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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21] 2026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공구(금사면 외 5개소) 단가계약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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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2026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공구(금사면 외 5개소) 단가계약공사(3차).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42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건 명

2026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공구(금사면 외 5개소) 단가계약공사(3차)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업 내 용 유지보수 공사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오학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추 정 금 액 10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29. 10:00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기 초 금 액 10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 1. 10:00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추 정 가 격 90,909,091원 개 2026.10. 1.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찰 일 시 0원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9,090,909원
0원 개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건설과 (☎031-887-2363)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096,096

4,436,032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8,034

107,489 530,741 1,883,672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별지 1)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363)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2026.

여 주 시 분 대표자 : 9. 22. 임 재 무 관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2026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공구(금사면 외 5개소) 단가계약공사(3차).pdf =====
내역서
합
공종

1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비 액 순 공 사 비 0 0 0 0 26년 여주시 상반기 단가 0 0 0 0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백호우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백호우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1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1 ㎥ 철근콘크리트깨기 대형브레이커 ㎥ 무근콘크리트깨기 대형브레이커 ㎥ 석축헐기 인력100%(찰쌓기) 1 ㎡ 석축헐기 인력100%(메쌓기) 1 ㎡ 아스콘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백호우 1 ㎥ 아스팔트포장 절단 1 m 콘크리트포장 절단 1 m 콘크리트포장깨기 기계100% 1 ㎥ 콘크리트포장깨기 기계80+인력20 1 ㎥ 보도블럭포장 (보도블럭T=6cm) 1 ㎡ 보도블럭걷기(유용목적) 설치의 50% 1 ㎡ 측구뚝쌓기 (기계:백호우0.4) 1 ㎥ 측구뚝쌓기 인력 1 ㎥ 흙깍기 보통토사(인력) 1 ㎥ 흙깍기 토사(백호0.7) 1 ㎥ 흙깎기(기계90%+인력10%) 토사(백호0.7) 1 ㎥ 흙쌓기(다짐) t=30cm 1 ㎥ 노반준비공 절토부 1 ㎡ 노반준비공 소규모, 절토부 1 ㎡ 표토제거 답구간 1 ㎡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표토제거 답외구간 1 ㎡ 줄 떼 0 1 ㎡ 평 떼 0 1 ㎡ 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절,성토부 토사 1 ㎡ 물푸기 0 1 hr 사토운반 (토사,L=1.0KM) 1 ㎥ 비다짐성토 (백호우0.7㎥) 1 ㎥ 쌓기비탈면 다짐 1 ㎡ 성토면고르기 점질토 1 ㎡ 절토면고르기 토사 1 ㎡ 측구터파기 토사(0~1m) 기계90%+인력10% 1 ㎥ 측구터파기 토사(인력100%) 1 ㎥ 측구되메우기및다짐 소형 장비 1 ㎥ 측구되메우기및다짐 대형 장비 1 ㎥ 폐기물상차 0.7 m3 ㎥ 배수로준설 인력절취 1 ㎥ 순성토 (L=1.0KM) 1 ㎥ 벌개제근 1 ㎡ 벌목(㎡당, 직경 30cm) H=5m 미만 1 ㎡ 벌목(㎡ 당, 직경 30cm) H=5m ~ 8m 1 ㎡ 벌목(㎡ 당, 직경 30cm) H=8m 이상 1 ㎡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ø=30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45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60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80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90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 ø=1000㎜) 1 본 배수관부설(소켓식) (흄관ø=1200㎜) 1 본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U형플륨관설치(300C) (150~3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400C) (300~5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500C) (500~7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600C) (700~9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700A) (700~9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800B) (900~11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1000A) (1100~13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1000C) (1300~15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1200B) (1800~21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1500A) (2000~2500kg미만) 1 본 U형플륨관설치(1500B) (2500~3000kg미만) 1 본 조립식PC맨홀

