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9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기간: 2026. 9. 22.(화) ~ 11. 1.(일)
-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단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보호센터
(☎ 02-2124-3065 / 전준용 과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제안요청서.hw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입찰계약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 (02-2124–3052)
사업내용
정보보호센터 과장 전준용 (02-2124-3065)
목 차
Ⅰ. 사업개요
4
1. 사업개요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범위 5
4. 기대 효과
7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8
1. 일반 현황 8 2. 사업 대상 현황 8
Ⅲ. 사업 추진 방안
10
1. 추진 목표 10 2. 추진 전략 10 3. 추진 체계 11 4. 추진 일정 12
Ⅳ. 제안요청내용
13
1. 제안요청 개요 13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14 3. 상세 요구사항 16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31
Ⅴ. 제안서 작성요령
32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34 4. 세부 작성지침 35
Ⅵ. 제안 안내 사항
37
1. 입찰방식
37
2. 제안서 평가방법
39
3. 제안서 제출
45
4.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46
5. 제안관련 문의
46
6. 제안 유의사항
47
Ⅶ. 기타 사항
50
1. 하자담보 책임기간
50
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50
3. 하도급 비율 제한
50
[붙임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51
[붙임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2
[붙임 3호 서식]유사사업 수행실적
53
[붙임 4호 서식]실적증명서
54
[붙임 5호 서식]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
55
[붙임 6호 서식]사업수행 조직도
56
[붙임 7호 서식]참여인력현황
57
[붙임 8호 서식]기술인력 보유 명부
58
[붙임 9호 서식]일정계획
59
[붙임 10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60
[붙임 11호 서식]가격제안서
61
[붙임 12호 서식]가격산출내역서
62
[붙임 13호 서식]동의서
63
[붙임 14호 서식]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64
[별표 1]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65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67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68
[붙임 15호 서식]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69
[붙임 16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72
[붙임 17호 서식]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73
[붙임 18호 서식]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75
[붙임 19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용)
78
[붙임 20호 서식]보안서약서(개인용)
79
[붙임 21호 서식]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80
[붙임 22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3
[붙임 23호 서식]합의각서
84
[붙임 24호 서식]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5
[붙임 25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6
[붙임 2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87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2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 사업(노란우산)을 운영 중이며, 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대외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여 가입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상 추진 일정 : `27.2월 컨설팅 완료, `27.8월 ISMS-P 인증 획득
○ 전사 시스템 및 인프라 대상으로 내/외부 해킹 시도 사전 탐지 및 방어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공인된 정보보호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주요 과업은 ① ISMS-P 최초 인증 준비 및 지원 ②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③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정보보호 현황 및 흐름 분석 ◦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 현황 파악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자산 식별 및 그룹화, 중요도 평가
- 식별된 자산에 대해 자산목록 작성 및 최신화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ISMS-P 최초 심사 준비 및 인증 획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구사항 기준으로 점검(GAP분석) 실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가이드
- 타사 Best Practice 조사 분석, 표준 업무 절차 수립 및 양식 제공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평가 및 대응 방안, 위험 조치 계획 등 수립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작성 (고객 개인정보처리 업무 대상)
◦ 정보보호 내규(요령, 규정, 절차 등) 검토 및 제·개정
◦ 인증 심사 대비 운영 증적 자료 작성·취합 관리
◦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 인증 심사 관련 문서 작성 등 제반 사항 지원
- 인증 신청서, 운영명세서 등 필요 문서 작성·최신화
- 인증 심사 중 심사원 지적 사항 및 이슈 대응 지원
- 인증 심사 후 결함 조치 및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지원
◦ 중앙회 각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PC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에 대해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정보보호 수준 진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4. 기대효과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 시나리오 및 최신 기술 기반 모의해킹을 통해 실제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 사전 발견·조치 수행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II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일반 현황
○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KBIZ소개’ 메뉴 및 ‘지원사업’ 등 조회
2. 사업 대상 현황 가. 전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현황
- ISMS-P 인증 대상 서비스 및 조직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서비스명
- 대외 서비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보증공제, 공제기금, PL보험, 협동조합, 단체표준, AMP)
ISMS-P 최초 심사 전체 인원 ㅇ 전체 임직원(내부) : 약 440명 - 범위 내 조직 및 인원 ㅇ 내부 임직원 : 약 62명
- 디지털혁신본부(34), 공제운영본부(28)
ㅇ 외부자(상근) : 약 39명 - 업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보안 - ISMS-P 인증 범위 정보 자산 구분 서버 DB 네트워크 정보보호 미들웨어 (WEB/WAS) 총계 수량 130 25 50 60 85 약 350대
※ 정보 자산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ISMS-P 인증 범위 Web/Mobile 서비스
시스템명 구분 URL 노란우산 Web https://www.8899.or.kr Mobile Web https://yumam.kbiz.or.kr Mobile App Android iOS 중앙회 홈페이지 Web https://www.kbiz.or.kr 중소기업보증공제 Web http://www.gbiz.or.kr 중소기업공제기금 Web https://fund.kbiz.or.kr Mobile Web https://fundm.kbiz.or.kr Mobile App Android iOS PL보험 Web http://www.plkorea.com/ 협동조합 Web http://johap.kbiz.or.kr https://sc.kbiz.or.kr Mobile App Android iOS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Web http://sps.kbiz.or.kr KBIZ AMP Web http://kbizamp.or.kr Mobile App Android iOS
※ 대상 서비스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며,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이 되는 Web/App 전체 목록은 RFP 설명 시 별도 제공 예정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대외 개인정보처리 서비스 전 범위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준비 및 최초 인증 획득
나. 전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순 취약점 점검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2. 추진 전략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력, 전문성, 경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본회 요구사항 이해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나. 컨설팅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심사 수검을 위한 흐름 분석, 취약점 점검, 위험 평가 등 활동에 대한 증적 자료를 관리하여 최초 인증을 안정적으로 획득
다. 컨설팅 요구사항 및 산출물 방향성,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
라. 정보보호, IT, 현업, 수행사 등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채널 유지 및 원활한 협업 관리
3. 추진 체계 가. 추진 조직 구성 사업 총괄 디지털혁신본부 사업 주관 정보보호센터 실무 지원 추진협의체 정보화추진실 정보화운영실 유지관리업체 유관부서 (노란우산기획실 등) 용역 수행 현황 및 흐름 분석 ISMS-P 인증 준비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나.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구성 사업 총괄 ㅇ 사업 총괄 및 의사결정 디지털혁신본부 사업 주관 ㅇ 추진 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관리 ㅇ 사업 관련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ㅇ 착수, 중간, 종료 보고 등 회의 주관 정보보호센터 실무 지원 ㅇ 시스템 현황 분석 및 조사 지원 ㅇ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이행 조치 ㅇ 담당자 별 인터뷰 및 실사 지원 정보화추진실 정보화운영실 유지관리업체 업무분석 지원 ㅇ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청자료 제공
- 업무 절차 등 현황 분석 지원(인터뷰 응대)
ㅇ 개선 필요 사항 이행 조치 유관부서 (노란우산기획실 등) 용역 수행 ㅇ 사업 수행계획 수립 ㅇ 정보서비스 현황 및 흐름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 준비
- 전사 모의해킹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조치
ㅇ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ㅇ 정기 보고, 인력 관리 등 사업관리 용역사업 수행자 4. 추진 일정(안) 과업 내용 M M+1 M+2 M+3 심사 지원 현황 및 흐름 분석 환경 분석 I S M S │ P 인 증 최 초 심 사 (`27년 8월) 자산분석 정보서비스 현황분석 정보서비스 흐름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ISMS-P 최초 인증 준비 관리적 취약점 진단 인프라 취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위험 분석 및 평가 위험 조치계획 수립 내규 제·개정(안) 수립 증적 자료 관리 내부감사 인증 관련 문서 작성 정보보호 교육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법규 준수 점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정보보호 수준진단 정보보호 수준 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 착수/완료 보고 ▲ ▲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사업에 대해 제안 받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최초 획득 컨설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 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 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 14 보안 요구 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 품질 요구 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자원관리 등 추진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파악된 기술 및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사항
