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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39]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0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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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hwp =====
(재)구미문화재단 공고 제2026-52호

물품 제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

나. 물품내역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전동 블라인드 과업지시서 참조 1식 현장설치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장소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75)

라. 납품 및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동 블라인드 현장 설치는 2026. 10. 26.경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 전원 인입 및 전기배선 공사는 별도 시행함.

마. 기초금액 : 금43,000,000원(금사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바.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➀~➃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재단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롤업셰이드(세부품명번호: 521316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롤업셰이드, 세부품명번호: 52131602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제출 전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설치 위치, 현장여건 및 주요 설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나.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청렴서약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 및 납품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와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규격·품질·제작·설치, 제어장치 설치 및 작동확인,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후 제작규격 및 설치방법을 발주기관과 확인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진행 및 개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견적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견적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위 각 호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또는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gucf.or.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사항 및 규격 문의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054-441-7452)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54-441-74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재무관

===== 1. 공고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pdf =====
(재)구미문화재단 공고 제2026-52호

물품 제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

나. 물품내역
품명
전동 블라인드

규격
과업지시서 참조

수량
1식

비고
현장설치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장소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75)
라. 납품 및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동 블라인드 현장 설치는 2026. 10. 26.경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 전원 인입 및 전기배선 공사는 별도 시행함.
마. 기초금액 : 금43,000,000원(금사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바.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➀~➃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재단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롤업셰이드(세부품명번호: 521316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롤업셰이드, 세부품명번호:
52131602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제출 전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설치 위치, 현장여건
및 주요 설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나.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청렴서약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 및 납품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와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규격·품질·제작·설치, 제어장치 설치 및 작동확인,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후 제작규격 및 설치방법을 발주기관과 확인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진행 및 개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견적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견적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위 각 호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또는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gucf.or.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사항 및 규격 문의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054-441-7452)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54-441-74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재무관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

2026. 9.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설치

❍ 과업목적 : 미디어라운지 이용의 편안한 환경 조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대상 : 미디어라운지 창호 좌우측면 미디어라운지 후면 ❍ 과업내용

  • 미디어라운지 창호 현장 정밀 실측 및 제작 사양 확정

- 전동 암막 블라인드 제작·운반·설치

  • 제어 시스템(무선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구축 및 시운전
  • 기존 시설물 보호, 안전관리, 현장 정리정돈 및 사용법 교육

※ 전원 인입 및 전기배선 공사는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시행함.

  • 하자보수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 구매내용 품목 규격 전동 블라인드 종류: 암막원단 + 방염 처리 원단재료: 폴리에스테르 색상: 아이보리 계열 중량: 400g/㎡ 이상 재질두께: 0.6㎜ 이상 암막성능 : 빛 차단율 99.99%이상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설치규모 구분 설치규모(가로 * 세로) 비고 미디어라운지 좌측면 1단 : 21,000 * 2,900

2단 : 8,925 * 3,900 + 4,500 * 3,900

블라인드 2단 구성 미디어라운지 우측면 1단 : 21,000 * 2,900

2단 : 8,925 * 3,900 + 4,500 * 3,900

블라인드 2단 구성 ❍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구미시), 총액입찰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미시에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5213160201, 롤업셰이드)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다만, 나라장터상 해당분류번호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롤업셰이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31602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 불허 Ⅱ 세부 사양 기준 블라인드

❍ 관련 KS 또는 동등 이상의 공인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방염 성능을 갖춰야함

❍ 시험성적서는 납품 제품과 동일한 제조사·품명·품번·색상 및 구성의 시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항목 핵심기능 및 요구사양 확인사항 암막 성능

낮 시간 빔프로젝터 상영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한 암막 성능 확보

차광률(빛 차단률) 99.99%이상의 암막 원단

2단 접합부, 스크린 좌우·상부·하부 및 인접 스크린 사이의 빛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차광구조 적용

