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공고 제2026 – 6호
주
소 : (우 261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홈페이지 : http://ecopark.gwd.go.kr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
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
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공고 제2026 - 6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1번지 일원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목재데크(난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식
바. 기초금액 : 금63,710,000원(금육천삼백칠십일만원)
※ 내역서 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57,918,182원, 부가가치세 : 5,791,818원)
구
분 금 액(원)
도급예정액
관급
(부가세포함)
비 고
63,710,000
도급자 관급 - 관급자 관급 168,761,000 소 계 168,761,000 합 계 232,471,000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자.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전자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자연환경연구공원, 2026. 10. 1.(목)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
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또는 홍천
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사업으로, 종합건설업자의
「 」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에 종합공사업을 갖춘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전문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에 진출하려는 자는 입찰 참가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조경공사
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 「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6. 10. 1.(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5. 10. 2.(금) 11:00 ~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
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911,138 1,203,868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19,723 979,093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해당없음 3,213,822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12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렬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
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강원대금알림e (http://gpay.gwd.go.kr)」의 대상사
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 포함 는 「강원대금알림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
( ) e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
원특별자치도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
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 」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5.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
설계서열람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2026년 9월 033-248-6572) ☎ 033-248-6572)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재무관
===== 설계예산서(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pdf =====
2026년
9월 일 설계 설 심 계 사 자 자 팀 소 장 장
자 연 환 경 연 구 공 원 데 크 로 드 보 수 공 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데크로드 상부 철거 및 보수 : L=93.6m, B=1.3m
○ 총공사비 ○ 내 금 232,471,000 원 (금 이억삼천이백사십칠만일천원) 역 도 급 예 정 액 : 금 63,710,000 원 (금 육천삼백칠십일만원) 관 급 자 재 대 : 금 168,761,000 원 (금 일억육천팔백칠십육만일천원) 비 : - 보 상 -
공
공사명
:
구
재
료
비
분 요 율 공
사
제
경
비
가
료 비 - 간 접 재 료 비 5,737,746 직 접 노 무 간 접 노 무 계 순 경 계 산
25,344,591
18.40%
4,663,404 계 30,007,995 서 비 1,358,373 직접노무비 x 요율(%) 재 보 험 료 3.560% 1,068,284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요율(%) 고 용 보 험 료 1.01% 303,080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요율(%) 건 강 보 험 료 3.595% 911,138 직접노무비 x 요율(%)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13.14% 119,723 건강보험료 x 요율(%) 연 금 1,203,868 직접노무비 x 요율(%) 퇴 직 험 료 4.75% 부 금 0.00%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15% 979,093
보
공
제
직접노무비 x 요율(%) [추정공사비 1억이상]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
안 전 관 리 비 1식 1,208,617 환 경 보 전 비 0.30% 97,322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요율(%) 하 도 급 대 금 수 수 료 0.000% -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요율(%) 건 설 기 계 대 여 금 0.16% 51,905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요율(%) 기 비 4.90% 1,751,541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 0.006% 1,800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요율(%) 임 금 채 권 부 담 금 0.090% 27,007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요율(%) 타 경
사
관
비
리
이
기
물 처 급
리
가
44,827,492 비 8.00%
윤
비
3,586,199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15.00% 6,400,70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요율(%) 1식 3,103,788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예 정 액
57,918,182
10.00%
5,791,818
63,710,000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1식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1식 168,761,000 공 사 비 (재료비+노무비) x 요율(%) 9,081,751 계 반 공 5,737,746 비 산 공 일 계 비 소 총 가 산 재 기 폐 원 액 ( 원 ) 접 소 순 금 직 소
노
무
비
원 사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232,471,000 출 근 거 비 고
Page : 1
공
종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재 료 비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1. 철 거 공
1 식 14,258,341 14,053,812 150,535 2. 시 설 물 공 1 식 16,877,990 11,290,779 5,587,211 3. 부 대 공 1 식 1,304,379 소 계 32,440,710 ■ 간접 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8.4 % 4,663,404 ■ 산재 보험료 (직노+간노)의 3.56 % 1,068,284 ■ 고용 보험료 (직노+간노)의 1.01 % 303,080 ■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 911,13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 119,723 ■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 1,203,86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재료비)의 요율} 3.15 % 979,093 1 식 1,208,617
3. 안전관리비
■ 환경 보전비
