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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255]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

[공사] 발주기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718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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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pdf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078호

시설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입찰 견적 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 공사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가축분뇨 1·2처리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입찰방법
공동계약
여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개찰일시

원심분리기 2기 보수(회전체 오버홀) ※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금51,898,000원(금오천일백팔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51,898,000원(금오천일백팔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금4,718,000원
관급자재비(d)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전자입찰(G2B)
하자담보
공동계약 불가
1년
책임기간
전자입찰서
2026. 9. 22.(화) 14:00
2026. 9. 30.(수) 10:00
제출 마감일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개찰장소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금47,180,000원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공단 생활환경부(☎ 055-930-8668)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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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 참가자격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
비·가스공사업(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
단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합천군에 둔 업체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7.
8.) 이하“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견적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견적 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에 의
한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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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공동계약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불가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52,81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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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
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입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
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
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0원 1,052,812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거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 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부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시방서에 명시된‘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안전
작업서약서(우리공단 안전관리자의 특별안전교육 수료 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

보통신공사업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
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또는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안내공고문,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사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든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 5 -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
며,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등의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
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
이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055-930-861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과업·설계내용: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부 (☎ 055-930-8668)
  • 입찰공고·집행·계약체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 055-930-8606)

2026. 9.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6 -

===== [붙임2] 시방서(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pdf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

시 방 서 2026. 9.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명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
1.2 위

치 : 합천군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가축분뇨처리시설)

1.3 목 적

본 시방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에 사용되는 관급
기자재 및 기타공사의 제작, 구매, 설치에 관한 시험 및 검사 표준 시방서로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이있다.

1.4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상설비의 기능향상을 위한 설비 보수에 대한 수선내역, 조립설치 및 시
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처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을 의미한다.
나. 도급인 (또는 도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 용어에 따른다.
라. 지급 자재
발주처가 별도 지급할 기자재를 말한다.
마. 계약 문서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바. 계약 금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시방서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을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된다.
아. 하도급인(또는 하도급자)
계약에 의한 도급자로부터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자. 승인필
서면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차. 승 인
도급자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된 사항을 공사감독원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1.6 사업개요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1처리장 원심분리기 (25~30㎥/hr, ㈜로얄정공)

1대

나. 가축분뇨처리시설 2처리장 원심분리기 (15㎥/hr, ㈜로얄정공)

1대

1.7 사업 범위
본 수선사업에 포함되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착수계(착수에 관한 제반서류),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나. 분해, 수선 및 조립설치
1) 원심탈수기 철거, 운반
2) 원심탈수기 분해, 수선 (시험성적서 제출)
4) 수선완료 후 조립 및 설치
다. 시운전(무부하/부하/성능운전)

1.8 제출서류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현장대리인계, 안전책임자, 착공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안전관리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점검 결과포함)(해당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방법 등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의 기록 보존을 위해 주요 공정사진(착공전, 공사중, 준공)을
촬영하여 각 2부의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 공사시행 및 시공
가. 공사시행
본 공사 시행요령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모든 절차와 공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하며 특이사항은 착공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확인
1) 본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사
시행 시 차질이 없도록 사전 시공검토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 입회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본 공사 시공 중 아래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설계도서 해석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마. 준공검사
준공검사 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1.11 기존시설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기존시설이 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대체 시설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1.12 현장관리 의무
도급자는 현장을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 상실, 파손 및
훼손, 분실 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일체의 배상을 책임진다.

1.13 안전관리
도급자는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과 지시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가.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안전보건 이행 서류 제출
1) 작업 전 해당 공정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
2) 공사 착수 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작업 전 발주처 안전담당자의 안전교육을 수료한다.
2) 도급자는 안전보건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장비 작업계획서 제출 (필요시)
1) 중장비 작업 시 이동계획, 중장비 제원, 작업동선 등을 표기한 서류 제출
(도면 첨부)
마. 중량물 취급계획서 제출 (필요시)
바. 도급자는 공사 전 생활환경부 안전담당자 및 현장관리자와 공사 순서 및 동
선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사 . 공사 수행 중 도급자 (하도급자 및 노무자 포함 )의 귀책사유 (과실 ,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배상 및 원상 복구 책임을 진다.
(단,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있어 발주처의 귀책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수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의 책임 지분을 부담한다.)

