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2026-21호)]AI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hwp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호
AI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AI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 사 업 금 액 : 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기 간 : 2026.09.22.(화)~ 10.08.(목)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08.(목) 10:00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제출서류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해당 시)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입찰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서류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온라인 제출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조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063-219-3633)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시험평가팀 ☎ 063-219-3633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팀 ☎ 063-219-352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22.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공고문(제2026-21호)]AI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pdf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호
AI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AI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 사 업 금 액 : 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 공 고 기 간 : 2026.09.22.(화)~ 10.08.(목)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08.(목) 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입니다.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을 구비한 업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은 입찰참가 가능함)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에 있어야 함.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 제출서류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서류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날인)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해당 시)
입찰확약서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
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063-219-3633)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
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참조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8. 입찰무효
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9. 불공정행위 금지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기타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시험평가팀 ☎ 063-219-3633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팀 ☎ 063-219-3520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위와 같이 공고함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026. 09. 22.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제안요청서_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026. 09.
사 업
책임자
신뢰성인증팀
063-219-3630
팀장
최웅기
사 업
담당자
신뢰성인증팀
063-219-3633
책임
이민구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208" leader="3" type="1"/>
1. 사업일반<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508" leader="3" type="1"/>
3. 기대효과<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Ⅱ.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29708" leader="3" type="1"/>
1. 추진목표<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2. 추진전략<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3. 추진체계<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4. 추진일정<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5. 추진방안<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708" leader="3" type="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2. 사업내용<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4. 특수사항<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Ⅳ. 제안서 안내사항<hp:tab width="28308" leader="3" type="1"/>
1. 입찰방식 및 자격<hp:tab width="26908" leader="3" type="1"/>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608" leader="3" type="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2008" leader="3" type="1"/>
4. 제출 서류<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
5.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6208" leader="3" type="1"/>
6. 제안발표<hp:tab width="32508" leader="3" type="1"/>
7.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908" leader="3" type="1"/>
Ⅴ.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308" leader="3" type="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008" leader="3" type="1"/>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 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2036" leader="3" type="1"/>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408" leader="3" type="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108" leader="3" type="1"/>
붙임 1. 입찰 참가 별지 서식<hp:tab width="22708" leader="3" type="1"/>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6208" leader="3" type="1"/>
붙임 3.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hp:tab width="17108" leader="3" type="1"/>
붙임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hp:tab width="3108" leader="3" type="1"/>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hp:tab width="13608" leader="3" type="1"/>
붙임 6. 착수계 서식<hp:tab width="28308" leader="3" type="1"/>
붙임 7. SW개발사업 과업내용 종합심의결과서<hp:tab width="11604" leader="3" type="1"/>
붙임 8. 정량평가 자가진단표<hp:tab width="22708" leader="3" type="1"/>
붙임 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19208" leader="3" type="1"/>
붙임 10.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hp:tab width="9408" leader="3" type="1"/>
붙임 11.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2208" leader="3" type="1"/>
붙임 12. 보안확약서<hp:tab width="28308" leader="3" type="1"/>
붙임 13.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8104" leader="3" type="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업목적
탄소제품의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표준 정보 지원 시스템에 Al 적용하여 시험·평가·검사와 연계된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시험-표준간 연계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위한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Al를 적용하여 첨단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험-표준 정보 제공을 위한 외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기업 및 기관의 표준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AI 기반 검색 기능 도입을 통해 사용자 질의 의도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 및 시험 데이터를 연계한 정보 제공으로 표준 정보의 활용성과 접근성 향상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시험 분석 플랫폼을 통합하여 표준 확인부터 시험 적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구축하고, CMS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일관성 확보
DB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AI 기능 적용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 기반 확보
□ 소요예산 : 금90,000,000원(금 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계약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시험 분석 플랫폼이 분리 운영되어 사용자 이용 흐름 단절 발생하며,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성과 접근성 저하 문제 존재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은 복잡한 표준 및 시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 있으며, 사용자 질의 의도를 반영한 AI 기반 지능형 검색 기능 도입 필요
데이터 확장에 따라 시스템 자원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 성능 개선 및 운영 환경 고도화 필요
3. 사업범위
가.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 고도화
AI 기반 데이터 학습을 통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AI 기반 검색 기능 도입을 통해 표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검색 환경 구축
검색 결과에 대한 근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정보 신뢰성 및 활용성 확보
첨부파일 문서 뷰어 기능 적용을 통해 PDF 문서에 대한 미리보기 제공
다운로드 없이 브라우저 내 문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 구축
나. 시험 분석 플랫폼 통합
시험 분석, 표준 플랫폼 통합을 통한 CMS 기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 확보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동일한 UI/UX 적용을 통해 서비스 일관성 확보
메뉴 구조 및 디자인 통일을 통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반응형 웹 기반 구현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다. UI/UX 및 웹 표준 기반 서비스 품질 확보
범정부 UI/UX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사용자 중심 화면 설계 및 제공
웹접근성 지침 준수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이용 편의 확보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징 적용으로 다양한 환경 서비스 호환성 확보
반응형 웹 구현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 화면 및 사용자 경험 제공
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DB암호화 및 접근권한 통제 적용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 강화
접속기록 관리 및 권한통제 기능 적용으로 시스템 보안성 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적용으로 보안 취약요소 사전 제거
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 준수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마. 시스템 인프라 성능 개선
DB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한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및 안정성 확보
AI 기능 적용 및 플랫폼 통합에 따른 시스템 부하 대응 환경 구축
4. 기대효과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표준 정보와 시험 분석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사용자 이용 흐름 단절을 해소하고, AI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서비스 활용성 향상
□ CMS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플랫폼 간 중복 관리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 DB서버 메모리 증설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서비스 확장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 기반 마련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AI 기반 검색 기능 도입을 통해 사용자 질의 의도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 정보 활용성 향상
표준 플랫폼과 시험 분석 플랫폼 통합을 통해 표준 확인부터 시험 적용까지 이어지는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CMS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
DB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확보
2. 추진전략
(AI 기반 검색 서비스 고도화) AI 기반 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질의 의도를 반영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표준 및 시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정보 제공 체계 구축
(표준-시험 통합 서비스 구현) 분리 운영 중인 표준 플랫폼과 시험 분석 플랫폼을 통합하여 표준 확인부터 시험 적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구성하고 데이터 연계성 강화
(통합 운영체계 및 사용자 환경 개선) CMS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UI/UX 통일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환경 제공
(성능 및 보안 기반 시스템 안정화) DB서버 메모리 증설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웹 취약점 대응을 통해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사업추진 신뢰성인증팀 실무지원 사업주관 사업수행 현업담당 신뢰성인증팀 용역수행업체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구분
내용
사업추진
- 사업총괄진행
사업주관
- 사업계획 수립, 관리, 점검 등 업무 총괄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진행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진행
- 시스템 검수
실무
지원
공통
- 요구사항 정의 지원 및 검토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사
- 시스템 인수
시스템 고도화
- 요청 자료 제공
- 요구사항 정의 지원 및 검토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사
- 시스템 인수
사업수행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분석/설계
- 시스템 고도화/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4. 추진일정
과업 및 세부업무
2026
M
M+1
M+2
1. 시스템 개발
- 계약 및 착수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플랫폼 고도화 및 통합 구현 - 통합테스트
3. 사업관리
- 착수보고
- 완료보고
4. 교육 및 운영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교육 및 인계 - 시범 운영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사업자 선정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본 사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탄소제품 시험/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포털 구축의 2차 단계로, 표준정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환경에 Al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적용하여 보다 쉽게 내용 정보를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함.