(1호, D=900mm), 연직구체 제외 1 개소

조립식PC맨홀

(2호, D=1200mm), 연직구체 제외1 개소

조립식PC맨홀

(3호, D=1500mm), 연직구체 제외1 개소

맨홀인상(5cm)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5cm) ø766 (하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766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맨홀인상(10cm)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석축찰쌓기 (골쌓기,25*25*35) 1 ㎡ 호안블럭 Ⅰ형(400*400*100) 1 ㎡ 타원형 돌망태 설치 450×950 1 ㎡ 사각형 돌망태 설치 500×1200 1 ㎡ 식생축조블럭 설치비 1000×700×500 1 ㎡ 식생축조블럭 부직포 350g 1 ㎡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식생축조블럭 하차비 규 격 1000×500×800

수 량 단위
1 EA

환경생태블럭 설치비(식생호안블록
1000×1000×200(250)

1 ㎡

환경생태블럭 하차비(식생호안블록
1000×1000×200(250)

1 EA 전석쌓기 정원석 1 ㎡ 전석쌓기철거 정원석 1 ㎡ 구조물터파기 (토사) 1 ㎥ 구조물터파기(소규모) 토사(기계90%+인력10%) 1 ㎥ 구조물 되메우기및다짐 기계(100%) 1 ㎥ 기초잡석부설및다짐 0 1 ㎥ 뒤채움잡석부설및다짐 0 1 ㎥ 무근콘크리트타설 (진동기제외) 1 ㎥ 무근콘크리트타설 (진동기포함) 1 ㎥ 무근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1 ㎥ 철근콘크리트타설 (진동기포함) 1 ㎥ 표면마무리 쇠흙손마감 1 ㎡ 유 로 폼 (간단) 1 ㎡ 유 로 폼 (보통) 1 ㎡ 유 로 폼 (복잡) 1 ㎡ 합판거푸집 3회 1 ㎡ 합판거푸집 4회 1 ㎡ 합판거푸집 6회 1 ㎡ 철근가공조립 (간단) 1 TON 철근가공조립 (보통) 1 TON 철근가공조립 (복잡) 1 TON 스페이서 (기초용) 1 ㎡ 스페이서 (벽체용) 1 ㎡ 비계공 강관 1 ㎡ 강관동바리 (2.5m이하(3개월)) 1 공/m3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비닐깔기

수 량 단위
1 ㎡

포장포설준비작업 설치간격 6M) 1 m 표층포설및다짐 본선, B=3m이상-기계포장 1 ㎡ 표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1 ㎡ 기층포설및다짐 (T=5~7cm) 1 ㎡ 기층포설및다짐 (T=8~10cm) 1 ㎡ 택코팅 (RSC-4:30ℓ/a) 1 ㎡ 프라임코팅 (RSC-3:75ℓ/a) 1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1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기계시공,길어깨포장 1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소규모) 1 ㎥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1 ㎥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기계시공,길어깨포장 1 ㎥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소규모) 1 ㎥

노면절삭 및 아스콘덧씌우기-여건좋음
(연속구간,T=5cm)

1 ㎡

노면절삭 및 아스콘덧씌우기-장비이동
(불연속구간,T=5cm)

