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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87] 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사업소)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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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9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용역개요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1식(내역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 152,484,000원

추정가격(A)
금 138,621,818원
부가가치세(B)
금 13,862,182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 152,4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강원철, ☎064-750-7833)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마. 낙찰 예정자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hp:lineBreak/>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3, 강원철)

3) 입찰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22.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입찰공고(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9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용역개요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1식(내역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 152,484,000원 기 금 138,621,818원 타(C) 기초금액(A+B) 부가가치세(B) 금 13,862,182원

금 152,4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강원철, ☎064-750-7833)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
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
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마. 낙찰 예정자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
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
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3, 강원철)
3) 입찰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과업지시서-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_보완.hwpx =====

2026년 제3·4거점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본부)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2
6. 과업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3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4904"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5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6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1208" leader="3" type="1"/> 7
11. 과업의 일시정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8
12. 과업기간 조정 <hp:tab width="31680" leader="3" type="1"/> 8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9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hp:tab width="27368" leader="3" type="1"/> 9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9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 11
17.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2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13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14
3. 공동등급 분류기준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15
4. 기타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6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6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6

Ⅳ. 특수조건
1. GPR 탐사장비 확보 및 운용 <hp:tab width="24372" leader="3" type="1"/> 18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결과표 <hp:tab width="32240" leader="3" type="1"/> 20
2.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3568" leader="3" type="1"/> 21
3. 공동조사서 <hp:tab width="34896" leader="3" type="1"/> 2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제3·4거점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으로 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상수도관로 및 주변지반의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공공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제3·4거점정수장 일원(점검대상 참조)

※ 관내 D500mm 이상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도로(세부 노선은 계약 후 별도 제공)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내용: 상수도관(D500mm이상) 지하공동조사 L=53.8km(예상 조사 물량)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현장조사 및 탐사 자료분석 3) 공동 확인조사 4) 조사결과 평가

5) 공동조사서 작성 및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과업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감독공무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용역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라)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가)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인 기술자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보유업체)〉

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제출 양식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3)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보유현황과 운영계획

4) 과업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보고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일정 별도 협의)

2) 월간보고: 매월 말일 기준 과업수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일정 별도 협의)

3) 종합보고: 과업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

4) 기타보고: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가) 참여기술자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 2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착수일부터 2개월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과업 수행 및 감독

가.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2)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의 점검

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공무원은 착수 후 실 공정이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거나 지하 공동 발견 미흡 등 과업 수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공정추진이 부진한 경우 탐사·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미탐사 또는 탐사․분석오류 등)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3자 손해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 전 핸드 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7)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과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과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과업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과업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 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과업 내용 변경,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정산 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1차 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2) 2차 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공동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공동 신속복구(유동성 채움재):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4)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과업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과업·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해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과업기간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 책임기술자,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석분야 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도로별, 폭원별)에 관한 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GPR탐사와 천공 등 용역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증 문제와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착수전·조사중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 주민간담회, 의견청취 및 수렴, 인근 주민센터, 학교 등에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위험성 평가표를 항상 휴대하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 및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위험성 평가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가”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와 조사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경우 교통안전표지(점멸차단판) 또는 안전시설(회전점멸등) 등을 탐사차량에 장착․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속도로 탐사를 수행한다.

2) 핸디형(멀티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천공 등의 공동확인 조사 시에는 충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의 구간과 완화 구간, 작업 구간을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방식 등의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차. 도로에서의 안전관리계획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을 준용하도록 하며, 조사자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등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대상

1) 계약상대자는 KS자재 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실제 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기술자의 무단이탈, 탈법행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조사 실무편람」등 관계규정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17.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방안 제시 및 지원】
공동 조사
공동복구 방안 제시
공동복구
지원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별
복구 방안 제시
긴급
복구 필요시
공동탐사
(차량형,멀티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공동 내 보강재 주입 or 터파기 복구 등
현장 복구
지원 등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 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결과표’ 및 【별표2】‘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동확인작업(천공)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 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인접한 공동의 중심 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별표3】‘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 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 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석 공동에 대한 복구방안 제시 및 개량 공사비 산출과 긴급 복구 필요 시 긴급복구공사를 지원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 종료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Raw Data는 인천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데이터 저장: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종합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위치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에 지하시설물, 조사측선, 발견공동의 위치도 등

