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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62]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467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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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시설처 박태혁

(☎ 02-3149-230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60,13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4,670,000
5,46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서울특별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공사개요
1. 목 적

  • 열차운행구간 선로 주변의 수목 전도 우려 수목을 제거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공사내용 (유지보수공사)
  • 수목제거 (98주, L=420m)<hp:lineBreak/>- 예초 (230m)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찰일시
2026.09.30.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시설처 박태혁(☎ 02-3149-230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시설처 박태혁
(☎ 02-3149-230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설 계 금 액 2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구분
과세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서울특별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1. 목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적

  • 열차운행구간 선로 주변의 수목 전도 우려 수목을 제거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공

사 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요

2. 공사내용 (유지보수공사)

  • 수목제거 (98주, L=420m)
  • 예초 (230m)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추정금액(a+b+c) = 금60,13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54,670,000
5,467,000
0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

찰 일 시 2026.09.30. 11:00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식재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참여하시면 됩니다.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시설처 박태혁(☎ 02-3149-2302)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끝.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hwp =====

2026년도 WBS : KR-CBF-26-216

공사명 :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심사자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3 2.1 일반시방서

·····························································

3 2.2 특별시방서

·····························································

6 2.3 안전시방서

·····························································

12 3.

예
정
공
정
표

·····························································

63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66 5.

공
종
별
예
산
서

·····························································

67 6. 철 도 직 원 급 여 명 세 서

·····························································

69 7.

기
타
계
약
조
건

·····························································

70 7.1 안전계약 특수조건

·····························································

7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나. 목
적 : 열차운행구간 선로 주변의 수목 전도 우려 수목을 제거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 선별 역간 위 치(km) 연장(m) 주소 비고 1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 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70-2 2 교외선 능곡-일영 3.100-3.150 5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81-2 3 교외선 능곡-일영 9.000-9.100 10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35-2 4 교외선 능곡-일영 15.000-15.200 20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80-1 5 교외선 일영-의정부 24.970-24.990 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85번길 11 6 경의선 신촌-가좌 4.800-5.060 2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22-1 7 경의선 문산-임진강 46.860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2 -1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종류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2년(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기타공사)

아.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 중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자.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80점 이상)”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차. 기타사항 :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시간)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철도안전법[법률 제21188호 2026.03.03.],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2026-41호, 2026.06.30.],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제2026-7호, 2026.06.30.],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개정 2026.08.05. 제2026-47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제2026-19호, 2026.03.19.],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제2026-25호, 2026.05.19.],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2026-26호, 2026.05.19.],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2호,2025.06.27.],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제2026-17호, 2026.03.19.] 등 관계규정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이 가능하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4.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案)(안전관리처-470, 2021.02.16.)
  • 발주처는 아래 관리항목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교체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2.1 일 반 시 방 서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5.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개정 구조물안전처-2352호,2025.06.27.]을 준수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7. 열차감시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 투입 전 4시간 이상(이론 2h, 실기 2h) 시행하고, 배부되는 교육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을 이수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 전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선 공사에 대한 이해 및 행동통제에 대해 이해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은 직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열차시간표, 메가폰, 백색기, 적색기, 휴대전화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10. 백호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건축한계를 침범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본 공사 시행도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도급자가 책임져야 하며 사고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도급자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촬영하여 원본 사진 파일과 함께 사진첩(A4) 2부 및 사진첩이 담긴 CD(Compact Disk) 2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개소(지하매설부 등)의 촬영은 신중을 기하여 작성한다.

