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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495]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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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3호).hwpx =====

  •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수변감성도시과 양성희 주무관(☎ 02-2133-4385)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다. 용 역 비 : 금190,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10.02.(금)10:00 ~ 2026.10.7.(수)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06.(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0.7.(수)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양성희 주무관 (☏ 02-2133-438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분야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행사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분야

1) 수상스포츠․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수상스포츠․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의 수상안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분담비율 및 업무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세 내용을 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 :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0.6.(화)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수변감성도시과 방문 제출)
가. 제안서 10부, 증빙서류 1부 (※ 사업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나.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라.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임금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안서 반환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 제안요청서(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3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9.

서 울 특 별 시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Ⅰ. 사업계획

1. 행사개요 <hp:tab width="28616" leader="3" type="1"/>1

2. 사업추진방법 <hp:tab width="25312" leader="3" type="1"/>2
Ⅱ. 과업내용<hp:tab width="408" leader="0" type="1"/>

1. 과업개요 <hp:tab width="28616"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25312" leader="3" type="1"/>2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1. 입찰공고 <hp:tab width="28616" leader="3" type="1"/>4

2. 참가자격 <hp:tab width="28616" leader="3" type="1"/>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 <hp:tab width="16224" leader="3" type="1"/>7

2.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140" leader="3" type="1"/>7
Ⅴ.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제안서 발표 <hp:tab width="26140" leader="3" type="1"/>10

2. 제안서 심사 <hp:tab width="26140" leader="3" type="1"/>11
Ⅵ. 협상 및 계약

1. 협상 및 계약 <hp:tab width="25316" leader="3" type="1"/>12

2.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24488" leader="3" type="1"/>13

Ⅰ 사업계획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행사기간 : 2026년 10월~11월 중(주말)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행사장소 : 서울시 관내 하천
마. 소요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세부 프로그램

- 지상 패들보드 이론 교육

  • 수상 실습(수상 적응, 패들링, 주행교육)

- 자유 주행 및 포토타임

2. 사업추진방법
가.「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은 일상 속 수상스포츠(패들보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친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로서 고도의 전문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 추진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기
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사 업 비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대행범위 ※ 과업범위 세부내용은 최종 계약(협상)시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1)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일반사항

2) 패들보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및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4) 참여자 홍보 및 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성인지적 관점 반영)

5)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과업수행지침
※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행사 (이하 “행사”라고 함)를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타 행사․공연 등 겸직 금지)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함
라.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19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대행 수수료(기획료 포함) 등 인건비, 설치비, 평가비, 홍보비, 임차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마.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담당직원 등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하에 교체(변경)을 진행한다.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행사”를 시행함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여자 및 관계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행사안전보험 가입 의무)

<특 약>
가. 특히 사업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와 같이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하는 경우, 동 “행사”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규모(우선선정 대상자와 협상시 결정)의 계약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1. 입찰공고
가. 추진근거

1)「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hp:fwSpace/>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나.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공고기간 : 공고문에 따름 / 나라장터․서울시 홈페이지

2) 접수기간 : 공고문에 따름

3)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분야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행사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다.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분야

1) 수상스포츠․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수상스포츠․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의 수상안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함.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분담비율 및 업무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세 내용을 협정서에 명시하여야함.

- 대표사 :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 :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사. 일괄 (하)도급 절대불가(서식의 확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아.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자.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차.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타. 기타사항

1)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 안함

3)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5)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
가. 규
격 : A4, 백색용지, 단면 인쇄(흑백 가능), 상철(위로 넘기기)
나. 분
량 : 50페이지 이내

1) 기관(업체) 일반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실적(최근3년 이내), 사업비 편성 내역, 전체 프로그램 요약, 일정별 프로그램 등 포함
다. 작성요령

1) 양식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

2) 내용은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가) 행사 기본 계획 (전체 컨셉 및 운영계획)

나) 세부 운영 계획 (사전준비, 진행방안, 홍보계획 등)

다) 사업 관리 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행사 추진일정 등)

라) 지원 업무 계획 (안전대책 및 사후 관리, 기타사항 등)

3) 항목구분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4)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 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제안서의 수량, 내용,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1) 접수기간 : 2026. 10. 7.(수) 10:00 ~ 17:00

2) 접 수 처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서소문1청사 1동 8층)