2 합계 2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CSR-002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CSR-00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CSR-004 인프라 취약점 점검 CSR-005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CSR-006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CSR-007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CSR-008 정보보호 교육 CSR-009 ISMS-P 인증심사 지원 CSR-010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CSR-011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CSR-012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CSR-013 정보보호 수준 진단 CSR-014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프로젝트 보안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PMR-00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PMR-003 업무보고 방안 PMR-004 일정 관리 방안 PMR-005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6 산출물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지원 방안 PSR-002 기술 이전 방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COR-002 기타 사항 3.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범위 내 업무, 자산, 서비스 등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세부 내용 ㅇ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ㅇ 정보자산 보유현황 파악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자산 보유 현황 확인 및 최신화
- 자산 중요도 평가 기준에 따른 중요도 산정 지원
- 위험 평가 등을 위한 자산 그룹화 ㅇ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기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운영 현황 파악
산출정보
정보자산 관리대장, 인증범위 정의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정보서비스 및 정보처리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가시화하고,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를 작성
세부 내용
- 인증 범위 내 주요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각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와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도를 작성하여 정보서비스 흐름 가시화
- 인증 범위 내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체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및 흐름도 작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신 ‘인증기준 안내서’의 가이드 사항을 준용해야 함
-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 파악 후 업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명확화·가시화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안내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을 기반으로 GAP 분석 실시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기준, 범위, 주기, 점검 인력, 점검 일정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 기반 GAP 분석 실시
- 자료 검토,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실사 등 항목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통제 항목에 대한 운영 현황 상세 파악
- 운영 현황이 통제 항목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GAP)를 분석, 관리 체계의 취약점 도출
- GAP 분석과 별개로,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외부감사) 실시
산출정보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 관리체계 점검 결과서, 정보보호 운영현황 점검(외부감사)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범위 내 인프라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는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 현황 분석
-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점검 대상 : 약 350대)
- 인프라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점검 항목을 추가
- 본회가 보유한 인프라 취약점 점검 솔루션으로 점검 가능한 자산은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최초 점검 실시 후 수행사 인력들이 점검 결과 검증, 취합, 정리, 조치 요청 등을 수행해야 함
- 솔루션으로 점검 불가한 자산은 수행사 자체 방법론(점검 스크립트, 수동 점검 등)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함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조치 내역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인프라 취약점 점검 계획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
세부 내용
-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 모의해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풍부한 전문 점검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함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OWASP TOP 10 등 공신력 있는 진단 기준을 혼합하여 수행해야 함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모의해킹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자산별 취약점에 대해 정해진 위험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위험관리 방법론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 수립
ㅇ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 위험평가 실시
- 앞 단계에서 도출된 전체 취약점에 대해 위험평가 실시
-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위험 수준 식별
ㅇ 전체 위험에 대한 위험조치 계획 수립
- 위험감소, 위험제거, 위험수용 등 적절한 처리 방안 수립
-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 확보
- 위험감소, 위험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
위험평가 계획서, 위험분석 보고서, 위험조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회 정보보호 내규를 전수 검토하여 미비된 내용 수정·보완
세부 내용
- 본회 정보보호 내규 보유 현황 및 체계 파악
- 정보보호 내규에 대해 전수 검토 및 제·개정 필요 사항 도출
- 상·하위 내규 간 내용 불일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내용 불일치
- 정보보호 관련 기준·고시·가이드 등 최신 내용 미반영
- 최신 정보보호 표준 내용 반영
- 기타 수정이나 내용 추가, 신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
- 신규 제정이 필요한 내규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도출된 제·개정 필요 사항에 따라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산출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정보보호위원회 준비 및 진행 등) 지원
산출정보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신구 대조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중앙회 업무 담당자, 외주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최신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증 심사 강화 내용 및 대응 방안
- 인증 심사 시 각 담당자 별 주의 사항 및 심사 대응 방안
- 제로 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 트렌드 및 우수 참고사례 등
- 취약점 조치 방안 설명 교육 등 ISMS-P 인증 심사를 위해 통제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전사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산출정보
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정보보호 교육 자료, 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ISMS-P 인증심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검하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작성, 대응 방안 수립 등을 지원
세부 내용 ㅇ 인증 신청을 위한 제반 문서 작성 지원
-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등 심사 신청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제반 행정 절차 지원
- 심사팀장 사전 방문 시 필요 자료 준비 지원 등
- 예비 심사, 본 심사, 심사 완료 후 결함 조치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제시
- 타사 심사 시 유사 사례 및 대응방안 확인 등
- 인증심사 및 범위 관련 이슈에 대해 심사기관(심사팀장) 협의 및 대응 지원
- 인증심사 전 모의심사를 진행하여 예상 결함 사항 도출·조치
- 모든 인증심사 준비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인증 예비 심사에서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어 본 심사 진행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 발생 시, 수행사는 사업 기간 이후에도 본회의 인증심사 신청부터 최종 획득 시까지 지속적으로 인증 업무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명세서, 모의심사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 심사를 수검하기 위해 각 통제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적 자료를 정의하고, 해당 증적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전체 관리
세부 내용 ㅇ 통제 항목별 요구 증적 정의
- 인증심사 수검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증적 자료 정의
ㅇ 증적 자료 준비
- 요구되는 증적 자료 중, 본회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은 담당자 요청 등을 통해 취합 및 관리
- 증적 자료 중 미비된 자료나 신규 작성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행사에서 중앙회 담당자와 협의 하에 수정 및 신규 작성 필요
ㅇ 증적 자료 관리
- 인증심사용 증적 자료를, 인증 심사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폴더 트리 구조 생성 등)
- 증적 자료 버전 관리를 통해 인증심사 전까지 지속 최신화 및 최신 자료 유지 관리
산출정보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리스트,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식별하고, 해당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회가 보유한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최신 가이드, 법령,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정
세부 내용
◦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내용을 분석 후 현행화·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가이드,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SaaS 등), 데이터 비식별화(가명·익명화) 등 최신 기술 이용 시 준수되어야 하는 보안 표준 수립