2.1 일 반 시 방 서 14.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는 시행도중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5. 환경보존비 정산 (해당공사 적용)

본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비는 설계변경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6. 안전관리비 정산 (해당공사 적용)

본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7. 건강․연금보험료 정산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거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8. 공사기한의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9. 발주처와 협의 없이 일부 공종 또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20.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발생 시 직접비(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및 간접비(국토부의 선로사용료 할증방안에 따라, 업체의 과실로 사고․장애 또는 열차지연 시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선로사용료 할증금액 등)는 도급사가 부담

2.2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총칙

1. 본 시방서는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이하 본공사라 함)의 일반적 기술수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관련시방서 및 규정 가. 철도공사 전문시방서(기준) 나.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다.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개정 2026.08.05. 제2026-47호]

라.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마.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19. 제2026-19호]

바.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2026.05.19. 제2026-25호]

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개정 2026.05.19. 제2026-26호]

아.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2025.08.04. 제2025-48호]

※ 관련 시방서 및 관련법령, 규정은 최근 특별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일반사항 가. 일반재료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재료규격

재료의 규격은 “한국산업 규격품”(이하 KS라 칭함)을 사용하되 KS 규격품 이외의 것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는 자재가 손실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관련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

해당재료의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는 소정의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마. 현장재료 관리시험

사용재료의 현장재료 관리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 특 별 시 방 서

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색상 견본 시공에 대해 감독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공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방서 및 공사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착수전에 시행순서, 방법, 자재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다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후 날씨, 기타 이유로 공정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때마다 공정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방서 및 공사내역 명세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열차운전구간에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열차운전취급 관련 부서에 열차서행 및 운행선 차단, 전차선 단전 등의 승인을 받아 안전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의 열차운행시각을 확인하여 모든 작업원에게 알리어야 한다. 작업 중 열차통과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메가폰 또는 전자호루라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업원의 주의를 환기시켜 기구·재료를 정돈 한 다음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엄중히 경계하여야 한다.

카. 매일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정별 작업인원, 공정수량, 기타 특기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현장 마다 공사가 끝난 후 주변 건조물 등의 오손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빨리 청소 및 복구하고 작업현장 및 공사재료의 정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선로부근에 공사 재료를 산재 시키거나 오손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파.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 및 관련 표준시방에서 의한다.

4. 일반사항 가.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 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다. 현장품질 관리 시험

현장품질 관리 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라. 환경 및 안전관리

시공자는 환경 및 안전관리를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제1장 총칙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담재료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의 품질보증 서류를 구비하여 자재 반입 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열차접촉사고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반드시 공사개소 전후 상당거리에 백색기, 적색기, 휴대폰, 메가폰, 열차접근경보앱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자재는 건축한계 외방에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 시 소정의 규격으로 제작된 공사알림판을 작업 전후, 200m, 500m 에 건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종료 후 발주청에 반납한다.

9. 장비의 사용은 사전 감독자 및 관계역과 협의 후 건축한계를 침범치 않는 한도에서 사용하며, 열차감시인으로 하여금 열차통과 시는 작업을 중단토록 하여야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미연에 사고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완료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상기 각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2 특 별 시 방 서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4. 불법하도급 근절

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도급업체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증명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및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하여야한다.

다. 불법하도급 시 아래와 같이 도급업체를 제재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3천만원) 2차,3차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원)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계약협력처-9904(2017.12.21.)호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2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지장수목 제거 가. 지장수목 벌목

(1) 지장수목 벌목 전 수종별, 규격별로 조사하여 수목벌채 및 가지치기 시행할 개소의 위치도 작성, 시행방법을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 등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장수목 제거 시 확인 준수할 사항

  • 경사지 작업한 수목의 추락 발생 여부 확인

- 벌채한 수목의 열차 저촉유무 확인

(3) 지장수목 벌채 시에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필요시 단전요청)

(4) 벌채한 수목은 주위환경에 적합하도록 미려하게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재하고, 철도부지 외의 벌채수목 시 소유주 또는 지자체, 국유림 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벌채시 수목전도로 전기설비 접촉 및 선로지장 우려개소는 전차선 및 고배선로 단전(선로일시중지 포함)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벌채 전 로프 또는 와이어로 결박한 후 열차감시인 배치 등을 한 후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장수목 제거 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전도시 인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후 제거하여야 한다.

