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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367]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보안관제전문업체 추정가격: 15.3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보안관제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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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사이버안전센터
박영주
☎ 064-802-2588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9
나. 입찰건명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다. 과업기간 :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9.12.31.(36개월)
라. 추정금액 : 금1,679,418,039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1,679,418,039
1,526,743,672
152,674,367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9.<hp:fwSpace/>22.(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10.<hp:fwSpace/>27.(화)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1.<hp:fwSpace/>2.(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10.<hp:fwSpace/>30.(금)<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1.<hp:fwSpace/>9.(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거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hp:fwSpace/>064-802-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1.<hp:fwSpace/>9.(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53)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 영 지 원 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사 이 버 안 전 센 터 박영주 ☎ 064-802-2588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9
나. 입찰건명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9.12.31.(36개월)
라. 추정금액 : 금1,679,418,039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1,679,418,039 1,526,743,672 152,674,367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2 -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9. 22.(화) 입 찰 제 출

2026. 10. 27.(화) 09:00
~ 11. 2.(월) 10:00

서 일

입찰보증금납부
개

찰 제 안 서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10. 30.(금)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접 수 2026. 11. 2.(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1. 9.(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
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거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3 -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064-802-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1. 2.(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4 -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11. 9.(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 5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 6 -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
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53)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7 -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8 -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 9 -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대표 ○○○ (인) 【붙임3】 - 12 -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13 -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14 -

=====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담 당

기
관

부
서

직 위

성
명

TEL FAX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민하 064-802-2589 064-802-2656 주임 박영주 064-802-2588 【 목 차 】 Ⅰ.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3 4. 주요수행업무 3 5. 기대효과 6 Ⅱ.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방법 7 4. 추진체계 8 5. 보안관제 대상 8 6. 추진일정 9 Ⅲ. 제안요청 내용 9 1. 제안요청 개요 9 2. 요구사항 분류체계 11 3. 요구사항 상세 13 Ⅳ. 사업자 선정방법 32 1. 입찰 참가 자격 32 2. 사업자 선정방법 33 3. 입찰참가 안내 41 Ⅴ. 제안서 작성요령 43 1. 제안서 작성 지침 43 2. 제안서 작성 방법 44 3. 제안서 효력 46 Ⅵ. 별지서식 47 [붙임1] 제안서 작성 목차 47 [붙임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48 [붙임3] 정보 비공개 동의서 5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3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5 [별표3]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56 [별표4]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57 [별표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8 [양식1] 일반현황 및 연혁 59 [양식2] 자본금 및 매출액 60 [양식3] 주요사업 수행실적 61 [양식4] 실적 증명서 62 [양식5] 투입인력 이력사항 63 [양식6] 사업 추진 조직 64 [양식7] 투입기술자 현황 65 [양식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66 [양식9] 서약서 67 [양식10]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68 Ⅰ 사업개요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다. 사업수행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7층

제주특별자치도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2층

라. 기초금액 : 1,679,418,039원(3년,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추정 사업금액 비 고 2027년 1.1. ~ 12.31. 559,806,013 2028년 1.1. ~ 12.31. 559,806,013 2029년 1.1. ~ 12.31. 559,806,013

※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갱신 계약체결 추진

※ 2027년1월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정산기준 : 기성금액 X (용역수행 일수 / 월 일수)

※ 1차년도 예산은 재정경제부 확정된 예산이며, 2, 3차년도는 기재부 및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 정보보안 실시간 보안관제 연속성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공단 정보시스템 및 내부 자료를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와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및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 필요

나. 공단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공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조치·이행 지원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및 임·직원 대상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주요 정보자산에 대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알려지지 않은 공격(Zero-day)으로부터 공단의 전산망과 지능형 연금복지시스템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중요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필요

다. 공단 정보자원 안정성 강화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SW 등 정보자원에 대한 수시·정기적인 예방 활동을 통한 취약요소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라. 생성형 AI 및 AI 활용 확산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필요

❍ 생성형 AI 및 AI 기반 서비스의 업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자료·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무분별한 입력에 따른 정보유출, AI 서비스 연계 API의 오·남용, 비인가 접근 등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프롬프트 인젝션, AI 모델 및 학습데이터 변조, AI 서비스 취약점 악용 등 기존 정보시스템 보안위협과 차별화되는 AI 특화 공격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의 지속적인 수집·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관련 근거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 9.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업범위