기존 구축되었던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등록·관리·제공·Al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표준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 등 충족한 내부 인프라 설치 등을 통해 실효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해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수행사는 적극 수용한다.
2. 사업내용
가. 첨단소재 시험-표준 플랫폼 고도화(SFR-004)
AI 기반 데이터 학습을 통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AI 기반 검색 기능 도입을 통해 표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검색 환경 구축
검색 결과에 대한 근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정보 신뢰성 및 활용성 확보
첨부파일 문서 뷰어 기능 적용을 통해 PDF 문서에 대한 미리보기 제공
다운로드 없이 브라우저 내 문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 구축
나. 시험 분석 플랫폼 통합(SFR-006)
시험 분석, 표준 플랫폼 통합을 통한 CMS 기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 확보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동일한 UI/UX 적용을 통해 서비스 일관성 확보
메뉴 구조 및 디자인 통일을 통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개선
반응형 웹 기반 구현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다. UI/UX 및 웹 표준 기반 서비스 품질 확보(SFR-003)
범정부 UI/UX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사용자 중심 화면 설계 및 제공
웹접근성 지침 준수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이용 편의 확보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징 적용으로 다양한 환경 서비스 호환성 확보
반응형 웹 구현으로 디바이스별 최적화 화면 및 사용자 경험 제공
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적용(SER-001)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DB암호화 및 접근권한 통제 적용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 강화
접속기록 관리 및 권한통제 기능 적용으로 시스템 보안성 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적용으로 보안 취약요소 사전 제거
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 준수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마. 시스템 인프라 성능 개선(SER-007)
DB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한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및 안정성 확보
AI 기능 적용 및 플랫폼 통합에 따른 시스템 부하 대응 환경 구축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DB서버 메모리 증설
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능 공통사항
9
SFR-002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SFR-003
정보구조 및 UI/UX 설계
SFR-004
Al 기반 표준-시험 연계 검색 기능
SFR-005
첨부파일 문서 뷰어 제공
SFR-006
시험 분석 플랫폼 CMS 통합 관리
SFR-007
시험 분석 플랫폼 UI/UX 통합
SFR-00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SFR-009
DB/WEB/WAS 통합 구성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공통성능
4
PER-002
평균 응답시간 보장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3
INR-002
인터페이스 사용성 극대화
IN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6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백업 및 복구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6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1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4
SER-002
서버·네트워크 보안
SER-003
용역 보안
SER-004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표준화 지침 준수
5
QUR-002
시스템 신뢰성 준수
QUR-003
시스템 용이성 준수
QUR-004
웹 호환성 준수
QUR-005
데이터베이스 품질 수준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3
COR-002
정보화 기반 표준
COR-003
웹 접근성과 표준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6
PMR-002
요구사항 관리
PMR-003
일정 관리
PMR-004
의사소통 관리
PMR-005
인력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4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조성
합계
46
나. 요구사항 상세내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서버 메모리 증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및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DB서버 메모리 증설 및 시스템 성능 개선
- 기존 메모리 구성 : RAM(RDIMM 16GB*1EA)
- 증설 메모리는 기존 DB서버 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 후 적용
- 증설 메모리는 제조사 정식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적용하며, 비공식 유통 제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적용할 수 없음.
