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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3호 용역 입찰 공고문
용역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http://g-airport.or.kr)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경영정보팀 최광용 과장(051-601-3785)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다. 추정가격: 381,818,182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4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11.2.(월) 10:00 ~ 2026.11.4.(수)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 11. 3.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나)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다)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6)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11.12.(목)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 내 회의실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PM을 제외한 발표회 추가 참석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경영정보팀(051-601-3785)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 입찰공고문(국가_sw용역_협상_고시이상_중기간_공동).pdf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3호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용역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
있습니다. > 〘 (http://www.law.go.kr) (http://pps.go.kr) / / (http://g-airport.or.kr)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5 - - 2 / 15 -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용역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다. 추정가격: 381,818,182원 (부가가치세 제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라. 사업예산: 4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것임을 약정합니다.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11.2.(월) 10:00 ~ 2026.11.4.(수)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경영정보팀 최광용 과장(051-601-3785)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계약 관련 문의: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3 / 15 -
- 4 / 15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1) 제출기한: 2026. 11. 3. 18:00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http://www.smpp.go.kr) (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 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3 2 ( ,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나)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다)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3 1 45 ‘ ’ . *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8 2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 - 5 / 15 - - 6 / 15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6)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 7 / 15 -
- 8 / 15 -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11.12.(목)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 내 회의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마.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PM을 제외한 발표회 추가 참석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 9 / 15 -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0 / 15 -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 입찰무효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 11 / 15 - - 12 / 15 -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타.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경영정보팀(051-601-3785)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15 - - 14 / 15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 15 / 15 -
===== 붙임2. 제안요청서(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26. 9.
담당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영정보팀
과장 / 최광용
051-601-3785
051-601-3805
경영정보팀
과장 / 남준우
051-601-3784
051-601-3805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4
2. 사업 개요<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4
3. 사업 내용<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4
4.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5
5. 기대효과<hp:tab width="33736" leader="3" type="2"/>6
Ⅱ. 유지관리 대상
1. 정보자원 현황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7
2.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10
3. 대표 홈페이지 구성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11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12
3.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14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14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28
다.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30
라.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35
마. 제약사항<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37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42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49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6236" leader="3" type="2"/>52
자.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53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58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59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hp:tab width="18076" leader="3" type="2"/>59
4.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60
5. 제출 서류<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64
6.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64
7.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65
8.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65
9.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6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67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6148" leader="3" type="2"/>67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68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69
[붙임1]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hp:tab width="18412" leader="3" type="2"/>73
[붙임2]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79
[붙임3] 보안관련 서류<hp:tab width="27352" leader="3" type="2"/>102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125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7152" leader="3" type="2"/>126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ITSM기반 IT 인프라(H/W, S/W, 사무용 기기 등)의 통합적인 유지관리 필요
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전문 상주인력 및 기술지원 확보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다.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장애점검, 보안취약점 요소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의 생산성 도모
라. 공단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화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단 및 신공항 건설사업의 홍보 활성화 필요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12개월)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용역비 계산은 2027년도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다. 사업비: 금 사억이천만원(4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내용
가. 상주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나. 상용S/W,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다. 사무용 기기(PC, 복합기 등) 및 방송설비 등의 유지관리
라. ITSM 및 IT 서비스 데스크 운영
마.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정보보호 업무 지원
바. 민간 클라우드 기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 절차 적용 및 운영
아.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의사결정 신뢰성 향상
4.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공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기반 안정적 운영 및 성능향상
나.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조직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경영정보팀
(사업관리, 정보보안)
통합유지보수 수행사 상주 인력 유지보수 협력업체
- 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
주요 역할
사업관리
경영정보팀 정보시스템 담당
- 정보자원 기획, 운영, 관리 총괄
- 통합유지보수 계획, 관리 총괄
정보보안
경영정보팀 정보보안 담당
- 정보보안 계획, 관리 총괄
유지보수 수행자
통합유지보수 수행사
- 통합유지보수 업무 총괄
- 상주인력 지원 및 유지보수 수행
유지보수 협력업체
-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다. 추진 일정
단위사업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사업착수
- 착수보고
▲ ㅇ 통합 유지관리
- 사업종료
- 완료보고
- 차년도 인수인계
▲
5. 기대효과
가. 대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개선 요구사항과 제도개선 등에 신속·정확 및 능동적인 대응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나. 전산장비 예방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능 및 서비스 품질 보장
다.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 예방 및 방지
라.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체계 표준화를 통한 IT기반 마련
Ⅱ
유지관리 대상
1. 정보자원 현황
가. 업무시스템
시스템명
구분
제조사/품명
수량(식)
대표 홈페이지
(공공 클라우드)
응용서버(WEB/WAS)
네이버클라우드
2
DB서버
네이버클라우드
1
OS
Ubuntu
3
WEB
Apache
1
WAS
Tomcat
1
DBMS
MySQL
1
보안(DDoS)
네이버클라우드
1
보안(방화벽)
네이버클라우드
1
보안(웹방화벽)
네이버클라우드
1
보안(IPS/IDS)
네이버클라우드
1
보안(서버백신)
안랩
1
그룹웨어
(공공 클라우드)
별도 MSP 통해 유지보수 중
HANDY
1
ERP
(공공 클라우드)
별도 MSP 통해 유지보수 중
올샵
1
형상·배포
가상화(형상관리)
GitLab
1
가상화(배포관리)
Jenkins
1
IT서비스관리
(SR)
가상화
-
1
나. 정보시스템
구분
품명
제조사
수량(식)
서버
보안프로그램 운영 서버
DELL
6
가상화 서버
DELL
1
라이선스 인증서버
가상화
1
네트워크
L3 스위치
CISCO
4
L2 스위치
CISCO
15
PoE 스위치
ALCATEL
12
보안시스템
방화벽
SECUI
4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지니언스
2
망연계시스템
SQISOFT
1
망간파일전송시스템
SQISOFT
1
자료저장방지시스템
아신아이
1
저장매체관리시스템
앤트랙시스템
2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소만사
1
백신소프트웨어
안랩
2
패치관리시스템
안랩
2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안랩
1
문서암호화(DRM)
소프트캠프
1
자료유출방지(E-DLP)
아신아이
1
다. 사무용 기기
품명
제조사
수량(식)
데스크톱
TG, 삼성, KIRIN, 조립
327
모니터
LG, KIRIN
323
노트북
LG
19
복합기
신도리코
10
프린터
신도리코
27
TV
LG
6
삼성
1
라. 전화통신
품명
제조사
수량(식)
IP-PBX
ERICSSON LG
1
IP전화기
ERICSSON LG
154
IP전화 확장모듈박스
ERICSSON LG
6
마. 방송시스템 외
품명
제조사
수량(식)
AUDIO MIXER
MIDAS
1
POWER AMP
DLOGIXS
2
MAIN SPEAKER
DLOGIXS
4
CONTROLLER
HAYACO
1
MIC(핸드, 구즈넥)
HAYACO
21
DELEGATE UNIT
HAYACO
17
리시버
DLOGIXS
1
POWER DISTRIBUTOR
DLOGIXS
1
이퀄라이저
DBX
2
전자교탁
이솔시스템
1
빔프로젝터
PANASONIC
1
전동스크린
CASPI
1
화상회의
로지텍
2
바. 전산실 설비
품명
제조사
수량(식)
무정전전원장치(UPS)
에이알
1
항온항습기
Schneider Electric
1
소방설비
MASTECO
1
출입통제시스템
Superma
1
CCTV
IDIS
1
사. 업무용 소프트웨어
품명
제조사
비고
한글2024
한글과컴퓨터
MS Office
Microsoft
MS Windows Server
Microsoft
User CAL포함
MS Windows 11
Microsoft
알툴즈
알소프트
※ 상기 가~사의 정보자원 현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기관 방문하여 열람 가능)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세부현황 자료는 제안사 요청 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대표 홈페이지 구성
가. 웹사이트 현황
도메인명
웹사이트명
비고
