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입찰공고문(중기간경쟁제품)(재공고).pdf =====
물품구매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 제501100-26000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 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지금금액
지급한도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 이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문서24 가입 및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조건 , 납품기한 , 계약기간 ,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투찰 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
1. 입 찰 명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혼합골재 직접구매
2. 구매내역 : 혼합골재(혼합석 40mm이하, 혼합석 75mm이하)
명 칭
규 격 설계물량(㎥) 추정단가(원) 추정가격(원) 혼합석(40mm이하) 28 26,000 728,000 혼합석(75mm이하) 4,851 26,000 126,126,000 합 4,879 52,000 126,854,000
혼합골재
계
※ 자재사양서, 산출내역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필히 참조
3. 납품장소 : 현장하차도(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공사 현장 지정 장소)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예비가격기초금액 : ₩ 57,200(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 126,854,000원(부가세별도)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지역제한), 단가총액입찰, 전자입찰
7.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혼합골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
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10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
지하고 있는 제조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 공고일 기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의 세부품명을 기준으
로 입찰참가자격의 제조물품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종류를 지정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세부품명이 변경될 경우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충청북도인 자
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
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별법인 해당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조합원 2개社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작성한 출자(분담)비율확정서와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출자(분담)비율확정서와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內 제출하지 않은 조합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배정조합원사는 모두 上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업체로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마.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27.(일)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30.(수) 12:00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09. 30.(수) 13:00 라.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우리공사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첨부의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입니다.
-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심사 대상
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개찰
이후 별도 통지받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 입찰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5%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
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물품구
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
가.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
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표준
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
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우리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6.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
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첨부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 상 입찰방해 또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
행위로 고발(제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직접이행의무 준수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
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고객지원부(☎043-230-4512)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입찰관련 일반사항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043 - 230 - 4512 기술규격 등 관련사항 청주지사 열수송부 043 - 230 - 4621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화 • 이메일】감사실 (031-780-4077, [email protected])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Tel : 043-230-4500 •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e-mail : [email protected]
•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첨 부
비밀유지계약(NDA) 표준양식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 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 •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 • 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 •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이업은 확인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
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
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
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
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
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
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상호 또는 명칭 : 위탁기업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수탁기업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1
2
보유자 이메일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 • 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 • 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첨 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
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
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
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
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
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
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귀하 ) 대표 ○○○ (인) 첨 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
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
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
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
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
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
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대표 ○○○ (인) 첨 부 조달업체 문서24 가입 및 이용 매뉴얼
□ 문서24 회원가입(나라장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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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
장비
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 탄소중립대응미래 기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 성과공유 지속 추진
술개발환경조성
경영개선 지원
및 상생협력강화
전 략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1-1
중점 집단에너지 분야 2-1 협력R&D·실증 지원 협력중소기업 3-1 기술혁신 지원 온·오프라인 4-1 판로지원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추진
과제
1-2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2-2
클린테크 창업 ·
벤처기업 육성
3-2
협력사 경영개선
지원
4-2
상생결제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통
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➊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공 동 투 자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기 술 개 발 사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현장실증 ( Te st B ed )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지
원
등 검증
비 고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기술개발 촉진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기술보호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역량강화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➋ 혁신역량 강화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구 분 내 용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
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별도 공고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상생누리시스템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www.winwinnuri.or.kr
해 외 마 케 팅 지 원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구 매 상 담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회
개척지원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연 중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공 공 구 내 용 매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론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비 고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 접수 동반성장
(상생누리시스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협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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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장 기 재 직
내 용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지 원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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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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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협력사근로자 동계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근 무 복 지 원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ª┴╢)░Φ╛α└╧╣▌┴╢░╟.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계약상대자"라
2.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6.06.16.>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6.06.1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
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 1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
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
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
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
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 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公社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②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
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 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
다. <개정 2016.06.16.>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 4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
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公社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 5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6.06.16.>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
3.
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4.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公社가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6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公社에 반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
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
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公社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7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0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
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
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개정 2015.09.30.>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2.27., 2015.09.30.>
가. 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 8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라.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1.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2.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05.11.>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
3.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
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7.01.20., 2021.12.21.>
- 9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
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
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1.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2.
