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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86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6232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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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

□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1.29.)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8.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예규 제172호, 2026.8.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본관 3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1.3.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 추정금액: 97,299,72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62,320,909 6,232,091 28,746,720 97,299,720

※ 관급자설치관급액 : 148,855,100원

1.6. 기초금액: 68,553,000원

1.7.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대학 내 옥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3,474 823,783 81,924 0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2,859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관 3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4-530-1595)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3.1.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5~8】참고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6:00 ~ 2026. 9. 30.(수)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30.(수) 17:00

8.2. 개찰장소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설명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4.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전화 :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대학소개」-

「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054-530-1594,

담당자 : 우용준)

15.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054-530-1595, 담당자 : 정구형)

15.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5.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8.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9.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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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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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7】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8】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붙임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발주부서 행정지원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4호
□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1.29.)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8.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예규 제172호, 2026.8.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본관 3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1.3.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 추정금액: 97,299,72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62,320,909

부가가치세(B)
6,232,091

※ 관급자설치관급액 : 148,855,1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C)
28,746,720

추정금액(=A+B+C)
97,299,720

1.6. 기초금액: 68,553,000원
1.7.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대학 내 옥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
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3,474 823,783 81,924 0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2,859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4994)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 입
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관 3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4-530-1595)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3.1.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붙임5~8】참고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6:00 ~ 2026. 9. 30.(수)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30.(수) 17:00
8.2. 개찰장소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 제 27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설명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4.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

「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전화 :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대학소개」-

「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054-530-1594,

담당자 : 우용준)
15.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054-530-1595, 담당자 : 정구형)
15.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5.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
금액공개,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8.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9.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4】 안전 •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5】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 점검일자: 2026.

(서명)
.

. 순 점검 내용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3
4
5
6
7

점검 결과
예
아니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
출받았습니까?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
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
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붙임7】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순
1
2
3

. .

점검 내용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6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붙임8】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성명 (서명)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확인사항
확인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허가내용
소 속

직 책 성 명

허 가 자
(인)