◦ 내부 업무 시스템, 대외 업무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프로젝트별 성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구성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수준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수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도출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산출정보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체계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여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 내용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산출정보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착수 전, 수행 중, 수행 이후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보안 관리요령 -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 프로젝트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행사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본회에 전파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투입 인력 보안서약서, 월별 프로젝트 보안 점검표, 업무 완료시 보안 점검표, 보안조치 완료 확약서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산출물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사업 수행 시 과업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업체가 보유한 기술, 경험, 역량 등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및 증빙자료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사업에서 PM 수행 경력이 있는 ‘특급’ 이상의 전문 인력 (ISMS-P 인증 컨설팅 5건 이상 우대)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보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에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제시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무 내역, 기존 인력 및 신규 투입인력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제출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사는 인력 교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투입인력 증명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등) : 매주 - 수시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이행을 위한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수행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보고 방법, 주기,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변경 발생 시 영향도 분석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 품질저하, 투입인력 퇴직 등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산출물 제반문서 일체
- 제출부수 : 3부
- 제출형태 : 서류, 파일 및 이동식 매체 등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점검표, 컨설팅 수행 산출물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최신 기술 관련 동향 등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 사업 만료전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기술 이전 계획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사업자가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보안정보가 포함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회의 필요 서류 및 자료 요청 시 신속히 응해야 함
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설비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에 미흡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마.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바.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중앙회와 사업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회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함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출력 시 폰트 유의사항
○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 한마음체” 다운로드 설치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별도 1부만 제출)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비 고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조직 붙임 1호, 2호 서식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붙임 3호, 4호 서식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5호, 6호, 7호, 8호 서식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Ⅱ.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수행 방안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2. 기술 지원 방안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등 기타 내용
4. 세부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과 조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특급 이상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 수행조직 관련 구체적인 작성내용은 상세요구사항(PMR-001, PMR-002)을 참조
2. 경영상태 평가자료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정보보호 컨설팅, ISMS /ISMS-P 인증컨설팅, 취약점 진단 등) 수행실적 제시
4.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수행 방법론
- 정보보호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수행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4. 제안의 특장점
-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이 보유한 노하우나 본 사업에 적합한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수행방안
- ISMS-P 최초 인증 획득 준비, 모의해킹,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해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안요청서상의 번호 순으로 기술)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 컨설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 업무 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정 지연, 인력 퇴사, 산출물 품질 기대치 이하 등)
5. 산출물 관리 방안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사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방안 제시
2. 기술 이전 방안
-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기타
- 추가 제안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에 근거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76.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 단,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기술평가점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제외
* 기술평가 = (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80점) × 0.9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합니다.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로 변경하여 협상합니다.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계 기술평가 + 가격평가 100 기술 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 0.9 100×0.9 평가는 100점 기준 / 평가 후 90% 적용 정량적 평 가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최근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5 20 2. 투입인력 기술현황 4 3. 기술인력 투입기간 3 4.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4 5. 경영상태 4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20 80 기술 및 기능 1. ISMS-P 인증 컨설팅 역량 2. 모의해킹 수행 역량 3.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과업 수행 역량 30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15 프로젝트지원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2. 기술 이전 방안 5 추가 제안 1. 추가 제안 사항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마. 정량적평가 : 20점
○ 수행실적 5점, 투입인력 4점, 기술인력 투입기간 3점,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4점, 경영평가 4점
- 수행실적 : 최대 5점
- 최근 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보보호 컨설팅, ISMS/ISMS-P 인증컨설팅 등)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수행건수 8건 이상 3.0 최대 3점 6건이상~8건미만 2.8 4건이상~6건미만 2.6 2건이상~4건미만 2.4 2건 미만 2.2 사업수행금액 10억원 이상 2.0 최대 2점 8억원이상~10억원미만 1.8 6억원이상~8억원미만 1.6 4억원이상~6억원미만 1.4 4억원미만 1.2
※ 실적증명서 제출(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투입인력 평가 : 최대 4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참여 기술인력
ISMS-P
심사원 자격 보유자
2인 이상 2 최대 2점 1인 이상 1 미참여 0 특급기술자 참여 3인 이상 2 최대 2점 2인 1 1인 이하 0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특급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3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11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분류
․ 기 술 사 :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
․ 국제자격 : CISSP, CISA - 기술인력 투입기간 평가 : 최대 3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M/M) 배점 비고 기술인력 투입기간 특급기술자 투입기간 합산 4 이상 3 최대 3점 3 2 2 1 1 이하 0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최대 4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 배점 비고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정규직 투입 비율 60 이상 4 최대 4점 50 3 40 2 40 이하 1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4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4.0 BB0, BB- A3-, B+, B0 BB0, BB- 3.5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등급별 평점이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바. 정성적 평가 : 80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수행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장점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이 보유한 노하우나 본 사업에 적합한 특장점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수행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각 컨설팅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5) 품질관리 방안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제안사가 제시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인력 투입 공수, 인력 등급, 인력들의 보유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산출물 관리 방안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5) 프로젝트 지원 방안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사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기술 이전 방안
산출물 활용 방안 등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추가 제안 (5) 추가 제안 사항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회 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지 평가한다.
