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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49] 환경사업처 용인시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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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광학선별기.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광학선별기.hwp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267호

물품 제조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환경사업처 용인시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나. 구매내역: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1식 (상세내용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288 고림동재활용센터

라. 납품기한: 계약 후 20일 이내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아. 기타사항: 실적제한, 시운전조건부계약

자. 기초금액: 금273,800,82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청렴계약, 제한경쟁 입찰이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까지

나. 개찰일시: 2026. 9. 30.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152198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서 및 과업지서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단일 계약 건으로 2억2천만원(VAT제외) 이상의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10자리(2315219801)]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이 계속 유지 가능한 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
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산업용분리기 ’,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
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기준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기간(일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헙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시방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031-330-392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처 회계팀(☎031-330-3969)
  • 물품에 관한 사항: 환경사업처 자원재생팀(☎031-8097-680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_광학선별기.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267호

물품 제조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환경사업처 용인시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나. 구매내역: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1식 (상세내용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288 고림동재활용센터
라. 납품기한: 계약 후 20일 이내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아. 기타사항: 실적제한, 시운전조건부계약
자. 기초금액: 금273,800,82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청렴계약, 제한경쟁 입찰이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까지
나. 개찰일시: 2026. 9. 30.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152198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서 및 과업지서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단일 계약 건으로
2억2천만원(VAT제외) 이상의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10자리(2315219801)]를 제조

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이 계속 유지 가능한 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
부품
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
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산업용분리기 ’,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
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
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
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
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
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
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기준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
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기간(일시)까지 서류가 접수되
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헙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
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시방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구
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031-330-392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처 회계팀(☎031-330-3969)
  • 물품에 관한 사항: 환경사업처 자원재생팀(☎031-8097-680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서 약 자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4. 설계내역서(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xlsx =====

[시트: 가실행 (2)]
A: ◎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 시운전 가실행 상세내역
A: 구
분 B: 규
격 C: 합
계 E: 노 무 비 G: 경
비 I: 비 고 T: 재 료 비
C: 단 가 D: 금 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T: 단 가 U: 금 액
A: 1. 인건비 B: 1. 인건비 D: 483,950,261 F: 483,950,261 L: 2. 외주비
A: 2. 복리후생비 B: 2. 복리후생비 D: 121,113,180 H: 121,113,180 L: 3. 복리후생비
A: 3. 여비교통비 B: 3. 여비교통비 D: 2,400,000 H: 2,400,000 L: 4. 여비교통비
A: 4. 통신비 B: 4. 통신비 D: 1,200,000 H: 1,200,000 L: 5. 통신비
A: 5. 세금과공과금 B: 5. 세금과공과금 D: 20,102,549 H: 20,102,549 L: 6. 수도광열비
A: 6. 수선비 B: 6. 수선비 D: 6,000,000 H: 6,000,000 L: 7. 전력비
A: 7. 보험료 B: 7. 보험료 D: 24,323,604 H: 24,323,604 L: 8. 세금과공과금
A: 8. 차량유지비 B: 8. 차량유지비 D: 16,950,000 H: 16,950,000 L: 9. 폐기물처리비
A: 9. 사무용품비 B: 9. 사무용품비 D: 12,700,000 H: 12,700,000 L: 10. 폐기물운반비
A: 10. 소모품비 B: 10. 소모품비 D: 10,904,000 H: 10,904,000 L: 11. 수선비
A: 계 D: 699,643,594 F: 483,950,261 H: 215,693,333 L: 12. 보험료 U: -
L: 13. 차량유지비
L: 14. 교육훈련비
L: 15. 사무용품비
L: 16. 소모품비
L: 17. 약품비
L: 18. 지급수수료
L: 19. 대수선적립금
L: 20. 감가상각비
L: 21. 공동사 투입금액