될 경우 <개정 2026.05.11.>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
3.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6.06.16., 2026.05.1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5.09.3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公社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021.12.21.>
- 10 - <신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
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
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5.09.3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 3 및 제35조의 4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
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016.06.16.>
- 11 - <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
④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부칙 <2010.10.22.>
201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5.13.>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15.>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9.17.>
201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1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15.09.30.>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27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4 -
===== ░Φ╛α ░°┼δ ├╖║╬╝¡╖∙(░Φ╛α└╧╣▌┴╢░╟ ╡ε)/╣░╟░▒╕╕┼(┴ª┴╢)└╘┬√└»└╟╝¡.pdf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
)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
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외하고는
, , “ ”, ( “ “ ( ” ” “ ” ) ) ( . < ) 2026.05.11.>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입찰참가신청) . <
2026.05.11.>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인감증명서 또는
1
. 2 , 2 3 4
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72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12
21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
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76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
)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
- 1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 2016.06.16.>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
“ ”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
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1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1항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 조제
4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1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
(
)
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입찰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
. <
2016.06.16., 2017.01.20.>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6.05.11.>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2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6.05.1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
, . 2 1 1. 4대 . < , 2016.06.16.>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의 규정
76
2
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재하고 입
.
( )
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④ 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인 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
.
, . 2
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
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公社가 이를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
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3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제 의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를 영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2
8 3 9 26
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우리공사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
98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31.]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
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8
3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
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06.16.>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
정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개정 2016.06.16.>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 4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
제13조(견품의 제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
각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公社의 책임없
,
1 .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
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公社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
1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18
3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
1
3
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등
12
42
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
17
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
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
1
3 ,
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5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26.05.1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5
. < 2016.06.16.>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1
44 1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
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
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⑧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
7
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⑨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 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
7
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
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이하 산출내역서 라 한다 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고
일 이내
제17조(계약의 체결)
(
“ ” ) 7 10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1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1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
1
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
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
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
附款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 . <
2016.06.16., 2026.05.11.>
⑥ 제 항에 의하여 제 차 및 제 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
4
1 2 - 6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
에 의한다.
·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 7 - 公社에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시행일 이 기준은
(
)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행일 이 규정은
(
) .
부칙 <2019.02.15.>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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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 8 -
===== ░Φ╛α ░°┼δ ├╖║╬╝¡╖∙(░Φ╛α└╧╣▌┴╢░╟ ╡ε)/┴≈┴ó└╠╟α└╟╣½ ╣╫ ║Ω╖╬─┐ ░│└╘▒▌┴÷ ▒╕╕┼░Φ╛α ╞»╝÷┴╢░╟.pdf =====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
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
公社 라 한다 가 집행하는 구매 제조 및 공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
” ) (“ ” . ) .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
" , .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 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
" " . "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제3조(직접이행의무)
(
( ) ( ) ) . 1 . , . 1. , ,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
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 1 -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
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
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
1
,
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1
2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
,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07.19.>
본 특수조건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관련 계약발주시 적용한다.
- 2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 07. 19.>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①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항의 직접이행의무
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3조(직접이행의무)
(
) ( ( ) ) . 1 . ,
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 ·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
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
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
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귀하
- 3 - ) 대표 ○○○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 07. 19.>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
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
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
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
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1
,
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1
2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4 - ) 대표 ○○○ (인)
===== ░Φ╛α ░°┼δ ├╖║╬╝¡╖∙(░Φ╛α└╧╣▌┴╢░╟ ╡ε)/├╗╖┼░Φ╛α└╘┬√╞»║░└»└╟╝¡.pdf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 라 한다 에서 집행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 “ ” .) . < ” 5 · .) · 2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
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 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 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 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 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첨부 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777 , , “ )” ( , “ [ . < 2]”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제목개정
②
“ ” . “ ” . < 2025.02.24.> ③ 10 . < [ 2025.02.24.>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 부서장 부장포함 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첨부 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
, , , ) ( ( ) 1) . <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 이하 현장대리인 등 이라 한다 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수수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첨부 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 ’ ) · [ ( 3) , · (授受), .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현장대
·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서 첨부 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
( 4)
2024.07.11.>
[
본조신설 ( 제목개정 2019.11.29.][ 5) . <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 조의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 조 내
지 제 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
3 3 9 15 . < [ 2024.07.11.>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를 위조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①
. 1. 2 . 2. 1 . 3. 6 . ② 1 . ③ · , ( , · ) , . 1. 2 , 2 . 2. 1 2 , 1 . 3. 1 1 , 6 . 4. 1 , 3 . ④ ( 「 」 2 . < 1. 8 ) 2015.02.27.> ( ) · · 1 . < 2.