【 붙임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경북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지원부 [ √ ] 공사 [ ] 용역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2-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구조물터파기(기계+인력) D: 보통토사 E: 57 F: ㎥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5 F: ㎥
B: C: 되메우기(기계+인력+다짐) D: 보통토사 E: 3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4 F: ㎥
B: C: 잔토처리(토사) D: D/T=24Ton, L=10km E: 26 F: ㎥
B: C: D: F: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가. C: 맨홀 보수 D: 7개소 F:
B: C: 레미콘 D: 25-21-12 E: 0.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6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6.6 F: ㎡
B: C: 이형철근(SD400) D: HD=13mm E: 0.021 F: Ton
B: C: 주철뚜껑(사각) D: 400×500×50 E: 6 F: 조
B: C: 기존맨홀뚜껑 D: 재활용 E: 1 F: 조
B: C: 맨홀뚜껑설치 D: E: 7 F: 개소
B: C: 구멍뚫기 D: D25이하 E: 88 F: 공
B: C: 무수축몰탈 D: E: 13.8 F: kg
B: C: 구조물상단깨기(무근) D: 소형브레이커,인력 E: 0.8 F: ㎥
B: C: D: F: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가. C: 시설물공 D: F:
B: 1) C: 막구조물 D: A=253.0㎡ F:
B: C: 막구조물 D: PTFE, 1변지지 E: 253 F: ㎡
B: 2) C: 막구조물기초 D: 7EA F:
B: A. C: 조례대구간 D: 2.5×1.7×1.0, 2EA F:
B: C: 레미콘 D: 25-30-12 E: 8.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6 F: ㎥
B: C: 레미콘 D: 25-21-12 E: 0.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9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6 F: ㎡
B: C: 이형철근(SD400) D: HD=10mm E: 0.021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HD=22mm E: 0.937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HD=25mm E: 0.072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1 F: Ton
B: C: 무수축몰탈 D: E: 84 F: kg
B: B. C: 스탠드구간 D: 2.2×1.7×1.0, 5EA F:
B: C: 레미콘 D: 25-30-12 E: 19.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8.9 F: ㎥
B: C: 레미콘 D: 25-21-12 E: 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3 F: ㎡
B: C: 이형철근(SD400) D: HD=10mm E: 0.052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HD=22mm E: 1.947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HD=25mm E: 0.18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2.115 F: Ton
B: C: 무수축몰탈 D: E: 210 F: kg
B: 3) C: 카스토퍼 D: 3조 F:
B: C: 카스토퍼 D: 750x150x110,일반 E: 6 F: EA
B: C: 카스토퍼 설치 D: E: 6 F: EA
B: C: D: F: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가. C: 아스콘덧씌우기 D: T=5cm, A=1,260.0㎡ F:
B: C: 아스콘 D: #78(표층용) E: 152 F: Ton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260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9 F: D/M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6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2.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장애인주차구획 E: 3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3 F: ㎡
B: 나. C: 콘크리트포장 D: T=10cm, A=10.0㎡ F:
B: C: 레미콘 D: 25-21-12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10.3 F: ㎡
B: 다. C: 점토블럭포장 D: T=6cm, A=19.0㎡ F:
B: C: 점토바닥벽돌 D: 230×114×60 E: 746 F: 매
B: C: 보도블럭포장 D: t=5~8cm E: 19 F: ㎡
B: C: 모 래 D: 현장도착도 E: 0.8 F: ㎥
B: C: 혼합쇄석 D: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E: 4.4 F: ㎥
B: C: 혼합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인력+다짐 E: 3.8 F: ㎥
B: 라. C: 장애인블럭포장 D: 300x300x30,A=2.8㎡ F:
B: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 D: 300×300×30, 점형 E: 33 F: EA
B: C: 장애인블럭포장 D: 300x300 E: 2.8 F: ㎡
B: C: 모르터 D: 1:3 E: 0.056 F: ㎥
B: 마. C: 화단양토 D: T=30cm, A=4.0㎡ F:
B: C: 양질토 D: 현장도착도 E: 2 F: ㎥
B: C: 양질토부설 및 다짐 D: 백호우+인력+다짐 E: 1.5 F: ㎥
B: 바. C: 화강경계석 설치 D: 180×200, L=100.0m F:
B: C: 레미콘 D: 25-21-12 E: 4.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4 F: ㎥
B: C: 화강석경계석(국내석) D: 180x200x1000,직선 E: 14 F: EA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C: 화강석경계석(국내석) D: 180x200x1000,곡선 E: 86 F: EA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86 F: M
B: C: 모르터 D: 1:3 E: 0.036 F: ㎥
B: C: D: F:
B: C: D: F:
B: 5. C: 철거공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6.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6.3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3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 치핑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5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24 F: M
B: C: 아스콘포장 치핑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6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4 F: M
B: C: 카스토퍼 철거 및 처리 D: E: 2 F: EA
B: C: 자전거보관대 철거후 재설치 D: E: 1 F: 개소
B: C: 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D: E: 2 F: 개소
B: C: 볼라드 철거 후 재설치 D: E: 3 F: EA
B: C: 기존막구조물 철거 및 처리 D: 80.0m×7.9m E: 1 F: 개소
B: C: 폐기물상차 D: E: 82 F: Ton
B: C: D: F: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가. C: 운 반 D: F:
B: C: 중기운반 D: L=5km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L=10km E: 3.229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D: 가림막휀스(H1200×L2000)+윙카등 E: 100 F: m
B: C: D: F:
B: C: D: F:
B: ▣ C: 건설폐기물 D: F:
B: 가. C: 폐기물 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폐벽돌) E: 3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막재) E: 1.3 F: Ton
B: 나. C: 폐기물 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8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56km,집게차5톤(폐막재) E: 1 F: 대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30-120 E: 29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0mm 하치장 상차도 E: 0.072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021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2.884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0.252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C: 단수조정
B: 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5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B: 1) C: 막구조물 D: F:
B: C: 막구조물 D: PTFE,1변지지 E: 25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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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행 정 지 원 부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

2. 공사위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7호관 주차장 ○ 풋살장, 테니스장 앞 막구조 3. 공사범위(내용) 구 분 주 요 공 사 내 용 비 고 토목공사 □ 7호관 주차장

○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T=20cm, 5㎡) 및 경계석 철거 86M

○ 기존 포장면(콘크리트, 아스콘) 치핑

○ 아스콘 덧씌우기(T=5cm): 1,260㎡

○ 주변 정비(화강석경계석 설치100M, 맨홀 보수 7개소)

○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볼라드 등 부대시설 설치

□ 풋살장, 테니스장 앞 막구조물

○ 기존 노후 막구조물 철거: 80M×7.9M 1개소

○ 주변 보행로 및 포장 정비

  • 콘크리트 포장 10㎡ 및 점토블록 포장 19㎡

○ 막구조물 기초(철근콘크리트 기초) 설치 7개소

○ PTFE막구조물(1변지지) 설치 253㎡(관급자설치)

