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4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
공사내용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15,999,000원
153,875,000원
139,886,364원
13,988,636원
62,124,000원
17,760,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2.(화)
2026. 9. 28.(월) 09:00
2026. 9. 30.(수) 12:00
2026. 9. 30.(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8,899,994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8,899,994
원
국민건강보험료
1,837,187
원
국민연금보험료
2,427,43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1,40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58,572
원
퇴직공제부금비
1,175,391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460,00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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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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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4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
공사내용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215,999,000원 153,875,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9,886,364원 13,988,636원 62,124,000원
17,760,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22.(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8.(월) 09:00 2026. 9. 30.(수) 12: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와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8,899,994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8,899,994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427,43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58,572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837,187 원 241,406 원 1,175,391 원 460,00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시방서[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각종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4년 상반기 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 견적단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조달청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원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4. 도 면
○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착공에 앞서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도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도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도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도급자는 감독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2008.5.1.)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10. 측량기구 비치
○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 도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13.1 일반측량
(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3.2 확인 측량비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 및 기타사항에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3.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도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도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3.3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
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도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 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 방책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도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16.1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6.2 공급원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재료시험
(1) 검사
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원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만일 감독원이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원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①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도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원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원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③ 도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①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6.4 재료의 선정
(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도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도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6.5 시료채취
(1) 일반사항
①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시료는 감독원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④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6.6 불량재료
○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6.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도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도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료로 바닥을 처리 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원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7. 시 험
17.1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은 도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7.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17.3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도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도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원이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도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7.4 추가시험
○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도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6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원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7.7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보 상
○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
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용지 및 지장물도, 경계표시 확인
가. 도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요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원를 지원하여 수용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사. 신기술ㆍ특허 적용시 여러 종류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고 설계 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아. 기타 현장 여건변동 등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공사용 장비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계획서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 작성하여 감독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
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 도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수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바)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마)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바)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도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 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도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 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 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공 중, 완공 후(하자계류기간 내) 제반 피해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도급자는 감독원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15㎝ (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15㎝ (3경 직경) 5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25㎝ (3경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공사진 : 10㎝×15㎝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동영상 : 1식
바. 공사중지
○ 도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hp:lineBreak/>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 골재
2. 재 료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침입도 등급 120-150<hp:tab width="540" leader="0" type="1"/>: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RS(C)-1, RS(C)-2<hp:tab width="2172" leader="0" type="1"/>: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2.2.1<hp:nbSpace/>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hp:nbSpace/>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hp:nbSpace/>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hp:nbSpace/>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hp:nbSpace/>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hp:nbSpace/>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잔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잔골재는 표 3-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굵은 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굵은 골재는 표 3-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 골 재
모 래 당 량<hp:nbSpace/>(%)
잔 골 재 입 형<hp:nbSpace/>(%)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율<hp:nbSpace/>(%)
안 정 성<hp:nbSpace/>(%)
파 쇄 면 비 율<hp:nbSpace/>(%)
편 장 석 률1)<hp:nbSpace/>(%)
동 적 수 침 후 피 복 율<hp:nbSpace/>(%)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2.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3-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hp:tab width="240" leader="0" type="1"/>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5-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cm)
20∼40
15∼40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5-3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hp:lineBreak/>
표 3-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hp:lineBreak/>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hp:lineBreak/>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hp:tab width="240" leader="0" type="1"/>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hp:tab width="240" leader="0" type="1"/>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hp:tab width="240" leader="0" type="1"/>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hp:tab width="240" leader="0" type="1"/>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hp:tab width="240" leader="0" type="1"/>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hp:tab width="240" leader="0" type="1"/>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절을 따른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14.3<hp:nbSpace/>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 3-4절에 따른다.
2. 재 료
이 시방서 3-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한다.<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절삭 장비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절삭 작업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4 교통개방
3.4.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9-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3-6-1와 같다.
표 3-6-1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hp:fwSpace/>
<hp:fwSpace/>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 도(절대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 수 율<hp:nbSpace/>(%)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 정 성<hp:nbSpace/>(%)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 모 율<hp:nbSpace/>(%)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 장 석 률<hp:nbSpace/>(%)1)
30 이하
30 이하
F 2575
동적수침 후 피복율2)(%)
50 이상
50 이상
국토교통부 지침 부속서
다
짐
도 (%)
96 ∼ 100
96 ∼ 100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hp:nbSpace/>(%)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 공 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 공 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 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hp:tab width="1060" leader="0" type="1"/>
주 1) 표 3-4-1에 따른다.