2015.02.27.>
(
· ) 6 . < 2015.02.27.> - 2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개정
⑤
1 4 · . < ⑥ 1 2015.02.27.> 3 76 15 4 . < 2010.11.19.,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제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①
.
1.
2.
② 1 10% [ .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 1. . , , ( . < 2014.09.17., · ) 2014.10.24.> 2. . , , ( · . < 3.
2014.10.24.>
.
, ) , , , , ( · ) . < 2014.10.24.> 4. 1 · 3 .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 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①
· · ( ) , . ② 「 」 · ( ) , . 2019.06.17.> - 3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부칙 <2008.11.20.> 200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20 . 부칙 <2010.11.19.> 201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9 . 부칙 <2012.06.27.> 201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6
27 . 부칙 <2014.09.17.>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17 . 부칙 <2014.10.24.>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4 . 부칙 <2015.02.27.> 2015
년 월 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3
2 .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2019
6 14 . 1 .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유의서는
이 유의서는
. 부칙 <2024.07.11.> 202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8
12 . 부칙 <2025.02.24.> 2025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2
24 .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1 <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 「 」 .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 777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ㅇ 「 」 「 」 14 , , , , 14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처 지사명 : ○○○
·
. .
담당부서장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2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2 <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OECD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 . 2 , 1 ,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6
2.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상
.
10%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 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 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777 .) ( ) , - 7 - ) ․ )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2 ( ․ ) 2 ,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2 , ( )
․
1
,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1 , ( ) ․ 6 ,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 ( ․ ) 3 ,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 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
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 」 ․ 2 8 ) , , ( ․ ) ․ 1 , ( ․ ) ․ 6 .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6. ( ․ .
회사 임 직원이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
․
, ( ) - 8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8.「 」 . , , , , , . , . . .( , , , , ,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 . . 서약자: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3 <
2019.11.29., 개정 청렴서약서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 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 · (授受) 「 , 」 , 27 1 · 7 . 2. · . 20 년 월 일 - 10 - 성명 : ( 인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4 <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019.11.29., 2024.07.1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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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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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모니터링 등
민원사무 처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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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사업 안내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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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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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5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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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 -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년도 05월 개정).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6.06.16.>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6.06.16.>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公社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6.06.16.>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公社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公社가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公社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公社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0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개정 2015.09.30.>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2.27., 2015.09.30.>
가. 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라.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05.11.>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7.01.20., 2021.12.2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6.06.16., 2026.05.1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5.09.30.>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②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5.09.3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 3 및 제35조의 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22.>
○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5.13.>