1 ㎡ 아스팔트덧씌우기 (마을안길, B=1.4m~3m) 1 ㎡ 아스팔트덧씌우기 (B=3m이상) 1 ㎡ 표층포설및다짐 본선, B=3m미만-기계포장 1 ㎡ 소규모포장복구 (10㎡이하) 1 ㎡ 소규모포장복구 (10㎡이상) 1 ㎡ 점자블럭 (점형,선형T=6㎝) 1 ㎡ 콘크리트포장(인력) T = 20cm(인력) 1 ㎥ 도로경계석설치(직선) (화강석:150*150*1000) 1 m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화강석:200*250*1000) 1 m 보차도경계석설치(곡선) (화강석:200*250*1000) 1 m 수축줄눈 우레탄계실런트 1 m 스치로폼 (t=20m/m) 1 ㎡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배수파이프 Φ50mm 1 m 가드레일(직선) (표준) 1 경간 가드레일 (지주) 1 EA 가드레일 (단부) 1 EA 중기운반비 L = 30Km,1대 1 식 중기운반비 L = 60Km,1대 식 중기운반비 L = 30Km,2대 1 식 중기운반비 L = 60Km,2대 식 중기운반비 L = 30Km,3대 1 식 중기운반비 L = 60Km,3대 식 중기운반비 L = 30Km,4대 1 식 중기운반비 L = 30Km,5대 식 중기운반비 L=10km, 현장내운반, 5대 중기운반비 L = 60Km,4대 식 철근운반 L = 40.0Km TON 흄관하차비(D300) 0 1 본 흄관하차비(D450) 0 1 본 흄관하차비(D600) 0 1 본 흄관하차비(D800) 0 1 본 흄관하차비(D1000) 0 1 본 흄관하차비(D1200) 0 1 본 흄관운반비(D300) L = 20.0Km 1 본 흄관운반비(D450) L = 20.0Km 1 본 흄관운반비(D600) L = 20.0Km 1 본 흄관운반비(D800) L = 20.0Km 1 본 흄관운반비(D1000) L = 20.0Km 1 본 흄관운반비(D1200) L = 20.0Km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300C) 0 1 본 1 식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플륨관하차비(Ⅲ종400C)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500C)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600C)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700A)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800B)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900B)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1000A)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1000C)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1200B)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1500B) 0 1 본 플륨관하차비(Ⅲ종1500C) 0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3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4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5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6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700A)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800B)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900B)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000A)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0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200B)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500B)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500C) L=20k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300C)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400C)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500C)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600C)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700A)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플륨관운반비(Ⅲ종800B)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900B)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000A)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플륨관운반비(Ⅲ종1000C)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집수정운반(600×600) L=20km 1 조 집수정운반(800×800) L=20km 1 조 집수정운반(1000×1000) L=20km 1 조 집수정운반(1200×1200) L=20km 1 조 집수정운반(1500×1500) L=20km 1 조 깬돌운반 뒷길이 35cm 1 ㎡ 아스팔트표층청소비 인력 1 ㎡ PE사다리설치 (ф=22mm) 1 EA 컨테이너가설사무실(13개월) (6.0×3.0×2.6) 동 컨테이너가설사무실(6개월) (9.0×3.0×2.6) 동 도로반사경(1면)(일당 4ea) Ø76.3X4.2X3750mm 1 ea 도로반사경(2면)(일당 3ea) Ø76.3X4.2X3750mm ea 차선도색제거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상온경화형
(황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상온경화형
(백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상온경화형
(백색파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상온경화형
(백색횡단보도,상온경화형 이액형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상온경화형
(백색문자기호,상온경화형 이액형1 ㎡
차선도색(신설) - 상온경화형 (황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신설) - 상온경화형 (백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신설) - 상온경화형 (백색파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 ㎡

차선도색(신설) - 상온경화형 (백색횡단보도,상온경화형 이액형1 ㎡
차선도색(신설) - 상온경화형 (백색문자기호,상온경화형 이액형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융착식 (황색실선, 융착식)

1 ㎡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유지보수) - 융착식 (백색실선, 융착식)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융착식 (백색파선, 융착식)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융착식 (백색횡단보도, 융착식)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융착식 (백색문자기호, 융착식)

1 ㎡ 차선도색(신설) - 융착식 (황색실선, 융착식) 1 ㎡ 차선도색(신설) - 융착식 (백색실선, 융착식) 1 ㎡ 차선도색(신설) - 융착식 (백색파선, 융착식) 1 ㎡ 차선도색(신설) - 융착식 (백색횡단보도, 융착식) 1 ㎡ 차선도색(신설) - 융착식 (백색문자기호, 융착식)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수용성 (황색실선, 수용성형)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수용성 (백색실선,수용성형)

1 ㎡

차선도색(유지보수) - 수용성 (백색파선, 수용성형)

1 ㎡ 차선도색(신설) - 수용성 (황색실선, 수용성형) 1 ㎡ 차선도색(신설) - 수용성 (백색실선, 수용성형) 1 ㎡ 차선도색(신설) - 수용성 (백색파선, 수용성형) 1 ㎡

콘크리트펌프차(100 ㎥ 미만) 무근(슬럼프15Cm)

