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구매입찰 공고(재공고) (긴급,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대리 김상엽(02-6454-8553)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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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63호
2) 수 요 기 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3) 공
고
명: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긴급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품
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11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추 정 가 격: 금104,545,455원 (부가가치세 별도)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간: 계약 체결 후 240일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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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4. 10:00
2)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 1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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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④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개 사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개 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가능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므로, 감리 사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어야 함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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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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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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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변경이 불가능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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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1년 미만 사업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면제) 상기 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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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④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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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각 1부.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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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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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11. 안전 및 보건
--------------------------------------------------------------------------------------------------------------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구매입찰 공고(재공고) (긴급,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대리 김상엽(02-6454-8553)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63호
2) 수 요 기 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3) 공
고
명: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긴급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품
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11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추 정 가 격: 금104,545,455원 (부가가치세 별도)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간: 계약 체결 후 240일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4. 10:00
2)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 1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④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개 사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개 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가능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므로, 감리 사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어야 함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4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변경이 불가능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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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1년 미만 사업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면제) 상기 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6.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④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각 1부.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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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
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
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8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안전 및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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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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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pdf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 사 업 명: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3.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제5항제2호
3. 사업내용
○ (감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검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
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 및 개선
4. 사
유
○ 본 사업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임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긴급입찰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시스템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부터 사업관리, 품질, 보안, 산출물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적시 반영 필요함
○ 본 사업을 일반 입찰절차를 적용할 경우,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 반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3억 원) 미만으로 공고 기간 단축이 가능한 사업임. 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일정에 맞춰 단계별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업체의 조기 선정이
필요하므로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이와 같이 해당사업의 조기발주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긴급공고를 요청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2026. 7. 사업 담당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김상엽 대리 연락처 : 02-6454-8553 계약 담당 경영지원부 박종원 대리 연락처 : 02-6454-8538 목 차
Ⅰ. 사업개요
1
□ 개요
1
□ 관련
2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2
□ 주요 사업내용
3
Ⅱ. 추진체계 및 역할
5
□ 추진 목표
5
□ 추진 체계
5
□ 책임 및 역할
6
□ 추진 일정
6
Ⅲ. 제안 요청내용
7
□ 공통 요구사항
7
□ 주요 요구사항
7
□ 요구사항 총괄표 16 □ 상세 요구사항 18 가. 정보시스템 감리(ADR) 18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31
다. 품질 요구사항(QUR) 39 라. 제약사항(COR) 40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43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49 사. 보안 요구사항(SER) 49
Ⅳ. 제안안내 사항
54
□ 입찰 참가자격 54 □ 제안서의 효력 57 □ 입찰 시 유의사항 58 목 차 □ 입찰 및 계약 안내 60 □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61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64 □ 제안서 평가안내 68 □ 제안서 제출안내 68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69 □ 계약조건 70 □ 기타 71 Ⅴ.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72 □ 제안서 작성 요령 72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73 □ 기밀유지 74 【 붙임자료 】 붙임1. 입찰 관련서식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붙임3.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Ⅰ 개요 □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240일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대상 사업(2026년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의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착수일 변경 가능, 사업 기간은 대상 사업의 종료일까지로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임
○ 사업금액: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를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의 내용을 심의·의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관련 ○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감리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근거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업명 추진 기간 사업 금액 2026년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후 240일 금7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사업 내용
- (ERP*) 인사 ‧ 급여 ‧ 회계 ‧ 예산 등 단위 업무 연계가 강화된 통합 ERP 시스템 구축
- 수기 처리로 인한 비효율적 처리방식 개선 및 사용자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ERP(Enterprise Resouce Planing, 전사적 자원관리): 조직의 인사·급여·예산·회계·구매·자산 등 핵심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구축) 기관 행정업무 및 협업 기능이 강화된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 전자결재, 메일, 게시판, 일정, 업무협업 등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기관 통합 전 분리 저장된 데이터 이관을 통해 업무 연속성 보장
- (시스템 연계) ERP, 그룹웨어 및 내·외부 시스템(금융기관, 카드사, E나라도움 등) 간 연계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처리의 편리성과 정확성 및 행정 소요 시간 단축 등 관리체계 향상
□ 주요 사업 내용 ➊ 감리
○ 감리 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감리 형태: 대상 사업에 대한 3단계 감리
대 상 사 업 명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실시: o, 미실시: x) 요구정의 설계 종료 2026년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미정 ○ ○ ○ ○ 감리 시기 단계 점검사항 시기 요구정의
- 계약문서 및 제안요청서 등 세부 항목별로 정의한 품질 적합성 점검
M 설계
- 요구사항 정의서와 분석·설계 산출물의 품질 적합성 점검
M+4 종료
- 요구정의/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과업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
M+7
※ 상기 감리의 예상 시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수행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등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기 구분 수행 시기 수행 내용 영향평가 수행 설계 완료 전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이행점검 사업종료 전
-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 점검
※ 상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수행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반영 점검 및 이행 확인 등 Ⅱ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목표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의 반영 여부 및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를 통해 대상 사업의 품질 확보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체계 마련
□ 추진 체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현업부서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구축 업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책임 및 역할 구 성 주요역할 국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부서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 프로젝트 주요 과정 관리 감독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 보안성 검토 요청 및 결과 반영 · 시스템 및 보안관리 · 보안 관련 사항 이행 등 현업부서 · 담당 업무 설명 및 의견 개진 · 업무 프로세스 자문 등 구축업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구현(요구사항 반영)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감리 및 영향평가 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수행업체 감리