[시트: 갑지]
K: 설 계 L: 2026년 07월
K: 심 사 L: 2026년
월
E: 설 계 내 역 서
B: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B: 구
분 E: 금
액(원) L: 비
고
B: 총
공
사
비
E:
F: 273800820 H: (금이억칠천삼백팔십만팔백이십원)
B: 도
급
금
액 C: 공 급
가 액 F: 248909840.47162965 H: (금이억사천팔백구십만구천팔백사십원)
C: 부 가 가 치 세 F: 24890984.047162965 H: (금이천사백팔십구만구백팔십사원)
C: 계 F: 273800820 H: (금이억칠천삼백팔십만팔백이십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공 종 B: 명 칭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G: 경
비
A: 가. B: 순공사비 계 C: 227,555,623 D: 220,287,437 E: 7,268,186 G: -
A: 경비 B:
1. 기계경비 C: - D: 직접노무비 x
B:
2. 폐기물처리비
B:
3. 산재보험료 C: 258,747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F: 3.56%
B:
4. 고용보험료 C: 73,409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F: 1.01%
B:
5. 건강보험료 C: 261,291 D: 직접노무비 x F: 3.595%
B:
6. 연금보험료 C: 345,239 D: 직접노무비 x F: 4.75%
B: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F: 13.14%
B:
8. 석면부담금 C: 436 D: 직접노무비 x F: 0.006%
B:
9. 임금채권부담금 C: 6,541 D: 직접노무비 x F: 0.09%
B: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4,710,401 D: (재료비+직접노무비) x F: 2.07%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F: 0.30%
B:
12. 기타경비 C: 11,377,781 D: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F: 5.00%
A: 나. B: 소 계 C: 244,589,469
B: 12. 일반관리비 C: 587,015 D: 나. 소계 x F: 8.00%
A: 다. B: 소 계 C: 245,176,483
B: 13. 이
윤 C: 3,733,357 D: (다. 소계 - 재료비) x F: 15%
A: 라 B: 14. 공 급 가 액 C: 248,909,840
A: 마 B: 15. 부가가치세 C: 24,890,984 D:
F: 10.00%
A: 바. B: 총공사비 C: 273,800,820 D: (원단위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E:
I: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M: 공종코드 N: 변수 O: 상위공종 P: 공종구분 Q: 공종레벨 R: 공종소계 S: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용인시재활용센터 혼합선별동 광학선별기 외 설치 공사 B: 식 C: 1 D: 220,287,437 E: 220,287,437 F: 7,268,186 G: 7,268,186 H: I: J: 227,555,623 K: 227,555,623 L: M: 01 N: O: P: Q: 1 R:
B: E: G: J: K: L: M: 0101 N: O: 01 P: Q: 2 R:
B: K: L: M: 010101 N: O: 0101 P: Q: 3 R:
B: K: L: M: 010102 N: O: 0101 P: Q: 3 R:
B: K: L: M: 010103 N: O: 0101 P: Q: 3 R:
B: K: L: M: 010104 N: O: 0101 P: Q: 3 R:
A: [ 합
계 ] E: 220,287,437 G: 7,268,186 I: K: 227,555,623