1 ㎥

콘크리트펌프차(100 ㎥ 미만) 철근(슬럼프15Cm)

1 ㎥ 콘크리트천공 두께150mm*100mm(벽체) 1 ea 콘크리트천공 두께150mm*150mm(벽체) 1 ea 콘크리트천공 두께300mm*100mm(벽체) 1 ea 콘크리트천공 두께300mm*150mm(벽체) 1 ea 흄관운반비(D30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흄관운반비(D45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흄관운반비(D60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흄관운반비(D80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흄관운반비(D100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흄관운반비(D1200) 현장내소운반100m 1 본

포장 노견측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100%)

1 ㎡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집수정설치(600X600X1000, T150)
(1200kg)

1 조

집수정설치(800X800X1000, T150)
(1900kg)

1 조

집수정설치(1000X1000X1000, T200)
(2400kg)

1 조

집수정설치(1200X1200X1200, T200)
(3300kg)

1 조

집수정설치(1500X1500X1500, T200)
(4900kg)

1 조

집수정설치(1500X1500X2000, T200)
(6000kg)

1 조 식생축조(옹벽)블럭운반비 현장내소운반100m 1 EA 식생축조(옹벽)블럭운반비 L=20km 1 EA PVC관 절단 ø=150㎜ 1 개소 PVC관 절단 ø=200㎜ 1 개소 PVC관 절단 ø=250㎜ 1 개소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ø=150㎜ 1 개소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ø=200㎜ 1 개소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ø=250㎜ 1 개소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ø=300㎜ 1 개소 PVC관 접합및부설 ø=100㎜ 1 M PVC관 접합및부설 ø=150㎜ 1 M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밴드접합
(ø=300㎜)

1 M 식생블럭 속채움잡석부설 0 1 ㎥ 맨홀인상(5cm)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5cm) ø766 (하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10cm) ø766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 조절링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 조절링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5cm) - 조절링 ø766 (하수도) 1 EA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2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맨홀인상(10cm) - 조절링 ø648 (하수도) 1 EA 맨홀인상(10cm) - 조절링 ø648 (상수도) 1 EA 맨홀인상(10cm) - 조절링 ø766 (하수도) 1 EA 맨홀인상(5cm)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맨홀인상(10cm)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맨홀인상(5cm) - 조절링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맨홀인상(10cm) - 조절링 538x576x2조 (전기,통신) 1 EA 맨홀인상(5cm) - 조절링 ø250 (상수도) 1 EA 중기운반비 L = 10Km,1대 1 식 중기운반비 L = 10Km,4대 1 식 중기운반비 L = 10Km,5대 1 식 중기운반비 L=2km, 현장내운반,4대 1 식 중기운반비 L=2km, 현장내운반,5대 1 식

맨홀인상(5cm)(그레이팅, 인건비만
1000×1000(집수정)

1 EA

맨홀인상(5cm)(그레이팅, 인건비만
600×600(집수정)

1 EA

맨홀인상(5cm)(그레이팅, 인건비만
1200×1200(집수정)

1 EA 미끄럼방지 포장 0 1 ㎡ 차선규제봉 설치 Φ200×Φ80×450mm 1 EA 도로표지병 설치 130×110×30mm 1 EA 도로표지병 철거 130×110×30mm 1 EA 수로관 소운반 현장내 소운반 L=100m 1 m 수로관 소운반 현장내 소운반 L=50m 1 m 아스콘 소운반 현장내 소운반 L=50m 1 ton

사급자재대
철 근(고장력)