합 계 80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사.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③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서 제출 가.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방 법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다.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시 6~17번 서류는 구성원 모두 제출 필수
※ 제안설명회(제안발표) 자료가 제출 서류와 다른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10 2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11, 12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22 4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10% 1부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원본1부, 사본9부, USB 1매
10부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3, 4 7 동의서 1부 서식 13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각 1부 서식 16~20 9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1 10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서식 15 11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세무서 및 hometax 발행)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3 인감증명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1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적격조합인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1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증빙서류 1부 4.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가. 입찰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09.01(화) 진행 예정이며, 확정된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 시간은 40분(발표 20분, 질의 응답 2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제안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02-2124-3052)
나. 제안내용 : 정보보호센터 과장 전준용
(02-2124-3065, [email protected])
6. 제안 유의사항 가. 일반 유의사항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회가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거나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본회의 요구 시 협의 후 본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음
나.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본회가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토록 함
○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서에 언급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다. 계약 관련사항
○ 제안 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하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제안업체의 용역 수행방안,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는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인력 교체는 본회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본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 작업환경은 발주사에서 제공하므로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타 경비는 별도 산정
라. 기 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견표를 미제출 시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Ⅵ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가.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비율 제한
가. 하도급 비율이 총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2.6~25.6)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총 계약금액은 ( )안에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명시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민간사업 수행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사업 수행실적 중 공시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실적 기준으로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5호 서식] 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력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처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주) 1. 경력란에는 본 프로젝트와 유관한 시스템 분야의 경력만을 기록
2.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후 라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처리
[붙임 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경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붙임 7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인력 등급 성 명 투입공수 역할 담당업무 상근구분 소속 특 급 (기술사 포함) 소 계 고 급 소 계 중 급 소 계 초 급 소 계 합 계
주) 1. 역할은 PM, PL, 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담당업무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ISMS 인증지원, 취약점진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상근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
4. 소계는 각 인력 등급별로 총 투입공수를 기재
5. 합계는 총 인력 투입 공수를 기재
6.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
※ 최종학력 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확인 증빙 서류 제출
[붙임 8호 서식] 기술인력 참여 명부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 회사명 PM
참고) 1.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확인서류 제출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붙임 9호 서식] 일 정 계 획
1.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기간, 인원 등) 제시
인력/ 역할 수행업무 투입 (M/M) 수행기간(주별) 비고 W1 W2 W3 ... Wn 계
주) 기재방법 : 단위업무별로 참여인력을 인력등급별로 투입인원 계획 기재
[붙임 10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일자
사 업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용 역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위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끝.
2026.
.
.
제 안 자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붙임 12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1. 가격총괄표 (단위 :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합
계
2. 가격산출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인력 등급 수 단 가 금 액 비 고 소 계 [붙임 13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붙임 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 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본회가 보안규정에 따른 중요문서
[붙임 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수행사”)는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수행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수행사"는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 주소, 쿠키,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수행사"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행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사"는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수행사"는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수행사"는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행사" 및 "수행사"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행사"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수행사"는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붙임 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 18호 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 19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직 책 :
성 명 :
(서명)
[붙임 20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직 책 :
성 명 :
(서명)
[붙임 21호 서식]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2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2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24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점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 2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2.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3. 계약의 공정성 계약 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붙임 2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제안요청서.pdf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입찰계약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 (02-2124–3052)
사업내용
정보보호센터 과장 전준용 (02-2124-3065)
목 차
Ⅰ. 사업개요 ················································································· 4
1. 사업개요 ······························································································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
3. 사업범위 ····························································································· 5
4. 기대 효과 ························································································· 7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 8
1. 일반 현황 ···························································································· 8
2. 사업 대상 현황 ·················································································· 8
Ⅲ. 사업 추진 방안 ···································································· 10
1. 추진 목표 ·························································································· 10
2. 추진 전략 ·························································································· 10
3. 추진 체계 ·························································································· 11
4. 추진 일정 ·························································································· 12
Ⅳ. 제안요청내용 ········································································ 13
1. 제안요청 개요 ··················································································· 13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 14
3. 상세 요구사항 ·················································································· 16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31
Ⅴ. 제안서 작성요령 ·································································· 32
1. 제안서의 효력 ················································································ 3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32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34
4. 세부 작성지침 ·················································································· 35
Ⅵ. 제안 안내 사항 ································································· 37
1. 입찰방식 ··························································································
2. 제안서 평가방법 ············································································
3. 제안서 제출 ···················································································
4.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5. 제안관련 문의 ················································································
6. 제안 유의사항 ················································································
37
39
45
46
46
47
Ⅶ. 기타 사항 ··········································································· 50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50
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50
3. 하도급 비율 제한 ·········································································· 50
- 2 -
[붙임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 51
[붙임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52
