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필 독 사 항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2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나. 공사내용: 내충격수도관 (L=119m, D=80mm)
다. 기초금액: 금58,598,000원 (추정가격:금53,270,909원 부가세:금5,327,091원)
라. 추정금액: 금80,175,000원 (추정가격:금53,270,909원, 부가세:금5,327,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21,577,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hp:lineBreak/>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10:00 ~ 2026. 9. 30.(수)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93,639
652,236
64,864
1,004,524
514,027
※ 합계(A값): 금2,729,290원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76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1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필 독 사 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나. 공사내용: 내충격수도관 (L=119m, D=80mm)
다. 기초금액: 금58,598,000원 (추정가격:금53,270,909원 부가세:금5,327,091원)
라. 추정금액: 금80,175,000원 (추정가격:금53,270,909원, 부가세:금5,327,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21,577,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10:00 ~ 2026. 9. 30.(수)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2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14. 기타 유의사항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정산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93,639 652,236 64,864 1,004,524 514,027 ※ 합계(A값): 금2,729,290원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
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붙임1]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76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26년 9월 22일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인)
===== 게시용)설계내역서(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pdf =====
Page : 1/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순공사비)
신설공사
1 식 1. 토 공 1 식 2. 관 로 공 1 식 3. 구조물공 1 식 4. 포 장 공 1 식 6. 부 대 공 1 식 7. 각종운반 및 기타 1 식 8. 사급자재비 1 식 (총괄) ◈ 관급자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1 식
1 식
(총괄) ◈ 품질관리비 ▣ 폐기물처리비
1 식
1 식
(총괄)
1 식
1 식
(총괄) 1 식 ◈ 폐기물처리비 1 식 1. 토 1 식 공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관급자재비 계 단위 터파기(토사) 백호0.4(90%)+인력(10%) 148 M3 되메우기(관상단,토사)
백호0.4㎥+진동롤러(0.7t,핸드가이드식)
70 M3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백호0.4㎥ 38 M3 사토처리(토사) 백호0.4+D.T15 68 M3 2. 관 로 공 1 식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75mm×6.0m
19 본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75mm
17 개소 이중보온관 부설 Φ75mm(외경φ160) 4 M 이중보온관 연결부보온 Φ75mm,연결보온재포함 12 개소 이중보온관 절단
Φ75mm(외경φ160),내관:내충격관5 개소
PE수도관 E/F 접합및부설(이형관)
D90(75,80)mm,(전자)소켓융착 12 개소
플랜지접합
D80mm 2 개소 부단수할정자관 부설및접합 φ100x80mm,부단수천공포함 1 개소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80mm 1 기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1 식
φ80mm이하, D318, 보호통 별산 2 개소
4. 포 장 공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3. 구조물공 계 단위 1 식
1)CON,C포장(ASP복구)
콘크리트포장절단
총시공량225m이하 245 M 콘크리트포장깨기 백호0.4㎥+대형브레이카 41 M3 폐기물 상차(폐콘크리트) 백호0.4㎥ 41 M3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T=20cm,소규모,2회포설 204 M2 택코팅(인력식)
RSC-4, 총시공량4,000㎡이하 204 M2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프라임코팅(인력식)
RSC-3, 총시공량4,000㎡이하 204 M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백호0.4M3 금액 단가 41 M3
2) 아스팔트덧씌우기
T=5cm,총시공량1,000㎡이하,마을길,주택가도로
654 M2
등의 소규모포장,유제살포포함
5. 부 대 공 1 식
1) 관로표시
관로표식테이프
B=300mm, 탐사용(경고테이프)119 M 표시못설치 A-Type,표시못(Φ75) 2 EA 실명표시 스티커 1500X1000, 관로용 39 EA
2) 맨홀천공
맨홀천공 및 몰탈충진
D80mm(천공홀Φ200mm,T=200mm)
1 개소
3) 횡배수관설치
측구수로관 설치
300x300x2000 기초잡석부설및다짐
4 본
0.48 M3
중하중그레이팅설치(직선앵글설치제외)
400×1000mm,자재별도
8 개소
4) 관매달기
관매달기
Φ160(75),이중보온관 2 개소 Φ648X50mm(우수용) 1 개소
5) 맨홀뚜껑 교체
맨홀뚜껑설치(교체)
6) 폐기물 상차
폐기물 상차
6. 각종운반 및 기타 백호0.4㎥ 경
비
비고
단가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노무비 단위 1.45 M3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기타자재운반
1 식
구역화물(4.5TON)
7. 사급자재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중기운반
계 단위 2 회 1 식 아스팔트(유제) RSC-4 2 D/M 아스팔트(유제) RSC-3 1 D/M 보조기층재(Φ40mm이하) 도착도, 혼합골재 51 M3 모래 도착도, 쇄사 49 M3 잡 석(쇄석) 도착도 1 M3 측구수로관(앵글부착) 300x300x2000㎜,T=120 4 본 중하중그레이팅
400×995×50mm,중하중형/중차량용
8 EA
내충격수도관(직관) D75x6.0m,HIVP 1 본 정티(HP조인트) D75×75, 내충격수도관용 1 EA 플랜지소켓(HP조인트) D75, 내충격수도관용 5 EA 엘보(HP조인트) D75×22.5°,내충격수도관용 2 EA 엘보(HP조인트) D75×45°,내충격수도관용 2 EA 부단수할정자관 Φ80x80mm 1 SET 이중보온관(노출용)
D80(90),내관:내충격,외관:AL(φ160)
4 M
엘보(이중보온관,매립용)
D80(90)x22.5˚,내관:PE,외관:HDPE(φ160)
4 EA
엘보(이중보온관,노출용)
D80(90)x45˚,내관:PE,외관:AL(φ160)
2 EA
연결보온재(이중보온관,노출용) D80(90),내관:내충격,외관:AL(φ160)
12 EA
PE수도관 플랜지단관
D90(75)mm,아답타+플랜지,융착식
2 EA
PE수도관 E/F 소켓 φ90(75), 전자융착식 12 EA 맨홀뚜껑 Φ648, 상하수도용(우수용) 1 EA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5/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 아스콘
아스콘
#78(표층용), WC-2 아스콘(재생품)
#467(기층용),순환아스팔트,BB-2
97 TON
조달수수료 78 TON 0.54 %
2) 내충격수도관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D75x6.0m,HIVP 조달수수료
20 본
0.54 %
3) 밸브류
제수밸브(소프트실)
D80,GV표준형 조달수수료
2 EA
0.54 %
4) 제수밸브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중형철개포함)
중형1호 D318xD410xH800(제수변D80~150)
2 EA
조달수수료
0.54 %
5) 절상금액
조정금액
절상 ◈ 안전관리비 1 식 1 식
1) 안전시설
PE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관급자재비 계 단위 119 M PE안전휀스 사용료 3개월이하 67 매 교통안내표지판 1.2m*2.4m 1 개소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6/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2m*2.4m 1 개소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사구간, 1인1조
3 일 ◈ 품질관리비 1 식
1) 수압시험
수압시험
Φ80mm : 300m당1회 1 회 ◈ 폐기물처리비 100TON 미만 1 식 DT15ton+백호0.4 42 M3 폐콘크리트, 남양주시단가 97 TON
1)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2)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공사안내표지판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7/24
A110 →
A120 →
A130 →
A140 →
A160 →
A180 →
A190 →
A210 → A220 → A230 → A240 →
XA00381W1 →
XA010210 →
Page : 8/24
XA01130 →
XA020142W5 →
JE03084 →
JE03213W1 →
JE12440-1 →
JE12640 →
JE12880-3 →
JE02480W3 →
JE00720 →
JE20150 →
JE07003 →
JI08106 →
XC051301 →
XC04040 →
XC04140 →
XC10262 →
XC12112 →
Page : 9/24
XC12122 →
XC13100 →
XC05362 →
MA5600120 →
XC57112 →
MA5600170 →
JI23620 →
JE00205 →
JB00853W3 →
JI03064 →
JI00230-1 → JI00040W3 → XC04140 → Page : 10/24
XY11010-1 →
G104520 →
MH1250110S1 →
MH1250115S1 →
MF5600110 →
