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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482-001] 환율 최적화 AI 및 바이어 연계 서비스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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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환율 최적화 AI 모델 및 바이어 연계 서비스 개발.pdf =====
입 찰 공 고 문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구 분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제안업체
기타사항

인력현황
관련서류

내 용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각서
  •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 제안평가 발표 자료
  • 제안서 및 제안평가 발표 자료 수록된 USB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신용등급평가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수 량
1부
1부
6부
6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 평가일시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 환율 최적화 AI 모델 및 바이어 연계 서비스 개발.hwp =====

환율 최적화 AI 모델 및 바이어 연계 서비스 개발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담당 디지털유통센터 02-6388-6153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율 최적화 AI 모델 및 바이어 연계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불안정한 국제 무역 정세 속에 환율 변동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율-타겟 국가 바이어 연계 실행형 의사결정 지원 필요

  • 중소 수출기업은 환율에 따른 채산성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국가와 바이어 선정, 협상에 이르는 수출 전략이 필요
  • 그러나 환율환경 파악, 수출 시장 선정, 바이어 탐색, 연락처 검증, 접촉 및 회신 관리 정보 등 실질적인 수출지원에 필요한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 환율 여건이 유리한 시장을 실제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통합 지원하고자 함

○ 환율·채산성 정보와 바이어 데이터를 결합한 실행형 AI 모델 구축 필요

  • 환율·통화별 채산성, 품목 적합도, 시장 수요 및 실제 접촉 반응을 종합해 국가·바이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추천 결과를 접촉·회신까지 연결하여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본 사업은 환율 최적화 모델을 통한 수출 채산성 분석을 기반으로 해외시장·바이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바이어 탐색·검증·접촉·회신 관리까지 연계하는 실행형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제안 요청 내용

가. 환율 및 수출 채산성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 한국은행 ECOS, 금융기관 고시환율 등 신뢰 가능한 데이터 소스와 연계하여 주요 거래 통화 환율 데이터를 수집·관리

○ 기업이 입력하는 상품 원가, 목표 마진, 결제통화,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환율 데이터와 연계하여 원화 기준 예상 수익 및 손익분기 환율(BEP)을 산출

○ 현재 환율의 상대적 수준, 환율 변동 폭 등 시장·바이어 추천에 활용 가능한 경량 채산성 지표를 생성하되,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을 환율 자체의 정교한 예측 모델 개발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실행형 수출지원 시스템 연계를 위한 실용적 모델을 목적으로 함

나. 품목 기반 해외시장·바이어 탐색 및 검증 기능 구축

○ 회원사 상품명·설명·카테고리 등을 HS·CPC 등 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품목 특성을 구조화

○ 품목, 국가, 산업, 공급망 역할(유통·도매·벤더 등), 제품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바이어 후보를 탐색·정렬

○ 기업 홈페이지, 공개정보, 적법한 데이터 소스 등을 활용하여 실제 접촉 가능한 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검증하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후보는 별도 구분

○ 바이어 데이터의 출처, 수집·갱신 시점, 검증 상태 등 데이터 품질관리 항목을 관리

다. 환율·채산성 연계 시장 및 바이어 추천 AI 모델 개발

○ 품목 적합도, 국가·결제 통화별 채산성, 시장 규모·수요, 최근 접촉·회신 반응 등을 종합하여 국가 및 바이어 우선순위를 추천하는 모델 개발

○ 추천 결과에 대해 주요 추천 사유와 적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수요기업별 품목·희망 시장·거래조건에 따라 추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

라. 바이어 접촉 및 수출 커뮤니케이션 지원 기능 구축

○ 추천된 바이어 중 사용자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국문·영문 등 다국어 기반 접촉 문안 작성 및 발송 지원

○ 수신자 현지 영업시간, 국가·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접촉 일정 설정 기능 제공

