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1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공사내용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998,671,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29. 10:00 기초금액 998,671,000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1. 10:00 추정가격 907,882,728원 개찰일시 2026. 10. 1. 11:00 ~ 부가가치세 90,778,272원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35,880,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3,835,657 10,471,408 6,699,371 1,375,943 18,769,061 0 0 51,151,440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① 실내건축공사업(68.6%)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1.4%)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7 담당: 박은정)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상대업역 진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대상업종(%) 종합공사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비율 68.6 31.4 100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863,487,411원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종합공사에 전문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이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2)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 전문공사에 종합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박은정(T.042-616-877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1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m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공
☎ (0 42) 616-8842 , 8844
☎ (0 42) 616-8843
☎ (0 42) 616-8845
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공사내용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사 현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 998,671,000원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9. 29. 10:00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0. 1. 10:00 개 시 2026. 10. 1. 11:00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기 초 금 액 998,671,000원 추 정 가 격 907,882,728원 부 가 가 치 세 90,778,272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 , . 1. ( ) , ), , ( 31 1 7 . 2. 31 3. 1 2 . . 4.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35,880,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찰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① 실내건축공사업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
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1.4%)을 모두 등록한
(68.6%) 업체 또는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
16
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
금액 단위 : 원) (
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835,657
10,471,408 6,699,371 1,375,943 18,769,061 0 0 51,151,440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1) 15 4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13
, 14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42 5 5 93 ‘ ’ : , ,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2) 행보증수수료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4. 현장설명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042-616-8777 담당: 박은정) 」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상대업역 진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건설업역
11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6. 입찰서 제출 대상업종(%)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구분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율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가 직접공사비
1)
2) : ( , ) , : , ,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 100 , ·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0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31.4 68.6 ·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1)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조립공사업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실내건축공사업 종합공사 구성업종(%) · · 원 863,487,411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
가. 종합공사에 전문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
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이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
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2)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나. 전문공사에 종합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
」
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 . :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2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29 ( · ( 「 ) 31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31 4 34 13 1 1 3 1 18 ‘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
(‘
’ ) ․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박은정(T.042-616-877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시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제 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 ‘ .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2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 하는 자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붙임 】 【붙임 】 1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
.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 귀하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상차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000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급자 설치 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수선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대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2 O: P: Q: 7 R: 3 S: T: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010114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4 O: P: Q: 3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FE984846992F680C9040D48A386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984846992F680C9040D48A3862E AV: 1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M: 호표 2 N: 5FE984872937C91ED9047428DBF2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984872937C91ED9047428DBF286 AV: 17
