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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16]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1:00
#용역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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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개인정보영향평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개인정보영향평가).pdf =====
입 찰 공 고 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용역 범위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마. 기초금액 : 금육천만원정(금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 1 -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발
주자 요청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야 함

‘

다.「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2 -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10. 6.(화) 11:00

2)

장 소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6, 4층 한국부동산원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김진영 대리 (☎ 053-663-1904)

  • 택배·등기 또는 인편으로 제출(개별 출입이 불가하므로 사전 연락 요망)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토, 일 불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10. 6.(화) 11:00시까지의 직접제출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

업무제안서 10부
원본 1부 및 사본 9부(업체명 등 해당 업체임을 알수 있는 로고 등
마스킹처리, 식별가능 정보가 있을 경우 수정제출 요구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 3 -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4.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0. 7.(수)
※

5. ∼ 2026. 10. 14.(수)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수)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화) 11: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6.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2)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 4 -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 5 -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함. 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6 - - 3)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청렴계약 이행 준수 9.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7 -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 8 -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김진영 (T: 053-663-1904)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9 -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el :

- 053-663-8361,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el :

053-663-8354, E-Mail : [email protected])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0 - □

☞
☞
☞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입찰 안내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김진영 (☎ 053-663-8904)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입찰 클린 시스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장 배용철 (☎ 053-663-1901)
☞

2026년 9월 22일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1.

3.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1 - ===== 첨부파일.zip =====

===== 1.제안요청서(개인정보영향평가).hwp =====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담당 부장 배용철 ☏053)663-1904 차장 김준동 대리 김진영

목
차

Ⅰ. 용역안내 1 Ⅱ. 입찰 및 계약 2 Ⅲ. 제안요청사항 9 I 용역안내 1. 용역개요

  • 사 업 명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소요예산 : 금육천만원정(₩60,000,000, 부가가치세포함)
  • 계약방법 :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3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2. 추진배경

  • 현행「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은 실태조사 관리시스템으로 개발되어 빈집정보만 조회가 가능하여 행정업무 활용 등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내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구축·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근거】

ㆍ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II 입찰 및 계약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37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기간 단축) ①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 : 5일

② 입찰공고 기간 : 40일 → 1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계약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계약책임자는 물품·용역·공사·기타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7조(입찰방법) ① 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② 입찰은 입찰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전자조달에 한한다) 및 해당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입찰서를 직접 밀봉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90 : 10

  • 합산점수 결과 최고 득점이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로 하여 결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순위으로 하여 결정

3. 협상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순위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절차 통해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4. 제안 일반사항 □ 제안 자격 ㅇ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발주자 요청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불허함.

5. 입찰 진행절차 사전 공고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D-5 D D+10 D+17 D+24 D+26 D+30 입찰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가. 등록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6, 4층 한국부동산원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김진영 대리 (표지 대표 번호 참고)

※ 직접방문 또는 등기(택배, 소포) 제출,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별도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는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만 입찰가격평가 대상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설명회(Presentation)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입찰가격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투찰․개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나. 낙찰자 결정

  • 위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대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차순위 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차순위자 협상 시 별도 통보)
  • 기타 한국부동산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대로 계약체결

기술성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0)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영향평가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20) 집중관리시스템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시스템으로 집중관리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30)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6. 제안요청서 필수 반영 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입찰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6. (SW기술성 평가기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III 제안요청사항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차.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글 등으로 작성하여 원본 및 별도 PDF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마. 제안서는 A4로 단면 인쇄하며 좌철 제본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 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 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첨부서식의 내용 이외에는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차.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제안서 제출방법 및 서류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직접방문 또는 등기(택배, 소포) 제출,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제 출 처 :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김진영 대리(표지 대표전화 참고)

나. 제출방법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간, 제출처에 따라 제출하며, 공식문서(첨부1. 입찰참가신청서)로 직접 제출하되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ㆍ 제 안 서 10부 - ㆍ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참조 ㆍ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발행) 1부 -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 사용인감계(필요 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각1부 - ㆍ 중소기업 확인서

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 해당 시)

각1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발급 비영리법인 등은 관련 증빙 대체제출 ㆍ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첨부3 참조 ㆍ 과업수행조직도 1부 첨부4 참조 ㆍ 보안서약서 1부 첨부5 참조 ㆍ 보안확약서 1부 첨부6 참조 ㆍ 청렴계약(서약)서 1부 첨부7 참조 ㆍ 조세포탈 등 확인서류 1부 첨부8 참조

※ 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 발표시간 : 설명 20~30분(질의응답 10분 포함, 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업체의 투찰시간 순서대로 진행
  • 발 표 자 : 업체별 총괄 책임자 1인 한정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능력(제안서)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단, 평가위원수가 3명 이하인 경우는 모든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점수를 포함)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첨부1] [첨부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입 찰 보증금 보증액 ․ 보증금율 : 5 %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갈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 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Mobile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일체. 끝.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귀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4] 과업수행 조직도 (예시) 과업 총괄 책임자 과업책임자 (책임연구원) 00 분야 00 분야 ‥‥‥‥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과업책임자 :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책임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단, 사업총괄 과업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3) 분야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함

4) 위 조직표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등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문분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급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

[첨부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귀 하 [첨부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채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귀 하 [첨부7]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및 한국부동산원 계약 담당자,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한국부동산원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첨부8]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는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첨부9]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한국부동산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부동산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부동산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ㆍ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11]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한 위약금 정산