3) 제출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

① 제안서 제출서(공문)(서식 제1호) 1부 ② 공모신청서(서식 제2호) 1부

③ 가격제안서(서식 제3호) 1부[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제안서 표지(서식 제4호) [이하 "기술제안서"(④~⑩)는 10부]

⑤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서식 제5호)

  • 제안업체 경영상태(서식 제5-1호) : 별도 1부만 제출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제6호)

  • 참여인력 이력현황(서식 제6-1호) : 별도 1부만 제출

⑦ 용역수행 실적(서식 제7호) :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 문화·체육·축제 등 유사용역 수행 실적증명서(서식 제7-1호) : 별도 1부만 제출

⑧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서식 제8호) : 190백만원 기준으로 백분율로 작성

⑨ 전체 프로그램 요약서(5P 이내) ⑩ 일정별 프로그램 내용(25P 이내) ⑪ 행사안전관리계획(5P 이내) ⑫ 채용 확약서 1부(서식 제9호) ⑬ 서약서 1부(서식 제10호) ⑭ 확약서 1부(서식 제11호)

※ ④~⑪을 1권(50페이지 이내)으로 만들고 10부 제출

(단, 서식 제5-1호, 제6-1호, 제7-1호는 각 1부씩 별도제출)

※ 아래 제출서류 중 ④~⑪까지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일체의 업체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를 비공개 처리(제안서 설명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원칙)

※ 업체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감점 처리

※ 증빙서류(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등)는 별도 제출
나. 유의사항

1)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2) 제안서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3) 제안서는 품의서(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기술제안서’ 작성 시 업체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감점 처리됨

5)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7) 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 결정 후 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 통보함

8) 제안자는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9)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0)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1) 서울시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3)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1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15) 심사방법 등은 별도의 외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운영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규정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6)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운영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7)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일반 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제안서 발표
가. 발 표 일 : 별도고지
나. 진행방법

1) 당일 추첨에 의해 발표순서 결정

(※ 해당 업체 순서시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2)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안업체별 15분 이내 제안 설명

(※ 제안서 설명시 제안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3)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4) 제안서 내용에 대한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다. 발표자 지정 및 질의응답 원칙

1)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 심사

1) 위원구성 : 7~10인(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가) 수상레포츠, 수변문화·체육, 행사기획·홍보, 재난안전 등 관련 학계 및 전문가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그룹을 구성

나)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심사평가위원 Pool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7명 이상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

2) 평가내용 :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 70점’에 대하여 평가

3) 진행순서 가) 제안서 내용 검토․확인

나) ‘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표’ 작성(절대평가)

다) 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표의 총점을 비교하여 최고점수과 최저점수를 결정

라)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 점수과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4) 기타사항

가) 심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일정에 대한 문의는 수변감성도시과 수변정책팀(☎ 2133-4385)에서 확인
2. 제안서 심사
가. 일반기준

1) 제안서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과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가) 사업계획평가(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시행

나)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사업제안서 평가) 90%,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10%로 함

2) 사전 제출한 제안서로 계량화한 ‘정량적 평가(20점)’ 및 ‘입찰가격 평가(10점)’ 와 계량화하지 않은 ‘정성적 평가(70점)로 평가한다.

3) 평가위원은 ‘정성적 평가(70점)’에 대하여 평가하고, PT심사 업무담당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에 대하여 점수표를 작성하고 이를 PT심사 업무총괄자가 확인한다.

(정량적 평가(2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70점)을 마친 후에 공개하고 합산한다.)

4) ‘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1개씩만을 제외한다.

5)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협상순위’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들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7) PT심사 업무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8)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9)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기준 및 배점 : 붙임 참조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확정 발표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점수표’ 및 ‘가격평가 점수표’를 종합하여 ‘제안서 종합 평가서’를 작성

2) ‘제안서 종합 평가서’에 의거 평가점수 총점이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를 확정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를 작성

3)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서명

4)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발표

5) 제안서평가위원회 후, ‘서울계약마당’에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 공개
라. 협상적격자 통보

1) 제안서 PT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2)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시행
Ⅵ

협상 및 계약

1.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에 관한 사항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3)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모 함

7)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나. 계약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2.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고,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및 관련규정(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제안요청서 등 기타 공고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 : 조달청 홈페이지 및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울시 재무과 ☎ 02-2133-3251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공모 일정은 추진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1부.

