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 043-249-862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096,83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997,120,000
99,712,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수서역 및 집수정(#1, 2, 4, 5, 8, 9, 10, 11, 12, 14, 17, 수서역, U-3)
공사개요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내 결로 발생 및 공기질 불량(라돈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설비의 부식·오작동 발생과 작업자 안전 위해 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기
및 제습설비를 개량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찰일시
2026.09.30.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043-249-862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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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 043-249-862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096,83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997,120,000
99,712,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수서역 및 집수정(#1, 2, 4, 5, 8, 9, 10, 11, 12, 14, 17, 수서역, U-3)
개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내 결로 발생 및 공기질 불량(라돈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설비의 부식·오작동 발생과 작업자 안전 위해 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기
요
및 제습설비를 개량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개
찰 일 시 2026.09.30.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043-249-862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x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7.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추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방법과 점검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hp:fwSpace/>(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안전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B등급 이상 선정)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B등급 이상 선정)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F: 금액 : 일십억구천육백팔십삼만이천원(₩1,096,83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90,326,474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290,326,474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29,656,68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0,189,91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269,846,600 F: G: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9,606,53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725,45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256,15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908,69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282,103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9,416,739 F: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84,85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E: 16,190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242,861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28,008,653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59,949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519,983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87,628,174 F: G:
A: S1 B: 계 E: 647,801,248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42,107,081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59,937,27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사 급 자 재 비 E: 247,575,000 F: G: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E: -299,981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997,120,626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99,712,06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096,832,688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096,832,000 F: 천단위 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서~평택 집수정 환기시설 개선공사 B: C: D: 1 E: 290,326,474 F: 290,326,474 G: 229,656,681 H: 229,656,681 I: J: K: 519,983,155 L: 519,983,155 M:
A: 기계설비 공사 B: C: D: 1 E: 290,326,474 F: 290,326,474 G: 229,656,681 H: 229,656,681 I: J: K: 519,983,155 L: 519,983,155 M:
A: 수직구#1 B: C: D: 1 E: 20,194,264 F: 20,194,264 G: 18,862,676 H: 18,862,676 I: J: K: 39,056,940 L: 39,056,940 M:
A: 수직구#1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631,843 F: 13,631,843 G: 10,554,399 H: 10,554,399 I: J: K: 24,186,242 L: 24,186,242 M:
A: 수직구#1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562,421 F: 6,562,421 G: 8,308,277 H: 8,308,277 I: J: K: 14,870,698 L: 14,870,698 M:
A: 수직구#2 B: C: D: 1 E: 20,322,260 F: 20,322,260 G: 19,455,217 H: 19,455,217 I: J: K: 39,777,477 L: 39,777,477 M:
A: 수직구#2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708,538 F: 13,708,538 G: 11,024,406 H: 11,024,406 I: J: K: 24,732,944 L: 24,732,944 M:
A: 수직구#2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613,722 F: 6,613,722 G: 8,430,811 H: 8,430,811 I: J: K: 15,044,533 L: 15,044,533 M:
A: 수직구#4 B: C: D: 1 E: 20,017,513 F: 20,017,513 G: 18,033,888 H: 18,033,888 I: J: K: 38,051,401 L: 38,051,401 M:
A: 수직구#4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539,087 F: 13,539,087 G: 10,135,355 H: 10,135,355 I: J: K: 23,674,442 L: 23,674,442 M:
A: 수직구#4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478,426 F: 6,478,426 G: 7,898,533 H: 7,898,533 I: J: K: 14,376,959 L: 14,376,959 M:
A: 수직구#5 B: C: D: 1 E: 20,173,890 F: 20,173,890 G: 18,561,133 H: 18,561,133 I: J: K: 38,735,023 L: 38,735,023 M:
A: 수직구#5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433,652 F: 13,433,652 G: 9,877,259 H: 9,877,259 I: J: K: 23,310,911 L: 23,310,911 M:
A: 수직구#5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740,238 F: 6,740,238 G: 8,683,874 H: 8,683,874 I: J: K: 15,424,112 L: 15,424,112 M:
A: 수직구#8 B: C: D: 1 E: 20,013,830 F: 20,013,830 G: 17,166,497 H: 17,166,497 I: J: K: 37,180,327 L: 37,180,327 M:
A: 수직구#8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224,047 F: 13,224,047 G: 7,977,572 H: 7,977,572 I: J: K: 21,201,619 L: 21,201,619 M:
A: 수직구#8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789,783 F: 6,789,783 G: 9,188,925 H: 9,188,925 I: J: K: 15,978,708 L: 15,978,708 M:
A: 수직구#9 B: C: D: 1 E: 31,731,300 F: 31,731,300 G: 25,521,890 H: 25,521,890 I: J: K: 57,253,190 L: 57,253,190 M:
A: 수직구#9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2,647,430 F: 12,647,430 G: 4,526,562 H: 4,526,562 I: J: K: 17,173,992 L: 17,173,992 M:
A: 수직구#9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19,083,870 F: 19,083,870 G: 20,995,328 H: 20,995,328 I: J: K: 40,079,198 L: 40,079,198 M:
A: 수직구#10 B: C: D: 1 E: 21,851,786 F: 21,851,786 G: 14,000,707 H: 14,000,707 I: J: K: 35,852,493 L: 35,852,493 M:
A: 수직구#10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2,188,813 F: 12,188,813 G: 3,051,865 H: 3,051,865 I: J: K: 15,240,678 L: 15,240,678 M:
A: 수직구#10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9,662,973 F: 9,662,973 G: 10,948,842 H: 10,948,842 I: J: K: 20,611,815 L: 20,611,815 M:
A: 수직구#11 B: C: D: 1 E: 19,842,928 F: 19,842,928 G: 17,388,604 H: 17,388,604 I: J: K: 37,231,532 L: 37,231,532 M:
A: 수직구#11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422,595 F: 13,422,595 G: 9,749,850 H: 9,749,850 I: J: K: 23,172,445 L: 23,172,445 M:
A: 수직구#11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420,333 F: 6,420,333 G: 7,638,754 H: 7,638,754 I: J: K: 14,059,087 L: 14,059,087 M:
A: 수직구#12 B: C: D: 1 E: 19,862,507 F: 19,862,507 G: 16,974,863 H: 16,974,863 I: J: K: 36,837,370 L: 36,837,370 M:
A: 수직구#12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116,755 F: 13,116,755 G: 8,074,786 H: 8,074,786 I: J: K: 21,191,541 L: 21,191,541 M:
A: 수직구#12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745,752 F: 6,745,752 G: 8,900,077 H: 8,900,077 I: J: K: 15,645,829 L: 15,645,829 M:
A: 수직구#14 B: C: D: 1 E: 20,498,431 F: 20,498,431 G: 19,258,290 H: 19,258,290 I: J: K: 39,756,721 L: 39,756,721 M:
A: 수직구#14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172,741 F: 13,172,741 G: 8,170,479 H: 8,170,479 I: J: K: 21,343,220 L: 21,343,220 M:
A: 수직구#14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7,325,690 F: 7,325,690 G: 11,087,811 H: 11,087,811 I: J: K: 18,413,501 L: 18,413,501 M:
A: 수직구#17 B: C: D: 1 E: 31,598,281 F: 31,598,281 G: 21,197,900 H: 21,197,900 I: J: K: 52,796,181 L: 52,796,181 M:
A: 수직구#17 덕트설치 공사 B: C: D: 1 E: 13,317,009 F: 13,317,009 G: 9,371,499 H: 9,371,499 I: J: K: 22,688,508 L: 22,688,508 M:
A: 수직구#17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18,281,272 F: 18,281,272 G: 11,826,401 H: 11,826,401 I: J: K: 30,107,673 L: 30,107,673 M:
A: 9공구 하선 수직구#2(야간) B: C: D: 1 E: 16,162,305 F: 16,162,305 G: 7,834,247 H: 7,834,247 I: J: K: 23,996,552 L: 23,996,552 M:
A: 9공구 하선 수직구#2 덕트설치 공사(야간) B: C: D: 1 E: 15,935,625 F: 15,935,625 G: 6,478,283 H: 6,478,283 I: J: K: 22,413,908 L: 22,413,908 M:
A: 9공구 하선 수직구#2 자동제어 공사(야간) B: C: D: 1 E: 226,680 F: 226,680 G: 1,355,964 H: 1,355,964 I: J: K: 1,582,644 L: 1,582,644 M:
A: 수서정거장 생활하수 집수정 B: C: D: 1 E: 28,057,179 F: 28,057,179 G: 15,400,769 H: 15,400,769 I: J: K: 43,457,948 L: 43,457,948 M:
A: 생활하수 집수정 환기덕트 설치 공사 B: C: D: 1 E: 27,448,247 F: 27,448,247 G: 13,791,571 H: 13,791,571 I: J: K: 41,239,818 L: 41,239,818 M:
A: 생활하수 집수정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608,932 F: 608,932 G: 1,609,198 H: 1,609,198 I: J: K: 2,218,130 L: 2,218,130 M:
A: 철거 발생 부산물 B: C: D: 1 E: -299,981 F: -299,981 G: H: I: J: K: -299,981 L: -299,981 M:
A: 사급자재 B: C: D: 1 E: 207,075,000 F: 207,075,000 G: 40,500,000 H: 40,500,000 I: J: K: 247,575,000 L: 247,575,000 M:
A: 중앙감시반 B: C: D: 1 E: 52,000,000 F: 52,000,000 G: H: I: J: K: 52,000,000 L: 52,000,000 M: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B: C: D: 1 E: 155,075,000 F: 155,075,000 G: 40,500,000 H: 40,500,000 I: J: K: 195,575,000 L: 195,575,000 M:
A: [ 합
계 ] F: 290,326,474 H: 229,656,681 J: L: 519,983,15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직구#1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79.8 E: 12,275 F: 979,545 G: 79,401 H: 6,336,199 I: J: K: 91,676 L: 7,315,744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9.2 E: 15,261 F: 140,401 G: 88,139 H: 810,878 I: J: K: 103,400 L: 951,279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볼륨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90,000 F: 90,000 G: 187,326 H: 187,326 I: J: K: 277,326 L: 277,32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650 C: 개 D: 1 E: 104,000 F: 104,000 G: 190,448 H: 190,448 I: J: K: 294,448 L: 294,448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550 C: 개 D: 1 E: 71,500 F: 71,500 G: 164,430 H: 164,430 I: J: K: 235,930 L: 235,93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0 E: 432 F: 4,320 G: 5,404 H: 54,040 I: J: K: 5,836 L: 58,360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8 E: 407 F: 2,360 G: 20,366 H: 118,122 I: J: K: 20,773 L: 120,482 M:
A: [ 합
계 ] F: 13,631,843 H: 10,554,399 J: L: 24,186,242
A: 수직구#1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4 E: 11,507 F: 46,028 G: 66,265 H: 265,060 I: J: K: 77,772 L: 311,088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4 E: 8,829 F: 211,896 G: 46,386 H: 1,113,264 I: J: K: 55,215 L: 1,325,16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85 E: 6,784 F: 576,640 G: 36,446 H: 3,097,910 I: J: K: 43,230 L: 3,674,55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22 E: 5,191 F: 114,202 G: 26,506 H: 583,132 I: J: K: 31,697 L: 697,334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9 E: 3,240 F: 158,760 G: 5,145 H: 252,105 I: J: K: 8,385 L: 410,86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62 E: 3,805 F: 235,910 G: 6,983 H: 432,946 I: J: K: 10,788 L: 668,856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246 E: 773 F: 190,158 G: 2,761 H: 679,206 I: J: K: 3,534 L: 869,36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13 E: 12,806 F: 166,478 G: 33,132 H: 430,716 I: J: K: 45,938 L: 597,194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3 E: 5,283 F: 15,849 G: 60,743 H: 182,229 I: J: K: 66,026 L: 198,078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562,421 H: 8,308,277 J: L: 14,870,698
A: 수직구#2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9.2 E: 15,261 F: 140,401 G: 88,139 H: 810,878 I: J: K: 103,400 L: 951,27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86.4 E: 12,275 F: 1,060,560 G: 79,401 H: 6,860,246 I: J: K: 91,676 L: 7,920,806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볼륨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90,000 F: 90,000 G: 187,326 H: 187,326 I: J: K: 277,326 L: 277,32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650 C: 개 D: 1 E: 104,000 F: 104,000 G: 190,448 H: 190,448 I: J: K: 294,448 L: 294,448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550 C: 개 D: 1 E: 71,500 F: 71,500 G: 164,430 H: 164,430 I: J: K: 235,930 L: 235,93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8 E: 407 F: 2,360 G: 20,366 H: 118,122 I: J: K: 20,773 L: 120,482 M:
A: [ 합
계 ] F: 13,708,538 H: 11,024,406 J: L: 24,732,944
A: 수직구#2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8 E: 11,507 F: 92,056 G: 66,265 H: 530,120 I: J: K: 77,772 L: 622,176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5 E: 8,829 F: 220,725 G: 46,386 H: 1,159,650 I: J: K: 55,215 L: 1,380,375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1 E: 6,784 F: 481,664 G: 36,446 H: 2,587,666 I: J: K: 43,230 L: 3,069,33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29 E: 5,191 F: 150,539 G: 26,506 H: 768,674 I: J: K: 31,697 L: 919,213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52 E: 3,240 F: 168,480 G: 5,145 H: 267,540 I: J: K: 8,385 L: 436,02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48 E: 3,805 F: 182,640 G: 6,983 H: 335,184 I: J: K: 10,788 L: 517,824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321 E: 773 F: 248,133 G: 2,761 H: 886,281 I: J: K: 3,534 L: 1,134,41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17 E: 12,806 F: 217,702 G: 33,132 H: 563,244 I: J: K: 45,938 L: 780,946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1 E: 5,283 F: 5,283 G: 60,743 H: 60,743 I: J: K: 66,026 L: 66,026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613,722 H: 8,430,811 J: L: 15,044,533
A: 수직구#4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57.8 E: 12,275 F: 709,495 G: 79,401 H: 4,589,377 I: J: K: 91,676 L: 5,298,872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19.4 E: 15,261 F: 296,063 G: 88,139 H: 1,709,896 I: J: K: 103,400 L: 2,005,959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900*55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볼륨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90,000 F: 90,000 G: 187,326 H: 187,326 I: J: K: 277,326 L: 277,32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650 C: 개 D: 1 E: 104,000 F: 104,000 G: 190,448 H: 190,448 I: J: K: 294,448 L: 294,448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450 C: 개 D: 1 E: 72,000 F: 72,000 G: 138,413 H: 138,413 I: J: K: 210,413 L: 210,413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550 C: 개 D: 1 E: 71,500 F: 71,500 G: 164,430 H: 164,430 I: J: K: 235,930 L: 235,93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덕트인라인팬 철거 B: D300 C: 대 D: 1 E: 2,500 F: 2,500 G: 83,354 H: 83,354 I: J: K: 85,854 L: 85,854 M: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300 C: M D: 18 E: 414 F: 7,452 G: 20,746 H: 373,428 I: J: K: 21,160 L: 380,880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8 E: 407 F: 2,360 G: 20,366 H: 118,122 I: J: K: 20,773 L: 120,482 M:
A: [ 합
계 ] F: 13,539,087 H: 10,135,355 J: L: 23,674,442
A: 수직구#4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7 E: 11,507 F: 80,549 G: 66,265 H: 463,855 I: J: K: 77,772 L: 544,404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19 E: 8,829 F: 167,751 G: 46,386 H: 881,334 I: J: K: 55,215 L: 1,049,085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0 E: 6,784 F: 474,880 G: 36,446 H: 2,551,220 I: J: K: 43,230 L: 3,026,10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30 E: 5,191 F: 155,730 G: 26,506 H: 795,180 I: J: K: 31,697 L: 950,91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1 E: 3,240 F: 132,840 G: 5,145 H: 210,945 I: J: K: 8,385 L: 343,78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52 E: 3,805 F: 197,860 G: 6,983 H: 363,116 I: J: K: 10,788 L: 560,976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291 E: 773 F: 224,943 G: 2,761 H: 803,451 I: J: K: 3,534 L: 1,028,39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15 E: 12,806 F: 192,090 G: 33,132 H: 496,980 I: J: K: 45,938 L: 689,070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1 E: 5,283 F: 5,283 G: 60,743 H: 60,743 I: J: K: 66,026 L: 66,026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478,426 H: 7,898,533 J: L: 14,376,959
A: 수직구#5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3.4 E: 12,275 F: 41,735 G: 79,401 H: 269,963 I: J: K: 91,676 L: 311,698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5t C: M2 D: 76.8 E: 11,602 F: 891,033 G: 81,895 H: 6,289,536 I: J: K: 93,497 L: 7,180,569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볼륨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90,000 F: 90,000 G: 187,326 H: 187,326 I: J: K: 277,326 L: 277,32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650 C: 개 D: 1 E: 91,000 F: 91,000 G: 164,430 H: 164,430 I: J: K: 255,430 L: 255,430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600*650 C: 개 D: 1 E: 78,000 F: 78,000 G: 164,430 H: 164,430 I: J: K: 242,430 L: 242,43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10.4 E: 387 F: 4,024 G: 19,396 H: 201,718 I: J: K: 19,783 L: 205,742 M:
A: [ 합
계 ] F: 13,433,652 H: 9,877,259 J: L: 23,310,911
A: 수직구#5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4 E: 11,507 F: 46,028 G: 66,265 H: 265,060 I: J: K: 77,772 L: 311,088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0 E: 8,829 F: 176,580 G: 46,386 H: 927,720 I: J: K: 55,215 L: 1,104,30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7 E: 6,784 F: 522,368 G: 36,446 H: 2,806,342 I: J: K: 43,230 L: 3,328,71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37 E: 5,191 F: 192,067 G: 26,506 H: 980,722 I: J: K: 31,697 L: 1,172,789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2 E: 3,240 F: 136,080 G: 5,145 H: 216,090 I: J: K: 8,385 L: 352,17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58 E: 3,805 F: 220,690 G: 6,983 H: 405,014 I: J: K: 10,788 L: 625,704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268 E: 773 F: 207,164 G: 2,761 H: 739,948 I: J: K: 3,534 L: 947,112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26 E: 12,806 F: 332,956 G: 33,132 H: 861,432 I: J: K: 45,938 L: 1,194,388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0 E: 6,058 F: 60,580 G: 16,566 H: 165,660 I: J: K: 22,624 L: 226,240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1 E: 5,283 F: 5,283 G: 60,743 H: 60,743 I: J: K: 66,026 L: 66,026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740,238 H: 8,683,874 J: L: 15,424,112
A: 수직구#8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1.7 E: 15,261 F: 25,943 G: 88,139 H: 149,836 I: J: K: 103,400 L: 175,77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56.8 E: 12,275 F: 697,220 G: 79,401 H: 4,509,976 I: J: K: 91,676 L: 5,207,196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볼륨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90,000 F: 90,000 G: 187,326 H: 187,326 I: J: K: 277,326 L: 277,32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650 C: 개 D: 1 E: 91,000 F: 91,000 G: 164,430 H: 164,430 I: J: K: 255,430 L: 255,430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600*650 C: 개 D: 1 E: 78,000 F: 78,000 G: 164,430 H: 164,430 I: J: K: 242,430 L: 242,43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10.4 E: 387 F: 4,024 G: 19,396 H: 201,718 I: J: K: 19,783 L: 205,742 M:
A: [ 합
계 ] F: 13,224,047 H: 7,977,572 J: L: 21,201,619
A: 수직구#8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10 E: 11,507 F: 115,070 G: 66,265 H: 662,650 I: J: K: 77,772 L: 777,720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1 E: 8,829 F: 185,409 G: 46,386 H: 974,106 I: J: K: 55,215 L: 1,159,515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9 E: 6,784 F: 535,936 G: 36,446 H: 2,879,234 I: J: K: 43,230 L: 3,415,17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33 E: 5,191 F: 171,303 G: 26,506 H: 874,698 I: J: K: 31,697 L: 1,046,001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5 E: 3,240 F: 145,800 G: 5,145 H: 231,525 I: J: K: 8,385 L: 377,32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59 E: 3,805 F: 224,495 G: 6,983 H: 411,997 I: J: K: 10,788 L: 636,492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351 E: 773 F: 271,323 G: 2,761 H: 969,111 I: J: K: 3,534 L: 1,240,43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21 E: 12,806 F: 268,926 G: 33,132 H: 695,772 I: J: K: 45,938 L: 964,698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3 E: 5,283 F: 15,849 G: 60,743 H: 182,229 I: J: K: 66,026 L: 198,078 M:
A: 풀박스 B: 300*300*200 C: 개 D: 1 E: 16,762 F: 16,762 G: 96,637 H: 96,637 I: J: K: 113,399 L: 113,399 M:
A: [ 합
계 ] F: 6,789,783 H: 9,188,925 J: L: 15,978,708
A: 수직구#9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20 E: 15,261 F: 305,220 G: 88,139 H: 1,762,780 I: J: K: 103,400 L: 2,068,000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8.6 E: 12,275 F: 105,565 G: 79,401 H: 682,848 I: J: K: 91,676 L: 788,413 M:
