- 소방서(119),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통보
- 기술적 구조작업이 필요한 인명구조 등은 유관
기관의 지원요청
- 고립된 경우의 구조상황
- 잔해나 파편에 눌러져 갇힌 희생자
- 밀폐된 공간에서의 구조상황
- 구조된 부상자는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 점검장비로 가스누출부위를 조사
- 전기 스파크 발생을 억제하고, 전기기기나 화기
사용을 금지
- 누출된 가스(독성가스 제외)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실내의 경우 창문 등 개방하여 잔류가스 배출
- 환기가 불량한 실내의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3단계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반)
사용하여 외부로 배출
-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대한 신속한 실시여부 판단
- 대상 설비 및 화재진압 방법
- 저장탱크・용기에 대한 과열방지 조치(살수,
화염 차단 등)
- 누출된 물질의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
- 사고발생 장소 및 물질에 따른 적절한 소화약제 및
제독제 사용
- 밀폐된 공간, 개방된 공간
-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반응성물질, 일반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 사고 접수와 동시에 사고지역 주변 통제
4단계 현장통제 및
- 주민보호 조치
- 필요하다면 싸이렌 및 확성기 사용
위험지역 분류
- 사고현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 확대 방지
(상황반,
현장지원반)
- 위험지역, 준 위험지역, 안전지역
- 가스위해 발생지역 주위에 경계표지판 및 경계기
를 설치하고 출입을 금지
- 사고가 확대되는 경우 통제선 조정
구분
조치사항
(대응조직)
조치내용
-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밸브를 차단
- 가스가 누출되는 지점의 양쪽 가스밸브 차단
- 용기 내의 수위가 누출 부위 아래에 위치하도록
누출차단 조치
5단계
용기를 회전함 (비상조치반,
- 나무마개, 고무마개 등을 이용하여 1차 누출방지 후
현장지원반)
에폭시 반죽을 이용하여 틈새 고정
- 손상 배관의 누출방지 : 패드와 크램프 사용
- 고압가스, 염소가스, 독성가스 등의 경우에는 특수
장비 사용
- 옥외 드레인, 맨홀, 하수구, 실내 드레인 등을 차단
- 고무판이나 두꺼운 플라스틱 필름, 모래주머니와
합판을 이용, 준비된 장비가 없다면 현지의 흙이나
6단계
가스 확산 방지
(현장지원반,
복구반)
모래 등을 이용
- 시설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유도
- 누출량이 많아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
- 누출된 물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하고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우회
- 현장의 흙, 모래주머니, 흡착포 등을 이용
- 흐름 우회기술 : 도랑 건설이나 차단봉 이용
- 바닥을 팔때는 지하 매설물에 유의
- 가스확산을 차단하여 누출가스를 누출지역 내에
제독처리
7단계
(비상조치반,
복구반)
유지
- 재해설비(흡수탑, 중화조 이송 등)를 가동하여 제독
처리
- 사고현장에 독성물질의 잔류여부 확인
- 필요시 제독처리
현장 안전점검 및
8단계
시설복구
(비상조치반,
복구반)
- 상황종료 후 가스누출부 주위의 배수구, 맨홀 등을
점검, 잔류가스 존재 확인 및 확산조치
- 가스시설 피해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손상된 설비등에 대한 철거 및 복구
- 협력(시공)업체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②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사항
1. 일반사항
가. 가스사고 발생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판 및 경계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금지시킨다.
나. 점검 장비로 가스누출부위를 조사한다.
다. 독성 가스 누출 시에는 방독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라. 물을 살수 할 때에는 누출 부위에 가마니 등을 덮어 흡수가 잘되게 조치한다.
마.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한다.
2. 세부사항
가. 용기 자체에서 가스 누출시 용기 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한다.
누출부위에는 납 마감재, 고무시트를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고 가스누출검지기
로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밸브연결부에서 누출할 경우에는 누출 부위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스패너를 이
용하여 밸브를 단단히 조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가연성물질은 신속히 제거한다.
통풍이 양호하도록 하여 폭발범위 농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 등으로 소화하고 화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용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나. 용기 집합 장치에서 가스 누출시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한다.