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서식) 1부.

4.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1부. 5.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 붙 임 1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붙 임 2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붙 임 3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 임 4 】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제안서 제출서(공문양식) 1부 〔서식 제1호〕
2. 공모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3.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3호〕
※ 4~11은 편철하여 10부 제출/ 단, 서식 제5-1호, 제6-1호, 제7-1호는 1부만 별도 제출

4. 제안서 표지 :〔서식 제4호〕
5. 신청업체(기관) 일반 현황 :〔서식 제5호〕,〔서식 제5-1호〕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6호〕,〔서식 제6-1호〕
7. 용역수행 실적<hp:fwSpace/>(최근 3년 이내) :〔서식 제7호〕,〔서식 제7-1호〕
8.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2P 이내) :〔서식 제8호〕
9. 전체 프로그램 요약(5P 이내)
10. 일정별 프로그램(25P 이내 작성, 흑백 작성 가능)
11. 행사안전관리계획(5P 이내)

12. 채용 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13. 서약서 1부 :〔서식 제10호〕
14. 확약서(일괄도급 금지) 1부 :〔서식 제11호〕

※ 제안서는 50P 이내로 작성 (포토존․포스터․플래카드․리플릿 시안 첨부)

<서식 제1호> - 제안서 제출서(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수변감성도시과장

제 목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에 신청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공모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3. 제안서 10부. 4. 증빙자료 1부.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 공모신청서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성
명

직 위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기획의도 및
주 요 내 용

소 요 예 산 주 요 실 적 < 구비서류 > ① 기술제안서 10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③ 증빙자료 각 1부

는(은)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 공모에 신청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개인․법인 인감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3호>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장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재료비 등 경비

부가세 포함

기
타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 제안서 표지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
제
안
서

2026. 9.

업체코드
(빈칸)

<서식 제5호> -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신청업체(기관) 일반 현황 사 업 분 야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구 분
계

인적구성 재정상황(2026년도)

자산 :
백만원
기타 :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재정 상태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hp:fwSpace/>5-1<hp:fwSpace/>호><hp:fwSpace/>
경 영 상 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유의사항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6호>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활 동 내 용
경력
기간
(개월)
비고
(입사
년도)

※ 구분 : 예시) 강습, 기획, 안전, 홍보 등
※ 유의사항
○ 각종 증빙자료(자격증)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고 그 외 종사자는 운영

단체 선정 후 별도 제출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6-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일수
예)1년2개월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용기술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7호> - 용역수행 실적
문화‧체육 등 행사 관련 수행 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원

※ 유의사항
○ 실적증명은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대표사(행사대행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문화·체육·축제 등 행사 관련 단일 계약 50백만원 이상 용역 실적
  • 구성원(서핑 관련 단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수상레저 프로그램 운영 실적 1건 이상(수의계약, 보조사업, 위탁운영 포함, 금액 무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분야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낙찰 취소함
<서식 제7-1호>
문화‧체육 등 행사 관련 수행 실적증명서(예시)

신 청 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대행 용역 신청용
제출처
서울특별시(수변감성도시과)
2133-4385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최근 3년간 )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사업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유의사항
○ 사업이행실적은 모집 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또는 비영리단체 수의계약/보조사업 실적은 계약서(협약서) 사본, 세금계산서(또는 사업비 정산 증빙)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8호> -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예시)
(단위:천원)
사업비 목
산출내역(회,명 × 원)
가격
구성비(%)
비 고

총 사 업 비
④ + ⑤

⑤ 부가가치세(면세)
④(용역원가)×10%

④ 총 용역원가
① + ② + ③

③ 대행수수료(이윤)
(①+②)의 10% 이내

② 일반관리비
①의 8% 이내

소 계 (①순용역원가) (A+B+C+D+E+F+․․․) 출 연 료 (A) 출연료(A) 소계

직원 인건비(B)
감독, 진행원

소계 시설설치비용(C) 장소임차료 등 소계

장비 임차료(D)
음향

조명 차량 기타 소계

진행비(E)
홍보비

소계

안전관리(F)
중대재해 예방 등

보험료 등 소계 대행료(기획료 포함)(G)

평가비(H)
평가진 수수료

회계검사비 소계

※ 가격은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190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관련 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을 추가 제출 가능함