(직접공사비)의 0.3 % 97,322 ■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공사비)의 0.16 % 51,905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4.9 % 1,751,541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직노+간노)의 0.006 % 1,800 ■ 임금채권부담금 (직노+간노)의 0.09 % 27,007 순공사비 44,827,492 ■ 일반 관리비 (순공사비)의 8 % 3,586,199 ■ 이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
료비)의
15 % 6,400,703 1 식 3,103,788 윤
4.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57,918,182 53,994
1,304,379
25,344,591
5,737,746 1,358,373 비 고
Page : 2
공
■ 부가 가치세
종 명 규 격 수 량
단위
10
%
도급 예정액
5. 관급자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5,791,818
63,710,000
1 식
168,761,000
232,471,000
단 가 금 액
재 료 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비 고
Page : 3
공
종 명 규 격 1. 철 거 공 수 량
단위
1
합
단 가
식
1.1 기존 데크로드 상부구조물 철거
목재데크 철거
150 x 60T 목재난간 철거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재 료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14,258,341 14,053,812 150,535 53,994 14,258,341 14,053,812 150,535 53,994 132 ㎡ 28,946 3,820,872 28,379 3,746,028 H900 6 ㎥ 658,262 3,949,572 658,262 3,949,572 #.2 목재장선 철거 150 x 150 5 ㎥ 1,097,104 5,485,520 1,097,104 5,485,520 #.3 난간 보강대 철거 각관 150 x 150 0.437 TON 1,844,032 805,841 1,739,653 760,228 104,379 45,613 지압보도포장깨기 소형-전기식 5 ㎥ 28,285 141,425 16,203 81,015 4,140 20,700 7,942 39,710 #.5 구조물헐기(무근) 대형30CM미만 1 ㎥ 28,285 28,285 16,203 16,203 4,140 4,140 7,942 7,942 #.6 폐기물상차 굴삭기 0.7㎥ 6 ㎥ 4,471 26,826 2,541 15,246 873 5,238 1,057 6,342 #.7 1 식
2. 시 설 물 공
2.1 데크로드
B=1.5m 가. 하부기초 567 74,844 비 고 금 액 16,877,990 11,290,779 5,587,211 16,877,990 11,290,779 5,587,211 830,472 702,761 127,711 #.1 #.4 터파기 인력 6 ㎥ 34,539 207,234 34,539 207,234 #.8 되메우기 및 다짐 인력 5 ㎥ 24,177 120,885 24,177 120,885 #.9 잔토정리 인력 1 ㎥ 34,539 34,539 34,539 34,539 #.10 레미콘 25-21-80 1 ㎥ 94,240 94,240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인력운반, 무근 소형구조
물
1 ㎥ 119,467 119,467 117,125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7 ㎡ 36,301 254,107 31,854 나. 골조 16,047,518 94,240 94,240 M0765045 117,125 2,342 2,342 #.11 222,978 4,447 31,129 #.12 10,588,018 5,459,500 구조용각관(아연도) 125×75×2.3T 408 m 11,070 4,516,560 11,070 4,516,560 M0131062 철판 6.0T 254 KG 1,310 332,740 1,310 332,740 M0060036 도장(철재면2회) 방청2,유성2 9 ㎡ 29,157 262,413 6,184 55,656 #.13 22,973 206,757
Page : 4
공
종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재 료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잡철물 제작설치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0.23 ton 4,294,163 987,656 4,051,099 931,752 243,064 55,904 #.14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2.477 ton 3,095,658 7,667,944 2,976,595 7,373,025 119,063 294,919 #.15 목재데크틀 설치 계단구조 0.224 ton 5,223,418 1,170,045 5,022,518 1,125,044 200,900 45,001 #.16 앵커볼트 설치(강원도형) M12×L100, Ø 13mm이하 80 개 13,877 1,110,160 11,893 951,440 1,984 158,720 #.17 2.2 데크로드(장선, 상판, 난간) 관급별산(현장 설치도) 가. 데크로드
120×30T, 천연목재(멀바
우)
169 ㎡ 다. 난간 L1500×H1200 233 m 3. 부 대 공 1 식 3.1 중기운반비 1 식 289,767 289,767 289,767 289,767 #.18 1 식 1,014,612 1,014,612 1,014,612 1,014,612 #.19 4. 안전관리비 1 식 4.1 현장통제 및 안전처리 1 식
3.2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콘테이너 1,304,379 1,304,379
1,208,617
1,208,617
1,208,617
1,208,617
1,208,617
1,208,617 #.20
Page : 5
공
종 명 규 격 5. 폐기물처리비 수 량
단위
1
합
단 가
식 5.1 건설폐기물 계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재 료 비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3,103,788 3,103,788 666,288 666,288 비 고 건설폐기물 운반비(덤프24t) 30km미만 14 TON 16,450 230,300 16,450 230,300 GP0001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4 TON 31,142 435,988 31,142 435,988 GP0003
5.2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
2,437,500
5t 집게차 기준
2,437,500 15 TON 62,500 937,500 62,500 937,500 GE0001 임목폐기물 처리비 15 TON 100,000 1,500,000 100,000 1,500,000 GE0003 6. 관급자 관급자재대 1 식 6.1 데크로드 현장설치도 데크로드 제조 및 설치
데크로드 A=169㎡, 난간
L=233m
1 식 167,810,000
소계
6.2 계단논슬립(알루미늄)
현장설치도 계단논슬립(알루미늄)
1000×60×t1mm, 앞발길이
18mm(ㄱ자형태)
22.5 m
소계
조달수수료
0.54 % 42,000 168,761,000 168,761,000 167,810,000 167,810,000 167,810,000 167,810,000 167,810,000 167,810,000 167,810,000 951,000 951,000 945,000 42,000 945,000 945,000 945,000 6,000 6,000 M1234567 M3913003
===== 01-설계설명서.hwpx =====
1. 설계설명서
가. 공사의 목적
본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 자연환경연구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데크로드를 보수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의 위치
공 사 명 :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데크로드로 상부 철거 및 보수 : L=93.6m, B=1.3m
라. 자 재 집 계
(1) 합성목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천연목재
120x30T
m2
244
현 장 설 치 도
관
급
마.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적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지역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자.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09. 01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적용. 1$ 1,433원으로 산정
(2) 유
류
대 : 2026. 09. 01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적용.
(휘발유 1,612원, 경유 1,590원, 중유 1,064원)
(3) 자 재 시 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4) 노임 및 품 셈 :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02-시방서.hwpx =====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 1
1-2 공사시행 ------------------------------------- 3
1-3 시공기준 ------------------------------------- 6
1-4 시공관리 ------------------------------------- 7
1-5 품질관리 및 검사 ----------------------------- 10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1 기존구조물철거 ------------------------------- 15
