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 까지 중소기업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나. 용 역 명 :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
5. 공동도급 : 미허용
다.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라. 용역기간 : 2026.10.12. ~ 10.23.(12일간, 공휴일 포함) *일정 확인 후 투찰 요망
6.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격제
마. 설계금액 : 31,67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31,044,89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9. 29.(화) 18:00
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자. 개찰일시 / 장소 : 2026. 9. 30.(수) 11:00 / 국립서울현충원 입찰집행관 PC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제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1순위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나.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대상 용역입니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348,282원)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하지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나.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자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11.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규격서, 청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행서약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1)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10항 본문에 따라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야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공개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전자공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
위반시 계약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12. 안내사항
가. 입찰 관련 문의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행정팀(02-811-6115)
나. 용역 관련 문의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조경팀(02-811-612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1588-0800(ARS 1번)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 보건 확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치 이행 확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재무관
===== 2026년 3차 잔디깎기 용역 과업 지시서 및 시방서.hwpx =====
국립서울현충원 잔디깎기 용역
1 -
과 업 지 시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내
3. 목
적 : 2026년 가을철 잔디깎기 시행
4. 용역내용 : 특수묘역, 공원지역 잔디깎기<hp:fwSpace/>(총 면적 72,581㎡)
5. 용역기간 : 2026.<hp:fwSpace/>10.<hp:fwSpace/>12. ~ 10.<hp:fwSpace/>23. (12일간, 공휴일 포함)
6. 용역금액 : 31,672,000원<hp:fwSpace/>(부가세포함)
7. 용역대상 지역 및 물량 ◇ 총 면 적 : 72,581㎡
- 특수묘역 : 42,513㎡ (1.2.3.장군묘역, 1.2.3.유공자묘역, 독립유공자묘역, 임정묘역)
- 공원지역 : 30,428㎡ (겨레얼마당, 무명용사 추모공원)
8. 용역 수행 계획도
Ⅱ. 일반 시방서
총칙 일반
1.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 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라.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마.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자.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차.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시행
2.1. 일반사항
2.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가.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작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라.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1.2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역계약문서에 의거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작업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수급인은 당해 목적용역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용역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바. 수급인은 용역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사.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용역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2.1.3 작업계획서
가. 수급인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4 작업계획의 변경
가.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작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작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2.1.5 공정협의 및 조정
가.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용역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착수시기,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작업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작업 또는 수정 보완 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2.1.6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2.1.7 제법규의 준수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1.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가. 작업현장에는 해당작업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작업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용역 시행 기준
3.1. 일반사항
3.1.1 설계도서 등
가. 용역의 착수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용역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1.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가. 작업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3.1.3 사전조사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에 각종 용역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4. 용역 시행 관리
4.1. 일반사항
4.1.1 용역기간
가.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공하고 지체없이 작업을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용역이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용역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2 작업의 일시중단
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작업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의 용역 작업방법 또는 작업이 미숙하여 조잡한 작업이 우려될 때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작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작업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1.3 작업시간
가.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용역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작업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1.5 용역 현장관리
가. 작업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용역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나. 작업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4.1.6 주변구조물보호
가. 수급인은 용역현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가.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8 잔디깎기 부산물 처리
가. 잔디깎기 부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준공 시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용역 시행
4.2.1 작업기록
가. 수급인은 작업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2 작업기록사진, 준공서류
가. 작업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작업 시행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나. 공정사진과 작업기록사진은 작업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준공서류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2.3 용역준공후의 정리
가. 용역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4 특허권의 사용
가. 용역을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5 전기, 수도 등
가. 작업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2.6 별도공사와의 협조
가. 동일 작업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4.2.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나. 용역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5. 안전관리
5.1. 일반사항
5.1.1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용역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1.2 관리 및 보상책임
가. 수급인은 작업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1.3 안전조치
가. 용역 시행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마. 작업 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5.1.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작업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작업의 안내, 작업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작업 통로와 작업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1.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용역내용의 철저한 교육
3) 용역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나. 작업계획서의 작업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라. 작업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용역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작업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Ⅲ.특별시방서
용역 범위
1.1. 일반사항
가. 이 장은“국립서울현충원 잔디깎기 용역”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용역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2 용역 구간
가. 대상 지역 : 특수묘역(1, 2, 3장군 묘역, 1, 2, 3, 유공자 묘역, 독립유공자 묘역, 임시정부요인묘역), 공원지역(겨레얼마당, 무명용사 추모공원)
나. 대상 면적 : 77,581㎡
- 특수묘역 : 42,513㎡
- 공원지역 : 35,428㎡
2. 용역 기간 및 착수
2.1 용역 기간 및 시행 시기
가. 수급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 작업 시행 시기는 날씨, 잔디 생육상태, 현충일 행사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기후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용역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시기를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2.2 용역 작업 착수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하며, 관리 현장의 조경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잔디깎기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은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현장 책임관리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사업 착수전에 착공계, 책임관리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라.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사업 시행 순서 및 작업방법 - 예정 인원 투입 계획
- 작업공정(예정공정표 포함)
마. 감독자는 수급인의 작업 투입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인력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잔디깎기 작업방법
3.1. 잔디깎기 작업방법
가. 잔디깎기 진행은 화병올리기, 잔디깎기, 잔디부산물 처리, 화병내리기 순으로 하고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 기한 : 10. 12. ~ 10. 23.
