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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31]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39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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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hwpx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사내용
아스콘 포장 절삭 후 포설 및 다짐
기초금액
103,34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수) 14:00

추정가격
93,951,818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목) 14:00

부가가치세
9,395,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5:00
낙찰 하한율

89.745%
개
찰
장
소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하남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공사 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남시에 둔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64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7.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혐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 금액(A=6,204,921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라. 최저가 견적자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및『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244,850
1,644,794
163,573
796,427
1,885,277
470,000
0
6,204,92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hp:titleMark ignore="1"/>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4. 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hp:fwSpace/>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 우선 고용 및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타.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파.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관리팀〔☎(031)790-552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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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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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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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남 시 장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하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pdf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하남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공사 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2026. 9. 2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바랍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업종코드:4989)(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남시에 둔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

공 사 명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관내

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사내용 아스콘 포장 절삭 후 포설 및 다짐 기초금액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64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3,34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수) 14:00

추정가격 93,951,818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목) 14:00

부가가치세 9,395,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5:00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낙찰 하한율 89.745% 개 찰 장 소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
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
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하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7.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는 계약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및『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단위:원)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혐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244,850 1,644,794 163,573 796,427 1,885,277 470,000 0 6,204,92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

11.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

정합니다. ※ 입찰 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 금액(A=6,204,921원)이 제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라. 최저가 견적자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
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재
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
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15. 기타사항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

수 있습니다.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

14. 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
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
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
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 우선 고용
및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타.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파.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 공사(용역)명 :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
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관리팀〔☎(031)790-5525]

치 :

○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대표 ○○○(인)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계약상대자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

주 소: 상 호: 대표자:

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하 남 시 장 귀 하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하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20 년

월 일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주 소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
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대표 ( 인)