(8) 지장수목 제거 중 전선로 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제거하고, 전차선 단전 필요개소에 대하여는 전차선 단전 여부를 검전기로 확인 및 양단접지걸이 설치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한다.

(9) 지장수목 제거 후 강풍 및 폭우로 인하여 선로 측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동일 벌채 사면의 상, 하 동시작업을 금하여야하며 수목주위의 넝쿨 등을 제거한 후 벌채하여야 한다.

(11) 벌채한 주위는 깨끗이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마른나무 가지 등으로 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감독자와 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여 지정장소에 잘 정리하여야 한다.

(12) 적재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가능한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낙석·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을 선택 한다.

(13) 지반상태 불량 등 안전상의 우려로 적재가 불가능한 폐목재는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시행해야하며, 관련 자료는 공사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14) 도급자는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즉시 문제점 및 대책 등 상세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따라 적절한 조치한다.

(15) 지장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작업 후 과업수량보다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경우 준공 후라하더라도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 밀집지역 작업시 사전 작업예정일과 작업내용등을 게시하여 주차등으로 인한 작업공간 미확보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내요원을 작업구간 양단에 배치하여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하 한다.

다. 주택밀집지역 수목 제거시 상부로 부터 하부로 최소 2-3단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하여 제거 수목 전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라. 벌목 시 수목의 넘어지는 방향은 항상 선로 반대편으로 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일 벌채사면의 상, 하 동시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바. 벌목 작업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작업자간 서로 작업순서, 방법등을 충분히 전파되도록 한다.

사.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되 절대 선로방향으로 나무를 넘어지게 하여서는 안된다.

아. 벌채한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잘 정리하여야 한다.

자. 벌채한 주위는 깨끗이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마른나무 가지등으로 환경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지정 장소에 모아서 잘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적재한 수목이 전도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로프 등으로 결박하고, 지주등을 설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지장수목의 폐기물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하. 당일 시공개소에 대한 작업 전, 후 사진을 포함하여 작업결과 즉시 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1. 표준안전시방서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아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경력확인서 제출)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건설안전관리법 제33조의 방호장치, 건설안전관리법 제33조의 방호장치, 건설안전관리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건설안전관리법 제35조의 보호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3 안 전 시 방 서 다. 현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 안전관리보고 가. 안전보건교육 나. 작업장 안전관리

5.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근로관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다.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라.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한계선 내(선로중심에서 2.1m) 방치금지

마.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처장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시 안전관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1) 당일 작업계획 수립

가)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간에 당일 작업의 사전협의

나)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다)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운전명령, 관련사령)

라)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등을 종합하여 당일적정작업량 설정

(2)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간을 참고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 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

다)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 (연락방법, 통신수단)

라)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작업모 등 착용상태 확인 등

(3)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2.3 안 전 시 방 서

가) 작업현장 단위별인원, 장비, 자재적정 배치여부

나) 열차감시인, 건널목 감시원 등 안전요원 배치여부

※ 열차감시인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한 후 투입한다.
(안전보건처 2시간, 시설처 2시간)

※ 개인안전장비, 완장, 백색기, 적색기, 확성기, 휴대폰 등을 휴대(야간 시 손전등)

다) 안전설비 설치상태 (안전망, 안전울타리 등)
라) 열차감시인을 양방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은 타 작업과 병행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널목 감시원은 작업 진행 중 차단기를 수동취급하며, 작업을 마친 후 차단기를 원상복구시킨 후 확인한다.

(4) 운전협의 철저 가) 작업통지서를 역장에게 제출 나) 운전, 급전사령 등 관련사령과 운전협의

다) 작업시간, 최초열차, 운행시각 등 사전확인 숙지

라) 이례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협의

마) 주요내용 상호간 기록유지 (날인) (5) 안전표지 설치 및 운영

가) 안전표지는 작업개소에서 일정거리의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열차승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

나) 안전표지는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작업 전 표지설치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나. 공사 시행도중 이행실태 확인점검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가)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 제재조치

나)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다) 작업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규정」, 「철도운행 안전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운행선 인접에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규정을 준수(지적확인 환호응답, 음주금지 등)하여야 한다.

