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16).hwpx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16호
용역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도로 제설작업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
(2026.11.1. 예정)로부터
2027.3.31. 까지
기초금액
300,000,000
추정가격
272,727,273
부 가 세
27,272,727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09. 30.(수) 11:00
개찰장소
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를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증명[덤프트럭(15톤, 브라켓 장착) 7대, 굴삭기(0.6㎥) 1대, 소형트럭(1톤) 3대] 및 인력[상황반장 1명, 작업원 2명 및 작업원(보도제설기 작업원 포함) 16명, 건설기계운전원 8명 및 화물차운전원 5명]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도로과 전유섭 주무관 02-351-7905)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자료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금300,000천원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은평구 도로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전유섭 주무관(☎ 02-351-7905)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이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기타 과업지시서 등으로 정하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23,222
2,617,960
339,025
2,006,574
11. 기타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02-1588-0800)
나. 용역(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도로과 전유섭(☎02-351-7905)
다.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백우혁(☎02-351-662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공고문_변환(2026-116).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16호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용역전자입찰공고 가. 규칙 용역개요 도로 용역설명서 및 제설작업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규정에 용역기간 「 용 역 금 액(원) 나. 기 초 금 액 300,000,000 추 정 가 격 272,727,273 세 27,272,727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에 필요한 부 가 작업원 포함) 가능한 업체 ※ 장비의 3대] 및 16명, 가. 본 입찰은
습니다.
를
전자입찰로만 단, 신청할 재무과 집행하며, 입찰집행관 한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 입찰서는 PC 제출한 전자입찰 입찰서는 유의서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정할 수 없 입찰의 취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다.
까지
라.
제출하여야 전자입찰서의 본 투찰을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 : 라. 본 사업은 마. 입찰참가 문의처
조달청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완료하여
전자입찰 주시기 입찰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같은 법 등에 시행령 전일부터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에 장착) 신고를 7대, 및 같은법 시행 입찰일(낙찰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제13조제2항에 브라켓 인력[상황반장 1명, 작업원
제출기간
장애가
중에는 발생할 수 24시간 제출이 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신원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입찰서 제출이 규정에 전자 단독이행만 수수료는 「 받아 2명 본 또는 사업장)와 일반건설 의한 필하고, 제설용역 ㎥ 굴삭기(0.6 ) 1대, 및 작업원(보도제설기 원 3%의 감독공무원(도로과 서류 따라 범위 결과 입찰 입찰서 ☏ 원 다빈도 으로 이상인 입찰한 및 내에서 시 함께 전유섭 임차 주무관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1588-0800) 자의 계약 정한
「
」
」 집행기준 선택된 서울특별시 에 순으로 제2장 복수예비가격 순으로 용역)
가능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제출 또는 허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2억
보유 됩니다. 결정됩니다. 미만 5명]을 없습니다. ± 전자추첨한 용역은 이상 의거 - 2 - 예정가격 15개를 4개의 작성요령에 작성하여 예비가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의거 입찰참가자가 합을 산술평균한 세부기준(추정가격
낙찰하한율(86.745%)
95점 이상
예정가격 종합평점 합니다. - 1 - 화물차운전원 적격심사 조달센터( 지방자치단체 금액의 금액으로 나. 확인제도가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는 확인을 부적격처리 조달청 예정가격은 2개씩 가능합니다. 바랍니다. 또는 8명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억
표자
시 있습니다. 반드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기초
나.
한 건설기계운전원 보유증명서 미제출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은평구
신고 장비보유증명[덤프트럭(15톤, 소형트럭(1톤) 다. 소 입찰공고일 제13조 예정)로부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장 및 ・ 등록 서울특별시에 소재 영업소가 시행령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면허 」 법률 갖추고, 본점 ・ 인가 02-351-7905)의 찰 자격을 관한
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개 계약에 (2026.11.1. 2027.3.31. 까지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따른 ・ 주된 하는 법인등기부상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착수일 ‘26’27년 제14조의 당사자로 계약체결일)까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역명
지방자치단체를 이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경영상태는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에 경영분석자료 라. 「 의한 N76. 재무비율 평가 시 평가, 종합평가 기준비율은 」 임대업(부동산제외) 의 중 입찰자가 한국은행에서 재무제표 선택한 방법으로 발행한 최근연도 기준비율에 의합니다. (제설용역)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 평가기준금액 금300,000천원 : 찰에 ※ 이행실적(7점) - 반드시 기업 이행실적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를 낙찰자로 받은 자를 찰특별유의서 사. 자가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상인 결정하고, 제15조에 낙찰자를 「 2인 통보 따라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자는 통보서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하며, 대하여는
급각서
아니할
때 갈음 면제하되, 제출로 접수한 정당한 입찰참가 사유 평가 동일한 통해 날로부터 없이 자격을 에는 납부하여야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하며 낙찰자가 결과 따라 낙찰금액 부정당업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행규칙 ※ 제42조, 조달시스템 입찰에 당사자로 입찰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달입찰 참여하는 이 하나의 입찰에 경우에는 자동 7일 추첨 를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사유 따라 없이 규정에 5/100에 참가자격 해당하는 명기된 기한 내 게 보증금을 제한처분을 자는 히 정확 이용약관 상의 정보가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조달청 계약에 호 , 법률 입찰 및 등에 의합니다. 쟁 경 일치하는지의 상 관한 계약집행 입찰 참가자격 여부를 면허사항 반드시 등) - 3 - 위의 입찰 받 계약을 기준, 제39조 입찰에 위한 입찰 자는 청 전자지 본
체결하지
우리
및 같은 구에 법 특별유의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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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에 하는 시 특별유의서 계약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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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신 」 서약서 자가 서명한 계약에 나 법률 경이 있을 주 경우에는 에 하지 의하여 입찰서를 법률 대상에 될 해당 경우 해당 업체 으로 간주되 할 현 재 효 무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및 특수조건을 서약서를 를 후 하는 서약서를 자는 입찰에 것 제출한 제출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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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자 1인만 의 및 으로 근로자의 하여야 으로 제출해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벌 」 숙 체결 나. 시 법 대표자가 계약상대자는 제9조의 을 안 전 지하신 서명한 중대재해 및 하는 보건 의하여 입찰에 등록된 경 자는 「 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호 제8 시행한 응 하여야 따라 효 무 지방자치단 또는 호 제9 의 하며, 렴 청 계약 이행을 입찰서를 제출한 간주합니다.