[시트: 내역서]
A: 세 부 내 역 서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공
종
명 B: 규
격,형
식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초분광 플라스틱 광학선별기(유색 PET 선별기) C: 1 D: 식 E: 220,000,000 F: 220,000,000 G: 0 H: 0 I: 0 J: 0 K: 220,000,000 Q: 13-11-1 일반기기 설치(1~5ton 미만 적용)
A: NIR 분석기 B: 초분광 카메라 방식 S: (ton당)
A: NIR 투광기 B: NIR 렘프 방식 Q: 직종 R: 수량 S: 비
고
A: 토출박스 B: 에어분사 방식 Q: 기계설비공 R: 7.24 S: 1ton ~5ton 미만은 0%
가산한다
A: 제어 판넬 B: PC/PLC 방식 Q: 용접공 R: 0.95
A: 케칭후드 B: 장방형식
A: 2. 신규 선별기 설치 C: 1 D: 식 F: 287,437 H: 5,668,186 I: 0 J: 0 K: 5,955,623
A: 일반기기설치,TON,13-11-1 (호표 2) C: ton D: 0.3 E: 388,450 F: 116,535 G: 3,884,504 H: 1,165,351 I: 0 J: 0 K: 1,281,88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TON, 기계 9-1-2, (호표 1) C: ton D: 0.5 E: 341,803 F: 170,901 G: 5,404,702 H: 2,702,351 I: 0 J: 0 K: 2,873,252
A: 계기반설치 ,계기반(현장) 조작반 W1,000XH1,800X600 이하 면 ,12-1-1( 호표 3) C: 면 D: 1 E: 0 F: 0 G: 1,800,484 H: 1,800,484 I: 0 J: 0 K: 1,800,484
A: 3. 시운전 C: 1 D: 식 G: 1,600,000 H: 1,600,000 I: 800,000 K: 1,600,000
A: 소
계 F: 220,287,437 H: 7,268,186 J: 0 K: 227,555,623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TON, 기계 9-1-2, (호표 1)
A: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12.38 E: 인 H: 243,870 I: 3,019,111 L: 243,870 M: 3,019,111
A: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3.38 E: 인 H: 286,330 I: 967,795 L: 286,330 M: 967,795
A: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4.50 E: 인 H: 228,717 I: 1,029,226 L: 228,717 M: 1,029,226
A: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2.25 E: 인 H: 172,698 I: 388,570 L: 172,698 M: 388,570
A: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등) C: 인력품의 5% D: 1.00 E: 식 F: 270,235 G: 270,235 K: 0 M: 270,235
A: 잡재료비(용접봉 등) C: 인력품의 3% D: 1.00 E: 식 F: 71,568 G: 71,568 K: 0 M: 71,568
A: 소
계 G: 341,803 I: 5,404,702 K: 0 M: 5,746,504
A: 일반기기설치,TON,13-11-1 (호표 2)
A: 중급기술자(기계/설비) C: 일반공사 직종 D: 0.5 E: 인 H: 300,463 I: 150,232 L: 300,463 M: 150,232
A: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7.24 E: 인 H: 242,647 I: 1,756,764 L: 242,647 M: 1,756,764
A: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2.86 E: 인 H: 284,440 I: 813,498 L: 284,440 M: 813,498
A: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0.95 E: 인 H: 286,330 I: 272,014 L: 286,330 M: 272,014
A: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3.9 E: 인 H: 228,717 I: 891,996 L: 228,717 M: 891,996
A: 검사및교정 C: 일력품의10% D: 1 E: 식 F: 388,450 G: 388,450
A: 소
계 G: 388,450 I: 3,884,504 K: 0 M: 4,272,954
A: 계기반설치 ,계기반(현장) 조작반 W1,000XH1,800X600 이하
면 ,12-1-1
( 호표 3)
A: 계장공 D: 8.82 E: 인 F: - G: - H: 321,645 I: 1,325,033 J: - K: - L: 315,484 M: 1,325,033
A: 보통인부 D: 5.88 E: 인 F: - G: - H: 172,698 I: 475,451 J: - K: - L: 169,804 M: 475,451
A: 소 계 G: - I: 1,800,484 K: - M: 1,800,484

[시트: 자재단가]
A: 단 가 조 사 표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 F: 거래가격 H: 조사가격 J: 적용 단가 K: 비 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A: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유색 PET 선별기) C: SET F: 220,000,000 J: 220,000,000 K: 견적서 적용

[시트: 노임]
A: 노임 단가
A: 공정명 : 환경사업처[자원재생팀]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명
칭 C: 단 위 D: 단 가(원) E: 비
고
A: 보통인부 C: 인 D: 172,698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철
공 C: 인 D: 243,870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용 접 공 C: 인 D: 286,330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도 장 공 C: 인 D: 268,225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기계설비공 C: 인 D: 242,647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비계공 C: 인 D: 284,440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용접공 C: 인 D: 286,330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계장공 C: 인 D: 321,645 E: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A: 중급기술자(기계/설비) C: 인 D: 300,463 E: 2026년 엔지니어링

[시트: 산출]

[시트: 조직도]
C: □ 조직도
N: 운영소장 AB: 총
원 : 37명
N: 소장 ㅇㅇㅇ
R: 운영팀
C: 공무/관리팀 R: 팀장
C: 팀장
C: 관리 H: 운전 A조 M: 운전 B조 R: 운전 C조 W: 운전 D조 AB: 정비조
C: 총무
H: 조장 M: 조장 R: 조장 W: 조장 AB: 기계담당(선임)
C: 경비 H: 제어운전원 M: 제어운전원 R: 제어운전원 W: 제어운전원 AB: 전기담당
C: 경비 H: 크레인 M: 크레인 R: 크레인 W: 크레인 AB: 환경담당
C: 경비 H: 현장운전원 M: 현장운전원 R: 현장운전원 W: 현장운전원
C: 반입장 H: 현장운전원 M: 현장운전원 R: 현장운전원 W: 현장운전원
C: 청소 H: 현장운전원 M: 현장운전원 R: 현장운전원 W: 현장운전원