1.14 도급자의 의무
가.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해당 작업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시설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마.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15 기타
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관계법 준수와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규정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1.16 하자
본 사업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17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Ⅱ. 특별시방서
2.1 사업의 목적
원심탈수기는 고속회전에 의해 슬러지를 고액분리하는 기기로서 고속회전에 의해
마모된 부품과 소모성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원심탈수기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동율을 높여 내구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기
위함.
2.2 적용범위
원심탈수기의 마모 및 손상된 부분의 부품을 교환하고 회전체에 대한 불균형
(발란싱)을 바로 잡은 뒤 조립,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외동 보올, 내동
스크류컨베이어 등을 설계서 내역에 준하여 적용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경미한 소모품 등은 상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며, 개체 부품은 KS규격 또는
기타 외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규격 및 수량
시설명

가축분뇨1처리장 가축분뇨2처리장 형식 원심탈수기 원심탈수기 용량 25~30㎥/hr 15㎥/hr 전동기출력 55㎾, 15㎾ 30㎾, 7.5㎾ 제작사 ㈜로얄정공 ㈜로얄정공 수량 1 대 1대

2.4 보수내역
가. 원심탈수기의 보수
1) 원심탈수기의 보수 범위는 철거 및 분해, 조립 및 설치, 시운전 및 탈수효율을
위한 성능보증운전 일체를 포함한다.
2) 도급자는 보울, 스크류컨베이어 및 주요 소모품 등을 점검 및 수선, 교체하고 특
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경미한 소모품 등은 상태에 따라 수선 또는 교체하

여야 하며, 각 부품은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공업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원심탈수기 주요 부위의 수선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보울 및 샤프트 점검
(1) 보울 세척 후 점검 및 수선하여 잔류 불균형을 최소화 한다.
(2) 대경축 및 소경축 샤프트의 내경을 정밀 측정하여 마모된 부분은 균일하게
용접 육성하고 선반가공으로 정삭하여 베어링 및 오일씰의 교환 시 허용
공차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전체 불균형(발란싱) 시험을 실시하여 잔류불균형 G1등급을 만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스크류컨베이어 점검
(1) 내동 스크류컨베이어 세척 후 외부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내마모성 타일은
전량 교체하여야 하며, 스크류컨베이어 날개 끝부분은 내마모성표면처리
후 선반 및 그라인더로 면고르기를 실시한다.
(2) 회전체 불균형(발란싱) 시험을 실시하여 잔류불균형 G2.5등급을 만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전체 불균형 시험 (Balancing test)
(1) 외동 보울, 내동 스크류에 대한 회전체 불균형 시험을 거친 후 조립한 조
립체에 대한 무부하시험을 실시하여 잔류 불균형을 G6.3등급을 만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라) 기어박스(Gear Box) 점검
(1) 기어박스 오일(ISO VG 150# 또는 220)을 교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베어링 및 오일 씰등을 신품과 동일하게 교체한다.
마) 베어링 등 소모품 교체
(1) 각 축 부위 (Bearing부 , Oil Seal부 ) 및 접촉 마모부위에 대하여 계측 및
점검을 실시하고 크롬 도금 (Cr-Plating) 및 연마 가공을 실시하여 적정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볼 및 스크류의 양측 (Large, Small)에 설치된 베어링은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각부의 O-Ring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2.5 시험 및 시운전
가. 성능시험검사 성적서는 진동도 (발란싱 ) KS B0612 및 ISO1940 기준에 따른
G6.3등급이상 균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 회전수는 납품당시 회전수로 적
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본 공사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선 완료 후 현장 최종 조립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 탈수 성능보증에 대한 정
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6. 기타 공사 관련 요구사항
가. 상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나. 공사 개시 전 또는 공사 중 이견 발생 시 당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간 또는 완료 후 공사 현장 정리 정돈을 항시 실시한다.
라. 작업 시 외부에 안전가이드 또는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용접 작업시 소화기, 석면포, 안전보호구 등을 갖추어 작업한다.
바. 공사 자재 보관 시에는 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관 장소는
상시 깨끗이 정리 정돈 한다.
사.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아. 현장 대리인은 사전에 현장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모든 지침을
작업자에게 숙지시킨다.
1) 화재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바닥에 깔고 작업한다.
2)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안전띠를 착용하고, 중량물 운반 시에는 주의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은 금지한다.