시험방법과 시험결과가 표시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난반사 방지

  • 실내측은 스크린 반사광으로 인한 내부 눈부심 방지를 위한 무광 처리

원단 샘플 제출 반사·광택 여부 확인

적용 시험방법과 결과값이 표시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열 및 자외선 차단

  • 실외측은 알루미늄 코팅 또는 동일 효과 이상의 특수 열 차단 원단

조망 및 권상

프로그램 운영 시 암막상태를 유지, 미사용 시 원단을 상부로 완전히 권상하여 외부 조망과 공간 개방감 확보

친환경·안전성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원단 및 부속자재 적용

공인시험기관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 친환경 인증서, 자재공급확인서

방염성능

화재 안전을 위한 방염 성능 확보 및 한국 소방검정공사 표준 필수

방염 인증서 및 방염필증 전동차양 시스템 및 부품 사양 구분 주요부품 핵심기능 및 요구사양 구동장치 모터 감속기 내장형 저소음 모터

과부하·과열 방지용 열보호장치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기능 내장

블라인드 크기, 원단·하단 바 중량 등을 고려 충분한 정격토크를 갖춘 제품 선정

제어장치 상·하한 조정장치

폴리에스테르 기어, 스크류, 마이크로 스위치 조절

모터의 상/하 정지 위치 정밀 제어

리미트 설정값의 임의 변경과 오작동을 방지, 유지관리시 재설정 가능

브레이크 - 특수재질(마찰계수 상이) 구성

정지 시 on 상태 유지, 하중에 의한 미끄럼 방지

감속기 한 쌍의 소형 톱니바퀴 구조

회전속도 감속 및 모터의 권상(들어올리는)능력 증대

반복 운전 시 파손·마모·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내구성 확보

조절장치 무선송신기 - 무선 리모컨

스크린별 개별제어, 구역별 그룹제어 및 전체 일괄제어가 가능한 다채널 무선 리모컨 적용

국내 전파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전파 간섭과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적용

전지는 제조사 표준 규격을 적용하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

하드웨어 브라켓 및 플러그 구동부와 원단 조립·설치용 부속 자재 구동 소음 최소화(완충용 고무캡 포함) 커튼박스 내 매립(외부 노출 없음)

진동과 구동소음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재 또는 방진구조 적용

상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점검·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금속 부품은 녹과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금·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표면처리 적용

스크린 샤프트

모터 조립 및 원단을 감아주는 알루미늄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적용

최대 제작 폭과 원단 중량에서 과도한 휨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휨 방지 특수 제작 및 원단 부착용 홈 가공 기타부속 - 크라운, 드라이브, 휠, 플러그 엔드 배선용 커넥터 및 터미널 일체

노출 배선은 전선관 또는 몰딩 등으로 보호하고 연결부는 절연·풀림방지 처리

안전·인증 전기 등

  • 전동모터, 전원장치 및 무선 제어기기는 국내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안전·적합성평가 요건 충족

시스템 사용조건 주위 환경 온도 : 0 ~ 40 사용전원 AC 220V

정상 운전 시 과도한 소음·진동·편권 및 하단 바의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블라인드 종류‧원단‧수량‧중량‧규격‧디자인 등 사업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단, 계약금액 범위 내 발주처와 사전 상호협의하여 확정 후 제작 설치)

Ⅲ 과업 수행 지침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이하 “발주처”) 미디어라운지 전동 블라인드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첨부된 창호 설계도 및 현장 계획도를 준수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과 불일치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시공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이전에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완료계와 관련 자료를 완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및 조작이 편리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의 환경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규격·사양 또는 설치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조건과 본 과업지시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시공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종 기기의 사양변경이 있을 경우, 설치 전에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료일부터 3년간 정상 작동 하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며, 이를 증명하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상작동 및 운영하에서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수리,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롤업셰이드 설치작업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기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속품 및 물품을 항시 구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 현장 조사 및 설계

❍ 계약상대자는 착수 즉시 현장 정밀 실측을 실시하고, 창호 구조·전기·소방시설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의 기준은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하여 편리성, 내구성 및 미관과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현장실측 소홀로 인한 규격 불일치 및 추가 예산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재 반입 및 검수

❍ 모든 자재는 현장 가공을 최소화하고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파손 방지를 위해 양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 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시공 기준