MF5600250 →
MF5600420 →
MJ3300580 →
MG9300651W1 →
MT0209080-8 →
MT0209363 →
MT0209333-3 →
MT0209434 →
MT0209432 →
MF7110100-1 →
MH9101832 →
MH9102130 →
MH9102131 →
MH9101632 →
MU1301653 →
MZ01010-4 →
ME17001374 →
Page : 11/24
MH1200112W5 →
MH1200142 →
MT0209110-33 → MT0902112 → MF5800102 → GZZZ020 →
JA00761 →
JA00705 →
XG01540 →
Page : 12/24
XG01502 →
JN23080 →
XD40112 → YD01334W2 → GS10030 → Page : 13/24 Page : 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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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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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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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수동면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hwpx =====
1.0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산리 488-1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주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수,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체줄하여야 한다.
2.1.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도응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2.1.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로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기 타
(1) 별도의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 할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한다.
제 2 절 포 장 공 사
2.1 아스팔트포장
2.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노상의 완성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프라임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hp:titleMark ignore="1"/>
KS M 220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hp:tab width="1500" leader="0" type="1"/>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hp:titleMark ignore="1"/>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hp:titleMark ignore="1"/>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hp:titleMark ignore="1"/>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hp:titleMark ignore="1"/>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2.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2.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500" leader="0" type="1"/> 흙의 다짐시험방범<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hp:titleMark ignore="1"/>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5)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2)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4)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1)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구간등은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2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3.1.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2.1 아스팔트포장의 2.1.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 또는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3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4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의해 절단계획선에 따라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정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 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 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 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2.5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포장구간(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 계획수립 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2.6 폐 자재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자재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3 절 관부설공사
3.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관부설 공사
1. 토 공
(1)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 및 기초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 3cm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4)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7)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 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 관부설 공사
(1) 관부설 평면 및 종단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하 매설물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부설해야 한다.
(2) 굴착을 흙깍기, 배수복공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착수한다. 굴착하는 부분은 속히 매립하여 그 존치기간을 가능한 단축한다. 1일 굴착 깊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의 2배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3) 매립토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매립은 굴착부분에 물이 있는 경우 이를 완전히 배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로 인한 관접합 장소에 누수 및 관내 진공식 토압으로 인한 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0㎝ 마다 관 주위에 공극이 없도록 균등하게 다짐 기구로 다져야 한다. 다짐공은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관설치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부를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여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접합한다.
(5) 1일 작업량의 관부설을 완료하면 관내의 토사,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개를 설치한다.
(6) 관 소운반시 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이를 변상해야 한다.
(7) 관보호공 및 맨홀 축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 치수에 의하여 관로평면 및 종단 위치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8) 관을 부설할 경우 수구의 방향은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연 접합일 경우에는 경사지에서 얕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야 한다.
3.3 관 접합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접합 및 부설
(1) 관 접합 및 부설은 관로 계획고에 맞추어 부설 시공되어져야 한다.
(2) 관 부설 목적은 상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다.
(3) 관 접합 및 부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관을 운반 또는 부설할 때는 반드시 2개소 이상 묶어 수평으로 올리거나 관자중이 등분포 할 수 있는 HOOK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관을 오르내릴 때의 속도는 10m/min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지상에 놓을 때에도 동일한 속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적재운반 시에는 소정의 본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쿠션재를 사용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관을 지상에 내려 쌓을 때에는 관의 하중이 일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설치하기전 및 설치공사중 항상 관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관 접합시 관 내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맞추어 설치한다.
