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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582] 2026년 공주시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275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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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제2026-119호)_공주시 대용량 지하수시설개량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제2026-119호)_공주시 대용량 지하수시설개량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9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견적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공주시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공사
2) 공

사 내 용 : 지하수이용시설개량 1식 3) 현 장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66일간 5) 추 정 금 액 : 금30,250,000원

  • 추정가격 27,500,000원 + 부가가치세 2,750,000원 = 추정금액 30,250,000원

6) 입

찰

방 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공주시)

7)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8) 하

자 기 간 :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041-339-182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41-339-193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 민
건강보험료

국 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92,308 386,222 38,409 187,012

(금액 :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85,915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같은법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
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41-339-1939)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9. 30. 10:00

- 3 -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30. 11:00 이후 ※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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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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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
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으로 낙찰예정자로 선
정된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
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6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공사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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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8 -

===== 붙임3. 2026년 대용량지하수 시설개량사업_과업지시서.hwp =====

2026년 대용량지하수 시설개량사업 과업지시서 목 차 I. 일반 시방서 1 1. 사업명 2 2. 사업의 목적 2 3. 과업수행 2 4. 사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3 5. 설계변경조건 4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4 7. 사업수행 및 공정보고 4 8. 공사감독 등 5 9. 계약상대자의 책임 6

10.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9

11. 용역대가의 지급 9 12. 보안 및 비밀유지 10 13. 용어의 해석 10 14. 과업수행자의 관리 10 II. 특 별 시 방 서 12 1.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13 2. 지하수영향조사 15 3. 기타공사 17 4. 공사준공 17 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사업명: 2026년 대용량지하수 시설개량사업 사업의 목적

도(道)내 대용량 지하수로 선정된 시설을 대용량 시설로 개량하여 가뭄, 수질오염 등 비상시에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기반 마련

과업수행

본 시방서는 “2026년 대용량지하수 시설개량사업”에 적용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 착공 전에 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시방서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사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 중에라도 조정,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에서 다른 사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사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사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4)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공 이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착공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한다.

(5) 현장 내 반입되는 조사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장 관리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업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 한다.

(2) 사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3) 사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4)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이 사업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설계서에 명시된 소요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작업 여건이 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이행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사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공신고서 제출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착수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착공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 신고서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 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사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분기 과업수행 계획 7.3.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4.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 등 8.1. 공사감독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수시로 과업수행과 관련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참여현황 (나) 공정계획 및 수행기간 (다) 시공상황 및 결과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진행상황 점검

발주처는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2. 시공 후 조치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9.4.1. 안전관리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업 착수 전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2 안전관리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현장인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중 현장관리자 등 종사자 전원 사전교육으로 현장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9.4.3 종사자의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종사자들의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조사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공의 안전 : 현장조사 과정의 공공의 안전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관련법령”,“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지하수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처리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0.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분석, 인․허가 및 협의용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0.2 대가의 지불

민원 및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비용과 자료 작성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보안 및 비밀유지 1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2.2.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증명을 확인(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시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관리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가) 수중모타 펌프는 효율이 우수한 제품과 양수량을 고려하여 표준양정(M), 저양정(Q)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펌프의 규격은 150m/m우물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제반 사양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중모타는 밀폐형으로 윤활 냉각작용이 되어야 하며,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중모타 케이블 및 자동수위 조절선은 수중모타펌프에 적합한 규격으로서, 특히 연결부위는 방수용 테이프를 감아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중모타펌프 성능시험은 수원공 내 설치 후 현장에서 검사토록 한다.

(마) 압상파이프의 구경은 설계서에 의하며, 1본당의 길이는 6m로서 KS스테인레스스틸 이어야 한다.

(바) 압상파이프의 연결은 스테인레스스틸 후렌지로 하고, 후렌지는 고무 가스켙을 끼워 연결부위에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후렌지의 외경은 150m/m 우물에 삽입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한다.(단, 우물구경이 150m/m 이하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STS소켓 타입 가능)

(바) 압상 파이프의 양단에 부착된 후렌지는 수중 케이블 및 자동수위 조절선과 지하수법 규격에 맞도록 구경 25mm이상의 수위측정용 파이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홈을 내야하며, 수중모타 펌프의 중량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아) 양수시설의 모든 밸브는 후렌지 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공간이 협소한 경우 소켓타입 설치가 가능하며, K.S. 규격 또는 그와 동등한 규격이어야 한다. 밸브는 펌프의 진동 및 수격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잦은 빈도의 개폐작동을 하더라도 그 작동이 확실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공급확대 관로공사는 해당시설 관리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전체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구별 증감이 가능하며, 미시행 부분은 준공시 감정산 한다.