-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객관적 감리 수행
-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 및 기술 적용의 적정성 점검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개선 사항 제시 · 사업 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 권고
- 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 의견 제시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법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평가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및 위험 요소 분석·평가
- 개선 권고사항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제출 등
□ 추진 일정 ○ 사업 수행: 계약 체결 후 240일
※ 상기 모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계 주요 추진 내용 사업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감리 · 요구정의/설계/종료 요구단계 설계 종료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수행 및 이행점검 평가수행 (1차) 평가수행 (2차) 이행점검 Ⅲ 제안 요청내용 □ 공통 요구사항
○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준수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용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 및 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 사업 수행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사항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주요 요구사항 ➊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형태: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수행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적용 ○ 수행인력 자격 및 편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가급적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현장감리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음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요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 내용 반영 여부, 추진 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 점검
- 과업 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구체화 여부 점검
-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 및 완료 여부 점검
-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의 적정성 점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식별 및 보고
-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제시 및 이행 여부 확인
- 관련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한 추진 사항의 적합성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구분 주요 점검 내용 업무범위 공통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 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사업관리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 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 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ㆍ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ㆍ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프로젝트 범위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종료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
품질 보증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개선안의 구현 완료 여부를 종료 단계 감리 시 필수적으로 검증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의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 사항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의 적절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시스템 설치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시험 및 운영 준비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서비스 신규 개발에 따른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ㆍ검증ㆍ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서비스별 기능 완전성, 성능 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등 적정성
- 시스템 검증 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ㆍ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 반영 여부
- 시스템 및 데이터 등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방안 등 보안 요구사항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 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의 적정성
- 홈페이지(웹)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의 적정성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의 적정성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기타 전자정부 관련 법령, 지침, 표준, 절차 등 제도 준수의 적정성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 및 전문가 의견을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음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 ○ 수행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수행인력 자격 및 편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인증서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만 수행 가능하며,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최소 1인 이상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함
○ 주요 수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 선정 및 점검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 및 관련 인프라 구성 파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법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구분 주요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현장 방문 및 인터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 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 개선 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 및 제출
이행 이행 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 사항 이행 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합계 46 정보시스템 감리 (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14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 내역 개인정보 관리체계 세부 수행 내역 1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5 □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감리 대상 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 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감리원 편성 ADR-010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AR-001 일반사항 PAR-002 인력 운영 PA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PAR-004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5 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6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7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PAR-008 영향평가 이행점검 PAR-009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PAR-0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PAR-011 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위험성 평가 조치 COR-003 지적재산권 귀속 COR-004 사업 참여제한 COR-005 손해배상 COR-006 타 법령의 준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일반사항 PMR-0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일정관리 PMR-00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PMR-006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과업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물리보안 준수사항 SER-003 인적보안 준수사항 SER-004 문서보안 준수사항 SER-005 그 외 보안 준수사항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감리 대상 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
○ 대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 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요구사항 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 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 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 일정, 인력편성, 감리 범위, 점검 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예비조사 업무일지,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요구사항 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투입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요구사항 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 사업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계획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투입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 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총괄감리원으로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가급적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업무범위 공통분야,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또한,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권장사항)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 발주기관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함
① 웹 전환 점검인력: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웹 환경, UI/UX 관련 전문성 보유
② 데이터 품질 점검인력: 데이터 연계, 동기화 및 정합성 등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③ 연계 관련 점검인력 : 외부기관용 연계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가급적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원 편성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참여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참여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참여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원 변경 신청서(해당 시) 요구사항 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8일 이상으로 함(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범위로 확정된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 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함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참여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여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분 주요 점검 내용 업무범위 공통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 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사업관리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 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 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ㆍ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ㆍ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프로젝트 범위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종료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
품질 보증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개선안의 구현 완료 여부를 종료단계 감리 시 필수적으로 검증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의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 베이스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 사항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의 적절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시스템 설치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시험 및 운영 준비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서비스 신규 개발에 따른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ㆍ검증ㆍ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서비스별 기능 완전성, 성능 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등 적정성
- 시스템 검증 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ㆍ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 반영 여부
- 시스템 및 데이터 등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방안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 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의 적정성