주 2)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제 3 장 안전시설공사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6각 볼트
KS B 101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6각 너트
KS D 305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전기아연도금
KS D 8308<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용융아연도금
KS D 952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hp:tab width="2040" leader="0" type="1"/>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재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hp:tab width="240" leader="0" type="1"/>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3.1 제작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3.1.7<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6)<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3.1.8<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9<hp:tab width="240" leader="0" type="1"/>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3.1.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2.4<hp:tab width="240" leader="0" type="1"/>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3.5<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hp:tab width="240"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hp:tab width="240" leader="0" type="1"/>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hp:tab width="240" leader="0" type="1"/>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hp:tab width="240" leader="0" type="1"/>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hp:lineBreak/>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hp:lineBreak/>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hp:tab width="240" leader="0" type="1"/>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 거
3.4.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국토교통부)
1.3 설치위치
1.3.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1.3.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이동성 기능을 가진 일반국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 재료
2.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2.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11-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5<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3.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3.1.7<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4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표준
KS F 250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hp:tab width="2040"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hp:tab width="2040" leader="0" type="1"/>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hp:tab width="2040" leader="0" type="1"/>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1-8-1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11-8-1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hp:fwSpace/>%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KS F 2502
마모율
20 %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 이하
5.0 % 이하
KS F 2512
KS F 2516
3. 시공
3.1 시공일반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대공사
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5<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보도용 콘크리트판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이 시방서 6-1절에 따른다.
2.2 골 재
이 시방서 6-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이 시방서 6-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3.1.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1.2<hp:tab width="240" leader="0" type="1"/>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240" leader="0" type="1"/>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240" leader="0" type="1"/>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3.1.5 형 상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3.1.6<hp:tab width="240" leader="0" type="1"/> 허용치수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14-1-1과 같다.
표 14-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mm)
±2
±2
±2
3.1.7 품질기준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50<hp:fwSpace/>㎏f/cm2) 이상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8 블록의 검사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9 시공상태 검사<hp:lineBreak/>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14-1-2와 같다.
표 14-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경
사
%
±<hp:fwSpace/>0.4
고 저 차
mm
±<hp:fwSpace/>2
계 획 고
mm
±<hp:fwSpace/>20
3.1.10 표 시<hp:lineBreak/>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2 블록의 시공
3.2.1<hp:tab width="240" leader="0" type="1"/>안정층(sand cushion)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 ∼ 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모래의 깔기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 kg ∼ 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hp:tab width="240" leader="0" type="1"/>블록깔기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간격은 2 mm ∼ 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hp:tab width="240" leader="0" type="1"/>표면다짐
(1)<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 ∼ 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4" leader="0" type="1"/>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 ∼ 4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5<hp:fwSpace/>장 공사용 재료
5-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hp:nbSpace/>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hp:nbSpace/>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2.2.4<hp:nbSpace/>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hp:nbSpace/>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hp:nbSpace/>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28 ~ 6.958)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hp:nbSpace/>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5-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hp:lineBreak/>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5-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5-2 및 15-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5.0이하
3.5이하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50이하
8 이하
5.0이하
4.5이하
3.0이하
5.0이하
3.5이하
3.0이하
40이상
6.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전 알칼리 1) 2)
(%)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비고) 1. 이표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 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hp:lineBreak/>보기를 들면
C3A=3CaO<hp:fwSpace/>․<hp:fwSpace/>Al2O3
3.<hp:nbSpace/>Al2O3 와 Fe2O3 의 함량비{Al2O3(%)/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hp:lineBreak/>규산2석회 (C2S) 및 알루민산3석회(C3A)는, 화학분석 결과에서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4.071×CaO(%)<hp:fwSpace/>-<hp:fwSpace/>7.600×SiO2(%)} - {.718×Al2O3(%)} -<hp:lineBreak/>{1.430×Fe2O3(%)} - {2.852×SO3(%)}
C2S={2.867×SiO3(%)} - {0.7544×C3S(%)}<hp:lineBreak/>C3A={2.650×Al2O3(%)} - {1.692×Fe2O3(%)}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만 적용한다.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는다.<hp:lineBreak/>
R2O=Na2O + 0.658 K2O
여기에서,<hp:tab width="1388" leader="0" type="1"/>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hp:lineBreak/>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hp:lineBreak/>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15-3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르샤틀리에(Lechatelier)(㎜)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응결 시간
비 카
시 험
초 결 (분)
60이상
60이상
45이상
60이상
60이상
종 결 (시간)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이하
340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 강도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3이상