www.g-airport.or.kr/kor
국문 홈페이지
반응형 웹
웹접근성 인증
www.g-airport.or.kr/en
영문 홈페이지
나. 국문 홈페이지(www.g-airport.or.kr/kor)
사업안내
뉴스·소식
고객소통
공단소개
사업개요
보도자료
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
이사장 인사말
공항시설
공지사항
신고센터
연혁
여객터미널
입찰정보
장애물제한표면 관리
미션·비전·핵심가치
접근교통
갤러리
CI·슬로건 조직 및 연락처 인재채용 윤리경영 오시는 길
다. 영문 홈페이지(www.g-airport.or.kr/en)
Airport Development
News
About Us
Project Overview
Gallery
Greetings
Facilities
History
Transportation Access
Vision and Goal Symbol Organization Location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부여규칙
설명
요구사항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4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다.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라.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4
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8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4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FR-000
웹페이지 화면 설계 시 준수할 사항 및 시스템 간 안정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2
자.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데이터 구조 설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9
합 계
58
2.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ID
요구사항 명
계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14
2
MPR-002
유지관리 점검
3
MPR-00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4
MPR-00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
MPR-005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6
MPR-006
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7
MPR-007
방송장비 유지관리
8
MPR-008
인터넷/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9
MPR-009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10
MPR-010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11
MPR-011
IT서비스관리(ITSM) 운영
12
MPR-012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13
MPR-013
전산실 설비 유지관리
14
MPR-014
데이터베이스 운영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2
16
MHR-002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17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7
18
SER-002
참여인력보안
19
SER-003
자료 및 시스템 보안
20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1
SER-005
보안위규 시 처리방안
SER-006
안전관리
SER-007
개인정보보호
22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4
23
QUR-002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24
QUR-00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25
QUR-004
서비스 수준 협약(SLA)
26
제약사항
COR-001
제제 조건
8
27
COR-002
지적재산권
28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29
COR-00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0
COR-005
웹접근성 준수
31
COR-006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32
COR-007
웹표준 등 준수
33
COR-008
표준 지침 준수
3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방법
8
35
PMR-002
사업수행 조직구성
36
PMR-003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37
PMR-004
하도급 관리
38
PMR-005
각종 산출물 관리
39
PMR-006
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40
PMR-007
계약의 연장
41
PMR-008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4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4
43
PSR-002
인수인계
44
PSR-003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45
PSR-004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4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2
47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4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9
49
DAR-002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DAR-00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진단
DAR-006
데이터 연계 관리
DAR-007
데이터 개방 관리
DAR-008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9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합 계
58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r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한 범위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시스템 증감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규정 가능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함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내∙외부 서비스의 원활한 동작
-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 등 유지보수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이전설치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단종(EOS, 기술지원중단), 제조사 폐업 등에 대한 안내 및 대응 협조
-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연계 지원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발생 및 긴급 요청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공급자, 물품제조사, 협력사별 세부지원(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산실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간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대체 장비를 이용하여 긴급 복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보시스템(H/W, S/W)의 단종 또는 제조사(원천기술 보유사)의 기술지원 종료 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목적으로 H/W, S/W, 보안장비 등 여러 분야의 상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통신사 임대 장비와 연계된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이전이 있을 경우, 사전 모의훈련, 이전 작업 및 이전 전후 정보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되면 유지관리 인력은 즉시 공단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단의 안전조치 이후에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단의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을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계약상대자에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과업수행은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오류,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및 이슈 진단·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ITSM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은 ITSM에 기반하여 업무가 관리되도록 한다.
- 각종 신청, 처리 등의 업무는 ITSM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함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운영절차 및 체계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여야 함
과업 기간 내 신규 구축된 시스템(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 및 유지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 기능 이관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업무 및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성능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주기적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사용추이 분석 및 업무 변화량 분석 등을 통하여 주기적 시스템 현황을 공유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정 기일까지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과업 수행장소, 물품, 공구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 수행 종료 시 청결한 상태로 반납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이슈 및 리스크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정기점검, 예방점검, 특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점검대상: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등 일체
정기점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 월, 분기) 및 조치활동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제안사 또는 공단이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예방점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공휴일전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디스크, 통신회선 등)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해당 상용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특별점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한 건으로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장애, 성능향상, 오류 개선 등에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 서버의 운영체제(OS) 설치 지원
- 이상징후 및 장애 발생 시
- 보안취약점 또는 보안조치 권고사항 발생 시
- 시스템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공단의 특별점검 요청 시 공급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필요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예방점검체계,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점검일정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알린다.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점검보고서(일일점검결과서, 정기점검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 공통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교체ㆍ증설ㆍ재구성 등에 따른 운영체제(OS), DBMS, 각종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 신규장비를 도입 및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지원
-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 시스템 연계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포함한 수급대책을 세워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ㆍ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단순장애: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 중장애: 10시간 이내 조치완료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장애 조치 후,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공단에 제출
- 제안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정비)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규장비를 도입 및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장비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OS, DBMS, 백신은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 후 적용한다.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시스템 연계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한다.
운영 중, 보안취약점 발견 시 공단에 알리고 즉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가상머신(VM) 및 소프트웨어(OS, DBMS, WAS, WEB 등), 보안시스템 등 운영
전산실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시에는 서버실 재그룹화 실시(케이블 재구성 및 라벨링, 서버 및 렉별 라벨링 등 재그룹화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포함)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하도록 한다.
시스템 장애유형 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현행화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통신망, 보안장비 등)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한다.
공단 인프라 구성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표를 서버실에 배치하여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을 자산관리대장을 통해현행화하도록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연 1회 이상 실사를 통한 현행화하도록 한다.
※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 시 자산스티커 부착
정보시스템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예>클라우드 사업자 등)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자산관리대장,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서, 장애유형 별 조치방법 매뉴얼,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보호시스템 설정사항(config)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한다.