(2) 작업 진척사항 수시 정보교환 2.3 안 전 시 방 서

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파악 후, 인접역장, 관계처, 사령에 수시 정보제공

나)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이행 및 공정축소

다)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 통보 후속 조치의뢰 (추가조치)

다.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1) 감독자, 시공책임자, 관계소속 입회자 합동점검 시행

가)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나) 장비, 자재, 공구류는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다)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2) 최초 열차운행 시 이상여부 확인

가) 감독자, 시공책임자, 관계소속 입회자 합동점검

나)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조회

다)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여부

라) 이상 발견 시 신속히 운행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등의 안전조치 의뢰와 동시 열차 방호조치

(3)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가)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인수, 인계 상세이행

1)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작업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3)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4)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나)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공사감독일지, 작업일지에 기록유지

다) 관계책임자(소속처장)에게 보고

라. 일정 기간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공사감독자는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것

(2) 재시공작업을 할 때 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점검 할 것

2.3 안 전 시 방 서

마. 공사 시행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을 신속히 인접역장, 관련팀장, 급전사령, 운전사령 등 관계사령에 상세히 보고

가)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 성명, 기록유지

나) 통화 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열차통제부서에 비상 연락하여 열차방호가 이루어지도록 열차운행 지장사고 시 우선 보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접역 나) 열차사령 다) 시설처 담당자(감독자) 라) 현장관계자(현장소장 등)

(3) 보고요령을 모든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안전회의 시 매일 교육하여야 한다.

  • 육하원칙에 의거 구두상으로 우선 보고, 보고방법은 아래와 같은 요령을 숙지하여 보고한다.
  • ex) 05월 20일 15시 00분경 경의선 금촌-문산간 울타리 설치공사 중 열차운행지장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정필요 보고자 현장소장 ○○○

☞ 작업시행 전 작업전반에 걸쳐 위험요소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이때 선로횡단, 재료적치 등 지적확인 요령을 아래의 사항으로 시행

지적확인 및 환호시기 환호용어 비고

선로에 진입 또는 횡단, 순회점검 및 보수, 각종 작업 등을 할 때 선로 좌우측을 확인하고 열차접근여부 지적확인

열차 접근 또는 없음

선로 또는 선로인접구간에서 작업 등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역구내 또는 선로변에 각종 재료를 적치한 후 건축한계 양호 (4)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가) 열차운행 일시중지 또는 일시서행 2.3 안 전 시 방 서 나) 열차감시인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를 신속히 판단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사항 발생 시 안전위주의 조치이행

바.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1)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확인 시 시설물의 변화발생 여부 중점 확인

(2) 시설물 순회 점검 시 공사 시행구간 중점 확인

(3) 이상 감지 시 신속통보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사. 건설장비 투입 주의사항

(1) 건설장비(백호 등)를 현장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전 장비의 종류, 크기, 용량 등의 계획을 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며 임의 사용을 엄금한다.

나) 건설장비는 전도, 열차접촉 등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차단작업으로 시행하고, 장비작업 감시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다) 전차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건설장비는 반드시 전기사업소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장비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장비작업자에게 장비 전도, 열차접촉등의 사고사례를 사전 교육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장비 투입 주의사항

(1) 건설장비(백호 등)를 현장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전 장비의 종류, 크기, 용량 등의 계획을 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며 임의 사용을 엄금한다.