1-2 기초터파기 ----------------------------------- 16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2-1 콘크리트 ------------------------------------ 18
2-2 거푸집 -------------------------------------- 20
제 3 장 데크 및 구조물
3-1 일반사항 ----------------------------------- 22
3-2 철물공사 ----------------------------------- 22
3-3 충격흡수기능의 데크와 다기능 난간대가 적용된
목제로드 시스템 ---------------------------- 23
제 4 장 부대공
4-1 환경관리 ----------------------------------- 26
4-2 안전관리 ----------------------------------- 27
4-3 공사의준공 --------------------------------- 28
4-4 기타사항 ----------------------------------- 33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발주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1번지 일원
1.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 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3)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4)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법규
1.5.1(1) 관련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가)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관리법령 5 환경영향평가법령 6 수질환경보전법령 7 대기환경보전법령 8 소음․진동규제법령
9 폐기물관리법령
10 측량법령
(나) 관련 제규정
나-1 계약관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입찰유의서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5 내역입찰집행요령 6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9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2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 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 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 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 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표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 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예방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가.-1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나.-1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생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
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9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련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 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0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서
1-3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 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 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 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시공관리
1.4.1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 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
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 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이상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간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설계서 대 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나.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 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장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 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
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 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사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완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
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
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
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
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
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
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해 표기하며 준공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도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
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일반
1.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
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
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
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크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
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등에 지장이 없는 장
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
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
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
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마.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
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한다.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
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4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생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8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9 자연생태계 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
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사
1-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5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암거, 배수관,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 출 물
1.3.1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2-1 콘 크 리 트
1. 적용범위
이 장은 각종의 시설물공사에 수반되는 잡석,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1.1 관련시방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조경구조물공사,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만으로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1.3 환경요구사항
1.3.1 환경조건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감독원과 상의하
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
하여야 한다.