나. 잔디깎기는 핸드가이드식과 배부식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다. 잔디깎기의 초장은 3㎝내외로 하며, 사전에 시험 깎기하여 감독자 확인 후 전체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라. 예초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잔디는 뜯기거나 찢어져 깎기지 않도록 한다.
마. 배부식 기계는 예초기전용 나일론줄을 사용하여야 한다.(톱날 사용 금지)
바. 묘비 상석주변, 석축 주변, 배수로 주변 등 빠지는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깎는다.
사. 작업 시 묘비, 상석, 화병, 수목, 시설물 등 제반 시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손상을 가했을 시 즉각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아. 잔디깎기 작업 전에는 기계를 점검하여 잔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잔디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자. 기계 이동시에는 날이 들린 상태로 이동한다.
차. 키가 큰 잔디는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 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준다.
카. 작업 시 참배객, 방문객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타. 잔디를 깎은 즉시 바로 갈퀴로 긁어내고 깎여진 잔디를 마대에 담아 묘역 밖으로 반출하여 바람에 날리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잔재는 작업당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과 작업여건 등의 사정으로 잔디 부산물 수거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재작업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한 작업구역을 우선적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3.3. 현장관리
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여러 재료 등의 정리정돈, 장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작업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보고 사항
4.1. 작업일지제출
가. 수급인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일일작업일지를 제출
하여야 한다.【별지양식 참조】 1) 용역의 진척사항 2) 작업자의 출역사항 3) 지입재료의 반입 및 소비 4) 장비의 반. 출입 5) 기상 상황
6) 기타작업 사항 및 기타 감독원의 요구 사항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한 사진대지 1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역별, 공종별 작업 착수 전 사진
2) 부분별 중요작업의 작업 전, 중, 후 사진
3) 묘역별, 공종별 작업완료 후 사진
5. 일반 행정사항
5.1. 하자책임
가. 작업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디 고사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작업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진다.
5.2. 계약해제
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1) 계약조항 및 과업지침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3.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국립서울현충원 잔디깎기 일일작업일지
일
자
요 일
날 씨
결
재
현장대리인
감독관
2026 .
.
금 일 작 업 사 항
명 일 작 업 예 정
작 업 투 입 인 원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구분
성별
단위
금일투입
누계
품명
규격
단위
금일반입
인부반장
인
일반인부
남
인
일반인부
여
인
주 요 자 재 사 용 현 황
품 명
규 격
사 용 량
비 고
특기사항
===== 2026년 3차 잔디깎기 용역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산 출 내 역 서
A:
B: ▣ 사 업 명 :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E: 일금$31672000원정 I: (₩31,672,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28793455원정 I: (₩28,793,456)
C: 부가가치세 E: 일금$2879346원정 I: (₩2,879,346)
C: 계 E: 일금$31672000원정 I: (₩31,672,000)
B: ○ 사업 개요 : 특수묘역, 공원지역(겨레얼마당, 무명용사 추모공원)
B: ○ 사업 기간 : 2026. 10. 12. ~ 10. 23.(12일간)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ㅇ사업명 :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E: F:
C: 간접재료비 D: - E: F:
C: [ 소 계 ]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16,825,233
C: 간접노무비 D: 3,095,843 E: 직접노무비 * 18.4%
C: [ 소 계 ] D: 19,921,076
B: 경 비 C: 기계경비 D: 0
C: 산재보험료 D: 709,190 E: 노무비 * 3.56% I:
C: 고용보험료 D: 201,202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F: 공사기간
1개월미만
(미반영)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48,282 E: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C: 안전관리비 D: 236,000
C: 기타경비 D: 976,133 E: (재료비+노무비) * 4.9%
C: [ 소 계 ] D: 2,470,807
A: 계 D: 22,391,883
A: 일반관리비 D: 1,791,350 E: 순공사비 * 8%
A: 이 윤 D: 2,410,223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A: 잔디깎기 부산물처리비 D: 2,200,000
A: 공급가액 D: 28,793,456 E: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D: 2,879,346 E: (공급가액 + 부산물처리비) * 10%