⑥ 접합부는 누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⑦ 관 접합 전에 접합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시행한다.
3.4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
1. 일반사항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에 준한다.
2. 접합 및 부설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과 스토퍼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연결부위를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과 스토퍼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5)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6)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7)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9)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13) 직관부를 절단하여 편수관에 삽입할 경우 반드시 직관 삽입부의 단면에 모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내충격수도관 절단
1. 일반사항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에 준한다.
2. 절 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 매직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6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 주철관 및 기타 플랜지관 이음부의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이라야 하며, Gasket의 재질은 KSM6613(수도용 고무)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시 공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면 플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관의 접합 토오크는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에 따른다.
3.7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① 계약상대자는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도면에 제시된 밸브설치 지점의 관내수압을 검토하여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제수밸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수밸브의 설치전에 내․외부를 청소하고 관로 기울기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허용압력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부단수 분기 공사
1. 적용범위
상수도, 공업용수, 각종 공장내의 유체가 흐르는 LINE 등
2. 공사시행규칙
통수상태의 관로 본관에 시방서상의 자재(부단수 활정자관)을 제작하여, 해당 관 종류별 규격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정별 테스트를 시행, 제품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여 분기 작업을 시행한다.
① 본관이 주철관, PVC관 등은 부단수 활정자관을 사용,
② 본관이 강관인 경우, R플렌지관을 제작 용접한다.
③ 분기작업 공간확보는 해당규격에 따라 공사 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3. 작업순서
(1) 통수상태의 관로본관에 원하는 규격의 활정자관 또는 R-플렌지관을 접합하여 분기구를 형성한다.
(2) 분기구에 게이트밸브를 부착하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3) 위 게이트밸브에 천공기를 부착하여 동력에 의해 천공기를 작동시켜 천공기 컷터를 전진시키며 컷팅작업을 실시한다.
(4) 컷팅작업 완료후 컷터를 후진시켜 밸브를 잠그고 천공기를 탈거시키면 천공 작업이 완료된다.
- 본관 천공부위의 천공시편은 천공기 컷터내부의 고리에 걸려 나온다.
제 4 절 부대공사
4.1 관 표시공
1. 일반사항
1.1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할 때 지정된 도로 등에 부설하는 관로에 사용하고,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4) 관로표시판은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 부지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 자 제
2.1 재 료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1) 수도관의 매설후 되메우기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4.2 노면표시공<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기계시공 2.1.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노면표시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한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2.3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2.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수압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수도관의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공정계획
(1)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규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 동안의 누수량을 측정한다.
(4)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0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위의 (1)~(4)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N/㎟)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감독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수압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l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hp:titleMark ignore="1"/>
4.4 관로공사 실명제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공사 시 관로 및 맨홀, 계량기 보호통에 적용한다.
2) 설치 장소
(1) 관로 공사
① 관로 이음부 구간 : 스티커 형식 관로 부착(D80mm이상)
(2) 급수 공사
① 맨홀 및 제수변 철개 : 스테인리스 명판 부착 (맨홀 또는 철개 덮개 안쪽)
3) 규 격
(1) 15cm X 10cm [스테인레스 명판(음각) 및 스티커(인쇄)]
예시)
공사명
수동면 000-00번지 가정급수 공사
관종 및 구경
STS/25mm
설치년도(일자)
2026.00.00
시공사
㈜00건설
연락처
031-5**-6***
4) 시설물별 설치 예시
상수관로 (연결부 부착)
맨홀내부 (명판 부착)
보호통 내부 (명판 고리거치)
3.0 자 재 구 입 시 방 서
제 1 절 레 미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
슬 럼 프 값
사용골재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180 ㎏ / ㎝2
8, 12 ㎝
25 ㎜
Levelling
210 ㎏ / ㎝2
8, 12, 15 ㎝
25 ㎜
보호 및 구배용 콘크리트, 기계기초
240 ㎏ / ㎝2
8, 12, 15 ㎝
25 ㎜
구체 콘크리트 기초
제 3 조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며 특히 해사사용은 불허한다.
제 4 조 시
험
시험성적서는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제 5 조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절 아 스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표 층 용
아 스 콘
# 7 8
비중 2.35 ton/m3 이상
중 간 층 용
아 스 콘
# 6 7
비중 2.35 ton/m3 이상
기 층 용
아 스 콘
# 4 6 7
비중 2.35 ton/m3 이상
제 3 조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M 2201 및 KS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포설시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
품
납품기간은 공사진행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아 스 팔 트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팔트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팔 트
RSC - 4
200 ℓ / DM
드 럼
아 스 팔 트
RSC - 3
200 ℓ / DM
드 럼
제 3 조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드럼이 손괴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내충격 수도관(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1.0MPa {10.2kgf/㎠} 이하의 수도 배관에 사용하는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이하 내충격 수도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자료 및 문서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및 『KS M 6613 수도용 고무』 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사항은 본 규격서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 3401을 적용한다.
제 3 조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직관 및 직관부의 치수
단위 : mm 호칭
지름
바깥지름(D)
두 께(t)
참고 무게
(㎏/m)
기본 치수
최대․최소
바깥지름 허용차
평균 바깥
지름 허용차
기본 치수
두께 허용차
16
20
25
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2 26 32 38 42 48 60 76 89 114 140 165 216 267 318 355
400
± 0.20
± 0.20
± 0.30
± 0.30
± 0.35
± 0.40
± 0.50
± 0.50
± 0.50
± 0.60
± 0.80
± 1.00
± 1.30
± 1.60
± 1.90
± 2.50
± 3.0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30
± 0.30
± 0.70
± 0.90
± 1.00
± 1.50
± 1.80
3.0 3.0 3.5 3.5 3.5 4.0 4.5 5.2 5.9 7.1 8.3 9.6 11.1 13.5 16.2 17.0
18.0
± 0.30
± 0.30
± 0.30
± 0.30
± 0.30
± 0.30
± 0.40
± 0.40
± 0.40
± 0.50
± 0.50
± 0.60
± 0.80
± 0.80
± 1.10
± 1.50
± 2.00
0.251 0.303 0.439 0.531 0.623 0.774 1.098 1.618 2.156 3.338 4.805 6.561
9.998
15.044
21.493
25.272
30.242
비 고 1. 최대․최소 바깥지름이란, 임의의 곳에서의 바깥지름 측정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한다.