○ 이메일 등 적법한 채널을 활용하여 발송·열람·클릭 등 접촉 이력을 기업 단위로 기록

○ 이메일 회신율이 낮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업 문의 폼 등 대체가 가능한 접촉 채널을 제안·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마. 회신 관리 및 성과 분석 기능 구축

○ 바이어 회신을 기업별·품목별·시장별로 축적하고 관심, 추가 정보 요청, 미회신 등 상태로 분류하여 후속 대응을 지원

○ 국가·품목별 접촉기업 수, 발송 수, 열람·클릭·회신 등 주요 성과지표를 대시보드로 제공

○ 환율·채산성 기준 추천 결과와 실제 회신 성과를 비교하여 시장 우선순위 및 추천모델의 적정성을 분석

○ 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후속 수출지원 정책에 활용이 가능한 결과 리포트(PDF·엑셀 등) 생성 기능 제공

바. AICON 플랫폼 연계 및 사용자 실증

○ 개발된 AI 모델 및 서비스 기능을 AICON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I 또는 서비스 연계 방식을 구현

○ 실제 수출기업 1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품목등록, 시장·바이어 추천, 접촉·회신 관리까지 전 과정 베타테스트 수행

○ 기업 및 무역·수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데이터, 추천 로직, 사용자 화면 및 업무 흐름을 보완

4. 품질 및 검수 기준 가. 사용자 만족도를 활용한 검증

○ 본 모델 및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성능 검증 제시

  • 사용자 만족도 평가 항목 제시하되, 최종 평가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10개사 이상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실시 및 평가 점수 85점 이상 달성

5. 유지관리 및 비용 책임 가. 무상 하자보수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자체의 오류, 버그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프로바이더(공급자) 활동 및 운영비

○ 사업 종료 후 2028년까지의 플랫폼 프로바이더 의무 활동 기간 동안, 한국은행/환율 고시 데이터 갱신에 따른 주기적 데이터 매핑을 지원함

* 단, 무상 하자보수 후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KEA)가 보유한 인프라 자원을 지원하거나 양사 합의에 따라 실비로 별도 정산함

다. 지식재산권 및 소스 코드 제출

○ 제안사는 개발된 추론 파이프라인 코드, 전·처리 소스코드, 프롬프트 구조 일체를 제출하되, 제안사가 사업 전부터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던 원천 기술의 소유권은 제안사에 귀속되며 발주처에는 사용권(License)을 부여함

6. 기대효과

○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 정량적 데이터 기반 실행형 대응 체계 제공

  • (환율 변동에 대한 즉각적 대응) 환율 변동을 즉시 채산성 변화로 환산하여, 기업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 (분산된 수출 정보의 통합) 환율 정보, 시장 정보, 바이어 정보 등이 각각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수출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는 손실을 방지
  • (추천에서 끝나지 않는 실행 지원) 시장·바이어 추천 결과를 접촉·회신까지 연결하여 실제 성과로 검증 가능하게 함으로써, 추천에 그치던 기존 지원 방식과 차별화

○ 중소 수출기업의 구조적 자원 격차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 전담 인력 공백 보완) 해외 영업·무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환율 여건에 맞는 시장과 바이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
  • (성과 검증 기반 사업 기획) 실제 접촉·회신 성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주기관의 후속 수출 사업 기획의 근거로 활용

7. 추진일정 구분 주요업무 M M+1 M+2 12M 착수 계약 및 착수 분석 요구사항 분석 개발 데이터 구축 및 AI 모델 개발 검수 전문가 검수 검수 사용자 베타 테스트 및 피드백 반영 사례실증 AICON 등록 및 테스트 결과보고 관련 결과물 제출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활동 12개월 Ⅱ 제안요청 내용 1. 수행 체계

○ 과업수행자는 AI 기반 분석 및 업무평가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담 책임자를 지정

○ 과업 범위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성실히 반영

○ 발주자는 사업 진행 중 중간 점검 및 자료 요청 가능

○ 현장 실무 적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 내용이 미흡할 경우 추가 지시 가능