각 제품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점검 보고 시 제출한다.
공단의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을 적용하고, 보안정책 변경 시 공단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불필요한 계정 사용여부, 시스템 접근 허용, 차단 정책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보보호시스템 정책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별 CC인증을 관리하고, CC인증 만료예정인 시스템에 한하여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위험/사고분석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 등에 따른 대․내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또는 감사) 시, 로그 점검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점검표(정기점검 포함), 작업보고서, 정보보안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PC, 모니터, IP전화, 복합기 등 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세부
내용
사무용 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IP전화기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등)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무용 기기 운영,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 사무용 복합기(10대)에 대해 상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IP 전화 설치 및 교체(LAN선, IP, 기타 부속품 포함)
- ARS, IP-PBX, IP전화기의 기술지원 및 전화번호 등 정보 현행화 작업 등
- 장애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장애제거, 이동 설치 및 철수 지원 포함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장애 또는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업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재설치 지원
- 신규 업무(보안)시스템 또는 사무기기 장비 도입 시, 내부 시스템과의 정합성 테스트 지원
- 업무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 및 환경설정 등
사무용 기기 자산조사 및 이력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반기 1회 이상)
※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 시 자산스티커 부착
- 사무용 기기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정비보수 이력 파악
- 사무용 기기 장비 반․출입 시 초기화 가능 장비의 초기화 조치 및 반․출입 내역, 기록관리
- 사무용 기기 폐기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 수행
* 국정원 기준 데이터 완전삭제 및 파기 등 초기화 조치
고장장비 교체 설치를 위한 예비분 및 재고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소모품 및 부품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HDD, SSD, 메인보드, CPU, RAM, 비디오카드, 전원공급장치, LAN카드, LAN 케이블, 기타 주변기기 등
- IP전화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등
* 수리비가 취득 원가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용 기기 설치․철거․이전
- 공단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 회의실, 공용 사무실, 임시사무실 등 신규 설치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사무용 기기 장애처리의 내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자산관리대장(자산현황 및 이력관리), 장애처리일지, 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점검일지)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방송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송장비와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회의실 방송장비(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프레젠테이션TV, 공사 화상회의 장비 등) 일체의 유지관리 수행
회의실 방송장비 사용 시, 설치 및 사용 지원
방송장비의 수리 및 부품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자산관리대장, 점검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기본 사용 환경 제공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공단의 기초 업무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용회선 IP 관리
* IP관리는 공단의 IP관리 솔루션을 이용한다.
-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 모니터링 - 네트워크 스위치 이상 유무 체크
- MDF 및 사용회선의 노후화 점검 및 예방활동
속도 저하 등과 같은 장애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무실 증설, 자리 재배치 또는 전산장비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설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이전 설치”는 업무용 PC, 복합기, 프린터, 네트워크 LAN 포설, IP전화 이전, 노드(사용자) 증설 등을 의미한다.
- 경미한(10선로 이하) LAN 케이블 및 전화 선로의 신설 및 이설 지원
산출정보
IP관리대장, 장애처리일지, 점검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보안솔루션(라이선스 포함)
- RDBMS, 응용소프트웨어(WEB, WAS 등)
- 시스템용 운영체제
- MS社 MS Windows CAL 등 일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업무용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제품군)
- 오피스 프로그램(MS社 MS Office 제품군)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지원 제품군
- 설계 소프트웨어(AutoDesk社 AutoCAD 등)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알툴즈 등)
- 그외 공단에서 업무목적으로 구매․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관리는 공단이 정식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 공단 구성원 개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제외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공단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단 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공단은 위와 관련하여 제안사에게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유지관리 요원은 공단이 정식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목록 현황을 정리하여 전산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자산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반기 1회)
- 공단 유지보수 대상 대표 홈페이지 등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OWASP Top10 기준 등)
- 공단 유지보수 대상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취약점 점검 수행
- 네트워크 대역 포트스캔을 통해 불필요 및 취약 서비스 점검
- 신규 설치 또는 변경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실시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2021)’ 기준
-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수행
- 외부의 해킹공격 탐지 또는 모의해킹 훈련 시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자체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그 결과 통보 시 해당 취약점을 제거
공단 주요시설(임원실, 회의실 등)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방지를 위한 도청 및 불법카메라 탐지 실시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 점검 및 평가, 훈련 시 대응 지원
공단 내부 및 용역업체 정보보안 감사 수행 지원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침해사고 대응 및 재해, 재난복구에 대비한 정기적 훈련을 수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훈련(도상훈련)
- 해킹메일 대응훈련(반기 1회)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이력 대장, 도청탐지 결과서, 훈련 계획/결과, 중장기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IT서비스관리(ITSM)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 서비스관리 지원 수행
세부
내용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 시스템, 사무기기 등 서비스 요청 관리를 위한 IT서비스데스크를 운영
ITSM을 통해 표준운영절차(서비스요청관리, 인프라변경관리, 어플리케이션변경관리(배포, 테스트, 연계, 형상, 운영상태 등 세부관리절차 포함), 구성관리, 이벤트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점검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백업관리) 관리 및 운영정책 변경 대응
EMS 및 ITSM을 통해 예방점검체계(일상점검(서버, WEB, WAS, DB, NW,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 백업, 기타시설 포함), 서비스점검(시스템 전체), 유효성점검, 특별점검(오프라인점검, 이중화점검, 성능점검, 업무집중기간 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정책 변경 대응
대·내외 사용자 요청 접수 및 처리, 만족도 조사 수행
- ITSM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접수·자동 배분하여 처리
- ITSM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요청을 통합 접수 관리하여 서비스별 자동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 요청 이력 및 처리결과를 일원화하여 관리
- 요청사항 접수‧처리 내역, 만족도 결과를 SLA 평가에 반영
민원 처리 및 이력·통계 관리
-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요청은 ITSM에 기록 관리
- 처리 건수 및 유형별 통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
요구사항 관리 및 품질 개선
- 주요 요청 사항에 대해 분석 및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및 SLA 품질 향상 방안 마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SR분석결과서,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웹접근성 인증 마크 및 SSL 인증서 갱신
- 웹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약사항(COR-006) 참조
- 엣지, 크롬, 웨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호환되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만료일 이전 갱신
* SSL 인증서 갱신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SSL 인증서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WildCard 인증서로 갱신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부분 디자인 수시변경, 메뉴 통합․재구성․신설․변경, 콘텐츠 변경 또는 재배치, 디자인, 퍼블리싱, 마이크로페이지 제작 등 콘텐츠․기능개선 및 관련 메뉴 추가․등록․검색 등 조회 및 관리기능 개발
- 홈페이지 메뉴 신설․변경
- 요구하는 기능 추가 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시로 제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응답속도를 최소화(PC 및 모바일에서 로딩속도 3초 이내, 페이지 용량 3MB 이내 준수)를 위한 기능, 디자인 개편, UI 환경 구성
- 디자인 개편 연 1회 이상 실시(공단 요청시)
* 범위 및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용자 요구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 및 이미지 작업 지원<hp:lineBreak/>(메인페이지 디자인 변경, 이미지 일러스트 작업 등 포함)
- 관리자가 편리하게 홈페이지 자료의 생성, 변경 및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 웹사이트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신고센터 등 이용자 게시판 작성 시 본인인증 기능
*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 및 이용료는 제안사가 부담
연 1회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콘텐츠 기능 보완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개인정보 노출여부, 비공개자료 노출, 오타, 페이지 오류 등) 및 운영현황(구글애널리틱스 통계, 로그 등) 점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소스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과 ITSM을 통해 추적관리 가능하도록 이력관리
- 개발/운영 시스템 소스 반영 환경 구축
* 공단은 Git기반 형상관리 시스템 사용(Gitlab)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는 외부 검색포털 검색 최적화 및 통합 검색을 위해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저작권 및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이미지, 폰트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 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즉시 조치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hp:fwSpace/>/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의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현재 구현된 기능의 범위 안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구현한 기능 중 오류 등이 발생 시 이를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결과보고서, 월간보고서, 웹접근성 인증결과(연 1회), 만족도 조사 결과(연 1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설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관리 및 전산실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공단의 전산실 출입 보안을 위한 출입설비(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시스템(관리PC, 관리S/W, 출입통제 단말기기 등)의 정상적인 동작 및 출입이력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산실 CCTV(DVR, 관리SW, IP카메라 등)의 정상적인 동작 및 영상녹화 이력, 백업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출입설비 고장 등 적정 통제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출입통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항상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 점검 수행
- 적정온도: 18~25℃, 적정습도: 40~60%
- 에어필터, 실린더, 드레인관, 실외기 등을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항온항습기 고장 등 적정 온․습도 유지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온․습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항상 적정 전원 공급 및 비상시 정상동작을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점검 수행
-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를 체크하여 정격전압 유지상태를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축전지 전압과 내부저항을 측정한다.