누출부위에는 납 마감재, 고무시트를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고 가스누출
검지기로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가연성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다. 압축기 등에서 누출시 밸브를 잠그고 운전을 중지시킨다.
누출부위에는 납마개, 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는다.
밸브연결부에서 누출할 경우에는 누출부위를 위쪽으로 하고 밸브를 단단히 조
인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연소 위험이 있는 물질은 즉시
반출한다.
라. 배관에서 누출시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운전을 중지시킨다.
누출부위에는 납마개, 고무시트 또는 납패킹을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는다.
그리고 화기나 유류 등의 가연성 물질을 신속히 제거한다.
③ 탱크 자체 또는 탱크 배관에서 가스누출 및 화재 시
1. 긴급차단장치 및 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한다.
2. 누출 부위에는 납 마감재, 고무시트를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고 가스 누출 검지기로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가연성물질은 신속히 제거한다.
4.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부근의 탱크에 물을 살수하여 온도
상승을 막는다.
④ 긴급조치훈련
안전관리 책임자는 훈련 계획을 세워 예상되는 사고에 따른 긴급 조치 훈련 등을
실시한다.
[별표 8]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방법 <개정 2026. 6. 1.>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방법
① 저장탱크(특정설비 포함) 등에서 사고발생시
1. 사고유형
가. 저장탱크 몸체(연결부 포함)에서 가스누출․화재․폭발
나. 저장탱크와 연결배관 또는 밸브 등에서 가스누출․화재․폭발
2. 대응방법
가. 탱크주위의 화기와 일반 전기 설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통풍이 원활하게 하여 누출되는 가스가 자연확산 되도록 함
다. 긴급차단 밸브 작동
라. 국소배기장치 활용이 가능한 경우 누출 체류된 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
마. 누출되는 부위가 비교적 작고 누출량이 적은 경우 나무마개, 납 마개, 금속 에폭시,
고무밴드 등으로 조치
바. 누출된 가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살수장치 작동 또는 자가 소화전 활용하여 소화
마. 가스공급 재개 전 공급중단 시설 및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
3. 유관기관 지원요청
유관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지원요청 내용
가.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검사장비 협조요청
나. 가스누출검지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이용 농도측정
다.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기술지원
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한 당해시설물 및 주변 안전(정밀)점검 실시
가. 누출되는 부위가 비교적 크고 가스누출량이 많은 경우
1) 액체탄산을 이용하여 누출부위를 동결시켜 가스누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2) 저장탱크내 잔가스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장탱크나 탱크(벌크)
저장탱크
로리 등으로 이송조치
전문검사기관 나. 탱크로리 용량에 맞는 크레인 확보 및 조치
다. 잔가스 회수 탱크로리(벌크로리) 확보 후 안전조치
라. 잔가스 이송조치 후 탱크내 질소 및 공기치환
소방서
가. 2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탱크 전체에 살수하면서 탱크를 냉각
나.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및 저장탱크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화재의 진압
여부 결정
1) 탱크의 국부과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표면에 골고루 살수 냉각
2) 누출부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하게 되면 누출되는 가스에 의해 2차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을 끄지 않도록 한다.
3) 화재 폭발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주위 가옥․시설물 등에 살수 실시
4) 누출․질식․화재․폭발 등에 의한 인명 구조
경찰
가. 2차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 등 대피조치
나. 인근 차량 및 주민 통제
② 고압가스배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 사고유형
고압가스 배관에서 가스누출․화재․폭발
2. 대응방법
가. 배관 연결부에 의한 가스누출
1) 가스사용을 중지하고 주위의 화기를 제거
2)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제한, 자연통풍 조치
3) 배관 전․후단 밸브 차단
나. 소량의 가스 누출시
금속에폭시와 고무밴드 등으로 누출부위를 감싼 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잔가스 회수 또는 방출, 연소등의 안전조치
다. 다량의 가스 누출시
신속히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하여 잔기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방출연소의
안전조치
라. 배관 전․후단의 밸브차단
마. 가스농도 측정
바. 가스공급 재개전 공급중단 시설 및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
3. 유관기관 지원요청
유관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소방서
경찰
지원요청 내용
가.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검사장비 협조요청
나. 가스누출검지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이용 농도측정
다.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기술지원
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한 당해시설물 및 주변 안전(정밀)점검 실시
가. 누출되는 가스에 화재․폭발 발생시 누출부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하게 되면
누출되는 가스에 의해 2차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을 끄지 않도록 한다.