< 이후 첨부서류 >

  • 전체 프로그램 요약서(5P 이내)
  • 일정별 프로그램 내용(25P 이내)
  • 행사안전관리계획(5P 이내)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교통대책
○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 보험가입 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계획

<서식 제9호>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채 용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100만원
2026. 00. 00 ~ 2026. 00. 00
1명
120만원
2026. 00. 00 ~ 2026. 00. 00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주최『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1호>
확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주최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사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 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붙 임 6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1)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 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주체

1) 정량적 평가 : 업무 담당자

2)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다.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 절대평가

※ 신청단체 경영상태,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추진실적, 신인도 등
라.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 방법

1)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2.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가.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1) 신청단체 경영상태(4%)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조직 및 인력구성(6%)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추진실적(6%)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4)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2%)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5) 신인도(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hp:fwSpace/>입찰참가제한 기간으로 감점
정성적
평가
(70%)
2. 행사기획
실행·운영 능력
(70%)
(1)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체계(20%)

  • 행사 총괄 및 분담 분야별 추진체계(서울시 - 대표사 - 전문단체) 구축의 적정성
  • 수상레저 공인 지도자 및 전문 인력 구성·투입 계획의 우수성
  •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보유 수준

(2)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 (20%)
  • 도심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 회차별·수준별 교육 커리큘럼 및 참가자 맞춤형 운영 방안의 구체성
  • 수변 문화 활성화 및 시민 친수 여가 향유 목적과의 부합도

(3) 행사장 조성 및 인프라 구축(10%)
  • 하천 여건을 고려한 수상 계류장(폰툰), 부표 등 시설 설치·철거 계획의 적정성
  • 참가자 편의시설(탈의실, 보관함, 동선 등) 배치 및 현장 운영 동선의 효율성
  • 장비(SUP 보드, 안전장비 등)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4) 홍보·마케팅 및 성과관리(10%)
  • 사전/사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참가자 접수(공공서비스예약) 연계 방안
  • 바이럴 홍보(현장 포토존, 스케치 영상 제작 등) 전략의 독창성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홍보·프로그램 기획 및 만족도 평가 방안

(5) 안전관리 역량(10%)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의 타당성
  • 사전 교육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가 격 평 가
(10%)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4점)
(표-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4.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hp:fwSpace/><hp:fwSpac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표-2)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2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2-1)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산출예시>

12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이 6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4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될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 2점*2명*참여율(7월/7월) + 2점*2명*참여율(6월/7월) + 1점*2명*참여율(4월/7월) + 1점*2명*참여율

(7월/7월) = 10.571점

표 2-1에 8점 이상 15점 미만에 해당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3점

(표-2-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5점 이상
6점
(관련분야)
8점 이상 ~ 15점미만
4점
1점 이상 ~ 8점 미만
2점

○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체육․문화 등 행사 관련 실적 점수표(6점)

  •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일건 50백만원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한 실적만 인정(단, 대표사에 한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평가는 행사대행 총괄을 담당하는 대표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 수상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수상 레저 프로그램 운영 실적 1건 이상 증빙 시 자격 충족으로 인정

  • 과거 공동도급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사업금액에 도급비율을 곱하여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단, 하도급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도급 실적 산출예시 : 사업금액 5억 원을 공동도급하여
참여비율이 60%인 경우 → 5억 원 × 60% = 3억 원 인정

(표-3)
세부기준
수행실적 금액
평 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누적 10억 원 초과
6.0
누적 8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5.0
누적 6억 원 초과 ~ 8억 원 이하
4.0
누적 4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0
누적 2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2.0
누적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1.0
누적 1억 원 이하
0

○ 중대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관리 능력(2점)
(표-4)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
0.9
0.8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
0.9
0.8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평가는 3가지 모두 구비시 상(1), 2가지 구비시 중(0.9), 1가지 구비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시 0점)
  • 재해대응체계 현황 평가는 3가지 모두 구비시 상(1), 2가지 구비시 중(0.9), 1가지 구비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시 0점)

○ 신인도(2점)

  •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표-5)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비 고
0개월
2점
5개월
0.8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정
1개월
1.6점
6개월
0.6점
2개월
1.4점
7개월
0.4점
3개월
1.2점
8개월
0.2점
4개월
1.0점
9개월 이상
0점