- 메모리 증설 전 서버 모델명, 메모리 슬롯, 장착 가능 용량, 기존 장착 메모리 구성을 확인
- 메모리 증설 전후 시스템 상태 및 DB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DB 설정값 및 시스템 설정값은 증설 환경에 맞게 조정
- 증설 작업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고려한 작업 계획 수립
- 작업 전 데이터 백업 및 장애 대응 방안 수립
- 증설 후 성능 점검 및 안정화 작업 수행
- 증설 범위, 작업 일정, 작업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존에 구축되어진 DB의 이관
산출정보
DB서버 메모리 증설 작업 결과서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개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
- 정보연계 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메뉴 구성 및 모니터·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된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제공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 시큐어 코딩 필수 적용으로 개발 시 보안 약점 제거
- 다양한 이용자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 표준기술 적용
- 웹 표준기술 적용 및 비표준기술(Active X, Plug-in) 제거
- 웹 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웹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사업내역서상에 세부내용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요청, 부서 의견, 사용자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구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 및 콘텐츠 제공
세부
내용
- 별도의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접속하는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
- 웹 페이지 내용을 수정할 경우, 하나의 페이지만 수정하면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제작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구조 및 UI/UX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
세부
내용
- 사용자를 고려한 화면구조 및 콘텐츠 배치 실현
- 정보의 신뢰성,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 핵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용자 경험(UX) 설계를 기반으로 구조 개선
- 이용자의 시각적 흐름을 고려한 효과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을 적용하여 편안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 가독성, 판독성을 고려한 폰트 및 타이포그라피 활용
- 설명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토록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 구현
-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표시하고,
원하는 위치로 쉽게 되돌아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자료의 전송속도 및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로 제공
- 구축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표준-시험 연계 검색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표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검색 환경 제공
세부
내용
- AI 기반 표준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표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시험평가 연계 정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구현
- 표준명, 표준번호, 키워드, 분야, 분류체계, 등록일, 상태 등 다양한 조건 기반 검색 기능 제공
- 기존 DB에 저장된 표준 데이터, 게시글, 첨부파일 등 AI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학습문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 구현
- 변환된 학습문서는 AI 검색 API와 연계 가능한 형태로 생성·관리
- 내부망 DB 데이터는 보안 정책에 따라 AI 검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학습문서로 변환·활용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표준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
-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검색 기능 적용
- 검색 결과는 표준명, 표준번호, 분야, 분류, 요약정보, 시험규격 등을 포함하여 제공
- 관리자가 AI 검색 대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AI 검색 기능은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의 기존 메뉴 및 CMS 기능과 연계하여 제공
- AI 적용하여 검색결과 도출시 개인정보 및 보완에 대한 필터링 기능 구현
- AI 적용 범위, 대상 데이터, 결과 표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제안사는 AI 검색 기능 구현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 흐름도, API 연계 방식, 보안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AI 기반 검색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문서 뷰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DF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할 수 있도록 제공
세부
내용
- 첨부파일 문서 뷰어 기능을 제공
- 등록 PDF 첨부파일 브라우저 미리보기 기능 구현
- 파일 다운로드 없이 문서 내용 확인 환경 제공
- 페이지 이동, 확대, 축소, 전체화면 등 기본 열람 기능 제공
- 첨부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목록 및 선택 열람 기능 제공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문서 뷰어 정상 이용 지원
- PDF를 기본 적용 형식으로 하며, 추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관리자 설정 및 사용자 권한에 따른 미리보기·다운로드 제어
- 기존 CMS 첨부파일 관리 기능과 문서 뷰어 연계
- 오픈소스 기반 문서 뷰어를 적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정책 및 사용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상용 서비스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대용량 PDF 열람 시 성능 저하 최소화 지원
산출정보
문서 뷰어 기능 정의서, 첨부파일 화면 설계서, 문서 뷰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험 분석 플랫폼 CMS 통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분석 플랫폼의 사이트 운영 기능을 CMS 기반으로 통합하고, 시험 업무 기능은 기존 LIMS와 역할 분리하여 연계하는 구조로 구현
세부
내용
- 시험 분석 플랫폼의 사이트 운영 기능을 CMS 기반으로 통합 관리
- 기존 시험 분석 플랫폼의 메뉴, 콘텐츠, 게시판, 공지사항, 첨부파일 등 사이트 운영 기능을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 CMS에서 통합 관리
- 관리자 로그인 및 권한 체계는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 CMS 권한관리 기능 기준으로 적용
- 통합 관리 대상 기능, 데이터 범위 및 적용 방식은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험 업무 기능은 기존 LIMS와 역할 분리하여 연계
- 시험 의뢰, 견적서, 시험 진행 현황, 성적서, 보안 처리 등 시험 분석 고유 업무 기능은 기존 LIMS에서 계속 운영
- CMS와 LIMS는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API 연계·링크 연동·iframe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통합된 서비스 환경으로 제공
- LIMS 연계 범위, 방식 및 데이터 연동 방법은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제안사 요건
- 기존 시험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는 이관 대상·범위·방식·검증 방법을 수립하여 적용하며, 세부 이관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제안사는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 CMS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고, CMS 통합을 위한 기능 구성·LIMS 연계 방안·권한 체계·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CMS 통합 기능 정의서, LIMS 연계 정의서, 데이터 이관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험 분석 플랫폼 UI/UX 통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분석 플랫폼과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의 UI/UX 통일하려 서비스 일관성 확보
세부
내용
- 시험 분석 플랫폼의 화면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을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
-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 동일한 디자인 체계 적용으로 서비스 일관성 확보
- 메뉴 구조, 화면 구성, 버튼, 목록, 상세화면 등 주요 UI 요소 통일
- 표준 플랫폼과 시험 분석 플랫폼을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
- 사용자 이동 동선 및 메뉴 접근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제공
- 기존 시험 분석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며 디자인 및 사용성 개선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크기에 반응형 웹 적용
- 화면 설계 시 범정부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디자인 시안은 발주기관 검토 및 협의 후 확정
- 최종 적용 전 주요 화면 검수 및 보완 수행
산출정보
CMS 통합 기능 정의서, 데이터 이관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세부
내용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홈페이지 구축완료 후 웹 호환성 준수 결과보고서 제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 및 고령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웹사이트_점검결과_보고서
- 홈페이지 구축 완료 후, 산업부 표준 양식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웹 호환성 준수 결과보고서, 공공웹사이트_점검결과_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DB/WEB/WAS 통합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분석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WEB/WAS 통합 구성
세부
내용
- 시험 분석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WEB/WAS 통합 구성
- 첨단소재 표준 플랫폼과의 통합을 고려한 WEB/WAS 서버 구성 방안 수립 및 적용
- 시험 분석 플랫폼과 표준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DB 통합 구성 방안 제시
- WEB/WAS/DB 통합 구성 방식(단독 운영, 공유, 연계 등)은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통합 구성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및 성능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 대응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 포함
산출정보
- 목표시스템 구성도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
- AP서버, DB서버 등 인프라 또는 장비, 솔루션과 호환성 및 성능보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보장
세부
내용
- 업무 처리량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시간 기능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극대화하고 평균 응답시간을 보장하도록 성능튜닝 하여야 함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분석프로그램, 분석결과시각화, DB쿼리문, 응용프로그램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로드 및 분석 수행 시간을 고려한 적정 처리성능을 토대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축
산출정보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직관적 디자인 구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항
-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현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호환성 확인
-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인터페이스 사항
-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UI 지원
- 반응형 웹으로 개발
- 일반적인 모바일 OS에서 작동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사용성 극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사용성 극대화
세부
내용
- 온라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최적화
-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 UI 편의성을 제공
- 대용량 결과 조회시 조회 중에도 일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서버와 통신하여 잔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제공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서버와 통신이 필요한 간략정보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 없이도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이전 사업 시 연계된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정보 간 연계 필요시 지원하며, 대상 시스템 연계 요구 시 반영하여야 함
-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안사는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
산출정보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 값 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주기 등 백업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 보안사고, 데이터 위변조 및 손실, 장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데이터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복구시 복구상태 최신화 방법론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 데이터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 데이터 요구사항의 모든 산출물이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등 구체적으로 수립
-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비율 등), 결함내용 상세, 결함 내용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및 결함 제거 등 수행