A: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보통인부 C: 인 D: 20 M: 호표 3 N: 5FE98482B9F2B2006E04D9A8432A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98482B9F2B2006E04D9A8432A2E AV: 18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특별교실 C: 실 D: 24 M: 호표 4 N: 5FE98482B9F2B2006E04D9A84328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98482B9F2B2006E04D9A843287D AV: 19
A: ▽ 환경보전비 B: C: M: Q: 010101
A: 물탱크(살수차) C: HR D: 4 M: 호표 1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적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5661 M: 자재 28 N: 58C28404C9CB2E77720498080BDAC187F76E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28404C9CB2E77720498080BDAC187F76E14 AV: 2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72 M: 호표 5 N: 5FE9F454598406DAEB0449C854E7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9F454598406DAEB0449C854E77A AV: 21
A: 벽돌 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6 M: 호표 6 N: 5FE9F45459A0F86C5C048978BD62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9F45459A0F86C5C048978BD620B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공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일면가공),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M: 호표 7 N: 5FE94469C9CF65CC5E0438B84B11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94469C9CF65CC5E0438B84B1138 AV: 2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화장실선반(일면가공),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코킹 C: M D: 61 M: 호표 8 N: 5FE94469C9CF65CC5E0438B84EE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94469C9CF65CC5E0438B84EE4B6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일공사 B: Q: 010104
A: 타일코너비드 B: 스텐,OUT C: M D: 107 M: 호표 9 N: 5FE9446AD93E665FD10413F8EE57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9446AD93E665FD10413F8EE5743 AV: 25
N: 5FE9446AD93E665FD10413F8EDB1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9446AD93E665FD10413F8EDB1E2 AV: 26
A: 타일 떠붙이기 B: 벽, 몰탈18mm+도기질300*600 C: M2 D: 339 M: 호표 11 N: 5FE9446AD913B9E08004CC48D49EA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9446AD913B9E08004CC48D49EAA AV: 27
A: 타일 압착붙이기 B: 바닥, 바탕38mm + 압5mm + 자기질300*300 C: M2 D: 139 M: 호표 12 N: 5FE9446AD9138C8FC30458084CFE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9446AD9138C8FC30458084CFE14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인테리어필름(준불연) B: 시공비포함 C: M2 D: 271 M: 자재 36 N: 58C28404C9BADB8286044658FEB7DBA125BD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28404C9BADB8286044658FEB7DBA125BDB3 AV: 29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41 M: 자재 50 N: 58C28404C99FE3D8FB041BA8686D60140A7D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28404C99FE3D8FB041BA8686D60140A7D3A AV: 119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20t,HPM마감 C: SET D: 12 M: 자재 64 N: 58C28404C9730EDE5F04683869C63227A4475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28404C9730EDE5F04683869C63227A4475E AV: 3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20T, HPM마감 C: M2 D: 155 M: 자재 65 N: 58C28404C9730EDE5F04683869C63227A568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28404C9730EDE5F04683869C63227A568DF AV: 31
A: 화장실칸막이 하부안심스크린 B: SUS C: M2 D: 10 M: 자재 119 N: 5E511429699B001AB00425C826D40EC41F8E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11429699B001AB00425C826D40EC41F8E1B AV: 32
A: 계단마루 설치/공연공간 B: 틀+내수합판 12T+강화마루후로링 8T(H:200~400) C: M2 D: 246 M: 호표 13 N: 5FE904D199C45202A004C878E3DB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04D199C45202A004C878E3DB74 AV: 33
A: 계단마루챌판 설치/공연공간 B: 내수합판 12T+강화마루후로링 8T C: M2 D: 13 M: 호표 14 N: 5FE904D199C45202A004C878E3DB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04D199C45202A004C878E3DB72 AV: 34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현가식 B: PE폼5mm + 치장합판(강화마루) 8mm C: M2 D: 254 M: 호표 15 N: 5FE904D199BBB99FF60497C80FA5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04D199BBB99FF60497C80FA556 AV: 3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동등이상 C: M2 D: 1123 M: 호표 16 N: 5FE964B8894DFE45D60476187ED0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8894DFE45D60476187ED0A6 AV: 3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2, H=100 + 준불연인테리어필름 C: M D: 436 M: 호표 17 N: 5FE964B88906060D41041F488D2F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88906060D41041F488D2FDB AV: 37
A: 수장 벽체 설치 B: 벽, MDF9.0mm*2P+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263 M: 호표 18 N: 5FE964BAB91333603B04F8D82196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AB91333603B04F8D821962A AV: 38
A: 수장 벽체 설치 B: 벽, 목재틀+MDF9.0mm*2P+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387 M: 호표 19 N: 5FE964BAB91333603B04F8D82196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AB91333603B04F8D8219628 AV: 39
A: 친환경건식벽 B: C-STUD(100*45@600)+단열재 100T+MDF 9T*2P(양면) C: M2 D: 187 M: 호표 20 N: 5FE964BB598BE872CF041E3838D7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B598BE872CF041E3838D7AB AV: 40
A: 무석면텍스(자재비) B: 천정, 무석면텍스, 300*600*6t(설치비는 내진틀에 포함) C: M2 D: 1763 M: 호표 21 N: 5FE964BAB92DB06A8604E4A82B4B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64BAB92DB06A8604E4A82B4BE5 AV: 41
