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입찰공고
▢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22.(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8, 담당자 정종명)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1호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과업내용 용역기간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416,964,000원 379,058,182원 37,905,818원 과업지침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2028. 2. 27.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146,943천원, 2027년 연부액: 270,021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계약
가. 구성: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용역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126,35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379,05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2)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3)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4)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유효기간 내의 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바. 입찰가격(5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5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아. 계약질서준수(△1.0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횟수당 △0.2점으로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_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pdf =====
기술용역 입찰공고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1호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공 고 일 자: 2026. 9. 22.(화)
2026년 9월 22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8, 담당자 정종명)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과업내용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청주중앙여중
건축공사
본관 및 후관
416,964,000원 379,058,182원 37,905,818원 과업지침서 참조
준공일까지
공간재구조화공사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감리용역
2028. 2. 27.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146,943천원, 2027년 연부액: 270,021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사.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계약
가. 구성: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용역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 공동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3.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 ,
3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전자
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2)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10.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3)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4)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낙찰자 결정방법 「 」 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유효기간 내의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
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
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바. 입찰가격(5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평점 =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50 - 4 × ( -
4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아. 계약질서준수(△1.0점)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횟수당 △0.2점으로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126,35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379,05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39
12. , 8 .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로 문의 1588-0800)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입찰의 무효 42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1] 청렴실천 서한문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공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 ■ ]해당없음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 ]예 [ ]아니오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각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예 [ ]아니오
※ 수의계약
7 (견적공고 포함)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 ■ ]해당없음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순 구분
이행 내용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세부내용 순 구분
이행 내용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제한기간
2년
6개월
세부내용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보증기간
해당없음 체크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보증기간
해당없음 체크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예 [ ]아니오 [붙임2]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 과업지침 및 특수조건_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과업지침 및 특수조건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2026. 8.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시 설 2 과)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본 공사 착공일로 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감리용역 개요 1) 총 공사 규모
가. 본관 및 후관 리모델링, 연결통로(437.37㎡), 소방펌프실(68㎡) 증축
2) 감리 수행 분야: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가. 건축공사: 리모델링 및 증축
나. 기계설비공사: 난방, 위생, 환기 등 건축물에 부속된 기계설비 전반
나. 관급자재: 건축 및 기계분야의 관급자재 관리
6. 감리원 배치 및 자격기준
- 본 용역은 원활한 품질 및 공정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상주 감리원
가.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2년 이상 경력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초급기술자 준용)
- 역할: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 및 제반 공사의 일상적인 시공, 품질, 안전관리 지도 및 확인, 실정보고서 검토 및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 경유.
2) 비상주 감리원
가. 총괄(건축): 건축사 1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기술사 준용)
- 역할: 감리업무 총괄, 주요 구조부 시공 확인,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검토 승인, 설계변경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등
나. 기계설비분야: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초급기술자 이상 준용)
- 역할: 기계설비 공종 진행 시 현장 점검, 장비 및 배관의 시공 상세도 검토, 사용자재 승인, 주요 장비 반입 및 시운전(T.A.B 등 포함) 확인
7.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4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내용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따른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일체
사.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아. 공사 사진첩
자.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3)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①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②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기록대장 ③ 공사현황 사진
④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4)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 도면 검토 확인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⑩ 총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10.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 및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기성 및 예비준공·준공 검사 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감리자는 ‘[붙임1]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안내’ 중 감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가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사시행에 단계별 감리업무 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감리자 수급자 공사 감독자 착공 · 감리계약 체결 · P.Q기준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자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감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발주청에 보고 · 감리자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 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검토,보고 작성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 규준시설 설치 확인 확인 시행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입회,확인 시행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지원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검토 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승인 검토 작성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요구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지원 주관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검토 주관 시공 단계 · 감리행정업무 · 감리자에 대한 지도관리 · 감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검토 검토 검토 작성 작성 주관 · 일반행정업무 ·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구 주관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검토,보고 협조 검토 검토 주관 검토, 보고 입회 검토 검토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작성,확인 검토,보고 검토, 검토 검토,확인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 공사감독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확인 검토 작성 검토 검토 확인 검토 검토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품질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환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검토 검토 입회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안전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지도 지도 지시 검토 지시,보고 지도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공정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확인,보고 확인,보고 검토 검토 검토 검토,보고 검토 검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설계 변경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 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심사,승인 검토,지시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작성,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 검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기성 준공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감독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임명 검사 지시, 재검사 검사 검사,지시 입회 확인 검토 작성 입회 검토,보고 입회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지시,확인 입회 확인 검토 입회 검토 입회 검토 검토 검토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수 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작성 검토,보고 검토 입회,검토 검토 검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 감리용역배치계획표.xlsx =====
[시트: 감리배치계획표]
B: 감 리 원 배 치 계 획
B: 구분 E: 배 치 계 획 (월) V: 투입
개월 W: 일/월 X: 근무
일수 Y: 비고
E: 10 F: 11 G: 12 H: 27/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28/1 U: 2
B: 상주
감리원 C: 건축 D: 건축사보
(초급) V: 17.0 W: 20.3 X: 345
B: 비상주
감리원 D: 건축사
(기술사) V: 17.0 W: 4.0 X: 68
B: 비상주
감리원 C: 기계 D: 건축사보
(초급) V: 17.0 W: 4.0 X: 68
B: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후 공정표,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B: ◈ 비상주감리원 업무 : 해당분야 주공정기간 동안 주1회(8시간)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xlsx =====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공사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평가용
B: 제 목 : 건축사법감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용
역
명 : C: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B: 수 요 기 관 : C: 청주교육지원청
B: 입찰공고일 : C: 2026-9-22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6 .