- 홈페이지(웹)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의 적정성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의 적정성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기타 전자정부 관련 법령, 지침, 표준, 절차 등 제도 준수의 적정성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 및 전문가 의견을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 해야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계 발주 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감리 업무일지 및 회의록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산출물 일체(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업무일지, 회의록, 예비조사 업무일지, 투입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등)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 시행)」제33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제출
○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 절차에 준해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보장원 정보보안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영향평가 일반현황 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요구사항 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인증서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만 수행가능하며,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 평가원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고급 인력(컨설턴트)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 투입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업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사업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 용역업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인력 구성
○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 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 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평가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선계획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구사항 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산출정보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AR-009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세부 내용 ○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 기관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지침,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처리 절차,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방안 등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방향 진단
○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서 작성
- 진단 결과서에는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서(세부 점검항목 등 포함)
요구사항 번호 PAR-010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목록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발주기관 사업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3일전 까지 2부 2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2부 2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일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2부 -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개시 3일전 까지 2부 2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2부 2부 이행점검 업무일지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2부 - 전체(제본)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5부 -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선권고 및 이행확인 결과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산출물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일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업무일지 등)
요구사항 번호 PAR-01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을 정리하여 직원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임직원 대상 전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다.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모든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급 기관 운영 보고 시 관련업무 및 자료작성·제공 등에 적극 협조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라.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약사항 공통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위험성 평가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성 평가 조치 안내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발주처에 제출. 단, 별도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전 점검한 결과(계약 당해 연도 점검한 결과) 가능
※ 위험성 평가 결과서(예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조
산출정보 위험성 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 소유 등)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사용을 위한 것임
-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제한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 사업자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보건복지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령(규정)을 따르며,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 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산출정보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관련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합의각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최종 보고서(산출물):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감리 완료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보고서 등 사업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 내용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단계별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세부 내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공동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본 사업의 경우, 감리부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함(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준용)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을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합의각서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과업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변경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참고
산출정보 과업변경 요청서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보완 세부 내용
○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및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최종 조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본 사업자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발주기관의 보안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및 기술적 보안 방안제시
○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누출금지 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명시 및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부과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우리 원 정보보안 규칙 등에 따라 정기·불시 보안점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물리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보안 세부 내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비공개 자료에 대하여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및 비밀번호 설정 후 관리
- 사용자 계정에 대해 ‘사용자 계정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장비는 ‘PC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전산장비에 대한 시건장치 및 보안스티커 부착
- 전산장비에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PC보안 관리대장’ 작성
- 윈도우즈 및 CMOS 비밀번호 설정
- 반출 전산장비에 대한 데이터 완전삭제(블랙매직) 및 대장관리
- 노트북 PC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하게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부 디스크 등 저장장치의 임의적인 탈부착 통제
○ 노트북 PC는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 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하여 자료 삭제 등 발주처의 보안 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노트북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및 사용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
-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 장치는 완전 포맷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필요)
- 발주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 및 작업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망과 행정망을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접근
-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AP설치, 와이브로, 스마트폰 테더링 등)
산출정보 PC 관리대장, 계정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인적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적보안 세부 내용 ○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원, 장비, 사무실, 자료, 등 보안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완료 시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의 수행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인력교체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규칙’,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문서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보안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경로에 저장·관리
○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그 외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그 외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상기 언급되지 않은 보안 준수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건복지부, 2023.6.2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과업 및 제안사항에 없어도 적용하여야 함
산출내역 - Ⅳ 제안안내 사항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계약
-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하여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6.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7.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본 사업의 경우, 감리부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함(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준용)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 하도급: 불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산출물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로 선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 인력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 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하여 조정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발주기관에서는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위반 및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위약금 부과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 발주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입찰 및 계약 안내 ○ 관련 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8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
▪최근 3년(2022년부터)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을 기재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의 배경(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
계획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감리 수행 시 구체적인 점검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해야함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3. 예상 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5. 감리품질보증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의 핵심성공 요소 및 요소별 세부 점검내용 제시, 사업의 중점사항이나 현안 등에 대한 발주자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방안(시기 및 방식 등), 사업규모·일정을 고려한 감리일정 운용방안 등
6. 감리 지원사항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7. 사업관리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제시해야 한다.