A: 레지스터 설치 B: 1000*400 C: 개 D: 1 E: 100,000 F: 100,000 G: 139,453 H: 139,453 I: J: K: 239,453 L: 239,453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4 E: 37,500 F: 150,000 G: 79,509 H: 318,036 I: J: K: 117,009 L: 468,036 M:
A: 볼륨댐퍼 설치 B: 1000*400 C: 개 D: 1 E: 60,000 F: 60,000 G: 146,738 H: 146,738 I: J: K: 206,738 L: 206,738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4 E: 22,500 F: 90,000 G: 78,052 H: 312,208 I: J: K: 100,552 L: 402,208 M:
A: 전동댐퍼 설치 B: 850*600 C: 개 D: 1 E: 10,200 F: 10,200 G: 190,448 H: 190,448 I: J: K: 200,648 L: 200,648 M:
A: 전동댐퍼 설치 B: 750*450 C: 개 D: 1 E: 67,500 F: 67,500 G: 138,413 H: 138,413 I: J: K: 205,913 L: 205,913 M:
A: 전동댐퍼 설치 B: 600*350 C: 개 D: 1 E: 42,000 F: 42,000 G: 112,395 H: 112,395 I: J: K: 154,395 L: 154,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8 E: 407 F: 2,360 G: 20,366 H: 118,122 I: J: K: 20,773 L: 120,482 M:
A: [ 합
계 ] F: 12,647,430 H: 4,526,562 J: L: 17,173,992
A: 수직구#9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O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인버터(판넬포함) B: 7.5kW C: 개 D: 2 E: 5,171,168 F: 10,342,336 G: 2,138,939 H: 4,277,878 I: J: K: 7,310,107 L: 14,620,214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86 E: 11,507 F: 989,602 G: 66,265 H: 5,698,790 I: J: K: 77,772 L: 6,688,392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10 E: 8,829 F: 88,290 G: 46,386 H: 463,860 I: J: K: 55,215 L: 552,15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94 E: 6,784 F: 637,696 G: 36,446 H: 3,425,924 I: J: K: 43,230 L: 4,063,62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52 E: 5,191 F: 269,932 G: 26,506 H: 1,378,312 I: J: K: 31,697 L: 1,648,244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255 E: 3,240 F: 826,200 G: 5,145 H: 1,311,975 I: J: K: 8,385 L: 2,138,17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55 E: 3,805 F: 209,275 G: 6,983 H: 384,065 I: J: K: 10,788 L: 593,340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501 E: 773 F: 387,273 G: 2,761 H: 1,383,261 I: J: K: 3,534 L: 1,770,53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3 E: 2,256 F: 6,768 G: 16,290 H: 48,870 I: J: K: 18,546 L: 55,638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6 E: 1,503 F: 9,018 G: 16,566 H: 99,396 I: J: K: 18,069 L: 108,414 M:
A: 행가 B: C: 개 D: 33 E: 12,806 F: 422,598 G: 33,132 H: 1,093,356 I: J: K: 45,938 L: 1,515,954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9 E: 6,058 F: 54,522 G: 16,566 H: 149,094 I: J: K: 22,624 L: 203,616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2 E: 5,283 F: 10,566 G: 60,743 H: 121,486 I: J: K: 66,026 L: 132,052 M:
A: 풀박스 B: 300*300*200 C: 개 D: 1 E: 16,762 F: 16,762 G: 96,637 H: 96,637 I: J: K: 113,399 L: 113,399 M:
A: [ 합
계 ] F: 19,083,870 H: 20,995,328 J: L: 40,079,198
A: 수직구#10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4.8 E: 15,261 F: 73,252 G: 88,139 H: 423,067 I: J: K: 103,400 L: 496,31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5t C: M2 D: 18.4 E: 11,602 F: 213,476 G: 81,895 H: 1,506,868 I: J: K: 93,497 L: 1,720,344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4 E: 37,500 F: 150,000 G: 79,509 H: 318,036 I: J: K: 117,009 L: 468,036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4 E: 22,500 F: 90,000 G: 78,052 H: 312,208 I: J: K: 100,552 L: 402,208 M:
A: 전동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1 E: 30,000 F: 30,000 G: 112,395 H: 112,395 I: J: K: 142,395 L: 142,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750*450 C: 개 D: 1 E: 67,500 F: 67,500 G: 138,413 H: 138,413 I: J: K: 205,913 L: 205,913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2 E: 15,000 F: 30,000 G: 73,889 H: 147,778 I: J: K: 88,889 L: 177,778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 합
계 ] F: 12,188,813 H: 3,051,865 J: L: 15,240,678
A: 수직구#10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Ox1,AIx1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1 E: 660,956 F: 660,956 G: 131,874 H: 131,874 I: J: K: 792,830 L: 792,83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2 E: 868,631 F: 1,737,262 G: 154,389 H: 308,778 I: J: K: 1,023,020 L: 2,046,040 M:
A: 인버터(판넬포함) B: 7.5kW C: 개 D: 1 E: 5,171,168 F: 5,171,168 G: 2,138,939 H: 2,138,939 I: J: K: 7,310,107 L: 7,310,107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37 E: 11,507 F: 425,759 G: 66,265 H: 2,451,805 I: J: K: 77,772 L: 2,877,564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52 E: 6,784 F: 352,768 G: 36,446 H: 1,895,192 I: J: K: 43,230 L: 2,247,96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57 E: 5,191 F: 295,887 G: 26,506 H: 1,510,842 I: J: K: 31,697 L: 1,806,729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116 E: 3,240 F: 375,840 G: 5,145 H: 596,820 I: J: K: 8,385 L: 972,66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46 E: 3,805 F: 175,030 G: 6,983 H: 321,218 I: J: K: 10,788 L: 496,248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190 E: 773 F: 146,870 G: 2,761 H: 524,590 I: J: K: 3,534 L: 671,460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3 E: 1,667 F: 5,001 G: 12,148 H: 36,444 I: J: K: 13,815 L: 41,445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1 E: 2,256 F: 2,256 G: 16,290 H: 16,290 I: J: K: 18,546 L: 18,54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6 E: 1,241 F: 7,446 G: 16,566 H: 99,396 I: J: K: 17,807 L: 106,84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2 E: 1,503 F: 3,006 G: 16,566 H: 33,132 I: J: K: 18,069 L: 36,138 M:
A: 행가 B: C: 개 D: 21 E: 12,806 F: 268,926 G: 33,132 H: 695,772 I: J: K: 45,938 L: 964,69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4 E: 6,058 F: 24,232 G: 16,566 H: 66,264 I: J: K: 22,624 L: 90,496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2 E: 5,283 F: 10,566 G: 60,743 H: 121,486 I: J: K: 66,026 L: 132,052 M:
A: [ 합
계 ] F: 9,662,973 H: 10,948,842 J: L: 20,611,815
A: 수직구#11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8.5 E: 15,261 F: 129,718 G: 88,139 H: 749,181 I: J: K: 103,400 L: 878,89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75 E: 12,275 F: 920,625 G: 79,401 H: 5,955,075 I: J: K: 91,676 L: 6,875,700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450 C: 개 D: 1 E: 58,500 F: 58,500 G: 112,395 H: 112,395 I: J: K: 170,895 L: 170,895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450 C: 개 D: 1 E: 72,000 F: 72,000 G: 138,413 H: 138,413 I: J: K: 210,413 L: 210,413 M:
A: 전동댐퍼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20,000 F: 120,000 G: 216,465 H: 216,465 I: J: K: 336,465 L: 336,465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8 E: 387 F: 1,857 G: 19,396 H: 93,100 I: J: K: 19,783 L: 94,957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 E: 407 F: 2,035 G: 20,366 H: 101,830 I: J: K: 20,773 L: 103,865 M:
A: [ 합
계 ] F: 13,422,595 H: 9,749,850 J: L: 23,172,445
A: 수직구#11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5 E: 11,507 F: 57,535 G: 66,265 H: 331,325 I: J: K: 77,772 L: 388,860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19 E: 8,829 F: 167,751 G: 46,386 H: 881,334 I: J: K: 55,215 L: 1,049,085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5 E: 6,784 F: 508,800 G: 36,446 H: 2,733,450 I: J: K: 43,230 L: 3,242,25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21 E: 5,191 F: 109,011 G: 26,506 H: 556,626 I: J: K: 31,697 L: 665,637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0 E: 3,240 F: 129,600 G: 5,145 H: 205,800 I: J: K: 8,385 L: 335,40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58 E: 3,805 F: 220,690 G: 6,983 H: 405,014 I: J: K: 10,788 L: 625,704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230 E: 773 F: 177,790 G: 2,761 H: 635,030 I: J: K: 3,534 L: 812,820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15 E: 12,806 F: 192,090 G: 33,132 H: 496,980 I: J: K: 45,938 L: 689,070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2 E: 5,283 F: 10,566 G: 60,743 H: 121,486 I: J: K: 66,026 L: 132,052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420,333 H: 7,638,754 J: L: 14,059,087
A: 수직구#12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19.9 E: 15,261 F: 303,693 G: 88,139 H: 1,753,966 I: J: K: 103,400 L: 2,057,65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44.6 E: 12,275 F: 547,465 G: 79,401 H: 3,541,284 I: J: K: 91,676 L: 4,088,749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400*400 C: 개 D: 1 E: 140,000 F: 140,000 G: 185,244 H: 185,244 I: J: K: 325,244 L: 325,244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2 E: 37,500 F: 75,000 G: 79,509 H: 159,018 I: J: K: 117,009 L: 234,018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1400*400 C: 개 D: 1 E: 112,000 F: 112,000 G: 190,448 H: 190,448 I: J: K: 302,448 L: 302,448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500 C: 개 D: 1 E: 80,000 F: 80,000 G: 164,430 H: 164,430 I: J: K: 244,430 L: 244,430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450 C: 개 D: 1 E: 72,000 F: 72,000 G: 138,413 H: 138,413 I: J: K: 210,413 L: 210,413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450 C: 개 D: 1 E: 58,500 F: 58,500 G: 112,395 H: 112,395 I: J: K: 170,895 L: 170,895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4 E: 387 F: 1,702 G: 19,396 H: 85,342 I: J: K: 19,783 L: 87,044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 E: 407 F: 2,035 G: 20,366 H: 101,830 I: J: K: 20,773 L: 103,865 M:
A: [ 합
계 ] F: 13,116,755 H: 8,074,786 J: L: 21,191,541
A: 수직구#12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4 E: 11,507 F: 46,028 G: 66,265 H: 265,060 I: J: K: 77,772 L: 311,088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4 E: 8,829 F: 211,896 G: 46,386 H: 1,113,264 I: J: K: 55,215 L: 1,325,16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83 E: 6,784 F: 563,072 G: 36,446 H: 3,025,018 I: J: K: 43,230 L: 3,588,09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35 E: 5,191 F: 181,685 G: 26,506 H: 927,710 I: J: K: 31,697 L: 1,109,39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9 E: 3,240 F: 158,760 G: 5,145 H: 252,105 I: J: K: 8,385 L: 410,86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60 E: 3,805 F: 228,300 G: 6,983 H: 418,980 I: J: K: 10,788 L: 647,280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281 E: 773 F: 217,213 G: 2,761 H: 775,841 I: J: K: 3,534 L: 993,054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22 E: 12,806 F: 281,732 G: 33,132 H: 728,904 I: J: K: 45,938 L: 1,010,636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2 E: 5,283 F: 10,566 G: 60,743 H: 121,486 I: J: K: 66,026 L: 132,052 M: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 E: 7,590 F: 7,590 G: 60,743 H: 60,743 I: J: K: 68,333 L: 68,333 M:
A: [ 합
계 ] F: 6,745,752 H: 8,900,077 J: L: 15,645,829