- 배터리 연결 배선접속, 외형적 누액 상태 및 이상한 냄새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전압 및 전류측정 등을 하여 정전 시 보상시간 확보 및 배터리 교체 시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고장 등 유지가 불가할 경우 정전 시, 긴급전원 공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화재발생 시, 화재 초기진압 및 설비보호, 인원대피 등을 위한 소방설비 점검 수행
- 화재감지센서의 정상동작, 소화가스 적정량 및 압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종합 운전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장애발생 시, 기술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소방설비 고장 등 유지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소방설비를 유지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전산실 내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서버실에는 청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전산실 설비(UPS,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 등)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교체·구매 비용은 실비처리를 원칙으로하며, 매월 기성 정산 처리 한다.
*수리비가 취득 원가의 50% 미만인 경우 공단과 협의
기타 공단의 관련 법규, 방침 및 절차서 등에 의한 서버실 운영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점검표, 작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의 최적화 지원
DB 변경 시 DB 테이블 정의서 및 DB관계도 (ERD 등) 현행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스크립트 형상관리
저장 영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장 공간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및 수행
데이터 무결성 유지방안 수립 및 수행
데이터베이스 백업·복구 및 보안대책 등 DB 안전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 데이터 물리량으로 인한 성능 이슈 및 개선 요청시 조치 방안·계획 수립 및 조치
데이터 분산처리, 동기화, 장애조치 관련 설정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별 계정 및 접근제어 방안 수립 및 수행
데이터베이스 변경관리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변경 요청, 승인, 이력관리 등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필요 시 동등 이상의 대체 관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양방향, 단방향) 적용
- 개인정보(양방향) : 고유식별정보, 이름, 집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우편번호, 상세주소 등(개인정보 범위는 변경 가능)
- 비밀번호(단방향)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을 위한 자료 정비·검토 및 기술 지원 수행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및 진단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표준·정합성 개선 수행
산출정보
성능점검결과서, 개선조치결과서,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서, DB표준 정의서,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DB암호화 관리대장,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 품질개선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적절한 인력 배치․관리 방안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주인원: 2명 이상
- 상주: 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IT 서비스데스크 운영/
PC 및 사무용 기기 등 유지관리 2명
- 비상주: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보안 및 네트워크, DBA, 형상 및 배포관리, 오류조치 운영
- 상주인원 1명은 PL급 이상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복무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간: 계약기간 내 근무시간(공단 근무시간에 준함)
* 연․월차, 외부교육 등의 경우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부산 강서구)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 및 협력업체 구성현황(비상연락망)을 계약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 수립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서면․구두․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전 투입 가능
제안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이전 공단에 변경요청 승인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인력 교체 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신규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제안사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등)
공단은 아래 사유에 따라 제안사에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자격미달, 신원불명
- 근무태도 불량(전화응대 불친절, 근무시간 미준수 등)
- 상주인력의 30일 이상 투병에 의한 부재 - 기밀정보 누설 및 보안사항 불이행
- 정당한 과업의 불이행 등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개선 요구에도 3회 초과하여 개선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제안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가부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총괄관리자(PM)를 1명 지정하여 유지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총괄관리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상주인력에 대한 사업수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자체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자격 요건 정의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 상주지원 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 자격기준(권장사항)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인력 자격 기준
구분
수행업무
인원
등급
최소경력
상주
- 정보시스템 서버 및 미들웨어 관리
- 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운영
1
중급
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상주
- 사무용 기기(PC, 프린터 등) 장애처리
- 전화, 네트워크, 방송장비 관리
- IT 서비스데스크(SR접수 및 처리) 운영
1
초급
이상
유사경력
2년 이상
비상주
- 홈페이지 컨텐츠 최신화 및 기능 개선
0.1
중급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비상주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네트워크 장애 관리
0.1
중급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비상주
- 데이터베이스 및 품질관리
0.1
중급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비상주
- 형상 및 배포관리
- 응용소프트웨어 표준운영절차 운영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0.1
중급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 위 자격기준은 권고사항임(비상주 인원의 수는 연간 투입공수 임)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소속,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산출정보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기본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각서와 함께 사업 착수 시 제출
- ‘[붙임1]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단 사업담당자 PC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제안사의 개인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제안사는 상주인원 및 비상주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회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상위기관(국정원, 국토교통부 등)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대표자 포함)은 ‘[양식15] 보안서약서’와 ‘[양식16]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필요 시 공단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하며, ’[양식2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작성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사업 착수 1주 이내 사업 참여인력은 공단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사업 완료 시 대표명의 ‘[양식23]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양식2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산출물,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은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및 관리하여야 함.