□ 건설 폐기물 처리 도면참조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옥외시설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KCS), 관계 법령 및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4) 포장공사 관련 기준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국가건설기준 및 관계 법령

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착공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현장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구간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등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공도면 및 시공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세부 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세부 시공도면 또는 시공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사진 및 기록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주요 공정 시공 중 및 준공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사진은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매몰되거나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일보, 공정현황 및 공사사진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이 부적합하거나 설계도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규격 또는 성능이 명시된 자재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는 훼손, 오염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관급자재를 보관·관리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의 인수·사용·보관 및 잔여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관급자재가 훼손·분실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격 및 품목별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자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는 필요한 안전표지, 안전시설 및 통행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정리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정관리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정회복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가 공사진행 상황 확인을 위하여 공사일보 또는 공정현황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 보호 및 민원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 및 인접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 준비 및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 캠퍼스 구성원의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상이 및 설계변경

가. 공사 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2)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 또는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이 변경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설계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항이 공사 중 확인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3.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자는 기상여건, 안전사고의 우려, 설계도서 미준수, 현장여건의 변경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하도록 할 수 있다.

14. 준공 및 현장정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구간의 잔재물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가설시설은 공사 완료 후 제거하고 주변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다.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공사사진 및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과 실제 시공내용이 달라졌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시공 중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해당 공종의 관련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 캠퍼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시험실에서는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의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 2 터 파 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아 한다.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
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터파기한 흙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
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1. 3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4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2.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 맨 홀 보 수 ∘ 맨홀보수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맨홀보수 거푸집 조립시에는 내측 거푸집 설치후 조립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집수정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 집수정 뚜껑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 1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3. 3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것이라야 하며 강도는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4 몰
탈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자가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3. 5 거 푸 집

∘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 져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
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
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 고임대 및 버팀대는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하며 재질은
몰탈,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3. 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콘그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작업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 큰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 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쳐 넣고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큰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 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 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
집의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9 이
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할 때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3.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받아 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콘크리트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 11 교통개방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3. 12 시공관리 시험

∘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
해서 채취한다.

∘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료위 채취 및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4. 1 점토블럭포장

∘ 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기층 다짐 후 5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한다.

∘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 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럭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블럭 간격은 2mm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블럭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블럭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 블럭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럭 1장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
에는 블럭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 문양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4. 2 아스콘포장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기층포설 1. 아스팔트 혼합재 포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추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선택층, 보조기층 및 기충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첨부 제출 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험성과자료:역청재료, 골재 및 혼합재의 배합과 시험성과 자료의 제출

1.4 품질보증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1.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1.5 혼합재의 운반

1.5.1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1.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골재기층재료:02320 골재기층에 명시된 골재기층은 입도조정용 골재로서 최대치수가
40㎜인 입도를 가져야 한다.

2.2 프라임 및 택 코트

2.2.1 프라임 코트:감독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2 택 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독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3 아스팔트 포장재료

2.3.1 포장아스팔트: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3.2 골재:최대치수가 20㎜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2.3.3 혼합설비: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4 원산지 품질관리: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기층포설

3.1.1 기층포설을 개시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보조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150㎜, 도로와 통로에서 200㎜라야 한다.

3.1.3 기층은 골재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보조기층위에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3.1.4 기층인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2.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덮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50㎜, 도로와 통로에서 75㎜라야 한다.

3.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액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3.2.4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
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2.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국,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2.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2.9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내로 맞추어야 한다.

3.2.10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3.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4.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자재 1) 압축강도 시험항목 결과 시험방법 압축강도(㎏f/㎠) 28일 672 대한주택공사 시방서 마모감량(㎎) 827 접착강도(㎏f/㎠) 14 2) 코팅제 시험항목 압축강도(㎏f/㎠) 3일 7일 28일 결과 plain 156 197 268 코팅제 158 193 272 시험방법 KS F 2405-'97 다. 작업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을 시공할 시 5도 이상의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 콘크리트 타설높이는 최하7㎝이상이어야 하며 1t이하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10㎝
이상, 5t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15㎝이상 되어야 한다.

∘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

∘ 작업 전 다른 시설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비닐덮개 설치를 해야 한다.

4. 3 화강석 경계석

∘ 경계석은 KS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을 포설한다.

∘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
적배합비 1 : 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줄눈설치시 몰탈이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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