나) 건설장비는 전도, 열차접촉 등의 위험이 있을시에는 차단작업으로 시행하고, 장비작업 감시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다) 전차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건설장비는 반드시 전기사업소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장비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장비작업자에게 장비 전도, 열차 접촉등의 사고사례를 사전 교육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세부사항

(1) 안전교육은 작업(차단)시간전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적시하고 작업관련 세부안전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장소는 현장 사무실 및 해당 울타리설치 개소 인근에서 시행하고, 선로변에 인접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

(3) 안전교육일지는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 작업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차. 작업원 투입시기 주의사항

(1) 작업원 선로내 투입은 반드시 선로차단(전차선 단전 포함)후 철도운행관리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입되어야 한다(임의 작업 금지)

2.3 안 전 시 방 서

(2) 작업원 투입은 사전 해당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선로횡단 또는 인접 이동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인도 하에 작업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곡선 또는 구조물(수목 등)에 의하여 시야가 미확보 될 시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7.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마.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업자 등 열차운행선에 진입하는 모든 이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착용한 후 진입한다.

8.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1)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하여 단계별 교육 중점관리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착수 전 전파교육 시행 결과(교육자료 및 서명, 교육사진 등) 제출후 작업시행

2.3 안 전 시 방 서 * 안전교육 시행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및 환경위험성평가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2.3 안 전 시 방 서 *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처 및 발주부서 열차감시인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 (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2.3 안 전 시 방 서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3 안 전 시 방 서

2) 열차감시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외부업체 열차감시인 교육계획, 안전환경처-1720호)

*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인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2시간

* 착공전 열차감시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인)

교육 시행

  • (안전보건처) 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간 : 발주처 사전공지(교육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보건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② 장소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5층 (발주처)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 * 이론 및 현장교육 4시간 교육결과 제출 - (발주처) 교육 결과 안전처로 제출 ① 자체 시행한 현장교육(2시간)

②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교육(4시간)

※ 제출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보관

  • (안전보건처·발주처) 교육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2.3 안 전 시 방 서

9.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한국철도공사직원 및 궤도공사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Safety Call : 대표전화(921-2202 / 02-3149-2202), 휴일 및 야간(010-4083-1882)

2.3 안 전 시 방 서 10. 고소작업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가. 전기설비의 특성상 고소작업과 열차운행선 인접작업이 많아 직무사고 위험 상존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고소작업을 시행함

1) 안전그네 일체형 안전요대 의무 착용

2) 고소(승주) 작업 시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추락방지대 설치

3) 고소 작업 및 이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2중 안전고리 체결

나. 고소작업 절차 정립[2인 1조 작업–(1인 승주, 1인 하부)]

①빔 상부 추락방지대 설치 → ②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③사다리 이용 승주 → ④이중 안전고리 체결 → ⑤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⑥작업(안전고리 계속 체결) → ⑦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⑧이중 안전고리 해체→ ⑨사다리 이용 하강 → ⑩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⑪ 빔 상부 추락방지대 해체

다. 추락방지대 : 작업자 승‧하강시 사용

* 추락방지대 코브라 길이 한계로 체결상태에서 고소 작업 불가 이중안전고리 추가 사용

라. 이중 안전고리 : 승주후 작업 및 이동시 항상 체결

1) 고소작업중에는 2개의 안전고리 체결, 이동중에도 1개는 반드시 체결

2) 작업 완료후 하강시 추락방지대 체결 후 이중 안전고리 해체

앵커헤드(일반용, 급전선완철용, 고리형) 설치봉 안전로프 코브라 이중안전고리 2.3 안 전 시 방 서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관련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2) 평가시기 및 제출서류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방법

가)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평가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2.3 안 전 시 방 서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3 안 전 시 방 서 4) 평가기준(안전보건수준평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행수준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 수준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5) 평가기준(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3 안 전 시 방 서 ※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2.3 안 전 시 방 서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1)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 회수

  •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은 현장여건 및 외업일정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점검일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며, 별도에 협의가 없는 경우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결과보고: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 까지 결과보고(공문)