나. 누출․질식․화재․폭발 등에 의한 인명 구조
가. 2차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 등 대피조치
나. 인근 차량 및 주민 통제
③ 용기에서 사고발생시
1. 사고유형
가. 안전밸브 작동에 의한 가스 누출․화재․폭발
나. 용기밸브에서의 가스 누출․화재․폭발
다. 용기몸통부에서의 가스 누출․화재․폭발
2. 대응방법
가. 안전밸브 작동에 의한 가스누출
1) 가스사용을 중지하고 주위의 화기를 제거
2)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제한, 자연통풍 조치
3) 안전밸브 작동요인을 제거하여 누출 차단
나. 소량의 가스 누출 시
금속에폭시와 고무밴드 등으로 누출부위를 감싼 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잔가스 회수 또는 방출, 연소등의 안전조치
다. 다량의 가스 누출 시
응급조치용 캡이나 캡슐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잔가스
회수 또는 방출 연소등의 안전조치
라.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체류시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가스
방출 조치
마. 가스공급 재개전 공급중단 시설 및 배관에 대한 안전(정밀)점검
3. 유관기관 지원요청
유관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지원요청 내용
가.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검사장비 협조요청
나. 가스누출검지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이용 농도측정
다.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기술지원
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한 당해시설물 및 주변 안전(정밀)점검 실시
소방서
가. 누출되는 가스에 화재․폭발 발생시
1) 물을 뿌려 냉각소화 시킨후 누출량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한다.
2) 내부가스가 완전히 연소되어 안전하게 될 때까지 용기의 국부과열로 인
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표면에 골고루 물을 뿌려 냉각시킨다.
3) 누출부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하게 되면 누출되는 가스에 의해 2
차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을 끄지 않도록 한다.
나. 누출․질식․화재․폭발 등에 의한 인명 구조
경찰
가. 2차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 등 대피조치
나. 인근 차량 및 주민 통제
④ 비독성·비가연성 냉동제조시설에서 사고발생시
1. 사고유형
가. 폭발(비산 및 과압에 의한 인명 및 설비 손실)
1) 냉동시설 주변 화재에 의해 압력용기(수액기, 응축기 등) 폭발
2) 액햄머 등에 의한 압축기 헤드 파열
3) 수리․보수시 산소 유입에 의한 폭발
나. 질식(산소 결핍에 의한 인적 피해)
1) 액봉에 의한 액배관 파열
2) 수리․보수시 냉매누출
3) 지게차 운전 등에 의한 냉매배관 파손
2. 대응방법
가. 사고신고 및 전파
나. 기계실내 종사자 대피
다. 상황실 운영 및 비상대응조직 가동
라. 인원파악 및 인원통제
마.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바. 냉매누출 부위 응급조치
사.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기계실 강제환기 실시
아. 주기적 산소농도측정
자. 손실평가 및 사고조사
차. 안전 및 비상시스템 복구
카. 상황종료 보고 및 전파
3. 유관기관 지원요청
유관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지원요청 내용
가.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검사장비 협조요청
나. 가스누출검지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이용 농도측정
다.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기술지원
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한 당해시설물 및 주변 안전(정밀)점검 실시
소방서
가. 2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전체에 살수하면서 냉각
나. 가스누출량과 주변상황 및 시설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화재의 진압여부 결정
다. 누출․질식․화재․폭발 등에 의한 인명 구조
경찰
가. 2차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 등 대피조치
나. 인근 차량 및 주민 통제
[별표 9]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2026. 6. 1.>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1.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이 경우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5.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6.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7. 용기 아래 부분의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8. 밸브의 몸통․충전구 나사․안전밸브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주름․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9. 밸브의 그랜드 너트가 고정 핀 등에 의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10.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11. 용기에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2. 상기 1 내지 11 확인결과 부적합 용기는 수선 또는 보수하여야 하며, 수선․보수
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한다.