- 일정관리 -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전략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점검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관하여 컨설팅 계획 제시
3. 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5. 사업관리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제시해야 한다.
- 일정관리 -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Ⅴ. 기타사항 1. 기타
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자료 작성 가능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을 준용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실적
ㆍ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사업 실적에 따라 평가
5 경영상태 ㆍ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5 정성적 평가 (80) 감리수행 (2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25)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20) 점검내용 및 방법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ㆍ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10 영향평가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공통 (15) 기타지원 사항 등
ㆍ업무수행절차 또는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업무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A.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B.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의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제안서 평가안내
○ 일시, 장소, 제안발표 시간 : 별도 통보
○ 제안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보화전략팀 김상엽 대리
(02-6454-8553, [email protected])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위 협상순위 선정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준용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협상이 성립된 경우) 소정기일까지 계약체결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계약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목적 및 범위 -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목록 -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 사업 추진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된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향후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 당사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 행위로 보아 향후 신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사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요건을 갖추어 본 계약을 이행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제안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Ⅴ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보충 설명 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용지는 A4를 규격으로 원본 200매 내외로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페이지 번호 반드시 부여)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반환 가능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정부의 조치 또는 전산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기술협상에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불일치 시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요청 없이 변경 불가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밀유지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보안 요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제3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붙임 1 입찰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3호] 서약서
[서식 제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3년)
[서식 제5호] 사업 수행실적(요약) [서식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제7호] 평가항목 대비 제안서 참조표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9호] 감리 세부일정
[서식 제10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서식 제11호]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제12호] 감리원 경력확인서 [서식 제13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서식 제1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서식 제17호] 입찰참가유의서 [서식 제18호] 합의각서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제안개요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 건으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6년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서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사업분야 소재지 (주 사무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년
월
법인등록번호 주요연혁
※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조직 및 인원 (개략적) 주요실적 주요사업부문 제재내역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 내역) 제 안 개 요 [서식 제3호] 서약서
서
약
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주한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주] 1. 외부회계(간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첨부(원본 대조 필 확인)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서식 제5호] 사업 수행실적(요약) 사업 수행실적(요약) (단위: 천원) No 사 업 명 사업기간(연월) 발주기관 계약금액 비고 기관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연도순으로 기재,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기재한다.
2. 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3. 본 요약표 순서로 실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서식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내용 제안서 제안서 내용 수용여부 ‘제안요청 일반’ 또는 ‘제안요청서 요구상세번호’ 제안요청서 쪽 제안요청서 내용 제안서쪽 제안서 내용 ○/× 요구내용 [예시] 제안요청 일반 10 10 [ ○ 품질보증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및 ‘평가항목 대비 제안서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첨부
[서식 제7호] 평가항목 대비 제안서 참조표 평가항목 대비 제안서 참조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제안서쪽 제안서 내용 비 고 사업 일반 사업이해도 o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o 제안의 범위 및 전체 조건의 적합성 20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및 ‘평가항목 대비 제안서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첨부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9호]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위 감리과업명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계약상대자)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일정계획은 사업 진행 시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 대상사업 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제10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며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는 ‘상근’, ‘비상근’ 표시, ‘감리원증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제11호]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년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감리원 경력확인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지 제13호] <개정 2016.12.27.>
감 리 원 경 력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감 리 원
등
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감리원증 발급일자 소속
감리
법인
감리법인
명
칭
감리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개월 근무형태
[ ] 상근
[ ] 비상근
자격 및 교육 자 격 명 (등 급) 자 격 증 취득일자 계속교육 이수시간
최근 3년간
시간
(최근 1년간
시간)
경력사항 연번 기간 종류 내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추가 첨부된 경력사항 [ ] 없음
[ ] 있음 (첨부한 서류 :
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5조제2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80g/㎡)
[서식 제13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2026년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계약상대자)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감리원 번호 투입율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요약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서식 제1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년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17호] 입찰참가유의서 입찰참가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소지 ․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한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제18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5. 19.>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