2. 평균 바깥지름이란, 임의의 곳에서 직각 두 방향의 측정값 D1 및 D2의 산술 평균값[(D1+D2)/2]으로 하거나 또는 원둘레 측정값을 원둘레율 3.142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평균 바깥지름의 정원도(正圓度) N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고 3% 이하로 한다.
D1 - D2 N = ------------ × 100 (D1+D2)/2
여기에서N : 정 원 도(%), D1 : 바깥지름의 최대 측정값(mm), D2 : 바깥지름의 최소 측정값(mm)
4. 참고 무게는 비중을 1.40 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제 4 조 편수칼라관의 모양 및 치수
편수칼라관의 모양 및 치수는 아래 그림 1 및 표 3과 같다.
표 3. 편수칼라관의 치수 및 허용차
그림 1. 모양표
단위 : mm
호칭지름
d1
d1의 허용차
l
t
50
61.3
± 0.50
90
4.5
65
77.3
± 0.50
95
5.2
75
90.3
± 0.50
95
5.9
100
115.6
± 0.65
115
7.1
125
142.0
± 0.80
130
8.3
150
167.3
± 1.00
135
9.6
200
219.5
± 1.20
155
11.1
250
271.1
± 1.40
180
13.4
300
322.7
± 1.60
210
16.1
350
360.0
± 2.00
270
17.0
400
406.0
± 2.50
300
18.0
비 고 1. 평균 바깥지름의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2. l의 허용차는 +30, -10mm로 한다.
3. t의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4. t1의 치수는 직관두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속부의 모양 및 고무링의 모양과 치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길 이
관의 직관 부분 길이는 4000+30
-10
또는 6000+30
-10
㎜를 표준으로 하며, 그 밖의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제 6 조 종류 및 기호
관의 종류 및 기호는 표 4와 같다.
표 4.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직관, 편수칼라관
HI-VP
제 7 조 성 능
관은 표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성 능
성능 항목
성 능
적용 조항
인장 항복 강도
23℃에서의 인장항복 강도가 43 MPa 이상
6.4
내수압성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6.5
편평성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
6.6
내충격성
이상이 없을 것
6.7
비카트 연화 온도
76℃ 이상
6.8
열간 내압 크리프성
파손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6.9
용 출 성
납 용출량 : 0.005mg/L 이하
아연 용출량 : 0.1mg/L 이하
유기물(TOC) : 2mg/L 이하
색도 : 1.0도 이하
탁도 : 0.5도 이하
맛 : 이상이 없을 것
냄새 : 이상이 없을 것
잔류 염소의 감량 : 0.7mg/L 이하
6.10
제 8 조 재료 및 제조방법
(1) 관의 재료
관의재료는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폴리염화비닐 중합체에 안정제, 안료, 개질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으며,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소제를 포함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 안정제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Pb)계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제조
관은 (1)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 및 후가공으로 제조한다.
제 9 조 겉모양
관의 내ㆍ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 10 조 모 양
(1)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편수칼라관은 끝 부분을 슬리브 가공하여 고무링형(편수 칼라관)의 소켓으로 성형하며, 필요에 따라 삽입관 끝을 모떼기한다.
(3) 형상 및 구조는 그림 2. (A.B)와 같다.
그림 2. 형상 및 구조
형 상 (A)
구 조 (B)
내피층
중피층
외피층
제 11 조 관의 색
관의 색은 파란색을 표준으로 하며, 그 밖의 색상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제 12 조 제조공정
관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료입고 : 원재료인 PVC 컴파운드(신재)를 입고한다.
② 혼합(배합) : 혼합되어 입고된 PVC 컴파운드만을 사용한다.
③ 성형(압출) : 둥그란 모양인 관의 형태로 성형(압출)한다.
④ 냉
각 : 고온에서 성형(압출)되어 나오는 제품을 냉각수조에서 급냉시킨다.
⑤ 절
단 : 주문자의 요구에 맞추어 규격별로 절단한다.
⑥ 검
사 : 생산한 제품의 불량유무를 검사한다.
⑦ 분
쇄 : 불량품의 경우 분쇄를 하나 재투입은 하지 않는다.
⑧ 포
장 : 합격품의 경우 규격별로 포장한다.
⑨ 출
하 : 거래처에 납품한다.
제 13 조 하자보증
관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관의 품질 이상에 의한 하자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 단, 시공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하자발생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4 조 표 시
관의 바깥 쪽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 곳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1) 관의 용도
(2) 관의 기호
(3) 호칭 지름
(4)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 15 조 적용자료
관의 적용규격은 성능인증 제 호, KS M 3401 및 당사의 ISO인증 규격에 의한다.