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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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를 「 위한 입찰서를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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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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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산업
전보건법 및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를 확보 조 해당됩니다. 대여자)는 제1항 들 경우 참가한 경우에는 호 입 있습니다. 공고에 지하고 것 업체의 사유에 제4 제92조 수 시행규 이상인 하고, 제42조 시행령 아니하고 법률 제출한 2인 제출한 」 시행규칙 임 하지 관한 아니하고 입찰에 입찰 입찰자(공인인증서 관한 제재 대표자가 등록을 겸 입찰서를 등록하여야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국가 참여하여 이행 참가하고자 이행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에 전원을 경 계약에 대표자를 2통의 따라 차용하여 관한 당해 부정당업자 참가하고자 중대재해처 확인하신 제5 전부 가. 전자입찰 등록증의 제42조 동시에 이에
변
호 목
하여야 하며, 계약에 업체의 동일인이 대표자 경등록을 하는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됩니다. 」 시행령 따라 시 변 하며 당사자로 해당됩니다. 다른 처리됩니다.
렴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납부확약내용이 소정의 해당됨과 당사자로 1인이 공인인증서를 하는 경하여야 사유에 참여하면 등록 시행규칙 효 중 동시 등록을 당사자로 체를 방식으로 5일) 경 변 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를 입찰무 입찰로 다수인의 입찰에 전자입 이내(가급적 변 「 대표자 입찰참가자격 1인이 최고점수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소 약서 관계법령에 하며, 정당한 속 업체의 방계약법 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의하여 한 우에는
본
에
제42조에 달청 나. 참가자격 경우에는 무
02-351-7905)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어 모두 효 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은평구 도로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전유섭 주무관(☎
마.
」 칙 쟁 경 참여한 별도 등에 합니다. 제출해야 관한 합니다. 」 법률 제4조 및 11. 기타 문의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당사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는 계약에 타 약일반(특수)조건, 숙 을 지하고 나. 다. 입찰에 게 하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명시되지 및 어려 운 참가자의 발생되는
험
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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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 02-351-7905) 02-351-66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바에 ☎ 이지(http://www.g2b.go.kr) 홈페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은평구청 재무과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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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달청 바랍니다. 법령개정 개정된 바라며, 산정 다수인 지방자치단체를 또한 기준으로 입찰금액 입찰등록사항과 참여하시기 사항은 문의하시기 전보건관리비 정산을 등으로 반드시 전산장비준비 모든 책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대표자(대표자가 투찰시간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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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있습니다. 이 대해서는 마. 참가하여야 참가하고자 공고에 법률 과업지시서 및 법률 라. 기 입찰에 입찰참가자에 관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 all cen e ☎ 전자입찰 : 이용 안 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7 -
===== 공내역서('26'27년 도로 제설작업 용역).xlsx =====
[시트: 갑지]
A: 도로과장 C: 도로계획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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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가가치세 D: #REF! H: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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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총괄내역서(제설)]
A: 총괄내역서(제설)
A: 용역명 : '26/'27년 은평구 도로 제설작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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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제설인력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2. 장비사용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3. 가설공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순공사비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3.산재보험료 C: 1 D: 식 G: (직접노무비)×0.86% L: #REF!
A: 4.고용보험료 C: 1 D: 식 G: (직접노무비)×1.01% L: #REF!
A: 5.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3.545% L: #REF!
A: 6.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4.5% L: #REF!
A: 7.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12.95% L: #REF!
A: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1.85% L: #REF!
A: 소 계 L: #REF!
A: 9. 일반관리비 C: 1 D: 식 G: (재료비+노무비+경비)*6.0% L: #REF!
A: 10. 이 윤 C: 1 D: 식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L: #REF!
A: 공급원가 L: #REF!
A: 11. 부가가치세 C: 1 D: 식 L: #REF!
