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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96]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677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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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212-3번지, 212-6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7,447,000원(추정가격 6,770,000원 + 부가세 677,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하나 ☎052-210-5946]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하나(052-210-594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212-3번지, 212-6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7,447,000원(추정가격 6,770,000원 + 부가세 677,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하나 ☎052-210-5946]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1-3-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하나(052-210-594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운고 석면해체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단수조정:-7195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고운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고운고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고운고등학교 증축공사 (석면해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석면해체제거공사 B: Q: 0101
A: 조립말비계 (강관)-석면건축자재철거용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446819EA1076B980F80E4138FF7A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6819EA1076B980F80E4138FF7A1 AV: 3
A: 외부단관비계(강관) B: 3개월 미만 C: ㎡ D: 154 M: N: 446919E0DCBE4487513E1D364B45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6919E0DCBE4487513E1D364B459 AV: 8
A: 보호막설치 B: PVC코팅막 C: ㎡ D: 154 M: N: 446919E0DCAD6286CBC18E3C7980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6919E0DCAD6286CBC18E3C79800 AV: 9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외장재 B: 슬레이트(비계,사전청소,잔재물청소-제외) C: M2 D: 133 M: N: 446819EA1076B980F80E433BCE03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6819EA1076B980F80E433BCE03F AV: 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울산고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고운고 석면해체제거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9.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고운고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개요 - 고운고 매입부지 내 석면지붕: 133㎡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제2장 총 칙

  • 본공사 착공 전 감독관과 본청 여건개선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 본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의 철저한 구분(가설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을 차단 관리 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 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 촬영 및 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 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5.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7.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9.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일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1.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 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 학생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3억미만의 경우: 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 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석면철거 후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시공사와의 원활한 일정협의가 필요 및 가능한 최소한의 공기사용.

제4장 공 사 1. 석면철거공사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석면 해체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119조(석면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노동부장관의허가(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를 받아 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1조 허가신청 및 심사)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의거 동일사업장내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

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내지 제123조의 조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밀폐 등

가.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 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가.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1) 석면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허가증과 석면 취급 작업에 대한 경고표시(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를 설치한다.

(2)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 및 냉난방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3) 작업지역 내 이동시킬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석면취급 작업 시 석면 에 노출되지 않게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보양하여야 한다.

(4) 벽과 바닥은 석면입자의 오염과 외부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등의 불침투 성재질로 2중 보양 설치하고, 접합 부위 와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차단/마감한다.

(5) 작업구역에 천장 마감재와 천장의 끝단인 슬라브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인근 구역으로 석면입자의 누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벽에 대한 보양설치를 슬라브까지 반드시 보양 밀폐 시켜야한다.

나. 음압장치설치, 운영 시 유의사항

(1) 실내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2) 위생설비시설(간이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장 외부의 공기가 작업장 내부로 유입하는 유일한 경로로 확보한다.

(3)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02inH2O(-0.508 mmH2O)가 되도록 유지한다.

(4)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프리필터, 중간 필터, 헤파(HEPA)필터를 적절하게 교환하여 음압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한다.

(5) 음압장치에는 작업 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 HEPA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작업개시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가동 및 유지가 잘 되는지 시운전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한다.

6.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가.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 할 것.

7. 작 업 수 칙

가.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작업복 관리

가. 도급자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보 관 용 기

가.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가.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 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직업성 질병의 주지

가.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가.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경고표지의 설치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나. 작업자 안전교육실시

(1) 석면의 유해성 및 석면노출시 긴급조시에 관한사항

(2) 보호구 착용에 관한사항 (3)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사항

(5) 석면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6) 해체․제거 대상물질의 석면함유량

(7) 작업장 외부로의 석면 누출시 긴급대응법에 관한 사항

(8)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금지 및 준수사항 (10) 석면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15.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가. 작업소요일수가 여러날 일 경우에는 특정 장소를 석면 지정폐기물 저장소로 지정하고, 바닥, 벽, 천장등의 사방을 불 침투성폴리에틸렌 비닐로 2중 보양하여 당일 발생된 폐기물을 불침투성 용기에 밀폐/밀봉하여 저장하고, 저장표 입구에 폐기물의 종 발생량, 관리자이름, 연락처, 관리방법 등의 지정폐기물 보관표지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나.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상 인가된 폐기물 운반업체, 처리업체를 통해 현장 반출을 하고, 최종 처리과정까지의 인계사항, 증명서, 기록 등을 제출한다.