제 16 조 취급시 주의 사항
취급시 주의 사항을 취급 설명서 또는 기술자료 등에 기재하고,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제품, 포장, 송장 등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관을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열기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천막을 덮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
(2) 관에는 직접 나사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관에는 관의 재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아세톤, 시너, 크레오졸, 살충제, 흰개미 구충제 등을 접촉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를 든 물질이 직접 관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라도, 만약 관이 얕게 매설되어 있는 경우 물질이 땅 위에 실수로 떨어졌을 때 땅 속에 스며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부등 침하, 온도 변화 등에 따른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이음관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5 절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
제 1 조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제수) 밸브(이하 밸브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공기밸브 부착형, 캡상승식형 압력계 부착형, 유수감지형, 부식방지형, 경계변용, 점검구형, 캐비테이션저감형)
제 2 조 적용자료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이 규격의 적요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WWA B 102 수도용 소프트 실 실루스 밸브
KWWA B 103 수도용 밸브 캡
KS B 0100 밸브 용어
KS B 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29 미터 사달리꼴 나사
KS B 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칭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지름
KS B 2805 O-링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M 6613 수도용 고무
제 3 조 재 료
(1) 밸브주요 부품
번호
명칭
재 료
①
밸브 몸통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②
디 스 크
KS M 6613(수도용고무)의 EPDM + GCD 450-10
③
본 네 트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④
패킹상자, 요우크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또는 SS275(SS400)
⑤
캡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⑥
밸브대(스템)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⑦
스템너트
(안나사)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의 C3771 또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CAC406 or ALBC
⑧
스템부시
MC NYLON
⑨
패 킹
KS B 2805(O링)의 NBR
⑩
슬 리 브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CAC 406 (BC6)
⑪
패킹 누르개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또는 SS275(SS400)
⑫
육각볼트,
너트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⑬
캡 가이드
PC (폴리카보네이트)
밸브의 주요 부품은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및 밸브대 등을 포함한다.
(2) 형태
밸브의 연결 방법 및 밸브 개폐 작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분류
형 태
비고
연결부
플랜지형
작동
수동식
(3) 도장
밸브의 도장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얼룩, 필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며,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도막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 도장 도료
도장 도료는 수도용 도료로서 필요한 물성과 품질을 갖추고, 또한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며 차고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기 않는 것으로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또는 조달청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나. 도료의 품질
도로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는 KS D 4317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색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회색으로한다.
② 기타 조달청이 지정한 것은 조달청이 요구하는 품질 규정을 따른다.
다. 도장 위치 및 도장방법
도장 위치 및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피도장면의 전처리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도장할 경우, 도장에 해로운 돌기가 있을 때는 블라스트,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할 때까지는 다시 녹슬거나 먼지, 기름분 등이 묻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수분이 묻어 있을 때에는 마른 면포로 닦아낸 후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② 도장위치
밸브의 철강부에는 도장을 한다. 이 경우에는 도장 전에 내·외면의 녹, 기타 부착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도장을 생략한다.
③ 도장방법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도장 할 경우는 KS D 4317에 따른다.
- 기타 조달청이 지정한 도료를 도장할 경우는 조달청의 지정에 따라 한다.
제 4 조 기능 및 성능
(1) 구조, 모양 치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 모양 및 주요 치수는 아래 그림 및 표에 따른다.
② 밸브의 개폐는 수동 조작 축의 회전이 좌회전 열림, 우회전 닫힘으로 한다. 또한, 밸브의 캡 모양은 다음의 그림(1)과 같으며 핸들 휠의 경우에는 개폐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열림”또는 “OPEN”등을 병기해도 좋다
좌회전 열림·우회전 닫힘 밸브(그림1)
③ 밸브 몸통
- 밸브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브는 물이 고이지 않는 모양이어야 한다.
- 밸브 몸통 바닥부는 구경의 바닥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 밸브 몸통에는 밸브 디스크를 유도하는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밸브 디스크
- 밸브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 밸브 디스크는 전면 고무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mm로 한다.
- 밸브 디스크와 안나사 받침 또는 받침과의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 몸통의 디스크유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설치한다.
- 바깥 나사식 디스케는 안나사식 디스크를 사용하여야 좋다.
⑤ 덮개, 패킹상자 및 요크
- 덮개, 패킹상자 및 요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 패킹상자에는 내부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을 붙인다. 그 패킹은 드랜드식, 둥근 모양의 씰링(O-링 등)식 또는 압력 작동식 어는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둥근 모양의 씰링 또는 압력 작동식은 동일 종류의 패킹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패킹의 윗부분에 더스트(Dust)씰을 설치한다.
- 덮개와 패킹상자 또는 요크와 일체형으로 하여도 좋다
- 고객의 요구에 따라 덮개 또는 패킹상자에 공기밸출용 밸브 및 스핀들 상승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⑥ 밸브 대 안나사 끼움쇠 및 슬리브
- 밸브대, 안나사 끼움쇠 및 슬리브의나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안나사식의 밸브 대에는 보강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의 것으로 한다.
- 안나사식의 밸브 대 최상부에는 캡을 붙이는 굿을 원칙으로한다.
- 바깥 나사식은 끼움쇠와 밸브대가 쉽계 이탈되지 않도록 2중으로 고정한다. 또한 끼움쇠와 밸브대는 일체형으로 해도 좋다. 또한 요크에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핸들을 연결한다.
⑦ 고무 밸브 시트
- 고무 밸브 시트는 밸브 디스크에 설치하며 디스크에 접합시켜야 한다.
- 고무 밸브 시트의 두께 치수 허용차는 설계 치수의 +30%, -20%로 한다.
- 고무 밸브 시트의 접착 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에 따라 시험하여 접착 강도가 1.3MPa 이상이어야 한다.
- 고무디스크 시트는 KS M 6518에 규정한 방법으로 오존 균열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⑧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부가장치를 부착 할 수도 있다.