○ 과업 종료 후라도 관련 자료 요청 시 응해야 하며,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귀속됨

Ⅲ 과업성과물 1. 성과물 목록 단 계

산
출
물

수량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2부 착수계 제출 시 요구사항 정의서 2부 착수계 제출 시 보안 서약서 2부 〃 완료 완료보고서 1부 준공 시 보안 확약서 2부 〃 교육 및 운영 매뉴얼 1부 〃

DB 파일 (SQL dump 또는 동등 형태)

1식 〃 DB 수록 목록·출처·업데이트 이력 문서 2부 〃 전체 소스코드 및 실행 환경 설정 파일 1식 〃 제3자 라이선스 목록(해당 시) 2부 〃 전문가 검수 보고서 2부 〃 사용자 베타 테스트 결과 보고서 2부 〃 프로젝트 관리 중간보고서, 분석데이터, 사진 등 각 1부 〃 2.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방향, 사업 내용, 추진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내용이 담긴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단,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시 보고 : 계약업체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요청 시 중간 진행 결과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문서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 지시서, 계약서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결과 내용이 포함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

※ 양면인쇄 원칙, USB에 원본 파일 및 각종 보고서, 설계서 result-data 등 일체 수록하여 제출

○ 사업 종료 시 개발기간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량을 작성(제출) 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로 제작하여 이메일, USB 등의 방식으로 제출

○ 산출물에는 완성된 결과보고서, 분석데이터, 사진 등을 포함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업체 부담

○ 사업이 완료된 후 계약업체는 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제작물 원본 및 제공가능 파일 전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인계하여야 함

3. 검수

○ “사업대상자”는 최종 완료 보고서 산출물 제출 후 과업 이행에 따른 검수 평가 진행

Ⅳ 제안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수요기관은 제안 업체에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수요기관이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협력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진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본 제안에 따른 일체 행위는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가 맡는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 중,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을 우선으로 함.

○ 해당 사업에 2개 미만의 기관이 신청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했던 2개 미만의 기관도 재공고 시 재입찰하여야 재공고에 대한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제안 요청서(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며,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 제안서 규격은 A4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요청 내역의 수용 여부 및 기재 페이지를 개요 부분에 제시한다.

○ 제안 내용의 객관적 입증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150쪽, 제안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부문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어떻게 적용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목적 및 내역”에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견표를 목차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감점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경우,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 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사항 1.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성 평가기준 : [별첨 1,2] 참조

○ 제안서 평가는 별첨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항목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의 결정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세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및 제안서 평가 기준은 별첨 1, 2 참고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평가결과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60% 이상,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이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제출기간 : 공고참고 ○ 제출장소 : 공고참고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1) 1부 입찰각서 1부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6부 제안 평가 발표자료 6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1부 사업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각종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하여 제출

5. 계약체결 일반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 책임).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소유하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은 진흥회의 계약규칙을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 준용

○ 진흥회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거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진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진흥회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2016.10.11.」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 중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와 산출물은 진흥회에 귀속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 수행인력은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

○ 과제별 입찰경쟁률에 따라 필요시 서류심사를 할 수 있음

7. 보안 유지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용역 중 진흥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함

○ 제안 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선정된 용역 업체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8. 기타

○ 제안요청 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영역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진흥회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선금 및 잔금 비율을 진흥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 (선금)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해 지급

  • (잔금) 용역 종료 시 진흥회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

[별첨 1] 제안서 평가표

▪ 입찰 참여 업체명
:

▪ 평가자 소속 및 직책 : 성명: (인)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점수 기술평가 ∙ 사업수행 경험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 사업 이해도 15 ∙ 구현 방법 30 ∙ 성능 및 품질 20 ∙ 결과물 관리 10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가 10 합계 100 [별첨 2] AI모델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경험

∙ 유사 사업수행 실적 (제안기관, 총괄책임자, 수행인력의 실적)