용역수행으로 생산되는 기록 및 산출물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업무용PC, 개발용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공단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저장매체 등은 복구 불가한 방식으로 포맷(Format) 후 반출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단 지정 PC에 저장및 별도 자산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함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 제거
클라우드 및 응용시스템도 운영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을 적용하여 통제 및 관리
산출정보
제공자료 관리대장, 전산물품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
사업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0조 및 동 지침 별표3 참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취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해야함.(연 1회 이상)
아래의 웹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조치 및 보고서 제출 시 보안담당자 확인 후 진행
산출정보
프로그램 소스, 취약점 조치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시 처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시 처리 기준 및 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업무규칙’ 및 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를 유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제재
-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내용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시해야 함
참여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비상연락 체계도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시 계약 상호 간 비상연락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안전관리 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신고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항목 : 계정, 접속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이력을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3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 발주사 정보화 사업 수행시 수행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관리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유지관리하는 소스코드에 대한 버전관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함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표준 및 구조 안정화 등 전사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유지
- 데이터베이스 생성·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데이터/프로그램 품질오류 분석 및 조치 지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대비 제반활동 지원
산출정보
소스코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전자정부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세부
내용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는 공사와 상호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를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표준 SLA 항목을 기준으로 공단과 협의하여 도입
원활한 IT 서비스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단 업무 및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범위,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평가항목은 운영·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목표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반복적인 장애·오류 발생 시 가중하여 페널티를 산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관련 지표(값 오류율 만점기준 충족 등)를 포함해야 함
- PC 보안 취약점 점검 위반, 해킹메일훈련 신고누락, 불시보안점검 위반 관련 페널티를 산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수준협약으로부터 변경 또는 전환 시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품질의 IT서비스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시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간 등 IT서비스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서비스수준 미달 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 매월 서비스 수행 및 평가 결과를 보고
산출정보
SLA 관리지표(안), SLA서비스수준 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마. 제약사항(Constraints Req.)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재조건
세부
내용
공단은 사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수행업체에 청구할 수 있음.
공단은 사업수행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본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 또는 특약에 의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 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제안서 작성 시, 공단이 작성한 ‘[양식6]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세부
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버전의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최신)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에 맞게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하여야 함
신규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시, 웹호환성 준수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개선사항 반영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연 1회 점검 후 개선작업
점검에 따른 미비점 조치사항 실시 및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연 1회 제출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국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대표 홈페이지)
- 사용자 편리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웹접근성 표준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준수 등
* 웹표준 준수 진단: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 만료 전 갱신 필요
- 사업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시까지 제반사항 지원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국문), 웹사이트 진단 결과, 웹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접속성, UI․UX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여부 점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대한 결함 수정․보완
공공기관 관련 지침 및 표준 적용
서비스 웹접근성, 웹호환성 확보를 위한 웹표준 준수
-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 관련 미비점을 도출, 개선
- 웹표준 관련 고시, 지침 준수
-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점검사항이 있을 시, 이를 개선 조치
- 공공기관 웹접근성․웹호환성 전수조사(행안부) 대비 상시 철저
웹표준 문법을 준수한 홈페이지 운영 및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웹표준 문법 미비점 개선 조치
- 표준 HTML문법과 표준 CSS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웹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및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개발을 위한 코딩규칙, 메뉴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웹접속성 준수
- 메인화면 로딩속도 3초 이내, 페이지 용량 3MB 이내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웹호환성 확보 등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웨일,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웨일)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Active-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공공 웹사이트 품질진단 수준 진단 개선사항 반영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조치
웹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결과 보고서
정기(매분기) 또는 수시(메인페이지 변경 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https://www.webpagetest.org)를 활용
산출정보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웹호환성․개방성 진단 결과보고서,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준수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준수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준수
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 표준기술을 수용
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수행
이외 정부기관, 정보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법률·지침·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의사소통, 품질, 인력, 진척, 위험, 변경관리 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계획/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범위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위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화 수행
일회성, 주기성 작업 등에 대해 인도물과 작업을 세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분할하여 관리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범위 기준선이 유지되도록 범위 통제 수행
산출정보
범위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범위기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각 요구사항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계획 수립 및 통제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계획 시작일, 계획 종료일을 정의
프로젝트 활동 사이의 관계(순서)를 식별하여 문서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일정 기준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 요청을 통해 승인 후 변경
- 변경된 작업에 대한 이력관리
연간 주요 업무(작업) 수행 상황 수시 보고(요청시)
산출정보
일정 관리 계획서, 마일스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
프로젝트 품질 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프로젝트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계획
산출정보
일정 관리 계획서, 마일스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자원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산정, 확보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정의
프로젝트 조직 구조, 각 인적 자원별 역할과 책임 정의
자원 관리 계획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수량, 특성을 식별
프로젝트 인력의 변경사항을 관리
산출정보
자원 관리 계획서, 자원 분류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세부
내용
프로젝트 착수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대·내외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 작업 유형별 의사소통 방식 정의
이해관계자를 식별 및 참여를 독려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계획 마련
산출정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세부
내용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 식별, 분석, 대응 계획, 대응 실행,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정의
-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의
- 위험 발생 원인과 개별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제시
- 기술적, 관리적, 계약관계, 외부 위험을 분류하여 관리
- 리스크 긴급성과 범주를 분류하고 영향력과 특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 위험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주사와 합의를 도출
- 합의된 위험 대응계획 실행에 대한 관리
산출정보
위험 관리 계획서, 위험 관리 대장, 위험 보고서(대응방안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인력은 공단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수행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작업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공단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전산장비 및 사무비품 등 필요 시 제안사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양식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각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세부
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기존 매뉴얼 변경 등)은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원본 파일을 별도의 저장매체(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제출양식은 공단과 협의하여 작성
- 착수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별지 제5호 서식 참조
단계
주요 산출물
제출기한
사업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기술적용계획표, 상주인력 보안교육 계획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
월간보고서
매월
장애 원인분석 및 처리 보고서 등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운영지침서, 사용자 매뉴얼, 기타 요구자료 등
요구 시
취약점 점검 계획/결과, 정보자산내역, 훈련 계획/결과서 등 기타 과업별 산출물 등
수행 시
사업완료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최종결과물(프로그램소스, 디자인파일, 시스템운영관련 자료 등)
종료일 전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운영지침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및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기간을 기간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주간보고, 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을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 요청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제출일
1
주간업무보고
매주 지정요일 대면 회의
2
월간업무보고
매월 지정일 대면 회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세 수행일정표,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연장 시 공단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계약 연장분 관련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이해를 위해 시스템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상태를 유지하며, 필요시 무상으로 교육 지원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대상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차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제언
임직원 IT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시스템별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계약 익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관리자(PM)과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계획(절차) 제시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후 사업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방안 제시.
