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울릉군 공고 제2026-604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67,351,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견적서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9. 29. 10:00
2026. 10. 1. 10:00
2026. 10. 1.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문화체육과(054-790-6218)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 릉 군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울릉군 공고 제2026-604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67,351,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제출
마감 개찰 2026. 9. 29. 10:00 2026. 10. 1. 10:00 2026. 10. 1. 11:00
견적서 개찰장소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
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문화체육과(054-790-6218)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
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
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
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
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
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
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
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
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울 릉 군 발주날짜 -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_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설계용역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3. 용역개요 : 건물 내부 및 기타시설물 보수설계 1식
4. 용역목적 :
5. 용역기간 : 본 설계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 예정 공정표
공정
공종
착수일로부터 90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현지조사
설계 및 인허가 6. 과업의 범위
1) 현지조사 및 설계
2) 설계도서 작성 (예산서 포함)
3) 제 시방서 작성
4) 기타 시행청의 지시 사항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울 릉 군 1 총 칙 1. 1 과업 명칭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1. 2 과업의 목적
건물 내부 및 기타시설물 보수 설계용역 1식
1. 3 과업개요
1) 과업의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울릉군청소년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울릉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본 과업 수행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할 수 있다.
라) 과업범위 : 건축설계용역
마) 공사금액 : 920,000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울릉군청소년센터 본관 및 별관 내부 리모델링 설계 “기본구상용역 보고서 참조”
나) 별관(다목적홀) 건물 구조안전 검토 (옥상 부분의 풋살장 등 야외 활동공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보강방안 제시)
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용역자는 동 기간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갑”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함) 및 연락처
가) 발 주 자 : 울릉군 문화체육과 평생교육팀
나) 주
소 :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다) 전화번호 : 054) 790-6218
라) 전
송 : 054) 790-6259
6) 사업 추진일정
가) 용역자선정 및 착수 : 2026. 09
나) 설계 및 납품 : 2026. 12 (착수후 90일)
다) 공사 및 준공 : 2027. 03 ~ 2027. 06 (착공후 90일)
1. 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함)는 기술용역 계약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과업수행계획서
④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⑤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2) “을”은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검사원
라)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하도급의 범위
가)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을”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갑”에게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④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
⑤ 건축기계설비분야
⑥ 기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단가,금액등은 “갑”과 협의 후 채택한다.
5) 품질관리계획
“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과업 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감독
“을”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갑”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8) 관계법령 준수
“을”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용역비 정산
“을”의 귀책사유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하는 기일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기 타
“을”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공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1998-189, ‘98. 6. 20.』을 준용한다
2) “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 반 사 항
2. 1 공통사항
1) 적용요령
가) 사업량의 규모를 “갑”과“을”이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공사비 예산의 증액은 불가능하므로 예산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시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 및 장비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하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갑”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바) “갑”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다.
2) “갑”과 “을”의 책임 및 의무
가) “을”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을”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갑”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요구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갑”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을”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갑”과 협의된 기본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갑”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을”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사) “을”은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을”은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갑”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을”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을”은 용역 종료 후 공사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갑”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카)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타) “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음 요건의 보증서를 용역 종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a. 보증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b. 보증금액 : 용역계약금액. 단,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돠는 경우에는 변경된 최종 계약금액.
3) 공정계획
가) “을”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을”은 “갑”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을”과 “갑”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을”은 용역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회의
가)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을”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나)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최소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6 ) 보안
가) 업무내용의 비공개 : “을”은 “갑”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나) 성과품은 “갑”에게 최초 제출 : “을”이 작성한 모든 “갑”과 관련한 성과품은 “갑”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을”과 “갑”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서와의 관계
가) “갑”과“을”은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갑”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을”은 “갑”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내용의 변경은 “갑”과 “을”이 문서를 통하여 상호 합의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②”항에 따른다
8) 설계관련 현황 자료
가) “을”의 분석 및 검토
① “을”은 성실하게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갑”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은 당해 대지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갑”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가) “을”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갑”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나)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을”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가) “을”은 현지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참조한다.
2) 울릉군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관련계획 자료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나) 계획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2. 3 기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 업무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부가업무
가) 건축협의신청서 작성 이외의 협의신청, 수속대리 업무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면
2) 조사․기획업무
가)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나)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다) 부지측량, 지반조사 등
라)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설계도서 작성지침
3. 1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분야
가) 건축설계 일반사항
①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②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
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반영
⑥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사람
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⑦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나)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선정한다.
③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
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가급적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반영한다.
2) 기계설비분야
가) 기계설비설계 일반사항
①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에 맞는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③ 각종장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요장비(배수펌프 등)
에 대하여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 복수화로 하고 가능하면 자연배수를
적용한다
④ 에너지 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
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0-40호)“을 참
고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위생기구 및 급배수, 오수배관설비
① 위생기구 설치시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에 적합하
도록 절수설비를 반영하고 전자감응식 세척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은 물절약을 기본으로 다양한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한다.
③ 급수관로는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퇴수밸
브를 설치하고 급수장치 및 (대, 소)변기 세척 밸브는 절수장치로 반영한다.
④ 급탕설비는 중앙저탕식과 개별순간식을 비교검토하여 화장실 등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오․배수 분류지역여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에 적합한 설비를
반영하고 오․배수배관은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시 통기를 원활하
게 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⑥ 오․배수배관은 KSD-4307(주철관)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갖는 재질로
한다
⑦ 난방 및 급수관은 동관, 스테인레스관, 염화비닐코팅강관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갖는 재질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⑧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 1 일반사항
“을”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을”은 건축부문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납품기한
가) 설계도서 납품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내역서 등 최종납품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 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1】양식)을 수록한다.
나) “갑”의 지시사항, 중간검토 및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갑”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
가)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나)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선정, 구조 등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며 사용프로그램은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4)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갑”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⑪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⑫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⑬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갑”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갑”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내역서
가)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갑"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나) 공사비 내역서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울릉군건설공사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라)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마)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자)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7)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가) 지장물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갑”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심의 관련 도서 및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설계도서납품, 내역서 등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나) 성과품 납품시기는 4.1 일반사항, 2)설계납품기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통신
기타
1
설계설명서
A4
4
부
◯
◯
◯
2
설계도면
A3
4
부
◯
◯
◯
3
내역서
A4
4
부
◯
◯
◯
4
수량산출서
A4
4
부
◯
◯
◯
5
단가산출서
A4
4
부
◯
◯
◯
견적서 포함
6
일위대가표
A4
4
부
◯
◯
◯
7
일반시방서
A4
4
부
◯
◯
◯
8
특기시방서
A4
4
부
◯
◯
◯
9
USB저장장치
1
EA
◯
◯
◯ 공종별 통합
※ USB저장장치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을 한 개의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조달청에서 "조달청 인증 소프트웨어"로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후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 포맷인 Xml로 변환된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