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공고문.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71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용인환경센터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용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용 인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용인환경센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내역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포곡읍 금어로 355
(1호)<hp:fwSpace/>90톤/일*1기
(2,3호)<hp:fwSpace/>75톤/일*2기
44,315㎡
1호기‘19.7.13
2‧3호기‘05.9.28
1호기 최초사용개시
‘99.3.15.
매립시설
2,605,423㎥
(매립용량)
224,044㎡
(매립면적 119,128㎡)
‘96.4.13
침출수처리시설 포함
(100톤/일)
파쇄시설
3톤×1기
5톤×1기
-
‘04.9.1
‘17.12.22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개요
시설명
기초금액
비 고
용인환경센터
20,279,811천원/3년
(6,759,937천원/년)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기준」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90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스토카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용인환경센터 담당자 : 안수진(031-6193-2245/[email protected])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6.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협상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10. 입찰의 무효, 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6.29.) 제1장 9절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년
95,600,000
146,106,936
19,198,212
191,793,696
3년
286,800,000
438,320,808
57,594,636
575,381,088
11. 업무 인계·인수
○ 협약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자는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 다음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 이전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자가 부담한다.
○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용인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3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공고문.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1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용인환경센터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용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용 인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관리 위탁 용역(용인환경센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내역
개요
시설명
위 치 소각시설 매립시설 파쇄시설
포곡읍 금어로
355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1호) 90톤/일*1기
(2,3호) 75톤/일*2기
44,315㎡
1호기‘19.7.13
2‧ 3호기‘05.9.28
1호기 최초사용개시
‘99.3.15.
2,605,423㎥
(매립용량)
224,044㎡
(매립면적
119,128㎡)
‘96.4.13
침출수처리시설 포함
(100톤/일)
3톤×1기
5톤×1기
-
‘04.9.1
‘17.12.22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개요
시설명
용인환경센터
기초금액 비 고
20,279,811천원/3년
(6,759,937천원/년)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보건관리기준」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90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스토카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용인환경센터 담당자 : 안수진(031-6193-2245/[email protected])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6.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협상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10. 입찰의 무효, 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용인시 도급 • 용역 • 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6.29.) 제1장 9절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노인장기요양 구분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1년 95,600,000 146,106,936 19,198,212 191,793,696 3년 286,800,000 438,320,808 57,594,636 575,381,088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 업무 인계· 인수
○ 협약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자는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 다음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
이전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자가 부담한다.
○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용인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337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용인환경센터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주관기관
용 인 시
2026. .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안수진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2245
(031-6193-2339)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
1
1. 사업개요
2. 용인환경센터 시설현황
제2장 사업자 선정
------------------------------
3
1. 계약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제한 4. 수탁기관 의무 5. 낙찰자 결정 방법 6. 추진일정 7. 입찰참가신청 8. 제안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방법
-------------------------
7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11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4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4.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첨부서식 및 자료〉
--------------------------
19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금어로 355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톤/일×1기, 75톤/일×2기(스토카식),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605,423㎥, 침출수처리시설(100톤/일), 파쇄시설(3톤/시<hp:fwSpace/>×<hp:fwSpace/>1기, 5톤/시×1기),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20,279,811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64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용인환경센터 -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 소각·매립장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 계획 포함)
-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작업 및 복토 -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 소각·매립장의 부대시설(소방시설 등) 관리
- 소각·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소각·매립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파쇄설비 운전, 유지보수, 부대설비 관리
- 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및 차량(봉고, 노면차, 살수차 등) 운전 및 관리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침출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 기타“용인시장”의 요청업무 및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비위생매립장