[별표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개정
2026. 6.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구분
최신본 관리・보관 목록 제공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생략)
별표1. 저장능력 산정기준
별표3. 냉동능력 산정기준
별표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
안전검진 기준
별표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법령
별표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별표13.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
별표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별표15.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별표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
별표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별표24. 용기등의 표시
별표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별표31. 안전교육실시방법
별표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
필요한 기타 법령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
센터
↓
[검색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평가 기준'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
KGS GC101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상세
기준
관한 기준‘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 필요한 기타 상세기준, 지침, 규격 등 명시할 것
인터넷
↓
KGS Code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 안전점검표(일반제조시설)
안
전
관 리 원
고압가스 안전점검표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 괄 자
(일반제조시설)
번
점검항목
호
1
안전거리 2 시설등의 표시 검점내용 점검주기
- 안전거리(1종,2종) 유지여부
- 다른 설비와의 거리 유지여부
- 화기와의 거리 유지여부
- 경계표지 설치여부
월간
월간
일간
일간
- 위험표지 설치여부 일간 - 탱크실과 처리 설비실 구분 설치여부 - 강제통풍시설,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작동 주간 - 가스방출관 설치․적정여부 월간 - 액면계 및 스톱밸브 적정여부 주간 - 방류둑 설치 및 적정여부 월간 - 부식방지조치 및 저장탱크의 표시 적정여부 주간 -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여부 월간 - 부등침하 유무 일간
- 가스설비구조 및 부등침하, 앵커볼트 파손 유무
일간 - 원료공기 흡입구 설치장소 적정여부 월간 - 피트의 구조 적정여부 월간 고압가스 설비의 - 가스누출 여부 일간 누설시험, 강도 - 고압가스설비의 두께 적정여부 월간 - 압력계 및 안전밸브 적정여부 일간
- 긴급차단장치․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적정여부
주간 - 중화설비 및 이송설비장치 적정여부 주간 - 적정여부 주간
- 배관의 설치장소 및 구조 (2중관)적정여부
월간 - 표지판설치(지상백관)여부 일간 - 부식방지조치 여부 주간 - 신축흡수조치(굽힘관,신축이음)여부 월간 - 온도유지조치(차양)여부 일간 - 압력계․온도계 적정여부 일간 - 안전장치․수취기 적정여부 주간 - 접합방법 적정여부 주간 - 경계표시 설치여부 일간 - 불연재료 설치여부 주간 - 통풍시설 및 가스누출경보 장치 적정여부 일간 - 통풍시설 적정여부 일간 - 저장실의 구분설치 여부 월간 - 작동상태 적정여부 일간 - 풍향계․확산방지조치 및 흡입설비 적정여부 주간 - 흡수제 및 보호구 적정여부 일간 - 정전기제거장치 적정여부 월간
- 통신시설, 통행시설, 살수장치, 여과기 적정여부
일간 - 표준압력계, 자동충전기 적정여부 주간
탱
지상식
5 6
고압가스 설비의 기초등
가스 설비의 재료,
구조
7 안전장치 8 방호벽 9 10 배관 용기보관장소 11 가스저장, 설비실 12 비상전력시설 13 일간 - 부식방지조치 여부
장
크
4 여부 월간
저
3
월간 - 탱크정상부와 천정과의 거리 적정여부 탱크실 기타시설 점검결과
1. 불필요한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2. 각 점검내용에 대한 세부점검 내용은 연구원 고압가스시설에 대해 각 사용자가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고압가스 안전점검표(냉동제조시설) <개정 2026. 6. 1.>
고압가스 안전점검표
안
전
관 리 원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 괄 자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냉동제조시설)
번호
점검항목 1 누출방지 - 방진, 방호, 부식방지조치 여부 주간 2 체류방지 - 체류방지 조치여부 월간 - 방출구 설치위치 적정여부 월간
- 탈 부착 용이한 구조 등 안전밸브
적정 상태, 가용전 상태
월간 - HPC, LPC, OPC 작동 여부 주간
- 과부하 보호장치, 액체동결방지장치,
냉각수 단수 보호장치 작동여부
주간
- 공랭식 증발식 응축기 송풍기와 연
동기구 작동여부
주간 - 고/중/저압계, 유압계, 작동여부 일간 - 가스누출 여부 일간 - 액면계의 스톱밸브 적정여부 주간 -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여부 월간 - 가스누출경보장치 적정여부 일간
3
4
5
안전밸브
방출구위치
안전장치
자동제어장치 검점내용 · · 6 7 압력계 기타시설 등 · - 흡입 중화 및 이송설비 적정여부 일간 - 주위에 화기 유무 일간 - 경계표시 설치여부 주간 - 방류둑 적정여부 월간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적용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적용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적용(주3)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적용
독성가스 적용
10,000L 이상 수액기 적용(독성) 점검자 의견
주 : 1. 불필요한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2. 각 점검내용에 대한 세부점검 내용은 연구원 고압가스시설에 대해 각 사용자가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방폭 가연성가스 중 암모니아, 브롬화메탄, 공기중 자기발화가스는 제외한다.