===== [붙임3] 공내역서(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M: 노무비 U: 경비 AC: 합계 AD: 비고
E: 단가 I: 금액 M: 단가 Q: 금액 U: 단가 Y: 금액
A: ▣ 공 사 명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
A: 1. 순공사비 C: 1 D: 식 I: #REF! Q: #REF! Y: -
A: 계 I: #REF! Q: #REF! Y: - AC: #REF!
A: 2.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 19.10% C: 19.10 D: % E: ( F: #REF! J: ) K: × L: 0.191 AC: #REF!
A: 3. 산업재해보험료 B: (노무비) × 3.56% C: 3.56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356 AC: #REF!
A: 4.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1.01% C: 1.01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101 AC: #REF!
A: 5. 석면부담금 B: (노무비) × 0.01% C: 0.006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0006 AC: #REF!
A: 6.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0.09% C: 0.09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009 AC: #REF!
A: 7.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 5.50% C: 5.50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55 AC: #REF!
A: 8.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C: 8.00 D: % E: ( F: #REF! J: + K: #REF! O: + P: #REF! T: ) U: × V: 0.08 AC: #REF!
A: 9.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C: 15.0 D: % E: ( F: #REF! J: + K: #REF! O: + P: #REF! T: ) U: × V: 0.150 AC: #REF!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09% C: 3.15 D: % E: ( F: #REF! J: + K: #REF! O: ) P: × Q: 0.0315 AC: #REF!
A: 11. 소계 AC: #REF!
A: 12. 부가가치세 C: 10 D: % AC: #REF!
A: 13. 합계 AC: #REF!
AH: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및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C: 1 D: 대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 원심분리기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C: 1 D: 대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합 계 F: #REF! H: #REF! J: #RE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및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합
계 F: #REF! H: #REF! J: #REF!
A: ▣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1.재료비(대 당)
A: 베어링(Main 대경축) B: #6226MC3 C: 1 D: EA G: #REF! H: #REF!
A: 베어링(Main 소경축) B: #6226MC3 C: 1 D: EA G: #REF! H: #REF!
A: V-벨트(주속 구동부) B: A-113 C: 5 D: EA G: #REF! H: #REF!
A: V-벨트(차속 구동부) B: A-103 C: 3 D: EA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NJ216EM C: 1 D: EA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7224BM C: 1 D: EA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소경축) B: NU224EM C: 1 D: EA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00*125*13T C: 2 D: EA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35*165*13T C: 2 D: EA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15*140*14T C: 2 D: EA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50*180*14T C: 2 D: EA G: #REF! H: #REF!
A: 스냅링(Screw 대경축) B: R-180 C: 1 D: EA G: #REF! H: #REF!
A: 스냅링(Screw 소경축) B: R-165 C: 1 D: EA G: #REF! H: #REF!
A: 텅스텐타일(SCREW) B: WR2 C: 200 D: EA G: #REF! H: #REF!
A: 토출캡 B: W.C합금강 C: 8 D: EA G: #REF! H: #REF!
A: 선단육성봉 B: EUTECBOR 9000 C: 5 D: Kg G: #REF! H: #REF!
A: 측면경화융사분말 B: DIAMAX 10999N C: 6 D: Kg G: #REF! H: #REF!
A: 발란싱스웨이트 B: SSC14 C: 2 D: Kg G: #REF! H: #REF!
A: 기어박스 소모품 교체 B: 베어링 및 소모품 C: 1 D: 식 G: #REF! H: #REF!
A: 피드파이프 B: STS304 50A(80S) C: 1 D: 식 G: #REF! H: #REF!
A: 오일유니트 20L(1HP) B: 부속품 및 오일교체 C: 1 D: 식 G: #REF! H: #REF!
A: 소 계 H: #REF!
A: 2.노무비(대 당)
A: 기기 철거 C: 1.4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M: 1호표
A: 기기 설치 및 시운전 C: 1.4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M: 2호표
A: 소 계 J: #REF!
A: ▣ 원심분리기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1.재료비(대 당)
A: 베어링(Main 대경축) B: #6222MC3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베어링(Main 소경축) B: #6222MC3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V-벨트(주속 구동부) B: A-101 C: 5 D: EA E: #REF! G: #REF! H: #REF!
A: V-벨트(차속 구동부) B: A-97 C: 3 D: EA E: #REF!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NJ216EM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7216BM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베어링(Screw 소경축) B: NU216EM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68*90*13T C: 2 D: EA E: #REF!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05*130*13T C: 2 D: EA E: #REF!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75*100*13T C: 2 D: EA E: #REF! G: #REF! H: #REF!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00*125*13T C: 2 D: EA E: #REF! G: #REF! H: #REF!
A: 스냅링(Screw 대경축) B: R-130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스냅링(Screw 소경축) B: R-125 C: 1 D: EA E: #REF! G: #REF! H: #REF!
A: 텅스텐타일(SCREW) B: WR2 C: 180 D: EA E: #REF! G: #REF! H: #REF!
A: 토출캡 B: W.C합금강 C: 8 D: EA E: #REF! G: #REF! H: #REF!
A: 선단육성봉 B: EUTECBOR 9000 C: 5 D: Kg E: #REF! G: #REF! H: #REF!
A: 측면경화융사분말 B: DIAMAX 10999N C: 6 D: Kg E: #REF! G: #REF! H: #REF!
A: 발란싱스웨이트 B: SSC14 C: 2 D: Kg E: #REF! G: #REF! H: #REF!
A: 기어박스 소모품 교체 B: 베어링 및 소모품 C: 1 D: 식 E: #REF! G: #REF! H: #REF!
A: 피드파이프 B: STS304 40A(80S) C: 1 D: 식 E: #REF! G: #REF! H: #REF!
A: 오일유니트 20L(1HP) B: 부속품 및 오일교체 C: 1 D: 식 E: #REF! G: #REF! H: #REF!
A: 소 계 H: #REF!
A: 2.노무비(대 당)
A: 기기 철거 C: 1.28 D: TON I: #REF! J: #REF! M: 1호표
A: 기기 설치 및 시운전 C: 1.28 D: TON I: #REF! J: #REF! M: 2호표
A: 소 계 J: #REF!