[붙임 3호 서식]유사사업 수행실적 ········································································ 53
[붙임 4호 서식]실적증명서 ····················································································· 54
[붙임 5호 서식]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 ······························································ 55
[붙임 6호 서식]사업수행 조직도 ············································································ 56
[붙임 7호 서식]참여인력현황 ················································································· 57
[붙임 8호 서식]기술인력 보유 명부 ······································································· 58
[붙임 9호 서식]일정계획 ························································································ 59
[붙임 10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 60
[붙임 11호 서식]가격제안서 ···················································································· 61
[붙임 12호 서식]가격산출내역서 ············································································ 62
[붙임 13호 서식]동의서 ·························································································· 63
[붙임 14호 서식]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64
[별표 1]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 65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67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 68
[붙임 15호 서식]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 69
[붙임 16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 72
[붙임 17호 서식]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73
[붙임 18호 서식]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75
[붙임 19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용) ····································································· 78
[붙임 20호 서식]보안서약서(개인용) ····································································· 79
[붙임 21호 서식]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80
[붙임 22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83
[붙임 23호 서식]합의각서 ······················································································ 84
[붙임 24호 서식]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85
[붙임 25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86
[붙임 2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87
- 3 -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2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 사업(노란
우산)을 운영 중이며, 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포함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대외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여 가입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상 추진 일정 : `27.2월 컨설팅 완료, `27.8월 ISMS-P 인증 획득
○ 전사 시스템 및 인프라 대상으로 내/외부 해킹 시도 사전 탐지 및
방어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공인된 정보보호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하고자 함
- 4 -
3. 사업 범위
- 주요 과업은 ① ISMS-P 최초 인증 준비 및 지원 ②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③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정보보호 현황
및 흐름 분석
◦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 현황 파악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자산 식별 및 그룹화, 중요도 평가
- 식별된 자산에 대해 자산목록 작성 및 최신화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구사항 기준
으로 점검(GAP분석) 실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가이드
- 타사 Best Practice 조사 분석, 표준 업무 절차 수립
및 양식 제공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평가 및 대응 방안, 위험 조치
계획 등 수립
ISMS-P 최초 심사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작성
(고객 개인정보처리 업무 대상)
준비 및 인증 획득
◦ 정보보호 내규(요령, 규정, 절차 등) 검토 및 제·개정
◦ 인증 심사 대비 운영 증적 자료 작성·취합 관리
◦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 인증 심사 관련 문서 작성 등 제반 사항 지원
- 인증 신청서, 운영명세서 등 필요 문서 작성·최신화
- 인증 심사 중 심사원 지적 사항 및 이슈 대응 지원
- 인증 심사 후 결함 조치 및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지원
◦ 중앙회 각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5 -
구분
주요 내용
-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PC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에 대해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
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정보보호 수준 진단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
(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 6 -
구분
주요 내용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
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 7 -
4. 기대효과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 시나리오 및 최신 기술 기반 모의해킹을 통해 실제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 사전 발견·조치 수행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 8 - II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일반 현황
○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KBIZ소개’ 메뉴 및 ‘지원사업’ 등 조회
2. 사업 대상 현황
가. 전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현황
- ISMS-P 인증 대상 서비스 및 조직
구분
대상 서비스명
전체 인원
내용 비고
- 대외 서비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보증공제,
ISMS-P
공제기금, PL보험, 협동조합, 단체표준, AMP)
최초 심사
- 전체 임직원(내부) : 약 440명
- 내부 임직원 : 약 62명
범위 내
조직 및 인원
- 디지털혁신본부(34), 공제운영본부(28)
- 외부자(상근) : 약 39명
- 업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보안
- 9 - -
- ISMS-P 인증 범위 정보 자산
구분
서버 DB 네트워크 정보보호
미들웨어
(WEB/WAS)
총계 수량 130 25 50 60 85 약 350대
※ 정보 자산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ISMS-P 인증 범위 Web/Mobile 서비스
시스템명
노란우산 구분 URL Web https://www.8899.or.kr Mobile Web https://yumam.kbiz.or.kr Mobile App
Android
iOS
중앙회 홈페이지 Web https://www.kbiz.or.kr 중소기업보증공제 Web http://www.gbiz.or.kr Web https://fund.kbiz.or.kr Mobile Web https://fundm.kbiz.or.kr 중소기업공제기금
Mobile App
PL보험
Web
http://johap.kbiz.or.kr
https://sc.kbiz.or.kr
협동조합
Mobile App
KBIZ AMP
iOS
http://www.plkorea.com/
Web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Android
Android
iOS
Web http://sps.kbiz.or.kr Web http://kbizamp.or.kr Mobile App
Android
iOS
※ 대상 서비스 현황은 컨설팅 수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며,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이 되는 Web/App 전체 목록은 RFP 설명 시 별도 제공 예정
- 10 -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대외 개인정보처리 서비스 전 범위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준비 및 최초 인증 획득
나. 전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순 취약점 점검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
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로드맵으로 활용
2. 추진 전략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력, 전문성, 경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본회
요구사항 이해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나. 컨설팅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심사 수검을 위한 흐름 분석, 취약점 점검,
위험 평가 등 활동에 대한 증적 자료를 관리하여 최초 인증을 안정적
으로 획득
다. 컨설팅 요구사항 및 산출물 방향성,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
케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
라. 정보보호, IT, 현업, 수행사 등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채널
유지 및 원활한 협업 관리
- 11 -
3. 추진 체계
가. 추진 조직 구성
사업 총괄
디지털혁신본부
사업 주관
정보보호센터
실무 지원
정보화추진실
정보화운영실
유지관리업체
추진협의체
유관부서
(노란우산기획실 등)
용역 수행
현황 및 흐름
분석
ISMS-P
인증 준비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나.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구성 사업 총괄 ㅇ 사업 총괄 및 의사결정 디지털혁신본부 사업 주관
- 추진 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관리
- 사업 관련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 착수, 중간, 종료 보고 등 회의 주관
정보보호센터 실무 지원
- 시스템 현황 분석 및 조사 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이행 조치
- 담당자 별 인터뷰 및 실사 지원
정보화추진실
정보화운영실
유지관리업체
업무분석 지원 용역 수행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청자료 제공
- 업무 절차 등 현황 분석 지원(인터뷰 응대)
- 개선 필요 사항 이행 조치
- 사업 수행계획 수립
- 정보서비스 현황 및 흐름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 준비
- 전사 모의해킹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조치
-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정기 보고, 인력 관리 등 사업관리
- 12 -
유관부서
(노란우산기획실 등)
용역사업
수행자
4. 추진 일정(안)
과업 내용
M M+1 M+2
심사
지원
M+3
환경 분석
자산분석
현황 및 흐름
분석
정보서비스 현황분석
정보서비스 흐름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관리적 취약점 진단
I
인프라 취약점 진단
S
M
웹 취약점 진단
S
│
위험 분석 및 평가
ISMS-P 최초
인증 준비
P 위험 조치계획 수립 인 내규 제·개정(안) 수립 증 증적 자료 관리
최
초
내부감사 심 인증 관련 문서 작성
사
(`27년
8월)
정보보호 교육
모의해킹 및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취약점 점검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법규 준수
점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정보보호
수준진단
정보보호 수준 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 착수/완료 보고 ▲ ▲ - 13 -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사업에 대해 제안 받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최초 획득 컨설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 14 -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 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 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 14
보안 요구 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
품질 요구 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자원관리 등 추진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파악된 기술
및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사항
2 합계 2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15 -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번호 요구사항명 CSR-001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CSR-002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CSR-00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CSR-004 인프라 취약점 점검 CSR-005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CSR-006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CSR-007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CSR-008 정보보호 교육 CSR-009 ISMS-P 인증심사 지원 CSR-010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CSR-011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CSR-012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CSR-013 정보보호 수준 진단 CSR-014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SER-001 프로젝트 보안 대책 QUR-001 품질관리 방안 PMR-00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PMR-00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PMR-003 업무보고 방안 PMR-004 일정 관리 방안 PMR-005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6 산출물 관리 방안 PSR-001 프로젝트 지원 방안 PSR-002 기술 이전 방안 COR-001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COR-002 기타 사항 - 16 -