A: 수직구#14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8.6 E: 15,261 F: 131,244 G: 88,139 H: 757,995 I: J: K: 103,400 L: 889,23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56 E: 12,275 F: 687,400 G: 79,401 H: 4,446,456 I: J: K: 91,676 L: 5,133,856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400*400 C: 개 D: 1 E: 140,000 F: 140,000 G: 185,244 H: 185,244 I: J: K: 325,244 L: 325,244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650*450 C: 개 D: 1 E: 58,500 F: 58,500 G: 112,395 H: 112,395 I: J: K: 170,895 L: 170,895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800*450 C: 개 D: 1 E: 72,000 F: 72,000 G: 138,413 H: 138,413 I: J: K: 210,413 L: 210,413 M:
A: 전동댐퍼 설치 B: 1400*400 C: 개 D: 1 E: 112,000 F: 112,000 G: 190,448 H: 190,448 I: J: K: 302,448 L: 302,448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4 E: 15,000 F: 60,000 G: 73,889 H: 295,556 I: J: K: 88,889 L: 355,556 M:
A: 각형덕트 해체 B: 0.6t C: M2 D: 4.4 E: 387 F: 1,702 G: 19,396 H: 85,342 I: J: K: 19,783 L: 87,044 M: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5 E: 407 F: 2,035 G: 20,366 H: 101,830 I: J: K: 20,773 L: 103,865 M:
A: [ 합
계 ] F: 13,172,741 H: 8,170,479 J: L: 21,343,220
A: 수직구#14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2 E: 660,956 F: 1,321,912 G: 131,874 H: 263,748 I: J: K: 792,830 L: 1,585,66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4 E: 868,631 F: 3,474,524 G: 154,389 H: 617,556 I: J: K: 1,023,020 L: 4,092,080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6 E: 11,507 F: 69,042 G: 66,265 H: 397,590 I: J: K: 77,772 L: 466,632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24 E: 8,829 F: 211,896 G: 46,386 H: 1,113,264 I: J: K: 55,215 L: 1,325,16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91 E: 6,784 F: 617,344 G: 36,446 H: 3,316,586 I: J: K: 43,230 L: 3,933,93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65 E: 5,191 F: 337,415 G: 26,506 H: 1,722,890 I: J: K: 31,697 L: 2,060,30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49 E: 3,240 F: 158,760 G: 5,145 H: 252,105 I: J: K: 8,385 L: 410,86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69 E: 3,805 F: 262,545 G: 6,983 H: 481,827 I: J: K: 10,788 L: 744,372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392 E: 773 F: 303,016 G: 2,761 H: 1,082,312 I: J: K: 3,534 L: 1,385,328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4 E: 1,667 F: 6,668 G: 12,148 H: 48,592 I: J: K: 13,815 L: 55,260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2 E: 2,256 F: 4,512 G: 16,290 H: 32,580 I: J: K: 18,546 L: 37,09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8 E: 1,241 F: 9,928 G: 16,566 H: 132,528 I: J: K: 17,807 L: 142,45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E: 1,503 F: 6,012 G: 16,566 H: 66,264 I: J: K: 18,069 L: 72,276 M:
A: 행가 B: C: 개 D: 39 E: 12,806 F: 499,434 G: 33,132 H: 1,292,148 I: J: K: 45,938 L: 1,791,582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16,566 H: 33,132 I: J: K: 21,214 L: 42,428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2 E: 5,283 F: 10,566 G: 60,743 H: 121,486 I: J: K: 66,026 L: 132,052 M:
A: 풀박스 B: 300*300*200 C: 개 D: 1 E: 16,762 F: 16,762 G: 96,637 H: 96,637 I: J: K: 113,399 L: 113,399 M:
A: [ 합
계 ] F: 7,325,690 H: 11,087,811 J: L: 18,413,501
A: 수직구#17 덕트설치 공사 B: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12.5 E: 15,261 F: 190,762 G: 88,139 H: 1,101,737 I: J: K: 103,400 L: 1,292,499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72.2 E: 12,275 F: 886,255 G: 79,401 H: 5,732,752 I: J: K: 91,676 L: 6,619,007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8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레지스터 설치 B: 1200*500 C: 개 D: 1 E: 150,000 F: 150,000 G: 231,035 H: 231,035 I: J: K: 381,035 L: 381,035 M: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5 E: 37,500 F: 187,500 G: 79,509 H: 397,545 I: J: K: 117,009 L: 585,045 M: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5 E: 22,500 F: 112,500 G: 78,052 H: 390,260 I: J: K: 100,552 L: 502,760 M:
A: 전동댐퍼 설치 B: 700*400 C: 개 D: 1 E: 56,000 F: 56,000 G: 112,395 H: 112,395 I: J: K: 168,395 L: 168,395 M:
A: 전동댐퍼 설치 B: 1650*500 C: 개 D: 1 E: 165,000 F: 165,000 G: 268,500 H: 268,500 I: J: K: 433,500 L: 433,500 M:
A: 흡입구 설치(점검구) B: 300㎜×300㎜ C: 개 D: 1 E: 15,000 F: 15,000 G: 73,889 H: 73,889 I: J: K: 88,889 L: 88,889 M:
A: 각형덕트 해체 B: 1.0t C: M2 D: 4.3 E: 496 F: 2,132 G: 24,834 H: 106,786 I: J: K: 25,330 L: 108,918 M:
A: [ 합
계 ] F: 13,317,009 H: 9,371,499 J: L: 22,688,508
A: 수직구#17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Ox1,AIx1 C: SET M: 사급자재
A: 덕트용 습도조절기 B: 덕트용 C: 개 D: 1 E: 660,956 F: 660,956 G: 131,874 H: 131,874 I: J: K: 792,830 L: 792,830 M:
A: 2위치식 댐퍼 조작기 B: 20MM C: 개 D: 2 E: 868,631 F: 1,737,262 G: 154,389 H: 308,778 I: J: K: 1,023,020 L: 2,046,040 M:
A: 인버터(판넬포함) B: 15kW C: 개 D: 2 E: 7,073,168 F: 14,146,336 G: 2,138,939 H: 4,277,878 I: J: K: 9,212,107 L: 18,424,214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30 E: 11,507 F: 345,210 G: 66,265 H: 1,987,950 I: J: K: 77,772 L: 2,333,16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46 E: 6,784 F: 312,064 G: 36,446 H: 1,676,516 I: J: K: 43,230 L: 1,988,580 M:
A: 강제전선관 B: 16C C: M D: 51 E: 5,191 F: 264,741 G: 26,506 H: 1,351,806 I: J: K: 31,697 L: 1,616,547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97 E: 3,240 F: 314,280 G: 5,145 H: 499,065 I: J: K: 8,385 L: 813,345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3C C: M D: 41 E: 3,805 F: 156,005 G: 6,983 H: 286,303 I: J: K: 10,788 L: 442,308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172 E: 773 F: 132,956 G: 2,761 H: 474,892 I: J: K: 3,534 L: 607,848 M: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3 E: 1,667 F: 5,001 G: 12,148 H: 36,444 I: J: K: 13,815 L: 41,445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1 E: 2,256 F: 2,256 G: 16,290 H: 16,290 I: J: K: 18,546 L: 18,54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6 E: 1,241 F: 7,446 G: 16,566 H: 99,396 I: J: K: 17,807 L: 106,842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2 E: 1,503 F: 3,006 G: 16,566 H: 33,132 I: J: K: 18,069 L: 36,138 M:
A: 행가 B: C: 개 D: 12 E: 12,806 F: 153,672 G: 33,132 H: 397,584 I: J: K: 45,938 L: 551,256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4 E: 6,058 F: 24,232 G: 16,566 H: 66,264 I: J: K: 22,624 L: 90,496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3 E: 5,283 F: 15,849 G: 60,743 H: 182,229 I: J: K: 66,026 L: 198,078 M:
A: [ 합
계 ] F: 18,281,272 H: 11,826,401 J: L: 30,107,673
A: 9공구 하선 수직구#2 덕트설치 공사(야간) B:
A: F-1 송풍기 B: 5400 ㎡/h C: 대 D: 1 E: 1,820,000 F: 1,820,000 G: H: I: J: K: 1,820,000 L: 1,820,000 M:
A: F-2 송풍기 B: 5400 ㎡/h C: 대 D: 1 E: 1,820,000 F: 1,820,000 G: H: I: J: K: 1,820,000 L: 1,820,000 M:
A: 송풍기 설치 B: C: 대 D: 2 E: 9,186 F: 18,372 G: 459,302 H: 918,604 I: J: K: 468,488 L: 936,976 M: 야간할증
A: DH-1 제습기 B: C: 대 D: 2 E: 5,766,364 F: 11,532,728 G: H: I: J: K: 5,766,364 L: 11,532,728 M: 설치도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5t C: M2 D: 22.8 E: 11,602 F: 264,525 G: 104,110 H: 2,373,708 I: J: K: 115,712 L: 2,638,233 M: 야간할증
A: 레지스터 설치 B: 500*300 C: 개 D: 8 E: 37,500 F: 300,000 G: 119,264 H: 954,112 I: J: K: 156,764 L: 1,254,112 M: 야간할증
A: 볼륨댐퍼 설치 B: 500*300 C: 개 D: 8 E: 22,500 F: 180,000 G: 117,078 H: 936,624 I: J: K: 139,578 L: 1,116,624 M: 야간할증
A: 열차감시자 B: C: 인 D: 5 E: F: G: 259,047 H: 1,295,235 I: J: K: 259,047 L: 1,295,235 M: 야간할증
A: [ 합
계 ] F: 15,935,625 H: 6,478,283 J: L: 22,413,908
A: 9공구 하선 수직구#2 자동제어 공사(야간)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1,DIx1 C: SET M: 사급자재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8 E: 8,829 F: 70,632 G: 69,579 H: 556,632 I: J: K: 78,408 L: 627,264 M: 야간할증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8 E: 6,784 F: 54,272 G: 54,669 H: 437,352 I: J: K: 61,453 L: 491,624 M: 야간할증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19 E: 3,240 F: 61,560 G: 7,718 H: 146,642 I: J: K: 10,958 L: 208,202 M: 야간할증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40 E: 773 F: 30,920 G: 4,141 H: 165,640 I: J: K: 4,914 L: 196,560 M: 야간할증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2 E: 4,648 F: 9,296 G: 24,849 H: 49,698 I: J: K: 29,497 L: 58,994 M: 야간할증
A: [ 합
계 ] F: 226,680 H: 1,355,964 J: L: 1,582,644
A: 생활하수 집수정 환기덕트 설치 공사 B:
A: EFU-1 탈취유니트 B: C: 대 D: 1 E: 24,000,000 F: 24,000,000 G: H: I: J: K: 24,000,000 L: 24,000,000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65 E: 12,275 F: 797,875 G: 79,401 H: 5,161,065 I: J: K: 91,676 L: 5,958,940 M: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30.8 E: 15,261 F: 470,038 G: 88,139 H: 2,714,681 I: J: K: 103,400 L: 3,184,719 M:
A: 레지스터 설치 B: 600*400 C: 개 D: 4 E: 60,000 F: 240,000 G: 79,509 H: 318,036 I: J: K: 139,509 L: 558,036 M:
A: 볼륨댐퍼 설치 B: 600*400 C: 개 D: 4 E: 36,000 F: 144,000 G: 100,947 H: 403,788 I: J: K: 136,947 L: 547,788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700*7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바닥 콘크리트 타공 B: 1100*500 C: 개소 D: 1 E: 19,132 F: 19,132 G: 956,600 H: 956,600 I: J: K: 975,732 L: 975,732 M:
A: 루버 설치 B: 0.25 m2 C: 개소 D: 4 E: 42,500 F: 170,000 G: 95,328 H: 381,312 I: J: K: 137,828 L: 551,312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루버 구조물, 제작 설치, 스테인리스 C: kg D: 166.5 E: 7,032 F: 1,170,828 G: 5,404 H: 899,766 I: J: K: 12,436 L: 2,070,594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ㄱ형강, 제작 설치, 탈취유니트 가대 C: kg D: 26.3 E: 1,341 F: 35,268 G: 5,404 H: 142,125 I: J: K: 6,745 L: 177,393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H형강, 제작 설치, 탈취유니트 가대 C: kg D: 216.7 E: 1,641 F: 355,604 G: 5,404 H: 1,171,046 I: J: K: 7,045 L: 1,526,650 M: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1 E: 12,666 F: 12,666 G: H: I: J: K: 12,666 L: 12,666 M: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300 C: M D: 29 E: 414 F: 12,006 G: 20,746 H: 601,634 I: J: K: 21,160 L: 613,640 M:
A: 플렉시블덕트 해체 B: D300 C: M D: 6 E: 283 F: 1,698 G: 14,153 H: 84,918 I: J: K: 14,436 L: 86,616 M:
A: [ 합
계 ] F: 27,448,247 H: 13,791,571 J: L: 41,239,818
A: 생활하수 집수정 자동제어 공사 B:
A: 중앙감시반 B: EBI C: SET M: 사급자재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1,AIx1 C: SET M: 사급자재
A: 스위치 박스 B: C: 개 D: 1 E: 242,122 F: 242,122 G: 70,761 H: 70,761 I: J: K: 312,883 L: 312,883 M:
A: 강제전선관 B: 36C C: M D: 4 E: 11,507 F: 46,028 G: 66,265 H: 265,060 I: J: K: 77,772 L: 311,088 M:
A: 강제전선관 B: 28C C: M D: 6 E: 8,829 F: 52,974 G: 46,386 H: 278,316 I: J: K: 55,215 L: 331,290 M: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15 E: 6,784 F: 101,760 G: 36,446 H: 546,690 I: J: K: 43,230 L: 648,450 M:
A: 난연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 B: F-CVVS 1.5 x 2C C: M D: 33 E: 3,240 F: 106,920 G: 5,145 H: 169,785 I: J: K: 8,385 L: 276,705 M:
A: 난연가표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5 C: M D: 49 E: 773 F: 37,877 G: 2,761 H: 135,289 I: J: K: 3,534 L: 173,166 M: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1 E: 2,256 F: 2,256 G: 16,290 H: 16,290 I: J: K: 18,546 L: 18,546 M: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2 E: 1,503 F: 3,006 G: 16,566 H: 33,132 I: J: K: 18,069 L: 36,138 M:
A: 노말밴드 B: 28C C: 개 D: 1 E: 4,648 F: 4,648 G: 16,566 H: 16,566 I: J: K: 21,214 L: 21,214 M:
A: 노말밴드 B: 36C C: 개 D: 1 E: 6,058 F: 6,058 G: 16,566 H: 16,566 I: J: K: 22,624 L: 22,624 M: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1 E: 5,283 F: 5,283 G: 60,743 H: 60,743 I: J: K: 66,026 L: 66,026 M:
A: [ 합
계 ] F: 608,932 H: 1,609,198 J: L: 2,218,130
A: 철거 발생 부산물 B:
A: 고철 B: C: Kg D: -659.3 E: 455 F: -299,981 G: H: I: J: K: 455 L: -299,981 M:
A: [ 합
계 ] F: -299,981 H: J: L: -299,981
A: 중앙감시반 B:
A: 중앙감시반 B: EBI (수서역, 동탄역 감시반 프로그램) C: SET D: 13 E: 4,000,000 F: 52,000,000 G: H: I: J: K: 4,000,000 L: 52,000,000 M:
A: [ 합
계 ] F: 52,000,000 H: J: L: 52,000,000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B: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Ix2 (#1,#4,#5,#8,#11,#12,#14) C: SET D: 7 E: 12,469,000 F: 87,283,000 G: 3,000,000 H: 21,000,000 I: J: K: 15,469,000 L: 108,283,000 M: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Ox1,AIx2 (#1,#9) C: SET D: 2 E: 14,557,000 F: 29,114,000 G: 3,000,000 H: 6,000,000 I: J: K: 17,557,000 L: 35,114,000 M: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2,DIx1,AOx1,AIx1 (#10, #17) C: SET D: 2 E: 12,422,000 F: 24,844,000 G: 3,000,000 H: 6,000,000 I: J: K: 15,422,000 L: 30,844,000 M: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1,DIx1 (9공구 하선-야간공사) C: SET D: 1 E: 6,652,000 F: 6,652,000 G: 4,500,000 H: 4,500,000 I: J: K: 11,152,000 L: 11,152,000 M: 야간할증
A: DDC 모듈 및 프로그램 추가 B: DOx1,AIx1 (수서정거장) C: SET D: 1 E: 7,182,000 F: 7,182,000 G: 3,000,000 H: 3,000,000 I: J: K: 10,182,000 L: 10,182,000 M:
A: [ 합
계 ] F: 155,075,000 H: 40,500,000 J: L: 195,575,000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 설계서.hwpx ===== 2026년도
공사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hp:fwSpace/>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시설팀 이 택 희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2026년도
품
신 : 제2026- 호<hp:fwSpace/><hp:fwSpace/>2026년<hp:fwSpace/><hp:fwSpace/> 월
<hp:fwSpace/> 일
인
가 : 제2026- 호<hp:fwSpace/><hp:fwSpace/>2026년<hp:fwSpace/><hp:fwSpace/> 월
<hp:fwSpace/>일
공 사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공사코드 : KR-CWC-26-055
설
계
서
(회 계) 공 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예산조직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예산조직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정항목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정항목명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단위사업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세사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매요청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일반시방서 3 3. 특별시방서 34 4. 예정공정표 60 5. 설계예산내역서 62 6. 공종별예산조서 63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나. 목
적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내 결로 발생 및 공기질 불량(라돈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설비의 부식·오작동 발생과 작업자 안전 위해 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기 및 제습설비를 개량하고자 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1) 대상 개소 : 집수정(#1, 2, 4, 5, 8, 9, 10, 11, 12, 14, 17, 수서역, U-3)
2) 공사 개요 : 환기설비 및 제습설비 설치, DDC 및 자동제어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2년, 3%
사.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종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 중 기계설비·가스공사공사업(기계설비 주력)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2) 본점소재지가 공사현장인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영업소로 등록된 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이상)<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능력평가(B등급 이상)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 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 ⑥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 시행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2.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에 적용하며, 고속시설사업단을 “발주자”,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명칭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3.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지침 및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생략)
<주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규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령·규칙·고시·조례 및 기준 등
4.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담당자 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관리업무(또는 현장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나. 공사관리관 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합니다.
다. 검사자 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
바. 작업책임자 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사. 위험도 평가 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 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아. 작업원 적합성 검사 라 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담당자의 임무
가. 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합니다.
나.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담당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라. 담당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포함)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 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담당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사.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아.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 기록을 하고 보관 및 품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합니다.
6. 수급인의 임무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요원을 배치시키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의 발생 및 다른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책임부분을 정하며, 수급인은 공사의 재시행 및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등 보호받는 활동으로 인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문서, 작업계획서, 시공공법 등을 담당자가 승인하였음에도 수급인의 시공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 수급인은 보수기간 중 담당자의 작업관찰이 가능하도록 항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장비를 제공합니다.
아. 수급인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 수급인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지적개소(미미한 사항 포함)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합니다.
차.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현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담당자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카. 수급인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등 신규(확대) 도입되는 기준·정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합니다.
7. 현장대리인의 임무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상주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다. 현장대리인은 담당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주처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마.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 지병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 통지하고 해석 또는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해석 또는 사전협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합니다.
9. 착공 전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관계기관 및 공사발주처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공사발주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0.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각종 사고사례교육 포함, 작업자 전파교육 시행)
나. 수급인은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공사추진 합동회의에 참석합니다.
다. 수급인은 열차 운행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시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합니다.
1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담당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담당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은 담당자 및 공사관리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바.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사항
12.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및 공정관리
가.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합니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담당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야 하며, 공무 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담당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7)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나. 공사 착공
1) 공사 착공일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일(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착공일 단축을 요할 때는 담당자와 수급인 간 협의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협의서 등을 제출하면 착공일 단축이 가능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공사 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착공계
② 현장대리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분), 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④ 품질시험요원, 환경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해당시)
⑤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해당시)
* 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포함
⑦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⑧ 부패방지 서약서 및 보안각서
⑨ 노무비 선지급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통장사본 포함)
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⑪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필요시)
⑫ 착공내역서 ⑬ 조직 및 기구표(비상연락망 포함)
⑭ 공사공정예정표(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및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포함)
⑮ 착공 전 현장 사진
나) 수급인은 상기 가)항의 착공계 제출 서류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공정 및 시공 계획
1) 수급인은 기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활용하여 각 활동의 진행과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 밖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의 세부공정예정표를 작성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수정)공정예정표 및 세부공정예정표를 담당자,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고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합니다.
가)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및 주요자재 반입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철도운행선 안전관리 내용 포함(해당시))
⑩ 환경관리계획 및 교통관리계획
⑪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⑫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⑬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나) 수급인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자와 사전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라. 현장 및 작업관리
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는 종류, 수량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현장에 투입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인 운전보안시설의 일반인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합니다.
4) 수급인은 현장투입 전 작업계획을 수립·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에는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해야 합니다.