■ 무중단(24시간×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 업무별 인원 배치 구 분 주요 업무 기술등급 인원 관리요원 · 관제실 운영총괄 및 관리 고급 1 분석요원 · 분석․대응(CERT) 및 점검 중급 1 운영요원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초급 1 관제요원 (교대근무) · 실시간 보안관제 · 사이버공격 대응 및 차단 중급 1 초급 3

※ 기술인력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2019. 8. 9.)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 전문인력 운영방안

  • 주간 근무자 4인(운영총괄 1인, 분석대응 1인, 운영지원 1인, 보안관제 1인)
  • 주간(09:00~18:00) / 야간(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4인(4조 2교대로 운영하되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 휴가, 교육 등 인력 공백 시 추가 인원 투입으로 공백 최소화

※ 세부 근무시간 등 인력 운영방식은 향후 조정 가능

4 주요 수행업무

가. 24시간×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공단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 트래픽 탐지·차단, APT공격 및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분석․대응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복구지원
  •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및 방역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수립

- 보안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관리

  •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으로부터 이관된 사고, 요청사항 등 처리
  • 대구센터 입주 정보시스템(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APT(지능형 지속위협) 공격 등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응

  •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DDoS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 유해트래픽, DDoS공격,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EDR, 백신) 등 실시간 로그정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조치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해킹패턴 등 지속적인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보안정책 유지
  • 이기종 간 보안관제 이벤트 정규화 및 상관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 생성형 AI 및 AI 활용 환경 관련 보안위협 대응

  • AI 기반 서비스 및 AI 연계 시스템의 활용 확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입력 및 유출, 프롬프트 인젝션, AI 모델·학습데이터 변조, API 오·남용 등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기관 내 AI 활용 서비스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상 AI 활용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관리 사항 및 안전한 이용기준 마련 지원
  • AI 서비스와 연계되는 시스템의 접근권한, API, 데이터 전송구간 및 로그 등을 점검하여 비인가 접근, 중요정보 유출 및 이상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 AI 관련 신규 취약점 및 공격기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탐지정책·차단정책 및 대응절차에 반영
  • 보안관제 데이터 분석 시 AI·자동화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상징후 탐지, 이벤트 우선순위 분류, 오탐 감소 및 분석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 국가정보원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지원

  • 타기관 침해위협 정보 반영, 자체 탐지규칙 등록 등

❍ 보안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

  • 보안관제실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 관제기법 향상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관제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를 통한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나.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등 사고 예방 활동

❍ 공단 정보시스템 대상 서버취약점 진단 및 웹서비스 모의해킹

  • 공단 정보시스템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점검 실시
  • AI 기반 웹서비스, 챗봇, 대민 AI 서비스 등 AI 활용 시스템에 대하여 인증·인가, 입력값 검증, API 보안,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노출 가능성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시
  •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비인가 기능 수행, 시스템 지시 우회,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AI 특화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지원

❍ 보안위협 정보 분석․대응 및 정보 공유

  • 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각종 정보 공유

※ 보안뉴스(최근 보안동향, 매일), 보안권고문(신종 취약점 정보, 수시)

❍ 임·직원 보안의식 향상을 위한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등 지원

  • 정보보안담당자 대상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일반 직원대상 정보보안의식 향상을 위한 보안교육 실시
  •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제공

※ 전직원 대상 내부 업무포털 게시용 자료 (예: 웹툰, 홍보자료 등)

❍ 사이버위기 대응 및 모의훈련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수행

  • 공단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에 따른 경보전파 단계별 대응․훈련 지원
  • 사이버위기 대응 정기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공단 도입솔루션 활용)

해킹메일 대응 훈련 : 훈련 경고문이 포함된 메일을 발송하며, 메일열람 여부 확인

※ 실시 횟수 : 분기별 1회 실시, 해킹메일 컨텐츠 제작 및 발송

다. 기타 정보보안 관련 공단 내 기술 지원

❍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등 보안컨설팅 지원

- 국정원 및 개인정보보호 대외평가 등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여부 등 주기적 점검 실시

  • 주요 서버, 정보보호 장비, 비인가기기 접속여부 등

❍ 관제 매뉴얼·지침 및 상황판 제작·현행화 및 관리

5 기대효과

■ 보안관제 전문기업 위탁 운영으로 보안관제 전문성 제고 및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

■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탐지, 분석, 대응으로 피해범위 최소화

■ APT 등 신·변종 해킹공격에 대한 실시간 조기대응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사이버공격의 확산 방지 및 공동대응 가능