- 비위생매립장의 유지관리
매립장명
위 치
매립용량(천㎥)
고매동
기흥구 고매동 537-1 외 3필지
39
언남동
기흥구 언남동 16-2 외 4필지
35
신원4리
포곡읍 신원리 673
213
갈담리
모현읍 갈담리 657-4 외 6필지
14.4
어비리
이동읍 어비리 1450
17.5
- 매립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용인·고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 침출수 처리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인 100톤/일, 고매 50톤/일)
-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2. 용인환경센터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포곡읍 금어로 355
(1호)<hp:fwSpace/>90톤/일*1기
(2,3호)<hp:fwSpace/>75톤/일*2기
44,315㎡
1호기‘19.6.28
2‧3호기‘05.9.28
1호기 최초사용 개시 ‘99.3.15
매립시설
2,605,423㎥
(매립용량)
224,044㎡
(매립면적 119,128㎡)
‘96.4.13
(침출수처리시설 100톤/일)
파쇄시설
3톤/시간×1기
5톤/시간×1기
-
‘04.9.1
‘17.12.22
나. 주요설비
○ 소각시설 : 스토카식 소각로 90톤/일*1기, 75톤/일*2기<hp:fwSpace/>(24시간 연속식)
○ 대기오염방지시설 :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촉매반응탑 등
○ 매립시설 : 셀 방법에 의한 준호기성 매립
○ 침출수처리시설 :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 파쇄시설 : 전단회전식 파쇄기(대형쓰레기 파쇄용)
○ 기타설비 : 쓰레기 크레인, 폐열보일러, 전력공급설비, 재처리설비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90톤/일(동일부지 합산) 이상의 스토카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 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수탁기관 의무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제2항 준수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변경 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당해시설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6. 추진일정
○ 모집공고<hp:tab width="26744" leader="0" type="2"/>:‘26. 9. 22. ~ 11. 2.
○ 제안서 접수<hp:tab width="22544" leader="0" type="2"/>:‘26. 11. 2. 09:00~17: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5308" leader="0" type="2"/>:‘26. 11.
○ 협상진행<hp:tab width="34172" leader="0" type="2"/>:‘26. 11.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hp:tab width="8028" leader="0" type="2"/>:‘26. 11.
○ 업무 인수인계<hp:tab width="30672" leader="0" type="2"/>:‘26. 12.
○ 업무개시<hp:tab width="33096" leader="0" type="2"/>:‘27. 1. 1.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신청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서약서【서식 2】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⑥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⑧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에 해당될 경우【서식 4】
⑨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5】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서식 6】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서식 7, 8】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9】
8.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① 가격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 【서식 10】
② 가격제안서 (밀봉하고 봉인(날인)하여 제출)【서식 11】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2, 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
③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서식 13】
④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서식 14】
- 기술인력 【서식 15】
- 용인환경센터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서식 16】
-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서식 4】
- 재정상태 건실도(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17】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19】
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서식 20】
- 운영인력배치계획 【서식 2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22】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031-6193-2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외부전문가, 교수, 공무원)
○ 발주청(용인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선정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일 제안서평가위원 7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서
○ 상기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함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
※ 평가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1)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20
사업담당
부서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소각효율 증대 및 환경시설 유지
∙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적
시설운영 방안
60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2)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20
사업담당
부서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1)기술능력평가점수 + 2)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비고
운
영
실
적
① 소각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3.0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2.0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규모 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1.0
② 매립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2.5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5년 이상 운영
2.5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1.5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백만㎥
규모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0.5
③ 파쇄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0.5점)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을 5년 이상 운영
0.5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이상을 5년 미만 3년 이상 운영
0.3
파쇄시설 3톤/시 규모이상을
규모이상을 3년 미만 1년 이상 운영
0.1
운영인력
④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2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이상 운영
2.0
스토카식 90톤/일 이상 규모만 해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10년 미만 7년 이상 운영
1.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4년 이상 운영
1.0
⑤ 기술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2점)
5년 이상 경력 22명 이상 보유
2.0
스토카식 경력
5년 이상 경력 20명 이상 보유
1.5
5년 이상 경력 18명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경력 18명 미만 보유
0.5
⑥ 소각/매립/파쇄시설에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소지자(2점)
22명 이상 보유
2.0
20명 이상 보유
1.5
18명 이상 보유
1.0
18명 미만 보유
0.5
운전 지표
⑦다이옥신
(배출가스)배출농도
ng-TEQ/Nm3
