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2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72-1번지 ~ 학장동 387-4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간(1차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라. 공사개요: 도로 확장 L=1,563m, B=10m→20m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3,407,682,000원(추정가격 2,028,963,636원, 부가가치세 202,896,36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1,175,822,000원)
바. 기초금액: 금2,231,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공사: 금1,259,000,000원(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 계약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단독도급,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교통량이 많아 시공·품질·안전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30.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 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153,086,719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808,424,544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31,342,519
23,721,338
3,116,983
29,766,433
15,176,377
27,202,747
22,760,322
153,086,71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업체 이용 및 사상구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470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2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72-1번지 ~ 학장동 387-4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간(1차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라. 공사개요: 도로 확장 L=1,563m, B=10m→20m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3,407,682,000원(추정가격 2,028,963,636원, 부가가치세 202,896,36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1,175,822,000원)
바. 기초금액: 금2,231,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공사: 금1,259,000,000원(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 계약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단독도급,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교통량이 많아 시공·품질·안전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
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30.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 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153,086,719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808,424,544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1,342,519 23,721,338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3,116,983 15,176,377 27,202,747 22,760,322 153,086,719 29,766,433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
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
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업체
이용 및 사상구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470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사상고업지역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공사(학장초교 남측도로) G: 공사기간 : 24개월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산
식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9.6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3.595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4.75 %
C: 퇴직 공제 부금 F: 직접노무비 ×2.3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3,300,000) × 2.53 % G: 작은 금액 적용
D: b F: {(재료비+직접노무비) × 2.53 %+3,300,000 } × 1.2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9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081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4 %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3 %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전관리비
C: 품질관리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A: 소
계
A: 이
윤 F: {(순공사비합계+일반관리비)-직접재료비} ×15 %
A: 제비율적용제외 및 PS C: 계측관리비
C: CCTV설치비
C: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구축비
C: 석면조사비
C: 소음측정장치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비 C: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A: 부
지
임
대
료
A: 총
공
사
비 E: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학장초교 남측도로(확장) B: 직접공사비 C: 1 D: 식
A: 1. 토
공 B: D:
A:
나. 기존구조물철거 B: D:
A:
1) 콘크리트 깨기 B: D:
A:
가)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335 D: m3
A:
나)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1 D: m3
A:
2) 콘크리트포장깨기 B: D:
A:
가)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874 D: m3
A:
나) 포장절단/콘크리트 B: C: 321 D: m
A:
3) 보도블럭철거 B: C: 3 D: m2
A:
4) 아스팔트포장깨기 B: D:
A:
가)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129 D: m3
A:
나) 포장절단/아스팔트 B: C: 306 D: m
A:
다. 폐기물상차 B: D:
A:
1) 폐콘크리트 B: C: 2,913 D: ton
A:
2) 폐아스콘 B: C: 1,972 D: ton
A:
라. 흙깍기 B: D:
A:
1) 토 사 B: D:
A:
가) 흙깍기(토사) B: 불도저 19ton C: 536 D: m3
A:
나) 흙깎기 및 상차 B: 굴삭기(무한궤도 0.7m3) C: 6,684 D: m3
A:
마. 흙쌓기 B: D:
A:
1) 흙쌓기/토사 B: 다짐도95%이상 C: 338 D: m3
A:
2) 흙쌓기/토사 B: 다짐도90%이상 C: 225 D: m3
A:
바. 흙운반 B: D:
A:
1) 도저운반 B: D:
A:
가) 도저운반(토사) B: 도저(19ton),L=20m C: 43 D: m3
A:
2) 덤프운반 B: D:
A:
가) 직접운반(단지내) B: D:
A:
(1) 토사운반(발생지→단지내) L=252m B: 백호(직상차)+덤프(24ton) C: 47 D: m3
A:
나) 직접운반(외부반출) B: D:
A:
(1) 토사운반(발생지→외부반출),L=13.7km B: 백호(직상차)+덤프(24ton) C: 7,342 D: m3
A:
사. 노상준비공 B: D:
A:
1) 노상준비공 B: 깍기부 C: 10,956 D: m2
A: B: D:
A: 2. 도로및포장공 B: D:
A:
가. 차도포장 B: D:
A:
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D:
A:
가)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φ40㎜이하, t=19cm C: 1,082 D: m3
A:
2) 프라임코팅 B: RSC-3 (75ℓ/a) C: 4,618 D: m2
A:
3) 택코팅 B: RSC-4 (30ℓ/a) C: 19,047 D: m2
A:
4) 아스콘 포장 B: D:
A:
가) 기층 포설 및 다짐 B: D:
A:
(1) 기층 포설및다짐 B: t=12cm C: 4,622 D: m2
A:
나) 표층 포설 및 다짐 B: D:
A:
(1) 아스콘포장/표층포설및다짐 B: t=5cm C: 5,723 D: m2
A:
(2)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연속구간) C: 9,803 D: m2
A:
나. 경하중 포장 B: D:
A:
1) 투수블록포장 B: D:
A:
가) 보도블록포장 B: 투수블록, t=6cm C: 2,975 D: m2
A:
나) 보도블록포장 B: 투수블록, t=8cm C: 657 D: m2
A:
다) 석분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15 D: m3
A:
라) 투수필터 B: 부직포 C: 3,632 D: m2
A:
마)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φ40㎜이하,t=10cm,인력식소규모 C: 488 D: m3
A:
바)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φ40㎜이하,t=29cm,인력식소규모 C: 173 D: m3
A:
사)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66 D: m3
A:
2) 장애인블록포장 B: D:
A:
가) 장애인블록포장(선형) B: 300×300×60㎜ C: 17 D: m2
A:
나) 장애인블록포장(점형) B: 300×300×60㎜ C: 194 D: m2
A:
다. 경계석 설치 B: D:
A:
1) 보차도 경계석 B: D:
A:
가)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직선) B: 화강석,200×250×1000 C: 1,574 D: m
A:
나)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곡선) B: 화강석,200×250×1000 C: 24 D: m
A:
2) 단차 경계석 B: D:
A:
가) 경사 경계석 B: D:
A:
(1)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 B: 화강석,200×(250∼100)×1000,직선 C: 28 D: m
A:
(2)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 B: 화강석,200×(250∼100)×1000,곡선 C: 15 D: m
A:
나) 낮춤 경계석 B: D:
A:
(1)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 B: 화강석,200×100×1000,직선 C: 105 D: m
A:
(2) 보차도경계석설치(경계석제외) B: 화강석,200×100×1000,곡선 C: 267 D: m
A:
다) 도로경계블록(경계블록제외) B: 150×120×1000 C: 1,693 D: m
A:
라. 교통시설 B: D:
A:
1) 차선도색 B: D:
A:
가)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수동식/황색실선 C: 836 D: m2
A:
나)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수동식/백색실선 C: 40 D: m2
A:
다)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수동식/백색파선 C: 155 D: m2
A:
라)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수동식/문자,기호/백색 C: 141 D: m2
A:
마)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971 D: m2
A:
2) 표지판 B: D:
A:
가) 교통안전표지판설치(표지판별산) B: 원형(φ600), 단주식(φ60.5) C: 1 D: 개소
A:
나) 교통안전표지판설치(표지판별산) B: 사각형(1700×1000), 단주식(φ60.5) C: 1 D: 개소
A:
다) 교통안전표지판설치(표지판별산) B:
C: 12 D: 개소
A:
3) 볼라드(현장설치도:관급별산) B: φ150×800mm, 매립식 D: 개
A:
4) 시선유도봉(현장설치도:관급별산) B: φ80×750mm D: 개
A:
5) 버스승차대(현장설치도:관급별산) B: D: 개
A: B: D:
A: 3. 우
수
공 B: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터파기/용수토사 B: 0∼4m C: 6,106 D: m3
A:
나) 터파기/용수토사 B: 0∼2m, 인력 10% C: 240 D: m3
A:
2) 되메우기 B: D:
A:
가) 되메우기 및 다짐(콤팩터) B: 기계90%+인력10% C: 4,637 D: m3
A:
나)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B: 기계90%+인력10% C: 967 D: m3
A:
3) 잔토처리 B: D:
A:
가)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7m3 (100%) C: 742 D: m3
A:
4) 물푸기 B: D:
A:
가) 물푸기 B: C: 215 D: hr
A:
나. 관로 B: D:
A:
1) 우수관 B: D:
A:
가)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
A:
(1)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250,커플링밴드접합 C: 120 D: m
A:
(2)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450,커플링밴드접합 C: 420 D: m
A:
(3)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500,커플링밴드접합 C: 316 D: m
A:
(4)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600,커플링밴드접합 C: 345 D: m
A:
(5)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700,커플링밴드접합 C: 422 D: m
A:
(6)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800,커플링밴드접합 C: 547 D: m
A:
(7)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900,커플링밴드접합 C: 351 D: m
A:
(8)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1000,커플링밴드접합 C: 496 D: m
A:
(9)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1100,커플링밴드접합 C: 95 D: m
A:
(10) 파형강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1200,커플링밴드접합 C: 86 D: m
A:
2) 관기초 B: D:
A:
가) 석분기초 B: D:
A:
(1) 석분부설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864 D: m3
A:
나) 콘크리트기초 B: D:
A:
(1)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47 D: m3
A:
(2) 합판거푸집 B: 간단 C: 217 D: m2
A:
3) 파형강관 이경티 부설및접합 B: D:
A:
가)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450×250(자재비별산) C: 20 D: 개소
A:
나)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500×250(자재비별산) C: 14 D: 개소
A:
다)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600×250(자재비별산) C: 15 D: 개소
A:
라)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700×250(자재비별산) C: 18 D: 개소
A:
마)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800×250(자재비별산) C: 24 D: 개소
A:
바)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900×250(자재비별산) C: 16 D: 개소
A:
사)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1000×250(자재비별산) C: 22 D: 개소
A:
아)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1100×250(자재비별산) C: 4 D: 개소
A:
자) 파형강관이경티부설및접합 B: D1200×250(자재비별산) C: 4 D: 개소
A:
다. 우수관면벽 B: D:
A:
1) 유출부면벽 B: D700 C: 1 D: 개소
A:
2) 유출부면벽 B: D800 C: 1 D: 개소
A:
3) 유출부면벽 B: D900 C: 1 D: 개소
A:
4) 유출부면벽 B: D1000 C: 1 D: 개소
A:
라. 가시설 B: D:
A:
1) 조립식간이흙막이 B: D:
A:
가) 조립식간이흙막이(공장진입부) B: H=3.0m,W=1.6m(야간작업할증) C: 341 D: m
A:
나) 조립식간이흙막이(보도부) B: H=3.0m,W=1.6m C: 1,707 D: m
A:
다) 조립식간이흙막이(공장진입부) B: H=3.0m,W=2.0m(야간작업할증) C: 38 D: m
A:
라) 조립식간이흙막이(보도부) B: H=3.0m,W=2.0m C: 129 D: m
A:
마. 우수맨홀 B: D:
A:
1) 조립식PC맨홀(원형2호) B: φ1,200 D:
A:
가) 원형2호(차도부) B: 조립식,H=1.19m C: 6 D: 개소
A:
나) 원형2호(보도부) B: 조립식,H=1.58m C: 22 D: 개소
A:
2) 조립식PC맨홀(각형2호) B: 1200×1200 D:
A:
가) 각형2호(차도부) B: 조립식,H=1.47m C: 9 D: 개소
A:
나) 각형2호(보도부) B: 조립식,H=1.57m C: 19 D: 개소
A:
3) 조립식PC맨홀(각형3호) B: 1400×1200 D:
A:
가) 각형3호(차도부) B: 조립식,H=1.27m C: 4 D: 개소
A:
나) 각형3호(보도부) B: 조립식,H=1.35m C: 9 D: 개소
A:
4) 조립식PC맨홀(각형4호) B: 1500×1500 D:
A:
가) 각형4호(차도부) B: 조립식,H=1.58m C: 2 D: 개소
A:
나) 각형4호(보도부) B: 조립식,H=1.61m C: 1 D: 개소
A:
바. 우수받이 B: D:
A:
1) 기성제품 B: D:
A:
가) 우수받이-1호 B: 300×400, 137개소 D:
A:
(1) 우수받이 설치 B: 1호, 기성제품 C: 137 D: 개소
A:
(2) 주철뚜껑설치(자재별산) B: 400×500×50㎜ C: 137 D: 개소
A:
(3) 모르타르 배합및바름 B: 1 : 2 C: 1 D: m3
A: B: D:
A: 4. 부
대
공 B: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터파기/용수토사 B: 0∼2m, 인력 100% C: 600 D: m3
A:
나) 터파기/용수토사 B: 0∼2m, 인력 10% C: 157 D: m3
A:
2) 되메우기 B: D:
A:
가) 되메우기 및 다짐(콤팩터) B: 인력100% C: 600 D: m3
A:
나) 되메우기 및 다짐(콤팩터) B: 기계90%+인력10% C: 138 D: m3
A:
다)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B: 기계90%+인력10% C: 16 D: m3
A:
3) 잔토처리 B: D:
A:
가)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7m3 (100%) C: 4 D: m3
A:
나. 오수연결관 B: D:
A:
1) 고강성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
A:
가) 고강성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자재비별산) B: D150㎜,불연속시공 C: 29 D: 본
A:
나) 고강성PVC이중벽관 절단 B: D150㎜ C: 33 D: 개소
A:
2) 표식 B: D:
A:
가) 분기표식ELP관설치 B: φ80㎜,H=1.5m C: 34 D: 개소
A:
나) 분기표식(표시못) B: C: 34 D: 개소
A:
다) 오수연결관마개설치(마감캡) B: D150,파상형경질PE마개 C: 34 D: 개소
A:
다. 공통가설 B: D:
A:
2) 교통처리시설 B: D:
A:
가) 교통안전시설물 B: D:
A:
(1) PE휀스 구입 B: C: 156 D: EA
A:
(2) PE휀스 설치 및 철거 B: C: 987 D: EA
A:
(3) 윙카호스 구입 B: C: 454 D: m
A:
(4)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B: C: 2,828 D: m
A:
나) 교통안전표지판 B: D:
A:
(1) 삼각표지판 구입 B: 삼각 900 고휘도 C: 2 D: EA
A:
(2) 삼각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삼각 900 고휘도 C: 18 D: EA
A:
(3) 공사안내표지판 구입 B: 1200×1200 자립식 C: 2 D: EA
A:
(4)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1200×1200 자립식 C: 18 D: EA
A:
다) 신호수 B: D:
A:
(1) 신호수배치 B: C: 48 D: 인
A:
라. 현장관리비 B: D:
A:
1) 세륜기 B: D:
A:
가)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B: 자동식 C: 1 D: 대
A:
나) 자동세륜기 운영 B: 자동식 C: 12 D: 개월
A:
마. 환경보전비 B: D:
A:
1) 오탁방지막 B: D:
A:
가) 오탁방지막 B: H=1.5m, L=20m C: 1 D: set
A:
바. 폐기물처리비 B: D:
A:
1) 폐유저장소 B: D:
A:
가) 폐유저장소 B: C: 1 D: 개소
A:
2) 폐기물 가적치장 B: D:
A:
가) PE 천막지 B: C: 488 D: m2
A:
사. 자재운반비 B: D:
A:
1) 철근 운반 B: 생산공장∼현장 C: 0.824 D: ton
A: B: D:
A: 5. 주 요 자 재 B: D:
A:
가. 골 재 B: D:
A:
1) 모 래 B: C: 5 D: m3
A:
2) 석 분 B: (현장도착도) C: 1,083 D: m3
A:
3) 잡 석 B: (현장도착도) C: 25 D: m3
A:
나. 시멘트 B: D:
A:
1) 시멘트 B: 벌크 C: 3 D: ton
A:
다. 아스팔트 B: D:
A:
1) 아스팔트(유제) B: RSC-4 C: 54 D: D/M
A:
2) 아스팔트(유제) B: RSC-3 C: 39 D: D/M
A:
라. 운반비 B: D:
A:
1) 모래운반 B: 24ton(덤프트럭),L=26km C: 5 D: m3
A:
2) 순환골재운반 B: 24ton(덤프트럭),L=39km C: 1,644 D: m3
A:
3) 아스콘운반(건안→현장) B: 24ton(덤프트럭),L=26km C: 1,416 D: ton
A: B: D:
A: ○ 학장초교 남측도로(확장)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1 D: 식
A: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1)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중온, 3등급 C: 1,721 D: ton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중온, 3등급 C: 1,312 D: ton
A:
나. 혼합골재 B: D:
A:
1) 혼합골재(보조기층)★ B: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C: 1,350 D: m3
A:
다. 보도블록 B: D:
A: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200×60㎜, 투수 C: 3,094 D: m2
A:
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80㎜, 투수 C: 683 D: m2
A:
3) 안전유도블록(선형)★ B: 300×300×60㎜ C: 17 D: m2
A:
4) 안전유도블록(점형)★ B: 300×300×60㎜ C: 194 D: m2
A:
라. 경계석 B: D:
A:
1)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직선)★ B: 200×250×1000㎜,모따기30R C: 1,621 D: 개
A:
2)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곡선)★ B: 200×250×1000㎜,모따기30R C: 25 D: 개
A:
3)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직선경사)★ B: 200×250(100)×1000㎜,모따기30R C: 29 D: 개
A:
4)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곡선경사)★ B: 200×250(100)×1000㎜,모따기30R C: 15 D: 개
A:
5)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직선)★ B: 200×100×1000㎜,모따기30R C: 108 D: 개
A:
6)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곡선)★ B: 200×100×1000㎜,모따기30R C: 275 D: 개
A:
7) 콘크리트경계블록★ B: 150×150×120×1000㎜,도로용 C: 1,744 D: 개
A:
마. 레미콘 B: D:
A:
1) 레미콘★ B: 25-18-80 C: 342 D: m3
A:
2) 레미콘★ B: 25-21-80 C: 343 D: m3
A:
3) 레미콘★ B: 25-21-120 C: 28 D: m3
A:
바.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생산공장상차도 D:
A:
1) 철근콘크리트용봉강(생산공장상차도)★ B: SD400, HD13 C: 0.824 D: ton
A:
사. 맨홀뚜껑 B: D:
A:
1) 주철맨홀뚜껑(원형,φ648×110㎜)★ B: 구상흑연주철,잠금,상하수도용 C: 21 D: 개
A:
2) 주철맨홀뚜껑(사각형,800×800×60㎜)★ B: 구상흑연주철,상하수도용 C: 51 D: 개
A:
3) 주철맨홀뚜껑(사각형,400×500×50㎜)★ B: 구상흑연주철,하수도용 C: 137 D: 개
A:
아. 파형강관 B: D:
A:
1) 파형강관★ B: φ250×1.6㎜, 0RS C: 124 D: m
A:
2) 파형강관★ B: φ450×2.0㎜, 1RS C: 432 D: m
A:
3) 파형강관★ B: φ500×2.0㎜, 1RS C: 326 D: m
A:
4) 파형강관★ B: φ600×2.0㎜, 1RS C: 356 D: m
A:
5) 파형강관★ B: φ700×2.0㎜, 1RS C: 435 D: m
A:
6) 파형강관★ B: φ800×2.0㎜, 1RS C: 564 D: m
A:
7) 파형강관★ B: φ900×2.0㎜, 1RS C: 361 D: m
A:
8) 파형강관★ B: φ1000×2.0㎜, 1RS C: 510 D: m
A:
9) 파형강관★ B: φ1100×2.0㎜, 1RS C: 97 D: m
A:
10) 파형강관★ B: φ1200×2.0㎜, 1RS C: 89 D: m
A:
11)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450×250㎜ C: 20 D: 개
A:
12)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500×250㎜ C: 14 D: 개
A:
13)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600×250㎜ C: 15 D: 개
A:
14)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700×250㎜ C: 18 D: 개
A:
15)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800×250㎜ C: 24 D: 개
A:
16)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900×250㎜ C: 16 D: 개
A:
17)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1000×250㎜ C: 22 D: 개
A:
18)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1100×250㎜ C: 4 D: 개
A:
19)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B: φ1200×250㎜ C: 4 D: 개
A:
20)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250㎜,아연도금 C: 158 D: 개
A:
21)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450㎜,아연도금 C: 90 D: 개
A:
22)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500㎜,아연도금 C: 67 D: 개
A:
23)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600㎜,아연도금 C: 73 D: 개
A:
24)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700㎜,아연도금 C: 89 D: 개
A:
25)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800㎜,아연도금 C: 116 D: 개
A:
26)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900㎜,아연도금 C: 75 D: 개
A:
27)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1000㎜,아연도금 C: 105 D: 개
A:
28)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1100㎜,아연도금 C: 20 D: 개
A:
29)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B: φ1200㎜,아연도금 C: 19 D: 개
A:
자. 콘크리트맨홀블록 B: D:
A:
1)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B: φ1200×H1000×t200㎜ C: 22 D: 개
A:
2)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B: φ1200×H1200×t200㎜ C: 6 D: 개
A:
3)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B: φ1200×H500×t200㎜ C: 29 D: 개
A:
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φ1200×H400×t200㎜ C: 14 D: 개
A:
5)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φ1200×H500×t200㎜ C: 3 D: 개
A:
6)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φ1200×H600×t200㎜ C: 12 D: 개
A:
7)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B: 1200×1200×H1500×t200㎜ C: 28 D: 개
A:
8)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B: 1200×1200×H500×t200㎜ C: 8 D: 개
A:
9)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B: 1200×1200×H900×t200㎜ C: 4 D: 개
A:
10)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200×H200×t200㎜ C: 8 D: 개
A:
11)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200×H300×t200㎜ C: 4 D: 개
A:
12)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200×H400×t200㎜ C: 4 D: 개
A:
13)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200×H500×t200㎜ C: 7 D: 개
A:
1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200×H600×t200㎜ C: 5 D: 개
A:
15)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B: 1200×1400×H1500×t200㎜ C: 13 D: 개
A:
16)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B: 1200×1400×H500×t200㎜ C: 6 D: 개
A:
17)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400×H300×t200㎜ C: 3 D: 개
A:
18)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400×H400×t200㎜ C: 6 D: 개
A:
19)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400×H500×t200㎜ C: 2 D: 개
A:
20)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200×1400×H600×t200㎜ C: 2 D: 개
A:
21)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B: 1500×1500×H1500×t200㎜ C: 3 D: 개
A:
22)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B: 1500×1500×H500×t200㎜ C: 3 D: 개
A:
23)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B: 1500×1500×H400×t200㎜ C: 3 D: 개
A:
24)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B: φ1200㎜ C: 58 D: 개
A:
25)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B: 1200×1200㎜ C: 28 D: 개
A:
26)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B: 1200×1400㎜ C: 14 D: 개
A:
27)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B: 1500×1500㎜ C: 10 D: 개
A:
28) 콘크리트맨홀블록(우수받이)★ B: 300×400×H900×t150㎜ C: 137 D: 개
A:
차. 교통안전표지판 B: D:
A:
1) 교통안전표지★ B: φ600×2㎜,주차금지표시 C: 1 D: 개
A:
2) 교통안전표지★ B: 1000×1700×60㎜,어린이보호구역표시/태양광 C: 1 D: 개
A:
3) 교통안전표지★ B: 600×720×2㎜,횡단보도표시 C: 12 D: 개
A:
카.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D:
A: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φ150㎜×6m, 이중벽관, 직관 C: 30 D: 본
A:
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파.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A: ○ 학장초교 남측도로(확장)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1 D: 식
A: 가. 볼라드 B: D:
A:
1) 볼라드★ B: φ150×800㎜, 매립식 C: 104 D: 개
A: 나. 버스승강장 B: D:
A:
1) 버스승강장(현장설치도)★★ B: 4200×1500×2520㎜ C: 6 D: 조
A: 다. 시선유도봉 B: D:
A:
1) 시선유도봉(현장설치도) B: φ80×750㎜ C: 9 D: 개
A: 라.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마.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 설계설명서[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사업].hwpx =====
사 상 공 업 지 역
재 생 사 업
기 반 시 설
확 충 공 사
(학장초교 남측도로)
설
계
서
2026. 07. 부산광역시
사 상 공 업 지 역
재 생 사 업
기 반 시 설
확 충 공 사
(학장초교 남측도로)
설
계
서
2026. 07. 부산광역시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25452" leader="3" type="1"/>
2. 공 사 시 방 서(별첨)<hp:tab width="17836" leader="3" type="1"/>
3.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25452" leader="3" type="1"/>
4. 단 가 산 출 서(별첨)<hp:tab width="17836" leader="3" type="1"/>
4. 도
면(별첨)<hp:tab width="17824"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공사(학장초교 남측도로)
2. 목
적 :
가. 도로확폭으로 인한 보행동선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
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다. 식재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감전동 일원
노 선 명
시 점
종 점
비 고
학장초교 남측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72-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387-4번지 일원
4. 공사개요
노 선 명
연 장(km)
폭 원(m)
비 고
학장초교 남측도로
L = 1.6
20
가. 학장초교남측도로
구 분
수
량
비 고
1.토 공
- 흙 깎 기
토
사 : 7,220㎥
- 흙 쌓 기
노
상 : 338㎥
노
체 : 225㎥
- 외부반출
토
사 : 7,342㎥
- 노상준비공 : 10,956㎡
2. 도로 및 포장공
- 차도포장
절삭후덧씌우기(T=5cm) : 9,803㎡
도로확장(T=36cm) : 11,441㎡
- 보도포장
투수블록(T=6cm) : 2,975㎡
투수블록(T=8cm) : 657㎡
- 장애인블록포장
선형블록(T=6cm) : 17㎡
점형블록(T=6cm) : 194㎡
- 경계석설치
보차도경계석 : 1,598m
단차경계석 : 43m
낮춤경계석 : 372m
- 경계블록설치
도로경계블록 : 1,693m
- 도로표지판(원형,삼각,오각) : 14EA
- 볼라드 : 104EA
- 시선유도봉 : 9EA
- 버스승차대 : 6EA
3. 우 수 공
파형강관(D250~D1,200) : 3,198m
조립식PC맨홀(원형2호~특4호) : 72EA
우수받이 : 137EA
가시설(간이흙막이) : 2,215m
4. 부 대 공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다음과 같다. (단, 공사진행 현황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학장초교남측도로
공
종
비 율
( % )
용
역
기
간
( 12개월 )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토 공
45
13
6
6
7
7
6
2. 도로및포장공
20
4
4
4
4
4
3. 우 수 공
25
5
5
5
5
5
4. 부 대 공
10
2
3
3
2
소
계
100
13
15
17
19
19
17
누
계
100
13
28
45
64
83
100
6. 토취장 및 사토장위치
가.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토는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 에 명시된 건설사업자의 사토처리 가능한 사업장을 통해 사토량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인근 20km내 순성토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업장
반입량(만㎥)
거리(km)
공사기간
비 고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61-1번지
10,000 내외
16.5
16.01.~34.12.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0,000
3.6
17.05.~26.04.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2,944
2.2
16.07.~26.10.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마.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주요자재(관급, 사급자재) 가. 관급자재
- 학장초교남측도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공급원
아스팔트콘크리트
WC-2, 중온, 3등급
ton
1,721
아스팔트콘크리트
BB-2, 중온, 3등급
ton
1,312
혼합골재(보조기층)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m3
1,350
순환골재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m3
890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투수
m2
3,094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80㎜,투수
m2
683
안전유도블록(선형)
300×300×60㎜,고강도콘크리트
m2
17
안전유도블록(점형)
300×300×60㎜,고강도콘크리트
m2
194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직선)
200×250×1000㎜,모따기30R
개
1,621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곡선)
200×250×1000㎜,모따기30R
개
25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직선경사)
200×250(100)×1000㎜,모따기30R
개
29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곡선경사)
200×250(100)×1000㎜,모따기30R
개
15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직선)
200×100×1000㎜,모따기30R
개
108
자연석경계석(횡단보도용,곡선)
200×100×1000㎜,모따기30R
개
275
콘크리트경계블록
150×150×120×1000㎜,도로용
개
1,744
레미콘
25-18-80
m3
342
레미콘
25-21-80
m3
445
레미콘
25-21-120
m3
28
철근콘크리트용봉강
SD300, D13㎜
ton
0.824
주철맨홀뚜껑(원형,φ648×110㎜)
구상흑연주철,잠금,상하수도용
개
21
주철맨홀뚜껑(사각형,800×800×60㎜)
구상흑연주철,상하수도용
개
51
주철맨홀뚜껑(사각형,400×500×50㎜)
구상흑연주철,하수도용
개
137
파형강관
φ250×1.6㎜, 0RS
m
124
파형강관
φ450×2.0㎜, 1RS
m
432
파형강관
φ500×2.0㎜, 1RS
m
326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공급원
파형강관
φ600×2.0㎜, 1RS
m
356
파형강관
φ700×2.0㎜, 1RS
m
435
파형강관
φ800×2.0㎜, 1RS
m
564
파형강관
φ900×2.0㎜, 1RS
m
361
파형강관
φ1000×2.0㎜, 1RS
m
510
파형강관
φ1100×2.0㎜, 1RS
m
97
파형강관
φ1200×2.0㎜, 1RS
m
89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450×250㎜
개
20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500×250㎜
개
14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600×250㎜
개
15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700×250㎜
개
18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800×250㎜
개
24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900×250㎜
개
16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1000×250㎜
개
22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1100×250㎜
개
4
파형강관이음관(이경티)
φ1200×250㎜
개
4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250㎜,아연도금
개
158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450㎜,아연도금
개
90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500㎜,아연도금
개
67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600㎜,아연도금
개
73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700㎜,아연도금
개
89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800㎜,아연도금
개
116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900㎜,아연도금
개
75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1000㎜,아연도금
개
105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1100㎜,아연도금
개
20
파형강관이음관(커플링밴드)
φ1200㎜,아연도금
개
19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공급원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φ1200×H1000×t200㎜,4200kg/개
개
22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φ1200×H1200×t200㎜,4450kg/개
개
6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φ1200×H500×t200㎜,1040kg/개
개
29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φ1200×H400×t200㎜,1420kg/개
개
1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φ1200×H500×t200㎜,1630kg/개
개
3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φ1200×H600×t200㎜,1840kg/개
개
12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1200×1200×H1500×t200㎜,5200kg/개
개
28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1200×1200×H500×t200㎜,1520kg/개
개
8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1200×1200×H900×t200㎜,2750kg/개
개
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200×H200×t200㎜,1100kg/개
개
8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200×H300×t200㎜,1390kg/개
개
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200×H400×t200㎜,1680kg/개
개
4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200×H500×t200㎜,1970kg/개
개
7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200×H600×t200㎜,2260kg/개
개
5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1200×1400×H1500×t200㎜,5700kg/개
개
13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1200×1400×H500×t200㎜,1450kg/개
개
6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400×H300×t200㎜,1670kg/개
개
3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400×H400×t200㎜,1960kg/개
개
6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400×H500×t200㎜,2295kg/개
개
2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200×1400×H600×t200㎜,2540kg/개
개
2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구체)
1500×1500×H1500×t200㎜,6350kg/개
개
3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1500×1500×H500×t200㎜,1900kg/개
개
3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1500×1500×H400×t200㎜,2390kg/개
개
3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φ1200
개
58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1200×1200mm
개
28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1200×1400mm
개
14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공급원
콘크리트맨홀블록(지수링)
1500×1500mm
개
10
콘크리트맨홀블록(우수받이)
300×400×H900×t150㎜
개
137
교통안전표지판
원형(φ600×2㎜)
조
1
교통안전표지판
오각형(600×720×3㎜)
조
12
교통안전표지판
사각형(1700×1000×2㎜)
조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50mm×6m,이중벽관,직관
본
30
시선유도봉
φ80mm×750mm
개
9
볼라드(현장설치도)
φ150×800mm, 매립식
개
104
버스승강장(현장설치도)
4500×1700×2400㎜
조
6
나. 사급자재
- 학장초교남측도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공급원
모 래
현장도착도
㎥
5
석 분
현장도착도
㎥
1,083
잡 석
현장도착도
㎥
25
시멘트
벌크
ton
3
아스팔트(유제)
RSC-4
D/M
54
아스팔트(유제)
RSC-3
D/M
39
2. 공 사 시 방 서(별첨) ===== 시방서.zip =====
===== 1.총칙/10510 시방서 적용.hwp =====
10510 시방서 적용
10510 시방서 적용 10510 시방서 적용 10510 - 1. 총칙 1. 총칙 10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기반시설확충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기반시설확충공사”에 있어 부산광역시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
이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면 등과 같이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본다.
적용순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수급인은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시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과 개별 시방절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기타 건설 관련 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기술 용어 사전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용어의 정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도급
“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하도급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의 “하도급”을 말한다.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관리하수급인
“관리하수급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공사포기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부산광역시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한다.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제조업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칭한다.
납품업자
“납품업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칭한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부산광역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승인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확인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통보
"통보"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하자”라 함은 상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 1.총칙/10520 관련법규 등.hwp =====
10520 관련법규 등
10520 관련법규 등 10520 관련법규 등 10520 - 1. 총칙 1. 총칙 1052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와 계약 체결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숙지해야 하는 제 법령 및 규정, 건설공사기준과 부산광역시 내부지침에 관하여 기술한다.
주요내용 제 법령 제 규정 건설공사기준 부산광역시 내부지침 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과 부산광역시 내부지침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법령 공사계약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사운영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측량법령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계약 관련 회계예규․고시 표준시방서, 지침, 기준 등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국토해양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자재 관련 품질기준 KS 표준 및 단체표준 ISO 표준 EN 표준 ASTM 표준 ASME 표준 부산광역시 사규 및 내부지침 부산광역시 사규 개발사업 규정, 시행세칙 부산광역시 사규 개발사업 시행세칙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지침
건설현장 감독사무실 설치 및 현장경비 운영지침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업무지침 착공업무지침 자재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관리지침 공정관리지침 검사업무지침 품질관리지침 시공업무지침 시공평가업무지침 환경관리지침 건설폐기물처리지침 준공ㆍ사후관리업무지침 평가업무지침 자재 (없음) 시공 (없음)
===== 1.총칙/11010 공사일반.hwp =====
11010 공사일반
11010 공사일반 11010 공사일반 11010 - 1. 총칙 1. 총칙 110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수급인의 책임한계 건설기술자 관리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협의와 조정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지구계 경계 검토 가설 시설물 및 건설공사 표지 설치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시공계획서 작성 하도급 관리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http://www.tocycle.com) 등재
과적방지대책 수립 시공 VE활동 공사용 차량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준공업무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030 하도급 관리 11510 제출물 관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22 공사현장 표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4, 제23조의2, 동 법 시행규칙 14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도로법 제11조, 제55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동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내규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47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설계도서 검토서 지구계 경계 검토서 토석정보 자료 수급인의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부산광역시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건설기술자 관리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자”,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자가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1호 서식)”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교체 현장대리인의 교체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장대리인이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및 “12010 품질관리 1.17 격려 및 경고카드제”에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
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 마찰의 방지와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관된 다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수급인은 현장에서 부산광역시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전산 디스켓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 계약문서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 측량성과 안전보건 관리체제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 테이프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와 조정을 할 경우가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제출부수 : 2부 설계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구계 경계 검토
수급인은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부수 : 2부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가설 시설물 설치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5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표지 설치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20522 공사현장 표지”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현장여건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환경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 상태 진입도로 현황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피해방지대책 수립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의 손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주변지반 침하대책 우기 중 배수대책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제출부수 : 2부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공사관리조직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PD/AD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제출부수 : 2부 하도급 관리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종에 등록된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시행계획, 통지, 심사, 승인 등의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11031 건설공사하도급 관리], [11032 전기공사 하도급관리], [1103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공사 사진 촬영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공사 비디오 촬영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비디오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치를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제출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필름], [CD]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디오 촬영한 [테이프], [CD]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http://www.tocycle.com) 등재
수급인은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제출부수 : 2부 과적방지대책 수립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 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부산광역시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부산광역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공 VE활동
시공 VE활동은 “12010 품질관리” 해당요건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제출부수 : 2부 공사용 차량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공하는 공사용 차량은 신차로 [2,000cc], [
cc]의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4륜 구동의 지프차], [
]이어야 하며 공사하는 동안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감독자가 언제라도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운행에 앞서 반드시 운전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인 업무용 차량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담보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까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ᆞ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ᆞ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업무
수급인은 공사 준공 전에 준공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준공 전까지 지자체 준공통보 시 필요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mm×297mm
===== 1.총칙/11020 협의와 조정.hwp =====
11020 협의와 조정
11020 협의와 조정 11020 협의와 조정 11020 - 1. 총칙 1. 총칙 1102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 마찰 방지와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수급인, 수급인과 연관된 다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필요한 협의와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공사 상호간 마찰방지 착공간담회 회의 공사시공한계 절취 및 보수 용어의 정의 절취 및 보수
"절취 및 보수"라 함은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견본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 부분에 대한 절취 작업과 절취 부위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 기기 등의 설치 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전 제출물(SD-1)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공사 상호간 마찰방지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생토사의 지구외 반출에 대한 운반거리 초과시 변경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부산광역시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착공 간담회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준비회의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참석범위 : 부산광역시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회의내용 현장관리 방안 건설기술자 배치 가설공사계획 하도급계획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시공 VE활동계획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부산광역시 전달사항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착공 실무회의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참석범위 : 부산광역시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회의내용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민원대응 방안 상생관련 사항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전달사항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전체 진행회의 회의개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내용 전차 회의록 검토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공사간 협의 및 조정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민원처리 기타 공사관련 업무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회의 회의 개최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참석자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회의내용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회의록 작성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부산광역시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부산광역시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준공간담회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개최시기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참석범위
부산광역시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공사 시공한계 단지조성공사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1 공사 시공한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절을 따른다.
절취 및 보수 작업 제한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 승인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공사 예정기간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보 호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절취 및 보수"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 점검 사항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열적충격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대기 또는 물 오염 용제(溶劑) 화학물질 햇빛 방사능 물질 구멍 뚫림 마모 오염 또는 손상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절취 및 보수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청 소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 1.총칙/11031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hwp =====
11031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11031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11031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1. 총칙 11031 - 11031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수급인이 계약된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건설공사를 소방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없는 내용은 이 절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내용 하도급 시행계획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하도급 통보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및 관리 관리하수급인 지정 하도급 대금 관리 서류의 보존 등 소방공사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522 공사현장 표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9조 내지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부산광역시 내규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내지 제43조의2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25조 내지 제28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28조 내지 제31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통보 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일반사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8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 및 그 외 하도급 사항 하도급 예정 업종 예상 하도급 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는 “하도급계획서(계약 시)”에 해당 하도급 공종의 계약예정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하도급 통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수급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사항을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에 문서로 하도급 통보
하도급 계약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별표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별표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부산광역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하수급인 면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 사항과 면담결과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의 변경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재하도급 시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4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별표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및 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하도급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은 부산광역시의 설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하며 부산광역시와 수급인이 지급하는 자재비는 제외한다.
하도급 건설기술자 경력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경력 구분 없이 100%를 인정한다.
중복배치
수급인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동일 지역본부 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인정한 경우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수급인은 하도급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중복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자 관리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건설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현장배치 확인표에 부산광역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공사를 하나의 업체가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계약 시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리하수급인 지정
부산광역시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실시공 공사포기 불법 하도급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기타사항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별표 5)”에 따른다.
하도급 대금 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수급인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부산광역시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과 같이 교부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또는 해당 공사)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승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보증시공 양도․양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부산광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부산광역시․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부산광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부산광역시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임지급 관리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 월)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지급 알림(SMS) 서비스 제도 운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 문자로 대금지급 사실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SMS 문자” 송신결과를 문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류의 보존 등 서류의 보존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 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안내판 설치
현장 내 안내판 설치는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하도급거래와 관련 설치해야 하는 안내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안내판의 설치는 “20522 공사현장 표지”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소방공사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 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 절에 따른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표 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적격심사 변경승인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동일업종재하도급 심사승인 비 고 하도급 통보(승인) 공문 ○ ○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신고검토서 ○ ○ ○ ○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23 하도급계약서 ○ ○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하도급 예정공정표 ○ ○ -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 사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 ○ ○ ○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 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관리하수급인 제재 동의서 ○ ○ - 별지 제8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별표3 참조)
하도급 사유서(변경) ○ ○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 (예정금액) ○ ○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항 ○ ○
-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 강조글씨는 법에 명시된 하도급 통보서류 별표 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내용
2. 하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하도급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8.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별표 3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계 약 일 하 도 급 계 약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률 % 하도급률
%(하도급부분금액:
원)
3. 평가결과
(단위: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적격심사 최저가 TK (30) (20) (50) (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 이력 15 (10)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계 100 5. 기타(가점) 가.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나. 신기술, 신자재의 사용 다. 전차공사와의 연계성 +4 (+2) (+1) (+1) 6. 감점 가. 관리하수급인 -2 평 점 계
위 공사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자기평점) △△△△ 제 0공구
현장대리인 :
(인)
(심사평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별표 4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50) o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30 - 2.0( (50) 82 - 하도급금액 ) x 100 100 원도급금액
※ TK 대상공사는 배점한도를 50점으로 적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 - 1/2 ( 88 - 원도급금액 ) x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 - 1/2 ( 75 - 원도급금액 ) x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TK 대상공사는 심사 제외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3배 이상 o 2.5배 이상 3배 미만 o 2배 이상 2.5배 미만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1배 미만 10 (10) (9) (8) (7) (6) (0)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3배 이상(10점) 적용(2년간)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2배 이상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0.5배 이상 1배 미만 o 0.5배 미만 10 (10) (9) (8) (7) (6)
o 최근 3년 이내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 이상 o 2년 6월 이상 3년 미만 o 2년 이상 2년 6월 미만 o 1년 6월 이상 2년 미만 o 1년 이상 1년 6월 미만 o 1년 미만 o 미등록 10 (10) (9) (8) (7) (6) (5) (4)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협력업체: 법 4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3년 미만 o 1년 이상 2년 미만 o 1년 이하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체불이력 (△)5 ㅇ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난이도가 낮은 공사 o 난이도가 보통인 공사 o 난이도가 높은 공사 5 (5) (4) (3) [ 주택부분 ] o 난이도가 낮은 경우 - 15층 이하 6층 이상 아파트 - 세대 전용면적 60㎡ 이상 o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16층 이상 5층 이하 아파트 - 세대 전용면적 60㎡ 미만 o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조건이 복합된 경우 더 높은 난이도 적용 [ 단지부분 ]
o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고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 미만 o 1년 이상 4 (4) (3)
o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 이하인 공종 o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o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o 5년 초과 공종 5 (5) (4) (3) (1)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o 당해 공사현장 소재 업체 - 법인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o 인접 시․군구라 함은 당해 공사 현장과 4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계 100 5. 기타(가점) (4) 가.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o 우리공사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o 우리공사 감사패 수여 업체 나. 신기술, 신자재의 샤용 다. 전차 공사와의 연계성 +4 (+2) (+1) (+1) (+1)
o 적격심사의 우수하수급업체 참여 여부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전문건설업체로, 우리공사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는 선정 당시의 업체 및 대표자와 당해 공사계약서상의 업체 및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 적용
o 우수시공(전문)업체 관련 감사패를 받은 경우 동일적용
o 우수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 참여 시만 적용됨
o 해당 하도급공종 관련 신기술, 신자재 적용 시 가산점 부여
o 동일 현장에서 전차의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타 하도급공사를 시행 중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별표 5 관리하수급인 지정 구 분
내
용
유 형 Ⅰ등급 Ⅱ등급 지정 대상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 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사업추진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 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
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사고 ⑥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부산광역시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하도급 심사 - 2년간 하도급 심사 (98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 1년간 하도급 심사 (95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지정 방법
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및 등급 판단
② 산재사고,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후 도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인 등의 명확한 증거제시가 있는 등 관련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없이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 가능
지정후 조치
① 관리하수급인 지정 후 ‘관리하수급인 제재내용’ 양식에 의거 본사에 통보
②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③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조치
④ 시공평가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부문 감점조치
별지 제1호 서식
(1/2)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공종 및 계약일정 (금액단위: 천 원) 전문건설
업
종
해당공종 도 급 액
예
상
하도급액 하도급 낙찰률 하도급계약 예 정 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시공능력 평가액) 계
붙
임 : 하도급계획서(계약시)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 호 :
성 명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2/2) 하 도 급 계 획 서 (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②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③하도급 부분금액(A) ④하도급 계약금액(B) ⑤하도급율 (B/A)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하도급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③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하도급률: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
○○지구 ○공구 제○○회 기성
(금액단위: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 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 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제○○회 기성
(단위: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지급금액 기 성 지급일
지
급
계좌번호
* 첨부서류 : 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 수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단위: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수령금액 (금회포함)
금
회
수령금액 기 성 수령일
수
령
계좌번호
* 첨부서류 :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구 ○○공사 제○○회 하도급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부 산 광 역 시
O O O과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별지 제6호 서식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지구 ○공구 수급업체
(금액단위: 천 원)
공 종 하수급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작업일수 지급금액 수령일 서명 (날인) 비고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 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 시 수령증 등)
* 계좌이체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 시 날인 불필요
20
.
.
.
현장대리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소속업체명 : O O건설(주)
공
종 : O O O O
성
명 : O O O
일당 또는 급여 : 000만원
상기 본인은 소속업체에서 정해진 노임 지급날짜(0월 0일)에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O지구 OO공구의 OO건설(주) 현장담당자(노무관리 담당자)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하겠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
(인)
※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시 서약서 제출 210mm×297mm 별지 제8호 서식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부실시공과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관리하수급인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 및 통보를 받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수용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Ⅰ. 관리하수급인 지정기준 및 후속조치 기준
내
용
Ⅰ등급 Ⅱ등급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이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사업추진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 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 사고 ⑥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부산광역시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
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후속조치 2년간 하도급 심사 1년간 하도급 심사 Ⅱ. 관리하수급인 주요 제재내용 □ 직접적인 제재
o 유형별 위반내용에 해당될 경우, 우선 시정조치 요구 및 관리하수급인 지정여부 검토
o 관리하수급인이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등급별 심사점수(Ⅰ등급은 98점, Ⅱ등급은 95점) 미만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o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관리하수급인 및 관련자의 정보공유
o 입력된 관리하수급인의 위반사례 등을 전국 본부 및 현장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 수급인이 하수급인 선정 시 참고토록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하수급인의 부산광역시 현장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20
.
.
.
하도급 공사명
:
하수급인(대표) :
(인)
===== 1.총칙/11510 제출물 관리.hwp =====
11510 제출물 관리
11510 제출물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1103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1510 제출물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1103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1510 - 1. 총칙 1. 총칙 11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어느 특정 절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절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제출물의 유형 제출절차 등 제출물 관리대장 착공 신고서 제출물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공정관리 제출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자재 및 제품자료 견본(Sample)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제출물 검토 수급인의 책임 변경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2020 자재관리 적용규준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소음 측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출물의 유형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절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착공전 제출물(SD-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제출물 관리대장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환경관리계획 제품자료(SD-2)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시공상세도면(SD-3)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견본(SD-4)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시험시공)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설계 데이터(SD-5)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시험 보고서(SD-6)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절에서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실장의 서명된 보고서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인증서(SD-7)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공무행정 제출물(SD-9)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준공 제출물(SD-10)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착공 신고서 제출물 정상 착공 시 착공 지연 시 제출물 부분 착공 시 제출물 착공 초기시점 제출물 공사일지 공정현황 보고 제출물 관리대장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건설공사계획서 지자체 착공신고(주택)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제출절차 등 일반사항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절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감독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감독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된다.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계약명 및 번호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mmX297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제출기한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12010 사급자재” 해당내용에 따른다.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비치 및 관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부산광역시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부산광역시와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관리대장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물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부산광역시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제출물 절 : 제출물의 절 번호를 기록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절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승인 :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통보 : 공사수행 시 부산광역시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수급인 계획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에 문서발송한 날
부산광역시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착공 신고서 제출물 정상 착공시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착공 전 현장사진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별표 1) 준수 산출내역서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정한 사항
정보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착공 지연시 제출물 당초 착공예정일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실착공시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부분 착공시 제출물 당초 착공예정일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부분착공 현황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제출부수 : 2부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현장요원 조직표 하도급 시행계획서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총괄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총괄시공확인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지정일 제출부수 : 2부 공정관리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 제출서류 CPM 방식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제출물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제출시기 및 부수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2부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사일지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현황 보고 월간공정(단지)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부산광역시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11020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절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제출부수 : 2부 자재 및 제품자료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람표는 감독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감독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자료(Product Data)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12020 자재관리” 해당내용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부산광역시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절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제출부수 : 1부 견본(Sample)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감독자가 채취하거나 감독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제출부수 : 1부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건설공사계획서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명 건설공사 시행자 공사종류 공사지역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 계획도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부산광역시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부수 : 5부(CD)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에 따른다.
제출물 검토 수급인에 의한 검토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부산광역시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감독자에 의한 검토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감독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감독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변경
제출물의 변경은 감독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표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 적용범위
계약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제출
수급인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년 이상인 자
o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 유지관리, 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일부인정
공사책임자 (공종별)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 발주된 공종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책임자 각 1인 배치(주택건설부문)
공무책임자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본사의 건설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인 자
※ 조경,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o 품질관리자중 최상위자는 당해 공종공사 및 유사공사 참여 경력 5년 이상인 자
로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o 기타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종별 기술자 (주택건설)
<건축+기계(+단지토목) 발주공사>
o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호 미만
o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건축(공종별)기술자 수의 70% 이상
<조경 발주공사>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인 포함
<전기·정보통신 발주공사>
o 전기·정보통신기술자 수 : 전기·정보통신 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 전기·정보통신 기술자수의 70% 이상
공종별 기술자 (단지건설 및 조경공사) <토목 발주공사>
o 토목기술자 수 : 토목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아래 기준)
o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의 수 : 토목기술자 수의 70% 이상
<조경 발주공사> o 조경기술자 수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사업규모별 토목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배치 기준
공사 구분 사업규모 배치기준 비고 단지 조성공사 330,000㎡ 미만 토목기술자 2인 이상 330,000㎡ 이상 660,000㎡ 미만 토목기술자 3인 이상 660,000㎡ 이상 990,000㎡ 미만 토목기술자 4인 이상 990,000㎡ 이상 토목기술자 4인 + 1인/660,000㎡당 3.1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동종 및 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공공기관소속 상주감독, 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경력을 적용한다. 단, 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경력의 경우 동종공사는 25%, 유사공사는 12.5% 인정한다.
나. “당해·동종공사”란 아래기준에 의하며 동 경력은 100% 인정한다.
1) 토목공사 : 대지조성, 단지조성(공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포함)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제자유구역, 보금자리주택단지사업 참여경력
2) 건축 및 기계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 참여경력
3) 건축, 기계, 토목공사로 발주한 공사 중 토목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토목 공사 참여경력
4) 조경공사 : 대지조성, 단지조성(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리조트단지, 공원 등 포함), 택지개발, 도시기반시설 조경공사
5)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전기공사의 종류)”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공동주택 전기공사 참여경력
6) 정보통신공사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참여경력
다. “유사공사”란 아래기준에 의하며 동 경력은 50% 인정한다.
1) 토목공사 : 나. 1)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토목공사 참여 경력
2) 건축 및 기계공사 :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연수원, 여관, 호텔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건설공사 참여경력
3) 건축, 기계, 토목공사로 발주한 공사 중 토목공사 : 나. 2)항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토목공사 참여경력
4) 조경공사 : 나. 4)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모든 조경공사
5)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전기공사의 종류)”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공동주택 전기공사 참여경력을 제외한 기타공사 참여경력
6) 정보통신공사 : 나. 6)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공사
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 4]”에 규정된 자격 및 인원수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안전관리 경력은 배치인원 중 상위 직급자를 적용한다.
마. “공종별 기술자”는 현장대리인, 공종별 공사책임자, 공무책임자, 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포함),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경험이 있는 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이상의 기술자를 말한다.
바.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공사종류 및 공법, 기술분야 및 전문분야, 담당업무 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되 1개 사업명에 1개의 주된 분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개 분야 이상 등록된 경우는 주된 분야 표기)
사. 건설기술자의 소속 및 경력산정 기준일은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서류 제출일로 산정한다.
아. 부산광역시의 부조리관련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기간 중에 있는 관련 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으며, 제재 기준일은 배치계획 서류 제출일로 산정한다.
3.2 건설기술자의 추가배치 등
가. 수급인은 아래기준에 해당되어 부산광역시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품질확보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시공품질이 극히 저조하거나 공정지연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수급인은 아래기준에 따라 착공시점 및 착공 후 반드시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상 주 기 준 착공시점 상주계획 (해당 공종별 착공시점 기준) 착공후 상주계획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관리인 포함), 공무책임자, 공종별 공사책임자 및 기술자 1인
o 기타 인원의 상주계획은 현장의 공사 추진상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o 동절기 공사 불능기간 및 공사추진 여건상 반드시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대리인이 아닌 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한 배치기준 범위내에서 담당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동계약일 경우 “기획재정부-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1개사 기술인력의 단독배치는 불가하다.
별지 제1호 서식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1/2)
건설기술자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 주 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1-1 호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홍길동 (주)00건설 부산광역시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자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별지 제3호 서식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11510 제출물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1103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1510 - 1. 총칙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11010 공사 일반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11020 협의와 조정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11031 건설공사하도급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11032전기공사하도급관리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11033정보통신공사하도급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11510제출물 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11512검사, 검측 및 설계 변경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12010품질 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12020자재 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12021사급자재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12022지급자재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12510 안전및보건 관리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12520환경관리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12521폐기물 관리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13010 준공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20510시공측량 및 규준틀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20520가설시설물 설치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20521가설 사무소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20522공사현장표지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20531세굴및퇴사 방지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20532오탁 방지막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20540대기오염저감시설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21020벌개및제근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21030지장구조물 철거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21031석면함유폐기물해체및제거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21032관정 폐공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21510 땅깎기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21511표토(조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경용비옥토) 채취 및 보관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21520터파기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21560흙운반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22010 흙쌓기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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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22011식생지반조성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22020되메 우기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22030구조물뒤채움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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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22510공사용 골재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22511순환 골재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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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23010얕은 기초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23021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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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23023기성말뚝기초(매입공법)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23025현장타설및말뚝기초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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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23029말뚝재하시험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23510콘크 리트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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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23511콘크리트이음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23512지수공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23520철근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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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23521철근가스압접이음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23522철근기계적 이음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23530데크플레이트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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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23540거푸집 및 동바리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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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23551모르 타르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23552그라 우트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562콘크리트균열보수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24010경량기포콘크리트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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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부산광역시 비고 절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1.총칙/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hwp =====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1512 - 1. 총칙 1. 총칙 11512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요청 준공기한 조정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2010 품질관리 관련 법규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규정․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부산광역시 내부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기성검사”란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예비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란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란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하자검사
“하자검사”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준공기한 연기원 기성검사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호 서식)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별지 제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12510절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별지 제7호 서식)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11010절 “1.20”참조)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11031절 “별지 제5호 서식”)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호 서식)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별지 제6호 서식)
기성부분 공정표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예비 준공검사
부산광역시는 ‘13100 준공“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준공검사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한다.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준공 검사원(별지 제9호 서식) 준공 총괄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 준공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9조)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12010절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12022절 “별지 제4호 서식”)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11010절 “1.20”참조)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12022절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12510절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12510절 “1.12.6”참조)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11031절 “별지 제5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별지 제7호 서식)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13010절 “1.7” 참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공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별지 제14호 서식)
하자보수운영계획서 제품보증서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설계변경 요청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사유서 공사비 증감 내역서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설계 변경 내역서 변경 설계도면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공사기한 검토서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제출부수 : 2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설계변경 작업지시
감독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감독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부산광역시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준공기한 조정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특수조건 제35조”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기한 연기원(별지 제16호 서식)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사업소(장) 의견서
부산광역시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ㆍ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ㆍ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하자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감독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절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무게에 의한 검측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부피에 의한 검측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면적에 의한 검측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길이에 의한 검측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총액 항목의 검측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120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독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자 재 (없음) 시 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A4 가로양식)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A4 가로양식)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별지 제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A4 가로양식 사용)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A4 가로양식 사용)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감독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A4 가로양식)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독자의 감독하에 관리
( 매 출고시마다 감독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
별지 제13호 서식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o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o 난방방식 :
o 대지면적 :
㎡(
평)
- 건축면적 :
㎡(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
평)
- 용 적 률 :
%
o 공사기간 : o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o 후보지 선정일 : o 용 지 매 입 : o 사업승인요청일 :
o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o 현 장 설 명 일 :
o 입
찰
일 :
o 계
약
일 :
o 공 사 착 공 일 : o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o 공 사 명 : o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감독자:
(인)
품 명 사전 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별지 제16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 1.총칙/12010 품질관리.hwp =====
12010 품질관리
12010 품질관리 12010 품질관리 12010 - 1. 총칙 1. 총칙 120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60510 전기공사 일반사항”과 “70510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을 적용한다.
주요내용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시험실 설치 품질시험 및 검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측정 참조규격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시공 허용오차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 현장 감사 및 점검 격려 및 경고카드제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시공 VE활동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3호 , 2010.12.27)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396호)
부산광역시 내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품질관리지침 용어의 정의 총공사비
"총공사비"이라 함은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함
각 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품질검사 전문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체표준
“단체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표준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총괄시공확인계획서 시험 보고서(SD-6)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품질시험·검사 대장 공무행정 제출물(SD-9)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품질관리계획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정보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책임 및 권한 문서관리 기록관리 자원관리 설계관리 건설공사 수행준비 계약변경관리 교육훈련관리 의사소통관리 기자재 구매관리 지급자재 관리 하도급 관리 공사 관리 중점 품질관리 식별 및 추적 관리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부적합 공사의 관리 데이터의 분석관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자체 품질점검 관리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품질시험계획서는 정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별표1]”에 따라 해당 공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부산광역시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품질관리자 배치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은 “80510 조경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업무와 겸임은 불가하다.
현장시험실 설치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는 “80510 조경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설치한다.
부산광역시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서 품질시험․검사 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기준 적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적용시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과 개별 시방절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이하 “한국산업표준(KS) 등”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절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표준(KS) 등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부산광역시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시험기준에 명시된 시료의 양 크기가 시험방법에 명시된 한국산업표준(KS) 등과 다른 경우에는 명시된 시료의 양 크기는 현장시험과 부산광역시의 시험실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한국산업표준 표시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KS제품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재는 반드시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철근,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타일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현장시험’으로 명시된 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감독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친환경 항목과 물성 항목을 함께 시험하여야 하며 “부록 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성적서(부산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성적서 또는 자재별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사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시에는 감독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수급인이 채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중심부에 시료봉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하여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자재는 용기, 포장, 상자, 기타 포장 재료로 포장하고 밀봉부위를 폭 40mm의 모조지(이하 봉인지라 한다)로 봉인한 후 봉인지와 용기 또는 포장지에 걸쳐서 3부위 이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한 후 봉인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봉인 부위를 테이프로 보양(날인부위는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부산광역시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발행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기록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하고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자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목별 시험ㆍ검사 작업일지 목록(별표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시험ㆍ검사 작업일지”를 기재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의 양식은 부산광역시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부산광역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또는 지정된 공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재시험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기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조속히 다른 로트의 자재 또는 다른 제조회사의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부산광역시에 청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부산광역시 또는 품질검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국토해양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측정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방법 무게의 측정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길이의 측정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감독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피의 측정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고저차 측정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H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치측정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면적측정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두께측정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강도측정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감독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모양, 색채측정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참조규격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수급인은 이 시방서 해당 절의 “3. 시공”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견본)시공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감독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험(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시험(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견본)시공 완료 후에 “1.12시공확인”에 따라 감독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시험(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험(견본)시공의 규모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개소를 시공하되, 시험(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시험(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험(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공확인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감독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험(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그림-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 원칙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5부 시공확인 절차
수급인은 품질관리자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감독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11010절 1.6.4”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현장 감사 및 점검
수급인은 부산광역시,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격려장 제도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현장 격려카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시공한 경우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시공품질이 다른 현장에 비해 탁월한 지구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우수지구(무재해 3배 달성지구)
부산광역시의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수행(협조)하여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지구
시공평가결과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지구 중 현장여건에 따라 발급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결과 계량화 점검표의 상위점수(양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부산광역시는 격려카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할 수 있다.
경고장 제도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현장 경고카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구조 혹은 마감부위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관련업무가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불량자재가 발생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자재 관리불량 및 지급자재 납기일 미준수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부실시공과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및 외부기관으로 부터 입건, 공사중단 조치 등을 당하여 부산광역시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민원발생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장기간 공사중단이 발생된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 임원 상주지시 미이행한 경우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공사진행 제한에 대한 설계서의 명시 내용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1차 공사촉구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2차 이상 공사 촉구부터는 공사 촉구와 경고장 발급을 병행
시공평가결과 평가점수 83점 미만인 지구 중 현장여건에 따라 발급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결과 계량화 점검표의 하위점수(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
부산광역시는 경고카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할 수 있다.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4”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기타 부산광역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벌점 부과 기준
국토해양부 연간 점검계획에 의한 시공실태 점검 시(국토해양부, 본사 등)
경고장 2차 이상 발급 시
현장 지도점검 결과 부실 및 공정지연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
외부기관 점검 후 처분 요구 시(시정명령 등)
자체감사 처분 요구 시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
현장 품질시험 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공 VE활동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2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인의 책임 협의 및 조정
수급인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감독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자재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감독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준비공사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보수 및 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별표 1 품목별 품질시험․검사 작업일지 목록
1. 잔골재(밀도 및 흡수율) 시험․검사 작업일지
2. 굵은골재(밀도 및 흡수율) 시험․검사 작업일지
3. 골재(체가름) 시험․검사 작업일지
4. 골재(0.08mm체 통과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5. 골재(점토덩어리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6. 잔골재(표면수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7. 콘크리트(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8. 콘크리트 압축강도(거푸집 탈형용) 시험․검사 작업일지
9. 콘크리트 압축강도(콘크리트테스트해머) 시험․검사 작업일지
10. 유동화제(압축강도비, 슬럼프) 시험․검사 작업일지
11. 경량기포 콘크리트(플로우, 기포율, 기포슬러리 비중) 시험․검사 작업일지
12.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pH) 시험․검사 작업일지
13. 경량기포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검사 작업일지
14. 콘크리트 벽돌 시험․검사 작업일지 15. 점토벽돌 시험․검사 작업일지 16. 속빈 콘크리트블록 시험․검사 작업일지
17. 함수율(목재, 합판,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커텐 박스) 시험․검사 작업일지
1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비드법, 압출법) 시험․검사 작업일지
19. 판상 단열재 시험․검사 작업일지 20. 유리면 보온판 시험․검사 작업일지 21. 목제창호 및 틀재 시험․검사 작업일지
22. 합성수지제 창호 및 틀재 시험․검사 작업일지
23. 테라조 및 인조석용 종석(체가름) 시험․검사 작업일지
24. 온돌마감 모르타르 시험․검사 작업일지
25. 타일(도자기, 세라믹, 자기질, 석기질, 천연석) 시험․검사 작업일지
26. 말뚝(치수, 모양, 겉모양) 시험․검사 작업일지
27. 다짐 시험․검사 작업일지 28. 흙의 함수비 시험․검사 작업일지 29. 현장밀도 시험․검사 작업일지 30. 혼합골재 체가름 시험․검사 작업일지
31.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검사 작업일지
32. 포장의 평탄성(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아스콘, 투수콘) 시험․검사 작업일지
33. 그라우팅 시험․검사 작업일지
34. 보차도용 경계블록(콘크리트, 화강석) 시험․검사 작업일지
35. 프루프롤링 변형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36.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검사·일지 37. 아스팔트 현장밀도 시험 검사·일지
38.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 측정 시험·검사일지
39. 아스팔트 플랜트 혼합물 온도측정 시험·검사일지
40.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검사일지
4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별도로 정한 품목의 시험일지(검사일지)
별지 제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1/2)
① 일련 번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료 ⑤ 시험․검사 항목 시험 기준 ⑥ 시험 결과 ⑦ 시험결과판정 시험․검사자 감독자 확인 ⑧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주) 1. 레미콘․아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 기록
2. 품질시험․검사대장 기록작성 요령
① 일련번호: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일련번호순
② 년․월․일: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 외부의뢰시험의 경우 성적서 통보일
③ 시험․검사구분:시험, 검사 구분
④ 재료: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재료종류 및 시험부위(노상, 노체 등)등을 표시
⑤ 시험․검사항목: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항목 기재
⑥ 시험결과:시험한 판별 결과치 기입
⑦ 공사감독자의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날인
⑧ 외부의뢰시험시 품질검사전문기관명과 시험의뢰일 기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2/2)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연․월․일 시공위치 (시공량) 시험․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자 서명 감독자 확인 비고 (생산공장)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 출 현 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 내용 : ․ 반 출 일 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 1.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공확인서(주요공사)
(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감독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감독자 :
(sign)
■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감독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감독자 :
(sign)
■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 1.총칙/12020 자재관리.hwp =====
12020 자재관리
12020 자재관리 12020 자재관리 1. 총칙 12020 - 12020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자재의 선정 대체자재 적용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운반 및 취급 보관 및 보호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010 품질관리 12021 사급자재 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용어의 정의 대체자재
“대체자체”이라 함은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복수적용자재
“복수적용자재”이라 함은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자재의 선정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절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12021 사급자재 관리 1.4 자재선정 및 사용” 해당요건에 따른다.