4. 안전관리 총괄자의 일일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연구원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하, 기
타 일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리, 보수 및 철거일지
안
수리, 보수 및 철거일지
일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부총괄자 총 괄 자 시
수리․보수 및
철거 대상
수리․보수
및 철거자
수리․보수 및
수리․보수 및 수리․보수 및 철거 후 철거 전의 상태 철거 후의 상태 검사 및 시험결과 고장원인 : 고장방지대책 : 종합의견 :
[별지 제3호서식] 재해발생 교육 훈련일지
안
재해발생 교육 훈련일지 일 시 제 목 교육내용 : 참석자 : 장 소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부총괄자 총 괄 자 강 사
[별지 제4호서식] 안전교육일지
안
안전교육일지 일 시 제 목 교육내용 : 참석자 : 장 소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부총괄자 총 괄 자 강 사
[별지 제5호서식] 비상훈련일지
안
비상훈련일지 일 시 제 목 교육내용 : 참석자 : 장 소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부총괄자 총 괄 자 강 사 <첨부3> 안전관리 요구조건 안전관리 요구조건 목차 제1조
적용범위 ····················································································································· 2
제2조
용역착수 ····················································································································· 2
제3조
제출서류 ····················································································································· 2
제4조
현장대리인 ················································································································· 3
제5조
안전관리자 ················································································································· 3
제6조
수급인의 의무 ··········································································································· 3
제7조
사고의 보고 ··············································································································· 3
제8조
작업관리 ····················································································································· 3
제9조
현장정리 ····················································································································· 3
제10조
출입통제 ··················································································································· 3
- 1 -
제1조 (적용범위) 본 안전관리 요구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초과학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도급작업안전관리절차서” 및 기타 안전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위의 법령, 규정, 절차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른다.
제2조 (용역착수)
① “수급인”은 용역을 착수하기 이전에 아래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현장대리인계
2. 용역현장안전관리선임계
3. 용역현장안전관리계획서
4.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5. 예정공정표
※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의 실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수급인”에게 요청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용역이 계약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에 관한 사항을 따라
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제출서류)
① 용역현장대리인계 : “수급인”을 대리한, 당 현장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용역현장안전관리자선임계 : “수급인”을 대리한, 당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하며, 현장대
리인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③ 용역현장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 보건관리 계획
㉠ 안전 보관관리 조직표
㉡ 안전 보건교육 계획서
㉢ 사고 재해관리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 공사장, 작업장 및 주변 안전계획
㉥ 위험성평가(각각의 위험요소 마다 평가, 작성 및 제출)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 위험 방치 조치 제36조(위험성평가) 제2항을 참고하여
·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 시켜야 함
2. 건설 산업 연구장비 안전계획
㉠ 장비의 공사장, 작업장 진입 및 배치 작업시 안전계획
㉡ 건설 산업 연구장비의 조립, 정렬, 시험 및 테스트시 위험요소 대한 안전계획
※ 위험요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시행규칙 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고소작업, 밀폐성공간작업, 용접작업, 절단작업, 가스사용작업,
전기작업, 크레인작업, 위험물 혹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중 하나 이상 포함된 작업을 말한다.