- 통합테스트
- 단위테스트 완료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실시
- 운영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 계획 및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
-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사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짐)
산출정보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시 그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여야 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o 정보보호제품ㆍ네트워크장비 등 도입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
* 정보공유시스템(NCTI) 검증필 제품 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을 참고하고, 도입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 등 로그기록은 사후 추적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 시도 등 비정상 접속 여부를 점검
-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 보안을 고려한 시큐어 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 바이러스 감염 점검․치료
-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금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보안약점 진단 관련(제50조~제54조) 등 각종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되는 취약점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붙임2] 별지 제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 실시
- 사업 종료 이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의 보안약점 진단 이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제거조치를 완료하고 조치내용과 결과 제출
- 사업 완료보고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상세사항 명시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관리대상 : AP관리자페이지 - 관리내용
담당자 변경, 업무 변동 등에 따른 관리자 권한 회수·삭제 등(분기 1회 이상)
접속기록 보관(최근 12개월 이상)
접속기록 점검
o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용
* 참고(행정안전부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지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ㆍ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ㆍ네트워크 보안
세부
내용
o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o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o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o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o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o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o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o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o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보안
세부
내용
o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o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실시
o 용역ㆍ개발 참여 인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확행
o 개발ㆍ유지보수 인원의 지정 단말기 및 지정 IP를 사용하고 CMOS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o 사업기간 업무시간 外 용역업체 PC 종료, 외부 점거 악용소지 차단
o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등 솔루션 적용 및 PC간 공유 폴더 사용 금지
o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개발ㆍ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유해 사이트 및 불필요한 문서 편집 사이트 등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동법 시행령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0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4.)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2023. 10. 16.)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개인정보 수집·저장·보유 등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차등부여하는 기능 구현
-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관리 및 3년간 보관 필요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 접근 권한을 IP주소로 제한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필수 관리항목 5가지 준수 및 1년 이상 보관 필요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사유포함)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검색조건문(쿼리)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경우 해당 검색조건문을 정보주체 정보로 기록
산출정보
개인정보 안전성 지표 점검 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2)
- S/W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24.7월 배포) 준수
※ https://uiux.egovframe.go.kr 참고
※ 근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준수
세부
내용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용이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용이성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표준 HTML, 표준 CSS) 준수
- 웹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 수준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품질 목표 기준
- 데이터 입력 및 교정
Text 자료 입력의 정확도 기준은 99.9% 이상으로 함
이미지 자료의 정확도 기준은 99.9% 이상으로 함
- 웹 환경에서의 기능과 시스템 기능의 품질 기준은 발주처의 판단과 결정에 따름
-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 데이터 입력 및 교정,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등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품질 관리
- 데이터 고품질 확보 4단계 방안
1단계 : DB구축 작업자 전수검사 실시
2단계 : 발주처 담당자 주/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실시
3단계 : 발주처 담당자 전수검사 실시
4단계 : 발주처·용역수행사 작업자 최종 검수
- 입력 : 교정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납품받아 발주처에서 검사하여 용역수행사와 발주처 간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함
- 모든 자료 및 부속생산물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시스템에 구축된 DB의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업데이트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업로드된 자료에 대해 디렉토리 검색, 문자열 검색, 파일 및 이미지 보기 등을 실시하여 실제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를 점검
산출정보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조 설계 개념 정의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운영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념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정보화 기반 표준 개념 정의
- 최신의 정보보호관련 국내‧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개념 정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과 표준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과 표준성 준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준수 개념 정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준수
※ 정보화진흥원 웹 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K-WAH 4.0 자동점검 툴 통과
- 웹 표준성 준수 개념 정의
- 웹 표준 문법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계획/실적), 실적과 관련된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 주/월간 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산출물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주간보고서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월간보고서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관기관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시, 수행사는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주요 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실무자 회의를 요청할 시, 수행사는 응하여야 함
- 사업 진척률 보고 시 정량화된 지표 제공(WBS 작성)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 사업기간 내 주관기관과 수행사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용역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 <hp:lineBreak/>시스템(PMS)을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완료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 이력) 등을 제시
- 참여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
- 참여인력은 분석서비스 및 모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포함
-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 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 진행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일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산출정보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운영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핵심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제시
- 본 사업 이후 시스템 확대 사업시 기존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임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환경 구축
-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최적화된 개발환경을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
- 작업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반 비용 일체는 수행업체가 제공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4. 특수사항 가. 제반 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 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드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② 본 사업에서 생산된 관리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 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나. S/W 개발보안(Secure Coding)관련 가이드 준수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S/W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 방안*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 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S/W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S/W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함
다. 구축 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방법‧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
② 개발 서버에서의 테스트 시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라. S/W 사업정보 제출
①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②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③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사.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규정 및 고시를 준용
③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
※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규정
5. 납품 조건
○ 납품장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18일
○ 납품방법 : 현장설치
○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Service 기간 동안 Technical support 및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정보실(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현장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운영에 관련된 장비 사용설명서(유저 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함
7. 교육
○ 프로그램 사용법 무상 정규 교육 1회 (2인까지 참여 가능, 공급자 경비 부담)
○ 추가 교육 요청 시
8.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Ⅳ. 제안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및 자격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입찰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계약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방법
본 사업은 수요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평가로 실시할 예정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항목 및 배점(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 기술평가 90점(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 가격평가 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 적용하는 평가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 9조 10항에 따라 적용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 적용하는 평가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