(2점)
시험성적 평균 0.01 미만
2.0
실적에 포함한 시설에 한함
시험성적 평균 0.01 이상 0.05 미만
1.0
시험성적 평균 0.05 이상 0.1 까지
0.5
⑧기업신용평가등급
(2점)
A 등급
2.0
B 등급
1.0
C 등급
0
⑨신인도(2점)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2.0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0
⑩근로자보호(2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2.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0
② 정성적평가 : 60점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세부배점
수
우
미
양
가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소각,매립)
-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 자체정비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계획
- 시설의 예방점검, 관리 및 리스크관리 능력
8
8
7
6
5
4
❍ 경영 효율화 방안
- 운영비(변동비) 절감방안
- 정비보수 공사 및 소모품 등 배치 및 관리 방안
8
8
7
6
5
4
❍ 인력운용계획
-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 적정임금지급 및 근로자 복지 증진방안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7
7
6
5
4
3
❍ 소각효율 증대방안
- 돌발적인 가동 중단 방지 및 최적의 운전 관리 방안
-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7
7
6
5
4
3
❍ 환경시설 유지 관리(침출수처리시설 포함)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저감을 위한 제안
-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7
7
6
5
4
3
❍ 시설운영 개선실적
- 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감 등 시설운영 개선실적(최근 3년간)
7
7
6
5
4
3
❍ 창의적인 제안사항
-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 방안
-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소각열 생산 극대화 제안
6
6
5
4
3
2
❍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 주변지역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 방안
5
5
4
3
2
1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안전보건 방침,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5
5
4
3
2
1
※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입찰참가자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1
3개사
1
1
1
4개사
1
2
1
5개사
1
1
2
1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이상
10%
20%
40%
20%
10%
③ 가격평가 : 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에 의한 평가
2) 단,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기초금액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처리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기초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위탁운영비는 매 차수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차수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자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영자는 매월 변동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며, 과․부족액에 대하여 익월 변동비용 지급 시 가감하여 매월 정산한다. (단,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7. 업무 인계․인수
○ 협상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체결자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운영개시일(수탁기간 시작)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협상체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용인환경센터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5]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및 용인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8. 책임 및 보안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서」와 「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13,14,20】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총 금액은 기초금액 이하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금액 : 금20,279,81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년】
○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겉표지는 【서식 10】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2】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21】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2025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년 적용되는 환경분야 등)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위탁운영기간 36개월간의 고정비용 총액을 평가한다.
- 고정비 :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통신및우편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인건비 산정 시 기술인력(56인) 외에 운영인력(민원담당, 경비, 환경미화 등 단순노무종사원) 8인의 인건비를 반영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년
95,600,000
146,106,936
19,198,212
191,793,696
3년
286,800,000
438,320,808
57,594,636
575,381,088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 운영실적은 【서식 4】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참여실적은 참여지분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스토카식 시설용량 90톤/일 이상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사업소 기준, 예: 한 사업소에 소각로 90톤/일×2기는 180톤/일로 평가함), 매립시설(1,000,000㎥ 이상), 파쇄시설(3톤/시 이상, 소각시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파쇄시설 실적인정) 운영실적으로 하고,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위․수탁 운영계약에 따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만을 인정함
나.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인력
○ 입찰참가신청 당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경력 및 인적사항, 관련법규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서식 15】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에 대하여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건설기술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기술인력(법정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기술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 기술인력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10년 이내 운영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다. 다이옥신(배출가스) 배출농도
○ 운영실적【서식 4】에 의해 제출한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사업소 별 다이옥신 배출 농도에 대한 평가로 아래의 양식(예시)을 작성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제출(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가능)
시설명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값
비고
측정시기
측정값
측정기관
총시설에 대한 평균
-
A
A 시설 평균
2024년 상반기
1호기 :
2호기 :
3호기 :
2024년 하반기
1호기 :
2호기 :
3호기 :
2025년 상반기
1호기 :
2호기 :
3호기 :
2025년 하반기
1호기 :
2호기 :
3호기 :
2026년 상반기
1호기 :
2호기 :
3호기 :
※ 입찰자격 증빙서류로 제출된 소각시설 및 정량적평가 수행경험(실적)으로 제출된 소각시설 운영실적에서 최근년도 다이옥신 정기검사 측정값을 모두 작성하며, 평균 측정값으로 평가한다.