■ 공단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행 진단 및 조치를 통해 보안성 강화

■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정보보안역량 강화 및 일반직원의 정보보안의식 향상

■ 생성형 AI 및 AI 활용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중요정보 유출, AI 모델 및 API 악용 등 신규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

■ AI·자동화 기반 보안관제 분석기법 적용 및 고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대량의 보안이벤트에 대한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이상징후 탐지 및 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관제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관제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연중 24시간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지·분석·예방·대응

■ 관제대상 정보자원에 대한 실시간 침해 위협정보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분석/대응지원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 체계적인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사이버위협 대응 프로세스 확립

2 추진전략

■ 보안관제 전문인력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수행으로 정보보안 위협 정보 탐지, 빅데이터 상관분석 및 사고 대응을 통해 침해탐지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취약점점검 등 보안위협요소 제거를 통해 침해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및 보안동향 전파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정보보안담당자 및 일반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 및 보안의식 고취

3 추진방법 가.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

❍ 평가방식 :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이버안전센터 : 사업주관·총괄

■ 보안관제 용역 사업자 : 공단 보안관제 위탁운영 수행

5 사업 대상 현황 가. 보안관제 대상 구 분 보안관제 대상 취약점 점검 대상* 업무시스템 o Web

  • 맞춤형복지, 제휴복지서비스, 상록골프앤리조트, 외부메일, 메인홈페이지, 통합로그인, SSLVPN

o Web

  • 맞춤형복지, 제휴복지서비스, 상록골프앤리조트, 외부메일, 메인홈페이지, 통합로그인, SSLVPN 등

o APP(IOS, 안드로이드)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 멤버쉽, 상록 골프&호텔

장비 o 정보보안장비(32대) o 정보보안장비(32대)

❍ 업무시스템 및 장비 신규 도입 시 대상 추가 협의 후 진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장비에 대한 관제는 가용성 모니터링 등 진행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 후 진행

나. 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세부정보는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 비공개 동의서(붙임3)작성,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6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26. 9.

■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 9. ~ 2026. 11.

■ 보안관제 업무 인수인계 : ~ 2026. 12.

■ 보안관제 사업 수행 : 2027. 1. 1. ~ 2029. 12. 31.

※ 상기 추진일정은 공단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별 관리방법 등 품질 보증방안 제시

❍ 보안관제서비스 수준 향상(위협탐지 정확도·신속도 강화, 침해대응 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점검 등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최적의 보안관제 운영 및 보안취약점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 및 교육,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제시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

  •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할정산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인계

❍ 이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과 수행업체간 협의하여 결정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공단 관련 규정, 공단 보안관제실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2 요구사항 분류체계 가. 요구사항 분류표 구분 주요 요구사항 개수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OPeration Requirement)

24시간×365일 보안관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의 품질과 관련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2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법적/정책적 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계획) 등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기술

5 합 계 35

주) 1.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운영 요구사항 OPR-001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OPR-002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OPR-003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OPR-004 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수행 OPR-005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 OPR-006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지원 OPR-007 정보보안 기술 지원 OPR-008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OPR-009 보안성검토 기술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장비 반・출입 보안 SER-004 문서보안 SER-005 물리적 보안 SER-006 정보보호 법규 준수 SER-007 보안위규 SER-008 누출 금지 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의사소통 제약 요구사항 COR-001 전문기업 참여 COR-002 계약 대가 지급 COR-003 타 법령의 준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일정계획 수립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투입인력 조건 PMR-004 산출물 표준화 PMR-005 위험관리 PMR-006 인수·인계 방안 PMR-007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PMR-008 투입입력 관리 및 사무공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보안위협정보 제공 PSR-003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PSR-004 기술지원 범위 및 방식 PSR-005 추가 제안사항 3 요구사항 상세

가. 운영 요구사항 (OPe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실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등 보안관제 운영방안 제시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 위·변조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 요구
  • 불법 침입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국정원 단위연계시스템 등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IP·도메인·탐지정책 등 보안권고 사항 전파 및 탐지 룰 패치
  • 정보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관련정보 및 이슈 등 공유(보안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뉴스, 사고전파 등)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 공단 보안장비와 연동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최적화 및 보안강화 세부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탐지패턴 관리로 오탐제거 및 예외처리 관리방안 제시(임계치 조정은 공단 협의 필)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
  • 본부 및 자회사에서 운영중인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들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관리