6점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품질)인증보유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4점
정성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15점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기술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맞는 구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21점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14점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10점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점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방안이 해당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
10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가격평가
(10점)
10점
합
계
100점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 세부기준(4점)
- 평가방법 : 각 항목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내
용
평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2
나. 혁신형 중소기업
-<hp:nbSpace/>중소벤처기업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 기술(품질)인증 미보유 시 : 1.4점, 혁신형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 1.4점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4.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나라장터) 5.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나라장터) 6. 제안발표
제안서 발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20조에 따라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는 15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함
사업관리자(PM)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사는 제안 발표를 할 수 없으며 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함
제안서 평가 일정, 장소, 순서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예정
7. 입찰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일 때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 참여제한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 일부로써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로 결정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 사항) 및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된 제안 내용을 조견표로 제공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의 용량은 300MB 이내로 작성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내외로 작성하며, 발표자료는 40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별도 책자로 제출, 양면 인쇄를 권고
제안서상 회사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은 별도 제출 가능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 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 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요구사항 및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 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 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목차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청사항과 제안서의 수용 조견표를 작성해서 제안사항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페이지 포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 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요구사항 및 기능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hp:lineBreak/>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과 관련된 필요사항, 구성도,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hp:lineBreak/>요구사항
종합포털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성 강화 및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S/W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
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S/W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 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 훈련
운영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 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1 입찰참가 별지 서식
[별지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별지서식 1-2]
사업 수행 조직도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별지서식 1-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00 년
00 년
0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별지서식 1-4]
유사사업용역 구축실적(최근 3년)
가.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공공기관(나라장터)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서식 1-5]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공고일 기준)
○<hp:fwSpace/>공동수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후 [별지서식 1-6] 확인서 제출
[별지서식 1-6]
확
인
서
(부정당업자 지정사항)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사업 제안서 제출(참가)와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별지서식 1-7]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ㅇㅇㅇ(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8]
입 찰 확 약 서
당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별지서식 1-9]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인)
<<< 참여인력 명단 >>>
담당업무
이름
직위
비고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5]
보 안 서 약 서(수행인력)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인)
(담당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1-10]
사 용 인 감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별지서식 1-1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12]
추가제안 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기간
소요금액
(천원)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참고) 필요시 추가제안 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13]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참
조
제
목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별지서식 1-14]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납 부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귀 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T E L :
E-mail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1-15]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16]
청렴계약 이행각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귀원와의 계약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과업 진행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3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5]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6] 비밀유지계약서 [별표7]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별표8]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 1조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외보안이 필요하므로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별표6]를 체결하고 별도의 보안서약서(별지서식 6-4)를 작성한다. 이를 위반 시 진흥원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거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조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제 3조 사업자는 계약완료시, 사업착수시, 사업완료시점에 [별표7]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사업자는 사업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도입 시점에 [별표4]체크리스트를 장비별로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5조 사업자는 진흥원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심의결과를 신속히 사업기간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도 검수항목 ‘보안성검토 등 요구사항 이행결과‘로 분류하고 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업수행 중 내지 완료 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점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 7조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사업자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진흥원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제42조(인력관리)에 따라 인력관리가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용역사업 참여인원(변경 인력 등)은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개인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지서식 6-4)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참여인력 중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인력투입,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력관리가 가능한 사업에 한함, 제8조 참조)
제11조 장비(PC, 노트북 등) 반입시 SSD 반입 불가(단, 불가피하게 반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SSD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제출받은 SSD를 물리적으로 파기한다.)
제12조 사업자는 <별표8>에 언급된 취약한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관련 진흥원의 요구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과 그 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적용되는 정보기술과 통신규약을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관리자(PM)는 진흥원의 사업담당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자료,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실시 증빙자료 등)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시작시 또는 월 1회 이상 실시
② 용역직원이 신규 투입 또는 변경되는 시점에 실시
제15조 사업자는 주말 및 휴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6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관리자(PM)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진흥원 사업담당자 확인 후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관리자(PM)는 용역사업에 필요한 전산장치·통신장치 등을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정보보호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된 장치(노트북 등)는 즉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통 위규사항 ‘바‘항의 위규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기기 또는 매체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압수되므로 관련기기 반입시 각별한 주위를 해야 한다.
제19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작시 이행 방법론과 월 1회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웹(web) 및 앱(App) 프로그램은 HTTPS 통신규약을 적용
②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최신 행안부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적용
③ SQL-Injection 공격 관련 서버 및 DB 등에 조회언어(SQL)를 검
증할 수 있는 독립된 모듈을 선행적으로 적용
④ PC↔전산서버ㆍDB서버 상호 정보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 민감정보가 평문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암복호화 모듈을 적용
제20조 정보보호책임자가 불시에 점검할 경우 사업관리자는 적극 협조하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외부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보안관리 담당자로서 주기적으로(월 1회 이상)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5]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6] 비밀유지계약서
[별표7]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별표8]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 장 대표이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 별 위약금 비중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Linux
■ 납품업체 : ㅇㅇㅇ
■ 확인자
: ㅇㅇㅇ
■ 장비명
: ㅇㅇㅇㅇㅇㅇ
■ 점검일시 : 20ㅇㅇ. . .