대체자재 적용
수급인은 해당 시방절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절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제출부수 : 2부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수급인은 해당 시방절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제출부수 : 2부 운반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관 및 보호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12010 품질관리 1.6.1 품질시험기준 적용”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12100 품질관리 1.8.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에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슬럼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별지 제호 서식)”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불량자재 내역 운반차 번호 자재명 및 규격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품 지시자
감독자 ○ ○ ○ 또는 현장 품질관리자 ○ ○ ○ 서명
반 품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반품 지시된 불량자재는 폐기처리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구분(직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 명 운전기사 공장 품질관리책임자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
===== 1.총칙/12021 사급자재 관리.hwp =====
12021 사급자재 관리
12021 사급자재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2021 사급자재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2021 - 1. 총칙 1. 총칙 1202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자재 선정 및 사용 자재 사용 승인 품질 시험 및 검사 검수 및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이라 한다) 자재 실명제(주택)
불합격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수급인의 책임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2010 품질관리 적용규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27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용어의 정의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이하 “주요자재”라 한다)”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재를 말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포장골재 철강 및 강재 보도블록 각종 오수관, 우수관, 상수관 밸브 경계석, 보차도용 블록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부순 돌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부재
기타 감독자가 요청한 자재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절의 품질조건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위 “가.”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위 “가”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구매)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요청하는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위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위 “가.”호 내지 “마”호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자재 사용 승인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제품자료, 견본 등을 포함한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재 사용 신고 대상 자재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감독자 검토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다음과 같다.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제출부수 : 2부
수급인은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또는 신고시 “표-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지역(사업)본부내에서 같은 자재에 한하여 1년이내에 타 공구에서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표-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구 분 주 요 내 용 자재 개요 ․ 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서류중 하나
1) 부산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1년 이내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부산광역시가 정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시험의 경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사본
3) KS표시 자재를 나타내는 서류
KS표시 제품일지라도 해당 시방절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 다만, 제작 시방서는 생략 가능
4) 위의 1), 2),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업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자재설치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자재설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대상 자재는 이 시방서 각 편의 공사 일반사항 시방절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KS 자재의 경우 수급인은 자재 승인 요청 후 7근무일이 경과하여도 감독자가 승인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 익일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급인은 KS 자재 중 주요자재 또는 비 KS 자재를 사용할 경우와 이 시방절에서 감독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감독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수급인은 승인 요청 또는 신고한 자재가 부적합하여 부산광역시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품질시험 및 검사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12010 품질관리 1.6 품질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른다.
검수 및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의 사용 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일 반입예정 자재에 대하여 “공사일지”에 기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시험성적서나 서류를 제조업자로부터 받아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용 자재 중 사용도중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이라 한다) 자재 실명제(주택)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시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수급인은 소요 품질의 확보가 어렵거나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층 단위(단, 1회 타설량 450㎥를 초과하는 경우 타설 구획단위)로 타사 제품을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별 타설 부위를 명기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사용자재가 불합격 자재로 판명될 경우 “12010 품질관리 1.6.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에 따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로 시공된 시설물은 즉시 재시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KS 자재가 불량자재로 판명되었을 경우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에게 “표-2 불량자재 발생시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표-2 불량자재 발생시 제재조치 구분 수급인 비고 1회 시정촉구 공문 발송 2회 서면경고 및 공급원 승인 취소 수급인의 책임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와 당해 제품의 사용 시점을 감안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독자의 날인 또는 서명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문 서 번 호 :
호
(1/2)
1. 검토요청 내용(수급인 작성) 품명 및 규격 시방근거 제조회사(자)명 연락처 K.S여부 녹색제품여부 * KS인증자재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KS표준번호 및 규격명 KS종류, 등급 또는 호칭 KS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비고 *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환경표지(또는 우수재활용 (GR마크)) 인증번호 인증기간 비고
붙 임 : 1. 견본(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3. 자재 제조업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에 적합지 않을 경우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6.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건설관리지침서에 정한 사항
7. 녹색제품일 경우 환경표지 또는 GR 인증서 1부
위의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 공사감독자의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요청 후 7 근무일이 경과하면 자동 승인됨.
관련 문서번호 :
호
(2/2)
(뒷쪽) 2. 승인내용(감독자/감리원 작성) 검토 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소장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자재 사용 신고대장 제출 일자 품목 규격 생산업자명 품질표시 (녹색제품 여부 포함) 확인 설계규격 제품규격 현장 대리인 감독자 ※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대장은 수급인이 관리
※ 자재사용 및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서류,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
※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및 환경표지(또는 GR) 인증서 제출
===== 1.총칙/12022 지급자재 관리.hwp =====
12022 지급자재 관리
12022 지급자재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2022 지급자재 관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1. 총칙 12022 - 12022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부산광역시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주요내용 검사 및 확인 지급자재의 품질 등 지급자재 관리 자재 실명제 수급인의 책임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2021 지급자재 관리 적용규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27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무행정 제출물(SD-9)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지급자재 관리부 준공 제출물(SD-10)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지급자재 수급 요청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1부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제출부수 : 1부 지급자재 인계․인수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감독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지급자재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부산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부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위 1.7.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나. 위 “가.”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대상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라. 위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시방절 “2.자재”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자재 관리
수급인에게 인계된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1.6.3단락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지급자재 수량 정산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제출부수 : 1부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잉여자재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제출부수 : 1부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감독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변상 또는 원상복구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부 산 광 역 시 감 독 관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4호 서식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
별지 제5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1.총칙/12510 안전 및 보건관리.hwp =====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 총칙 12510 - 12510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절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는 "50520 기계공사 안전관리", "60520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7052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활동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현장 안전․보건 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74010 감시카메라 설비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6조의6, 제46조의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120조, 제121조, 제126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기준 및 지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건설 관련 법규 안전관리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란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안전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3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말한다.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3 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3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자체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초기점검
“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특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산업안전 관련 법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공무행정 제출물(SD-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준공 제출물(SD-10)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의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동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상기사항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부산광역시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
공동구, 연약지반 상에 설치하는 암거 구조물(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제외)
지하차도, 지하보도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배수문, 배수펌프장
연면적이 5천㎡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공사(쓰레기 소각시설 포함)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작성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93조, 제94조, 동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총괄)안전관리계획과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대상과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별표1)”에 따른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안전총괄책임자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확인 및 심사 요청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 후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사 요청한다.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중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후 부산광역시에 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심사결과 통지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이 심사요청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적정․부적정을 통지받았을 경우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심사를 요청한다.
재심사 요청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3일 이내,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부산광역시에 보고서 및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t)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본사사용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3억 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수급인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수급인이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부산광역시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수급인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횟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별지 제2호 서식),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 부산광역시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비용의 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별지 제3호 서식)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별지 제3-1호 서식)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1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안전관리 활동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2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안전조회
“안전조회”이라 함은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가 된다.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툴 박스 미팅”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의 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해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의 작업 재개시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위험예지활동
“위험예지활동”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의 토론을 통해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안전순찰(safety patrol)
“안전순찰”이라 함은 사업장의 전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을 말한다.
안전제안제도
“안전제안제도”이라 함은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활동을 말한다.
정리․정돈활동
“정리․정돈활동”이라 함은 작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안전당번제
“안전당번제”이라 함은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앙양을 도모화하고 안전추진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이다.
안전․보건표지 설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라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인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가설재인 경우 재사용등록제품만 사용한다.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노동부 지정규격)[주택]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보호구 지급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사내용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 훈련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유무 확인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의 정리정돈 및 청소 안전관계 유공근로자의 포상 및 기타행사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4"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부산광역시에게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무재해 운동 실시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는 “표-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 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당해 공구 재해율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기록 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사전진단
수급인은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별표1)”에 따라 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점검일 6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뢰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 진척여부에 따른 의뢰시기
안전점검 의뢰 시 보고서 제출기한 명시 (지체상금 등)
점검완료 후 보고서에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시정에 기일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점검결과 시정사항 또는 대책 수립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내용을 분명히 하고, 점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원과 기간을 점검기관과 협의하며, 시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도록 협의
점검비용에 관한사항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다
점검결과의 처리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점검일 60일 전에 필요성, 내용, 범위와 점검기관 선정 등이 포함된 의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결함원인 분석 구조 안전성 분석결과 보수․보강 도는 재시공 조치대책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광역시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초기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는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별표1)”에 따른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부산광역시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작업장의 순회점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기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상태 점검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부산광역시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부산광역시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발생 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기타 필요한 서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요청 시 표-2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 책자 CD 2부 2매 준공 후 3개월 이내주1) 한국시설안전공단 CD 1매
주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공사준공인 경우 해당됨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부산광역시에서 확인을 받아 표-2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석면 해체․제거는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해당 요건을 따른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 공통사항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수급인은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타워크레인 설치지구의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CCTV 시스템(착공초기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4억 원 이상인 지구에 한한다),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지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독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 시스템,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CCTV 시스템 설치 감시카메라
요구성능 : 41만 화소 이상, 상하좌우 회전 및 줌 기능
설치대수 : 2대 이상 설치하되,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각 동의 작업상황 확인이 가능한 설치 대수 산정
설치위치 :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 조정
설치운용 기간 : 타워크레인 설치운용 기간과 동일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모니터 : 수급인의 현장사무실 내에 설치
디지털 영상 녹화기(DVR) : 7일 이상 저장
기타 제원 및 성능은 “74010 감시카메라 설비”를 참조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
풍속경보계 설치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 제118조, 제139조, 제143조, 제456조의5”에 따른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응급조치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감독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게 서면보고를 한다.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총괄책임자는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에게 보고한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별표 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표 1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 □ 안전점검 대상 구 분 시행대상 비고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법적의무 초기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법적의무
주) 1,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시행시기 1) 정기안전점검
법적의무 대상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2에서 정한 공정별로 실시
2) 초기점검 준공직전 실시 □ 적용 공통사항
1)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의 점검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상기 법적의무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방침수립 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 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자) 부실벌점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시 부산광역시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관리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부산광역시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신청서 신 청 인 명 칭 (상 호) 전 화 번 호 성명(현장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실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
사
금
액
심 사 신 청 내 용
(총괄안전관리 주요항목, 당해공사 공종내용 기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부 (210mm x 297mm)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 공사명 : 사 용 항 목 계 획 금 액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회금액 소 계 계 100% %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 무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 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 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 술지도비 8. 본사 관리비 ※ 첨부:사용항목별 세부내역 (210mm x 297mm) 별지 제3-1호 서식
사용항목별 지급현황(
월)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지급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내역 비 고 예) 1.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하수급인의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원 : : ○ ○ ○ ○ ○ ○ ○ ○ ○ ○ ○ ○ ○ ○ ○ O O건설 △△업체 직영인부 전 담 (급여명세서 사본) 직잭수당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또는 노임명세표 선임 선임 2. 유도 또는 신호자 ․ 리프트 운전자 : : ○ ○ ○ ○ ○ ○ 직영인부 〃 101동 102동 3. 관리 감독자 ․ 형틀 : : ○ ○ ○ ○ ○건설 △ △업체 직책수당 (급여명세서사본)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월간보고, 기성서류에는 현황만 첨부보고 하고 감독자 및 검사원이 증빙서류 확인
2. 안전시설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 일자 단위 수량
단
가
사용 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예)
1.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
․표준안전난간 ․추락방지용방망 ․개구부 덮개 : : ㎡ 도면,일위대가 설치부위 시공확인표
2. 낙하비래물 보조
용 시설비
․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 : 식 ㎡ 3. 안전표지판 : : : 개소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시설물 자재, 설치비 등이 혼재되어 정산이 곤란한 경우 표준도면,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시공 확인 사항 기재
* 1식으로 적산처리하는 경우 2개사 이상 적산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용현황
구 분
계
획
사용 일자 사 용 금 액 지 급 내 역 비고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 계 예) 1. 안전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세금계산서(영수증)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2. 안전모 〃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 : : 〃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계 계 획(원)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계획은 안전관리비 예산 내역서 사항 기재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별도 관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자 소요비용 지급내역 비 고 예)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o 크레인 리프트 정기검사 : : : o 작업환경 측정기 : : * 대가산출근거 세금계산서 * 안전일지 및 정기,자체검사 기록대장에 기재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실시 현황 교 육 과 목 교육주관 교육일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예) o 안전점검의날 행사 o 안전협의체 모임 o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공단
.
.
.
〃 ○○ ~ ○○ ○○명 〃 1명 ○○○원 〃 ○○○원 * 회의록 * 영수증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 1. 각종 교육 및 행사에 관련된 상세내용은 별도 회의록으로 관리하고 회의록에 관련 영수증 사진 첨부
2. 보수교육 등 회의록에 기재 불가사항은 관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일자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o 구입기재 o 일반건강진단 o 신체검사비 : :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현황 지 도 항 목 지 도 기 관 점 검 일 소 요 경 비 비 고 o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 계 획 전회 누계 금 월 누 계 8. 본사 사용비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 × 297㎜) <뒤 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본사입금일 기 타 계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공사명 현장소재지 점검일시 점검기관(책임자) 대상공종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일시 조치자 (인) 조치사항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 확인 (인) (주) 1.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
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
===== 1.총칙/12520 환경관리.hwp =====
12520 환경관리
12520 환경관리 12520 환경관리 1. 총칙 12520 - 12520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환경점검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자연환경관리 생활환경관리 사회․경제 환경관리 분쟁의 조정 현장 환경관리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2521 폐기물 관리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20532 오탁방지막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21032 관정폐공 처리 84010 수목식재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 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책임자 보고
현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 비산먼지
“비산먼지”이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환경관리계획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신고 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및 협의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사고 발생 및 결과보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부산광역시에 “환경사고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경우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또는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환경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보고방법 및 기한 구 분 발생보고 결과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보고기한 유선으로 긴급보고 48시간 내 10일 이내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 여건조사 건설공사 현장 주변여건 현황조사 건설공사 현장 내부여건 현황조사 환경영향 분석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환경요인별 시공관리 계획 환경시설물 설치․관리 계획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2부 환경점검 실시 등 환경점검
수급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상태 환경점검 이행상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공해 억제시설 설치, 관리상태
공사공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공정진행 상태
공사현장 주변일대 청결유지 상태 주기적인 소음․진동의 측정관리 상태 환경관련 서류의 관리상태 등 “환경의 날” 행사 활성화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자재, 작업장, 가설물 등) 및 공사장 주변 대청소 각종 안전·환경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하고 근로자 교육과 주변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업무 추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협의내용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수급인은 협의내용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수급인은 협의내용 조치사항 관리대장의 작성․비치시 과거 이행사항에 대한 사진,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부산광역시,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감독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것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
자연환경관리 공통사항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공사시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의 자연상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해당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비탈면 붕괴
비탈면 붕괴는 땅깎기 구간과 연약지반 터파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계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흙쌓기 구간,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개량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 작업과 연약지반개량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지구 내 사용폐기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는 관정 또는 우물과 공사용수 등의 사용 목적이 완료된 관정에 대하여 관정폐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정폐공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21032 관정폐공 처리” 해당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당해 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식물보호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고, 식재는 “84010 수목식재”,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한다.
생활환경관리 공통사항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대기오염방지 사용장비
수급인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골재야적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20540 대기오염저감 시설”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적재함 상단의 0.05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운행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수질오염방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강우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마대 쌓기 등을 한다.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 후 무단세척 행위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세척수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강우시 레미콘 세척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음․진동 방지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사용 건설기계 선정, 작업시간 조정,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인근에 소, 돼지 , 닭, 개, 사슴, 곰, 염소 등의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는 “12521 폐기물 관리” 해당요건에 따른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초화류, 수목의 식재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장지역내 가로수 등의 식재시에는 작업도중 발생하는 토사 및 작업으로 발생된 쓰레기 등으로 도로와 보도 등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원인자가 환경과 하자문제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회․경제 환경관리 공통사항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주거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문화재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 공통사항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주변의견
당해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분쟁의 조정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 환경관리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중 환경관련 관리청 및 인․허가권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환경 사고보고서
현장명 :
소장 :
1. 발생일시 : 2. 발생장소 :
3. 사고종류 : □대기 □소음진동 □수질 □페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 5. 피해정도 : 6. 사고경위 : 7. 사고 원인 :
8. 대
책 :
9. 기
타 :
별첨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1.총칙/12521 폐기물관리.hwp =====
12521 폐기물관리
12521 폐기물관리 12521 폐기물관리 1. 총칙 12521 - 12521 - 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관리 계획서 공사중 발생 폐기물 매립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운반 보관 공사기록 수급인의 책임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520 환경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용어의 정의 폐기물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폐기물 관리 계획서 준공 제출물(SD-10) 공사기록 서류 폐기물 관리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위치도 현황사진 종류별 폐기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제출부수 : 2부 공사중 발생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매립폐기물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법투기 방지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운반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보관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별지 제2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 제출부수 : 2부 수급인의 책임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1.총칙/13010 준공.hwp =====
13010 준공
13010 준공 13010 준공 13010 - 1. 총칙 1. 총칙 130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예비 준공검사 실시 준공검사 등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준공도서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입주자 사전점검 공가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보수 준공청소 환기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20520 가설시설물 및 현장보안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준공 제출물(SD-10)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공사 준공도서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제품보증서 공가관리계획서 준공청소계획서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준공도서 사본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예비 준공검사 실시
부산광역시는 공정이 90%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부산광역시는 건축 준공일전에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준공판단검사(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사전준공검사(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감독자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부산광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른다.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부산광역시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준공도서 제출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11010 일반사항 1.22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부산광역시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제3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제출부수 초안 : 1부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한다.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절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준공도서 사본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출대상 및 시기 표-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명 건설공사 시행자 공사종류 공사기간 도면의 내용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부산광역시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제출부수 : 5부(CD)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해당요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부산광역시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가관리(주택)
부산광역시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수인계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부산광역시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부산광역시,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및 특수조건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준공청소(주택) 청소 준공 청소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준공청소 투입인원, 세대 출입 통제방법 및 부위별․동별 청소일정이 포함된 준공청소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공사준공 40일 전까지 제출부수 : 2부
수급인은 현장내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준공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비고 준공 15일 전부터 실시 준공 25일 전부터 실시 방법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ㆍ외면을 청소한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주방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지붕, 트렌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ㆍ외면을 청소한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출입통제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ㆍ복도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하여야 한다.
환기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2)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3)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베이크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베이크아웃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베이크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하며,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hwp =====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1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0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 시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측량과 규준틀 설치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측량 공사기록 규준틀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13010 준공 용어의 정의 수준점(BenchMark, B.M)
“수준점”이라 함은 수준면에서의 높이를 정확히 구하여 놓은 점으로 고저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한다.
가수준점(Temporary BenchMark, T.B.M)
"임시수준점“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 또는 설계 구간 내에 임시로 설치한 수준점을 말하며, 국가기준점과는 구분된다
인조점
“인조점”이라 함은 노선 측량 등에 있어서 중요한 측점에 박아진 말뚝을 보호하기 위함과 파손 또는 이동 등의 경우에 복원하기 위하여, 조합할 목적으로 말뚝을 박는 점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시공측량 구비조건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한다.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서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실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의 방법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 측량 기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측량 예정 일정표 측량의 정밀도 오차의 처리대책
수급인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한다.
수급인은 기준점이 공사 시행 중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조점과 기준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수준점 설치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좌표와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가수준점은 사업지구 인근의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수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 성과표 등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수급인은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감독자에게 보고후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한다.
수급인은 확인측량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토의견서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가수준점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 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측량 야장 사본 등)
수급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정확한 공사를 위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과 작업완료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기준점 주위로 보호하여야 하고, 관측이 용이한 표식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해야 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측량시행의 정도(精度)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측량성과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측정 등을 위하거나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010 준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준틀
수급인은 도로, 법면 등의 작업 착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준틀 설치 위치 표시방법 보호대책 기타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탈면 규준틀 설치(단지)
비탈면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땅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규준틀 설치 단지공사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 시공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공사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공사 시공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실제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인은 측량기술자의 현장야장에 서명하거나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없음)
===== 2.공통공사/20520 가설 시설물 설치.hwp =====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 공통공사 20520 - 2052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주요내용 요약
이 절에는 공사중 사용될 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설지원시설 가설공급설비 현장보안시설 양중장비 안전시설 설치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처리 철거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010 준공 20521 가설사무소 20522 공사현장 표지 33060 지하수 개발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내지 제36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141조, 제142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품질관리 공사 전 협의
당해 현장에 수급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보수 및 관리, 현장내의 가설사무소 위치선정 등 각 수급인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가설 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울타리용 자재
가설울타리용 판재는 [칼라강판] [EGI강판]에 따른다.
가설울타리용 부속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35조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장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공사 현장 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설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위치, 면적, 단면, 설치 및 철거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현장보안계획 등이 포함된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가설도로 주차장, 자재 야적장
전기, 조명, 용수, 하수, 냉난방, 통신, 환기시설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보안시설 콘크리트 타워 크레인 및 리프트 기타 가설지원시설 가설도로 설치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치된 가설도로는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강우나 강설시 등 기상악화시에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사무소 “20521 가설 사무실”에 따른다. 주차장
수급인은 감독자 및 근로자 등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임시 주차장외 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및 작업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현장 표지 “20522 공사현장 표지”에 따른다. 현장보안시설 공사현장 보안계획 수립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보안계획서에는 공사현장 내 외부인의 무단출입 통제 및 현장 도난방지 방안과 완성된 구조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설방호울타리
수급인은 외부인이 공사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공사구역에 인접한 가옥 등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설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드(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구역 내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주위로 가설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구역 내 제3자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가설울타리 및 철재 출입문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소음피해 저감과 안전, 보안 등을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설치위치 및 규격은 계약된 설계서에 따르며,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필요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부지경계 구간중 공사용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변에 접이식 8짝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주택)
복수공구의 지구에서 공구간의 경계용울타리는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후 비계가설 후 보호막을 설치할 수 있다.(주택)
수급인은 가설울타리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분진방지망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폐쇄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유지 및 제품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별 시방절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를 위한 가설냉․난방을 하는 경우 또는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폐쇄
작업구역을 부산광역시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부산광역시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공사보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또는 지붕공사가 완료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의 적치를 할 수 없으며, 통행 등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공사 또는 지붕공사 자재 납품업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조경공사 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처리 현장청소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한다.
폐기물 처리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12521 폐기물 관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되며,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가설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가설 시설물의 설치 또는 임시 사용으로 기존 시설물 또는 영구 시설물의 손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2.공통공사/20521 가설사무소.hwp =====
20521 가설사무소
20521 가설사무소 20521 가설사무소 2. 공통공사 20521 - 20521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소, 창고, 시험실 등의 가설건물과 사무소 내 비치물품 및 인력, 근로자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사무 보조원 제공 가설사무소 보안 유지관리 부지정지 및 콘크리트 타설 가설건물 근로자 복지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가설사무소 철거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522 공사표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해체 23510 콘크리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 사본을 부산광역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소 위치도 가설사무소 배치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별 관리계획 일일점검에 관한 계획 용어의 정의 가설사무소
“가설사무소”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설건물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감리지정지구인 경우) 수급인 사무실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숙소포함) 창고 식당 시험실 부대시설 주차장 백엽상 등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주택)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에 가설 식당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동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사무 보조원 및 청소원 제공
수급인은 공사계약 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 부산광역시 현장 가설사무실에 사무 보조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 보조원은 워드프로세서 등 O.A 기본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제공한 사무 보조원이 부산광역시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설 사무소 보안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현장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수급인은 현장과 사무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계획 수립시 부산광역시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와 건물 내 기구 및 비품, 각종 부대 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하여야 한다.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수선기간 동안 대체품을 반드시 제공한다.
자재 가설사무소
감독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165] [180] [270] [
]㎡이어야 한다.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165] [180] [270] [
]㎡이어야 한다.
수급인 현장사무실의 설치면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공사인 경우 사무실 설치면적 중 18㎡ 정도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이동식 가설건물로 설치하여 가설건물 해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은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별표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감독자 사무실의 바닥재는 물청소가 가능한 [륨카펫] [타일] [ ]재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비품
가설사무실에 설치되는 비품은 “가설사무실 비품(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현장 가설사무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설사무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천시 출입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가설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부지정지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 설치 전에 부지정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소 설치 후 지반침하가 없어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에 따라 타설되어야 한다.
가설건물 설치시기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설사무소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무소 설치완료 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자․감리자 사무실
사무실 내부에는 소장실, 감독자ㆍ감리자실, 숙직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여직원 휴게실 포함), 탕비실, 샤워실, 화장실과 기타 필요한 부속실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화 및 인터넷 선로 연결 소요전력 인입 및 전기 관련시설 설치 냉․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식음용 급수시설, 급배수관로 및 관련시설 설치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 및 관련시설 설치 화재예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자 사무실에 “가설사무실 비품(별표 1)”에 명시된 비품을 신품으로 비치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 사무실에는 빔프로젝터 등 전산장비를 “가설사무실 비품(별표 1)”에 따라 설치하고 판넬형태의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라 [상황실], [분양홍보실],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시설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자 사무실의 물품보호 등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업체선정 등 제반사항은 “무인경비 용역계약시 유의사항(별표 3)”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독사무실 CCTV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감독사무실 내 민원소요발생 사전예방 및 과격행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2대)를 감독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 감독사무실 출입문(부, 주출입문 포함)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3.0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X200mm 이상으로 한다.
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알리는 명판을 설치하고 명판의 글씨는 적색 및 파란색을 혼용한다.
근로자 복지시설물
수급인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별표 2)”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식당을 공사 사업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근로자 복지시설물 설치기준(별표 2)”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부산광역시의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가설건물 주변에는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잔디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쇄석자갈을 포설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및 외빈용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소 내 공사안내 표지판 등은 “20522 공사표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소 철거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감독자가 가설사무소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즉시 철거한다.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별표 1 가설사무소 비품
품
명
규 격 비 치 기 준 단위 감독사무실 규모에 따른 비품수량 비고 165㎡ 180㎡ 270㎡ 270㎡초과 사무용책상 (파티션,협탁포함) 편수책상 (1,600×700×700) 파티션, 협탁 책상 : 개인당 1 협탁 : 개인당 1 개 조 6 12 7 14 15 30 개인당 1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270㎡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의
자
철제회전 개인당 1 개 6 7 15 개인당 1 접 이 의 자 공용4(8) 개 4 4 8 실정에 맞게 캐 비 넷 3X3(850×360×885) 3X6(850×360×1790) 단(소)장 1 공용3(5)+개인당1 대 1 9 1 10 1 20 실정에 맞게 회의용 테이블 (의자포함) 8인용 6인용 - (2) 2 (1) 조 조 - 2 - 2 2 1 실정에 맞게 응접세트 5인용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전화탁자 (소장실)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소 화 기 ABC분말소화기 (1.5 kg) 2(3) 조 2 2 3 실정에 맞게 전 화 기 개인당 1 대 6 7 15 개인당 1 옷장(사물함) 420X510X1,790 개인당 1 조 6 7 15 개인당 1 벽 시 계 2(3) 조 2 2 3 실정에 맞게 화이트 보드 120X90 2(4) 개 2 2 4 실정에 맞게
거
울
900×1,200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신 발 장 1칸 (28.7X21.5X37) 공용3(5)+개인당 1칸 칸 9 10 20 실정에 맞게 조립식 창고선반
1조(910*710*1900,선반9mm합판4단)
7(9) 조 7 7 9 실정에 맞게 주방가구 L=1,800 1식 조 1 1 1 1 LCD TV 42인치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TV 탁자 900×400×500 1 개 1 1 1 에어컨(공냉식) 스탠드형 (단장실1대, 감독실1대)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소요실 면적 단(소) 장실 감독실 165㎡ 40㎡ 80㎡ 180㎡ 40㎡ 100㎡ 270㎡ 70㎡ 120㎡ 대 2 2 2 실정에 맞게 에어컨(공냉식) 벽걸이형(14㎡) 회의실1대, 숙직실1대 대 2 2 2 실정에 맞게 튜브히터 (동절기) 석유식 면적에 맞게 165㎡ 180㎡ 270㎡ 80㎡ 100㎡ 120㎡ 대 1 1 1 실정에 맞게 석유난로 (동절기) 로터리형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냉 장 고 300L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전자렌지 일반,버튼식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품
명
규 격 비치기준 단위 감독사무실 규모에 따른 비품수량 비고 165㎡ 180㎡ 270㎡ 270㎡초과 전기포트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270㎡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진공청소기 가정용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F A X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에어샤워 1HP 7~10Kg/cm2 (1) 대 - - 1 실정에 맞게 비데 양변기수 대 3 3 3 양변기수 전자복사기 건식, 분당 15매 이상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무선전화기 - - - - 실정에 맞게 디지털 사진기
공사가 보유한 제품의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정보지원처) 감독1인당 1대 조 5 6 13 감독 1인당 1대 데스크탑PC(일반) (S/W포함) 여직원수 대 1 1 2 여직원수 LCD 프로젝터 (케이스포함)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전동식 스크린 (천정매립형)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이동식 삼각대 스크린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컬러 프린터 1(2) 대 1 1 2 실정에 맞게 프린터 (레이저,A3겸용) (1) 대 1 1 2 실정에 맞게 스캐너 1(5) 대 1(A4용) 1(A4용) 1(A3용) 실정에 맞게 노트북 (빔프로젝터구동용) 1 대 1 1 1 1 PC (S/W포함) 감독 1인당 1대 대 (5) (6) (13) 감독 1인당 1대 본사정보관리부서지급 가상사설망 구축관련 장비 (MPLS-VPN) 사업소 정보통신망 설치 및 해지절차 (정보지원처) 1 식 1 1 1 1 본사정보관리부서계약
주1) : 상기 비치기준 중 “개인당”이라 함은 사무 보조원을 포함한 기준임
주2) : 총인원을 165㎡형-6인, 180㎡-7인, 270㎡-15인으로 가정(사무보조원 포함)하여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원변동 시 현장설계변경 조치 필요
주3) : 공사규모별 사무실면적 구분 감독사무실 면적 주택건설사업지구 (세대수) 단지개발사업지구 (공구별 면적) 기타 시설공사(공사비) 165㎡ 1,000세대 미만 - - 180㎡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65만㎡ 미만 1,600억원 미만 270㎡ 1,500세대 이상 5,000세대 미만 - - 자체방침으로 결정된 규모 5,000세대 초과 165만㎡ 이상 1,600억원 이상
주4) :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자복사기 대신 동급의 디지털복합기(흑백)로 렌탈사용 가능(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현장 설계변경 감조치 필요
별표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시설 1. 단지인 경우
1.1 공사규모에 따라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을 다음 면적 이상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 며, 그 외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1. 주택인 경우”를 참고하여 설치하고 설계변경 조치한다.
공사규모 기준면적 비 고 1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60㎡ 10억 원 ~ 30억 원 80㎡ 30억 원 ~ 100억 원 100㎡ 100억 원 이상 120㎡ 붙임 1 근로자 휴게소 비품기준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가설천막 형 (지하공간형) 필로티 형 야외공간 형 (몽골텐트형, 파라솔형) 침상 목재침상 (2,000×6,000) 1개 1개 - 현장제작 의자 PVC (600×550×910) 8개 8개 필요수량 파라솔 친환경우드그린타입 (∅2,300) - - 필요수량 테이블 PVC (∅840) 2개 2개 필요수량 선풍기 공업용(대형) 1대 - - 외부시설 표지판 600×1800 1개 1개 1개 도면참고 별표 3 무인경비 용역계약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1 업체 선정 시
가. 용역업체 선정은 사업단(소) 개소 시 해당지역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중에 선정
나. 당해현장에 비상사태 발생시 10분 이내에 대체할 수 있는 기동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서
다. 신속한 출동 가능여부 : 긴급자동차 및 무선기지국 비교검토․기기 오작동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1.2 용역업체는 경비계획서에 아래사항의 포함여부 확인
가. 비상벨, 감지기 등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 후 이상 발견 시 신속한 복구조치 (기기고장 및 노후, 마모 시 무상 교체)
나. 수시(일상)점검 : 기기고장 발생 시 즉시 점검조치(30분 내 조치 완료)
다. 정기점검 : 3개월 단위로 실시 1.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동일 현장 내 사업단(소) 이전 설치 시 1회에 한하여 무상 조치하고 이전 사무실에 대한 경비계획서를 제출함을 계약서에 명시
나. 무인경비 시스템은 별도의 전용선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설치 완료시 전용선 설치확인서 를 제출받아 전용선 설치여부 확인
다. 경비대상물의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책임이 가입된 업체 선정(1사고당)
1)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및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 등 가입 명시
2) 손해보상보험(1건당) : 대물 2억, 대인 2억(1인당 2천만 원 10인까지) 보상.
라. 업체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로 계약 시에 유의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
마.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 또는 경비계획서에 명시
2. 시스템 측면 2.1 제공업무 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 1) 도난방지 및 방범활동 2) 화재 비상통보 3) 주간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벨 설치
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단(소)장이 선택하여 적용
1) 사업단(소) 침수통보 및 응급조치
2) 우리공사에서 현장 내 확인 요청하는 사항
2.2. 운영방법 : 기기 조작 시 보완성이 높은 방식 선택 결정
구분 비밀번호식 카드식 통합형 출입관리기 특징 -직원 출입관리 제어 가능 -비밀번호 유출시 보완유지 곤란 -카드소지자만 조작 가능 -카드분실 시 보완유지 곤란
-고객선택에 따라 카드식, 비밀번호식 선택 사용
2.3.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 2.공통공사/20522 공사현장 표지.hwp =====
20522 공사현장 표지
20522 공사현장 표지 20522 공사현장 표지 20522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0522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본 공사구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현장 근로자 등 공사 관련자들이 공사내용과 인지해야 되는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현장 표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현장 안내 시설물 제작 근로자 안내 시설물 제작 설치 유지관리 철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6 - 07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부산광역시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CI매뉴얼” 공사현장 펜스디자인 매뉴얼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 현장펜스 설치 계획 품질보증
수급인은 공사구역 내에 감독자의 승인없이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공사현장 표지 제작
안내할 내용, 적용 서체, 배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해당요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주택)
지주대는 45 x 45㎜인 구조용 사각 강관을 가공 후 지정색 도장마감 한다.
패널은 두께 1.2㎜ 갈바륨 강판을 V-Cut 절곡 가공하여 지정색 도료로 반광택 도장한 후 열처리 마감하여 실사출력 및 지정색 시트 처리한다.
세부제작사항은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별표 1)"에 따른다.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 작업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할 안내시설물 종류
설치기간, 위치(구간), 규격, 재질, 조명기구 설치계획 등
시공상세도, 풍압 등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내용 등
부산광역시 현장CI를 반영한 펜스 디자인 평면도(지자체 홍보CI 반영시 포함하여 작성)
유지관리계획(청소 등)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서는 공사현장의 안내를 위한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과 부산광역시의 홍보를 위한 “현장펜스 설치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설치
수급인은 현장 안내 시설물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련하여 설치되는 안내판은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해당요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공사현장 표지는 폭우, 강풍 등 기상작용에 의하여 비틀림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현장 안내시설물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특히 광고지 부착에 따른 탈착작업 등)
수급인은 풍압에 따른 현장펜스 전도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일간, 월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된 현장 안내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철거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공사현장 표지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별표 1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 부산광역시
===== 2.공통공사/20532 오탁방지막.hwp =====
20532 오탁방지막
20532 오탁방지막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0532 오탁방지막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 공통공사 20532 - 20532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하천공사 또는 해양공사중 발생하는 오탁의 확산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탁방지막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오탁방지막 설치 유지관리 철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외 표준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K 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ASTM D4533 Standard Test Method for Trapezoid Tearing Strength of Geotextiles
ASTM D4695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Geotextiles by the Wide- Width Strip Method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관련 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제4절 오탁방지막공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1-4 오탁방지막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2장 환경관리공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오탁방지막 앵커 플로트 견본 품질보증서 제조업자 자격 시공상세도면(SD-3)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의 규격별 제품 데이터 및 설계도면 견본(SD-4) 오탁방지막
현장에 제품이 반입되기 전에 오탁방지막, 앵커, 플로트, 체인의 샘플을 규격별로 제출
시험 보고서(SD-6) 오탁방지막
인장강도, 인장신도, 인열강도, 질량, 투수계수, 수축률에 대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사전에 시험설치하여 오탁수의 확산방지 효과 등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한다.
환경요구사항
해양 오탁방지막은 이상파랑 내습시 철거, 재설치를 반복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상시 해상 일기예보 정보를 수집하여 이상파랑에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를 기한다.
자재 재료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 재료는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계 합성 섬유 재질이어야 한다.
오탁방지막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표-1 오탁방지막 재질의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1 오탁방지막 재질의 시험방법 항 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kN/m 건조
[2.5X2.5 이상], [
]
KS K ISO 10319 ASTM D4595 습윤
[2.5X2.5 이상], [
]
인장신도 % 건조
[25% 이하], [
]
KS K ISO 10319 ASTM D4595 습윤
[25% 이하], [
]
인열강도 N 건조
[800X800 이상], [
]
KS K 0769 ASTM D 4533 습윤
[800X800 이상], [
]
질
량
g/㎠
[6 이상], [
]
KS K ISO 9864 투수계수 cm/sec
[a X 10-3 이상], [
]
- 수 축 율 %
[0.2 X 0.2 이하], [
]
-
오탁방지막을 통과하는 탁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앵커(Anchor)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는 설계서에 따라 충분히 기능을 발휘 가능한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앵커와 오탁방지막을 연결시키는 와이어로프(Wire Rope)는 조류, 조위, 파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연결용 클립(Clip), 샤클(Shackle)도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플로트(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로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하단부는 스틸 체인(Steel 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치구간 및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
오탁 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 설치 상세도
작업방법 및 순서(이음부 고정 및 안전표지시설 설치 포함)
소요장비 장비동원 계획 설치기간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오탁방지막 설치
수급인은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토사유출로 인한 탁도증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유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이음은 연결부에서 오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플라이(Fly)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이의 재질도 원 방지막과 동일하여야 한다.
해양 오탁방지막의 앵커는 상시 철거,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위치확인이 용이한 부표(Buoy)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상시에는 안전한 대피장소로 철거 이동시켜야 한다.
노출 해상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항해선박, 작업선박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탁 확산 방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고, 등부표 등의 안내 및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 앵커링(Anchoring)하여야 하며, 패류, 해조류,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오탁확산 방지막이 설치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순찰 및 유지관리로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상,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현장 점검은 매 공사일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점검 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복구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에 대한 관리부실로 기능이 상실되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철거
오탁방지막은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hwp =====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52550 - 5. 기계공사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054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054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과 조치해야 될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사운반 세륜시설 방진덮개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살수 방진망 철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국내․외 표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행정 제출물(SD-9) 살수차 운행일지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운반,보관,취급 보관
방진덮개 및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방진덮개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망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 200mm 이상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측면살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 : 0.294Mpa 이상 세륜시간 : 25∼45sec/대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토목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조경공사(면적의 합계 5,000㎡ 이상)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위 가.항∼ 바.항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 토사운반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내 주운반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 내부에 가포장한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 출입시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콘크리트 기초 시공은 “23510 콘크리트”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의 운영․관리
저수조에 항시 10톤(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침전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운영․관리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수조수는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 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세륜후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야적
수급인은 현장 내 토사 등을 야적할 때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장, 조경 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 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1 내지 3.4.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싣기 및 내리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0.294MPa)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이 평균 초속 8.0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살수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6.1항 내지 3.6.2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방진망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철거
수급인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한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1030 지장구조물 철거.hwp =====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 공통공사 21030 - 2103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지장물 철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1차 선별 운반 및 보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20 환경관리 12521 폐기물관리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21031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지장물 조사 보고서 시공계획서 준공 제출물(SD-10) 공사기록 서류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품질보증 폐기물 관리자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공사기록 서류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건물 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협의와 조정”에 따라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경 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12520 환경관리”,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은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폭발물 사용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지장 건물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지장물 철거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 이하이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상 구조물 철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지구 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지하 구조물 철거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에 따른다.
1차 선별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활용대상 폐목재 금속 및 철재류 소각폐기물(목재류, 기타) 혼합폐기물 생활폐기물 운반 및 보관
“12521 폐기물관리” 해당 사항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 : OO 공구 -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
현장대리인
(인)
발생위치 발생일자
성
상
(㎥)
파 쇄 - 폐콘크리트(발생예상량), 폐아스콘(
), 건설폐재류(
)
소 각 - 폐합성수지(
), 폐목재(
)_재활용 불가능
폐목재 - 폐목재(
)_재활용 가능
위치도(지형지적도 기준) 개략 수량산출 근거 현황사진 현황사진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OO 공구 - 건물내 생활 폐기물 현황
현장대리인
(인)
발생위치 발생일자 생활폐기물 물량 예) 장롱 2개 현황사진 현황사진 장롱 1개 현황사진 현황사진 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 : OO 공구 -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
현장대리인
(인)
위
치
선별일자 위치도(지형지적도 기준) (1,2차) 선별 전 (1,2차) 선별 후 별지 제4호 서식 관리번호 : OO 공구 - 철거공사 시행 현황
현장대리인
(인)
위
치
철거일자 위치도(지형지적도 기준) 철거 전 철거 후 현황사진 현황사진
===== 2.공통공사/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hwp =====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21031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2. 공통공사 21031 - 21031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내 존재하는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작업준비 석면 해체․제거 위생설비의 설치 등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별지 제17호의7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용어의 정의 석면
“석면”이하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7.폐석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품질보증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재 (없음)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고표지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별지 제1호 서식)”을 출입구에 게시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석면 해체․제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수급인의 허락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절단용 동력공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위생설비의 설치 등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농도는 1㎡ 중 0.01개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수급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5m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8m, 세로 0.1m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6m, 세로 0.06m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 2.공통공사/21510 땅깎기.hwp =====
21510 땅깎기
21510 땅깎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1510 땅깎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151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1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하여 땅을 깎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기존 지중 시설물 철거 시공기준 공통사항 리핑암 깎기 암깎기 진동제어 암깎기 브레이커 암깎기 땅깎기 구간의 노상 여굴처리 땅깎기 재료의 유용 불량재료의 처리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비탈면 경사 작업 마무리 작업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10 공사일반 11510 제출물 관리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2 함수폭약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4 땅깎기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용어의 정의 토사
“토사”라 함은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 굴삭기 등의 굴착장비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을 말한다.
리핑암
“리핑암”이라 함은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불도저의 사용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서는 굴삭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발파암
“발파암”이라 함은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 또는 파쇄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발파계획서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암반검사원 안전진단 계획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노상작업, 흙쌓기 작업, 비탈면 보호 작업, [
]과 땅깍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 [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뇌관은 [KS M 4803], [KS M 4807], [
], 도화선은 KS M 4808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전기뇌관은 모두 같은 감도를 지닌 동일 제조회사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발파 보호 공
진동제어 발파 시 반드시 발파 보호 공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거운 중량의 발파보호매트를 사용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지형, 토질, 기상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구역 및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에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 착수 전에 설계도면의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계 경계 부위에 대하여는 현황측량과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설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에 선행하여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에 따라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호 수목, 잔디 등 사업에 재활용하기 시설물과 보존이 필요한 건물, 각종 관로 등의 시설물, 경작물에 대하여는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에 선행하여 가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측량 기준점과 규준틀이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지중 시설물 철거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모든 지중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설물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폐쇄하여야 한다.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철거가 필요한 지중 시설물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땅깎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시 예상치 못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반이 확인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흙 위에 투수성의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경사가 비탈면의 경사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투수성의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경사가 비탈면의 경사와 동일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절토한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혹은 녹색 편암 등의 변성암에 있어서 그들의 층리 혹은 편리의 경사가 땅깎기면의 경사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토층, 암종의 경우에도 비탈면의 토층 및 암반상태(강도, 절리 등)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땅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땅깎기를 시공하는 동안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공사 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지층의 변화가 발생시에는 “11010 공사일반”에 따라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부산광역시의 암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의하여 지층 경계선을 확정받아야 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토사를 절취해서는 안 되고 땅깎기하는 동안 또는 땅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땅깎기의 경계에 구조물 작업 등이 후속 공사로 있을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과 작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땅깎기 구간은 항시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인근 농경지, 가옥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 도로부 노면구간에 대하여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도로부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땅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노상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땅깎기 재료의 유용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 배수시설 또는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사면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땅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비탈면 경사 작업
수급인은 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하여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 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분야 전문 기술자가 검토를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마무리 작업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에서 핵석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시공허용오차
땅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 기면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땅깎기 시공 허용오차 구 분 시공 허용오차주1) 노상 토사 ±30mm 암 +30mm, -150mm 비탈면 토사 ±100mm 리핑암 ±200mm 발파암 ±300mm 비다짐 구간, 공원 등 ±50mm
주1) 땅깎기 시공 허용오차는 누적되거나 연속되어서는 안 된다.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 쌓기 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땅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비탈면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명시된 계획고까지 “22030 구조물 뒤채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뒤채움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필지 : 비다짐
도로노체 :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
관로, 구조물 기초 및 도로노상 :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검사
수급인은 땅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공통공사/21520 터파기.hwp =====
21520 터파기
21520 터파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1520 터파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152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152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구조물 기초 및 관로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시공기준 공통사항 토사기초 터파기 암반기초 터파기 말뚝기초 터파기 구조물터파기 관로 터파기 기존 포장지역 터파기 물막이 물푸기 보호조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1510 땅깎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관계기관 협의자료 관계기관 협의 전 협의내용 제출 관계기관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 준공 제출물(SD-10)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품질보증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기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공사방법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완료 후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설계서는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부산광역시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상수관, 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공사구역 내의 존치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관의 종류, 설치위치, 매설깊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 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인접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수급인은 인접 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시설물별 터파기 단면도(구배, 폭원, 깊이 등)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 및 잔토처리 계획
가배수 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차단기, 접근 방지망 등)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 계획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 작업여건을 검토하여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과 감독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와 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 기초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존 지중설비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지중 시설물의 철거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터파기 작업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 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터파기 작업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기존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 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 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 지지각 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 가장 자리로부터 최소 1.0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할 수 있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수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암반기초 터파기는 “21510 땅깎기” 해당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암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구조물터파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말뚝박기시에는 시공기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한다.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에는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로 터파기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관 터파기시 관연결부에 “그림-1 하수관 관연결부 터파기”와 같이 종모양의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 횡방향
2) 종방향
그림 - 1 하수관 관연결부 터파기 기존 포장지역 터파기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에서 300mm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막이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0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푸기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면에 명시된 계획고까지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검사
수급인은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작업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보호조치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1560 흙운반.hwp =====
21560 흙운반
21560 흙운반 21560 흙운반 2156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156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자재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흙운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흙운반시 비산먼지 발생을 위하여 “20540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 세륜세차시설, 차량측면 살수시설,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구간에 흙운반을 할 때에는 운반차량 및 장비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한다.
수급인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내 주운반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수급인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포장 운반로를 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현장에서 차량의 운반 등으로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살수를 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가급적 단지 내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 2.공통공사/22010 흙쌓기.hwp =====
22010 흙쌓기
22010 흙쌓기 22010 흙쌓기 2201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20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 내 땅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 내에 흙을 쌓는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기준 층따기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다짐 시공 중 배수 도로 노체부 암쌓기 식재지반 흙쌓기 임시쌓기 완성면 보호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 21510 땅깎기 21511 비옥토 채취 및 보관 21520 터파기 22011 식생지반 조성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5 흙쌓기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제품자료(SD-2)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공동주택지 내 흙쌓기용 재료 견본(SD-4)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품질보증 도로 흙쌓기 구간 시험시공
수급인은 도로 흙쌓기 구간의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의 위치 및 시기 시험시공의 규모(400㎡를 표준)
시험시공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다짐속도, 1층 다짐두께, 시공함수비 등)
시험 항목 및 그 빈도 시공관리체계
시험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흙쌓기 범위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 쌓기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된다.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 발생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관로, 우수암거 등 지하 시설물의 되메우기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 작업,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
]과 흙쌓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흙쌓기 및 뒷채움 재료의 임시 쌓기
흙쌓기 및 뒷채움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환경요구사항
도로부의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요건
흙쌓기용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도로부 흙쌓기 재료
도로 흙쌓기용 재료는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암버력을 흙쌓기용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기초와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관로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노체 완성면 600㎜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쌓기용 재료의 특정요건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노상 노체주1) 최대치수 mm 100 이하 300 이하 5mm체 통과율 % KS F 23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KS F 2309 0 ~ 25 소성지수(PI)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 KS F 2320 10 이상 2.5 이상 다짐 후의 건조밀도 t/㎥ 1.5 이상 순환골재 사용시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0 이하(용적) 1.0 이하(용적)
주1)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력을 노체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9 도로 노체부 암쌓기"에 따르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비다짐 흙쌓기용 재료의 최대치수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로 부득이하게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말뚝기초 시공부위
말뚝 기초가 시공될 예정인 건물, 지하저수조, 공동구, 옹벽 등의 하부에는 암석, 콘크리트 등으로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말뚝 시공위치에 암석 등으로 흙쌓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0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지름 150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 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경용 흙쌓기 재료
식재지반 조성에 사용하는 흙쌓기 재료는 "22011 식생지반 조성“해당요건에 따른다.
비옥토는 "21511 비옥토 채취 및 보관“해당요건에 따른다.
장비
도로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2 자재 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쌓기용흙 입도 KS F 2302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검사를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형, 토질, 기상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행에 따라 공사구역 및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착수 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계 경계 부위에 대하여는 현황측량과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흙쌓기 작업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전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에 따라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
수급인은 보호 수목, 잔디 등 사업에 재활용하기 시설물과 보존이 필요한 건물, 각종 관로 등의 시설물, 경작물에 대하여는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에 선행하여 가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규준틀 설치
수급인은 측량 기준점과 규준틀이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규준틀 설치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시공기준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계획높이에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하며, 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다져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도로부의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규준틀 관리
규준틀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수급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흙쌓기 구간은 항시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인근 농경지, 가옥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 도로부 노면구간에 대하여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습지, 연약지반 쌓기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하여 건조시킨 후 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로 연약하여 초벌쌓기(300mm)가 불가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다짐이 가능하고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쌓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초벌쌓기의 최대두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어야 한다.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층따기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짐
다짐이 필요한 흙쌓기 구간의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며, 1층 다짐도는 “표-3 흙쌓기부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표-3 흙쌓기부 다짐도 구분 시험방법 도로 제방쌓기 방음둑쌓기 노체 노상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mm 이하 300mm 이하 200mm 이하 300mm 이하 - 다짐도 KS F 2312 -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D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80%이상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표-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5 지지력 계수(K30) 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아스팔트 포장 침하량(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 : MN/㎥) 196.1 147.1 196.1 시멘트 포장 침하량(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 : MN/㎥) 196.1 98.1 147.1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시공중 배수
다짐이 필요한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 면은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쌓은 흙은 그 날 중 다짐까지 완료하여 강우에 의한 현장 내의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할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노체부 암쌓기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사용한다.
암버력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m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0m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 세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인 경우 최대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한다.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mm 이하로 한다.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의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한다.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편절․편성부, 절․성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암쌓기 다짐시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 계수(K30)가 기준치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의 규격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대입경보다 커야 하고, 재하판의 직경이 30cm 이상인 경우 지지력 계수는 30c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하여야 한다.
식재지반 흙쌓기 공원․녹지 내 식재 토심 확보
“22011 식재지반조성” 해당요건에 따른다.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식재지반이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인 경우 가로수 보호틀 내 1.5m 이상의 심도를 터파기하여 사질양토로 치환하되 원지반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재지반이 지반균열이 많은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지반 균열이 없는 암반 및 진흙 등으로 배수가 원할치 못한 경우에는 “그림-1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에 따라 바닥에 자갈이나 잡석 등의 배수층(T=200mm)을 설치하고 맹암거나 소형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
가로수 보호틀이 우․오수관 터파기와 겹칠 경우나 우․오수관 터파기 지점이 인접하고 간극이 많은 재료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직접 터파기 부위에 자갈 맹암거 등을 설치하여 상호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
그림-1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임시쌓기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한다.
임시쌓기한 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방재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수급인은 흙쌓기 단계마다 품질 및 다짐도는 “표-3 흙쌓기부 다짐도”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 노체와 비다짐은 ±50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50mm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표-6 현장 품질관리 시험
※ 둑쌓기에 대한 시험 및 시험빈도는 노체에 준하여 실시한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 변화시마다 ·발생 토취량 100,000㎥마다 ·외부 반입토는 재료원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2,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 후 15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m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톤(t) 이상의 복륜 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이상) 통과
·노상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별표 1” 참조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완성면 보호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별표 1 프루프롤링 시험
1.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후륜의 타이어 공기압 100∼110PSI)이상 이어야 한다.
2.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한다.
4. 로울러는 4km/hr의 속도로 운행한다.
5. 동상방지층 재료가 포설되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포설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6.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7.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 2.공통공사/22020 되메우기.hwp =====
22020 되메우기
22020 되메우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2020 되메우기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202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202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구조물 기초 및 관로를 시공한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되메우기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1520 터파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시험 관련 시방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건축물 설치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관로부설 작업, [
]과 되메우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의 보관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 쌓기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환경요구사항
되메우기 작업은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자재 재료
되메우기용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동결된 재료는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도로부 되메우기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는 “표-1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최대치수 mm KS F 2502 100 이하 5mm체 통과율 % KS F 23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KS F 2309 0 ~ 25 소성지수(PI)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 KS F 2320 1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0 이하(용적) 순환골재 사용시
되메우기 재료는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도로 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는 땅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용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구조물 되메우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의 벽면에 1층 다짐 두께를 표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작업은 "되메우기 시 다짐방법(별표 1)"에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 또는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용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필요시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 버력인 경우에는 간극으로 인한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 시행 시 수평 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스(BOX)형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에는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되메우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되메우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되메우기하는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되메우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박스형 암거와 라멘교량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 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작업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관거나 구조물 설치 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되메우기는 지반면 마감계획고까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하며 호이스트 설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표-2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별표 1 되메우기시 다짐방법 1. 도로부 되메우기
도로부의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가. 암거 등
※ 다짐장비 : 콤펙터 1.5톤(t)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단, 암거상부는 폭에 따라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관류
※ 소형장비 Ⅰ : 콤펙터 1.5톤(t)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관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소형장비 Ⅱ : 램머 80kg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단, 관로상부 1.0m 이상은 폭에 따라 노상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구조물 되메우기
구조물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①부분은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②부분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건축물 되메우기
건축물 되메우기는 전 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②
===== 2.공통공사/22030 구조물 뒤채움.hwp =====
22030 구조물 뒤채움
22030 구조물 뒤채움 22030 구조물 뒤채움 2. 공통공사 22030 - 2203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 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뒤채움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구조물 뒤채움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2510 공사용 골재 3103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뒤채움용 재료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건축물 설치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관로부설 작업, [
]과 구조물 뒤채움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자재 뒤채움용 재료
뒤채움용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용 재료는 “표-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비 고 입상재료 양질토사 최대치수(mm)
‘22510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25∼100 KS F 2302 0.08mm체 통과율(%) 15 이하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KS F 2303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순환골재 사용 시)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용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용 재료
배수필터용 골재는 “22510 공사용 골재” 2.2.1 옹벽 배수필터용 골재에 따른다.
옹벽 배면의 드레인보드는 “3103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 2. 자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감독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뒤채움 시공을 적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뒤채움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뒤채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부는 감독자가 구조물을 검사하고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뒤채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계획고까지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작업은 "되메우기 시 다짐방법(별표 1)"에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 또는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뒤채움 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 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춰야 한다.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뒤채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콘크리트의 박스(box)형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진동 다짐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한다.
배수필터 설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M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한다.
옹벽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면의 필터설치는 반드시 인력으로 한다.
시공허용오차
구조물 뒤채움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라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옹벽 뒷채움 배수필터 설치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25mm 이내라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표-2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뒤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에서 294.2MN/㎥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 한다.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 2.공통공사/22510 공사용 골재.hwp =====
22510 공사용 골재
22510 공사용 골재 22510 공사용 골재 2. 공통공사 22510 - 2251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도로 기층, 옹벽 뒤채움 및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공사용 골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공사용 골재중 순환골재에 대하여는 “22511 순환골재”를 적용한다.
주요내용 포장용 골재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보조기층용 재료 동상방지층용 재료 경하중포장용 재료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옹벽 배수필터용 재료 석축 배수필터용 재료 콘크리트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외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방법)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2장 일반콘크리트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제조업자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지번과 종류) 등
포장용 골재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재료반입전표
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차종별로 제출한다.
시험 보고서(SD-6) 품질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품질보증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포장용 골재의 저장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골재의 저장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토록 한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자재 포장용 골재
포장용 골재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 KS F 2303 4 이하 수정CBR치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주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발색 판정 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주3) 도로용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입도범위
재료의 입도는 표-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보조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표-3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기준 비고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정CBR치 %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 KS F 2340 25 이상 입도범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4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4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4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 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질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용 재료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표-5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표-5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CBR치 % KS F 2320 10 이상 입도범위
유효입경,D10
0.1mm 이상
2mm 통과율
45% 이하
0.08mm 통과율
8% 이하
골재의 최대치수
100mm 이하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경하중포장용 재료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투수성포장의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6에 따른다.
표-6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호칭명 체의호칭치수 (mm) 체의크기(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비고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5mm 2.5mm C-40 40 ∼ 0 100 95∼ 100 - - 50∼ 80 - 15∼ 40 5∼ 25 C-30 30 ∼ 0 - 100 95∼ 100 - 55∼ 85 - 15∼ 45 5∼ 30 C-20 20 ∼ 0 - - - 100 95∼ 100 60∼ 90 20∼ 50 10∼ 35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옹벽 배수필터용 재료 재료의 입경 [D15f/(D85)s] < 5
4 < [D15f/(D15)s] < 20
[D50f/(D50)s] < 25
[D85f/배수공의 직경] > 1.0 ∼ 1.2
필터재료의 최대치수 : 75mm 미만 0.08mm체 통과량 : 5% 이하 입도범위 표-7 옹벽 배수필터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비 고 75mm 100 50mm 85 ∼ 100 30mm 68 ∼ 100 10mm 41 ∼ 82 5mm 33 ∼ 67 1mm 15 ∼ 38 0.5mm 5 ∼ 29 입경가적곡선
그림-1 입경가적곡선(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석축 배수필터용 재료
배수필터용 재료로 사용되는 골재는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0mm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히 혼합된 돌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 굵은골재 일반사항
굵은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리적 품질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mm³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mm³ 및 0.0024g/mm³ 이상이어야 한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 값으로 한다.
입도범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표-8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골재번호 체의호칭치수 (mm) 체의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굵은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는 표-9의 값으로 하며, 제시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구
분
최대값 비 고 점토덩어리 0.251) 연한석편 5.02) 0.08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주 1) 시료는 KS F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g/㎣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순 굵은 골재의 0.08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 질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 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라야 한다.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리적 품질
잔골재의 절대건조 밀도는 0.0025g/mm³ 이상이어야 한다.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이어야 한다.
입도범위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10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천연 잔골재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부순 모래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입도가 표-10의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11의 값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의 사용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1 잔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구
분
최대값 비 고 점토덩어리 1.01)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g/㎣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부순 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mm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이어야 하며,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결융해 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의 품질기준은 표-8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8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0.08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2.3.2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11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모래당량 KS F 234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마다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콘크리트용 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6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잔골재의 유기 불순물 KS F 2510 점토 덩어리 KS F 2512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염화물 함유량 (바다모래인 경우)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 이상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모래 체가름 KS F 2502 ․1,000㎥ 마다 관거기초 및 보도용 모래 검사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시공 (없음)
===== 2.공통공사/22511 순환 골재.hwp =====
22511 순환 골재
22511 순환 골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2511 순환 골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2511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251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 골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도로 포장용 순환골재 입도조정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경하중포장용 콘크리트용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노상용 노체용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성토용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 서식
국내․외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KS F 2572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 골재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순환 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용어의 정의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라 함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재 아스팔트”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구조물의 뒷채움”
“구조물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구조물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성토용”
“성토용:이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곳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제조업자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지번과 종류) 등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용도 순환골재의 납품서 시험 보고서(SD-6) 해당용도 사용재료 품질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품질보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부산광역시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라 발생되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명칭 및 종류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출하 연월일 질량 또는 부피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납품장소명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출물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5 제출물” 및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중간층은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5 제출물”에 따른다.
수급인은 순환 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 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포장용 순환 골재의 저장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저장
순환 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 골재의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순환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잔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연골재의 수급이 불량한 경우 등에 부득이 순환골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 하다.
자재 포장용 순환 골재
포장용 순환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비고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입도범위
재료의 입도는 표-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R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주1) RB : 기층용 순환골재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 파쇄 사용할 경우 8%)
절대 건조 밀도(g/㎤)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 이하(질량 기준)
(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잔골재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4와 같다.
표- 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 이하(1) (질량 기준)
(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5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5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공칭 최대치수 25㎜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12 0~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6에 따른다.
표-6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 압축강도(σ7) (MPa(kgf/㎠)) 5.0(50) 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7 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8과 같다.
표-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기 준 값 안 정 도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 름 값(1/100㎝) 10~40 공 극 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최대입경 체의크기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 2.5㎜ 0.6㎜ 0.3㎜ 0.15㎜ 0.08㎜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아스팔트 함량(%) 3.5~5.5
주1)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2)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보조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표-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9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입도범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9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10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주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동상방지층용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입도범위
2mm 통과율
45% 이하
0.08mm체 통과율
8%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mm
경하중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2.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12에 따른다.
표-12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호칭명 체의호칭치수 (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5mm 2.5mm C-40 40 ∼ 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 ∼ 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 ∼ 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일반사항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순환 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1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굵은골재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g/㎣ 0.0025 이상 0.0022 이상 흡수율 % 3.0 이하 5.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순환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1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4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최대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25 100 95∼100 25∼6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순환 잔골재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1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5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순환 잔골재는 표-15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순환 골재의 적용
순환 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순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표-16을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6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강도 (MPa) 사용 골재의 종류 적용용도주1)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천연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 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21MPa 이상 27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량은 투입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MPa 미만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사용되는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량은 순환골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입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로 한다.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mm 또는 25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략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일반사항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 경우 최대 50%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만, 유기이물질 중 골재에 부착된 아스팔트량은 유기이물질로 보지 않는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17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17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1/10㎜)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13㎜, 13㎜ 이하의 2단계로 나눈다.
주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이며, 품질 기준은 표-18 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을 결정 하여야한다.
표-18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시험방법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cSt) 50 ~ 175 176 ~ 900 901 ~ 4500 4501 ~ 12500 12501 ~ 37500 KS M 2248 KS M 201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1)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cSt) / 점도(60℃ cSt)
신재 아스팔트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천연골재 잔골재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굵은골재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채움재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역청 포장용 채움재)에 따른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한 재생아스필트의 품질은 표-19과 같다.
표-19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 목 40~60 60~80 시험방법 침입도(25℃,100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수급인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5.1항, 2.5.2항,2.5.3항,2.5.4항,2.5.5항,2.5.6항,2.5.7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사용재료와 저장상황 및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준밀도의 설정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2.5기준밀도”의 설정에 따른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관,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 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20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20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0.08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KS F 2576 1.0 이하(용적기준)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2.2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노상용 노상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5.0㎜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노체용 노체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2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22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체 시험방법 수정 CBR치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골재
구조물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3 구조물 되메우기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고 최대치수(mm) KS F 2502 10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5mm체 통과율(%) KS F 25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KS F 2301, KS F 2309 0 ∼ 2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뒤채움용 골재 품질기준 및 입도는 “2.1.5 보조기층 재료”에 따른다.