===== 5. 과업지시서(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pdf =====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과 업 지 시 서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제Ⅰ편 일반 과업지시서 1장 일반사항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 적용범위 및 목적
가. 본 일반과업지시서는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건으로 광학선별기 및
이에 부속이 되는 기계·전기·제어·구조물 등의 제작, 구매, 철거, 정비,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기타 기존 설비 연계에 적용한다.
나. 본 구매는 다음 각 호의 설치를 포함한다.
1. 기존 광학선별기 B호기의 철거
2. 유색 PET 선별용 신규 광학선별기 B호기의 제작·납품·설치·기존 설비와의 연계·시운전
3. 호퍼, 슈트, 가이드, 지지대 및 기타 공통 부대설비·구조물의 철거·수정·보강·제작·설치
4. 전기·계측·제어·압축공기 설비의 변경, 연결 및 인터록 구성
5. 안전장치 설치, 성능시험, 종합시운전, 운전자 교육 및 준공도서 작성
6. 그 밖에 본 구매 및 설치의 정상적인 완료와 안정적인 운전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구매 및 설치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하도록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
하며, 계약문서 간 상충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마. 설계도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안전성·유지관리성 및
요구성능 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언어 및 단위
가. 계약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도면, 계산서, 승인도서, 시험성적서, 운전·유지관리 매뉴얼 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측정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다. 주요 단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길이 :

mm, m 속도 : m/s, m/min 전력 : W, kW 면적 : ㎟, ㎡ 유량 : ㎥/min, ㎥/hr 전압 : V, kV 질량 : kg, ton 압력 : Pa, kPa, MPa 전류 : A 시간 : s, min, hr 온도 : ℃ 소음 : dB(A)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라. 상기 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국제단위계(SI)로 환산하여 병기
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적용
가.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한다.
나. 특별과업지시서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또는 현장조건과의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기준
가. 본 구매 및 설치는 계약체결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KS 등 관련 기준 및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다. 관계 법령 또는 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및 기존설비 확인
2. 제작도면 및 승인도서 작성
3. 광학선별기 제작·납품
4. 기존 광학선별기 및 구조물 철거
5. 호퍼·슈트·가이드·지지대 등 구조물의 수정·보강·제작
6. 기계·전기·제어 및 압축공기 계통 연계
7. 자재 및 기자재의 운반·보관·양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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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 및 시험
9. 단독 및 연동 시운전
10. 성능확인 및 조정
11. 운영자 교육
12.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자료 제출
13. 기타 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
벌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기타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ᆞ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ᆞ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반영하여야한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 규정된 안전ᆞ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준수하는지 평가ᆞ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ᆞ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ᆞ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를 할 수 있다.