3.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CSR-001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컨설팅 요구사항
인증 범위 내 업무, 자산, 서비스 등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조직 및 업무 현황 등 환경 분석
- 정보자산 보유현황 파악
세부
내용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자산
보유 현황 확인 및 최신화
- 자산 중요도 평가 기준에 따른 중요도 산정 지원
- 위험 평가 등을 위한 자산 그룹화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 기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운영 현황 파악
정보자산 관리대장, 인증범위 정의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CSR-002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흐름 분석
컨설팅 요구사항
주요 정보서비스 및 정보처리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가시화하고,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를 작성
- 인증 범위 내 주요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각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와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도를 작성하여 정보서비스 흐름
가시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인증 범위 내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체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실시해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및 흐름도 작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신
‘인증기준 안내서’의 가이드 사항을 준용해야 함
- 인증 범위 내 업무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 파악 후 업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명확화·가시화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안내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CSR-00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컨설팅 요구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을 기반
으로 GAP 분석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기준, 범위, 주기, 점검
인력, 점검 일정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신 통제항목 기반
GAP 분석 실시
세부
내용
- 자료 검토,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실사 등 항목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통제 항목에 대한 운영 현황 상세 파악
- 운영 현황이 통제 항목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GAP)를 분석, 관리 체계의 취약점 도출
- GAP 분석과 별개로,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외부감사)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 관리체계 점검 결과서, 정보보호 운영현황 점검
(외부감사) 계획서 및 결과서
CSR-004
인프라 취약점 점검
컨설팅 요구사항
인증 범위 내 인프라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는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증
범위 내 IT인프라 전체 자산 현황 분석
-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점검 대상 : 약 350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인프라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점검 항목을 추가
세부
내용
- 본회가 보유한 인프라 취약점 점검 솔루션으로 점검 가능한 자산은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최초 점검 실시 후 수행사 인력들이 점검
결과 검증, 취합, 정리, 조치 요청 등을 수행해야 함
- 솔루션으로 점검 불가한 자산은 수행사 자체 방법론(점검 스크립트,
수동 점검 등)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함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조치 내역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인프라 취약점 점검 계획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CSR-005
전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컨설팅 요구사항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
- 전사 웹, 앱, 서버, 네트워크, PC 등 본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 발견한 취약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
시나리오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내부망 침투(Lateral Movement)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검증(Red-Teaming)
세부
내용
- 모의해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풍부한
전문 점검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전사 모의해킹은 대외 서비스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포함함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OWASP TOP 10 등
공신력 있는 진단 기준을 혼합하여 수행해야 함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담당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치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담당자들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행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모의해킹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보고서
CSR-006
위험평가 및 대책 수립
컨설팅 요구사항
각 자산별 취약점에 대해 정해진 위험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위험
평가 및 대책 수립
- 위험관리 방법론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 수립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 위험평가 실시
- 앞 단계에서 도출된 전체 취약점에 대해 위험평가 실시
-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위험 수준 식별
- 전체 위험에 대한 위험조치 계획 수립
- 위험감소, 위험제거, 위험수용 등 적절한 처리 방안 수립
-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 확보
- 위험감소, 위험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가이드 제시
위험평가 계획서, 위험분석 보고서, 위험조치 계획서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본회 정보보호 내규를 전수 검토하여 미비된 내용 수정·보완
- 본회 정보보호 내규 보유 현황 및 체계 파악
- 정보보호 내규에 대해 전수 검토 및 제·개정 필요 사항 도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상·하위 내규 간 내용 불일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내용 불일치
- 정보보호 관련 기준·고시·가이드 등 최신 내용 미반영
- 최신 정보보호 표준 내용 반영
- 기타 수정이나 내용 추가, 신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
- 신규 제정이 필요한 내규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도출된 제·개정 필요 사항에 따라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산출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정보보호위원회 준비
및 진행 등) 지원
산출정보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신구 대조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인증 심사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중앙회 업무 담당자, 외주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최신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인증 심사 강화 내용 및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인증 심사 시 각 담당자 별 주의 사항 및 심사 대응 방안
- 제로 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 트렌드 및 우수 참고사례 등
- 취약점 조치 방안 설명 교육 등 ISMS-P 인증 심사를 위해 통제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전사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산출정보
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정보보호 교육 자료, 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CSR-009
ISMS-P 인증심사 지원
컨설팅 요구사항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검하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작성, 대응 방안 수립 등을 지원
- 인증 신청을 위한 제반 문서 작성 지원
-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등 심사
신청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제반 행정 절차 지원
- 심사팀장 사전 방문 시 필요 자료 준비 지원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예비 심사, 본 심사, 심사 완료 후 결함 조치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제시
세부
내용
- 타사 심사 시 유사 사례 및 대응방안 확인 등
- 인증심사 및 범위 관련 이슈에 대해 심사기관(심사팀장) 협의 및 대응 지원
- 인증심사 전 모의심사를 진행하여 예상 결함 사항 도출·조치
- 모든 인증심사 준비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인증 예비 심사에서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어 본 심사 진행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 발생 시, 수행사는 사업 기간 이후에도 본회의 인증심사
신청부터 최종 획득 시까지 지속적으로 인증 업무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인증심사 신청서,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명세서, 모의심사 결과서
CSR-010
ISMS-P 운영 증적 자료 관리
컨설팅 요구사항
인증 심사를 수검하기 위해 각 통제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적 자료를
정의하고, 해당 증적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전체 관리
- 통제 항목별 요구 증적 정의
- 인증심사 수검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증적 자료 정의
- 증적 자료 준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요구되는 증적 자료 중, 본회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은 담당자 요청 등을 통해 취합 및 관리
세부
내용
- 증적 자료 중 미비된 자료나 신규 작성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행사에서 중앙회 담당자와 협의 하에 수정 및 신규 작성 필요
- 증적 자료 관리
- 인증심사용 증적 자료를, 인증 심사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폴더 트리 구조 생성 등)
- 증적 자료 버전 관리를 통해 인증심사 전까지 지속 최신화 및 최신
자료 유지 관리
산출정보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리스트, 통제 항목별 증적 자료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본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식별하고, 해당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식별
(시행령, 고시, 가이드 레벨까지 확인 필요)
세부
내용
- 법령의 의무 사항 기준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도출된 법적 의무 준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및 상세 적용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본회가 보유한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최신 가이드, 법령,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정
◦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내용을 분석 후 현행화·개선 필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사항 도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가이드, 기준 등을
세부
내용
반영하여 본회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개선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SaaS 등), 데이터 비식별화(가명·
익명화) 등 최신 기술 이용 시 준수되어야 하는 보안 표준 수립
◦ 내부 업무 시스템, 대외 업무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프로젝트별 성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구성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수준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점수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도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항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공인된 정보보호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 구성
세부
내용
◦ 수립한 지표를 기반으로, 본회 정보보호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점수(성숙도 수준) 산출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수준(성숙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 과제 도출
산출정보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관리체계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여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
◦ GAP 분석 결과,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 기술적 진단 결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등 과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정보보호 개선 종합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과제별 상세 이행 방안 및 일정, 예상 비용 등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도출된 과제 및 이행 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 수립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현행 정보보호 아키텍처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중장기 로드맵(제로트러스트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정책,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 및 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조직 간 R&R 정리 포함)