❍ 높은 층고를 고려하여 상·하부 분할 설치 및 접합부 빛 유입 최소화

❍ 승강 시 흔들림 방지용 가이드 와이어 및 하단 바 안전장치 적용

❍ 미사용 시 완전 권상으로 외부 조망 및 공간 개방감 유지

❍ 주요 항목별 설치 방향 항 목 주요내용 비 고 공통

출입구의 유효 폭과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출입문·유도등· 소방시설·전기설비 및 기존 시설물의 작동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제품 작동 범위 내 이용자 및 시설물과의 충돌·끼임 위험을 방지하고 주변 구조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모터·롤러·원단·헤드박스 등 의 자중 및 작동하중을 고려하여 고정부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강구조 적용

정전이나 장치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도 출입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 개방 또는 조작 방안 검토

현장 실측과 구조·전기·소방설비 간섭 검토를 거쳐 제작 치수와 설치 위치를 최종 확정

블라인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암막 원단과 적정 전동 구동장치 적용

높은 층고와 장대형 원단의 제작·구동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하부 2단으로 분할 설치

2단 접합부는 창호 수평 프레임과 위치를 맞추고, 원단 중첩 또는 차광판을 적용하여 접합부의 빛 유입 최소화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개별 창호 크기에 맞춰 제작·설치

블라인드 승강 시 하단 바의 흔들림과 좌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에 가이드 와이어 설치하고, 고정부는 이용자 접촉과 발걸림 위험이 없도록 배치

완전한 암막이 필요한 구간은 측면 가이드레일, 경계부 차광판 및 상부 헤드박스 등 별도 차광구조 적용

최대 제작 크기와 원단 중량을 고려하여 적정 토크를 갖춘 대형 롤스크린용 전동모터 적용

좌우측면 제어방식

무선 리모컨을 활용해 각 창호별 개별 운영 및 제어

-

※ 상기 내용은 기본 설치방향으로,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규격·수량·

설치 위치 및 제어방식은 현장 실측과 구조·전기·소방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블라인드 제작・설치

❍ 세부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의 신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블라인드 원단은 소방청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소방청 「방염제품의 성능인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거한 방염 성능 검사 결과서 혹은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객과 근무 직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친환경 인증 원단을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즉시 현장조사를 진행해 설치 위치와 필요한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블라인드 및 관련부품 제작을 진행한다. 창호 치수를 확인하여 제작규격과 최종 물량을 확정한다. 현장실측 불이행으로 인한 제품의 대체 및 수정 등 현장실측 소홀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작업 가능성과 마감효과를 사전에 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품 운반 시 설치 현장의 관련 공정과 현장 반입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설치 현장에서 가공이 불필요한 완전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변형·파손 또는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반입된 자재는 임시 적재 또는 작업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제품 및 자재는 제조자의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라벨이 손상되지 않아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운송하여야 한다.

❍ 수송·설치·시운전 완료 시까지 기기가 충격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전 포장을 개봉할 경우 자재의 고유기능이 훼손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 후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파손 또는 분실 우려가 있는 부품 및 기기는 별도로 포장하고, 다른 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 설치시 고소 작업 및 중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작업 시 주변에 안전가드라인을 반드시 설치하고 추락 및 낙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 과업에는 안전작업 발판과 전도방지대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해야 하며, 설치 과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안전 조끼・안전화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된 장소에 정확히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중에 다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몰딩 등을 이용하여 블라인드와 그 부속품이 주변과 어울리게 정리해야 하며, 과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한다.

배선 및 마감 ❍ 배선

전원 인입, 배관·배선 및 연결박스 설치 등 전기공사는 별도 계약한 전기공사업체가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전원 위치·용량·결선정보 제공 및 시운전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공유 및 현장 일정 조율을 통해 전체 납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임하여야 한다.

전원은 AC 220V 60Hz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블라인드 모터와 모터 컨트롤러는 반드시 접지되어야 한다.