성토용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24에 따른다.
표-24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내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상 시험방법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현장반입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표-25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마다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빈배합콘크리트기층순환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
크리트)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모래 체가름 KS F 2502 ·1,000㎥마다 관거기초 및 보도용 모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상, 노체, 성토용 입도 KS F 23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1) KS F 250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2) (1/10㎜) KS M 2252 1) 재생 혼합물 제조일 마다 1회
2) 1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재생 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용 천연골재 체가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251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KS F 2503 굵은골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움 재 (석회 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혼합 물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KS F 2337 1일 1회 이상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가열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계량기의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의함 1시간 1회 이상 가열시 골재 온도 온도계에의함 가열후 골재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전․후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일에 1회로 한다.
검사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및 품질관리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사용실적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소정의 재료로서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반입수량이 소규모로 빈도 수량치 이하인 경우에는 타 동일공사의 납품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규정에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입도조정 기층
시공관리는 “33531 입도조정기층 3.시공”에 따른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26에 따라 실시한다.
표-26 입도조정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현장부설 중 또는 공장에서 시료채취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3) 1,000㎥마다 2.5㎜: ±15% 0.08㎜: (±6%)(1)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3) 1,000㎥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주1) (1)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2)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 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관리는 “3353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3.시공”에 따른다.
이물질 함유량에 의한 품질기준은 입도조정기층 3.2.1 품질관리 해당항목과 같다.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포장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시공”에 따른다.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포장의 품질관리는 표-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7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KS F 2353 ․1일 1회이상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150m당 1회
(2차선기준)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순환골재품질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1.0(%)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일 1회이상(혼합전) ․포설1층당 30a마다 아스팔트량 제외 ․무기이물질: 1.0(%)이하 질량기준 보조기층
시공관리는 “33520 보조기층 3.시공”에 따른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28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8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또는 반출, 국부적인 재료 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주1) ( )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2)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동상방지층
시공관리는 “33510 동상방지층 3.시공”에 따른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2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9 동상방지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주1)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밀도 항목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시공”에 따른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관리는 표-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0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혼합물의
포
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종방향) 7.6m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7.6m 불가능시 평탄성(횡방향) 직선자 200m 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이물질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시공관리는 “32510 우오수관로 3.4기초공 다.모래기초”에 따른다.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1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최대건조밀도 90%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 평판재하 KS F 2310 1)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입 도 KS F 2302 1) 토질변화시 마다 - - 함수비 KS F 2306 1) 현장밀도시험 의 빈도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1일 1회 또는 2) 100m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노상
시공관리는 “22010 흙쌓기 3.시공” 해당공사 규정에 따른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표-32 노상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 짐 KS F 2312 1) 포설후 다짐전 1000㎥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함수량 KS F 2306 현장 밀도 KS F 2311 1) 1000㎥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4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프루프 롤링
50KN(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5.6㎏/㎠ 이상)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 마다 최대변형량 5㎜ 이하 다짐이 부족한 부위는 재다짐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부위는 함수량 조절후 재다짐,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후 20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20㎏/㎤ 이상 (아스팔트 포장), 15㎏/㎤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다짐전 1000㎥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노체
시공관리는 “22010 흙쌓기 3.시공” 해당공사 규정에 따른다.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3 노체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품 질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짐도 KS F 2312 90% 이상 - 시공시의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용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KS F 2312 1.5t/㎥ 이상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후 15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15㎏/㎤ 이상 (아스팔트 포장), 10㎏/㎤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매일 1회 또는 2) 다짐전 2,000㎥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층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22020 되메우기 3.시공”에 따른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4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100㎥마다 1회 이상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95% 이상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마다
지지력계수 (K30) : 30㎏/㎤ 이상 (아스팔트 포장), 20㎏/㎤ 이상 (시멘트포장)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매일 1회 또는 2) 다짐전 100㎥ 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 2.공통공사/23010 얕은기초.hwp =====
23010 얕은기초
23010 얕은기초 23010 얕은기초 23010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30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기초의 근입깊이가 작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기초 하부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확대기초, 벽기초 및 전면기초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지장물 확인 지지층 검사 보링 경사지반의 기초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기초 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잡석지정 버림 콘크리트 치기 비탈면 안전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31510 가설흙막이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2 기초공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제4장 얕은기초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얕은기초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작업, [
]과 얕은기초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지장물 확인
확대기초 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작업 착수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입회하에 사진 및 비디오(VTR)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지장물에 의해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지지층 검사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 및 지하수위 상태를 토질조사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지층이 소요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KS F 2444에 따라 흙의 지지력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는 보링 또는 원위치 시험 등을 실시한 후 적절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링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링을 실시할 수 있다.
경사지반의 기초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층따기, 계단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접시공으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구조물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자재 재료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기초시공에 앞서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장해가 되는 구조물의 상황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규준틀이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 결과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 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수급인은 기초 터파기 작업 착수 전에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있는 경우에는 유량, 유속 등은 검토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중 지속적이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 지중설비 처리
기초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기초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 철거는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 수행 중에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계가 작업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기초 터파기는 “21520 터파기”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기초 계획고를 초과하여 터파기를 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를 되메우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심도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할 경우 도면, 사진 및 기초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공법 및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기초 터파기 후 용수, 우수 등의 유입으로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21520 터파기”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물막이 또는 물푸기 작업 및 지반 이완 대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경사면은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사면 안정에 필요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 바닥면 마무리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벽식구조에서 기초 높이가 상이한 경우(단지는 건물 제외) 기초판의 인접거리와 높이에 따라 기초판 사이의 지반 띄움거리와 경사각을 "기초높이가 상이한 경우의 경사각(별표 1)"과 같이 되게 하여야 한다. 기초시공 여건상 위와 같이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별도 지반보강방안을 수립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잡석지정
잡석지정의 깊이는 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잡석의 한층 두께는 300∼400mm를 표준으로 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만,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조경 시설물 등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잡석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토목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버림 콘크리트 치기
버림 콘크리트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탈면 안전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체 완성 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22020 되메우기” 및 “22030 구조물 뒤채움”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별표 1 기초높이가 상이한 경우의 경사각 구분 L θ 일반토층 90㎝ 이상 30°미만 암반 60㎝ 이상 60°미만
===== 2.공통공사/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hwp =====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023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3023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및 구조물 기초로 사용되는 기성 말뚝기초의 매입말뚝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시공준비 시험말뚝 매입말뚝 공통사항
선 굴착 후 최종 항타공법(프리보링 최종 타격 공법)
시멘트 밀크 공법(SIP 공법)
굴착․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최종 항타 공법(주택)
굴착․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경타 공법(주택)
내부 굴착 후 최종 항타 공법(DRA, PRD 공법 등)
말뚝이음 두부정리 현장 품질관리 재하시험 동절기 말뚝공사 보양, 양생계획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1030 지장 구조물 철거․해체 23029 말뚝재하시험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외 표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IEC 60245-6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KS F 43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307
프리텐션 방식 진동 PC 말뚝
KS F 4602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2 기초공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4 기성말뚝기초
용어의 정의 시험말뚝 박기
“시험말뚝 박기”이라 함은 해머를 포함한 항타장비 전반의 성능 확인과 적합성 판정, 설계내용과 실제 지반조건의 부합 여부, 말뚝재료의 건전도 판정 및 시간경과 효과(set-up)를 고려한 말뚝의 지내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제조업자
생산가능 말뚝의 종류와 규격, 일일생산량 등 제반사항과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말뚝 시공상세도면(SD-3) 말뚝배치도
건축물 또는 구조물별로 전체 말뚝에 대한 일련번호와 시험말뚝 위치를 표시
시험 보고서(SD-6) 공장시험보고서
자재 선정 전에 말뚝제조공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말뚝제작상태를 조사
콘크리트 및 강재 말뚝 관련 KS표준에 규정된 시험실시
휨강도 측정
콘크리트 말뚝은 말뚝 2본을 선정하여 휨강도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
강재말뚝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표 제출
재하시험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말뚝의 현장이음부분 용접부 비파괴 검사기록을 시험실시 후 2일 이내에 제출
준공 제출물(SD-10) 말뚝 시공기록
말뚝박기 동안에는 시공기록을 비치하고, 말뚝박기 공사 완료 후 2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시공기록 사본 1부을 제출
말뚝의 시공기록은 적용 공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KS F 7001 부표 6”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과 함께 보존
공사장소 위치도 말뚝배치도(말뚝 시공 순서도 표시한다.) 토층 주상도(표준 관입 시험값을 표시한다.)
말뚝구조도(단면치수, 배근,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 및 구조도)
품질보증 용접기술자 자격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현장여건 용접 환경여건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일 평균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주입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부어넣을 때의 온도가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하고, 양생 중에 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시 지층조건은 대표위치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실제 현장 지층조건은 설계시 적용한 지층조건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뚝시공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말뚝길이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자재 말뚝 콘크리트 말뚝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강재말뚝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물은 청정하고 유해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배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와 물은 물-결합재비(W/B) 83%로 배합한다. 표준배합비는 1㎥당 시멘트 880㎏, 물 730ℓ의 비율로 한다.
장비 천공장비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말뚝박기 장비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해머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해머쿠션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말뚝 드라이브 헤드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말뚝쿠션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리드(lead)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스파이랄 오거 구동장치, 스파이랄 오거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항타보조말뚝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멘트 페이스트 믹스플랜트
믹스플랜트는 오거 굴착 시 공벽 안정액, 주면 고정액, 선단 근고액을 각각 혼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공급 장치 배합재료가 자동 계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용접용 케이블은 KS CIEC 60245-6,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작업준비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사항에 따른다.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말뚝 시공장비의 제원과 수량 항타일정계획 시험시공계획 두부정리계획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재하시험방법
관련 전문가가 적성한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
동절기 말뚝공사 시공계획 시험말뚝
동당 3본 이상 본 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말뚝 시공을 하며,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는 전반적인 지반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험 말뚝 본수를 추가할 수 있다.
기초시공 자료의 설계심도까지 일정한 속도로 천공하면서 RPM치와 전류치(A)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오거선단의 토사를 지반조사시료 또는 지반조사 시료 사진과 대조하여 지지층을 확인한다.
시험말뚝은 기초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상의 말뚝길이보다 [1.0∼2.0m], [2.0∼3.0m] 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말뚝의 시공결과 말뚝길이, 두께, 말뚝본수, 시공방법 또는 기초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변경 검토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시험말뚝 박기 결과는 매번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시험말뚝 박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천공 ․ 시멘트 주입 후 경타공법은 예상 천공선 깊이로 천공 후 말뚝 선단은 천공선에서 말뚝선단 거리가 2D 이내로 관리하며, 민원발생이 없는 한도에서 천공선까지 경타하면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천공선까지 말뚝관입 불능으로 인한 지지력 부족 및 경타 횟수 과다 시 전문기술자와 협의하여 천공선 조정, 케이싱 추가 등의 검토를 한다.
매입말뚝 공통사항
굴차깊이는 토질 주상도, 시험말뚝 등에 따라 정한다.
굴착위치 및 굴착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말뚝 중심 어긋남의 관리는 말뚝심에서 직각 방향으로 2점의 플랭크 심을 잡아 굴착 시 및 말뚝 설치 시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굴착공의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굴착은 리더의 연직도를 확인하고, 주위의 지반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하도록 한다.
굴착 구멍의 붕괴가 뚜렷한 경우는 굴착액의 배합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굴착 시 발생되는 배출토는 소형 로더 등의 장비로 제거하고 항타 시 말뚝의 관입량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토를 기초저면의 성토용으로 유용할 경우 배출토 포설 후 탬퍼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말뚝은 와이어 로프(Wire rope)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 정도 먼저 삽입하여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서서히 낙하시킨다. 말뚝의 낙하 시 천공면 토층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서서히 관입시켜 슬라임(Slime)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말뚝의 관입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말뚝을 잇는 경우는 아래 말뚝의 말뚝 머리를 지상에서 용접작업의 지장이 없는 높이가 되도록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매달아 고정시키고 윗말뚝을 세워 넣고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다.
굴착에 수반되는 토사 등의 비산 및 근고정액의 유출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시공 전에 지질 및 지하수의 조사,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
선 굴착 후 최종 항타공법(프리보링 최종 타격 공법)
공저에 안치된 말뚝은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의 항타말뚝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의 지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 주변 공간은 말뚝의 수평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W/B)가 표준일축압축강도 490kPa 이상의 주면 고정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만약 이 액이 지반 속으로 스며들어 주면 고정액의 상면이 침강하면 지속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주면 고정액과 선단 근고액의 시편 제원은 지름 50㎜, 높이 250∼300㎜의 원주형이어야 한다. 이 시편 하단에서 100㎜를 제거한 높이 100㎜를 이용하여 표준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멘트 밀크 공법[SIP 공법]
선단근고액은 물-결합재비(W/B)가 70%, 주면고정액은 표준일축압축강도가 490kPa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에 의해 오거 굴착 시 공벽안정액은 주면 고정액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지층의 굴착 깊이는 1.5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지지층 속의 말뚝 근입깊이는 1.0m 이상이어야 한다.
오거헤드의 분사압력은 980kPa 이상이어야 한다.
선단근고액은 공저에서 4D(D:말뚝안쪽지름)+1m를 주입하고, 주면고정액은 기초저면까지 주입한다. 그리고 말뚝 침설 후 주면 고정액의 상면 변화를 관찰하여 액면이 침강하면 유지될 때까지 보충하여야 한다.
굴착공 공저의 슬라임의 두께는 500㎜이내이어야 한다. 이 이상일 경우에는 재굴착하여 선단 근고액을 재주입하여야 한다.
말뚝의 자중만으로 소정의 심도까지 침설할 수 없을 때에는 말뚝 침설보조 수단인 압입법과 경타법을 사용한다. 압입법은 오거굴착장비의 자중을 이용하며, 경타는 두께 100㎜ 이상의 말뚝쿠션재(합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타는 여러가지 해머를 이용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낙하해머를 사용하여 해머높이 500㎜ 이하에서 실시한다.
아랫말뚝의 말뚝머리를 지상으로 약 1.5m 도출시킨 상태에서 윗말뚝을 가설하고, 말뚝이음부를 용접한다.
시공 시 말뚝재하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지지층에 말뚝을 안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시공 시, 지질주상도, 자동기록용 전류계의 전류값 또는 자동기록용 RPM 값, 배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거굴착관리기준 즉, 공벽안정액 사용여부, 오거굴착깊이, 말뚝관입깊이, 지지층의 전류값 또는 RPM 값 등을 마련하여 본 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말뚝의 지내력 확인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가진 말뚝에 대하여 동재하시험 또는 정재하시험에 의하거나, 아니면 시추조사에 의한 일축압축강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시추공은 선단근고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3.4.2 항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말뚝은 스크류 오거의 굴착심도, 슬라임 양, 최종심도, 오거 상하작동 회수와 길이, 경타 시 타격수와 해머 낙하높이, 시공 소요시간, 지지층 부근에서 전류계(또는 RPM) 눈금, 굴착액 주입량, 근고액 주입량 등이 포함된 시공기록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굴착ㆍ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최종 항타 공법(주택)
선단부 교반
굴착이 완료되면 굴진 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굴착 하단부로부터 말뚝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 잔토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T₄등 장비특성상 천공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한다.
항타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타하여 말뚝선단이 지지층에서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되도록 한다. 다만,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항타 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멘트 페이스트의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밀실하게 재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건이 사질토나 자갈층,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 흐름 등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실로 재충전이 곤란한 경우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비 변경이나 급결제 사용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굴착ㆍ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경타 공법(주택)
굴착
굴착 깊이는 지지층에 말뚝 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된 깊이로 한다. 지지층은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기초공사 자료의 지지층과 오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단부 교반
굴착이 완료되면 굴진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굴착 하단부로부터 말뚝 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2∼3회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잔토를 1차 교반시킨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하여야 한다.
T₄등 장비특성상 굴착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여야 한다.
말뚝삽입 및 교반
자유낙하 시킨 말뚝을 1∼2m 정도 들어올린 다음 다시 2∼3회 정도 자유낙하시켜 공의 하부에 쌓인 흙과 시멘트 페이스트를 2차 교반시켜야 한다.
오거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시 로드를 굴착선 바닥면에서부터 서서히 주입하면서 로드 회전을 통해 슬라임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하고, T4등 장비특성상 시멘트 페이스트를 외부에서 주입 시 주입 전 내부 슬라임을 최소화시키고 주입구를 굴착선 바닥면까지 삽입하여 바닥면 슬라임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다.
경타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 깊이 하단부로부터 말뚝 직경의 2배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굴착 깊이와 말뚝 선단부의 고저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말뚝을 인발한 후 재굴진하여 허용범위 내에 시공되도록 한다.
경타 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시멘트 페이스트의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밀실하게 재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건이 사질토나 자갈층,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 흐름 등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실로 재충전이 곤란한 경우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비 변경이나 급결제 사용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내부굴착 후 최종 항타 공법(DRA, PRD 공법 등)
공벽 안정액(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도 지하수에 의해 굴착공이 함몰되거나 인접지역에 주요한 구조물이 있어 지반 변형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항의 조건에서 지름 100∼150㎜ 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프리쿠션커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 주변 공간 충전은 3.4.2 나.항과 같이 실시한다.
말뚝 선단처리방법은 항타말뚝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주면고정액의 강도시험은 3.4.2 항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말뚝이음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요건에 따른다.
두부정리
말뚝을 시공한 후 7일 이상 경과한 뒤에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에 명시된 "두부정리"에 따라 말뚝 두부정리를 한다.
시공허용오차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요건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해당요건에 따른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23029 말뚝재하시험"에 따른다.
동절기 말뚝공사 보양, 양생계획
시멘트 페이스트(또는 시멘트 밀크)를 사용하는 파일동절기공사 시행 시 천막지+부직포(5㎜ 이상)를 1겹 이상 설치하고 열원을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가열 보온양생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또는 시멘트 밀크)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절기 말뚝공사 시공 전 파일 및 지표면이 얼지 않도록 부직포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동절기 말뚝(S.I.P.)공사 가열 보온양생 기간은 골조공사 동절기 가열 보온양생 기간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굴착․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최종 항타 기록부
시공일시 :
말뚝규격 및 재질 :
시멘트 페이스트 배합비(W/B비) :
항타장비(장비. 낙하고 및 램중량) :
굴착 장비 및 용량 :
전류치(시험시공시) :
최종 관입량 : 말뚝 번호 말뚝길이 굴착 깊이 자유 낙하 말뚝 깊이 최종항타 말뚝 관입 깊이 잔량 위치 편차 재하 시험 결과 전류치 (천공선) 확 인 비 고 설계 시공 횟수 관입 길이 최종 관입 량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2호 서식 굴착․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경타 기록부
시공일시 :
말뚝규격 및 재질 :
시멘트 페이스트 배합비(W/B비) :
항타장비(장비, 낙하고 및 램중량) :
굴착 장비 및 용량 :
전류치(시험시공시)(지지층/천공선) :
말뚝 번호 말뚝길이 굴착 깊이 자유 낙하 말뚝 깊이 경타량 말뚝 관입 깊이 굴착깊이 말뚝선단 고저차 잔량 위치 편차 재하 시험 결과 전류치 (천공선) 확 인 비 고 설계 시공 횟수 관입 길이 현장대리인 감독자
===== 2.공통공사/23029 말뚝재하시험.hwp =====
23029 말뚝재하시험
23029 말뚝재하시험 23029 말뚝재하시험 2. 공통공사 23029 - 23029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말뚝 시공시 말뚝의 지지력 및 거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말뚝재하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동재하시험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 현장 품질관리 장비제거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23021 기성 말뚝기초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외 표준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ASTM D 4945 standard test method for high strain dynamic testing of piles
(고변형률 표준 동재하시험 방법)
관련 시방서 및 기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03110 말뚝재하시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2-5 말뚝재하시험
용어의 정의
지내력(stability of soil about reaction and settlement)
지지력과 침하를 고려한 지반의 내적 안정성
지지력(maximum soil reaction)
지반 또는 말뚝 등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
시험말뚝 박기
“시험말뚝 박기”이라 함은 해머를 포함한 항타장비 전반의 성능 확인과 적합성 판정, 설계내용과 실제 지반조건의 부합 여부, 말뚝재료의 건전도 판정 및 시간경과 효과(set-up)를 고려한 말뚝의 지내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말뚝재하시험 7일 전에 시험말뚝 박기 및 본 말뚝 박기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준공 제출물(SD-10)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수급인은 말뚝재하시험 기록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재하시험 완료 후 2일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 사본 1부를 감독자에게 제출
시험 말뚝의 시공 기록은 “KS F 7001 부표1∼4” 또는 이것에 준하여 실시하고 다음 참고도와 함게 보존
공사 장소 위치도 말뚝 배치도(말뚝의 시공 순서 포함) 토질 주상도(표준 관입 시험값) 말뚝의 시방(종류, 모양, 치수 등) 품질보증
말뚝 재하시험은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장 책임기술자 또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순서
시험말뚝 박기의 위치와 표고는 명시된 대로 측지기사가 설정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11020 협의와 조정” 해당요건에 따라 작업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시험말뚝 박기는 다른 말뚝 박기와 인접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시험말뚝 박기 전에 인근의 건물 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진 및 VTR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소음․진동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말뚝의 시공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고 본 말뚝시공에 있어서의 대책을 강구한다.
자재 자재
말뚝은 “23021 기성 말뚝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장비 정재하시험 장치, 재하하중 및 시험기기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말뚝재하시험 시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 인발저항력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하하중 측정에는 전자식 하중계 또는 유압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하중계(또는 유압잭) 및 유압계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검증 유효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재하장치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책임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동재하시험장치 및 시험수행자료
동재하시험에는 항타분석기(PDA, pile driving analyzer)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수장비로는 변형률계, 가속도계 및 연결케이블 등이 있다. 이들 장비는 동재하시험 전문기술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ASTM D 4945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재하시험은 소정의 동재하시험 교육을 이수하고 파동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조건이 재하시험을 위한 발판과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장비를 위한 안정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시험위치에 대하여 정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말뚝재하시험 7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재하시험 일정표 재하시험 방법 및 관련 규정
재하시험 장비의 종류 및 규격(정재하시험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교정검사 성적서 재하장치 설치도(평면도, 입면도) 재하시험 성적표 동재하시험
동재하시험 말뚝으로 지정된 시험말뚝에 대하여는 박는 도중에 동재하시험(EOID방법, end of initial driv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ASTM D4945 규정에 따라 동적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동재하시험은 당해 동에서 제일 불리한 조건의 말뚝에 시행한다.
말뚝은 재하시험을 위한 지주를 세우기 전에 각 말뚝의 파동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기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파동속도를 측정할 때 말뚝은 수평위치에 두고 다른 말뚝과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말뚝이 지주에 세워진 후 시험기구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말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말뚝이 지주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 말뚝머리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소 1.2×1.2m의 발판을 갖추어야 한다.
동재하시험 기구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의 마루는 최소 2.5×2.5m, 지붕높이는 최소 2.1m이어야 한다. 보관실의 내부온도는 8℃ 이상이어야 한다.
말뚝은 동재하시험기구가 극한지지력에 도달되었다고 지시하는 깊이까지 박아야 한다. 말뚝에 작용하는 응력은 결정된 값이 허용 값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재하시험기구로 말뚝박기 중에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을 허용 값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쿠션을 추가하거나 해머의 에너지 출력을 감소시켜서 말뚝에 전달되는 타격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한다. 동재하시험기구의 측정이 축방향 타격이 아니라고 전문기술자와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뚝박기 시설을 다시 정돈하여야 한다.
엷은 층으로 형성된 지반조건이거나 포화된 조밀한 상태의 세립모래 지반조건일 경우에는 지지력감소현상(relax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말뚝 박기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항타 시 동재하시험(EOID, end of initial driving)이 실시된 동일 말뚝들에 대하여 재항타 동재하시험(restrike)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항타 동재하시험 시 항타기준은 초기 항타종료 시와 동일한 낙하고로 50타의 타격 또는 말뚝의 추가 관입깊이가 75㎜에 도달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쪽으로 하되 재항타 결과 추가 관입깊이가 10회의 타격을 가할 때까지 3㎜ 미만인 경우 즉시 항타를 종료하여야 한다.
동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공사에 필요한 시공관리기준(최종 관입량, 램 낙하높이, 램중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타격에너지 부족 등에 의해 동적측정결과가 충분한 지지력을 발현시키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에너지를 증가시켜 시험을 수행한 후 평가한다.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
시험말뚝의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은 동재하시험결과 지지력이 작은 말뚝에 시행한하며동재하시험과 정재하시험은 동일 말뚝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반력말뚝을 이용하여 재하시험을 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나 본말뚝에 실시하여도 된다. 단, 본 말뚝에서는 설계하중의 2.0배까지 재하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말뚝은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반력말뚝은 인발하중에 저항하도록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재하시험에 합격한 시험말뚝은 본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말뚝 재하시험을 하는데 사용된 반력말뚝은 손상을 입지 않고, 3㎜ 이상 상향 이동하지 않았다면 본 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손상된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은 뽑아내어 제거하거나 기초하단에서 1.0m 아래 부분까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구멍에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말뚝재하시험장치, 하중재하 및 변위량 측정, 표준측정절차 등은 감독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재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종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기성말뚝의 정재하시험은 말뚝을 타입한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 타설말뚝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정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중은 개별말뚝에 대한 설계하중의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되도록 최소 8단계로 증대하여 재하한다.
각 단계별 하중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h 미만이 되면 다음 단계의 하중을 증대시킨다. 만약 하중재하 후, 2시간이 경과하여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h 이상이 되면 해당 단계에서 말뚝의 안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의 하중을 증대시킨다.
최대시험하중이 200%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급격한 파괴현상이 발생되거나 말뚝 지름의 10%에 해당하는 총 침하량이 발생하면 말뚝의 재하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최대시험하중 200%에 도달하여도 말뚝의 극한지지력이 확인되지 못하면 200%의 하중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00% 하중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h 미만이 되면 12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한 후 재하시험을 종료하여야 한다. 200% 하중재하 후 12시간이 경과하여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h 이상이 되면 24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하도록 한 후, 하중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에는 말뚝설계하중의 25% 씩 1시간 간격을 두고 하중을 제거하여야 한다.
본 말뚝이 되는 반력말뚝은 소요지지력의 70%보다 큰 인발하중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험말뚝의 지내력 검토는 다음과 같다.
말뚝 재하하중(P)은 설계하중(PN max)보다 최소 2배 이상을 재하하여야 한다. 즉,
P ≧ 2 x PN max
재하시험에서 얻은 하중-침하 곡선에서 설계하중(PN max)에 해당하는 침하량(SPN max)은 허용연직 침하량(Sall)보다 작아야 한다. 즉,
SPN max ≦ Sall = 10mm 여기서, SPN max = 설계하중의 침하량 Sall = 허용연직 침하량
감독자는 시험말뚝 또는 다른 말뚝의 거동에 특이성 및 변태를 나타내거나, 지내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재하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공사에 필요한 최종관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험 말뚝재하시험의 시험빈도는 표-1과 같다. 표-1 말뚝재하시험 빈도 구분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 KS F 2445
․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시험
KS F 2591(또는 ASTM D 4945:08)
․ 전체 말뚝개수의 1%(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회(초기항타 및 재항타 각각 1회))
※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있거나 시공방법이 다를 때에는 시험 횟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인명과 관련된 중요구조물일 경우에는 시험횟수를 별도로 설정하여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한다.
아파트는 1개 동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 동 기준으로 하되 250본 초과 시는 250본을 한 개 동으로 간주하여 시행한다.
통합주차장인 경우 인접 1개 스팬 보강구간을 아파트 1개 동으로 간주하여 시행한다.
시험방법과 결과를 관찰,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기록에는 사용된 시험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사용된 말뚝박기 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한 말뚝의 실제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한다.
공사 중 확인 재하시험은 공사초기에 시행하며 설계에 사용한 지지력과 말뚝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시험한 말뚝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말뚝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장비제거
시험장비와 임시 재하장비는 시험 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3510 콘크리트.hwp =====
23510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 2. 공통공사 23510 - 2351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생산, 운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조건 확인 시공준비 운반 타설 및 다지기 양생 및 보호 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이음 표면마무리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22510 공사용 골재 23511 콘크리트 이음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관련 시방서 및 규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20장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제조업자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보수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레미콘 반입 시 제출물
레미콘을 현장에 반입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KS F 4009 표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KS F 4009 표 7)
현장배합 자료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견본(SD-4) 견본시공 설계 데이터(SD-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인증서(SD-7)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공무행정 제출물(SD-9)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 및 시공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균열조사에서 균열의 조사결과로 부터 균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시공에 반영
품질보증 레미콘 공장의 선정 일반사항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일 구조물, 동별 및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450㎥을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의무
레미콘 제조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레미콘 제조업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자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장점검(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등
수급인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업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 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부산광역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레미콘 제조업자 계약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업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관리 확인, 제조업자 책임 및 의무 등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시체 관리대장
수급인은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시료번호 시료채취 장소(별지 제1호 서식)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설계기준강도(N/㎟) 파괴하중(N) 파괴강도(N/㎟)(별지 제2호 서식) 레미콘 제조회사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및 기간 날씨 및 기온 실시한 시험 및 검사 구조물의 검사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방수작업, 철근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신축이음 설치 작업, [
]과 콘크리트타설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시멘트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0.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쌓아올려 저장하는 경우 쌓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며,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50℃ 이하로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
골재의 저장은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혼화재료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혼화재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혼화재는 취급 시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료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골재는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배합은 표-1를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골재최대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자갈 (㎏) 25㎜ 40㎜ 346 323 828 775 1,011 1,10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종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경량골재 콘크리트 1종으로 설계강도 18.0MPa 이상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혼화재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혼화제
혼화재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장비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배합, 계량 및 비비기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대하여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해당사항에 따르며,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험 표-2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화학성분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
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1,2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수질변화시
※상수도물
이외의 물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 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2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수질변화시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207 1.2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
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유동화제 압축강도비, 슬럼프 KSF 2405 KSF 2402 ·공장 또는 사업장별 ·재질변화 판단시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작업개시 전 1회 믹서 성능시험 KSF 2455 ·필요시마다 경량기포 콘크리트
플로우, 기포율, 기포슬러리비중, pH, 압축강도
KSF 2459 KSF 4039
·경화전시험:1일
2회
·경화후시험:1일
1회
검사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최초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구조물의 요구성능 콘크리트의 성능, 재료, 배합 등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콘크리트의 타설 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타설까지 소요시간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위치 및 이음계획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한중이나 서중 시 타설 계획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양생방법 및 기간 강우 및 강설대책 유해한 진동 및 충격 방지대책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레미콘 제조업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작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할 일정을 통지하고, 타설 전날의 오후 3시 이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 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정상업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타설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운반 현장반입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 시간을 현장 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슈트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 거리는 0.6m 이내로 한다.
펌프카 타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 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0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타워(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 위에 지지해야 한다.
타설 및 다지기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레미콘을 사용하여 타설 작업을 할 시에는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타설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 작업으로 타설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1층 다짐 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m 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3를 표준으로 한다.
표-3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주1) 25℃ 초과 2.0 시간 25℃ 이하 2.5 시간
주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삽입간격은 0.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하며,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내부진동기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진동기의 삽입시간은 3∼5초 전후로 하고 한번 삽입한 부분에는 다시 삽입하지 말아야 하며, 보나 벽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기초 등의 경우는 철망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한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거푸집 진동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친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MPa 도달 전까지는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 필요에 따라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습윤양생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4를 표준으로 한다.
표-4 습윤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이상 5일 7일 3일 10℃ 이상 7일 9일 4일 5℃ 이상 9일 12일 5일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제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은 수화열 및 양생온도를 실시간 계측을 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한다.
한중콘크리트 양생
가열보온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는 자기기록계로 기록하고, 공사시행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열설비의 배치는 보호막 내의 온도가 균등하게 가열되도록 하고 12∼20℃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가장자리의 난간벽, 측벽, 강제거푸집 부위 등이 온도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급속 건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비닐보양 등의 방법에 의해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열보온양생 중 가열장치의 중단으로 온도 쇼크에 의한 균열 발생이 없도록 가열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열장치는 석유난로,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며,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가열장치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화재에 대비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매립형 철망 거푸집면 또는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등의 적절한 재료로 틈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3.14 표면 마무리”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하며,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 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물-결합재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MPa에 도달할 때까지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열보온양생(촉진양생포함)
보온시설은 콘크리트 면 고르기 후 즉시 덮어야 하며, 발자국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덮기는 비닐 등으로 덮으며, 외부 보온막 치기 시 조립식 철골 트러스, 비계 파이프, 로프 등으로 보온 틀을 설치하고 천막지로 직하부 2개 층까지 밀실하게 덮는다.
계단실 부위는 치기 층의 아래 층까지 밀폐하여 계단참, 계단면 등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보온틀 설치 시 벽체 수직철근에 비계를 고정 할 경우 피복두께, 철근의 수직 수평 등 최초 배근상태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케이지, 대형 거푸집 등의 하부와 건물 사이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하루 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립형 철망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제 사용량은 감독자의 승인 후 거푸집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배합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0mm 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mm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의 유동화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0.5 시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0.5 시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 번에 첨가하여야 한다.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수중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수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해양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해중이나, 해상, 해안에서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해양 콘크리트”에 따른다.
매스 콘크리트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조의 경우 두께 0.5m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이음
“23511 콘크리트 이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면 마무리 일반사항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레미콘 받아들이기 압축강도
1회의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 강도 값의 85% 이상
3회의 시험 결과 평균값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
슬럼프의 허용차 표-5 슬럼프의 허용 오차 슬럼프(mm) 슬럼프의 허용 오차(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공기량의 허용차 표-6 공기량의 허용 오차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 오차(%)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Cl―)량으로서 0.3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 이하로 할 수 있다.
허용균열폭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 폭은 다음 표-8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7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의 종류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0.4mm와 0.006Cc 중 큰 값 0.3mm와 0.005Cc 중 큰 값 0.3mm와 0.004Cc 중 큰 값 0.3mm와 0.0035Cc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mm와 0.005Cc 중 큰 값 0.2mm와 0.004Cc 중 큰 값 - -
Cc :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덮개(mm)
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 폭은 다음 표-9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8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구분 휨 인장균열 전 단면 인장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주1) 0.25 0.20 오염된 액체주2) 0.20 0.15 주1)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2)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
치수의 허용오차 (단지인 경우 : 가~사)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되었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수직오차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이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이하
수평오차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슬래브 중앙부에 300㎜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이하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슬래브 상부면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이하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이하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단면치수가 300㎜ 미만 : +9㎜, -6㎜
단면치수가 300㎜∼900㎜ 이하 : +13㎜, -9㎜
단면치수가 900㎜ 이상 : +25㎜ 기타 허용오차 계단 계단의 높이 : 3㎜ 이하 계단의 넓이 : 6㎜ 이하 홈 폭이 50㎜ 이하인 경우 : 3㎜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기타의 경우 : 9㎜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 +25㎜, -6㎜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현장 품질관리 시험 표-12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단지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
마다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마다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
량이 150㎥ 미만
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
량이 150㎥ 이상
인 경우 : 150㎥
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1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 ·필요시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주택 압축강도 (공시체) KS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기초, 층별, 타설 부위별
다만, 450㎥초과시
450㎥마다 1검사
로트씩 시험추가
슬럼프 KSF 2402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 (유동화
콘크리트는 50㎥
마다)
공기량 KSF 2421 씻기분석 KSF 2411 ·재질변화 판단시 염화물 함유량 KSF 4009 ·150㎥마다 현장배합 수정 ·작업개시 전 1회 현장 B/P설치경우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일반조건
수급인은 KS F 2403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시험은 KS F 2405에 따라야 한다.
공시체는 Φ150mm × 300mm를 기준으로 하되 Φ100mm x 200mm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상단에 시료번호, 설계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을 매직펜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2와 같이 표시한다.
시료번호 설계 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 그림-2 공시체 상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3개조 9개(수직부재용 1개조 3개, 수평부재용 1개조 3개, 예비용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 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보다 적을 경우 감독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량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 시점에서 채취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탈형 후 현장 수중양생을 한다. 이 경우 공시체의 온도는 시험 시까지 가능한 한 구조체의 콘크리트 온도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일 때에는 봉함양생으로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압축강도 시험결과
7일 강도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일 판단용은 구조체 부위별로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용 공시체 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적게 나오는 경우
시험실 시험결과가 KS F 4009에 규정된 압축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수급인은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시험을 실시한다.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상기 1)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상기 1)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상시 2)의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요령”에 따라 비파괴 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되는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 값이 fck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하 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하 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4 재하시험”에 따른다.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레미콘이 불합격된 경우는 바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 원인을 조사한 후에 감독자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일 자 구조물명 부위 타설방법 타설시 기 온 콘크리트
종
류
실측슬럼프 (Slump)치 비 고 ※ 작성요령
1. 일자 난에 작업일자와 함께 작업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기재합니다.
2. 타설방법은 믹서트럭에서 직접 받아 타설하는 경우에는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펌프"로 기록합니다.
3. 콘크리트 종류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호칭강도-슬럼프"순으로 기재 합니다.
예) 25-21-80
4.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현장B/P"로 기재 합니다.
5. 비고란에는 레미콘납품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콘크리트(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유량) 시험․검사 작업일지
1. 시 험 번 호 :
5. 타 설 량 :
2. 시 료 종 류 :
6. 생 산 자 :
3. 시 험 일 자 :
7. 타설일 외부기온(최고/최저/평균) :
4. 시 공 부 위 :
시
험
결
과
기 준 판 정 1. 공기량시험 겉보기 공기량(%) 골재수정계수 ㉠ 공 기 량(%) 4.5±1.5 ① ② ③ 2. 슬럼프시험 측정치(mm) ① ② ③ ±10, ±15, ±25 3. 염화물함유량 측 정 치 (Cl%) 단위배합수량 (㎏/㎥) ㉡ 염화물함유량 (㎏/㎥) ㉢ 0.30kg/㎥이하 ① ② ③
4. 7일 압축강도시험
시험일자 : 20
.
.
시료번호 파괴하중 (N) ㉣ 단면적 (㎟) ㉤ 압축강도 (N/㎟) ㉥ 보정압축강도 (N/㎟) ㉦ 시료별 압축강도 (N/㎟) 평균 압축강도 (N/㎟) 추정28일압축강도 (N/㎟) ㉪ 기준㉧ 판정 평균값㉨ 기준㉩ 판정 S-1 S-2 S-3
5. 28일 압축강도 시험
시험일자 : 20
.
.
조 시료번호 파괴하중 (N) ㉣ 단면적 (㎟) ㉤ 압축강도 (N/㎟) ㉥ 보정압축강도 (N/㎟) ㉦ 조평균 압축강도 (N/㎟) 3조 평균압축강도 (N/㎟) 평균값㉫ 기준㉬ 판정 평균값 기준㉭ 판정 1조 S-1 S-2 S-3 2조 S-1 S-2 S-3 3조 S-1 S-2 S-3
※ 본 시험은 KS F 2402, 2405, 2421, 4009에 의하며, 수치의 맺음은 KS A 3251-1 4.2에 따른다.
※ 작성요령
㉠ 레미콘 배합보고서의 골재수정계수 적용 ㉡ 레미콘 배합보고서의 시방배합의 단위수량을 표기
㉢ 동일 시료를 2회 시험한 값의 평균치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 유효숫자 3자리 읽음
㉤ 소수점 이하 1자리 끝맺음
㉥ 공시체 Φ100×200㎜ 적용시 “공란” 처리 [연속된 사사오입에 따른 측정오차 저감목적]
㉦ Φ100×200㎜ 공시체 적용 시 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유효숫자 3자리로 끝맺음 ㉧ = ㉩ × 85%
㉩ = {f28(설계기준강도)-0.336} ÷ 1.51
㉪ = (㉨ × 1.51) + 0.336
㉬ = ㉭ × 85%
㉭ =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
결 재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감독자 (감리자) 별지 제3호 서식
콘크리트 압축강도(거푸집 탈형용) 시험․검사 작업일지
1. 시 험 번 호 :
4. 시 공 부 위 :
2. 시 료 종 류 :
5. 타 설 량 :
3. 타 설 일 자 :
6. 생 산 자 :
▣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압축강도시험 조 시험 일자 시료 번호 파괴하중 (N) 단면적 (㎟) 압축강도 (N/㎟) 보정압축강도 (N/㎟) 평균압축강도 (N/㎟) 기준 판정 1조 (수직부재용) S-1 S-2 S-3 2조 (수평부재용) S-1 S-2 S-3 3조 (예비용) S-1 S-2 S-3 ※ 품질기준 1. 단지인 경우
․ 확대기초, 기둥, 보옆, 벽체의 압축강도 : 5MPa 이상
․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2/3 이상. 또한, 14MPa 이상
2. 주택인 경우
․ 기초, 기둥, 보옆, 벽체의 압축강도 : 5MPa 이상
․ 슬래브, 보 하부의 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2/3 이상. 다만,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확인 시 12MPa 이상
※ 비 고 : 1.본 시험은 KS F 2405에 의함.
2.콘크리트의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φ150×300㎜를 기준으로 하되, φ100×200㎜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 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함.
3.거푸집 탈형용 공시체는 구조체 부위별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을 위해 수직부재용,
수평부재용, 예비용 등 3개조로 제작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비용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값이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 실시함. 결 재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감독자 (감리자)
===== 2.공통공사/23511 콘크리트 이음.hwp =====
23511 콘크리트 이음
23511 콘크리트 이음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511 콘크리트 이음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511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s 2351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과 신축이음 채움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이음 신축이음 균열유발줄눈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협의와 조정 23510 콘크리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신축이음 채움재
신축이음재의 치수, 두께, 성분, 회복률,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단위무게, 흡수율, 노화시험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견본(SD-4) 신축이음 채움재 300 X 300mm 품질보증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 [
]과 신축이음채움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자재 재료
다우웰바는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 자유단은 승인된 녹 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한 제품이이어야 한다.
타이바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신축이음 채움재는 합판, [스티로품],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을 사용하여야 한다.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는 KS F 2538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시공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 수평시공이음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줄눈재의 주입
신축이음 채움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한다.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프라이머를 건조시킨 후 주입한다.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신속히 절단하여야 한다.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한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지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 2.공통공사/23520 철근.hwp =====
23520 철근
23520 철근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520 철근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 공통공사 23520 - 2352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mm 이상의 용접철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철근의 가공 용접철망의 가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일반 조립 정착 및 이음 청소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3510 콘크리트 23521 철근 가스 압접 이음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 23541 거푸집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철근작업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5 철근공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철근 부속재료 시공상세도면(SD-3) 시공상세도면
구조물 부위별(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상세 가공도 및 조립도면
구조물 부위별 조립 순서도 및 설명서
정착․이음(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지지물(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과 부대품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 검토서
슬리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인증서(SD-7)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철근가공을 철근기계가공 전문공장에서 가공(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자재공급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1 철근 가공 공장”에 따름
품질보증서
현장에 반입된 매 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표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 제출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
품질보증 철근기계가공 공장
수급인이 철근기계가공 전문공장에서 철근을 가공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에서는 “별표1 철근 가공 공장”에 의한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점검표에 따라 공장을 확인․평가한 후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근가공 공장이 선정된 경우 “별표1”에서 정한 현장여건, 부유장비, 품질관리 수준, 가공 및 관리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성능기반 구조설계가 적용된 지구는 배근시공도(Placing Drawings)작성 시 현장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전검토 될 수 있도록 성능기반설계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콘크리트 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작업, [
]과 철근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철근은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KS D 3504 그림 2와 같이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마크를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명 D4, D5, D6, D8은 롤링마크에 의한 표시대신 철근의 단면에 SD300은 녹색, SD350은 적색, SD 400은 황색, SD500은 흑색도장, SD600은 회색, SD700은 하늘색, SD400W는 백색, SD500W는 분홍색을 도색하여야 한다.
철근은 같은 등급, 치수와 길이의 것을 단단히 묶어 운반해야 하며, 1묶음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된 철근의 등급과 치수 등은 설치 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종류의 기호 레이들 번호 공칭지름 또는 호칭명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색 구별 표시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의 지면은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0.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하며,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철근 가공장 바닥은 흙이나 이물질이 직접 철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공장에는 각종 철근 가공도를 비치하여 기능공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는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파손방지를 위하여 겨울에 동파되거나 여름에 직사관선을 받지 않도록 저장하며, 필요 시 박스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철근은 KS D 3504의 [SD300], [SD350], [SD400], [SD500], [SD600], [SD700], [SD400W], [SD500W], [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제품에 KS M 6070에서 규정한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결속선은 KS D 3552의 선 지름 0.9mm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 철선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복 아크 용접용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철근의 가공 공통사항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절단 및 구부림
절단과 구부림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구부리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철근은 철근 상세도와 수량 집계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갈고리 와 90° 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표-1에 규정된 최소 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1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 ∼ D25 3db주1) D29 ∼ D35 4db D38 이상 5db 주1) db : 철근의 공칭지름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D16mm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1에 따른다.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지름이 7mm 이상인 이형철선은 2db, 그 밖의 철선은 1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 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 교차점부터 4db 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표준갈고리 외의 모든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부린 철근을 큰 응력을 받는 곳에 배치하는 경우 내부의 콘크리트가 파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을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용접
철근의 용접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용접이 이루어 져야 한다.
용접은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 아크 용접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히기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히기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자재 허용오차 철근 가공 철근 가공의 허용오차는 표-2에 따른다. 표-2 철근 가공 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b ±5 그 밖의 철근 D25mm 이하의 이형철근 a,b ±15 D29mm 이상 D32mm 이하의 이형철근 a,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가공 허용오차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3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KS제품 현장가공]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
마다
[KS제품 공장가공]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
마다
품질시험전문 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 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피복두께 KS D 36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
마다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 겉모양, 치수, 무게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1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7017 ·제조회사별
※단면수축률은 철근격자
일 경우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 굽힙성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점의 박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 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일반
철근 작업은 계약된 설계서와 승인받은 시공상세도면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설계도면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립 철근 지지물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4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 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 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0.9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이내
․각 단부는 첫 번째 철근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인 경우 옹벽 인접부 슬래브 부위는 고임대 측면부가 펌프에 면하도록 설치
돌출부 강재, 콘크리트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점에서 첫 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 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이내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 조립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또한, 조립한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하여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아야 한다.
철근이 교차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슬래브와 벽체의 철근 간격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 걸러 결속할 수 있다.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용접철망 조립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정착 및 이음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정착 및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설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철근 이음에 용접 이음, 가스 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용접이어야 한다.
가스 압접 이음은 “23521 철근 가스 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은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에 따른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시멘트 풀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로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간격제한
동일 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또한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2.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각격은 25mm 이상으로 한다.
나선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2.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 구조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발철근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 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db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다발 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두께를 철근 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 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 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접합부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당해야 한다.
접합부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 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 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해야 한다.
다월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월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 철근을 대어야 한다.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아니 된다.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확대기초, 접지 빔, 접지 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용접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mm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용접철망은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피복두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최소 피복두께”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철근의 덮개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3.4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 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이 슬리브 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보강근은 “별표 2” 그림 2와 같이 배근하되 보강 스터럽을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별표 2” 그림 3과 같이 하되,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 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유효깊이(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5에 따른다.
표-5 유효 두께 및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
구 분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주1) d ≤ 0.2m ±10mm -10mm d > 0.2m ±13mm -13mm
주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한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품질기준은 철근 가공 조립도와 일치해야 한다.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mm이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 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db)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와 벽체의 경우 배근간격의 허용오차는 전체 요구되는 철근 개수만큼 배치될 경우 20%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 배근 간격은 최대 45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가 서명한 기술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 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 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시험 표-6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 이음 겹침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이음길이 가스압접이음
“23521 철근 가스 압접 이음”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계적이음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 해당요건에 따른다.
용접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833 검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철근 종류, 지름 가공 치수 조립정밀도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청소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철근 기계가공 공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수급인이 철근을 철근 기계가공 전문공장에서 가공하여 공사하는 현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공장선정 나. 철근 배근 시공도 다. 철근 공장 가공 라. 현장 간이 가공장의 설치 운영 마. 품질관리 바. 반입 및 관리
1.2
용어의 정의
1.2.1 철근기계가공 전문공장
절단기, 절곡기, 컨베이어, 작업대 등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철근 배근 시공도 작성으로 나타난 철근 가공 형상표에 의거 현장의 주문에 의하여 기계로 가공, 부품화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설비를 갖춘 공장
1.2.2 철근 배근시공도(Placing Drawings)
구조설계도면(Structural Drawing)과 공사 시방서의 콘크리트부분 및 철근부분을 바탕으로 감독자, 수급인, 철근 책임자, 작성자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현장에서 철근의 조립 및 배근을 위하여 작성한다. 철근의 배근과 조립에 필요한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으로 이루어지는 배근시공도면으로 평면, 상세, 입면, 스케줄, 철근가공 목록, 구부림 상세 등 철근 배근도(Shop Drawing), 철근 일람표(Bar List), 철근 가공형상표(Bar Schedule)를 포함 한다.
1.3
제출물
1.3.1 공장 선정 가. 제출 서류 1) 공장 품질관리 현황
2) 가공 기계 자료(절단·절곡능력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 공장 현황 : 부지면적, 공장면적, 일생산량(8시간 기준)
4) 기술인력 현황, 자재보관 상태, 가공 실적, 운반차량 및 운반거리
나. 수급인은 가공공장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철근가공공장 점검표(표1)에 의거 공장을 확인ᆞ평가 후 현장여건, 보유 장비, 품질관리수준, 가공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당한 공장을 선정한다.
1.3.2 철근 배근 시공도(Placing Drawings)
가. 작성 원칙
철근 배근도(Shop Drawing), 철근 일람표(Bar List), 철근 가공 형상표(Bar Schedule)를 포함하며 구조도면(구조도, 공통도), 구조설계기준, 구조시방서를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감안하여 단순화, 표준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 주체
수급인이 작성 주체가 되어 일련의 작성 과정(표2)을 거치며 철근 조립 책임자, 철근 배근 시공도 작성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포함 내용
1) 철근배근도(Shop Drawing) : 배근조립철근 개수, 크기, 길이, 이음위치ᆞ길이, 평면, 입면, 상세, 주요부위는 입체적 조립순서, 고임대 위치, 폭고정근ᆞ간격재 배치 등
2) 철근 일람표(Bar List) : 부재기호, 철근지름, 형상, 길이, 수량, 소요 철근량
3) 철근 가공 형상표(Bar Schedule) : 부재별 번호, 철근의 가공 형상 및 단순화한 치수, 표준화된 형상 등
4) 구조내용 : 배근기준, 정착·이음, 라운드(R) 등
라. 제출 및 확인
수급인은 작성한 철근 배근시공도 2부를 전문기술자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 철근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철근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운영 방법
감독자는 시공확인 및 각종 점검도면으로 활용하고, 변경 시는 재작성 후 확인하여야 한다.
1.5 철근 공장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간이 가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철근 가공 시 “23520 철근”의 표-2 철근 가공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라. 다음 각 호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1) 스터럽 및 띠철근
2)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3) 굴뚝의 철근
1.6
현장내 간이 가공장의 설치․운영
계약된 설계서에 철근 공장가공 적용 지구이나 소량공급, 가공 오류, 토목 소형구조물에 필요한 철근 등의 긴급물량은 공장가공업자의 주관 하에 현장 내 간이 가공장을 설치, 운영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철근 공장가공 품질관리
가. 가공철근의 반입은 공사추진에 따라 적기에 적정량을 반입하여 현장 내에서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 후 현장 반입된 철근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품질 변화 우려 등의 필요 시에는 감독자가 추가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선정된 공장에서 가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1.8
반입 및 관리
가.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 주문수량에 대하여 검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정에 따른 월별 철근가공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가공공장과 원활한 협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공된 철근은 공장에서 상차, 운반 및 현장 하차 시 철근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라. 가공된 철근은 운반 및 현장 보관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재별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계속) 표1 철근가공공장 점검표 항 목
평 가
내 용
적합여부 비 고
가. 공장현황 및
신용도
1. 대지면적은 7,000㎡ 이상 확보 하였는가?
2. 공장 면적은 2,000㎡ 이상인가? 3. 야적장 면적은 3,000㎡ 이상인가?
4. 일 생산량(8시간기준)은 200톤 이상인가?
5. 공장과 현장과의 운반거리 공정에 차질이 없는 거리
인가?
6. 전체적인 공장 관리 System은 잘 되었는가?
(반입, 가공, 반출, 운반 등) 7. 공장 자동화는 어느 정도인가?
8. 일일 가공량 대비 현재 수주량은 어느 정도인가?
(수주량/가공능력)
9. 기계 가동 기술인력 보유 정도 적정한가?
10.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기자본 비율은 수주
물량 대비 적정한가?
(자기자본/총자산)
나. 기계설비
1. 절단기(18톤/일(8시간))는 4대 이상 확보 하였는가?
2. 절곡기(15톤/일(8시간))는 7대 이상 확보 하였는가?
3. 원곡기(7톤/일(8시간)는 각종 롤러(R값)를 비치하고
있는가?
4. 운반차량(자차/용차)은 공정에 차질 없도록 확보
하였는가? 다. 실적
1. 기존 가공 납품한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상태는 어떠
한가? 라. 자재관리
1. 식별용 TAG 부착은 적정한가?(파손, 식별성 등)
2. 가공품 구분 보관상태는 적정한가?
3. 철근 보관 부위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는가?
4. 외부 보관 시 덮개 등 우기 보호 시설은 있는가?
5. 고재 철근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6. 규격, 길이, 제조국(수입/국산)별 구분 적재되고
있는가? 마. 품질관리 1. 공장 대표자의 품질관리 수준은?
2. 자체 Placing Drawing팀, 조립팀 품질관리 수준은?
(자체팀 운영경우에 한함)
3. 공장 실무자의 도면 이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4. 철근 반입, 가공품 납품 등 기록은 유지하는가?
5. 현장 조립 작업자와의 업무 협조 정도는?
(계속) 표2 철근 배근 시공도 작성 과정 ☞ 협의체 : 수급인+감독자+철근조립책임자
☞ 수급인 : 원도급자+철근가공업체+PD작성자
☞ 감독자 : 부산광역시감독 or 감리
☞ P/D : 철근배근시공도(Placining Drawing)
공사 발주 [수급인] P/D 작성 (초안)
-발주도면, 공통상세 등을 바탕으로 시공상세도 작성
[수급인] P/D 검토 및 문제점 도출 -실제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협의체] 문제점 해결방안 확정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적용여부결정 [수급인] Bar List, Bar Scadule작성 -철근 가공 형상 및 치수 합리화 -철근 길이별 공장 주문 [수급인] P/D 작성 완료 -시공상 문제점 보완, 가공형상 단순 표준화 [협의체] P/D 최종 협의
-공장가공,조립,검수를 위한 시공상세도 검토 및 최종협의
[가공업체]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반입
-P/D에 의한 공장가공 및 현장 시공 단계별 반입
[협의체] 철근 조립 작업자 교육
-P/D에 의해 시공될 수 있도록 작업자 교육
P/D에 의한 철근 조립
-P/D에 의해 시공될 수 있도록 작업자 교육
시공확인 및 점검 (감독자,점검자) -발주도면이 아닌 P/D에 의한 시공확인 콘크리트 타설 별표 2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그림 1.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1/3 h이하
그림 2.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보강
그림 3. 슬리브가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 2.공통공사/23521 철근 가스압접 이음.hwp =====
23521 철근 가스압접 이음
23521 철근 가스압접 이음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521 철근 가스압접 이음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부산광역시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 공통공사 23521 - 23521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대기이음(가스 압접 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스 압접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은 SD350 이하 및 SD400W, SD500W에만 적용한다.
주요내용 일반사항 작업준비 철근 압접면의 처리 가스 압접의 가압 및 가열 현장 품질관리 보정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20 철근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4601 수동 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
KS B 051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M 1101 산소 KS M 1102 용해 아세틸렌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
“가스 압접 이음”이라 함은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대기 이음을 말한다.
중성불꽃
“중성불꽃”이라 함은 불꽃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화구 앞 끝부분에 형성되는 흰색 깃털 모양의 불꽃이 수축하여 불꽃 내부의 흰색 광채를 가진 부분(흰 심)과 일치하였을 때의 불꽃을 말한다.
환원불꽃
“환원불꽃”이라 함은 중성불꽃보다 연료가스 과잉상태의 불꽃으로 탄화불꽃이라고도 말한다.
산화불꽃
“산화불꽃”이라 함은 중성불꽃보다 산소과잉 상태의 불꽃을 말한다.
압접면의 엇갈림
“압접면의 엇갈림”이라 함은 압접돌출부의 정상에서부터 실제 압접면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편심량
“편심량”이라 함은 압접된 철근 상호의 압접면에 있어서 축방향 엇갈림의 양을 말한다.
불대
“불대”이라 함은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에서 각각 보내진 가스를 혼합할 때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화구
“화구”이라 함은 산소 및 아세틸렌 혼합가스를 뿜어내어 불꽃을 형성하는 노즐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가스압접 장치 시공상세도면(SD-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견본(SD-4) 시험시공계획서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품질보증 가스압접공 자격
가스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작업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숙련된 기량을 보유하고 유사한 공사의 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시공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압접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 외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가스 압접에 앞서 사용할 가스 압접 장치와 장치의 설정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의 위치 및 시기 시험시공의 규모 시험시공의 방법 시험 항목 및 그 빈도
수급인은 시험시공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보관
한냉기에는 산소, 아세틸렌 용기 및 압력 조정기의 보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시에는 산소, 아세틸렌 용기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취급
산소 및 아세틸렌의 취급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산소에는 기름을 절대로 접촉시키지 않는다.
산소의 작업 압력은 0.69MP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용기 부근에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아세틸렌 용기의 접합장치는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세틸렌 작업 압력은 0.98MP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용기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아세톤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혼용해서는 안 된다.
현장조건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나,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이 된다고 확인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할 수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나 작업의 안전성이 보증되어 압접부의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할 수 있다.
자재 압접용 가스
압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KS M 11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압접에 사용하는 용해 아세틸렌은 KS M 110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스 압접 장치 가열기
불대 본체의 능력은 화구본체의 능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구는 작업 중 불꽃의 안전성이 좋고 철근지름에 적합하며 충분한 가열능력을 갖춘 제품으로 8구 이상의 화구선을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근배근 간격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4구의 화구선을 가진 화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압접기
압접기는 철근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취급이 용이한 것으로 철근 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작업 중에 편심 및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근지지부는 장착 시 철근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가압기
가압기는 압접작업 중 필요한 압력을 철근의 축방향에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가압 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29.4MPa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압접작업 중 필요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된 것으로 가열 작업자가 작업 중 가열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가스압접의 가압기는 제어장치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 가스 압접 장치의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크기에 의하여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어장치는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압접 위치는 응력이 작게 작용하는 부위 또는 직선부에 설정되도록 하며, 부재의 동일단면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압접부위에서 휨 가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압접한 후의 형태와 크기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의 재질 또는 형태의 차이가 심하거나, 철근지름이 7㎜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압접을 해서는 안 된다.
가스 압접 시 1개소당 철근지름의 1.0∼1.5배의 길이가 축소되므로 가공 시 이를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압접 작업에 사용하는 장치, 기구류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언제든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설치
압접 작업은 항시 안정된 자세로 시공해야 하므로 작업장에는 안전한 가설 발판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가스 공급 장치, 가열기는 가스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압접 작업장에는 용융 금속의 낙하 및 화재에 대한 방재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통풍이 나쁜 곳에서 압접 작업을 할 경우 방출하는 가스에 의하여 폭발, 질식 또는 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근 압접면의 처리
압접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철근 압접면에 유지, 도료, 시멘트 페이스트 등의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그라인더로 완전히 연삭 제거하거나 직각 절단기로 절단하여 압접면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압접면의 연삭은 압접 작업 당일에 하고 압접 작업 직전에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 압접의 가압 및 가열
가스 압접의 가압 및 가열 작업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을 압접기에 의해서 맞댈 때 맞댄 면 사이의 간격은 1㎜ 이하로 하고, 편심 및 휨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이때 불꽃의 중심이 압접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 방향에 29.4MPa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가열한다. 이때 가열범위는 압접부를 중심으로 철근지름의 2배 정도 범위로 한다.
철근 축방향의 최종 가압은 모재 단면적당 29.4MPa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압접 돌출부의 길이는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태는 완만하고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압접부의 철근 중심축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이어야 하며, 압접 돌출부의 최대 폭의 위치와 철근거리는 압접면의 철근 지름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가열 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하여야 한다. 다만,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압접부의 검사는 외관검사와 샘플링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법 또는 인장시험법에 의한다. 검사결과는 당해 시험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한다.
표-1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외관검사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샘플링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 1검사 로트1)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 KS D 0244
- 1검사 로트1)마다
3개소 발취
주1) 검사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외관검사 판정기준
압접 돌출부의 지름, 길이,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압접면의 엇갈림 및 압접부의 휨이 "3.4 가스 압접의 가압 및 가열"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압접부에 균열, 패임, 늘어짐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샘플링 검사 판정기준 초음파탐상법 모든 개소가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추가로 3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시험법
절단된 곳에 상관없이 모든 시험개소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 되어야 하고, 최대 인장강도와 KS D 3504의 규격 값을 만족시킨 경우 합격으로 한다. 철근지름이 다른 경우는 가는 쪽 철근의 규격값을 만족시킨 경우로 한다.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추가로 6개소 이상의 시험편에 대해 검사를 하여 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보정 외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한다.
압접 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 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소정의 압접 돌출부로 만든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 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재가열 또는 압접부를 절삭하여 재압접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 후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샘플링 검사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 불합격 로트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한다.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 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압접부를 절삭하여 재압접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 후 표-1에 따라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 2.공통공사/23522 철근 기계적 이음.hwp =====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 23522 철근 기계적 이음 2. 공통공사 23522 - 23522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적 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이음부 가공 시공조건 확인 작업준비 이음 현장 품질관리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20 철근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용어의 정의 나사 가공 이음
“나사 가공 이음”이라 함은 연결하고자 하는 철근의 단부에 절삭 또는 전조 가공으로 수나사부를 만들고 이를 암나사가 가공된 커플러와 체결하여 이음하는 방법으로 말하며, 단부 부풀림 나사가공, 스웨이징 나사가공, 절삭테이퍼 나사가공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편체식 이음
“편체식 이음”이라 함은 연결하고자 하는 철근에 별도의 선단가공을 하지 않고 내부 편체와 이를 구속할 수 있는 부품 등을 현장 조립하여 이음하는 방법을 말하며, 내부 편체, 슬리브, 커플러로 구성된다.
압착이음
슬리브 내에 철근을 삽입하고 슬리브를 냉간에서 압착 가공하여 이형철근의 마디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이음 하는 방법을 말하며, 압착방법에는 슬리브의 축에 평행하게 힘을 가하는 연속압착과 축에 직각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단속압착이 있다.
커플러
“커플러”이라 함은 철근의 두축을 연결하는 연결구로서 기계적 철근이음 방법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칭하여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부속자재
생산가능 이음재의 종류와 규격, 일일 생산량 등 제반사항과 설치방법,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
시공상세도면(SD-3)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견본(SD-4) 시험시공계획서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품질보증 기계적 이음 작업자 자격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작업대상과 이음작업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숙련된 기량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기계적 이음에 앞서 사용할 기계적 이음 장치와 장치의 설정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의 위치 및 시기 시험시공의 규모 시험시공의 방법 시험 항목 및 그 빈도
수급인은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이음 방법, 이음 장치, 장치의 설정조건 및 작업 순서 등을 포함한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철근
기계적 이음을 시행할 철근은 KS D 3504의 [SD300], [SD350], [SD400], [SD500], [SD400W], [SD500W], [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속자재
나사 가공 이음에 사용하는 커플러 및 록너트는 KS D 3752의 SM35C SM40C에 적합한 강재로 제조되어야 한다. 다만, SM40C 강재로 제조 시에는 담금질, 템퍼링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편체식 이음에 사용하는 내부 편체는 KS D 3752의 SM40C, 슬리브 및 커플러는 KS D 3517의 STKM14C에 적합한 강관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압착 이음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KS D 3517의 STKM13A에 적합한 강관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이음부 가공 나사 가공 이음 철근 나사부의 치수
철근의 접합 단부는 KS B 0201, KS B 1002에서 규정한 나사 가공 또는 소정의 이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나사 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사의 길이는 접합 철근의 호칭 지름별로 커플러 길이에 록너트의 높이를 더한 것 이상으로 한다.