A: 단열재공간넣기 - 벽체 B: (가등급)비드법2종,비중0.03,T=100mm C: M2 D: 263 M: 호표 22 N: 5FE9143C19752378AF0417788A7D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9143C19752378AF0417788A7DFD AV: 4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수공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94 M: 호표 23 N: 5FE914310995B6189504FD1879A4C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914310995B6189504FD1879A4C8 AV: 4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39 M: 호표 24 N: 5FE9143EC923943DC80499782ECE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9143EC923943DC80499782ECEBD AV: 44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61 M: 호표 25 N: 5FE9143EC923943DC804ABD82DCA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9143EC923943DC804ABD82DCAA6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속공사 B: Q: 010107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 B: M-BAR(마감재부착노임포함) C: M2 D: 1763 M: 자재 43 N: 58C28404C99FE3CE72047CF82D9E5309B63FF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C28404C99FE3CE72047CF82D9E5309B63FF5 AV: 46
A: 창호상부보강 B: H:200, 메탈스터드(75*45*2.5T)+비드법단열재 75T, 0T+석고 9.5T(양면),L-50*50*4T(양면) C: M D: 2 M: 호표 26 N: 5FE93408F9E2CC662904F7685630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3408F9E2CC662904F768563027 AV: 47
A: 창호상부보강 B: H:400, 메탈스터드(75*45*2.5T)+비드법단열재 75T, 0T+석고 9.5T(양면),L-50*50*4T(양면) C: M D: 12 M: 호표 27 N: 5FE93408F9E2CC662904F7685630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3408F9E2CC662904F768563024 AV: 48
A: 창호상부보강 B: H:900, 메탈스터드(75*45*2.5T)+비드법단열재 75T, 0T+석고 9.5T(양면),L-50*50*4T(양면) C: M D: 59 M: 호표 28 N: 5FE93408F9E2CC662904F7685630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3408F9E2CC662904F768563022 AV: 4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재2 B: 바닥, W40*H50*1.5t C: M D: 8 M: 호표 29 N: 5FE964BE29FEC23BD6044A38B87D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64BE29FEC23BD6044A38B87D43 AV: 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1 M: 호표 30 N: 5FE964B15973CACCAB04C4F8E537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64B15973CACCAB04C4F8E53706 AV: 51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65 M: 호표 31 N: 5FE964B15973F60F1C04B82831ED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64B15973F60F1C04B82831EDBA AV: 5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30 M: 호표 32 N: 5FE964B049D771DCFF04B7385CD8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64B049D771DCFF04B7385CD8AC AV: 53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133 M: 호표 33 N: 5FE964B049D771DC1104DB78FF392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964B049D771DC1104DB78FF3926 AV: 54
A: 금속흡음천정재(내진천정틀포함) B: T0.4*300*300,내진TM-BAR(C타입,36),시공도, 천정틀 H:1m미만 C: M2 D: 139 M: 자재 102 N: 58B064FC99F3ABD65B04E5E82DB191F2023DD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B064FC99F3ABD65B04E5E82DB191F2023DD3 AV: 5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장공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1622 M: 호표 34 N: 5FE9E46E297306CEB904B06873FF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E9E46E297306CEB904B06873FF74 AV: 5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 M: 호표 35 N: 5FE95454E944768DEB04C1488807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E95454E944768DEB04C1488807C0 AV: 5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244 M: 호표 36 N: 5FE95454E944769E5A04EEC898F9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E95454E944769E5A04EEC898F90B AV: 5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8 M: 자재 58 N: 58C28404C98D9DB36C043548BA65FCB2477A8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8404C98D9DB36C043548BA65FCB2477A80 AV: 5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19 M: 자재 62 N: 58C28404C98D9D909D044B28D5C8419FA4FB3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8404C98D9D909D044B28D5C8419FA4FB34 AV: 60
A: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B: 투명, 24mm(5LE(소프트코팅,SKN154(2)+14Ar+5CL) C: M2 D: 28 M: 자재 63 N: 58C28404C98D9D900F042868D259B8E75A47E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8404C98D9D900F042868D259B8E75A47EE AV: 6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3 M: 자재 78 N: 58C2942D8901F32AE50497E8A64E772EA5041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942D8901F32AE50497E8A64E772EA50410 AV: 6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1 M: 자재 79 N: 58C2942D8901F32AE50497E8A64E772EA5099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942D8901F32AE50497E8A64E772EA50994 AV: 63
A: 자동경첩 B: 자동경첩, 오토힌지, 130kg이하, 방화문용 C: 개 D: 8 M: 자재 80 N: 58C2942D8901F32AE50497E8A64E74539EC0A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942D8901F32AE50497E8A64E74539EC0A1 AV: 64
A: 도어핸들 B: 컵핸들 C: 조 D: 11 M: 자재 81 N: 58C2942D8901F3E5F6042A48A93347088A549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942D8901F3E5F6042A48A93347088A549D AV: 65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텐손잡이(고급) C: 조 D: 21 M: 자재 55 N: 58C28404C98D9DB37E04C2F8699BF596BE21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28404C98D9DB37E04C2F8699BF596BE21EB AV: 66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385 M: 호표 37 N: 5FE91431098B3D0ADD048CC87D3E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1431098B3D0ADD048CC87D3E7D AV: 67
A: AAW01T[02. 수선동] B: 1.500 x 1.800 = 2.700, 방충망포함, 시공도 C: EA D: 6 M: 호표 38 N: 5FE95453D99FA7F8660432E8FE97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E97A4 AV: 68