- 소형공기배출용 밸브 장치
- 스핀들 상승 장치
- 압력계 장치
- 유수감지 장치
- 부식방지 장치
- 캐비테이션 저감 장치
- 경계변 장치
- 점검구 기능 장치
밸브의 구조(50~600)
호칭 지름 50 ∼600 치수(3종)
단위 mm
호칭
지름
DN
구 경
면간
치수
L
플랜지 치수
두께
(최소)
밸브대
높이
(최대)
바깥지름
D
가스켓시트
바깥지름
g
볼트구멍
볼트의
호 칭
두께
중심원지름
C
수
n
지름
h
t₁
f
t₂
t₃
회전수(전개∼전폐)
회전수의 허용차
H
H₁
50
50
180
155
100
120
4
19
M16
16
2
6
5
13
+3
0
325
420
65
65
240
175
116
140
4
19
M16
18
2
6
5
13
330
570
80
80
240
200
133
160
4
19
M16
18
2
6
5
13
400
570
100
100
250
220
153
180
8
19
M16
18
2
6
6
17
450
810
125
125
260
250
183
210
8
23
M20
20
2
7
6
21
550
810
150
150
280
285
209
240
8
23
M20
22
2
7
6
19
570
810
200
200
300
340
264
295
8
23
M20
22
2
8
7
25
670
970
250
250
380
395
319
350
12
23
M20
24
2
9
7
25
800
1180
300
300
400
445
367
400
12
23
M20
24
3
9
7
30
850
1355
350
350
430
505
427
460
16
23
M20
26
3
12
11
35
950
1580
400
400
470
565
477
515
16
27
M24
27
3
14
12
37
+5
0
1050
1785
450
450
500
615
527
565
20
27
M24
28
3
15
14
38
1110
2210
500
500
530
670
582
620
20
27
M24
29
4
16
15
42
1210
2360
600
600
560
780
682
725
20
31
M27
32
4
17
16
50
1370
2800
※ 각 치수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2) 성능
가. 밸브몸통의 내압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나. 밸브 시트의 누설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브 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밸브의 작동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라. 조작기
조작기는 최대 토크가 걸리는 사용 조건하에서 밸브가 개폐되고, 또한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밸브를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시험제품
-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초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바. 도장
① 도장시험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의 내면 도장 시험은 다음에 따르고 기타 조달청 시방서에서 지정한 것은 조달청과 협의사항에 따른다.
도막의 두께는 형화 후 내장(접수면) 0.3mm 이상이어야 하며 외장(비접수면)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는 도막 두께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핀 홀 및 도장이 벗겨진 곳의 검사는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불꽃이 발생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전압은 1200 ~ 1500V로 한다.
경화 판정 검사는 연픽 굵기 시험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D 4317에 따른다.
사. 재 도장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경화형의 에폭시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할 수 있다.
제 5 조 마감 및 외관
(1) 도장 전의 겉 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끄럽고, 주물귀, 터짐, 흠, 거스러미, 그 밖의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물귀,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서 아크 용접을 하여 고쳐도 좋다.
(2) 도장 후의 겉 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플어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 6 조 검사 및 시험
(1)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KWWA B 102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검사 항목
① 밸브 몸통 내압 검사
② 밸브 시트 누설 검사
③ 밸브 작동 검사
④ 밸브의 용출 시험
⑤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⑥ 조작 기구 검사
⑦ 마감 및 외관 검사
⑧ 도장 검사
(1) 시험 방법
가.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밸브의 몸통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해 플랜지 양면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열은 상태에서 표6 의 수압을 가하여 표 7에 표시한 시간을 유지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업자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양끝부를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표 6. 밸브몸통 내압시험 수압
표 7. 밸브몸통 내압시험의 유지시간
호칭지름(mm)
수압(MPa)
3종
50 ∼ 300
2.3
350
2.3
400 ∼ 600
2.1
호칭지름(mm)
유지시간 (분)
50 ∼ 200
1
250 ∼ 500
3
나. 밸브 시트의 지수 시험
밸브의 시트 누수시험은 수압에 의해 플랜지 양면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를 고정시킨 후, 한 쪽씩 표 8의 수압을 가하여 표 9에 표시한 시간을 유지한다.
또한 이때 밸브의 잠금 토오크는 표 10의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8. 밸브 시트 지수시험 수압
표 9. 밸브 시트 지수시험의 유지시간
호칭지름(mm)
수압(MPa)
3종
50 ∼ 600
1.0
호칭지름(mm)
유지시간 (분)
50 ∼ 200
1/4
250 ∼ 450
1/2
500 ~ 600
1
표 10 시험 토오크 단위N․m{㎏f․m}
호칭지름
최소 강도 시험 토크
최대 기능 시험 토크
50
180 {18.4}
60 {6.1}
65
210 {21.4}
70 {7.1}
80
225 {22.9}
75 {7.6}
100
300 {30.6}
100 {10.2}
125
375 {38.2}
125 {12.7}
150
450 {45.9}
150 {15.3}
200
600 {61.2}
200 {20.4}
250
750 {76.5}
250 {25.5}
300
900 {91.8}
300 {30.6}
350
975 {99.4}
325 {33.1}
400
1050 {107.1}
350 {35.7}
450
1275 {130.0}
395 {40.3}
500
1575 {160.6}
425 {43.3}
600
1680 {171.4}
625 {63.8}
다. 밸브의 작동시험
밸브의 조립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의 전체 열림 및 전체 닫힘 작동을 실시한다.
라.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시험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비고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 도장 도막 두께 시험
a) 밸브의 도막 두께 측정은 전자식 도막 계기 또는 교정된 다른 측정기로 측정하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도막 두께의 측정 위치는 밸브 몸통 및 밸브 디스크의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임의의 4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측정 가능한 임의의 2점으로 한다. 다만, 접합면, 끼워 맞춤부 및 미끄럼부의 측정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7 조 포장 및 표시
(1) 포장
플랜지 접합부속 및 가스켓을 포함하여 포장하고 포장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며 150mm 이하는 2중 양면 골판지로, 200mm이상은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2) 표시
a) “수도용”또는 “水”, “물”
b) 호칭지름
c) 호칭압력
d)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년월
f) 구상 흑연 주철품의 기호 D
g) 원산지 표시
예) “한국” 또는 “KOREA”
제 8 조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배관의 유체 차단용
(2) 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절 중형 제수변보호통 및 겉뚜껑
1.0 제수변보호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제수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통 3호 및 겉뚜껑(받침틀 포함)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수변보호통 3호 규격의 표준을 규정 하는데 있다.