2.3 안 전 시 방 서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2.3 안 전 시 방 서 나. 착수 시 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시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2.3 안 전 시 방 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2.3 안 전 시 방 서 다.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2.3 안 전 시 방 서 3. 안전작업허가제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2.3 안 전 시 방 서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2.3 안 전 시 방 서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 제3조제45호에 따른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2.3 안 전 시 방 서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2.3 안 전 시 방 서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2.3 안 전 시 방 서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고정식 크레인, 천정크레인,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일반위험작업4.라.,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부역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팀장 소장, 부소장, 팀장 처장,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2.3 안 전 시 방 서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장소, 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2.3 안 전 시 방 서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관련부서 직원,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2.3 안 전 시 방 서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2.3 안 전 시 방 서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온도,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냉각,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기기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2.3 안 전 시 방 서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 ‘작업완료 확인’ 란은 6.나.10)에 따라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한 소속장이 기록(양호, 보완 등)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3 안 전 시 방 서 4. 열차감시인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 사항

열차감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 업무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하여 열차감시인 자신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 기본 준수사항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업 전, 당일 열차감시인에게 교육·주지 시켜야 한다.

다. 선로 인접 작업(점검)은 반드시 열차감시인 배치하여야 한다.

라. 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상시 시행되는 현장 안전활동과 병행하여 열차감시인 규정준수 상태를 점검

바. 열차감시인이 선로무단 진입, 임의작업(타 업무 수행) 등 안전 위규 사항 적발 시 업무배제 등 엄중 조치한다.

* 위규자, 관리감독자까지 엄중 문책(경고, 인사조치, 징계 등)

사. 열차감시인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설치(`23.1월~)

* 열차감시인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적정위치 이탈 및 선로진입 예방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사용(사례) < 열차감시인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인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27조, 열차감시인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인 업무요령) 관련

2.3 안 전 시 방 서

2. 열차감시인의 업무 구분을 위한 열차감시인 전용 안전보호국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열차감시인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 열차감시인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 열차감시인 전용 안전조끼(완장 포함)를 착용하여 일반 작업원과 차별화

3. 열차접근경보앱과 연동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 현장을 진입하기 전에 단말기 배터리 상태 및 작동 상태, 연동장치 사용 기능을 확인(ON) 후 소지

나. 중계기 1개와 단말기 5개로 구성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반드시 페어링 및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소지

* 중계기로 작업자에게 지급된 연동장치에 신호를 보내 작업자가 스스로 열차접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 ⇒ 열차접근 열차접근경보앱 중계기 (게이트웨이) 단말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2.3 안 전 시 방 서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3 안 전 시 방 서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2.3 안 전 시 방 서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위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미승인 작업 시행(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나. 작업장 무단이달(감독자(공사관리관 포함)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다.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라. 기타 관렵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위반(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등)

마. 시행부서 및 주관부서의 안전관련 지시위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발생시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나. <2회> “주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다.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2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가. 예정공정표

공
종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9일간)

기 사 5 7 10 13 16 19 22 24 29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식 1 2. 능곡-일영 2.800-2.850km 식 1 실작업일수:1일 3. 능곡-일영 3.100-3.150km 식 1 실작업일수:2일 4. 능곡-일영 9.000-9.100km 식 1 실작업일수:2일 5. 능곡-일영 15.000-15.200km 식 1 실작업일수:2일

6. 일영-의정부 24.970-24.990km

식 1 실작업일수:1일 7. 신촌-가좌 4.600-5.060km 식 1 실작업일수:1일 8. 문산-임진강 46.860km 식 1 실작업일수:1일 9. 작업정리 및 준공검사 식 1 예 정 공 정 표 나.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따라 산출하며, 이를 근거로 열차감시인 등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29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29 5 9 10 5 1. 준비기간 : 5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9일 적용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혹서기 일최고기온 33℃ 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3mm 이상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정 공 정 표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비고 a b c 합계 2026 1 0.0 6.9 1.6 8.5 5 1 12.5 2 0.0 3.2 2.0 5.2 7 1 11.2 3 0.0 0.0 2.3 2.3 6 0 8.3 4 0.0 0.0 4.9 4.9 4 1 7.9 5 0.2 0.0 5.0 5.2 7 1 11.2 6 0.6 0.0 6.2 6.8 5 1 10.8 7 7.1 0.0 8.2 15.3 4 2 17.3 8 7.7 0.0 9.5 17.2 7 4 20.2 9 0.0 0.0 4.6 4.6 7 1 10.6 10 0.0 0.0 3.8 3.8 7 1 9.8 11 0.0 0.2 4.5 4.7 5 1 8.7 12 0.0 7.0 2.3 9.3 5 2 12.3 77.4 *경기도 고양시,양주시 3. 작업일수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부록4(1일 작업량) 적용