④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 본 용역에
투입 예정인 인력(일일/주간/월간/년간) 계획 및 장비(장
- 2 -
비사양 및 수량 포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예정공정표 : 본 용역에 관한 일정, 공정, 장비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본 용역을 총괄할 수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점검 및 용역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
인”에게 이의제기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자)
①
“수급인”은 본 용역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감독원에게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안전관리자”가 본 용역업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제기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수급인의 의무)
① “수급인”은 본 용역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용역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이가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수급인”은 본 현장 안전수칙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제7조 (사고의 보고)
①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응급조
치를 취하는 동시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 보고의 지연, 누락 및 축소보고를 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8조 (작업관리)
① 용역을 위한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간작업을 제외한 야간작업, 공휴일 작업은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정리)
- 3 -
① 수급인은 작업 중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자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해야 하며, 폐시약(지정폐기물)등은 관련법에 따른 처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매일 작업 종료 전 현장 내, 외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통제)
① 수급인은 연구원의 출입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신동현장 출입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연구원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인가 받은 건물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 4 -
===== 4.기술평가계획서_2026-A1245.pdf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기술평가계획서
1. 기술입찰서 작성
가. 기술입찰서 작성 방법
1) 기술입찰서는 별표(기술입찰서 작성지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기술입찰서에는 제작사양서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작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장치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작성한다.
3) 기술입찰서에는 입찰업체뿐 아니라 각 부분품의 생산을 담당할 하도급 또는
협력 업체의 목록 및 해당 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기술입찰서의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다.
5)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페이지 마다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
재함을 물론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실적증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원 외 계약서, 세금
계산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평가표는 반드시 공공기관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
공기관용 외에 민간 기업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입찰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및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설
명자료(약어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기술입찰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기술입찰서는 별표(기술입찰서 작성지침)를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나. 기술입찰서의 효력
1) 제출된 기술입찰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반
영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2) 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장비의 설계 자료, 도면 및 사양서 등의 제반 기술 자료는 계
약 후 연구원이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 기술입찰서에 작성된 투입 인력(책임자 포함)은 계약 후 반드시 계약이행에 투입
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술입찰서에 제시된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단, 동등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진 하도급 및 협력 업체로 변경
시에는 기술입찰서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가능하다.
다. 기타사항
1) 제출된 기술입찰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안은 불가하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오타 등)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공문(대비표 첨부)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술입찰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연구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기술입찰서 내용 중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술입찰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 가능하다”, “~을 고
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기술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할 수 있다.
6)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
가자격을 박탈하고 연구원은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8) 제출된 기술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
찰업체가 부담한다.
9)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2. 기술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 방법
1) 기술평가는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평가위원회 운영
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원 기술평가 절차에 따른다.
2) 기술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을 종합평가 점수로 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8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7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
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4) 기술입찰서 평가는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입찰업체는 기술평
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는 공
개하지 않는다.