가격평가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

+<hp:fwSpace/>[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③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④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행안부 예규 제373호(’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기술능력
평
가
①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체계

  • 행사 총괄 및 분담 분야별 추진체계(서울시 - 대표사 - 전문단체) 구축의 적정성
  • 수상레저 공인 지도자 및 전문 인력 구성·투입 계획의 우수성
  •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보유 수준

20
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
  • 도심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 회차별·수준별 교육 커리큘럼 및 참가자 맞춤형 운영 방안의 구체성
  • 수변 문화 활성화 및 시민 친수 여가 향유 목적과의 부합도

20
③ 행사장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하천 여건을 고려한 수상 계류장(폰툰), 부표 등 시설 설치·철거 계획의 적정성
  • 참가자 편의시설(탈의실, 보관함, 동선 등) 배치 및 현장 운영 동선의 효율성
  • 장비(SUP 보드, 안전장비 등)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④ 홍보·마케팅
및 성과관리
  • 사전/사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참가자 접수(공공서비스예약) 연계 방안
  • 바이럴 홍보(현장 포토존, 숏폼/스케치 영상 제작 등) 전략의 독창성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홍보·프로그램 기획 및 만족도 평가 방안

10
⑤ 안전관리 역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체계의 타당성
  • 사전 교육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계

70

※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배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 ①, ② 평가항목의 최저점은 12점, ③, ④, ⑤ 평가항목의 최저점은 6점

===== 2.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3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수변감성도시과 양성희 주무관(☎ 02-2133-4385)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변 문화 • 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다. 용 역 비 : 금1 9 0 , 0 0 0 , 0 0 0 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 전자입찰)
-일

시 : 2026. 10. 02. ( 금) 10: 00 ~ 2026. 10. 7. ( 수) 17: 00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06.(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방문접수)
-일

시 : 2026. 10. 7. ( 수) 10: 00 ~ 17: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양성희 주무관 (☏ 02-2133-438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1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분야
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 2B) 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 9 0 1 ) 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
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기타행사기획 및 행사대행서비스( 8 0 1 4 1 9 9 0 0 1 ) ]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분야
1 ) 수상스포츠 • 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수상스포츠 • 서핑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의 수상안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
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분담비율 및 업무

- 2 -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세 내용을 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 : 패들보드(SUP) 강습 및 수상 프로그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경쟁형태 : 제한경쟁(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일

시 : 2026. 10. 6. ( 화) 18: 00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수변감성도시과 방문 제출)
가. 제안서 10부, 증빙서류 1부 (※ 사업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나.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 3 -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라. 입찰참가 공문 1부 ( ※ 대표자 인감 날인)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
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
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임금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안서
반환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contract.seoul.go.kr) ⇒ 공지사
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5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9.

서 울 특 별 시
(수변감성도시과)

과 업 내 용 서 Ⅰ 행사개요

1. 행 사 명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2.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3. 행사기간 : 2026년 10월~11월 중(주말)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장
소 : 서울시 관내 하천
5. 소요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사업목적
가. 서울시 관내 수변공간 특성에 맞춘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반응 및 피드백 수렴, 운영계획 보완
나. 수변 특화 콘텐츠로 패들보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변에서의 색다른 경험 제공
8. 행사 내용(안)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확정(그 외 추가 프로그램 제시 가능)
가. 운영 일정 : ’26년 10월 ~11월 중 / 주말 편성(1일 3회 운영)

※ 기상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나. 주요 내용 1) 지상 패들보드 이론 교육

2) 수상 실습(수상 적응, 패들링, 주행교육) 및 자유 주행

9. 행사 추진체계(안) 서 울 시

기본계획수립,
예산 및 행정지원
등 사업 총괄

행사 운영 대행사

패들보드 관련 단체
행사 총괄 기획 및 현장 운영,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및
참가자 접수 관리

SUP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 장비 수급,
강사 섭외 및 안전교육,
수상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구조체계 가동

Ⅱ 과업내용

1. 과 업 명 : 2026년 수변 문화․여가 프로그램 행사 운영 대행 용역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2. 기
간 : 착수일 ~ 2026.12.31.
3. 사 업 비 : 19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대행범위
가. 사업 운영계획 수립
나. 패들보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안전관리 및 현장통제
라. 참여자 홍보 및 참여 확산
마.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등 행정관리
바.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5. 세부 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세팅