6. 현장조사 및 기존설비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및 제작 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 기존 광학선별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상태
2. 설치공간 및 장비 반입·반출 경로
3. 기존 컨베이어 및 선별라인과의 연결조건
4. 호퍼·슈트·가이드·지지구조물의 치수 및 상태
5. 기존 전원, 차단기, 배선 및 전기용량
6. 제어 및 인터록 구성
7. 압축공기 공급조건
8. 장비 양중 및 작업공간
9. 작업자 통행 및 유지관리 공간
10. 기존 가동설비와의 간섭 여부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결과를 제작도면 및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여건과 주요 치수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현장 확인 미흡으로 발생한 치수 불일치, 설치 간섭 및 재제작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발주자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제출도서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에 앞서 필요한 도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요 승인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공정표 및 세부공정표
2. 현장조사 결과
3. 장비 DATA SHEET
4. 제작 및 설치도면
5. 장비 배치도
6. 구조물 제작도
7. 전기 및 제어 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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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설계계산서
9. 총 소비전력 및 전원 요구조건
10. 압축공기 사용량 및 요구조건
11.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12. 시공계획서
13. 안전관리 관련 서류
14. 시운전 계획서
15. 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16.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17.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의 제출도서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제작·납품·설치의 적정성 및
계약도서에서 정한 품질·성능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8. 자재 및 기자재
가. 본 구매 및 설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자재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에서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KS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자재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 기자재는 제작 또는 구매 전에 규격, 제작사, 성능자료 및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현장 반입 기자재는 손상, 변형, 부식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마. 부적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작 및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기자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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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자는 제작과정에서 자재, 치수, 조립상태, 용접, 도장, 전기·제어 및 주요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주요 기자재는 필요한 경우 제작공장에서 성능 및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제작과정 및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마. 검사 및 승인이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 및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0. 운반·보관 및 양중
가. 기자재는 운반 중 충격, 진동, 변형, 수분 및 오염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나. 대형 또는 중량 기자재는 현장 반입경로 및 양중조건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다. 양중작업은 장비 중량, 무게중심, 인양지점 및 현장조건을 고려한 적정 장비와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운반·양중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기자재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11. 철거 및 기존설비 보호
가. 철거작업 전 대상설비와 존치설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철거로 인해 기존 가동설비, 전기·제어설비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재사용 또는 이전설치 대상 설비는 철거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재사용 가능한 부품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부품은 정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대상 자재 및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 설치 및 기존설비 연계
가. 모든 기자재는 승인된 도면 및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기자재의 손상, 변형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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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비는 운전 중 과도한 진동, 소음, 편심 또는 재활용품의 비정상적인 흘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존 컨베이어, 호퍼, 슈트, 전기·제어 및 압축공기 계통과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마. 청소·점검·부품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회전체, 구동부 및 위험부위에는 필요한 안전커버 및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항목은 기자재의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재검사
2. 치수 및 외관검사
3. 용접 및 구조물 검사
4. 절연 및 전기시험
5. 제어 및 인터록 시험
6. 무부하 작동시험
7. 부하 작동시험
8. 광학선별 기능시험
9. 안전장치 작동시험
10. 기타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
다. 검사 또는 시험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필요한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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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다음 작업은 작업특성에 적합한 작업계획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중량물 및 양중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 및 용접작업
4. 전기작업
5. 기존설비 철거작업
6. 협착·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
7. 기타 현장여건 및 작업특성상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라. 기존 설비와 연결되는 전기·기계 작업 시에는 불시 기동 및 에너지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차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구매 및 설치 중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소음 및 기타 환경오염 요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
본 구매 및 설치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조건과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설비의 기능
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을 고려한 상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시설은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므로 기존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순서 및 공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시설 가동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공사감독관 및 운영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정지연 또는 기존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세부 공정은 계약서 및 발주자가 승인한 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조사, 설계·승인, 제작, 공장검사, 운반, 철거,
설치, 연계, 종합시운전 및 준공도서 제출 일정을 포함한 전체 예정공정표와 세부공정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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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존 선별시설의 가동중단이 필요한 철거·이전·설치 및 연계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 상대자는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거·이전·설치·연계
공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가동중단 시기와 기간은 발주자 및 운영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장비 제작 또는 자재수급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대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변경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16. 종합시운전 및 성능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 기자재의 설치 및 단독시험을 완료한 후 전체 설비의 연계운전 및 종합시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운전 실시 전에 시운전 방법, 일정, 시험항목, 판정기준 및 참여인원 등을 포함한
시운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종합시운전은 실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기계설비 정상작동 여부
2. 전기 및 제어계통 작동 여부
3. 설비 간 인터록 및 연동운전
4.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작동
5. 혼합플라스틱 투입상태
6. 광학선별기의 선별기능 및 성능
7. 압축공기 계통
8.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연계상태
9.

진동·소음 및 이상발열 여부

10. 재활용품 흘림 및 막힘 여부
라. 광학선별기 개별 설계용량과 전체 선별라인 처리량은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각 설비의
성능은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마. 시험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고 필요한 시험을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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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바.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시험일시, 시험조건, 투입물 조건, 운전조건, 측정결과, 판정결과,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운전은 무부하 단독운전과 부하연동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운전 기간은 무부하
단독운전 최소 1일, 부하연동시운전 최소 4일로 한다. 시운전 결과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추가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정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 서 구 분 소 요 일 수 비 고 1 착공 후 현장조사·실측 및 작업준비 5일 계약상대자 2 반입 준비 및 기존 설비 사전점검 5일 계약상대자 3 장비·부대설비 철거, 이전 및 설치 5일 감독관, 운영사, 계약상대자 4 무부하 단독시운전 최소 1일 감독관, 운영사, 계약상대자 5 부하연동시운전 및 성능시험 최소 4일 감독관, 운영사, 계약상대자 계 20일 예정공정표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예정공정표>
※ 일부 공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운영자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 인계전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설비의 구성 및 작동원리
2. 정상 운전 및 정지방법
3. 광학선별 조건 설정 및 조정
4.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
5. 주요 소모품 및 부품 교체
6. 고장진단 및 조치방법
7. 비상정지 및 안전조치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교육자료는 운전·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영자 교육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하고, 회당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성능보증 및 하자
가.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신규 광학선별기의 제작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품질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제작·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소모품, 정상적인 마모, 발주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준공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구매 및 설치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As-Built Drawing)
2. 최종 승인 DATA SHEET
3. 주요 기자재 목록
4. 검사 및 시험성적서
5.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6.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7. 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8. 주요 기자재 보증서
9. 구매 및 설치 전·중·후 사진
10. 교육실시 결과
11. 필요한 인허가 및 검사서류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2.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자료
13. 폐기물 처리 및 재사용 부품 인계·보관 내역