[시트: 일위대가표]
F: 일 위 대 가 표
A: 항 목 번 호: B: 1호표
A: 공
종: B: 기기 철거 H: 재 료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합 계
A: 단
위: B: TON당 H: 0 I: #REF! J: 0 K: #REF!
A: 종
별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기기 철거 B: 재사용을 고려할 경우 C: 80.00 D: % G: #REF! H: #REF!
F: 0 J: 0
F: 0 J: 0
F: 0 J: 0
F: 0 J: 0
F: 0 J: 0
F: 0 J: 0
A: 적용단가 F: 0 H: #REF! I: - J: 0
F: 일 위 대 가 표
A: 항 목 번 호: B: 2호표
A: 공
종: B: 기기 설치 및 시운전 H: 재 료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합 계
A: 단
위: B: TON당 H: 0 I: #REF! K: #REF!
A: 종
별
(일반기기설치)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기계산업기사 C: 0.50 D: 인 G: #REF! H: #REF!
A: 기계설비공 C: 7.24 D: 인 G: #REF! H: #REF!
A: 비계공 C: 2.86 D: 인 G: #REF! H: - K: 현장특성상 사용하지 않음
A: 용접공 C: 0.95 D: 인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3.90 D: 인 G: #REF! H: #REF!
A: 검사 및 교정 C: 10.0 D: % G: #REF! H: #REF!
A: 소
계 H: #REF!
A: 적용단가 H: #REF!