8) 조사방법: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지하시설물별 도면 등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지하공동 탐사용역 결과보고서(종합보고서)
3부
(A4,210mm×297mm)
지하공동 탐사용역 요약보고서
3부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Ⅳ. 특수조건
1. GPR 탐사장비 확보 및 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GPR 탐사장비를 상시 확보하고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 GPR 차량탑재형 또는 일체형 탐사장비 2) 전동형 또는 핸디형 GPR 탐사장비

나. 가항의 탐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본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탐사장비 사진(내·외부 등) 3)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증빙서류

4) 차량 및 장비의 등록 또는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보험가입증명서 등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지반탐사장비 임시성능검사 확인서 또는 성능검사 결과서”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장비를 본 과업 수행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용역과의 중복 운용 등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현장 투입 및 운용상태, 성능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항에 따른 장비를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다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교체, 고장 등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보방안 또는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본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고장, 정비, 임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연번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공동규모
공동
등급
(관리등급)
비고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00동-01
2023-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23-00-000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공동
번호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제주특별자치도
공 동
위 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00동 0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0구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00동-01
횡단
0.69
공동번호
2023-01
조사일시
2023. 00. 00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분석사 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공동관리번호
2023-00-00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2. 내역서-2026년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표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설계 C: 담당자 E: 과 장 F: 부 장 G: 본부장
A: 2026년
B: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B: 설계내역서
K: 49319000
E: ■ 용역위치: F: 제주특별자치도 제3·4거점 정수장 일원
E: ■ 용역개요: F: 공동조사(GRP 탐사 등) 1식(L=53.8㎞) K: 44387100
B: ■ 용역금액 : C: 금152,484,000원(금일억오천이백사십팔만사천원) M: 152484000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Ⅰ. 직접인건비 E: 52,879,948 G: 52,879,948 I: - K: -
A: 1.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C: 1 D: 식 E: 52,879,948 F: 52,879,948 G: 52,879,948
A: Ⅱ. 제경비 C: 1 D: 식 E: 58,167,942 G: - I: - K: 58,167,942
A: Ⅲ. 기술료 C: 1 D: 식 E: 22,209,577 G: - I: - K: 22,209,577
A: 순용역비 E: 133,257,467 G: 52,879,948 I: - K: 80,377,519
A: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E: 868,839
A: 안전관리비 C: 1 D: 식 E: 4,496,270 G: 1,737,840 K: 2,758,430
A: 소계 E: 138,622,575
A: 합계 E: 138,622,575
A: 부가가치세 C: 10 D: % E: 13,862,258
A: 총
계 E: 152,484,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용 역 내 역 서
A: □ 용역명 :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3·4거점 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A: 1.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D: 식 F: 52,879,948 J: 52,879,948 N: 52,879,948
A: 1.1 지하시설물 현황 C: 1.0 D: 식 E: 265,298 F: 265,298 G: - H: - I: 265,298 J: 265,298 K: - L: -
A: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C: 1.0 D: 식 E: 303,011 F: 303,011 G: - H: - I: 303,011 J: 303,011 K: - L: -
A: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C: 1.0 D: 식 E: 342,118 F: 342,118 G: - H: - I: 342,118 J: 342,118 K: - L: -
A: 2.1 조사대상 선정 C: 53.8 D: Km E: 53,058 F: 2,854,520 G: - H: - I: 53,058 J: 2,854,520 K: - L: -
A: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C: 1.0 D: 식 E: 303,011 F: 303,011 G: - H: - I: 303,011 J: 303,011 K: - L: -
A: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C: 1.0 D: 식 E: 303,011 F: 303,011 G: - H: - I: 303,011 J: 303,011 K: - L: -
A: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26.9 D: Km E: 84,146 F: 2,263,527 G: - H: - I: 84,146 J: 2,263,527 K: - L: -
A: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26.9 D: Km E: 420,740 F: 11,317,906 G: - H: - I: 420,740 J: 11,317,906 K: - L: -
A: 4. 탐사자료 분석 C: 53.8 D: Km E: 401,145 F: 21,581,601 G: - H: - I: 401,145 J: 21,581,601 K: - L: -
A: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C: 10 D: 개소 E: 59,027 F: 590,270 G: - H: - I: 59,027 J: 590,270 K: - L: -
A: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10 D: 개소 E: 342,118 F: 3,421,180 G: - H: - I: 342,118 J: 3,421,180 K: - L: -
A: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C: 10 D: 개소 E: 420,740 F: 4,207,400 G: - H: - I: 420,740 J: 4,207,400 K: - L: -
A: 6. 조사결과 평가 C: 10 D: 개소 E: 273,171 F: 2,731,710 G: - H: - I: 273,171 J: 2,731,710 K: - L: -
A: 7. 공동조사서 작성 C: 10 D: 개소 E: 147,569 F: 1,475,690 I: 147,569 J: 1,475,690
A: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C: 2.0 D: 식 E: 459,847 F: 919,694 I: 459,847 J: 919,694 M: 인쇄비 1식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0.0 D: % E: 52,879,948 F: 58,167,942 G: - H: - I: - J: - K: 52,879,948 L: 58,167,942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0 D: % E: 111,047,890 F: 22,209,577 H: - J: - K: 111,047,890 L: 22,209,577
A: 4. 소 계 B: 1+2+3 E: - F: 133,257,467
A: 5. 손해배상공제료 C: 0.652 D: % E: 133,257,467 F: 868,839
A: 6. 안전관리비 C: 2.07 D: % E: 133,257,467 F: 2,758,430 K: 133,257,467 L: 2,758,430
A: 6.1. 교통정리원 B: 1인 C: 10.0 D: 일 E: 173,784 F: 1,737,840 I: 173,784 J: 1,737,840
A: 7. 공급가액 E: - F: 138,622,575
A: 8.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0 D: % E: 138,622,575 F: 13,862,258 H: - J: - L: -
A: 9. 총용역비 C: 1.0 D: 식 F: 152,484,000