1.3.2 환경관리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재
료
1.4.1 콘크리트
(1) 시멘트
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고로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동일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치밀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 자갈이나 부수지 않은 자갈로 구성되고 깨끗해야 하며, 5㎜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나. 굵은 골재는 No.200(0.074㎜)체 통과량 1% 이하, 점토 함유량 0.25% 이하이어야 한다.
다.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며, 6㎜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나. 잔골재는 No.200(0.074㎜)체 통과량 5% 이하, 점토 함유량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4) 물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4.2 콘크리트 치기
(1)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 치기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
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다. 한 구획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하며, 부득이 한 경우 줄
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한 부분 안
으로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다지기
콘크리트 치기 직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가도록 하되,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봉다짐한다.
(4) 양 생
콘크리트 치기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바람 등을 피하고,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
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주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1.4.3 버림 콘크리트
(1) 압축강도 = 180㎏/㎠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두께는 최소 50mm 이상으로 한다.
1.4.4 잡석다짐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 기초잡석은 다져진 지반위에 포설하되,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은 고르게 다져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한다.
1.4.5철 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에 따른 형상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
여야 한다. 이때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축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1.4.6 용접 철망 (Wire Mesh)
(1) 규 격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150 {소선(素線)은 지름이 8㎜이상}을 사용하고 용
접 부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2) 주의사항
용접 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0㎜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0㎜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 시켜야 한다. 2-2 거 푸 집
1.1 재 료
1.1.1 합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1.1.2 거푸집 설치 및 떼어내기
(1)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뒤가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
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4) 거푸집 떼어내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3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거푸집판에 접하는 노출표면
가.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면, 흠이 있는 곳을 보수하고 폼타이 위치를 존치하고, 표면을 깨
끗이 청소 한다.
나. 죠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하며, 특히 다른작업이 추가 되는 부분은 다
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면을 깨끗히 한다.
다. 기포 부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면을 매끈하게 한다. 시멘트 1에 골재 1.5의 비율
로 걸죽한 질기로 혼합 해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
손으로 마감한다.
라. 표면을 완저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르기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2) 거푸집판에 접하는 노출되지 않는 표면
가.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노
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행한 후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데크 및 구조물 3-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발주처 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 및 난간구조물 설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5) 관련도서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3-2 철물공사
1.1 재료 및 품질
1)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어야 한다.
2) 강관, 주철관, 아연도 강판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해야 한다. 강관의 설계 표시 규격은 호칭경 및 외경, 두께로 나타내며 검사는 외경과 두께를 측정한다.
3)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2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설명서에 정하는 것과 도금 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한다.
2) 현장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녹막이 페인트는 광면단 2회로 한다.
1.3 가공 및 접합
1)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등은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는 표면이 되도록 한다.
3)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 때에, 특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 한다.
4)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 돋음, 살 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연마기나 브러쉬로 손질하여야 한다.
5)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6)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부분을 막는다.
1.4 설치
1)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오차의 허용은 1/200이하로 한다.
2) 시설물의 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야 한다.
3) 볼트구멍,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다.
4) 접합 및 설치시 녹막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녹막이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철부페인트를 칠한다
3-3 충격흡수기능의 데크와 다기능 난간대가 적용된 목재데크로드 시스템
1.1 데크시트템의 개요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기관에서 조경시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크재에 관한것으로서, 적용범위는 산책로, 해안로, 등산로, 계단, 산악지대, 수변, 습지 자전거도로, 전망대, 목교, 스탠드 등 가능하다.
2) 특징
◦ 제품의 특징을 기술
- 완충패드의 내부에는 고정프레임에 자력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자성체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에 간격유지턱이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어서 데크재 설치시 밀림현상이 방지되고 균일하게 간격을 확보할 수 있어 정밀시공이 가능하여 시공품질이 우수하다.
- 완충패드의 한가운데에 길이 방향으로 V자 유도홈이 형성되어 데크재 설치시 체결피스가 수직으로 관통하고 일직선 방향으로 피스 체결이 용이하다.
- 완충패드의 상부에는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일정 간격의 홈이 형성되 데크재 설치 후 이용시 보행충격이 저감되며 홈을 통한 물빠짐이 용이하여 목재의 장기 내구성 및 수명연장의 효과가있다.
- 데크재에는 체결홀이 형성되고, 내측에 나사산이 형성된 풀림방지구를 적용하여 체결피스를 고정함으로써 데트재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진동에도 나사 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 난간대측 연결모듈에는 경사 외벽부가 형성된 원형 돌출 플레이트가 형성되며, 내측에는 마그네트가 인서트되어 배치됨으로써 모듈 내부에 스토퍼핀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분실의 염려 없이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하다.