제 2 조 종 류
보호통의 재료별, 규격별 종류는 <표-1>에 따른다.
<표 - 1>
(단위 :㎜)
구분
종류
재질
규격
비고
1호
보호통
재생
플라스틱
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410
유효높이 : 800
전체높이 : 880
받침판
직
경 : 820
두
께 : 100
-
2호
보호통
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560
유효높이 : 800
전체높이 : 880
받침판
직
경 : 960
두
께 : 100
-
3호
보호통
상단부 내경 : 275
하단부 내경 : 160
유효높이 : 300
전체높이 : 380
비고 : 각 치수의 허용오차는 길이는 ± 5%, 받침판의 두께는 +10% -5%까지 허용한다.
제 3 조 재료 및 제조방법
(1) 재 료
1) 보호통은 재생 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여, 유압프레스 성형 및 기타 방법으로 제조한다.
2) 재생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통 및 받침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생플라스틱, 보강재 및 충전재는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경질섬유판, 금속 등을 보강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보호통은 겉뚜껑과 받침틀(GCD 450)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후 볼트를 끼워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호통 1호, 2호의 외주면에는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측면 부분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강살을 종방향으로 4개소 이상 형성하여야 한다.
6) 받침판 1호, 2호의 윗면에는 벽돌쌓기와 접착력을 크게 하고 상부와 하부의 비틀림을 방지해 주는 돌출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7) 보호통 3호의 외주면에는 상부의 정하중을 분산시키고 측면 부분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강판을 중단에 횡방향으로 형성하고 하단에는 상부의 동하중시 보호통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돌출환을 형성한다.
8) 보호통 3호의 하부에는 흙 및 모래등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을 삽입한다.
9) 고무패킹의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제 4 조 제품의 치수
본 제품의 치수는 <표-2>에 준하고 각 부품의 세부구조, 모양 및 치수는 첨부도면에 따르며, 각 치수의 허용오차는 길이는±5%로 하고 받침판의 두께는 +10% -5%까지 허용한다.
<표 - 2>
(단위 :㎜)
구분
종류
구분
규격
비고
1호
보호통
내 경(D1)
410
± 20.5
높 이(H1)
800
± 40
받침판
외
경(D)
820
± 41
두
께(T)
100
+10, -5
2호
보호통
내 경(D1)
560
± 28
높 이(H1)
800
± 40
받침판
외
경(D)
960
± 48
두
께(T)
100
+10, -5
3호
보호통
내 경(D1)
160
± 8
높 이(H1)
300
± 15
제 5 조 도 장
본 제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는다.
제 6 조 품질 및 시험
(1)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M 3006(플라스틱 인장시험)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적용 기준은 1,180N/㎠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보호통 위에 겉뚜껑, 받침틀을 장착한 후 40ton의 압축시험 하중을 가하였을 때 보호통의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 7 조 표 시
(1) 보호통 3호의 내부 바닥에는 도면과 같이 관로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양각으로 주출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의 외부는 아래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제조년도
3) 원 산 지
제 8 조 검 사
(1) 겉모양, 형상 및 치수에 대하여는 1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1)항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제4조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재질검사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 9 조 납 품
(1) 납품자는 물품검수원 제출시 상기 제8조의 검사를 필히 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운반은 충격을 피하고 각부의 파손이 없도록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제작시방서와 납품된 물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3) 납품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납품된 것으로 인정한다.
2.0 겉뚜껑(철개)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수도용 제수변보호통에 사용하는 겉뚜껑(이하 뚜껑이라 한다.) 받침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종 류
뚜껑 및 받침틀의 재료별, 규격별 종류는 <표-1>에 따른다.
<표 - 1>
(단위 :㎜)
종류
재료
규격
비고
겉뚜껑
GCD 450
φ318
KS D 4302
GC D450-10호
받침틀
GCD 450
φ350
H200
속뚜껑
재생 플라스틱
φ280
보호통 및 받침판
재질과 동일
제 3 조 겉모양
(1) 구상흑연 주품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2) 뚜껑과 받침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받침틀이 접하는 면은 절삭, 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뚜껑의 손잡이(STS 304 스테인레스 강봉)는 첨부의 도면에 따른다.
(4) 본 제품의 뚜껑과 받침틀은 각각 단일체로 주조되어야 하며,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속 뚜껑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에 홈을 만든다.
(6) 속 뚜껑 상부에는 시공 후 밸브 종류 및 규격이 표시된 명판이 나사못으로 부착될 수 있어야한다.
제 4 조 치수 및 허용차
(1) 본 제품의 치수는 <표-2>에 준하고 각 부품의 세부구조, 모양 및 치수는 첨부 도면에 따르며, 뚜껑 및 받침틀이 유동 없이 밀착되도록 절삭 가공하여야 하고, 치수의 허용오차는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에 따르며, 그 외 나머지 치수의 허용오차는 KS D 0250(주조품 치수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에 따른다.
<표 - 2>
(단위 :㎜)
종류
구분
규 격
허용치
인용규격
겉뚜껑
외
경(D2)
318
± 1.5
KS D 6021
두
께(H1)
30
± 1.0
받침틀
내
경(D1)
320
± 1.5
KS D 6021
외
경(D2)
350
± 1.5
턱 높 이(H1)
30
± 1.0
KS B 0250
전체높이(H2)
200
± 2.5
제 5 조 도 장
(1) 뚜껑과 받침틀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에 침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와 수지 도료를 혼합한 도료에 상온에서 침지 도장하여야 하고, 도장재료는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 도장표면은 기포 등의 거친흠이 없고 균일한 막이 형성되도록 도장 되어야 한다.