23이상
43이상
-
-
8이상
15이상
33상
-
10이상
20이상
33이상
48이상
-
-
-
8이상
23이상
43이상
-
10이상
20이상
40이상
-
비고) 1. 이 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3.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4.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5.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hp:lineBreak/>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플라이애시 시멘트<hp:lineBreak/>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2.4.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hp:lineBreak/>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2.4.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hp:lineBreak/>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4.6 고로슬래그 시멘트<hp:lineBreak/>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hp:lineBreak/>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hp:lineBreak/>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hp:lineBreak/>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hp:lineBreak/>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hp:lineBreak/>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hp:lineBreak/>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hp:lineBreak/>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hp:lineBreak/>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제 6 장 안전관리 및 기타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 로 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 천 법 10) 중기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상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류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상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도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원
관리감독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자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도자 및 안전담당자에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도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자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03. 공내역서(2026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직.노 × 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노무비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노무비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직.노 × 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1.1) × 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재료비 + 직.노) × 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재료비 + 노무비) × 5.5%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F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 품질시험비)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총원가 × 10% L: 0
B: C: D: 도
급
액 E: J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C: D: 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도급액 + 지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D: F: O:
B: 1.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66 F: ㎡ O: 단산1참조
B: C: 볼라드 철거 D: E: 8 F: 개 O: 단산2참조
B: C: 점자블록 철거 D: E: 12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O: 단산4참조
B: 1.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66 F: ㎡ O: 단산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66 F: ㎡ O: 단산6참조
B: C: 미끄럼방지포장 D: E: 82 F: ㎡ O:
B: 1.3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2 F: ㎡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8 F: ㎡ O: 단산9참조
B: 1.4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7 F: ㎡ O: 단산1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23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7 F: ㎡ O: 단산1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23 F: ㎡ O: 단산15참조
B: 1.5 C: 교통시설공 D: F: O:
B: C: 볼라드 설치 D: E: 5 F: EA O:
B: 1.6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81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E: 1 F: 식 O: 단산17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E: 1 F: 식 O: 일위1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20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23참조
B: 1.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9 F: ㎡ O:
B: C: D: F: O:
B: 2. C: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D: F: O:
B: 2.1 C: 철거공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7 F: M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03 F: ㎡ O: 단산26참조
B: C: 볼라드 철거 D: E: 6 F: 개 O: 단산2참조
B: C: 시선유도봉 철거 D: E: 4 F: 개 O: 일위2참조
B: C: 방호울타리 철거 D: E: 10 F: m O: 일위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9 F: ㎥ O: 단산4참조
B: 2.2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7 F: ㎡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7 F: ㎡ O: 단산9참조
B: 2.3 C: 측구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O: 단산2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 F: ㎡ O: 단산2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1 F: ㎥ O: 단산30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4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4 F: ㎥ O: 단산3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3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 F: M O: 단산3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36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3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38참조
B: 2.4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2 F: ㎡ O: 단산4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4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72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5 F: ㎡ O: 단산4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4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72 F: ㎡ O: 단산15참조
B: 2.5 C: 교통시설공 D: F: O:
B: C: 보행자보호울타리 설치 D: E: 4 F: m O:
B: C: 볼라드 설치 D: E: 10 F: EA O:
B: 2.6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100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E: 1 F: 식 O: 단산42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E: 1 F: 식 O: 일위5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109 F: ㎡ O: 단산22참조
B: 2.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3 F: ㎥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3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18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5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2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4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곡선,낮춤석)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곡선경사석) E: 3 F: 개 O:
B: C: D: F: O:
B: 3. C: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D: F: O:
B: 3.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3 F: ㎥ O: 단산4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4 F: M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57 F: ㎡ O: 단산26참조
B: C: 볼라드 철거 D: E: 2 F: 개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9 F: ㎥ O: 단산4참조
B: 3.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1 F: ㎡ O: 단산44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1 F: ㎡ O: 단산6참조
B: 3.3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2 F: ㎡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4 F: ㎡ O: 단산9참조
B: 3.4 C: 측구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2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 F: ㎡ O: 단산2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11 F: ㎥ O: 단산30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4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4 F: ㎥ O: 단산3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2 F: M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6 F: M O: 단산3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3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38참조