D=32m/m Ton 철 근(고장력) D=29m/m Ton 철 근(고장력) D=25m/m Ton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철 근(고장력) D=22m/m Ton 철 근(고장력) D=19m/m Ton 철 근(고장력) D=16m/m Ton 철 근(고장력) D=13m/m Ton 철 근(초고장력) HD=32m/m Ton 철 근(초고장력) HD=29m/m Ton 철 근(초고장력) HD=25m/m Ton 철 근(초고장력) HD=22m/m Ton 철 근(초고장력) HD=19m/m Ton 철 근(초고장력) HD=16m/m Ton 철 근(초고장력) HD=13m/m Ton 못 N 75 1 ㎏ 결 속 선 #20 1 ㎏ 철선#20 0.9mm 1 ㎏ 철선#8 4.0mm 1 ㎏ 원형용접철망(와이어메쉬) #6, 100*100 1 ㎡ 원형용접철망(와이어메쉬) #6, 150*150 1 ㎡ 원형용접철망(와이어메쉬) #8, 100*100 1 ㎡ 원형용접철망(와이어메쉬) #8, 150*150 1 ㎡ 시 멘 트 보통 1 포 몰 탈 1:3 1 ㎥ 몰 탈 1:2 1 ㎥ 보수용몰탈 폴리머몰탈 1 ㎏ 레미콘(하차도) 25-18-8 ㎥ 레미콘(하차도) 25-18-12 ㎥ 레미콘(하차도) 25-18-15 ㎥ 레미콘(하차도) 25-21-8 ㎥ 레미콘(하차도) 25-21-12 ㎥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레미콘(하차도) 25-21-15 ㎥ 레미콘(하차도) 25-24-8 ㎥ 레미콘(하차도) 25-24-12 ㎥ 레미콘(하차도) 25-24-15 ㎥ 레미콘(하차도) 25-40-12 ㎥ 레미콘(하차도) 25-40-15 ㎥ 각재 (외송) 3600*30*30 1 ㎥ 유로폼(내부코너페널) 100*200*1200 1 EA 유로폼(페널) 600*1200 1 EA 강관동바리 Φ48.6*2.4,L=2.6~4.0 1 본 비계파이프 D48.6m/m *2.3m/m 1 받임철물(받침판) B.R 1 EA 이음철물(연결핀) 단관비계 1 EA 조임철물(직교크램프) 48.0×48.0mm용 1 EA 셋트앙카 3/8" 1 EA 거푸집철물(웨지 핀) steel(대) 1 EA 거푸집철물(플랫 타이) L=200 1 EA 거푸집철물(후크클램프) steel(대) 1 개 스페이서 벽체용 1 EA 스페이서 기초용 1 EA PE코팅사다리 22*200*200 1 EA 아스콘표층 #78 Ton 아스콘기층 #467 Ton 아스팔트(택코팅) RSC-4 1 D/M 아스팔트(프라임코팅) RSC-3 1 D/M 도로경계석(화강암) 150*150*1000(직선) 1 EA 도로경계석(화강암) 150*150*1000(곡선) 1 EA 보차도경계석(화강암) 180*200*1000(직선) 1 EA m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보차도경계석(화강암) 200*300*1000(직선) 1 EA 보차도경계석(화강암) 200*250*1000(곡선) 1 EA 보차도경계석(화강암) 250*300*1000(곡선) 1 EA 소형고압블럭 적색,T=6cm 1 ㎡ 소형고압블럭 회색,T=6cm 1 ㎡ 점자유도블럭(황색) 300x300x60mm 1 ea 원형맨홀1호 Φ900*1200*200 1 조 원형맨홀2호 Φ1200*1200*200 1 조 원형맨홀3호 Φ1500*1500*20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600*600*1000*15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800*800*1000*15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1000*1000*1000*15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1000*1000*1000*20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1000*1000*1200*20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1200*1200*1200*200 1 조 사각맨홀/집수정 1500*1500*1500*200 1 조 맨홀높이조절링_하수 Φ648(T=5Cm) 1 EA 맨홀높이조절링_상수 Φ648(T=5Cm) 1 EA 맨홀높이조절링 Φ766(T=5Cm) 1 EA 맨홀높이조절링 538x576x2조(5Cm) 1 EA 맨홀높이조절링_하수 Φ648(T=10Cm) 1 EA 맨홀높이조절링_상수 Φ648(T=10Cm) 1 EA 맨홀높이조절링 Φ766(T=10Cm) 1 EA 맨홀높이조절링 538x576x2조(10Cm) 1 EA 스틸그레이팅 995*400*50*7*4 1 EA 스틸그레이팅 995*500*50*7*4 1 EA 스틸그레이팅 995*6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 995*700*75*7*4 1 EA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000*1000*50*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000*10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100*11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200*12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300*1300*75*7*4 1 EA 가드레일-일반캡 ф139.8MM 1 EA 가드레일-단부 4.0*350*765 1 EA 가드레일-라운드레일 4.0*350*965 1 EA 가드레일-연결볼트 ø16*33 1 조 가드레일-취부볼트너트 ø19*180 1 조 가드레일-표준레일 4.0*350*4330 1 EA 가드레일포스트-토공용 