□ 작성 방법
- 충족여부는 ㅇ, ×, △, N/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ㅇ : 모든 요건 만족, × : 요건 미충족(위험 수용)
- △ :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대체 보안 수단 적용, N/A : 해당 사항 없음
- ×, △, N/A 입력 시 ‘비고’란에 관련 사항 기재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충족여부
비고
계정관리
U-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상
U-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상
U-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상
U-4
패스워드 파일 보호
상
U-5
root 이외의 UID가 '0' 금지
중
U-6
root 계정 su 제한
하
U-7
패스워드 최소 길이(9자리) 설정
중
U-8
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설정
중
U-9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설정
중
U-10
불필요한 계정 제거
하
U-11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계정 포함
하
U-12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GID 금지
하
U-13
동일한 UID 금지
중
U-14
사용자 shell 점검
하
U-15
Session Timeout 설정
하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U-16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상
U-17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상
U-18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19
/etc/security/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0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1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2
/etc/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3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4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상
U-25
사용자, 시스템 시작파일 및 환경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26
world writable 파일 점검
상
U-27
/dev에 존재하지 않는 device 파일 점검
상
U-28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상
U-29
접속 IP 및 포트 제한
상
U-30
hosts.lp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하
U-31
NIS 서비스 비활성화
중
U-32
UMASK(027) 설정 관리
중
U-33
홈디렉토리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중
U-34
홈디렉토리로 지정한 디렉토리의 존재 관리
중
U-35
숨겨진 파일 및 디렉토리 검색 및 제거
하
서비스
관리
U-36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상
U-37
Anonymous FTP 비활성화
상
U-38
r 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상
U-39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상
U-40
DoS 공격에 취약한 서비스 비활성화
상
U-41
NFS 서비스 비활성화
상
U-42
NFS 접근통제
상
U-43
automountd 제거
상
U-44
RPC 서비스 확인
상
U-45
NIS, NIS+ 점검
상
U-46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상
U-47
Sendmail 버전 점검
상
U-48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상
U-49
일반사용자의 Sendmail 실행 방지
상
U-50
DNS 보안 버전 패치
상
U-51
DNS ZoneTransfer 설정
상
U-52
Apache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상
U-53
Apache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상
U-54
Apache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상
U-55
Apache 불필요한 파일 제거
상
U-56
Apache 링크 사용금지
상
U-57
Apache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제한
상
U-58
Apache 웹 서비스 영역의 분리
상
U-59
ssh 원격접속 허용
중
U-60
ftp 서비스 확인
하
U-61
ftp 계정 shell 제한
중
U-62
Ftpuser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하
U-63
Ftpusers 파일 설정
중
U-64
at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중
U-65
SNMP 서비스 구동 점검
중
U-66
SNMP 서비스 커뮤니티스트링의 복잡성 설정
중
U-67
로그온 시 경고 메시지 제공
하
U-68
NFS 설정 파일 접근 권한
중
U-69
expn, vrfy 명령어 제한
중
U-70
Apache 웹서비스 정보 숨김
중
패치관리
U-71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상
로그관리
U-72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상
U-73
정책에 따른 시스템 로깅 설정
하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데이터베이스
■ 납품업체 : ㅇㅇㅇ
■ 확인자
: ㅇㅇㅇ
■ 장비명
: ㅇㅇㅇㅇㅇㅇ
■ 점검일시 : 20ㅇㅇ. . .
□ 작성 방법
- 충족여부는 ㅇ, ×, △, N/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ㅇ : 모든 요건 만족, × : 요건 미충족(위험 수용)
- △ :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대체 보안 수단 적용, N/A : 해당 사항 없음
- ×, △, N/A 입력 시 ‘비고’란에 관련 사항 기재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충족여부
비고
계정관리
D-1
기본 계정의 패스워드, 정책 등을 변경하여 사용
상
D-2
scott 등 Demonstration 및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상
D-3
패스워드의 사용기간 및 복잡도를 기관의 정책에 맞도록 설정
상
D-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을 꼭 필요한 계정 및 그룹에 대해서만 허용
상
D-5
패스워드 재사용에 대한 제약이 설정되어 있는가?
중
D-6
DB 사용자 계정을 개별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중
접근관리
D-7
원격에서 DB 서버로의 접속 통제 및 관리
상
D-8
DBA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 테이블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
상
D-9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리스너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
상
D-10
불필요한 ODBC/OLE-DB 데이터 소스와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사용하는가?
중
D-11
일정 횟수의 로그인 실패 시 이에 대한 잠금정책이 설정되어 있는가?
중
D-12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파일 보호 등을 위해 DB 계정의 umask를 022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가?
하
D-13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설정파일, 패스워드 파일 등과 같은 주요 파일들의 접근 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중
D-14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가 오라클 리스너의 접속을 통해 리스너 로그 및 trace 파일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
옵션관리
D-15
응용프로그램 또는 DBA 계정의 Role이 Public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조정
상
D-16
OS_ROLES, REMOTE_OS_AUTHENTICATION, REMOTE_OS_ROLES를 FALSE로 설정
상
D-17
패스워드 확인함수가 설정되어 적용되었는가?
중
D-18
인가되지 않은 Object Owner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
D-19
권한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중
D-20
데이터베이스의 자원 제한 기능을 TRUE로 설정하고 사용하는가?
하
패치관리
D-21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최신 보안패치와 밴더 권고사항을 모두 적용
상
D-22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가?
중
감사관리
D-23
Audit Table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속해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하
D-24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변경, 삭제 등의 감사기록이 기관의 감사기록 정책에 적합하도록 설정
상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네트워크
■ 납품업체 : ㅇㅇㅇ
■ 확인자
: ㅇㅇㅇ
■ 장비명
: ㅇㅇㅇㅇㅇㅇ
■ 점검일시 : 20ㅇㅇ. . .