===== [공내역서]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2026년 누수복구지역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 F: 2026.1.1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B: 구분 C: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E: F:
B: 2 C: 재료비 E: F: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E: F:
B: 4 C:
간 접 재 료 비 E: F:
B: 5 C: 노무비 E: F: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E: F:
B: 7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6 × 0.191 G: 19.1
B: 8 C: 경 비 E: F: 9:20
B: 9 C:
산 출 경 비 E: F:
B: 10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5 × 0.0356 G: #REF!
B: 11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5 × 0.0101 G: 0
B: 12 C:
건 강 보 험 료 D: 1,244,850 E: 3.595% F: 6 × 0.03595
B: 13 C:
연 금 보 험 료 D: 1,644,794 E: 4.75% F: 6 × 0.0475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3,573 E: 13.14% F: 12 × 0.1314
B: 15 C:
퇴직공제부금비 D: 796,427 E: 2.3% F: 6 × 0.023 G: 0
B: 16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0.68% F: (2 + 6 + 9) × 0.0068 G: 0
B: 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885,277 E: 3.15% F: (2 + 6 + 29) × 0.0315, (2 + 6) × 0.0315 × 1.2 중 작은 금액 G: 3.15
B: 18 C:
환 경 보 전 비 E: 0.9% F: (2 + 6 + 9) × 0.009
B: 19 C:
품질관리비 D: 470,000 E: F: L: 0
B: 20 C:
기 타 경 비 E: 5.5% F: (2 + 5) × 0.055 G: 6
B: 21 C:
석면부담금 E: 0.006% F: 5 × 0.00006
B: 22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5 × 0.0009
B: 23 C: 순 공 사 원 가 E: F: 2 + 5 + 8
B: 24 C: 일 반 관 리 비 E: 8% F: 23 × 0.08
B: 25 C: 이
윤 E: 15% F: (5 + 8 + 24) × 0.15
B: 26 C: 총
원
가 E: F: 23 + 24 + 25 G: -439
B: 27 C: 부 가 가 치 세 E: 10% F: 26 × 0.1
B: 28 C: 도급공사비
B: 29 C: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REF!
B: 30 C: 총공사비 D: #REF! E: F: 28 + 29
B: 27 C: 관 급 자 재 대 E: F:
B: 27 C: 총 공 사 비 D: #REF! E: F: 26 + 27
B: 29 C: 폐기물처리비 E: F: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P: 수 량 S: 비율
A: #RE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Q: 계 S: 44%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O:
B: ○ C: 직 접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S: #REF!
B: 1.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5 F: ㎥
A: 1 B: 1.2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 E: 700 F: ㎡
B: 1.3 C: 아스팔트 절삭(야간) D: 소규모 E: 15 F: ㎡
A: 2 B: 1.4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C-Type E: 300 F: ㎡
A: 3 B: 1.5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0 F: M
B: 1.6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3m≤시공폭) E: 15 F: ㎡
A: 4 B: 1.7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50 F: ㎡
B: 1.8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25 F: ㎡
A: 5 B: 1.9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00 F: ㎡
B: 1.10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0 F: ㎡
B: 1.11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30 F: ㎡
B: 1.12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D: 소형장비,t=5~7cm E: 30 F: ㎡
A: 6 B: 1.13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0 F: ㎡
B: 1.14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30 F: ㎡
B: 1.15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30 F: ㎡
A: 7 B: 1.16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750 F: ㎡
B: 1.17 C: 텍코팅(인력식)(야간)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0 F: ㎡
A: 8 B: 1.18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00 F: ㎡
B: 1.19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5 F: ㎥
B: 1.20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백색실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B: 1.21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백색파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B: 1.22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황색실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B: 1.23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황색파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B: 1.24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B: 1.25 C: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D: 문자,기호(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 35 F: ㎡
A: 10 B: 1.26 C: 중기운반 D: E: 5 F: 식
A: 11 B: 1.27 C: 아스팔트운반 D: E: 5 F: D/M
A: 12 B: 1.28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A: 13 B: 1.29 C: 싸인카운용 D: 덤프2.5Ton E: 4 F: 일
A: 14 B: 1.30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0 F: ㎥
B: 1.3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0 F: ㎥
B: 1.32 C: 콘크리트타설(1:3:6) D: 인력비빔 E: 10 F: ㎥
B: 1.33 C: 합판거푸집 D: 4회 E: 10 F: ㎡
B: 1.34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B: 1.35 C: 분리대병설치 D: E: 50 F: EA
B: 1.36 C: 분리대병제거 D: E: 50 F: EA
B: 1.37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38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39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3 F: M
B: 1.4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4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5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6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3 F: M
B: 1.47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8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49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5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3 F: M
B: 1.5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3 F: M
B: 1.52 C: L형측구 D: E: 10 F: M
B: 1.53 C: 주철제우수받이 설치 D: HDPE연결관L=5.0m E: 0 F: 개소
B: 1.54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5 F: ㎡
B: 1.55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5 F: ㎡
B: 1.56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15 F: ㎡
B: 1.57 C: 집수정 설치 D: 800X800X1000 E: 2 F: 개소
B: 1.58 C: 맨홀인상 D: 하수도 E: 5 F: 개소
B: 1.59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15톤 E: 150 F: ㎥
B: 1.60 C: 보도블록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40 F: ㎡
B: 1.61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3 F: 개
B: 1.62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3 F: 개
B: 1.63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3 F: 개
B: 1.64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3 F: 개
B: 1.65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3 F: 개
A: 15 B: 1.66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 F: D/M
A: 16 B: 1.67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0 F: D/M
B: 1.68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0 F: ㎥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1.69 C: 품질시험비 D: 혼합물의포설(밀도,두께) E: 1 F: 회
B: 1.70 C: 품질시험비(반사성능 측정기,10km20개소) D: 노면표시 E: 1 F: 회
B: 1.71 C: 품질 시험 관리 활동비 D: E: 1 F: 회
B: C:
D: F:
Q: 1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2024.2.1기준)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26.5 E: 2024.2.1. 매매기준율 H: 경
유 I: J: ℓ K: 1,588
C: 엔(100¥) D: 906.17 E: 2024.2.1. 매매기준율 H: 휘 발 유 I: J: ℓ K: 1,494
C: 유로(E) D: 1442.57 E: 2024.2.1. 매매기준율
E:
C: 파운드(L) D: 1690.96 E: 2024.2.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누수복구 지역 도로포장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하남시 관내 4. 공사개요 : 도로 포장 공사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