산출정보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 23 -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착수 전, 수행 중, 수행 이후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보안 관리요령
-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 프로젝트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행사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본회에
전파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 및
적용 필요
-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투입 인력 보안서약서, 월별 프로젝트 보안
점검표, 업무 완료시 보안 점검표, 보안조치 완료 확약서
- 24 -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산출물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정의
품질관리 공통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세부
내용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사업 수행 시 과업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함
산출정보 - - 25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
정의
사항
세부
상세
내용
설명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PMR-00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 제시
- 제안업체가 보유한 기술, 경험, 역량 등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및 증빙자료 제시
PMR-00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사업에서 PM 수행 경력이 있는
‘특급’ 이상의 전문 인력 (ISMS-P 인증 컨설팅 5건 이상 우대)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보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투입인력 중에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포함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
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제시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무 내역, 기존 인력
및 신규 투입인력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제출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사는 인력 교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투입인력 증명 서류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PMR-003
업무보고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등) : 매주
- 수시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세부
내용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수시보고서
PMR-004
일정 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수행사는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사업 이행을 위한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보고 방법, 주기,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변경 발생 시 영향도 분석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위험 및 이슈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 품질저하, 투입인력 퇴직 등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산출물 제반문서 일체
- 제출부수 : 3부
- 제출형태 : 서류, 파일 및 이동식 매체 등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점검표, 컨설팅 수행 산출물 - 28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세부
내용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최신 기술 관련 동향 등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 사업 만료전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기술 이전 계획 - 29 -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보안정보가 포함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세부
내용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 - 30 -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회의 필요 서류 및 자료 요청 시
신속히 응해야 함
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설비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함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에 미흡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마.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바.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중앙회와
사업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회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함
- 31 -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32 -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출력 시 폰트 유의사항
○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 한마음체” 다운로드
설치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33 -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별도 1부만 제출)
작성목차
제안업체
일반사항
주요 작성내용 비 고 1. 일반현황 및 조직 붙임 1호, 2호 서식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붙임 3호, 4호 서식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5호, 6호, 7호, 8호 서식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Ⅱ.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수행 방안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2. 기술 지원 방안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등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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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특급 이상으로 제시
1. 일반현황과 조직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 수행조직 관련 구체적인 작성내용은
상세요구사항(PMR-001, PMR-002)을 참조
2. 경영상태 평가자료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정보보호 컨설팅, ISMS
/ISMS-P 인증컨설팅, 취약점 진단 등) 수행실적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 35 -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Ⅰ. 전략 및 방법론
작 성 방 법 1. 사업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
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 정보보호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수행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
-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이 보유한 노하우나 본 사업에
적합한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수행방안
- ISMS-P 최초 인증 획득 준비, 모의해킹,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해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안요청서상의 번호 순으로 기술)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 컨설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 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 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정 지연, 인력 퇴사, 산출물 품질 기대치 이하 등)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사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방안 제시
2. 기술 이전 방안
-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기타
- 추가 제안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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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에 근거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37 -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76.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 단,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기술평가점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제외
* 기술평가 = (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80점) × 0.9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합니다.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로 변경하여 협상합니다.
- 38 -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총계 기술평가 + 가격평가 100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 0.9 100×0.9 소계
정량적
평 가
기술
평가
정성적
평 가
1. 최근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5 2. 투입인력 기술현황 4
제안업체
일반사항 3. 기술인력 투입기간
3 4.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4 5. 경영상태 4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제안의 특장점
20
기술 및
기능
1. ISMS-P 인증 컨설팅 역량
2. 모의해킹 수행 역량
3.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과업 수행 역량
30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추가
제안
가격 평가
1.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3.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5. 산출물 관리 방안
1. 프로젝트 지원 방안
2. 기술 이전 방안
1. 추가 제안 사항
입찰가격 평가
- 39 - 비고 20
평가는
100점
기준
/
평가 후
90%
적용
80 15
5
5
10
마. 정량적평가 : 20점
○ 수행실적 5점, 투입인력 4점, 기술인력 투입기간 3점,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4점, 경영평가 4점
- 수행실적 : 최대 5점
- 최근 3개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보보호
컨설팅, ISMS/ISMS-P 인증컨설팅 등)
평가분야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8건 이상 3.0 6건이상~8건미만 2.8 4건이상~6건미만 2.6 2건이상~4건미만 2.4 2건 미만 2.2 10억원 이상 2.0 8억원이상~10억원미만 1.8 6억원이상~8억원미만 1.6 4억원이상~6억원미만 1.4 4억원미만 1.2 평가항목
사업수행건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수행금액
비고 최대 3점 최대 2점
※ 실적증명서 제출(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투입인력 평가 : 최대 4점
평가분야
사업참여
기술인력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2인 이상 2 1인 이상 1 미참여 0 3인 이상 2 2인 1 1인 이하 0
ISMS-P
심사원 자격
보유자
특급기술자 참여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40 -
비고 최대 2점 최대 2점
※ 특급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3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11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분류
․ 기 술 사 :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
․ 국제자격 : CISSP, CISA
- 기술인력 투입기간 평가 : 최대 3점
평가분야
기술인력
투입기간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M/M)
배점 4 이상 3 3 2
특급기술자
투입기간 합산
2 1 1 이하 0 비고 최대 3점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기준 확인서류 제출
-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 최대 4점
평가분야
투입인력 중
정규직 비율
평가항목 정규직 투입 비율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 41 -
부분별 평가항목
(단위 : %)
배점 60 이상 4 50 3 40 2 40 이하 1 비고 최대 4점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4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4.0 BB0, BB- A3-, B+, B0 BB0, BB- 3.5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등급별 평점이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
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
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바. 정성적 평가 : 80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2 -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수행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장점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이 보유한 노하우나 본 사업에
적합한 특장점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제안사가 제시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각 컨설팅 요구사항을
수행방안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품질관리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
방안
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 수행
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 본 사업에서
역량 및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전문성
사업
제안사가 제시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인력 투입 공수,
수행조직 인력 등급, 인력들의 보유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본 사업을
및 인력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업무보고
제안사가 제시한 업무보고 및 일정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및 일정
적절한지 평가한다.
관리 방안
위험 및
제안사가 제시한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
이슈관리
한지 평가한다.