※ 비고 : 국가공인시험성적서 첨부 라.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7】
마. 신인도
○ 【서식 18】 양식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서식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여 제출(발주기관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 첨부)
바. 근로자 보호
○ 【서식 19】 양식에 의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한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운영인력 및 경력평가는 제출한 인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그 서류 일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 매
수 : 표지 및 목차를 포함 60매(단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지
질 : 본문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5-”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 작성지침 미준수 감점사항
- 업체식별이 가능한 표시(업체로고, CI 등)를 한 경우, 칼라인쇄를 한 경우, 옵셋인쇄를 한 경우 각각 -0.5점, 페이지 초과를 한 경우 페이지 당 -0.2점,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용지, 글자체 등) 사용시 –0.2점,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지질 사용시 -1점(감점 합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이 상한)
○ 상기 기준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접수 취소 및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고용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인력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주민 서비스 제공과 용인환경센터 주변지역과 연계된 친환경 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의 적정성
○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으로 소각효율 증대방안, 환경시설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현 용인환경센터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및 소각열 판매 극대화를 위한 창의적 제안사항과 제안자의 시설운영 개선실적 보유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용인환경센터의 통합환경허가 기준 준수 방안 및 시설개선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서식 22】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용인시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4】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서식 7】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0】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11】 가격제안서 【서식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13】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4】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5】 기술인력
【서식 16】 용인환경센터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8】 행정처분
【서식 1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20】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21】 운영인력배치계획 【서식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23】 제안서 접수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제안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에 응모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용인시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 4】
환경센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연번
시 설 명
시설규모
(톤/일)
운영기간
'oo.o.o. ~ 'oo.o.o.
(○년○월)
시
설
주관부서
(☎
)
운영사
(기관)
소각로
형 식
비고
예시
1
○○시
환경센터
'00. . ~ '00. .
( 0년 0월 )
△△시
자원순환과
스토카식 ※ 첨부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응모자 본인은 용인시청에서 시행하는「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 단독 응모시는 필요 없음
【서식 6】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 공동도급 입찰 시 기관 또는 업체는 지분율을 명기해야 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10】
문서번호 :
2026.
.
.
수
신 : 용인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가격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11】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발 주 기 관
용인시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제 안 금 액
금「아라비아숫자」원(금 「한글」 원)
※ 3년간 고정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12】
사업비(고정비) 산출내역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노 무 비
관리비
보 험 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통신및우편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운영경비 안전보건관리비
소
계
순원가 합계 일반관리비(6% 이내)
이
윤(10% 이내)
합
계
부가가치세(10%) 총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21】에 의거 제안한 운영인력에 대하여 2025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년 적용되는 환경분야 등)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환경부, 2025. 7.)을 참조하여 작성
【서식 13】
문서번호 :
2026.
.
.
