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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650]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004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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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hwpx =====
(붙임1)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
◇ 목 적 :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사용 및 유제품 생산·출고 실태를 전수 조사
◇ 사업금액 : 금 사천사백사만원정(₩44,04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ㅇ유가공업체 일반현황(기본정보, 시설현황) 조사
ㅇ원료(국내산·수입산) 조달 및 사용현황 조사
ㅇ유제품 품목별 생산·출고 실적 조사
ㅇ온라인 조사 실시·운영 및 자료수집·교차검증
ㅇ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방안 도출 및 관련 통계 정합성 검증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함
ㅇ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ㅇ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은 우리회 현금출납계좌(농협317-0002-9027-31)에 예치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등록 시 제출
※ 보증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ㅇ공고(나라장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청서 교부 : ‘26.9.22
ㅇ제안서 접수 마감 : ‘26.10.6 11:00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ㅇ제안서 평가(P/T) 및 업체선정 : 입찰 마감후 별도 공지

  • 입찰참가 업체별 P/T 실시(접수순으로 실시)

ㅇ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별도 공지예정
나. 선정방법
ㅇ낙농진흥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P/T) 및 선정
ㅇ제안서 종합평가 후 평가결과가 최고 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최고 득점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진행
7.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ㅇ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ㅇ제안서 제출서류
  • 용역제안서 10부

ㆍ 신청기관 일반현황 1부 ㆍ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총괄표 1부 ㆍ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ㆍ 최근 3개년간 용역 수행실적 1부 ㆍ 기타 용역 제안과 관련한 증빙 서류 1부

ㆍ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USB 제출
ㅇ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1부(밀봉, 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후 제출

ㅇ기타 :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나. 제 출 일 : 2026.10.6 11:00
다. 제출장소 : 낙농진흥회 경영팀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232, B동 301호(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라. 유의사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ㅇ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ㅇ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ㅇ연구용역 원가 계산서 작성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본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ㅇ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자료는 별도로 주간기관에 USB로 작성하여 제출
ㅇ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기타사항
ㅇ입찰자는 입찰에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경영팀 주임 이정윤(044-330-2014)로 문의하시고 용역관련 문의사항은 수급제도팀차장 나상인(044-330-2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 (공고문)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pdf =====
붙임

( 1.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
◇ 목 적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사용 및
유제품 생산·출고 실태를 전수 조사
◇ 사업금액 금 사천사백사만원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44,040,000 부가가치세 포함) : 3 : 2. ( ) 과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함
ㅇ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에 의함
2

(원활한 (기본정보, 시설현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의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
12

76 (G2B ) ( - 1 - 과업수행을 : 1169)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보증금 5.

ㅇ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은
우리회 현금출납계좌 농협
에 예치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등록 시 제출
100

5 , 317-0002-9027-31) , ※ (국내산·수입산) 입찰참가자격 ※ 업무추진과 (

ㅇ유가공업체 일반현황
조사
ㅇ원료
조달 및 사용현황 조사
ㅇ유제품 품목별 생산·출고 실적 조사
ㅇ온라인 조사 실시·운영 및 자료수집·교차검증
ㅇ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방안 도출 및 관련 통계
정합성 검증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4. 보증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6.

가. 선정절차
ㅇ공고 나라장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청서 교부
ㅇ제안서 접수 마감
방문접수 ※
ㅇ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입찰 마감후 별도 공지
(

) : ‘26.9.22 : ‘26.10.6 11:00 (P/T) - 입찰참가 업체별 P/T ( 우편접수는 불가) :

실시 접수순으로 실시
(

)

ㅇ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별도 공지예정
나. 선정방법
ㅇ낙농진흥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

(P/T) - 2 - 및 선정

ㅇ제안서 종합평가 후 평가결과가 최고 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최고 득점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진행
,

7.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ㅇ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부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 (

라. 유의사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ㅇ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ㅇ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
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ㅇ연구용역 원가 계산서 작성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를 초과
할 수 없음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본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

, ) 1 ( )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용역제안서 부
ㆍ 신청기관 일반현황 부
ㆍ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총괄표 부
ㆍ 참여인력 이력사항 부
ㆍ 최근 개년간 용역 수행실적 부
ㆍ 기타 용역 제안과 관련한 증빙 서류 부
ㆍ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제출
10

1 3 1

ㅇ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부 밀봉 인감 날인
(산출내역서 포함)