00.
00 .
[시트: 2.자기평가표]
B: <별지 제2호 서식>
B: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B: 1. 심사대상용역 F: 2. 심사대상자 L: 업체명 M: 지분율 T: 이행실적
B: 관리번호 F: 업 체 명 L: A M: 70% N: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O: 126,352,727 T: 595,368,426 U: 1.57 X: 22
B: 입찰일시 F: 대 표 자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0 L: B M: 30% N: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O: 379,058,182 R: 예정가격
B: 용 역 명 F: 업종구분 G: 감리( V ), 설계(
), 기타(
) L: C M: 0% R: 3.8 S: 억원 V: X W: 0 X: 20 Y: X Z: 0 AA: 10 AB: X AC: 0 AD: 15
B: 용역기간 F: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Q: O R: 2 S: 1 V: X W: 0.4 X: 22 Y: X Z: 0.4 AA: 12 AB: X AC: 0.4 AD: 17
B: 입찰금액 F: 소 속 G: 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 Q: X R: 5 S: 2 V: X W: 0.6 X: 24 Y: X Z: 0.6 AA: 14 AB: X AC: 0.6 AD: 19
B: 추정가격 C: 379,058,182 F: 직 위 H: FAX번호 I: 0505-000-0000 Q: X R: 10 S: 3 V: X W: 0.8 X: 26 Y: X Z: 0.8 AA: 16 AB: X AC: 0.8 AD: 21
B: 제출기한 F: 성 명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 V: O W: 1 X: 27 Y: O Z: 1 AA: 17 AB: O AC: 1 AD: 22
B: 4. 종합평가
B: (단위 : 점)
B: 구 분 F: 배 점 H: 자기평점
B: 합
계 F: 100 H: 92.00 R: 경영상태
B: 가. 수행능력 C: 수행능력합계 F: 50 H: 47.00 R: 신용평가 T: 20
C: 이행실적 F: 22 H: 22 R: 자본비율 T: 10
C: 기술능력 D: 경력기술자 F: 3.5 H: 3.5 R: 유동비율 T: 10
D: 일반기술자 F: 1.5 H: 1.5
C: 경영상태 D: 종 합 평 가 F: 20 H: 20.00
D: 신 용 평 가 F: 20 H: 20.00 R: 경력기술자 T: 3.64 U: 3.5
D: 자 본 비 율 F: 10 H: 10.00 R: 10억이상 U: 5억이상 X: 2억이상
D: 유 동 비 율 F: 10 H: 10.00 Q: X R: 0 S: 0 T: X U: 0 V: 0 W: X X: 0 Y: 0
C: 지역업체참여도 F: 3 Q: X R: 1.8 S: 5 T: X U: 1.2 V: 5 W: X X: 0.6 Y: 2.5
B: 나. 입 찰 가 격 F: 50 H: 45 Q: X R: 2.4 S: 6 T: X U: 1.8 V: 6 W: X X: 1.2 Y: 3
B: 적격통과여부 F: 95 H: 부적격 Q: O R: 3.6 S: 7 T: O U: 2.4 V: 7 W: O X: 1.8 Y: 3.5
[시트: 3.최근10년간 이행실적]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22/26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352,727
A: * 지분율 : B: 7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79,058,182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15,700,958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253,516,966 F: O
E: 269,879,828 F: O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739,097,752
A: 지분율 적용 합계 E: 517,368,426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1.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22/26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352,727
A: * 지분율 : B: 3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79,058,182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78,000,000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2.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2)]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22/26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352,727
A: * 지분율 : B: 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79,058,182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4.공동수급형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FAX G: 협정서 출자비율
A: 대표사
A: 공동1
A: 공동2
A: 계 G: 100%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5.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9.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1 G: 306
A: 계 G: 7032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1.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2.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0% F: 0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3.기술능력(일반기술자)]
A: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A: 가. 일반기술자 현황 K: 3.8 L: 억원
A: 구 분 B: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G: 비고 K: 10억이상 N: 5억이상 Q: 2억이상
B: A사 C: B사 D: C사 E: 인정인원수 F: 점수 J: X K: 10 L: 1 M: X N: 6 O: 1 P: X Q: 3 R: 0.5
A: 일반기술자 B: 21 C: 2 E: 15.3 F: 1.5 J: X K: 12 L: 2 M: X N: 9 O: 2 P: X Q: 6 R: 1
A: (인 원 수) J: O K: 15 L: 3 M: O N: 12 O: 3 P: O Q: 9 R: 1.5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2.06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44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38.80%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68.02%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2.06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44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38.80%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68.02%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2)]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2.06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44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38.80%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68.02%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참여기술자배치표]
A: 참여기술자 배치표
A: o 용역명 :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A: 000건축사사무소 B: 사업책임 D: ooo E: 00.00.00. F: 건축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토목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기계 G: 특급
B: 기술지원 D: ooo F: 건축사 G: 특급
A: * 주의사항
A: - 분야참여기술자가 포함된 최종 명단은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