16.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가. 철거 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석면감리자(공사감독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작업대상구역에 석면 잔재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17.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석면철거 및 해체에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195호에 관한규칙에 준한다.

다.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18. 옥내작업 순서 및 공정 석면 제거작업장 노출 허용기준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관계 부처 노출 허용 기준 / 공기 ㎤당 노동부 농도기준

0.01 개 / ㎤
[석면제거작업장]

환경부 농도기준

0.01 개 / ㎤
[석면제거작업장]

< 표3. 석면해체⦁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 / 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음압기 1대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m 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높이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18.1 실내텍스 제거작업 공정 ※ 실내 석면 텍스 해체⦁제거작업 순서

1) 작업장 출입구 안전띠 및 타포린 설치 격리조치.

2) 갱의실(분진제거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3) 건물 주 출입구 근처 외부 샤워실, 탈의실 설치.

4) 주 출입구 외부 안전보건 (경고, 지시) 표지판 설치.

5) 휴식 공간 설치

6) 작업장 내부 벽 0.15mm 두께 2겹, 바닥 0.15mm 두께 2겹 비닐시트 사용 밀폐 작업.

7) 음압기(집진기) 설치.

8) 제거 전 약품 살포. (약품 살포 공 1명)

9) 제거 전 실내 석면농도 측정 실시.

10) 이동식 강관비계 틀 조립 및 전동공구 사용제거 하역

[비계 틀 위 2인] : 제거하역 [바닥 2인] : 이동식 비계 이동작업 및 제거 자재 받아 포장 장소 운반.

[바닥 1인] : 포장작업 후 갱의실 통해 외부로 전달

11) 제거 작업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12) 포장용 0.15mm 두께 2겹 비닐시트 깔기 및 제거된 자제 뒷면 침투제 분사 후 일정분량만큼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13) 포장외부 습식 청소 후 갱의 실 통해 작업자 간 전달 방법으로 작업장 외부로 반출. (전달 방법 : 내부 1인 / 갱의 실 통해 외부전달 → 외부 1명 / 임시 보관장소 운반).

14) 1일 작업 완료 후 벽, 바닥 비닐 시트에 퇴적된 석면 분진 고효율 필터장착 진공청소기로 청소 및 사용한 장비(전동공구, 비계, 음압기) 등에 묻은 석면분진 걸레 사용 습식으로 청소.

15) 청소 후 비닐 제거 전 석면농도 측정 기준치 0.01개/㎤ 이하 확인 .

16) 농도 측정 결과 노출 기준치 이하 일 때 벽, 바닥 비닐 시트 제거 작업.

17) 밀폐용 비닐 및 청소용 걸레, 갱의 실 폐기함에 보관한 작업복, 장갑, 필터, 등 0.15m두께 2겹 폐기 백에 넣고 밀봉스티커 부착.

18) 임시 보관 장소바닥 에 0.15mm 두께 2겹 비닐시트 설치 포장된 폐기물 운반 및 지정폐기물보관 중 표지판 설치.

1. 작업장 출입구 격리 조치 2. 갱의실 작업장 출입구 연결 보건규칙 : 제227조 , 238조의3 ◎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 하여야한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자 외에는 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 출구 경고표지판설치. 안전띠. 출입금지 타포린 설치

보건규칙 : 제214조 , 238조의5

◎ 맑은 물이 나올수 있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장소에 탈의실 ⦁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는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주 출입구 근처 탈의실, 샤워실 설치 4. 주 출입구 안전.보건 표지판설치 보건규칙 : 제214조 , 238조의5

◎ 맑은 물이 나올수 있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건법 : 제12조

◎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경고 , 지시 , 금지 표지 ] ◇ 관계자외출입금지⦁금연⦁음식물섭취금지

◇ 방진복⦁방진마스크⦁방진장갑⦁안전장화⦁안전모⦁안전벨트⦁보안경 등 착용

◇ 작업수칙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5. 건물 근처 휴식 공간 설치 6. 작업장 벽 , 바닥 비닐 밀폐 보건규칙 : 제238조의4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239조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시방서 4장 3항 1호-4 ]

벽과 바닥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으로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벽
: 0.15mm 두께 비닐시트 2겹