[시트: 일위대가표]
A: 공종 및 호표 C: 단위 D: 인건비
(A) E: 재료비
(B) F: 경
비
(C) G: 계
(D) H: 제비
(D*요율) I: 비 고
A: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D:
E:
B: 1.1 지하시설물 현황 C: 식 D: 265,298 E: - F: - G: 265,298
B: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C: 식 D: 303,011 E: - F: - G: 303,011
B: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C: 식 D: 342,118 E: - F: - G: 342,118
B: 2.1 조사대상 선정 C: Km D: 53,058 E: - F: - G: 53,058
B: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C: 식 D: 303,011 E: - F: - G: 303,011
B: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C: 식 D: 303,011 E: - F: - G: 303,011
B: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Km D: 84,146 E: - F: - G: 84,146
B: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Km D: 420,740 E: - F: - G: 420,740
B: 4. 탐사자료 분석 C: Km D: 401,145 E: - F: - G: 401,145
B: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C: 개소 D: 59,027 E: - F: - G: 59,027
B: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개소 D: 342,118 E: - F: - G: 342,118
B: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C: 개소 D: 420,740 E: - F: - G: 420,740
B: 6. 조사결과 평가 C: 개소 D: 273,171 E: - F: - G: 273,171
B: 7. 공동조사서 작성 C: 개소 D: 147,569 E: - F: - G: 147,569
B: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C: 식 D: 459,847 E: - F: - G: 459,847
B: 안전시설설치 C: 개소 D: 42,759 E: 10,230 F: #REF! G: #REF!
B: 공동 신속복구 C: 개소 D: 43,590 E: 62,025 F: 138 G: 105,753
K: `

[시트: 일위대가-공동조사]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인 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G:
K:

A: 1. 자료조사 G:
K:

A: 1.1 지하시설물 현황 G:
I:
L: 63.1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E: - F: 310,884 G: -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D: 0.5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계 E: 265,298 G: -
G: -
A: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303,011 G: -
G: -
A: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D: 0.5 E: 186,676 F: 373,353 G: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E: - F: 295,138 G: -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342,118 G: -
G: -
A: 2. 조사계획 수립 G: -
A: 2.1 조사대상 선정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E: - F: 310,884 G: -
A: 중급기술자 C: 인 D: 0.1 E: 29,513 F: 295,138 G: 29,513
A: 초급기술자 C: 인 D: 0.1 E: 23,545 F: 235,459 G: 23,545
A: 계 E: 53,058 G: -
G: -
A: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303,011 G: -
G: -
A: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303,011 G: -
G: -
A: 3. 현장조사
A: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1 E: 31,088 F: 310,884 G: 31,088
A: 중급기술자 C: 인 D: 0.1 E: 29,513 F: 295,138 G: 29,513
A: 초급기술자 C: 인 D: 0.1 E: 23,545 F: 235,459 G: 23,545
A: 계 E: 84,146 G: -
G: -
A: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G: -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D: 0.5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계 E: 420,740 G: -
G: -
A: 4. 탐사자료 분석 G: -
A: 특급기술자 C: 인 D: 0.5 E: 186,676 F: 373,353 G: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2 E: 59,027 F: 295,138 G: 59,027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401,145 G: -
G: -
A: 5. 공동확인조사 E: 460,172 G: -
A: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E: - F: 310,884 G: -
A: 중급기술자 C: 인 D: 0.2 E: 59,027 F: 295,138 G: 59,027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59,027 G: -
G: -
A: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D: 0.5 E: 186,676 F: 373,353 G: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E: - F: 295,138 G: -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342,118 G: -
G: -
A: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D: 0.5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계 E: 420,740 G: -
G: -
A: 6. 조사결과 평가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E: - F: 295,138 G: -
A: 초급기술자 C: 인 D: 0.5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계 E: 273,171 G: -
G: -
A: 7. 공동조사서 작성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C: 인 E: - F: 310,884 G: -
A: 중급기술자 C: 인 D: 0.5 E: 147,569 F: 295,138 G: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E: - F: 235,459 G: -
A: 계 E: 147,569 G: -
G: -
A: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G: - I:
A: 특급기술자 C: 인 D: 0.5 E: 186,676 F: 373,353 G: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0.5 E: 155,442 F: 310,884 G: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E: - F: 295,138 G: -
A: 초급기술자 C: 인 D: 0.5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계 E: 459,847 G: -
A: 4.1. 안전시설설치 - 개소당 G:
K:

A: 4.1.1. 안전시설설치 및 철거(천공) G:
I:
A: 교통정리원 B: 보통인부(2인 1조) C: 인 D: 0.250 E: 42,759 F: 171,037 G: 42,759
A: 라바콘 B: 25개*6%/8HR C: 개 D: 0.375 E: 8,250 H: 22,000 I: 8,250
A: 교통표지판 B: 2개소*6%/8HR C: 개 D: 0.015 E: 1,980 H: 132,000 I: 1,980
A: 사인보드카 B: 2.5톤덤프, 1HR C: HR D: 1.0 E: 68,945 J: 68,945 K: 68,945 L: 25년 상반기
A: 승합차량손료 B: 30%적용 C: HR D: 0.6 E: #REF! J: #REF! K: #REF!
A: 합계 E: #REF! G: 42,759 I: 10,230 K: #REF!
A: 4.2. 공동 신속복구 G:
K:

A: 4.2.1. 공동 신속복구(공동 인정기준 가로 0.5㎡이상, 높이 20㎝이상의 1.5배 : 0.15㎥) - 개소 G:
I:
A: 중급기술자 C: 인 E: - G: -
A: 보링공 C: 인 D: 0.047 E: 10,646 F: 226,520 G: 10,646
A: 기계설비공 C: 인 D: 0.047 E: 11,169 F: 237,652 G: 11,169
A: 특별인부 C: 인 D: 0.097 E: 21,775 F: 224,490 G: 21,775
A: 그라우팅믹서 C: 대 D: 0.047 E: 57 H: - I: - J: 1,231 K: 57
A: 그라우팅펌프 C: 대 D: 0.047 E: 81 J: 1,735 K: 81
A: 유동성채움재 B: 75㎏/개소 C: ㎏ D: 75.0 E: 60,000 H: 800 I: 60,000 K: -
A: 물 B: 채움재의 1:1 C: ㎏ D: 75.0 E: 2,025 H: 27 I: 2,025 K: -
A: 계 E: 103,728 G: 43,590 I: 62,025 K: 138

[시트: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표준품셈('25.01. 산업통상부)]
A: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제2장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도로)
A: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B: 기본업무 C: 단위 D: 기준인원수(인ㆍ일/단위) H: 환산 계수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B: 1. 자료조사
B: 1.1 지하시설물 현황 C: 식 F: 0.5 G: 0.5 H: ①
B: 1.2 기존 안전점검 결과 C: 식 E: 0.5 F: 0.5 H: ①
B: 1.3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 C: 식 D: 0.5 E: 0.5 H: ①
B: 2. 조사계획 수립
B: 2.1 조사대상 선정 C: km F: 0.1 G: 0.1 H: ②
B: 2.2 조사 일정 및 방법 결정 C: 식 E: 0.5 F: 0.5 H: ①
B: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C: 식 E: 0.5 F: 0.5 H: ①
B: 3. 현장조사
B: 3.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km E: 0.1 F: 0.1 G: 0.1 H: ②
B: 3.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km E: 0.5 F: 0.5 G: 0.5 H: ②
B: 4. 탐사자료 분석 C: km D: 0.5 E: 0.5 F: 0.2 H: ②
B: 5. 공동확인조사
B: 5.1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C: 개소 F: 0.2 H: ③
B: 5.2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C: 개소 D: 0.5 E: 0.5 H: ③
B: 5.3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 C: 개소 E: 0.5 F: 0.5 G: 0.5 H: ③
B: 6. 조사결과 평가 C: 개소 E: 0.5 G: 0.5 H: ③
B: 7. 공동조사서 작성 C: 개소 F: 0.5 H: ③
B: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C: 식 D: 0.5 E: 0.5 G: 0.5 H: ①
A: 주 1) 공동조사 연장은 「공동조사 실무편람」에 따라 지하안점점검 대상 주변지반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차도 폭은 1개 차선, 보도 폭은 1.5m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복구 비용은 「공동조사 실무편람」의 부록 ‘공동복구 가이드’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4) 조사대상의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형 및 핸디형 GPR 탐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A: - 6 -

[시트: 인건비]
A: 구분 B: 품
목 C: 단위 D: 인건비 E: 노무비
(직접경비) F: 비 고
D: 2026 E: 2026
A: 엔지니어링부분 B: 기술사 C: 인 D: 467,217
B: 특급기술자 C: 인 D: 373,353
B: 고급기술자 C: 인 D: 310,884
B: 중급기술자 C: 인 D: 295,138
B: 초급기술자 C: 인 D: 235,459
B: 고급숙련기술자 C: 인 D: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C: 인 D: 250,087
B: 초급숙련기술자 C: 인 D: 218,142
A: 공사부분 B: 작업반장 C: 인 E: 214,661
B: 보통인부 C: 인 E: 171,037
B: 특별인부 C: 인 E: 224,490
B: 조력공 C: 인 E: 179,958
B: 제도사 C: 인 E: 239,200
B: 보링공 C: 인 E: 226,520
B: 화약취급공 C: 인 E: 261,462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E: 279,824
B: 화물차운전사 C: 인 E: 240,685
B: 선원 C: 인 E: 204,255
B: 잠수부 C: 인 E: 387,342
B: 용접공 C: 인 E: 282,536
B: 교통정리원 E: 173,784

[시트: 공제요율]
A: ㅇ

[시트: Sheet2]
E: 환산계수
C: 100 E: 63.09573445 G: 63.1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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