❍ 설 치

작업 위치 및 방법에 따라서 비계 설치, 장비 투입, 로프 설치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미리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 진행에 따라 추락방지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또한 기타 관련 안전시설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안전관련 시설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안전에 관련되는 기구 및 장비는 K.S.표시품, 노동부 검정필, 안전공단 검정필 품목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과업에는 안전작업발판과 전도방지대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할 수 있다.

설치 후 몰딩 등 여러 자재를 이용해서 블라인드 부속품(전선과 가이드 레일 등)을 정리해 천정과 어울리도록 한다.

❍ 기 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종합테스트를 진행하여 전동 블라인드의 정상 설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전동 블라인드 작동 방식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주처가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후 발주처의 시운전을 통해 검수를 진행한다.

블라인드 설치 완료 후 주변 정리를 진행하여 과업 전 상태로 하며, 과업 진행 중에 손상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해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하여 복구한다.

관련규정

❍ 다음의 규정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과업지시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유효한 최신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및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품질관리 ❍ 일반 구조 및 외관

외관상 현저한 흠, 녹, 파손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구조적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각 부의 도장은 쉽게 탈색하거나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조작부 및 바깥 둘레에는 돌기, 예각, 뒤틀림 등이 없고 되도록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 육안 검사(원단)

승강 또는 하강 시 원단 이송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여야 한다.

이송장치가 이탈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렸을 때 원단에 과도한 주름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 운영 하에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의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조정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책임기간: 납품완료일 이후 3년

  • 하자보수 기간 내 제품의 하자 및 시공 부실로 인한 장애 발생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현장 확인 및 조치계획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전까지 하자보수이행증권(3년, 3%)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 다음의 제출물을 전동 블라인드(롤업셰이드) 제작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전동 블라인드(롤업셰이드)의 위치 및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평면 및 부품 상세도

제품자료: 전동 블라인드(롤업셰이드) 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되는 제품 안내서, 자재목록표, 시험성적서

(2) 조립도, 작업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1) 전동 블라인드(롤업셰이드) 세부공정계획표

(2) 설치상태 검사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견본: 롤업셰이드 및 블라인드의 부자재의 재질, 색상, 무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300㎜ x 300㎜ 이상의 롤업셰이드 견본을 2EA 이상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원단시험성적서(인장강도, 인열강도, 중량, 혼용률, 일광 견뢰도, 차광율, 방염성능) 7개 항목 성능시험 결과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롤스크린, 창문블라인드) 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검수 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검수

❍ 계약상대자는 블라인드 제작 설치사업의 검수를 위해, 계약서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제품설명서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유지보수, 부품 등 조달을 위하여 제작자의 표준 규격이어야 한다.

❍ 블라인드의 설치 및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다음의 납품완료 서류 제출과 함께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블라인드 전체 수량표 2부 블라인드 설치 전‧후 완료사진 2부 최종 시공상세도면 2부 운영매뉴얼, 제품보증서, 유지보수 지침서

위 서류 포함하는 전체 전산자료를 USB에 담아 1SET를 제출한다.

검수 및 시운전 ❍ 납품 검사

  • 계약 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입회하에 전동 승강, 리모컨 제어, 차광·암막 상태 등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블라인드 설치사업의 검수를 위해,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제품설명서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유지보수, 부품 등 조달을 위하여 제작자의 표준 규격이어야 한다.

❍ 시운전 및 운영교육

  • 각각의 블라인드가 일정하게 개폐되는지 점검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참관 하에 종합 운영테스트를 실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운영교육 실시

납품완료 및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완료 서류를 계약 종료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완료계 및 자제검수 관련 서류 일체 계약이행 및 조정

❍ 본 과업 내용은 향후 전체 계약 금액 및 과업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작·설치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진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과정에 관하여 발주처의 담당 부서 및 사업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정·보완·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실태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위의 감독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블라인드 제작 설치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화재·폭발, 전도, 감전, 추락, 협착, 질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산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변경 및 해지

❍ 본 계약의 해지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작·설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 의해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작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작업 중 음주·흡연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 시 작업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며,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안전하게 체결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안다. 안전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부상, 추락 등 안전사고 - 시설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 발주처의 검사 결과 설치 또는 마감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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