(3) 표-1의 뚜껑(φ318)은 상온에서 도장을 하여 자연건조 후에 가.항의 도장을 실시한다.
(4)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뚜껑의 사용 용도에 따라 뚜껑 등에 황색 또는 기타 색상의 액상 에폭시수지도료 도장을 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 6 조 품질 및 시험
제품 1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며, <표-3>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계적 성질의 인장시험은 납품하는 제품과 동일 작업조건에서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Y형의 모양 및 치수에 맞추어 주조 채취하여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다.
(2) 경도시험편은 인장시험편의 일부를 채취하여 KS B 0805(브리넬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정하중 시험은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의 시험방법에 따라 공시재를 시험기 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3>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1분간 가하고, 하중을 제거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 3>
인 장 강 도
항 복 강 도
연 신 율
브리넬경도(HB)
정하중 시험
450N/㎟이상
280N/㎟이상
10%이상
140~210
40ton이상
(4) 뚜껑과 틀의 흑연 구상화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5) 뚜껑의 손잡이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304의 품질로 한다.
제 7 조 표 시
(1) 뚜껑의 전면에는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도면과 같이 휘장 및 용도용 글자(상수도, 제수변, 소화전, 퇴수변)가 양각으로 주출되어야 한다.
(2) 받침틀의 외부 옆면에 아래 사항을 양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제조년도
3) 원산지
제 8 조 검 사
(1) 겉모양,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1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임의로 1개의 공시체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1)항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다만,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제4조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재질검사는 제6조의 재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9 조 납 품
(1) 납품자는 물품검수원 제출시 상기 제8조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운반은 충격을 피하고 각부의 파손이 없도록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제작시방서와 납품된 물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3) 납품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납품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7 절 맨홀뚜껑 및 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및 각종 배송관로에 사용되는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주물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제 3 조 제조 및 가공
(1) 주철품은 큐폴라, 전기로, 그 밖의 적당한 노(爐)에 의해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 사형(砂型) 또는 이것과 동등한 열 확산율을 가진 주형에 주조한다.
(2) 주철품은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어닐링, 그 밖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3) 내부의 건전성 주철품의 내부에는 사용상 해로운 블로홀 등이 없어야 한다.
제 4 조 겉 모 양
(1)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정밀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뚜껑과 틀은 내면ㆍ외면을 청소하여 가공 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에 수지 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4) 뚜껑 및 틀의 모양과 상면 문양은 부도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제 5 조 구 조
(1) 조립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2) 뚜껑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모양 (잠금장치 기능을 포함한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 틀은 높이 조절 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4) 빗물 유입방지 등 부가기능을 위한 형상 및 구조,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뚜껑의 수 및 손잡이와 속 뚜껑을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성 능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은 KS D 4040에 따른다.
제 7조 치 수
뚜껑 및 틀의 외측 치수는 부도에 따른다.
제 8 조 재 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다음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요 구 수 준
비
고
회 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
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
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제 9 조 검 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성질을 측정하며 정하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 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제 10 조 시험 방법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시험 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mm)을 깔고,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의 철제 재하판(규격이 600㎜ 미만의 경우 길이 25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시험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형
태
종
류
시험 하중(kN)
차량 도로용
차량도로 가변(측구)
보행자 도로용
원
형
회주철 뚜껑, 틀
450
45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 틀
450
45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 틀
450
450
200
각
형
회주철 뚜껑, 틀
350
20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 틀
350
200
200
탄소강 주강 뚜껑, 틀
350
200
200
주) 주문자는 사용장소 안전을 위하여 제품형태 및 정하중을 감안, 설치하여야 한다.
(2) 반복하중 시험(피로시험)
구상 흑연 주철품의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은 고무판(두께 6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mm, 나비 200mm,두께 50mm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최대하중 118KN, 최소하중 0.5 KN, 시험속도 1 ㎐,을 1회로 하여 500,000회 반복하중을 가한 후 정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대상은 전기·통신용 원형 918mm 신규 개발 제품으로 최초 인증시에 한하고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흑연 구상화율
구상흑연주철의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시험하여 흑연구상화율에 대한 주문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80% 이상으로 한다.
(4)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의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은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SPS-KFCA-D4101-5004, KS D 3706에 따른다.
제 11 조 표 시
뚜껑 및 틀에 다음 사항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종류(기호)
② 제조자명(또는 약호)
③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④ 정하중 표기
③ 재조년
④ 뚜껑 전면중앙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용도 또는 용도별 마크(표시)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 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8 절 부단수 할정자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단수 할정자관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제조방법
(1) 구상흑연주철(GCD 450)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주방 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주조하여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규
격
인장강도(N/㎜2)
연신율(%)
내력(kg/㎜2)
80*80 ~1000*600
420이상
20이상
30이상
시험방법 : KS B 0802 (2008. 12. 5. 개정)
(3) 다음 표2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이것을 견디며, 누수 등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규
격
수압검사
kg f/㎠
수압유지시간
80*80 ~1000*600
8kg f/㎠ 이상
10分 이상
(4) 내부도장 :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 색은 회색으로 한다.
외부도장 : 수도용 흑색기름 바니시를 붓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칠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5) 접합부속품 조인트용 볼트 는 GCD450(구상흑연 주철) 재료를 사용하며 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가공 되어야 한다.
(6)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인체에 무해한 최상품의 가황고무(NBR 또는 EPDM)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규격(규격번호:KS M 6613) 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7) 가)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 2 제 1항 제 7호
나) 환경부 고시 제 2013-54호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제 17조 제 1항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 및 수도용 적합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