ø139.8*4.5*2200 1 EA 가드레일포스트-앵커식 ø139.8*4.5*700 1 EA 가드레일포스트-앵커볼트 ø22*300 1 EA 흄관(고무링포함) D=1200m/m 1 본 흄관(고무링포함) D=1000m/m 1 본 흄관(고무링포함) D=800m/m 1 본 흄관(고무링포함) D=600m/m 1 본 흄관(고무링포함) D=450m/m 1 본 흄관(고무링포함) D=300m/m 1 본 벤치플륨관(300C) 300*300*2000 1 본 벤치플륨관(400C) 400*400*2000 1 본 벤치플륨관(500C) 500*500*2000 1 본 벤치플륨관(600C) 600*600*2000 1 본 벤치플륨관(700A) 700*600*2000 1 본 벤치플륨관(800B) 800*700*2000 1 본 벤치플륨관(1000A) 1000*800*2000 1 본 벤치플륨관(1000C) 1000*1000*2000 1 본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벤치플륨관(1200A) 1200*800*2000 1 본 벤치플륨관(1200B) 1200*1000*2000 1 본 벤치플륨관(1500A) 1500*1000*2000 1 본 벤치플륨관(1500B) 1500*1200*2000 1 본 환경생태블럭 1000x1000x200 1 ㎡ 환경생태블럭 1000x1000x230 1 ㎡ 환경생태블럭 1000x1000x250 1 ㎡ 필터매트(부직포) 2t/m, 350g 1 ㎡ 필터매트(부직포) 3t/m, 400g 1 ㎡ 준내수합판 T=12mm 1 ㎡ PVC PIPE D=50m/m,VG2 1 m PE이중벽관(1종) D=300m 1 m PE이중벽관(2종) D=300m 1 m 환봉지지연결구 D=300m 1 개 STS/SUS밴드소켓 D=300m 1 개 STS/SUS밴드 D=300m 1 개 PE밴드 D=300m 1 개 열수축슬라브 D=300m 1 개 댐퍼(치즐) LH16 3" 1 EA 빗 자 루 도로용 1 EA 환 율 1$ 1 원 프로판가스 1 ㎏ 산 소 1 1 ℓ 비 닐(PE 필름) 저밀도(t=0.1mm) 1 ㎡ 고 재 중량(A)매입가 1 Ton 노면파쇄기(팁) 1 EA 아스팔트프라이머 1 ℓ 표준형유리알 일반살포용 1 kg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기능성유리알 우천/습윤형 혼합 1 kg 융착식도료 KSM 6080, P4-R5/RW4 4종( 1 kg 융착식도료 KSM 6080, P4-R4/RW4 4종( 1 kg 프라이머 (융착식, 차선도색용) 1 kg 스티로폼 (비중0.030) t = 10 m/m 1 매 스티로폼 (비중0.030) t = 25 m/m 1 매 실런트(실링재) 코레실PU9330PTB(N) 1 kg 아세틸렌 98% (용접용) 1kg=853ℓ 1 kg 용접봉 연강용(4.0Φ, KR-3000) 1 kg 접착제 우레탄프라이머 1 kg 접착제 하이텍본드K-2 1 kg 잔디 0.3x0.3x0.02 1 ㎡ 타원형 돌망태 (몸통) 450mm×950mm 1 타원형 돌망태 (뚜껑) 450mm×950mm 1 조 이불형 돌망태 (몸통) 500mm×1200mm 1 이불형 돌망태 (뚜껑) 500mm×1200mm 1 조 컨테이너 가설사무실 3.0×6.0×2.6m 1 동 컨테이너 가설사무실 3.0×9.0×2.6m 1 동 Concrete Saw Blade 350mm×3.2, 전문가용 매 도로반사경 Φ800 조 도로반사경지주대 매립식 1 조 브라켓 300 1 조 MMA상온경화형도료 KS M 6080 5종(황색) 1 ℓ MMA경화재 KS M 6080 5종 1 kg 고휘도유리알 굴절율 1.7 1 kg MMA상온경화형도료 KS M 6080 5종(백색) 1 ℓ 종자 4종혼합 1 kg 비료 복합비료 1 kg m m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피복재(화이바) 20Kg/Bag 1 kg 침식방지안정재 접착제(CMC) 1 kg 착색제 색소(M-Green) 1 kg 거적 1.0x60m/ROLL 1 ㎡ 앙카핀 ø16,L=0.50m 1 EA 착지핀 ø16,L=0.35m 1 EA 매트고정판 STEEL 80*80 1 EA 녹화끈 3mm*700m 1 물 0 1 ℓ 모래 원주 1 ㎥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600*600*50*5*3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700*700*50*5*3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100*11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300*13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1600*1600*75*7*4 1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 300*1000*50*7*4 1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 400*1000*50*7*4 1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 500*1000*50*7*4 1 EA 제강슬래그 3~5mm(미끄럼방지) 1 kg 에폭시수지 마무리용 에폭시 PUTTY 1 kg 석분(충진제) 미끄럼방지 1 kg 차선규제봉 Φ200×Φ80×450mm 1 EA 도로표지병(양면) 130×110×30mm 1 EA ●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처리 M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2.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폐콘크리트 처리비 Ton 폐아스콘 처리비 Ton