[첨부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한국부동산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부동산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 과업지시서.hwp =====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도시건축지원처 도시건축물정비지원부 담당 부장 배용철 ☏053)663-1904 차장 김준동 대리 김진영

목
차

Ⅰ. 용역안내 1 Ⅱ. 과업범위 2 Ⅲ. 과업요구사항 3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9 Ⅴ. 과업수행 지침 20 Ⅵ. 과업 시 유의사항 23 Ⅶ. 보안대책 23 I 용역안내 1. 용역개요

  • 사 업 명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소요예산 : 금육천만원정(₩60,000,000, 부가가치세포함)
  • 계약방법 :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3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2. 추진배경

  • 현행「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은 실태조사 관리시스템으로 개발되어 빈집정보만 조회가 가능하여 행정업무 활용 등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내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구축·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근거】

ㆍ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3. 추진일정 구 분 W W+1 W+2 W+3 W+4 W+5 W+6 W+7 착 수 사업계획수립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수 행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종 료 영향평가서 작성 개선사항 반영 및 결과 관리(이행점검) 주 요 보 고 착수보고 중간(수시)보고 최종보고 II 과업범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보호 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 AI-Hub 공개를 위한「빈집 발생 위험 분석 모델」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처리 적정성 및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 검토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까지 각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관리 등 컨설팅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시행

III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약 자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 1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1 합 계 23 구 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정의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 및 수행계획 수립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 자료 검토 CSR-00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CS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CSR-008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SR-009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계획 수립 CSR-0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11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이행점검 CSR-0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지원 요구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SER-002 누출금지 정보 SER-003 문서 및 PC 보안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PMR-002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작성 및 제출 PMR-003 인력 관리 PMR-004 의사소통 및 업무보고 PMR-005 품질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작업장소 등 2.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평가대상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2025.9.5.)」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를 준용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규정,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평가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접근권한, 비밀번호, 접속기록 등 안전성 확보 실태 점검 및 위험성 분석 등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료 수집을 통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규정, 법률 및 관리·교육체계 점검
  • 평가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인증처리, 응용시스템 접근 통제 등의 적정성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산출물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 및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정보 영향 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 계획 수립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물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정 검토 및 분석

※ 민원 업무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검토 필요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DFD(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물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 자료 검토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물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 확인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물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물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물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물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물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고 영향평가서에 포함

◦ 대상기간내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동시에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물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한국부동산원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 시스템의 구축・개편 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이행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지원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중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함

◦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더라도 지원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비용 없이 보완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정을 권고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 시 개정 시행

산출물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방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방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2조의 비밀 및 제32조의2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한국부동산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작성 등 PC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가상화 시스템 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하여 투입인력이 한국부동산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동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까지(한국부동산원의 교체요구일~대체인력 투입 승인일) 동 인력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대가지급시 감액 등 반영할 수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계약상대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부동산원에 귀속함. 다만,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와 한국부동산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참조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계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한국부동산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방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할 수 없음. 단,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상호 협의하여 동일수준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음

◦계약상대방은 일정별 투입인력 현황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투입률을 확보하고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한국부동산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야 함

< 일정별 투입인력(예시) > 등급 W W+1 W+2 W+3 W+4 W+5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 수행업무별 투입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완료일까지 구체적 공정 및 진행사항과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정기적(주간 등)·비정기적(수시) 회의 실시

◦ 필요시 한국부동산원과 상호 협의하여 착수·완료 시점에 업무보고회를 실시하며, 중간 및 완료 보고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종합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방은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시 한국부동산원과 상호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한국부동산원이 지정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 2부 이상 제출(파일원본 동시제출)

◦ 계약상대방은 사업추진과정 및 과업 완료시 생산되는 산출물을 한국부동산원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최종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과업 완료시 각 1부 (제본, 전산저장매체) 주간보고, 월간보고 매주, 매월 2부

* 출력물의 제출시기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 단계별 산출물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 발주자와 사업자간 협의 거쳐 별도 보고회 실시 가능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 착수계,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대면 또는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시기 및 수량

  • 본 용역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제출방법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계, 참여명단, 보안서약서 등 1부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을 포함하고 수량 및 제출시기는 사후 협의조정 가능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1부 데이터 연구수행관련 작업파일 일체 1식

* 수시보고서(회의록, 추진사항보고서 등)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Ⅴ 과업수행 지침 □ 과업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수행시 자료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별도의 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 ․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사진포함)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과업달성의 의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계약상대자의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하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Ⅵ 과업 시 유의사항 가.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하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용역 결과물이 제안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검사와는 별도로 검사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 후 1년 이내 납품한 용역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 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Ⅶ 보안대책 □ 보안서약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ㆍ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 등 용역수행시 작성되는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동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 약 명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계약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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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인) 120-81-00695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 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9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술자료 임치)“계약업체”는 “부동산원”과의 합의를 통해 핵심기술자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법 준수)①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4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8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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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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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명 칭)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기술자료 임치 합의서 (기술에 관한 계약진행시)

2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할 것을 계약책임자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핵심 기술자료의 누출 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한다.

2.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폐업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삼자간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계약책임자 상호(회사)명 : 한국부동산원

대
표
자 :
(인)

계약상대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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