수
신 : 용인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끝.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14】
기 술 제 안 서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
(정량적 평가서) 신청업체명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hp:fwSpace/>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hp:fwSpace/>제목 및 업체명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서식 15】
기 술 인 력
○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근무
부 서
동종시설
근무기간
'oo.o.o~'oo.o.o
(○년○월)
근무분야
(현장소장 및
운영인력
구분 표시)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선임
분야
* 선임분야는 [서식 4, 16]의 선임분야를 기재
※ 첨부 :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단, 사본 및 기타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서식 16】
용인환경센터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
구분
선임 분야
자격 구분
관련 법규
법정
인원
1
통합환경관리인
(일반/총괄)
대기환경기사(4년이상)
수질환경기사(4년이상)
대기환경기사(7년이상)
수질환경기사(7년이상)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제21조2
시행규칙 별표14의4
2
2
폐기물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소각/매립시설)
폐기물처리·대기환경·토목·일반기계·건설기계·화공·전기·전기공사기사·수질관리·토양환경기사 등
폐기물관리법제34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
8조 별표14
2
3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계)
전기기사(2년이상)
전기산업기사(4년이상)
산업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일반기계·건설기계사(2년이상)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2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기능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및
에너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9
2
5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교육이수자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1
6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령 별표 4
1
7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스기능장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시행령 12조
1
8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1
구분
법적관리인
자격 구분
관련 법규
필요
인원
9
승강기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자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
10
굴삭기 운전자
굴삭기 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매립시설 굴삭기 운전)
1
11
불도저 운전자
불도저 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매립시설 불도저 운전)
1
12
1종대형 운전자
1종대형면허 등
도로교통법 제80조
(15톤 덤프트럭, 노면청소차, 살수차 운전)
1
13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지게차 운전)
1
14
천장크레인 운전자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3
15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
16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자
수도법제36조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1
합계
22명
※ 증빙자료 첨부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기업명
평 가
기 관
기업신용
평가등급
재무결산
기
준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비 고
※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회사채평가)등급 확인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8】
행정처분 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첨부 : 발주기관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
※ 신인도는 최근 2년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과 환경법령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배제한다.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1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0】
기 술 제 안 서
- 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 -
(정성적 평가서)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신청업체명 1부만 표시하고, 나머지 9부는 표시해서는 아니 됨
【서식 21】 운영인력 배치계획
구
분
최소
기준
배치계획
인원구성
총인원
합
계
64
기
술
인
력
운영책임자
특급기술자
1
관리팀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1
중급숙련기술자
1
초급숙련기술자
1
운전팀
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4
중급기술자
7
고급숙련기술자
1
초급기술자
18
초급숙련기술자
6
기술팀
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2
중급기술자
3
중급숙련기술자
1
초급기술자
4
초급숙련기술자
1
기
타
기타(민원, 청소,경비 등 )
단순노무종사원
8
※ 기계/설비분야는 특급/고급기술자 각 1인 및 중급/초급기술자 각 2인, 전기분야는 고급/중급숙련기술자 각 1인, 그 외 기술인력은 환경분야 임금으로 【서식 12】 노무비 산출
【서식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2026. 0. 업 체 명
1. 일반현황
수탁기관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 주요연혁
❍ 근로자(직원)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재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예시)
안전보건경영 방침
OOOOOO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026.00.00.
0000 대표
OOO (인)
3.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
세부 이행계획
4.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순번
성명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5. 위험성평가
◦ (평가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 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참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결과 (예시)
(참고) 체크리스트법 결과 (예시)
(참고)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 결과 (예시)
(참고) 핵심요인 기술법 결과 (예시)
6. 안전점검 계획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7.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계획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8. 안전작업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허가자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9.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작업
작업내용
신호체계(방법)
잠금장치
(lock out)
안전표지
(tag out)
⦁ ⦁ ⦁ ⦁ ⦁ ⦁ ⦁ ⦁ ⦁
10. 유해·위험 물질 및 설비
구분
점검·정비 방법
점검주기
담당자
책임자
⦁ ⦁ ⦁ ⦁ ⦁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
⦁
⦁
⦁
⦁
⦁
⦁
⦁
⦁
⦁
11. 비상대책
단 계
보고 및 조치계획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서식 23】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제 출 서
용인시에서 시행하는「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④ 공동계약 서류 각 1부
⑤ 가격제안서 1부(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포함)
⑥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⑦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등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용인시장 귀하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 (인)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용 인 시 장
===== 2027년 용인환경센터 과업지시서.hwpx =====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용인환경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인환경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용인환경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용인환경센터 가.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
나. 소각·매립장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보수 중 폐기물처리계획 포함)
다.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라.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작업 및 복토 마. 소각재 배출과 운송, 주변 정리정돈
바. 소각·매립장의 부대시설(소방시설 등) 관리
사. 소각·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아. 소각·매립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자. 파쇄설비 운전, 유지보수, 부대설비 관리
차. 중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및 차량(노면차, 살수차 등) 운전 및 관리
카.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침출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통합환경허가 기준) 이내 유지
타. 기타 “위탁자”의 요청업무 및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2. 비위생매립장 가. 비위생매립장의 유지관리