6)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① 작업전
㉮ 작업개요(작업일시, 안전교육시간, 작업위치, 작업 내용 등)
㉯ 투입인원(발주처 현황 포함) 및 투입장비
㉰ 작업 전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사진 및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사진
② 작업중
㉮ 작업 중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③ 작업후 ㉮ 작업 후 현장점검(현장정리) 사진
㉯ 익일 작업계획(작업내용, 작업일시, 투입인원 등)
나) 수급인은 월간 공사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마. 작업시간
1) 당일 공사열차(시운전, 검측차) 및 행사열차 운행시 작업(차단) 시간은 단축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사전협의 후 주말(공휴일)에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정해진 차단시간 내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작업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합니다.(해당 시)
4)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고속관제 승인)을 통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합니다.(해당 시)
※ 선로변작업 승인 및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바. 공사 준공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최종 현장청소를 합니다.
가)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합니다.
나)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합니다.
라)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마)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하며,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합니다.
바) 수급인은 준공 청소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기타 오염을 방지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임합니다.
3) 준공검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자)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자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준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 준공계 ② 준공검사 보고서 ③ 공사 수도증 ④ 감독조서 ⑤ 준공조서 ⑥ 준공 장소별 명세서 ⑦ 준공내역서
⑧ 준공 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 발생품 조서(필요시)
⑨ 준공 철도공사 직원급 조서 ⑩ 준공 운송비, 준공 계약 수수료(필요시) ⑪ 준공도 2) 준공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① 공사 기록 사진첩(Color) 및 전자파일(USB 등)
-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작업위치(개소)별, 공종별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별로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전자파일(USB 등)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매몰 또는 기타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은 color사진으로 기록 보존
② 산업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명세서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④ 준공내역서, 준공 도면(시공상세도 및 설계변경도면 포함) CAD 파일
⑤ 노무비 지급대장 및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등 증빙서류
⑥ 폐기물 처리내역(올바로시스템 신고내역 포함(해당시))
⑦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교육사진 포함), 안전작업허가서(해당시)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
- 상기 기록일지는 일자별(주간, 야간 구분)로 작성(촬영)하여 제출
다.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품질 관리 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합니다.
3) 담당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나.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합니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나)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3)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바.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합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5)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6)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담당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7)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합니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9)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합니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자와 협의 후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합니다.
11)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1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발주처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다. 현장시험실
1) 나.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별도 협의합니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합니다.
라.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합니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합니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담당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자재관리 가. 자재사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 본 시방서에서 같습니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합니다.)을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합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합니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1) 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녹색) 자재 및 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합니다.
4) 1)의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품목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를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5)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7)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담당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8)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검토 받아 선정 후 사용합니다.
9)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10)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 시 담당자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검토 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가. 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합니다.
마.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릅니다.
2) 수급인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확인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바.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합니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합니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합니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사급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모든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합니다.
나) 사용자재(사급자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자재 공급원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별도의 품질확인 시험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할 때 발주처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 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설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숙지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록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3) 담당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발주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나.의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바.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6. 환경관리 가.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다.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라.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발주처와 협의하고 처리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합니다.
마. 폐기물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합니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합니다.
바.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합니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합니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사.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합니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합니다.
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합니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7.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본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8.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철저
가. 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합니다.
나.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원‧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원<hp:fwSpace/>‧<hp:fwSpace/>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19. 부적합한 공사조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량시공, 결함자재 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 등은 재시공합니다.
20. 설계변경 관리
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수량이 현지와 차이가 있어 공사준공 정리 시 증감처리를 할 수 없을 때
2) 담당자가 인정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합니다.
다. 가.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합니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라.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변경 설계서, 설명서, 사유서,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or 과업내용서 (추가, 변경 사항)
③ 설계변경예정공정표
④ 설계변경예산명세서 및 공종별예산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⑤ 계약내용변경합의서 ⑥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⑦ 그 밖에 설계변경을 위한 기타 서류 21. 공사의 중지 및 일시정지
가. 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중지 발생 시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중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담당자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합니다.
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작업)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2. 공사기한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상호 확인합니다.
나. 공사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사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23. 정산사항
가. 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등의 실제 작업일수에 의거 정산 처리합니다.
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을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실비 정산 처리합니다.
24.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주요내용
제재사항
비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 또는 해지
계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제19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열차사고(열차충돌·탈선·화재)
계약해지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입찰참가 제한(3월)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시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
시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정도를 측정 벌점
발주청 입찰시 불이익
사업관리 용역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제7조)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사상 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평가
- (심사항목) 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등 60분 이상 지연☞감점 2점
감점 2점
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지1)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 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2)
- 열차지연 20~60분(-1~-2점)
- 사망1인(-2.0)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1.5)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합니다.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청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대표전화
- (주간)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043-249-8628
- (야간·주말) 고속시설사업단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합니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합니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4. 특 별 시 방 서
본 특별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제 1 편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1) 기존 수서 및 동탄 역사의 환기용 감시반에 프로그램을 수정 및 추가하여 일원화된 감시 및 제어가 되도록 전체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기존 수서 및 동탄 역사의 운영 시스템은 기존 사용하는 환경을 유지하며, 금번 추가되는 환기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추가하여 운영자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운영 환경을 제공한다.
(3) DDC, 각종 센서류 및 제어기기류 등은 호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종합관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호환 및 상호 간의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에 명시된 수치에 대해서 도면 및 자동제어 기기 시방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그에 따른다.
1.2 공급 범위
1.2.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1) 기존 중앙감시반 및 기존 DDC에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2)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 조정
(3)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4) 납품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인수인계
1.2.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덕트의 습도 보호관 설치용 소켓 설치(기계분야)
(2) M.C.C. 내부 결선 및 보조 접점 설치(전기분야)
(3) 인버터(INVERTOR)1차,2차 동력전원공사(전기분야)
(4) 기타 본 시방에서 제외되는 사항
1.3 공급자(격)
1.3.1 본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은 자동제어 장치 공급 전문 업체로서 공장을 보유하고, 각종 시험 설비, 빌딩관리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검사 장비 등을 갖추고, 비상 시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2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2)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3)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1.4 서비스 및 보증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승인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영 교육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7 보안상 유의 사항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1.8 자재 검수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계약 자재와 일치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은 설치 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 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신품이어야 한다.
1.9 기타 사항
1.10.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10.2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1.10 언어 및 단위
1.11.1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2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하며 계측기도 M.K.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1 제작 입회 및 감독
필요에 따라서 공급자가 기술 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가를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제반 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납품 일시 및 장소
1.12.1 납품 장소 :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1.12.2 납품 일시 : 각종 제품 납기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공급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특기시방
2.1 일반 사항
2.1.1 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구성 요소
본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은 빌딩의 각종 설비를 감시/제어 및 에너지 절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중앙관제 장치, 분산처리장치(DDC), 제어 기기로 구성된다.
(2) 중앙관제 장치-(기존 재사용)
중앙관제장치는 운전원이 영상 표시 장치 등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건물 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 관제실에 설치되는 제반 장치를 말하며, 주 컴퓨터, 주변 장치 및 사람과 기계 간의 모든 대화 장치 등을 포함한다.
(3) 분산처리장치(DDC)-기존 재사용에 I/O모듈만 추가
건물 내, 설비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분산처리장치(DDC)로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분산처리장치 또는 중앙관제 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이른다.
(4) 제어기기
감지기류, 제어기기류, 밸브류 등에 해당하는 기기로써, 분산처리장치(DDC)에 연결되어 설비에 대한 실제 데이터 계측 및 제어를 담당하는 기기이다.
2.2 분산처리장치 (DDC : Direct Digital Controller)
2.2.1 I/O 모듈 하드웨어 사양
(1) 아날로그 출력 모듈 (XF821A)
➀ 관제점 수량 : 8 관제점
➁ 출력 사양 : DC 0~11V, ± 1mA
➂ 해상도 : 8 비트
➃ 24Vac 및 40Vdc 과전압, 단락 보호
➄ 관제점 별 상태표시 LED
(2) 아날로그 입력 모듈 (XF822A)
➀ 관제점 수량 : 8 관제점
➁ 입력 사양
- PT 1000Ω
- PT 3000Ω
- NTC 20K
- NTC 10K
- BALCO 500
- NI1000TK5000
- 0~10Vdc, 2~10Vdc, 4~20mA
➂ 해상도 : 16 비트
➃ 24Vac 및 40Vdc 과전압, 단락 보호
➄ 센서 고장 감지
(3) 디지털 입력 모듈 (XF823A)
➀ 관제점 수량 : 12 관제점
➁ 입력 사양 : 0~24VDC, 무전압 접점
➂ 적산(Pulse Count)입력 : 20Hz
➃ 24Vac 및 40Vdc 과전압, 단락 보호
➄ 관제점 별 상태표시 LED
(4) 디지털 출력 모듈 (XF824A)
➀ 관제점 수량 : 6 관제점(N.O & N.C 접점)
➁ 릴레이 정격전압 : 최대 230VAC/2A
➂ 24Vac 및 40Vdc 과전압, 단락 보호
➃ 관제점 별 상태표시 LED
2.3 제어기기
2.2.1 제어기기 사양
(1) 덕트용 습도 검출기
➀ 검출요소 : 정전용량식
➁ 검출범위 : 0~100% RH
➂ 출 력 : 4~20mA
➃ Accuracy : 2%
(2) 인버터(판넬포함)
➀ 출력신호 : 0 ~ 10VDC or 4 ~ 20mA DC
➁ 크
기 : 도면 참조
(3) 댐퍼 조작기
➀ MODEL : 2위치식
➁ 토오크 : 20NM
➂ 전 원 : 24VAC/DC
➃ 입 력 : 2위치식(SPDT접점)
➄ 회전각도 : 0∼95도
(4) 공기 차압 스위치
➀ MODEL : DPS1000
➁ 설정범위 : 200-1000 Pa (2-10mbar)
3. 공사범위
3.1 일반 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관련규정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hp:fwSpace/>(2) 외부 배선과 제어반과의 배선은 유도장애 등의 전기적인 노이즈(NOISE)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자동제어용 저압배선과 그 밖의 배선(조명, 동력 등), 수배관, 가스배관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관이나 덕트 등에 넣는 경우는 강전류 전선과 동일관(덕트)에 넣어서는 안된다.
(3) MCC 장비류 메인판넬 전원 및 전선관은 전기공사분임.
<hp:fwSpace/>(4) 본 시방서에 표기된 기기 설치 외에 특별히 원활한 기기 조작을 위해 불가피한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지시에 따른다.
3.2 공사 구분
3.2.1 공사범위
(1) 도면/시방에 명기된 중앙관제 장치 및 부가 장비의 납품, 설치 및 결선 공사
(2) 도면/시방에 명기된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관련 장비 납품,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3)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사용 설명서의 납품 및 시운전/교육
(4) 납품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5) 시방서에 없는 공사 범위는 도면에 준한다.
3.3 설치공사
3.3.1 기기 설치 공사
(1) 직접디지털제어기(DDC)
➀ DDC 컨트롤러와 현장제어기기 간의 배선에 대한 결선이 끝난 후, 선로 테스트를 실시한다.
➁ 선로 테스트가 끝난 후, 현장제어 기기에 대한 동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한 후 최종 검사 시 감독원에 제출한다.