커플러의 치수
커플러는 이음부 철근의 규격 강도에 의해 이음이 받는 응력에 따라 이음 성능이 보증된 치수로 한다.
커플러의 길이는 철근 나사부의 나사 호칭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커플러의 최소 단면적은 적어도 모재 철근 공칭 단면적의 1.05배 이상으로 한다.
커플러의 내측에는 철근 나사부와 끼워 맞추어서 소정의 이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사 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록너트의 치수
록너트의 치수는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크기로 한다. 록너트의 높이는 소정의 도입 토크에 의해 소정의 체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대각 치수는 커플러 외경보다 커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사는 커플러 내측의 나사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편체식 이음 내부 편체
내부 편체는 철근의 표면 형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철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내부 편체의 길이는 각 공법의 응력 전달원리와 편체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정의 이음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디수로 결정 한다.
슬리브 또는 커플러
슬리브 또는 커플러의 치수는 이음부 철근의 규격 강도, 이음이 받는 응력에 따라 이음성능이 보증된 것으로 하고, 내부 편체를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슬리브에는 내부 편체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커플러의 내측에는 내부 편체의 외면에 형성된 나사부와 끼워 맞추어서 소정의 이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사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착 이음 슬리브의 치수
슬리브는 이음부 철근의 규격상의 구분, 표면형상, 이음이 받는 응력상태, 압착방법, 이음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이음성능이 보증된 치수로 한다.
슬리브의 단면적은 압착 가공 전 상태로 철근 단면적의 1.5배 이상, 압착 가공 후 상태로 철근 단면적의 1.2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이음 위치
이음위치를 동일 단면으로 집중시킬 경우 사용되는 기계적 이음은 정적 인장내력 성능을 갖는 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결속 부재에서는 정적 인장내력 성능을 갖는 이음일지라도 0.76m 이상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정적 인장내력 성능을 갖지 않는 기계적 이음은 낮은 인장응력의 영역에 있을 때 D16mm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되고, 축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여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어긋난 거리는 0.60m 이상으로 한다.
이음부의 거리
이음부와 인접 철근과의 거리, 이음부 상호간의 거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이상으로 한다. 또한 철근을 조립한 후 이음을 시공할 경우에는 이음 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이음 자재는 납입 시마다 제조공장이 발행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확인 하며, 치수에 대한 검사는 50개당 1개의 비율로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철근 이음 작업 착수 전에 이음 장치의 크기, 철근의 배치 간격, 이음의 집중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이음부는 비닐튜브, 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음작업 실시하기 전에 모재 철근의 배치, 이음 위치의 확인, 이음부 및 부품의 손상유무, 청정도 등의 점검, 작업기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음부 철근의 표면이나 내부 편체, 슬리브 및 커플러에 이음성능에 유해한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철근 이음부는 진직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굽음, 기타 해로운 없어야 한다.
나사가공 단부의 끝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이음부 철근의 맞댐 간격은 가능한 한 근접한 상태에서 접합하여야 한다.
철근에 커플러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작업의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편체식 이음의 경우 이음부 철근 단부에 철근의 식별부호 또는 상표가 양각되어 있는 부분은 편체의 조립이 가능하도록 절단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표-1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이 없을 것
·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시험 KS D 0249에 의한 방법
- 1검사 로트1)마다
3개소 발취
주1) 검사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이음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판정기준 외관검사
진직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굽음, 기타 해로운 없어야 한다.
나사가공 단부의 끝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인장 시험의 결과는 모든 시험편이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125% 이상 또는 모재 철근의 규격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재시험
재시험은 일방향 인장 시험 등 불합격 원인이 모재의 잠재 결함 또는 시험편 제작 시 외적 손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1회 재시험을 할 수 있다
재시험을 할 경우에는 불합격된 시험편 1개에 대하여 다시 2개의 시험편을 동일 조건으로 다른 이음에서 채취하여 시험하였을 때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3540 거푸집 및 동바리.hwp =====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 공통공사 23540 - 2354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의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거푸집 제작, 조립(주택) 동바리의 사용 및 설치 제한(단지) 작업준비 공통사항 거푸집 시공 슬립폼 클라이밍폼 대형패널 거푸집 시스템 가설재 박리제 도포 거푸집 청소 동바리 시공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2021 사급자재 관리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 수지 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 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0 달기틀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3-3 거푸집 및 동바리
용어의 정의 솟음(camber)
"솟음“이라 함은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거푸집 재료
재료에 대한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
동바리 및 비계 재료
재료에 대한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
시공상세도면(SD-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견본(SD-4)
크기가 300×300mm 이상으로 제작된 거푸집 견본
긴결재 면목 매립형 철망 거푸집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시험 보고서(SD-6)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동바리 해체 검토서 품질보증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동바리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1.7”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별표 1 거푸집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구조계산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동바리 구조 설계(단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되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수평재 및 경사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 후의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며, 이 때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은 가설 기초의 침하와 동바리 자체의 변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립형 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0.9m 이상 1.2m 이하이어야 하며, 0.9m 이하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관틀 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KS F 8022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의 상하 수평재 간 설치간격에 대한 수직재 간 설치간격의 비는 0.5/1∼1/1 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철근작업, [
]과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자재 자재의 선정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재료는 신품 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품이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12021 사급자재 관리 1.4”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재료 거푸집 합판거푸집
거푸집널로 사용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로폼
유로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코팅한 두께 12mm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재 거푸집
거푸집널의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한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폼
알루미늄폼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6061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넬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부속자재인 타이(tie), 핀(pin), 동바리 등은 알폼(AL-Form)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재료의 특성상 제작이 어려운 부분인 옹벽 모서리 등은 철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수평 조절 부재는 벽 판넬 하부 부착형으로 하되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매립형 철망 거푸집
매립형 철망 거푸집은 아연도금된 강재로서 아연 도금량은 80g/㎡ 이상이어야 한다.
철망 거푸집의 중량은 1.8㎏/㎡ 이상, 두께 0.5mm 이상, 철망의 크기 2.04㎠ 이하, 리브의 높이는 8mm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띠장, 장선 및 멍에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목재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매립형 철망거푸집에 사용하는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에 적합한 제품으로 Φ25mm 이상, 두께 1.6㎜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폼의 경우 수평 띠장은 하부에 1단 이상 체결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긴결재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폼 긴결재는 6단 체결을 기준으로 하되 체결기준 및 규격 등은 제작업체사양에 따른다.
매립형 철망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선은 지름 3.4mm(#No.1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제
철재 거푸집은 유성박리제, 합판거푸집은 수성박리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알루미늄폼은 알루미늄폼 전용 박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바리 및 비계 재료
강관동바리 및 강관비계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폼을 적용하는 경우 알루미늄폼 전용 동바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사용 동바리를 사용할 시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등급을 받은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설계 시 적용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능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거푸집 제작 매립형 철망 거푸집
거푸집의 사용방향은 리브 돌출부가 콘크리트 타설면을 향하도록 하며 리브의 방향은 구체의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겹침길이는 가로방향 100mm 이상, 세로방향은 최소한 리브와 리브가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철망의 작업순서는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설치한다.
결속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가로 겹침부는 파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설치하여 보강 결속하거나 결속 간격을 150mm 이하로 한다.
구체 두께는 300mm 이하인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동바리의 사용 및 설치 제한(단지)
경사재가 없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수평변위가 억제되지 않음으로 시공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의 설치 높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0m 이내이어야 한다.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는 15m 이내의 지간을 갖는 교량의 가설공사 시에 적용하며,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스형 거더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사용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 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재 및 거푸집 패널 구성 동바리 규격 및 간격 중간 보조판(Filler) 설치위치 긴결재 및 각종 매입(埋入)철물의 위치
관, 개구부 및 드레인 위치, 방수턱 및 방수홈 설치위치, 각종 면목 설치위치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공통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creep)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시공 일반사항
거푸집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단, Al Form 경우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별표 2. 그림 1"과 같은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이음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명시된 시공이음을 두어야 하며, 시공이음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연관된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슬립폼
슬립폼의 설계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클라이밍폼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형패널 거푸집
대형패널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시스템 가설재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계약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녹이 슨 강재 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동바리 시공
수급인은 구조검토를 마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동바리 본체는 연직하중뿐만 아니라 수평하중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사재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 변위가 충분히 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경사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연결핀을 사용하여 유격 혹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한다.
동바리 상부에 U-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헤드에 설치된 멍에재의 유격이나 이탈이 없어야 하며 편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최하단 수직재의 설치 시에는 받침재의 나선을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고 수직재 하단의 편심 혹은 경사로 인한 편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직재의 수직도에 대한 오차는 높이의 1/1000 이하, 수평재의 수평오차는 13mm 이하 범위 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사용하여 받침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받침철물의 전체 길이는 600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 철물, 조임 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설계와의 시공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잇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23510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2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일반콘크리트 5MPa 고강도콘크리트주1) 8MPa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압축강도 2/3배 이상 또한, 최저 14MPa 이상
주1)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40MPa 이상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표-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동바리 존치기간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긴결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 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멘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는 바꾸어 세워서는 안 된다.
동바리 상부에는 300mm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 판을 두어야 한다.
해체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 시켜야 한다.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압축강도 확인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23510 콘크리트 3.15.3 치수의 허용오차” 해당요건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하는 동안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을 실시하여 이동을 검사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3551 모르타르.hwp =====
23551 모르타르
23551 모르타르 23551 모르타르 2. 공통공사 23551 - 23551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주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14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관련 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04320 모르타르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모르타르 재료
모르타르가 공장제품인 경우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설계 데이터(SD-5) 배합 설계자료
모르타르 작업 시작 30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배합설계 자료
운반, 보관, 취급
모르타르는 “12020 자재관리”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포장된 제품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질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이어야 한다.
자재 재료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잔골재의 크기는 1.2mm체를 통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미장용 소석회는 KS L 90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모르타르의 색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독자가 지정하는 색상이어야 한다.
배합 및 비비기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모르타르의 현장 배합용적비가 설계도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1을 기준으로 배합하여야 한다.
표-1 모르타르 현장 배합 용적비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래(㎥) 사용처 1 : 1 1,093 0.78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 : 2 680 0.98 미장용 마감 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 : 3 510 1.10 미장용 마감 바르기, 쌓기 줄눈 1 : 4 385 1.10 미장용 초벌 바르기 1 : 5 320 1.15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현장비비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시 소석회를 첨가한다.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하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모르타르는 25℃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 이내 그리고 25℃ 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주입용 모르타르의 품질기준이 설계도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2에 따라야 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표-2 주입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비고 28일 압축강도 20MPa 슬럼프 200 ∼ 250mm 물-결합재비(W/B) 40∼50% 범위 이내 컨시스턴시 유하시간 16 ∼ 20초 블리딩률 3% 이하 팽창률 5 ∼ 10% 시험 시작 후 3시간의 값
주입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해야 한다.
주입용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주입용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3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화열의 경우 1,3,5종
은 제외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화학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19) 분말도 KS L 5112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5108 압축강도 KS L 5219 모르타르 공기량 보수성 오염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모르타르 작업 착수 전에 시공면이 작업에 적정한지 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주입 모르타르는 시공하기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모르타르의 주입 압력에 지탱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구조물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주입용 모르타르는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주입용 모르타르는 1회에 0.40m 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작업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건조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3552 그라우트.hwp =====
23552 그라우트
23552 그라우트 23552 그라우트 23552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3552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그라우트의 암반 압력주입과 접촉면 주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암반의 압력주입 배관 및 연결재 주입공의 천공 압력주입 작업 접촉면 주입 강재 터널라이닝의 주입 콘크리트 터널 라이닝의 주입 청소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 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04330 그라우트공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그라우트 재료
그라우트가 공장제품인 경우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설계 데이터(SD-5)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그라우트 작업 시작 30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
품질보증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그라우트 작업에 대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 진행 중 천공에 대한 주상도 주입작업의 변화시기 주입압력 및 주입속도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작업 완료 시 주입 완료 및 주입재 채취 보고서 운반, 보관, 취급
제품은 “12020 자재관리”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포장된 제품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질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이어야 한다.
자재 재료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1.2mm체를 통과하는 것으로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주입배관, 주입공 마개, 와셔 및 연결재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장비 천공장비
모든 주입공은 감독자가 승인한 천공기로 천공되어야 한다.
천공이 종료되면 물과 공기로 구멍을 세척해서 구멍 속의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하며, 물이 없이 공기만으로 천공된 구멍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입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주입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며 주입재를 충분히 혼합하고 그것을 필요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흐름으로 암반이나 본바닥층 및 쌓기한 재료 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주입장비는 자체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대기용 주입장비는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대기용 주입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대기용 주입장비의 비상사용을 위하여 격주로 주입 작업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입장비는 혼합기의 용량, 급수계량기의 정밀도, 교반탱크 및 펌프의 성능, 호스의 지름과 내력, 압력계의 압력범위 및 정밀도 등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단밸브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콤프레서는 0.6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패커(packer)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 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0MPa 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합 및 비비기
그라우트의 품질기준은 해당 시방절에 따라야 한다.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해야 한다.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그라우트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1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그라우트 컨시스턴시 KS F 2432 ·제조회사별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그라우트 압축강도 KS F 2426
․일반 모르타르 공사인 경우 : 작업개시전 1회(매일 작업개시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인 경우 : 주입전, 1회/일 이상 및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염화물함유량은 PSC에 한함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1 또는 KS F 2715
수경성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044) 유하시간 KS F 4044 ·제조회사별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플로 응결시간 블리딩률 팽창 높이 압축 강도 염화물 함유량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그라우트의 주입절차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한중이나 서중 시 작업 계획 암반의 압력주입 공통사항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암반에 압력주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와 물로 구성된 주입재는 암반에 뚫어진 각 구멍 속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여야 하며, 압력은 4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급인은 착수 지점에서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주입재가 구멍 속에 차 있는 시간까지 암반 굴착을 지연시켜야 하며, 4시간 미만의 대기 시간은 작업 중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관 및 연결재
배관과 연결재는 암반 속에 매설하기 전에 흙먼지, 그리스, 주입재 및 모르타르를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주입공 위치에 있는 암반에 압력 주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과 연결재는 지름 40mm 정도의 강관으로 4MPa의 내부압력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입배관은 암반 속에 정착시키고 관의 주위에 있는 공간은 적합한 재료로 밀봉하여야 하며, 주입배관 대신 적합한 패커(packer)를 사용할 수 있다.
주입공의 천공
압력주입을 위한 주입공은 물의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대로 터널굴착에 앞서서 천공하여야 한다.
주입공에 주입할 때 인접한 주입공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구멍에 주입이 될 때까지 천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각 주입공의 지름은 설계고서에 명시된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주입공의 연결 전에 구멍을 막거나 지장을 주는 간극은 적당하게 뚜껑을 씌우거나 달리 보호해서 연결할 수 있다.
압력주입 작업
파열, 박층 및 단층은 필요한 대로 청소하고, 누수의 양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을 필요한 주입압력까지 높이면서 깨끗한 물로 주입공을 시험하여야 한다.
터널 전면의 모든 압력 주입공에는 패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도 주입은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에서 압력이 0.8MPa일 때 15분에 30ℓ 미만, 압력이 1.5∼3MPa일 때 10분에 30ℓ 미만 그리고 압력이 3∼4MPa일 때 5분에 30ℓ 미만의 주입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의 주입이 완료되면 주입재가 충분히 응결될 때까지 적합한 밸브장치로 압력을 유지해서 주입공이나 그 연결부에 주입된 것이 차 있게 하여야 한다.
접촉면 주입 공통사항
접촉면 주입은 강재 또는 콘크리트의 터널 라이닝과 암반 또는 지반 표면 사이 그리고 강재라이닝과 콘크리트 복공 사이 등에 있는 간극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압력주입이다.
주입 일반절차
주입조건에 따라 달리하며, 터널라이닝 구간에 국부작인 비틀림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압력 또는 0.2MPa 이상의 압력으로 주입재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주입재가 주입장비에서 완전히 유출된 후에는 주입압력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주입재는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반송되도록 펌프를 운전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으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은 가장 낮은 주입공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주입공으로 진행하고 라이닝의 양측면에서는 바닥면에서 위로 진행하여야 한다.
주입재는 낮은 주입공의 공간이 주입재로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다음으로 더 높은 주입공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더 높은 곳의 주입공에서 주입재가 유실되는 것은 그 보다 아래에 있는 공간이 주입재로 완전히 채워졌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유실되는 주입재는 그것이 요구된 유동성을 나타낼 때가지는 버려야 한다.
주입재가 요구된 유동성으로 위에 있는 주입공에서 유실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 다면 더 이상의 요구된 배합과 유동성을 갖는 주입재를 요구된 압력으로 주입할 수 없을 때 주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강재 터널라이닝의 주입
주입은 2단계 주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첫 번째 주입은 각 실드가 전진하고 후속하는 주입이 안 된 라이닝 구간이 실드의 꼬리를 떠나는 동안과 그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터널실드의 꼬리 뒤에는 주입이 안 된 라이닝 구간을 하나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주입압력은 라이닝이나 주위재료에 변위를 일으키거나 라이닝에 손상은 주지 않고 0.2MPa 미만이라야 한다.
주입은 라이닝의 바닥구간에 있는 주입공에서 시작하고, 위쪽의 주입공은 배기공과 관찰공으로 열어 두어야 한다.
첫 단계의 주입 후 24시간 내에 그리고 그 뒤로 15m 이내에서 두 번째 단계의 주입을 실시해서 찾아낸 간극을 채워야 한다.
주입압력은 위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재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주입하여야 하며, 실드의 꼬리가 이미 설치된 터널라이닝 구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고 새로 만들어진 구간을 지지할 때 만들어진 간극을 포함해서 라이닝과 주위재료 사이의 간극을 채워야 한다.
주입재는 터널실드의 꼬리와 라이닝 사이의 공간에 유입하거나, 실드의 절단연단 주위의 진행선단에 유입하거나, 달리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주입할 구역에 있는 주입공 마개를 제거하고, 주입기계의 호스를 접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각 라이닝 구간의 주입이 완료되면 주입공에 접관을 제거하고, 주입공과 마개의 나사를 청소하고, 마개나사를 입히고 와셔를 끼워 수밀하게 마개를 끼운다.
콘크리트 터널 라이닝의 주입
주입점에서의 압력은 라이닝에 변위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줄만큼 높거나 0.2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입관 금속재관
주입공 연결과 배기공을 위해 콘크리트 라이닝 속에 매설하는 금속재관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있는 터널라이닝을 관통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관은 주입재가 주입관에서 암반이나 지반표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간극에 자유롭게 유입할 수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배관은 콘크리트 라이닝의 마무리된 내측 표면에서 25mm 이상 후퇴해서 끝나야 한다. 각 주입공의 주입관과 배기공은 지름이 40mm 이상이라야 한다.
위치 및 보고
관은 제 위치에 단단하게 매달고 콘크리트 라이닝이 처지는 동안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에는 뚜껑이나 기타 장치를 부착해서 주입 전에 콘크리트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제거된 후에 주입관의 위치를 찾기 쉽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한 후 그리고 주입하기 전에 각 주입관과 배기관을 통해서 암반이나 지반표면 속으로 150mm 깊이로 천공하여야 한다.
주입재가 연결되기 전에 막힘이나 장애물을 피하고, 막혔거나 장애물이 있는 관은 충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접촉면주입을 위한 주입공 천공 접촉면주입을 위한 주입공이 필요하고, 주입관이 콘크리트 라이닝 내에 매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통해서 주입공을 천공하여야 하며, 달리 지시된 것이 없으면 라이닝 구간 주위의 교란되지 않은 재료의 표면 속으로 150mm 깊이로 주입공을 천공하여야 하고, 각 주입공의 바닥에서의 지름은 40mm 이상이라야 한다.
주입재가 연결되기 전에 관이 막히거나 장애물을 피하여야 하고, 막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관은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주입공 연결을 위해서 천공된 구멍에 보통의 접관을 설치하거나, 주입공 연결을 위해 콘크리트 속에 팽창식 패커를 사용할 수 있다.
주입작업
주입공은 패커나 강도와 수밀성이 충분한 나사 있는 연결재로 연결해서 누출을 방지하고, 콕이나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주입공의 상단에 있는 마개를 제거하고, 공기와 물의 누출과 모든 공간이 주입재로 채워지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면 대체하여야 한다.
각 연결부에서 주입이 완료되면 밸브를 잠그고 주입재가 응결될 때까지 제자리에 두어야 하며, 주입재가 응결된 후에만 밸브와 연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어느 주입공이 압력주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감독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주입공을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접촉면 주입펌프는 주입재가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운전, 관리하여야 한다.
주입작업은 15m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가 최소한 7일간 제자리에서 경과할 때까지는 실시해서는 안 된다.
주입공은 터널 라이닝 주위의 공간에 있는 주머니에서 공기와 물이 누출하기 쉽도록 주입작업 중에 주입기계에 인접한 주입공은 개방해 두어야 한다.
인접한 주입공 연결부에서 주입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주입재의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만한 주입재의 누출이 발견될 때는 연결부를 임시로 뚜껑을 씌어 봉쇄할 수 있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치기나 뒤채움 콘크리트가 완료된 후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터널의 아치부에 있는 모든 공간은 주입재로 채워야 한다.
아치부의 공간을 채우는 주입재가 돌아나오지 않는 배기공은 주입재를 채워 막아야 한다.
주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표면 아래로 최소 25mm 깊이까지 매설된 관의 모든 연결을 제거하고, 된 주입재로 구멍을 채우고, 주위 라이닝의 표면구성과 어울리게 매끈한 표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검사와 시험은 “120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주입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험주입결과에 따라야 한다.
청소
주입작업 중에는 모든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주입작업으로 생긴 모든 주입재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노출된 표면에 버려진 주입재가 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공통공사/23560 콘크리트 균열보수.hwp =====
23560 콘크리트 균열보수
23560 콘크리트 균열보수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3560 콘크리트 균열보수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 기계공사 52550 - LH 전문시방서 / 2012. 6
LH 전문시방서 / 2012. 6 52550 - 5. 기계공사
2. 공통공사 23560 - 23560 - 2. 공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타설 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용어의 정의 균열관리
“균열관리”이하 함은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보수 균열폭
“보수 균열폭”이라 함은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을 말한다.
수동식 주입 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이라 함은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 펌프 등의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주입 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 공법을 말한다.
자동식 저압 주입 공법
“자동식 저압 주입 공법”이라 함은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기구를 균열부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 공법을 말한다.
기계식 주입 공법
“기계식 주입 공법”이라 함은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 보수 공법을 말한다.
직각 천공 방식
“직각 천공 방식”이라 함은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각 천공 방식
“대각 천공 방식”이라 함은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에폭시수지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표면 처리재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관리기준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인은 시공하고 있는 구조물의 동별, 층별로 구분된 “균열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 관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예 : 선형균열은 균열폭 및 길이 측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망상형 균열은 균열 폭 및 균열 발생 면적 측정에 의하여 관리)
관찰 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을 실시(총 3회 이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비진행성 균열인 경우 3.1.3에 의해 처리 진행성 균열인 경우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3.1.3 에 의해 처리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3.1.2에 의해 처리
관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 시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 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자재 에폭시 수지 일반조건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에폭시 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형 에폭시 수지
경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연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퍼티형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 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유연성 에폭시 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 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 프리 믹스 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표면 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공 보수기준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진행성 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23510 콘크리트 3.15 시공허용오차 표-8, 표-9”의 허용균열 폭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보수하여야 한다.
누수되는 부위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수급인이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표-1을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표-1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균열폭(㎜)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 이상 – 0.3 미만 ○ ○ ○ 0.3 이상 – 1.0 미만 ○ ○ 1.0 이상 ○ ○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2에 따른다.
표-2 균열 보수 공법별 보수자재의 적용 보 수 공 법 보 수 자 재 적 용 기 준 주 입 공 법 경질형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 에폭시 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 전 공 법 유연성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퍼티형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수급인이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 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보수일정 동별 및 층별 보수계획 보수공법 및 재료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법별 보수방법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 바탕 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주입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토록 한다.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자동식 저압 주입 공법 바탕 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주입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mm, 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시켜야 한다.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 혼합장치 및 주입 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충전공법 바탕정리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충전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표면처리공법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표면처리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mm, 두께 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마감 및 청소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입 성능의 확인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1. 균열 관리 대장 표준 양식 (A3횡 양식의 좌측) < 해당 층 도면 > (A3횡 양식의 우측)
콘크리트 타설일 :
.
.
.
콘크리트제조업체 :
균 열 번 호 ① 균열크기(m,㎜)② 보수필요 유무 ③ 원인 분석 ④ 보수ㆍ보강 내용 ⑤ 보수 후 조치 ⑥ 확 인⑦ 회차 1 2 3 4 5 6 담 당 현장 대리인 예 시 ㉮ 일자 04. 4. 5 6. 4 8. 6 무 건조 수축 ooo ooo 길이 1.5 1.5 1.5 폭 0.2 0.2 0.2 예 시 ㉯ 일자 04. 4. 5 6. 4 8. 6 10.4 유 〃 - 에폭시주입 (04. 10. 12) - 에폭시재주입 (05. 4. 6) 균열재발 (05. 3. 8) ooo ooo 길이 1.5 1.8 2.5 2.5 폭 0.2 0.3 0.3 0.3 일자 길이 폭 일자 길이 폭 일자 길이 폭 일자 길이 폭 일자 길이 폭
※ 예시㉮ : 균열관찰 3회 후 비진행성 판단. 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 후 서명.
예시㉯ : 균열관찰 3회 후 계속 진행되어 4회 관찰을 수행. 진행이 멈춘 후 보수.
보수 후 균열 재 발생하면 재보수함.
※ 균열관리대장은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및 관리 가능
균열 관리 대장 작성 요령
① 균열 번호 : 현장에서 관리가 용이한 방법으로 균열 번호를 부여.
② 균열 크기 : 해당 균열에 대한 길이 및 폭을 수치로 기입하고 도면상에 위치 또는 형태를 표기함.
* 균열의 조사 o 균열길이
- 균열 최초 발견 시 균열 양끝 단에 표시하고 번호 및 날짜 표기 후 진행 유무 관찰
o 균열폭
- 균열폭 측정 : 균열 스케일, 균열 현미경
- 균열폭 변동을 측정할 경우 초기 값을 측정한 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여 두고 그 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
- 균열의 폭은 발생 구간 내 표면에서 관찰된 최대 폭 표기
③ 보수 필요 유무
- 관찰하다가 보수 균열폭 이상인 균열은「유」로 표기
- 관찰 종료 후 보수 균열폭 미만인 균열의 보수 필요성 유무를 판정
④ 원인분석 균열의 원인을 간략하게 기입 ⑤ 보수보강내용
균열 보수 방법 및 재료를 기입하고 보수 일자를 기록한다.(균열 재발생 시에도 동일)
⑥ 보수 후 조치 보수 후 균열이 재발했을 경우에만 기록 ⑦ 확 인
- 보수를 요하는 균열 : 1차 보수 완료 후 확인란에 서명
- 보수가 불필요한 균열 : 보수 필요 유무 판단 후 확인란에 서명
===== 3.토목공사/30510 토목공사일반.hwp =====
30510 토목공사일반
30510 토목공사일반 30510 토목공사일반 3051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0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총칙에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위임된 사항이나 기타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건설기술자 배치 및 관리 건설기술자배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11510 제출물관리 별표1”에 따른다.
사업규모별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담당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여건, 특성 등에 따라 따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건설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현장에 지정․ 배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는 “11010 공사일반”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현장상주기술자는 “11010 공사일반”의 해당규정에 따르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현장상주기술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감독자는 현장상주기술자가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1010 공사일반"의 해당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현장상주기술자 등의 인원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등급인 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본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해당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및 기타 가설물은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21 가설사무소", "20522 공사현장표지"에 따른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임시도로, 가배수로, 조명, 임시방호책, 보안시설 등 가시설물을 공사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되는 단지통과 도로 및 관습로, 농수로, 상수도 등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를 잘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는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야 하며, 축중기 설치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인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현장입구에는 차량이 외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바퀴로 부터 흙이나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세륜시설의 운영 및 설치는 "20540 대기오염저감시설" 및 " 붙임 1. 세륜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물 및 매장문화재의 처리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에, 지상 및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손괴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 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매장문화재의 처리관계 법규에 따르도록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공사장 내 전사자 유해 또는 유품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처리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수행한 각종 영향평가 및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건설관리법에 따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이행사항 및 변경사항은 감독자 및 협의내용 관리 확인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계획변경
수급인은 부산광역시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공사장 관리 수급인은 영향평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 가수로정비, 비탈면 비닐덮기 등,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시설물 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기존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배수계통의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위치에 침사지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불가항력에 의한 예외사항(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물 일반사항
각 제출물의 종류 및 내용, 제출절차, 제출시기, 제출부수는 “11010 공사일반”,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르며, 각 시방 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절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공사 진행상 서로 연관된 작업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공종의 제출물 일정에 따라 연관된 공사의 제출물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서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연관된 작업의 예: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프라임코트 중간층 택코트 표층 노면표시)
제출물의 내용 중 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현장여건과 일치하여 변경을 요하지 않는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사사진
"11010 공사일반"의 1.20항에 의한 공사사진의 촬영방법 및 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촬영방법
각 공사별 사진은 시공 상태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표적인 단면을 설정하여 근경 및 전경을 촬영하되, 시공단계마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해야 한다.
사진 상에 위치, 방향, 높이, 길이, 간격, 경사 등을 나타내어야 할 대상부위에는 폴(pole), 표척(staff), 줄자 등을 사용하여 범위와 수치가 사진 상에 선명히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설계변경 부위 등은 시공량이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촬영해야 한다.
주요 구조물(붙임 2. 참조)은 일정시기(월별)마다 촬영하여 시공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내용의 표시
사진 촬영 시에는 공사명, 공사내용, 촬영일시 및 위치, 시공자명이 표시된 흑판을 사진의 배경부분에 삽입하여 사진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사진의 정리
촬영한 사진은 각 공종별, 시공단계별로 정리하여 사진첩(클리어파일 A4)에 보관해야 한다.
촬영사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축소도면이나 상세도면 및 설명을 기록하여 사진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의 데이터(파일, 필름 등)는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과 함께 사진첩 뒷면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촬영 대상부위
공사사진의 촬영 대상부위는 붙임 2.에 따른다.
기타, 감독자와 협의된 대상 공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010 공사일반 1.20,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제출물의 구성내용은 “11010 공사일반”,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각 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전에 “붙임3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해당내용과 각 절의 시공상세도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1510 제출물관리", “12520 환경관리”의 해당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도로점용, 도로굴착 및 교통노선의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수속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중 전력선, 지상전주, 지중전화선 등의 이설 또는 접합 등에 관한 협의 및 수속, 철도횡단에 관한 협의 및 수속
매장문화재 발견, 토석채취 허가(사력, 하천산출물), 하천부지점용, 하천공작물설치에 관한 협의 및 수속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사항
수치지도 수정용 준공도면
“11510 제출물관리“의 해당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수치지도 수정용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 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의 공사기한 연장요청에 대하여 조치한다.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공종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공종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사업계획변경으로 재시공 등 공사 목적물의 변경이 수반될 때
전면중지
수급인이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 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부분의 공종에서 재시공 등 공사 목적물의 변경이 수반될 때
품질관리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기준은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총칙 부록1: 공통 및 토목분야) 및 각 절에 명시된 해당시방에 따른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한국산업표준 표시 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 아닌 자재는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총칙 부록1: 공통 및 토목분야)” 및 각 절에 명시된 해당 시방에 따라 반드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재는 반드시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총칙 부록1: 공통 및 토목분야)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아스콘, 철근
하수도용관(흄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PVC이중벽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 인터로킹 블록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부록1: 공통 및 토목분야)에 현장시험으로 명시된 자재
시험실의 규모 및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자의 자격 인정범위는 “11510 제출물 관리 별표1”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시험실 면적 산정 시 시험실 내 사무공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목단독 발주지구 대상공사
구
분
공 사 규 모 시험실 면적 품질관리자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인 공사 100㎡ 1)특급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중급품질관리자 이상, 2인이상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의 공사 50㎡ 1)고급품질관리자 이상, 1인이상 2)중급품질관리자 이상, 2인이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인 공사 30㎡ 1)중급품질관리자 이상, 1인이상 2)초급품질관리자 이상, 1인이상 10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인 공사 30㎡ 초급품질관리자 이상, 1인이상 건축통합 발주지구
건축시험실 면적에 20㎡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단, 특급품질 대상공사는 면적 추가 없이 건축공사 일반사항의 시험실 설치기준을 따른다.
시험 및 검사장비의 설치기준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장비의 설치기준은 “붙임4”와 같다.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공기량측정기 등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 따라 각각의 검교정 기준 및 횟수에 맞도록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
시험기구는 감독자와 협의 후 공정별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반입해야 한다.
공사 시공확인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에 의한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은 공사유형별로 “붙임 5”와 같다.
현장지도점검
"12010 품질관리"의 해당규정에 의거,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다음 과 같다.
본사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및 점검시점 대상분야 점검시점 도로 및 교통시설 ․공정율 30% 전후 수자원시설(정수장,배수지 등) ․공정율 50% 전후 단지개발 ․공정율 30% 전후
부도, 민원, 품질저하지구 등 문제지구는 대상분야별 관련공종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0억 이상의 단지개발은 공정율 30% 전후 시점에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선정 시 외부기관(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등) 점검, 자체점검(특별관리지구 점검, 재해우려시기 점검,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 등) 등의 기 점검지구는 중복점검을 지양한다.
기타 필요시 별도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본부 점검
지역본부 별도 기준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되 다음표를 따를 수 있다.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토
목
• 토공사 • 토공사 직전 • 배수공사 • 배수관 매설 중 • 지하구조물 공사 • 구체 철근 조립 후 • 되메우기 전 • 교량공사 하 부 공 • 가시설 설치 후 • 교대, 교각 철근 조립 후 • 되메우기 전 상 부 공 • 가시설 설치 후 • 거더 거치 시 •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 터널공사 • 갱구부 설치 후 시험발파시 • 터널굴착 후 최초 지보타입 변경시 • 변단면 굴착 완료시 • 방수 직후 •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후 • 옹벽공사 • 구체 철근 배근 후 • L형측구 공사 • 측구 설치 시 • 보도공사 • 보도블럭 시공 시 • 담장공사 • 설치 시 • 급수 및 오수공사 • 관 매설 시 시공측량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한 지적공사 등의 경계명시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좌표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반영 후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필요할 경우 사진첨부)
수급인은 지적경계점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담장, 석축, 옹벽 등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구조물의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타 기관에서 설계완료 후, 수행되는 공사는 수급인이 착공 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현장에 최소 2개 이상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 문서에 수평 및 수직 자료와 그 위치를 기록한 후, 관련 공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공측량은 자격 있는 측지기사가 수행해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에 광파측거기, 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 등 측량 기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른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및 등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용 대상공사
토목 및 건축공종의 공공 공사로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 10,000㎥ 이상인 공사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등재
수급인은 현장에서 시행하는 확인보링 및 추가 보링 시에는 그 결과를 국토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여야 한다.
자재 대체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또는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생산 중단 및 구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재를 대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관, 시공성, 경제성 면에서 동등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납품실적,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를 설계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할 수 있다.
복수적용자재(공법)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사급 자재로서 "붙임6"에 따른다.
시공 (없음) 붙임 1 세륜시설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별표14"에 규정된 자동식 세륜시설로 하되, 동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 기준
자동식 세륜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수조식 세륜기는 다음사항을 만족하고 수조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조의 넓이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20㎝ 이상 수조의 길이 수송차량 전장 2배 이상
Grating Type의 자동세륜시설은 세륜효과 증진을 위하여 수조식 세륜시설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의 규격은 폭 2.2m, 길이 5.15m, 높이 1.0m를 표준으로 하되, 제작회사별로 규격이 상이할 경우 제품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 후 세륜 시설의 규격을 조정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세륜시설은 3항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조식 세륜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도 해당 됨)
세륜시설의 모든 철부표면은 SSPC(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미국) 탈청처리 기준 SP6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작업을 하고, 철부 페인트를 칠하거나 용융 아연도금처리를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살수(撒水) 기준
가. 세륜방법 : 차륜 및 차량감지시설에 의한 자동 세륜
나.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다.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라. 살 수 압 : 0.29Mpa{3.0 ㎏f/㎠ 이상}
마. 슬러지 배출방법 : 콘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
바. 용수 사용방법 : 자체순환식 4. 기타 사항
용수공급은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사용한다.
붙임 2 공사사진 촬영 대상부위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1. 공사 전 현장여건 • 원지형 전경 • 기존 지장물배치 현황
- 현장주변 시설물 배치(암거, 도로, 농수로 등)
• 경계점(지구계) 및 인조점 2. 토공사 흙깎기, 터파기, 흙쌓기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공사진행상태 • 시공완료상태 암측량 • 암 노출전경
- 구간별 암시료 및 채취광경 촬영(채취위치 확인)
-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암반전경 및 측량 광경
- 터파기 작업 중 암발생시 : 암의 분포상태 및 표고 확인이 가능토록 촬영
- 암깎기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상태
토취장 및 사토장 • 전경(구획표시) • 운반노선(도로표시판 또는 주요시설물)
3. 지반개량
공사
치환공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연약지반 터파기 시공 중 및 완료상태 • 치환재 포설 및 완료상태 표층처리공 표층 혼합처리공 지하수위저하공 심층혼합처리공 주입공 동다짐공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연약지반 보강·보완처리 시공상태 • 시공완료상태 재하중공 연직배수공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원지반 정지 시공상태 • 토목섬유 포설 및 완료상태 • 수평배수재 포설 및 완료상태 • 수직배수재 타입 및 완료상태 • 재하성토 진행 및 완료상태 • 집수정 설치 상태 • 계측기기 설치 및 완료상태 • 기간별 침하량 측정상태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4. 기초공사 말뚝박기 • 말뚝반입시 (직경 및 길이 확인 가능)
- 시항타 진행 및 완료 후 (시항타 위치 및 관입량 확인가능)
- 본항타 전경 (중파 등으로 보강조치한 사항포함)
- 두부정리 진행 및 완료상태 (간격 및 본수 확인)
• 재하시험 전경 (말뚝 지지력 확인) 현장타설 말뚝,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선단확대말뚝 • 공사 착수 전 원지반 전경
- 원지반 천공 진행 및 완료상태 (천공심도 및 직경 확인가능)
• 철근조립 완료상태 • 콘크리트 타설 및 완료상태 • 재하시험 전경 가설 흙막이공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공사착수 전 기존 구조물 또는 인근가옥이나 건물 등의 상태 및 균열부위 조사전경
- 강재반입 시(H-PILE, SHEET-PILE 등 규격확인)
• PILE항타 진행 및 완료상태
- 터파기, 강재설치, 토류벽설치, 어스앵커 등 시공진행상태 및 완료상태
- 지하매설물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현황 및 보호상태
• 가시설재 해체 및 완료상태 5. 비탈면 보호 및 옹벽공사 비탈면 보호공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보호공 설치진행 및 완료상태 옹벽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터파기 진행 및 완료상태 (지반상태 확인가능)
• 기초철근 배근상태 (신축이음 확인가능)
- 벽체 철근 배근상태 (배수공 및 보강철근 포함)
• 문양거푸집 설치상태 • 뒤채움 잡석 포설광경(높이 1M마다) 6. 오·우수공사 오·우수관 • 터파기 완료상태
- 기초시공상태 (모래부설, 기초콘크리트 등)
• 오·우수관 부설 및 접합상태 • 오수관 표시 테이프 시공상태 • 되메우기 시공상태 맨 홀 • 맨홀설치 상태(오·우수관 접합상태 포함) 하수암거 • 터파기 완료상태 • 버림콘크리트 완료상태 • 기초철근 배근상태 • 벽체 및 스라브 철근 배근상태 •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시공상태 • 거푸집 제거 후 완료상태(내·외부)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6.오·우수공사 조립식 콘크리트암거 • 터파기 완료상태 • 버림콘크리트 완료상태 • 조립식 암거 조립상태 • 암거접합부 그라우팅 및 코킹상태 • 시공완료상태 (내·외부) L형 측구 • 원지반 다짐상태 • 경계석 설치 완료상태
- 콘크리트 타설 완료상태 (뒤채움 시공상태 포함)
7. 상수도공사 상수관 • 터파기 완료상태 • 상수관 부설 및 접합상태 • 관보호공 시공상태 • 되메우기 시공상태 • 상수관 표시테이프 시공상태 • 수압시험전경 밸브실 • 밸브실 설치 상태(밸브류 접합상태 포함) 지하수 개발 착정 • 착정위치 및 전경 • 반입자재 (전체물량 확인이 가능토록)
- 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전경 (케이싱 본수마다)
• 공내세척 (에어써징) 전경 • 양수시험 전경 지하수 개발 우물 보호실 •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 방수공사 완료 후 • 뚜껑설치상태 8.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노상다짐완료상태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완료상태 • 프루프롤링 및 평판재하시험 전경 • 기층포설 및 다짐완료 상태 •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 완료상태 • 중간층, 표층 시공과정 및 완료 후 전경 • 노면표시 시공 및 완료 후 상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노상다짐 완료상태 • 보조기층 기층포설 및 다짐완료 상태 • 프루프롤링 및 평판재하시험 전경 • 용접철망 설치 상태 •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 완료전경
- 줄눈 설치 상태(줄눈자르기 및 줄눈재 삽입)
인터로킹블록, 콘크리트블록, 벽돌포장, 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포장
• 원지반 다짐 완료상태 • 보조기층·기층포설 및 다짐완료상태 • 모래포설 완료 후 상태 • 포장완료 후 전경 • 줄눈 설치 상태 (투수콘크리트) 돌포장, 자기질타일포장 • 원지반 다짐상태 완료 • 기초콘크리트 타설완료 상태 • 바탕고름 모르터 시공완료 후 상태 • 포장완료 후 전경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9.지하차도 및 지하시설물 지하차도 구체, 집수정, 기계실 • 터파기 완료상태 • 버림콘크리트 타설 상태 • 기초 철근배근상태 • 벽체 및 슬라브 철근배근상태 •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상태 •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시공상태 •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상태
- 방수공사 시공진행 및 완료 후 상태 (내·외부)
• 방수작업 전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상태 • 상부시설물 완료 상태 오․배수처리시설 및 구체공사 • 터파기 완료 상태 • 버림콘크리트 타설 상태 • 기초철근 배근 상태 • 벽체 및 슬래브철근 배근 상태 • 방수작업 전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상태 • 방수공사 완료 후 상태 오․배수처리시설 및 설비공사
- 주요기기 설치 상태
(BLOWER, 침전조, 펌프, 환기팬, 탈취기 등)
• 기계실 내부전경(기기설치 완료 후) • 접촉재 지지대 설치 완료상태 • 폭기조 배관 완료 상태
- 상부시설물 완료 상태(펜스, 관리실, 환기덕트)
- 오·우수관(유입부, 유출부)과 연결 완료 후 상태
• 공사완료 후 전경 10. 교량공사 교대, 교각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가시설 공사 시공상태(가물막이, 공사용 가설도로, 물푸기시설 등)
- 터파기 완료상태 (직접기초 시 지반상태 확인)
• 말뚝박기 (4. 기초공사 말뚝박기 참조) • 버림콘크리트 타설 상태 • 기초철근 배근상태 • 벽체, 기둥 및 코핑 철근배근상태 •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상태 교좌장치 • 교좌 받침 콘크리트 보강철근상태 • 앵커볼트 정착 및 무수축 몰탈 완료상태 • 교좌장치 설치상태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10. 교량공사 PSC구조물 • 제작장 준비상태
- 자재반입 시 (PC강선, 정착구, 쉬스관 등)
- 거푸집, 쉬스관, PC강선 정착장치 설치상태
• 거더철근 배근상태 • PSC구조물 양생상태 • 프리스트레싱 시공과정 상태 • PSC 그라우트 시공상태
- PSC거더 거치 및 완료상태(전도방지장치 포함)
• 가로보 완료 후 상태 강 구조물 • 강구조물 공장제작 과정 상태 • 공장 가조립 시행 및 완료상태 • 강교도장상태 • 임시 버팀대 제작완료상태 • 강거더 거치 시행 및 완료상태 콘크리트 바닥판 • 바닥철근 배근상태 • 교량신축이음 완료상태 • 교량방수 완료상태 교량부대공
- 교량난간, 울타리, 방호벽, 교명주(판), 교량점검시설 등 완료상태
11. 하천공사 하상정리 중
- 하상준설(준설선 혹은 백호) 시행 및 완료상태
• 사토장, 투기장 시설상태 제방 • 공사착수 전 원지반 전경 • 기존구조물 현황 및 철거 완료상태 • 기초지반 처리 완료상태 • 연약지반처리 과정 및 완료상태 • 사토장 시공 중 및 완료 후 상태 • 제방단계별 쌓기 및 완료상태 • 층따기 완료 후 상태 • 제방 비탈면 완료 후 상태 • 세굴방지공 완료 후 상태 호안, 수제, 및 자연형 하천공
- 돌망태, 사석공, 블록공, 돌바구니공, 식생호안, 자연석호안 등 시공 중 및 완료 후 상태
12. 부대시설물 공사 담장 및 난간 • 기초시공 상태
- 녹막이칠 전 철재류 전처리상태(철책담장 및 난간)
• 공사완료 후 전경 방음벽 • 기초시공 상태(기초볼트 설치 포함) • 공사완료 후 전경 계단 • 철근 배근상태 • 공사완료 후 전경 공 사 명 구 조 물 사 진 촬 영 부 위 13. 터널공사 갱구부 • 갱구부 절취 단계별 사진 • 갱구부 사면 보강 부위 • 갱구부 사면 절취 완료 후 • 강관다단 등 갱구부 보강 중, 보강 후 • 시험발파 전, 후 • 갱문설치 후 • 전기 및 환기시설 설치 후 • 터널굴진(관통) 완료 후 • 개착구간 기초 시공 전, 중, 후 • 개착구간 철근 배근 후 • 개착구간 라이닝 타설 전 • 개착구간 라이닝 폼 제거 후 NATM 터널부 • 전 막장면 전경 및 불연속면 • 터널 별 1 Cycle 사진 TBM터널부 •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 단계별 사진촬영 지보재 • 타입별 각 지보재 설치 전, 중, 후 숏크리트
- 타입별 실링, 숏트리트 타설 전, 중, 후
라이닝 콘크리트 • 라이닝 폼 조립 전, 중, 후 • 라이닝 폼 설치 전, 중, 후 •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후 • 라이닝 폼 제거 후 기타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숏크리트 반발재 야적장 • 숏크리트 B/P장 • 화약류 임시 보관소 • 계측기 설치 후 • 지하수 관정 등 붙임 3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종 세부사항 비 고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9,10,11,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 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 시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 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토 공 가. 흙깎기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깎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나. 흙쌓기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깎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성토시 성토법면 시공계획도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 순서도, 호안 전개도
② 보강 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반 바. 한쪽 깎기, 한쪽 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 순서도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불량토 치환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 심도, 확인계획도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나. 불량토 치환 계획도 ①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연약지반 개량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 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나. PP,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③ 단계성토시 PP, PET매트 단부 처리방안
다. 연약지반 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길이 라. 연직배수공 ① 배수계획도 ② 시공순서도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⑤ 계측빈도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등 ➁ 지반고 표기, 배수처리계획도 구조 물공 공통 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취․배 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➁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바. 암거 및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 시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 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 확장 시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흙깎기·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흙깎기·쌓기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② 말뚝기초 적용 시 공법에 따른 설치계획도, 말뚝 부재 운반 계획도, 시험항타계획도, 두부 정리 상세도, 이음상세도 및 재하시험 계획도 등
③ 세굴방지공 상세도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량 받침면 : 받침(Bearing)별 받침면 시공계획도 (표고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Bearing)의 유간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⑥ 철근상세도 (교각 띠철근 설치 상세도 및 커플러 설치 위치도 포함)
⑦ 거푸집 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⑧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업(Jack-up)설치도
⑨ 교대배면 뒤채움 처리도 및 교대 보호 블록
⑩ 교량받침면 내 배수처리를 위한 물빼기홈 설치도
⑪ 교각 접지 상세도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앵커설치 시공상세도
- 교량받침, 앵커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여 코핑의 철근배근도에 반영
③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연결도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
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록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도 (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
결 순서도)
③ 바닥판 거푸집 상세도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도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도
⑥ 강교부재 인양계획도 (인양위치, 인양러그(Lug)상세, 인양장비, 가이드
프레임 등)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상세도 및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사각(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③ 전도방지 시설도
④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도
⑤ 강연선지지철근 상세도 ⑥ 가설계획도 (장비용량 및 투입배치도) 사. PSC 콘크리트 박스거더교 ① 공통사항
- 강연선배치 상세도, 각종 정착부 상세도 및 인장 후 마감처리 상세도
- 유지보수용 강연선 배치 세부상세도 - 철근배근상세도 - 캠버관리도
- 상판가설장비(FSM, MSS, IL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시공순서도 ② FSM - 동바리 시공도면, 강재 거푸집 상세도 ③ ILM
- 시공 이음부 배근상세도, 제작장 일반도 및 구조도, 추진코(Nose부),
LATERAL GUIDE 상세도, 브라켓 및 임시슬라이딩패드(PTFE판), 임시
교각(Bent) 상세도
④ FCM
- Key-seg 상세도, 가설강봉 설치계획도, FORM TRAVELLER 상세도,
주두부가시설 상세도, 인장순서도
- Key-seg 시공순서도 ⑤ MSS
-시공이음부 상세도, 이동식거푸집 상세도, 교각 브라켓 상세도
아.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
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 주변 철근보강 ③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⑦ 표지판 및 방음벽 설치구간의 세부시공 상세도
터널공 가. 굴 착 ①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 (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갱구부 보강상세도 포함)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표고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⑧ 상세도, 보강단면도 ⑨ 굴착순서도 및 시공순서도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③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표고와 비교 공동구 상단 표고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재 동바리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바. 방 수 ① 갱구부 방수시트 부착 계획도 사. 지보공 ① 과다여굴 부위 보강계획도 ② 강지보재 부위 숏크리트 ③ 용접철망 설치도 ④ 용접철망 겹침 상세도 ⑤ 용수처리 계획도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 Cushion) 상세도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가시 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
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띠장 받침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띠장 받침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시)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쇠 상세도 라.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바.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상하 수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교통 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앵커볼트 시공계획도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도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
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붙임 4 시험 및 검사장비의 설치기준 1. 토목단독 발주지구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 시험기 2. 공시체 몰드 3. 슬럼프 콘
(다짐봉 및 받침대 포함)
4. 잔골재 시험용 체
5. 굵은골재 시험용 체 6.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용 체 980kN 이상 (게이지최소눈금2kN이하) φ15×30㎝ φ10×20㎝ φ10×φ20×30㎝ 10, 5, 2.5, 1.2, 0.6, 0.3, 0.15, 0.08㎜
50, 40, 25, 20, 13,
10, 5, 2.5㎜
10, 5, 2.0, 0.8, 0.4,
0.25, 0.1, 0.08㎜
1대 8조24개 8조24개 1조 1조 1조 1조 가압판 포함 , 전동식 다짐봉 포함(25㎜ 이하 골재에 사용시)
체가름시험기(현장사용시)는 상하수평 전동식 사용
7. 저울
8. 시료분취기
9. 밀도시험 프라스크
10. 건조기
용량 ‐ 감도 2㎏ ∼ 0.1g 이하 20㎏ ∼ 1g 이하 60㎏ ∼ 10g 이하 쿼터린 캠퍼스 500cc 150℃ 1대 1대 1대 1개 1개 2대 2㎏,20㎏,60㎏은 디지탈식 20㎏은 수중질량측정겸용 건조용량50×50×50㎝ 이상
11. 메스 시린더
12. 혼합팬
13. 양생수조(항온수조
포함)
14. 온도계
15. 휨강도 시험기
16. 함수율 측정기
17. 버어니어 캘리퍼스
18. 마이크로미터
19. 공기량 측정기
20. 현장밀도 시험기
21. 다짐 시험기
(몰드다짐봉 포함)
22. 용기
23. 콘크리트 비파괴시험기 500cc 이상 100×100×7㎝ 1.0×2.0×0.8m 이상 양생수조용, 아스콘용 30㎝ 이상 용량5ℓ 이상으로 밑이 둥근 것 콘크리트 테스트해머 1개 1개 1개 각1개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조 1개 1대 아스콘용 200℃용량 콘크리트 씻기 분석용 테스트앤빌(TestAnvil)포함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4. 염화물 측정기
25. 원추형 몰드
26. 액성한계 시험기
27. 시험 작업대 28. 직선자(steel scale) 29. 평탄성 측정기 30. 소성한계 시험기 31. 벤겔만 빔 시험기 32. 솔, 기타 33 급속함수량 측정기 1.0 ×2.0m 이상 3.0m 3.0m 또는 7.6m Probe Beam (레버비 4:1)
현장시험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공기구
1대 1대 1대 1대 1조 1대 1조 1대 1대 인쇄 기능내장 다짐봉 포함 필요시 프루프롤링 변형량 측정용 붙임 5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 단지조성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연약지반처리 ▪ 연약지반 처리 준비 ▪ 작업범위별 ▪ 토목섬유매트·샌드매트 깔기 전 ▪ 작업범위별 ▪ 재하용 흙쌓기 전 ▪ 작업범위별 ▪ 집수정 설치 및 맹암거 부설 전 ▪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전 ▪ 작업범위별 가설흙막이 ▪ 공사 착수전 조사·검토사항 ▪ 작업범위별 ▪ 말뚝 항타 또는 천공 전 ▪ 작업범위별 ▪ 토류판 또는 흙막이 강재의 설치 전 ▪ 작업범위별 ▪ 어스앵커 설치 중 ▪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전 ▪ 작업범위별 토공구조물 ▪ 버림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RC옹벽)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후면 거푸집 설치 전 ▪ 작업범위별 ▪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시공 전 ▪ 작업범위별 토공구조물 ▪ 기초공 완료 후 ▪ 작업범위별 (보강토옹벽) ▪ 블록 시공 중 ▪ 보강재 길이 변화시 ▪ 보강토옹벽 공사 완료 후 ▪ 작업범위별 암거박스 ▪ 터파기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벽체 및 슬래브 방수공사 중 ▪ 작업범위별 ▪ 내부 방수공사 중 ▪ 작업범위별 포장공사 ▪ 노상 다짐완료 후 ▪ 작업범위별 ▪ 보조기층 다짐완료 후 ▪ 작업범위별 ▪ 표층 시공 전 ▪ 작업범위별 ▪ 표층 시공 중 ▪ 작업범위별 ▪ 차선 및 주차장표시선 도색완료 후 ▪ 작업범위별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도로 및 교통시설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구조물 ▪ 터파기 완료 후 ▪ 작업범위별 기초공사 ▪ 말뚝항타 또는 선굴착 전 ▪ 작업범위별 ▪ 말뚝 선단 지지력 확인 시 ▪ 작업범위별 ▪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 작업범위별 교량구체공사 ▪ 철근배근 완료 후(거푸집 설치 전) ▪ 작업범위별 (하부구조) ▪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시공이음면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교량받침 설치 전 ▪ 작업범위별 ▪ 교대 및 교각 보호공 착수 전 ▪ 작업범위별 교량구체공사 ▪ 거푸집 설치 후 ▪ 작업범위별 (상부구조) ▪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증기양생 중 ▪ 작업범위별 ▪ 프리플렉스 빔 제작 전 ▪ 작업범위별 ▪ 프리플렉스 빔 가설 중 ▪ 작업범위별 ▪ 강교 제작 전 ▪ 작업범위별 ▪ 강교 운반 및 거치 중 ▪ 작업범위별 ▪ 강교 고장력볼트/용접 중 ▪ 작업범위별 ▪ 강교 가조립 후 ▪ 작업범위별 ▪ 강교 도장 중 ▪ 작업범위별 ▪ 교량 신축이음장치 설치 전 ▪ 작업범위별 ▪ 교면방수 시공 전 ▪ 작업범위별 터널공사 ▪ 측량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굴착 및 발파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터널 내 강지보공 착수 전 ▪ 작업범위별 ▪ 숏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라이닝 시공 전 ▪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전 ▪ 작업범위별 지하차도 ▪ 터파기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버림콘트리트 타설 후 (방수공사 착수 전)
▪ 작업범위별 ▪ 바닥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상부 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포장공사 : 단지조성공사의 포장공사 공종 참조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하수처리시설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구체공사 ▪ 터파기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버림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 작업범위별 ▪ 바닥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외부거푸집 설치 전 ▪ 작업범위별 ▪ 슬래브콘크리트 타설 전 ▪ 작업범위별 ▪ 방수공사 시공 중 ▪ 작업범위별 ▪ 방수공사 완료 후 ▪ 작업범위별 기기설치 ▪ 공급원 승인 요청시 ▪ 작업범위별 및 배관 ▪ 제작도면 승인 요청 시 ▪ 작업범위별 ▪ 공장검사 중 ▪ 작업범위별 ▪ 현장반입 검사 시 ▪ 작업범위별 ▪ 기계류 설치 및 배관공사 시공 중 ▪ 작업범위별 ▪ 기계류 설치 및 배관공사 완료 후 ▪ 작업범위별 ▪ 시험가동 중 확인 (시운전) ▪ 작업범위별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붙임 6. 복수적용자재(공법)
가. 복수적용자재(공법)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사급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병행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나. 복수 적용자재(공법) 내에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 없음.
다. 복수적용 자재 품목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 목 선 택 범 위 부 위(재 질) 1 알루미늄주물 담장 ∙알루미늄주물 담장(구름형) ∙알루미늄주물 담장(꽃마차형) ∙알루미늄주물 담장(숲속형) 알루미늄 주물 (H-1.2m,H-1.5m) 2 시멘트․폴리머계 방수 ∙시멘트 액체방수 ∙폴리머계 방수 공동구 3 시트도막방수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고무아스팔트 이중방수 ∙가열용융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정화조 4 철근콘크리트관 (우수관) ∙VR관 ∙흄관 우수관로 붙임 7.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토공사 암깎기 가. 다이너마이트, 함수폭약 O 나. 전기뇌관, 지발뇌관 O 다. 무진동발파제 O 말뚝 공사 말뚝기초 가. 프리텐션방식 원심력PC말뚝 O 나. 프리테션방식 원심력고강도콘크리트말뚝 O 다. 강관말뚝 O 라. H형강말뚝 O 마. 기타말뚝 O 흙막이공사 가설흙막이 가. 엄지말뚝 및 띠장 O 나. 강널말뚝 O 다. 잭(JACK) O 라. 토류판 O 마. 강선 O 바. 앵커 헤드 O 사. 쐐기 O 아. 좌대 O 자. 그라우트 재료 O 비탈면 보호 및 옹벽공사 비탈면보호공 가.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 O
나. 잔디, 씨앗뿜어붙이기, 그물망․카페트, 철망 등
O 다. 엄지말뚝, 어스앵커, 네일, 록볼트 등 O 콘크리트 옹벽 가. 문양거푸집 O 나.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O 다. P.V.C 배수구 O 라. 옹벽 뒤채움 배수용 드레인보드 O 마. 옹벽 뒤채움 배수용 토목섬유 O H-Pile 옹벽 가. 문양거푸집 O 나. 엄지말뚝 및 띠장 O 다. 볼트 및 너트 O 라. 토류판 O 마. 강선 O 바. 파형관 O 사. 노우즈 콘 O 아. 앵커헤드 O 자. 쐐기 O 차. 좌대 O 카. 그라우트 재료 O 비탈면 보호 및 옹벽공사 블록식 보강토 옹벽 가. 블록 O 나. 보강재 O 다. 연결부속 O 콘크리트 격자형 녹화옹벽 가. 블록 O 나. 부직포 O 오·우수 공사 오·우수 관로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O 나.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O 다. 나선형 금속관 O 라. PVC 이중벽관 O 마. 유리섬유복합관 O 바. PE계열(다중관 등)관 O 사. 레진콘크리트관 O 아. PC관 O 자. 수도용 원심력덕타일 주철관 O 차.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O
카.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용 고무링
O 타. 수밀팩 고무링 O 파. P.E 수밀벨트 O 하. 분기관 O 거.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O 오·우수 구조물 가. 철근콘크리트 벤치풀륨관 O 나. 맨홀뚜껑 O 다. 우수받이 O 라. 오수받이 O 마. 스틸그레이팅 O 바.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O 상수도시설 및 공동구공사 상수도시설
가. 시멘트모르터 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O 나. 일반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 O 다.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O 라.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O
마. 시멘트모르터 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 이형관
O 바. 스텐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O 사.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O 아.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O 자. 청동제 게이트밸브 O 상수도시설 및 공동구공사 차. 주철제 게이트 밸브 O 카. 체크밸브 O 타. 제수밸브 O 파. 공기밸브 O 하. 유리면 보온제 O 거. 제수변보호통 O 너. 소화전 O 더. 상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O 지하수 개발 가. 지하수개발 자재 O 상수도시설 및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가. 밴트파이프 O 나. 강철재 출입문 O 다. 합성수지 미서기 2중창 O 라. 체크밸브 O 마. 버터플라이 밸브 O 바. 강관 O 사. 영구어스앵커 O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스립바 지수재 O 나. 플라스틱 캡 O 다. 조인트 채움재 O 라. 조인트 밀봉재 O 마. 프라이머 및 백업재 O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 시설공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가. 골재원 선정 O 입도조정기층 가. 골재원 선정 O 프라임 코트 가. 역청재료 O 택 코트 가. 역청재료 O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가. 혼합플랜트 선정 O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용접철망 O 나. 주입 줄눈재 O 다. 줄눈판 O 라. 백업재 O 보차도용 블록 포장 가. 보차도용 블록 O 나.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O 다. 경계블록 및 기타재료 O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혼합플랜트 선정 O 나. 모래 및 기층재료 O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투수콘크리트 O 나. 모래층 및 기층재료 O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 시설공사 타일 포장 가. 타일 O 미끄럼방지 포장 가. 골재 및 결합재 O 경계블록·L형측구 가. 블록 O 노면표시 가.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O 나. 상온형 돌 표지용 도료 O 다. 유리알 O 라. 프라이어 O 가드레일 가. 레일 O 나. 지주 O 다. 볼트, 너트 및 와셔 O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가. 판 O 나. 지주 및 지주캡 O 다. 찬넬 및 앵글 O 라. 클립 O 마. 보트, 너트 와셔 O 바. 밴드 O 사. 반사지 O 도로표지병 가. 표지병 O 나. 반사체 O 다. 접착제 O 도로반사경 가. 거울면 O 나. 지주 O 다.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O 차막이용 경계블럭 가. 본체 O 나. 세트 앵커 O 다. 충진제 O 방수공사 벤토나이트 방수 가. 벤토나이트 시트 및 매트 O 나. 벤토나이트 알갱이 O 다. 마감쫄대 O 라. 벤토나이트 실란트 O 마. 고정못 및 와셔 O 시멘트 액체형 방수 가. 방수제 O 에폭시방수 가. 에폭시수지 도료 O 나. 바탕조정재 O 타르 에폭시 방수 가.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O 초속경화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가. 초속경화용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O 부대시설 공사 담장 및 난간 가. 담장 O 나. 난간 O 방음벽 가. 방음판(금속재 제외) O 벽돌 및 블록방음담장 가. 점토벽돌, 블록 O PVC 코팅펜스 및 출입문 가. PVC 코팅펜스 O 나. 출입문 O 낙석방지철책 가. 낙석방지철책 O 계단 가. 화강석 O 테니스장 가.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 PVC휀스 O 나. 코트면 토공재료 O 가로수보호대 가. 가로수보호대 O 오수처리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비재료와 사용제품 O 철근콘크리트 정화조 가. 철근콘크리트 정화조 O 조립식 정화조 가. 조립식 정화조 O
※위 항목 외의 자재선정 시 다음의 순위를 적용한다.
가. 중요자재(디자인을 요하는 자재, 구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자재, 반제품상태로 납품되는 자재) : 승인
나. KS자재 : 신고
===== 3.토목공사/31080 지반개량 계측.hwp =====
31080 지반개량 계측
31080 지반개량 계측 31080 지반개량 계측 3. 토목공사 31080 - 31080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연약지반 공사에서 쌓기 제체와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결과의 관리에 적용하며, 준공 후 연약지반의 장기침하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측기기 사용 및 자동계측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용한다.