6. 설계변경조건 : 본 설계는 설계당시 임의로 수량을 작성하여 설계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나. 우리시의 계획 또는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단가계약으로 도로시설물 공종의 물량 변경은 정산처리

※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누수복구 지역 도로포장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

2. 과업내용
․관내 도로 포장 공사 등

3. 일반 및 특기사항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각 보수 불능으로 인하여 연3회 이상 지시 불이행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불성실 업체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주변 차량 및 건물 등을 훼손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상 문제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도로포장 방법
․포장 및 보수비 지급 절차

원인 발생 → 포장지시(해당 업체 통보) → 포장실시 → 포장시공 확인 → 보수비 지급(선 보수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 포장업체는 청구시 사진대지(작업 전·중·후) 및 작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포장업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업체는 도로 시설물을 파악 점검하여 담당자의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2일이내에 작업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및 근무 관계
․업체는 상호 연락 체계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작업에 임하는 자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업체는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항상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 사항
․업체는 도로 포장 공사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전방 30m부터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는 포장 공사시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중 안내표지판 등과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고 작업 인부는 개인 안전장구 및 야광 안전복을 착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형사상, 민사상, 도의상 책임을 진다.

7. 안전보건 관리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도급자”는 보도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

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한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Ⅰ. 공사일반계획 및 관리
1. 공사일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hp:nbSpace/>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2) 환
율 : 전신환매도율(2026년 상반기)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상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상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물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9. 확인측량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가)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바)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현장조사

◦토질조사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21.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2. 공사용 재료

(1) 품
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가)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공사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재료시험

1) 수급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 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23. 품질관리 (1)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3) 수 급 자

수급자는 발주청에 품질보증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경기도 건설본부)에 시험 의뢰 시는 발주자(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의뢰 시 시료의 봉인방법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골 재 류
잔골재, 토 사, 굵은골재, 석 분
시료를 마대 등에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고 그 부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봉인하여 감독 등의 인장 날인
일 정 한 규 격 제 품
벽 돌, 블 럭 류, 철 근
시료를 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 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자(감독 등)의 인장 날인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 시 험

파괴날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드 밑면에 반드시 공사관계자(감독, 관리)가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작일과 소요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2,3,4,5,6항(벌칙)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

  • 품질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한 자

24.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6.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 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토
공(필요시)
1. 땅 깎 기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선형경사 표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타 공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암 노출 시에는 시공 전 설계조서와의 상이 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붕괴 시에는 변위 토사를 제거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4) 깎기⋅쌓기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깎기⋅쌓기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 쌓 기

(1) 쌓기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운
반

운반은 지정된 장비 및 토공계획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4. 사
토

사토장은 토질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곳으로 사토 처리한다.
5. 배수 및 구조물공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다)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공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 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 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공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5)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7)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공

1)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 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라멘교에는 지간 1M당 1㎜의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중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⅔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140㎏f/㎠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마)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⅔(fcu≥⅔fck)
다만, 140㎏f/㎠ 이상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 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하여야 한다.
6. 철 근 공

(1)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로,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운반, 취급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 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 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각종 철근 절단 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바)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 휨 반경

철근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 표에 규정된 최소 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db
D29~D35
4db
D38
5db
반원형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가) 표준갈고리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표준갈고리도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는 6㎝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90°표준갈고리는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스터럽(Stirrup) 1) 90°표준갈고리

◦D16 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2) 135°표준갈고리

◦D25 이하인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다) 철근조립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 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 철선)으로 여러 곳을 연결하여야 한다.