□ 작성 방법
- 충족여부는 ㅇ, ×, △, N/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ㅇ : 모든 요건 만족, × : 요건 미충족(위험 수용)
- △ :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대체 보안 수단 적용, N/A : 해당 사항 없음
- ×, △, N/A 입력 시 ‘비고’란에 관련 사항 기재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충족여부
비고
계정관리
N-1
패스워드 설정
상
N-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상
N-3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상
N-4
사용자․명령어별 권한 수준 설정
중
접근관리
N-5
VTY 접근(ACL) 설정
상
N-6
Session Timeout 설정
상
N-7
VTY 접속 시 안전한 프로토콜 사용
중
N-8
불필요한 보조 입출력 포트 사용 금지
중
N-9
로그온 시 경고 메시지 설정
중
패치관리
N-10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상
기능관리
N-11
SNMP 서비스 확인
상
N-12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상
N-13
SNMP ACL 설정
상
N-14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
상
N-15
TFTP 서비스 차단
상
N-16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shutdown 설정
상
N-17
TCP keepalive 서비스 설정
중
N-18
Finger 서비스 차단
중
N-19
웹 서비스 차단
중
N-20
TCP/UDP small 서비스 차단
중
N-21
Bootp 서비스 차단
중
N-22
CDP 서비스 차단
중
N-23
Directed-broadcast 차단
중
N-24
Source 라우팅 차단
중
N-25
Proxy ARP 차단
중
N-26
ICMP unreachable, Redirect 차단
중
N-27
identd 서비스 차단
중
N-28
Domain lookup 차단
중
N-29
pad 차단
중
N-30
mask-rely 차단
중
N-31
스위치 허브 보안 강화
하
로그관리
N-32
원격 로그서버 사용
하
N-33
로깅 버퍼 크기 설정
중
N-34
정책에 따른 로깅 설정
중
N-35
NTP 서버 연동
중
N-36
timestamp 로그 설정
하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보안장비
■ 납품업체 : ㅇㅇㅇ
■ 확인자
: ㅇㅇㅇ
■ 장비명
: ㅇㅇㅇㅇㅇㅇ
■ 점검일시 : 20ㅇㅇ. . .
□ 작성 방법
- 충족여부는 ㅇ, ×, △, N/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ㅇ : 모든 요건 만족, × : 요건 미충족(위험 수용)
- △ :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대체 보안 수단 적용, N/A : 해당 사항 없음
- ×, △, N/A 입력 시 ‘비고’란에 관련 사항 기재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충족여부
비고
계정관리
S-1
보안장비 Default 계정 변경
상
S-2
보안장비 Default 패스워드 변경
상
S-3
보안장비 계정별 권한 설정
상
S-4
보안장비 계정 관리
상
S-5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중
접근관리
S-6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상
S-7
보안장비 보안 접속
상
S-8
Session timeout 설정
상
패치관리
S-9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적용
상
로그관리
S-10
보안장비 로그 설정
중
S-11
보안장비 로그 정기적 검토
중
S-12
보안장비 로그 보관
중
S-13
보안장비 정책 백업 설정
중
S-14
원격 로그 서버 사용
중
S-15
로그 서버 설정 관리
하
S-16
NTP 서버 연동
중
기능관리
S-17
정책 관리
상
S-18
NAT 설정
상
S-19
DMZ 설정
상
S-20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상
S-21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상
S-22
장비 사용량 검토
상
S-23
SNMP 서비스 확인
상
S-24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상
S-25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 설정
중
장비도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Windows
■ 납품업체 : ㅇㅇㅇ
■ 확인자
: ㅇㅇㅇ
■ 장비명
: ㅇㅇㅇㅇㅇㅇ
■ 점검일시 : 20ㅇㅇ. . .
□ 작성 방법
- 충족여부는 ㅇ, ×, △, N/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ㅇ : 모든 요건 만족, × : 요건 미충족(위험 수용)
- △ :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대체 보안 수단 적용, N/A : 해당 사항 없음
- ×, △, N/A 입력 시 ‘비고’란에 관련 사항 기재
분류
번호
취약점 점검 항목
등급
충족여부
비고
계정관리
W-1
Administrator 계정 이름 바꾸기
상
W-2
Guest 계정 상태
상
W-3
불필요한 계정 제거
상
W-4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상
W-5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상
W-6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사용자 포함
상
W-7
Everyone 사용 권한을 익명 사용자에게 적용
중
W-8
계정 잠금 기간 설정
중
W-9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중
W-10
패스워드 최소 암호 길이
중
W-11
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중
W-12
패스워드 최소 사용 기간
중
W-13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
중
W-14
로컬 로그온 허용
중
W-15
익명 SID/이름 변환 허용
중
W-16
최근 암호 기억
중
W-17
콘솔 로그온 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
중
W-18
원격터미널 접속 가능한 사용자 그룹 제한
중
서비스
관리
W-19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상
W-20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제거
상
W-21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상
W-22
IIS 서비스 구동 점검
상
W-23
IIS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상
W-24
IIS CGI 실행 제한
상
W-25
IIS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상
W-26
IIS 불필요한 파일 제거
상
W-27
IIS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상
W-28
IIS 링크 사용금지
상
W-29
IIS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제한
상
W-30
IIS DB 연결 취약점 점검
상
W-31
IIS 가상 디렉토리 삭제
상
W-32
IIS 데이터 파일 ACL 적용
상
W-33
IIS 미사용 스크립트 매핑 제거
상
W-34
IIS Exec 명령어 쉘 호출 진단
상
W-35
IIS WebDAV 비활성화
상
W-36
NetBIOS 바인딩 서비스 구동 점검
상
W-37
FTP 서비스 구동 점검
상
W-38
FTP 디렉토리 접근권한 설정
상
W-39
Anonymouse FTP 금지
상
W-40
FTP 접근 제어 설정
상
W-41
DNS Zone Transfer 설정
상
W-42
RDS(RemoteDataServices)제거
상
W-43
최신 서비스팩 적용
상
W-44
터미널 서비스 암호화 수준 설정
중
W-45
IIS 웹서비스 정보 숨김
중
W-46
SNMP 서비스 구동 점검
중
W-47
SNMP 서비스 커뮤니티스트링의 복잡성 설정
중
W-48
SNMP Access control 설정
중
W-49
DNS 서비스 구동 점검
중
W-50
HTTP/FTP/SMTP 배너 차단
하
W-51
Telnet 보안 설정
중
W-52
불필요한 ODBC/OLE-DB 데이터 소스와 드라이브 제거
중
W-53
원격터미널 접속 타임아웃 설정
중
W-54
예약된 작업에 의심스러운 명령이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중
패치관리
W-55
최신 HOT FIX 적용
상
W-56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상
W-57
정책에 따른 시스템 로깅 설정
중
로그관리
W-58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상
W-59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경로
상
W-60
이벤트 로그 관리 설정
하
W-61
원격에서 이벤트 로그 파일 접근 차단
중
보안관리
W-62
백신 프로그램 설치
상
W-63
SAM 파일 접근 통제 설정
상
W-64
화면보호기 설정
상
W-65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
상
W-66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상
W-67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상
W-68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 함
상
W-69
Autologon 기능 제어
상
W-70
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상
W-71
디스크볼륨 암호화 설정
상
W-72
Dos공격 방어 레지스트리 설정
중
W-73
사용자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게 함
중
W-74
세션 연결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유휴시간
중
W-75
경고 메시지 설정
하
W-76
사용자별 홈 디렉터리 권한 설정
중
W-77
LAN Manager 인증 수준
중
W-78
보안 채널 데이터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중
W-79
파일 및 디렉토리 보호
중
W-80
컴퓨터 계정 암호 최대 사용 기간
중
W-81
시작프로그램 목록 분석
중
DB 관리
W-82
Windows 인증 모드 사용
중
[별표 5]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점검 체크 리스트 - 소 속 :
- 성 명 :
구분
점 검 항 목
결과
비고
적합여부(Y·N·N/A)
1
- CM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Y
N
N/A
2
- 윈도우 부팅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분기별로 변경하고 있는가?