A: FSD01[02. 수선동] B: 3.600 x 2.700 = 9.720 C: EA D: 2 M: 호표 39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E4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E4C AV: 69
A: FSD02[02. 수선동] B: 2.420 x 2.700 = 6.534 C: EA D: 2 M: 호표 40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E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E4A AV: 70
A: HAW02[02. 수선동] B: 6.000 x 2.700 = 16.200 C: EA D: 1 M: 자재 118 N: 5E511429699B001AB0042368E624EA49F756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511429699B001AB0042368E624EA49F756A9 AV: 72
A: SD01T[02. 수선동] B: 0.600 x 1.700 = 1.020 C: EA D: 3 M: 호표 41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4 AV: 73
A: SSD01[02. 수선동] B: 8.930 x 2.700 = 24.111,도어,띠지포함 C: EA D: 2 M: 호표 42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7 AV: 74
A: SSD02[02. 수선동] B: 8.860 x 2.700 = 23.922,도어,띠지포함 C: EA D: 1 M: 호표 43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1 AV: 76
A: SSD03[02. 수선동] B: 8.300 x 2.700 = 22.410,도어,띠지포함 C: EA D: 2 M: 호표 44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0 AV: 77
A: SSD04[02. 수선동] B: 6.160 x 2.700 = 16.632,도어,띠지포함 C: EA D: 1 M: 호표 45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2 AV: 78
A: SSD05[02. 수선동] B: 2.200 x 2.700 = 5.940,도어,띠지포함 C: EA D: 4 M: 호표 46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F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F5C AV: 79
A: SSD06[02. 수선동] B: 1.200 x 2.700 = 3.240,도어,띠지포함 C: EA D: 2 M: 호표 47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C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C80 AV: 80
A: SSW01[02. 수선동] B: 3.500 x 2.700 = 9.450,띠지포함 C: EA D: 2 M: 호표 48 N: 5FE95453D99FA7F8660432E8FFBC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3D99FA7F8660432E8FFBC82 AV: 8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M: 호표 49 N: 5FE95454E91F17A7520458C8262D6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4E91F17A7520458C8262D66 AV: 82
A: 손잡이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1 M: 호표 50 N: 5FE95454E91F17A752044E684287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4E91F17A752044E68428744 AV: 8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M: 호표 51 N: 5FE95454E91F4CF18D046668E5FF7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4E91F4CF18D046668E5FF7B AV: 8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1 M: 호표 52 N: 5FE95454E9298E52CD04250811B8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4E9298E52CD04250811B8EF AV: 8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19 M: 호표 53 N: 5FE954558964F167F704B7F8D66C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58964F167F704B7F8D66CCB AV: 8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8 M: 호표 54 N: 5FE9545A0988A9E4A704712806C7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545A0988A9E4A704712806C73C AV: 8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0 M: 호표 55 N: 5FE9749D190D15AA7D04AB884E2D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9749D190D15AA7D04AB884E2DEF AV: 8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타공사 B: Q: 01011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 B: C: M2 D: 139 M: 호표 56 N: 5FE8841BB9751073660429680E86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29680E867D AV: 8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M: 호표 57 N: 5FE8841BB975107366044448EA885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4448EA885F AV: 90
A: 재료분리대 철거 B: SST C: M D: 10 M: 호표 58 N: 5FE8841BB9751073660418F81DD2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18F81DD260 AV: 9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743 M: 호표 59 N: 5FE8841BB9751073660429680E83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29680E83A8 AV: 9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82 M: 호표 60 N: 5FE8841BB975107366043BD8186A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3BD8186A23 AV: 93
A: 커튼박스 해체 B: 각종 C: M D: 175 M: 호표 61 N: 5FE8841BB975107366043BD818687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3BD8186876 AV: 94
A: 경량 칸막이 철거 B: 벽, 스터드 + 석고보드(2겹, 양면) C: M2 D: 817 M: 호표 62 N: 5FE8841BB975107366046718DF3D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6718DF3DF2 AV: 95
A: 보드 철거 B: 틀, MDF, 흡음보드, 필름포함 C: M2 D: 574 M: 호표 63 N: 5FE8841BB975107366046718DF3E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6718DF3E99 AV: 96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137 M: 호표 64 N: 5FE8841BB975107366046718DF31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6718DF31C2 AV: 97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62 M: 호표 65 N: 5FE8841BB975107366046718DF3FA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6718DF3FA5 AV: 9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57 M: 호표 66 N: 5FE8841BB9751073660483F853D25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83F853D257 AV: 99
A: 테라죠타일 철거 B: 몰탈포함 C: M2 D: 285 M: 호표 67 N: 5FE8841BB975107366049C58DD29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9C58DD29D2 AV: 100
A: 두겁석 및 창대석 철거 B: C: M2 D: 6 M: 호표 68 N: 5FE8841BB975107366049C58DD2F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9C58DD2F66 AV: 101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스 텐 C: M2 D: 315 M: 호표 69 N: 5FE8841BB975107370047518DD2D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70047518DD2D20 AV: 10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60mm이하,소형장비 C: M2 D: 304 M: 호표 70 N: 5FE8841BB975107366049C58DD2C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9C58DD2CAC AV: 103