- 최소 15일 이상의 인계기간을 가져야 함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백업정책 수립
- 공단 백업정책에 근거,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 후 30일 이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hp:fwSpace/>파일 백업 실시
- 백업정책에는 구체적인 복구 방안 및 모의훈련(연 1회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시스템의 환경 설정 및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장애 시 복구를 지원한다.(백업정책은 공단과 별도협의)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의 OS, DBMS, 소스코드 파일시스템, 환경 설정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소산 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저장(2차 소산)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변경·폐기에 따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계획서, 백업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상황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오류재발 방지 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발생 시 복구 목표, 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야간, 주말, 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장애신고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재해복구등급에 따라 공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제안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용상 오류발생 시와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ㆍ전파하는 운영체제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 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및 데이터 복구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및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발생부터 종료일까지 절차별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담당자별 R&R 수립 등 장애 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서버, 네트워크, DB 등 분야별 장애모의훈련(연 2회 이상)을 이행하여 장애복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절차별 시나리오 정립 및 시스템 중단·기동 절차서 관리 등 장애 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주제안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 발생, 협력업체 및 공동수급체 간 분쟁 발생 또는 사업자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의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중단 및 기동 절차서, 장애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강조,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텍스트 자료는 링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반응형 웹의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UI․UX 구현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의 원본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
산출정보
디자인소스, HTML 등 개발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연계 API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내·외부 시스템 간 상세 연계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개발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자.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현행 운영시스템에 맞추어 변경 관리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변경사항을 행안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제안사는 데이터 관련 평가 수행 시, 관련된 활동에 대한 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평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평가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수준평가 가이드의 데이터 표준화, 공통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값 검증, 이관 데이터 검증,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준수
기관 데이터 표준 수립
-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수립을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 제시
- 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은 공통표준*을 포함하여 정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및 공통표준 포함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의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
-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고 표준화하여 관리
기관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지정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조직과 역할 지정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정의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삭제 등 절차 정의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정의
- 표준수립, 변경관리, 정비프로세스 등을 위한 업무절차 정의
- 개방데이터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및 구조(논리·물리)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정의
데이터 설계 변경 시 기관 표준 정의서, 개체관계도 등에 추가 반영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 주기적인 점검
데이터베이스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산출정보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서(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DB별 데이터 표준 정의서(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기관 데이터 관리 가이드(표준, 구조, 품질, 연계, 개방),
데이터 표준 적용률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세부
내용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핑하여 관리
- 의미는 같으나 공통표준용어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 비표준 데이터로 분류 후 공통표준용어와 매핑하여 관리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매뉴얼」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리’ 참고
- 비표준 연계 데이터 매핑정보 정의
- 공통표준용어와 일치하지 않은 연계 데이터의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8조 제5항)」 참고
산출정보
비표준 데이터 매핑 정의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세부
내용
업무규칙 정의서 작성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적용
-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관리 정책, 조직, 관리대상, 관리 절차 및 방법이 포함
- 관련 법령, 정책, 개정, 조직변경 등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적용 및 품질진단 진행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DB표준, 구조, 연계,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 분석 후 개선조치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중장기 품질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주기적인 점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 서식 항목 준수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 관리
- 표준 불일치 테이블/컬럼에 대한 표준 매핑 관계 정의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컬럼 정의서, ERD),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문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진단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및 개선 조치
-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16개) 및 업무규칙(BR)을 적용 하여 데이터 값 진단
- 진단 결과 오류데이터 개선 및 오류로 인한 영향도 분석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오류율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관리
세부
내용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연계데이터 오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여 관리(미표준 매핑정보 포함)
* 연계 정보 및 항목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항목 참고
대내·외 연계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관리절차 구성
데이터 통합, 연계작업 시 표준화 방안 제시
외부기관 데이터 요청시 데이터 연계를 지원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개방관리체계 수립
- 개방 예정 데이터에 대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역할 관련 등을 반영한 데이터 개방관리체계 수립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민간 대상 개방 데이터 수요조사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
- 데이터 개방시 OPEN API를 대상으로 오류발견 시 조치
품질 오류 발견 시 품질 오류 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지원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세부
내용
신규/기존 OPEN API 및 파일데이터 제공 및 관리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 및 품질오류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보고서 작성
공공데이터 신규 제공 신청 문의 대응 지원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지원 및 관리
임직원 공공데이터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연2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대응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 활용
- 테이블 현행화 95%이상 유지 관리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
산출정보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참여가능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
-「정보통신공사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방법 및 평가위원 선정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름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
마. 평가 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발표 시에도 제안사는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및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종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4. 기술성 평가 기준
가. 정성적 평가 부문(9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현행 문제점 및 사업의 목표와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5)
정보자원 유지관리
H/W, S/W,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사무용 기기 및 전산실 설비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원별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ITSM 및 서비스데스크
ITSM을 활용한 서비스 요청 접수·배분·이관·처리·종료·통계관리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서비스요청, 변경, 구성, 이벤트, 장애, 문제, 점검, 백업 및 서비스수준관리 등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응용프로그램 요청, 변경, 테스트, 배포, 연계, 형상 및 운영상태관리 절차와 개발·테스트·운영환경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기능·디자인 개선,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성능 및 형상·배포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구조·값·연계 품질관리, 오류진단·개선 및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공공데이터 발굴·개방·현행화, Open API 및 파일데이터 관리, 이용자 지원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예방 및 점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상·정기·예방·특별점검 체계와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긴급복구, 비상대응체계, 장애매뉴얼, 복구훈련 및 재발방지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SLA 및 서비스 개선
SLA 지표, 목표수준, 측정·평가·보고방안과 목표 미달 및 반복 장애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수행기반
(20)
유지관리 지원체계
상주·비상주 인력, 제조사 및 전문기술지원업체의 지원체계, 예비·대체장비 확보, 야간·휴일 비상지원 및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접근통제, 참여인력·장비·자료 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보호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제약사항
기술, 표준, 법제도, 웹접근성, 지식재산권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가 제안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또는 추가제안 등의 지원사항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인력<hp:lineBreak/>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품질요구사항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관리자·운영자별 교육내용, 방법, 일정, 인원 및 횟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hp:lineBreak/>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hp:fwSpace/>-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90
나. 정량적 평가 부문(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
B+, B0, B-
B-
B+, B0, B-
3.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사가 제출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3.00
70% 이상~100% 미만
2.70
40% 이상~70% 미만
2.40
40% 미만