방안
산출물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관리 방안 한다.
- 43 -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사 차원의 프로
프로젝트 지원 방안 젝트 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원
(5)
기술 이전 산출물 활용 방안 등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방안이 구체적이고
방안
추가
제안
(5)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추가 제안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회 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사항
구체적이고 적절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지 평가한다.
합 계
80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사.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
- 44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③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45 -
3. 제안서 제출
가.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방 법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다.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10 2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11, 12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22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원본1부, 사본9부, USB 1매
10부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3, 4 7 동의서 1부 서식 13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각 1부 서식 16~20 9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1 10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서식 15 11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세무서 및 hometax 발행)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3 인감증명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1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적격조합인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1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증빙서류 1부 * 입찰금액의 10%
※ 공동수급체 구성시 6~17번 서류는 구성원 모두 제출 필수
※ 제안설명회(제안발표) 자료가 제출 서류와 다른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46 -
4.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가. 입찰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로만 진행합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09.01(화) 진행 예정이며, 확정된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 시간은 40분
(발표 20분, 질의 응답 2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제안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02-2124-3052)
나. 제안내용 : 정보보호센터 과장 전준용
(02-2124-3065, [email protected])
- 47 -
6. 제안 유의사항
가. 일반 유의사항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회가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거나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본회의
요구 시 협의 후 본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음
나.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본회가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
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
토록 함
○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서에 언급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48 -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다. 계약 관련사항
○ 제안 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하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제안업체의 용역 수행방안,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본회는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인력 교체는 본회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본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 작업환경은 발주사에서 제공하므로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타 경비는 별도 산정
라. 기 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49 -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조견표를 미제출 시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
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50 -
Ⅵ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가.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비율 제한
가. 하도급 비율이 총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51 -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 52 - 년 월 ( 년 개월)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제안사의 재정상태
1.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OO부문
OO부문
매출액
OO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를 제출
- 53 -
[붙임 3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2.6~25.6)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총 계약금액은
( )안에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명시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54 - [붙임 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계약명
구 분
계약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민간사업 수행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
사업 수행실적 중 공시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
한 사업을 실적 기준으로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을
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55 - 기 [붙임 5호 서식]
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년
세
개월
학력
본 사업
참여임무
경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력
참여 당시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회사
사업비 직위
주) 1. 경력란에는 본 프로젝트와 유관한 시스템 분야의 경력만을 기록
2.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후
라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처리
- 56 - [붙임 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경
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 57 - [붙임 7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인력 등급
성 명 투입공수 역할 담당업무 상근구분 소속
특 급
(기술사 포함)
소 계
고 급
소 계
중 급
소 계
초 급
소 계
합 계
주) 1. 역할은 PM, PL, 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담당업무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ISMS 인증지원, 취약점진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상근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
4. 소계는 각 인력 등급별로 총 투입공수를 기재
5. 합계는 총 인력 투입 공수를 기재
6.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
※ 최종학력 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확인 증빙 서류 제출
- 58 - [붙임 8호 서식] 기술인력 참여 명부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PM
참고) 1.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확인서류 제출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9 - 자격증 경력
소속
회사명
[붙임 9호 서식]
일 정 계 획
1.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기간, 인원 등) 제시
인력/
역할
수행업무 수행기간(주별)
투입
(M/M)
비고
W1
W2 W3 ...
계
주) 기재방법 : 단위업무별로 참여인력을 인력등급별로 투입인원 계획 기재
- 60 - Wn
[붙임 10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
입찰자 즉 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주 e-mail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대
리
인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처리기간
입찰건명
부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사용 신고합니다.
인감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내
용
사 업 금
명
액
공고일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금
원정(₩ )(부가세포함)
용 역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위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끝.
2026. 제 안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 62 - . . (인) [붙임 12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1. 가격총괄표
(단위 :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합 계
2. 가격산출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인력 등급 수 단 가 소 계 - 63 - 금 액 비 고 [붙임 13호 서식]
동
회
사 의 명 사업 분야 주 소
서
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
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
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 64 - [붙임 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부정
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
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 65 -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각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 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66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67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급
A 위규 심각 1건 급 급 B 중대 1건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비중
D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백만원 이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 68 - 급 C 백만원 이하 1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
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본회가 보안규정에 따른 중요문서
- 69 - [붙임 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수행사”)는 다음
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수행사”가 사업을 위탁받
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수행사"는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
화번호
-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 주소, 쿠키,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서비스 이
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수행사"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행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사"는 당해 재위
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사"는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
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
- 70 -
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
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수행사"는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
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수행사"는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
치하여야 한다.
② "수행사" 및 "수행사"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 71 -
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행사"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
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수행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
다.
② "수행사"는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
를 징수한다.
- 부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칙 -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 효
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 72 - 년 월 일 [붙임 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
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73 -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붙임 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
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
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
- 74 -
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
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
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
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75 -
[붙임 18호 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
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
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
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
야 한다.
②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
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
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
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
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
- 76 -
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
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 77 -
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
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
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
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
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78 - [붙임 19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
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
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
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
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성 명 :
직 책 : (서명) - 79 - 일 [붙임 20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
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
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
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
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년 월
서 약 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성 명 :
직 책 : (서명) - 80 - 일 [붙임 21호 서식]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81 -
[붙임 2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
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
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
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 82 -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
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
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
- 83 -
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
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
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84 - [붙임 2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
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
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일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 85 - [붙임 24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사 업 명
사 업 명
수 급 인
계약금액
( 전화) 하수급인 하도급 부분금액(A) : (
원
원)
방식, 하도급액(B) 원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도급율
계약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전화) ( % %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1.
2. 3. 배점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지 여부)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①
②
소 계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①
②
소 계
①
②
③
가점
4.
기타
소 계
합 계
- 86 - 가점사유) ( 가점사유) ( 가점사유) ( 부문에 [붙임 2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하수급인의
자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입찰참가제한
감점
(-25점)
2. 수행능력의 적정성
세부 판단
항목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수행
실적
(30점)
100%이상
3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79~60%
26점
59~50%
25~16점
50%미만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30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99~80%
28점
69~60%
28점
59~50%
26점
49~40%
25~16점
40%미만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
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3. 계약의 공정성
계약
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
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여부무관)
0점
㉮, ㉯, ㉰
전부 일치
30점
㉮는 일치하고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 ㉰전부 불일치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30점
94~90%
25점
89~85%
20점
84~80%
15점
79~70%
10점
70%미만
5점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 87 - [붙임 2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원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기술사
특급기술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88 -
⑤지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