- 해당 업무 수행 전문기관/기업/학교 등

  • 해당 업무를 AI 모델 및 서비스로 제공한 경험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등급 AAA~ BBB0 BBB-~ BB- B+~B- CCC+이하 점수 5 4.5 4 3 5 사업이해도 ∙ 대상 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15 구현 방법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 (공공API, 자체보유, 제휴, 구매계획 등)

∙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세부 기능 충족 및 구현 방법의 구체성

∙ LLM 활용 방법 및 LLM 문제점의 보완 방법 제시

30 성능 및 품질

∙ 서비스의 정확도 목표 및 정확도 측정 방법의 적정성

∙ 설계부터 결과물 테스트까지 사용자 피드백의 적극성

20 결과물 관리 ∙ AI모델 업데이트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10 가격평가

제시가격 이내 최저가(10), 2위(8), 3위(6),

4위 이하(4), ** 제시가격 초과 : 탈락

10 합계 100 [별첨 3] 관련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입 찰 공 고

제 20XX -
호

입 찰 일 자

20XX.
.
.

입 찰 건 명 위 임 관 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입찰각서 공 고 번 호

제 20XX-
호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제안요약서 용 역 명 제안기관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계약일 ~ 20XX. XX. XX 참여인력

총 (
)명, (
)M/M

목표 ㅇ 최종 목표 - 목표 - 구체적인 결과물 내용 ㅇ 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ㅇ구체적으로 기술 키워드(제안서에는 생략) ※ 요약서는 2쪽이내로 제한 [별첨 4]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사업의 수행범위 및 방향성

※ 제안기관은 해당과제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제안배경,
목적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연혁, 조직, 매출액, 주요사업내용 등

2.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주요사업 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3. 사업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포함

4.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Ⅲ. 기술부분 1. 목표 및 개요 2. 추진 절차 및 전략 3. 수행내용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세부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사업비 사용계획 Ⅴ. 기타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입찰명 지원분야 제안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휴대폰 E-mail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xx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장) :
(직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귀하

※ 본장 이후부터는 Page No.를 기입할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I.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사업의 수행범위 및 방향성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설립연월일 대표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
소

(사업장등록소재지) 상시인력 기관형태 (영리, 비영리)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 명 휴대폰 전 화 E-mail 주요연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1-1.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추가 요청 시)

1-2. 조직 및 인원 ※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2.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 주요사업 중 관련용역실적을 상세히 기술)

2-1. 관련된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유사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유사사업 및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함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첨부 요망 (추가 요청 시)

3. 사업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 3-1. 사업수행 인력현황 가. 참여인원현황(예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참여율 (%)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KEA 팀장 한국대 1985 교육학 박사 구체적 기재 수행기관 KEA ○○○ 과장 한국대 1992 통계학 석사 구체적 기재 수행기관 KEA 사원 한국대 2000 교육학 박사 구체적 기재 나. 수행책임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제안 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다. 참여인력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제안 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추가 요청 시)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3-2. 참여인력 실적 현황(요약) 구 분 소속기관 성 명 과 제 명 수행년도 지원(관련)기관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KEA 홍길동 수행기관 KEA ○○○ 수행기관 KEA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유사사업 및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함

4.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Ⅲ. 기술부문 ※구축 계획서 기술(재량 기술)

1. 목표 및 개요 2. 추진 절차 및 전략 가. 1) 가) 3. 수행내용 (사례중심 예시 포함)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세부 일정계획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월) 기 간 (주) 1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1. 사업추진내용을 Bar Chart로 표시

2.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시

※ 이후 제안서 목차(안)을 참고하여 제안서 자체구성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o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o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온라인 또는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xx.
.
.

대
표 :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xx.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첨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명 : 주 소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별첨 6]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별첨 7] 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 법률 및 고시

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 법률 및 고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산업안전보건법 o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상기 각 법률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포함함.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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