- 모듈연결대에는 두 개의 핀공이 형성되어 난간대 설치시 평지는 물론 경사지에서도 안정적이며,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 난간기둥에는 기둥홀이 설치되어 난간대를 연결하는 모듈 연결대가 삽입되어 수직방향의 흔들림과 난간기둥 고정나사에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 할 수 있어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다.
- 난간기둥 고정모듈과 난간대 연결 모듈 사이에 유격이 있어 난간대 설치 시 밀고 당김으로써 난간기둥 측 연결모듈을 풀지 않고도 쉽게 난간대를 교체할 수 있다.
1.2 적용기술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특허 제10-1689814호 충격 흡수 기능을 갖는 데크 구조체 (특허청)
- 특허 제10-1848879호 기능성 난간대 홀더 및 그를 구비하는 난간 구조체 (특허청)
- 충격흡수기능의 데크와 다기능 난간대가 적용된 목재 데크로드 시스템 (중소기업청)
1.3 규격 및 형태
◦ 충격흡수기능의 데크와 다기능 난간대가 적용된 목재 데크로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규격은 표1과 같다
- 데크재는 1㎡ 당 반영한다.
순번
모델명
규 격mm (폭,길이,높이)
제품타입
비고
1
BS01-DECK3
W:1000×L:1000×78.5
광장형
2
BS01-DECK3-P01
W:1000×L:1000×87.5
광장형
3
BS01-DECK3-P02
W:1000×L:1000×78.5
광장형
4
BS01-DECK5
W:1000×L:1000×600
계단형
5
BS01-DECK5-S01
W:1000×L:1000×600
계단형
6
BS01-DECK5-S02
W:1000×L:1000×600
계단형
7
BS01-DECK6-P01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난간3줄
8
BS01-DECK6-P02
W:1500×L:1500×1287.5
광장형/한쪽난간3줄
9
BS01-DECK6-P03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난간3줄
10
BS01-DECK8-P01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난간3줄
11
BS01-DECK8-P02
W:1500×L:1500×1287.5
광장형/양쪽난간3줄
12
BS01-DECK8-P03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난간3줄
13
BS01-DECK10-S01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3줄
14
BS01-DECK10-S02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3줄
15
BS01-DECK10-S03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3줄
16
BS01-DECK12-S01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3줄
17
BS01-DECK12-S02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3줄
18
BS01-DECK12-S03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3줄
19
BS01-DECK15-P01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난간4줄
20
BS01-DECK15-P02
W:1500×L:1500×1287.5
광장형/한쪽난간4줄
21
BS01-DECK15-P03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난간4줄
22
BS01-DECK17-P01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난간4줄
23
BS01-DECK17-P02
W:1500×L:1500×1287.5
광장형/양쪽난간4줄
24
BS01-DECK17-P03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난간4줄
25
BS01-DECK19-S01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4줄
26
BS01-DECK19-S02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4줄
27
BS01-DECK19-S03
W:1500×L:1500×1950
계단형/한쪽난간4줄
28
BS01-DECK21-S01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4줄
29
BS01-DECK21-S02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4줄
30
BS01-DECK21-S03
W:1500×L:1500×1950
계단형/양쪽난간4줄
31
BS01-DECK23-L01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세로줄
32
BS01-DECK23-L02
W:1500×L:1500×1287.5
광장형/한쪽세로줄
33
BS01-DECK23-L03
W:1500×L:1500×1278.5
광장형/한쪽세로줄
34
BS01-DECK24-L01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세로줄
35
BS01-DECK24-L02
W:1500×L:1500×1287.5
광장형/양쪽세로줄
36
BS01-DECK24-L03
W:1500×L:1500×1278.5
광장형/양쪽세로줄
제 4 장 부 대 공
4-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영향평가법
③ 수질환경보전법
④ 대기환경보전법
⑤ 소음진동규제법
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 저감 시설
①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 이상
②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③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
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④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4-3. 공사의 준공
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hp:fwSpace/>공 <hp:fwSpace/>원<hp:fwSpace/> 도
A1(KSA 5201)
1부
CD롬화
설 <hp:fwSpace/><hp:fwSpace/> 계<hp:fwSpace/><hp:fwSpace/> 서
A4
1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
3부
4-4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1인당 차량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