2.1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범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히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포함된 정보화사업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단순 구축∙납품설치∙단순PC유지보수는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5.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7.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8. 제안설명회(제안발표) 개최
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나. 제안업체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로 결졍된 이후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공단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단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 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하도급 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6]’을 제출해야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 및 SW분리 발주 대상이 아님
자. 본 사업은 단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나.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하며,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52" leader="0" type="1"/>
2.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도)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사업수행 방안
1. 정보시스템 및 사무용 기기 등 자원별 유지관리 방안
2. ITSM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방안
4.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방안
5.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6.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취약점 점검·조치 방안
7.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8.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9.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방안 10. 예방 및 점검 방안 11.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
12.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지원체계 2. 사업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4. 보안관리 방안 5. 제약사항 6.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7. 위험 및 이슈관리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인수인계 Ⅵ. 하도급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 제시한 작성 목차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되,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작성 가능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인 경우 업무분장 내용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 방안
1. 유지관리 방안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기, 전화·방송설비 및 전산실 설비 등 유지관리 대상별 운영·점검·장애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ITSM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 서비스 요청의 접수, 분류, 배분, 처리, 승인, 완료 및 만족도 확인에 이르는 서비스데스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ITSM을 활용한 서비스요청, 변경, 구성, 이벤트, 장애, 문제, 점검, 백업 및 서비스수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화·온라인 요청의 ITSM 등록, 처리이력 관리, 담당자 자동 배분, 처리기한 관리 및 미처리·지연 요청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방안
- 공단이 정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서비스요청관리, 인프라 변경관리, 구성관리, 이벤트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점검관리, 백업관리 및 서비스수준관리 절차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절차와 ITSM 기능의 연계, 업무이력 및 증적자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방안
- 공단이 정한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요청, 변경, 테스트, 배포, 연계, 형상 및 운영상태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도구와 배포관리 도구를 활용한 변경·배포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변경·배포 이력과 연계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기능개선, 디자인·퍼블리싱,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및 성능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소스코드, DB 변경, 테스트 및 배포에 대한 형상·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이용통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취약점 점검·조치 방안
- 정보보호시스템별 운영, 정책·룰셋 관리, 계정·권한관리, 로그점검, 설정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버, 네트워크, 웹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기관의 보안점검, 감사, 평가 및 훈련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탐지·분석·대응, 보고, 복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지침 및 공단 내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접속기록 생성·보관·점검 및 이상행위 확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암호화, 마스킹, 다운로드·출력 통제, 보유기간 관리 및 안전한 파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점검·감사·수준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증적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연계 및 개방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와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관 표준 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수립·적용·변경관리와 비표준 데이터 매핑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이블·컬럼 정의서, ERD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 및 형상 일치 여부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결과, 개선계획·결과 및 품질지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공공데이터 운영지원 방안
- 신규·기존 Open API 및 파일데이터의 등록, 제공, 현행화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수요조사, 개방 신청 및 이용자 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스템 등록, 증적관리 및 현장 대응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예방 및 점검 방안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상·정기·예방·특별점검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원사용률, 로그, 서비스 상태, 이중화, 백업, 보안정책 및 전산실 설비에 대한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이상징후 분석, 후속조치, 개선과제 및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
- 장애 발생 시 접수, 전파, 등급분류, 원인분석, 긴급복구, 보고 및 종료에 이르는 대응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별 대응시간, 복구목표, 비상연락체계 및 제조사·전문업체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의 비상대응 방안과 대체장비·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문제관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장애매뉴얼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SLA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 방안
- 공단 업무 및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범위, 측정지표, 산정방법, 목표수준 및 평가주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SLA 측정결과의 ITSM 연계, 월별 실적분석 및 보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수준 미달 또는 반복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1. 유지관리 지원체계
- 상주·비상주 인력, 제조사, 공급사 및 전문기술지원업체를 포함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비상지원, 대체인력, 예비부품·대체장비, 기술지원 종료 및 단종 제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별 일정, 기간, 투입인력 및 주요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 주간, 월간, 수시 및 완료보고 등 보고 종류별 내용, 주기 및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지휘·보고체계 및 참여조직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분야별 상주·비상주 인력, 투입기간, 투입공수, 경력 및 자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 변경·대체, 휴가·퇴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방안
- 참여인력, 수행장소, 단말기, 저장매체, 계정,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보안점검, 자료 반출입, 사업 종료 시 자료반납·삭제 및 보안위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표준프레임워크, 웹접근성, 웹표준,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등 제약사항별 준수·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 품질관리 조직, 품질목표, 검토·승인 절차 및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운영절차, 데이터 및 각종 산출물의 현행성·정합성·완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기술·일정·인력·보안·품질 위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 및 이슈의 식별, 등록, 분석, 담당자 지정, 조치, 상위보고 및 종료관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지원
1.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에 기술지원 범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 종료 이후의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대상, 방법 등의 구체적인 인계 계획과 하자보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가 제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중 실현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또는 추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하도급
1 하도급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
◆ 사업수행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함
1. 목적
◦ 외부업체를 통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가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보안 조치사항
【사업계획 단계】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양식24]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사업 수행 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양식15] 보안서약서’와 참여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양식16] 보안각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한 명단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공단으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 소속의 정규직원이여야 하고,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지정
<보안관리 책임자의 임무>
- 공단의 사업주관 부서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참여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ㆍ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양식17]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P2P,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공단 담당자의 내부 전자우편을 이용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공단이 용역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의 허가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수행 중 이면지 사용은 금하며, 불량 또는 파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복구가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를 인쇄 또는 열람해야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및 공단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한다.
◦ 다만,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단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양식17]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제공된 정보의 회수 및 접근권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단에서 제공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보안관리 책임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양식18] 용역사업 보안점검’ 활용)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공단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양식19] 보안조치 확인서’ 징구 및 ‘[양식20] 전산물품 관리대장’ 작성)한 후 반출
※ 용역사업 사업 관리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양식20]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양식21]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이동식디스크 등의 휴대용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단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바이러스,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PC보안 제품들과 ‘외주용역 사업자 PC 보안관리 Agent’를 설치․운영(공단 PC 보안정책과 동일 적용)
- 백신 업데이트, PC 현황파악, 정보유출 차단기능(CD 쓰기금지, 보안USB 사용), PC 개인정보 보유 여부 점검 등
마.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문서로서 공단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노트북 PC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공단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관부서의 분임 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 후 사용
① 외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문서로서 발주부서로 접속허용 요청