제Ⅱ편 특별과업지시서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 신규 광학선별기 B호기
1.1. 적용 범위
본 설비는 혼합 플라스틱 중 유색 PET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목표품목을 재질 및 색상정보에
따라 자동 선별하기 위한 광학선별기로서, 광학선별기 본체 및 이에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운반, 설치, 기존 설비와의 연계, 시험·검사 및 시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

1.2. 규격 및 수량
구

분 형 식 규

근적외선(NIR) 기반 자동 광학선별기 또는 동등 이상의 자동 광학선별기

선 별 대 상 유색 PET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목표 품목 처 용 약 4 ton/hr[기존 공정 용량] 리 량 선 별 유효 폭 외 규 형

전
소

격
원

비 전 수

력
량

격

기존 전·후단 컨베이어와 호환 가능한 유효폭 [기존설비 : 800mm 이상]
현장 설치공간 및 기존 전·후단 설비와의 연계조건을 충족하는 제작사 사양
[기존설비 : W1.2 × L6.5]
3상 380V, 60Hz
제작사 측 표준사양으로 하되 기존 전원설비의 허용용량 이내
[기존설비 : 11kW]
1대

※ 본 설비는 기존 광학선별기 B호기의 기능을 대체하는 신규 설비로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처리용량 및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의 소형화 및 고효율화를
고려하여, 정해진 처리용량과 선별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다 외형규격 및 소비전력이
작은 장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설비와의 기계적·전기적 연계 및 기존 공정과의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제작사 표
준사양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 공정과의 연계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1.3 구조
광학선별기는 광원 공급장치, 광학 인식장치, 제어장치 및 압축공기 분사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가. 기본 선별원리는 고속 컨베이어를 통해 투입된 물질에 광원을 조사(照射)하여, 대상
물질에서 반사되는 분광정보를 광학 인식장치가 수집·분석함으로써 각 물질의 재질을 식별
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분석된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는 대상 물질의 위치와 이동속도를 계산하여 압축공기 분사
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설정된 목표 품목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선별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은 다음과 같다.

  • 선별 대상은 PET(투명, 백색, 갈색, 청색), PP, PE 등을 기본으로 하며, PVC, PETG,

PC, ABS, EPS 등은 장비의 성능 및 설정 범위 내에서 선별 가능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요구하는 플라스틱 재질은 장비의 성능 및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범위 내에서

선별 가능하여야 한다.

1.4 광원 공급장치
광원 공급장치는 광학 인식장치가 대상 물질의 재질을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광량과 분광 특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광원 공급장치의 형식, 개별 출력 및 수량은 제작사 표준사양으로 하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처리용량 및 선별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광원 공급장치는 먼지, 수분 및 외부 충격 등 폐기물 처리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청소·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다. 광원의 작동상태, 이상 유무 및 출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또는 모니터링
기능이 제어장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광원 공급장치는 연속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광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광원 이상 발생 시
경보 또는 상태표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광원의 종류와 소비전력은 제작사 표준사양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 전원설비의 허용
용량 이내이어야 한다.
※ 참고)
기존 광학선별기 B호기는 근적외선 할로겐램프(500W×8EA)를 적용하였으나, 신규 설비는
본 과업지시서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작사 표준사양의 광원 공급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5. 광학 인식장치
광학 인식장치는 투입물로부터 반사되는 광학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 물
질의 재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재활용폐기물 처리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이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한다.
가. 광학 인식장치는 근적외선(NIR) 기반의 분광 분석기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
식별 성능을 갖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선별대상 및 선별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식장치는 분진, 수분 및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로 하고, 현장 설치환경에
적합한 보호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인식에 필요한 파장범위, 해상도, 스캔속도 및 기타 광학적 성능은 제작사 표준사양으로
하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처리용량 및 선별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광학 인식장치는 투입물의 위치 및 재질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제어장치 및 압축공기
분사장치와 연계하여 설정된 목표 품목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광학 인식장치의 설치위치 및 압축공기 분사장치와의 이격거리는 투입물의 이동속도, 크기 및
형상, 기존 설비와의 연계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되, 안정적인 인식 및 선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인식장치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
어야 한다.