B: 3.5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8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O: 단산4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O: 단산1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4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81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1 F: ㎡ O: 단산4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O: 단산1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4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81 F: ㎡ O: 단산15참조
B: 3.6 C: 교통시설공 D: F: O:
B: C: 시선유도봉 설치 D: E: 3 F: EA O:
B: C: 보행자보호울타리 설치 D: E: 8 F: m O:
B: C: 볼라드 설치 D: E: 3 F: EA O:
B: 3.7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48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E: 1 F: 식 O: 단산45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E: 1 F: 식 O: 일위6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48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23참조
B: 3.8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2 F: ㎥ O:
B: C: 칼라투수아스콘 D: 적 색 E: 3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4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2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곡선,낮춤석)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곡선경사석)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블록(직선,무색)-인조화강석 D: A형 150X170X200X1000mm E: 17 F: m O:
B: C: D: F: O:
B: 4. C: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D: F: O:
B: 4.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4 F: ㎥ O: 단산43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834 F: ㎡ O: 단산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9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66 F: M O: 단산2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7 F: M O: 단산4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89 F: ㎡ O: 단산26참조
B: C: 볼라드 철거 D: E: 7 F: 개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32 F: ㎥ O: 단산4참조
B: 4.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857 F: ㎡ O: 단산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57 F: ㎡ O: 단산6참조
B: 4.2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27 F: ㎡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4 F: ㎡ O: 단산9참조
B: 4.3 C: 측구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 F: ㎥ O: 단산2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6 F: ㎡ O: 단산2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4 F: ㎥ O: 단산30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6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6 F: ㎥ O: 단산3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0 F: M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6 F: M O: 단산3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58 F: M O: 단산3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0 F: M O: 단산36참조
B: 4.4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4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6 F: ㎡ O: 단산4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25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40 F: ㎡ O: 단산4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3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25 F: ㎡ O: 단산15참조
B: 4.5 C: 교통시설공 D: F: O:
B: C: 볼라드 설치 D: E: 13 F: EA O:
B: 4.6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7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E: 1 F: 식 O: 단산47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E: 1 F: 식 O: 일위7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147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O: 단산23참조
B: 4.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14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4 F: D/M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8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15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2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2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6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21 F: 개 O:
B: C: 보차도경계블록(직선,무색)-인조화강석 D: A형 150X170X200X1000mm E: 39 F: m O:
B: C: D: F: O:
B: 5. C: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D: F: O:
B: 5.1 C: 철거공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3 F: M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45 F: ㎡ O: 단산26참조
B: C: 볼라드 철거 D: E: 6 F: 개 O: 단산2참조
B: C: 무단횡단휀스 철거 D: E: 2 F: M O: 일위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5 F: ㎥ O: 단산4참조
B: 5.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94 F: ㎡ O: 단산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7 F: ㎡ O: 단산6참조
B: 5.2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5 F: ㎡ O: 단산8참조
B: 5.3 C: 측구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2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 F: ㎡ O: 단산2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7 F: ㎥ O: 단산30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 F: ㎥ O: 단산3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7 F: M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3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O: 단산36참조
B: 5.4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9 F: ㎡ O: 단산4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94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과속방지턱(황색+백색) E: 47 F: ㎡ O: 단산49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3 F: ㎡ O: 단산4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1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94 F: ㎡ O: 단산15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과속방지턱 E: 47 F: ㎡ O: 단산50참조
B: 5.5 C: 교통시설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5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O: 단산29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 F: ㎥ O: 단산3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3 F: ㎥ O: 단산5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 F: ㎥ O: 단산3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설치 D: 단주식, 지주Φ89.1 E: 1 F: EA O: 단산53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D: E: 8 F: EA O: 단산54참조
B: 5.6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70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E: 1 F: 식 O: 단산55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E: 1 F: 식 O: 일위9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48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23참조
B: 5.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2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7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5 F: 개 O:
B: C: 표지판지주 D: Φ89.1×4000 E: 1 F: EA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원형(고휘도) E: 6 F: EA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고휘도) E: 2 F: EA O:
B: C: D: F: O:
B: 6. C: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D: F: O:
B: 6.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4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2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7 F: M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5 F: ㎡ O: 단산26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1 F: EA O: 단산5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7 F: ㎥ O: 단산4참조
B: 6.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1 F: ㎡ O: 단산44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 F: ㎡ O: 단산6참조
B: 6.3 C: 보도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O: 단산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4 F: ㎡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3 F: ㎡ O: 단산9참조