○ 정기·수시 업무 및 보안동향 보고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관제보고, 비정기 보고서 등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연간 실적보고서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

(다만, 운영상 문제 발견 시 즉시 개선 권고한다)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방안 제시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보안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 제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서, 시스템 일일 점검보고서, 운영 지침 및 운영매뉴얼, 정보보안 일일동향 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복구·분석 및 사이버위기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APT, 랜섬웨어,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등 유형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 파악 및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시스템 분석 등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이행 지원방안 제시
  • 침해사고 조사 요청 시 전문화·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활용·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투입 등 침해시도 조사 지원방안 제시

○ 사이버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장애 및 침해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공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진행 - 전산망 침투훈련, DDoS 대응훈련 - 훈련 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 작성·지원

  • 시나리오 기반 모의공격 및 대응훈련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침해대응 체계 및 대응 매뉴얼 실효성 평가·검증하여 개선방안 제시

○ 공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지원

  • 해킹메일 훈련, 도상훈련, iCDX 훈련, 백업·복구 훈련
  • 외부평가 대응을 위한 훈련 추가 시 상호간 협의 후 지원

○ 비상근무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추가 인력 투입 지원

○ 침해대응·위기대응 관련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초동대응 및 분석 실시

○ 기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시 샘플을 채취하여 안티바이러스(EDR, 백신 등) 업체에 분석 의뢰

○ 악성코드 감염 및 침해 이벤트 발생 시 상세 분석 보고서 작성 제출

○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포함) 분석 및 추가 피해 예방 조치

○ 사용자 단말기(PC) 보안 점검

  • 관제대상 PC의 침해사실 탐지 및 신고접수 시 PC 보안점검 실시

산출정보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및 사고(의심) PC 조치 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안관제 수행(필요시)

○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된 탐지패턴 분석 및 적용,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탐지 이벤트에 대한 분석 및 조치

○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NCTI)을 활용한 주요 보안위협 공유 및 보안조치 실시

  • 국정원 대외평가 대응을 위한 NCTI 게시물 게시 등 포함

○ 공단 통합유지관리 및 국정원 등 모의해킹, 사이버위기 훈련 등에 대비한 대응 방안 제시 및 지원

  • 신규 시스템 도입시 반입 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
  • 국정원 보안평가 및 사이버공격 훈련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로그 분석, 탐지정책 최신화 및 현황 관리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로그분석 및 상관분석 방안 제시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주요 해킹패턴 등에 대한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정책 유지방안 제시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 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관리 및 개발, 관제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 관리방안 제시

○ 보안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최적의 관제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상호 협력 방안 제시

○ 효율적인 보안시스템 연동방법 제시

○ 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 신규 도입 및 교체 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 생성형 AI 서비스 및 AI 연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정보·개인정보 입력 및 유출, 비인가 접근, API 오·남용, 프롬프트 인젝션 등 AI 관련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추후 AI 서비스 관제 관련 솔루션 도입 시, AI 관련 신규 공격기법 및 취약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관 환경에 적용 가능한 탐지정책·상관분석 시나리오·차단정책을 마련하여 최신화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보고서, 각종 운영 매뉴얼, AI 관련 보안위협 분석·대응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 보안 취약점 점검 방안 세부 내용 ○ 맞춤형 종합 보안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 취약점 분석평가, 웹 취약점 예방점검

  • 공단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안진단서비스 제공

○ 공단 내‧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주기적인 모의해킹 수행 및 이행점검 실시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결과 제출 시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취약점 점검은 OWASP Top10, 국정원, KISA 등 보안가이드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 수집․전파 및 주요 보안이슈 발생 시 취약점 점검실시 및 발견된 취약점 제거 지원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방법 등 교육 및 정보보안 활동 지원

○ 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를 통한 침해사고 예방

  • 공단의 모든 홈페이지와 웹서버에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이 설치되거나 삽입되어 악성코드 경유지나 유포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관제 실시
  • 구글 등 포탈사이트에 노출된 공단의 웹사이트 취약점 및 중요정보(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주기적 점검 및 조치지원 방안 제시

○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는 AI 기반 웹서비스, 챗봇, 생성형 AI 연계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AI 관련 보안취약점 및 공격기법의 국내·외 동향을 전파하고 취약점 점검 시 반영 가능한 범위에서 점검항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 정기 및 상시 취약점 점검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모의해킹 및 보안취약점 지원 관련 보고서, AI 활용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공단 내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기술적 진단 수행 - 인프라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수행