A: 판넬히팅 철거 B: C: M2 D: 18 M: 호표 71 N: 5FE8841BB9751073700475685713D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700475685713D4 AV: 104
A: 바닥타일 철거 B: T=60mm이하, 소형장비 C: ㎡ D: 1277 M: 호표 72 N: 5FE8841BB975107370047558B8FDB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70047558B8FDB2 AV: 105
A: 벽타일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 D: 330 M: 호표 73 N: 5FE8841BB975107370047558B8FDB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70047558B8FDB3 AV: 106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C: M2 D: 8 M: 호표 74 N: 5FE8841BB975107370047558BC5BB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70047558BC5BB5 AV: 107
A: 칠판 및 게시판 철거 B: C: M2 D: 71 M: 호표 75 N: 5FE8841BB9751073660467083888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8841BB975107366046708388844 AV: 108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대 B: Q: 010111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124 M: 자재 7 N: 58ED44F209DA26DEF004A878118372C807FB2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D44F209DA26DEF004A878118372C807FB25 AV: 10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444 M: 자재 26 N: 58C28404C9E605BE2604AD8889D73F4030C33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C28404C9E605BE2604AD8889D73F4030C339 AV: 11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44 M: 산근 1 N: 5FE8D49DB9BE7467AE042CB8A0689F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FE8D49DB9BE7467AE042CB8A0689F AV: 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496 M: 자재 11 N: 58ED44F20956CAF03A0490181D6F125E5D068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D44F20956CAF03A0490181D6F125E5D068F AV: 11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 M: 자재 12 N: 58ED44F20956CAF03A0490181D6F125E5D079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D44F20956CAF03A0490181D6F125E5D0795 AV: 11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1 M: 자재 13 N: 58ED44F20956CAF03A0490181C4FA7535A290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D44F20956CAF03A0490181C4FA7535A2906 AV: 1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 B: 집계별도 Q: 010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4 M: 자재 109 N: 5FE98482B9F286D604040238E9B5B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E98482B9F286D604040238E9B5BA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92 M: 자재 110 N: 5FE98482B9F286D604040238E9B64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E98482B9F286D604040238E9B641 AV: 1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114
A: 고정식연결의자 B: C: 석 D: 276 M: 자재 120 N: 5E511429699B001AB00425C826D40EC41F8E1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11429699B001AB00425C826D40EC41F8E18 AV: 11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hwp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 건축시방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축사사무소 창건
- 목
차 -
공 사 개 요 ---------------------------------------------------------------------- 01
제 1 장 총
칙 ----------------------------------------------------------------- 02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 료
4. 자재관리
5. 시 공
6. 기 록
7. 인 도
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2 장 가설공사 ----------------------------------------------------------------- 10
1. 일반사항
2. 가설시설물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4. 방화 및 도난방지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6. 가설물의 철거
7. 동력 및 조명
8. 철거공사
9. 공공요금 징수
제 3 장 목공사 ------------------------------------------------------------------- 20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4. 인테리어 방염필름(친환경)
제 4 장 금속공사 ----------------------------------------------------------------- 26
1. 일반사항
2. 경량천정설치
3. 금속제작품
제 5 장 수장공사 ----------------------------------------------------------------- 30
1. 일반사항
2. 시트류바닥공사
3. 목재마루판
4. 무석면(친환경)텍스
제 6 장 창호공사 ----------------------------------------------------------------- 35
1. 창호공사 일반
2. 철제창호
3. 알루미늄 창호공사
4.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5. 창호철물
6.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제 7 장 도장공사 ----------------------------------------------------------------- 39
1. 일반사항
2. 재료
3. 바탕처리
4.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친환경페인트)
제 8 장 철거공사 ----------------------------------------------------------------- 41
1. 철거공사 일반
2. 철거공사 계획
3. 가설물
4. 시 공
5. 환경 및 안전대책
6. 철거공법
제 9 장 폐기물공사 ---------------------------------------------------------------- 47
1. 일반사항
2. 처리계획
공 사 개 요 ■ 공사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 대지개요
1.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555-1 : 대전동신과학고
2. 규
모 : 수선 : (구)실험동 : 지상 2-4층
3.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개요 1. 금회수선공사 개요 부호 구분 공사내용 용 도 비고 (구)실험동 2-3층 교사수선등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2-4층 화장실수선등 화장실수선공사 대전동신과학고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 부분은 도면참조 2. 공사 내용
1) 대전동신과학고 강당동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
– 강당동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를 실시함으로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3. 도장 및 바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전문가색채
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관급자관급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5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은 배치하고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6 공사관련 점검기록부는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개월 로 한다.