나. 매립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3. 용인·고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가. 침출수 처리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인 100톤/일, 고매 50톤/일)
나.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4. 언남동 차폐형적환시설 긴급보수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용인환경센터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차량유지비, 연료비, 소각재처리비, 운영경비 등) 및 사업비(잉여폐기물처리비 등),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제세공과금, 주민감시원활동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용인환경센터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용인환경센터의 대보수 등 시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및 “위탁자”의 정책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다음연도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까지 협약기간을 서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의 위탁금액은 직전연도의 위탁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과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탁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위탁자”가 운영, 관리방식을 정책상 변경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위탁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때는“수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에 문서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협약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영자료 및 예산 집행자료 등 제반자료와 함께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해석) ① 본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의무)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를 위탁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대여․매매․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반․출입 관련자 등 출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의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이 소각 혹은 매립에 부적합한 경우 반출시킬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 설비 및 처리능력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최단시간 내에 보수 및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용인환경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상부기관 또는 외부기관 및 용인시의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상적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과 장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금의 처리) ① 환경센터(소각시설/매립시설/파쇄시설/침출수처리장 등)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예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년 예산 책정 시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위탁자”는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및 변동비 중 대납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청구하고 당월에 집행 후 익월에 정산한다.<hp:fwSpace/>(다만,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 중 대납분을 제외한 정산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집행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경센터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를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해년도 위탁운영비 변동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해년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함
⑧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제14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인건비, 관리비)와 변동비(시설운영비, 사업비, 대납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동비(시설운영비, 사업비)는 정산분으로 약품비, 소모자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시설물 유지비, 차량(중장비 포함)유지비, 연료비, 소각재 처리비, 운영경비, 잉여폐기물처리비(사업장)와 대납분으로 전력비, 용수비, 제세공과금, 주민감시원 운영지원비, 검사수수료(다이옥신, 설비 정기검사비 등), 잉여폐기물 처리비(생활),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고정비는 운영비 중 변동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대납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2027년도 위탁운영비는 총 ○○○원이며, 이중 인건비, 관리비와 시설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세는 ○○○원, 대납분은 ○○○원으로 총액 협약한다.<hp:fwSpace/>
④ 제3항의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⑤ 경영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절감액 일부를 수탁사에 경영합리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이 20,000,000원(이천만원, 공급가)을 초과하는 비일상적인 비용을 지출(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하고자 하는 경우“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변동비 중 유지보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환경센터 운영) ①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수탁자”는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당해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수탁자”는 기술인력 공백시 즉시 충원하고, “위탁자”에게 채용결과를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환경센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센터는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각장 호기별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hp:fwSpace/>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정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동중지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소각장,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비위생매립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시간 내에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수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전수) “위탁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환경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환경센터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수탁자”는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서류,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SNS, 제3자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반입, 처리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 보조비를 우선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임무는 “위탁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쓰레기 반입 시 쓰레기 성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각과 매립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 감시활동이므로 “수탁자”는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보고의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환경센터 운영관련 상황보고 등과 “위탁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 반입시간) ① 차량쓰레기의 반입시간은 오전 7:30부터 오후 16: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동 시설에의 쓰레기 반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부품 확보)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변동비로 한다.
제26조(협약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2. 위탁운영 의무이행 보증금의 예치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당해연도 위탁운영비(대납분제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소각로를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당해 월의 고정비에서 이를 감액하고 지급하거나 “수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손해액 : 고정비 × 1/365(연간 일수) × 시설 미운영 일수
③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④“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시켰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위탁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hp:fwSpace/>용
인
시
장 (인)
“수탁자”(수탁인) 주소
<hp:fwSpace/>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