A: 도 급 비 L: #REF!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6/'27년 도로 제설작업 용역 2026. 8.
은 평 구
(도로과)
제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도로 제설작업 용역
2.2. 용역기간 : 2026. 11. 1.부터 2027. 3. 31.까지
2.3. 작업구간
- 도 로 : 북한산로 외 27개 노선(L=66.0km)
- 보 도 : 16개조 20개 노선(L=82.4km, 양측보도)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설 대기기간을 150일로 산정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인력과 장비의 실제 투입시간 및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 변동의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및 보도작업원 18명, 운전원 5명(다목적 1명, 1톤 4명), 건설기계운전원 8명(굴삭기 1명, 덤프트럭 7명)
2.5.2.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 덤프트럭(15톤, 브라켓 장착) 7대, 트럭(1t) 3대
※ 1단계 이상 발령시 전진기지 운영에 따라 굴삭기 및 작업원 추가 배치 가능
제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도로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은평구(이하 “발주부서”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사”라 한다) 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라 함은 “은평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부서”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이행에 따른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부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한다.
2. “용역사”는 재해 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 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3.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계약상대자가 근무지시 필요시(주ㆍ야) : 상황반장 1명
- 비상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2명 및 보도작업원(보토카트용 운전 포함) 16명, 건설기계 운전원(굴삭기 및 15톤) 8명, 화물차운전원(다목적, 1톤) 5명, ※ 비상단계에 따라 1/2 전원 대기
- 폭설시 :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에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부서”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발주부서”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의 작업지시는 발주부서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발주부서”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3. 상황반장은 계약상대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발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겨울철 재해 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 및 인명 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발주부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부서”가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부서”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구
분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 시
발진기지(대기실)
비 고
상황반장
1명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제설작업원 및 보도작업원<hp:lineBreak/>(보도카트용 운전원 포함)
18명
제설작업원 2명 보도작업원 16명
건설기계 운전원
(굴삭기 및 15톤)
8명
화물차 운전원
(다목적, 1톤)
5명
제10조(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부서”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발주부서”가 지시한 대기 및 작업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부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발주부서”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부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제3편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부서”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 측 소속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줬을 경우 “발주부서”이 판정하는 금액을 용역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발주부서”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부서”가 판정하는 금액을 “용역사”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한다.
제13조(지체상금)
1. “발주부서“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 시 “용역사”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발주부서”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약)
1. “발주부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발주부서”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발주부서”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부서”에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부서”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발주부서”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3조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발주부서”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부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부서”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부서”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부서”가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발주부서”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16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부서”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2. “발주부서”가 임대하여 주는 차량(다목적트럭 1대, 1톤 트럭 4대, 보도용카트 16대)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 “용역사”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예방)
1. “용역사”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부서”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안전에 관련된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추후 정산한다.
제19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는 제13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발주부서”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1조(제설작업 시 주요 안전수칙 준수)
1.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 개인 안전장비(미끄럼방지 안전화, 협착방지 장갑, 안전모 등)를 상시 착용하고 안전장비는 산업안전보건비를 활용할 수 있다.
2. 제설제 상차 시 톤백 절개기 및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자 고소작업을 최소화하고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활용하고 낙상사고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3. 제설장비 운영 시 낙하 위험이 있는 장비 근처에 작업자가 없도록 유의하고 후방 경보기 장착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4. 제설발진기지 내 장비와 근로자 간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차량 과속 금지 및 근로자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장비와 근로자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
5.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TBM(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공유 등)을 시행한다.
제22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부서”와 “용역사”의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3편 용역원 근무수칙 1. 용역원 근무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비상근무 발령 시 응소시간 내 응소하여 응소대장에 서명하여야 한다.
1.8.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9.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계약상대자(“용역사”)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사”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에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 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용역사”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상대자(“용역사)”가 임차할 차량은 발주부서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차량(다목적트럭 1대, 1톤 트럭 4대, 보도용카트 16대)과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1.3. “용역사”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1명을 필요시 상주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발주부서”와 “용역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할 시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용역사”는 “발주부서”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한다.
1.9.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용역사”는 제설기간(계약기간) 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관내 제설작업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1. 계약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6/’27년 은평구 도로 제설작업 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03. 31.까지
3. 위
치: 은평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갯길, 보도 등
4. 목
적: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 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7.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용역
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8. 용역조건
○ 발주자
- 제설제(염화칼슘 및 소금등), 다목적도로관리차량(5톤) 3대, 소형트럭(1톤) 4대,
보토용카트 16대
○ 용역시행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7대, 백호(0.6㎥ ) 1대, 트럭(1톤) 3대
※ 덤프트럭(15톤) 7대는 제설삽날 부착을 위한 브라켓을 장착하여야 한다. 염화칼슘
상·하차에 필요한 지게차를 상황발생 즉시 투입가능 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한다.
- 인
력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명 및 작업원(보도제설기 작업원 포함) 16명,
건설기계운전원 8명 및 화물차운전원 5명 확보
- 기
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9. 소요예산 : 금300,000천원
○ 구비 : 200,000천원, 시비 : 1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