, ) 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후 제출

ㅇ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나. 제 출 일
:

: 2026.10.6 11:00 - 3 - , 10% , , ‘~

USB
(

5% , 1 1 부 1 , , 1 가격제안서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232, B동 301호(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 ) 1 1 - : (우편입찰 불허)

ㅇ제안서 제출서류
-

다. 제출장소 낙농진흥회 경영팀 ‘~ ’, ‘~ ’ , - 4 - ’,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ㅇ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자료는 별도로 주간기관에 로 작성하여 제출
ㅇ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기타사항
ㅇ입찰자는 입찰에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경영팀 주임
이정윤
로 문의하시고 용역관련 문의사항은 수급제도팀
차장 나상인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USB , , (044-330-2014) (044-330-2032) . 년 9월 22일 2026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 5 -

===== (제안요청서)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hwp =====

제안요청서 유가공업 실태조사 2026. 9. 담당 소속 직위 성명 TEL FAX 수급제도팀 팀장 김이태 (044)330-2031 (044)866-3141 차장 나상인 (044)330-2032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2. 입찰 참가자격 1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2 Ⅱ. 제안 요청사항 4 1. 주요 사업내용 4 2. 과업 일반사항 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12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2 2. 규격 및 작성 지침 12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13 4. 유의사항 14

Ⅳ. 첨부자료(서식)
19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1)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사용 및 유제품 생산·출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사업개요 1) 사업명 : 유가공업 실태조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소요예산 : 44,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범위

1) 유가공업체 일반현황(기본정보, 시설현황) 조사

2) 원료(국내산·수입산) 조달 및 사용현황 조사

3) 유제품 품목별 생산·출고 실적 조사

4) 온라인 조사 실시·운영 및 자료수집·교차검증

5)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방안 도출 및 관련 통계 정합성 검증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함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함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2)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3)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사업자 선정절차

1)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2)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위해 5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80%)와 입찰 가격평가(20%)를 실시

3)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4)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가격협상 기준금액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처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마. 협상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1)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사용 및 유제품 생산·출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사업내용

조사대상은 식약처에 유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 약 410개소 전수조사조사범위는 최근 2개년('24∼‘25년) 유제품 투입·생산·소비실적

1) 유가공업체 일반현황 가) 업체 기본현황, 시설 정보

  • 업체명, 소재지, 담당자 정보(성명·연락처·이메일 등)
  • 주요 설비 보유현황(설비명, 도입연도, 규격·용량 등)

2) 원료 조달 및 사용현황 가) 국내산 원료

  • 원유 : 조달처별(낙농진흥회·유업체·농가 등) 물량

ㅇ 유가공품 : 품목별 구매물량 및 구매처 나) 수입산 원료 ㅇ 품목별 수입물량

  • 국산 대비 사용 이유 및 국산 전환 가능 가격수준(대체 의향)

3) 유제품 생산 및 출고 현황

가) 품목*별 생산량, 출고량(kg), 원료 투입량 대비 수율 등

* 식약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기준 4) 자료수집 체계 구축 및 관리 가)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운영

  • 원료 투입 대비 생산량 정합성, 수율 이상범위 등 입력 자동검증 로직 운영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업체별·연도별·품목별 조회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관리

나) 자료수집 및 교차검증

  • 미응답업체는 유선조사·방문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자료를 확보(미응답업체의 자료수집 방안 제시)

5) 조사결과 분석

가) 국산 원유·유가공품 사용량 추정 및 수입 유제품 사용 규모 분석

나)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의 사용구조·대체관계 분석을 통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 방안 도출

다) 유제품 소비통계·수출입통계와 연계한 정합성 교차검증

참고1 유가공업 실태조사 양식 ㅇ 일반현황 업 체 명 ㅇㅇ회사 인허가번호 12340375063 소 재 지 세종시 ㅇㅇ로 123 유가공업 인허가일 2015.01.01. HACCP 인증일 2015.01.01. - 담당자 정보(추가 조사시 활용 예정)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홍길동 품질관리팀장 010-1234-5678 [email protected] ㅇ 설비현황 설비명 도입연도 규격·용량 보유대수 ㅇ 원료 조달 (단위 : kg) 년도 구분 품목 구매물량 2024 낙농진흥회/유업체/농가/수입산 등 원유/분유 등 1,000 2025 1,100

  • 수입산 사용 이유 및 국산 전환 가능 가격수준(수입산 원료 사용시 작성)
  • 유가공품 수불(원료 투입, 유제품 생산·출고)