A: 총용역비 D: 31,672,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O: 면적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서울현충원 3차 잔디깎기 용역 F: H: 16,825,233 J: 1,314,707 L: 18,139,940 O: 1.장병묘역(1~56 묘역) P: 14,171
A: 0101 잔디깎기 및 제초 F: H: 16,768,589 J: 1,314,707 L: 18,083,296 O: 2.특수묘역 P: 42,153
A: 010101 공원지역 B: O: 3.공원지역 P: -
A: 잔디깎기 B: 배부식 / 연3회 이상 깍기 기준 C: M2 D: 14,171.2 E: F: G: 260 H: 3,683,094 I: 21 J: 293,343 K: 280 L: 3,976,437 M: 호표 1 P: 56,324
A: 잔디깎기 B: 핸드가이드식 / 연3회 이상 깍기 기준 C: M2 D: 21,256.8 E: F: G: 100 H: 2,129,931 I: 7 J: 148,797 K: 107 L: 2,278,728 M: 호표 2
A: [소 계] F: H: 5,813,025 J: 442,140 L: 6,255,165
A: 010102 특수묘역 B:
A: 잔디깎기 B: 배부식 / 연3회 이상 깍기 기준 C: M2 D: 42,153 E: F: G: 260 H: 10,955,564 I: 21 J: 872,567 K: 280 L: 11,828,131 M: 호표 1
A: [소 계] F: H: 10,955,564 J: 872,567 L: 11,828,131
A: 0102 화병관리 B: H: 56,644 L: 56,644
A: 화병관리 B: 인당 4,000개*2회 C: 인 D: 0.328 E: F: G: 172,698 H: 56,644 I: J: K: 172,698 L: 56,644 M: 호표 4
A: [소 계] F: H: 56,644 J: L: 56,644
A: 0103 안전관리비 B: J: L: 236,000
A: 안전주의표지판 B: 900*1800mm, 철판, A형틀, 단면 C: 개 D: 2 E: 93,000 F: 186,000 K: 93,000 L: 186,000 M: 단가조사표
A: 칼라콘 B: L380*W380*H680 C: 개 D: 10 E: 5,000 F: 50,000 K: 5,000 L: 50,000 M: 단가조사표
A: [소 계] F: 236,000 H: J: L: 236,000
A: 0104 폐기물운반 및 처리 B: J: 2,200,000 L: 2,200,000
A: 잔디부산물처리 B: 운반, 상차, 처리 C: TON D: 8 F: H: I: 275,000 J: 2,200,000 K: 275,000 L: 2,200,000 M: 단가조사표
A: [소 계] F: H: J: 2,200,000 L: 2,200,0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잔디깍기 배부식 / 연3회 이상 깍기 기준 M2
( 호표 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91 E: 0.00 F: 0.0 G: 228,717.00 H: 208.1 I: 0.00 J: 0.0 K: 228,717.00 L: 208.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 I: 0.00 J: 0.0 K: 172,698.00 L: 51.8 M: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8%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791999999999998 J: 20.7 K: 20.7 L: 20.7 M:
A: [ 합
계 ] B: C: F: 0.0 H: 259.9 J: 20.7 L: 280.6 M:
A: 잔디깍기 핸드가이드식 / 연3회 이상 깍기 기준 M2
( 호표 2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25 E: 0.00 F: 0.0 G: 228,717.00 H: 57.1 I: 0.00 J: 0.0 K: 228,717.00 L: 57.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 I: 0.00 J: 0.0 K: 172,698.00 L: 43.1 M: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7%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14000000000001 J: 7.0 K: 7.00 L: 7.0 M:
A: [ 합
계 ] B: C: F: 0.0 H: 100.2 J: 7.0 L: 107.2 M:
A: 화병관리 인당 4,000개*2회 인
( 호표 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시트: 잔디면적, 부산물발생량]
A: 잔디 면적
A: 지역 B: 면적(㎡) F: 비고
B: 묘역 C: 녹지대 D: 제외대상 E: 계
A: 1.공원지역(겨레얼마당, 무명용사 추모공원) C: 35,428 E: 35,428
A: 2.특수묘역 B: 42,785 D: 632 E: 42,153 F: 묘역 내 설치된 좌대 면적 제외
E: -
A: 소 계 B: 42,785 C: 35,428 D: 632 E: 77,581
A: 잔디깎기 부산물 발생량
A: 대상 면적(㎡)
① B: 발생량 E: 처리 비용
B: 면적(㎡)
② C: 부산물(kg)
③ D: 계(kg)
(①÷②)×③= E: 처리물량(톤) F: 1톤당 처리단가(원) G: 금 액(원)
A: 77,581 B: 200 C: 21 D: 8,146 E: 8 F: 275,000 G: 2,200,000
[시트: 잔디제외면적 ]
A: 잔디 면적 제외 내역
A: 번호 B: 지역별 C: 묘소 1위당
제외대상(상석)면적(㎡) D: 제외 대상 총면적 F: 비 고
D: 묘역위수 E: 면적계 (단위:㎡)
A: 1 B: 특수묘역 C: 0.965 D: 655 E: 631 F: ㅇ묘비의 규격 및 재질 : 묘비 상석 가로106㎝*세로91㎝
[시트: 단가조사표]
A: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한국물가정보)
A: 번호 B: 직종명 C: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원) F: 비 고
A: 1002 B: 보 통 인 부 C: 172,698
A: 1003 B: 특 별 인 부 C: 228,717
A: 단 가 조 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조달청 F: 물가정보 H: 거래가격 J: 26년
견적가(원) K: 적용단가(원) L: 비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A: 안전주의표지판 B: 900*1800mm, 철판, A형틀, 단면 C: 개 J: 93,000 K: 93,000
A: 칼라콘 B: L380*W380*H680 C: 개 F: 5,000 K: 5,000
A: 잔디부산물처리 C: ton J: 275,000 K: 2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