제출물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 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침하관리 계획서 안정관리 계획서 계측 계획서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계측기 검교정 성적서 재료
계측을 위해 설치 또는 사용되는 자재나 재료는 계측 목적 및 관리에 적합한 성능 및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시공 계측 계측일반
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지반공학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 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 후 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 않는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측기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 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유지관리계측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에서 위험 및 급격한 변화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에서 계측기기는 횡단면 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항목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쌓기 제체 하부 지반의 수평방향 변위 측정 지하수위 측정 간극수압 측정 토압 측정(연직, 수평) 지중 수평 변위 측정 구조물 경사 측정 인접건물 경사, 균열측정 등(필요시) 계측빈도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표1을 표준으로 하고, 계측결과가 신속하게 시공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측요원은 현장에 상주배치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표1 계측빈도와 기간 계측기기
기
간
측 정 빈 도
비
고
지중경사계 지표변위말뚝 구조물경사계 (안정관리) 쌓기기간 중 1회/일 쌓기 종료후 ~1개월 1회/3일 1개월~3개월 1회/주 3개월 이후 1회/월 지표침하계 간극수압계 층별침하계 토압계 (안정관리) 쌓기기간 중 2회/주 쌓기 종료후 6개월까지 2회/주 6개월이후 1회/주 지반개량완료후 1회/2주 자동화 계측기의 계측빈도와 기간 계측항목 측정시기 측정빈도 비 고 지중경사계 그라우팅완료후 3일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수시/일 초기치 선정
자동화 무선계측시스템으로 위험징후 예상시 실시간으로 지속적 측정가능.
지하수위계 설치 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수시/일 상동 구조물경사계 설치 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수시/일 상동 균열측정 계측빈도와 기간 계측항목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효과판정 긴급시 균열 1회/일 또는 1~2회/주 6~12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기타항목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 실시간 자동계측
계측기 선정(작업)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표침하판 : 지표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지중층별침하계 : 지중층별침하계는 지표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 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 지중수평변위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과업의 중요도가 크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지중 수평변위 관측에 변위말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토압계 : 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 또는 수평 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흙쌓기로 인해 접해있는 구조물에 토압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직토압(필요시)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간극수압계 : 간극수압계는 흙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지하수위계 : 지하수위계는 흙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등의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자동구조물경사계 : 공사 시 주변 구조물이나 옹벽 등에 설치하여 측정지점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건물이나 기타 기 설치된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자동지하수위계 : 공사 전 정상 상태의 수위와 굴착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수위, 수압의 변동을 측정하여 주변 지반의 특수성, 거동 등을 예측하는데 이용한다.
자동지중경사계 : 쌓기 시 심도별 수평변위량을 측정하여 수평방향의 지반변위, 이완 및 안전도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균열측정계 :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균열 진행상태를 측정한다.
계측결과의 분석 항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토고 주변구조물이나 옹벽 등의 안정성 검토 성토 단계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압밀도 증가된 전단강도의 유추 잔류침하량 및 성토 방치기간 여성토의 제거시기 결정 계측자료 활용 계측자료 활용 시스템 그림 Data의 관측 및 분석활동 계측항목과 결과의 이용 관측항목 관측계기 데이터의 이용 비 고 변 형 침 하 지표침하 지표면침하계 ․ 대상지점의 지표면 침하령(총침하량) 측정 ․ 침하의 진행상황 파악, 성토제거 시기결정
․ 성토고의 데이터에 의한 시공속도 조절, 안정관리
지중침하 층별침하계 변 위 지중변위 경사계 ․ 지반 내 변위의 발생상태 측정 ․ 성토 속도의 조절 등 인접구조물의 변위 균열측정기,구조물경사계 ․ 인접구조물의 변위 발생상태 측정 ․ 성토 속도의 조절 등 압 력 간극수압 근극수압계
․ 성토하중에 의한 지반 내 간극수압의 변화 측정
․ 지반처리공법의 효과 판정 ․ 침하의 지냉상황 검토 ․ 안정성 검토 지하수위 지하수위계 ※ 계측성과에 의한 성토하중 제거 결정시
1) 계측성과에 의한 침하해석(지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2) 압밀도(지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간극수압계)
3) 사전조사 보링 결과와 사후조사 보링 결과의 비교가 이용되며 계측실시전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계측의 성패를 좌우 한다.
계측관리 계측결과의 적용
수급인은 시공 중 체계적으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공학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분석결과에 따라 단계별 흙쌓기 높이를 조정하는 등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 시에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값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측기기의 취급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고,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원래 계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의 원인이 기기의 불량·설치오류·관리소홀에 있을 때에는 제반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이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침하관리
수급인은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표침하판,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수평변위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1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관리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수평변위계, 변위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단계별 존치기간 종료 여부는 계측성과와 확인지반조사 성과에 따라 판단한다.
수급인은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계측성과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이나 교대의 측방유동 등에 대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1510 가설흙막이.hwp =====
31510 가설흙막이
31510 가설흙막이 31510 가설흙막이 3151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1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가설흙막이(엄지말뚝식, 강널말뚝식)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설흙막이의 공법적용은 엄지말뚝과 강널말뚝, 항타방식과 천공방식, 버팀대(Strut)구조 또는 어스앵커 중에서 각각 택일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보링 주위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천공 엄지말뚝(H-PILE) 박기 굴착 지보공 앵커설치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1520 터파기 23510 콘크리트 21510 땅깎기 22020 되메우기 35521 용접공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0885 수동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780 철탑용 고장력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 널말뚝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8024 흙막이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성능요구사항 안정성 검토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착공 전에 현장조건(토질,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등)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현장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흙막이 공법 변경 또는 띠장, 버팀대, 어스앵커, 차수공법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질전문가나 차수전문업체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완전한 차수대책(지반보강, 강널말뚝 설치 및 그라우팅 공법 등)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흙막이 공사로 지반이완이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라우팅공법이나 언더피닝(Underpinning)공법 등으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건물주와 충분한 보상 협의 후, 굴착에 임해야 한다.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이거나 항타로 인하여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엄지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배수처리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설흙막이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가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측관리 계측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급인은 흙막이 구조물 개착공사 시행 시, 인접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위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구조물이 아래 표와 같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 근접시공 조건과 굴착 및 흙막이공의 설치규모(심도 및 연장)에 맞게 지반분야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계측관리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측관리계획에 의거 흙막이공과 인접시설물에 대한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
분
수
평
영
향
거
리
사 질 토 지 반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지 반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 형성 시 2배 이상)
다만, 상기토질 및 영향거리는 대표적 수치이므로 당해 지점의 굴착영향범위는 주변현황조사,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계측빈도공사
진척단계별(굴착 전ᆞ중ᆞ후)로 계측시점을 구분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측빈도를 설정하되 흙막이공 및 지반의 변형발생 우려가 높은 굴착 중(흙막이설치 단계)의 계측빈도는 증가시켜야 하며, 근접시공 여건이 열악한 현장은 굴착(흙막이설치) 후의 구조물공사 중에도 계측빈도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강우 시에는 강우개시부터 강우종료 후 지하수위가 강우 전 상태로 회복되어 안정화될 때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빈도를 증가시켜 계측관리하여야 한다.
자동계측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시설물(지하철, 교량, 다중건축물, 대형 도시기반 시설관로 등)이 굴착 영향범위에 인접하거나 실시간 계측관리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는 자동계측관리를 적용하여 공사관리하여야 한다.
어스앵커 시공 시 조치사항
어스앵커의 자유장과 정착장은 토지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며 부득이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수급인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어스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어스앵커 시공 시)
어스앵커와 그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 보증서 등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설흙막이 계획
강널말뚝, 엄지말뚝, 어스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방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설계검토보고서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1.4.3항"에 따른 계측계획, 계측자료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강재의 용접, 볼트이음, 지지방식(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견본(어스앵커 시공 시)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한다.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어스앵커 시공 시) P.C강선의 품질시험성적서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인장시험 보고서 어스앵커 시공 보고서 천공 보고서 그라우트 보고서 인장 보고서 대안제출(필요시)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품질보증 시공자
흙막이 공사 전문업체로서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상 및 복구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주변건물, 보도, 지하매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상 및 공사착수 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시가지에 근접하여 흙막이 공사 시)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상수관, 하수관 등)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 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조사방법은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인력줄파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ㆍ수도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설물 보호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 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지하 매설물은 굴착에 선행하여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은 하중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스관, 수도관 등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수도 관로 및 맨홀의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보강조치 해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법적 요구사항
수급인은 흙막이공사 시, 도로법(도로점용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환경정책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법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 공통사항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규격 등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엄지말뚝 및 띠장
KS D 3503의 SS 400 (판두께 ≤22㎜) 또는 KS D 3515의 SM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
버팀보
H형강은 KS D 3503의 SS400 (판두께 ≤22㎜) 또는 KS D 3515의 SM400 동등 이상이고
강관은 KS D 3566의 STK400 동등 이상 또는 KS D 3780의 STKT590 동등 이상 규정에 적합한 제품
강널말뚝
KS F 4604의 S295‐U형, S390‐U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멍이 있는 제품
잭(JACK)
버팀보에 사용하는 잭(Jack)은 설계지지력 이상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 규정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
흙막이 판 흙막이 판의 재료 흙막이 판은 강재 또는 목재를 사용한다. 표 1 흙막이 판의 재질 종 류 재 질 목 재
KS F 3020에 규정하는 침엽수 구조용재의 수종
강 재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 3506에 규정하는 SGH400, SGC400
흙막이 판의 성능 표 2 목재 흙막이 판의 성능 두 께 최대 휨 하중(N) 시험방법 70 {두께(㎜2)}× 2.2 이상 KS F 8024 90 120 표 2 강재 흙막이 판의 성능 등 급 최대 휨 하중(N) 시험방법 1 나비(㎜)× 480 이상 KS F 8024 2 나비(㎜)× 320 이상 3 나비(㎜)× 160 이상 규격 및 재질
두께와 치수, 허용차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KS F 8024 4.2.1, 4.22 해당규정에 따른다. 엄지말뚝의 H플랜지 사이 홈에 끼워서 제자리에 걸쳐질 수 있어야 한다.
강재흙막이 판은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연 도금은 KS D 2351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아연 잉곳으로 하며, 도금의 부착량은 양면의 평균 부착량이 180g/㎡ 이상이어야 한다.
어스앵커(어스앵커 시공 시) 강 선
KS D 7002의 SWPC1(P.C강선) 및 SWPC7B(P.C강연선)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그라우트 호스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0.98MPa{10㎏f/㎠}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호스이어야 하며, 크기는 ø12㎜(IN‐DIA), 17㎜(OUT‐DIA)의 규격을 사용한다.
앵커 헤드
앵커 헤드는 순수한 열연강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품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쐐 기
쐐기는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좌 대
KS D 3503의 SS400 (판 두께 ≤22㎜) 또는 KS D 3515의 SM400 규정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합성수지(고밀도폴리에틸렌 : HDPE) 호스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자유장부와 정착장부의 분리기점은 꺾쇠(Steel Clamp)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띠장 받침
ㄱ형강 또는 ㄷ형강으로써 그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판 두께 ≤22㎜) 또는 KS D 3515의 SM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그라우트(Grout) 재료
시멘트 + 혼합수(물) + 팽창제(알루미늄 분말) + 유동화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표준배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시멘트 물 팽창제 물-시멘트비(W/C)
규
정
1,402㎏ 631㎏ 21.0㎏ 최대 45%
팽창제(Grout 압력으로 직경이 더 커지도록 제조됨)를 많이 사용할 경우,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적은 양을 사용하되,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유동화제는 혼합수를 감소시켜도 유동성을 향상시켜 더 좋은 그라우트가 되게 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는 P.C강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유해물질로 0.1% 이상의 염소나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되, 부득이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 강도 이상의 배합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25Mpa{250㎏f/㎠}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상기 "가" 항의 배합을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정, 사용한다.
패 커(Packer)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Mpa{10㎏f/㎠}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일 또는 이중 패커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장 비 인장잭(Jack)
인장용 잭은 소요 크기의 인장력 이상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개의 앵커에 있는 여러 강선(Strand)을 동시에 인장할 수 있어야 한다.(Individual Jack 사용금지)
잭은 국가공인검정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수시로 정확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잭은 중앙공(Center Hole) 타입의 복동식으로 내부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
잭에서 자동물림장치(Self‐Gripping‐Assembly)와 젝체어(Jack‐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주입장비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을 하여야 한다.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0.39Mpa{4㎏f/㎠}, 최대 주입압력 1.96Mpa{20㎏f/㎠}를 낼 수 있으며, 검측된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급수계량기 :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입방미터당 2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
차단밸브 :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콤퓨레셔 : 0.59Mpa{6㎏f/㎠}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품질시험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P.C 강선 및 강연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마다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1) 작업개시 전 1회 2) 필요 시마다 현장시험 블 리 딩 KS F 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압 축 강 도 KS F 2426 시 공 사전조사
공사착수 전에 기존 구조물 또는 인근가옥이나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장 등의 연경도, 균열상태, 균열폭,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ㆍ기록한다.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스틸테이프 등을 대고 사진 촬영한다.
흙막이 공사 중에 균열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프, 종이 등을 부착하여 관찰ᆞ기록한다.
공사준비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 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3.1항의 조사내용을 해당 소유주에게 확인시킨다.
1.8항에 의거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 방호, 철거 등 보호ᆞ보강조치를 실시한다.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한다.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확실한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한다.
시공 공통사항 시공일반
흙막이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말뚝의 항타 또는 천공 시, 지중의 이상 물체 출현으로 예상 외의 저항이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말뚝 중심과 본 구조물 외벽 간의 거리는 거푸집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95㎝ 이상)를 두어야 한다.
항타 및 천공장비는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예정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또는 충격진동이 심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즉시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
엄지말뚝 시공 시, 상대측 건물 경계선 특히 담장 등 지장물이 있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엄지말뚝의 항타, 천공 및 세우기 작업 시에는 철저한 확인으로 수평 및 수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설계 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 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굴착작업에 임해야 한다.(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수급인은 천공 및 항타 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이용한 연속필렛 용접으로 한다.
지중시설물의 처리
흙막이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흙막이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보호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한다.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터파기 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엄지말뚝 공법 항타방식
말뚝 박기 시, 암덩어리, 지하매설물 또는 기타의 장애물로 말뚝의 위치 및 길이가 크게 변경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말뚝의 타입길이는 지질조사에 의한 N치를 기준으로 결정한 치수이므로 현장항타 결과,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타입길이를 연장해야 한다.
지반이 설계토질보다 견고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타입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말뚝은 정위치에 수직으로 타입되어야 하며, 시공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최대경사 : 1/100~1/200 이내 최대변위 : 100㎜ 이내
말뚝이 허용오차 한계를 벗어난 부위는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보강공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천공방식
천공 깊이, 직경 및 간격 등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부 최소 1m까지는 정착이 확실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천공면 상단부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천공경이 말뚝보다 큼으로서 발생하는 타입 시의 좌굴에 유의해야 한다.
토류판 설치
굴착의 진행에 따라 즉시 토류판을 H형강의 플랜지 사이 홈에 끼우고, 토류판 사이에 틈이 없도록 수평하게 설치해야 한다.
토류판 설치 시, 파낸 면과 토류판 사이의 공극은 모래나 흙을 밀실하게 채워 넣어야 하며, 모래나 흙의 유실 없이 지하수를 배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볏섶과 같은 재료로 채워야 한다.
강널말뚝 공법
강널말뚝은 수직으로 단단한 지지층까지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한 말뚝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모래지반의 경우는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정착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 정착공이 고르게 작용하도록 조이고, 강널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막이 강재의 설치(버팀대, 띠장, 띠장받침대 등)
일반사항
버팀대, 띠장, 띠장받침대 등은 설계도에 명시된 간격 및 규격으로 굴착의 진행에 따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가공면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어야 한다.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곡변형의 허용치는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교설계기준의 해당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할 경우에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한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잭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대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하여야 한다.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토류벽에 정확히 직교되고, 부재축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띠장 및 버팀대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
버팀대, 띠장, 띠장 받침대 등은 수평연직의 이동이 없도록, 엄지말뚝에 확실히 고정시켜야 하며, 이음부의 연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 간격이 생길 경우는 간격재로 간격을 채워 띠장의 하중이 각 엄지 말뚝에 정확하게 분배,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마다의 반복하중을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 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되, 매 공정마다 이미 시행한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사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강재의 용접(엄지말뚝 포함)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하향용접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은 "35521 용접공"의 강재용접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 강용 피복아크용접봉)에 적합한 알루미나이트계 또는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접합
띠장, 버팀보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볼트의 호칭지름 M24 M22 M20 M16 M12 구멍치수 (㎜) 25.8 23.5 21.5 17 13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너트 밖으로 나올 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볼트 조임은 재편 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실시하되, 와셔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어스앵커(Earth Anchor) 설치 천 공
천공직경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앵커체(Anchor Body) 직경 + 2.5㎝를 기준으로 한다.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크롤러(crawler) 드릴 또는 미니T4를 사용한다.
천공 깊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천공하되, 소요 천공 깊이보다 최소한 0.5m 이상 더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스앵커의 정착부는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 시 정착부의 토질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다를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천공 깊이를 변경해야 한다.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때는 고압력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고, 설계주상도와 상시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 및 Pulling‐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공작업 중, 지하수의 확인깊이, 천공속도, 공내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앵커체제작
앵커체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강선의 절단은 설계길이(자유장 + 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가산하여 절단기로 자른다(용접기 사용금지).
강선은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설치한다.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스페이서(간격 약 1m)와 꺾쇠(Clamp)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면에서 띄워서 보관하고, 상부에 방수시트를 덮어 오염이나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앵커체 삽입
앵커체의 삽입은 천공완료 후, 구멍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앵커체는 삽입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삽입한다.
삽입 시, 몸체의 위치는 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 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패커(Packer)
패커는 정착부의 고압그라우트가 자유장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부와 자유장 사이를 밀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유장 및 정착장
자유장의 길이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두부에서 4.5m 이상, 파괴선 밖으로 2.0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착장은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여야 하고,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토질정수를 확인,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Gel)화 시간,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은 수맥암반 앵커인 경우 0.5∼1Mpa{5∼10㎏f/㎠}의 압력 그라우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작업 시 책임기술자가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강선의 인장
인장은 책임기술자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로 설치되는 몇 개의 앵커 및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의 앵커는 감독자 입회하에 인장시험을 하여 앵커의 신장을 측정,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P.C강선의 인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약 7일이 경과하면 소정의 높은 강도가 발휘되므로 P.C강선의 인장은 그 이후에 강도를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P.C강선의 인장 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앵커의 인장 시에는 잭의 뒤편에 안전을 고려, 작업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앵커 인장 전,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장할 앵커의 결정 및 인장순서 인장력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인장 시에는 인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토 및 사토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버팀대, 어스앵커 설치지점으로부터 0.5m 이내)를 정하여 1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삼각대, 어스앵커 등을 시공하여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굴토과정에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1.4항의 설계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굴토 시, 장비조작 미숙 등으로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굴토된 토사는 흙막이 가장자리로부터 적어도 터파기 깊이의 2배 이상 떨어진 장소로 반출하여 과도한 토압이나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암반 굴토 시에는 충격, 진동이 없는 파쇄공법을 선정하여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인발시험
필요시 시험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서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
인장시험
필요시 실제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
확인시험 모든 앵커에 대하여 최종 늘음량을 측정한다. 현장품질관리
로드셀(load cell)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측정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굴착 시 앵커설치 전 중앙부의 과도굴착을 금지한다.
인장 시 배면도로에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한다.
인장 시 띠장의 휨발생여부를 관찰한다.
앵커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한다.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어스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한다.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drilling machine)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장재의 긴장 시 및 시험 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 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치 못하도록 한다.
유지관리 흙막이공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 계측요원 및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흙막이 부재의 변형,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조치해야 하며,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매설물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매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ㆍ보수를 해야 하며,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ㆍ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흙막이공의 철거
흙막이공의 철거는 본체구조물 콘크리트 시공 후, 28일 압축강도가 100%에 도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철거할 경우 본체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매설하여야 한다.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어스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해야 하며, 지반침하나 건물, 구조물, 설비시설 등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에 의거, 규정된 다짐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 사이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질토를 이용한 물다짐 또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 다짐한다.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 철거하여야 하며, 그 공극은 즉시 빈배합 콘크리트나 되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 지정된 다짐으로 메워야 한다.
해체 전후 경사계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면지반 및 지중매설물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류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진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2510 우ㆍ오수관로.hwp =====
32510 우ㆍ오수관로
32510 우ㆍ오수관로 32510 우ㆍ오수관로 3251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2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우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주요내용 터파기 관 부설 및 이음 되메우기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010 공사일반(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2510 공사용 골재 23510 콘크리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KS M 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특성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ASTM D 2412-1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관련 시방서 및 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시스템 설명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예 시> 관종 분류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 콘크리트관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 경질토 •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 + 잡석 • 연약토 콘크리트기초 (용접철망) 연성관 • 경질염화비닐관 • 주철관 • 강관,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 • 경질토 • 보통토 모래기초 •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 (용접철망)
공
통
•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관 기초 사용 모래의 대체
관 기초에 사용하는 모래의 대체로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반의 구분 지 반 대 표 토 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 사질토 : N은 10이하, • 점질토 : N은 4이하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생산 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 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시공 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지하매설물 종합 평면도
우ᆞ오수관을 비롯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제출하되, 각 지하매설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인접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이들의 공간관계가 수치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종단면도
구간별 관로의 구배, 관경, 거리, 계획고, 관저고, 토피 및 교차되는 관로의 위치와 매설심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설치상세도
기초형식별, 관경별 설치 표준도와 필요한 경우 가설물의 설치상세도를 포함한다.
1.8항의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시험성적서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완료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준공서류
"1301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도면
오ᆞ우수 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도 명기하도록 한다.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는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종단면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한다.
오수 분기관 표식 상세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오수분기관 표식 상세도(축척 1/500)를 그려서 제출한다.
분기관은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유지관리 지침
오ᆞ우수 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보고서
오ᆞ우수 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및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품질보증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시기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공사방법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한다.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우․오수관 제조업자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이며,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업체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 이어야 한다.
조경공사 대상부지 인접도로 관로 매설계획 확인
수급인은 조경공사 대상부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경관녹지 등) 인접 도로에 관로를 매설할 시에는 공사 착수전에 관로계획의 변경유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관 접합 및 연결관 접속방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관종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조치하도록 하며 시험시공시 연결관 접속 상태에서 수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실시(관 연결 및 되 메우기 후 2회 실시)하여 수밀성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속방법을 개선 또는 변경한 후 재시험 하여 본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운반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상ᆞ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관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보관
PVC 이중벽관등 연성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소켓관을 여러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1과 같이 적재한다.
그림-1 보관상태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내에 보관한다.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한다.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맨홀 설치작업, 연결관 작업, 암거작업, 유입유출부 날개벽 설치작업, 기타관로 설치작업 등과 우․오수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경사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오ᆞ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관에는 관 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 사용)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삽구부와 수구부에는 관이 원활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활제를 바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선형 금속관
"붙임 2. 나선형 금속관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PVC 이중벽관 KS M 360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KS F 4405의 S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33023 주철관 부설 및 접합"에 따른다.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33021 강관 부설 및 접합"에 따른다.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용 고무링
KS M 6613의 4종 1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 1〉에 따른다.
〈표 1〉
(단위 : ㎜)
관 규 격 t 고 무 링
비
고
ø300∼800 11.6 ø19 원형 고무링 ø900∼1,200 14.6 ø24 원형 고무링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용 고무링
KS M 6613의 1종 1호 50경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 2〉에 따른다.
〈표 2〉
(단위 : ㎜)
관 규 격 고 무 링 ø500 ø16 ø600∼900 ø19 ø1,000∼1350 ø22 ø1,500∼2000 ø25 수밀팩 고무링
"붙임 3.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P.E 수밀벨트
"붙임 4. P.E수밀벨트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PRC관)용 고무링
O형 및 접속관용 고무링은 KS M 6613의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분기관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관을 사용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일 경우 접속관 및 접속코아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 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 우수받이 추가설치, 우수본관 곡선부위, 매설심도가 깊은곳, 접속관 자재수급 곤란 등 접속관 시공곤란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계천공 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구 구입 곤란시에는 기계천공 후 연결관 접속후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관 내부에서 연결관이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우․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폭200㎜ × 두께0.1㎜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비닐테이프로서 우수관은 회색(회색의 콘크리트관은 제외), 오수관은 흑갈색을 적용하며 상부에는 백색으로 "오수관(또는 우수관) OOOO년"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관 KS M 333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관의 공칭강성(원주방향 초기 비강성)은 10,000N/㎡ 이상이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KS M 3375의 개착식 O형 2종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파형강관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수 있다.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네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PVC관
PVC관은 KS M 3404 일반관(VG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부속재료
이음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접합 고무링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재질은 KS M 6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고무링은 반드시 관의 누수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PP수밀밴드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정해야 한다.
관로 분기용 자재는 해당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기초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기초 모래부설은 “22510 골재공”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 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그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기 초 모 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우․오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우․오수관거 기초 재료에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잔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Mpa{160㎏f/㎠}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2020 되메우기”의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르터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 ː 2 (포틀랜드 시멘트 ː 모래)로 한다.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품질관리 품질시험 일반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감독자는 직접 공장 검수를 실시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25항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자재 현장반입 시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수량에 따라 정해진 시험수량을 무작위로 샘플 채취하여 곧바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정해진 장소에 야적후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야적 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해야 한다.
품질시험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흄 관
(원심력
철근콘크
리트관)
KS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치수 : 제품규격 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외압강도 :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2개 재검사)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KSM337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2 제조회사별 종류및 호칭별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5 제조회사별, 종류및호칭별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나 선 형 금 속 관 외압 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ASTM D 2412 KS D 3506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최소시료량 : 30~50㎝ 3개 PVC 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m(6m기준)마다 PE수밀 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지수판 내산성 “32510 우오수관로 붙임3”에 따른다. 내알카리 수 밀 팩 고 무 링 스프링경도, 인장시험(인장강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인장강도 변화율,신장변화율,스프링경도의 변화),
영구압축 줄음율 내알카리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 KS M 3333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m(6m기준)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치수: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초기비원강성 : 제품규격 300m(6m기준)마다 1조 (불합격시 2조 재검사) 시편:1조2개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오수관의 수밀시험은 ‘하수관거 표준시방서 2-10-3’의 수밀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콘크리트관을 피복하여 오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마모시험, 박리시험을 통해 피복재의 성능을 시험해야 하며, 관절단부, 접속부등 단부의 피복상태가 양호하고 관 매설, 접속 등 시공 과정에서 피복 박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관로 누수 및 강우시 지반 포화상태에서 관내 지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므로 오수관 내외의 수압차에 의해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압시험은 “강우시 관거 매설깊이에 작용하는 최대 지하수위 이상의 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표-4 수밀시험 대상구간 시험방법 비 고 오수관로 100% 수밀시험 (공기압시험) 예) 최대 지하수위 3m일 경우 0.3㎏/㎠이상(수밀시험)
※ 강우시 지하수위차 : 단지계획고로부터 관저고까지로 가정
시공 터파기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1520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 끝에서 최소한 60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0m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우․오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우․오수관로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우․오수관로 설치작업 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 모르터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오수관로 설치작업 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거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흙쌓기 지반의 경우는 1.4.1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지하수 배수 및 토사붕괴에 따른 대책(버팀대, 버팀목 등)을 강구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하천횡단 공사는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우․오수관을 폐기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기설관과의 연결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초공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관거의 기초형식은 도면 및 강도계산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모래기초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거 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한다.
말뚝기초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타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관부설 및 접합 관부설 및 접합 일반사항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기존 우․오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컷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경사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이음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분기관 매설 시에는 시공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 이상이어야 한다.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 한다.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지수용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합방법
관접합시 수밀벨트 또는 소켓안 으로의 삽입길이를 재어 관체에 매직 등으로 삽입표시선을 표시하고, 접합 후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 맨홀을 설치하고 접합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하여야 한다.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천공하고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곳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P.E수밀 벨트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
PE수밀벨트 지수링은 그림-4와 같이 흄관 끝으로부터 30~50mm 위치에 오도록 끼워야 하며,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PE 수밀벨트지수링 30~50mm 그림-4 PE수밀벨트지수링 설치위치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시켜야 한다.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수밀벨트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상부 볼트 연결부가 관 상단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수밀벨트는 양쪽 흄관이 동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흄관연결부의 중앙에 놓아야 한다.
볼트 조임 시에는 3개소 볼트 중, 중앙볼트를 임시로 조여 고정시킨 후, 양쪽 볼트를 완전히 조인 다음 중앙볼트를 조이되, 조임 간격은 15㎜ 이내로 하고, 볼트가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관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흄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흄관간 단차 및 사방 연결부 틈새가 최대한 작도록 설치해야 한다.수밀벨트 조립을 위하여 볼트 조립시 벨트 양쪽면이 일정 간격이 유지되도록 번갈아 가며 조이고 양쪽면이 10~25mm 정도가 적정하며 볼트 삽입부가 휘어지기 시작한 후 조금 더 조이도록 한다.
소켓접합 일반사항
소켓접합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표-5과 같다.
표-5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규 격 2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45 60 65 80 100 115 140 160 180 210 240
수급인은 너무 많은 양의 지수활제를 사용하면 이음내부에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한다.
수급인은 고무링식 소켓관 관접합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
첫번째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단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가 되었을 때,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 넣는다.
관경이 150mm~250mm 정도인 경우 : 그림-2와 같이 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그림-2 관경 150~25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관경이 200mm~700mm 정도인 경우 : 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그림-3 관경 200~70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관경이 800mm 이상인 경우 : 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mm이상)를 이용하여 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3 관경 800mm 이상 소켓관 접합방법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관을 이어야 한다. 관의 삽입한계는 표-6와 같다.
표-6 규격별 삽입한계선 D(mm) 350이하 400~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L(mm)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소켓고무링 접합시공(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고무링 접합시공
새로 부설할 삽구부 1단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낸다.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 후 1단에 정착된 고무링이 2단에 정착되도록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소켓 수밀팩 고무링 접합시공
새로 부설한 삽구부에 수밀팩을 끼우고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다. (이때, 수구부 및 삽구부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곳에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수밀팩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고무링 접합시공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 시에는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관의 상하좌우 부분 고무링의 압축율이 균등하도록 하여 편압 발생 방지 및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레버블록으로 접합 작업 시 소정이상의 힘이 들거나 접합이 잘 안될 경우에는 레버블록을 풀고 관을 빼서 고무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차 접합 작업을 해야 한다.
접합완료 후 관 외부에서 접합 완료된 고무링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러게이지를 사용하여 관 상하좌우점(ø800 이상 중대형관은 8개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조밀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나선형 금속관 접합시공
관 두께와 관경이 같은 배수관을 수밀접합 할 때에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관을 연결한 후, 이음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연락관을 본관에 연결할 때는 T형 접속관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이음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본관이 흄관일 경우에는 흄관의 접속구에 연결관을 거치 후 수밀성의 모르터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PVC 이중벽관 접합시공 연결하고자 하는 관의 하부에 각목을 받치고
연결한 관과 연결하고자 하는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소켓을 관과 관 사이에 넣고 양 관에 로프를 연결한다.
레버블록을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새로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밀착 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의 접합시공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10~15㎝ 정도 띄워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이음관이 삽입되어 있는 관은 이음관이 삽입된 쪽이 낮은 곳을 향하도록 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 접합된 관에 연결용 치구를 각각 설치한다.
연결용 치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연결용 치구에 체인블록을 각각 연결한다. 다만, 체인 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관체표면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이음관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두 개의 연결용 치구 중, 후방의 연결용 치구만 접합할 관에 옮겨서 설치하고 (4)~(5)의 작업을 반복하여 접합한다.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 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용 치구사용
접합용 치구(2개), 천로프(6.0m,2개),
체인블록 2개
관 접합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과 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뒤에 각도를 주도록 한다.
접합시 수밀용 고무링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맨홀과의 접합부위는 맨홀과의 부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 끝부분 약200㎜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바른 후 규사(3호사)를 뿌려 부착하여야 하며,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은 콘크리트맨홀과의 접합부위는 지수단관이 있으므로 지수단관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의 경우 접합후 이음관 상단부에 있는 수지주입구에 우․오수관 충진용 수지모르터를 주입한다.
충진용 수지모르터는 아래 중량 비율로 필요한 양을 현장에서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탄산칼슘 경화제 49% 50% 1%
수지주입시 이음관 내부의 고무링 사이를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양을 주입한다.
수지주입 후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 시공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PVC관과 흄관의 이음
PVC관과 흄관의 이음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경질 염화 비닐관간의 TS 이음
TS 접합(Taper Socket Joint)
접합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 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경질 염화 비닐관간의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관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폴리에틸렌관 접합
융착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버트 융착접합
버트 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 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관의 단면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 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소켓 융착접합
소켓 이음부의 내면과 관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거한다.
관의 융착면의 가공은 라 항의 버트 융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새들방법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준다.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조임식 이음
KS M 3411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 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크레인 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의 접합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 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 형태의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폴리에틸렌 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 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PP수밀밴드 접합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시켜야 한다.
흄관이 수평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흄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접합부위를 마른헝겁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고무화아스팔트밴드 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고무화아스팔트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부설 지반에 용수가 있어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후에 시공해야 한다.
PP수밀밴드 모르터 주머니에 주입하는 수량의 표준은 다음 표-7과 같아야 한다. 이때, 몰탈 주머니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PP호수, 몰탈주머니, 보강용철판을 함께 잡아당겨야 한다.
표-7 수밀밴드의 경화촉진용 수량(水量) 표준
(단위 ℓ/개당)
관경(mm) 400 450 500 600 700 800 물의 양 5.2 5.6 5.8 7 7.8 9 관경(mm) 900 1,000 1,100 1,200 비고 물의 양 9.8 10.8 12 12.6 물의 양은 +10%까지 한다.
PP수밀밴드 모르터 주머니에 물을 주입한 후 압력이 새지 않도록 마구리를 잘 감싸야 한다.
경화촉진보강용 철판은 모르터의 발열시 팽창을 제어하는 것으로 철판의 볼트조임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압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PP수밀밴드의 발포발열 등 화학작용 온도는 접합완료 10~15분 경과 후 80℃ 이상이 되었는가를(철판이 뜨거워지고 끓어오름) 확인해야 한다.(접합후 30분이내 완료됨)
외기온도가 4℃이하인 때에는 PP수밀밴드의 융착모르터 발열촉진을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씌워 약 30분간 보호해야 한다.
접착완료 30분 후에는 소정의 수밀밴드를 시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관 접합 기타사항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우․오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ㆍ외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복합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ㆍ외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유리섬유복합관은 절단완료 후 신관 끝부분 모양과 같이 모따기와 다듬기를 하고, 이음관 삽입깊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 청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 끝에 마개를 해둔다.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두께 200㎜ 이상의 벽돌조 격벽)로 막아야 한다.
관 표시공
우․오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로 식별 테이프로 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우수관(회색 콘크리트관 제외)은 회색, 오수관에는 흑갈색인 폭 200㎜의 비닐테이프를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관 상단까지는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로 하고 관주위는 KS F 2312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건조밀도 90% 이상, 관상단 및 노반은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로부는 모두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의 하측다지기에 특히 유의 하여야한다.
관주위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20cm두께로 다짐을 시행한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다짐을 시행한 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동일한 높이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중심구간 이하인 측면 곡면부의 다짐은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되메우기 다짐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오수 분기표식 설치
도시기반시설 준공 후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 파출소 용지 등 소규모필지에서 도시기반오수관로에 연결 시 도로이중굴착,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필지 경계에서 1.0m 내부까지 오수 분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오수가 자연 배수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설심도를 1.0m로 정도로 한다.
오수 분기관 매설위치 표시를 위해 분기관 끝부분에 전선관(파상형경질PE관 80㎜)을 매설하고 L형측구 설치 시 분기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 보호공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 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보강하여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흙 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하천 횡단 또는 하천 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 교차부 기타 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사이의 평행매설 이격거리 이내인 경우
시공 허용오차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우․오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 이내이어야 한다.
명시된 도면과 우․오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 이내이어야 한다.
수밀시험에 의한 허용 누수수량은 표-8 과 같다.
표-8 허용 누수수량 구분 대상 적용관거 적용수두차(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L/㎡) 신설및 전체보수 관거 1.000mm미만 관거높은쪽 최소 1m (10kPa), 관거낮은쪽 최소 5m (50kPa)
콘크리트계열 30분~1.0시간,비콘크리트계열10분
30±1분 Δ1kPa또는Δ100mm 0.15 관거+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이상 50kPa 0.15 주) 1. 모든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100kPa= 1bar, 1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π × 관지름 × 관길이)
현장품질관리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우․오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내부검사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1,0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1,0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수급인은 우․오수관의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전에 1,000mm이하 관 전체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지2)』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관로이음상태 관로누수상태 관 파손상태 관로침하 및 경사상태 연결관 돌출상태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 기타
촬영테이프(기록물)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촬영일시 및 구간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촬영연장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감독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한다.
CCTV 촬영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한다.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 6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후 CCTV 재촬영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CCTV 운행부 운행 최대속도는 15m/min으로 한다. 관 내부에 요철이 있는 파형강관의 경우는 10m/min이하로 운행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우․오수관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확인을 한다.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연막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연료를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한다.
합판 등으로 맨홀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제작하고, 스치로플 자재로 조사구간의 우․오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제작한다.
조사할 구간의 맨홀뚜껑을 열고 흄관 및 맨홀의 덮개와 막이를 설치한 후 도로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우․오수관 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불연성파이프 등을 사용한다.
5분정도후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여부를 확인한다.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대지(택지 또는 공장용지)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한다.
연막기 활용검사로 인한 우․오수 오접확인검사는 반드시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행토록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시 감독자에게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에 대한 비디오(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한다.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오수관 촬영은 터파기 단계에서 부터 관로부설현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등에 대하여는 이음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임의의 구간을 선정하고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한다.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밀검사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1,000㎜ 미만의 오수(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0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수밀검사 방법은 "별표1 누수시험"에 따른다.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기압시험은 수압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2-10-3”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사항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한다.
하수도 관로공사중 관토피 부족시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한다.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ㆍ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붙임 1 누수시험 절차
1.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하도록 한다.
2.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이상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3. 시험이 끝나면 수급인은 즉시 누수시험 보고서(별지1호)를 작성 제출한다.
그림-5 수밀(누수)검사 예 붙 임 2 나선형 금속관 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경D200∼450㎜의 나선형배수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치수 및 허용차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되, 검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0.5∼10.0m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음관은 0.3m로 한다.
나. 관의 치수는〈표1〉에 의한다.
〈표1〉
(단위 : ㎜)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락심간격 (L) 파의 굽힘 반지름 (R1) 파의 굽힘 반지름 (R2) 60 10 117 15 10
다. 관경치수는 내경이며, 내경과 두께의 허용차는 〈표2〉에 의한다.
〈표2〉
(단위 : ㎜)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지름 (R1) 축방향 휨 ±2.0 ±2.0 지정길이의 +40, ‐10 ±10% 길이±0.3% 이하 3. 형 상 관의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4. 재 료
아연도 강관으로 하되, 강판에 아연부착량을 제품단위면적당600g/㎡(양면)으로 한다.
5. 관의 두께 및 외압강도
외압강도 시험은 ASTM D 2412의 압축강도 시험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관의 규격에 따 른 두께 및 외압강도는〈표3〉이상이어야 한다.
〈표3〉 구 분 규격 (㎜)
두
께
(도금두께 제외) 외 압 강 도 (5% 변형시) 200 250 300 350 400 450 1.4㎜ 이상 " 1.6㎜ 이상 " " " 1.37N/㎟{14㎏f/㎠} 이상 " 1.18N/㎟{12㎏f/㎠} 이상 1.08N/㎟{11㎏f/㎠} 이상 0.98N/㎟{10㎏f/㎠} 이상 0.88N/㎟{9㎏f/㎠} 이상 6. 납 품
가. 납품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검수원의 확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납품 시에는 절단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나. 검수자는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수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장 생산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7. 표 시
관에는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 호칭지름 및 관의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붙 임 3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D250∼D1,200㎜, B형) 접합용 수밀팩(고무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가공방법 및 규격
가. 고무는 스틸렌부타디엔 고무(S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부타디엔 고무(BR), 코로로프렌 고무(CR) 등 합성고무 또는 천연고무(NR)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원료고무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고무는 각각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가황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관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은 KS M 6613에 규정하는 종류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4종)에 적합한 것 중〈그림1〉의 규격에 따른다.
〈그림1〉수밀팩의 규격 3. 품 질
가. 고무는 재질이 균일하고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이물질,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고무에는 홈, 기포, 균열, 기공 및 이물이나 그 외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수밀팩고무링의 시험방법은 KS M 6613에 따르며, 품질은 KS M 6613 <표1> 4종(콘크리트관용 고무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종 류 스프링경도 HS(쇼어)
인
장
강
도
영구신장률 (%) 경 도 경 도 허용차
6.9N/㎟{70㎏f/㎠} 하중시 신장율 (%)
인장강도 (N/㎟{㎏f/㎠}) 신장률 (%) 4 종 1호 50 ±5 ‐ 8.8{90} 이상 400 이상 15 이하 종 류 노 화 시 험 영구압축 줄음률(%) 용도의 보기 (참고)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변화율 (%) 스프링 경도의 변화 HS 4 종 1호 - 25 이내 +10 이내 - 30 이내 +7 0 30 이하
콘크리트용
고무링
4. 검 사
고무의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물리적 시험 및 화학시험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표 시
고무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다음 사항을 요철 각인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철 각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에 상기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포장용기에 같 은 사항을 표시한다.
가. 물 기호 표시
나. 주원료인 자재의 약호 및 천연고무, 이소프렌고무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 약호
보기 : SBR, CR, SBR, NR
비고 : 천연고무 및 이소프렌고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고무 중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다. 종류 및 스프링 경도 보기 : 4종 50 라.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호칭지름 마. 제조년월 6. 납 품
가.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장 생산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붙 임 4 P.E 수밀벨트 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D250∼D1,200㎜, A형)접합용 P.E수밀벨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 질
가. 벨트평판 및 볼트 연결판은 시공성과 강도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 압출평면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수판은 발포성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본 제품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강도 구분은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KS D 8304(전기 아연도금)의 1종 3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모양 및 치수는 연결용으로서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3. 형상 및 규격
가. P.E수밀벨트의 규격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나. 벨트평판 양단에는 볼트 연결판(두께 5㎜)을 부착시키며, 연결판 상부에는 3개의 볼트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벨트평판의 한쪽은 볼트연결판과 평판끝이 일치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연결판보다 평판이 100㎜ 이상 길게 하며, 끝 부분은 경사지게 설치한다.
라. 벨트판 내부에 부착된 지수판은 요철(凹ː4㎜, 凸ː7㎜)형상으로 하며, 벨트조임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벨트평판 길이보다 50㎜ 이상 길게 하여야 한다.
마. 연결부위는 수평판을 설치하여 부등침하 및 연결효과를 높이며, 그 재질은 고강도 폴리에틸렌 형상으로 하며, ø600㎜ 이하는 250×200×30㎜, ø700㎜이상은 300×250×30㎜를 사용한다.
바. PE수밀벨트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다음 표-1, 표-2의 규격 및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 벨트평판의 각 규격별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규 격 관외경 벨트평판 길이 및 허용차 두께 × 폭
지
수
판
200 254 910 ± 10 3 × 250
최대T(凸부)×최대t(凹부)
×폭W
7 × 4 × 250 250 306 1,080 ± 10 300 360 1,250 ± 10 350 414 1,420 ± 10 400 470 1,590 ± 10 규 격 관외경 벨트평판 길이 및 허용차 두께 × 폭
지
수
판
450 526 1,770 ± 10 4 × 250
최대T(凸부)×최대t(凹부)
×폭W
7 × 4 × 250 500 584 1,950 ± 10 600 700 2,320 ± 10 700 816 2,680 ± 10 800 932 3,040 ± 10 900 1,050 3,410 ± 10 5 × 300
최대T(凸부)×최대t(凹부)
×폭W
7 × 4 × 300 1,000 1,164 3,770 ± 10 1,100 1,276 4,120 ± 10 1,200 1,390 4,480 ± 10
주) 규격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4. 품 질
가. 벨트평판 및 지수판의 품질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벨트평판 인 장 강 도 24.5N/㎟{250㎏f/㎠} 이상 KS M 3006 지 수 판 내산성(20%) 이상이 없을 것 20% 질산 용액 내알칼리성(20%) 이상이 없을 것 20% 수산화나트륨 용액
나. 벨트평판의 인장강도측정은 KS M 3006에 의하되, 시험편 제작은 2호형으로 5개를 만들며 시험속도는 50㎜/min으로 한다. 시험결과는 5개의 시험치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지수판의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은 최소한 2개의 시편을 만들어 상온에서 20% 질산 및 수산화나트륨용액이 담긴 별도의 용기에 24시간 이상 완전히 담근 후 시편의 변화상태를 측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수밀시험 총괄표 대상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 종 관 경 누수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 고 2. 수밀(누수)시험 보고서(예시)
1). 시험일시 : '2011. 10. 31 (월)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50m, 거리 :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ø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및 시험수두 : - 규격 ∅ 900 - 맨홀내 시험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및 시험전 조치사항: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1.6m/1.8m
- 초기 포화시간(분): 35분 10). 시험결과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30분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접촉면적: π×관경(0.4)×관길이(80m)+ 맨홀간격(0.9)× 맨홀내수두(2)=106.04
11).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1.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2.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2호 서식)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조사자 :
날짜 :
.
.
.
① ② ③ ④
*
*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 유무 Tape N0.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③
②
거리(M) 이상 부위 이상 코드 이상 내용 불량 등급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사위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
.
.
번호 관로제원 이 상 코 드 Tape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빗물, 오수글씨 맨홀뚜껑 파손 맨홀관 파손 맨홀관 연결부 파손 지관돌출 지관접합 구멍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타관통과 침입수(오수 우수) 부식(노후) 관파손 및 균열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관경이 커짐 관경이 좁아짐 곡관로 관 사행 관 침하 관 경사 구리스(기름 찌꺼기) 모르터(Mortar) 토사퇴적 나무뿌리 기타 장애물 불량등급 구 분 A B C D 파 괴 함 몰 파 손 균 열 정상 이음부 엇갈림 3/4 이상 1/2 이상 약 간 - 이음부 이완 완전이완 약간이완 정 상 - 연결관 도출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부 식 철근노출 골재노출 표면박리 - 마 모 골재노출 정 상 기 타 - 관내 퇴적 1/3 이상 1/3 미만 약 간 - 이음부 토사침입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연결관 퇴적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타관침입 상수관 케이블 기 타 미관측 오접여부 오 접 정 상 - - 침입수 여부 있 음 있 음 - - 체 수 1/2 이상 1/2 ~1/4 1/4 이하 - 변 형 1/4 이상 1/4 미만 약 간 -
===== 3.토목공사/32521 철근콘크리트 암거.hwp =====
32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32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32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3. 토목공사 32521 - 3252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타설 암거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3510 콘크리트 23511 콘크리트 이음 23512 지수공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021 기성말뚝박기(타입공법) 31510 가설흙막이 32510 우․오수관로 32522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성능요구사항 기초 및 흙막이공
수급인은 암거공사 시공 전에 도면(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에 따라, 기초공법 변경 또는 흙막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말뚝 기초로 변경시 조치사항
직접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암거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암거 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다만, 적정규격의 부산광역시표준도(말뚝 기초)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를 사용해도 좋다.
수위조절용 개구부 설치
2련 이상의 암거에 소규모 암거나 우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중간벽에 수위조절용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크기, 구조로 설치하되,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설치위치 : 관거와의 접속부에서 하류 쪽으로 5m지점에 최초의 개구부를 설치하되, 40m간격으로 3개소 이상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만수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설치한다.
개구부의 크기 : 연결관거의 규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설치하되, 최소규모는 1.0m 이상 이어야 한다.
보강 : 개구부 주변은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철근추가 또는 보, 기둥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유속 및 경사
암거의 유속은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를 유지해야 하며,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 과도한 관벽 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ᆞ장비ᆞ인원투입 계획, 콘크리트 타설 계획 등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암거의 시공위치 및 인접 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 작성)
이음위치를 포함한 암거의 종ㆍ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
맨홀, 침사지, 낙차공, 유입구, 유출구 등의 상세도(현장여건 감안 작성)
수위조절용 개구부 및 관거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관 또는 암거접합부, 암거 확대부의 접합 상세도
암거내 연결관 접합부 위치 및 보강 등의 상세도
PC 암거와 RC 암거의 접합부 상세도(필요시)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준공서류
“32510 오ㆍ우수관로”의 1.5.6항에 따른다.
품질보증 콜드조인트
콘크리트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사중 품질사항은 “23510 콘크리트” 해당 사항에 따른다.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32510 오ㆍ우수관로"의 1.8항에 따른다.
보호 및 유지관리
"32510 오ㆍ우수관로"의 3.15항에 따른다.
자재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 MPa{16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0MPa{24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철 근
KS D 3504의 SD300 및 SD400 규정에 적합한 철근으로서 사용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뒤채움 재료
뒤채움 재료는 "22030 구조물 뒤채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기초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자재 품질관리 시험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지수판은 “23512 지수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채움재는 “23511 콘크리트 이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실링재는 “42580 실링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인은 암거 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암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암거 작업을 시행하기 전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개시전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시험성과를 확인한다.
기초공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지고,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잡석기초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잡석을 한 층의 두께가 20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다져야 하며,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터파기 주변은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공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암거 본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바닥에 흩어진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벽체 콘크리트와의 접속부는 밀착이 되도록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암거의 높이가 1.2m 미만일 때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도 좋으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한다.
암거 유입부 및 유출부의 날개벽은 박스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가급적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암거의 콘크리트 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고, 모든 Tie Hole과 결함은 보수되어야 하며, 철선, 핀, 거푸집 잔재 등은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암거 내부의 모든 오물, 콘크리트 부스러기, 기타 물질들은 깨끗이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암거의 이음은 "23511 콘크리트이음"에 따른다.
신축이음은 3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이나 경사가 급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외기에 상당기간 직접 접하는 경우 신축이음 간격은 15m로 한다.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분기관 연결
우수 암거 본체에 분기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체 시공 시, 적정규격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기관 매설 후 침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1520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우수 암거 본체에 지관 우수 암거를 연결할 경우에는 접합이 완전히 되도록 적절한 맞물림 철근을 심어두어야 하며, 우수관의 경우는 연결관링을 벽체에 매설한 후 관에 고무링을 끼워서 암거 벽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이때 암거 벽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이상 모르타르 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우수 암거 본체에 우수받이 연결관을 직접 매설할 경우에는 시공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분기관 연결까지 벽체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연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맨홀뚜껑 및 사다리 설치
"32530 오ㆍ우수용 소구조물"의 해당 항에 따른다.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날개벽 등)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32530 오ㆍ우수용 소구조물"의 해당 항에 따른다.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은 좌ㆍ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메우기
암거 되메우기 시공은 구체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다만, 현장여건 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시험 결과 충분한 콘크리트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거 되메우기는 “22020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시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수행한다.
기존암거의 확장
기존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 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 방수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암거 폐쇄 시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콘크리트(fck=16MPa(160kgf/㎠, F 40mm)를 채워서 폐쇄시켜야 한다.
기존 암거 철거 시에는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허용오차
현장타설 암거의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현장타설 암거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양단시공 이음개소 마다 두 께 t1,t2,t3,t4 -20 폭 a1 -30 높이 h1 ±30 길이 L〈 20m L 〉20m -50 -1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오차는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공사중 수급인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은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2020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공사종료 후 감독자가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암거 시공후 충분한 양생이 되기 전에 하중을 재하하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3.토목공사/32530 우 . 오수용 소구조물.hwp =====
32530 우.오수용 소구조물
32530 우 . 오수용 소구조물 32530 우 . 오수용 소구조물 3253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253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우ㆍ오수용 맨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집수정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기타 오ᆞ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품 (Grey iron castings)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 측정(쇼어경도)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25장 공장제품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제조업자는 우․오수용 콘크리트 칼라 맨홀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한다.
제조년 월 일 및 로트번호 호칭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보도용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PE 플륨관의 제품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시공상세도면 시공 순서도 관연결부, 측구연결부 상세도 L형측구 연결부처리 계획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23520 철근”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시험성적서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유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우ㆍ오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맨홀 및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은 “23520 철근” 해당요건에 따른다.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 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뚜껑규격 : 14.91kg ± 5%
받
침 : 8.54kg ± 5%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 ±1mm 이내 두께 : ±10% 이내 외형규격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5mm로 한다.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1mm이내로 한다.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도난방지장치가 적용된 떄에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재료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기성제품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성능의 검사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 10 이상 KS M 3006
밀
도
g/㎤ 0.965~1.115 KS M 3016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 0.4 이상 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현장제작 구조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모르타르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 : 모래 = 1 :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기타 금속재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3511콘크리트 이음”에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품질시험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 “23520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
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형상치수:
3개
정하중시험 : 1개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 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정하중 시험 KS D 602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1,500개마다
2)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152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작업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는 "21520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 홀 맨홀과 관의 접합 원형맨홀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타르(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각형맨홀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맨홀뚜껑 설치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0㎜) 설치한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또는 조화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조화맨홀뚜껑은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맨홀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유압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모르타르의 시공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인버트 설치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관맨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맨홀 시공방법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콘크리트 치기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구체시공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22020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우수받이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집수정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V형 측구 시공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U형 측구 시공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산마루 측구 시공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신축이음은 25m~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0㎜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붙임 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 1. 주철제 우․오수 맨홀 뚜껑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주철제 우․오수용 맨홀뚜껑(틀 포함, 이하 "뚜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주철제 우․오수 맨홀 뚜껑은 KS D 6021에 의하여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모양 및 치수의 허용차
가. 뚜껑 및 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오차는 설계도서(또는 표준상세도)에 표시한 것과 같아야 하며, 허용오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나. 뚜껑이 틀에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기계가공(표면조도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형은 절삭 가공을 할 수 있다.
다. 뚜껑과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와 모양(잠금장치기능 포함한다)을 갖출수도 있다. 다만, 잠금장치를 할 경우 적정한 성능 및 기능을 가진 구조 이어야하며 특허권에 의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제외한다.
라. 뚜껑 및 틀의 중량은 KS D 6021에 따른다.
1.3 재 료
KS D 4301(회주철품),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따른다.
1.4 도 장
주철 뚜껑은 내ㆍ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점제타르에 수지도 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 하여야 한다.
1.5 품 질
가.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나. 1.6항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원형은 400kN, 각형은 300kN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6 정하중 시험
맨홀뚜껑의 정하중 시험은 KS D 6021에 따른다.
1.7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1.8 표 시
가. 뚜껑의 뒷면 중앙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명 또는 한글 약호 글자크기 : 35㎜이상(각형은 20㎜이상)
다. 원산지국명(한글또는영문) 글자크기 : 35㎜이상(각형은 20㎜이상)
1.9 기 타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1.10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의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은 KSD4101 ,KSD4301, KSD 4302 에 따른다.
2. 조화맨홀뚜껑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화맨홀의 뚜껑 및 틀에 대하여 규정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 D 6201에 따른다.
2.2 모양, 치수, 색상
가. 뚜껑 및 받침의 모양은 조립시 받침의 내부 상측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받침의
내측상단과 뚜껑의 외측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받침의 내부를 덮을 수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화맨홀은 설치후 뚜껑이 반대로 덮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감재를 맨홀외부와 동일한 문양/방향으로 시공했어도, 보수 등을 위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맨홀 외부 시공자재와 맨홀의 마감재 간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3 재 료
가. 맨홀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구상흑연주철은 KS D 43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흑연 구상화율이 80%이상으로 GCD450 및 동등이상의 품질에 따른다.
나. 손잡이(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에 따른다.
다. 토목구조물 표준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고, 색상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 결정한다.
2.4 제 조
가. 뚜껑과 받침틀이 잘 맞아야 하며, 합치는 면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뚜껑과 틀의 모양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허용차는 KS D 6021에 준한다.
다. 맨홀뚜껑용 주철제는 전기로에서 용해하여 구상화처리를 한후 충분한 접종을 실시하여 주조되어야 하며, 제조과정중 기계적시험과 구상화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조하여야 한다.
라. 주철부분은 표면을 청소하고 가공타르로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5 품 질
가. 뚜껑 및 받침은 유해한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나.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KS D 6021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400kN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2.6 정하중 시험
맨홀뚜껑의 정하중 시험은 KS D 6021에 따른다.
2.7 납 품
가. 납품은 납품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 표 시
가. 뚜껑의 뒷면 중앙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명 또는 한글 약호 글자크기 : 35㎜이상(각형은 20㎜이상)
다. 원산지국명(한글또는영문) 글자크기 : 35㎜이상(각형은 20㎜이상)
2.9 기 타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보도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뚜껑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용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제조,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모양, 치수, 색상
뚜껑 및 받침틀의 모양, 치수는 토목구조물 표준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색상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재 료
가.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회주철은 KS D 4301에 따른다.
나.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따른다.
다.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골재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4 제 조
가. 뚜껑과 받침틀이 잘 맞아야 하며, 합치는 면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뚜껑과 틀의 모양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허용차는 KS D 6021 및 KS D 0411 (주철품 보통 허용차)에 준한다.
다. 양질의 선철에 주철을 배합한 것을 사용하여 골조를 주조한다.
라. 양질의 시멘트, 자갈, 인조석을 사용한 콘크리트를 부착한 후, 증기 양생하여 음지에서 건조한다.
마. 주철부분은 표면을 청소하고 가공타르로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5 품 질
가. 뚜껑 및 받침은 유해한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나.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KS D 6021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49kN{5,000㎏}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3.6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형상, 치수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3.7 납 품
가. 납품은 납품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기 타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붙임 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 1. 제조방법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생산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한 것을 180℃∼250℃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켜 200톤∼250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하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시킨 제품이거나, 합성수지에 플라이 애시와 슬러그 등을 배합, 가열 용융시켜 24.5N/㎟{250㎏f/㎠} 이상의 형체력에 의한 다이캐스팅 사출공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재 료
합성수지로 제조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합성수지(50±10%)에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 등을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3. 규격 및 강도
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강도는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규 격 (㎜) 소 요 강 도
비
고
우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오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 강도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되, 우수받이는 포장공사 시행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받이 긴 변의 2면은 축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타원형 등)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규격은 ±15/1,000치 변화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결관의 부착
가. 우수받이(차도측)와 맨홀 및 우수받이의 연결관 규격 및 부착위치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기본 타입은 제외)
나.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우수받이의 뚜껑거치부에 대하여는 뚜껑에 따른(스틸크레이팅, 주물 콘크리트뚜껑, P.E제품뚜껑) 거치부위의 높이가 뚜껑 t와 일치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시행자 요구사항)
나. 우수받이에 수반되는 걸름간은 반드시 P.E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험방법
시험은 부산광역시 시험실,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료는 완제품으로서 1조 1개로 한다.
나. 시험체 상단에 본체 뚜껑과 동일크기로 변형이 없는 철재판(t=15㎜ 이상)을 덮은 후 시험체의 중심이 시험기기의 가압면 중심축에 오도록 설치 후 재하한다.
다. 하중의 재하는 시험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파괴 시까지 균일하게 재하하며, 재하 속도는 50㎜ ±5/min의 일정한 비율로 한다.
7. 검 사
가. 검사는 형상, 치수 및 강도에 대하여 행한다.
나. 형상, 치수의 검사는 3항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의 규정에 맞으면 합격으로 한다.
8. 납 품
가. 납품은 납품 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검수원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높이 조절식 빗물받이의 경우 높이 조절용 덮개는 빗물받이 몸체 개수의 1/2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붙임 3. 수지코팅 발디딤쇠 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이시방은 수지코팅 발디딤쇠(이하“발디딤쇠”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모 양
디딤쇠의 모양,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준도에 표시한 것과 같아야 하며, 허용오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3. 재 료
KS D 3503 원형봉강 D16㎜을 PE (HIGH DENSITY POLYETHYLENE)수지,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
4. 품 질
가. KS F 2456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과, KS L 7101내화학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인발파괴하중은 1000㎏f 인발하중에 안전해야 하며, 밀착 및 휨파괴에도 안전해야 한다.
5.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검사와 제품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6. 납 품
가. 납품은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토목공사/33520 보조기층.hwp =====
33520 보조기층
33520 보조기층 33520 보조기층 3. 토목공사 33520 - 33520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포설 및 다짐하는 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60 흙운반 22010 흙쌓기 22020 되메우기 33510 동상방지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67 다져진 역청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방법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시공 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견본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시험성적서
2.1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시험시공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보관은 "2251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현장여건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자재 골재재료 골재는 "22510 공사용 골재"에 따른다. 일반사항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까지 허용 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 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0.08mm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적게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 및 생산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아래의 규정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장비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22510 공사용 골재”의 보조기층 골재에 적합하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한다.
시공 사전조사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아파트단지 내부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시공준비 노상면의 준비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횟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보조기층은 "22010 흙쌓기"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동상방지층)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동상방지층)을 준비해야 한다.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암거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조기층재료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골재살포기(Aggregate spreader)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완성된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이하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서 시행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3㎜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현장품질관리시험 표-1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보조기층 두께 KS F 2367 ․ 1일 1회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마다 ․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완성후 200m마다 1회 (2차선 기준) ․ 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500㎥마다 1회 급속 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ton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6MPa (=N/㎟)이상) 통과
․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2차선 기준)
“22010 흙쌓기”의 『별첨1』참조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1회 이상(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과잉재료 제거후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전압하고 제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절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 3.토목공사/33531 입도조정기층.hwp =====
33531 입도조정기층
33531 입도조정기층 33531 입도조정기층 3. 토목공사 33531 - 3353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입도조정기층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510 공사용 골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견본 입도조정기층 재료 10㎏ 이상 시험성적서
2.4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품질보증 견본시공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의 저장은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일기조건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자재 골재재료
골재재료는 “22510 공사용 골재”에 따른다.
입도기준
입도조정기층의 0.08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0.08mm체 통과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재료의 품질시험
재료의 품질시험은 “22510 공사용 골재”에 따른다.
장비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혼합 및 포설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입도조정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되며, 보조기층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포설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0㎜를 초과하거나 80㎜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0㎜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 작업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의 다짐관리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한다.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0㎜ 일때 294MN/m3(30kgf/㎤)이상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 일때 196MN/m3(20kgf/㎤)이상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본 시방서 3.5에 따른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두 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10㎜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서 시행한다.
계획고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이하이어야 한다.
20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표-1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 기층 두 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1회 ․재질변화시마다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층별
200m마다
(2차선
기준)
·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500㎥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시 프루프롤링 5ton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0.55MPa(=N/㎟)이상)통과,4㎞/h
·기층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2차선 기준)
“22010
흙쌓기”의
『별첨1』참조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기층면을 80㎜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두께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전압하고 제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원상복구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유지관리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비용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3.토목공사/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hwp =====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 토목공사 33532 - 33532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 다짐, 이음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510 공사용 골재 33531 입도조정기층 33541 프라임 코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용어의 정의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시험 측정시 물의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안정도
마샬시험 공시체(역청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흐름값
안정도 시험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cm로 표시)
공극률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포화도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역청재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전공정의 기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하루에 포설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운반계획 포설 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설계자료 배합설계자료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설계 아스팔트량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현장품질시험보고서 현장밀도 아스팔트함량 다짐두께 혼합물의 온도 마샬 안정도 체가름 평탄성 횡단구배 포장면의 거친 정도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납품서
제조업자는 아스콘을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한다. 납품서 양식은 KS F 2349에 따른다.
기타 서류(필요시)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자 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제조업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식물성오일류 또는 부착방지제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환경 요구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기온이 5℃이하이거나 하층표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현장여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자재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를 결정할 경우에는 KS F 2389에 따르며 해당지역 등급 이상의 바인더를 사용한다.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는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채움재
포장용 채움재는 KS F 3501 에 적합한 것으로, 함수비 1.0%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입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체 크기(mm)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100 90~100 70~100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49의 [BB-2], [
] 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이라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 플랜트
혼합플랜트는 KS F 2356에 따라야 한다.