건설폐재류(가연성건설폐기물0%)
처리비

ton 건설오니 처리비 ton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벽돌,처리비 ton

불연성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
처리비

ton

그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처리비

ton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운반비(10km) Ton 폐콘크리트 운반비(15km) Ton 폐콘크리트 운반비(20km) Ton 폐아스콘 운반비(10km) Ton 폐아스콘 운반비(20km) Ton

건설폐재류(가연성건설폐기물0%)
운반비(평균)
건설오니

운반비(평균)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벽돌,운반비(평균)
불연성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
운반비(평균)
그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운반비(평균)
임목폐기물

운반비 단 가

계
금

재료비
액

단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3. 시방서_2026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공구(금사면 외 5개소) 단가계약공사(3차).hwpx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본 공사는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 로 교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 관리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6.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7. 기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

제 2 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적 용어

(1)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위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보증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며 본 공사의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4) “일반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특별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종(토공,구조물,콘크리트,포장,건축 등 모든 공종)을 기준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기타서류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본 공사 시공중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요청하였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청이 그 권한 범위안에서 동의한 사항을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발주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시공한 사항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항을 근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 3 조 (착공보고 및 현장확인)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토록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해야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리인을 선임주재시켜야 한다.

2.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의 상이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7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중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위치는 공사전반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착 공전 광경, 주요 공종의 시공광경 및 준공광경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표지판 설치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구조물 규격 표지판 4. 토공 규준틀 표지판

5. 기
타

제 6 조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 출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외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
험

1.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은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사가 준 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사시행을 위한 측량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및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9 조 제 보 고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11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2 조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악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거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의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 15 조 환 경 보 존

도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및 저수지에 흙탕 물, 유류 또는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 타 사 항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2.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비법정도로 및 구거의 제반 시설물 보수

비법정도로 및 구거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제 2 조 긴급상황 대비

1.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민원인의 시설물사용 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제 3 조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야간 및 공휴일에 관내 항시대기)

제 4 조 보수에 필요한 운전기사1명, 기술보유자1명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 및 재직증명서(증빙자료)를 제출

제 5 조 기타사항

1.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기반시설물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시설물보수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기타 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구별 발주금액 소진 시 조기 준공을 할 수 있으며, 준공 도래 시 발주금액 미 소진 공구는 타 공구에 유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

6.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서의 조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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