②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개발 관련 사업수행 시, 용역업체는 개발 서버에서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실 운영시스템에 설치시는 해당 시스템 담당자의 감독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공단 내부에 상주시 사용하는 전산망은 내부직원이 사용하는 내부망과 분리하여 운영
※ 단, 부득이한 사유 시 접근권한 설정, 로그 관리 등 적정한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철저
바. 휴대용 저장매체 제한 및 보안 USB적용
◦ 휴대용 저장매체 :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USB 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
◦ 용역업체는 공단이 제공하는 보안 USB만 사용토록 통제
◦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출은 기본적으로 금지
- 부득이한 반․출입 시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결재 후 반출
사. 비밀번호 관리
◦ 외부용역사업자는 사용하는 단말기 및 정보시스템 계정에 대해서 ‘[양식22]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공단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단계】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 조치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포맷 후 반출(‘[별표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보안조치 후 반출)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친필 서명의 대표명의 ‘[양식23] 확약서’ 작성 제출
3. 기 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붙임2]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
◆ 양식1: 일반현황 및 연혁
◆ 양식2: 자본금 및 매출액
◆ 양식3: 주요사업실적
◆ 양식4: 사업 실적 증명서
◆ 양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 양식6: 기술적용계획표
◆ 양식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양식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양식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양식10: 서약서
◆ 양식11: 청렴이행 서약서
◆ 양식12: 국가계약법 제12조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양식13: 입찰유의서 이행서
◆ 양식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계약서
<hp:titleMark ignore="1"/>[양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양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OO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양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 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양식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작성 참고<hp:lineBreak/>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hp:lineBreak/>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양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양식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양식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양식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hp:titleMark ignore="1"/>[양식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hp:titleMark ignore="1"/>[양식10]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주
소 :
1. 본 용역 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용역관련하여 우리회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대표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11]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대표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회사명 대표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3] 입찰유의서 이행서
입찰유의서 이행서
1. 입찰 참가자는 공단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하게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관리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사업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보안관련 서류 보안관련 서류
◆ 양식15 : 보안서약서
◆ 양식16 : 보안각서
◆ 양식17: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 양식18 : 용역사업 보안점검
◆ 양식19 : 보안조치 확인서
◆ 양식20 : 전산물품 관리대장
◆ 양식21 : 외부업체 반입 전산물품 표식
◆ 양식22 : 외부업체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 양식23 : 확약서
◆ 양식24 : 비밀유지 계약서
◆ 양식25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양식26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별표1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 별표2 :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양식1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사업명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사업명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사업명 )
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7]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 사 업 명:
□ 사 업 자:
순번
자료
형태
제공자료
사업자(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팀장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전자파일
□출력물
[양식18] 용역사업 보안점검
용역사업 보안점검
□ 사업명(용역업체명):
점검항목
점검 내역
점검결과
(양호,미흡,<hp:lineBreak/>해당없음)
1. 공통
1. 매월 자체 보안점검 수행 여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 여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 및 잠김여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 설치 및 잠김 여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 작성여부(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여부(보안프로그램 설치)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여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여부
9.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여부
10.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 수리여부
11.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 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여부
2. 출입<hp:lineBreak/>관리
1.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여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여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여부
3. 통제<hp:lineBreak/>구역
1. 통제구역 잠김 여부
2.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지 여부
3.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여부
4. 서버<hp:lineBreak/>장비
1. 계정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여부
2.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여부
3. 불필요한 계정(퇴직자, 보직변경 등) 삭제여부
4. 외부 협력업체 작업 전 작업 보안 수칙 안내 여부
5. 문서<hp:lineBreak/>점검
1.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관리여부(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서버에 관리 여부)
2. 용역과 관련된 일반문서 보관함 보관여부
3. 비공개 자료 매일 반납 여부(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일 경우)
4. 이면지 사용 여부
5. 용역수행으로 생산한 산출물 비인가자 제공․대여․열람 여부
6. 개인<hp:lineBreak/>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지 여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 사용여부
3.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여부
4.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여부
5. 화면보호기가 10분이내로 설정 여부
6.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여부
7.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여부
8.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여부
9.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여부
10.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여부
11.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여부
점검일 20
년
월
일
용역사업 총괄책임자(PM) 확인
성 명:
(서명)
사업 감독관 확인
성 명:
(서명)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성 명:
(서명)
[양식19] 보안조치 확인서
보안조치 확인서
정보시스템(업무용서버,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 등) 사양
모 델 명
사용(담당)자
직 급
성 명
사용용도
□서버 □서버/콘솔PC □업무용 PC □인터넷망 PC □기타
운영체제
디스크 용량 보안조치 내역 [조치내역]
년
월
일
작성자(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정보보안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양식20] 전산물품 관리대장
전산물품 관리대장
사업명(용역업체명) :
연번
일자
장비내역
관리
번호
설치내역
반입․반출내역
보안조치여부
확 인
유형
장소
구분
반출(입)지
반입(출)자
반입시
반출시
PM
공단
※ 유형은 서버, 통신장비, PC 등으로 구분 기재 함
※ 구분란은 “반입”, “반출” 기재함
※ 보안조치여부: “이행”, “미이행”으로 구분 기재
- 반입 시: 최신백신을 이용한 악성코드 감염상황 점검/조치 여부
- 반출 시: 전산물품 관리대장 작성 및 데이터 완전삭제 조치 여부
※ 확인란의 PM은 사업 관리자이며, 공단는 사업추진부서의 관리자(팀장 또는 부서장)
[양식21] 외부업체 반입 전산물품 표식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전산물품 표식”
양식)
작성방법)
업 체 명
①
관리책임자
②
성명
③ (인)
취 급 자
④
성명
⑤
관 리 번 호
⑥순번/⑦전체장비 수
※ 가로 : 8 cm, 세로 : 5 cm
번호
설 명
①
외부(용역)업체 명
②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③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및 서명
④
장비 취급자 직책
⑤
장비 취급자 성명
⑥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⑦
전체장비 수량
예시)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 (인)
취 급 자
부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노트북의 하드디스크(SSD 포함)를 임의로 탈착하지 못하도록 노트북 바닥에 위치한 하드디스크 슬롯에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식” 부착
<표식 부착 예시> … 나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부착
[양식22]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사업명(용역업체명) :
단말기 및 모니터 사양
모
델
명
사용 IP주소
.
.
.
.
사 용 용 도
□서버․주전산기용 콘솔 □업무용 PC □기타
사
양
CPU (
) Ghz ,
RAM(Memory) (
),
HDD (
)
비밀번호 관리내역
취 급 자
정보시스템 접속계정(ID)
비밀번호
부여
일자
해제
일자
소속
직급
성명
PC부팅
(CMOS)
윈도우
로그인
정보시스템 접속
※ 변경 사유는 취급자 변경, 설치장소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기재
※“정보시스템 접속계정(ID)”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정 기재
※ 누출 우려를 고려하여 본 서류는 전자파일로 관리할 경우 비인가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를 설정해야 하며, 출력물로 관리할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함
[양식23] 확약서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대표자명) 은(는) 「 (사업명) (기간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약자(대표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자필서명) [양식2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 (이하 “수행사”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수행사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2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의 표시) 발주처·수행사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게 즉시보고 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는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실시권 제한)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발주처는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며,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표자 성명: 이사장
이 윤 상
(인)
주식회사 ○○○○ (수행사)
주소: ○○○○○ ○○○○○○ ○○○○
대표자 성명: 대표이사
○ ○ ○
(인)
[양식2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처리, 신고센터 신고자(성명, 연락처, 주소) 및 신고내용 관리
2. 시스템 유지관리: 임직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관리(DB 포함),<hp:lineBreak/>전산실 영상정보, 전산실 출입 생체정보(지문) 관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위탁자)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표자 성명: 이사장 이 윤 상
(인)
주식회사 OOOO (수탁자)
주 소 : ○○○○○
대표자 성명 : 대표이사 ○ ○ ○
(인)
[양식2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공단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중 택일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 전용 소자(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자기력(磁氣力)보다 큰 자기력(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 완전포맷 1회 수행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USB 등)를 방치하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등 취약한 패스워드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1.25%
* 위약금 납부방식 : 계약잔금 지급 시, 위약금 차감 후 지급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우리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제재
< 누출 금지 정보 >
①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⑪ 그 밖에 공단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