○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15.>
○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9.17.>
○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9.30.>
○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산출내역서(게시).xlsx =====
[시트: 표지]
B: 계약명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혼합골재 직접구매
A: 산
출
내
역
서
C:
추 정 금 액 :
D: ₩139,539,400 E: 적 용 단 가 : F: ₩57,200
C: 구
분 D: 금
액 E: 구
분 F: 금
액
C: 공 급 가 액 D: 126,854,000 E: 공 급 가 액 F: 52,000
C: 부 가 가 치 세 D: 12,685,400 E: 부 가 가 치 세 F: 5,200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혼합골재 직접구매 -
E: (단위:원, 부가세별도)
A: 명 칭 B: 규 격 C: 설계물량(㎥)* D: 적용단가(원/㎥) E: 추정가격
A: 혼합골재 B: 혼합석(40mm이하) C: 28 D: 26,000 E: 728,000 F: 28,600.0 G: 800,800.0
A: 혼합골재 B: 혼합석(75mm이하) C: 4,851 D: 26,000 E: 126,126,000 F: 28,600.0 G: 138,738,600.0
A: 합 계 C: 4,879 D: 52,000 E: 126,854,000 F: 57,200.0 G: 139,539,400.0
[시트: 단가조사표]
A: 단가 조사표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8월) E: 물가정보(8월) F: 유통물가(8월) G: 적용단가 H: 비 고
A: 혼합골재 B: 혼합석(40mm이하) C: ㎥ D: 28,000 E: 26,000 F: 26,000 G: 26,000
A: 혼합골재 B: 혼합석(75mm이하) C: ㎥ D: 28,000 E: 26,000 F: 26,000 G: 26,000
[시트: 수량산출근거]
A: 혼합골재 수량산출근거
A: 공사명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G: 도급내역서-사급자재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총 계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혼합골재 C: 혼합석(75mm이하) D: 4,851 E: M3 F: 26,000 G: 126,126,000
B: 혼합골재 C: 혼합석(40mm이하) D: 28 E: M3 F: 26,000 G: 728,000
A: 소계 G: 126,854,000
B: C: E: F: H:
[시트: 예상사용량(혼합골재75mm이하)]
A: 혼합골재 예상사용량
A: 공사명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G: 물량산출서-포장공
B: 2026년 9월 C: 2026년 10월 D: 2026년 11월 K: 총계
A: 예상 골재량 B: 259 C: 250 D: 263 K: 772
B: 2027년 3월 C: 2027년 4월 D: 2027년 5월 E: 2027년 6월 F: 2027년 7월 G: 2027년 8월 H: 2027년 9월 I: 2027년 10월 J: 2027년 11월
A: 예상 골재량 B: 250 C: 300 D: 250 E: 256 F: 250 G: 400 H: 400 I: 400 J: 400 K: 2906
B: 2028년 3월 C: 2028년 4월 D: 2028년 5월 E: 2028년 6월
A: 예상 골재량 B: 310 C: 300 D: 300 E: 263 K: 1173
K: 4851
[시트: 예상사용량(혼합석(40mm이하))]
A: 쇄석 예상사용량
A: 공사명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G: 물량산출서-포장공 L: *최대 사용 예상 월에 전량 기입
B: 2026년 9월 C: 2026년 10월 D: 2026년 11월 K: 총계
A: 예상 쇄석량 K: 0
B: 2027년 3월 C: 2027년 4월 D: 2027년 5월 E: 2027년 6월 F: 2027년 7월 G: 2027년 8월 H: 2027년 9월 I: 2027년 10월 J: 2027년 11월
A: 예상 쇄석량 G: 28 K: 28
B: 2028년 3월 C: 2028년 4월 D: 2028년 5월 E: 2028년 6월
A: 예상 쇄석량 K: 0
K: 28
===== 3. 자재사양서(혼합골재).hwp =====
[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 혼합골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직접구매대상 자재(혼합골재) 사양서 2026. 08. 한국지역난방공사 혼합골재 자재 사양서 1. 목적
본 사양서는『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접구매자재인 혼합골재에 대하여 설계 및 시방서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양질의 사급자재를 구매하여 자재를 적기에 투입함으로서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중소기업자재직접구매대상에 해당되는 혼합골재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계약기간 및 납품조달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
나. 발주자는 소요물량을 납품지시서와 같은 양식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지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규격, 수량, 납기 등의 사항을 납품지시서와 같은 양식에 기재하고, 발주자가 납품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다.
라. 물품의 구매수량은 실적 정산한다. 4. 납품조건
가. 납품조건은 현장하차도(발주자 지정장소)이다.
나. 본 자재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건설공사 일정 및 계약상대자의 납품
준비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납품은 계약서에 명기된 납품일자에 정확히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 물량에 따라 소량(15ton 덤프트럭 차량단위)으로도 납품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이 연기요청을 하지 않는 한 자재의 납품날짜를 연기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납품시 납품송장 및 계근표를 첨부하여 납품 후
발주자 혹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열수송관공사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혼합골재 재료 및 품질 5.1 적용범위
보조기층(혼합골재)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
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5.2
재료
5.2.1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혼합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덩어리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보조기층재료(혼합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수정 CBR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나. 슬래그는 제조후 출하시에 정색 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치가 50이상이어야 한다.
5.2.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혼합골재)의 다진후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보조기층재료(혼합골재)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50㎜ 40㎜ 20㎜ No.4 No.8 No.40 No.200 SB-1 (75mm이하)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40mm이하)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5.2.3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자재의 규격, 품질, 형상, 치수, 겉모양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시험기관에서 원본을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납품시 감독원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발주자측 감독원에게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감독원은 필요시 열수송관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납품자재의 검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제조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아.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자재의 비중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4. 1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2025. 4.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36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5년 4월 14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40"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40"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