Y
N
N/A
3
- 윈도우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고 9자리 이상인가?
Y
N
N/A
4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적용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는가?
Y
N
N/A
5
-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업데이트 되는가?
Y
N
N/A
6
- 응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아크로뱃리더 등)은 최신 업데이트 되어 있는가?
Y
N
N/A
7
- 사용자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Y
N
N/A
8
- 불필요한 ActiveX는 제거하고 있는가?
Y
N
N/A
9
- 장치 자동실행을 금지하고 있는가?
Y
N
N/A
10
- 필수S/W(개인정보암호화, 매체보안, V3, NAC Agent, APC)이 설치되어 있는가?
Y
N
N/A
11
- 윈도우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Y
N
N/A
12
- 중요자료(주민등록번호 등)는 패스워드를 설정하는가?
Y
N
N/A
13
- 보안USB외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카드 등)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는가?
Y
N
N/A
14
- PC내에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메신저, P2P, 웹하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Y
N
N/A
15
- 업무상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가?
Y
N
N/A
16
- 본인의 비밀번호를 타인이 식별가능한 곳에 두지 않는다. (모니터, 책상 등에 포스트잇 등)
Y
N
N/A
17
- PC, 노트북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가?
Y
N
N/A
18
- 노트북은 물리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Y
N
N/A
19
- 산출물은 진흥원 산출물 관리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가?
Y
N
N/A
20
- 외부 원격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Y
N
N/A
21
- 보안담당자 허가 없이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 설정 변경(시스템 복원)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Y
N
N/A
결
과
적 합 :
개
부적합 :
개
총
/21 점
[별표 6]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확약서(붙임 12)" 및 "보안서약서(별지서식 6-4)"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서약서(별지서식 6-4)"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붙임 12)"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별료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 장 대표이사 [별표 7]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1.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입찰 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관리 가능 여부 검토
용역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대상·제재조치)을 정확히 기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3.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별표 8]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구분
세부내용
정보기술
- Active-X
- 보안업데이트가 중단된 OS
- 원격접속
- SSL
- TLS 1.1이하
- TTA Verified Ver 4미만
- SHA 512 미만과 이와 동일한 강도의 암호알고리즘
- Base-64, MD5 등 단순 인코딩 방식의 암호화
- 행안부 시큐어코딩 검증 모듈 외 검증 모듈
통신규약
목록
- HTTP
- FTP, Telnet
- rsh, rlogin, rcp
포트
- 20, 25, 53, 80, 21, 23, 137, 138, 139, 443, 445 등
알려진 포트(0 ~ 1023)•
※ 상기 언급 사항 외, 정보보호책임자가 언급한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붙임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6 착수계 [별지서식 6-1]
착 수 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6-2]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6-3]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7235"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7183"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7183"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7183"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34583"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34583"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35883"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7183" leader="3" type="1"/>
9. 보고계획 <hp:tab width="37183" leader="3" type="1"/>
10. 표준화계획 <hp:tab width="35879" leader="3" type="1"/>
11.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34579" leader="3" type="1"/>
12.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34579" leader="3" type="1"/>
13. 보안대책 <hp:tab width="37179" leader="3" type="1"/>
14. 교육계획 <hp:tab width="37179" leader="3" type="1"/>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28731"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해당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0.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 시 활용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서식 6-4]
(5쪽)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역, 구매,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Al 적용 첨단소재 시험-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7 SW개발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8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업 체 명
(주)○○○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1-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5. 유사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상세 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을 참조한다.
붙임 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hp:fwSpace/>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10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번호
점검 항목
설명
비고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
SQL 인젝션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3
XPath 인젝션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4
디렉토리 인덱싱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서버
5
정보누출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6
악성콘텐츠
정상적인 콘텐츠 대신에 악성 콘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소스코드
7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8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9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0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1
불충분한 세션 관리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2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 (CSRF)
로그온 한 사용자 브라우저로 하여금 사용자의 세션 쿠키와 기타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위조된 HTTP 요청을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3
자동화공격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 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14
파일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5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6
관리자페이지 노출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7
위치공개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8
데이터 평문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서버
소스코드
19
쿠키 변조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0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서버
21
URL/파라미터 변조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붙임 11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
1. 사업 수행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기관 정보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마.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업 완료시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필요
붙임 1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상기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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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13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소프트웨어품목명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