시공장비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호퍼(Hopper),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더(Bar Feeder),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드(Screed)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크리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3.6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드롤러(Road roller),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램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가항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빈으로 보내며, 하트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자재품질관리시험 표-6 자재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
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F 2349) 배합설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 1일 1회 이상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작업개시 전 1회 ․ 필요 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 시 골재의 온도 가열 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 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 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필요 시마다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사준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포설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한냉기 포설
한냉기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짐
혼합물의 다짐은 2.6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현장다짐밀도는 이 절의 “1.4.1 기준밀도”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시험 현장품질관리시험 표-7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이상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정성들여 되메우기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한다.
현장 뒷정리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완성품 보호
수급인은 최종 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 이하로 식을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 3.토목공사/33541 프라임 코트.hwp =====
33541 프라임 코트
33541 프라임 코트 33541 프라임 코트 3. 토목공사 33541 - 3354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규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9) 9-1 프라임코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 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시험성적서 2.3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보관 및 취급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환경조건
프라임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프라임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프라임코트 포설은 일몰 후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자재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표-1 자재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준비작업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RS(C)-3 1.0~2.0 ℓ/m²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 살포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3542 택 코트.hwp =====
33542 택 코트
33542 택 코트 33542 택 코트 3. 토목공사 33542 - 33542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41 프라임 코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운반, 보관, 취급
"33541 프라임 코트"의 “운반, 보관, 취급“에 따른다.
환경여건
택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택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장비
"33541 프라임 코트"의 “시공장비”에 따른다.
품질관리 시험 표-1 자재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준비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층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RS(C)-4 0.3~0.6ℓ/m²으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유지관리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상층 포설 전에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hwp =====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45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3545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3542 택코트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2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 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해양부) 용어의 정의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시험측정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일반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미만인 도로로써 소성변형보다 피로균열 등 열화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중교통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며 중차량 등의 전단변형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소성변형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설계자료 배합설계자료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설계 아스팔트량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현장품질시험보고서 현장밀도 아스팔트함량 다짐두께 혼합물의 온도 마샬 안정도 체가름 평탄성 횡단구배 포장면의 거친 정도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자 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시험포장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플랜트 배합 및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한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운반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환경조건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7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작업조건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자재 재료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 또는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설계등급에 따라 KS F 2389의 [PG 58-22], [PG 64-22], [PG 76-22], [
]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골 재 굵은골재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채움재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일반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다음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2 (13F)],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중교통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5 (20R)], [WC-6 (13R)],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표-4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체의크기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재는 표-5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체의크기 혼합물의 종류 BC-1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5mm체 통과 골재량은 시방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치를 적용한다.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W C-1(13)] 4.5 ~ 7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층및 중간층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S F 2349 에 따른다.
구
분
표
층
중간층 WC-1~4 WC-5,6 안정도(N) 5000(7500)이상 6000이상 5000(7500)이상 흐름값(1/100㎝) 20~40 15~40 20~40 공극율(%) 3~6 3~5 3~7 포화도(%) 65~80 70~85 65~8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양면 각 75 양면 각 50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5000N 이상을 적용한다.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기준 값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온도관리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준밀도의 설정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시험측정 물의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장비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더(Bar Feeder),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3.5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재 허용오차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표-6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5mm이상 ±5 2.5mm ±4 0.6mm, 0.3mm, 0.15mm ±3 0.08mm ±1.5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0 품질관리 시험 표-7 자재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
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F 2349) 배합설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 1일 1회 이상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인장강도비(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표층용만실시 동적안정도 KS F 2374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작업개시 전 1회 ․ 필요 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 시 골재의 온도 가열 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 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 이상 체 가 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필요 시마다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작업준비 하부층의 준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보호조치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알반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포 설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설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포설
피니셔의 호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짐 일반사항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현장다짐밀도는 이 절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다짐은 이 절에서 규정한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음다짐 이 시방서의 “이음” 항목을 준용한다. 1차다짐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다짐장비는 로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2차다짐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교통의 개방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음 일반사항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0㎜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0㎜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한냉기 포설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 허용오차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0.8~1.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 품질관리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시험 표-8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 차로마다 전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 7.6m측정기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 200m마다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밀 도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두 께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댔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횡단구배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포장면의 거친정도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함량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4.3항 및 3.7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마샬안정도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체가름
골재의 입도는 3.9.8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참고사항)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3.토목공사/3354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wp =====
3354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354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354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3546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3546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자 재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에 따른다.
시 공 준비공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패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 코트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33542 택 코트”에 따른다.
시공일반
한 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에 따른다.
교통개방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 3.토목공사/33552 경하중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wp =====
33552 경하중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3552 경하중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3552 경하중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 토목공사 33552 - 33552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보도,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22010 흙쌓기 33510 동상방지층 33520 보조기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거푸집 KS M 7501 크라프트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관련 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설계요구사항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로 팽창줄눈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 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1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10 ∼ 5월 6 ∼ 9월 15, 20 25 이상 60m ∼ 120m 120m ∼ 240m 120m ∼ 240m 240m ∼ 480m
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를 표준으로 한다.
가로 수축줄눈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시공줄눈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가.항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구 배 횡단구배 도로의 횡단구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경우에는 차도측으로, 차도와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각각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종단구배
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보도의 종단구배는 도로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허용한다. 현장여건상 종단구배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의 종단구배가 5% 이상인 구간에는 3.6.3항의 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가각의 설치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녹지측 교차부위에는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각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각의 길이는 0.5m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한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시공상세도면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견 본 줄눈재료 샘플 시험성적서
"23510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험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줄눈재료는 창고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휨강도 4.5MPa{45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0×10㎜ 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33520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정CBR (KS F 2320)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줄눈재료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 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줄눈판(joint fillers)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 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른다.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분리막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T 1093,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노상 및 안정층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 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의 다짐 및 정지작업은 이 시방서 "22010 흙쌓기"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용접 철망의 설치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0㎜ 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상ㆍ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줄 눈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 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초벌 마무리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평탄 마무리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거친면 마무리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0㎜,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만, 줄눈 절단 예정부위의 양측으로 30㎜는 타이닝을 실시하지 않는다.(골재, 못 등으로 위치 표시)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양 생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허용오차 및 검사 평탄성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
본선 토공부 : PrI = 160㎜/㎞ 이하 교량 접속부 : PrI = 200㎜/㎞ 이하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 이어야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 마다 실시한다.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 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두께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횡단구배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선형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요철부의 깊이가 6㎜ 이내여야 한다.
수 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수급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여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4011 블록포장.hwp =====
34011 블록포장
34011 블록포장 34011 블록포장 34011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401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포장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포장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60 흙운반 22010 흙쌓기 22020 되메우기 33510 동상방지층 33520 보조기층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성능요구사항 블록 포장의 두께
포장은 모래 안정층과 보조기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설계도를 따른다.
※ 보도부의 경우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블록 포장의 구배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공 상세도면 구간별 문양 예시도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돌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콘크리트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벽돌포장 추가 제출 자료
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견본시공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돌블록포장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벽돌포장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의 온도는 4℃ 이상, 작업 완료후의 온도는 48시간 동안 5℃이상 또는 3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일 작업의 종료시 또는 우천 시 대기에 노출된 공사는 방수막재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자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안정층 모래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른비빔 모르타르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래 모래는 2.1.4항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배합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포장 자재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KS L 4201,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무공의 제품이어야 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색깔은 시공이후의 보행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오염 등을 감안하여 흰색 계열을 피하고 핑크, 레드, 등의 점토벽돌 본연의 고온소성의 자연발색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영구적이다.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표면은 시공이후 보행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 오염 및 눈, 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마모 풍화작용을 감안할 때 거칠게 마무리한 표면 보다는 미장마감 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장마감 제품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우려하나 점토제품의 특성상 실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음)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수분이 늘 잔존하는 바닥에 설치하므로 흡수율 10% 이하의 저 흡수율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휨강도와 압축강도가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품질기준표 참조)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규격 내용 230× 114× 50 (길이X나비X두께) 230× 114× 60 (길이X나비X두께) 230× 114× 76 (길이X나비X두께) 허용오차 시험방법 휨강도 4.9 N/㎟이상 5.9 N/㎟이상 7.0 N/㎟이상 KS F 4419 압축강도 25N/㎟이상 30N/㎟이상 30N/㎟이상 KS L 4201 흡수율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치 수 길이 230 길이 230 길이 230 길이 ± 3mm 나비 114 나비 114 나비 114 나비 ± 2mm 두께 50 두께 60 두께 76 두께 ± 2mm 용 도 보 도 용 보․차도 용 차 도 용
점토바닥벽돌이 바항의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도 바항의 품질시험 기준을 만족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안정층 모래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마른비빔 모르타르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보조기층재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돌블록 포장 자재 포장재료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모래바닥 재료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모르타르 재료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부대품
강선망 : 50×50㎜, 1.5㎜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세제 : 감독자가 승인한 것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28일 압축강도 : 16MPa(N/㎟) 슬럼프 : 75~100㎜ 공기함량 : 5~7%
이음매 채움 모르타르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28일 압축강도 : 21MPa(N/㎟) 슬럼프 : 25~50㎜ 공기량 : 5~7%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시제품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자재 콘크리트블록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압축강도- 27MPa(N/㎟), 공기량- 5~7%, 흡수율- 10%이내, 평균 7%이내
미끄럼 저항 값 :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벽돌포장 자재 포장재료
포장재 : 추출된 점토 벽돌(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
모래재료
기층과 이음매 채움재의 모래 : 깨끗하게 씻고 0.3mm(No.50)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 또는 해사
모르타르 재료
시 멘 트 : KS L 5201 또는 KS L 5204, 회색 또는 흰색 등 승인된 색상
모
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굵은 모래로 유기질이 없는 모래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물 : 깨끗하고 모르타르에 해롭지 않은 물 혼화재료 : 공기량 5~7%
색
상 : 광물성의 퇴색되지 않는 색상
역청재료
아스팔트 시멘트 : KS M 2201에 합치하는 것
잔 골 재 : KS F 2526에 합치하고 5mm(No.4)체를 통과하는 깨끗하고 유해질이 없는 굵은 모래
철 근
철근망 : 50×50㎜ 망눈에 1.5㎜ 굵기의 아연도금 강선망
부대품
분 리 막 : KS F 4902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루핑 또는 0.150㎜ 두께의 흑색 폴리에틸렌
연석, 경계석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세 척 액 : 포장재 제작자가 추천한 종류 줄눈채움재 : 코르크류의 팽창성 재료 봉 함 재 : 유동성 우레탄류
네오프렌 수정 아스팔트 접착제 : 산화된 아스팔트에 2%의 네오프렌과 10%의 긴 섬유질 불활성 보강재료를 함유한 것
혼합물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28일 압축강도 : 16 MPa(N/㎟) 슬럼프 : 25~50㎜ 공기함량 : 5~7%
줄눈 채움모르타르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28일 압축강도 : 18 MPa(N/㎟) 슬럼프 : 25~50㎜ 공기함량 : 5~7%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역청바닥층 : 7%의 끓인 아스팔트 시멘트와 93%의 건조한 잔골재의 역청혼합물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당장 사용할 수량만큼의 성분을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조절해서는 안 된다.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포장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콘크리트조립블록 보통 블록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미만 :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미끄럼 저항 KS F 2375 투수성불륵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미만 :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현장시험 휨강도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미끄럼 저항 KS F 2375 점토블록 겉모양 KS F 4201 전 수량 치수 KS F 42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30,000개마다 1조(5개) 현장시험 휨강도 KS F 4419 압축강도, 흡수율 KS F 4201 미끄럼 저항 KS F 2375 보차도 포장용 판석, 보차도용 돌블록 겉모양 KS F 2530-1 전 수량 모양 및 치수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보차도용 돌블럭의 치수 및 모양은 해당 도면을 따름(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공통 겉모양 KS F 4561 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고무제 인장시험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경도시험 노화시험 내오존성 촉진 내후성 KS M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플라스틱계 인장시험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압입량 KS M 3802 잔류압입률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길이변화율 오염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골재원마다 ․제질의 변화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인조 대리석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2530 충격강도 KS F 2221 촉진내후성 KS F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테라조제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4001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벽돌제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도자기제 내동해성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내마모성 꺽임강도 흡수율 내약품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돌블록의 품질관리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시공 시공조건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돌블록 포장은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N/㎟)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하부지반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안정층 다듬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설치
보차도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및L형측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블록포장의 시공 포장하부 하부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22010 흙쌓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단, 블록 포장이 차도용인 경우에는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33520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보차도용 점토블록 포장의 경우,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설치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점토제품의 컷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컷팅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점토바닥벽돌의 차도용 시공시는 5㎜ 이상 간격을 띄워서 줄눈을 가는 모래로 밀실하게 채워야 모서리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점토바닥벽돌 표면 다짐은 점토제품 특성상 모서리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서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선형블록은 이용자 유도방향에 따라서 경계블록 등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횡단보도 진ᆞ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돌 블록 포장 설치 모래바닥위의 설치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모래의 상부 12㎜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르어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쓸어 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 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한다.
철근은 바닥층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부분 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이음매는 9㎜의 균일한 폭을 유지해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이음매는 6~9㎜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이음매는 모르타르로 채우고, 이음매가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명시된 대로 시공이음과 팽창이음은 모르타르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채워넣어야 하며, 시공이음은 12㎜ 폭으로 둔다.
벽돌포장 설치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조성된 바닥면 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모래는 물로 적시고 롤러로 다져서 표면을 수평하게 고르어야 한다.
모래의 상층 12㎜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중지지점에서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모래를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에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맞추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서 완전히 지지될 수 있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층에 깔아야 한다.
철근은 바닥층 두께의 중간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중지지점에서는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포장재의 사이와 맞댄 수직면과 돌출부에는 9mm 폭의 균일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을 수 있도록 6~9㎜ 깊이로 이음매를 파내어야 한다.
이음매는 모르타르로 채우고 공극속으로 다져넣어야 하며, 오목하거나 평면이 되도록 이음매의 표면을 반듯하게 다듬어야 한다.
명시된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에는 모르타르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삽입해서 이음매를 형성해야 한다.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의 폭은 12㎜로 한다.
역청바닥층 위의 설치
역청바닥층은 단단하게 조성된 본 바닥면 위에 20㎜의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포장된 표면 위에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포장면 위의 설치 바닥면은 비질해서 뜬 재료를 청소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분리시트를 서로 직각되게 두겹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단부는 맞대고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고,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허용오차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구배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수 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록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완성품 관리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3.토목공사/34031 노면표시.hwp =====
34031 노면표시
34031 노면표시 34031 노면표시 34031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403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관련 법령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관련기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품질보증 법적요구사항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환경요구사항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재 재 료 도로 표지용 도료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0 3,000 3,000 3,000
간
격
3,000 3000 3,000 3,000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실선(복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간
격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점
선
길
이
300~1,000 3,000 5,000 10,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0 8,000 10,000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거나(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색상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반사성능(단위 : mcd/lx·m2)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240 150 8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도색 장비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 1종(상온형) 3종(가열형)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불점착 건조성 KS M 6080 열안정성 도막의 겉모양 45도,0도 확산반사율 은폐율 블리딩성,내마모성 촉진 내후성 내수성,내알칼리성 냉동안정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안료분 KS M 5000-2111 내세척성 KS M 5000-3351 색상 KS M 5000-3011 납, 카드뮴 KS M 6080 4종(융착식) 밀도, 연화점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KS M 5000-3211 45도,0도 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내마모성,압축강도 KS M 6080 내알칼리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촉진내후성 KS M 6080 납, 카드뮴 비휘발전색제분 색상 KS M 5000-3011 열안정성 KS M 6080 유리알 함유량 유리알 겉모양, 모양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2521) 비중, 입도 KS L 25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겉모양 굴절률, 내수성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시공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준비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노면표시 설치기준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표-3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구 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표-4 재귀반사성능 기준
( 단위 : 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표-5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유도선(String Line) 설치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선도색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노면표지 제거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현장품질관리 허용오차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0㎜이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토목공사/34032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hwp =====
34032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34032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34032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3. 토목공사 34032 - 34032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21 용접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6 평와셔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관련 법령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관련 기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용어의 정의 도로표지
도로표지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표지
안전표지라 함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ㆍ보조표지로 크게 구분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 상세도면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
견 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법적요구사항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보 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
표지는 보관 시 눕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운 반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틀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자재 판
판은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이어야 하며, 판의 두께는 3㎜ 이상(현수식은 2㎜ 이상)의 것으로 한다.
지주 및 부속자재 지주 및 지주캡
지주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66의 SPS 400, 지주캡은 KS D 3501의 SPHC,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찬넬 및 앵글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P-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클 립
KS D 6770의 A6061FD-T6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볼트, 너트, 와셔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밴 드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반사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색 채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채는 이 절의 “법적요구사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색채 규격에 따라야 한다.
반사성능
반사지는 고휘도급 반사지나 초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 범위 안에서 KS A 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 색 황 색 적 색 녹 색 청 색 갈 색 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50 170 100 45 25 45 25 20 11 12 8.5 0.5° -4° 30° 95 65 62 45 15 10 15 10 7.5 5 5 3.5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700 400 470 270 120 72 120 72 56 32 - - 0.5° -4° 30° 160 75 110 51 28 13 28 13 13 6 - - (단위 : cd/㎡ㆍlx) 기 초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 MPa{21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지설치위치에 기초의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형식에 따른 구조계산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초제작을 하여야 한다.
기판 및 지주의 제작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 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c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제작 완료된 기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요철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은 이 시방서 "35521 용접공"에 따라야 한다.
표지의 제작 판의 처리
표지판은 판 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판 처리 방법은 6~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 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 처리방법에 의하며, 산 처리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표지판의 제작방법은 판의 전면에 바탕 반사지를 붙이고 그 위에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교통안전 표지판의 경우에는 백색 반사지에 반사지 전용 잉크를 사용하여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반사지의 가공은 컴퓨터에 의해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지의 글자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바탕 반사지는 열활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수동롤러 접착기(Hand Squeeze Roller Applicator)로 먼저 가접착한 후 진공압착기(Heat Lamp Vacuum Applicator)를 이용, 완전히 접착 시켜야 한다.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작업온도 18℃ 이상에서 수동롤러 접착기로 접착한다.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다. 접합 시 겹침은 5㎜이상이 되어야 한다.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야간반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방식처리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µ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시공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할 것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할 것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도로표지와 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표지 상호간에 시거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보도 등의 유효 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곧은 기둥식(정주식)
도로표지판의 설치높이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2.0m로 한다.
안전표지판은 1.9m를 기준높이로 한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에 비하여 좁을 때나 또는 장소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m이상, 아주 좁은 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m로 할 수 있다.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표지의 설치위치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 부터 100~200㎜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안전표지의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250㎜ 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내민식, 문형식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5.0m를 기준으로 한다.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부착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표지판의 설치방향 도로표지
설치방향은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진행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
안전표지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90°)으로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금지(226)」: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
「일방통행(319), (319-1)」: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
「일방통행(319-2)」: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횡단보도(316)」「아동보호(317)」「자전거 횡단도(318)」: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정차ᆞ주차금지(214)」「주차금지(215)」: 차량 진행방향과 사각 (대면 0°~30°)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기초의 설치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 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검 사 표지판 검사
수급인은 표지를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야 한다.
표지의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표지판의 청결여부 기초의 시공 상태 현장 복구상태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3.토목공사/34041 방호울타리.hwp =====
34041 방호울타리
34041 방호울타리 34041 방호울타리 34041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404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밖, 대향차선,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일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파이프, 박스형 보,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등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적용규준 한국산업표준(KS)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233 강제 볼트ㆍ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우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D ISO 7384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 일반요구사항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6 방호울타리 시공일반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상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도로여건에 맞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가드레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 상세도면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지주설치 상세도 품질보증 제조업체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도로부대시설 설치자와 협의
수급인은 가드레일의 설치전에 가로등 또는 도로 부대시설(법면수목 식재 등) 설치자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협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설치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가로등설치작업, 도로 부대시설(법면수목 식재 등), 등과 가드레일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또는 도장ㆍ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보관 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가드레일 레일(단부 및 라운드 레일 포함)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어라야 한다.
레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되, 레일의 길이는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한다.
지 주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볼트, 너트 및 와셔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볼트의 머리 모양은 KS B 0101에 의한 둥근머리로 한다.
볼트, 너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 및 KS B 1012 규정에 따라 지주와 레일의 연결용 볼트 · 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4T 이상, 레일과 레일의 연결용 볼트 · 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6T 이상이어야 한다.
와셔는 KS B 1326의 원형 평와셔를 사용한다.
연결쇠의 재질은 2.7.1항에 준한다.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가드레일 제작
가드레일은 제작 전에 현장실측 결과(지형의 경사, 곡선반경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레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이어야 하고, 도면에 일치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레일의 단면은 차량 충돌 시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설계도에 지시된 형태의 주름(Corrugation)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름의 폭은 설계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이 40m 미만인 경우에는 레일을 미리 곡선반경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레일 및 지주연결을 위한 볼트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0.5㎜ 이내여야 한다.
지주 상단은 지주크기와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재는 가공 시 용접ㆍ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라켓도 이에 준한다.
가드 케이블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KS D 3514의 규정에 의한다.
지주(단부 지주 포함. 이하 지주라 칭함) 및 연결쇠는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케이블과 소켓은 조정 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케이블 1개당 파단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라야 한다.
조정 나사의 재질은 2.1.1항에 준하고, 그 강도는 케이블의 파단 강도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2.1.3항에 준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12로 하고, 케이블 붙임용 볼트는 M10으로 한다.
가드 파이프
파이프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지주의 재질은 가항에 준한다.
연결쇠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음의 재질은 가항과 다항에 준한다. 볼트, 너트의 재질은 2.1.3에 준한다. 박스형 보
보의 재질은 KS D 3568 SPSR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에 관해서는 2.7.1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하고, 이음 볼트는 M20으로 한다.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제작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MPa(240kgf/㎠) 이상으로 한다.
사용 재료는 “23510 콘크리트” 에 부합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일반사항
강재레일, 지주(캡 포함), 볼트 및 너트는 전면적을 KS D 8308, KS D 9521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모든 제품은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모든재료는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을 하기에 앞서 재료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도금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아연 부착량은 보, 연결쇠,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의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다른 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종류 HDZ 35로 부착량 350g/㎡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mm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g/m2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mm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아연도금 작업은 KS D 9521의 규정에 따른다.
볼트, 너트의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위에 도장마무리를 하는 경우
보, 연결대 등은 원칙상 용융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아연부착량은 표-1에 따르며,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로 한다.
표-1 시험방법별 부착량
(단위 : g/㎡)
표준부착량 시험방법의 구분 381 중량법, 직접법 305 염화안티몬법(간접법), 3점법 275
지주의 아연도금 및 마무리 도장은 위 가, 나항의 도금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립부분의 아연도금후 유와니스, 흑와니스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내외면 다같이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볼트, 너트 등은 위 항의 도금기준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세부사항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은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 SGH 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g/㎡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용 도료는 열 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m로 한다.
용융 아연 도금의 완전한 처리를 위해 KS D 9521에 명시된 도금 전처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지주
지주의 매입 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하여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입부 내외면 모두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기름 와니스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이음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가)항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이상의 규정 외의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 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에 의하여 220g/㎡ 이상으로 한다.
보통 케이블의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 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때도 있다.
보도용 횡단 방호 울타리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 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 아연 도금법의 경우 도금 두께는 8μm이상으로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 가드레일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아래의 값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제품의 시험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해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해야 한다.
부식성능시험은 KS D ISO 7384 를 준용한다.
재질 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한다.
레일의 허용오차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mm ±5mm -5% 이내 1mm(1m에 대하여) 1mm(1m에 대하여) 폭 길이 두께 솟음(전방향) ±3mm ±40mm ±10% 2mm(1m 당) 가드케이블
가드 케이블 및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값 범위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오차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항
목
허 용 오 차 2.24∼3.75mm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길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mm ±10% 2mm(1m 당) 가드 파이프
가드 파이프의 제품의 검사 및 허용오차는 2.7.1에 준한다.
박스형 보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부
재
항
목
허 용 오 차 보 변의 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상) 굽음(평면도상) ±1.5% ±10% ±5.0mm 0.3% 이하 0.3% 이하 이 음 두 께 폭 ±0.7mm ±1.0mm 지 주 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mm ±3.0mm t1±1.5mm, t2±1.0mm 0.2% 이하 패 들 길 이 폭 ±2.0mm ±2.0mm 기타 사항은 2.7.1에 준한다.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가. 방호벽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나.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해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요철이 6mm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조의 형식 또는 재료를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해석 및 충돌시험 등을 통해 형상 및 규격, 재료 등을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해야 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드레일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 지주는 연직으로 설치하며, 레일은 도로 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노견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경우 차량진입부의 단부는 가능한 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구부려 설치한다.
레일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에 경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블록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위로 20㎜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차량이 소통하는 동안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때는,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재료는 당일 사용해야 한다.
가드레일이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속시켜야 한다.
레일조립을 위한 타원형 볼트 구멍은 레일을 접합이음할 때 뒷면으로 접합하고 볼트, 너트를 충분히 고정시켜야 한다.
접합이음부 단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게 한다.
위치, 높이 및 불균형은 되메우기할 때 조정한다. 높이를 조정할 때 상부를 직접 두들기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엄밀히 점검한다.
도장의 점검은 특히 보의 겹침부, 지주의 매립부분 및 볼트, 너트의 조임 부위를 주의하여 점검한다.
레일의 설치순서는 설치구멍에 지주를 삽입한 후, 대략 세우고 레일를 붙인후 지주의 높이, 위치 등을 조정한 뒤 지주를 고정시켜야 한다.
지주의 매립 깊이가 한정될 때(연석 등)에는 앵커볼트 또는 철근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지주의 설치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흙속에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지주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또는 오거(auger)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망치나 바이브로 파일해머 등으로 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은 설계서에 따른다.
지주의 설치깊이는 규정된 설계깊이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터파기 후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터파기한 바닥면의 교란된 흙은 램머나 탬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는 한층의 높이가 100㎜ 이하가 되도록 하여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설치 위치에 PVC 관 등의 거푸집을 미리 배치해 두어야 한다.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mm 정도 크게하고 바닥면에는 덮개를 씌어 콘크리트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구멍 주위의 보강 철근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강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구멍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배치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아래 부분에 아스팔트를 뿌리고 주위를 모래로 채운 후 그 위 부분에 다시 아스팔트를 뿌리고, 충진재(sealant)를 추가로 채워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의 연석부에서 소정 매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종별 및 연석의 조건에 따라 매입부의 설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레일의 붙임
레일과 레일의 붙임은 접합이음부의 단이 다음 그림과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레일의 뒷면에서 볼트ᆞ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일의 높이는 설계높이 보다 30㎜ 이상 높거나 20㎜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레일과 지주의 연결은 취부 볼트 · 너트로 조여 붙이되, 설계도에 별도의 충격완화용 브라켓이 명시된 경우에는 레일과 지주 사이에 브라켓을 끼워 붙이고 볼트ᆞ너트로 고정한다.
모든 볼트ᆞ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 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0㎜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드레일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거나 가드레일에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드 케이블
종별 및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단부 지주의 설치
단부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에 의거, 단부 지주의 설치부를 굴착하고 충분히 다진 후 조약돌로 받치고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흙을 덮는다. 이 때 되메우기 흙은 1층의 두께가 100㎜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부 지주를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대로 해당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구조물 콘크리트와 함께 시공해야 한다.
연결쇠의 붙임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케이블의 붙임
케이블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이고, 이 때 케이블은 비틀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에는 아래 표와 같은 장력을 주어야 한다.
<장력 및 지주 간격에 따른 케이블의 처짐>
지주 간격 장 력 5m 6m 7m 1t 60∼80㎜ 80∼100㎜ 100∼120㎜ 2t 30∼40㎜ 40∼50㎜ 50∼60㎜
주) 처짐은 중앙 경간에 60kg을 재하하였을 때 수평선과의 처짐을 말함
케이블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20㎜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가드 파이프
가드 파이프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파이프 붙임은 설계도대로 지주에 붙이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은 볼트, 너트로 연결하며 균형이 잘 잡히도록 붙인다.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 높이의 +30㎜, -20㎜ 범위에 들어야 한다.
박스형 보
박스형 보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패들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패들용 볼트로 붙인다.
보 및 이음부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인다.
보와 보의 이음은 볼트로 연결하고 요철이 없도록 붙이고, 보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20㎜ 범위에 들어야 한다.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방호벽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해야 한다.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깊이 50㎜으로 한다.
방호벽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이상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해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해야 하며, 그 폭은 20㎜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이하로 한다.
검 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설치위치의 적정성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겹이음 상태 레일의 높이 볼트ᆞ너트의 조임 상태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현장복구 상태 케이블의 초기장력 및 비틀림 단부의 기초상태 보의 균형상태 도장상태 허용오차 레일, 케이블, 가드파이프, 박스형 보
도면에 명시된 높이로부터 +30㎜, -20㎜ 이내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25㎜ 이내이어야 한다.
지주의 설치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12㎜ 이내이어야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방호울타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 3.토목공사/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hwp =====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3. 토목공사 34061 - 3406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기층 조성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 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시공순서도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조인트 처리 상세도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자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 휨 강도 3.5MPa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5%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화강석 경계블록 재 질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품 질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 N/㎟{500㎏f/㎠}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미끄럼 저항 :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규격 및 치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형 상 직선부 형상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L형측구 및 보차도 경계블록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21 MPa{210㎏f/㎠} 이상, 공기량 5.5±0.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물-결합재비 50%이하로 한다. 공용 중 외부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혼화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 모르터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33510 동상방지층", "33520 보조기층", "33531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거푸집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겉 모 양 KS F 4006 ․ 전 수량 ·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제조회사별
․ 호칭 및 길이를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표면층 두께 ·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 저항 KS F 2375 화 강 석 경계블록 겉 모 양 KS F 2518 KS F 2519 ․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비중 및 흡수율 · 최소시료량 : 3개 (100x100x200㎜) 압축강도 미끄럼 저항 KS F 2375 시공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경계블록의 설치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경계블록 설치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높이로 시공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설치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L형측구의 설치 거푸집 설치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양 생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콘크리트 치기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음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거푸집 제거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L형 측구 설치시 유의사항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시공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 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 3.토목공사/34072 볼라드.hwp =====
34072 볼라드
3. 토목공사 34072 - 1 34072 볼라드 34072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4072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분류
1.1.1 적용범위 : 볼라드는 노약자, 장애인등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사이에 설치하는 보호 기둥을 말하며, 차량의 불법주차 사전예방 및 보도파손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을 막아주고 동시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충격 흡수가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 고품질의 제품을 설치 하여야한다. 본 시방서(규격서)는 차량이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파손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충격흡수 고정식볼라드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관련)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6호/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KS M 3824 폴리우레탄계 열가소성 탄성체의 시험방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시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식별번호 규격치수 / 규격명 (개)당 자재소요량 재질 원산지 재질 규격 단위 수량 21934281 Φ155×1,100mm (DN-BA) 우레탄 Φ155×620mm 개 1 KS M 3824 대한민국 STS파이프 Φ127×1.5T M 1.1 KS D 3536 반사지 28×480mm 장 2 KS A 3507 3.2 형태 및 치수 34072 볼라드 3.3 제조 및 가공
3.3.1 우레탄 재료를 칼라배합 한 후 금형에 의한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에 있어서는 금형간의 접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철 부분 등이 말끔히 제거 되어야 한다.
3.3.2 UV코팅마감 된 우레탄 상·하 커버를 파이프에 삽입 시 접착제를 도포한다.
3.3.3 반사시트가 부착되는 홈 부분은 반사지가 견고히 부착 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반사시트는 끝단 이음부가 서로 겹치도록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초음파 융착기로 다시 한번 부착한다.
3.3.4 볼라드의 색상은 발주자의 발주 규격에 준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차량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 차량진입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탄성소재는 충격을 완충 완화한다.
2) 볼라드의 몸체는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지 않는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한다.
3) 몸체 및 받침대는 상온에서 변형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충돌 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4) 반사시트는 외부 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4.2. 성능
반사시트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KS A 3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색도범위, 휘도율, 반사성능’에 합당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관능검사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 검사는 관능검사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전항목이 KS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현장납품 및 설치
1) 설치장소는 사전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 지시된 곳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관련)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높이는80~100㎝로 하고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기타시설물(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이 있는 경우도 1.5미터를 유지해야하고 일렬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오와 열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3) 설치할 장소에 지하매설물 확인을 하고 보도블록 또는 지장물을 제거 후 도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4) 높이와 좌ㆍ우의 열을 맞추고 도면과 같이 이형철근을 좌우에 한 개씩 고정 후 볼라드 본체에 태그용접하여 흔들림 없이 고정한다.
5) 볼라드는 수직, 수평이 정확하여야 하며 모래와 시멘트를 적당량 배합 후 물과 혼합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할 지면으로부터 70mm정도를 남기고 매립한다.
6) 시공 후 볼라드의 외면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 등을 말끔히 제거하고, 공사 시 발생된 잔토나 폐자재 등은 말끔히 청소하여 주변정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5505 교량공사 일반.hwp =====
35505 교량공사 일반
35505 교량공사 일반 35505 교량공사 일반 3. 토목공사 35505 - 35505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시공일반 세굴방지 대책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기초공 콘크리트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준공준비 교통개방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20 환경관리 23010 얕은기초 23021 기성말뚝박기(타입공법) 23023 기성말뚝박기(매입공법) 23025 현장타설 말뚝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보링 계획서(필요시)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보링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보링을 실시한다.
시공 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강교 재료 및 부품 조달계획 제작계획(현도, 가공도, 용접) 가조립계획 공장도장 수송계획 가설계획 상판공사계획 현장도장 검사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콘크리트교 재료 및 부품 조달계획 철근 및 강선의 가공계획 및 조립계획 부재제작계획 수송계획 가설계획 상판공사계획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하부구조 시공관리상 필요한 토질 및 주변조사 재료 및 부품 조달계획 시공공법 및 가설설비 동원기계기구 및 가설설비 배치계획 시공기록 작성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준공 제출물 공사기록(공사중, 준공시)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수급인, 시행공정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각 공정의 시공기록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교량받침의 유간상태 및 현재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한다.
구조물 준공도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한다.
품질보증 관리기술자
수급인은 교량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해당교량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의 감독과 지도 시공기록의 작성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강교제작
강교제작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추가사항
이 시방서가 정한 제반규정 이외의 강교제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나 수급인 및 제작자가 작성한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조서를 의뢰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실명제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작 및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절차서 및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이름이 기명된 제작 및 시공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공시 구분
가공시 주요부재 및 2차 부재의 구분은 제작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자재 재 료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말뚝은 "23021 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23023 기성말뚝기초(매입공법)”에 따른다.
장 비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말뚝은 "23021 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23023 기성말뚝기초(매입공법)”, “23025 현장타설 말뚝기초”에 따른다.
배 합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 철근의 가공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말뚝은 "23021 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23023 기성말뚝기초(매입공법)”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도로 기능에 적합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교량의 평면 및 종단계획과 횡단계획에 맞추어 정밀한 제작과 시공을 해야 하며 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은 교량의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교량의 수명에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시공도면과 제작도 및 절차서 제출
시공자와 제작자는 강교의 가공(제작), 용접, 볼트연결, 부재의 조립 및 설치, 상부슬래브 공사에 대하여 각기 작성한 시공도면과 제작도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도서에 한하여 제작 및 시공할 수 있다.
제작 및 시공 허용기준
제작 및 시공의 허용기준은 이 시방서의 관련절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품질 관리시험
현장품질 관리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선행 단계 승인
제작 및 시공은 단계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되 선행시공 또는 제작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 및 안전관리
제작자 및 시공자는 환경 및 안전관리를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및 "12520 환경관리"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교량공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철저한 점검을 행한다.
작업장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한다.
작업원 또는 외부인의 작업공내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본체, 인접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한다.
세굴방지 대책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35585 세굴방지공"에 따른다.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명시된 도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유량, 유속 등은 검토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접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기초공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직접기초는 "23010 얕은기초", 말뚝기초는 "23021 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23023 기성말뚝기초(매입공법)”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경사지반의 기초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 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콘크리트공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받침위치 부근, PS강재 정착부 부근, 지간 중앙단면의 부재하연, 연속보 지점단면의 부재상연 등은 구조상으로 중요한 곳이나 철근 혹은 쉬스의 배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타설하기가 곤란하므로 수급인은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주의깊게 다져야 한다.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23520 철근"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준공준비
수급인은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한다.
뒷처리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해야한다.
교통개방
교통개방을 할 시에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개방 시점은 구조물의 소요강도가 충분히 발현된 이후에 하며, 최소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야 한다.
===== 3.토목공사/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hwp =====
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
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 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 3551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1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가시설공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동바리와 거푸집 흙막이공(토류공) 복공 매설물 보호공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010 흙쌓기 23510 콘크리트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31510 가설흙막이 34505 유수전환시설 35505 교량공사 일반 35523 잡철물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가설비와 그 배치
사용예정된 기계기구와 가설비에 관하여 계획의 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품질관리계획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재하능력 확인방법
가시설물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환경의 보전대책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설구조물도 구조 검토서(필요시) 세부상세도 시공순서도 자재 재 료
가물막이 및 차수재료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H-PILE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축도 및 가도
수급인은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유수에 접하는 가도 및 축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가도 및 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성토 또는 원상복구시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가물막이
본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가물막이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며 단계마다 침투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하천의 유수전환이 필요한 때에는 “34505 유수전환시설”에 따른다.
동바리와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토류공
흙막이공은 "31510 가설흙막이" 해당사항에 따른다.
복 공
복공부와 재래노면의 접속부 단차는 10㎜이내여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실시한다.
노면복공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 등은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상시 점검토록 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개구부를 둘 때에는 위치, 개구시간, 보호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 복구한다.
매설물 보호공 매설물 보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자 또는 매설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상시 점검보수를 해야 한다.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한다.
===== 3.토목공사/35521 용접공.hwp =====
35521 용접공
35521 용접공 35521 용접공 3. 토목공사 35521 - 3552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공사에 있어, 박판강재를 포함한 구조용 강재와 잡철물의 용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용접봉 용접검사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531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착 금속의 품질 구분 및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의 굽힘 시험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금속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21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5 아크용접이음의 한쪽인장 피로시험
KS B 0832 맞대기 용접이음의 굽힘 시험방법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1
앞면 필릿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이음의 전단 시험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시험
KS B 0869
U형 용접 균열 시험
KS B 0870
경사 Y형 용접 균열시험
KS B 0872
C형 지그구속 및 맞대기 용접균열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0952
용접재료―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 아크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064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강용아크 용접플럭스 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론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 코어선
KS D 7106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40
연강 및 저합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KS D 7141
저온용강에 사용하는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B ISO 9015-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경도시험 제2부:용접부의 미소경도시험
KS B ISO 9017
금속재료용접부의 파괴시험-파단시험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 : 아크 용접용 케이블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관련시방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가 용접(Tack Welding)
가 용접이라 함은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위한 용접을 말한다.
필릿 용접(Fillet Weld)
필릿 용접이라 함은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 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을 말한다.
홈 용접(그루브 용접,Groove Weld)
홈 용접(그루브 용접)이라 함은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을 말하며,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루트 간격(Root Opening)
루트 간격이라 함은 홈 밑부분의 간격을 말한다.
루트 면(Root Face) 루트 면이라 함은 홈 밑부분의 면을 말한다. 베벨각(Bevel Angle)
베벨각이라 함은 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을 말한다.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교류 아크 용접이라 함은 교류 아크를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직류 아크 용접이라 함은 직류 아크를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피복아크 용접봉이라 함은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을 말한다.
위이빙(Weaving)
위이빙이라 함은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을 말한다.
층(Layer)
층이라 함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을 말한다.
패 스(Pass)
패스라 함은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을 말한다.
슬래그(Slag)
슬래그라 함은 용접 작업시 용접부위에 생기는 찌꺼기를 말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를 말한다.
기공(Blow Hole)
기공이라 함은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를 말한다.
비드(bead)
비드라 함은 1회의 패스에 의해 만들어진 용접금속을 말한다.
예 열
예열이라 함은 연소온도가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 저하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기 위하여 방출되는 뜨거운 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연소기에 공급시키는 공기를 미리 가온시키는 것을 말한다.
엔드탭(end tab)
엔드탭이라 함은 용접선의 단부에 설치하는 보조판을 말한다.
가우징(gouging)
가우징이라 함은 용접한 뒷면을 가스불꽃 또는 아크로 불어 파는 것을 말한다.
피 트(pit)
피트라 함은 금속표면에 생기는 작은 흠집구멍으로 용접결함의 하나를 말한다.
언더컷(under cut)
용접선을 따라서 모재가 파여져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흠이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스터드용접(stud welding)
볼트, 환봉 등의 선단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풀에 눌러부치는 용접을 말한다.(아크스터드 용접도 있음)
현장용접 현장용접이란 다음과 같을 때를 말한다.
가설공사에 따른 현장이음을 용접으로 시공할 때
공장내에 있어도 지붕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을 시공할 때
용접의 기호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은 <그림 2>와 같이 하며, KS B 0052에 따라야 한다.
<그림 2>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 용접부의 유효두께
응력을 전달하는 용접부의 유효두께는 그 용접의 이론상의 목두께로 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3>과 같이 비드(Bead)에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대로 모재의 두께로 하며,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얇은 부재의 두께로 한다.
<그림 3>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4>와 같이 용입깊이로 한다.
<그림 4>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필릿용접의 목두께
필릿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5>와 같이 이음의 루트(Root)를 꼭짓점으로 하는 2등변 삼각형의 높이로 한다.
<그림 5> 필릿용접의 목두께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현장 용접시공도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현장 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제작확인서
수급인은 제작이 완료되면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제 시험과 KS 에 준한 모든 시험과 분석에 대한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작완료보고서에는 가.항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 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해야 한다.
용접절차서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방법과 용접절차서, 용접품질 검사방법 및 절차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절차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따른다.
용접공 및 용접기록 자료 용접공의 용접기록 자료 용접공의 신분증과 자격증 용접시험시공 기록
강교제작 후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시행하는 경우 용접봉과 플럭스의 조합시험 보고서
용접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용접기록 및 모든 강재의 비파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기술자 의무
강교 용접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내에는 용접기술자가 상주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 및 책임을 진다.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용접장비, 용접기구, 용접시공 공장의 유지관리
용접모재, 용접재료관리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 검사관리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 관리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작업의 시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해당 공장에 2개월 이상 계속 종사한 자이거나 용접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제작기기의 승인
강교제작을 위한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용접 절차서 및 절차검정 기록서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 절차서와 절차 검정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용접검사원의 자격
시공사가 자체 품질관리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비파괴 시험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감독자가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시는 공장용접과 상응한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절차서는 공장용접에 따른다.
강재의 용접성 시험
충격시험을 요하는 구조용 강재와 부식저항성이 있는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의 용접성과 강재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용강재의 용접성 시험은 KS B 0867, KS B 0869, KS B 0870, KS B 0872, KS B 0893의 해당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한다.
용접시공 시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시공시험은 표1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조건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서의 용접시공시험 및 시공 경험이 있는 공장에서의 그 당시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용접시공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SM 570, SMA 570, SM520, SMA490, HSB500W, HSB600W, HSB800(L) 에 있어서 한 패스의 입열량(入熱量)이 7,000 Joule/mm을 초과할 경우
SM490, SM490Y, HSB500(L), HSB600(L)에 있어서 한패스의 입열랑이 10,000 Joule/mm을 초과할 경우
HSB800W에 있어서 한패스의 입열랑이 5,000 Joule/mm를 초과할 경우
피복아크용접법(수용접의 경우만), 가스메탈 아크용접법(CO2 가스 혹은 Ar과 CO2의 혼합가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법(FCAW)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용접방법이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
표 1 용접시공 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 접 시 험 인장시험 KS B 0801 1호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 의 규격치 이상 파괴시험 (굽힘시험) KS B 0832 2 KS B 0832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시험주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마크로시험주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시험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이상(인장측) 3류이상(압축측)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굽힘 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1) : 강종 SM400, SM490A와 B, SM5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주2) : 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자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기타에 대해서는 아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강도가 큰쪽의 강재로 시험한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운 반, 보관 및 취급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저수소계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혀 있으므로 취급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환경일 때에는 현장용접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작업중 비가오거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 비가 그친 직 후
강풍시(피복아크용접일 때에는 아크에 직접 풍속 5m/sec 이상의 바람이 불 때)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자재 용접기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교류 아크 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직류 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 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자동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 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접용 케이블
KS C IEC 60245-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50m이하로 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용접봉 재료 피복아크용접(SMAW)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04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06
저온용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23
내후성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10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 KS D 7103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CAW)
연강용 가스용접봉 : KS D 7005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 KS D 7109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마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 KS D 7104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106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ESW) 및 일레트로 가스용접 (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렉스 코어선 : KS D 7105
용접봉 사용구분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접봉은 2.4항 용접봉 재료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접봉은 1.6.8 용접시공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다음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표 2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두께(㎜)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400, SM400 (t<25)
SS400, SM400 (25≤t<33 : 예열을 할 때)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400, SM400 (25≤t<33 : 예열을 하지 않을 때)
SM 490, SM 520, SM 570,
SMA 400, SMA 490, SMA 570
HSB 500, HSB 500L, HSB 500W
HSB 600, HSB 600L, HSB 600W
HSB 800, HSB 800L, HSB 800W
표 3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1)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2) 모재의 C,Si,Mn,P,S 이외에 Cu,Cr,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KS D 7104/7109 가스메탈 아크용접 KS D 7106
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KS D 7102 및 D 7103에 의해 얻어진 용착금속의 품질을 KS B 0531에 의해 규정하는 것으로 함
KS D 3529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3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용접재료의 사용구분 (참조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안))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스터드 전단연결재 스터드 규격
스터드(머리붙이 스터드) : KS B 1062
머리형 스터드 : 국제표준과 동등한 제품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합성형 교량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9㎜, 22㎜, 25㎜를 표준으로 하며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4를 표준으로 한다.
표 4 스터드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
호 칭 줄기지름(d) 머 리 직 경(D) 머리두께 (T)최소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9 19.0 ±0.4 32.0 ±0.4 10 2~3 22 22.0 35.0 25 25.0 38.0
주 : 길이(L)의 허용오차는 ±1.6㎜를 기준으로 함.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표 5와 표 6의 요구치를 만족해야 하고 스터드 시공시험은 1.6.8 용접시공시험에 준한다.
표 5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항복점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235이상 400~550 20이상 표 6 스터드의 화학성분 탈 산 형 식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A1 실리콘 킬드강 0.20 이하 0.15~0.35 0.30~0.90 0.040 이하 0.040 이하 - 알루미늄 킬드강 0.20 이하 0.10 이하 0.30~0.90 0.040 이하 0.040 이하 0.02 이상 자재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구조용강판, 형강, 관, 단관 및 강봉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기준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는 해당 KS기준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박판강재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기준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갖는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의 요건은 해당 KS기준에 따라야 한다.
용접봉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 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D 7201 기준에 준한다.
플럭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에 대해서는 용접봉과 플럭스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폐가스나 차폐가스 혼합물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차폐가스나 차폐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터드 용접 인증시험
수급인은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스터드의 시공시험은 터드 시공시험은 1.6.8 용접시공시험에 준한다.
시공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결함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샾 프라이머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용접시공 일반사항 용접봉 사용상 주의사항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봉의 적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강도가 서로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는 내후성 강재용 용접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피복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SM 490이상의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용접시공 일반사항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완전 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용접자세는 사용 용접기에 적합한 자세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용접부의 품질을 고려하면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의 보수는 3.16항 결합부의 보수 기준에 준한다.
아크 발생은 반드시 용접부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서리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고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한다.
더돋기는 맞이음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 절 3.16.2 용접의 더돋기와 마무리“의 표 16에 근거하여 더돋기 용접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 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샬피흡수 에너지는 모재의 규격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나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시공상의 주의 엔드탭
그루브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복부판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그루브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단 및 종단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이상의 클레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뒤를 그라인더로 다듬질 해야 한다.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2종의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 할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필릿용접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 또는 기타의 자동, 반자동 용접법을 사용할 때는 이음 도중에 아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수평 필릿용접을 할 때는 1층 두께의 최대값은 8㎜를 원칙으로 한다.
가붙임 용접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 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한다.
용접 자세는 본 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모든 가붙임 용접부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연속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의 가붙임 용접부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결함을 갖는 가붙임 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붙임 용접부는 본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며 다층용접의 가붙임 용접부는 케스케이드단형으로 용접해야 한다.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가붙임 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시켜야 한다.
강재 뒷댐재의 가붙임 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가붙임 용접의 층두께는 4㎜ 이상, 간격은 400㎜ 이하로 하고, 길이는 80㎜ 이상으로 한다.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붙임 용접 층두께는 5㎜이상, 간격 300㎜ 이하, 길이 10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또,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두께는 본 용접시에 가붙임 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붙임 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붙임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가붙임 용접이 제품으로 남는 부재단부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는 부재단부를 둥근돌림 용접으로 하든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이상을 띄워서 가붙임 용접을 해야 한다.
가붙임 용접은 조립완료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 한다. 가붙임 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 근방에 새로운 가붙임 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용접은 표10에 준하여 제거 또는 보수해야 한다.
가붙임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이 시방서 3.7항 예열의 규정에 준한다.
용접부 뒷댐재
강재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강재 뒷댐재는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시키도록 하되 다음 조건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용접은 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을 실시한다.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뒷댐재의 용접과 시험은 뒷댐재 사용전에 실시해야 한다.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뒷댐재와 이음재는 완만하게 다듬가공을 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 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뒷댐재는 제거 시키지 않아도 된다.
뒷댐재가 용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두께는 표 7 를 기본으로 한다.
표 7 뒷댐재의 최소두께(단위 : ㎜) 용 접 방 법 두께 최소값 피복 아크용접(SMAW)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 차폐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 차폐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5 6 6 9 9
강재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해야 하되, 강재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로 한다.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뒷댐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루트용접부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하여 루트용접 방법으로 용착시켜야 한다. 용접아크가 동판을 녹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판을 뒷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닝 및 코킹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닝을 사용할 수 있다.
용접부는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위에는 피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피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법(ESW)과 일렉트로 가스 용접법(EGW)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법(ESW)과 일렉트로 가스 용접법(EGW)은 열처리 고장력강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인장응력이나 교번 응력을 받기 쉬운 부재의 용접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열 일반사항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되도록 해야 하며 최대 예열온도는 230℃ 이하로 해야 한다.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 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20℃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보다 낮아도 된다.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이상 예열하도록 한다.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예열온도
용접선의 양측 100㎜ 및 아크 전방 100㎜의 범위내의 모재를 표8에 표시한 표준에 따라 예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실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Pcm이 표9의 표준 Pcm이하인 경우는 강종, 강판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8의 값을 조정할 수 있다. 표10에 Pcm의 값에 따른 예열온도의 표준을 나타내었으므로 표준 Pcm값 이하인 경우에는 표10를 따르도록 한다.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 탄산당량
이 0.44%를 초과 할 때
단, ( )항은 Cu ≥ 0.5일 때에 더하는 것으로 한다.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Hv)가 370을 초과 할 때
기온(실내일 때에는 실온)이 0℃이하일 때 표 8 예열온도의 표준(℃) 강 종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 두께 구분 (mm) 25이하 25초과 40이하 40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SM 4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MA 4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M 490 SM 490Y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M 520 SM 57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80 SMA 490W SMA 57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80 HSB 500 HSB 500L HSB 500W HSB 600 HSB 600L HSB 6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HSB 800 HSB 80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50 HSB 8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50
주 : 예열 없음에 대하여는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경우는 20℃정도로 가열한다.
표 9 예열온도의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Pcm 조건
강재두께 SM 400 SMA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SMA490 SMA 570 HSB500 HSB 500L HSB 600 HSB 600L HSB 500W HSB 600W HSB800 HSB 800L HSB 800W t≤25 0.24이하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이하 0.22이하 0.25이하 0.27이하 25<t≤50 0.24이하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7이하 0.20이하 0.22이하 0.25이하 0.27이하 50<t≤100 0.24이하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9이하 0.20이하 0.22이하 0.25이하 0.27이하 주 : Pcm 산정식 표 10 Pcm값과 예열온도의 표준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 두께 구분 (㎜) 25이하 25초과 40이하 40초과 100이하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가스실드아크용접 : GMAW 또는 FCAW
예열방법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해야 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선면에 가열해서는 안 된다.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해야 한다.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시의 온도가 규정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해야 한다.
가붙임 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붙임 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이 시방서 표 8에 준한다.
피복아크용접(SMAW) 일반사항
피복아크 용접은 강심선에 피복재를 도포하여 만든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에 의해 용접봉과 피용접 강재가 녹아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아래보기를 원칙으로 한다.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그루브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수직자세에서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강재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반대면에서 우선적으로 가우징을 하고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용접봉 규격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루트용접을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 6㎜
수평 필릿용접부 : 6㎜
아래보기자세 필릿용접부의 루트용접이나 뒷댐재가 있고 루트간격이 6㎜ 이상의 그루브용접 : 6㎜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 5㎜
루트용접
루트용접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용접을 해야 하며 사용용접봉은 다음 규격에 준한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최대두께 : 6㎜
단일층 필릿용접과 다층 필릿용접부의 루트용접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아래보기자세일 경우 : 10㎜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일 경우 : 8㎜ 수직자세일 경우 : 12㎜ 용접층의 최대 두께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용접후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아래보기자세일 경우 : 3㎜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일 경우 : 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일반사항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은 금속선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한 열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아크와 용융된 메탈은 가용성이 있는 입상플럭스의 브란케트 내에서 용융시키는 방법이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단전극이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평행전극 또는 단전극과 평행전극을 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선행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아크에 의해 적절히 용착되도록 아크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모든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열처리 고장력강의 용접시 최대입열과 최대 예열온도는 강재 제조업체의 권장 값을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은 6.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의 수분, 녹, 페인트, 기름, 그리스 먼지 등은 각종 결함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습기가 없도록 한다.
용접이음부의 루트용접시 뒷면을 가우징하지 않고 용접을 할 경우는 방사선 투과검사나 또는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해야 한다.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횡단면의 깊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도중에 아크를 끊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아크를 끊을 경우에는 비드 단부를 50㎜ 이상 경사로 그라인딩 후 용접을 계속해야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부재를 조립한 날 중에 용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날 이후에 시공할 경우는 발청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충분히 청소를 하고 습기를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단부를 수동용접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비드 단부를 50㎜ 이상 가우징후 수동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비드의 개시점과 종료점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엔드탭위에서 실시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전극봉 및 플럭스는 규정에 의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건조한 상태에서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개선 가공시 루트높이 치수는 별도 용접절차서에 따른다.
루트용입부에 8㎜ 이하의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용접부의 표면과 외관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용접은 본 용접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 후 본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두께 8㎜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가진 가붙임 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 피복아크용접(SMAW)으로 접합 전길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단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단전극은 하나 이상의 동력장치로 구성되나 하나의 동력원에만 연결된 1개의 전극을 의미한다.
필릿용접을 제외한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을 해야 한다. 필릿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단전극을 사용한 단일층 필릿용접의 크기는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를 초과할 시는 다층용접의 층 분할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용접전력, 아크전압 및 진행속도는 각 용접층이 인접한 모재와 용접금속에 완전 용융이 되도록 하고 오버랩 또는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행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평행전극은 동일한 동력원에 평행하게 연결시킨 2개의 전극으로 이 두 개의 전극은 단전극공급기에 의해 공급된다. 용접전류가 명시된 경우의 용접전류는 2개의 전극을 합한 값으로 한다.
필릿용접을 제외한 평행전극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한다. 필릿용접은 하향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평행전극을 사용한 단일층 필릿용접의 크기는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접층 두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을 할 경우에는 단전극이나 또는 평행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뒷댐재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단일층의 표면폭이 12㎜를 초과할 경우는 평행 전극을 옆으로 서로 나란하게 배열하거나 또는 층 분할 방식으로 용접금속과 개선 홈의 면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전극이 용융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형성된 용착층의 폭이 16㎜를 초과할 경우는 용접방향과 나란히 배열한 전극을 사용하여 층 분할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전극의 위치는 각 용접층이 모재와 완전융합이 되도록 하고 용접부의 지단부에는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구속된 이음부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용접층은 지나친 오목한 비드형상을 피해야 한다.
평행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시의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시방서 3.7항 예열에 따른다. 단일층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가 415MPa(N/㎟) 이하인 강재는 열영향부의 경도가 비커스 경도지수로 225미만, 최소 인장강도가 415~485MPa(N/㎟) 이하인 강재는 비커스 경도지수가 280미만이 되도록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충분히 유지시켜야 한다.
다중전극을 이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절차
다중전극은 둘 이상의 단전극 또는 평행전극을 조합한 것으로 각각의 전원과 독립적인 전극공급기를 가지고 있다.
필릿용접을 제외한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로 해야 한다. 필릿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또는 수평자세로 할 수 있으나 수평자세로 할 경우 다중전극을 사용한 단일층 필릿용접의 각장 크기는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접층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은 단전극 또는 평행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뒷댐재나 루트면은 용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그루브용접에서 단일층 용접의 표면폭이 12㎜를 초과할 경우는 층 분할방식에 의한 모서리 용접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미 형성된 용착의 폭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두 개의 전극을 사용하도록 하고 용접방향과 나란하게 배열한 전극을 사용하여 층 분할방식으로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용접봉의 위치는 각 패스가 모재와 용접금속이 완전융합이 되도록 하고 용접부의 단부에는 함몰자국이나 과도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구속된 이음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용접층은 지나친 오목한 모양의 비드형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중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시의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시방서 3.7항 예열에 따른다. 단일층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대해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가 415 MPa(N/㎟) 이하인 강재에서는 열영향부의 경도를 비커스 경도 지수로 225미만, 최소 인장강도가 415~485 MPa(N/㎟) 이하인 강재에서 비커스 경도지수가 280미만이 되도록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충분히 유지시켜야 한다.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일반사항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용접부를 차폐가스 나 등을 대기와 차단하고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용접금속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용접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용접봉은 건조시켜야 하며 사용에 적합한 조건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용접봉 규격
용접봉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일 경우 4.0㎜, 수직자세일 경우 2.4㎜, 위보기 자세일 경우 2.0㎜로 한다.
용접층 두께
단일층으로 형성시키는 필릿용접부의 최대 각장 크기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 일 경우 12㎜, 수평자세일 경우 10㎜, 위보기자세일 경우 8㎜로 한다.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용접층 두께는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루트간격이 12㎜ 이상일 경우는 다층용접의 층 분할방식으로 용접해야 한다. 아래보기자세, 수평자세 또는 위보기자세의 용접층 폭이 16㎜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직자세 용접의 용접층 폭이 25㎜를 초과할시는 다층용접의 층 분할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용접절차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진행속도는 각 층에서 인접모재와 용착금속이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조건을 선정해야 한다.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모든 용접의 진행방향은 상향을 원칙적으로 하며, 또 인증시험에서 용접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하향용접을 실시할 수 없다.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인 경우, 전면의 용접을 완료한 후 배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부의 루트부를 먼저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면에서 이루어진 건전한 용접금속이 나타날 때까지 루트부의 용착금속을 제거시켜야 한다.
방풍시설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2m/sec 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ESW) 및 일렉트로 가스 용접 (EGW)
일반사항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및 일렉트로 가스 용접은 입상자동 용접의 일종으로 동제몰드를 둘러싼 용접부의 노즐을 통하여 공급된 와이어가 슬래그 탕중을 통과하는 전류에서 발생하는 저항열에 의하여 노즐과 모재가 함께 용융되어 융착금속을 만들어 용접하는 방법이다.
ESW 및 EGW는 열처리한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교번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용접에 쓰이는 차폐가스는 용접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는 적절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용접봉 규격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용접절차
용접부에 함몰이 생기기 앞서 이음부의 그루브표면 까지 완전히 용착되도록 충분한 열축적을 갖게 해야 한다. 만약 슬래그나 용융액이 응고될 정도의 일정기간 용접을 중단할 경우는 용접부의 최소 150㎜ 이상을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방사선 투과검사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 된 경우만 재용접을 할 수 있다.
모재의 예열
이 용접방법은 높은 입열특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는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시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일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함몰된 부분에서 용접을 시작하는 경우는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을 해야 한다.
방풍시설
용접시 풍속이 2.2m/sec 이상일 경우 차폐가스에 의한 일렉트로 가스 용접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대풍속을 2.2m/sec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용접검사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 결함은 이 절 3.16 결함부의 보수의 표 15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플러그 및 슬로트 용접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에 의하여 시행한다.
용접절차
아래보기자세 용접시는 구멍의 외각접합점에서 구멍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바닥에서부터 소정의 두께만큼 반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수직자세로 용접시는 구멍의 아래쪽 루트면에서 시작해서 윗쪽으로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철판면에서 구멍 바깥쪽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위보기자세 용접시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소정의 두께만큼 용접을 완료한 후 냉각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슬로트 용접은 슬로트길이가 용접폭의 3배이상 되는 부위나 단부부위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플러그용접이나 슬로트용접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아크의 중단, 스페터, 가스초과 사용으로 인한 슬래그 끓음 등 용접흠이 발생시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해야 한다.
스터드의 용접 일반사항
스터드형 연결재 용접방법은 보통아크용접과 달리 큰 전류를 단시간내 흐르게 하여 연결재에 부착되어 있는 아크실드를 용해하여 모재에 용착시키는 방법이다.
용접시 스터드에는 용접에 나쁜 영향을 주는 녹, 스케일, 기름, 습기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모재와 접촉되는 스터드 베이스에는 용접 전에 도장, 아연도금 또는 크롬 도금을 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준비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용접될 부위는 쇠솔질, 스케일링, 프릭-펀치 또는 연마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을 할 수 있다.
스터드 용접
스터드는 직류 역극성 전원에 연결된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건의 조정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 장비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스터드 용접 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건만이 작동하도록 하여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스터드 용접의 아크타임 허용오차는 목표치에 대하여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스터드 용접의 인증시험
스터드 용접 시공시험은 이 절 1.6.8 용접시공 시험“ 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스터드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증
3.13.4항의 용접성 시공시험이 만족스러울 경우, 스터드 자동용접사는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하며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시험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용접사는 스터드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2개의 스터드를 이 절 “1.6.8 용접시공시험“ 규정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만족될 경우, 해당 용접자는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스터드 용접 보수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 또는 피복아크용접(SMAW)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해야 한다.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해야 한다.
스터드 제거부위의 보수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스터드 제거 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 전에 실시해야 한다.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스터드 필릿용접
스터드 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수동 필릿용접으로 할 경우,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용 용접봉은 저수소계의 용접봉으로 용접봉 지름은 4~5㎜를 사용해야 한다.
필릿용접의 최소목두께는 표 12에 준한다. 표 12 필릿용접의 최소각장크기 (㎜) 스 터 드 지 름 최 소 치 수 Φ ≤ 10 ㎜ 10 ㎜ <Φ ≤ 25 ㎜ Φ >25 ㎜ 6 8 10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용접상의 높이 1.0㎜, 폭 0.5㎜ 이상의 더돋기가 주위에 둘러쌓이도록 해야 한다.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날카로운 홈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치에 대해 ±2㎜ 이내 이어야 한다.
스터드의 기울기는 5°이내 이어야 한다.
스터드 용접은 아래보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내에서 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용접의 검사 용접 검사의 종류
용접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검사 관련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부위에 실시해야 하되 열처리 고장력강은 용접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준한다.