1) 행사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운영 가능 구간 검토

가) 대상 하천의 지리적 환경 분석 및 수변 공간 활용 극대화

나) 진출입로, 보행 동선, 인근 주민 접근성 분석을 통한 인프라 연계

2) 회차별 운영시간, 1회 체험시간, 회차당 정원, 일일 최대 인원 등 설정

3) 하천 수심, 유속, 진입 동선, 집결지, 장비 보관 공간, 비상 대피 동선 확인

4) 우천·기상 악화 시 대응 기준 마련 나. 패들보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초급자 대상 기초 이론 교육, 안전수칙 교육, 장비 착용 및 조작법 교육, 수상

적응 실시

2) 회차별 적정 시간으로 구성하고, 1회당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 안전성과 교육효과를 확보

3) 체험 종료 후 설문 통해 결과 보고용 자료로 활용

다. 안전관리 및 현장 통제

1) 안전관리계획 수립(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2) 구명조끼, 호루라기,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회차 시작 전 장비 상태를 점검

3) 수상 안전요원, 교육강사, 현장운영요원 배치

4) 기상 악화, 수위 상승, 안전사고 발생 시 중단·대피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조치

5) 유관기관(병원,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보험 가입

6) 참가자 명단(연령대, 동반여부, 특이사항 포함) 회차별로 기록,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7) 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보호자 동반 기준, 출입 통제, 회차별 인원관리 수행

라. 참여자 모집 및 예약 관리 1) 사전예약 중심의 접수 시스템 운영

2) 연령, 신체조건,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참여 기준 명확화

3) 접수, 대기자 관리, 취소자 보충, 현장등록 등 운영체계 구축

마.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1) 패들보드, 노, 개인보호장비, 부력장비, 이동식 집기, 교육도구 관리

2) 장비 세척, 건조, 점검, 수리, 교체 계획 수립.

3) 체험 전후 정리정돈 및 하천 환경 훼손 방지 조치 시행

4) 화장실, 휴게 공간 등 쾌적성을 고려한 시민 편의 제고 방안 마련

바. 홍보 및 참여 확산

1) 참여자의 성별 편중 완화 및 균형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전 홍보

2) “안전하게 즐기는 첫 패들보드”, “서울 도심 하천에서 만나는 수상체험” 등 접근성·안전성 강조 홍보

3) 기관·동호회·학교 등 단체 신청도 일부 수용, 연령대 다양성과 집단 방문 효과를 확보

4) 행사기간 전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참가자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가) 행사기간 참가자 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실시

나) 설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2) 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포함한 보고서 제출

가) 행사 종료 한 달 이내에 행사관련 자료 일체(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사진, 동영상, 프로그램 참가자 정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물 제출 방법

․ 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 각 행사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 참가자 데이터(성별 정보 필수) 및 설문 분석(보고서에 첨부 가능)

3)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정산 내역서 제출)

가) 총 사업비 범위 내 비용집행을 위한 세부 지출계획 수립

나)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양식에 의거한 정산 보고

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1)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협의된 과업내용에 대해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일반 행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

6.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행사개최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정 진행 중에 “발주부서”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설계변경 등)을 통한 계약금액변경시, 변경된 계약금액 등 내용에 따라 정산의 절차를 거쳐 비용 처리함.
라.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마.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부서”에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Ⅲ

과업수행 지침

1.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 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하천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행사(이하 “행사”라 함)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타 행사․공연 겸직 금지)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시행함
나. “계약상대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연자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행사”가 SNS, 인터넷신문, 블로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마케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4. 발주부서 지도․감독
가. “발주부서”는 이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나.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발주부서”는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5.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6.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hp:fwSpace/>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3)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함

7. 사업비정산 등 회계처리
가. 사업비 정산은 계약금액 총액으로 정산하며, “발주부서”는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지급하지 않음)
나.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시 “발주부서”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기간은 2026.12.31일까지로 함(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본 “행사”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본 사업비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에게 직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나.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9. 특
약
가. 특히 사업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와 같이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하는 경우, 동 “행사”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규모(우선 선정 대상자와 협상시 결정)의 계약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자금의 지출은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함
다. 본 특약은 본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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