3.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분야
(배점)
기술능력
(35)
정
성
적
평
가
(80)
평가항목
(배점)
기술제안(5)
∙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이해도
∙ 과업 추진 계획
과업관리(10)
∙ 장치관리 방안
∙ 인력관리 방안
∙ 자체수리 및 점검 계획 방안
동일 또는 유사
과업수행(20)
∙ 극저온설비 장치관리/점검 수행 내용(0~5점)
∙ 극저온냉동기(Coldbox, Purifier)관련 유지보수
수행 내용(0~5점)
∙ 회전기기관련 유지보수 수행 내용(0~5점)
∙ 고압가스관련 유지보수 수행 내용(0~5점)
현장대리인 (10)
∙ 극저온설비 운영/관리 경험자
∙ 배점 (최대 10점):
- 헬륨 극저온설비 운영/관리 경험: 10점
- 그 외 플랜트설비 운영/관리 경험: 5점
- 운영/관리 경험 없음: 0점
기술인력
(30)
기술자 (20)
품질관리
(15)
정
량
적
평
가
(20)
세부기준
∙ 기계 또는 가스 및 전기분야 숙련기술능력자
(중급 이상)
∙ 배점 (최대 10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기준에 준함
- 기계(또는 가스) 1명 이상 및 전기 1명 이상: 10점
- 기계(또는 가스) 1명 및 전기 0명: 5점
- 기계(또는 가스) 0명 및 전기 1명: 5점
- 기계(또는 가스) 0명 및 전기 0명: 0점
∙ 배점 (최대 5점):
※ 극저온설비 경험(기계/전기분야 개별 평가)
- 2년 이상: 5점
- 1년 이상: 4점
- 6개월 이상: 3점
- 경험 없음: 0점
품질관리 조직구성(5)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서)(5) ∙ 품질보증계획의 타당성 품질관리절차(서)(5) ∙ 품질관리 이행을 위한 절차서의 적정성
수행실적
(10)
납품실적(10)
∙ 가속기 시설(극저온장치-헬륨, 수소, 질소, 산
소)에 대한 설치(공사 포함) 또는 유지보수 이
행실적
(최근 5년)
∙ 배점 (최대 10점):
- 합산 계약금액 3.5억원 이상: 10점
- 합산 계약금액 2억원 이상: 5점
- 합산 계약금액 1억원 미만: 3점
- 실적 없음: 1점
경영상태
(10)
신용등급(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19.6 9.6 BBB- A3- 19.4 9.4 BB+, BB0 B+
BB+, BB0
19.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점 10점 19.0 9.0 18.8 8.8 15.0 7.0
※[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
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
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용만 인정)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평가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별표. 기술입찰서 작성 지침
기술입찰서 목차
Ⅰ. 개요
1. 제안업체 소개
Ⅱ. 기술능력
1. 기술제안
(1)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이해도
(2) 과업 추진 계획
2. 과업관리
(1) 장치관리 방안
(2) 인력관리 방안
(3) 자체수리 및 점검 계획 방안
3. 동일 또는 유사 과업수행
(1) 가속기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장치관리/점검 및 유지보수 주요수행 내용
Ⅲ. 기술인력
1. 관련기술자
(1) 극저온설비 운영 경험자(현장대리인 자격) 보유 현황
(2) 기계 및 전기 분야 중급 이상 숙련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Ⅳ. 수행실적
1. 납품실적
(1) 가속기
시설극저온장치-헬륨, 수소, 질소, 산소에
(
) 대한
설치공사 포함) 또는 유지보수 이행실적 (최근5년)
(
Ⅴ. 경영상태
1. 신용등급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Ⅵ. 첨부서류(서식 참고)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4. 실적확인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6. 최근 3년간 사업실적
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업체상호
(영문)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담당직원
(성명,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3인 이상)
자 본 금
(납 입)
1. 법인(
), 개인(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 법인설립일 2. 업태 : 년( ) 년( ) 년( ) 최근 3년간
사업의 종류
3. 종목 :
총 매출액
(백만원)
4. 대기업(
총자본
), 중소기업( )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비
율
* 신인도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기초과학연구원 계약 건에 한함. %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자
분
본
M-2 년도
금
부 문
부 문
매 출 액
부 문
부 문
계
M-1 년도 M 년도 <서식>
실 적 확 인 서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명
(※사업규모 등 기재)
개요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액 행사기간
이행실적
공동비율
실적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함
일
증명서
발
급 기 관 시 : 년 기관명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용역명)을 기재
2) 개요: 수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기재(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
3) 실적내용: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기재
비고 <서식>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납품(이행)완료된 업무만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서식> 비고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제안사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제안사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제안사 협력사 제안사 등급별투입인력수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 수행인원은 제안사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협력업체인원은 별도로 명기하여, 등급별 투입인력 표기
※ 투입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공
학 력 사 업 명 격
사업참여기간
경
참여기간
세 참여율 %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본사업참여임무 연 령 증
력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