(동절기, 혹서기, 혹한기, 공휴일, 주말등 포함)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발주처 및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
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재)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
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10 화재안전관리
공사시공중 화재에 취약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기간 전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 붙임과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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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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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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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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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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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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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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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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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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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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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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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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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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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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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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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
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파티션 띠장설치(인테리어벽체설치)
나. 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다. 문선 1.2 관련시방절 1. A09010 구조목공사 2.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A14000 도장공사 1.3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조반자 시공상세도 나. 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다. 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철물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4. 견본 가.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나. 철물 다. 접착제 5. 품질인증서류 가. 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4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 수급 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1. 각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
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 정도 1)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2)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
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
수 1급을 사용한다.
2.3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시공조건확인
가. 시공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장 목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목조반자 및 칸막이틀, 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벽체 띠장설치
1. 공법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띠장의 설치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띠장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정도까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3.4 문선설치
1.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
하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5 청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4. 인테리어 방염필름(친환경)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인테리어방염필름(친환경)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필름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가. 인테리어방염필름은 염화비닐계로서 최소두께 0.2mm 이상, 폭 1,22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착방법은 점착식으로 내연소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소방검정공사에서 발부된 방염필증이 제품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인테리어방염필름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조건
가. 시공전 72시간, 설치기간중 및 설치후 48시간 동안은 주위 온도를 15 ~ 25℃로 유지한다.
나. 인테리어방염필름이 시공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동안 양생한다.
다. 인테리어방염필름이 시공되는 면은 최소 15L/sf (160 Lx)의 조도를 유지한다.
4.2 시공 (1) 시공전 조치사항 가. 공통사항
1) 요철부분및 못자리 부위를 빠데 또는 샌딩처리를 하여 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2) 빠데는 피접착면에 고루 발라지며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3) 전면 빠데를 할 경우 건조후 두께가 일정치 않으므로 2~3회 샌딩하여 면을 평평하게 한다.
4) 피접착면과 빠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모르타르 등에는 용제타입의 시라처리를 한다.
나. 시공도구및 재료준비 1) 프라스틱 스퀴즈(헤라) 2) 커터칼 3) 줄자, 쇠자 4) 공업용 드라이기
5) 알코올(화이트 가솔린, 락카신나:톨루엔성분)
6) 브러시, 천, 바늘, 핀
7) 기타: 마스킹 테이프, 장갑, 샌드페이퍼, 빠데, 시라, 작업선(50m), 조명기구, 그라인더
(2) 시공 가. 평면부위 시공 1) 실측과 재단
인테리어방염필름을 평평한 작업판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후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고(2~4cm) 재단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의 상단부위에 약간 붙여주고 하단전체 중심을 맞춘후 5~10cm 상단부위를 먼저 붙인다.
3) 부착
① 상단부위를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우로 압착시킨다. 이때 기포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② 이면지를 차례로 30cm정도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중앙에서 좌우쪽으로 압착한다.