  •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대상 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수행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평가 점검 등 지원

  •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 평가 항목 이외 추가 정보보안 활동을 위한 지원
  • 평가 후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이행 여부 점검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주요 서버, 정보보호 장비, 비인가기기 접속 여부 등 점검

○ 관제 매뉴얼・지침, 상황판 제작 및 현행화 관리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시스템 최적 운영상태 유지 세부 내용

○ 운영 대상 장비의 24시간 365일 무장애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최적 상태 유지

○ 장애 발생 시 공단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와 협력 및 대응·조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검토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

○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하여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보안설정, 접근통제, 인증체계, 로그관리, 암호화 적용 등 기술적 보안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지원

○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자문 지원

산출정보 -

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술적 보안 · 시스템 접근 및 행위 기록

  • 신규 핵심 인력 및 철수 인력 관리프로세스 마련

관리적 보안

  • PC의 비인가 저장매체(USB, SD카드 등)사용 원천 차단

· PC 등 장비의 포트락 설치 ※ PC 등 장비 반출입시 포트락 적용 절차

  • 포트락은 공단 정보보안 담당자를 통해 장비에 설치
  • 사업종료 이후 공단 정보보안 담당자를 통해 설치된 장비에서 해제
  • 보안교육 실시 : 정기 월 1회 이상(공단, 사업자), 수시
  • 보안점검 실시 : 정기(월 1회), 수시(보안점검 실시)

· 보안 위규시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

○ 제안사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제시

  • 상주·비상주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 제안사는 사업관련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 유출 금지

○ 관제요원은 공단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공단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월 1회)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의 모든 규정을 준수

○ 보안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외부망(인터넷을 포함)을 통하여 원격접속을 통한 지원 및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단, 국가 재난상태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원격관제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안관제 용역 사업수행중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태만, 소홀, 보안관련 제(諸)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공단에 피해나 손실을 끼친 경우, 제안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발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공단 「[붙임2] 사업수행업체보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조치 및 「[별표2] 보안위약금부과기준」에 따라 해당월 용역대가 지급시 해당 위약금을 정산하고 지급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보안교육, 계정관리,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등 보안조치를 자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수행 인원의 입·퇴사,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이행
  • 사업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저장매체, 계정 등에 대한 반납·삭제 등 보안조치 완료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 사업수행 인원의 채용, 배치, 근무방법, 휴가, 복무관리 등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공단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공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정보보안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장비 반출입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공단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공단 업무용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완료 후 완전삭제 장비를 통해 완전포맷 후 반출 또는 공단에 제출

※ SSD디스크는 완전삭제가 안되므로 SSD디스크 사용시에는 사업 종료후에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문서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하여야 하며,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토록 권한관리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파쇄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여부 확인 등 담당자의 보안조치 후 반출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는 아래의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

  • 비밀번호 9자리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행사 시 “내PC지키미” 실행을 통한 취약점 조치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 사내 상시 상주인력은 PC 사용 - 사내 적용중인 보안Agent 의무 설치 < 시스템 환경 보안 > ○ 개인정보 등 중요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

○ Default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시스템 운영 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

○ 시스템의 관리자 기능은 일반 사용자 원격접근을 차단하고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토록 보안 설정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의 원격 접속은 불가능

○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제거(차단)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 확인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 5. 1.,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국가정보원)
  • 공단 정보보안 지침(2025. 4. 29.)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상기 지침 개정시 개정내용 적용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위규시 처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2]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정보 보안 유지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붙임 2」의 누출금지정보 참조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다.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제시

○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품질보증관리계획서, 품질보증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시 위험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공단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제반 품질보증방안에 대해 제안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라.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참여 세부 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금은 매월 실적보고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

○ 실적보고에는 출퇴근명부와 같이 인력투입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결원 일수에 대하여 보안관제 대가 지급 시 다음 산식*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산식 : 기성금액 X {결원 일수 / (월일수 X 인원)}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이행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업참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기업 참여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기업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출정보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본 제한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등에 따라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공단 관련 규정, 공단보안관제실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계획 수립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의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투입인력 조건 세부 내용

○ 관제업무 7명은 상주근무(서울 6명, 제주 1명)를 원칙으로 함

분
야

최소투입요구인력

비
고

요건 고급 중급 초급 계 관제 업무 (기본 서비스) 사업관리자 1 1

  • 사업관리자(PM) 5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서울 상주 보안관제 1 3 4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1명