방사선 투과검사
방사선 투과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준한다.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초음파 탐상검사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준한다.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비파괴검사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방사선투과 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 투과검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판 두께가 50㎜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검사는 시, 종점부에는 방사선 투과 검사(2매)로 하고, 나머지 길이는 초음파 탐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복부판의 수직맞대기 이음의 경우는 부분검사로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복부판 높이의 1/2범위까지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번부에 위치하는 이음부는 100%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부판의 수평맞대기 이음부는 부분검사로 용접부의 1/4길이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 이음부는 50%의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 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와의 맞대기 이음부는 100%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나 초음파탐상검사의 부분검사는 이음부 전체에 균등히 분포하여야 하며, 이때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1로트의 나머지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로트란 동일용접조건으로 실시된 용접이음을 말한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상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각 50㎜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릿용접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SM520 이하인 주거더의 복부판과 플랜지간의 필릿용접부는 자분탐상검사를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m당 300㎜의 길이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용접길이가 3m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접이음형태가 바뀐 곳에서도 300㎜의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SM570 이상인 주 거더의 복부판과 플랜지 또는 플랜지와 종리브간의 필릿용접부는 자분탐상검사를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m당 300㎜의 길이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자분탐상검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자는 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 중 작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비록 용접결함 구간이 3.0m 이하라도 이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다른 주요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m당 300㎜의 길이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며 용접길이가 3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이음형태가 바뀐 곳에서도 300㎜의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 중 작은 쪽을 초음파탐상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비록 용접결함 구간이 3.0m 이하라도 이를 실시해야 한다. 단, 판정기준은 용입깊이 및 용입깊이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일랙트로 슬래그 용접(ESW) 또는 일랙트로 가스 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만약,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용접의 검사는 다음에 준한다.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복부판,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 검사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강바닥판의 데크프레이트간 용접부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방사선투과검사를 할 경우에는 시․종단에 연속해서 2매 중간부에서 1m당 1매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 종점부에서 1매를 검사해야 한다. 또한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2매씩 검사해야 한다. 여기서, 이음부란 단부에서 교차부 또는 교차부에서 교차부까지를 의미한다.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1m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방사선투과 검사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할 경우에는 용접이음부 전 길이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판정기준은 이 절 3.15.2비파괴 검사“의 다. 및 라. 에 준한다.
현장용접에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3.15.3 비파괴검사의 적용범위“의 다. 및 라. 에 준한다.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가 다음사항 및 3.15.5항 스터드의 검사의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 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 탐상법 또는 침투액 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 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이하일 때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 범위에서 고저차로 나타내고, 3㎜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13 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13 언더컷의 깊이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2차 부재의 비드 종단부 0.8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릿 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 -1.0㎜의 오차를 인정한다.
스터드의 검사 스터드의 검사
스터드의 외관검사는 전체에 대해 행하여 다음 표 14 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 스터드 용접부의 외관검사
결
함
판 정 기 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폭 0.5㎜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 더 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라인드 양이 0.5㎜ 이내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로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
터
드
설계치에서 ±2㎜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해머타격 검사
육안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스터드는 전부를 해머타격에 의한 굽힘검사를 행한다. 더돋기가 형성되지 않은 스터드는 더돋기가 형성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15°까지 굽히는 것으로 한다.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때 용접된 것은 총스터드 수의 1%를 발췌하여 굽힘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굽힘검사를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콘크리트 속에 타설한다.
결함부의 보수 결함의 종류 및 보수방법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15 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이 요령 이외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규정치는 설계서에 준하되 사전에 그 요령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15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끝면의 층상 균열
판두께의 1/4정도의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이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덧살용접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이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합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절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더돋기가 부족한 부위는 피복봉에 의한 보수용접을 피해야 한다.
용접의 더돋기와 마무리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는 표 16 에 표시한 범위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의 값을 초과할 때는 비드 형상의 끝단부를 매끄럽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표 16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 비드폭 (B) 더돋기 높이(h) B<15 15≤B<25 B≥25 h≤3 h≤4 h≤4B/25 필릿용접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 10% 까지 -1㎜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서 덧살용접으로 보수를 한다.
변형교정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표면 온도 및 냉각법은 표 17 에 의한다.
표 17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 재 강재 표면온도 냉 각 법 조질강(Q) 750℃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 강재 900℃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교정방법의 승인
이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제거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며,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는 응력 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응력제거 열처리 실시방법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 투입할 때 노내온도가 3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당 1시간에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m 길이 이내에서 140℃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에 도달된 후 또는 기타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 범위 590℃와 650℃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18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18 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18 최소유지시간 두께 6.0㎜ 이하 두께 6.0㎜ 초과 ~ 50㎜ 이하 50 ㎜ 초과 15분 1시간/25㎜
2시간 + 50㎜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당 15분 추가
315℃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 또는 용기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당 1시간에 315℃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의 냉각온도가 2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315℃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앞의 3.13.2 모재의 준비“ 항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19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19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감소시의 최소지속시간 두께 25㎜당의 최소 유지시간 28 2 56 3 84 5 112 10 현장품질관리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피복아크용접봉건조는 표 20 에 따른다. 표 20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건조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1시간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1시간이상
용접봉은 한번 이상 재건조 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플럭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 과 같다.
표 2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1시간 이상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용접 품질관리 시험
수급인은 이 시방서의 1.6.8항의 용접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 시험방법 : KS B 0821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방법 : KS B 0825
용착금속의 수소량 측정 방법 : KS D 0823
용착금속의 경도시험방법 : KS B ISO 9015-2
맞대기 용접이음의 노치 파단면 시험방법 : KS B ISO 9017
맞대기 용접이음의 반복굽힘 시험방법 : KS B 0837
앞면 필릿 용접이음의 인장시험방법 : KS B 0841
측면 필릿 용접이음의 전단시험방법 : KS B 0842
필릿용접부의 파단면 시험방법 : KS B ISO 9017
T형 필릿 용접이음의 굽힘시험방법 : KS B 084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방법 : KS D 0064
===== 3.토목공사/35522 강교제작 및 가설.hwp =====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3. 토목공사 35522 - 35522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강구조물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05 교량일반 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 35521 용접공 35523 잡철물공 35525 강교도장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한국산업표준(KS)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A 3101 (변경 후 KS A ISO 2859-0) 샘플링 검사 통칙
KS A 3103 (변경 후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KS A 3109 (변경 후 KS A ISO 2859-0∼3)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의 수입 검사 )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공차
KS B 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
KS B 0801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의 굽힘 시험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금속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D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ISO 1234 분할 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2339 비경화 테이퍼 핀
KS B 5209
강제줄자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자분 모양의 등급 분류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통칙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2
일반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제1부: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KS A ISO 2859(0∼3)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관련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2-2 강재 용어의 정의 전처리
강교에 사용될 철판은 강교제작 공장에 반입되자마자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숏트 블라스팅(Shot blasting) 후 무기질 징크 도장(25μm 이상)을 실시하는 작업으로 무기질 징크는 용접작업시 용접부 건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림 1> 강박스거더교의 부재별 명칭
격벽(Diaphragm)
박스(Box)의 지점부 또는 중간부에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칸막이
보강재(Stiffener)
주부재 복부판(Web)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부판에 수평(longitudinal) 및 수직(Vertical)으로 부착한 강재
가로보(Cross beam)
박스거더(Box girder)와 박스거더를 연결하기 위하여 횡방향으로 설치한 보(Beam)
가조립
용접 등 제작이 완료된 부재를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도장 전에 임시 조립하여 확인하는 작업
제출물
본 공사 수행시 제출물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A 3101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Mill sheet), 재료시험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스터드
수급인은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볼트 및 연결재
수급인은 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할 때의 주요부재 및 2차 부재의 구분 자료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강교제작 착수 전에 강교의 제작, 조립, 설치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강재구입 및 조달 제작 및 제작관리 가조립 도장계획(공장도장 및 현장도장) 적재 및 운반계획
조립 및 가설계획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식, 사용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시공상세도면
수급인 및 강교제작자는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감독자, 설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교제작도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하며, 개별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설 구조물도(구조검토서 포함)
부재의 조립순서도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용접시공도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강교 제작보고서
수급인은 제작완료 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하여야 한다.
용접절차서 “33521 용접공”의 제출물에 따른다. 용접공 및 용접기록 자료 “33521 용접공”의 제출물에 따른다. 안전 및 환경시설
수급인은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 처리 등에 관한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강교제작자
수급인은 강교제작자 선정에 있어 사전에 감독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와 승인대상은 다음 사항에 따르며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5일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면허소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공장
철강구조물 공장인증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을 받은공장
토크렌치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강교의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대한 조치
강교의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은 강교를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는 공장용접과 상응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절차서는 공장용접에 따른다.
강재의 용접성 시험 “33521 용접공”에 따른다. 용접시공시험 “33521 용접공”에 따른다.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시공한 용접공의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가 명시된 제작 및 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치수는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신축이음 등을 설치할 때는 온도변화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제작자는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형상 등과 교량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등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도로운송 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철도운송은 철도 노선별 최소곡선반경, 터널크기, 전철, 건축한계 제한구간, 적재장물차, 교량현장에 근접한 역, 하역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제작품 수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 및 검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작품 및 각 부재는 발송전에 조립기호를 기입하여 두어야 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로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량이 50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 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제작품은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감독자 및 검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송해야 한다.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작품 운송 시 현장 가설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packing list)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부재의 상차, 하차 및 운송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송 전에 특히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 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하여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보호하여야 한다.
운반 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부재가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6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하고 사용 시는 방청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다음의 항목에 따라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볼트 표준명칭 기계적 특성에 의한 형태 사용처 명기 볼트의 호칭 지름 및 길이 수량 기타 지시사항
볼트, 너트, 와셔, 핀 등은 길이와 직경,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및 관리
제작품의 보관은 받침목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제작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갬 보관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조립에 편리하도록 보관(야적) 관리해야 한다.
보관
부재는 현장 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도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강판은 보관 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강재는 재질 구분을 위하여 <표 1>에 준하며, 전처리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표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 재 종 류
식
별
색
색 칠 방 법 색의 종류 기 준 색 SS400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400 청색 3.4G 6.3/7.3 SM490 회색 N7.0 SM490Y 등황색 2.5YR 6/13 SM520 녹색 5G 5.5/6 SM570 적색 5R 4/13 HSB500 연한녹색 5G 8.7/1.2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HSB600 연한황색 5.6Y 9.0/1.0 HSB800 연한적색 1.6YR 8.9/2.5 SMA400 SMA490 SMA570 HSB500W HSB600W HSB800W - 기준색 없음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 식별 볼트 보관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1일 작업이 종료했을 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미사용 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작 후 6개월 이상 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환경일 때에는 현장용접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 비가 그친 직후
강풍시(피복 아크 용접일 때에는 아크에 직접 풍속 5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와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의 경우 2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자재 재료 강판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29
고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42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868
강재사용 규격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2-2 강재 표2.2.3에 따른다.
강관 및 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6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30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58
선재 및 봉강 와이어로프 : KS D 3514 냉간 압조용 탄소강선재 : KS D 3592 PS강선 및 강연선 : KS D 7002 PS경강선 : KS D 7009 볼트 및 핀
6각볼트 너트 : KS B 1002, KS B 1012
마찰이음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T/S 고장력 볼트) : KS B 2819
핀 : KS B ISO 1234 분할 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2339 비경화 테이퍼 핀
접시머리볼트 : KS B 1017
도료(paint)는 “35530강교도장”에 따른다.
부속재료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33521 용접공”에 따른다. 용접재료 “33521 용접공”에 따른다. 핀과 로울러
핀과 로울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직경이 230㎜ 이상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가공을 하여야 하며, 직경이 230㎜ 미만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이나 냉간으로 가공할 수 있다.
직경이 230㎜ 이상인 핀은 열간가공 후 천천히 냉각시켜 축방향으로 51㎜ 이상의 정해진 직경에 맞게 정확히 그리고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장비 볼트체결장비
볼트체결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크렌치, 너트러너
토크렌치, 너트러너 등 조임 기기의 검정은 반입 시 1회, 반입 후에는 1개월 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강재줄자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기준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테이프급(50m)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이내에 교정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허용오차 자재 허용오차 일반사항
강판 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 4에 있는 두께 허용차를 적용하고 또한 비고(1)에 의하여 (-)측의 허용오차는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과「KS D 3500의 표 4」의 값 중에서 절대치가 작은 값으로 한다.
강판은 표면에 KS B 0161에 규정한 100S(0.1㎜)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나사 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H/6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표준 추출검사 방식에서 외관, 모양, 치수 및 나사정밀도는 KS A 3109, 기계성질은 KS A 3103에 의해 확인 검사한다.
고장력 볼트의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 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값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값이 5% 이상 다를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볼트 조임 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검정을 받아야 한다.
축력계는 반입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볼트 이음면의 미끄럼 상태는 규정값 이상의 마찰계수를 가져야 되며 볼트 이음면에 도장되는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감독자가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행하여야 한다.
자동수치제어 검사
CNC 자동 수치 제어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첫 제품에 대한 치수 확인 검사를 감독자 입회하에 실행한다. 단, 가로보 등의 세세한 부분은 현도장을 이용하여 가조립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용접봉의 관리 “35521용접공” 에 따른다 플럭스의 관리 “35521용접공” 에 따른다 시공 강구조물 제작 일반
수급인 및 강교제작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감독자, 설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도작업
현도작업은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현도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금긋기용 형판(템플레이트)와 띠철(타이플레이트)를 작성하되 형판과 띠철의 작성은 필요시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할 경우는 형판과 띠철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긋기 작업 기준테이프
공장 내에 테이프 품질관리는 테이프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테이프의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내에 사용하는 모든 테이프는 모두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고, 각각 보정 치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실치수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가 소유하는 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고, 그 오차가 강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장기준 테이프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금긋기 작업
철판위에 주요부재를 금긋기 할 때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금긋기를 할 때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도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된다.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 이내가 되도록 금긋기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치수허용오차 : 0.5㎜ 이내 대각선 허용오차 : 이내, 3㎜ 이내 절단 및 그루브 가공 절단방향
축방향력을 받는 부재와 휨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압축 또는 인장플랜지 등 주로 수직응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압연방향이 주된 수직응력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강판을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단, 또는 휨모멘트와 전단을 동시에 받는 복부판과 다이아프렘 등은 압연방향이 전단력 작용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강판을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시한 절단방향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부재의 종방향과 압연방향이 일치되도록 할 수 있다.
절단가공
주요 부재의 절단은 자동절단기로 해야 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KS B 0428”에 준하되 절단면의 품질은 “3.18.1 가스절단면”의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에 따른다.
전단가공
채움재, 띠철, 형강, 판두께 10㎜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절단할 수 있다. 전단 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3.18.1 가스절단면”의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에 따른다.
절단재의 표면준비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거 후 절단한다.
개선가공
개선각도(그루브 각도) 및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 가공면의 품질은 “3.18.1 가스절단면”의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재편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재의 모서리가공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1㎜ 정도의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 한다.
2차부재는 약 1㎜ 정도의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 한다.
극후판의 가공
두께 50㎜를 초과하는 극후판의 경우 압연강재의 최외측 10㎜ 부분은 자동가스 절단하며, 절단면에 드래그라인(drag line)을 없애야 하는 정도로 절삭 처리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절단면의 검사는 “3.18.1 가스절단면”의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편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한다.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이하인 경우 1㎜이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t/20(㎜)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내로 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뿐만 아니라 수축공극으로 요철, 슬래그 및 강재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개의 결함이 모재 두께의 5%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결함이 연속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연속 결함의 시종점사이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정한다.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2-3 제작 표 2.3.2”에 준한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 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3.18.1 가스절단면”의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에 준한다. 그림3의 「Y-형」과 같은 모재내의 결함은 결함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이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순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할 수 있다.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 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그림 3>절단강재의 단부 결함
결함 길이가 25㎜를 초고하고 깊이가 25㎜보다 큰 결함의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시행한다.
그림3 에서 「W,X,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결정해야 한다.
그림3에서「W,X,Y-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강판 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의 2)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결함은 용접면에서 25㎜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이내일 경우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까지 치핑, 아크에어 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최소 4개층은 층당 3㎜를 초과하지 않는 가스메탈 아크용접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그림3 에서 「W,X,Y-형」의 결함이 위의 2)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그림3 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 보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처리해야 한다.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뒷면 결합부는 백가우징,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시켜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보수방법과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구멍뚫기 구멍 뚫기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었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차부재에서 판두께 16㎜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는 눌러찍기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볼트구멍의 지름 및 정밀도
볼트구멍의 지름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2-3 제작 표2.3.3 및 표2.3.4”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
볼트구멍 허용오차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차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2-3 제작 표2.3.5”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볼트구멍의 직선도 및 구멍간격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 구멍 간 허용오차는 ±0.5㎜이하로 한다.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재편을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재편을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이하로 한다.
휨 가공 휨 가공의 곡률반경
부재와 주요부재를 휨가공할 경우와 나 항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부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가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하는 샬피 충격시험의 결과가 150J 이상인 경우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두께의 7배 이상까지 할 수 있으며 200J 이상 강재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판두께의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 방향으로 냉간휨 가공을 할 경우는 압연직각 방향의 샬피흡수 에너지 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열간가공
SM 570 및 SMA 570이상의 열처리강(Q)과 열가공 제어강(TMC)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역변형(逆變形)
미리 역변형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재의 품질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편조립(材片組立) 일반사항
용접이음에 의한 재편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켜야 한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정열된 재편은 임시용접과 조립 택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 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 순서를 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임시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 지지재를 모재에 붙이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부득이 임시 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 “35521 용접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재편조립 시 설계도상에 표시했거나 특별히 감독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채움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편의 조립정밀도는 “3.18.3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의 “표 9 재편의 조립정밀도”로 한다.
가붙임 용접 “35521 용접공” 해당사항에 따른다. 단품제작 검사
단품제작 검사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2-3 제작 3.8 단품제작 검사”에 따른다.
강재 표면처리 표면처리
강재면의 표면처리는 이 시방서 “35530 강교도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페인트 및 바탕처리 시설
페인트칠하기 시설과 페인트칠하기를 위한 바탕처리 시설은 환경관리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용접 “35521 용접공”에 따른다. 곡선거더 일반사항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는 가열방법, 가열온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 규정 항복강도 340Mpa 이상의 강재는 열가공해서는 안된다.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마킹,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재편조립 등은 이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35521 용접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곡선거더 가공
수평면내 곡선으로 된 거더교의 곡선 플랜지와 복부판의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률 반경에 맞추어 가스절단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의 종방향 보강재와 복부판은 필요에 따라 롤러 가공하여 곡선화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아치리브재 등을 포함한 연직면내 곡선으로 된 거더교의 플랜지의 종방향 보강재와 복부판은 곡률 반경에 맞추어 가스절단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복부판 수평 보강재와 플랜지는 필요에 따라 롤러 가공하여 곡선화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해야 한다.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는 제작에 앞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 표준사항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V-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해야 하며, 표면 가열 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해야 한다.
V-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해야 한다. 가열간격과 온도는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 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켜야 한다.
플랜지 두께가 30㎜ 이상인 경우는 플랜지 내,외면을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강판의 가열온도는 65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350℃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하여서는 안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열가열 자세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복부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해야 한다.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해야 하며 거더 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플랜지가 소성 좌굴에 의하여 급격히 내려앉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 플랜지의 변위가 50㎜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절차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에 앞서 제작소에서 가공해야 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밒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 설치해야 한다.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시는 열가공이나 가스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해야 한다. 덮개판을 형강에 부착하고자 할 때, 플랜지 두께와 덮개판 두께의 합이 65㎜보다 적고 곡률반경이 300m보다 클 경우는 열가공 전에 부착해야 한다.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덮개판은 가스절단이나 열가공한 것을 곡선보에 용접해야 한다.
솟음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경사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을 주어야 한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복부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에 적절한 솟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열가공 방법에 의한 솟음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정밀도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가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강바닥판 일반사항
강바닥판 제작은 상세설계도 또는 제작자의 제작상세도 및 용접시공 절차서 등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강바닥판의 규격은 교량의 형태에 따른 주부재나 부부재의 보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되 장폭비의 비가 1:1.5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
강바닥판의 종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는 판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이음부에서 최소 판의 두께 15㎜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강재 시공시 종방향 보강재와 횡방향 보강재가 만나는 지점은 가급적 응력집중이 작게 되도록 용접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강바닥판은 판의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지지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강판 절단 및 가공은 3.4항에 따르며, 용접시공은 “35521 용접공”에 따른다.
평탄도 및 직선도
평탄도는 강바닥판 블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보강재를 설치한 보강재 사이의 패널크기에 따른 평탄도를 규정할 수도 있다.
패널의 평탄도나 곡선도의 최대편차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여기서, D : 패널경계의 최소길이(㎜) T : 패널 철판의 최소두께(㎜)
압축응력을 받는 종방향 보강재와 강바닥판 리브의 직선도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L : 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복부판 횡방향 보강재나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보강재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L: 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의 길이(㎜)
제작검사
강바닥판 제작완료 후 제작검사는 전체 크기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 등은 제작자가 준비해야 한다.
제작 검사 결과 강바닥판의 평탄도와 직선도가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공장가조립 일반사항
제작자는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재를 정밀 가공하고, 시공 실적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져측정 등의 방법으로 요구되는 조립 정밀도를 얻을 수 있음이 감독자/감독자의 입회 하에 확인된 경우 가조립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필히 공장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경험이 없는 구조물
복잡한 구조물 또는 감독자/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가설의 공정과 현장조건 등에 제약이 있을 경우
가조립을 할 때에는 강교의 전구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경우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면이어야 한다.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적당한 지지물을 설치하여 가조립을 실시해야 한다.
가조립 순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의 제약조건과 가설방법을 고려하여 현장가설순으로 하며, 도면에 지시된 솟음 및 경사가 일치 되도록 해야 한다.
주요부재의 가조립 연결부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주여야 한다. 가조립 연결부에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조여야 한다. 가조립 연결부에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 수량은 연결부 볼트구멍 개수의 25% 이상, 복부판의 경우는 15%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연속교의 경우 길이를 모두 가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박스(box)이상 중복되게 조립검사를 하도록 하고 반드시 가로보도 함께 가조립한다.
볼트구멍 관통률 및 정지율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다음 표2과 같다.
<표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 분 볼트의 지름 (㎜) 관통게이지 (㎜) 관통률 (%) 정지게이지 (㎜) 정지율 (%) 마찰이음 M20 21.0 100 23.0 80 이상 M22 23.0 25.0 M24 25.0 27.0 지압접합 M20 20.7 100 21.8 100 M22 22.7 23.8 M24 24.7 25.8 가조립 검사
가조립검사는 교량의 솟음,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거리 및 높이 등을 측정하여 허용차를 검사해야 한다.
가조립검사는 일출 전․일몰 후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작은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 가조립검사 시간과 기온 등은 기록․유지하여 현장가설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해야 한다.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조립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를 표준으로 한다.
주요부재 접합부의 틈은 설계도서 규정치보다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판과 모재는 밀착되어야 한다. 두께 차이가 있는 이음부재의 연결은 3.16.1공통사항”의 “아. 두께차이가 있는 연결부재의 이음”에 따른다.
가조립 해체
가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가설시 맞춤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가조립의 해체 시는 부재의 변형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해야 한다.
해체 후 가설시까지 연결용 이음판은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조립 및 가설 받침장치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의 설치는 “35560 교량받침” 해당사항에 따른다.
부재의 설치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 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부재의 현장조립 부재의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한다.
교량의 조립은 조립기호, 소정의 조립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조립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강교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수평하게 설치한다.
강교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이상의 가체결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한다.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계획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조립완료 검사
조립완료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행한다.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도 이음부재간의 틈 임시 버팀대에 의한 부재의 설치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 하며 구조물의 솟음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하여야 한다.
강구조물의 가설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는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부재운반용 트로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굴름방지장치(스토퍼)를 한다.
빔을 매단 상태에서 걸이 및 와이어 로우프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후 제거해야 한다.
드리프트핀
드리프트핀은 여러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되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나 부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드리프트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 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은 부재가 있을 시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강교의 조립에는 소요리벳 또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조임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해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장력 볼트
“3.16 볼트의체결”에 따른며, 볼트연결검사는 “3.19 시공품질관리”에 따른다.
현장용접 "35521 용접공" 해당요건에 따른다. 볼트의 체결 공통사항
수급인은 볼트체결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체결기구의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고 그 정밀도를 확인한다.
일일작업 개시 전 일일작업 종료 시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우고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다만, T/S볼트는 너트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표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 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와셔를 잦추어야 한다.
볼트의 나사는 하나이상의 나사산이 연결되는 부재 안쪽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그룹볼트의 조임은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볼트조임에는 1차 예비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 2회 시공한다. 1차 조임은 소요 토크값의 60%정도로 전체볼트를 조인다.
체결순서
볼트무리의 체결은 그림4와 같이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2회이상 조이기를 해야 한다.
<그림4> 볼트체결순서 볼트연결부의 이음면처리
볼트연결부의 이음표면처리는 블라스트 등에 의해 녹, 흑피 등을 제거하여 마찰 계수가 0.4 이상 얻어지도록 처리한다.
볼트 조임에 앞서 연결부의 들뜬녹, 기름, 먼지 등을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한다.
마찰이음의 경우도 연결부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나 지압이음일 때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마찰이음의 경우 도장을 할 경우는 다음 표3 에 준하여야 한다.
<표 3>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 목 조 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 ~ 200㎛ 건조 도막중 아연 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정도 이상 두께차이가 있는 연결부재의 이음
연결되는 부재와 이음판은 볼트조임에 의하여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두께의 차이가 있는 이음부재를 이음시공할 때에는 다음 표4 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표 4> 표면에 두께차이가 있는 이음부재의 연결
실제차이량 처리방법 1㎜ 이하 처리 불필요 1㎜ 초과3㎜ 미만 모재의 차이량을 경사지게 가공한다. 3㎜ 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볼트연결시 2차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조임해서는 안 된다.
토크치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는 이것을 너트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는 용접완료후에 고장력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장력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볼트조임 토크값 조임시험은 2.6 자재품질관리 해당사항에 따른다.
고장력볼트 볼트의 조임
볼트의 조임을 위한 기구(機具)의 보정은 적당한 시기에 행하여 그 정밀도를 확인해야 한다.
볼트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돌림을 할 때는 토크 계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볼트의 조임을 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 렌치로 조인상태, 또는 조립용 스패너로 힘있게 조인상태에서 다음 표5에 표시된 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회전법은 F8T만이 허용된다.
<표 5> 회전법에 의한 볼트체결 구 분 회전각
(가) ․볼트길이가 지름의 5배 또는 20cm이하일 때
(나) ․볼트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1/3회전(120˚) ± 30˚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볼트의 축력
마찰이음 및 지압이음의 볼트는 다음 표6 에 표시된 설계볼트 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여야 한다.
<표 6> 볼트축력 및 볼트조임축력
(단위 : kN)
등급 볼트호칭 설계볼트축력 조임축력 5본 이상 볼트의 평균축력1) 하한치 상한치 F8T B8T M20 130 145 135 150 M22 160 180 170 185 M24 190 210 195 215 F10T B10T M20 160 180 170 185 M22 200 220 210 230 M24 235 260 245 270 주) 시공 전 시험시공 검사값의 상하한치.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볼트의 조임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조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온이외의 경우는 적절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조임시공해야 한다.
본조임은 전용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가 파단(破斷)될 때까지 조임 시공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절한 조임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와셔는 너트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볼트의 축력
볼트의 조임축력은 표7 에 준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표 7> T/S 볼트의 조임축력
(단위 : kN)
등급 볼트호칭 설계볼트축력 온도 10℃~30℃ 0℃~10℃/30℃~60℃ 하한 상한 하한 상한 F10T (S10T) M20 160 170 205 160 210 M22 200 210 250 200 260 M24 235 240 290 230 305
T/S볼트는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조임시 온도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용융아연도금 고장력 볼트 볼트의 조임
볼트의 본조임 방법은 너트 회전각법에 따르고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를 사용한다.
1차 조임후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는 금메김을 하고 본조임은 1차 조임후 금메김 위치에서 너트가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 시공해야 한다.
이음면의 거칠기는 50S 정도로 마무리하고 미끄럼계수는 역시 0.4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볼트의 축력 볼트의 축력은 위의 표7에 따른다. 타입식 고장력 볼트 볼트의 조임
타입식 고장력볼트의 와셔는 너트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지압접합에 타입식 고장력볼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체결 시공 전에 구멍의 어긋남에 대해 확인하여 타입 작업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볼트 타입 시 구멍 주위 연단에 유해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입식 고장력볼트 체결은 볼트의 나사부에 너트가 걸릴 때까지 타입한 후에 너트를 회전하여 볼트 속으로 끌어넣는 방법을 택한다.
볼트의 축력 볼트의 축력은 위의 표7 에 따른다.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 볼트의 조임
너트 회전법의 적용범위는 볼트길이가 볼트직경의 5배이하로서 조립용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1차 조임위치로 부터 너트를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시공 한다. 1면은 공칭와셔를 1면은 볼트축 에 1/20의 경사진 와셔를 사용할 때는 180°±30°(1/2회전)이어야 하며 양면에 1/20의 경사진 와셔를 사용할 때는 240°±30°(2/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시공을 해야 한다.
볼트의 길이가 볼트직경의 5배 이상일 경우는 시공조건에 일치한 예비시험에 의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해야 한다.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에서 사용되는 볼트는 고장력볼트 F8T, B8T만을 원칙으로 한다.
(강)교량의 형식별 가설 플레이트 거더교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거더는 자중이 적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크므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박스거더교
박스거더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시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이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박스형 주거더는 한 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는 각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속교
연속교의 주거더를 캔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둔다.
끼워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더를 양측에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횡이동시는 각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속교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서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곡선교
곡선교의 주거더를 가설시는 전도(轉倒)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위치를 확인하여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들어 올리고 내릴시는 하중의 편심을 예견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하여 둔다.
주거더를 가설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경우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할 경우,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遊間)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교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 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한다.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사각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라멘교
산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슈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강바닥판교
강바닥판은 강성이 작기 때문에 설치시 변형이 적도록 해야 한다.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시는 교축방향에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용접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을 고려해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가스절단면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8과 같다. <표 8> 가스절단면의 품질 부재의 종류 주요부재 2차부재 표면거칠기1) 50 S 이하 100 S 이하 노치깊이2)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이하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검이 부착하고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것
상연의 상태
약간은 둥근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의 조도(粗度)를 나타내며 50S라 함은
표면거칠기 50/1,000 ㎜의 요철을 나타낸다.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 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개선가공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14에 준하며 홈용접을 위한 개선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재편조립 정밀도의 1/2)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이내로 해야 한다.
용접비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재편의 조립정밀도(단,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표9값 이상으로 할 수 있음)
<표 9> 재편의 조립 정밀도 구 분 형 상 허 용 오 차 그루브용접 1) 루트 간격의 오차 규정치 ±1.0㎜ 이하 2)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이하 3)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0.5㎜ 이하 4) 홈경사 각도 규정치 -5°, +10° 필릿용접 재편의 밀착도 1.0㎜ 이하 가붙임 용접시 허용치 가붙임 용접시 허용치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가붙임 용접 허용치
종
류
기
준
층두께 4㎜ 이상 간격 400㎜ 이하 길이 80㎜ 이상 가조립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볼트 볼트구멍의 허용차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차는 다음 표1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까지 인장할 수 있다.
<표 11> 볼트의 공경허용치 볼트의 호칭 (㎜) 마찰접합시 지압접합시 공경 허용치 공경 허용치 M 20 22.5(22) +0.5 21.5 ±0.3 M 22 24.5(24) +0.5 23.5 ±0.3 M 24 26.5(26) +0.5 25.5 ±0.3
주 : 1) 마찰이음은 고장력 볼트, T/S 고장력볼트, 방청처리 고장력 볼트, 내후성 고장력 볼트를 포함함
2) ( )의 수치는 용융아연 도금 및 다크롬 고장력볼트 기준
3) 일반볼트는 마찰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볼트구멍의 직선도 및 구멍간격
제작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간 허용오차는 ±0.5㎜ 이하로 한다.
볼트구멍의 엇갈림
재편을 조립한 경우 구멍의 엇갈림 허용치는 다음 표12과 같다.
<표 12> 볼트 구멍 엇갈림 허용치
종
류
기
준
마찰접합시 1.0 ㎜ 이하 지압접합시 0.5 ㎜ 이하 이음에 있어서 두께의 엇갈림
표면에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를 이음할 때에는 다음 표13에 따른다.
<표 13> 표면에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
실제차이량 처리방법 1㎜이하 처리불필요 3㎜미만
서로 차이량을 테이퍼(taper)를 지어 깎는다.
3㎜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강재 표면결함 보수후의 판두께 허용차
KS D 3500 의 두께의 허용차를 적용함. 단, 강교에서 (-)측의 허용차는 공칭 판두께의 5% 이내로 한다.
시공품질관리 볼트연결 검사 일반사항
볼트연결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조임 상태 등을 제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는 계기의 정확성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정확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한다.
토크법에 의한 조임 볼트조임 검사는 조임후 신속히 해야 한다.
자동기록계의 기록용지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는 기록용지 전부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크관리법으로 조임한 볼트의 조임검사는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적부판정기준은 체결토크값이 켈리브레이션 검사 시에 설정한 토크값의 ±10% 범위 내에 올 때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하여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정해진 토크값에 못 미치는 볼트에 대하여는 정해진 토크값까지 추가 체결하고, 정해진 토크값을 10% 이상 초과한 볼트에 대하여는 새로운 볼트로 교체해야 한다.
일정한 축력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완료되는, 예를 들면 T/S 볼트, 또는 Nut Runner와 같은 캘리브레이티드 랜치 등의 보증된 체결방법이 아닌 일반 토크관리법에 의한 볼트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검사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있는 볼트는 재시공한다.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볼트의 조임 검사자는 1차 조임을 완료한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서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조임결과의 판정은 1차 조임후 너트의 회전량이 120°±30°의 회전량이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T/S 볼트의 조임검사 검사는 볼트조임후 실시한다.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핀꼬리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사한다. 핀꼬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볼트에 대하여는 기타의 방법으로 체결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볼트셋트로 교체해야 한다.
측량, 계측 및 검사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주요 부재는 시공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전검한다.
가설이 완료되면 조립 완료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립완료검사는 부재의 휨 및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정도 및 이음 부재면 사이의 표면간격 등을 검사한다.
현장용접검사 “35521 용접공”에 따른다. 강교의 제작오차 교정
강교의 제작오차 교정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되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응력조정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PS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의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정착부의 시공을 확실히 해야 한다.
조립의 정밀도는 표14를 따른다. <표 14> 조립 정밀도 번호 대 상
항
목
규
격
비
고
플레이트거더, 박스거더, 강상판 트러스, 아치, 라멘 1 부재의 정밀도 부재높이 (H) H≤2 m 2<H≤3 m 3<H≤4 m 4<H≤5 m ±4 ㎜ ±5 ㎜ ±6 ㎜ ±7 ㎜ H≤1 m H>1 m ±2 ㎜ ±3 ㎜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 값의 1/2로 함 2 플랜지폭 (W) W≤1 m W>1 m ±2 ㎜ ±4 ㎜ W≤1 m W>1 m ±2 ㎜ ±4 ㎜ 3 부재길이 (L) L≤10 m L>10 m ±3 ㎜ ±4 ㎜ L≤10 m L>10 m ±3 ㎜ ±4 ㎜ 4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 5 조립의 정밀도 강판의 평탄도 판형의 복부판 * H : 복부판 높이(㎜) ㎜ 플랜지 및 복부판 ㎜ * W :용접선 간격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 값의 1/2로 함 상자형들보, 플랜지 및 강상판 ㎜ W:리브 간격 또는 복부판 간격 플랜지의 직각도 b/200 (b:플랜지폭, ㎜) 6 전장, 지간 ㎜, * L : 전장 또는 지간 (m) 7 보, 트러스의 중심간 거리 B ≤ 2 : ±4 ㎜ B > 2 : ±(3+B/2) ㎜ * B : 설계중심간 거리 m 8 현장이음부의 간격 (㎜) δ : 가조립 간격으로부터의 조립오차 9
솟
음
L ≤ 20 : ±5 ㎜ 20 < L ≤ 40 : -5 -~+10 ㎜ 40 < L ≤ 80 : -5 -~+15 ㎜
80 < L ≤ 200 : -5 -~+25 ㎜
* L : 지간장길이 m 10 신축장치 길이의 차 L ≤ 10 : -5 -~+10㎜
L > 10 : -5 -~+10 {10 + (L - 10) × 0.5} ㎜
* L : 신축장치의 길이 조합된 신축장치의 높이의 차 : ±2 ㎜ 핑거의 맞물림 차 : ±2 ㎜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정밀도 대 상
항
목
허 용 오 차(mm) 측 정 기 준 1 부 재 의 정 밀 도 ∙ 플랜지폭 (b) ∙ 부재의 높이(h) ∙ 복판간격(b') (b, h, b' 동일기준) b≦0.5(m) 0.5<b≦1.0(m) 1.0<b≦2.0(m) 2.0<b ±2 ±3 ±4 ±(3+b/2) 2 판의 평탄도 (δmm) 플레이트 거더 및 트러스 복부판 h/250 (h : 복부판 높이(mm))
박스거더, 트러스등의 플랜지, 강바닥판 덱크판
W/150 (W : 복부판 또는 리브간격(mm)) 3 플랜지 직각도 (δmm) b/200 (b : 플랜지폭(mm)) 4 부재길이 플레이트 거더 L ≦ 10(m) L > 10(m) ±3 ±4 트러스, 아치교등 L ≦ 10(m) L > 10(m) ±2 ±3 신축계수 W ≦ 10(m) W > 10(m) (W:차도폭원(m)) -5~+10 -5~+(5+W/2) 5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δ(mm) L/1,000 (L : 부재장(mm)) 6 강재 교각 기둥과 받침판 연직도 δ(mm) b/500 (b : 부재폭 (mm)) 7 받침판 구멍위치 ±2 구멍크기 0 ~ 5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계속)
정밀도 대 상
항
목
허 용 오 차(mm) 측 정 기 준 8 가 조 립 정 밀 도 전장․지간장L(m) ±(10+L/10) 9 주거더․트러스 중심간 거리 B(m) B ≦ 2 B > 2 ±4 ±(3+B/2) 10 트러스의 조립 높이 H(m) H ≦ 5 H > 5 ±5 ±(2.5+H/2) 11 주거더․트러스 직선도 δ(mm) L ≦ 100 L > 100 5+L/5 25 (L : m) 12 주거더․트러스의 솟음 δ(mm) L≦20 20<L≦40 40<L≦80 80<L≦200 -5~+5 -5~+10 -5~+15 -5~+25 13 주거더․트러스 단부의 직선도 δ(mm) 10 14 주거더․트러스의 연직도 δ(mm) 3+H/1,000 (H : 높이(mm))
<표 14>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계속)
정밀도 대 상
항
목
허 용 오 차(mm) 측 정 기 준 15 가 조 립 정 밀 도 강 재 교 각 기둥의 중심간격․ 대각선장 L(m) L≦10 10<L≦20 20<L ±5 ±10 ±(10+L-20/10) 16 보의 솟음 및 기둥의 구부러짐 δ(mm) L/1,000 (H : 측선장(m)) 17 기둥의 연직도 δ(mm) H ≦ 10 H > 10 (H : 높이(m)) 10 H 18 현장접합부의 간격 δ(mm) 5 (δ1, δ2 중 큰 값) 19 앵 커 후 레 임 상면의 수평도 δ1(mm) b/500 (b: 볼트간격(mm)) 연직도 δ2(mm) h/500 (h : 높이 (mm)) 높 이 h(mm) ±5 20 신 축 장 치 조립한 신축장치와의 높이차 δ1(mm) 설계치 ±4 핑가 맞물림차이 δ2(mm) 2 가 설
수급인은 부재 가설 전 가설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량받침 및 앵커볼트의 설치는 “35560 교량받침”에 따른다.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운반용 트롤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방지장치(스토퍼)를 하여야 한다.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 후 제거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5523 잡철물공.hwp =====
35523 잡철물공
35523 잡철물공 35523 잡철물공 35523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23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공사의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35525 강교도장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3
조립용 형강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Q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제출자료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강재,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상세도면
경량강재 일반요건
뼈대 부재는 부식과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까지의 운반은 종류, 치수 및 등급별로 구별해서 제작자의 밀폐된 용기에 넣거나 묶음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저장은 지면에서 떨어져서 건조하고, 환기가 된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자재 재 료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악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강재료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의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한 것이라야 한다.
연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연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연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 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 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워야 한다.
쇠 살 막대식 쇠살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이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이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설치에는 필요한 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공박판쇠살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 이상인 구조용 박강판을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 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 간격이 16㎜이고 배수공의 중심간격은 32㎜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추 위의 구멍치수는 3±1㎜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라야 한다.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보행로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박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차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한다.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 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응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수구거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덮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의 배수구거 덮개는 미끄럼방지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전으로 칠하여야 한다.
사다리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하여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구조물 접근용 경사사다리는 난간을 설치하고,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방지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 이상의 홈파기를 하여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은 표면의 폭은 100㎜이상이라야 한다.
그라우트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23552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작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연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용접접합은 "35521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시선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연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금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B 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보수로 복구하여야 한다.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청소 및 도장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제작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바로 전에 전동공구로 청소하여 슬래그,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도금한 금속재
도장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도장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하도도장은 공장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경량강재공 강 재
경량구조용 뼈대, 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지주, 토대 및 기둥머리에 대한 강재는 항복점이 230MPa 이상이고, KS D 3530에 따라야 한다. 경량 구조용 뼈대는 관련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뼈대 부재와 부대품은 제작자의 표준 건조로에서 건조한 방청금속바탕칠을 피복해서 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뼈대부재
스터드 : 명시된 치수의 스터드 또는 표준 ㄷ형강의 스터드는 볼트로 접합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도 펀치를 해서는 안 된다.
트랙 : 마루와 천장의 트랙은 스터드와 같은 치수, 종류와 두께를 갖는 펀치가 안 된 ㄷ형강이라야 한다.
조이스트 : 명시된 치수의 펀치된 ㄷ형강 조이스트는 볼트로 접합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펀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마루, 천장 및 하단면(soffit)에는 명시된 대로 조이스트를 두어야 한다.
중량부재 : 긴 길이 또는 무거운 하중 때문에 스터드나 조이스트를 중량 강재로 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명시되거나 요구된 대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사못
구조용인 박판강을 관통할 수 있는 강재 나사못으로 방식처리를 한 것이 라야 한다.
볼 트
너트를 갖춘 지름 6㎜의 도금한 강재 볼트이며,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도금 와셔를 두어야 한다.
화약으로 박히는 연결재
와셔를 갖춘 지름 6㎜의 연결재는 해당위치에서 감독자가 먼저 승인한다면 점착볼트 대신에 트랙부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삽입재에는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약으로 박히는는 연결재는 콘크리트 연석 위나 콘크리트의 연단 또는 콘크리트 이음매를 연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팽창볼트
지름이 6㎜ 이상인 도금한 강재 볼트 또는 스터드와 맞추어진 도금된 팽창형 정착물은 해당위치에서 감독자가 먼저 승인한다면 정착볼트 대신에 트랙부착에 사용할 수 있으며,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팽창볼트는 콘크리트의 연단 또는 모서리에서 최소한 100㎜ 떨어져 위치하여야 한다.
시공 잡철물설치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퇴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제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35521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3552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경량강재설치
강재 스터드와 조이스트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제출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 경험이 있는 숙련된 설치업자를 고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뼈대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스터드와 조이스트에는지주를 대어야 한다.
칸막이벽, 구성된 벽 또는 환기통의 위나 속에 모든 항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시되거나, 요구된 받침판과 여러 종류의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받침재의 정확한 위치는 그것에 제작물이 체결되는 곳이라야 한다. 결과는 부착되거나 석고 벽판 표면에 구성된 모든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대로 여러 가지 강재 토막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가설방법은 이음매에 주름, 비틀림 또는 불균일한 면이 없이 수직하며 곧은 벽이 되고, 수평한 천장과 하단면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무리된 벽은 2m 길이의 곧은 잣대에 대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나 2m에 ±3㎜ 이내로 평면이고, 상단에서 바닥면까지 ±3㎜ 이내로 수직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천장은 측량용 수준기로 측정했을 때 2m에 ±3㎜ 이내로 수평하고 평탄하게 한다.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도장
설치 후에는 노출된 도장면. 현장용접부 및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표면은 필요한 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도장에 대해서 명시한 것과 같은 하도도장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무리 현장도장은 "35525 강교도장"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앵커볼트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도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경우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고정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3.토목공사/35525 강교도장.hwp =====
35525 강교도장
35525 강교도장 35525 강교도장 3. 토목공사 35525 - 35525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강교도장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조명주,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35523 잡철물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 방식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07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폐지)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KS M ISO 11890-1 페인트와 바니시-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제1부:다른 방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용어의 정의 도장계열 표시기호
도료의 색채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도료용 표준색견본의 색 번호를 따른다.
GEA - 1(2, 3, 4, 5, 6, 7)
GIB - 1(2, 3, 4, 5, 6, 7)
SIF - 1(2, 3, 4, 5, 6, 7)
도장계열 표시기호에서 영문자 첫 G와 S는 일반환경용과 특수환경용을 뜻하고, 그 뒤의 I.E는 내부, 외부 그리고 그 뒤의 A∼N은 도장의 종류를 뜻한다.
아라비아 숫자 1∼7은 도장시기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1 : 신설시의 도장계열로 현장에서 재벌칠과 다듬칠을 한다.
-2 : 신설시의 도장계열로 공장에서 다듬칠까지 한다.
-3 : 용접부의 도장계열
-4 : 신설시의 도장계열로 현장에서 재벌칠, 다듬칠을 하는 보수도장 계열
-5 : 신설시의 도장계열로 공장에서 다듬칠까지 하는 보수도장계열
-6 : 부분 재도장을 하는 도장계열 -7 : 전면재도장을 하는 도장계열 도장계열
강교량에 쓰이는 일반환경용 및 특수환경용의 도장계열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2 재료, 4. 도장시방”에 따른다.
도장계열의 기호
도장계열에 대한 기초의 규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2 재료, 4.2 도장계열의 기호”에 따른다.
일반환경용 도장
일반환경용 도장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2 재료, 5. 일반환경용 도장”에 따른다.
특수환경 도장
특수환경 도장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2 재료, 6. 특수환경용 도장”에 따른다
표면처리 방법 용제 세정법
흙, 시멘트, 재단용 그림물감, 소금, 용립잔재와 기타 이물질 (기름제외)은 알칼리성 세척용제를 바르면서 철솔로 문지른 다음 물로 씻어내야 한다. 기름성분은 사염화탄소를 묻힌 걸레나 솔로 문질러 닦아내든지 용제 속에 침전시키면 된다. 에멀션 세제나 증기세척방법을 대신 쓸 수 있으나 이때는 더운물로 잔재를 씻어내야 한다.
수공구 세정법
용제로 세척한 다음 비늘이나 녹은 인력으로 갈든지 망치나 충격장치로 두드리든지 해서 제거할 수 있다. 용접잔재는 긁어낸 다음 철솔로 문질러야 한다. 조립 후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는 조립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동력공구세정법
동력식 철솔, 그라인더 동력식 송곳 등을 사용해서 용제로 세척한 다음 남는 잔재를 제거할 수 있다. 동력식 철솔은 회전식으로 모든 각도에서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하며, 모든 기계장치는 강재의 표면에 심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도료의 품명, 단체 규격, 비중, 색상,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용도, 시공방법(표준사용량, 도장온도 및 간격, 도장방법 등),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간 부착 이상유무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수급인은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사양 별 도장작업요령, 품질관리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 계획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견본
수급인은 다음의 항목에 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페인트 색상표 제조업자 시험성적서
수급인은 도료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 제조 로트별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도장검사 성적서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표면처리, 중도, 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적서[서식 4-5]를 작성하여야 하고, 도장검사 성적서에 없는 보고내용은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도장 시공기록
도장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 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적절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공사착수 전에 현지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세밀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에서는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나 철도상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각 관리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박스 거더형 강교내부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다. 따라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품질보증 시험칠
수급인은 도장작업 전에 도장을 하여 제출한 견본판과 같은 도장 계열로 시험칠판에 시험칠을 해야 한다.
시험칠판은 빨아들임이 없는 밑바탕으로 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관리자
수급인은 도장작업에 정통한 도장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사 등 도장작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관리시트 등에 따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자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하자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명시되어져야 한다.
현저한 변색 (색조변화) 부풀음 녹 벗겨짐 균열 운반, 보관, 취급
도료는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곳에 도료의 품명, 단체규격번호,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등을 표기해야 한다.
도료의 제조일자가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도료의 보관과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료와 신나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과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결우려가 있는 도료는 난방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도료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온도
수급인은 감독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도장작업은 온도가 15∼32℃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5℃미만, 43℃이상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표면의 온도가 32℃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기포(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하며, 표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습도
수급인은 감독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표 1> 도료 종류별 습도 조건을 준수하여 도장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습도가 85%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 초과 시에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의 상대습도 범위는 50%∼80%이다.
<표 > 도료종류별 습도 조건
도
료
종
류
최 저
최 고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 %
90 %
(65 % 이상이 바람직함)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50 %
85 %
(50∼65 %가 바람직함) 에폭시계 방청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
85 %
염화고무계 중도.상도 도료 염화고무 MIO 도료
-
85 %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도료 일반사항 도료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른다.
도료용기에는 로트 번호와 명칭, 제조년월일, 유효일자, 보증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도장계열 및 도장계열의 기호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2 재료, 4. 도장시방, 4.1 도장계열 및 4.2 도장계열의 기호”에 따른다.
도장 일반환경용 재래식 도장
일반환경용 재래식 도장(일시사용)은 “붙임1”에 따른다.
일반환경용 중방식 도장
일반환경용 중방식 도장은 “붙임2”에 따른다.
일반환경용 세라믹 도장
일반환경용 세라믹 도장은 “붙임3”에 따른다.
특수환경용 중방식도료 외부 도장(우레탄계열)
특수환경용 내후성 중방식도료 외부도장은 “붙임4”에 따른다.
특수환경용 중방식도료 외부 도장(자연 건조형 불소수지 계열)
특수환경용 초내후성 중방식도료 외부도장은 “붙임5”에 따른다.
특수환경용 내부도장(고고형분 에폭시 2회 도장 마감)
특수환경용 고고형분 에폭시 2회 도장 마감은 “붙임6”에 따른다.
특수환경용 내부도장(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 도료 마감)
특수환경용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 도료 마감은 “붙임7”에 따른다.
특수환경용 내부도장(후막형 콜탈 에폭시 2회 도장 마감)
특수환경용 후막형 콜탈 에폭시 2회 도장 마감은 “붙임8”에 따른다.
특수환경의 중방식도료 내․외부도장(세라믹 계열)
특수환경 세라믹계 중방식도료 내․외부도장은 “붙임9”에 따른다.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일반환경의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일반환경의 일시적인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GEA계의 도장계열을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환경의 영구구조물인 경우 GEB 또는 GED계의 도장계열을 선정해야 한다.
특수환경의 경우 SED, SEE 및 SHE계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특히 미관 및 구조물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단, 상대적으로 보수도장이 어렵거나, 고내후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보수도장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SEE 및 SEH 도장계열을 선택한다.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는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부분은 DK, DL(포장면) 도장계열을 선정하고 기타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박스 거더형 내부 도장계열의 선정
외부가 일반환경의 GEA 도장계열일 경우, 내부는 GIA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일반환경의 GEB 도장계열일 경우, 내부는 GIB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일반환경의 GED 도장계열일 경우, 내부는 GID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특수환경의 SEH 도장계열일 경우, 내부는 SIG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특수환경의 SED, SEE 도장계열일 경우, 내부도장계열은 SID, SIE, SIF 도장계열 중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택일한다.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계열 선정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설치후 도장작업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만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외부가 일반환경의 GEA 도장계열일 경우, 현장의 볼트 및 연결판 부위의 외부는 GEA, 내부는 GIA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일반환경의 GED 도장계열일 경우, 현장의 볼트 및 연결판 부위의 외부는 GEF, 내부는 GIF 도장계열을 선정한다.
외부가 일반환경의 GEB 도장계열이고 내부는 일반환경의 GIB 도장계열인 경우, 현장의 볼트 및 연결판 부위의 외부는 GEC, 내부는 GIC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외부가 특수환경의 SEH 도장계열이고 내부는 특수환경의 SIG인 경우, 현장의 볼트 및 연결판 외부 부위는 SEI도장계열, 내부부위는 SIJ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외부가 특수환경의 SED, SEE 도장계열이고 내부는 특수환경의 SID, SIE, SIF인 경우, 현장의 볼트 및 연결판 외부 부위는 SEF, SEG 도장계열, 내부부위는 SIG, SIH, SII 도장계열 중 본체와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연결판, 볼트의 도장은 환경별 도장계열에 따라 사용한다.
부속재료 충진재
강교량의 도장계열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한다.
1액형 우레탄 실란트는 KS F 4910을 만족해야 한다.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품질관리
강교용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3 시공, 2. 도장검사, 2.6강교용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품질기준
강교에 적용되는 도료는 제품별로 아래의 각 시험항목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소요기간이 장시간이 걸리면 시험항목(도료를 도장한 후 도막을 경화시켜서 시험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선정시험에서만 적용하고 관리시험에서는 생략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은 LH와 수급인 간에 별도로 규격을 정하여 관리한다.
무기질 아연말 도로와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
무기질 아연말도료와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1, 2와 같다.
염화고무계 도료
염화고무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염화고무 MIO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역청질계 도료
역청질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5와 같다.
에폭시계 프라이머
에폭시계 프라이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6, 7과 같다.
우레탄계 상도도료
우레탄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8과 같다.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9와 같다.
콜탈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10과 같다.
우레탄 실란트
1액형 우레탄 실란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11과 같다.
내염도료(침투성 콘크리트 보호재)
내염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12와 같다.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내부용)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및 고고형분 알미늄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 표13과 같다.
세라믹계도료(세라믹계 방식도료. 우레탄)
세라믹계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혼합) hr 5 이상 KS M 5307 건조시간(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불휘발분 % 45 이상 KS M 5000-2113 가열잔분중(혼합) 금속아연분 % 75 이상 KS M 5000-5051 표 2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혼합) hr 5 이상 KS M 5307 불휘발분(주제) % 3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00 ∼1.10 KS M 5000-2131 건조시간(경화) hr 48 이내 KS M 5000-2512 금속아연(아연말중) % 90 이상 KS M 5000-5171 전아연(아연말중) % 95 이상 KS M 5000-505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65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3 염화고무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상 도 중 도 연 화 도 NS 5 이상 3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 70-85 90-10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0.9 이상 1.1 이상 KS M 5000-2131 흐 름 성 MIL 4 이상 12 이상 KS M 5980 인 화 점 ℃ 25 이상 25 이상 KS M 5000-6011 불휘발분 % 35 이상 50 이상 KS M 5000-2113 건조시간 지촉 hr 1 이내 1 이내 KS M 5000-2511 경화 24 이내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600 이하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 ISO 3856-1 표 4 염화고무계 MIO 도료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것 KS M 5000-2011 주 도 KU 80~95 KS M 5000-2122 비 중 - 1.30 이상 KS M 5000-2131 불휘발분 % 55 이상 KS M 5000-2113 흐름성 Mil 14 이상 KS M 5980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2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 MIO :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표 5 역청질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연 화 도 NS 1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 90 - 11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1.15 이상 KS M 5000-2131 인 화 점 ℃ 25 이상 KS M 5000-6011 건조시간 지 촉 hr 2 이내 KS M 5000-2511 경 화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6 에폭시계 프라이머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주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 (주제) KU 80 - 98 KS M 5000-2122 비 중 (주제) - 1.41~1.51 KS M 5000-2131 불휘발분 (주제) % 65 - 75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제) NS 3 이상 KS M 5000-2141 건조시간 경화(혼합) hr 10 이내 KS M 5000-2511 흐 름 성 MIL 12 이상 KS M 5980 표 7 에폭시계 중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주제, 경화제 혼합시 양호할 것 KSM 5000-2011 혼 합 성 - 균일히 혼합될 것 분 산 도 ㎛ 40 이하 (B법) KSM 5000-2141 건조시간 hr 24 이내 KSM 5000-2511 도장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M 5000-2412 외 관 -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KSM 5000-2421 흐름성 (85KU 점도 조절 후) Mil 8 이상 KS M 5980 은폐율 백 색 - 0.9 이상 KSM 5000-3111 적, 황색 0.5 이상 기타색상 0.8 이상 상도 적합성 - 상도에 지장 없을 것 불휘발분 % 55 이상 KSM 5000-2113 비 중 (혼합) - 1.3 이상 KSM 5000-2131 주 도 (혼합) KU 95 이상 KSM 5000-2122 표 8 우레탄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색 상 - STD와 비교 차이가 없을 것 KS M 5000-3011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주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011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주 도 (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 중 (주제) - 1.12 이상 KS M 5000-2131 불휘발분 (주제) % 60 - 70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흐 름 성 MIL 5 이상 KS M 5980 광 택 (60°) % 80 이상 KS M 5000-3312 건조시간 (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3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9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 (혼합) 20℃ hr 8 이내 KS M 5000-2511 5℃ 16 이내 도막외관(시편) - 양 호 KS M 5000-2421 가사시간(혼합) hr 5 이상 KS M 5307 은폐율 (혼합) 백 색 - 0.9 이상 KS M 5000-3111 적, 황색 0.5 이상 기타색상 0.8 이상 광 택 (60℃) % 70 이상 KS M 5000-3312 후속도장성(혼합) - 이상 없을 것 유 연 성 - 이상 없을 것 직경:10㎜, 0.3T 내충격성 - 크랙, 벗겨짐이 없을 것 높이:500㎜, 무게:300g 층간 부착성 (중/상도) - 이상 없을 것 내알칼리성 - 이상 없을 것 5%-NaOH, 7일침적/20℃ 내 산 성 - 이상 없을 것 5%-H2SO4, 7일침적/20℃ 내한열성 - 이상 없을 것
10cycles,1cycle=20℃×18hr(청수침적)+(-20℃)×3hr+50℃x3hr
불휘발분 백 색 % 50 이상 KS M 5000-2113 기 타 40 이상 주제의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 15 이상 촉진내후성 외 관 - 양 호 KS M 5000 (WOM Test: 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색 차 - 양 호 광 택 유지율 % 80 이상 (1000hr) 90 이상 (300hr) Chalking - 8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500 이하 KS M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KS M ISO 3856-1
* 내알칼리성, 내산성, 내한열성 시험은 중도/상도를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함
표 10 콜탈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주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혼합) - 균등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작 업 성(혼합) - 에어레스 분무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KS M 5307 고화건조(혼합) hr 24 이내 KS M 5000-2511 도막의 상태(시편)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가사시간(혼합) hr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이상일 것 KS M 5307 혼합도료 중의 불휘발분 % 60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흐름성 (혼합) MIL 20 이상 KS M 5980 분산도(주제) NS 1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주제) KU 90 이상 KS M 5000-212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00 이하 KS M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KS M ISO 3856-1 표 11 1액형 우레탄 실란트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슬럼프 ㎜ 3 이하 KS F 4910 가열감량 %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압출성 sec 24 이내 KS F 4910 비 중 표시값의 ±0.10 KS F 4910 지촉건조 hr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저온저장 안정성 응고, 분리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F 4910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100 이하 KS M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KS M ISO 3856-1 표 12 내염도료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도도막의 외관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도장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건조시간(경화) hr 12이내일 것 KS M 5000-2511 부착력 - 3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내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청수, 240hrs 침적 내염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NaCI, 240hrs 내한열성
[1cylce,
1cycle=20℃×18hr+(-20℃)×3hrs]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cycles,1cycle=20℃×18hr(청수침적)+(-20℃)×3hr+50℃x3hr
촉진내후성 - 외관 양호할 것 240hr시험(WOM Test: 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70 이하 KS M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KS M ISO 3856-1
표 13 고고형분(후막형)에폭시계 도료 및 에폭시 고고형분 알미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혼합) - 균일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건조시간(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가사시간(혼합) hr 4 이상 KS M 5307 외 관 - 양호할것 KS M 5000-2421 흐름성 (혼합) (85KU점도조절 후) Mil 8 이상 KS M 5980 상도적합성 - 상도에 지장 없을것 불휘발분(주제) % 8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3 이상 KS M 5980-2131 주도(주제) KU 90 이상 KS M 5000-2122
표 14 세라믹계 도료(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가 없을 것 KS M 5000-2011 도포작업성 - 도포에 지장이 없을것 KS M 5307 건조시간 hr 24 이내 KS M 5000 내 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것 KS F 4926 내 알카리성 - 이상 없을것 5%-NaOH,7일침적/20℃ 내산성 - 이상 없을것 5%-,7일침적/20℃ 저온,고온,반복저항성 -l 이상없을것 KS F 4921 염수분무시험(168h) - 녹과 부풀움이 없을것 KS D 9502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표면처리 일반사항
표면처리는 가조립 검사완료 후 모두 해체하여 재용접 검사한 후 실시한다.
표면처리는 공장 프라이머(shop primer)후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분 블라스트, 3개월 이후는 전면 블라스트를 해야 하며 처리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가능한한 자동전처리 라인(on-line)에서 실시한다.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한다.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이상 이라야 한다.
표면처리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녹발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의 철판을 표면처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5∼75㎛을 기준으로 한다.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한다.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분사방법으로 청소된 표면은 기름의 흔적이나 작업 중에 생긴 얼룩이 없는 가를 면밀히 검사한다.
공장에서는 철구분사법 및 철편분사법을 주로 사용하고, 현장에서보수시에는 전동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샵 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on line) 상태에서 즉시 샵 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샵 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샵 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한다.
용접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을 기준으로 한다.
원판에 샵 프라이머의 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 도장당시 표면처리 검사를 받았고, 도막의 상태가 완전한 경우에는 후속도장 전 SSPC-SP7(blush off blasting)방법 등으로 표면의 조도만 형성시켜 주면 도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하며, 상온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브라스팅 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단, 무기질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용접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한다.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시에 이들을 제거 한다.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한다.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설치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한다.
볼트는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체결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체결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한다.
시멘트 오염물 제거
콘크리트 타설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한다. 가능한 강교의 현장 체결부위는 지상에서 이물질 제거 및 세척 후 도장을 한다.
표면처리방법 기계적인 표면처리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방법은 기계적인 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2급조정 이상으로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기계적 표면처리 기준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3 시공, 1.4. 표면처리, 1.4.3 기계적 표면처리 기준”에 따른다.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소지조정은 도장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공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블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한다.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블라스트 세정 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블라스트 세정 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 전 다시 블라스트 세정한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하여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고 모래의 입도는 0.7 ∼ 1.2㎜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이상이어야 한다.
블라스트 장치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0 ㎜를 사용한다.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7∼1.2 ㎜, 규사에서는 0.9∼2.5 ㎜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종류로는 규사, 쇼트, 그리트 및 슬래그류(구리등의 환원 부산물), 천연연마재(석류석, 부싯돌 등), 비금속류(탄화규소, 산화알루미늄)가 있다.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는 150∼200 ㎜, 강판의 경우는 300 ㎜정도로 유지한다.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블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 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때에는 스크레이핑(scraping), 취핑(chipping)과 같은 동력연마세정(power tool cleaning) 후에 행한다)
블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공간에서 실시한다.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한다.
원판에 녹이 많은 부분은 공장 블라스트(shop blast)로 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공장 블라스트(shop blast)전에 녹을 제거한다.
프라이머 도막두께는 (-)측 오차가 기준두께의 5%이하이어야 한다.
도장시공 일반사항
수급인은 도장작업 시작 전에 하도, 중도, 상도에 쓰일 도료가 확실히 반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공한다.
강구조물은 규정된 도장계열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사용할 도재는 그 재질이 설계도 또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도장 후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대비하여 제작 도장면을 보호한다.
박스외부의 상도는 공장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박스 연결부는 현장에서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되어야 한다.
도료의 혼합 도료의 품질확인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용기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교반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연단,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해야 한다.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가사시간과 숙성시간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한다.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점도와 희석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도장방법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메이커 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 부위(sag &drip)가 없도록 유의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반드시 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한다.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한다.
세부도장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되어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모든 도장은 한 공장에서 도장을 한다.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명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장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장작업은 에어 스프레이(air spray)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를 사용하며, 항상 피도면과 30∼40cm 이격하여 직각으로 시공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도물과 도장 건(gun)과의 거리, 도장 건의 이동속도, 분사압력, 노즐팁 등이 조건에 맞도록 선정 및 작업되어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의 이동속도는 50∼60cm/초, 겹침간격 40%를 유지하여 실시한다.
무기질 아연말 도료, 후막형 에폭시 도료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장해야 한다.
에어 스프레이 도장을 할 경우에는 비산방지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해야 한다.
세밀한 부분이나 각진 부분, 요철부분, 협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붓도장을 먼저하고 나서 에어 스프레이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붓 또는 로울러 도장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스프레이 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한다.
아연염(white salt) 제거
하도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써 대기 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재도장 간격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최소 및 최대의 간격이 경과하기 전에 후속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재도장간격이 경과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도료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한다.