(단위 : kg) 년도 제품품목 원료투입 현황 제품 현황 국내산 수입산 생산 판매· 소비 원 유 탈 지 유 분 유 유 크 림 치 즈 기타* (추가) 탈 지 유 분 유 유 크 림 치 즈 기타* (추가) 2024 아이스크림 100 50 10 10 150 140

* 기타에는 열거된 원료품목 이외 품목 추가 입력

참고2 식품유형 분류표(식품의약품안전처)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비 고(진흥회 분류)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통합 관리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이이스크림믹스 9. 음료류 9-2. 커피 커피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조제우유’로 통합 관리

*액상타입만 해당, 파우더타입은 ‘조제분유’ 항목 신설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ㆍ유아용 이유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19. 유가공품류 19-1. 우유류 우유 환원유 19-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9-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호상, 드링크로 구분(분리)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호상, 드링크로 구분(분리)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9-5. 버터유 버터유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비 고(진흥회 분류) 19-6.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9-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19-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9-9. 치즈류 치즈 ‘치즈(반제품)’항목 신설 및 분리 가공치즈 19-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9-11. 유청류 유청 ‘유청’으로 통합 관리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9-12. 유당 유당 19-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9-14. 유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1)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 수행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나) 과업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동계약으로 본과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나) 구성원별 투입 인원 목록 및 투입시기 다) 그 밖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검토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나) 정기보고 외에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회의를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함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설정 및 각종 계획 검토 시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의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과업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책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5) 과업결과물(보고서)의 분석 검토 자료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6)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내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3)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함

라. 보고회 개최

1) 과업수행자는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중간, 최종 보고회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에 개최여부 및 개최일시를 결정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3)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중간 및 최종)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마. 저작권 등의 사용

1)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바. 성과품의 소유 및 제출

1)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3) 과업기간 중 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회의의 주관, 자료작성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은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4)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보완해 제출하여야 함

5)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의후 인쇄하여야 함

6)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가) 인쇄물 : 보고서(요약분 포함) 30부 및 최종원고 파일

나) 기타 : 용역시 촬영한 사진 등

7)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성과품은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봄

9)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부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라)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마)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용역제안서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1부

(2)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총괄표 1부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4) 최근 3개년간 용역 수행실적 1부

(5) 기타 용역 제안과 관련한 증빙 서류 1부

(6)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USB 제출

나)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1부(밀봉, 인감 날인)

(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후 제출

2.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A4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페이지별 번호를 부여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라.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가. 제안개요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ㆍ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다. 사업수행능력 1) 용역 참여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ㆍ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순으로 작성

2)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

ㆍ제안사의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라.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ㆍ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ㆍ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ㆍ과업내용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ㆍ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ㆍ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ㆍ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ㆍ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ㆍ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마. 결과물 및 사후관리 ㆍ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ㆍ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ㆍ용역결과물의 효과성⋅정책 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ㆍ발주처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바. 상호 협조체계 구축

ㆍ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ㆍ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사. 기타 ㆍ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다.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마. 용역 원가 계산서 작성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카. 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자료는 별도로 주간기관에 USB로 작성하여 제출

타.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15점, 정성적 평가 65점)

2) 입찰가격평가 : 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15) 과제 책임자 및 참여자의 역량 ㆍ총괄 책임자의 경력 5 서류 평가 ㆍ과업의 구성인원 5 연구진 수행실적 및 전문성 ㆍ유사 용역 수행 경험(실적) 5 정성적 평가분야 (65) 과제의 이해도

ㆍ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10 심사 위원 평가 과제수행범위의 적정성 ㆍ과업의 방향 설정 및 적정성 15 연구 수행내용 및 방법 ㆍ전수조사 대상 업체 자료확보 방안의 구체성

ㆍ온라인 조사 실시, 조사결과 DB화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ㆍ단계별 세부 수행방법의 체계성 35 사후관리 ㆍ용역완료 후 사후 지원계획 5 가격평가 (입찰가격) (20) ※ 평점산식 적용 20

합
계

100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1) 과제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가) 총괄 책임자의 경력 총점 책임자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5 3.5 4 4.5 5 나) 용역 수행팀의 구성인원 총점 연구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5 3.5 4 4.5 5 ※ 자격기준