B: 6.4 C: 측구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2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2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1 F: ㎥ O: 단산30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3 F: ㎥ O: 단산3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3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9 F: M O: 단산35참조
B: 6.5 C: 차선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4 F: ㎡ O: 단산3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O: 단산4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 F: ㎡ O: 단산1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O: 단산1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3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8 F: ㎡ O: 단산4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3 F: ㎡ O: 단산1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3 F: ㎡ O: 단산1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03 F: ㎡ O: 단산15참조
B: 6.6 C: 교통시설공 D: F: O:
B: C: 무단횡단금지분리대 D: E: 24 F: 경간 O:
B: C: 볼라드 설치 D: E: 4 F: EA O:
B: 6.7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49 F: ㎡ O: 단산16참조
B: C: 중기운반 D: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E: 1 F: 식 O: 단산57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E: 1 F: 식 O: 일위10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 E: 91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23참조
B: 6.8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3 F: ㎥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3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4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5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4 F: 개 O:
B: C: 보차도경계블록(직선,무색)-인조화강석 D: A형 150X170X200X1000mm E: 4 F: m O:
B: C: D: F: O:
B: 7. C: 품질시험비 D: F: O:
B: C: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D: 1500㎡ 이하 E: 1 F: 회 O: 견적1참조
B: C: D: F: O:
B: 8. C: 지급자재대 D: F: O:
B: 8.1 C: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8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31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3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2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1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2 C: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D: F: O:
B: 1)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황색 D: 융착식, P6-R4, 20kg/포 E: 42 F: 포 O: 관급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5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4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11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8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3 C: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D: F: O:
B: 1)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황색 D: 융착식, P6-R4, 20kg/포 E: 22 F: 포 O: 관급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3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3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싸인블록 D: F: O:
B: C: 싸인블록 D: 200×200×60T(불투수) E: 58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3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1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4 C: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102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황색 D: 융착식, P6-R4, 20kg/포 E: 7 F: 포 O: 관급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58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5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15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11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5 C: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7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황색 D: 융착식, P6-R4, 20kg/포 E: 54 F: 포 O: 관급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13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6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5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4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6 C: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1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도로표지용페인트 D: F: O:
B: C: 노면 페인트, 황색 D: 융착식, P6-R4, 20kg/포 E: 28 F: 포 O: 관급
B: C: 노면 페인트, 백색 D: 융착식, P6-R5, 20kg/포 E: 4 F: 포 O: 관급
B: C: 유리알(2호) D: 고굴절, 25kg/포 E: 3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인조화강블록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컬러 E: 3 F: ㎡ O: 관급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T(투수), 무색 E: 2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 C: 관급자재대 D: F: O:
B: 9.1 C: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D: F: O: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설치도 E: 8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볼라드 D: F: O: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120×120×850(매립식), 설치도 E: 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2 C: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D: F: O:
B: 1) C: 보행자보호휀스 D: F: O:
B: C: 보행자보호휀스 D: W2000×H1100, 설치도 E: 4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볼라드 D: F: O: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120×120×850(매립식), 설치도 E: 10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3 C: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D: F: O:
B: 1) C: 보행자보호휀스 D: F: O:
B: C: 보행자보호휀스 D: W2000×H1100, 설치도 E: 8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시선유도봉 D: F: O:
B: C: 시선유도봉 D: Φ200*Φ74*750mm, 설치도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볼라드 D: F: O: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120×120×850(매립식), 설치도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4 C: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D: F: O:
B: 1) C: 볼라드 D: F: O: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120×120×850(매립식), 설치도 E: 1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6 C: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D: F: O:
B: 1) C: 무단횡단금지대 D: F: O:
B: C: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D: Φ200×2000×950mm, 독립형, 설치도 E: 24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볼라드 D: F: O: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120×120×850(매립식), 설치도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8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동구 E: 9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O:
B: 2) C: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2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동구 E: 23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O:
B: 3) C: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5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7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서구 E: 23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O:
B: 4) C: 북구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0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32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북구 E: 173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O:
B: 5) C: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2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북구 E: 13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O:
B: 6) C: 광산구 신창3부영APT 앞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6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광산구 E: 17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합계의 E: 10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