(차) 양수량 조절을 위한 인버터는 설치모터 규격 이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작동버튼(또는 로타리스위치)을 설치한다. 작동시 양수량은 [평상시, 당초 양수량 수준], [가뭄시, 양수량 100%]을 설치하며, 가동방법 안내판(양수량 조절방법)은 인버터 설치위치 주변에 부착한다(인입되어 있는 전기가 단상일 경우 단상 인버터, 수중모터는 3상으로 설치한다).

압력스위치는 과도한 배관압력 발생시(밸브 모두 잠김 등) 인버터의 비상정지와 연결하여 작동토록 하고, 수동식 복귀(reset) 스위치와 과압력 발생(밸브잠김) 램프를 설치하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모터의 체크밸브는 제거한다.

(카) 인버터+제어판 함체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고, 설치는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판제의 두께 및 모양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인버터의 과열방지를 위해 환기팬을 설치하고, 양수량 조작부는 일반사용자의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 한다.(관리자 잠금장치 등)

(타) 시설개량, 인허가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재질은 부식이 방지되는 알루미늄판 또는 동판으로 제작하며, 시설물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단, 밀폐형 등 부착면이 작은 경우 축소 가능)

(하) 기존 시설에서 규격과 성능에 이상이 없는 재료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준공시 감정산 한다. 회수된 수중모터는 인양 즉시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고 이상 유무, 용량을 표시하고, 파이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시설물 관리자인 해당시군과 협의하여 인계하거나, 고재처리하고 정산한다.

시 설 안 내 문 시설물 허가번호 : OOOOOOOOOO

주소 : 충청남도 OO군 OO면 OO리 OOO번지

용도 : 농업용수(허가)

제원 : 수중모터 심도 OOm, 마력 OOHp, 양수능력 000톤/일

평상시 : OOO톤/일(당초), 가뭄시 : 000톤/일(성능개선)

본 시설은 가뭄취약지역 대용량 공공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의 대상시설로서 대용량 취수가 가능하여, 선제적 가뭄대비를 위해 성능개선을 시행한 시설입니다.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OO군 OO과 20cm (10cm)

30cm (15m)
( )내서는 축소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변경)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가) 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1) 조사대상지역은 조사대상공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범위 선정 후 공사감독과 협의하에 현장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1) 조사 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① 공간적 범위(현황조사의 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 및 집수유역의 범위

② 내용적 범위

  • 기설관정, 샘, 하천, 유출지하수, 잠재오염원 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현황
  • 1일 취수계획량으로 실시한 수량 및 수위측정 자료

2)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 현황

①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현장 실사, 설문조사, 청취조사 등이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사는 조사 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을 기존자료를 토대로 직접 조사하여 지하수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지역의 정밀조사에 유용하다.

② 조사내용은 크게 구분하여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되며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p.175 표 3.1과 같은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표를 이용하여 각 시설마다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하천현황조사

조사대상 지역 내에 분포하는 하천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도면에 표시하고 지하수법 제7조의2에 의한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 현황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p.176 표 3.2)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다)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1)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2)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2)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3)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4) 분석 및 기술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15)을 준용한다.

(마) (허가전환, 변경) 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1)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2)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양수량, 영향범위, 원수수질의 적정성 등 평가기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4)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및 도면은 미터법 및 한글사용(영문 사용 시 한글해석 표기)을 원칙으로 한다.

6) 보고서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도면에 사용하는 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작성토록 한다.

7) 조사대상지역, 우물 및 샘, 잠재오염원 등의 위치도, 대수성시험일보, 수질검사성적표, 영향범위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기타공사

(가) 전기공사 등 기타 설명서나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환경친화적 시설: 본 공사의 자재 선정 및 시공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사업준공

(가) 계약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정산서 2부 2) 공사완공 사진첩 2부

3) 지하수영향조사서 2부 및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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