ㆍ책임자: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업무 부서장 이상인 자

ㆍ연구원: 책임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

2) 수행실적 및 전문성 가) 유사 용역수행 경험(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총점 2회 이하 3회 4회 5회 이상 5 3.5 4 4.5 5 나. 정성적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가) 심사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

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과제의 이해도(10)

ㆍ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2. 과제수행범위의 적정성(15) ㆍ과업의 방향 설정 및 적정성 15 13.5 12 10.5 9 3. 용역 수행내용 및 방법(35) ㆍ전수조사 대상 업체 자료확보 방안의 구체성 15 13.5 12 10.5 9

ㆍ온라인 조사 실시, 조사결과 DB화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10 9 8 7 6 ㆍ단계별 세부 수행방법의 체계성 10 9 8 7 6 4. 사후관리(5) ㆍ용역완료 후 사후 지원계획 5 4.5 4 3.5 3 3.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Ⅳ. 첨부자료(서식) 【별지 제1호 양식】 용역 제안 참가 신청서 담 당 팀 장 부부장 본부장 결 재 구분 접 수 일 자 등 록 일 자 접 수 번 호 등 록 번 호 신 청 자 상 호 한 글 사 업 자 등 록 번호 영 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 업 자 주 소 핸드폰번호 F A X 번 호 업 태 국 적 설립(개인) 년 월 일 종 목 자본금 억원 종 업 원 수 입 찰 및 계 약 시 대리인 및 사용인감 성 명 (직 위) 주 민 등 록 번 호 서명 또는 사용인감 입찰보증금 납부 납 부 일 납 부 액 납 부 방 법 원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등기부 등본 1통(법입사업자에 해당)

3. 인감증명서 제시(대리인 및 사용인감 제출시)

4. 기술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5. 입찰공고 상의 실적 한도 이상의 증명서류(해당자))

본인은 낙농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유가공업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인)

신용조회필 (증명인감) (또는 서명)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양식】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유가공업 실태조사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작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제안가격으로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용역원가계산서 1부

2. 세부산출 내역서 1부. 입 찰 자 : (대표자성명) (인) (사용인감)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양식】 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용역 재료비 회 의 비 (설명회, 보고회 등)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총 용 역 비 * 별첨 :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4호 양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
분

계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용 역 실 적 (건수/천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유의사항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ㅇ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 석사학위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양식】 과업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학 위 (학력) 전 공 용역참여경력건수 비 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6호 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보유기술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제7호 양식】 용역 수행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8호 양식】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자료> 용역제안서 평가서(안) 과제명 유가공업 실태조사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A기관 B기관 1. 제안사의 역량 ◦총괄 책임자의 경력 5 ◦과업의 구성인원 5 2. 연구진의 전문성 ◦유사 용역 수행 경험(실적) 5 3.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10 4. 과제수행범위의 적정성 ◦과업의 방향 설정 및 적정성 15 5. 용역 수행내용 및 방법 ◦전수조사 대상 업체 자료확보 방안의 구체성 15

◦온라인 조사 실시, 조사결과 DB화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10 ◦단계별 세부 수행방법의 체계성 10 6. 사후관리 ◦용역완료 후 사후 지원계획 5 7. 가격평가(입찰가격) ※ 평점산식 적용 20

합
계

100

===== (양식)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1호 양식】 입찰 참가 신청서 담 당 팀 장 부부장 본부장 결 재 구분 접 수 일 자 등 록 일 자 접 수 번 호 등 록 번 호 신 청 자 상 호 한 글 사 업 자 등 록 번호 영 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 업 자 주 소 핸드폰번호 F A X 번 호 업 태 국 적 설립(개인) 년 월 일 종 목 자본금 억원 종 업 원 수 입 찰 및 계 약 시 대리인 및 사용인감 성 명 (직 위) 주 민 등 록 번 호 서명 또는 사용인감 입찰보증금 납부 납 부 일 납 부 액 납 부 방 법 원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등기부 등본 1통(법입사업자에 해당)

3. 인감증명서 제시(대리인 및 사용인감 제출시)

4. 기술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5. 입찰공고 상의 실적 한도 이상의 증명서류(해당자))

본인은 낙농진흥회에서 시행하는 “낙농진흥회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인)

신용조회필 (증명인감) (또는 서명)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양식】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작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제안가격으로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원가계산서 1부

2. 세부산출 내역서 1부. 입 찰 자 : (대표자성명) (인) (사용인감)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원가계산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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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총 용 역 비 * 별첨 : 세부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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