③ 전체적으로 압착시킨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한번 압착한다.
4) 기포처리
① 작업중 큰기포가 생길경우 필름을 크게 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스퀴즈를 눌러준다.
② 작은기포가 생길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후 핀으로 구멍을 낸다.
③ 특히 기포제거시에는 상하 좌우주변을 서서히 압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빼기를 해야한다.
5) 마무리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나. 모서리부위 시공 1) 사전작업
모서리 부위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모서리부위 50cm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과 위치결정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3) 부착
①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쪽으로 접착을 한다.
②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의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시 필름에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루 가열한다.
③ 남은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④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4) 기포처리 및 마무리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 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1 재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 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경량천장설치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나)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다)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3) 시공계획서 가)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나) 찬넬재 다) 보강재 2.2 재 료 (1)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 M-BAR
1)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 ㎡(양면) 이상 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3 시 공 (1) 바탕 1) 달대볼트(행거)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가)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 반자틀(캐링찬넬)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 천장 설치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금속제작품 3.2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3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같이 설치하되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3.4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5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마.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바탕
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2. 시트류바닥공사 2.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바닥시트류
① 바닥시트는 KS M 3506(비닐바닥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④ 용접재료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가. 공법
①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시트류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③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 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④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타일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⑥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패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⑦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목재마루판 (Hardwood Sport Flooring)
가. 일반사항 1. 재료 일반사항
모든 틀 재의 목재는 증기 건조된 시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 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2. 목재의 품 등, 수장재의 품 등, 기타
목재의 품 등, 수장재의 품 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2, 표 11.1.3, 표 11.1.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면치수
비
고
미송구조재 및 틀재 15 %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라 왕 틀 계 15 %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건조목 4.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오며,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5 )으로 해야 한다.
6.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7. 방부, 방충, 난연 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 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방연 처리를 해야한다.
구
분
시 공 부 위
비
고
방 부 처 리 구조재 및 틀재 방 충 처 리 구조재 및 틀재 난 연 처 리 노출 수장 마감재 표면 8.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마감 재료별 벽틀 및 마루틀
설치에 대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9. 견본품
목공사의 최종 마감재는 시방서 기준 동등이상의 견본품을 300 x 300 이상의 규격
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공 방법
1. 목재후로링 (THK22 경질단풍나무후로링)
숨은 못질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판과 견 고하게 접착시킨다.
2. 내수 합판 (THK12 내수합판)
합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장선목의 중앙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장선목의 간격에 따라 합판 의 규격을 정하며, 합판 상부에서 장선목 까지 수직으로 못이 충분히 박히도록 못질한다. 합판의 배열을 서로 엇 배열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한다.
3. 장선목 (미송장선 45X60@400)
후로링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 상부의 합판과 멍에목과 연결되며, 정확한 수평작 업이 가능하도록 휘거나 변형된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각부재의 연결부위를 견고하 게 고정 서로 엇갈림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4. 무석면(친환경) 텍스 1. 적용범위
1.1 경량철골 M-BAR에 피스를 직접 시공하는 제품으로 판상으로 성형된 불연 천정판(친환경)
설치공사와 석고바탕에 암면계 흡음 천정재를 부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부위는 도면에 의한다. 2. 재 료
2.1 재료는 순수 자연광석의 무기질 섬유를 주원료로 제조한 다공질의 판상 제품이며 불연성,
흡음성이 뛰어나며 외관이 미려한 것으로 한다.
2.2 흡음천정재의 규격은 두께 6, 12mm와 15mm, 크기 각 실의 시공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지정한 것으로 가공 허용오차는 ±0.5㎜이하 모서리는 면취 형태로 가공되어야 한다.
2.3 흡음천정재는 암면계 다공질의 판상제품으로 불연성, 흡음성이 뛰어나고 외관이 미려한
제품으로 적용하되 마이톤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물 성
항
목
물
성
적 용 기 준 흡음율(N.R.C) 0.41~0.60 KS L 9105 휨파괴하중(㎏f) 12 이상 KS L 9105 밀도(㎏/㎥) 500 이하 KS L 9105 열전도율(㎉/mh℃) 0.055이하 KS L 9105 난연성능 난연 1급 KS F 2271 4. 재료의 보관
4.1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하며 물이나 습기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전용장소에 보관한다.