바닥 : 0.15mm 두께 비닐시트 2겹 7. 음압기 설치 8. 제거 전 침투 제 약품 살포 보건규칙:제230조

◎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231조, 239조의3항

◎ 석면작업은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9. 제거 전 석면농도 측정 10. 이동식 비계조립 제거작업 보건법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방서 4장 3항 4호 ]

석면함유 물질을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3항 6호 ]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제거 작업 중 석면농도 측정

12. 뒷면 습윤화, 포장밀봉 후 스티커 부착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작업장 당 시료채취 위치 ] 작업 전 : 작업장 당 : 1개소

작업 중 : 위생설비입구 : 1개소, 작업장주변 : 2개소, 폐기물반출구 : 1개소,

대표 음압기 : 1대 이상 작업 후 : 작업장 당 1곳 합계 : 작업장 당 7 개소 보건규칙 :제231조, 239조의3항

◎ 석면작업은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보건규칙 : 제240조

◎ 석면 폐기물은 밀봉한 후 별표10의2에 따른 스티커 부착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3. 포장 자재 갱의실 통해 작업장 외부 반출

14. 종료 후 벽, 바닥비닐, 공구 등 습식 청소

보건규칙 제213조

입구·탈의실·목욕실· 작업복 갱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 제241조

◎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 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 진공청소기

로 청소 하여야 한다.

◎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작업종료 청소 후 석면농도측정

16.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 일 때 비닐제거

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1 (석면농도 측정방법)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할 것

3.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

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점, 높이 0.8-1.2m) 하여야한다. 작업 후 : 작업장 당 1곳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가이드라인 4-2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7. 작업복, 장갑, 필터, 비닐 등 0.15mm 두께 2겹 백에 넣고 밀봉 스티커 부착

18.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 및 표지판설치 보건규칙 : 제 231조2항2호

◎ 석면함유 폐기물은 새지 아니 하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 할 것.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노동청기술검토 ◎ 바닥0.15mm 두께 2겹 설치 보관.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5 ]

◎ 지정폐기물은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위에 보관할 것.

◎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용량, 취급시주의사항, 관리책임자, 처리예정 장소,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옥외작업 순서 및 공정

석면 제거작업장 노출 허용기준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관계 부처 노출 허용 기준 / 공기 cc당 노동부 농도기준

0.01 개 / ㎤
[석면제거작업장]

환경부 농도기준

0.01 개 / ㎤
[석면제거작업장]

< 표3. 석면해체⦁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 / 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음압기 1대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m 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높이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18.3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청소 절차 및 기준(고용노동부)

1) 작업 준비

가. 청소 작업자에게 청소해야 할 석면 잔재물 종류 및 대상 교육 -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건축물 석면지도 참고), 작업방법, 잔재물 형태 등

나. 작업장 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청소위치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을 준비

2) 작업 도구 가. 석면폐기물용기 및 경고표지 나. 접착테이프 다.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깨끗한 물과 양동이 마. 일회용 타월 바. 사다리 또는 비계 등 3) 개인 보호구

가. 일회용 방진복(안전보건공단 인증 전신보호복 5호)

나. 특급방진마스크 다.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라. 보호안경 ※ 보호구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급

4) 청소 절차

① 작업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청소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를 시작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 및 주변지역을 육안검사 한다.-

  • 특히, 천정텍스 지지대, 텍스 고정 나사못, 함몰 지역, 분진 낙하지역 등 (빛이 강한 손전등으로 조사)

③ 큰 조각이나 부스러기는 진공청소 전에 미리 집어서 폐기물용기에 넣는다.

④ 주의를 기울여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는 사용 중 젖은 물질에 의해 손상받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⑤ 필요에 따라 젖은 일회용 타월로 닦아낸다.

  • 타월을 물에 적신 후 물을 짜고, 사분의 일로 접어 오염된 표면을 닦고, 타월을 다시 접어 깨끗한 면으로 닦는다.
  • 사용한 타월은 폐기물용기에 넣는다. 절대로 사용한 타월을 다시 물에 적셔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청소 작업 후 최종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⑦ 작업자는 청소 후 착용한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가 없을 경우 젖은 타월로 두드려 제거

⑧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석면폐기물용기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 후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⑨ 석면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 위 절차대로 청소 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청소업체와 함께 작업현장을 재차 확인하여 잔재물이 완벽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 청소시에는 사물함 상부,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바닥틈새, 창틀, 에어컨 등 기기 뒤편·상부 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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