- 보안관제 유경험자 3명

  • 탐지패킷 분석, 탐지패턴 상관분석, 초동대응 역량 보유자

침해대응 및 분석 1 1

  • 침해대응/분석 업무 2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보안시스템 및 ncti 운영 운영 1 1 - 보안시스템 운영 경력 필요 제주상주 계 1 2 4 7

1) 기술인력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2) 필요에 따라 상기 분야 이외의 인력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3)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100%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4) 본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5) 사업 도중 인력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공단 보안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 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5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및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산출물 표준화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4조(표준산출물)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다음 표를 고려하여 공단의 위탁운영에 적합한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계 획 사업착수 -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관제 운영 보고서 - 일일보안관제보고서 매일 - 주간실적보고서 주 1회 - 월간실적 보고서 월 1회 - 취약점 진단 계획서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 - 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연 1회 - 정보보안 동향 정보 제공 발생 시 - 이벤트 분석 보고서 - 침해사고 결과보고서 발생 시 - 보안관제 업무매뉴얼 개정 시 - 모의훈련 계획서 -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발생 시 기타 - 공단 요구 보고서 수시 - 인수인계 자료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 시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 보안 확약서 협의 후 결정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해 작성한 산출물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인계방안 제시

○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함

○ 공단이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 업무 인수·인계의 사유로 기존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계약을 인수·인계 완료까지 한시적 연장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 측정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을 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 하여 설정해야 함

○ 서비스 수준 관리 수행 내용 ⋅연간 SLA 적용방안 수립 및 협의 ⋅협약 완료된 SLA 방안 적용 ⋅SLA 항목별 수준 모니터링 ⋅월간 SLA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보고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 보안관제 서비스 : 침해사고 대응, 사고예방, 장비운영, 결과보고, 보안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선정

○ 기타 사항 : 침해사고 대응훈련 수행여부, 시스템 일일점검, 보고서 납기 준수율 등으로 구분으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선정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및 사무공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 및 사무용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 인력은 공단이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단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교대근무자,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 비상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 공단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공간, 전기 등은 공단에서 제공하나 기타 필요한 집기, 소모품 및 비품은 사업금액내에서 계약업체에서 확보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전문교육 또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보호교육 지원(연 2회)

○ 보안센터 운영자 대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정책 수립∙적용, 비상조치 방안 등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및 결과서,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협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협정보 제공 방안 세부 내용

○ 국내·외 보안위협정보(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 지원

○ 국내/국외의 보안 위협정보를 다양한 방법 및 경로로 수집

○ 악성 IP/Domain/HASH/파일 수집

○ KISA에서 제공하는 C-TAS 위협정보 수집

○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 내부망 내 지능형 위협정보 분석 시스템에 위협정보 업데이트

○ 국내․외 웹 사이트들을 통해 발생되는 악성코드 유포에 관련된 위협정보 제공

○ 악성코드 목록 : 악성코드 유포지, 경유지 정보, 악성코드 Hash값 등

○ 악성링크 목록 : URL, IP, 탐지된 시간, 탐지 명, 해킹그룹 등

○ 취약점 정보 : CVE, CVSS, Exploit 유/무, 영향도 등

○ 어플리케이션/OS 별 취약점에 대한 정보 제공

○ 최신 국외 동향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위협 동향 모니터링 제공

○ 최근 주/월/년 등 기간 별 위협 현황 모니터링

○ 수집/분석된 위협정보에 대한 Report 제공

○ 주요 공격자 정보(해킹 그룹 등), 악성코드, 취약점 등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의 상관분석을 통해 해킹 및 정보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예방 및 보호조치 이행

○ 생성형 AI 및 AI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취약점, 공격기법,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 권고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수시 제공하고, 기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산출물,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진행 및 지원

  • 진행: DDoS 대응훈련, 전산망 침투훈련
  • 지원: 도상훈련, 백업·복구 훈련, 해킹메일 훈련, iCDX 훈련 등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모의훈련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유관기관(국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훈련결과 보고는 훈련종료 후 5일 이내이며, 보고 양식은 공단이 우선 정할 수 있음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으로 발주자자 요청할 경우 보안 전문가를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모의훈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범위 및 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본 계약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공단에 최대한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하여야 함