4.2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괴임재을 놓은 후 방습성 있는 시트를
깔고 보관하며 저장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한다.
5. 설치시 환경조건
5.1 시공상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로 유지한다.
5.2 창호 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 시공 장소의 기류가 안정된후 시공한다.
5.3 시공 전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와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시공한다.
5.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후 시공한다.
6. 시 공 6.1 설치 준비
⑴ 건물 중심선을 설정 후 스트롱앵커를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간격을
900~1,200 mm로 설치한다.
⑵ 도면에 의하여 천정 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작업을 한다.
⑶ 먹줄선을 따라 벽체 몰팅을 벽체에 고정하며 피스는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⑷ 행거를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 앵커에 고정한다.
⑸ 행거에 캐링 차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핀으로 고정한다.
⑹ 캐링차넬 설치 후 KS 규격품의 M-BAR 크립을 이용하여 303mm간격으로 설치한다.
⑺ 천정틀 높이의 레벨을 조절한다. 6.2 본드공법(BOND METHOD)
석고보드 12.5mm/9.5mm를 경량천정틀에 먼저 부착하고 흡음천정재배면에 수용성 본드
(대흥: D410, 오공: 205)를 헤라로 12~15여곳을 접착시킨 후 2~3분 경과된후 각을 맞추고
스태플(STAPPLE)을 15~20개 박는다.
6.3 타정 시공
⑴ 303mm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흡음천정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⑵ 전용 시공구(터보드라이버)를 이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7. 시공시 유의사항
7.1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하여야 하며 피스 타정시 피스 머리와 텍스 표면이 일치
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7.2 배면의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 맞추어 시공한다.
7.3 M-BAR 접착공법시 하지면의 조인트 부분에 요철 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조절을 한다.
7.4 조인트 부분이 하지재의 조인트부분과 겹쳐지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창호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사.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
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차.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
하여야 한다.
카.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타.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
출 한다.
파. 제품의 정밀도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두께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허용차 + 0.5 - 1.0 ± 2.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치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
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
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
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제창호 2.1 일반사항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다음과 같다.
가) 문틀 : 조합페인트 2회 도장 KS M 5312-1종
나) 문짝 : 정전분체도장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또는 GLASS WOOL 50K를 사용한다.
2.2 시공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3.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시공상세도 및 견본품을 제한다.
3.2 검사 및 보관 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 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 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 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4. 스테인레스 철제창호
4.1 제작 및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가공 설치한다.
4.2 1.5mm이상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용접으로 가공하되 V커팅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4.3 모든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단면과 같은 형 상의 동일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표기가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창호철물 5.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6.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6.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6.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6.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4.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4.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4.3 도막기준 /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친환경수성페인트는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시험항목 단 위 성능기준 시험 방법 주도 K.U. 82~110 KS M 5320 불휘발분 (페인트중의%) % 58 이상 내세척성 -
500회 이상 세척 후 도막이 견디어야 하고, 색상의 차이가 없어야 함
비 중 g/㎤ 1.47 ± 3 내알칼리성 -
시험 후 색상, 명도, 광택(85°)에 변화가 없어야 함
내수성 -
시험 후 도막에 주름이 없어야 하며, 다시 유화되거나 다른 변화가 없어야 함
부착강도 kgf/㎠ 5 이상 KS F 2271-98 은폐율 - 0.95 이상 항균성 주1)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가압밀착법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방법) 내곰팡이성 주2) - 8 이상 KS M 5000 시험방법 3431
주1) 사용균주 - Escherichia coli ATCC 25922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주2) 사용균주 - Aspergillus niger ATCC 6275
- Pulluiaria pullulans ATCC 9348
- Penicillium citrinum ATCC 9849
4.4 환경성 특성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방법 Benzene mg/kg 검출안됨 GC분석 Toulene 검출안됨 Ethylbenzene 검출안됨 Xylene 검출안됨 유해원소 납(Pb) mg/kg 불검출 ISO 3856/1 카드뮴(Cd) 불검출 ISO 3856/4 6가크롬 (Cr+6) 불검출 ISO 3856/5 수은(Hg) 불검출 ISO 3856/7 비소(As) 불검출 EN 71 Part 3 안티몬(Sb) 불검출 포름알데히드 mg/L 불검출 HPLC 분석 4.5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 및 수송중에 얼은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9 장 폐 기 물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시방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동신과학고 강당동 교사수선 및 기타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
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
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
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