➂ 습도 센서에 대한 점검 목록표 작성은 DDC 및 중앙관제 장치에 표시되는 측정값과 습도 측정 기기 상에 나타난 값을 동시에 기록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 감독관은 점검 목록표를 검토한 후, 최종 검사 시 전체에 대해서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동작실험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요구를 수용하여 최종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기기의 설치
➀ 삽입형 습도 검출기
- 습도 검출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피제어체의 습도가 검출 가능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풍속에 의해 그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 덕트 내의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온의 절단부는 미려하게 보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점검구를 설치한다. (덕트 점검구 설치는 덕트 시공자가 시행)
(3) 배관,배선공사
➀ 일반사항
- 자동 제어용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고 KS 규격에 정해진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을 따른다.
- 배관배선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한다.
- 전선(배관)의 이격 : 자동 제어용 저압배선과 그밖에 배선(조명, 동력 등 수배관), 가스배관 등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용 저압 배선을 금속관이나 덕트 등에 넣는 경우는 강전류 전선관과 동일한 전선관(덕트) 및 상자에 넣어서는 안된다.
➁ 금속관 공사
- 배선 관로는 검사, 점검 및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 자동 제어용 배선과 기타의 강전류 배선과는 교차 접근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고온, 고습, 먼지가 많은 장소, 부식성, 가스 및 휘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연결하여 기계적 진동을 받는 장소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을 전선관에 넣은 경우 전선의 총 단면적은 전선관 단면적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반경은 관내경의 6.5배 이상으로 하고 1개 경로에는 3개 이하로 하고 풀박스는 수직 관로에는 8m이하, 직선은 25m이내 및 기타는 20m이내 마다 설치하고 수직 관로는 풀박스 속에서 케이블을 고정시켜야 한다.
-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전선관을 접속하는 경우는 카플링을 사용하고 관이 회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카플링 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 및 분기등의 기구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풀박스를 사용하고, 써모스타트는 전용의 죠인트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단자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의 우측에서 시작하고 왓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박스와 전선과의 접속은 로크너트, 박스, 로크너트 및 절연 카플링의 순서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또 박스류의 연결구의 구경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의 콘크리이트 이설
- 전선관을 콘크리이트 슬라브에 이설하는 경우 관 상호간의 간격은 300mm 이상으로 하고, 건축 구조상 강도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타의 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철근과 전선관이 평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박스 부근은 300mm이내, 기타는 1,500mm이내로 철근에 충분히 고정하여 콘크리이트 타설 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3중교차는 피하고, 28mm미만의 배관에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관의 돌출부분은 약100mm로 하고 선단은 비닐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어반용 배관은 기초 높이를 고려하여 돌출배관의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재료등을 사용하여 철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전선관의 지지는 그의 크기 및 수량에 따라 적절한 행가 재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 전선 1본 지지 : 새들, U-볼트, 클램프 및 U-찬넬 등을 사용하여 건물의 기둥 및 지지대,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전선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 다수의 배관지지 : 삽입, 행가 볼트를 이용하여 U-찬넬를 지지하고 전선관을 파이프 클램프를 사용하고 고정한다.
- 파이프 클램프는 전선관의 적합한 수량의 재료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 콘크리이트 건축물의 경우는 파이프 행가용, 앙카는 콘크리이트 타설 시에 적당한 취부용 삽입물 또는 볼트를 유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선관의 지지간격은 1.8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지지중심 간격은 전선관의 관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행가 볼트는 원칙으로 환강, 아연도금의 9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천정면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금처리 되지않은 환강 및 행가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➂ 케이블 배선공사
옥외, 옥내 배선으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케이블 배선이 가능하다. 또 시공장소를 충분히 검사하여 시방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용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터플 등으로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는 조형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도중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 케이블이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속관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다수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랙으로 시공한다. 랙의 수량은 수용하는 전선의 중량, 지지간격에 의해 결정한다.
➃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압착단자 및 연결관 및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비닐 타입 등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과 기기단자와의 접속 등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스프링 좌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접속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을 증가 시켜서는 안 된다.
- 접속으로 인하여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➄ 접지공사
- 관 및 풀박스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용전압이 직류300V 교류내지 전압 15V이하의 경우로 다음의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사람이 용이하게 닿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시설할 때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른 회로 전원에 의한 유도장해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➅ 조정 및 시운전
- 본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➆ 유지 및 보수
- 제작자는 시스템의 완벽한 동작을 위하여 유지 보수를 위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편 제습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압축식냉동기와 송풍기가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된 제습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격전압 및 주파수
제습기의 정격 전압은 단상220V또는 3상380V로 하며 주파수는
내수용인 경우 60Hz로 한다.
3. 성능
3.1 소비전력
KS C9317의 제습량 시험방법(건구27℃. 습구 21.2℃ 조건)으로 소비전력이 안정되었을 때 측정하여 표시치의 +15%이내일 것.
3.2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직류500V 절연저항계로 충전부와 지락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했을 때 1㏁이상일 것.
3.3 내전압
절연저항 시험에 계속해서 내전압시험기에 1500V전압을 충전부와 지락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사이에 연속해서 1분간 가한 후 견디는지 조사한다. 다만 대량생산의 경우에는 시험전압의 120% 전압을 1초간 가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4 제습량
시험은KS C9317에서 규정한 시험조건( 건구온도 27℃±0.5℃, 습구온도 21.2℃±0.5℃)에서 시험하여 표시치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4. 구조
4.1 구조일반
1)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각부의 동작은 원활할 것.
2) 사용 중에 현저한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것
3) 제습수와 결로수에 대한 처리가 확실할 것.
4) 제습기의 출구측 통풍구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손이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전자회로기판(PCB)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결로수에 노출되어 습기로부터 오동작이 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4.2 압축기와 냉매회로 관련
1) 응축기와 증발기는 동관을 사용하며 핀재질은 순도 99.5% 이상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증발기쪽은 부식방지를 위해 코팅처리를 한다.
2) 압축의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냉매용 배관은 동관을 사용하며 진동에 의한 마모로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4.3 송풍기
1) 송풍기는 진동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4.4 필터
증발기 입구에는 필터를 설치하여 증발기가 오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쉽게 탈착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
제습기는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을 반드시 필하고 전자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취급설명서
제습기의 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할 것.
(1) 사용자가 주의하여야할 사항
(2)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3) 제품의 사용방법
(4) 제품의 구조설명
(5) 점검 및 손질방법
(6) 고장시의 조치요열
(7) 제품의 사양에 관한 사항
6.2 명판 및 취급주의
(1) 제품명
(2) 모델명
(3) 정격전압/주파수
(4) 정격소비전력(kW,또는 W)
(5) 냉매명 및 냉매량
(6) 제습능력
(7) 운전압력
(8) 제조자
(9) 판매자 및 연락처
(10) 제조번호
(11) 전기안전인증번호 및 전자파등록번호
6.3 취급주의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 등 잘보이는 곳에 취급주의를 부착한다.
(1) 사용전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라는 내용
(2) 사용전원에 관한 주희 사항
(3) 설치에 관한 주의사항
(4) 전기감전에 관한 주의 사항
(5) 정비나 점검시 주의사항
6.4 포장
운반이나 보관시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겉박스에는 제품 모델명을 표시한다.
첨부) 제품사양 및 기능
대표모델
KY-2820U
KY-510U
파생모델
KY-2820P
KY-510P
배수방식
U:자연배수 P:강제배수(펌프방식)
사용전원
220V,60Hz
3상380V4N
60Hz
소비전력(kW)
1.9
5.4
사용냉매
R410a
R-22
냉매량(g)
1350
3000
냉매압력(MPa)-
최대
저압:1.0
고압:3.6
저압:0.6
고압:3.0
정격제습능력
(ℓ/d,27℃,60%)
155
350
최대제습능력
(ℓ/d,30℃,90%)
280
560
적정사용환경
온도: 18~35℃
습도: 20~95%
압축기방식
로터리방식
스크롤모터
압축기모델
QXAS-F265rF050
ZR48KC-TF7-522
송풍기방식
SIROCCO
양흡입 -1개
SIROCCO
양흡입 -2개
안전장치
냉매저압안전장치, 제상감지장치, 온습도센서안전장치
냉매고압안전장치(KY-510),팬과열안전장치,제상장치
전기안전인증번호
YH07138-21002A
JH07672-15001
전자파등록번호
R-R-KJ0-KY-2820U
MSIP-REM-KJ0-
KY-350U
이미지
제 3 편 송,배풍기
제 1 절 팬
1. 일반사항
(1) 팬은 도면의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설계조건(풍량, 정압, 팬형식) 대비 최고 효율의 팬을 선정한다.
(2) 팬은 AMCA/ANSI 210의 성능 기준과 AMCA 300의 음향등급 기준에 따라 제작,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3) 본 시방은 일반 환기용 송풍기에 적용한다.
2. 원심식 FAN
2.1 일반사항
(1) 모든 FAN은 AMCA인증(성능,소음,FEG)을 받은 제품으로 공급한다. 이 중 양흡입 팬은 AMCA인증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FAN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ISO 1940과 AMCA 204/3G 2.5로 동 발란싱하여야 한다.
(3) 송풍파트의 일부 부품(임펠러, 인넷콘 등)만을 구입(수입)하여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하여 납품 할 수 없고, 원산지에서 완전하게 제작된 정품이어야 한다.
(4) FAN은 친환경 재료와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용접 및 도장 최소화)
(5) FAN의 완전한 성능보증을 위해 FAN공급자가 송풍파트(Bare Fan Part)와 구동파트(Motor,Base,Pulley 등) 일체를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2 하우징
(1) FAN 하우징은 진동 및 하우징 울림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한다. 임펠러와 인넷콘은 공기역학 적으로 최대효율과 성능이 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2) FAN의 후레임은 일반 ㄱ-형강으로 용접 제작 후 Polyester 분말 코팅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베어링지지 대는 사이드 프레임 구조로 한다.
(3) 토출측에는 카운터 후랜지를 포함한다.(편흡입 FAN에 한하여 흡입측에도 카운터 후랜지를 포함한다.
(4) 임펠러
① 전곡형 임펠러(Forward Type, Sirocco Type)는 아연도 강판으로 용접 이음으로 제작한다.
② 후곡형과 AIRFOIL 임펠러는 냉연강판으로 제작한 후 폴리에스터 도장 마감한다.
③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상태에서 ISO 1940과 AMCA 204/3G 2.5 기준에 따라 발란싱 한다.
2.3 축
(1) 축의 재질은 C45 탄소강재로 제작하여 ISO 286-2-G6 Grade 기준에 의해 오차 허용치 이내로 정교하게 기계 가공 및 표면 처리하여 공장에서 조립 후 방청 코팅한다.
(2) 제연겸용의 FAN은 편축지지 구조 (Over-hung)로서 2개의 베어링만으로 구동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베어링
① 베어링은 아답터 스리브로 설치되는 자동조심 볼 베어링을 사용한다.