○ 이전 방법은 공단 담당자를 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적용 등 제시 기능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투입인력, 보안관제 실시 방안 등 추가 지원방안 제안 가능

※ 단, 본 사업과 무관한 추가 제안은 금지 산출정보 -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거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보안관제 전문업체 자격 유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 수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보안관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41호, 2019. 8. 9.)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보안관제 전문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근거로 우선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 평가방식 ❍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적용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2025.10.29. 지침 제400호)

❍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 합계 × 90%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개요 (10) 사 업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5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5 사업 수행 (30) 관제 대상 및 환경 이해

  • 공단의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환경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분석 5 과업수행 방안

  • 과업내용별 제안사의 수행 방안에 대한 적정성

20

  • 제안사의 수행 방안별 제시 근거에 대한 타당성

- 제안사의 수행 방안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5 사업 지원 (20) 제안사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제안 방안의 적정성

  • 공단 내․외부 보안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이행방안의 적정성

10 교육 및 기술지원

  • 제안사의 보안관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제공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수행시 공단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제공 방법

5 기타 지원사항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의 적정성 5 제안사 일반 현황 (10)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계량) 5 제안사 수행역량 - 보안관제 수행 실적(계량)

  • 보안관제 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에 참여한 실적, 시기, 규모

5 사업 관리 (30) 인력 운영방안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 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 조직운영 및 관리 방안 - 투입인력 관리 방안 5 사업관리 역량 - PM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 PM의 의사소통 능력 - PM의 사업관련 지식 보유 수준 5 품질관리 - 성과지표 및 SLA 제안 방안 - 사업수행 품질 관리 방안 - 사업 종료시 인수인계 지원 방안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 방안

10 보안 관리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 기술 적용 가능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1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기준 - 제안회사의 안정성(경영 상태)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 기준 – 제안회사의 수행역량

▸배점 : 5점 (제안사의 보안관제 수주현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보안관제를 제외한 유사보유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적 평가 기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 (정성평가에 한함)

입찰자 수

등
급

A B C D E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배분 <등급별배점> 배점 평가등급별 점수 A B C D E 20 20 18 16 14 12 15 15 13.5 12 10.5 9 10 10 9 8 7 6 5 5 4.5 4.0 3.5 3.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안내 구 분 제 출 내 용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 내부 보관용 1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1부(※ 업체식별 관련 정보 전체 삭제)

제안요약서 1부(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업체 식별정보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 제출 불요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별도 붙임자료로 작성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요청관련 문의 : 공단 사이버안전센터(☏ 064-802-2588)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함(제안서에 PM 명시)

❍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로 하며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포인터) 등은 공단이 준비함

❍ 제안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PDF만 가능)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발표순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아니한 제안사는 서면평가함.

<이하 여백>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구분 작성 지침 비고 Ⅰ. 개요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업무 파악 이해도를 잘 나타내어 공단의 현실을 올바로 분석하여 지적하고, 대안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안서 작성방법을 올바로 준수하여 제안에 임할 것

◦ 본 제안의 배경,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제안서두 내용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작성할 것

Ⅱ. 사업 수행 부문

◦ 보안관제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기술역량 및 관리역량을 제시할 것

◦ 제안요청서의 과업완수를 위해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에 필수적이고 가장 우수한 방안을 제안할 것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용역계약 기간중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하며, 과제 기간별 또는 용역계약 만료시 공단이 검수를 할 수 있는 결과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계약기간내에 완료 가능하도록 제안할 것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공단 및 공단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실적증명, 자료요청, 감사수행시 증빙제출이 가능하고 결격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달성 및 과업완수를 위해 추가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음.

Ⅲ. 사업 지원 부문

◦ 본 용역과제 수행 및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과업의 완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사가 공단에 지원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교육지원 방안, 기술지원 방안, 기타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Ⅳ. 제안사 일반 현황

◦ 아래와 같은 제안사 현황을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맞춰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제공시 결격사유나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제안할 것

- 연혁 및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대외인지도)

- 관련분야 사업실적

※ 평가용 제안서에는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

(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제안요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Ⅴ. 사업 관리 부문

◦ 제안사는 모든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 및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용역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업추진체계 - 추진일정계획 - 인력운용방안 - 품질보증방안 - 인수․인계 방안 - 용역수행 보안관리 Ⅵ. 기타

◦ 과업완수 이외의 사업지원 및 사업관리 부분 등 기타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추가제안 내용을 제시할 것

작성시 제안사 선택 사항임. 2 제안서 작성 방법 □ 일반 사항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보안관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용역에 참여할 보안관제 용역업체는 공단이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제안규격이 공단에서 요청한 규격 등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제안사를 제안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준수 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목차(붙임1)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 자료와 증빙과 관련된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

❍ 제안요약서(발표용 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하며, 『~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 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A4(종) 또는 PPT(횡)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한다.