- 유사 대상 없음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부록5(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적용

- 유사 대상 없음

3) 건설표준 품셈에 의거 작업량을 역 계산하여 일일 시공가능한 연장을 산출하였음.

4. 정리기간 : 5일 적용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교외선 능곡-일영 2.800-2.850km 등 7개소 지장수목 제거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3 지급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자재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전 자 입 찰 수 수 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능곡-일영(2.800-2.850km) 야간, 경사도 X 1 식 나. 능곡-일영(3.100-3.150km) 야간, 경사도 O 1 식 다. 능곡-일영(9.000-9.100km) 야간, 경사도 O 1 식

라. 일영-의정부(15.000-15.200km)

야간, 경사도 O 1 식

마. 일영-의정부(24.970-24.990km)

야간, 경사도 O 1 식 바. 신촌-가좌(4.600-5.060km) 주간, 고소작업차 1 식 사. 문산-임진강(46.860km) 주간, 고소작업차 1 식 아. 부대공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1 식 직접공사비 가.~아. 1 식 2.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x 18.4% 18.4 % 3. 산재보험료 노무비 x 3.56% 3.56 % 4. 고용보험료 노무비 x 1.01% 1.01 % 5. 건강보험료 - - % 6. 연금보험료 -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8. 퇴직공제부금비 - - %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 x 0.16% 0.16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 x 2.07% 2.07 % 11.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비+산경) x 0.3% 0.3 % 12. 석면분담금 노무비 x 0.006% 0.006 % 13.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x 0.09% 0.09 % 14.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x4.9% 4.9 % 15.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노비) x 0.25% 0.25 % 16.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x 8.0% 8.0 %

17.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15.0 % 18. 임목폐기물처리비 상하차, 처리, 수집운반 1.0 식 공급가액 1 식 부가가치세 1 식

총
계

1 식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능곡-일영(2.800-2.850km) 야간, 경사도 X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21~31cm) 1 주 나)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31~41cm) 4 주 다)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41~51cm) 1 주 나. 능곡-일영(3.100-3.150km) 야간, 경사도 O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21~31cm), 경사도15~30

10 주 나)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31~41cm), 경사도15~30

6 주 다)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41~51cm), 경사도15~30

5 주 다. 능곡-일영(9.000-9.100km) 야간, 경사도 O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21~31cm), 경사도15~30

15 주 나)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31~41cm), 경사도15~30

5 주 다)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41~51cm), 경사도15~30

7 주

라. 능곡-일영(15.000-15.200km)

야간, 경사도 O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21~31cm), 경사도15~30

10 주 나)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31~41cm), 경사도15~30

5 주 다)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41~51cm), 경사도15~30

3 주

마. 일영-의정부(24.970-24.990km)

야간, 경사도 O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21~31cm), 경사도15~30

5 주 나)수목제거

야간, 흉고직경(31~41cm), 경사도15~30

5 주 사. 신촌-가좌(4.600-5.060km) 주간, 고소작업차 1) 지장수목 제거 및 예초 가)수목제거 주간, 흉고직경(31~41cm), 고소작업차 1 주 나)예초 주간, 연1회, 폭 5m 230 m 바. 문산-임진강(46.860km) 주간, 고소작업차 1) 지장수목 제거 가)수목제거 주간, 흉고직경(21~31cm), 고소작업차 15 주 아. 부대공 가)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16 인 나)건널목임시관리원(야간) 보통인부 11 인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계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계 합 계 7. 기 타 계 약 조 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인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인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인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안전계약 특수조건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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