5)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이
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 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 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콘크리트공(필요시)
(1) 일반사항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성능을 구조물에 줄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쓸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7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강
도
(㎏/㎠)
용
도
350
270
240
210

180

PC BEAM, 교량상부구조 (P.C SLAB)
PC BEAM SLAB교, 라멘교, PLATE GIRDER교
암거, 철근콘크리트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및 날개벽
U형측구(철근), 맨홀(철근), 방호벽(철근), 확대기초(철근)
확대기초(무근), L형측구, MASS콘크리트, 배수관날개벽, 집수정,
맨홀, 도수로, 다이크, 중력식옹벽, V형측구
배수관기초(무근), 표지판기초
기타 버림콘크리트

(나)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 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 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 화 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
10.0㎜
5.0㎜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의 경우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1.0
3.0

5.0
0.5

1.0
0.02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를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
체의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1
90 ㎜ ~ 40 ㎜
100
90~100

25~60 0~15 0~5

2
65 ㎜ ~ 40 ㎜

100
90~100
35~70
0~15

0~5

3
50 ㎜ ~ 25 ㎜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 20 ㎜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 5 ㎜

100
95~100

25~60

0~10
0~5

67
25 ㎜ ~ 5 ㎜

100
90~100

20~55
0~10
0~5

7
15 ㎜ ~ 5 ㎜

100
90~100
40~70
0~15
0~5

8
10 ㎜ ~ 2.5㎜

100
85~100
10~30
0~10
0~5

다)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0.08㎜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0.5
1.0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의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가) 일반사항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개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용적개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 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의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 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 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 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서어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을 경우 거듭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운반 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 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 금지토록 한다.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량 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정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타설현장 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킷(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직슈트 (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라) 경사슈트 (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 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스럼프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표면 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 후 사용할 것이며 재 사용 시는 표면 청소 및 박리제를 살포함으로써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 등을 절대 유지하고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 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거푸집에 쳐 넣어야 하며, 1.5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한다.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을 높이는 수급자가 50㎝ 이내 에서 결정하여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다지기를 할 때에는 반죽 질기에 따라 한 층의 높이가 15㎝~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 약 1m를 표준으로 한다.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완료할 때까지 연속으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표면에 물이 점점 많이 떠오르면 이는 혼합수가 과다한 것을 뜻하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키고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적당한 것이 될 때까지 새로운 시험배합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시공이음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 없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이음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슬래브 (slab)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수평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치기를 두 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번째 층은 첫번째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나) 콘크리트 친 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심한 진동다짐으로 철근과 매설물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 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이음으로부터 모르터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 상‧하층의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라)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이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응결경화 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응결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냉 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한 온도 이하일 경우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쳐도 된다.

(나) 재
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 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는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 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된다. 즉 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 거 푸 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 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배
합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마) 공기연행제의 사용

수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 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gro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 하강을 방지토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중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즉시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 양
생

1) 수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2일간은 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양생 (가)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 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 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 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기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8)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7일

8. 포 장 공(필요시)
(1)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가) 입
도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도번호
100m/m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 정 C B R 값 (%)
KSF 2304
KSF 2340
KSF 232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나) 품
질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마 모 율
소 정 지 수
수 정 C B R 치
모 래 당 량
KSF 2303
KSF 2508
KSF 2304
KSF 232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등으로서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 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 층의 다짐두께는 20㎝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K.S.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 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 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 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 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표 층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황산나트륨사용)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면 함 유 량(%)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2.5% 이하
3.0% 이하
35.0% 이하
12.0% 이하
95.0% 이하
20.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WC - 1
WC-2
WC-3
WC-4
WC-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NO.4)
2.36㎜(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 합 물 의 종 류
WC-1~4
WC-5
안 정 도 (㎏)
곡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라)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 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 항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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