1.6. 제어 장치
제어장치는 광학 인식장치, 광원 공급장치 및 압축공기 분사장치 등 광학선별기의 주요 구성장치
를 통합하여 운전·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 및 설정에 필요한 주요 메뉴는 한글로 표시되어
야 한다.
가. 제어장치는 장비의 운전상태, 선별조건 및 주요 설정 값을 확인·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및 고장진단을 위하여 원격 접속 또는 이와 동등한 원격지원이 가능한 통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제어장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운전정보 및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1. 압축공기의 공급압력 또는 운전상태
2. 광원 및 광학 인식장치의 작동상태
3. 투입물 또는 선별물의 검출·선별 현황 등 장비에서 제공하는 운전정보
4. 압축공기 분사장치(에어밸브 등)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
5. 주요 장치의 이상·경보 및 고장진단 정보
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선별대상 및 운전조건에 따라 선별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설정 값은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어장치는 광학 인식장치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압축공기 분사장치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7. 압축 공기 분사 장치
압축공기 분사장치는 제어장치의 선별 신호에 따라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압축공기 분사장치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분진·수분 및 외부
충격 등 현장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에어밸브 및 노즐은 투입물의 위치 및 이동속도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압축공기를 신속·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처리용량 및 선별성능을 충족하여
야 한다.
다. 에어밸브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제어장치를
통하여 확인 또는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노즐 및 에어밸브는 이물질 유입에 의한 막힘 및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청소·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압축공기 분사장치는 광학 인식장치 및 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설정된 목표 품목을 안정적
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1.8. 공급 범위
가. 광학선별기 본체 : 1대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나. 현장제어반 및 제어장치 : 1식
다. 전기·계측 및 제어설비 : 1식
라. 지지대(Support), 부속품 및 연결부품 : 1식
마. 초기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품·소모품 : 1식
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 1식
사. 압축공기 분사장치 및 관련 배관·부속품 : 1식
※ 상기 공급범위에는 본 설비의 설치·시운전 및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배선·
배관, 연결자재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공급범위는 현장여건 및 기존 설비와의 연계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설 치
가.

설비 및 구성품은 운송 반입 및 설치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전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설비는 수평 및 수직상태를 정확히 조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 중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이동·전도·변형 또는 주변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입물 및 선별물의 이탈·낙하·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이드, 슈트 또는
보호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상황 발생 시 설비 및 연계설비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회전부·구동부 및 압축공기 설비 등과 관련한 위험부에는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덮개 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점검·청소·조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접근성을 확보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기존 전·후단 설비와의 연결부는 처리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전기·제어·압축공기 등 관련 설비와 정상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사.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체결상태, 배선·배관, 안전장치 및 각 구성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 6. 공정예정표.xlsx =====

[시트: 공정예정표]
A: 공 정 예 정 표
A: 공정명 :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A: 공
종 B: 보할
(%) H: 비 고
C: 1~5일 D: 6~10일 E: 11~15일 F: 16일 G: 17~20일
A: 착공 후 현장조사,
실측 및 작업준비 B: 50
A: 광학선별기 제작 및 반입 준비 B: 100
A: 장비·부대설비 철거, 설치 B: 100
A: 무부하 단독시운전 B: 100
A: 부하연동시운전 및 성능시험 외
일괄정리 B: 100

===== 7. 광학선별기 구매 및 설치 도면(PDF).pdf =====
혼합선별동 2층 광학선별기 배치 평면도
scale = 1:200

광학선별기B : 07년 설치/가동 중
광학선별기B에 기존 기계 철거, 새기계 설치

광학선별기B NO. 시행청 용 인 시

1
2
3
4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DODAM SOLUTION TITLE PROJECT

용인시 재활용센터
광학선별기 설치공사(구매)

DRAWN BY

혼합플라스틱 선별동 2층
기계배치 평면도

DESIGNED BY SCALE 1/200 DATE 2026.06

SHEET NO.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DS-YIN - 001

OF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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