② 베어링의 급격한 손상 등 이상 운전 조건하에서 윤활유(그리스)의 보충주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니쁠을 설치한다.
2.4 벨트 & 풀리
(1) 벨트와 풀리는 FAN 축동력의 150% 이상으로 선정하고, 풀리는 임펠러와 동일수준인 G 2.5로 발란싱 하여 DATA SHEET를 제출토록 한다.
(2) 벨트의 속도는 30m/s 이내로 한다.
(3) FAN 및 모터 측 풀리는 고장력 세폭SP형 풀리에 표준 아답터 풀리방식으로 적용한다.
2.5 방진
(1) FAN 방진은 FAN 공급자의 기본자료(자중, rpm 등)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며, 하중분포에 따라 방진기를 구분 설치한다.
(2) FAN 하부방진은 개방형 스프링 마운트(변위25 ~ 50mm)로 선정한다.
2.6 모터
(1) 모터는 IE3(프리미엄급)급을 사용한다.
(2) 모터는 기동 및 연속운전 시 충분한 토오크를 지녀야 한다.
(3) 건물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모터는 빗물 커버를 설치한다.
3. 덕트 인-라인 FAN
3.1 SIROCCO FAN (BOX형)
(1) 풍량이 3,000m³/hr 이상은 BOX형 인-라인 FAN을 설치한다.
(2) 흡음BOX 내부에 설치되는 FAN은 전항 2. 원심식 FAN의 시방에 준한다.
(3) 양흡입 FAN을 벨트 구동으로 캐비닛 내부에 설치한다. (케이싱에 내장되는 FAN은 벨트커버 제외)
(4) 캐비닛(흡음BOX)은 외측에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고 내부는 20mm 이상의 흡음재가 충진된 구조로 제작한다.
(5)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소형 인-라인 FAN (Mixed Flow Fan)
(1) 3,000m³/hr 이하는 원형 인-라인 FAN으로 설치한다.
(2) 모터는 회전속도 조절이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3) AMCA 성능과 소음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축류형 송풍기
(1) 송풍기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 또는 스틸도장으로 제작한다. 날개와 케이싱 사이의 균등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케이싱은 원판(one piece sheet metal)으로 90도 각도의 플랜지를 만들어 정원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터 베이스 지지대는 팬 하우징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고 모터 축 중심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팬은 공장 제작 브라켓(천정 또는 바닥 설치)과 흡입/토출 플랜지를 부속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4) 운전 중 날개 끝과 케이싱 간의 간격은 임펠러 직경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5) 임펠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키와 키홈으로 축에 고정되며, 날개는 고정 볼트 / 너트 또는 핀으로 고정한다.
5. WALL FAN
셔터부착형으로 한다.
6. 기타
(1) 유지관리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FAN 공급자가 수입 및 제작 일체를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자에 하도 위임 금지)
(2) 제외범위 : 설치공사, 장비 콘크리트 기초, 캔버스 및 닥트연결,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3) 외산 제품은 원산지 생산 장비인지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국내 A/S센터에서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 전 제작 검수 및 공장 테스트 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편 탈취유니트
1. 장비 BODY
1) 외부충격이나 내부압축, 팽창 등의 대해 견고하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STS 1.2T이상)
2) 점검구는 AIR LEAK가 발생치 않는 구조이여야 하며 탈, 부착 시 변형이나 휨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BASE 및 FRAME은 1.2T 이상의 STS 재질을 사용한다.
4) 내부FRAME BASE등은 부식 및 변형방지를 위해서 ALL STS를 사용한다.
5) 내부의 FRAME 및 BASE는 유해물질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V 또는 W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6) CHEMICAL촉매제 탈. 부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TRAY모듈의 공극율은 50% 이상으로서 정압이 낮아야하며 CHEMICAL촉매제와 유해GAS 및 악취의 접촉율이 높아야한다.
2. MEDIA
1) CHEMICAL촉매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폐기시 폐기비용 절감,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촉매제는 100% 재사용 가능해야 한다.
2) 유해물질(가스/악취)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SV10,000h-1 최소 SV20,000h-1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장비일람표 및 도면참조)
3) 촉매제는 화재 예방 준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기원료, 금속베이스를 기반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4) 촉매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착화 및 연소, 발화되지 않아야 하며 KS M 0009 시험방법 동등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여, 감열감량 5% 미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5) CHEMICAL촉매제는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 무기 담체 및 무기 결합제로 구성되고 원통(cylindrical-pellet) 모양 구조이어야 한다.
6) 유해물질(가스/악취)에 대한 제거 메커니즘 및 성능, 수명, 효율 등에 대한 DATA 및 TEST REPORT를 제출한다.
7) CHEMICAL촉매제는 성능인증 및 녹색인증 제품 이어야한다.
3. DEMISTER FILTER
1) OIL MIST 및 수분,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FILTER로서 외부 FRAME은 STS 재질로 내부는 W형의 STS MESH SCREEN이어야 한다.
2) 온.습도에 강해야 하며, 물로써 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압력손실이 적은 구조로 W형의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세정 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DRAIN HOLE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께는 50t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초기정압은 5mmAq, 말기 10mmAq이내이어야 한다.
5) SIZE는 594 * 594 * 50t, 594 * 287 * 50t로 제작한다.
4. PRE FILTER
1) 구조 : FILTER 의 재질은 POLYESTER을 사용하여 재사용에 따른 손상과 마모가 매우 적은구조로 제작한다.
2) 효율은 MERV 5 이상을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
3) 초기정압은 7mmAq, 말기 15mmAq이내이어야 한다.
4) SIZE는 594 * 594 * 50t, 594 * 287 * 50t로 제작한다.
5. 송풍기(EXHAUST FAN)
1) 송풍기의 구성은 케이싱, 회전체, 샤프트 및 베어링, 전동기 및 구동장치, BELT - PULLEY 및 BELT GUARD, 공통 BED 및 기초볼트 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식으로 제작하며, BELT 의 신장을 간편하게 보상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송풍기는 AIR FOIL FAN 또는 TURBO FAN으로 제작한다.
3) 송풍기 및 탈취UNIT 케이싱은 완전 별도의 구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하며, 송풍기부분 케이싱과 탈취 UNIT 케이싱 사이에 RUBBER COATING CANVAS를 부착한다.
4) 모든 FAN은 성능이 보장된 제품으로써 바란싱 측정기로 동적 및 정적시험을 실시하여 운전 중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5) FAN BASE에는 규격에 적합한 SPRING MOUNT를 설치하여 탈취 UNIT CASING과 FAN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FAN으로부터 발생된 소음 및 진동이 탈취 UNIT CASING 및 구조에 전달 되지 않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탈취 UNIT 전체 BASE에 별도의 방진장치 없이 사용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진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진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송풍기 제작시에는 변형 및 불평형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송풍기의 날개는 원주속도와 공기저항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보강 한다.
7) 송풍기 케이싱 측판 하부에는 드레인 처리가 용이하도록 Ø15 이상의 소켓 및 플러그를 부착 한다.
8) FAN의 DRIVE UNIT V-BELT DRIVE의 구성은 PULLEY와 BELT로 되어있으며 설치 및 보수시 PULLEY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9) SHAFT의 재질은 SM45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며, 정밀도가 높은 기계가공으로 굽힘, 휨 등을 방지한다.
10) SHAFT의 크기는 위험속도가 최대회전속도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SHAFT와 BOSS와의 고정은 묻힘키를 부착하여 고정 볼트로써 고정한다.
11) 송풍기의 베어링은 볼 베어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로울러 베어링은 자동조심형을 사용한다.
12) 베어링의 수명은 30,000시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베어링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대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회전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베어링은 운전 중에도 GREASE 주입이 가능하도록 니플을 부착하고 운전중 GREASE가 유출되거나 튀지 않는 구조로 한다.
14) MOTOR (고효율)
① 전동기는 K.S 품 모터이며 절연등급 F종에 삼상유도 전동기 전폐형구조로 한다.
② 10HP 이하는 직입기동,15HP 이상은 Y-Δ기동방식으로 하고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식으로 제작하여 V-Belt 장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V-Belt 재질은 KS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방진장치(ISOLATOR)
① 송풍기의 베이스하부에 방진스프링(정적 변위 25~50mm)외 패드(6mm)를 장착하여 송풍기의 진동을 흡수하여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한다.
② 송풍기의 토출구에는 캔버스로 탈취 UNIT와 연결하여 송풍기의 진동이 탈취 UNIT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6 . 기타 자료 제출 목록
1)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성적서 및 인증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 감독자는 장비승인에 필요한 TEST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TEST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 장비 및 이설에 대해서 개선하고 교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제품 검수
1) 제품 납품 전 공장검수를 실시하며, 공장검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한다.
2) 검수는 CASING 및 필터, 메디아 등 탈취유니트 일체에 관해 이뤄져야 한다.
3) 메디아는 생산시설 및 직접생산여부를 현장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4) 메디아의 기본 물성과 성능을 확인 가능한 테스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성능테스트 시연을 해야한다.
계측장비 목록
계측가스
모델명
수량
비 고
다공특성분석기
---
Belsorp-II
1
다공구조분석/12시간정도 소요
수분함량분석기
---
AND
1
수분함량분석
휴대용 가스측정기
NH3/H2S 등
MultiRae-Lite
2
탈취성능평가
검지관시험기
NH3/H2S 등
GV-100S/Gastec
2
표준가스/Test tube
CO/NOx분석기
CO/NOx
APMA/APNA-Horiba
4
연속식 가스성능 평가
연속식 성능평가라인
NH3/CO/NOx
제작시스템
1
연속식 가스성능 평가
8. 공사구분
공사범위
공사구분
비고
장비업체공사
제외공사(타공사)
탈취유니트의 설계
O
탈취유니트의 제작
O
탈취유니트의 설치
O
탈취유니트의 시운전
O
FAN제작, 시공설치
O
2차측 전원공사
O
탈취장비 內 전기공사
1차측 전원공사
O
전기공사
장비 기초 PAD공사
O
건축공사
Duct 공사
O
INLET 및 OUTLET등
팬 기동/정지
O
자동제어 공사
인버터 제어
O
자동제어 공사
자동제어 공사
O
중앙감시반과 본장비간
자동제어 전선공사
차압게이지 or 차압스위치
O
게이지/스위치 현장 결정
(전처리 필터 상태 감시)
4. 예 정 공 정 표
건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7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총
공
정
식
1
1. 준비(현장 실측 및 자재준비)
식
1
2. 철거공사
식
1
3. 덕트공사
식
1
4. 설비공사
식
1
5. 현장마무리
식
1
6. 준공검사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름
◦ 공사기간 : 7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70
5
10
52
3
* 비작업일수(10) : 법정공휴일수 10,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0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2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1%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6.5%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철거 발생 부산물 사 급 자 재 비
공
급
가
액
공급가액 * 10%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2026년도
공사명 :
수서평택고속선 집수정 환기 및 제습설비 개량공사
설
계
도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시설팀 이 택 희 (인)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