❍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사전에 요청하여 공단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사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단의 요청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 감점 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처리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본 공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공단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보완요청에 불응 시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보상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Ⅵ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기 술 부 문 (Ⅰ편) Ⅰ.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작성지침(p.44)의 구분 I 참고 Ⅱ. 보안관제 사업수행 부문 1. 보안관제 대상 현황 분석 2. 적용 방안별 제안사의 수행역량 3. 기타 작성지침(p.44)의 구분 II 참고 Ⅲ.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방안 2. 기술지원 방안 3. 산출물 관리방안 4.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 작성지침(p.44)의 구분 III 참고 제 안 사 부 문 (Ⅱ편) Ⅵ. 제안사 일반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도, 계약이행성실도)

4. 관련 유사분야 사업실적 작성지침(p.44)의 구분 VI 참고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인력운용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인수․인계 방안

6. 용역수행 보안관리 작성지침(p.44)의 구분 V 참고

주) “[양식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쪽에 작성한다.

[붙임 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공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공단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수행업체 대표자 명의의 「[별표3]보안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징구한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별표4]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별표5]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자필 서명하여 자체 징구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공단 제공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공단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포트락 설치 및 키보드, 마우스에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공단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 단,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허락하에 용역사업 PM명의의 USB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공단이 관리하고 공단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사업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SSD는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납 후 복구 불가능하도록 폐기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 수행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공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수행업체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공단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별표3]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별표4]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정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별표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무원연금공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생년월일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명 비 고 기업의 형태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설립년도 등록 자본금 회사실적소개(주요연혁) 보유기술력 특허, 보유 물품, 소프트웨어 증빙자료 제출 [양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연 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양식 3] 주요사업 수행실적 주요사업 수행실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계약은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양식 4]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실적은「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제8조에서 요구하는 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단의 양식을 사용하는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각 실적에 대한 이행 실적은
[양식4]실적증명서 서식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르되, 주3에 따라 이행실적은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 5]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 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2019-441호)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말한다.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보안분야 경력 (총 년 개월) 기타경력 (총 년 개월) 발주처 비고 보안관제경력 (총 년 개월) 일반보안경력 (총 년 개월)

※ 1) 참여율 = 투입일수 ÷ 총 사업기간 일수

※ 보안분야 경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 및 기타 정보보안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명시된 사이버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여, 본 제안시점에서 현업에서 실무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경력을 의미한다.

※ 보안관제 경력 :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분석, 포렌식, 보안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여, 본 제안시점에서 현업에서 실무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경력을 의미한다.

  • 단, 여기서 말하는 ‘보안솔루션 개발’은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분석, 포렌식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솔루션 및 도구에 대한 개발을 의미한다.
  • p24의 인력요건에서 ‘보안솔루션 개발’ 경력이 인력등급별 전체 ‘보안관제 경력’중의 40%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보안솔루션 개발’ 경력은 해당 인력등급의 ‘보안관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보안솔루션 개발’ 경력은 인력등급별 전체 ‘보안관제 경력’중의 최대 40%까지만 해당 인력등급의 ‘보안관제 경력’으로 인정된다.

※ 일반보안 경력 :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보안관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보안업무 경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컨설턴트나 심사원으로 일한 것은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일반보안 경력이다.

※ 보안자격증 종류 :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CPPG, SIS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용역참여자전원)

[양식 6] 사업 추진 조직 사업 추진 조직 1. 조직도(예시) 계약상대자 설비 구축 분야 기술 지원 분야 책 임 자 책 임 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참가자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양식 7] 투입기술자 현황 투입기술자 현황

구
분

보 유 인 원 투 입 인 원 실제투입율

비
고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양식 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양식 9] 서약서

서
약
서

제안사는 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공고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10]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

․대
표 :
(인감)

․담 당 자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90점) 계량 평가 (정량) ◦ 제안사 경영상태 5 - 제안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5 ◦ 제안사 수행역량 5 - 제안사의 보안관제 수주현황 5

※평가 세부 기준은 ‘○정량적 평가 기준’ 참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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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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