각 사양별 일반적인 재도장 간격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6-3 시공, 1. 도장시공, 1.8 재도장 간격”에 따른다.
용접부 및 볼트체결 부위의 도장 용접부 도장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 시방서 3.1항 표면처리에 따라 표면처리 후 도장을 실시한다.
용접부는 용접이 끝난 48시간 이후에 도장한다. 다만 비드면을 300℃로 몇 분간 가열시켜 냉방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용접부는 5∼10% 인산 수용액으로 중화처리하고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용접 후 옥외에 방치하여 녹이 발생되고, 이 녹을 충분히 제거한 경우
타르 에폭시 수지계 도료로 도장한 경우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수동용접 이외의 부분 고장력 볼트 체결부위 도장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체결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도장한다.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단,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힌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한다.
연결부 틈새의 실란트 충진작업
강교의 연결부분에 틈이 발생되며 이 틈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내부에 물이 고일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충진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부위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 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충진방법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실시한다.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 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진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진재를 시공한다.
터치 업(touch-up)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대로 도장한다.
손상부분이 극소수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 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하여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한다.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스트 코트(mist coat)공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 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 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 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 코트를 실시한다.
미스트 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료위에 후속도장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 두께로 도장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한다.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도막두께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단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습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도막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도까지 공장에서 도장하는 경우에는 상도작업이 종료 된 후에 측정한다. 단 하도가 무기질아연말도료인 경우에는 하도 종료 후에 일차로 측정하고 상도가 완료된 후에 다시 측정한다.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건도막 두께 측정방법과 판정방법은 SSPC-PA2에 따르며, 그 요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0㎡당 5개소(Spot)를 기본으로 측정한다. 1개소는 직경 40㎜로서 3개 지점값(gage reading)을 1개소에서 측정한다. 1개소내의 3개 지점값은 값에 제한이 없으나, 3개 지점의 평균값, 즉 1개소의 평균값은 시방서 요건인 최소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5개소의 최종 평균값은 시방서의 범위 값에 들어와야 한다.
총면적이 30㎡ 이하 : 10㎡씩 5개소를 측정한다.
총면적이 100㎡ 이하 : 10㎡씩 3블록 선정, 1블록당 5개소를 측정한다.
총면적이 100㎡ 초과 : 처음 100㎡당 10㎡씩 3블록을 선정, 1블록당 5개소를 측정한다. 추가 100㎡마다 10㎡크기의 블록을 임의로 한군데 선정하여 5개소를 측정한다.
10㎡블록 측정결과가 기준에 벗어나면 그 부위는 부적합 부위로 처리하고 추가로 10㎡을 선정하여 측정한다.
두께 요건 : 건도막 두께 요건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제시되어야 하며 만약 최대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명시된 두께요건은 최소값 요건으로 간주한다.
도막두께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도료를 추가 도장하여 수정하거나 도장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도막두께 기준에 초과한 도막이 심한 균열, 주름 등 외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도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하며, 외관 및 경화상태가 양호하며 상기와 같은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도료제조회사의 의견에 따라 도장 감독자이 수정여부를 결정한다.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서 작업하고 표 15 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15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 업 내 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 (원판상태) ∙ 표면처리 정도(SSPC-SP10) ∙ 표면조도 (25-75μ) ∙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 (shop prime)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 도막두께 (20μ) ∙ 경화상태 3 절단 ∙ 샵프라이머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 샵프라이며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 작업 ∙ 표면처리정도(SSPC-SP10) ∙ 표면조도 (25-75μ) ∙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 두막두께, 도장작업중 교반 여부 ∙ 도막상태 (경화, 외관)
∙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 도막두께 ∙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 작업환경 (온도, 습도)
∙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 기계적 손상의 유무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 표면처리정도 (SSPC-SP3) ∙ 주위도막의 보호 ∙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 도장 ∙ 도막두께 ∙ 재도장 간격 ∙ 작업환경(온도, 습도) ∙ 도장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 오염물 제거여부 ∙ 도장시의 비산대책 ∙ 도막두께 ∙ 재도장 간격 ∙ 도막의 외관 교각의 내염도장
콘크리트는 잠재적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균열, 공극부 등으로 침투되는 수분, 이산화탄소, 염소 및 기타 이온화합물 등의 투과를 억제하므로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알카리 골재 반응을 막아 균열, 백화, 열화 및 중성화 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위에는 침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보호재를 시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는 내염성 도료를 사용한다.
내염도장의 요구물성 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침투성이 우수해야 한다. 통기성, 호흡성이 있는 도막이어야 한다. 내후성이 우수해야 한다. 내약품성, 내염해성이 우수해야 한다.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교량의 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도장을 해야 한다.
박스 거더형 강교의 내부
박스 거더형 교량의 내면은 통풍이 나쁘기 때문에 빗물의 침투 및 결로현상 등에 의해서 다습한 상태가 되기 쉽다. 이와 같은 부위에는 안정화된 녹층의 생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단,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각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내부의 모든 표면은 블라스팅 방법에 의하여 표면의 흑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강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년 이내의 주기로 주기적으로 내부의 녹 발생 정도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신축이음부 주변 및 특히 부식이 쉬운 환경에 있는 부위
강교의 시점, 신축이음부 주변 및 기타 부식이 쉬운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신축이음부 주변의 내측은 끝단에서 첫 번째 다이어프램(Diaphragm)까지, 외측은 끝단에서 3m까지 도장한다.
다. 도장 전 표면처리는 블라스팅 방법으로 하며 도장사양은 표 1의 도장계열 중 교량의 내면은 SID(SIG), SIE(SIH), SIF(SII)중에서 택일하여 사용하며, 신축이음부 주변의 내면 및 외면은 SED를 선정하여 도장한다.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현장도장
현장에 강교 구조물을 완전히 설치하고 슬라브 타설 등이 완료된 후 현장도장에 착수한다. 표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재도장간격이 경과한 도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볼트 및 splice의 도장(내부 및 외부)
가. 볼트 및 splice의 이물질 제거 후 도장사양에 따라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한다.
나. 상도 마감도장은 박스거더 외부의 상도 마감도장시 함께 도장한다.
거더의 손상부위 보수도장
가. 현장으로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 등은 현장 도장 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녹발생 부분은 극소한 경우 power tool로 SP 3급 까지 전처리 후 기본 도장사양에 따라 터치 업(touch-up) 한 다음 현장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원래 도장 사양대로 도장한다.
박스 거더 외부 마감도장
볼트 및 splice 도장 및 손상부위 보수도장이 완료된 후 외부에 대해 오염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상도를 도장한다.
도장검사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16과 같다.
표 16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도
료
시험 성적표의 심사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건조도막두께의 관리 및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후 도막상태 및 건조도막 관리 및 기록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도장검사자의 자격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도료의 품질검사 제작자 시험성적표
모든 도료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은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해당도료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막두께 검사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기준 값에 적합한가를 검사해야 한다.
각 단계별 검사항목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장작업 전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검사항목
표면처리 작업시의 검사항목 사항은 표 17 과 같다.
표 17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1) 표면처리 연마재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표면조도, 밀도는 적합한가 표 23의 (4),(6),(7),(10)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표 23의 (1),(2)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표 23의 (1),(2) 도장 작업 전 검사항목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 사항은 표 18와 같다.
표 18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표23
(3) 도장사양의 관계자 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4∼43℃ (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표 23의 (1)
(5) 습도조건은 85% 이하 (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표 23의 (2)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표 23의 (5),(14) 프라이며 도장 작업시 검사항목
프라이머 도장 작업시의 검사항목 사항은 표 19과 같다.
표 19 프라이며 도장 작업시의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이슬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표 23의 (1),(2)(5),(14)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율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 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표 23의 (12) (7) 도료는 가사시간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중도 및 상도 작업시의 검사항목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시의 검사항목 사항은 표 20과 같다.
표 20 중․상도 도장작업시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는가.
표 23의 (1)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 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 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용접부, 볼트구멍 스캘럽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mg/m2 이상인 경우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23의 (16) 도장작업후의 검사항목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21와 같다.
표 21 도장작업후의 검사항목
확
인
사
항
비
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표23의 (6),(9),(11),(12)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 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 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도막의 품질기준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22과 같다.
표 22 도막의 품질기준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3.2.10 2항 도막두께에 따른다. 부 착 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 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육안판정
주 1) 부착력시험은 도막 층간의 부착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횟수를 최소화하여 도막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검사기기 검사기기 및 장비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23의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표 23 검사기기 및 장비
확
인
사
항
비
고
(1) 온도계/대기측정용 또는 소지 및 대기겸용.
(2) 상대 습도 측정기 (3) 카메라
(4) 표면처리 표준사진첩 (ISO, SSPC 또는 ISO 책자)
(5) 소지표면 측정 온도계 (6) 표면조도 측정 게이지 (7) 조도 표준판
(8) 핀홀 탐지기 (pinhole detector)
(9) 부착력 시험기기 (adhesion tester) 또는 컷트 칼 (cut-knife)
(10) 확대경
(11) 건 도막 두께 측정기 (DFT. gauge)
(12) 습도막 두께 측정기 (WFT. gauge)
(13) 검사용 거울 (inspection mirror)
(14) 이슬점 환산표 또는 이슬점 계산자 (15) 리트마스지 (PH 측정용) (16) 염분도 측정기 (17) 작업복 (boiler suit) (18) 손전등 (flash) (19) 작업 안전화 (20) 작업 안전모
(21) 검사용 분필 또는 마킹펜 (marking pen)
(22) 검사용 스크래이퍼 (scraper) 도장고침
도장막에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고침을 실시한다. 도장고침은 도장막 결함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결함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도장고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사용하는 도료의 상품명이 틀리거나 조합불량의 도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는 전면 블라스트를 다시하고 현장에서는 소지조정을 다시 한다.
소지조정이 원인이 될 때는 철저한 소지조정을 다시 한다.
도장막이 건조되기 전에 습도의 급변, 강설, 강우 등에 의하여 도장면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도장막 건조 후에 이상이 발생한 도장막 표면을 샌드페이퍼 등으로 잘다듬질하고 재도장한다.
건조 후에 도장막이 얇아서 앞의 도장 성상이 투시되는 경우에는 도장막을 벗기지 말고 재도장 한다.
도장막 건조 후 도장막에 주름, 부풀음, 갈라짐, 안먹힘, 벗겨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상이 발생한 도장막 부분을 벗겨내고 그 층에 재도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LOGO 도 장 검 사 성 적 서
(PAINT INSPECTION REPORT)
기 록 번 호 : (Report No) 일 자(Date) : 공사명 (Project Name) : 공사번호 (Project No.) : 제품명 (Item Name) : 제품번호(Item No.) : 적용규격 (Spec) : 도 장 시 방 (Painting Spec) 내부 (Inside) : 외부 (Outside) :
전처리 상태 (CONDITION OF SURFACE PREPERATION)
종료일자 (Finished Date) 전처리 등급 (B/L Grade) 조 도 (Profile) 이물질 제거상태 (Rust Prevent) 전처리 방법 (B/L Maker) 결 과 (Result) 비 고 (Remark) 도장작업 (PAINTING WORK) 건구온도 (Dry Temp) 습구온도 (Wet Temp) 상대습도 (R/H %) 이슬점 (Dew Point) 강재온도 (Rust Prevent) 도료제조회사 (Pain Maker) 도장개시시간 (Starting Time) 도장종료시간 (Finished Time)
건조도막 두께 측정 (MEASURE OF DRY FILM THICKNESS)
구
분
(Description) 기 준 (Spec)
건조도막두께 결과 ( Result Of D.F.T)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Ave) 최대치 (Max) 최소치 (Min) 내부 (Inside) Top Botton R-Web L-Web
도장의 외관상태 (PAINT VISUAL CONDITION)
변
색
(Discolor)
박
리
(Peeling)
흐
름
(Sagging)
균
열
(Crack) 도장누락 (Holidays)
기
포
(Bubble) 발 청 (Corrosion) 기 타 (etc)
결
과 (Result)
합 격 (Acc) 불합격(Rej) 종합판정 (Note) 제 작 사 (Prepared By) 성명: 감독자 (Inspected By) 성명: 서명: 서명: 확인자 시공자 (Contractor) 성명: 발주자 (Appeoved By Supervisor) 성명: 서명: 서명: 도료제조회사 (Paint Maker) 성명:
비
고
서명: 붙임 1. 일반환경용 재래식 도장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GEA 표면처리 SSPC-SP3 공장도장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공장/현장 도장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계 140 교량 내부 GIA 표면처리 SSPC-SP3 공장도장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계 70 외부 볼트 및 연결판 GEA 표면처리 SSPC-SP3 현장도장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35 1 계 140 내부 볼트 및 연결판 GIA 표면처리 SSPC-SP3 현장도장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35 1 계 70 붙임 2. 일반환경용 중방식 도장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GEB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80 1 제3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공장/현장 도장 제4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 내부 GIB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SJ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GEC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도료 75 1 제2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폴리우레판계 도료 30 1 제4층 폴리우레판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GIC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DK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붙임 3. 일반환경의 세라믹 도장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GEB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계 160 교량 내부 GID 1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계 140 연결판 (내․외부) SK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40 1 계 4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GEF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도료 60 1 제2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60 1 제3층 폴리우레판계 도료 40 1 계 16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GIF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계 140 콘크리트 접합부위 DL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60 붙임 4. 특수환경용 중방식도장(우레탄계 마감)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SED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현장 도장 제5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붙임 6, 7, 8, 9의 내부도장 사양에 따른다.
연결판 (내․외부) SJ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SEF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폴리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붙임 6, 7, 8, 9의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사양에 따른다.
콘크리트 접합부위 DK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붙임 5.
특수환경용 중방식도장(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마감)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SEE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자연건조형 불속수지 도료 25 1 공장/현장 도장 제5층 자연건조형 불속수지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붙임 6, 7, 8, 9의 내부도장 사양에 따른다.
연결판 (내․외부) SJ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SEG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자연건조형 불속수지 도료 25 1 제4층 자연건조형 불속수지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붙임 6, 7, 8, 9의 내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 사양에 따른다.
콘크리트 접합부위 DK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붙임 6.
특수환경용 내부도장(고고형분 에폭시 2회 도장 마감)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내부 SID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27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G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계 275 붙임 7.
특수환경용 내부도장(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도료 마감)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내부 SIE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H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층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225 붙임 8.
특수환경용 내부도장(후막형 콜탈 에폭시 2회 도장 마감)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내부 SIF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후약형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후약형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II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프라이머 75 1 제2층 고고형분 후약형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후약형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붙임 9.
특수환경의 중방식도료 내․외부도장(세라믹 계열)
구분 도장 계열 공 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GEB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60 1 계 200 교량 내부 GID 1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60 1 계 180 연결판 (내․외부) SK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40 1 계 4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SEI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60 1 계 20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SJI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화성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60 계 180 콘크리트 접합부위 DL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0 1 계 70
===== 3.토목공사/35531 PSC 거더교.hwp =====
35531 PSC 거더교
35531 PSC 거더교 35531 PSC 거더교 3. 토목공사 35531 - 35531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PSC 거더 구조물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제작장 준비 긴장재의 배치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치기 양생 프리스트레싱 PSC 그라우트 운반 및 보관 PSC 부재의 가설 및 설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35510 교량공사 가시설물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5 PC강봉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스시텐스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이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용어의 정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 함은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C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PS강재
PS강재라 함은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재를 말한다.
그라우팅(grouting)
그라우팅이라 함은 시멘트풀, 모르터 등과 같은 그라우트를 펌프를 사용하여 암반 등의 틈에 가압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쉬스
쉬스라 함은 덕트(duct)를 형성하기위한 관을 말한다.
덕트(duct)
덕트라 함은 포스트텐션방식의 PSC부재에 있어서 콘크리트 경화전이나 또는 후에 PS강재를 배치시켜 긴장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 속에 뚫어 두는 구멍이다.
정착장치
정착장치라 함은 포스트텐션방식에 의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을 준 PS강재를 경화한 콘크리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접속장치
접속장치라 함은 PS강재와 PS강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포스트텐션 방식
포스트텐션 방식이라 함은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그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다.
강 도
강도라 함은 재료나 부재가 견디어 낼 수 있는 센 정도를 말한다.
강 성
강성이라 함은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부재의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내구성(durability)
내구성이라 함은 품질의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熱火)가 적고, 소요의 사용기간 중 요구되는 성능의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프리스트레스(prestress)
프리스트레스라 함은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주는 응력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쉬스관은 생산가능 규격, 전단강도, 이음방법, 방수능력, 전기에 대한 저항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PS강재는 긴장시 극한항복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긴장재의 정착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사용할 프리스트레싱 장비의 명세 및 PSC 제작절차
그라우트의 배합설계 성과 그라우팅 작업방법과 장비명세 부재의 조작, 운반, 보관 및 설치 등 절차 제작장 설치 계획서
프리스트레싱 작업에 사용할 재료와 방법에 관한 상세
PS강재의 응력․변형곡선 콘크리트 양생시설, 방법 운반 및 가설방법 공사용 기계기구, 가설비와 그 배치
사용 예정된 기계기구와 가설비에 관하여 계획의 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품질관리방법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작 및 가설 순서도 재료수량표, 설치도 및 다른 공사와의 연관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계산서와 상세도 솟음계산서
프리스트레싱하는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힘 및 응력계산서 등
쉬스관의 위치, 철근과 PS강재 크기와 간격, 단위 무게, 스트레싱 순서, 최초 인장하중
산출된 마찰과 탄성단축으로 인한 손실, PS강재의 늘어남, 정착장치의 미끄러짐 으로 인한 손실, 결합과 그라우팅 절차, 풀림(ANEALED) 철강 배치, 캠버, 간격, 부재의 치수
품질보증서
PS강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보증서는 제품반입시 마다 제출
유압잭의 교정 확인서
강재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탄성계수를 포함한 응력-변형률 시험특성, 최소 극한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의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PSC 구조물 제작 회사
프리스트레싱 작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최근 5년내에 현재의 계약과 유사한 작업을 시행한 회사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S숙련공
PS숙련공은 PS작업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술자로 모든 기기를 조작 할 수 있고 감독자의 요구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공 “35521 용접공”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PS강재 및 PS 정착장치는 공장에서 운반시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표식을 부착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PS강재를 운반시에는 물리적인 손상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박스속에 넣어서 운반한다.
운반이나 저장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용 수용성오일을 바를 수 있다. 부식방지용 수용성오일은 강재, 콘크리트, 콘크리트와 강재의 결합에 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표식이 불명확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PS강재, 정착장치 저장시에는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PS강재를 저장하여 보관 중에는 저장된 물품명과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표시해 놓아야 한다.
PS강재는 직접 지상에 놓지 않아야 하며, 창고 내에 저장하든가 또는 창고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덮어서 저장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부식, 흠,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창고내에 저장하되 나사부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접촉부분에는 기름,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쉬스는 창고 내에 저장 하든가 또는 창고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유해한 부식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의 부착을 막고 유해한 흠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는 재료분리, 변질,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은 사용 전에 시험하여 그 품질에 이상이 없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골재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표면수가 균등하고 골재분리가 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고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서중이나 한중에 그라우트 주입을 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한중에 그리우트 주입시에는 쉬스관 주위의 온도가 5℃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주입시 그라우트 재료 온도는 10∼20℃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입 후 최소 5일 동안은 5℃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서중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의 온도상승, 그라우트의 급격한 경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재 재료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 2.재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PS강재
PS강봉은 KS D 3505의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PS강선 및 PS강연선은 KS D 7002의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정착, 접속, 조립 혹은 배치를 위하여 PS강재를 재가공하거나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PS강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은 처리에 의하여 PS강재의 품질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그 저하의 정도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강도, 기타의 설계용 값을 별도로 정한다.
PS강재는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녹, 더러움,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쉬스관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칠 때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쉬스관은 시멘트풀이나 콘크리트 혼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음부는 용접 또는 연결 이음장치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쉬스관은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거나 전기적인 활동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그라우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증한다.
PS스트랜드나 PS바(bar)를 사용할 때 쉬스관의 내경은 적어도 PS스트랜드나 PS바의 직경 보다 6.35㎜(1/4in.)이상 더 커야 한다.
쉬스관은 부재의 낮은 곳에 배수구멍이 있어야 한다.
정착장치
PS강재의 정착장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영구적이고 PS강재를 단단히 정착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정착장치는 PS강재의 극한인장강도의 95%이상이 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정착장치로 부터 하중이 콘크리트로 효과적으로 분배되도록 승인된 장치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앵커 플레이트이나 부속품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최종 단위 압축응력은 사용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으로 인해 앵커 플레이트나 부속품에 발생하는 휨응력은 그 재료의 항복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긴장재 극한인장강도의 95%를 적용했을 때 앵커플레이트에 눈에 띄는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계산에 의해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PS10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제조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PSC 앵커 및 부속물
PSC 부재의 조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콘크리트 삽입물, 홈, 앵커, 조임쇠 등을 제출해야 한다.
PSC 앵커 및 부속물은 전체가 아연도금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PSC 앵커 및 부속물의 사용시 콘크리트 삽입물과 시공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의 피복재료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의 피복재료는 긴장재를 녹슬지 않게하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를 부착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찰감소제
마찰감소제는 긴장재, 쉬스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PSC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덕트내를 완전히 채워서 PS강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재 콘크리트와 PS강재를 부착에 의해서 일체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PSC 그라우트의 품질은 다음 표-1에 합치하여야 한다.
표-1 PSC 그라우트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고 물-시멘트비 45% 이하 동절기에는 40%이하 유하시간 6∼12초 KS F 2432 팽창률 10% 이하 비팽창성재료 : 시험생략 KS F 2433 블리딩(bleeding) 률 ≒ 0% KS F 2433 재령28일 압축강도(fck) 팽창성재료 : 20MPa 이상 비팽창성재료 : 30MPa 이상 KS F 2426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라우트 중의 염화물량은 KS F 4009 부속서1의 방법에 준하여 구하는 시험값에 의해 구하며 염소이온중량으로 0.3kg/㎥ 이하로 해야 한다.
팽창제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분말은 시멘트 무게의 0.005∼0.015%로 사용해야 한다.
혼화재료의 사용여부, 품질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SC 제작용 골재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22510 골재공 의 2.자재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및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입도는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한다.
잔골재 입도범위 잔골재 입도범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잔골재 입도범위 체 규 격 10㎜ 5㎜ 2.5㎜ 1.2㎜ 0.6㎜ 0.3㎜ 0.15㎜ 비고 통과백분율(%)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굵은 골재 입도범위
굵은 골재 입도범위는 KS F 2526 표-3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57에 적합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PS강재, 쉬스관, 철근, 정착장치 등의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져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보통 25㎜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재치수, 철근간격, 펌프압송 등의 사정에 따라 20㎜를 사용할 수 있다.
쉬스관을 씻기 위한 물
쉬스관을 씻기 위한 물은 생석회(산화칼슘)나 소석회(수산화칼슘)를 물1ℓ당 12g을 함유하여야 한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장비 프리스트레싱 장비
응력도입에 사용되는 유압잭은 잭킹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압력게이지나 로드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압장치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성능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다.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압력게이지는 최소직경이 150㎜ 이상인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잭의 게이지는 예상되는 최종 잭킹압력의 위치까지 캘리브레이션을 하여 도표를 첨부해야 한다.
로드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잭의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응력지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한다. 인장력이 로드셀 측정용량의 10%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그 로드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PSC 그라우트 믹서(Mixer)
PSC 그라우트 믹서(Mixer)는 5분이내에 완전히 혼합할 수 있고, 주입이 끝날때까지 천천히 교반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PSC 그라우트 믹서(Mixer)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있어 연속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라우트 장비
그라우트 장비는 눈금의 간격이 2MPa(=N/㎟)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1.5MPa(=N/㎟)이상의 펌핑압력을 낼 수 있는 청소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있어 연속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한 물-시멘트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입이 끝날 때까지 그라우트 모르타르를 천천히 교반할 수 있는 교반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속재료 그라우팅 주입파이프
그라우팅 주입파이프에는 기계식 차단밸브가 있어야 하며 중간의 구멍 및 배출 파이프에는 밸브, 캡 또는 기타 펌핑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거푸집 “23541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현장배합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계량 및 비비기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PS봉강 KS D 35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5 제조회사별 PS강선 및 PS강연선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전 1회 블리딩 KS F 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1
제출된 모든 샘플은 공급되는 로트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PS 강선과 강연선의 경우 같은 로트에서 채취해야 한다.
쉬스관은 스파이어럴 이음부의 이음상태 및 구멍 등이 없는 지 확인하여 반입한다.
정착장치는 사용되는 크기 및 형태의 응력 분배용 플레이트 일체를 갖춘 2조를 제공한다.
시공 시공일반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3-11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PSC 자재를 원설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필요한 구조검토 및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PSC 거더 구조물의 시공전에 인장계획서등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PS강재에 녹이 슬었을 경우 별도의 인장시험을 한 후 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장 준비 제작장 선정 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제작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다.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홍수위 (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PSC 거더 제작대 설치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작대는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체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전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과 수평을 유지한다.
거더의 종방향은 인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한다.
제작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PS 강재 인장작업시에는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해야 하며, 보의 자중과 철제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긴장재의 배치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PS강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가공하여야 하며, 가공시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하게 구부러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PS강봉의 가공 및 조립 시 폐기용을 제외하고 전 작업에 걸쳐 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프리텐션 방식의 시공에 사용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강재는 조립전에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들뜬녹, 기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
쉬스 및 긴장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쉬스관은 용접하거나 또는 연결 이음장치로 조립한다. 연결 이음장치는 도금할 필요가 없으며 배치된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쉬스관 단면사이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굴곡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금속연결을 하며 방수테이프로 밀봉한다.
손상된 쉬스나 내면에 녹이 심하게 슬어있는 쉬스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쉬스의 이음은 콘크리트를 칠때 시멘트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에 긴장재는 서로 엉키지 않도록 덕트(duct)내에 배치해야 한다.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의 긴장재는 그 피복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배치해야 한다.
포스트텐션 부재를 제작하여 장기간 동안 인장과 그라우팅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PS강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과 배치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해야 한다.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정착장치 부근의 긴장재에는 적당한 길이의 직선부를 두어야 한다.
긴장재를 이어낼 경우 접속장치는 긴장재에 인장력을 줄 때 인장측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착장치 및 부재 끝단면의 보호
프리텐션방식의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 끝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끊고 긴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포스트텐션 방식의 부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 끝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정착구 양쪽에 빼놓은 PS강선을 타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개를 씌워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및 반력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거푸집 조립전 철근 조립상태, 쉬스관 선형 및 결속상태, 정착구 설치상태, 내부청소 등을 확인후 거푸집을 조립한다.
거푸집은 부재가 완성된 후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camber)을 붙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중의 부재의 변형을 막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작업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다. 다만, 프리스트레싱에 의해서 비로소 자중 등의 반력을 받는 부분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떼어내지 않아야 한다.
쉬스관과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터 블록이어야 하며, 쉬스관과 쉬스관 사이에는 모르터 블록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더의 측면 거푸집은 포스트텐션닝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동바리는 그라우트 후 최소한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모든 조건이 만족된 후가 아니면 해체해서는 안된다. 지지동바리는 상부구조의 동바리를 제거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포스트텐션을 주는 동안 줄어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콘크리트 치기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배치 플랜트와 제작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치기방법, 치기시간 등을 검토하여 유동화제 투입장소, 사용량을 결정하고, 연속적인 콘크리트 치기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포스트텐션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않는) 구조로 한다.
감독자가 거푸집, 철근, 마개, 쉬스관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치기 전 및 치기 중 감시인을 정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압축, 침하 등의 관측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전에 모든 쉬스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치기시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사이, 쉬스관 둘레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만충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특히 양단부는 철근 조립이 복잡하여 공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짐에 유의한다.
무리한 다짐은 쉬스관의 손상 또는 철근의 위치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시공이음부의 기존타설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작 2시간 전에 충분히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
습윤양생 대신 증기양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양생시설, 방법 등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2∼3시간 경과후에 증기를 가하기 시작하여야 하며 지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4∼6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하기 시작한다.
증기가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100%가 유지되어야 한다.
온도상승 및 하강은 시간당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온도상승은 65℃ 될 때까지 하며 콘크리트가 소요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고온도를 유지한다.
온도하강시는 외기온도보다 10℃ 높아질 때까지 하강한다.
증기양생후에도 치기 완료후 최소한 7일간 적절한 습윤양생을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빙점하의 기온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증기양생후 PS강선 및 PS강연선을 좌우단부에서 두드려 보아 쉬스관에 모르터가 스며들었는지 확인한다.
프리스트레싱 일반사항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PS강재의 각각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인장해야 한다. 이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에서의 활동(slip), 고온촉진 양생을 하는 경우의 고온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는 고정장치를 서서히 풀어서 각 긴장재가 고르게 풀어지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마찰손실, 정착장치의 변형 또는 활동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긴장재를 차례로 인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야 하며, 각 단계마다 콘크리트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변형량에 의하여 각 긴장재에 주어지는 인장력이 변화하므로 이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장력을 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프리스트레싱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를 풀어서 프리스트레싱 중의 PSC부재의 변형에 대한 구속을 작게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리스트레싱과 동시에 동바리의 일부를 침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장재를 인장하는 방향은 설계내용, 현장조건,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일반향 인장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긴장재마다 인장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시에는 긴장재의 파단 또는 부재의 좌굴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검정(calibration)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검정은 현장에 다이나모미터 또는 쌍침식(雙針式) 표준게이지를 준비해두고, 프리스트레싱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중에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장치는 다음의 시기에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현장에는 캘리브레이션용 표준게이지 등을 비치한다.
최초의 프리스트레싱 직전 잭(Jack) 또는 펌프수리 및 조합변경시 압력계의 0점이 이동되었을 때 약 50본의 케이블을 인장한 후 장기작업 중단후 작업재개시 계산치와 측정치가 현저히 다를때 프리스트레싱 관련사항
스트랜드(강연선)는 생산제조회사로 부터 규격별 시험성과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싱 작업후 인장력과 강재의 신장량 등 인장에 관한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에 규정된 응력 도입시의 압축강도에 도달하기전 까지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포스트텐션을 가해서는 안된다.
프리스트레싱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은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 압축응력의 1.7배이상(프리텐션 방식의 경우 30MPa(=N/㎟)이상,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27MPa(=N/㎟)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압축강도의 확인은 구조물과 똑같은 양생조건의 공사체에 대하여 한다.
프리스트레싱시의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해서 생기는 지압응력에 견디는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초기재령에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의 유의사항
교량의 규모, 구조, 시공방법, 시공시기, 현장조건 등에 따라 초기재령의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의 일부를 주는 경우에도 3.7.6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특히 유의한다.
캔틸레버공법(free cantilever method)으로 시공하는 교량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기에 프리스트레싱이 순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매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도와 긴장재의 늘음량에 의해 관리해야 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한 후에도 이상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여, 긴장재 1개 마다에 정해진 인장력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1개 부재에 여러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 1개마다의 관리외에 긴장재를 몇개의 조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
집중 케이블 방식에서 한 개의 부재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의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마찰계수 및 긴장재의 겉보기 탄성계수는 시험에 의해 구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은 설계도서대로 양단긴장을 하며 작업 및 긴장력도 동시에 작용하도록 한개의 유압기를 사용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중 프리스트레싱 관리도를 이용하고 하중계의 인장력과 PS강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을 측정기록하여 직선으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한다.
인장력과 늘음량 또는 빠짐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설계상의 인장력 및 늘음량 또는 빠짐량 값과 실제 긴장시의 값이 5%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긴장중 PS강재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대책을 수립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중에는 PS강선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착구 양측에 스프레이어 등으로 표시한다.
잭을 정착구에 설치하기 전에 자연상태로된 PS강재의 정착구 바로 뒷부분을 지워지지 않도록 페인팅을 한다.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잭의 압력 게이지는 검․교정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텐던(Tendon) 인장결과의 허용범위는 인장계획표(수정)에 의한 신장력, 즉 이론적 계산치와 실제 현장에서 실측된 신장량의 차이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5%를 적용한다.
PSC 그라우트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된 즉시 쉬스관내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로 쉬스관내의 모르터를 굳기전에 제거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쉬스관 내부를 물로 청소하고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PSC그라우트의 시공은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가능한 빨리한다.
덕트는 그라우트 주입전에 압축공기로 물을 흘러 보내어 깨끗이 씻고 충분히 적셔 놓아야 한다.
재료는 물 및 감수제, 시멘트, 기타의 고운 분말의 순서로 투입하고, 물의 양은 시멘트 1포대(40kg)당 18ℓ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라우트의 되비비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펌프로 주입하기 전까지 계속 되섞어야 한다.
PSC 그라우트는 모든 성분을 첨가한 후 1배치를 3분간 혼합하며, 혼합이 완료된 배치는 45분내에 주입한다. 그라우트는 주입이 끝날때까지 천천히 휘젓기를 한다.
박스거더의 내부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모든 쉬스관이 막히지 않았음과 PS강재를 배치한 경우라도 강재는 자유롭고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에는 PS강재를 싸고 있는 쉬스관내에 PS강재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또한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 PS강재를 싸고 있는 쉬스관 내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청소를 하고 쉬스관의 낮은 쪽으로 부터 그라우트하여 완전히 채워야 한다.
그라우트는 펌프로 쉬스관을 통해 채워 넣어 물, 슬래그, 또는 공기가 출구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흘려 버린다. 배출되는 그라우트의 유출시간은 11초 이상으로 한다. 그 후 모든 구멍 및 열려진 곳을 닫고 주입단에서의 그라우팅시 압력이 최소한 0.6MPa(=N/㎟)이 되도록 높혀 최소 11초간 유지한다.
그라우팅 밀크(Grouting milk)는 1.2㎜ 정도의 체로 걸러 펌프에 투입한다.
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에 쉬스 주변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또한 주입 시 그라우트의 온도는 10∼25℃를 표준으로 하고, 그라우트의 온도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은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중에 시공하는 경우에 그라우트는 지연제를 겸한 감수제를 사용하여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이나 그라우트가 급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덕트가 긴 경우에는 주입구 및 배기구를 적당한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덕트의 최고점에는 호스를 삽입하여 그라우팅의 도달을 확인한 후 막아야 한다.
그라우트 주입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와 캡은 그라우트가 경화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운반 및 보관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의거 수직으로 세워 운반한다. 또한 운반시 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재, 운반, 취급에 따르는 모든 위험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기 제작된 부재를 저장, 인상 등 취급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취급이나 저장상의 과실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교체한다.
거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보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한다.
PSC 부재의 가설 및 설치
PSC 거더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PSC 거더 가설시 온도가 +5℃ 이하이거나 +15℃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가 사전 지시를 하여 네오프렌(Neoprene) 지압판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온도가 10℃ 일때 복원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PSC 거더가 종단방향으로 0.5% 이상의 경사로 놓일 경우에는 부착될 철판도 그 경사에 맞추어 사각을 내야 하며, 고정핀 구멍이 없는 유사한 사면 철판을 접시나사 못 없이 신축지압판의 철판에 고착시켜야 한다.
PSC 거더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거더의 인양시 크레인 와이어는 반드시 리프트 구멍에 삽입하고 상부의 접촉면에 패드를 끼워야 한다.
거더를 거치한 후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삼각프레임과 쐐기를 이용하여 거더를 설치한 후 곧바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도를 방지한다.
거더를 가설한 후 슈 고정용 볼트를 체결한다.
가설중인 교량의 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가설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한다.
PSC빔교의 가설 및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하부 교좌장치 위치는 빔 제작이 끝난후 가설전에 빔의 교좌장치간 거리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빔의 가설계획은 상부 슬래브 시공계획과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빔 거치후 단기간내에 시공되어야 한다.
빔 거치후 또는 슬래브 치기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교좌장치 주변 및 빔 측면을 견고히 지지한다.
빔에 매설된 철근과 가로보의 철근은 용접이음 할 수 있으며 가로보를 선시공한 후 상부슬래브를 시공한다.
빔 설치시 상부 슬래브는 가로보의 철근을 용접이음으로 하고 용접장은 8cm이상으로 하며 가로보 부재를 선시공 한 후에 시공한다.
시공허용오차
철근배치에 관한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표-4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4 철근배치에 관한 시공허용오차
항
목
시공허용오차 유효높이
설계치수의 ±3% 또는 ±30㎜ 중에서 작은 값
다만,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바닥판의 경우 설계치수의 ±10㎜로 하고 소요덮개를 확보해야 한다.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PS강재, 포스트텐션방식의 경우 쉬스 및 정착장치 배치시의 시공정밀도는 다음 표-5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5 PS 강재의 시공허용오차
항
목
시공허용오차 PS강재의 중심과 부재연과의 거리 주요한 설계단면의 양측 ℓ/10의 범위(ℓ : 지간) 설계치수의 ±5% 또는 ±5㎜중에서 작은값 기타의 범위
설계치수의 ±5% 또는 ±30㎜ 중에서 작은 값. 다만,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 주요한 설계단면이란 단면력이 크고 지간중앙부근, 지점상 부근 등의 위치의 단면을 말한다.
부재치수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 표-6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6 부재 시공 정밀도
항
목
시공허용오차 수직 및 수평부재의 길이
설계치수의 ±1% 또는 ±30 ㎜ 중에서 작은 값
기둥 및 보의 단면 치수
설계치수의 ±2% 또는 ±20 ㎜ 중에서 작은 값
바닥판의 두께 +20 ~ -10 ㎜ 현장 품질관리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빈도는 개개의 PSC구조물에 대하여 각부재마다 또는 150㎥ 마다 실시해야 하며, 공시체는 3조(여기서, 1조는 2개의 공시체를 의미한다.)이상 제작한다.
공시체는 구조물과 같은 조건하에 양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1조는 프리스트레스 응력 전이시 1조는 28일째 되는 날 1조는 필요시
프리스트레스나 포스트텐션 등의 해체작업시 주의사항
프리스트레스나 포스트텐션 등의 해체작업시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설치된 스트랜드(strand)나 텐던(tendon)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기록(준공)도면에 표기하여 해체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3.토목공사/35532 프리플렉스 거더교.hwp =====
35532 프리플렉스 거더교
35532 프리플렉스 거더교 35532 프리플렉스 거더교 35532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32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프리플렉스 합성형으로 가설하는 교량의 제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관리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적용규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프리플렉스 합성거더(preflex composite girder)
프리플렉스 합성거더라 함은 강거더를 이용한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시 프리플렉션 기법에 의해 압축응력을 도입한 프리플렉스거더와 현장치기 콘크리트 바닥판을 서로 합성시킨 거더
주 형(main girder)
주형이라 함은 상부구조의 주체를 이루는 보를 말한다.
솟 음(camber)
솟음이라 함은구조물 제작, 조립된 후부터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변형되었을 때 미관이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하중에 의한 변형과 역방향인 변형을 제작시에 가한 것을 말한다.
브레이싱(bracing)
브레이싱이라 함은 구조물의 가로방향의 처짐을 막기 위해 재료를 끼우는 것이다.
제출물
제출물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제작장 설치 계획서 강도 시험성적서
기타 필요한 제출물은“35522 강교제작 및 가설”의 1.5 제출물에 따른다.
강거더 운반 및 보관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의거 수직으로 세워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시 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재, 운반, 취급에 따르는 모든 위험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 제작된 부재를 저장, 인장 등 취급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취급이나 저장상의 과실로 파손되었을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거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보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강거더의 수송에 있어서는 적재화물자체와 수송차량이 특수하므로, 통행도로의 관리부처와 협의하여 통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앵커볼트 받침, 그 밖의 작은 부재는 같은 것 끼리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포장 또는 나무상자에 넣고, 내용물의 품명, 종류, 치수, 수량을 명기한다.
자볼트, 와셔 및 너트는 녹슬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현장조립을 요구하는 부재에 대해서는 조립부호를 보기 쉬운 개소에 페인트로 기입하며, 한 개의 중량이 20kN 이상인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한다.
자재 콘크리트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 fck ≥ 40 MPa(N/㎟)
복부 콘크리트 : fck ≥ 27 MPa(N/㎟)
가로보 슬래브 콘크리트:fck ≥ 27 MPa(N/㎟)
릴리즈(Release)시 콘크리트: fck ≥ 35 MPa(N/㎟)
가로보 및 바닥콘크리트: fck ≥ 27 MPa(N/㎟)
강 재
이 시방서 "23520 철근",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에 따른다.
시공 제작장 구비조건 제작장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작 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홍수위(H.W.L)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재하대, 횡 지지장치 및 회전틀의 기초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그 두께는 25cm를 표준으로 한다.
강형의 제작
품질관리에 대하여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프리플렉스 거더에 쓰이는 강형의 제작 시에는 재료의 검사, 용접검사 외에 특히 강형의 높이, 솟음에 대하여 정밀한 검측을 실시하여 프리플렉션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프리플렉션 작업 중 용접부분에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자에 보고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프리플렉션
강형제작시 누적 되어있는 잔류응력량을 측정하여 잔류응력이 잔존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프리플렉션도입시 거더의 응력을 변형률 측정으로부터 처짐량을 구한 후 프리플렉션하중을 조정한다.
솟음(Camber)검사
각 단계의 프리플렉션 작업으로 필요한 하중을 가한 뒤 강형의 솟음을 측정하여 처짐량이 설계값과 맞지 않는 경우 보정을 해야 한다. 이때, 그 오차가 하중의 ±5%이내에서는 처짐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표시한 소정의 처짐이 되면, 강형양단에 강결볼트를 2개씩 2개조로 체결하여 하중을 고정시키고 강형의 솟음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프리플렉션의 처짐은 [(제작솟음)-(잔류처짐)]-[하중조정 후의 처짐]으로 구한다.
프리플렉션에 쓰이는 기계와 설비의 성능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프리플렉션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철근 조립
철근은 만곡공구와 절단기구를 이용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한 대로 가공한다.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결속선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스터럽은 그 끝을 복부판에 충분히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
거푸집은 강재거푸집을 사용하고 다짐시 진동에 의해 변형하지 않는 견고한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기준에 따르며,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의해 공시체의 시료채취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시체의 시료는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채취하고 한번 칠 때마다(주형 2개당) <표 1>과 같은 개수를 채취한다. 다만, 공시체의 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를 충분히 채우도록 하기 위해 바이브레이터로 철저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는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하여 크리프, 건조수축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4℃이하의 온도에서는 한중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타설해야 한다.
<표 1> PF 거더교 콘크리트 타설시 공시체 제작과 양생
구
분
공 시 체수 양 생 방 법 릴리스시 3 부재와 같은 양생(현장양생) 릴리스예비 3 부재와 같은 양생(현장양생) f28 시험 3 표준양생 계 9 거더의 양생 및 거푸집 제거 거더의 양생은 이 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거푸집의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15MPa(N/㎟) 이상일 때가 적합하다.
거더 가설시 주의사항
프리플렉스 거더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가설중인 교량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야간가설 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시 사용되는 받침목(쐐기)은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여 코핑과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사이에 유격이 없도록 단단히 박는다. (사각이 있는 교량인 경우에는 교대 및 교각에 평행하게 받침목을 받치지 말고 거더에 직각방향으로 박는다) 받침목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제거시까지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거더와 거더를 서로 연결하는 브레이싱은 32㎜이상이 철근이나 앵글을 사용하고 용접을 한다. 브레이싱의 설치장소는 양쪽빔 단부와 가로보가 놓이는 위치에 둔다.
와이어 로프가 닿는 하부 케이싱 콘크리트의 부위는 고무보호대 또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설시 거더의 중심선과 슈의 중심선은 항상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길이와 지간 길이 20 m 미만 : ± 10㎜ 길이 20 m 이상 : ± 15㎜ 아래 플랜지 콘크리트의 폭 : ±5㎜ 형 고 : -5㎜∼+10㎜ 솟 음 제작솟음 : ± L/1500(L:빔지간길이)
릴리스(Release) 후 받침 거치상태의 솟음 : -5∼+10㎜
현장품질관리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 그리고 시공시험을 하여야 한다.
프리플렉스(Preflexion)에 쓰이는 기계와 설비의 성능을 확인한다.
양생의 적부 및 형틀제거의 시기와 release의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설한 콘크리트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 및 양생한 공시체를 떠서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사 중 다음단계에 있는 형에 대해 솟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강형의 완성 시 프리플렉션(Preflexion) 전
1차 프리플렉션(Preflexion) 후(잔류 처짐 검사)
2차 프리플렉션(Preflexion) 후 릴리스(Release) 전 릴리스(Release) 직후
프리플렉스 빔(Preflex beam) 가설 시
===== 3.토목공사/35540 교량 슬래브.hwp =====
35540 교량 슬래브
35540 교량 슬래브 35540 교량 슬래브 35540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40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강합성교의 콘크리트 교량슬래브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35505 교량공사 일반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폐지)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은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 에 따른다.
철근가공 및 조립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거푸집 및 동바리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동바리
동바리 제작 및 설치도면은 동바리 사용자재, 치수, 동바리공법 및 설치방안, 지반지지 방안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솟음, 보정방법, 적재하중 및 부가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순서,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낸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순서,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낸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도관, 개구부, 덕트 등 부착품의 치수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누수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사용계획 거푸집 철거계획 시공순서도 철근가공 및 설치 계획서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3520 철근"의 제출물 해당요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철근이음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이음이 용접이나 압접일 경우는 용접기술자, 용접장치, 작업공정, 압접부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해야 한다.
압접 또는 용접이음시는 접합부의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및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시공 계획서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3510 콘크리트"의 제출물 해당요건에 따른다.
혼화재료 사용계획
콘크리트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 전에 이들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공법 및 시공 이어치기 방법 콘크리트 양생계획 품질보증 가설공
강재동바리 및 철재 거푸집은 수급인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근공
현장에 매회 반입된 철근은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KS 규격에 합치하는 제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아연도금 봉강에 대한 KS D 3613의 요구에 합치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근의 압접 또는 용접이음시는 본 공사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하며 외관검사, 비파괴 검사 또는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공
수급인은 시멘트, 골재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KS 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시험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이들 시험을 대신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시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
KS F 2526에 합치하는 골재와 KS F 2502에 합치하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체가름
건조수축과 크리프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골재 시험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비치 또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타설은 우천 또는 강풍시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자 할 경우는 방풍 및 방우시설을 해야 한다.
기온이 영하가 되는 시기에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충분한 보온양생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있다.
기온이 4℃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시공을 할 경우는 바람을 차단하고 더욱이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자재 재 료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콘크리트 5.5%, 포장콘크리트 3.5%, 고강도 콘크리트 3.5%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재료의 허용오차
사용재료의 허용오차는 해당 산업규격 허용오차 기준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거푸집, 동바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시행시 주간 및 일간공사 추진계획을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각 공사 단계별 시공결과를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전 콘크리트의 매입시설인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절차와 요령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비계포함)
이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235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거푸집 설치시는 도관, 관슬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간격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이음부는 동일선상에 두지 않도록 하며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을 탄탄히 해야 한다.
콘크리트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치 기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면이 경사져 있을 때는 콘크리트 치기는 낮은 편에서 높은 편으로 향해서 부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순서
바닥판 콘크리트의 치기순서는 지간 중앙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지점부를 향하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비빈 후 1시간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는 가능한 시공이음 없이 일체로 쳐야 한다.
교축방향의 시공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다짐은 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봉형진동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진동기가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여 골재분리와 같은 단면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수부위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철저한 보수를 실시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표면의 끝마무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마무리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한다.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 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마무리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한다.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한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한다.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한다.
양 생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한다.
노출면은 양생용 시트, 마포, 비닐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차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값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10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5일간은 충분히 습윤양생을 유지해야 한다.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5MPa(=N/㎟)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적당한 보온설비에 의하여 양생을 해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면에 늘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방수층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특히 강교의 상부 슬래브는 방수층을 두어야 한다. 단, 온도변화 및 운영 중 차량하중, 교량진동 등에 의해 균열의 우려가 없으며 방수기능을 갖는 특수포장 적용시 별도로 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포장층 일부를 방수층으로 볼 수 있다.
시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시공시기,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방수기능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장시공오차
철근의 시공허용오차는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닥판의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표면마무리 계획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판 두께의 허용오차는 최소 -10㎜, +20㎜이내가 되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철근공
철근의 압접 및 맞대기 이음에는 외관검사, 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접합의 품질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철근의 간격, 간격재의 사용 및 피복 두께에 대한 검사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의 현장 품질관리 시험 등은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 3.토목공사/35570 교면방수.hwp =====
35570 교면방수
35570 교면방수 35570 교면방수 3. 토목공사 35570 - 35570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505 교량공사 일반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 적용규준 한국산업표준(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F 4917
개량아스팔트방수 시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표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2부: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단일층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ASTM 규격
ASTM C 836-11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g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erate Wearing Course
관련 지침
콘크리트 교면 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한국도로공사, 2002.9)
제출물
다음 제출물은 “11510 제출물관리” 및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부수 등”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납품 및 사용실적 증명(동일용도로서 사용된 경우에 한함)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방수작업의 순서, 전처리 및 방수도장 방법, 검사 및 품질관리 계획, 장비사용계획 등
시공상세도 시공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 시,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요구사항
기온 5℃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바닥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업장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침투식 방수재
침투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침투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침투 깊이 (㎜) KS F 4930 4 이상 염화물 이온 침투성 (㎜) KS F 4930 3 이하 내 산 성 KS F 4930 이상무 흡수성 표준 KS F 4930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투수비 (%) KS F 4930 0.1 이하 시트식 방수재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1에 따른다
표 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 리 KS F 4931 13.0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신장률 (%) 무처리 KS F 4931 33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KS F 4931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20℃ KS F 4931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KS F 4931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1 도막식 방수재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2에 따른다.
표 3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온도조건(℃) 규 격 값 두 께 (㎜) KS M 6518 20 1.0 이상(양생완료 후) 고형분 (%) KS F 3211 - 표준값의 3% 이내 인 장 성 능 인장강도 (N/㎟) 합성고무계 KS F 3211 부록 시험편 20 1.5이상 고무아스팔트계 합성수지계 무기질탄성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온도조건(℃) 규 격 값 인 장 성 능 파단시 신장률 (%) 합성고무계 KS F 3211 부록 시험편 20 300 이상 고무아스팔트계 합성수지계 50 이상 무기질탄성계 80 이상 내굴곡성 (10㎜ 심봉) 부록 시험편 -20 이상 무 지촉건조 시간 (시간) KS M 5000 20 3 이내 작업성 - - 도포작업에 이상 무 내움푹패임 성능 KS F 4917 20 구멍이 없을 것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가열, 알칼리, 산 및 염수처리 후)
외관변화 KS F 3211 부록 시험편 150, 20 이상무 질량변화율(±%) 2 이하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신장변화율 (%) 80 이상, 150 이하 내피로 성능 ASTM C 836 -20 이상 무 접착재
접착재는 바닥판과 방수층 또는 하층 혼합물과 접착하여 일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접착재는 충분한 접착력을 갖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접착층으로 사용하는 접착재는 표4와 같이 분류되며 바닥판면, 방수층과 하층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바닥판에서는 방수층이 아스팔트계일 경우에는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을, 고무계 일때는 고무계 용제형을 사용한다.
표 4 포장용 접착재의 분류
종
류
형
태
아 스 팔 트 유 제 계 에멀죤형 아 스 팔 트 ․ 고 무 계 용제형, 에멀죤형 고 무 계 용제형 경화수지계 (에폭시계,우레탄계) 변성무용제형
표 5 콘크리트 바닥판용 접착재의 표준적 품질
종류 항목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 고무계 용제형 시험방법 1차 프라이머 2차 프라이머 지촉건조시간 (20℃) (분) 60 이내 30 이내 60 이내 JIS K 5400 불휘발분(%) 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JIS K 6833 작 업 성 칠작업에 지장이 없음 JIS K 5400 내 수 성 5일간 이상이 없음 JIS K 5400
표 6 강바닥판용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접착제의 품질
항
목
규 격 치 시험방법 비휘발부 (%) 점도 {poise(pa․s)} 지촉건조시간 (분)
저온굴곡시험
(-10℃. 3㎜)
바둑판눈금시험 (점) 내습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염수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50 이상 5(0.5) 이하 90 이하 합격 10 8 이상 8이상 JIS K 6833 JIS K 6833 JIS K 5400 JIS K 5400 JIS O 4001 JIS K 5664 JIS K 5400 품질관리 침투식 방수제 시험 공시체 제작 : 현장요구 강도의 시편제작 시험순서 수급인은 다음 순서로 시험을 실시한다. 공시체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완전히 제거한다.
강도별 물량의 15%를 추가한 양을 시편에 균등분할 도포한다.
28시간 후에 시험한다. 시험
표면에 물이 배어들지 않는가를 관찰 기록한다.
흡수비
시편을 물에 침적시킨 후 24시간 경과시 마다 표면의 물기를 닦아낸 후 즉시 평량하여 다음 식에 의한 흡수비를 구한다.
흡수량 = 각 시간 경과 후 무게 - 시험 전 건조무게
침투깊이 시편을 절단한 후 물을 묻혀 확인 기록한다. 시트식 방수제 시험
인장강도, 신율, 인열강도 : KS F 4931에 따른다
저온가요성
방수시트의 긴방향 및 폭방향에서 길이 150㎜, 폭 30㎜의 시험판을 제품의 전폭에 걸쳐 같은 간격으로 놓고 각각 5개를 절취한다.
시험판을 -10±1℃의 저온조에서 4시간 이상 양생시킨후 꺼내서 즉시 그 중앙부를 사전에 같은 온도에 냉각한 직경 5㎜의 환봉에 누르고 그것에 말아주도록 하여 3초간의 사이에 180°구부린다.
바닥에 환봉을 넣고 누른다.
구부리는 것에 의해 절손과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합격이다.
가열 수축율
방수시트의 긴 방향과 폭방향에서 길이 300㎜, 폭 30㎜의 시험판을 각각 3개를 잘라낸다.
시험판의 길이를 측정한 후 180℃로 조절한 항온 항습기내에 30분 정도 둔다.
다음에 시험판을 꺼내서 1시간이상 방치후 또다시 길이를 측정하고 그 증감을 %로 나타내 평균치를 구한다.
흡수팽창성
방수시트의 긴 방향과 폭방향에서 길이 300㎜, 폭 30㎜의 시험판을 각각 3개 잘라 낸다.
규사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제거하고 시험판의 길이를 측정한다.
다음에 시험판을 50℃ 의 항온수조에 72시간 침수시킨후 꺼내서 30분간 실온방치후 길이를 측정, 그 증감을 %로 표시하여 평균치를 구한다.
저온 부착성
방수시트의 긴 방향과 폭 방향에서 길이 150㎜, 폭 30㎜의 시험판을 각각 5개 잘라낸다.
시험판을 -15℃의 저온조에서 1시간 방치후 꺼내서 즉시 그 중앙부를 사전에 같은 온도에서 냉각한 직경 5㎜의 환봉에 누르고 그것에 말아주도록 하여 3초간 사이에 180°구부린다.
이때, 보강재와 개질 아스팔트와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내열성
방수시트의 긴 방향과 폭방향에서 길이 200㎜, 폭 200㎜의 시험판을 3개 잘라낸다.
시험전에 세로부분의 길이를 측정하고 시험판을 95℃에서 6시간동안 가열시킨 후 냉각하여 열에 의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다.
시공 시공 전 준비사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건조는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있다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시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시,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해도 좋다. 평탄성은 1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당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m에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편평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한다.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이상이며 깊이 3㎜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퍼티작업(공극메움)을 하여야 한다.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근처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해 바닥판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바닥판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해 바닥판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의 진입 시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기상 조건
우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시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현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시공시의 기온은 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하고, 하절기와 같이 시공시의 온도가 30℃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한 시공이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을 지양하여야하며, 도포 작업 시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강풍 시에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해가 있는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해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침투식 방수 일반사항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34 MPa(N/㎟)인 경우 0.4ℓ/㎡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강도 및 완전한 교면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확인시험 및 재시공
우천시의 확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천시의 표면이 건조시의 콘크리트색을 유지해야 한다.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이후(제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아를 채취하여 침투깊이(약4㎜)를 확인한다.
코아채취 부위는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차륜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 채취한다.
방수제가 도포된 면위에 물을 뿌려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기 시공된 방수제의 휘발분이 완전히 휘발되기 전(약7∼14일)에 재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침투되어 있는 Si 성분을 재용해, 결합시키는데 더 많은 양이 소요될 수 있다.
재시공시 기존 사용 용제보다 큰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속3회 재시공후에도 소요 침투깊이(4㎜)가 침투되지 않을 때 공급원을 취소한다.
교량 바닥판 치기면의 조치사항
침투식 방수 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양생 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 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미세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3∼4일 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 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레이턴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살포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시 기온은 5℃∼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시 등으로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두여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교면방수제는 살포 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시공 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ℓ/m2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미한 파손이나 2㎜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0∼300㎜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트식 방수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이상을 확보하여야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이상이 되어야한다.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구배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 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부풀음이 생길 방수시트의 겹침 폭은 10cm 이상으로 하고, 겹침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크기가 클 때에는 그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5㎜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트의 겹침폭은 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 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시켜야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 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 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0.5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접착형 시트 부착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해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서 다시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융착형 시트 부착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시트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는 것이 좋다.
도막식 방수 접착층의 시공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헤라, 로울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의 도포 시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에서 프라이머는 한 작업장에서 프라이머 작업을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에서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선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접착제 시공 시 재료가 소요량 이상을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에서 15분 이내, 5℃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건조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생 중 강우가 있을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 한다.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ℓ/㎡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ℓ/㎡ 이상, 수지계는 0.15 ℓ/㎡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재 시공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하면 좋다.
방수재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 되도록 하고, 방수재 도포는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고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해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0.5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융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 면에서 1.0㎜ 이상이 요구된다.
합성고무계의 도포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직경 3㎜ 이상의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최종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그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해 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는 과다 도포하여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직경 3㎜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합성수지계의 도포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바닥판의 패임부에는 재료를 과다 도포하여 고이지 않게 한다.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직경 3㎜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규사를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는 것이 좋다.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치켜 올려 도포한다.
배수 처리
방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해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배수구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끼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수구는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해놓는 것이 좋다.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는 완성한 공정 소요의 척도, 성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품질관리의 항목은 표 7를 따른다.
표 7 품질관리 항목 구 분 항 목 방 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 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접착층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 집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1회/40 ㎡)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 름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얼 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도포 후)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배수처리 구멍공 육안 조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주)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은 각 시공단계 및 시공후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품질관리는 표 8 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8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시공면적 ㎡ 상대습도 % 전체시공면적 ㎡ 바닥판의 상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주, 일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kg/㎠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있음, 없음 방수층의 종류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시 공 청소방법
빗질, 컴프레서, 진공청소기, 기타(
)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양생기간 일, 시간, 분 품질관리 이상유무
두
께
기준값 이하, 이상 처리방법
얼
룩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기
포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흠
집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주
름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처리방법 재료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 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9의 인장접착성 및 표 10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 검사 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시험방법 기 준 방수성 (㎖) 20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감수량 0.5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 격 전단접착성 강도 (kgf/㎠) -10 8.0 이상 20 1.5 이상 신장률 (%) -1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성 강도 (kgf/㎠) -10 12.0 이상 20 6.0 이상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강도 (kgf/㎠) 20 수침전 70% 이상 표 10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 분 항 목 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 함수비 10 % 미만 양생기간
타설 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 시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 이하 접착층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 집 이상 없는 것 구 분 항 목 합격판정 기준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시트식
접착형 : 3.0 ㎜ 이상, 융착형 : 3.5 ㎜ 이상
복합식
도막 2.0 ㎜ 이상, 시트 1.0 ㎜ 이상, 합성두께 3.0 ㎜ 이상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겹침폭 시트식 10 cm 이상 복합식 5 cm 이상 도막식 방수층 두 께 1.0 ㎜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 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주)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 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방수 시공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표 11와 같다.
표 11 하자 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구 분 하 자 원 인 대 책 바닥판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보통 콘크리트 타설시 최소 2주 이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 m당 10 ㎜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 이하)
․바탕면 청소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방수재 ․방수재파손․탈락 ․아스콘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과도한 교면의 구배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국가공인시험 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건조후 두께 1.0 ㎜ 이상)
․시공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 이상, 융착형 3.5 ㎜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 이상 준수
시공 ․방수재손상 ․방수재접착력 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 포설시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시 시공 자제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일반밀입도 130 ℃, SMA 150 ℃ 이상)
양생 ․기포발생 ․방수재 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 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시 완전 경화전의 강우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 3.토목공사/35581 교량난간.hwp =====
35581 교량난간
35581 교량난간 35581 교량난간 35581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81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 구조물의 난간 및 방호시설에 관한 제반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콘크리트 난간 강재 난간 알루미늄 난간 기타 다른 형식의 난간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관리 12010 품질관리 12020 자재관리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35523 잡철물공 34041 방호울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시공상세도면 지주간격 등 시공전개도 주변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지주 설치상세도
난간 과 난간의 연결, 교량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견 본
난간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또는조감도)
성능요구사항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0㎜ 이하로 한다.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자재 자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철근은 "23520 철근"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알루미늄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난간(Railings) 설치 일반사항 일반사항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도 측에 시공되는 강재난간, 알루미늄 난간은 반드시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난간 설치후 난간과 난간사이의 유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난간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23510 콘크리트" 34041 방호울타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교량상부공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난간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레일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마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난간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하는 동안 손상이 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기계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성형이 좋고, 종방향 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 난간(Steel railing)
강재난간을 설치할 때는 "35523 잡철물공"의 해당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봉하여야 한다.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레일을 절단할 때는 거칠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한다.
요(凹)자형으로 절단 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 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까지 크게 할 수 있다.
알루미늄난간(Aluminum railing) 절단
두께가 13㎜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한다.
리벳 및 볼트 구멍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이상 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이때 볼트 직경은 50% 최대 13㎜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타 재료와의 접촉
알루미늄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곳에서 접촉면에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가스켓을 끼워야 한다.
알루미늄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 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슬래브의 신축이음 부위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5582 교량배수시설.hwp =====
35582 교량배수시설
35582 교량배수시설 35582 교량배수시설 35582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82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 구조물 내의 물을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배수관은 직경 50㎜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으로 KS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더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약 25㎜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간격은 교량폭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 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량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배수관은 경관을 고려하여 노출을 피하고 곡선형으로 설치한다.
배수구(교면배수용 집수구)의 설치위치
배수구의 간격은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구간 및 S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 횡단구배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 신축이음부의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 아래로 한다.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 ㎜이내가 되게 한다.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강 바닥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하고 굴곡부는 뚜껑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관의 설치방법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경 150㎜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시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배수용 강판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을 사용하는 경우, 접합 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관 및 연결이음부의 흙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누수 및 배수기능의 저하를 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토목공사/35585 세굴방지공.hwp =====
35585 세굴방지공
35585 세굴방지공 35585 세굴방지공 35585 - 3. 토목공사 3. 토목공사 35585 -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교량의 교각, 교대 등의 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 세굴을 방지하는 제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사석공 돌망태공 블록공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4531 사석공 34532 돌망태 34543 호안 콘크리트 빈속 블록공 34544 호안 콘크리트기초 및 블록공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601 돌망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자재 자재일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관련 설계서에 따른다.
사 석 “34531 사석공”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돌망태 “34532 돌망태”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블록공
“34544 호안 콘크리트기초 및 블록공” 및 “34543 호안 콘크리트 빈속 블록공”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 시 사용되는 장비는 공사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본 공사에 앞서 가설하는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은 본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콘크리트 빈속 블록의 거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빈속 블록의 거치에 앞서 기상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사석공 “34531 사석공”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돌망태공 “34532 돌망태”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블록공
“34544 호안 콘크리트기초 및 블록공” 및 “34543 호안 콘크리트 빈속 블록공”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 3.토목공사/35587 교명주, 교명판.hwp =====
35587 교명주, 교명판
35587 교명주, 교명판 35587 교명주, 교명판 3. 토목공사 35587 - 35587 - 3. 토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량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각종 조사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구조물(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설치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자재 (없음) 시공 교명주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 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명주의 위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교명주 또는 교명주 받침 시공시 콘크리트 및 철근 거푸집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교명판
교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교량명은 교명판의 색깔과 달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양호 하도록 한다.
교명판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명판
설명판은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설명판의 글자의 크기는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설명판의 글씨 색깔은 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한다.
설명판의 재질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명판의 제원은 다음 그림과 같다.
설명판의 항목중 감독자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감리원, 감독자, 현장대리인 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시 참여자를 기재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