[시트: 수량산출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산출근거 E: 수량 F: 할증(%) G: 합계 H: 비고
A: ▣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1. 외동 보올(Bowl) 및 샤프트(Shaft) 점검보수
A: 베어링(Main 대경축) B: #6226MC3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Main 소경축) B: #6226MC3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V-벨트(주속 구동부) B: A-113 C: EA D: 5EA/대 × 1대 = 5EA E: 5 G: 5
A: V-벨트(차속 구동부) B: A-103 C: EA D: 3EA/대 × 1대 = 3EA E: 3 G: 3
A: 2. 내동 스크류컨베이어(Screw Conveyor) 점검보수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NJ216E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7224B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Screw 소경축) B: NU224E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00*125*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35*165*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15*140*14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50*180*14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스냅링(Screw 대경축) B: R-180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스냅링(Screw 소경축) B: R-165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텅스텐타일(SCREW) B: WR2 C: EA D: 200EA/대 × 1대 = 200EA E: 200 G: 200
A: 토출캡 B: W.C합금강 C: EA D: 8EA/대 × 1대 = 8EA E: 8 G: 8
A: 선단육성봉 B: EUTECBOR 9000 C: Kg D: 5Kg/대 × 1대 = 5Kg E: 5 G: 5
A: 측면경화융사분말 B: DIAMAX 10999N C: Kg D: 6Kg/대 × 1대 = 6Kg E: 6 G: 6
A: 3. 회전체 불균형시험(Balancing test)
A: 발란싱스웨이트 B: SSC14 C: Kg D: 2Kg/대 × 1대 = 2Kg E: 2 G: 2
A: 4. 기어박스(Gear Box) 점검보수
A: 기어박스 소모품 교체 B: 베어링 및 소모품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5. 피드파이프 점검, 보수
A: 피드파이프 B: STS304 50A(80S)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6. 오일유니트 점검, 보수
A: 오일유니트 20L(1HP) B: 부속품 및 오일교체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7. 기기설치 B: #REF! C: ton D: 중량산출표 참조 E: 1.40 G: 1.40
A: 8. 기기철거 B: #REF! C: ton D: 중량산출표 참조 E: 1.40 G: 1.40
A: ▣ 원심분리기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1. 외동 보올(Bowl) 및 샤프트(Shaft) 점검보수
A: 베어링(Main 대경축) B: #6222MC3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Main 소경축) B: #6222MC3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V-벨트(주속 구동부) B: A-101 C: EA D: 5EA/대 × 1대 = 5EA E: 5 G: 5
A: V-벨트(차속 구동부) B: A-97 C: EA D: 3EA/대 × 1대 = 3EA E: 3 G: 3
A: 2. 내동 스크류컨베이어(Screw Conveyor) 점검보수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NJ216E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Screw 대경축) B: #7216B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베어링(Screw 소경축) B: NU216EM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68*90*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대경축) B: 105*130*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75*100*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오일씰(Screw 소경축) B: 100*125*13T C: EA D: 2EA/대 × 1대 = 2EA E: 2 G: 2
A: 스냅링(Screw 대경축) B: R-130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스냅링(Screw 소경축) B: R-125 C: EA D: 1EA/대 × 1대 = 1EA E: 1 G: 1
A: 텅스텐타일(SCREW) B: WR2 C: EA D: 180EA/대 × 1대 = 180EA E: 180 G: 180
A: 토출캡 B: W.C합금강 C: EA D: 8EA/대 × 1대 = 8EA E: 8 G: 8
A: 선단육성봉 B: EUTECBOR 9000 C: Kg D: 5Kg/대 × 1대 = 5Kg E: 5 G: 5
A: 측면경화융사분말 B: DIAMAX 10999N C: Kg D: 6Kg/대 × 1대 = 6Kg E: 6 G: 6
A: 3. 회전체 불균형시험(Balancing test)
A: 발란싱스웨이트 B: SSC14 C: Kg D: 2Kg/대 × 1대 = 2Kg E: 2 G: 2
A: 4. 기어박스(Gear Box) 점검보수
A: 기어박스 소모품 교체 B: 베어링 및 소모품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5. 피드파이프 점검, 보수
A: 피드파이프 B: STS304 40A(80S)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6. 오일유니트 점검, 보수
A: 오일유니트 20L(1HP) B: 부속품 및 오일교체 C: 식 D: 1식/대 × 1대 = 1식 E: 1 G: 1
A: 7. 기기설치 B: #REF! C: ton D: 중량산출표 참조 E: 1.28 G: 1.28
A: 8. 기기철거 B: #REF! C: ton D: 중량산출표 참조 E: 1.28 G: 1.28

[시트: 중량산출표]
A: 품명 B: 재질 및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위무게 F: 중량(kg) G: 비고
A: ▣ 원심분리기 1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외동 보올 B: SSC14 C: EA D: 1 E: 600 F: 600
A: 내동 스크류컨베이어 B: SSC14 + STS316 C: EA D: 1 E: 450 F: 450
A: 베어링 블록 B: GCD400 C: 식 D: 1 E: 100 F: 100
A: 베어링 B: 베어링강 C: 식 D: 1 E: 30 F: 30
A: 풀리 B: SM45C C: 식 D: 1 E: 60 F: 60
A: 기어박스 B: GCD400 C: EA D: 1 E: 160 F: 160
A: 합계 F: 1,400
A: ▣ 원심분리기 2처리장 B호 회전체 오버홀
A: 외동 보올 B: SSC14 C: EA D: 1 E: 550 F: 550
A: 내동 스크류컨베이어 B: SSC14 + STS316 C: EA D: 1 E: 400 F: 400
A: 베어링 블록 B: GCD400 C: 식 D: 1 E: 80 F: 80
A: 베어링 B: 베어링강 C: 식 D: 1 E: 30 F: 30
A: 풀리 B: SM45C C: 식 D: 1 E: 60 F: 60
A: 기어박스 B: GCD400 C: EA D: 1 E: 160 F: 160
A: 합계 F: 1,280
A: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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